제11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월 17일 (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5.업무보고
3. 현장방문
4.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5.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5.업무보고(계속)
3. 현장방문
4.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5.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50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류중혁 안녕하십니까. 지난 토·일요일 이틀 동안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 대표이사의 불참으로 마무리를 하지 못한 부천만화(주)에 대한 2005년도 업무보고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대상지역의 현장방문 및 심사와 조례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된 안건은 세정과에서 제출된「부천시 시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200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오늘 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 변경은 당초 지난주 금요일까지 200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마무리 하려고 하였으나 경제문화국 소관 부천만화(주) 대표이사의 불참으로 인하여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본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업무보고(계속)
(10시52분)

○위원장 류중혁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천만화(주)에 대한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부천만화(주) 대표이사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오늘 대표이사님께서 참석을 안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신 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사유와 내용을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천만화(주) 대표이사님이 오늘은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나오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출석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지난번에 의회에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셔서 그 내용을 PCN 국장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나오시도록 말씀을 드렸고 저희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이 나는 이미 그거에 대해서 사퇴의사를 했는데 내가 의회에 나가서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늘 참여를 안하셨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의회에 송구스럽고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현재 사퇴의사를 밝혔습니까?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네. 사퇴의사를 피력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출석하라니까 사퇴의사를 밝힌 겁니까 아니면 출석과 관계없이 전에 사퇴의사를 밝힌 부분입니까?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전부터 그런 것을 계속해서 피력을 했다고 그럽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네. 남상용 위원님.
남상용 위원 남상용 위원입니다.
  사퇴의사를 내부적으로 밝혔다뿐이지 실질적으로 사퇴를 하려면 사퇴서를 제출하고 긴급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현안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서 사퇴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다른 유관기관도 그렇지만 박형재 대표이사도 거기에 무보수로 그 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퇴의사를 표명했다는 것보다도 사퇴서를 받아야 됩니다. 본인이 제출해야 된다고.
  그리고 긴급이사회에서 그걸 놓고 회의가 이루어져서 정확하게 사퇴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보고받을 때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그러는데, 베트남에 갔다가 어제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면, 업무차 베트남을 나간 거란 말입니다.
  업무차 나갔다 들어온 상태인데 그러면 오늘은 출석을 해야 되잖아요.
  업무보고를 하지 않으려고 대표이사가 일부러 빠져나간 거예요.
  부천시가 출자를 했는데, 그래서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른 위원님 혹시 국장님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상용 위원님께서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셨는데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류중혁 네.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지금 우리 시가 45.9%의 대주주입니다.
  시장님은 지금 45.9%의 대주주의 하나일 뿐인데 이걸 가지고 시장님이 이사장을 바꾸고 그런 것에 대한 권한이, 여기서 그건 대주주로서 글쎄, 그런 역할까지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남상용 위원 잠깐만요. 제가 국장님께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네. 남상용 위원님.
남상용 위원 지금 시장님의 출석은 우리 부천시가 대주주인 45.9%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투자를 할 거냐 말거냐 거기에 대해서 의사를 물어보고자 하는 내용이지 대표이사를 바꾸자. 해라, 말아라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부천시가 45.9%의 대주주인 만큼 앞으로,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거지,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그 부분이라면 먼저 저희가 보고자료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먼저 보고를 받으시고 그래도 시장님 의사를 확인하셔야 되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시장님 출석을 요구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료를 오늘 만든 겁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께 지금 PCN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행정부의 의사를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료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으면 어떻겠는지에 대해서 여쭤봤던 것이고, 그렇다면 먼저 PCN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시 의지에 대한 것을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아직 미진하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시 행정부의 의지가 그렇게 가는 것이 괜찮다고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면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그래도 부족하시다, 확실하게 시장님의 의사를 다시 한 번 들어보셔야 되겠다 그런 상황에서 시장님의 의견을 들어보시겠다고 하면 그것은 의회에서 결의하신 대로 저희는 순응을 해야 될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류중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중혁 속개하겠습니다.
