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12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부천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
3. 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강일원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당초 의사일정에 의해 조례 3건을 심사하도록 하였으나 도시계획과 소관의 의견안 한 건이 회부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3항, 제4항, 제5항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부천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
(10시06분)

○위원장 강일원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견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입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본의 아니게 안건을 추가로 올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인데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송내역세권지역은 용도지역 중 준공업지역이나 대부분 지역이 주거·상업용도로 이용되며 일부 지역이 공장용도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이용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송내역과 중동역, 경인국도 등과 인접한 지역은 교통요충지로 대규모 공장 이전 적지에는 우성, 뉴서울, 건우아파트, 대우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로 개발이 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4월에 부천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오정동 녹지지역을 준공업지로 하고 송내동 준공업지역이 주거용지로 변경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과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의 준공업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해서 국토계획법 제30조, 동법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쪽에 주요 내용입니다.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40번지 일원의 준공업지역 29만 1천 ㎡를 오정구 오정동 일원으로 위치변경을 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12만 9320㎡), 제3종 일반주거지역(11만 200㎡), 준주거지역(5만 1480㎡)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서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변경사유가 되겠습니다.
  부천도시기본계획(1985년 7월, 1999년 4월) 토지이용계획상 송내동 및 소사동 일원의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기이 개발토록 기본계획에 반영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송내동 일대 준공업지역이 주거지역용지로, 오정동 일대 녹지지역이 공업용지로 가게 되겠습니다.
  2000년 11월 10일 송내·소사 준공업지역 일원에 기이 수립된 부천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상 주거지역의 용도로 허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2001년 11월 29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시 오정동 일대 29만 1천 ㎡의 녹지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대체지정 승인이 되었습니다.
  부천시 도시기본계획 및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기반으로 대부분 주거·상업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그 기능이 상실된 송내동 일원의 준공업지역을 오정동 일원으로 면적 증감 없이 대체지정하고 송내동 일원을 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해서 도시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과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기능과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1999년 4월 2일 부천도시기본계획 변경이 됐습니다.
  이 사항에는 송내동 일대를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용지로 하고 오정동 일대 녹지지역을 공업용지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1월 10일 송내역세권지구단위계획이 승인됐는데 이때 송내동지역의 용도지역 변경도 같이 신청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수도권정비계획상 부천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인해서 대체지정을 하려면 수도권정비 심의를 마친 다음에 신청을 하라고 해서 용도지역 변경은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 12월 8일에 부천도시계획 공업지역 위치변경을 수도권 심의위에 제출했습니다.
  2001년 4월 12일에 경기도에서 건교부로 제출을 했는데 2001년 7월 23일에 수도권정비실무수권소위원회 회의 결과가 통보됐는데 거기에서 농림부에 양허한 농지 약 9천 평은 제척 요구를 했습니다.
  2001년 7월 25일 수도권정비실무수권소위원회 보완사항을 부천시에서 경기도로 제출을 해서 29만 1천 ㎡를 축소해서 제출이 됐습니다.
  2001년 11월 29일에 수도권정비위원회 본심의에서 29만 1천 ㎡으로 수정의결이 됐습니다.
  그 후 2002년 3월 20일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2002년 7월 4일에 경기도에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신청했는데 반려됐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준공업지역 대체지정하는 것을 동시에 해라 그래서 반려가 됐습니다.
  2006년 4월 6일에 오정일반지방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고 거기에서 다시 실시계획인가 전에 송내동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라는 요구에 의해서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계획의 배경 및 목적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사업개요에서 기존 공업지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은 위치는 소사구 송내동 340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29만 1천 ㎡, 변경내용은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이고 오정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오정구 오정동 428번지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29만 230㎡, 사업기간은 2008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앞서 설명을 드려서 생략하고 다음 장에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금회에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 공람공고를 하고 도시계획심의 절차를 이행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해서 도에 올리면 9월 안으로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이 나올 것입니다.
  나오면 10월에 공사에 착공해서 2008년 12월까지 단지조성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의회 의견청취 긴급제출 사유는 당초에 송내동 준공업지역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현재 진행 중인 부천시재정비계획에 반영해서 변경절차를 이행하려고 하였는데 경기도에서 지난 4월에 제출한 오정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관련 절차는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갑자기 경기도에서 기존 송내동 준공업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다음에 오정동의 녹지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해 주겠다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기본계획(1985년 7월, 1999년 4월) 토지이용계획상 송내동 및 소사동 일원의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기이 개발토록 반영 수립된바 2000년 11월 10일 송내·소사 준공업지역 일원에 수립된 부천시역세권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상 주거지역의 용도를 허용토록 수립하고 2001년 11월 29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시 오정동 일대 29만 ㎡의 녹지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대체지정 승인되어 부천시도시기본계획 및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기반으로 대부분 주거·상업용도로 이용되고 있는바 소사구 송내동 340번지 일원의 준공업지역 29만 1천 ㎡, 오정구 오정동 일원의 위치로 변경계획 하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12만 9320㎡), 제3종 일반주거지역(11만 200㎡), 준주거지역(5만 1480㎡)으로 용도변경함으로써 도시주거환경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과 더불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기능과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에 대체용지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류재구 위원 대체용지를 오정구에 마련하고 난 다음에 이쪽에 역세권개발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이쪽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의를 달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송내동 역세권지역의 1종지역, 2종지역, 3종지역, 주거지역을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일부분은 2종 지역으로 잠재돼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고층아파트가 지어져 있는 곳은 3종 주거지역이고 그렇잖아요.
  이 결정을 할 당시에 있었던 상태를 파악해서 어쨌든 그때 상황대로 1종이나, 2종, 3종 구분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지어졌던 상황을 지금 그대로 유지해야 되느냐, 특히 역세권 문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문제는 형평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고 도시계획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거기에 저층이 지어져 있으니까 무조건 2종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있으니까 3종으로 해 주고 이러한 도시계획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블록 자체는 3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이 갖춰져 있다 이렇게 하는 것하고, 단지 여기가 저층아파트가 지어져 있으니까 여기는 2종 주거지역으로 만들어서 계속 고층아파트를 짓지 못하고 중·저층아파트를 짓게 만든다 이렇게 도시계획이 수립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 준, 현재 이 조례와 관련해서 용도지역변경안과 동시에 이 문제를 처리할 방법이 없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종 세분화를 하는 것은 2003년 종 세분이 생기면서, 지침이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지역은 1종으로 하고 어떤 지역은 2종으로 하고 이러한 종 구분의 지침이 있고 또 그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기이 지구단위계획에 건폐율, 용적률, 용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층에 관계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종 세분화를 한 것이고요.
