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7월 5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여성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여성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10시07분 개의)

1.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여성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서영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은 복지환경국 소관이므로 의사진행에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여성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의사일정 각 항별로 찬반토론을 실시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위원회 사무 처리하는 범위, 위원회 기능에 맞도록 위원회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특히 시사편찬위원회 자료수집과 연구를 위해서는 상임위원 외 보조원을 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시사편찬상임위원의 실비보상금이 부천시의 타 상근위원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면이 있어서 이것도 같은 수준으로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조원이나 연구원을 현재는 둘 수가 없게 돼 있는데 그것을 두고자 하는 것이고 위원회의 업무를 문화업무 담당주사에서 문화예술업무 담당주사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고 상임위원의 보수를 일반직 5급 5호봉에서 5급 25호봉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보조원에 대한 보수도 6급 10호봉으로 하고 400%의 기말수당과 100%의 정근수당을 지급하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천시여성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성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시키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5인에서 20인으로 증원하려는 것이고 위원회의 정기회의를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여성위원회에서 결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로 맞춰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전문위원 김애자입니다.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시사편찬위원회는 99년 4월 17일 개소하여 2001년 12월까지 활동하는 한시기구로 직원 3명이 상근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 내용은 위원회의 서기가 문화업무 담당주사로 한정되어 있으나 업무의 성격상 문화와 예술업무 담당주사로 범위를 확대하고 시사편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위원 외에 보조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제2항 상임위원의 보수기준을 현재 5급 5호봉에서 5급 25호봉으로 조정하고 보조원의 봉급은 6급 10호봉으로 하며 400%의 기말수당과 100%의 정근수당을 지급하는 안으로 검토 결과 이상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부천시여성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및 여성계 대표를 폭넓게 참여시켜 확대 운영코자 여성위원회 구성위원을 15인에서 20인으로 증원하고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정기회를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3회 증회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이상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골자에 보면 상임위원 외에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 연구하는 보조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시사편찬하고 향토사 자료 발굴하는 상임위원이 몇 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상임위원은 한 분 계십니다.
우재극 위원 한 분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네.
조성국 위원 한 분인데 여기에 보조원을 달라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네.
조성국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5급 5호봉에서 5급 25호봉으로 조정하면 얼마 차액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현재는 월 110만 4000원이고 이것을 25호봉으로 상향조정했을 때 182만 9000원으로 72만 5000원이 증액되는 것인데 부천시 관내에 다른 연구위원, 정책개발연구위원이 월 200만원이고 만화정보센터 사무국장이 187만 5000원, 무역상담실장이 220만원, 외자기술유치단 단장이 220만원, 또 전문위원이 210만원인데 다른 위원들하고 형평에 안 맞고 이렇게 상향을 하더라도, 182만 9000원이 되기 때문에 상향을 한다 하더라도 제일 낮은 보수 수준이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어느 사람이든지 일의 의욕과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금액을 맞춰줘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럼 이분들은,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3년 한시라고 했는데,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네. 2001년 12월까지 한시직입니다.
조성국 위원 상임위원은 공무원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공무원은 아닙니다.
조성국 위원 보조원은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공무원이 아닙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정원에 관계없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관계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서영석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조성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다른 방향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시가 관계된 회사라든가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봉급수준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해석해 보자고요.
  시가 관계된 다른, 봉급을 지급해야 할 유사한 업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봉급이 너무 상향되어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세요?
