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3월 12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0.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1. 2010.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5분 개의)
1. 2010.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3738]
○위원장 주수종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부천시의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뉴타운개발사업단,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뉴타운개발사업단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먼저 단장으로부터 뉴타운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서 예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뉴타운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뉴타운개발사업단 소관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사업단장 김홍배 안녕하십니까. 뉴타운개발사업단장 김홍배입니다.
총괄 보고를 드리기 전에 3월 8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박종각 뉴타운개발과장이 새로 전입하셨습니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 뉴타운개발과장입니다.
주수종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 대한 감사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제가 금번 3월 8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뉴타운개발사업단장으로 보임되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당부 부탁드리고 저희도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10년 당초 본예산과 변동이 없이 349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특별회계는 뉴타운개발과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이 169억 5000만 원, 당초예산과 다름없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의 도시개발특별회계가 179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별 규모의 일반회계를 보면 뉴타운개발과 총 예산이 1억 9752만 2000원, 뉴타운개발과 8042만 2000원, 도시균형개발과가 7678만 원, 공영개발과가 4032만 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특별회계는 총 349억 4400만 원, 당초 본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그중 뉴타운개발과가 169억 5000만 원, 도시균형개발과 도시개발특별회계가 179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주요사업 현황은 도시균형개발과의 도시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5억 13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4쪽의 세출예산 세부사항별 설명서는 각 과장님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뉴타운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뉴타운개발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뉴타운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뉴타운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균형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3월 8일 자로 인사이동 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순회 재개발1팀장입니다.
재개발2팀장이 상3동 동장으로 발령이 나서 현재 저희 2팀장은 공석이 되겠습니다.
(201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세부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도시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선진 도시균형개발사업 벤치마킹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유럽 쪽은 우리하고 여러 가지 다르지 않아요, 아무리 잘돼 있어도.
유럽까지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재개발사업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네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유럽 쪽의 친환경 녹색교통 도시건설을 스웨덴하고 네덜란드하고 독일 쪽에 많이 하고 있어요.
국토해양부나 경기도를 보면 보금자리주택이나 재개발과 관련돼서 요새 유럽 쪽으로 많이 가는 추세입니다.
○박노설 위원 잘돼 있는데 여러 가지 제도도 다르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부천시에서 재개발사업하는 데 도움이 된다거나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우리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 일본 쪽이 더 벤치마킹할 것들이 있지, 유럽이나 이런 데 뭐든지 다 잘돼 있죠. 그런 염려가 돼서 여쭤 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여행이 아니고 재개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부딪히는 문제가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가 이런 목적으로 하는 벤치마킹이라면 유럽이라는 지역이 부적절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개발사업 관련해서는
○박노설 위원 위원들한테 괜히 별 도움 없이 갔다 왔다는 얘기 듣지 않도록 잘 검토하셔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 볼게요. 지금 경기도에서「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잘못돼서 개정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지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돼서
○박노설 위원 입법예고가 됐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3월 18일에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의를 하고 30일에 본회의에 올라가는 걸로.
○박노설 위원 부천에서도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지구지정 취소하는 판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완하도록 조례가 개정됐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똑같은 내용인데 일부 구역에서는 승소도 하고 일부 구역에서는 패소도 하고 그래서 어제도 변호사, 조합장들하고 대책회의도 했는데 사실상 현재의 패소 원인은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데 노후도만 가지고 따졌다.
○박노설 위원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래서 기반시설에 대해서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제조사 해서 나중에 고법에 갔을 때 대응할 계획입니다.
○박노설 위원 경기도 조례가 재개발사업 지구 지정하는 노후도만 가지고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완했느냐 이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거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 그 안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패소할 수가 있잖아요.
패소하는 건 뭐 때문에 그러는 거냐 하면 단순히 20년 이상 된 건물들이 50% 넘어가면 지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안전상의 위험도 있고 건물로서 온전하지 않다는, 이게 진짜 노후도 아니냐. 판사들이 하는 얘기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 같은 걸 했느냐 그런 것도 자료를 요구한다면서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조례를 개정해 줘야지 그렇지 않아서 또 소송에서 패소하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입법예고했다는 것을 자료로 줘 보세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 중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공영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신남동 공영개발과장 신남동입니다.
저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5억 13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세웠습니다.