  쉽게 얘기해서 저층아파트가 있는 지역은 그래도 2종 정도, 고층아파트는 현재도 3종이니까 3종으로······.
  이것은 쉬운 얘기고 실질적인 내막은 그런 지침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지구단위계획하고 병합 검토해서 종 구분을 하는 것이죠.
류재구 위원 누가 봐도, 송내역세권 얘기지만 동시에 해 보시자고요.
  바로 인접지역에, 똑같이 개발지구로 결정돼 있는 지역 내에 2종과 3종으로 구분돼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류재구 위원 바로 인접지역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거기를 특수하게 2종으로만 묶어야 되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 아파트가 당시에 고층아파트로 지어져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를 들면 인구밀도라든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개발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부첨돼서 2종이라든지 그렇게 묶을 수밖에 없다면 모르지만······.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이다 하면 산이나 마을과 연결되는 과정 속에서 여기는 이 정도의 밀도가 가장 좋겠다 하는 원인분석이 됐다면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는 아무것도 없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종과 3종이 종 세분화가 돼서 현재 도시의 균형도 문제가 있고, 바로 곁에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있으니까 단지를 전체적으로 2종으로 한다는 그런 기본원칙도 없는 상황 속에 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죠.
  잘못하면 특혜성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원래 고층아파트에 살았던 사람만 항상 좋은 여건에서 혜택을 받고 집을 짓거나 재건축을 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항상 저층으로만 지어야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그것에 대해서 검토한 자료가 다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침에 따라서 종 세분화할 때 1종은 어떤 지역, 어떤 지침에 의해서 1종으로 가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1종으로 가는 것은 무엇 무엇을 조사했을 때 1종,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1, 2종으로 나눠졌고, 또 기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그쪽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따져 봐서 거기에 맞게끔 한 것이거든요.
류재구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 단순하게 지역주민들의 욕구충족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제 생각에는 어쨌든 도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검토한 이후에 이 문제를 처리해야지, 오늘 안건을 가지고 언급한다기보다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류재구 위원 그런 차원에서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요인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더 보완을 부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기존 공업용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때에, 물론 법령에 의해서 주거1·2·3종이 결정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한상호 위원 그런데 주민이 사업성을 위하거나 시에서 사업성을 위해서 할 때는 종 상향을 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현재 그쪽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벌써 준공업지역이 주거화로 잠식되면서 난개발이 되니까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을 씌워 놨어요.
  그래서 주거화로 가는 전제 하에 모든 도시계획이 이루어져 있어요.
  주거지역처럼 용적률이 250이다, 건폐율이 50이다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진 것에 따라서 종 구분을 한 것입니다.
한상호 위원 예를 들어서 주거1종으로 했을 때 사업성이 많이 떨어져서 시민이 이의제기를 했을 때 우리 시에서, 타당성이 있느냐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필요하면 시장님의 권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래야지 만약에 법령에 주거1종으로 정해졌다 했을 때, 사업성이 없을 때는 영원히 그런 상태로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종을 고쳐서 해 나갈 때에는 사업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주민들에게 피해가 줄어드니까 같이 할 의향이, 이번에 변경은 안 되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종 구분이나 용도지역 변경이나 모든 것들이 거의 시장 권한으로 위임됐거든요.
  시에서 조정을 할 수는 있지만 무조건 사업성만 생각해서 부천시를 다 주거3종으로 해 줘서 아파트 빌딩 숲으로 만든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도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저밀해 있는 지역도 있고 또 고층에 고밀로 개발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조화로운 개발과 스카인라인 등을 검토해서 도시가 이루어져야지 무조건 사업성만 생각해서, 주거3종으로 다 해 주면 좋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부천시 전체가 아파트 숲으로 싸이게 되겠죠.
한상호 위원 왜냐하면 그 주위는 거의 아파트로 형성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시에서 정해 줘야 되느냐 아니면 법령으로 정해 줘야 하느냐, 법령으로 주거1종으로 정해질 것 같으면, 종 상향이 가능하면 희망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법령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종 구분은 항상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용적률은 250 이하로 대충 생각을 하고 대신에 건폐율은 뉴타운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데 고층에, 바닥면적은 적게, 공간은 넓게 해서, 이렇게 국토계획법에 층고를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층고를 완화해 줘서 높이면서 바닥면적은 줄여서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형평성에 맞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여기 부천시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5쪽에 보면 대상지 이런 게 도면으로 나와 있는데 대상지는 붉은색으로 돼 있고 보라색으로 돼 있는 것도 다 준공업지역 아니에요.
  그런데 대상지만 주로 주거지역화돼 있단 말이죠? 개발이 다 된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전체 송내동 준공업지역이 시계에서부터 삼양레저타운인가, 그쪽이 다 준공업지역인데 이 중에서, 앞으로는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주거화로 가게 돼 있어요. 저희 도시기본계획에서는요.
  왜냐하면 준공업지역에서 공장들이 다 빠져나가고 주택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공장하고 주택이 혼재돼 있으니까 주거환경도 열악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는 그렇게 가니까 주거로 간다, 난개발이 될까봐 지구단위계획을 씌워 놨어요.
  주거지역으로 가는 전제 하에 지침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금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들은 차츰 대장동이나 이런 데에 대체용지를,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에 공장총량제라서 공장을 늘릴 수가 없어요.
  현재 공장이 100평이다 하면 100평 이상으로는 더 못 늘립니다.
  현재 송내동 공업지역이 50평이라면 50평을 여기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대신에 대장동에 50평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차츰차츰 주거지역이 되면 또 대장동에 유통산업단지도 또 들어갈 것인데 그게 공업지역으로 가면 여기 준공업지역 일부가 주거지역으로 바뀔 것이거든요.
  차츰차츰 대체로 지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총 면적을 봤을 때 블록별로 혼재도를 봐서 주거밀집화된 지역부터 주거지역으로 풀어 주는 거예요.
박노설 위원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데 2종이 있고 3종이 있고 준주거지역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법적인 지정요건에 따라서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지침과 지형과, 지구단위지침 이런 것을 다······.
박노설 위원 고층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게 되니까 3종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박노설 위원 그동안에 준공업지역인데도 건축허가나 이런 게 아무 제약 없이 허가가 나고 그랬나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준공업지역이지만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가는 전제 하에, 실제는 준공업지역이지만 주거지역화돼 있어요.