  PCN 대표이사님께서 계속 저희 의회의 출석요구를 거부함에 있어서 시장님 출석요구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출석 일시와 시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중으로 해야 되겠죠?
이영우 위원 오늘 중으로 시장님 시간을 맞춰봐서 가능한 시간에 하죠.
○위원장 류중혁 그러면 출석 일시는 2005년도 1월 17일 오늘입니다. 15시까지로 하고 장소는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사유는 부천만화(주) 2005년도 업무보고 관련 건으로 해서 소요시간은 20분 정도로 보고 우리가 의견 개진하는 것으로 해서 출석요구는 기획재정위원회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서강진 위원 이의가 없는데 출석요구는 24시간 전에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위원장 류중혁 그 부분 아닙니다.
이영우 위원 본회의만.
○위원장 류중혁 본회의도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아까 제가 관련 내용을 봤습니다. 66조에.
  서강진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서강진 위원 그 부분이 삭제가 됐네요.
○위원장 류중혁 그러면 이상으로 2005년도 업무보고의 건은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현장방문
(11시09분)

○위원장 류중혁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에 따른 대상지역에 대한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미시장 고객편의센터 건립부지 재선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대상지역 현장방문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4.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류중혁 속개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지역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시느라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중화 세정과장 최중화입니다.
「부천시 시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7에서 10인승 자동차에 대하여 2000년 말 개정된「지방세법」에 따라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은 적용을 유예한 후 2005년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자동차세를 인상납부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부터 급격하게 인상되는 자동차세에 대한 민원반발 및 납세자의 불만을 해소하도록 하는 표준안이 2004년 12월 27일 시달됨에 따라서 이에 맞추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7에서 10인승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하되 그레이스 등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해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안 제15조제2항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부천시 시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라는 내용 해서 이렇게 긴 것이 있습니다.
  그걸 잠깐 보시면 제15조제2항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승차정원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항에 보면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한다 그랬는데 소형일반버스의 자동차세는 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다 잘 아시겠지만 전방조종자동차는 운전석을 기준으로 할 때 차를 4등분해서 4분의 1 위치에 있으면 그것을 전방조종자동차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레이스, 봉고, 이스타나, 프레지오, 베스타같이 차를 4등분했을 때 4분의 1 앞에 운전석이 있는 경우에는 전방조종자동차다 이렇게 불리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해서 6만 5천원을 적용하고 그 외에,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당초에는 개정된「지방세법」에 따라서 2005년도에는 100분의 30, 자동차세의 100분의 30을 적용을 하고 2006년도에는 100분의 60, 2007년도에는 10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방조종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표준안이 시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철수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부천시 시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0년 개정된「지방세법」에 의거 7인 내지는 10인승 자동차에 대하여 2001년부터 4년간은 자동차세 인상을 유예하고 2005년부터 3년간은 매년 자동차세를 인상하도록 하였으나 자동차세 인상에 따른 민원발생 우려와 납세자들의 불만 등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어 2004년 12월 27일 경기도에서 세금인상 감면에 따른 표준안이 시달되어 금번 회기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이를 검토한바 본 안건은 최근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인 현상 등을 고려할 때 시민들의 부담을 해소함과 더불어 시민들 편에 선 조례의 개정으로 보여 지며 특히 그레이스 등 전방조종자동차의 세율을 일반소형버스의 세율인 연간 6만 5천원을 적용하는 조항과 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 당해연도 과세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자동차세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은 자동차를 이용한 영세상인 등을 보호하고 시민편의적 세무행정 추진 의지로 보여지며 기타 조례개정에 따른 조문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중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병환 위원 현행 세율은 어떻게 되어 있죠?
○세정과장 최중화 현행 세율이요?
한병환 위원 네. 기존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세정과장 최중화 기존에는 전부 6만 5천원을 적용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기존에 6만 5천원을 했다 그러면 지금 6만 5천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하고 같은 거네요?
○세정과장 최중화 전방조종자동차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100분의 50을 경감하면 그것은 기존하고는 어떻게 돼요?
○세정과장 최중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기존 자동차세의, 배기량이 있는 자동차세에 2005년도에는 100분의 30, 33.3%만 과세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100분의 50을 감해 준다 그런 얘기죠.