(201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를 끝으로 뉴타운개발사업단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소장으로부터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서 예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박상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박상설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3월 8일 자 인사발령으로 교체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석중균 정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주수종 위원장님 그리고 김문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청소과 411억 9568만 원으로 2010년 기정액 대비 979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은 1쪽의 개방화장실 관리용품 지원 및 안내표지판 제작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세출예산 총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65억 647만 6000원으로 2010년도 기정액 대비 6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은 27쪽의 굴포천하수처리시설 대수선비 1억 8600만 원, 28쪽의 수질TMS 시설 이전설치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세부사항은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0년도 계획하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수종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청소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해당 부서인 하수과와 3개 구청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중 본청 예산안 및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배덕기 하수과장 배덕기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28쪽에 낙뢰방지시설이 옥상에 5개소가 돼 있다고 했잖아요.
○하수과장 배덕기 네.
○이환희 위원 낙뢰방지용 전체를 교체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돼 있어요? 기존에 돼 있는 게 낡았다고 돼 있어요.
○하수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93년도에 5개소가 설치됐는데 노후해서
○이환희 위원 몇 년도예요?
○하수과장 배덕기 93년도요.
○이환희 위원 그러면 한 번도 교체를 안 했나요?
○하수과장 배덕기 네, 안 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게 원래 스테인리스로 돼 있지 않나요?
○하수과장 배덕기 재질은 경우에 따라서 다르고 스테인리스가 아니고 동 종류가 많죠.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정기점검 시에 이것을 교체하도록 지적이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것이 권고사항인가요?
통상적으로 점검을 했을 때 이것을 꼭 교체해라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어떤 권고를 해서 보수를 요한다거나 이런 것 아닌가요?
○하수과장 배덕기 권고사항도 될 수 있겠지만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은 법적으로 수용가한테 통보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것을 지켜 줘야지 시설물이라든가 전기의 재해로부터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환희 위원 옥상에 피뢰침이 있는데 그거 하나 교체하는 게 1000만 원이에요. 내부 선은 괜찮을 것 아니에요, 파이프에 이렇게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하수과장 배덕기 내역서는 저희가
○이환희 위원 내부 선이 필요 없는 거지, 10년 됐어도 무슨 상관이야.
안에 피뢰침만 교체하면 되는 거지, 피뢰침 옥상 끝까지는 선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만 교체하는 걸, 여기 견적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떻게 돼 있나요?
○하수과장 배덕기 뒤에 첨부를
○이환희 위원 견적서 돈 1000만 원 들어간다 하면 교체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하수과장 배덕기 아닙니다. 저희가 그걸 안전공사로부터 받아서 내부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한 내용을 근거로 요청하게 된 겁니다.
참고자료로 드린 설계내역서를 보시면 5개 동에 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런데 설계가 필요 없는 것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배덕기 이건 세트로 되기 때문에
○이환희 위원 속까지?
○하수과장 배덕기 네, 일부를 교체하고 이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뢰설비는 세트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하수과장 배덕기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뢰침이 전기동으로 연결돼서 땅속까지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환희 위원 맞아요.
○하수과장 배덕기 네, 땅속에 있는 것들도 많이 부식되고 동선 같은 것도 외부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피복선 같은 것들이 많이 상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피뢰침 교체공사에 따른 세부내역서에 저희가 설계를 해서 붙였습니다.
○이환희 위원 제가 하수종말처리장에 무척 많이 가 봤고 관심도 많았는데, 이게 대우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배덕기 네,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많은 예산이 투입돼요. 그렇죠?
○하수과장 배덕기 네.
○이환희 위원 1년 대우에 위탁을 줘서 100억 가지고 니들이 다 해라가 아니라 정산을 하는 개념이잖아요.
○하수과장 배덕기 네,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 사람들은 민간인 아니에요, 민간인들. 그렇죠?
○하수과장 배덕기 네.
○이환희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리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이해관계 당사자는 자꾸 가서 이것 교체할 때가 됐다, 또 시기가 됐다 해 가면서 자꾸 그쪽에 접촉을 할 거고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 예산 안 대고 청구하는 거니까 교체하고 또 시에 청구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 같은데
○하수과장 배덕기 저희가 대수선에 관련돼 있는 건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냐면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내년까지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예방 차원에서 자꾸 이렇게 하지 않나요?
○하수과장 배덕기 피뢰침 같은 경우에는
○이환희 위원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대수선유지비가 무척 많이 들어가거든요.
○하수과장 배덕기 예를 들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대우에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대수선은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선비가 많아지고 이런 것에 대한 영향은 그 사람들하고 직접 관련이 없고, 소수선비도 저희 직원이 상주해 있으면서 시설점검에 교체 승인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통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위탁 준 것하고 공무원들이 직접 해서, 예를 들어 청 내에 뭐가 고장이 났다 하면 공무원들이 다 점검해서 언제 교체한 건지 이력을 보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하수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나 그런 데에 위탁을 주다 보면 자기들이 가장 손쉽고 편리하게 갈 것 아니에요. 하다가 공무원한테 일부분 교체해야 된다고 요구도 하겠죠.
