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2월 8일(화) 10시
장소 중구청·남구청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O중구청
  O남구청

(10시 19분 감사계속)
1. 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O중구청
  O남구청
○위원장 모인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 본청에 이어서 오늘은 오전에 중구, 오후에 노동복지회관과 남구를 차례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어제 본청에서 실시한 절차에 의하여 하기로 하고, 어제 실시한 시 감사내용을 토대로 오늘 실시하는 구 감사도 심층 있는 감사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의 계속적인 수고를 부탁드리면서 구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청장 윤강열  인사드리기 전에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사 형편상 지금 지하실에서는 이번 제14대 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 장소로 기표소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지하실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별로 하는데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사회 산업위원회가 오늘 같은 시간에 저희 중구에 나오셨기 때문에 4층에 작은 방에다 도시건설위원회 사무실을 마련했고 이 장소에다, 이렇게 협소한데다 마련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좌석에 무척 불편을 느끼실 것 같고, 또 저희는 대우에 소홀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모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들, 평소에도 저희 시정에 여러 가지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구청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신중현입니다.
  사회산업과장 김용식입니다.
  위생과장 홍춘명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문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백학순입니다.
  구정보고를 구청장인 제가 드리도록 유인물도 작성을 하고 준비했습니다만은, 과별로 별도로 보고를 받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일반현황에 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사회 산업위원회 모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구정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구에서는 시 전반에 대한 업무를 내부위임과 일부 권한위임을 받아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거울삼아 앞으로 구 행정수행에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모인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중구 사회 산업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중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모인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영 위원  아동보육지원이 92년도에는 월60만원이었는데 93년도에는 70만원으로 올렸습니까?
○중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네,
최순영 위원  그리고 8,500만원에서 2억으로 올린 것도 다 국비입니까?
○중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국비 80%, 시비10%, 도비 10%입니다.
최순영 위원  가정복지과 내, 항목조차도 삭감된 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중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김일섭 위원입니다.
  불우아동 건전육성에 대해서 소년·소녀가장이 20세대 44명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계획이 지금 예산서에 잡혀있는 계획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시로 올린 계획입니까?
○중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저희가 올린 계획입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아까 전체 예산규모가 구청장님이 얘기했을 때 405억을 신청했는데231억으로 사정이 됐다 하셨으니까 1/3정도는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중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네.
김일섭 위원  그 다음에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 60명 3,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식아동에 대한 현황이 60명으로 파악이 된 겁니까?
  이 60명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중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교육위원회에서 저희가 통보받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중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저희가 교육청에 돈을 주어서, 학교근방의 식당을 정해서 아이들과 선생님만 알도록 하고 아침에 식당에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사기문제도 있고 그래서 담임선생님과 아이들만 알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노인들 충효·예절 교실을 운영하는데 노인회 고학력자를 활용해서 충효·예절·한문 이런 교육을 한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는데 노인회 고학력자를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중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그건 학교 교사를 했다든지 하는 것을 동에서 파악해서 그 분들을 한문선생님으로 모셔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전체 노인들 숫자 중에서 노인회 회원으로 되어 있는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중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24%입니다.
김일섭 위원  나머지 76%에 해당되는 노인들은 어떻게 ?
○중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그냥 가정에서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 같은 것은 없는 겁니까?
○중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70세 이상 거택보호자들은 저희가 월 1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으며, 경로당에는 2만원씩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이제 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농촌지도소에서 노인하고 부녀자들에 대한 사업계획 중에서 인근에 유휴경지를 활용해서, 땅을 일정부분 임대를 해서 거기에 채소도 심고, 다른 것도 심을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노인을 위한 부녀사업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진부하다는 느낌을 받고 또 어떤 면에서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 계획은 참신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계획을 앞으로 구상해서 추진하실 의지가 없으신지요?
○중구가징복지과장 백학순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경로당과 기업체를 알선해서 부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선하고 있는데 그게 실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부분적이라도 잘 되는 곳이 있습니까?