한병환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면 실지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존 것하고는.
○세정과장 최중화 33%가 인상되는 폭이죠.
한병환 위원 그렇게 되죠.
  이 사항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있는 사항이거든요.
○세정과장 최중화 네.
한병환 위원 경기도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경기도 표준안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되는 의무규정이 있어요?
○세정과장 최중화 의무규정은 아니더라도 당초에 행자부에서 이걸 정한 거거든요.
  행자부에서 정해서 그 표준안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따르도록 하는 거죠.
한병환 위원 우리가 만약 행자부안보다 감액 폭을 좀더 높인다 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전국적으로, 다른 세 같지 않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나면 문제가 생기겠죠.
  연납하는 형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병환 위원 아무튼 과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는 부분이 현행보다 33%가 인상된다는 거고.
○세정과장 최중화 33%를, 원래 자동차세가 나누어 드린 표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트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트라제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간 자동차세를 따지자면 19만 9700원이니까 40만원이 되겠죠.
  2008년이 되면 상반기에 19만 9700원을 내고 하반기에 19만 9700을 내게 되겠죠.
  이게 2007년에 100%, 100분의 50이니까 19만 9700원이 되고 2005년도에는 6만 5천원 내던 것을 트라제 같은 경우에는 8만 7670원을 낸다. 이것은 신차로 구분을 해서 그렇습니다.
  다만 인상폭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방조종자동차나 그 외의 자동차가 우리가 2004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총 4만 895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방조종자동차가 1,605대, 비전방용이 3만 9290대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 후에 3년을 초과하면 1년에 5%씩 감해 주는 것이 있으니까 상당하다고 보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전방조종자동차는 2007년도까지만 한시적으로 6만 5천원이죠?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 이후에는 또 달라지게 되죠?
○세정과장 최중화 네.
서강진 위원 이게 신차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형 자동차도 똑같이 적용받는 거예요?
○세정과장 최중화 다 똑같이 적용받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식에 따라서 차를 구입한 지 5년이 됐다 그러면 3년 초과, 당해연도 산 날로부터 예를 들어서 2000년도 2월에 차를 샀다 그러면 2000년을 포함을 해서 2000년, 2001년 지나고 2003년도에 5%, 2004년도에 또 5% 그러면 10%가 되죠.
  그렇게 해서 최고 50%까지 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 정책이 실시되는 배경이 뭡니까? 정책적인 배경이.
  트라제, 스포티지 이러한 사륜구동 차들이 자동차세가 너무 낮다라는 거예요.
  즉, 정책배경이 뭐냐는 얘기죠.
○세정과장 최중화 영세한 사람들이 이런 차를 많이 몬다, 그러니까 영세상인들이거나 영세서민들이 이런 차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여태까지「지방세법」에서 감해 준 거죠.
  감해 주던 것을 당초 2000년도 말에 개정할 때 5년간만 유예를 준 다음에 그대로 자동차세를 다 받겠다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경제사정도 나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5, 6, 7년 3년에 한해서 경감을 해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테라칸 같은 경우는 2007년도까지 되면 7배까지 오르거든요.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죠.
이영우 위원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7배가 오른다는 게.
○세정과장 최중화 이게 시시당 자동차세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시당 얼마 이렇게.
이영우 위원 3400시시니까, 그렇구나.
○세정과장 최중화 네.
이영우 위원 제가 잘 몰랐는데 똑같은 2천시시, 3천시시대를 놓고 봤는데 이것은 3400시시대로 나오니까 그렇구나.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죠.
이영우 위원 그러면 테라칸이 만약에 4천시시가 나오면 일반 에쿠스나 4천시시대 나오는 가격하고 똑같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죠. 2008년도에 가서는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영우 위원 그렇죠. 2007년도까지는 조정해서 나오되 2008년도 가서는
○세정과장 최중화 또다시 변경이 되지 않는 한 현행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죠.
한병환 위원 결국 사륜구동 차도 시시별로 일반승용차하고 똑같이 취급하겠다라는 뜻이죠?