실제 민간위탁이라는 게 정산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체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수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학 위원 박동학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확인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28쪽의 수질TMS 시설 이전 설치 있잖아요.
○하수과장 배덕기 네.
○박동학 위원 소수력발전시설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하수과장 배덕기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수처리장 방류수에 터빈을 설치해서 방류를 하게 되면 낙차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소수력발전을 한다는 그러한 국비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방류수 인근에, 항상 수질감시TMS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환경부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진동이 발생함에 따라서 지역경제과로부터 이전비 1억 2000을 받아서 저희가 시설을 진동이 없는 곳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소수력발전시설이라는 게 방류구 쪽에 낙차되는 물을 다시 펌핑해서 올려서 전기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하수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낙차력에 의해서 터빈을 돌려서
○박동학 위원 터빈을 어떻게 돌려요?
○하수과장 배덕기 150㎾ 2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차에 의한 소수력발전이 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소수력발전시설 배치 관계, 도면 있을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배덕기 네, 지역경제과에서 저희가 요청을 받아서
○박동학 위원 자료를 주시고,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과장님 설명에도 이해가 안 가고.
또 하나는 TMS가 기존 방류구에 설치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배덕기 네, 기존에 돼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어차피 소수력발전시설을 한다면,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이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수과장 배덕기 네, 맞습니다.
○박동학 위원 진동에 의한 측정 오차가 생기니까 그 오차를 줄여 주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옮기는데 원래 TMS가 있어야 될 자리는 방류구 아닙니까?
○하수과장 배덕기 방류구 근처에 있는 게 좋을 수가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을 왜 옮겨야 되느냐 이거죠.
○하수과장 배덕기 터빈을 가동하면서 진동이 생기기 때문에 TMS가
○박동학 위원 과장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접근하는 방법이 수질TMS의 자동측정기는 방류구에 있어야만 되는 거죠?
○하수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그 근처에 있어야 됩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건데 소수력발전시설이 들어와서 얘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잃고 다른 쪽으로 가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배덕기 네.
○박동학 위원 그러면 무엇이 잘못된 건가요?
○하수과장 배덕기 잘못이라기보다도 시설물을 추가 설치함에 따라서
○박동학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잘 몰라서 그래요.
소수력발전시설을 꼭 방류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감이 안 오는데 이것을 설명하실 분······.
과장님, 죄송하지만 팀장님을 보조발언대에 세워서, 팀장님은 실무자니까 아실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들어도 괜찮겠죠?
○하수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수종 네, 해당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소수력발전시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하수시설팀장 유진수입니다.
전국에 소수력발전이 하수처리장에 시설된 게 200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구신천하수처리장, 가까운 안양하수처리장이 설치를 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TMS를 2006년도에 설치해서 환경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실시간 전송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소수력발전 설치한 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하수가 방류되는 염소접촉제 하단 인근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150㎾ 2대 터빈으로 해서 이동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방류구가 3m 높이 되는 데서 물이 떨어지면서 터빈 수차로 물이 들어갑니다. 그럼 회전에 의거해서 발전이 되는 거죠.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 TMS를 왜 옮기느냐 하면 소수력을 발전하면서 터빈이 움직일 때 미세한 진동이 발생됩니다.
TMS는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진동이나 아주 경미한 상황에도 오차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우리 시가 제재를 받기 때문에 거기 안에 있는 기기하고 건물이 방류구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지근거리, 쉽게 얘기해서 염소접촉조 바로 주변으로 건물을 이동해서 센서나 이런 건 거기서 잡으면서 안에서 수질 측정하는 시설까지 다 옮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소수력발전이 낙차로 터빈이 돌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터빈이 돌면서 전기를 발생시키나요?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몇 ㎾ 나와요?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150㎾짜리 2대가 있는데 1대를 시운전해 보니까 100㎾ 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200㎾ 정도 예상되네요?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저희는 아직 인수인계를 안 받았는데 시운전을 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소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절감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저희 팀에서 한 건 아니지만 자료를 받은 걸 보면, 엊그저께 환경부에 시범사업단 할 때 제가 뽑았을 때 연 2500만 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박동학 위원 터빈 유지관리보수 하고 비용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크게 메리트는 없네.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소수력발전이 정부의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제가 소수력발전시설을 잘 몰라서 확인하는 차원이었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TMS는 방류구에 부착되는 게 맞죠?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네, 맞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런데 소수력발전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제자리에 있어야 될 기계가 이동하게 되죠.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어느 것이 주가 돼야 되나요?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저희 하수처리장은 TMS가 주가 됩니다.