○중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원미2동 2분리 경로당에서는 잘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만족할만한 정도는 아닙니다.
김일섭 위원  잘 되고 있는 곳의 실적이나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떤 회사 어떤 물품을 가지고 부업을 하는지 그런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중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고등학생 학비지원으로 지금까지 학자금이나 장학금 명목으로 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실업계 학생이 포함된 겁니까?
○중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보사부에서의 지원은 중학생만인데 지난번 12명이 선정이 돼서, 실업계 7명, 인문계 5명한테 전액 시비로 지원했습니다.
  보사부에서 실시하는 것은 중학생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5명에 대해서 .
김옥현 위원  소년·소녀가장의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중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소년·소녀가장의 기준은 첫째, 부모님이 돌아 가셨다든지 아니면 이혼해서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가출해서 아이들만 남았다든지 하는 결손가정의아이들, 조부님이 계서도 생활능력이 없는 그런 아이들을 동에서 신고 받아서 그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조사를 나갑니다.
  조사에 의해 책정을 해줍니다.
김옥현 위원  답변을 듣고 보니까 영세민의 기준보다는 많이 여유가 있네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을 당해서 19세, 15세의 아이들이 부모를 잃었다.
  그 전에 부모가 계실 때도 어려웠다고 보면은 그런 입장은 당연히 소년·소녀가장에 해당이 되지요?
○중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18세 이상은 소년·소녀가장에서 제외됩니다.
김옥현 위원  19세라고 하면 고3인데요.
○중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자립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김옥현 위원  지금 18세미만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18세와 15세 짜리가 있을 때는 해당이 됩니까?
○중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해당이 됩니다.
김옥현 위원  만18세라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인을 20세로 보는데.
○중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보사부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지침이지만 선정기준에 융통성을 발휘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제재만 가하다 보면 너무 어렵습니다.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최대한 활용해 주십시오.
○중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네, 감사합니다.
강근옥 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알뜰시장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중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저희 중구에서는 각 여성단체별로 1년에 두 세 번씩 하도록 되어있고, 각 동 새마을 부녀회에서 분기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근옥 위원  그런데 지금 하는 방법이 상당히 훼손되어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는데, 음식을 해놓고 유지들 호주머니 돈 뜯어내는 거지 제대로 하는 것 같지가 않고, 또 그 행사를 할 때 업자들 불러다가 물건 받고 그렇게 하시죠?
○중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저희가 지시할 때는….
강근옥 위원  그렇게 했는지 아닌지만 대답하세요.
○중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부녀회장님들께서….
강근옥 위원  구에서 그렇게 안 시키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요?
○중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못 하도록 공문으로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강근옥 위원  그 공문을 복사해서 주세요.
○중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근옥 위원  앞으로는 정말 알뜰시장이 뭔지를 배워가지고 건전하게 하세요.
  알뜰시장이라는 개념자체가 내가 쓰던 물건, 예를 들어 애들이 커서 입던 옷이 안 맞는다. 그랬을 때 500원, 1,000원 이렇게 해서 순수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순수함은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개선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상당히 전시적인 효과, 부풀린 느낌이 드는데 내년도부터는 실제로 우리 부천 시나 구가 했던 행정, 여기에 연결해서 된 것까지 플러스해서 실적으로 내놓지 마시고 정말로 시나 구가 지원을 해서 복지행정에 기여했는가 하는 이런 척도를 알 수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감이 안 잡힌다 이겁니다.
  전시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복지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중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네, 알겠습니다.
이종길 위원  조금 전에 김옥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세대에 44명 해가지고 9,600만원이 지출이 되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한 세대에 세 아이가 있다고 하면 아이들 숫자대로 따져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무조건 세대 당으로 잘라서 지급이 됩니까?
○중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아이들 수대로 지급이 됩니다.