○세정과장 최중화 네.
이영우 위원 기름값이 조금 싸니까 디젤을 타는 거고.
○세정과장 최중화 네.
서강진 위원 이런 경우는 적용을 안 받습니까?
  조세저항에 부닥칠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6만 5천원짜리가 14만 8710원으로 100% 이상 오르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100% 이상 올린다거나 그러면 그거로 인한 소비자들이 불만을 가지고 조세저항으로 못 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세정과장 최중화 못 낸다고 그럴 수가 없죠.
서강진 위원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100% 이상 인상시킨다거나 그런 것은 적용받는 것이 있지 않아요?
  단계적으로 올라간다면 상관이 없는데.
○세정과장 최중화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동차세 현행 시시의 2005년도에 33% 자동차세를 과세를 한 것에 100분의 50으로 깎아준다, 반을.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66% 과세하는 것을 또다시 100분의 50을 깎아주고 2007년도에는 100%를 과세를 하는데 거기의 100분은 50을 또 깎아주고 2008년도부터는 3년간 유예를 했으니까 이제 제대로 자동차세를 내시오 하는 것이 거기 보시면 트라제가 작년까지는 6만 5천원을 냈습니다.  2005년도에는 8만 7670원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연간세액이니까 상반기인 6월에 낼 때는 8만 7천원의 반을 내는 거죠.
서강진 위원 예시표를 보면 2004년도까지는 6만 5천원을 냈단 말이에요.
○세정과장 최중화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2005년도부터는 14만 8710원으로 많게는 늘어나는데 이랬을 경우에는 100%가 넘잖아요. 예시표에 의해서 본다면.
○세정과장 최중화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100% 이상을 올릴 때는 조세저항에 부닥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 이것에서 14만 8710원에서 50%까지 경감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최중화 이게 경감한 금액입니다.
서강진 위원 한 내용이 이겁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네.
서강진 위원 그렇다고 하면 2004년도 대비 2005년도가 100%가 넘잖아요.
○세정과장 최중화 지금 정상적인 테라칸에 대한 자동차세는 얼마냐 하면 연간 70
서강진 위원 그것은 신차부터 적용을 받는 것이고요.
○세정과장 최중화 지금 5%씩 해야 얼마 안 되거든요.
  76만원짜리를 지금 14만 8700원 내는 거죠.
  물론 조세저항이 많다면 많을 수도 있지만
이영우 위원 그러면 그대로 다 내게 할 수는 없어요?
○세정과장 최중화 여태까지는 6만 5천원을 냈죠.
이영우 위원 그거 말고 조항대로 100분의 50도 안하고 그냥 내게 하면, 그렇게 내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류중혁 76만 얼마 아니에요.
  테라칸이 6만 5천원을 내던 것을 76만 얼마를 내야 돼요.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죠.
이영우 위원 이것을 안 바꿔주면?
○세정과장 최중화 네.
○위원장 류중혁 우리가 조례를 안 바꿔주면 올해부터 76만원을 내야 돼요.
○세정과장 최중화 아니죠. 올해는 33%니까 얼마냐 하면 29만 6천원 그러니까 한 30만원을 내야 되죠.
이영우 위원 그렇죠. 30만원 정도 내고 2006년도 내고 2007년도에 내서 70만원까지 가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뭐 하러 이걸, 승용차는 이런 것을 안 받잖아요.
○세정과장 최중화 안 받습니다.
이영우 위원 규제를 안 받잖아요.
○세정과장 최중화 네.
이영우 위원 그러면 똑같이 가야지 뭐 하러 감면을 주느냐 이 말이야.
  뭐 하러 부천시만 감면을 해 주느냐고. 그냥 그대로 받아요.
○위원장 류중혁 부천시만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세정과장 최중화 경기도 전체, 전국이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공고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장 류중혁 끝났습니까?
이영우 위원 네.
○위원장 류중혁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우리가 세수추계를 낼 때, 감면하고 자동차세 인상유보를 하는 것이 2004년 12월 27일자로 내려왔는데 2005년도 세입추계를 할 때 자동차세에 대한 것을 인상을 가정해서 추계를 하지 않았나요?