  시사편찬에 관계된 사람의 봉급이 적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 비교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관리공단이라든지 기타 보수를 줘야 할 그런 부분들의 책정액이 높기 때문에 이것도 그에 준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달리 얘기하면 원래 책정돼 있던 것들이 너무나 많게 돼 있다고 하는 생각은 없느냐 이거예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저희가 타시·군의 시사편찬 상임위원들의 자료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양평군의 경우도, 5급 25호봉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 시·군의 사례도 조사를 해서 그 정도는 해야 될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사편찬위원으로 잠시 근무를, 3년 동안 하겠지만 상당한 노력과, 자료수집이라든지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구보조원도 석사급 인원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같이 해서 그 정도 페이는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110만원 가지고 저희가 하기는 외부자원을 영입해서 일을 하는데 굉장히 미안한 감도 있고, 그리고 청내에 있는 다른 위원하고도 비교를 하니까
류재구 위원 다른 시·군이 좀더 좋은 대우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다른 시·군 중에서도 양평군이 25호봉이고 안산은 15호봉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25호봉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모든 사회의 불안정이나 이런 게 이것과 비교해서 말할 것은 아니지만 공공요금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국민적 저항 내지는 여러 가지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여질 때 자꾸 관이 뭘 주도적으로 하면서 조금이라도 인상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 특히 국민들의 의식에 현재로서는 안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나중에 경기가 회복되고 안정이 되고 그러면 뭘 올려주겠다 이런 말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데 지금 다 허리끈을 졸라매고 어려운 상황인데 뭐든지 조금이라도 낫게 해주겠다고 하는 예우 차원 얘기가 과연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이점에 대해서는, 물론 아주 극소적인 것이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른 예로 봐서, 주민세도 조례로 상향조정하겠다 해서, 얼마로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어떤 판단을 위원들이 내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어떻든 국민의 마음을 안정시켜야 할 때고 물가가 자꾸 앙등되거나 사회에서 균형이 안 맞다고 하는 얘기가 자꾸 나오도록 만드는 것은 현재로는 자제해야 할 때라고 보는데 이런 적은 것으로부터 시가 모범을 보이는 것은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의견은 다른 시·군이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말했으니까 그렇고, 두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임기를 1년으로 하며 연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라고 한 말은 무슨 뜻으로 한 얘기인지, 계속해서 쓸 수 있다고 하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시사편찬, 향토사 자료발굴사업 등을 위하여…… 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고 한 말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 이말입니다.
  원래는 한시적으로 둘 수 있다라고 못박았던 것을 연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한 말은 무엇을 뜻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현재 한시기구입니다. 한시기구인데 매년 위촉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연임할 수 있도록, 위촉을 매해 하기 때문에 그 조항이 들어간 겁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위촉기간 내에, 아니면 사업기간 내에 이렇게 못을 박아야 될 일이라고 봐지는데-그렇게 만약 규정을 한다면-그렇지 않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면 보조원 내지는 상임위원을 계속해서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이 잘못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내용이 상임위원 및 보조원은 사업기간에 한하며 시장이 위촉하는데 단 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위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매해 위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사업기간에 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앞의 전제를 충족한단 말이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제3조제5항 보면 현행은 지방자치법시행령 42조 규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조항은 그대로 개정안에도 들어가 있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상임위원이 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박노설 위원 김광묵 씨 그분인가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김광묵 씨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보조원을 둘 수 있다고 그랬는데 몇 사람이나 두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한 명하고 보조연구위원 한 사람입니다.
박노설 위원 보조원 한 사람하고 보조연구위원 또 한 사람이라고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연구보조위원으로 연구요원을 둘 수도 있고 보조요원을 둘 수도 있는데 한 명입니다.
박노설 위원 이 조례가 제정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문화예술위원회 조례가.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97년 8월 1일자로 제정이 된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인가 그것은 없나요? 그런 조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는 없고 문화예술위원회 조례에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위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7인의 소위가 구성돼서 운영 중에 있는데 시사편찬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지난번에도 논의가 됐는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10조제2항에서 호봉수를 조정하려고 하는데, 5급 5호봉에서 5급 25호봉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5급 5호봉에서 25호봉까지 액수를 제출해 주시고 타시의 사례로 안산시하고 양평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좀더, 여러 군데 자치단체의 자료가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위원장 서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과장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여성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15인에서 20인으로 증원하겠다 이렇게 안을 내놓으셨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15인에서 20인으로 증원하는 것은 5월 11일 여성위원회 개최 때 위원들이 상정한, 위원회에서 토론….
류재구 위원 여성위원들이 회의에서 15인에서 20인으로 올려달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것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류재구 위원 그럼 그 요구가, 여성위원들의 요구가 있으면 증원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아니면….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아니 직능별로, 거기의 건의내용도, 토의했을 때 내용도 금융계나 법조계나 예술계나 기타 각 분야에서 폭넓게 참여하는 것을 논의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의 15인 가지고 못 할 이유는 뭐죠? 15인으로 못 한 게 있어요?
