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7월 5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여성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여성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10시07분 개의)
1.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여성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오늘은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은 복지환경국 소관이므로 의사진행에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여성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의사일정 각 항별로 찬반토론을 실시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위원회 사무 처리하는 범위, 위원회 기능에 맞도록 위원회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특히 시사편찬위원회 자료수집과 연구를 위해서는 상임위원 외 보조원을 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시사편찬상임위원의 실비보상금이 부천시의 타 상근위원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면이 있어서 이것도 같은 수준으로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조원이나 연구원을 현재는 둘 수가 없게 돼 있는데 그것을 두고자 하는 것이고 위원회의 업무를 문화업무 담당주사에서 문화예술업무 담당주사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고 상임위원의 보수를 일반직 5급 5호봉에서 5급 25호봉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보조원에 대한 보수도 6급 10호봉으로 하고 400%의 기말수당과 100%의 정근수당을 지급하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천시여성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성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시키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5인에서 20인으로 증원하려는 것이고 위원회의 정기회의를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여성위원회에서 결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로 맞춰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시사편찬위원회는 99년 4월 17일 개소하여 2001년 12월까지 활동하는 한시기구로 직원 3명이 상근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 내용은 위원회의 서기가 문화업무 담당주사로 한정되어 있으나 업무의 성격상 문화와 예술업무 담당주사로 범위를 확대하고 시사편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위원 외에 보조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제2항 상임위원의 보수기준을 현재 5급 5호봉에서 5급 25호봉으로 조정하고 보조원의 봉급은 6급 10호봉으로 하며 400%의 기말수당과 100%의 정근수당을 지급하는 안으로 검토 결과 이상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부천시여성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및 여성계 대표를 폭넓게 참여시켜 확대 운영코자 여성위원회 구성위원을 15인에서 20인으로 증원하고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정기회를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3회 증회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이상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5급 5호봉에서 5급 25호봉으로 조정하면 얼마 차액이 됩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럼 이분들은,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3년 한시라고 했는데,
시가 관계된 회사라든가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봉급수준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해석해 보자고요.
시가 관계된 다른, 봉급을 지급해야 할 유사한 업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봉급이 너무 상향되어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세요?
시사편찬에 관계된 사람의 봉급이 적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 비교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관리공단이라든지 기타 보수를 줘야 할 그런 부분들의 책정액이 높기 때문에 이것도 그에 준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달리 얘기하면 원래 책정돼 있던 것들이 너무나 많게 돼 있다고 하는 생각은 없느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양평군의 경우도, 5급 25호봉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 시·군의 사례도 조사를 해서 그 정도는 해야 될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사편찬위원으로 잠시 근무를, 3년 동안 하겠지만 상당한 노력과, 자료수집이라든지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구보조원도 석사급 인원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같이 해서 그 정도 페이는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110만원 가지고 저희가 하기는 외부자원을 영입해서 일을 하는데 굉장히 미안한 감도 있고, 그리고 청내에 있는 다른 위원하고도 비교를 하니까
그런데 저희는 25호봉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나중에 경기가 회복되고 안정이 되고 그러면 뭘 올려주겠다 이런 말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데 지금 다 허리끈을 졸라매고 어려운 상황인데 뭐든지 조금이라도 낫게 해주겠다고 하는 예우 차원 얘기가 과연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이점에 대해서는, 물론 아주 극소적인 것이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른 예로 봐서, 주민세도 조례로 상향조정하겠다 해서, 얼마로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어떤 판단을 위원들이 내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어떻든 국민의 마음을 안정시켜야 할 때고 물가가 자꾸 앙등되거나 사회에서 균형이 안 맞다고 하는 얘기가 자꾸 나오도록 만드는 것은 현재로는 자제해야 할 때라고 보는데 이런 적은 것으로부터 시가 모범을 보이는 것은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의견은 다른 시·군이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말했으니까 그렇고, 두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임기를 1년으로 하며 연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라고 한 말은 무슨 뜻으로 한 얘기인지, 계속해서 쓸 수 있다고 하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시사편찬, 향토사 자료발굴사업 등을 위하여…… 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고 한 말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 이말입니다.
원래는 한시적으로 둘 수 있다라고 못박았던 것을 연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한 말은 무엇을 뜻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연임할 수 있도록, 위촉을 매해 하기 때문에 그 조항이 들어간 겁니다.
거기에서 소위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7인의 소위가 구성돼서 운영 중에 있는데 시사편찬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지난번에도 논의가 됐는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과장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여성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폭넓게 의견수렴을 한다 그것에 대해서 충족할 만한 요인 제공된 게 있느냐고요.
관련행사에 대한 협조라든지
어떤 것을 못 했는데 증원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느냐 그거예요.