이종길 위원  재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재원은 국. 도. 시비가 있는데 그것은 극히 적은 숫자로써 학용품 값이나 식대가 조금 나오는 것이 있고 주로결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연사업에서 나오는 금액이 7백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세대 당 월 320,000원 정도 아이들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길 위원  한 가지 추가해서 질의하면 소년·소녀가장을 선정할 때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중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구청장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길 위원  어떤 위원회나 이런 걸 통하지 않고 그냥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선정합니까?
○중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동에서 보고를 하면 구 가정복지과에서 조사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종길 위원  이 사항을 물은 것은 정말 공정성이 있는, 그런 불우한 소년·소녀가장이 선정돼야지 그것이 결여된 상황에서 대상이 된다면 이것은 바람직한 행정이 못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참고해 주기시바랍니다.
○중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혜은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122p세부추진 계획에서 룸비니아, 성가, 원광어린이집, 오정 대장유아원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의 가정복지과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와 같이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중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정부지원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허가를 구청장이 해주고 있습니다.
김혜은 위원  더 어려운 유아원에 제대로 손이 못 가는 곳도 있는데 이게 혹시 시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한다면 이건 특혜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시에서는 중구, 남구를  종합해서 숫자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예산을 구로 돌려주는 것이지 이중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김혜은 위원  그리고 여성단체는 시 과장님과 의논하셔서 분리, 겹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네, 알겠습니다.
이후복 위원  가정복지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또 가정복지 과장님께서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보고 내용을 들어 봤을 때, 여기에 인쇄된 내용을 보면 전시 효과적이고 숫자에 대한 개념원칙이 희박하다 이겁니다.
  정확하게 맞고 실질적인 숫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미혼모 발생 부녀복지 사업 중에 미혼모 발생예방 순회교육 실시 1회에 걸쳐서 1,76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중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미혼모 예방이라는 것은, 결혼 전에 안 좋은 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미성년자들한테 성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대상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중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작년에는 기업체여성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92년도부터는 학교학생들, 원종고등학교 학생들은 교육했습니다.
이후복 위원  한꺼번에 1,760명을 모아놓고 성교육을 시켰단 말입니까?
○중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아니죠, 몇 회에 걸쳐서 한 것이죠.
이후복 위원  여기에 1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한 번에 1,760명을 교육시킨 것이 아니고 학교 형편에 의해서….
이후복 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건 전시효과적인 행정에 불과하다는 얘깁니다.
  내용이 없다 이거지요.
○중구청가정복지과장 백학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고 비디오 교육도 했습니다.
이후복 위원  실질적인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하면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부분에서 일시 지원 50명 142만 9천원이 있는데 대상선정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중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일시지원은 독지가나 동에서, 단체에서 수시로 도와주는 것을 일시지원이라고 합니다.
이후복 위원  그럼 여기 구에서 지원한 것은 아니지요?
○중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그렇지요.
  그건 구의 예산에서 지원한 것이 아니고,
이후복 위원  하기 때문에 숫자는 몽땅 여기에 포함시켜 놓고, 개인이 하든 어떤 단체에서하든 간에 이런 숫자를 굳이 구에서 이렇게 밝힐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전시효과적인 행정이라 이겁니다.
○중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저희가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봉사하는….
이후복 위원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아동복지사업 중에 결함가정 자녀보호 사업이라고 있는데 어떤 측면의 사업입니까?
○중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결함가정이라는 것은 주로 부모들이 이혼해서 아이들만 두고나간 세대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 가셨다든지,
이후복 위원  법적근거에 의해서 결함가정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인정해서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겁니까?
○중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지침에 의해서.
이후복 위원  지침은 무슨 지침이에요.
  여기 23명 1천 3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건 구에서 정한 겁니까?
○중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네, 결함가정은 저희 구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이후복 위원  얼마씩 지원한 겁니까?
○중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한 달에 3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이후복 위원  선정기준, 지원내역 명세를 뽑아서 자료제출 해주세요.