  폭넓게 의견수렴을 한다 그것에 대해서 충족할 만한 요인 제공된 게 있느냐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여성정책 제안 심의라든가 기타 관련된 행사에 대해서 여성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이 그거거든요.
  관련행사에 대한 협조라든지
류재구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5인을 증원시킴으로 해서 얘기하신 대로, 조금 전에 모자란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충족된다라고 말한 요인이 도대체 뭐냐고요.
  어떤 것을 못 했는데 증원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느냐 그거예요.
  구체적으로 사례를 얘기해 보세요, 무엇을 못 했는지.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각 분야의 여성위원들 중앙에서부터 목표가 있습니다.
  2002년까지 30%가 목표인데 부천의 경우는 11.4%뿐이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류재구 위원 여성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위원이 여성위원회 구성하는 거잖아요.
  어떤 행사에 참여하거나 권리를 주장할 때 요건으로 충족될 수 있는, 남성 대 여성의 비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의 30%라고 하는 말과 여성위원회에 인원이 많아야 한다는 말과는 전혀 별개의 얘기인데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그래서 여성위원회만큼은 더 많은 여성들이 참여해서 정책….
류재구 위원 지금 남성 대 여성의 비가, 여성위원회 남녀의 비가 불균등하다 그런 말입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아니오. 다른 위원회도 부족하니까 여성위원회만큼은 여성들이 더 많이 참석해서
류재구 위원 문제는 숫자 늘리기 싸움 할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예요.
  무조건 늘린다 그러는데 무슨 요인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여성위원회가 15인밖에 참여를 안하기 때문에 부천시의 여성계 의견을 대표해서 만들어내지 못하거나 그런 요인들이 있었으면 그 요인이 뭐냐고요. 그것을 얘기해 보시라고.
  15인이 대표성을 인정받고 모여서 얘기하는 것과 20인이 모여서 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게 뭐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직능별로 더 많은 분들이 더 좋은 안을 가지고 조언해 줌으로 해서 여성위원회가 폭넓게 여성정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류재구 위원 그럼 20명보다 100명이나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적정성의 여부를 어떻게 따지느냐 그거예요.
  그분들이 요구했다는 말 가지고 무조건 늘려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부천시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비율이 얼마예요?
  55%가 넘을 것 아니겠습니까, 부천시의 여자가. 그렇죠?
  여성위원회 만들려면, 쉽게 말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폭넓게 참여해서 해야지.
  그런데 15인에서 20인 이 사이의 갭이 5명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5인이 그것을 대변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폭넓은 참여라는 말로 얘기한다면 무한대의 숫자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모든 여자가 참여해야 되는 거지.
  그러나 회의의 효율성도 있고 여러 가지, 여성을 대표하는 단체가 몇 개인데 몇 명이 참석 안해서 어떻고 하는 구체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이 있어야 얘기가 되는 것이지 무조건 요구하면 다 들어준다 그러면, 누구든지 주장하면 다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현재는 전·현직 의원 다섯 분이고 교수 1명, 여성단체 당연직 1명, 여성운동가 2명, 미술인, 보육인, 시민단체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돼 있습니다.
  금융계나 법조계나 예술분야쪽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분야쪽을 채우기 위해서 안을 상정한 겁니다.
류재구 위원 어느 분야가 부족하다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금융계, 법조계, 예술분야요.
  예술쪽에서는 미술인 한 분밖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류재구 위원 그럼 구성을 어떻게 할 생각인데, 말씀하신 대로라면 예술계가 미술인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예술계 어느 분야에서 더 충원하겠다는 건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위원들이 추천을 해서 시장이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여성복지과장은 이것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피해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금융계는 금융쪽에서 일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다고 얘기 들었고 법조계쪽은 아직 제가 찾아보지 못했고 예술분야쪽은 미술인이 아닌 다른 쪽에서 추천받도록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통과되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오효진 위원님.
오효진 위원 위원회 정기회를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3회를 더 증회하겠다 이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오효진 위원 정기회를 분기로 해서 하는 것과 연 1회 하는 것과 차이점이 뭐 있겠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97년도부터 보니까 비공식 회의도 계속 많이 했습니다.