  지침상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도시계획 기법으로 주거지역으로 간 것으로 생각을 해서 개발을 하게끔, 그래서 거기에는 각종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용도나 주거지역에 맞게끔 지침이 만들어져 있죠.
  바닥은 준공업지역지지만 실제로는 주거지역이죠.
박노설 위원 아까 류재구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3종이 있고 2종이 있고 준주거지역이 있으니까 어느 지역은 특혜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또 3종하고 2종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기이 지구단위계획상, 대우 푸르지오 있는 데가 특별단지로 해서 거기는 지침상 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돼 있고 그 옆의 뉴서울이나 이런 데는 지구단위 지침상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봤을 때 3종으로 가게끔 돼 있는 것이고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 높이만 봐서 쉽게 생각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실제사항으로는 지침, 지구단위계획, 종 세분화의 지침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한 것이죠.
  설득력 있는 자료를 마련하고 종 세분을 하지 그냥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죠.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견 제시의 건 작성을 위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의견 제시의 건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낼 것인지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하여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의견 제시를 위한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일원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신 내용대로 부천시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은 찬성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견안을 제시하고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36분)

○위원장 강일원 의사일정 제3항 도로과 소관 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도로과장 배치열입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6년 6월 24일 일부 개정됐습니다.
  주 내용은 현재 옥외광고물 신고제로 세무서에 사업등록을 하면 사업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해서 옥외광고업자의 난립과 불법·불량 광고물 등의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대통령령 시행령을 6월 24일에 시행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가번입니다.
  옥외광고제작업은 연면적 9.9㎡ 이상의 작업장 및 사무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3평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업 대행업은 연면적 6.6㎡ 이상의 사무실-2평이 되겠습니다- 시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나번의 옥외광고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재개한 때에는 지금까지는 신고를 안 해도 현행 조례상에는 제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법이 강화되면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시행령이 바뀜으로 인해서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제31조를 현행은 “옥외광고업의 신고”로 되어 있는데 그 명칭을 “옥외광고업의 등록 기준 등”으로 내용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 기준하고 휴·폐업에 따른 신고를 안 한 사람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를 날짜별로 과태료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별표 1의 2 사항과 같이 옥외광고제작업, 옥외광고대행업은 시설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제31조 “옥외광고업의 신고”에서 개정안 “옥외광고업의 등록 기준 등”으로 바꾸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옥외광고업의 등록제 도입과 그 등록에 필요한 시설 기준을 정하고 옥외광고업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과태료 처분을 그 신고 기간별로 차등하여 과태료 금액을 부과하도록 경기도 표준 조례안과 같이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강일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옥외광고물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강화하고 등록제로 하는 것은 물론 기술적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지만 옥외광고물이 불법으로 난무한 것이 법과 제도의 문제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신고를 한 광고물보다도 신고를 안 한 광고물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신고를 안 하신 분에 대한 조사를 해서 과태료 부과를 시키고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시민의 의식이 좀 더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도를 이렇게 만드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제도를 제대로 시행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렇게 문안 수정하고 더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것만 의회에 상정해서 법을 만들어 놓겠다 하는 취지보다 만들어진 이후에 잘 집행을 해서 지금 이렇게 난무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것들이 시정되도록 하는 그러한 부수적인 효과를 걷기를 바랍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옥외광고물을 어떻게 관리해 오셨나요?
○도로과장 배치열 신고서 양식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한 분이 옥외광고업자로서 신고하게 되면 저희가 신고필증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상점이나 개인들이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시설할 때 광고업자 신고필증을 받은 분을 통해서 저희한테 접수가 되게 돼 있습니다.
  현수막, 또는 광고 간판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광고업자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6월 24일 대통령령 시행령이 바뀐 사유는 무분별한 광고업자를 좀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부천시 광고물 단속이 아주 전무한 상태죠?
○도로과장 배치열 단속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한 달에 두 번씩 일요일마다  도로과, 3개 구청 생활환경정비팀 해서 일일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4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휴일기동단속반 해서요.
  한 달에 두 번씩 하는데 실적은 한 1천 건, 현수막, 벽보, 에어라이트, 노상적치물, 입간판 등 해서 800건에서 1천 건을 단속하고 있는데 그게 한 2주 지나면 다시 발생되고 또 발생되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얼마 전에 제가 어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자라나는 새싹들,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문만 열어도 “대학생의 마사지” 이런 간판이 아파트 바로 정문 앞에, 살고 있는 베란다 앞에 불과 50m 떨어진 데에 있고 한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나요?
○도로과장 배치열 아닙니다. 매일 구청에서 하지만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공휴일마다 4개 반 12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때 철거되는 현수막은 불법안마하고 폰팅, 그 다음에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베트남 처녀 결혼 문제 현수막을 철거하고, 다 해야 하지만 기타 홍보성 불법 현수막 같은 것은 한계가 있어서 사행성과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현수막 위주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충분하게 동 조례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58분)

○위원장 강일원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수도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수도행정과장 마길남입니다.
  저희 수도행정과에서는 부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정용 수도사용자 중에서 자가검침 참여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정용 수도사용자 중에서 자가검침 참여자에 대하여는 1회당(2개월에 한 번씩) 500원씩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의 보완장치로 1년에 상·하반기로 검침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직접 확인해 보는 기간을 설정해서 참여자들이 불러 줄 때 잘못 불러 준 게 없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써는 맞벌이가 많고 낮에 집에 없는 관계로 우리 검침원들이 검침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직접 불러 줌으로 해서 물의 중요성도 인식시키고 시정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지금 검침원 결원이 생겼을 때 보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갈수록 업무량이 늘어가는 추세에 비추어서 이러한 자가검침에 참여하는 의미에서 1회당 500원씩 감면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부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정용 수도사용자 중에서 자가검침 참여자에 대하여는 1회당 500원씩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자가검침 시행시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는 동기부여 등 긍정적인 효과와 검침원의 검침업무가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자가검침 신청 및 자료입력 등 또 다른 업무가 발생되고 가정용 수용가의 수도요금 감면이 격월에 한 번 500원의 혜택이므로 가계에 크게 보탬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상수도공기업 수입금액이 연간 1천여만 원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자가검침 시행으로 검침원의 감원효력도 없어 보이므로 사업의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바 검침원의 업무부담 해소보다는 일정 예산을 편성하여 국내 산업시찰견학 등 사기진작을 통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 2개월에 한 번 1회당 500원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부천시의 가구가 내는 수도요금이 평균 얼마쯤 된다고 보십니까?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가정용입니다.