○중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네, 알겠습니다.
이후복 위원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 및 지원사업 추진, 이런 것이 있습니다.
  편모가정의 사회적 갈등해소, 이게 도대체 뭡니까?
  편모가정의 사회적 갈등해소, 너무 광범위한 문구로 써 놔 가지고 나는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중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보사부에서 제일중요시 하고 있는 것이 모자복지입니다.
  모자복지는 남편이 사망하고 경제적으로 곤란을 받으면 주위에서 유혹도 많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을 놔두고 제가한 경우 이 아이들은 문제아동이 되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사부에서는 이 모자복지를 중요시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하고 사별한 후에 자식들하고 산다면 그 사람 개인적 판단에 의해서 자기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 구청에서 복지과장이 가서 설득을 하고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기 장례를 그렇게 맡기고 결정을 할까요.
  이것이 사회적 갈등해소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도 여기다 좋은 문구로만 써놨지 내용도 없는 것이다 이런 얘깁니다.
○중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경제적으로 곤란할 때 사회적 갈등을 느끼기 때문에 아이들 학비도 지원해 주고,
이후복 위원  저는 이게 좋은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이 내용을 보면 말이죠, 행정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가정복지과가 얼마만큼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제삼 의문이 됩니다.
  이전 전시행정적인 요소가 다분하고 숫자도 맞지 않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중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모자세대들은 눈물까지 흘리면서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됐습니다.
  다음 이갑만 위원님
이갑만 위원  저소득 모자세대를 9등급으로 나누어서 요보호세대, 하층세대 중층세대, 상층세대, 이건 어디에 기준을 두고 나눈 겁니까?
○중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보사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뒤에 등급표가 나와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등급에서 4등급까지는 1인 월 소득 11만 3천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등급까지 요보호세대로 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응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이 조사에 넣지 않습니다.
이갑만 위원  가정복지과 작년도 예산액이 얼마였고 지원금은 얼마를 받았습니까?
○중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92년 예산은 저희가 6억 8,400만원이었고 지원금은 11월말까지8,400만원 받았습니다.
  이건 동을 통해서 구로 들어 온 겁니다.
김일섭 위원  기금의 관리 지출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중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예산이나 기금의 지원은 그 사람들의 통장으로 넣어 주고 있습니다.
  전부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구가정복지계장 윤택기  제가 실무담당자로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년·소녀가장 책정에서부터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일 처음에 보호할 때는 18세미만으로서 가장일 경우에 소년·소녀가장으로 책정했는데 재학 중이라든가, 취업이 안 됐을 경우에는 20세까지 연장해서 보호를 하고 저희가 예산은 국민 학교, 중학교해서 1인당 개인별로 나가는 것은 20만원밖에 안 됩니다.
  예산사업은 적은 숫자이고 거의 구청의 기업체라든지,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후원자를 계속 발굴해서 중복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지부 한국어린이 재단에서 후원을 해주고 있는데 월별로 중구에서 1백여만원이 넘는 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전달방법은 개인별로 통장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생활하는데, 당장 급한 생활비도 필요하겠지만은 생활보호대상자로 거의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서 나가는 돈으로 최저생활은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18세 이상이 되면 해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가 후원금 같은 것을 될 수 있으면 주지 않고 적립을 시킵니다.
  그래서 해제될 때 전세금이라도 마련할 수 있도록 계속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계좌입금 시켜서 개인통장에 저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근옥 위원  예산하고 후원금을 구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갑만 위원  원종 2동 경로당 2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중앙시장 내에 있는 건물을 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원종2동 시장부지는 저희가 사려고 알아 봤더니 건축법에 의해서 노유자 시설은 판매시설에 허용이 안 된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사지 못했습니다.