○박동학 위원 그래야 되겠죠?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객이 전도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저희가 TMS실을 옮기면서 지금 것보다 더 낫게 건물이나, 지금은 조립식으로 지어 놨는데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타설 하고 벽돌조로 건물을 다시 지어서 다른 지자체보다 더, 저희가 최초 TMS를 설치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구 버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할 때는 더 나은 시설로 만들려고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동학 위원 그건 좋은 건데 이전을 하는 것은 소수력발전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객이 전도됐잖아요. 그렇죠?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네.
○박동학 위원 그랬을 때 그 원래 취지는, 원래 프로세스상으로는 당연히 방류구 뒤에 TMS가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네, 맞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 프로세스를 무시하고 다시 이것을 엎어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뒤집는 것 아니야.
소수력발전 때문에 제자리에 있어야 될 시설물이 다른 자리로 가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그렇죠.
○박동학 위원 그런 것이 합리적이냐 이거죠. 꼭 그렇게 해야만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기술자로서 어느 게 주가 되냐 하면 저희는 환경을 하고 수질관리를 하기 때문에 TMS가 우선인데
○박동학 위원 당연하지.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그런데 정책상의 국가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건 무슨 말인가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TMS시설 센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새로 구입해서 더 완벽하게 하는 건가요?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네, 기존 재사용할 수 있는 건 재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건 전부 새로 사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거기에서 나타나는 프로세스상의 오차라든가 문제점은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현재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이전을 해도 이상이 없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면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소수력발전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박동학 위원 당연하지.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저희가 전문가기 때문에 저희 팀에서 설치하려고 예산을 우리 하수과에 세운 겁니다.
○박동학 위원 이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의도를 아시겠죠?
○하수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팀장님도 무슨 말인가 아시죠?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 부분은 면밀하게 따져야 되고 거기에서 푸시가 들어오더라도, 설사 예를 들어서 배관통로라든가 블록을 형성해 주든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차선책으로 진행을 시켜야 될 부분 같기도 한데, 하여튼 조금 그러네요.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신중을 기하고 잘해서 오차가 안 생기도록, 제가 볼 때는 또 새로운 오차가 생길 거예요.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처음에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네, 저희가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를 믿어 주십시오.
○박동학 위원 잘하실 수 있을까요?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네.
○박동학 위원 알겠어요. 참고로 해서 잘해 주세요.
○하수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석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신석철입니다.
27쪽에 있는 베르네천 자연형하천 토지매입비나 이것 연말에 일단 확정됐던 거죠?
○하수과장 배덕기 네, 확정됐었습니다. 목은 똑같은데 항이 비가동설비자산으로 변경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과 저건 똑같습니다.
○신석철 위원 예산과목 변경 때문에 양쪽으로 되는 것 같은데
○하수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이것이 원래 일정상 연말보고에는 2월까지 토지보상이 끝나게 돼 있었거든요. 지금 끝났나요?
○하수과장 배덕기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토지소유자 평가가 진행되고 있고 설명회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중에는 결과가 나와서 보상을 실시하든지 아니면 재결을 신청하든지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석철 위원 지금 가는 방법에 의하면 원래 연말 때, 제가 적어 놓은 부분에는 2월까지 토지보상을 하고
○하수과장 배덕기 감정평가 하고
○신석철 위원 3월에 공사 발주하고 올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쪽의 공사들이 주로 토지보상이라 이런 것 하면서, 재결까지 가면서 자꾸 1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도 만약에 보상 자체에서 순탄하지 않다면 이 일정은 계속 내년까지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가요?
