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3일 (수)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창곤 의원 대표발의)(박찬희·김미자·박혜숙·이종문·김주삼·양정숙·윤단비·박순희·김선화·손준기·구점자·장해영·장성철·최의열·김건·안효식·임은분·최옥순·최초은·최은경·이학환·곽내경 의원 발의)
2. 부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송혜숙·김선화·최은경·최성운·김주삼·최초은·이종문·장성철·윤병권·윤단비·박순희·박혜숙·장해영·임은분·안효식·김건·정창곤·손준기·김미자·박찬희·최옥순 의원 발의)
3. 부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안효식·김주삼·최은경·양정숙·최성운·임은분·박순희·장해영·김건·최초은·박찬희 의원 발의)
4.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은분 의원 대표발의)(최의열·김건·안효식·최은경·최초은·김주삼·이종문·박순희·윤단비·장성철·정창곤·김선화·구점자·장해영·박찬희·송혜숙 의원 발의)
5.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옥순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이종문·안효식·김건·윤병권·양정숙·최은경·이학환·곽내경·정창곤·장성철·구점자·최초은 의원 발의)
6. 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안효식·송혜숙·최옥순·임은분·최성운·최초은·최은경·장성철 의원 발의)
7.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먼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겨울 기운이 점차 더해지며 기온이 크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심신이 많이 지치실 것으로 사료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남은 일정에도 변함없는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조례안과 의견청취안 등의 안건을 상정하고 오정군부대로 현장 방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12월 5일부터 12일까지 2026년 본예산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그대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공무원에 대한 직무대리 명단은 의석에 배치하였으니 위원님께서는 회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창곤 의원 대표발의)(박찬희·김미자·박혜숙·이종문·김주삼·양정숙·윤단비·박순희·김선화·손준기·구점자·장해영·장성철·최의열·김건·안효식·임은분·최옥순·최초은·최은경·이학환·곽내경 의원 발의)
(10시06분)
안건을 발의하신 정창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천시의 경찰 1인당 담당 주민 수는 경기도 평균을 상회하며 서울, 인천과 비교해도 높습니다. 이에 우리 지역의 치안 유지를 위한 자율방범 활동은 고귀한 봉사활동이며 그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안의 공백을 채워주고 계시는 자율방범대원들의 초소가 행정 편의적 판단으로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방치되고 있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법시설물로 간주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방범 초소를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로 명확히 규정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방범대원들의 소속감 또한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시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라며 조례안 취지를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불법시설물로 간주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방범 초소를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로 명확히 규정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현재 관내 자율방범대 초소 총 38개소 중 도로 부지와 공원 부지 등에 걸쳐 위치한 자율방범대 초소는 약 15개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초소를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지자체는 경기도 화성시, 안양시, 대전 중구 정도입니다.
「도로법 시행령」에는 도로 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물건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초소의 도로점용허가 대상 여부는 지역사회에서 치안 공백 해소, 공동체 강화 및 청소년·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자율방범대의 역할과 도로 부지에 위치한 초소로 인하여 도로의 기능 및 보행환경 저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를 지목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실은 자율방범대 초소가 오랜 시간 동안 불법시설로 왔었는데 그동안에 이것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지난 몇 개월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조례를 준비하고 부서랑 의논했는데 여러 문제점들을 얘기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개선할까 하는 그 과정에서 이번에 송내2동 파출소 안에 있던 초소가 리모델링 이유로 여기를 비워달라 그래서 송내2동 초소를 어디 옮길 수 있을 만한 장소를 찾아서 들어가려 했는데 자율방범대 초소가 불법시설물로 돼 있다 보니까 옮길 수 없는,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번 회기 때 이것을 통과시켜서 자율방범대원들이 활동하는 데 장소라도 마음 편하게 마련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일단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은 정창곤 의원께 충분히 들었고 행정적인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예상되는 부작용이 도로관리점용허가 조례가 부서에서 통과된다면 내주지 않습니까. 현행 총 몇 개라고 하셨나요, 저희? 총 몇 개 중에 몇 개죠?
두 번째로는 비용추계가 이렇게 올라왔고 도로점용을 우리가 내준다고,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1개 연간 453만 원인가요? 대략적으로 비용추계 올라온 것 보니까. 한 초소당?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좀 걱정되는 것은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혹시 다른 건축물들이 도로로 나오게 될 경우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자율방범대 초소만 해당되는 거죠, 이 조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범활동 지원을 위한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적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십분 공감한다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 말고 교통이나 환경미화, 주차 이런 컨테이너박스가 허가받지 않고 공익적 목적이죠. 목적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부득이하게 사용 중인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허가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닌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도로점용시설물이 한 3만 80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3만 8000개라는 개수가 넓은 시·도에서는 많지 않을 수 있지만 인구가 밀집돼 있고 우리 시처럼 좁은 면적에서는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도시 비우기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뭐냐 하면 기존의 표지판이나 등등 불필요한 시설물들이 난립해 있어서 이것을 통합 지주를 활용한다든가 기타 좀 없애야 될 불법시설들을 정리하는 사업인데요. 이런 취지에 맞춰서 볼 때도 좀 합리적이지는 않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율방범대가 대부분 다 컨테이너죠?