  4인 가족으로 해서 2개월에 2만 5천 원 정도, 많이 쓴 데는 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1만 원에서 1만 5천 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러면 월 1만 5천 원 정도를 사용하는 가구에서 스스로 검침에 참여하는데 1회당 500원을 감면해 준다고 하면 크게 메리트가 없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전자에서 말씀드린 대로 물 사용량을 직접 확인함으로 해서 물 낭비를 방지할 수 있고 향후 검침 인력의 감소에 대응하는 그러한 효과, 사생활침해 등 불편사항을 해소한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액은 비록 미미하지만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리고 아까 맞벌이가 있고 해서 낮에 검침이 제대로 안 될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과정이라면 그 사람들이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해도 밤에, 예를 들어서 늦게 퇴근을 하고 와서 수도행정과로 전화로 통보를 하든가 해야 할 텐데 그것을 누가 기다려서 일일이 받겠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인터넷으로 입력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인터넷은 젊은 사람들 얘기고 나이 드시고 그런 분들은 전화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화는 안 되고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화 응대할 인력을 상주시킬 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그런 부분은 보완을 시키도록 하고 검침 직원들이 개인 핸드폰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접수받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수종 위원 검침원들 휴대폰으로 그것을 받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검침원들이 밤늦게라도, 낮에는 검침하고 들어와서 밤에 정리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늦게까지도 점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가검침을 하게 되면 신청서에 의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서에 연락처라든가 통화 가능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입되니까 보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러면 가정용 수도전이 6만 8791전이라고 하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신청을 받으면 어느 정도가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일단 1차 연도에는 3% 정도로 해서 3천 전 정도는 1차 연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실효성이 있으면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리라고 봅니다.
주수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 답변 중에 검침원이 증원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가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현재 인사 부서의 인력감축 방안의 일환입니다.
  현재 인력은 증원이 안 되고 있는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도로 풀가동하는 추세입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 격월제로 검침을 해 왔나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현재 500톤 이상 사용가에 대해서는 매월 검침을 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 이하는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그 이하는 격월로 검침을 해서 고지서가 나갑니다.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 주수종 위원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그러니까 검침을 하면서 안내문이라든가 신청서 이런 것을 배부하면서 유도해야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한 대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분들이 신고하지 않아서 이중적인 업무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요.
  그분들이 자기가 하겠다고 해 놓고 실제로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찾아가서 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그럴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신청을 한 사람은 낮이라든가, 집에 없는 것이 틀림없으니까 퇴근 후에 계량기를 직접 보고 불러 준다든가 그렇게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거짓으로 불러 줄 수도 있고 잘못 불러 줄 수도 있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정도는 직접 가서 확인을 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부분 또한 나중에 검침원들이 또 가서, 본인들이 계량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기록상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부수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문제는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이신지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1년에 두 번 정도는 직접 가서 계량기 돌아가는 부분을 우리한테 제대로 불러 줬는지 그러한 부분을 확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류재구 위원 검침의 제일 애로사항은 사람이 집에 상주하고 있지 않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그게 문제입니다.
류재구 위원 일례를 들어서 어차피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가서 하든 연 2회를 나가서 하든 간에 그렇게 없는 사람은 결국 마찬가지일 것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없어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분기별로 나가서 하더라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1차적으로 자가검침제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사람의 신청서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맞벌이라든가 집에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설명하면 참여를 하겠죠.
  하여튼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을 잘하셔야지 잘못하면 의외의 착오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을 것 같네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맞벌이가 많아서 검침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으신 것이죠?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사생활침해를 예방하는 차원도 되고요.
이환희 위원 지금 두 달에 한 번인가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가스나 전기처럼 두 달에 한 번씩이면 검침카드를 배부하고 이렇게 하시나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그렇지는 않고 검침부하고 PDA를 가지고 나가서 기입합니다.
이환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검침하시는 분이 스물일곱 분, 초기지만 500원씩 각 가정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점차적으로 확산되면 보통 아파트 같은 데에서 주부들이 전기, 수도 해서 쭉 기록을 해 놓으면 관리소에서 체크를 하는데 앞으로 시대가 점점 바뀌게 되면 인력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류재구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인력으로 안 해도 되는 상황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욱더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 안녕하세요. 송원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데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가정의 신청을 받아서 하려는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송원기 위원 그 효과가 과연 몇퍼센트나 될 것인지 사전에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은 3개 구의 1개 동이라도 시범실시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점이 무엇인가를 검토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퍼센티지가 나올 것이고 부천시 전체의 퍼센티지가 나올 텐데 이것이 잘된다면 좋지만 잘못되었을 때에는 부천시의회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담당 부서에서 잘 참고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알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방법을 일반 가구들이 잘 모르고 있을 텐데 홍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홍보 방법은 안내문을 만들어서 수도검침원들이 일반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검침을 하면서 홍보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라든가 구청에서 각급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지금 우리 동이 37개 동이라고 돼 있는데 검침원 수가 2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중동·상동 같은 경우나 소사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쉽게 노출되거나 단지 자체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그쪽에 인원배치가 안 되고 구도시 쪽에 배치된 것인지 그러한 배치상황하고 그 다음에 여기 기능직이 22명이라고 돼 있는데 기능직 22명 같은 경우에는 검침직인지, 일용직 같은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을 5명 쓰고 있다는 얘기니까, 요즘 노조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는데 이 시행 자체가 결국은 얼마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행정력이나 이런 것을 좀 간소화시키고 이런 부분하고도 많이 매치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말씀하신 바와 같이 27명인데 기능직이 22명이고 일용직이 5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 같은 데는 한 계량기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직원이 넓은 면적을 검침하고 있고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인당 2개월 정도로 해서 3천 전 정도 검침하는 업무량입니다.
  일용직이 기능직의 보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양이 좀 많은 사람의 보조업무를 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일용직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1년을 다 쓰는 게 아니고 10개월 정도를 계산해서 쓰고 있습니다.
  기능직들은 검침기능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가검침을 하게 된다든가 그렇게 되면 기능직들도 상당히 좋아하게 될 추세입니다.