  행사문제로 올해도 세 번을 비공식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정기회 횟수를, 이것도 지난번 회의 때 거론이 된 사항이고 제가 판단할 때도, 근자에도 여성행사 때문에 세 번을 비공식으로 모인 적이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정기회를 열면 위원에게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지급이 됩니다.
오효진 위원 비공식으로 여는 것과 정기회를 분기별로 여는 것과 큰 차이점이 있겠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비공식으로 모일 때는 전체인원이 참석을 거의 못 하시는 것으로, 지난번 회의에도 참석했지만 못 하시는….
오효진 위원 그럼 이분들이 5만원씩 수당받기 위해서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그게 아니라 좀더 많은 정책대안 같은 것을 토의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러니까 정기회를 연 1회로 두고 비공식회의를 연다고 했는데 비공식으로 할 때는 위원들이 안 나오고 정기적으로 여는 것은 나온다면 결국 수당받기 위해서 나온다는 결론밖에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그 얘기가 아니고 좀더 자주 모여서 정책에 대해서 협의하겠다는 위원들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러니까 비공식으로 열면 되는 거지 1회를 꼭 4회로 열어야 되느냐.
  여기에는 수당이 문제가 되니까 하는 얘기죠.
  저도 여성위원회의 한 사람인데 수당을 받기 위해서 모인다는 것은, 수당을 주지 않으니까 비공개로 열 때는 잘 안 나오고 공식적으로 정기회를 열 때는 나온다면 결국 수당받기 위해서 나온다는 얘기인데,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그런 뜻이 아니고 부천시의 부족한 여성정책에 대해서 좀더 관심있게 토의하고 좋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오효진 위원 비공식으로 여는 것은 심도있게 토의를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비공식으로 해도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비공식으로 모일 때는 단일행사에 대해서만 모여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를 하나 치를 때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안을 토의하는 것으로 비공식회의는 모였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기회는 1회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임시회가 열리면, 임시회하고 정기회는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정기회 숫자가 많으면 어떤 면에서 유리하고, 그럼 임시회는 안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것이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왜 분기에 꼭 한 번씩 정기회를 해야 되느냐고요.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도 분기에 한 번씩 합니까? 파악해 보셨어요?
  아니 임시회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임시회도 다 수당 나가죠?
  수당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조례가 생긴 지가, 96년에 해서 97년부터 위원회가 운영….
김부회 위원 96년에 생겼고 97년부터 운영을 했든지 간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왜 꼭 네 번의 정기회를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세요.
  주무과장이 그것을 얘기해 줘야지, 왜 네 번씩 해야 되는지.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위원들이 좀더 자주 만나서 정책에 대해서
김부회 위원 임시회는 못 만나요?
  자주 만난다는 것은, 임시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면 되고 여성위원회에서 1/3 이상만 요구하면 아무 때고 할 수 있는데, 만나고 싶으면 매일 만날 수 있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안 나오잖아요. 왜 15명에서 20명으로 했느냐, 왜 1회에서 4회로 했느냐.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이것은 침체된 여성정책의 활성화를 위해서 강제규정으로
김부회 위원 강제규정으로 지침이 내려왔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분기로 이렇게 못을 박아서 한다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해서
김부회 위원 그럼 지금은 정기회가 한 번이라 활성화가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럼 다달이 하죠. 더 활성화가 되겠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지금까지 임시회를 할 때 수당이 지출됐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아닙니다.
○위원장 서영석 임시회는 수당이 지출 안 되는 회의를 지칭하는 건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임시회는 예산이 없어서 지출을 못 한 거죠.
○위원장 서영석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성위원회를 연 한 번만 하라는 조항으로 만들어놨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문호를 열기 위해 임시회를 둔 것인데 그럼 임시회를 할 때도 참석수당이 나가야 당연한 것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수당지급이 당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위원장 서영석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당연히 되어야지 정기회를 몇 번 늘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닐텐데.