김건 위원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적치물에 관련해서도 합법적으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모법이 있냐 없냐 이런 것도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송내2동 같은 경우는 초소를 파출소 부지 안에 있는, 관리 주체인 경찰서에서도 이 사무실, 컨테이너 비워달라고 해서 다른 대체부지를 알아봤었는데 당연히 컨테이너를 어디 설치하려면 차량과 사람의 그런, 차량 통행과 사람의 보행에 방해되지 않는 곳을 물색해서 찾은 곳이 중동고가 밑입니다.
그런데 중동고가 밑 볼라드 안에 설치하려고 했더니 자율방범대 초소가 허가대상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으로 거기에 갖다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율방범대 봉사단체가 봉사하고 싶어도 공간 자체를 마련할 수 없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여러 부담을 안고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에 심사숙고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창곤 의원님과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송혜숙·김선화·최은경·최성운·김주삼·최초은·이종문·장성철·윤병권·윤단비·박순희·박혜숙·장해영·임은분·안효식·김건·정창곤·손준기·김미자·박찬희·최옥순 의원 발의)
(10시36분)
안건을 발의하신 양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부천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최의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RE100’이라는 용어가 생소할 수 있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RE100은 기업과 기관이 사용하는 전력을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발전된 전력으로 사용하겠다는 국제 캠페인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RE100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RE100에 참여하는 기업이 있다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장 본 조례에 해당하는 기업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곧 대장신도시에 여러 기업이 입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그 기업들 외에도 녹색전문기업이나 탄소중립과 관련된 기업들이 더욱더 많이 부천에 입주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 중립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 취지를 감안하시어 가능한 원안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RE100의 정의와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개정안에서 RE100이란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RE100 참여 기업 및 녹색전문기업 등의 지원을 우대하거나 생산한 생산품을 관공서, 공공기관 등에서 우선 구매·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위기로 인한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을 받은 기업과 탄소중립·녹색성장 등의 관련된 기업의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해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개정조례안에 해당되어 행정지원 또는 우선 구매·설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RE100 참여 기업 및 녹색전문기업 등 관내 기업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점은 아쉬운 점이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관 부서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를 지목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천시에는 여기에 참여할 기업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가 어느 정도 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정숙 의원님과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3. 부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안효식·김주삼·최은경·양정숙·최성운·임은분·박순희·장해영·김건·최초은·박찬희 의원 발의)
(11시00분)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송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해 주신 부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 현장은 지반이 약하고 배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가 취약한 지역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시간당 55㎜ 이상 극한 호우의 발생 횟수가 연평균 18.9회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40년 전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건설 현장의 자연재해는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해는 공사 노동자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사회재난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인근 시민과 행정 당국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계속되는 공사 현장의 자연재해와 이로 인한 사회재난의 원인은 공사장 관리 부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여 공사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부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부천시의 행정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공사 현장에서 재해·재난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할 경우 시장이 공사 현장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해·재난을 방지하는 조치를 명하거나 재해·재난 복구에 필요한 기간 동안 공사를 멈추고 부천시와 시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회재난의 복구비용을 청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목적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고려하시어 면밀히 검토하신 후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재해·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장이 공사 현장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재난의 원인에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부실이 포함된 경우 복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게 되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 또는 재난을「부천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에서 운영하는 협의회에서 건설공사와 재해·재난과의 인과관계를 조사 및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설공사의 부실로 인해 재해·재난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사 중지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조례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건설기술 진흥법」과 중복성이 있는 부분은 일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대상자를 지목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공사장 건축 관계자에게 착공 신고 시 제출하도록 하는 서류라든지 안전관리 계획을 위해서 공사의 개요라든지 이런 것을 다 삭제하고, 예전 내용을 보면 좀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개정안에 보면 11조 내용을 간단하게 담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혜숙 의원님과 건축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은분 의원 대표발의)(최의열·김건·안효식·최은경·최초은·김주삼·이종문·박순희·윤단비·장성철·정창곤·김선화·구점자·장해영·박찬희·송혜숙 의원 발의)
5.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옥순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이종문·안효식·김건·윤병권·양정숙·최은경·이학환·곽내경·정창곤·장성철·구점자·최초은 의원 발의)
(11시09분)
○위원장 최의열 다음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안 2건이 각각 접수되어 일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임은분 의원님 먼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의원 존경하는 최의열 위원장님, 김건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중동, 상동 시의원 임은분입니다.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18개 전통시장에 매년 3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객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전통시장 이용객 우선 주차구획 설치입니다. 공영주차장에는 사설 주차장 대비 저렴한 이용 금액으로 인해 장시간 주차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주차 회전율이 낮아진다는 점은 공영주차장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공영주차장의 낮은 회전율은 전통시장 인근에서 더욱 치명적입니다. 전통시장의 고객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해 시장 방문을 단념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에 고객 우선 주차구획을 신설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은 자가 해당 주차구획에 장시간 주차하는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우리 부천시민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번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의 주차 여건을 개선하고자 전통시장 이용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차장의 범위를 확대하고 고객 우선 주차구획 신설 및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가산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조성된 공영주차장이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객으로 인한 열악한 주차 여건을 개선하고자 시장 구역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주차장까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대부분의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례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부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임의조항이기는 하나 향후 시행 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를 지목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과장님 원도심이나 구도심에는 전통시장 근처에 일반 상가들이, 로드 상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통시장 100m 구역 내”라고 지정이 돼 있으면 다른 상가를 이용한다든가 그러면 여기에 가산금을 붙이겠다는 말인가요?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이 발의안은 시장 인근 주차장에 전통시장 이용자들을 위한 전용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통시장 이용자가 이용을 해 줘야 되는데 전통시장 이용자가 아닌 일반인이 이용했을 때 이용자가 2시간 초과를 해서 장기 주차로 갔을 때 초과분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최옥순 위원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에는 종합시장 근처에 소사종합시장 주차장, 한신시장 주차장이 있는데 사실은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다 거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100m 내잖아요. 그러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 100m에 있는 로드 상가들이 주차를 사용 못한다라는 전제하에 제가 이것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임은분 의원 제가 보충설명해도 될까요?