○세정과장 최중화 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면 차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저희가 당초에 356억을 자동차세로 했는데 이렇게 적용을 하면 38억 5000만원 정도가, 우리가 정상적으로 받으면 76억을 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변경조례로 하면 38억 5300만원 정도가 경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신차가 늘어날 수도 있고 전·출입에 한해서 할 수 있지만 추경에서 세입은 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재진 위원 38억 정도의 세수에 있어서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세정과장 최중화 38억 5300만원 정도.
이재진 위원 총 76억을 예상을 했었는데.
○세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제에 세정과에서도 우리 부천시 적시에 보유할 수 있는 내지는, 부천시민들이 차적을 부천시로 옮기기 운동을 예전에 했었는데 차적옮기기운동이라도 해서 자동차세가 예상했던 것보다 모자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모자라지 않도록, 추경에 감액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최중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이하 관계 직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내용과 같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부천시 시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시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기 전에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5. 2005.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장 류중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성모 회계과장 강성모입니다.
  200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당초 심곡어린이집 재건축 등 6건하고 금번 제1차 변경안 1건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차 변경안으로 상정된 원미시장 고객편의센터 건립부지 변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당초 원미시장 고객편의센터 부지로 원미동 96-16번지를 선정해서 심의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부지는 시장의 남쪽으로 편중되어 있고 좁은 골목 안쪽에 위치하여 이용에 불편하고 또한 공사시에 분진, 소음에 따른 민원 등으로 인해서 원미시장 번영회로부터 건립부지를 시장 중앙의 통행로에 위치한 원미동 97-12번지로 재선정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재상정 심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철수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원미 재래시장 고객편의센터 건립부지 재선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본 안건은 원미구 원미동 96-16번지를 선정하여 고객편의센터의 건립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원미시장 번영회 등으로부터 원미동 97-12번지로 이전하여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이를 검토한바 원미시장은 112개의 점포가 밀집된 자연발생적 재래시장으로 300미터에 달하고 있으며 영세상인들로 구성된 무등록 시장인 관계로 시설이 낙후되고 최근에는 기업형 대형마트 등으로 인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침체되어 있는 상태로써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고객편의센터를 설치하여 영세상인들의 안정적인 상업활동을 지원하고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고객편의센터의 설치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국·도비가 65% 정도 지원이 되고 시비가 35%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비 확보 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건립부지 변경의 건과 관련해서도 당초부지와 비교를 하면 시장 상인 및 이용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시장 중심부에 위치하는 등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미구 복지경제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원미구 복지경제과장입니다.
  오전에 제가 우리 위원님들을 안내해야 되는데 행정복지위원회 관계로 결례를 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곳에 고객편의센터를 짓는 데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건물에 들어가야 될 용도가 공중화장실과 고객지원센터, 시정홍보실, 소비자보호실, 회의실, 번영회 사무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건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내년 2월까지는 준공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처음에 원미동 96-16번지를 선정할 때 왜 거기다, 변경될 것을 알지만 우선 선정부터 해 놓는다고 한 건가요?
  우선 선정부터 해서 예산부터 따내려고 거기다가 한 건가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당초 발의과정을 제가 쭉 훑어보니까 원미재래시장 번영회 측으로부터 먼저 요구가 있었습니다.
  요구하면서 96-16의 토지를 저희들한테 제시한 사항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랬으면 그걸 밀고 나가야지 왜 변경해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번영회에서 막상 하려고 보니까 지금 보고드린 문제점 때문에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시한 의견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나 시 집행부에서는 10번을 변경해 달라고 하면 10번을 다 해 줄 겁니까?
  그리고 변경하느라고 장소를 확인하러 갔었죠?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네.
이영우 위원 그런데 거기 시유지가 한 필지 있었죠?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네. 있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시유지가 있으면 시유지에  지으려고 노력을 했어야지 시유지를 놔두고 그 옆의 땅을 또 산다고 하는 겁니까?
