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2년 7월 24일 (수)10시

   의사일정
1. 의회운영위원사임(김삼중)및보임(한선재)의건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4. 부천시건강증진센터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된안건
1. 의회운영위원사임(김삼중)및보임(한선재)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3. 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건강증진센터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효서의원외25인발의)
◎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26분 개의)

○의장 류재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덥고 지루한 장마가 계속되는 가운데에도 집행부로부터의 업무보고와 안건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의 업무보고를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많이 활용하시기를 기대하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허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위원 사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20일 김삼중 의원님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직 사임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22일 박효서 의원님 등 26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23일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성실납세자예우및경품등지급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 상하수도검침업무민간위탁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재구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도 그동안의 부천시의회의 관례에 따라 부천시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출석해 주셨습니다만 오늘 처리할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 심사된 안건이므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시정의 현안업무를 추진하실 수 있도록 이석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사임(김삼중)및보임(한선재)의건(의장제의)
(10시29분)

○의장 류재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사임(김삼중)및보임(한선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은 7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해 주셨습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이신 김삼중 의원께서 7월 20일 의회운영위원 사임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따라서 행정복지위원장과 재추천 협의를 거친 결과 한선재 의원을 의회운영위원으로 추천받았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 중 김삼중 의원을 사임하고 한선재 의원을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처리는 각각 1건씩 상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제4대 의회에서도 3대 의회의 예를 준용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는 안건을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533]
3. 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534]
4. 부천시건강증진센터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535]
(10시31분)

○의장 류재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건강증진센터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박종국입니다.
  4대 의회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의 발전과 보다 변화하고 연구하는 의회상 구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과 동료의원님께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 만드는 21세기 문화도시 부천을 만들고자 시정을 이끌어주시는 원혜영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9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98년부터 추진한 지방공무원의 구조조정으로 나타난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지난 6월 10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침에 의거 개정된 조례안입니다.
  우리 부천시 총 정원은 1,934명이며 현원은 1,925명으로 총 정원 대비 9명이 결원입니다만 직종과 직렬과 직급별 불일치로 초과된 인원은 110명입니다.
  이 초과인원 110명을 2003년 2월 28일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부칙으로 신설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부터 추진한 1단계 도시지역 동 기능 전환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동안 추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2002년 3월 행정자치부에서 동 조례안 개정에 따른 준칙안이 통보됨에 따라 기존 조례안을 전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된 조례안은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셔도 되지만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궁금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정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자치센터의 명칭을 지역 실정에 맞게 동민의집이나 문화센터 등으로 다양하게 부여하였으나 민간시설과는 차별화하기 위하여 ○○동 주민자치센터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시의 지원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사용료와 수강료의 구분, 사용료 등의 요율 결정방법, 감면기준 제시, 징수주체 및 회계책임의 명시 등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자치센터의 시설, 장비 등의 노후로 인한 하자로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의 피해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을 25인 이내로 하도록 하한선을 폐지하여 지역실정에 맞고 자율성을 부여토록 하였으며, 위원 등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주민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하고 기타 위원은 계속연임도 가능하게 하였으며 당해 동에서 선출된 시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도 초기에 나타났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에 의하여 개정된 조례안입니다.
  많은 부분이 주민자치센터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문제점을 해소하여 동 기능전환 사업의 핵심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성공적인정착을 위해 진보되고 발전된 조례안이라 생각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 심사시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항 중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개인사업자들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과 특히 인근 동별 중복된 프로그램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질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세부적인 규칙을 마련하는 방안을 시장께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시고, 또한 시행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을 경우 과감히 개선하여 자치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건강증진센터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사구보건소 부천시건강증진센터에서 실시하는 위장조영촬영, 유방암촬영, 전산화단층촬영에 대한 검사수수료가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 기준의 50%로 높게 책정되어 있어 보험진료수가를 25%로 경감하는 사항으로 주민 이용률을 높이고 저소득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여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536]
(10시38분)