○최옥순 위원 네.
○임은분 의원 지금 말씀하신 2배의 가산금을 낼 수 있다는 것은 100m 이내 주차장 전체 면수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주차구획이라고 그래서 5% 정도 내의 주차구획선 안에 있는, 전통시장에 오시는 분들 주차구획에 댔을 때에 한해서 2배의 가산금을 낸다는 조례입니다. 전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고 전통시장에 오는 고객을 위한 주차구획이 되거든요. 2대면 2대, 3대면 3대 그어진 주차구획 안에 있는 거기에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는 그분은 가산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조례는. 전체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최옥순 위원 주차구획을 그러면 따로 만들겠다는 건가요?
○임은분 의원 네,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을 위해서 5% 이내에서, 100m 이내에 있는 노외주차장에 한해서는 5% 이내에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을 위해서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조례입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은분 의원님과 주차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은분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을 발의하신 최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의원 존경하는 최의열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사본동, 소사본1동을 지역구로 하는 도시교통위원회 의원 최옥순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 주신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산업 및 공예 분야에서 오랜 기간 기술 발전에 기여해 온 숙련기술인들의 노고와 공헌을 인정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부천시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명장, 경기도 명장, 부천시 명장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처음 2시간 동안의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하고 2시간 이후부터 주차요금 50%를 감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명장 등 숙련기술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산업 발전과 기술 전승에 기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숙련기술인들이 우리 산업 발전에 기여한 노력에 비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부산광역시, 구미시, 포항시 등 여러 지방단체에서도 숙련기술인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숙련기술인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지역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명장, 경기도 명장 및 부천시 명장에 대해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은 명장에게 최초 2시간 면제 후 2시간 초과분은 50%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한민국 명장, 경기도 명장 및 부천시 명장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마땅하나 현재 관련 법 및 조례 등에서 장려금 지원과 강사 수당 지급 등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기에 주차요금 감면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를 지목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존경하는 최옥순 의원님께서 명장의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점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현재 부천시에 명장이 몇 분 계실까요? 최옥순 의원님이요.
○최옥순 의원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은 부서에서 자료를 파악 못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다섯 분 정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부서에서 자료 파악을 왜 못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최옥순 의원 왜냐하면 이것 같은 경우 산업인력공단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개인정보로 인해서 자료 공유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최옥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보면 관련 법 및 조례로 정한 명장에 대한 지원 내용이 있어요.「부천시 명장 선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명장 장려금이라고 매년 100만 원씩 5년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 시 강사로 우선 초빙할 수 있는 부천시 명장 조례가, 이렇게 좋은 조례가 있는데 부천시가 명장이 거주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이분들이 명장 장려금이나 교육·훈련 시 강사로 우선 초빙될 수 있는 것을 하나도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최옥순 의원 그것은 부천시의 명장인 거고, 부천시 명장 조례는 작년에 제가 발의해서 나왔던 거고 아직 부서에서는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부천시 명장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아직 모집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최은경 위원 파악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부천시의 명장이 안 계신 겁니까?
○최옥순 의원 모집이 안 됐습니다. 모집을 안 했기 때문에 모집이 안 됐고 내년부터 예산을 책정해서 시행한다고 합니다, 부서에서.
○최은경 위원 그러면 일단은 명장이 몇 명인지 파악이 안 된 거고,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최옥순 의원 위원님, 잠시만요.
○최은경 위원 잠시만요, 제가 궁금한 것 여쭙겠습니다.
경기도에도 좋은 조례가 있어요.「경기도 숙련기술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혹시 경기도에는 그러면 몇 분이나 계신지 아십니까, 명장이?
○최옥순 의원 그것은 제가 파악한 것은 없고 경기도 명장 같은 경우 보통 다 산업인력공단의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명장에 대한 자료는 제가 없습니다. 지금 파악 중입니다.
○최은경 위원 파악 중이시면 지금 이 조례가 좀 성급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최옥순 의원 왜냐하면
○최은경 위원 잠시만요. 저 질의 안 드렸습니다.
성급한 면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 지금 다섯 분이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부천시에 명확한 자료를 갖다 줘야 부천시 명장으로 등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최옥순 의원 아니죠.