  국·도비라 이랬습니까?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국·도비는 세금이 아닌가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
이영우 위원 국·도비는 세금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국·도비는 세금이 아닌가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대로 65%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영우 위원 65%가 국·도비 지원 사업인데, 시유지가 있죠?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주민들이 낸 세금은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시유지가 있죠?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네.
이영우 위원 그걸 땅값으로 치면 국·도비 가지고 건물비만 해서 지을 수 있었죠?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시비 하나도 안 들어가도 되죠?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말씀하신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 지방비 부담 없이 국·도비만 사용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왜 안 됩니까?
  시유지가 되어 있으면 시유지도 공유재산 승인받아서 팔아서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지으면 되는 거죠?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시유지는 지방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그렇다면 처음에 설계를 하려고 했을 때 고객편의센터를 짓는다면 옆에 시유지가 있는데 이걸 하나 더 사서 주차장으로 겸해서 고객편의센터로 썼으면 좋겠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공유재산변경승인을 얻어야지, 저희가 이번에 현장 가봤지만, 현장 가봤을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현장 가서 보니까 옆에 시유지가 있더란 말이에요.
  시유지가 있으면 옆의 땅을 하나 사서 주차장과 고객편의센터하고 같이 쓰려고 한다고 했으면 변경동의안 얻기도 쉽지 않을까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옆에 땅이 있는데 또 거기다가 16번지에 있던 것을 97-12번지로 옮기겠다고 하고 현장에 가서 봤을 텐데 시유지가 있는 것 보고서도 그냥 옆의 땅을 산다?
  우리 부천시가 운동장이 있는 옆에 다른 것 하나, 공동화장실 지으려고 운동장 놔두고 옆의 땅 사서 운동장 짓나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
이영우 위원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부분까지 고려를 못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고객편의센터 부지를 97-12번지로 변경동의안을 해 주면 옆의 부지하고 해서 주차장까지 전부 만들어서 할 건가요, 아니면 조건부로 그렇게 달아도 되나요?
  주차장 만들어서 주차장하고 고객편의센터까지 같이 짓는 것으로 조건부로 승인해 주면 되나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
이영우 위원 말씀해 보세요.
  거기다 해 놓고, 옆에 공원이라고 해 놓고 탁자 몇 개 갖다 놓고 이상한 저거 만들지 말고.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아침에 위원님들 현장 보시고 들어와서 말씀 나누는 과정에서 저도 얘기를 들은 사항입니다만 상당히 발전적인 생각 같습니다.
  두 개를 합병해서 주차장 만들면서 1층 하부공간에 화장실 설치하고 그 방법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쪽 쌈지공원 용지를 부천시에서 취득한 계기가 그쪽에 골목길을 확장해 주면서 자투리땅이 남으니까 주민들이 매입을 해 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매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그 옆에 골목에 들어가 있는 집들도 좋고 주차장을 하면서 여러 가구들이 다 좋아졌잖아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합병을 해서 고객편의센터를 지을 때 땅을 아예 합병을 해서 한 쪽은 편의시설하고 주차장하고 같이 할 계획을 과장님께서 확고하게 갖고 계셔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지금 답변드린 대로 말씀하신 부분의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합병이나 그런 시설과정에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 제가 검토를 전혀 못하고 왔기 때문에, 아무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강진 위원 고생 많습니다.
  위치가 변경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래시장과 기존에 있던 위치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근접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하나는 이영우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앞에 소공원으로 있는 그 자체를 공원으로 조성해서 시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단, 여기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지상 2층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 1층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재래시장 관련 간담회를 통해 거기서 드러난 문제점들입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이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지하에 공동창고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냉장식품 같은 경우 상할 수 있는 품목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들이 없다. 그래서 대형마트와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다는 것이 불편사항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앞으로 추진을 할 때는 그런 정도는 마련을 해 줘서 거기에 공동 창고에 냉장시설이 필요해서 시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 상품들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것은 다른 위원과 같이 토의사항에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네. 유념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상용 위원 남상용 위원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봤을 때 설명하는 과장님이나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지하를 안한다고 했습니다. 설명을 받을 때는. 그런데 여기 자료상에는 지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말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현장에 나갔을 때 위원들을 농락하는 것이 아닌가.