신석철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기능직 같은 경우에는 검침기능직이기 때문에 인원감축이라는 것은 거의 정원, 기능직 쪽에는 없겠네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업무가 전산화되고 집에서 개개인으로 신고가 들어온다고 그래도 업무가 줄어드는 것뿐이지 기능직에 대한 부분은 정식 공무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해고나 이런 위험이 하나도 없는 형태기 때문에 인력감축이라는 부분은 일용직 빼놓고는 거의 불가능한 형태가 아니냐고 묻는 것이거든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기능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년이라든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만뒀을 때에는 충원이 안 된다는 인사부서의 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수가 가면서 일용직 숫자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기능직들도 이러한 자가검침을 하면 업무량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환영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기능직들은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빌 경우에는 그 사람의 업무량을 다른 사람이 나눠서 소화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석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자가검침을 해서 통보를 한다 하더라도 6개월에 한 번은 검침원이 가서 확인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두 달에 한 번씩 가면 1년에 여섯 번 가는데 자가검침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두 번은 검침원이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된다면 결국 네 번 정도 자가검침하는 것인데 그것을 시에서 지원까지 해 준다, 그리고 큰돈도 아니고 500원 정도를 해 주는 것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생색내기용 조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의견을 피력합니다.
○위원장 강일원 다음 찬성하시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한상호 위원 시흥시의 예를 들면 시흥시는 단독이 600원이고 공동주택은 450원으로 건당 책정을 했는데 돈으로 따지자면 500원이 큰돈이 아닙니다마는 수돗물을 가지고 따진다면 그 500원이 큰돈입니다.
  액수를 따지기보다는 주부들에게 무엇인가 덜어준다는 의식을 고취시켜 주는 것이니까 찬성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환희 위원님.
이환희 위원 시 집행부에서도 시민들한테 단돈 500원이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인건비 절감 차원도 있으니까, 또 지금 맞벌이가 많습니다.
  주수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도 공감이 되지만 500원이라는 금액이, 일반시민들이 자가검침을 함으로써 500원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의식이 정착화되면 그것도 없어지겠죠.
  그리고 초기니까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신석철 위원 저도 찬성 입장인데요.
  집행부 자체에서 이런 안을 가지고 나왔다는 발상자체도 좋은 면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 아까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처럼 맞벌이나 이런 쪽에서는 쉽게 호응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집에 있는 주부나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호응이 있을 수도 있고 점차적으로 규모가 비대해지는 것보다는 최대한 인원감축을 하는 데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00원의 가치를 생각해서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지만, 송원기 위원님께서 한 동을 시범으로 해 보자는 말씀도 하셨는데 1년 정도 실질적으로 해 보고 이런 노력을 다시 평가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일원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다수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그러면 주수종 위원 한 분께서 반대의견을 내셨는데요.
주수종 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500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저기할 수 있지만 컴퓨터를 다루는 데 능숙한 분들이 아니면 인터넷으로 그런 것 못합니다. 웬만한 사람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검침원 휴대전화로 한다고 그랬는데 전화로 약 5분 통화하면 500원 넘습니다.
  우리 집은 어디인데 이렇게 시작해서 몇번지, 계량기 번호가 몇번이고, 전번 지침은 얼마였고 지금 지침은 몇이다 이렇게 통화하면 500원 더 나와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맞지 않다는 주장을 한 것이지 전체 위원들께서 찬성을 하신다면 다수의결에 따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감사합니다.
  향후 시행을 해 가면서 검침원에 대한 인건비를 하나씩 줄여 나가기 위한 일환인 것 같아요.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5.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강일원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류재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류재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으므로 류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의원 강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를 포함한 20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하수도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현행 조례상 징수 시기를 원칙적으로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착공 전에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 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의 경우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행위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착공 전에 납부하여야 하는바 납부의무자의 자금 운용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를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 전에 징수하도록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류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착공 전에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징수시기를 완공 전까지 납부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착공 전에 징수할 경우 이자수입 증대 효과와 사업착공 후 완공기간 중 허가받은 자의 명의변경시 납부당사자 간 논쟁시비로 인한 체납액 관리가 양호할 것이며, 건축물 가사용승인의 경우 건축물 입주 후 원인자부담금 체납에 따른 미준공으로 입주자의 재산권 행사 문제점 해소 등 건축물 착공시 징수로 완공 전까지와 비교시 체납액 관리상 유리할 것이나 반면에 사업인가, 건축허가 착공 이후의 허가취소, 공사설계변경, 건축면적의 증감이라든지 용도변경시 원인자부담금의 환불, 추징 등 업무가 가중되고 있으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원인자부담금을 고시하여 징수하여야 하는바 장기공사의 경우 부담금 징수액이 감소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과 같이 당해사업의 완공 전까지 징수할 경우 사업인가, 건축허가 착공 이후 허가 취소, 공사설계변경시 완공시점에서 부과하게 되어 원인자부담금의 환불, 추징 등 업무가 해소될 것이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원인자부담금을 고시하여 징수하므로 장기공사의 경우 부담금 징수액이 늘어나는 효과와 당해사업 완공 전까지 납부로 사업주의 자금운용에 유리할 것이며 건축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원인자부담금 미납자에 대한 건축준공필증 교부시 체납액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부과징수부서와 건축허가부서 간 업무유지가 필수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인자부담금 징수와 관련 하수도사용조례상 징수시기를 착공 전, 또는 완공 전으로 조례 운용 시별로 살펴본 바와 같이 장단점이 나타나고 있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면에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일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인 하수과장으로부터 조례개정안에 대한 일반현황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의견을 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원계 하수과장 이원계입니다.
  저희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 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잘해 주셨는데, 장단점 비교를 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완공 전에 납부를 하게 되면 일단 체납액 발생 원인을 제공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입주민이나 이런 사람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체납액 관리가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착공 전이면 건축면적이 변경돼서 산출, 허가취소에 대한 환불 이런 행정행위도 늘어나지만 체납관리 행정업무도 사실상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착공 전에 관리하는 게 민원발생의 빌미를 제공할 필요도 없고 체납관리도 사실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해서 현행대로 착공 전으로 납부 받도록 하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의 의견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서는 어떤가요?
○하수과장 이원계 아까 류재구 의원님께서 제안이유를 말씀하셨듯이 다른 것도 다 착공 전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전체적으로 그런가요?
○하수과장 이원계 네, 부담금에 대해서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 징수 현황을 보면 37억 670만 원을 부과했는데 37억 3900만 원을 징수해서 지금 2880만 원이 미납됐는데 이것은 소규모 건축물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렇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미납된 것인데 징수율이 99.24%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통계를 내 봤습니다.
  2000년부터 부과하기 시작해서 작년까지 230억 정도 부과했는데 229억 정도, 5년 동안 3개 구청에서 1억 정도 미납됐습니다.