○최은경 위원 그러면 현재는 부천시에 명장으로 등록된 분이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가, 부천시 명장 육성에 관한 조례도 지금 한 번도 사용을 않고 있다는 거예요. 조례만 만들어 놓고 사용을 않고 있다는 것은, 이번 의원대에서 조례만 만들어 놓고 너무 안 쓰는 조례가 많은 것 아니냐라는 그런 소리도 사실 밖에서 많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의논이 필요한 사안 같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순 의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은경 위원 아니요, 아니요. 답변 안 물어봤어요.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최옥순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옥순 의원님 말고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조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보통 우리가 상임위에서 조례를 상정할 때 이렇게 병합 심사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존경하는 임은분 의원님 전통시장 조례도 저는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최옥순 의원님 조례도 물론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부서에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좀 더 하셔서 조율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회기가 이번만 있는 것도 아니고 병합으로 심사한다라는 게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위원님들 사이에서 되게 행정력도 어렵고 우리 전문위원들도 병합 심사라는 게 좀 어렵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의원님들의 조례 발의 취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이번 회기 때 올리신 것 같지만 향후에는 이렇게 병합 심사로 올라올 경우에는 부서에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하셔서 회기를 앞뒤로 바꾸신다든가 그런 노력이 있었으면 하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가문화, 그러니까 무형유산, 유형유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국가가 인정하는 국가문화재가. 유형과 무형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형은 사람을 뜻하는 거거든요. 국가 무형유산이 몇 분 계신지 아세요, 부천에?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제가 전에 파악하기로 현재는 안 계신 것 같고요. 전에는 김치
○위원장 최의열 그것은 국가가 아니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한옥에 가면 조각장이라는 국가 무형유산이 계세요. 그리고 활터에 가면 또 한 분 계시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옛날로 따지면 인간문화재들이 두 분 계세요. 그분들 주차 감면해 주고 계세요?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현재는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없죠? 국가가 인정하는 분들도 지금 안 해 주고 계시는 거죠?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위원장 최의열 그다음에 산업인력공단에서 명장을 준단 말이죠. 한국예총에서는 명인을 줘요. 명장과 명인의 차이는 뭘까요? 그런데 한국예총에서 명인을 명장으로 이름을 바꾸면 또 다 해 줘야 된다는 것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후죽순으로 단체들이, 어차피 국가가 아니잖아요. 산업인력공단이라든지 한국예총, 총연합회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그런 데서 명인과 명장들을 막 배출을 하고 있는데.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그러니까 우리 명장 조례나 경기도 조례나 명장 관련 법령에서 보니까 나라에서 인정하는, 흔히 말하는 관인인 경우에는 부산이나 구미 이쪽에서 감면을 해 주는 조례가 있습니다. 해 주는 게 있고
○위원장 최의열 그러니까 국가에서 인정하시는 분들을 안 해 주고 계시잖아요.
조각장하고 궁장, 심곡본동에 활터 있죠?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위원장 최의열 거기에 있어요, 국가가 인정하는 문화재가. 그다음 한옥에 국가가 인정하는 문화재가 있고. 한옥 한번 가보시면 계속 조각장 이렇게 두드리고 계신 분 보신 적 있죠?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봤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분도 인간문화재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내팽개치고 그 하부 조직 명장이나 명인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주차감면 조례가 간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일단 취지는 좋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이렇게 시에서 예우를 해 주고 이런 것 좋고 한데 일단 해당 명인, 명장 그리고 문화재 관련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주차장 달랑 하나만 갖고 저희가 하기에는 사실상 벅찹니다. 명인, 명장 또 문화재 이게 제가 평상시에 접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최의열 그렇죠.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이 조례 관련해서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좀 미흡한, 발언을 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것에 해당되는 시책으로 추진하면 저희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도 문화재도 있어요. 자리걷이라고 그분도 도 문화재예요. 그러니까 국가나 도에서 인정해 주시는 분들이 지금 그런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답변하시겠습니까?
○최옥순 의원 네.
○위원장 최의열 그러면 최옥순 의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의원 좀 전에 최은경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답변을 하나 못 한 게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거주 대한민국 명장은 105인이 계세요. 그리고 대한민국 명장 같은 경우는 기술인, 기능인 전부 토털 합해서 5% 내입니다, 전체 인구의.
제가 이번에 이것을 발의하게 된 것은 제가 재정문화위원회에 있을 때 명장 조례를 만들면서 거기에 사실 지원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었지만, 도시교통위의 주차장 지원에 대한 것은 타 시·도에 있는 것을 파악하면서 같이 하고 싶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지연을 했고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이번에 발의하게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천시에 왜 명장이 없냐라고 하지만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나서 부서에서 지금 모집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 예상의 계획을 모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말씀드리자면 부천시 주차장 조례상에 명예시민 주차장 감면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명예시민 조례를 하게 되면 명장 및 기술인 역시 지역발전에 기여한 인재로 예우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행 부천시의 명예시민 조례에서 지원되는 사항과 같이 지역의 발전, 기업인들에게 발전, 기술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명장들에게도 예우 차원에서 해 줘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어 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충분히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옥순 의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예총의 명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부천시의 명장 등록에는 규칙에 까다로운 심사가 있습니다. 명장에 대한 심사에 통과되면 그분들 역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러니까 너무 확대된다는 얘기죠.
○최은경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네, 최은경 위원.
○최은경 위원 좀 전에 경기도 몇 분 계시다고 했죠, 명장이?
○최옥순 의원 105인이요.
○최은경 위원 네?
○최옥순 의원 105인.
○최은경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명장이 계시면 당연히 정말 좋은 조례입니다. 그런데 136페이지 보면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에 명장 현황이 대한민국 708명, 경기도 0명, 부천시 0명으로 돼 있습니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누가 작성한 겁니까?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최옥순 의원님이 대답을 잘못하신 겁니까?