○의장 류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덕현입니다.
  금번 제98회 임시회의에 부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기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20호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한 호별검침과 신시가지의 건설로 인하여 수도전수의 증가가 예상되는 검침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상수도요금은 매월 또는 격월로 납입할 수 있게 하고 납기 마감일에 대해서는 매월 말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상수도요금 부과업무 중 수도계량기 검침, 점검, 고지서 송달 등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 개정사항이 감사원으로부터 계량기 검침업무 등을 민간에 위탁운영하게 되면 인력감축과 예산의 절감 효과가 있으므로 적극 권고받고 있으며 또한 서울특별시와 울산광역시 그리고 사천시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함으로써 효과를 거두고 있는 사항으로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임시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부디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건설교통위원회 이덕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6.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효서의원외25인발의)[1537]
(10시42분)

○의장 류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박효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효서 의원입니다.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을 통한 서민주택의 안정적 공급과 지방화시대의 거점도시를 형성하여 부천시를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만들고자 지난 상동신시가지 조성사업과 범박 재개발사업에 이어 금년도 건교부로부터 택지개발사업이 확정된 여월지구는 부천의 마지막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입니다.
  본 특위를 구성하여 이를 당초 계획안대로 완벽하게 추진함은 물론 좀더 나은 신시가지 조성을 유도함으로써 최대한의 주민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감시 감독기능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근거하여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면 부천 상동지구에 대한 조사는 지난 제3대 의회 상동특위에서 제기한 사항과 앞으로 개선하여야 할 사안을 본 특위를 구성하여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범박 및 여월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므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도시기반시설 및 부대시설과 주택건설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 및 조사를 실시하여 하자 없고 편리한 주거지로 조성하며 주택 입주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의 해결방안 모색과 현장확인 등 철저한 관리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성하는 조사특위로서 조사범위는 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도로, 상하수도, 공원시설물은 물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의 활용방안 및 교통소음·분진 문제와 시민의강 조성사업, 자동차 정류장 설치문제 등 공공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공동주택 안전구조 진단 및 민원사항 처리, 범박·여월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도시계획, 기반시설 등 사업 전반적인 분야를 조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편성 및 운영방향은 각 위원회별로 3인씩 9인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그리고 조사기간은 2002년 8월부터 2003년 6월까지로 하며 조사요령은 서류 및 자료 등에 대한 제출을 요구하고 관계부서에 대한 보고청취, 현지확인, 전문가 및 주민 면담 등을 통해 각 분야별로 심도있게 조사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요구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선배 동료의원님께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박효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박효서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되었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추가하여 특위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47분)

○의장 류재구 그러면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특위 구성을 위하여 사전에 3개 상임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별 3인씩 특위위원을 추천받았습니다.
  따라서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남상용 의원, 류중혁 의원, 이영우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관수 의원, 이옥수 의원, 조성국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박효서 의원, 이덕현 의원, 이준영 의원 이상 9명으로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위원장, 간사를 선임해 주시고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기의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후 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대 의회에서 맨 처음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며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특위까지 구성해 주시는 등 이번 임시회에서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열의있는 의정활동이 임기 내내 지속되어 시민 생활환경 문제, 교통문제, 주차문제, 그리고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 등 제4대 의회가 해결해야 할 많은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아울러 의회의 회의가 열리지 않는 폐회기간 중에는 지방자치 발전과 우리 시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를 견지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또한 많은 시민과의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우리 시민이 진정으로 무엇을 시정에 반영하기를 원하는가를 파악하여 다음 회기의 의정에 반영하는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면서 제9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수 33인
○출석의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이준영  임해규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최해영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불출석의원
  조성국
○출석공무원
  시장원혜영
  원미구청장이재열
  소사구청장정승봉
  오정구청장김종연
  행정지원국장김인규
  기획세무국장이상문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이영기
  복지환경국장류재명
  건설교통국장손성오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전영표
  공보실장한상능
  감사실장윤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