  99.5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준공 전으로 하면 징수율이 그렇게 될까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런데 준공 전하고 후하고 했을 때 체납될 소지가 별로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과장 이원계 사실 부담금을 착공 전에 받으면 건축주나 사업시행자, 건설회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선납을 하겠죠.
  그런데 준공 전에 하면 나중에 내기 때문에 건축주가 그 관리를 안 하면 분양가에 다 포함돼서 될 것이란 말입니다. 아파트라든가 상가를 분양할 때에는.
  그것이 관리가 안 되면 그때 원인자부담금을 누락시켰든가 분양가만 해서 분양을 했다 이거예요.
  나중에 이것을 추가로 받아 내려면 그때는 집단민원이 예상된다는 얘기죠.
이환희 위원 준공 전에 준공서류와 함께 하면 준공검사를 안 내줄 텐데 그게 문제가 돼요?
○하수과장 이원계 중간에 사업자 변경이 많이 됩니다.
이환희 위원 건축주 명의변경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원계 네. 부도가 나는 데도 있고 명의이전을 하면, 이게 승계도 불분명해요.
  허가 받을 때 사업시행자하고 명의변경 받은 사업시행자 승계 관계가 불분명해서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환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님, 지금 각종 부담금이 있죠? 기반시설부담금이랄지 도로개설부담금이랄지 환경개선부담금이랄지 여러 가지 부담금이 있는데 우리가 징수하고 있는 것이 몇가지 정도의 부담금이 있어요?
○하수과장 이원계 그것까지는 다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개발부담금만, 그게 준공으로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 있을 때 제가 개발부담금 업무를 관장했었는데 그것을 징수하다가 다시 유보됐는데 그것은 준공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그 업무를 볼 때에는 체납액이 800억이 넘었습니다.
  분양 다 해 놓고 파산시켜버리니까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채권확보도 안 되더라고요.
○위원장 강일원 도로개설부담금이나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전부 착공 전으로 돼 있어요?
○하수과장 이원계 네.
○위원장 강일원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 지금 장단점을 비교 파악해 놓은 것을 보니까 완공 전으로 개정했을 경우에 건축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하수과장이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의 금액을 사전에 납부하는 것하고 늦게 납부하는 것하고 해서 경기진작, 경기활성화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하수과장 이원계 부담금이 올해 톤당 56만 2천 원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낼 것이거든요. 몇년 유예를 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렇게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주수종 위원 예를 들자면 약 1천 세대 정도의 아파트를 신축한다고 했을 때 그 부담금이 얼마나 되며 완공기간 동안 자금운용상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판단을 해 주시면 위원들이 판단하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하수과장 이원계 그런데 이것을 건축 면적당 계산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산정기준이 좀 복잡합니다.
  개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 쉽게, 저도 그 생각을 해 봤는데 참 애매하더라고요.
  톤당 56만 2천 원이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본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상당히 난해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현대홈타운 같은 데가 지금 처리구역으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구역으로 하수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거기를 올해 예산으로 한번 따져 보니까 근 75억 정도, 5천 세대인데 개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주수종 위원 범위가 커서 이해가 어렵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 주택을 한 채 짓는다고 생각을 합시다.
  3층 정도의 다가구 또는 다세대 이런 것을 짓는 공기하고 또는 좀 더 큰 게 될 수도 있겠지만 선납한 부담금하고 완공되는 기간동안에 그 정도의 자금을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오히려 문제점만 많이 발생된다든가,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서 자료가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수과장 이원계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3, 4층 정도의 상가를 짓는다면 공기 1년 정도밖에 더 걸리겠습니까.
  그 사람이 착공해서 정상적으로 공사했을 때, 자금운용이 없어서 공기를 좀 늦출 수 있지만 우리가 보통 3, 4층 상가는 1년이면 짓지 않습니까. 내부 인테리어 들어가는 것도 없고.
  완공 후로 큰 효과가······. 사실 저도 의문입니다.
  어차피 몇년 유예기간이라든가 이러면 모르는데 당해연도에 준공해도 봄에 착공해서 겨울되기 전에 준공된다면 12개월도 사실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유용해서 얼마나 이익을 볼지 저도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주수종 위원 대규모 상가가 아닌 조그마한 상가를 지었을 경우에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평수라든가 배출량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겠지만 그런 정도라면 대강 얼마라고도 안 나와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원계 용도별로 다 다릅니다.
  식당, 의원 이런 것들마다 배출량 산정 기준이 용도별로 있기 때문에
○위원장 강일원 과장님, 잠깐만요.
  팀장님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하수시설팀장 유진수입니다.
  지금 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나 상가나 용도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차이 납니다.
  보통 단독주택으로 해서 한 세대를 3인이나 4인으로 계산한다면 8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도 3인이나 4인으로 똑같이 적용을 하거든요. 평수에 따라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공동시설은 제외시켜 줍니다. 원인자부담 계산할 때요.
  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제외됩니다.
  법상에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1억 이상 될 때는 우리 조례에 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너무 큰 부담이 될 때에는 법상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세 번으로 나눠서 분납을 합니다.
  그래서 준공 전까지 그렇게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부담금이 1억이 넘을 경우에 분납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 류재구 위원님이 발의하신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요, 검토해 본 결과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염려도 되고 만에 하나 업체가 관리를 잘못해서 부도가 났다든가 문제가 발생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 있으십니까?
류재구 의원 착공 전이냐 준공 전이냐 하는 문제가 부천시에서 특별히 발의하고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다른 타 시·군에서 준공 전에 납부해도 된다고 하는 사실을 조례로 만들어서 이행하고 있는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치법규 시행령을 보면 어떤 식으로 문구가 돼 있느냐 하면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시설물들의 인·허가를 하는 부서의 장은 준공업무 처리시에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시행규칙 자체에는 준공검사 때 이 문제를 확인하라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이것과는 밸런스가 맞지 않게 착공 전에, 말하자면 행정 편의상 받음으로 해서 그러지 않아도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나 민간인들이 건축을 하나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많은데 이런 것이라도 편의를 봐줌으로써 건축경기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특혜성 문제는 제가 특정한 업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로 위원 여러분께서 그런 문제에 관계돼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 중에 경기활성화, 특히 건축경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침체된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본 의원으로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해 줌으로써 조금이나마 그쪽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활력소가 되어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에 의해서 발의한 것입니다.
송원기 위원 본 위원은 어쨌든 그 분야의 경기도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얼마만큼 해소가 될까도 염려스럽고 그동안 착공 전에 했었는데 그때도 큰 문제점이, 좀 어려우니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데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류재구 의원 네, 그렇습니다.