지금 자꾸 틀리잖아요. 경기도 명장이 0명이고 부천시 0명이라고 등록된 현황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부서에서 해 온 것 아닙니까?
비용추계를 안 하신 이유가, 최옥순 의원님께서 아주 훌륭한 명장에 대한 예우 조례를 만들어 오셨어요. 부천 명예시민도 지금 주차 감면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사실 주차 감면해 드리는 조례는 상당히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확인해야 될 게 명장이 지금 대한민국에 708명 있고, 비용추계를 누가 해 오셨는지 다시, 잠시만요, 위원장님. 저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회하고 이 부분 확인하고 저희가 조례를 더 검토해 보는 걸로. 가능하시죠?
○위원장 최의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옥순 의원님, 임은분 의원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아니, 잠시만, 잠시만요. 최옥순 의원님 것 같이 해야 돼요.
○송혜숙 위원 같이 해야 돼요.
○위원장 최의열 알겠습니다.
다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부결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안효식·송혜숙·최옥순·임은분·최성운·최초은·최은경·장성철 의원 발의)
(11시47분)
○위원장 최의열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광장 사용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건 의원 존경하는 최의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도시교통위 부위원장 김건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아홉 분의 도시교통위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부천시는 일부 유튜버들 사이에서 이른바 막장 기행 방송의 성지로 불릴 정도로 무분별한 촬영 행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광장 주변에 휴대전화를 거치대에 설치해 놓고 줄지어 앉아 상식에 벗어난 행위를 촬영하거나 생중계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일반 시민들은 자유롭게 이동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부천역 일대의 집중 단속 이후 일부 유튜버들은 활동을 중단하기보다는 송내역과 신중동역 등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방송을 계속하는 풍선 효과까지 나타나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명확한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장은 모든 시민이 휴식하고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공공의 열린 공간이어야 하나 현재 이러한 본래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서는 부천시 광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통행 방해, 시설 훼손, 선정적·유해 행위 등으로 인한 인근 시민 불편을 예방하고 공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광장 이용 시 준수해야 할 사항과 금지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보장하고 공공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광장 사용허가, 신고 수리를 제한하거나 변경·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 근거를 마련하여 관리·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광장 사용자의 준수사항과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허가 제한 및 취소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광장의 이용 질서 확립과 시민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광장 이용에 관한 기본 질서가 확립되고 소음, 통행 방해, 유해 행위 등이 감소하여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부천시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부천역 인근 광장에서 일부 유튜버와 BJ들이 욕설, 폭력, 음주 및 노출 등의 일탈 행위 등으로부터 시민의 쾌적한 이용 환경을 보장하고 광장 이용 질서를 확립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광장을 사용하는 자가 사용신고를 하였을 때 별지의 광장 사용 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광장 사용신고 수리 후에도 광장 사용 시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는 경우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의 광장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장에서의 준수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하는 일부 막장 유튜버의 기행을 막기 위한 강제성을 조례로 정할 수 없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를 지목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존경하는 김건 의원님께서 부천시에 유튜버 문제가 좀 심각한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습니다.
‘부천마루광장 및 피노키오광장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부천시에 공식적으로 광장이 어디 어디가 있을까요?
○김건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광장 조례에는 마루광장, 송내역 무지개광장 그리고 역곡역 남부광장, 부천역 남부광장 이렇게 딱 네 군데로 돼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말고 네 군데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광장은?
○김건 의원 네.
○최은경 위원 입법 추진현황에도 보면 서영석 국회의원님이나 김기표 국회의원님께서 ‘공공장소에서’라는 조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혹시 공공장소라고 포괄적으로 하셨으면 어땠을지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데.
○김건 의원 저도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굉장히 아쉬웠던 점이 그겁니다. 아까 조례 취지도 말씀드렸다시피 광장뿐만 아니라 공원이나 도로가 이런 데서 하다 보니까 존경하는 최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장소에 포괄적으로 담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우리 시 조례상 공공장소라는 개념이 여러 군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상위 법령이 개정된다 하면 우리도 조례를 따라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제적으로 이 광장에 대한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공원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공공에 대해서도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은경 위원 김건 의원님의 이 조례로 인해서 부천시가 선제적으로 유튜버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건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광장 사용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7.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입니다.
의안번호 729번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는「건축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5조의3제1항 관련입니다.
「건축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 중 건축구조 분야에 대한 전문위원회 구성 및 심의 의무화를 단서 조항에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23조제2항 관련입니다.
상가 지상 1층 조경 훼손을 예방하고 옥상 녹화를 유도하여 상업지역 건축물의 대지 활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기도 민생규제 개선을 위한 경기도 자치법규 정비 추진에 따라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 500㎡ 이하 대지에 건축 가능 건축물로서 지상 조경 면적을 옥상에 설치할 경우 조경 설치 대상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건축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중심·일반상업지역에서 조경 설치 제외대상을 추가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첫째, 분야별 전문위원회 중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 구성·심의 의무와 둘째, 중심·일반상업지역에서 옥상에 조경을 설치하는 경우 대지 조경 설치를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건축구조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이 의무사항은 아니었으나 부천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구조 안정성을 심의하고자 건축구조전문위원회를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법령 개정에 맞춰 조례의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중심·일반상업지역의 500㎡ 이하 대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대지 조경을 옥상 조경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 19개 시·군이 대지 내 조경을 옥상 조경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지 조경을 옥상 조경으로 대체 설치하는 방안은 경기도에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 민생규제 개선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향후 옥상 조경으로 설치하는 경우 유지관리 등의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안녕하세요.