구체적으로 사례를 얘기해 보세요, 무엇을 못 했는지.
2002년까지 30%가 목표인데 부천의 경우는 11.4%뿐이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행사에 참여하거나 권리를 주장할 때 요건으로 충족될 수 있는, 남성 대 여성의 비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의 30%라고 하는 말과 여성위원회에 인원이 많아야 한다는 말과는 전혀 별개의 얘기인데
무조건 늘린다 그러는데 무슨 요인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여성위원회가 15인밖에 참여를 안하기 때문에 부천시의 여성계 의견을 대표해서 만들어내지 못하거나 그런 요인들이 있었으면 그 요인이 뭐냐고요. 그것을 얘기해 보시라고.
15인이 대표성을 인정받고 모여서 얘기하는 것과 20인이 모여서 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게 뭐 있어요?
적정성의 여부를 어떻게 따지느냐 그거예요.
그분들이 요구했다는 말 가지고 무조건 늘려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부천시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비율이 얼마예요?
55%가 넘을 것 아니겠습니까, 부천시의 여자가. 그렇죠?
여성위원회 만들려면, 쉽게 말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폭넓게 참여해서 해야지.
그런데 15인에서 20인 이 사이의 갭이 5명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5인이 그것을 대변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폭넓은 참여라는 말로 얘기한다면 무한대의 숫자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모든 여자가 참여해야 되는 거지.
그러나 회의의 효율성도 있고 여러 가지, 여성을 대표하는 단체가 몇 개인데 몇 명이 참석 안해서 어떻고 하는 구체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이 있어야 얘기가 되는 것이지 무조건 요구하면 다 들어준다 그러면, 누구든지 주장하면 다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금융계나 법조계나 예술분야쪽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분야쪽을 채우기 위해서 안을 상정한 겁니다.
예술쪽에서는 미술인 한 분밖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통과되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행사문제로 올해도 세 번을 비공식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정기회 횟수를, 이것도 지난번 회의 때 거론이 된 사항이고 제가 판단할 때도, 근자에도 여성행사 때문에 세 번을 비공식으로 모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당이 문제가 되니까 하는 얘기죠.
저도 여성위원회의 한 사람인데 수당을 받기 위해서 모인다는 것은, 수당을 주지 않으니까 비공개로 열 때는 잘 안 나오고 공식적으로 정기회를 열 때는 나온다면 결국 수당받기 위해서 나온다는 얘기인데,
비공식으로 해도
어떤 행사를 하나 치를 때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안을 토의하는 것으로 비공식회의는 모였습니다.
정기회는 1회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정기회 숫자가 많으면 어떤 면에서 유리하고, 그럼 임시회는 안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것이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왜 분기에 꼭 한 번씩 정기회를 해야 되느냐고요.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도 분기에 한 번씩 합니까? 파악해 보셨어요?
아니 임시회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임시회도 다 수당 나가죠?
수당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무과장이 그것을 얘기해 줘야지, 왜 네 번씩 해야 되는지.
자주 만난다는 것은, 임시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면 되고 여성위원회에서 1/3 이상만 요구하면 아무 때고 할 수 있는데, 만나고 싶으면 매일 만날 수 있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안 나오잖아요. 왜 15명에서 20명으로 했느냐, 왜 1회에서 4회로 했느냐.
그럼 다달이 하죠. 더 활성화가 되겠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성위원회를 연 한 번만 하라는 조항으로 만들어놨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문호를 열기 위해 임시회를 둔 것인데 그럼 임시회를 할 때도 참석수당이 나가야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그리고 모든 위원회가 연 몇 회 이상 한다라고 하는 조항은 있을 수 있지만 정기회를 1년에 네 번 하는 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기회를 연 네 번 하면 회기가 연 네 번인가?
현재 예산 형편상 수당지급의 문제는 임시회를 하고도 예산이 없어서 수당을 지급 못 하는 형편이고 임시회라 하더라도 수당은 똑같이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지급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성위원회 정기회를 네 번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위원회 회의가 정기회 한 번 있고 임시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여직껏 형태가 여성위원회 회의가 자주 이루어지지도 않고 활성화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아주 활성화시켜 보자, 정기회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임시회를 나머지 기간 동안 하는 것으로 해서 여성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처럼 활성화될 때까지 그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정기회 네 번은 못을 박아서 하자 이렇게 결의된 내용입니다.
의회가 분기별로 1회를 안해 줘서 여성위원회가 활성화 안 됐다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고.
말 같은 얘기를 해야죠.
정기회를 연 1회로 하고 임시회를 3회로 더 증회시켜달라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임시회를 열 때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올려야죠.