  톤당 56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집행부에서는 별것 아닌 것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5톤이라고 가정한다면 그것도 거의 300여만 원에 이릅니다.
  이것이 적은 액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데 행정관서에서 이 정도의 부담이 그렇게 문제가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판단착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기간을 몇년 동안 유예하는 것이면 몰라도, 1년이나 2년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에는 돈 몇백만 원을 1년이나 2년 동안 나눠서 낸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담이 덜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송원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류재구 의원 위원장님, 제가 보완해서 발언을 할까요?
○위원장 강일원 네, 말씀하시죠.
류재구 의원 아까 집행부에서 답변할 때 준공 전에 납부를 하게 되면 마치 체납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준공 전에 준공필을 떼어 주지 않는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납부를 하지 않으면 준공필을 뗄 수 없기 때문에 저 문제는 하자가 없고, 전문위원께서 시행을 하고 있는 다른 시·군의 상황을 알아본 결과 그 문제에 대한 시행착오가 별로 없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그런데 문제는 준공 전에 납부 여부 확인을 반드시 해서 납부 확인이 됐을 경우에 준공필증이 발부되고 사용 승인이 나게 되는데 문제는 아까 하수과장 얘기로 중간에 부도가 나는 경우랄지 두 번째는 원인자부담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에 사용 승인이 나지 않음으로써 그 민원이 고스란히 집행민원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고, 더군다나 세수 확보는 불을 보듯 뻔하고 이런 면에서 염려가 된다는 것이고요.
  의원님께서 방금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수도법」 32조에서는 착공 전에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시행령에서 납부 여부 확인사항만 확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원인자부담금을 언제, 착공 전이냐 완공 전이냐 이렇게 관계를 시킨다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을 하신 것이고 중점을 둬야 할 것은 사실상 공동주택인 경우 1억 이상 원인자부담이 부과됐을 때 부과금액이 상당하니까 현 상태의 조례도 3회에 걸쳐서 원인자부담 행위를 분납할 수 있도록 이미 제정돼 있고, 두 번째 의원님께서 경기활성화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본다면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진짜 경기활성화를 시키는 것은 사실상 1억 이상 원인자부담 내는 정도 돼야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엄격하게 따져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인 경우에는 단독주택, 그것은 다 망라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라고 판단은 되는데 제일 걱정되는 것은 중간에 부도가 많이 납니다.
  저희 지역에도 두 군데가 있었어요.
  중간에 시공사가 변경돼서 새로운 시공사가 다시 선정되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해서 내일모레 준공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랬을 때 시공사와 시공사끼리의 원인자부담금을 계약해서 다 망라해서 양도 양수하면 의원님 말씀대로 아무 문제없습니다.
  또 시민들 편의를 제공해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게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계약할 때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지막 시공사는 원인자부담금을 입주자한테 떠넘겨버리면 입주자들이 고스란히, 시에 와서 왜 우리가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 점이 좀 염려스럽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류재구 의원 위원장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으시고 그런 부작용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현재 원인자부담금의 취지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이용, 시설비 부분을 최종적으로 분담하는 것인데 부도가 났다 그래서 하수도를 이용하거나 종말처리장을 이용할 수 있는 원인 자체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이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할 기본적인 이유가 없는 것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중간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도가 나서 사업주가 바뀌고 이러는 것도 인수인계 과정에서 처리가 잘못돼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그 사람들이 원인자부담금을 준공 전에 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마지막 준공처리자가 결국 부담하는 것으로 고지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 사업주가 이 문제를 물었느냐 말았느냐 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그렇고, 세 번째도 공사를 할 때에는 증축을 하거나 용도를 바꾸거나 이러한 것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그러한 것이 완결된 상황에서 말하자면 원인자부담금을 배정하는 것이 사실상 정확하지 그 이전에, 모든 것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원인자부담금만 물린다는 것도 제가 볼 때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님 염려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사정들, 1억 이상인 사람들에게나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하신 것은 사업 규모에 따라서 또 자본력의 차이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례를 들면 대형을 짓고 1억 이상 짓는 사람들의 사업 규모는 클 것이고 사업 규모가 작은 것은 작은 대로 자금 규모가 작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초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억 이상이나 큰 규모의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작은 규모의 것이 더 문제라는 차원에서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알겠습니다.
  현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뿐만 아니라 각종 기반시설부담금이랄지 도로개설부담금이랄지 환경개선부담금이랄지 부담금이 10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법을 만들 때에는 징수율을 생각해서, 대부분 상위법에서는 착공 전으로 했고 그 다음에 상위법에 의해서 원인자부담 징수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집행부에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부담금 자체는 착공 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납부 여부 확인사항은 착공 전에 납부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검토하라는 사항이지, 결과적으로는 의원님께서 개정하시고자 하는 안은 일부개정조례안하고는 조금 달리하는 것이고요.
  경기도만 해도 32개의 타 시·군·구가 있는데 조사를 해 보셨나요?
류재구 의원 전문위원께서 해 보셨는데 나중에 보고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확실히 확인하고 발의하게 된 동기는 인천시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이런 문제를 하시는 분들은 왜 부천시가 그러느냐는 것이고요.
  전문위원께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위원장 강일원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본 것만 위원님들께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착공 전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로는 우리 시, 광명, 평택, 안산, 과천, 구리, 시흥, 김포, 파주, 남양주 이렇고 완공 전으로 하고 있는 데는 경기도에서는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세 군데이고, 의원님께서 조사한 것은 인천광역시인데 광역시에도 기초자치단체인 구, 구 조례가 다 완공 전으로 통일돼 있나요?
류재구 의원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 전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현재 경기도의 대부분 시는 착공 전으로 되어 있고 완공 전으로 하고 있는 데는 수원, 안양, 성남입니다.
류재구 의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시민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떻든 집을 짓고자 하거나 건축을 하는 분들의 애로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의회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일원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 주수종 위원입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장단점의 경중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따져 봤을 때 바꾸지 않아도 크게 손해 보는 사람이 없고 바꿔서 크게 득 보는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착공 전, 완공 전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만약의 경우 완공 전으로 가서 대단위 아파트라든지 또는 작은 단위라고 하더라도 입주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입주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은 대다수의 서민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 될 수 있고 여기서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편리를 보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건축을 시행하는 업주, 또는 그 회사 등이라면,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조례가 아니라면 현상태 그대로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수종 위원님께서는 현재 상태로, 기존 조례안대로 착공 전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신 것이죠?
주수종 위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다음은 한상호 위원님.