○김건 위원 이게 상위 법령 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궁극적인 의도가?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구조 전문위원회는 상위 법령에서 전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었는데요. 의무사항으로 바뀌어서
○김건 위원 전문위원 구성은 그렇고.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그리고 옥상 조경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올해 민생규제 개선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도 전체 자치법규 정비 연구를 추진했는데 그 내용 중에 소규모건축물 같은 경우 중심·일반상업지역의 조경을 좀 완화시켜서 운영해라 그런 부분이 있어서
○김건 위원 그러니까 완화라는 게 보통 일반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개공지라고 하나요? 1층 앞쪽에 이렇게 하는 것을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일부에.
○김건 위원 그쪽을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간판도 잘 보이게 하는 의도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것을 옥상에 올릴 수 있다라는 취지인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상가에 보면 일부 신축할 때 조경을 심는데 그 조경이 오래 지나다 보면 상가이다 보니까, 1층 대부분이 사람들 통행도 많고 또 일부 물건 적재도 있고 그래서 훼손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김건 위원 고의적으로 훼손하는 경우도 있고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일부 고의적으로 훼손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떤 건축 행위가 발생됐을 때, 용도변경을 할 때 또 조경을 심어야 되니까 그때 심고 지나가면 또 없어지고. 식재하고 계속 반복되다 보니
○김건 위원 그럼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쭐 건데요. 기존에 있는 건축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현재 기존에 있는 것들은 조경 면적이 100이라고 했을 때 50은 지상에 심고 50은 옥상에 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50도 옥상에
○김건 위원 개정이 된다 하면?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옥상에 심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을 이번 조례에 담아서, 특히 중심상업지역하고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상가들은 그 부분 완화를 좀 하려고 합니다.
○김건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좀 궁금한 것은 일단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원금 같은 것은 안 나가겠죠? 기존의 상업지역에서 조경을 위로 올린다고 했을 때 지원 나가는 것은 없겠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지원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김건 위원 어차피 그것은 본인 사유물이기 때문에.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김건 위원 두 번째로 궁금한 것은 지상에 보이는 것은 일단 육안으로 저희가 판별이 가능하고 신고도 있고. 그리고 제가 사례를 보면 어떤 가게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가게 앞에 조경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뽑았어요. 뽑고 그 위를 임의적으로 본인들이 뭘 덮었어. 그럴 경우 구청에서 단속 나와서 이것 복원해라라는 단속 명령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육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것을 다 위로 올린다라고 할 경우 구청에서 항상 옥상에 나와서 점검을 할 수 있는 행정력이 될까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1층 상업지역 상가들은 조경이 대부분 다 훼손돼서 현재 없는 상태고 만약에 옥상에 설치하게 되면 저희가 정기점검이나 이런 점검을 통해서 관리를
○김건 위원 지금 그것에 대한 대책은 아직 안 세우신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건축물은 안전이라든가 분야별로 이런 게 만약에 조례가 개정돼서 시행된다면 거기에 대한 점검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그럼 점검계획은 아직 구체적인 것은 수립이 안 됐고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현재는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김건 위원 걱정되는 게 이거예요. 일단 뭐가 됐든 녹지율은 저희가 맞춰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김건 위원 녹지율은 맞춰야 되는데 이것을 지상, 눈에 보이는 공간이면 신고도 있고 그리고 구청에서 단속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녹지율을 맞춘 거라고 저는 생각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무가 훼손됐다, 풀이 훼손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흙만 있으면 지금은 단속 대상이 아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흙만 있으면 단속, 나무가 있어야 되거든요. 식재가 돼 있어야 돼요.
○김건 위원 그러니까 죽은 나무가 있어도 단속 대상은 아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죽은 나무가 있어도 단속 대상입니다.
○김건 위원 안 그러시던데.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반상업지역 한 500㎡ 미만의 대지 1층에는 조경이 대부분 많이
○김건 위원 그러니까 저는 단속에 대한 어려움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시·군이 아까 하고 있다고 저희 전문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그럼 단속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혹시 얘기 들으신 것 있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단속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대부분 위반건축물 단속 같은 경우 현재 나가서 항측으로 하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조경 같은 경우는 항측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김건 위원 그렇죠, 항측은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그렇죠. 나가서 저희가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건 위원 그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실지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제가 과장께 자꾸 여쭤보는 게 다른 지자체가 이것을 선제적으로 시행을 했다 하면 그 지자체는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오늘 조례 하실 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계획 수립해서, 점검은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안전이라든가 이런 분야별로 저희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고 만약에 이 조례가 된다면 이 부분도 별도의
○김건 위원 과장님 디자인과에서는 조례만 개정하면 금방이고 단속은 구청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시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규모에 따라서, 이것은 거의 소규모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여기 면적이 소규모도 있고 그다음에 분야별로 나뉘기 때문에
○김건 위원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구청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건데 구청의 행정력이 그만큼 되냐가 저는 궁금한 거고, 그리고 조례를 발의하셨을 때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 조례는 굉장히 상권 활성화에 좋은데 그다음에 우리 행정력을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는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서 오셨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저희가 논의를 해 볼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그 부분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그리고 오늘 조례가 통과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이 가이드라인을 신설하실 때는 건축디자인과, 주택국 이야기만 들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 이야기도 당연히 들으셔야 되고 현장에 있는, 구청에서 단속할 수 있는 과랑도, 3개 구청과 같이 논의하셔서 가이드라인도 분명히 좀 만드셔야 된다라는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과장님 김건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저도 같은 생각인데 이게 과연 진짜, 저는 옥상에 한다는 것은 좀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옥상에 하면 건축도 많이, 우리 한때 옥상에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건축물 손상이 많이 돼서 하다가 안 한 데가 많아요.