저희는 정기회가 연 1회로 되어 있었던 것을 분기별로도, 정기회를 월별, 분기별로도 정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성위원회가 활성화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임에서….
업무를 다 파악 못 한 거예요?
정기회는 연 1회로 두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임시회도 수당이 나가니까 임시회를 자주 열어서 하면 될 것을 꼭 정기회를 4회 열어야 한다는, 1년에 한 번 여는 것을 정기회라고 개념이 정립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해서 임시회를 더 늘려달라, 아니면 임시회를 자주 열어도 된다라고 하면 극구 이렇게 올릴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시여성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찬반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죠.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 중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주신 것과 같이 개정조례안 10조 중 일반공무원 5급 25호봉에 해당된다고 하는 부분을 5급 15호봉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여성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정회시간 중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신 것과 같이 개정안 중 제3조 현행 15인을 20인으로 하는 안을 그대로 통과하고 위촉위원 9인을 14인으로 증원하고 제7조 분기 1회로 하는 부분을 기존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66회 임시회시 상정되어 심사 중 보류된 부천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천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11시26분)
본 조례안은 지난 66회 임시회시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 중 보류된 안입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는 안해도 될 것 같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통친회, 새마을지도자, 경찰서 선도위원, 검찰청 선도위원 등 각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굳이 하려고 하느냐 물어봤던 사항인데 법에 강제조항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재심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위원을 위촉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제반 경비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회의할 때 회의에 대한 수당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제복, 장비 모든 것이 들어가야 될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담당과장께서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각 동에서 하고 있는 지도위원, 여러 가지 종류의 지도위원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소속감 이런 것이 없어서 청소년지도위원회 각 동별로 10인 이내로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감을 부여하고 현재로 이들에게 위촉증표를 교부하는 것 외에는 별도로 제복이라든지 기타 활동에 따른 장비 같은 것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도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증표만 주고 당신들 지도위원이다, 증표만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른 단체에서도 방범모자, 플래시, 카메라, 지휘봉, 가스총 이런 것 다들 가지고 있다고요. 각 동의 단체 보면.
그 사람들은 구성원이 없다 이거예요.
시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는 단체다 이래서 지원을 못 해주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자율방범대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시에서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인정을 하니까 시비로 자율방범대 지원을 해주는 거지 시에서 인정 안하면 안 줄 것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 분명히 수당도 줘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 사줘야 되고, 가면 갈수록 인원이 10명에서 증원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난맥상이 많은데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지도 육성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없는 단체를 또 하나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단체를 활성화시켜 주면 그분들이 더 잘 할 것이다.
여기 보면 동장, 경찰관서장, 복지단체장 이런 사람들이 추천하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했는데 실지 자원봉사식으로 하는 자율방범대라든지 청소년 지도하는 단체들은 자비 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제쳐놓고 시에서 단체를 하나 다시 만드는 격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는 많은 예산과 장비가 투여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검찰청, 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들이 있어요. 그 숫자는 몇십 명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들은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 자비부담으로 해서 움직이고 몇십 명에 불과한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만 유흥업소나 그런 데 가서 자기들이 선도위원이다 이렇게 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10명씩 동장 추천해서 움직인다면 부천시에 350명이 움직이는데 이런 사람들이 완장을 차고, 증표를 교부한다는 게 완장이거든요.
완장 차고 각 유흥업소나 다니고 이런 부작용이 엄청날텐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십니까?
청소년들의 문제가 자꾸 심각해 지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자치단체 전체의 중지를 모아서 대처하느냐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그러한 지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는 운영과정상 가다듬어서 대처할 문제지 그런 것을 미리 염두에 두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단체에서 청소년 선도를 크로스해서 체크를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안한다고 하는데 집행도 환경위생과 같은 데에서 다니고 합니다. 다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22조에 각 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지도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법상 규정이 됐습니다.
그것에 따른 규칙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청소년지도사인지 설명을 해달라고요.
심사할 수 있게끔 빨리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사람들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소한 관련 학과를 나온다든지 그런 활동을 하는 전문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또는 동장이나 학교장이 추천을 해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는데 각 동을 보면 이런 단체 저런 단체가 많은데 다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거의.
이것도 역시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고 도대체 몇 사람이나 있느냐, 지도사라는 사람들이 부천에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그것도 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사실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거든요.
임원이라고 다 전문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
학부형 중에서 자기 자식이 거기 있으면 회장도 되고 부회장도 되고 그래요.
또 대체로 구성이 동장이 추천을 많이 하게 되거든.