  그리고 모든 위원회가 연 몇 회 이상 한다라고 하는 조항은 있을 수 있지만 정기회를 1년에 네 번 하는 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기회를 연 네 번 하면 회기가 연 네 번인가?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 형편상 수당지급의 문제는 임시회를 하고도 예산이 없어서 수당을 지급 못 하는 형편이고 임시회라 하더라도 수당은 똑같이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지급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성위원회 정기회를 네 번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위원회 회의가 정기회 한 번 있고 임시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여직껏 형태가 여성위원회 회의가 자주 이루어지지도 않고 활성화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아주 활성화시켜 보자, 정기회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임시회를 나머지 기간 동안 하는 것으로 해서 여성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처럼 활성화될 때까지 그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정기회 네 번은 못을 박아서 하자 이렇게 결의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집행부가 잘못한 것을 의회에 떠넘기는 것밖에 더 돼요?
  의회가 분기별로 1회를 안해 줘서 여성위원회가 활성화 안 됐다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고.
  말 같은 얘기를 해야죠.
오효진 위원 정기회는 어디든 연 1회로 하고, 여기 내용이 잘못 올라온 것 같아요.
  정기회를 연 1회로 하고 임시회를 3회로 더 증회시켜달라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임시회를 열 때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올려야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수당은 임시회를 해도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정기회를, 정기회라 하면 연 1회 하는 연회가 있고 분기별로 하는 분기회의가 있고 월별로 하는 월별회의를 정기회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정기회가 연 1회로 되어 있었던 것을 분기별로도, 정기회를 월별, 분기별로도 정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성위원회가 활성화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임에서….
○위원장 서영석 알았습니다.
오효진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임시회도 수당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과장께서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예산이 없어서 지출을 안했습니다.
오효진 위원 예산이 없어서 지출을 못 하고 어쩌고 그랬는데 국장이 얘기한 것은 지급된다고 그랬잖아요. 임시회도.
  업무를 다 파악 못 한 거예요?
  정기회는 연 1회로 두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임시회도 수당이 나가니까 임시회를 자주 열어서 하면 될 것을 꼭 정기회를 4회 열어야 한다는, 1년에 한 번 여는 것을 정기회라고 개념이 정립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해서 임시회를 더 늘려달라, 아니면 임시회를 자주 열어도 된다라고 하면 극구 이렇게 올릴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시여성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찬반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죠.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 중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주신 것과 같이 개정조례안 10조 중 일반공무원 5급 25호봉에 해당된다고 하는 부분을 5급 15호봉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여성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정회시간 중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신 것과 같이 개정안 중 제3조 현행 15인을 20인으로 하는 안을 그대로 통과하고 위촉위원 9인을 14인으로 증원하고 제7조 분기 1회로 하는 부분을 기존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66회 임시회시 상정되어 심사 중 보류된 부천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천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11시26분)

○위원장 서영석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6회 임시회시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 중 보류된 안입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는 안해도 될 것 같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지도위원을 위촉하라고 하는데 위촉대상을 보면 당해동장, 경찰관서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이런 식으로 구성하도록 못 박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잖아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분들의 추천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이것이 66회 임시회 때 올라왔던 안이었는데 보류됐다 이번에 다시 올라왔는데 청소년기본법 22조 규정에 의한 강제조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된다는 것으로 안이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66회 때 보류시켰던 사항은 기존 소위 관변 사회단체에서 다 청소년지도위원 하고 있습니다.
  통친회, 새마을지도자, 경찰서 선도위원, 검찰청 선도위원 등 각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굳이 하려고 하느냐 물어봤던 사항인데 법에 강제조항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재심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위원을 위촉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제반 경비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회의할 때 회의에 대한 수당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제복, 장비 모든 것이 들어가야 될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담당과장께서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현재 조례의 내용으로는 우선 필요경비에 대한 지원 규정을 뒀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각 동에서 하고 있는 지도위원, 여러 가지 종류의 지도위원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소속감 이런 것이 없어서 청소년지도위원회 각 동별로 10인 이내로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감을 부여하고 현재로 이들에게 위촉증표를 교부하는 것 외에는 별도로 제복이라든지 기타 활동에 따른 장비 같은 것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7조에 보면 필요경비 등 지원란이 있습니다.