이갑만 위원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알지도 못하고 경로당에 노인들을 입주시켰다는 것은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중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저희가 입주시킨 것은 아니고 동에서 노유자 시설인 줄을 모르고 노인들을 입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갑만 위원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중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지금 매매 중에 있는데 고시가격하고 그 사람이 팔고자 하는 가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갑만 위원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네, 알겠습니다.
한도한 위원  경로당 운영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중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월 2만원씩 77개소에 나가고 있습니다.
한도한 위원  경로당 신고만 해놓고 운영을 안 하는 곳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저희가 분기별로 화재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점검을 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못 봤습니다.
한도한 위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네,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좋으신 의견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이 시 전체로 따져보면 55명인데 유독 중구 쪽으로만 45명이 편입된 이유는 뭡니까?
○중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그것은 춘의동에 임대아파트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구에서 저희한테로 다 왔습니다.
김영일 위원  18세까지만 소년·소녀가장으로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도와주고 있습니까?
○중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저희가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올해 몇 명이나 취업시켰습니까?
○중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올해는 현재까지 없고 작년에 3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모인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뜰시장 운영의 미숙 등 전시 홍보적 차원에서 숫자표식을 마구잡이로 현안이 나와 있다는 점과 복지사업은 머리는 상당히 좋은데 꼬리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 이러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수감자세가, 업무현황 자체부터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그 태도도  불성실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재차 위원들이 결론을 봐서 앞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리한 판단으로써 대할까 합니다.
  오늘 수감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면서 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1시 43분 감사계속)

○위원장 모인진  계속 감사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 산업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중구청 사회 산업과장 김용식입니다.
  사회 산업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모인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중구청 사회 산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선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복 위원  취로구호 사업은 연중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취로구호 사업이라는 것은 실제 사업계획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구에서는 상반기, 하반기 2회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대상자는 생활보호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인원책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합니까, 아니면 자금수요에 따라 인원을 책정합니까?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사업계획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결국은 예산으로 결부됩니다.
이후복 위원  그러면 실시한 후에 어떤 근거를 확보하고 있습니까?
  사업비 지불한 것에 대해서는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그것은 저희가 취로구호 사업비를 돈으로 전도를 하게 됩니다.
  돈으로 전도를 하게 되면, 동장 앞으로 송금이 되면 동장이 일이 끝나는 날 현장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명단이 나옵니다.
이후복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지급한 명단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저희가 전체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고 총 지급한 결과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사실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저희가 그것을 사후에 점검도 하고 또 감사 때 그것이 주종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보고만 받는 것으로 끝난다는 말씀이신데 사용근거, 그러니까 지불내용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그것은 회계절차상 문제도 있겠지마는 전도 자금이 일단 내려가게 되면은, 동에도 전도자금 출납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 전도자금 출납원의 책임 하에 예산은 집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후복 위원  동사무소에 전도자금 출납원이 있기 때문에 내려 보내면 제대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서 별반 지도 감독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까?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회계절차상으로 저희는 사업의 목적을 보는 것이고 예산집행에 관한 것은 별도로 관계법이 있기 때문에 확인절차가 여러 번 이루어집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사업집행에 대한 것을 가지고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하지만 그것은 별도로 감사파트에서 주종으로 해서 감사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감사는 어디서 합니까?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시의 감사담당관실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구 담당과에서는 그걸 확인하고 있습니까?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물론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 시달이 되기 때문에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 저희가 관리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그러면 지적사항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91년도인가 제가 한번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지적사항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내용은 단가적용을, 그때 당시에 조장이라고 있습니다.
  조장단가가, 일반취로단가가 현재 12,000인가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조장단가가 26,000원으로 나와 있었어요.
  동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두 사람이 근무한 것으로 해서 조장에게 지급한 사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절차상 그런 문제, 또 실제 취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당시에 확인할 사항이지 사후에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과연 찍힌 도장이 그 사람이 실제 자기가 찍은 도장이냐, 아니면 새겨서 찍은 도장이나 하는 그런 문제는 사소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후복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취로가 정확히 됐느냐, 취로에 대한 인부임이 본인한테 정확히 전달이 됐느냐 하는 사후의 관리를 지도 감독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구청 사회 산업과에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사후집행과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완전하게 확인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네, 그렇습니다.