옥상에 녹지를 하는 거잖아요. 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일정 정도.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현재도
○송혜숙 위원 상업지역만.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현재도 옥상에
○송혜숙 위원 하고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현재도 한 50%는 옥상에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하고 있죠. 그럼 현재 하는 것은 옥상의 녹지를 면제해 주지 않은, 전부 녹지에서 옥상 녹지는 반영이 안 됐었던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현재?
○송혜숙 위원 현재.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반영된 겁니다. 조경 면적에
○송혜숙 위원 아니, 조경 면적에 반영이 됐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송혜숙 위원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조경 면적이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아니, 옥상의 조경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대지 일정 비율을, 면적 비율을 심게 돼 있는데 100이라고 했을 때 대지 내에 50을 심고 옥상에 50을 심거든요. 대지 내에, 지상에 심는 게 가장 좋은데, 왜 그러냐 하면 지상은 다른 활용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50을 옥상에 심거든요.
그래서 현재 한 50은 지상에 심어져 있고 50은 옥상에 심어져 있는데 지상에 있는 조경들 대부분이 현재 다 훼손돼 있고 사람들이 건축 행위가 있으면 그때 다시 또 심고 들어오고 반복적으로 없어졌다 생겼다 계속 하거든요.
○송혜숙 위원 그것을 전부 다 옥상으로 다 할 수 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옥상으로 유도해서
○송혜숙 위원 유도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그것은 너무 심하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지금 보면
○송혜숙 위원 아니, 생각이 든다는 거고. 또 하나 위브더스테이트인가 상가 보니까 이렇게 길이 있어요, 인도가. 인도 있고, 그러니까 도로 옆에 있고 그런데 인도 쪽에, 그것은 아마 그쪽 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중으로 거기 녹지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큰 나무들이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도로변 옆에 가로수라고 또 심어져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있죠? 오히려 이런 것은 더 해 줘야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상가 사람들은 캄캄해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상가가. 거기에 나무가 우거지다 보니까 이렇게 커졌고, 그러니까 인도에 가로수, 또 녹지라고 하면서 가로수 2개 심어져 있고 이런 경우도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상업지역에는, 앞에 큰 대로변에 가로수가 있는데 또 그 앞에 나무가 있으면
○송혜숙 위원 이중으로 가로수가 또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그래서 저희가 상업지역도 전체를 다 현재 조경을 면제시킬 수 없고 일단 소규모 이 정도 면적의 대지 먼저 한번 저희가 운영하면서
○송혜숙 위원 그것도 그럼 포함되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운영하면서 그것은 나중에 한 번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송혜숙 위원 아니, 저는 그게 더 급한 것 같더라고요, 이것보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호소를 해. 아니, 이것 가로수가 이중, 삼중으로 있어서. 이게 처음에 들어온 상가들은 이해를 해. 그런데 상가가 자꾸 바뀌잖아요, 주인이. 그럼 이것 뽑아달라 그래, 없애달라 그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차제에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같이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나중에 더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수고 많으세요.
지금 그러면 옥상에 일부 하고 대지에 일부 하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옥상의 일부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그것은 확인하셨어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저희가 옥상에 다 유지, 완벽하게 100%는 아니어도 일부는 관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보면, 여기 시청에서 보면 옆에 3층짜리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일부는 다 식재돼 있는 상태입니다.
○임은분 위원 제가 전에 봐왔던 걸로 봐서는 옥상이 관리 안 되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처음에 할 때는 조경업체가 와서 식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2, 3년 지나면 그 나무가 다 죽어도 관리를 안 해요. 그런 옥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대지분까지도 옥상으로 올릴 수 있다고 하면 그게 과연 제대로 관리가 될까 의문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정비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세칙으로 정할 수 있나요? 아니면 조례안에 그런 내용이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저희가 위법건축물은 별도로 자체 방침이나 계획 수립해서 할 수 있거든요.