  지도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증표만 주고 당신들 지도위원이다, 증표만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른 단체에서도 방범모자, 플래시, 카메라, 지휘봉, 가스총 이런 것 다들 가지고 있다고요. 각 동의 단체 보면.
  그 사람들은 구성원이 없다 이거예요.
  시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는 단체다 이래서 지원을 못 해주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자율방범대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시에서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인정을 하니까 시비로 자율방범대 지원을 해주는 거지 시에서 인정 안하면 안 줄 것 아니에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자율방범대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것만 터놓고 세부적인 활동사항 같은 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조성국 위원 좋습니다. 조례를 통과시켜놓고 세부사항은 규칙이나 시행령을 만들어서 하실 모양인데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7조 보면.
  그럼 이 사람들 분명히 수당도 줘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 사줘야 되고, 가면 갈수록 인원이 10명에서 증원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난맥상이 많은데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지도 육성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없는 단체를 또 하나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단체를 활성화시켜 주면 그분들이 더 잘 할 것이다.
  여기 보면 동장, 경찰관서장, 복지단체장 이런 사람들이 추천하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했는데 실지 자원봉사식으로 하는 자율방범대라든지 청소년 지도하는 단체들은 자비 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제쳐놓고 시에서 단체를 하나 다시 만드는 격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는 많은 예산과 장비가 투여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기존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법적 뒷받침이 없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존 단체를 수용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되겠습니다. 중복해서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김부회 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검찰청, 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들이 있어요. 그 숫자는 몇십 명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들은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 자비부담으로 해서 움직이고 몇십 명에 불과한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만 유흥업소나 그런 데 가서 자기들이 선도위원이다 이렇게 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10명씩 동장 추천해서 움직인다면 부천시에 350명이 움직이는데 이런 사람들이 완장을 차고, 증표를 교부한다는 게 완장이거든요.
  완장 차고 각 유흥업소나 다니고 이런 부작용이 엄청날텐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십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날이 갈수록 청소년에 관계된 법은 강화되고 또 청소년에 관계된 각종 사업이 전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임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청소년들의 문제가 자꾸 심각해 지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자치단체 전체의 중지를 모아서 대처하느냐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그러한 지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는 운영과정상 가다듬어서 대처할 문제지 그런 것을 미리 염두에 두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부회 위원 지금 청소년 지도를 하고 있는, 예를 들어 환경위생과에서도 유해업소 같은 데 다니고 경찰서에서도 다니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아까 조성국 위원도 지적했듯이 350명, 동에서 10명이면 350명 정도가 움직이는, 그리고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을 터놓고 하게 되면 회의할 때마다 회의수당도 줘야 될 것이고 야간에 단속나가면 단속수당도 주어야 될 것이고 조례에 돼 있는데 안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예산의 범위 내니까 전체로 보면 350명이지만 동별로 보면 10명 이내거든요. 7~8명 정도로 해서 그 지역의 청소년 문제를, 특히 유해업소가 집중돼 있는 지역의 문제 이런 것을 그 동네에서 해결할 수 있는
김부회 위원 그렇다면, 여비와 수당을 안 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만들어놔야 움직이지 않으면 유명무실해 지는 것이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만들어야 유명무실해 지는 것이고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데, 점점 해마다 예산도 늘어날 것이고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단체에서 청소년 선도를 크로스해서 체크를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안한다고 하는데 집행도 환경위생과 같은 데에서 다니고 합니다. 다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청소년기본법이 지난해에 강화돼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2조에 각 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지도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법상 규정이 됐습니다.
  그것에 따른 규칙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도대체 지도사가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냐, 지도사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청소년지도사인지 설명을 해달라고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청소년지도사가 부천지역에 몇 사람이나 있는지 각 동별로 현황이 있으면 제출해 줘요.
  심사할 수 있게끔 빨리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사람들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이것은 현재 민간단체에서, YMCA라든지 생명의 전화, 보이스카웃, 청소년 연맹 이런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소한 관련 학과를 나온다든지 그런 활동을 하는 전문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이 여러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이래요.
  여기 보면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또는 동장이나 학교장이 추천을 해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는데 각 동을 보면 이런 단체 저런 단체가 많은데 다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거의.