한상호 위원 주수종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환희 위원님.
이환희 위원 주수종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해 주셔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는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것은 기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송원기 위원님께서 어떠한 혜택을 본다, 이것도 전혀 없는 것이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류재구 의원님께서 그런 민원을 접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접해서 전문적인 지식이라 그럴까 그런 것을 확인해 보고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고 조례안을 내신 것 같은데 큰 틀에서 볼 때 이렇게 해서 누구에게는 득이 되고 실이 되고 하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스물 한 분의 의원님이 동시에 발의를 하셨는데 서른 명 중에서 3분의 2 정도 되는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 놓고 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결을 시킨다는 것도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수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저도 건축을 해 봤지만 류재구 의원님께서 조그맣게 하는 건축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또 건축을 하다 보면 몇백만 원이 아주 큽니다.
  영세건축업자에게는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시 집행부야 미리 돈 받아 놓고 행정편의상 좋겠죠.
  의회에서 시민의 소리를 듣고 이런 안을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일원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찬성하신다는 것인가요?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이 의견에 대한 발의를 스물 한 분이
○위원장 강일원 아니,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이환희 위원 하여튼 저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알겠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신석철 위원 내용적으로 많은 토론도 있었고 장단점 비교도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10쪽 표에 단점하고 조례운영하는 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수원, 성남, 안양시 같이 큰 도시들은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고 인구수가 작은 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 상한이고 대다수 큰 데들이 이렇게 풀어 주는 흐름이라면 그 부분을 좇아가고 싶은 생각도 들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가장 큰 것이 이것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가 같이 착공 전으로 돼 있는데 이것 하나 풀어 줬을 때 다음에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단점으로 나온 것에 보면 간단한 것 같아요.
  이환희 위원님께서 건축준공필증을 안 주면 될 것 아니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우려가 없을 것 같고 제가 시의원 돼서 가장 좋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이 징수부서와 건축허가부서 간 업무유지가 필수적이다, 구하고 부천시하고의 관계에서도 서로 업무영역이 애매한 부분도 많아서 구청으로 갔다가 시청을 와야 하고, 어느 쪽 분야냐고 그러면 서로 미루고 세금 문제도 구청 쪽에서 확실한 대답을 안 해 주고 시 쪽하고 얘기하고, 공무원들 업무 처리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린다는 의미에서는 단점 자체가 단점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은 부서 간에 서로 연계가 잘돼서 민원 해결을 해 줘야 하는데 이런 것을 단점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찬성 쪽에 두고 싶고, 부작용 때문에 생각해 볼 문제는 있어도 개인적으로는 찬성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일원 감사합니다.
주수종 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강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이 사는 범박동 현대아파트가 등기난 지 얼마 안 됐을 것입니다. 준공이 안 되고 해서요.
  그런 경우가 있죠. 이미 입주자들은 들어와 살고 있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도 돼 있고 해서 생활을 하는데 이런 미비점 때문에, 예를 들어 준공필증을 안 내주면 될 것 아니냐고 얘기했지만 준공을 안 내준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발생되는 입주자들의 피해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작은 것 하나 가지고 돈을 안 냈어요. 시공사나 시행사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업체가 바뀌었다거나 이런 경우가 돼서 내가 이것을 왜 내느냐 또는 내더라도 천천히······. 이래서 업무가 지연됐을 때 그 피해가 업자한테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입주자들, 대다수 서민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기존에 해 오던 대로 착공 전에 하는 것이 대다수의 힘없는 서민들한테는 오히려 나은 정책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석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11월이면 아파트에 들어가야 하는 입장인데 아파트 자체가 입주를 하고 나면 준공은 늦게 떨어지죠.
  지금 얘기처럼 착공 전이라는 법을 적용해도 그 부분은 부천시에서 건축업자나 어디에서 미리 받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되다 보니까, 준공이 늦게 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이 업무 부서 간 획일적으로 서로 맞추는 부분이 중요하지 착공 전이냐, 완공 전이냐를 가지고, 주수종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은 분명히 착공 전인데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착공 후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시는 문제 지적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업무 부서 간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송원기 위원님.
송원기 위원 저는 주 위원님 의견에도 동감하고 있고 이환희 위원님이나 신석철 위원님 말씀에도 문제는 없지만 동시에 발의를 해 줬더라면 굉장히 좋았을 것이라고 보는데 부득이하게 여기에만 부담금을 이렇게 했을 때 다른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면 그것도 처리할 부분이 되고요.
  아까 주수종 위원님 말마따나 주민이 피해를 봐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체 하시는 분들이 서운할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가 주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의회이고 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피해가 있다면 업체가 봐야지 주민한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주수종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환희 위원님.
이환희 위원 지금 원인자부담금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 빼고, 전문위원님 다른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환경부담금 같은 것은 차량소유자한테 내는 것이고, 그것 좀 한번 봐 주세요.
○위원장 강일원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 이환희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하고 관련해서는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 제21조 규정에 의하면 1항부터 4항까지가 연관되는데 지금 의원 발의로 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한 부분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건축과 관련된 부담금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계신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타 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 타 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 도시개발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공원법 등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 조성사업, 공항의 건설사업,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이러한 것들도 전부 포함한 원인자부담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상동택지개발사업이다 했을 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실질적인 유입처리를 하고자 할 때 이미 하수종말처리장은 완공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시설부담금은 전부 납부를 합니다.
  이들 관련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들도 전체가 해당되는 관계로 인해서 완공 전까지 납부를 하게 되면 상당부분 부담자는 부담이 덜할 것이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득이 되는 면도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 체납액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이 전부 국가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염려되지 않는다고 할지언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 건축 내지는 상업용 건축물 공사에 있어서는 공사 시행 도중에 건설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갖가지 병폐도 간과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지금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착공 전, 완공 전 해서 조례를 운영하는 시별로 각각의 문제점을 최소화해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많이 하셔서 업무의 효율적인 면과 또 실질적으로 시민 일상생활에 관계된 부분을 참작하셔서 합리적인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일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찬반토론 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들 다섯 분 중에서 세 분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개진하셨고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두 분이십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찬반토론을 하였으나 결론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방법을 약식으로 채택하여 감표위원 없이 기립 또는 거수 방법 중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재석위원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는 데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동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는 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투표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2명 찬성과 4명 반대로 동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안건을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3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위원
  강일원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송원기  신석철  류재구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수도행정과장마길남
  하수과장이원계
  도시계획과장우의제
  도로과장배치열

○회의록서명
  위원장강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