○임은분 위원 그러한 것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옥상에 관리 안 되는 데 제가 알고 있는 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올라가 보시면 나무 다 노래요, 다 죽어서. 그런 곳 굉장히 많은데 과연 어떻게 제대로 관리해서 그것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해야 이 조례가 통과돼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게 안 되면 조례에 문제는 있어 보여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건축법」에 위법건축물은 다 정비계획 수립해서 관리하게끔 돼 있거든요. 세부적으로 뭐, 뭐, 뭐 이렇게는 없지만 전체적인 위법 사항들은 다「건축법」에서 관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조례 개정이 되면, 처음에 이게 옥상으로 완화시켜준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것 점검하셔서 세세하게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리스트 작성하시고 그래서 관리가 되도록 해서 옥상에 있는 부분도 어떻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비치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하나 더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제 생각인데 웬만한 상가 건물들은 다 위로 올릴 거란 말이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지금도 많이
○김건 위원 알고 있습니다. 올린다고 신고를 하게 되면 일단 한 번은 나가셔야 될 것 아니에요, 잘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면 거기서는 옥상에 다 꾸며놔야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좀 걱정되는 게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줄 때 건물의 하중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 50%의 면적을, 현재 50%가 되어 있고 1층 지상에 있는 50%를 다시 위로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식재의 무게만을 하면 안 되고 들어가는 흙이라든지 그리고 화단을 꾸미는 그런 것까지 하중을 다 계산을 해 봐야 될 텐데.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옥상에 올리면 심도라든가 나무 크기라든가 이 부분은 저희가 제외를 시켜놨습니다. 제외되는 대상을 옥상에 적용, 심는 것들은 아까 하중이라든가 아니면 심도라든가 나무 크기라든가 이런 부분 법에 나와 있는 규정보다 완화해서 심을 수 있도록
○김건 위원 세칙이 그렇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김건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임은분 위원님께서 점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부천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보면 정기점검의 면적이 연면적 2,000㎡ 이상 그리고 영업장은 연면적 1,000㎡ 이상만 정기점검에 해당이 되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거기 나와 있는 내용
○김건 위원 이것은 긴급 점검이고. 필요에 따라서 긴급 점검인데 우리가 500㎡ 이하의 건물에 대해서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대지면적 500㎡ 이하입니다.
○김건 위원 그렇게 되면 정기점검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이게 보면 건축 연면적은 보통 상업지역이 건폐율 60, 용적률 800이기 때문에 보통 2,000은 다 넘어가거든요.
○김건 위원 다 넘어가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1,000 넘어갑니다.
○김건 위원 이것도 그러면 시에서 안 되는 건물들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만약에 안 되는 건물들이 다수 존재한다라고 하면 건축물관리 조례안 그 점검에 대해서도 조례가 개정돼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별도로 그 부분을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26분)
○위원장 최의열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730호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제1조의2 폐기물처리시설에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제6조 약칭 조항 원칙에 맞게 일부 수정하였으며, 제9조 폐기물처리시설 간접 영향권 및 폐기물처리시설 문구를 폐촉법 관련 조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일부 조항에 대해 원칙에 맞게 문구를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조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으나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은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향후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주변 지역주민의 편익시설 지원사업과도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주민 편익시설은 소각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로 정한 설치비의 20%까지 지원할 수 있기에 금번 조례 개정은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안녕하세요.
○최은경 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조항을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음식물류 해서 어쨌든 이렇게 세분화한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네.
○최은경 위원 이렇게 세분화를 하시고, 평택시나 기타 지자체 보면 몇 톤 이상의 폐기물, 몇 톤 이상의 가연성폐기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혹시 몇 톤, 용량은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톤수, 가연성폐기물 같은 경우 하루 처리용량 50톤이고 음식물은 150톤, 재활용은 100톤, 대형폐기물 30톤 이렇게 저희가 조례를 정하는데요. 이것은 최소로 용량을 잡은 거고 이 이상이 되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용량으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나중에 대장동 3기 신도시도 들어오고 부천지역의 인구수나 이런 변동사항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지장은 없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네, 최소로 용량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 용량 이상이 되면 계속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최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네, 안녕하세요.
○김건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지금 9조에 보면 기존의 간접 영향권이라는 단어가 법 제17조제3항제2호 및 영 제20조로 해서 간접 영향권이랑 다른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같은 개념인데
○김건 위원 같은 개념이죠.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법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조항을 가져와서 사용하는 겁니다.
○김건 위원 20조에는 간접 영향권의 범위가 나와 있더라고요.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를 말한다.”라고 폐촉법에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매립지가 아니고 그 외의 폐기물시설은 300m입니다.
○김건 위원 이 말이 이 말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네, 같은 건데 저희가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법 규정이, 법에 나와 있으니 이 조항으로 바꾸는 게 합리적이라 그래서 저희가 이쪽 법 조항을 바꾸는 걸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다시 여쭤보면 개정 전은 폐기물처리시설 간접 영향권이라고 딱 명시가 돼 있잖아요. 간단하게 명시가 돼 있고 간접 영향권이라고 하면 폐촉법 20조에 보면 영향권은 300m 이내로 한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로 한다라고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풀어서 쓴 이유가.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간접 영향권인 경우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뿐이 아니고 저희 조례에서 간접 영향권에 대해서 권고를 해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건 위원 조례에서도.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그런데 현재 저희가 300m로 조례, 아니, 조례가 아니고 권고를 해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그러면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김건 위원 그래서 법령으로만 놨다?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4시35분 산회)
김건 송혜숙 안효식 임은분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위원아닌의원
정창곤 양정숙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문권기
경제환경국장임권빈
기후에너지과장박정희
도시국장김우용
도로관리과장김겸웅
주택국장장환식
건축디자인과장강성태
건축관리과장임봉호
교통국장김원경
교통정책과장서민석
주차정책과장서강식
수도자원국장이동훈
자원순환과장조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