○하수과장 배덕기 지금 말씀대로 하면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저희는 가능하면 3월 말까지 마치고 재결신청을 해서 바로 4월부터 착공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과장님들이 답변할 때는 보편적으로 덕산어린이공원 때도 그렇고 덕산고등학교 앞쪽에도 거의 보상비나 모든 공사비까지 다 집행이 됐는데, 예산 확보가 다 됐는데 보면 거의 1년 정도 늦게 되고
○하수과장 배덕기 보통 보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덕산고 쪽도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말씀처럼 토지보상이 잘 안 되면 재결하면서 동시에 4월이면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해 놓고 답변은 매번 얘기들이 달라지니까 저희가 지역에 가서 얘기할 때는 언제쯤 시작할 거라고 그랬는데 매일 거짓말하는 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수첩에까지 적어 놓는데 될 수 있는 대로 과장님들 답변하신 그 일정대로, 늦어져서 3월에 공사발주를 못한다고 해도 4월에는 토지보상이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도 공탁을 걸든지 재결을 하든지 하면서 공사는 그대로 추진해 줘야 되는데 공사 시기가 자꾸 원래 계획했던 것, 연말 얼마 되지도 않은 3월에 벌써 3개월 차이에 공사발주가 안 된다고 그러면 언제 착공해서 사람들에게는 언제쯤 이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의정보고나 기타 내용에 다 홍보를 해 놓으면 그 내용 자체가 일정대로 가지 않으니까 의원들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 같기도 해서 이왕이면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공사발주 업체는 선정이 됐나요?
○하수과장 배덕기 아니, 못했죠. 이게 끝나야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신석철 위원 결국은 3월까지 보상이 끝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발주도 4월에 가기가 힘든 상황일 수도 있네요.
○하수과장 배덕기 저희가 정책적인 조기발주 내용도 있고 해서 행정력을 집주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선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 토지보상하고 동시에 하면 안 돼요?
4월에 하려고 그러면 공사발주도 미리 해 놓으면 되는데 꼭 그게 끝나고, 절차상 순서가 있는 건가요?
○하수과장 배덕기 네.
○신석철 위원 끝나야 돼요?
○하수과장 배덕기 네, 끝나야 됩니다.
○신석철 위원 끝나지 않으면
○하수과장 배덕기 아니면 토지소유주한테 공사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보상을 안 받는 사람이 동의서를 해 줄 리는 없고요.
○신석철 위원 일정을 될 수 있는 대로, 주로 오정구에 있는 공사가 계속 지연되면서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일정을 최대한 지켜 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저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편할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과장님, 대수선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하수과장 배덕기 네.
○이환희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협잡물 처리하는 자동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체크를 해 보셨나요?
○하수과장 배덕기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이환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옛날에는 침전물이 물하고 섞여서 물 반, 침전물 반 처리한 것을 자동시스템, 저도 현장에 가 봤는데 그때하고, 전체적인 건 잘 파악이 안 되겠지만 자동화시스템을 함으로써 용역비나 예산절감이 된다고 보시나요? 경미해서 전혀 나타나지도 않나요?
○하수과장 배덕기 겉으로 나타날 수는 없고 일단 기존보다 청결하고 또 작업효율이 높게 나오고, 예전하고 양을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슬러지에 대한 수분 함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쪽 정산을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정산서를 대비해 가면서 효과를 수치상으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환희 위원 대우에 위탁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봤든 누가 봤든 제가 봤든 지적해서 시설 개선을 했잖아요. 시설 개선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용역비를 조금이라도 절감하고자 해서 몇 억씩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 점검도 안 하고 비교 분석도 안 하고 그냥 가서는 안 되는 거죠.
○하수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부분 부분을 제가 지적해서 몇 억을 들여서 기계를 설치하고 새로운 시설로 교체하고 이렇게 한 부분에 있어서 용역비가 절감됐다거나 또 그 한 분야에 대해서 절감이 됐다거나 이런 건 통계로 나오거나 관심을 가져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수과장 배덕기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오기 전에 바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용역처리비라든가 이런 쪽을 비교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효과 이런 것들을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박동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꼭 전시효과가 아니라 실제 거기에 수선유지비가 투입되면 그것이 예산절감으로 와야 되는 거죠.
다른 지자체 하수종말처리장보다 앞서간다 해서 자꾸 그것만 찾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0억이 지출되면 어떤 시설 개선을 해서 90억으로 줄여야 되고, 그게 우리 목표잖아요.
사업소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태산 청소과장 김태산입니다.
(201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를 끝으로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맑은물청소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수종 속개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3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해당 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수종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자체심사와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요구액은 50억 8631만 3000원이며 총 1억 2600만 원을 삭감하고 49억 6031만 3000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회계별 조정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38억 131만 3000원을 삭감 없이 38억 131만 3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억 8500만 원 중 1억 2600만 원을 삭감하고 11억 59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실 신석철 위원님을 비롯하여 오세완 위원님, 이환희 위원님은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 김문호 김승동 류재구 박노설 박동학 서강진 신석철 오세완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서근필 전문위원김운석 맑은물청소사업소장박상설 뉴타운개발사업단장김홍배 하수과장배덕기 청소과장김태산 도시균형개발과장박완규 공영개발과장신남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