이후복 위원  그렇다면 이게 사업목적에도 있다시피 구호사업을 하기 위해서 영세민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일을 시키고 지급하는 돈인데 이것은 단돈 1원 한 장이라도 헛되이 지급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어떤 규정에 어긋나게 지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조장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조장이 26,000원이면 26,000원에 대한 품신을 올려서 당연히 그렇게 지급되도록 돼야 하는 것이지 인원수를 늘렸다면 한 사람이 작업한 것이 두 사람이 작업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서부터 어떤 부정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다 라는 결론으로도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동사무소에 감사를 나가게 되면 면밀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감독관청인 구청과장께서도 앞으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후복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가스안전관리 추진에서, 아까 동절기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세부추진계획 해놓고서 안전점검 실시에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이라고만 해놨지 점검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이루어지는지 내용이 하나도 없단 말씀이에요.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후복 위원  설명이라는 얘기는 질문을 하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것이지, 만약에 질문을 안 한다면 설명이라는 것은 들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여기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지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내용에는 숫자나 어떠한 추진하는 내용이 정확히 기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 실시, 정기점점 및 수시점검 이런 문구로써 모든 걸 마감시켜 놨습니다.
  이런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한다는데 대해서는 감사차원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청당국에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일단 해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근옥 위원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모인진  감사요청이 들어와서 잠시감사를 중지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모인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감사에서 이후복 위원으로부터의 회의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을 구청장으로부터 듣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중구청장 윤강열  저희 과별로 작성한 업무보고서가 여러 가지로 미흡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수감경험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종합적인 행정감사 수감한 경험밖에 없기 때문에 보고서 작성하는데 있어서는 미숙한 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요령 자체를 터득하지 못해서 이후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런 충분한 자료가 못된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상한 서면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요구하시면 작성해 드리도록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이후복 위원  우리 위원들이 같이 느끼는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작년에 한번 받아 보고 그 후에 경험이 없다고 그러는데 1년에 한 번씩행정사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의 경험을 살려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행정체계상 내용이 충실한 것을 가지고 수감에 임해야 된다는 기본지식은 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여됐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구청장 윤강열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충실한 자료가 작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됐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중구청 사회 산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후복 위원  오전에 질의한 가스 안전점검은 어떤 내용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조금 전에 청장님도 사과를 하셨지만 업무보고에 대해서 충분치 못한데 대해서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명 같지만 가스업무라는 것이 실상내막을 보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정기검사나 수시검사 외에는 홍보차원밖에 없습니다.
  정기검사는 법상에서는 상·하반기에 2회 정도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했습니까?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네, 했습니다.
이후복 위원  수시점검은 몇 번이나 했습니까?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민원이 야기됐다든지, 아니면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전 업소를 점검하는 그런 차원에서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수시점검이란 개념은 언제든지 나가서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될 때 나가는 것이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나간다면 그건 사후점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사고가, 공급자기준에 의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하고 수요자 잘못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도 경우 한 군데는 공급자 위반, 두 군데는 수요자 위반이었습니다.
  공급자 위반일 때는 당연히 저희가 사후 조치를 해야 되고 행정처분 내지는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까지 나갈 수 있는데, 수요자가 잘못했을 경우는 가스공사 측에서….
이후복 위원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점은 수시점검의 개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점에 대해서만 핵심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니까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이복영  수시와 정기점검을 합쳐서 연 2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가 2월 27일부터 2월 29일까지 14개 업소를 점검해서 지적사항이 14개업소이 18건이 나왔고….