  이것도 역시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고 도대체 몇 사람이나 있느냐, 지도사라는 사람들이 부천에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그것도 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사실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거든요.
  임원이라고 다 전문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
  학부형 중에서 자기 자식이 거기 있으면 회장도 되고 부회장도 되고 그래요.
  또 대체로 구성이 동장이 추천을 많이 하게 되거든.
  그럼 새마을회장도 할 수 있고 무엇도,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또 이것이 구성이 된다고 해서 특별하게 청소년들의, 여기 보면 건전생활의 지도, 유익한 환경 조성 등 여러 가지 많은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활동, 형식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기존에 있는 여러 단체들처럼 그런 하나의 단체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이고 하나의 단체만 더 만들어놓는다 그런 염려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도사 저기 좀 빨리, 지금이라도 되면 빨리빨리 주세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박노설 위원 설명할 수 있으면 하세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법 제20조에 청소년지도사를 문화관광부장관이 양성하고 자격을 주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검정을 실시해서 등급을 줘서 1, 2, 3급에 대한 자격증을 수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청소년지도사로, 관내에 파악된 자료는 현재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도 파악 안하고 이런 것을 만든다고 그래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우선은 자격을 넣어놓은 거죠. 할 수 있는.
  현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박노설 위원 그 사람들 다 문화관광부에서 자격증 줬으면 문화관광부에 한 번만 알아보면 다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부천 거주자로 청소년지도사가 누구누구인지.
  그런 현황도 파악 안하고 이렇게 조례를 올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제1순위로 올라가게 돼 있는데.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구성하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박노설 위원 그것은 알았고 자료를 제출해 줘요.
  인적사항 좀 제출해 줘요.
  이상입니다.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제2조에 보면 추천하는 장이 많은데 추천하는 장이 많을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동별로 되기 때문에 동에서 적격자를 우선적으로 해서, 어차피 10인 이내니까
○위원장 서영석 그럼 동장이 차라리 추천해서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야 맞지 청소년단체장이 추천한 사람은 제외하고 사회복지단체장이 하는 사람은 제외하고 이렇게 될, 선정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조례가 되면 구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시해서 청소년단체장이 추천한 자가 반드시 몇 명이 되어야 되고 또 각종 사회복지단체 청소년 분야를 강의하고 있는 강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서 추천한 분이 몇 명 들어가야 되고 동장이 몇 명, 경찰관서가 빠져서는 안 되니까 경찰관서, 학교 이렇게 운영과정에서 적정배분이 될 수 있도록….
조성국 위원 거기에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각 동에 10명인데 청소년단체장이 몇 명, 사회복지단체장이 몇 명, 동장이 몇 명, 경찰관서장이 몇 명, 학교장이 몇 명 해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시에서 총괄적으로 한다면 이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단체가 없는 동이 있고 사회복지단체가 없는 동이 있고 많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동장이 다 하면 되겠네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러니까 신축을 준 거죠, 여러 가지로. 반드시 동별로 같을 수가 없으니까.
조성국 위원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단체장들이 너무 많으니까, 또 여기에 청소년단체에서 몇 명을 추천했는데 안 됐다 됐다, 사회복지단체에서 몇 명을 추천했는데 됐다 안 됐다 이런 말썽의 소지가 많으니까 아예 그 지역의 동 단위, 9조에 보면 있습니다. 시·구·동 단위 지도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아예 최하위 단위인 동장이 추천해서 시장이 위촉한다면 말이 되는데 사회단체, 청소년단체 없는 데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몇 명 몇 명 안을 만들어준다면서.
  10명 추천한 데에서, 청소년단체장이 없는 동도 있을 거거든요. 사회복지단체가 없는 동도 있을테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4조를 보면 동별, 지역별 특수성을 참작해서 위촉해야 한다 그런 조항이….
류재구 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이런 방안은 어떨까요?
  조금 전에 박노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 청소년지도사가 파악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알기도 청소년지도사라고 해서 특별히 위촉된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토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최소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든다면 시가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청소년지도사 교육을 전제해서 먼저 교육하고 난 다음에, 그런 토양을 만들어놓고 청소년에 대한 지도위원회 같은 것을 만드는 방안으로 간다면 명분도 있고 내용도 알차고 이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렇다면 차라리 이것을 바로 제정할 것이 아니고 그런 토양을 먼저 만드는 일이 선결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교육을 한다는 게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류재구 위원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대단히 모순된 얘기가 한 가지 있어요.