그럼 새마을회장도 할 수 있고 무엇도,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또 이것이 구성이 된다고 해서 특별하게 청소년들의, 여기 보면 건전생활의 지도, 유익한 환경 조성 등 여러 가지 많은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활동, 형식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기존에 있는 여러 단체들처럼 그런 하나의 단체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이고 하나의 단체만 더 만들어놓는다 그런 염려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도사 저기 좀 빨리, 지금이라도 되면 빨리빨리 주세요.
그래서 자격검정을 실시해서 등급을 줘서 1, 2, 3급에 대한 자격증을 수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청소년지도사로, 관내에 파악된 자료는 현재 없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그런 현황도 파악 안하고 이렇게 조례를 올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제1순위로 올라가게 돼 있는데.
인적사항 좀 제출해 줘요.
이상입니다.
조례가 되면 구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시해서 청소년단체장이 추천한 자가 반드시 몇 명이 되어야 되고 또 각종 사회복지단체 청소년 분야를 강의하고 있는 강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서 추천한 분이 몇 명 들어가야 되고 동장이 몇 명, 경찰관서가 빠져서는 안 되니까 경찰관서, 학교 이렇게 운영과정에서 적정배분이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각 동에 10명인데 청소년단체장이 몇 명, 사회복지단체장이 몇 명, 동장이 몇 명, 경찰관서장이 몇 명, 학교장이 몇 명 해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시에서 총괄적으로 한다면 이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단체가 없는 동이 있고 사회복지단체가 없는 동이 있고 많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동장이 다 하면 되겠네요?
10명 추천한 데에서, 청소년단체장이 없는 동도 있을 거거든요. 사회복지단체가 없는 동도 있을테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런 방안은 어떨까요?
조금 전에 박노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 청소년지도사가 파악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알기도 청소년지도사라고 해서 특별히 위촉된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토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최소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든다면 시가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청소년지도사 교육을 전제해서 먼저 교육하고 난 다음에, 그런 토양을 만들어놓고 청소년에 대한 지도위원회 같은 것을 만드는 방안으로 간다면 명분도 있고 내용도 알차고 이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렇다면 차라리 이것을 바로 제정할 것이 아니고 그런 토양을 먼저 만드는 일이 선결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도에 법제가 보강됐다고 얘기했는데 청소년지도위원회 구성에 대한 법 제22조인가 이것은 95년 12월 29일에 개정해서 공포했어요.
95년도에 개정 공포한 거라고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에 이미 된 거라고요.
그런데 부천시가 아직까지 법에 준해서 보완책을 안 세웠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이미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때 조례를 만들었으면 벌써 됐을 거라고 보이는데 지금 지도사교육을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왜냐 하면 지도사교육을 중앙에서만 해야 한다는 원칙은 없다고 보고 만약 부천시가 선도적으로 하려고 하면 지도사 교육을 부천시에서 위촉해서 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죠.
관계기관이 부천시에 와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모아놓고 지도사가 뭐하는 것이고 지도사는 어떻게 이행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교육해서 이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자격증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진다고 할 때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YMCA, YWCA 이미 다 활동을 청소년 관계에서 충분히 하고 있고 그것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가 많고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제가 볼 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못 한다고 생각하실 게 아니고 더 많은 교육도 하는데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부천시의 지도사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을 만들어놓고 예를 들어 그 기간 내에 각 동에서 10명 배수에서 20명 정도 추천해라 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 동장 추천하거나 저기가 추천해서 거기에서 학점을 얼마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추릴 수 있고, 그런 방법으로 걸러내는 그리고 교육이 된 이후에 조례를 만드는 것이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못 하죠.
자격증까지 주려면
시가,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것을 부천시에서 교육을 해보자는 거죠.
이거야말로 이 조례하고 너무 합당한 얘기 아니에요?
이런 지도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지도사라고 하는 교육기관이 없어서 못 했다, 그러니 부천시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발의를 하고 문화관광부에 그것을 요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 된다고 하면 더욱 좋고 못 한다 하면 도에 다시 얘기해서 도에서 주관하면 도에서 파견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면 어떠냐 이거죠.
협의과정에서 잘 될지 모르겠는데 추진은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전후로 따져볼 수는 있을 거예요.
굳이 그것을 먼저 하는 것보다는 지도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지도위원들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너무 형식에 치우친 거다.
그렇게 만들어놓으면 안할 사람도 있고 활동을 못 할 사람도 거기에 이미 들어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차라리 지도사교육을 받아서 그들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을 때 당신이 지도위원회에 들어가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4년 동안 안하고 있었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 안했다고 해서….
부천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종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청소년지도사 현황파악과 교육을 통한 토양 마련이 될 때까지 잠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시작할 예정이오니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강태영 김부회 류재구 박노설 박종신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조성국 한기천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복지환경국장홍건표
시민복지과장윤준의
여성복지과장김창임
문화체육과장임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