이후복 위원  잠깐만요, 아까 정기점검은 연 2회라고 하셨는데 수시점검은 별도로 얼마나 실시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이복영  그건 아까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고가 나면 사고 난 집도 점검을 하지만 그것과 관련되어서 다른 업소가 사고 나기 전에 하기 때문에 그건 수시점검의….
이후복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은 사고가 나면 가서 조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건 사후조사가 되는 거란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는 수요자가 잘못했든, 공급자가 잘못했든 사고가 났을 때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중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이복영  그건 기술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사고원인 규명을….
이후복 위원  기술적인 측면 이전에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죠.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 상공계장이 얘기하는 기술적 측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기라든지 저희 행정공무원으로서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것은 가스공사에서 직접 나와서 그것에 대한 기술진단이나 점검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업소를 방문한다든지, 가정을 방문한다든지 하는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수요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비자한테 직접방문은 힘든 사항이고 사고가 났을 때 일단 원인규명을 하려면 기술적인 진단이 나와야 됩니다.
  저희는 합동으로 나가지만 결과는 한 달 정도 돼야 나옵니다.
이후복 위원  수시점검을 묻고 있는데, 지금 정기점검 2회뿐이 더 했어요.
  왜 자꾸 답변을 회피합니까?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그건 우리 계장이 말을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을 구분을 안 했는데 정기점검은 법상 나와 있는 거고 수시점검은 법상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복 위원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합쳐서란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그건 구분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후복 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차장 공간 확충에 따라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 있지요?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네,
이후복 위원  지금 복개천변에 주차선을 그어가지고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여기서 완벽하게 100% 주차료가 징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지금 저희가 인수받은 것이 10월 15일이기 때문에 두 달 정도 되어 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심층적인 분석은 해볼 수가 없었고 거기에 들어오는 월보를 한 차례 받아 봤는데 실제 수지개선이 안 맞기 때문에 납부를 연기해 달라, 내지는 주차 구획선내에다 공사자재를 적치하는 경우 차를 넣을 수 없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감면해 달라, 또 장애인들이 쓰는 면은 감면해 달라 하는 그런 건의서는 접수를 해가지고 시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의미가, 주차장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으로서 주차구획선을 그어 놓고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는데 실제 덤프트럭이라든지 노상적치물을 쌓아 놓고 주차공간을 확보하기는커녕 일부계층의 편의를 제공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주차장으로써 이용하기에는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는데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느냐 하는 뜻으로 제가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업무이관이 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심층적인 분석이나 검토는….
이후복 위원  그러면 두 달간 보고 느낀 점에 따라 어떤 강구책이라도 구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나름대로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차적인 문제로 봤을 때는 현장에 나가 보니까 지금 주차구획선 그어 있는 곳에 주차되어있는 숫자보다 이면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는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런 문제로 주차장 관리상 그 분들이 입찰을 통해서 들어 온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수익성이 안 맞는다.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고 다음에는 관급공사라든지 이런 공사를 할 때 일단 장소가 없으니까 자재를 적치할 경우 과연 그것을 감면대상으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 공사주체가 부담을 해야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 또 앞으로의 문제에 있어서는 활용도 문제가 있는데 실제 진정서를 한두 번 받아 봤는데 거기에 왜 돈을 받느냐 무료로 해 달라 하는 것 이거의 대부분의  내용이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약상 위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현 상태에서 지금 들어와 있는 주차능력에 따른 실상 주차대수가 부족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로서 해결책은 없는 것이고 다만, 실제 활용공간을 침범했을 경우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심층 분석해서 조치를 할까 합니다.
이후복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래의 목적대로 주차장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인지 또 관리는 어떻게 해야만이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네, 알겠습니다.