  현장에 나갔을 때는 지하를 안 짓는다고 했는데 자료상에는 지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는 확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공유재산관리를 오차 없이 실행할 수 있겠어요.
  지금 전부 오차가 생긴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죄송합니다.
  유인물에 있는 사항은 기본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갖고 있던 사항인데 오늘 현장 설명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하는 폐지하고 지상으로 짓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오면 별첨사항으로 해서 넣어줄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안 되잖아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네.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위원들 괜히 바쁜 시간에 나가서 원성을 사지 않게 하는 것이 직원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은 신경이 쓰이겠지만 챙겨주세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자료를 정확하게 보고해 주세요.
  남상용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자료를 가져갔을 때는 지하 파는 것으로 해서 가져갔는데 설명 듣다 보니까 지하를 판다 안 판다, 해당 위원은 안 파는 것으로 얘기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서로 엇갈리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미구 복지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 직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찬반토론에 앞서서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정회를 요청해 오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중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입니다만 정회시간 중에 찬반토론 없이 원안의결하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이 결정을 해 주셨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 원미시장 고객편의센터 건립부지 재선정의 건은 조건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를 끝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만 부천만화(주)에 대한 업무보고가 아직 끝까지 않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중혁 속개하겠습니다.
  부천만화(주)에 대한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받을 예정이었습니다만 부천만화(주)의 대표이사께서 저희 의회를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났고 또한 그때마다 해외출장 명목으로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저희들이 받지 않는 것으로 이미 결정한 바 있습니다.
  출자지분 45.9%를 가지고 있는 부천시가 PCN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듣기 위해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출석요구 결과 답변이「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66조제3항 규정에 의거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시가 전체 지분의 45.9%를 가진 대주주로서 부천만화(주)의 당연직 이사이면서 담당 국장인 경제문화국장이 출석 답변코자 하오니 양해해달라는 이러한 답변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협의한 결과 국장이 대신하는 답변은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러므로 시장님이 출석이 아닌 의회 우리 위원회에 오셔서 간담회 형식을 빌어서 부천만화(주) 출자지분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밝히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회시간 중 시장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출석요구 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시장님이 간담회 도중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PCN에 대한 정리를 할 것인가를 국장님께 듣고자 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먼저 PCN 사장으로 하여금 의회에 나와서 보고를 드리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99년도 4월 27일에 30억 5천만원을 가지고 회사를 설립해서 1차에 3억 5천만원을 감자를 하고 2차에 8억 2350만원을 감자를 해서 현재 자본금 19억 2650만원이 있습니다.
  그동안 연도별 영업실적을 보시면 2003년도까지 매해 적자를 봐서 누적손익이 10억 8100만원까지 이르렀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1천만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감자 후에 감량경영을 하면서 그동안, 문화산업 관계가 적당한 시기가 지나야 이익이 창출되는 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4년도에는 1천만원의 적자를 냈고 내년도에는 학습만화사업이나 학습교재사업을 지금까지 다져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산업화를 시키면 2004년보다는 훨씬 많은 흑자를 기록할 수 있다고 지금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금년도에 이 부분을 갖고 전력투구해서 수익을 창출하도록 하고 아울러서 우리 시가 추구하는 만화산업에 연계해서 PCN을 적극적으로 키워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어쨌든 PCN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회복을 해서 우리 부천시가 출자한 출자지분을 바로 회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PCN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사표를 낼 예정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대표이사는 어쨌든 자의든 타의든 대표이사를 맡았으면 거기에 대한 직분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의회를 경시해서 출석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고, 기피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다음 대표이사는 절대 그런 분이 그 직을 맡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것으로 부천만화(주)의 업무보고에 대한 건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출석위원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재진  정영태  최해영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남평우
  경제문화국장류재명
  세정과장최중화
  회계과장강성모
  원미구복지경제과장조기현
○참고인
  부천카툰네트워크(주)상무이사권용훈
○기록담당자
  속기사배남순

○회의록서명
  위원장류중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