  작년도에 법제가 보강됐다고 얘기했는데 청소년지도위원회 구성에 대한 법 제22조인가 이것은 95년 12월 29일에 개정해서 공포했어요.
  95년도에 개정 공포한 거라고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에 이미 된 거라고요.
  그런데 부천시가 아직까지 법에 준해서 보완책을 안 세웠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이미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때 조례를 만들었으면 벌써 됐을 거라고 보이는데 지금 지도사교육을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왜냐 하면 지도사교육을 중앙에서만 해야 한다는 원칙은 없다고 보고 만약 부천시가 선도적으로 하려고 하면 지도사 교육을 부천시에서 위촉해서 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죠.
  관계기관이 부천시에 와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모아놓고 지도사가 뭐하는 것이고 지도사는 어떻게 이행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교육해서 이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자격증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진다고 할 때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YMCA, YWCA 이미 다 활동을 청소년 관계에서 충분히 하고 있고 그것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가 많고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제가 볼 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못 한다고 생각하실 게 아니고 더 많은 교육도 하는데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청소년교육은 도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도사교육을 도에서 한다면 부천시가 모범적으로 교육사들을 전부 부천으로 유치를 해서, 예를 들어 무슨 대학입니까. 무슨 대학도 여기다 실제로 교육기관으로 만들어놓고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부천시의 지도사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을 만들어놓고 예를 들어 그 기간 내에 각 동에서 10명 배수에서 20명 정도 추천해라 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 동장 추천하거나 저기가 추천해서 거기에서 학점을 얼마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추릴 수 있고, 그런 방법으로 걸러내는 그리고 교육이 된 이후에 조례를 만드는 것이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못 하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것은, 저희들이 정식으로 장관이 줄 수 있는 지도사 자격증은 못 주지만 자체 교육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격증까지 주려면
류재구 위원 자격증 못 준다는 얘기가 뭐 있어요.
  시가,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것을 부천시에서 교육을 해보자는 거죠.
  이거야말로 이 조례하고 너무 합당한 얘기 아니에요?
  이런 지도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지도사라고 하는 교육기관이 없어서 못 했다, 그러니 부천시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발의를 하고 문화관광부에 그것을 요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 된다고 하면 더욱 좋고 못 한다 하면 도에 다시 얘기해서 도에서 주관하면 도에서 파견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면 어떠냐 이거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사회교육 차원에서 교육 자체는 바람직스러운데 시행령 제17조5호에 보면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은 문화관광부 장관이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협의과정에서 잘 될지 모르겠는데 추진은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추진해 보시고 만약 도에 가서 받아야 된다면 제 생각은 이 위원회를 만들기 전에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유치를 한다 이거죠?
류재구 위원 도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것을 만들기 전에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도사교육을 갈 수가 있느냐 그래서 가서 교육을 받고 온 사람들을 위촉하는 형태 이것이 더 좋다는 거죠.
  전후로 따져볼 수는 있을 거예요.
  굳이 그것을 먼저 하는 것보다는 지도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지도위원들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너무 형식에 치우친 거다.
  그렇게 만들어놓으면 안할 사람도 있고 활동을 못 할 사람도 거기에 이미 들어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차라리 지도사교육을 받아서 그들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을 때 당신이 지도위원회에 들어가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지도사교육을 받게 되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텐데 과연 희망자가
류재구 위원 그 얘기를 과장께서 하실 줄 알고 공포일자를 얘기했어요. 95년도에 이미 공포했다.  
  4년 동안 안하고 있었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 안했다고 해서….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천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종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특별한 이의 없으면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청소년지도사 현황파악과 교육을 통한 토양 마련이 될 때까지 잠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시작할 예정이오니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
  강태영  김부회  류재구  박노설  박종신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조성국  한기천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복지환경국장홍건표
  시민복지과장윤준의
  여성복지과장김창임
  문화체육과장임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