이후복 위원  다음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상에 폐차 내지는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 스티커를 붙인다고 이것을 조금 전에 배부해 주셨는데 업무보고 내용에 보게 되면 한 달간을 "폐차처리 중"이라는 경고장을 붙여 놨다가 그 이후에 행정적 조치와 더불어 견인 해다가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노상에 방치된 차량의 숫자가 상당히 많을 뿐더러 그렇게 방치됨으로 해서 안전사고의 위험도 따르고 교통소통도 장애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달까지 그 현장에다 놓고서 스티커 한 장으로써 행정업무가 처리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아울러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방치차량을, 일단 견인장소를 확보해서 견인 해다 놓고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야지만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업무보고 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근화제약자리에 사용하는 것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10월 15일자로 이관 받아서 실제적으로는 11월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이 미흡한 사항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근화제약을 찾아 갔습니다.
  찾아가서 1, 2년 동안은 매각도 안할 거고 쓰지도 않을 거라면 저희한테 무료로 대여해 달라 해서 사장님 승낙을 받아왔습니다.
  지금 그것까지는 보고를 안 드렸지만은 그 안에다, 시에 예산요구를 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840만원을 받아서 설계가 다 끝나고 기초공사가 완료되어서 오늘 휀스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1차적으로 차를 견인 해다 보관할 수 있는 장소는 확보가 된 것인데 앞으로는 한 달을 경고장이나 계고장을 붙여 놓지 말고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폐차가 도로상에 방치됐을 때는 즉시 끌어다 놓고 행정적인 조치를 병행해서 취해 나가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갑만 위원  담배자판기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한 것을 성실히 이행치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계획이 12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12월 30일안에 완전히 철거할 수 있는지, 또 93년도 추진계획이 없는데 과장님은 책임을 지고 금년 12월 30일까지 완전히 철거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저희가 자료 냈을 당시는 19대인데 지금은 14대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철거는 불가능합니다.
  자진칠거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100%철거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최소한 이번 회기 중 아니면 연말까지는 지금 추세로 계속 계도를 해서 완전철거기까지 총 행정력을 경주해서라도 철거를 하는, 실제철거는 아닌 담배투입을 안 하고, 투입구를 봉쇄하는 또 전원을 차단하는 그 선까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갑만 위원  담배자판기 12월 30일까지 완전철거 안 하면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그런 뜻이 아니고 자판기 설치 회사하고 어느 정도의 협의가 이루어질 사항이 아닌가….
이갑만 위원  간단히 말씀하세요.
  철거를 한다든지, 못 한다든지.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연말까지 일단 다 철거하는 것으로 보고 그것에 대한 것은 사후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갑만 위원  과장님은 책임지고 12월 30일까지 완전철거를 하세요.
  내년도 계획이 없는 것은 과장님이 책임지고 올해 안에 다 철거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철거토록 하세요.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네,
이갑만 위원  견인차고지를 베르네천에 정하셨는데 지금 주민들이 많이 반대하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저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그것이 시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집행을 하고 공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 있는데, 그날 주민들 얘기는 처음에는 견인주차장 결사반대라고 했는데 지금은 견인주차장만은 안 된다 그러면 유료주차장이라도 좋다 하는 정도까지 됐습니다.
이갑만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도비, 시비 7억 8천만원을 들여서 복개한 것으로, 사전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견인차고지로 한다고 했으면 지금과 같은 말썽의 소지가 없는데, 주민들은 주차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견인차고지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니까 그것은 과장께서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곳을 굳이 견인차고지로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원래 목적대로 주차장으로 쓰고 견인차고지는 다른 장소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인진  네, 김옥현 위원님
김옥현 위원  16p보면 경지면적 및 농가현황에서 불완전 답이라고 해서 65ha 약 20만평이 답으로써 가치를 상실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위치에 이런 불완전 답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이후복 위원께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같은 입장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압가스라고 하면 LPG가스나 도시가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에서 인가, 허가, 발주에 관한 사항, 그 사항만큼은 관내의 업주에 대해서는 수시검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사후에 조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위험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해달라는 게 바로 이후복 위원이나 저의 의견으로서 과장께서는 항상 염두에 두셔서 지역 내에서 위험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게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p 식량증산과 소득증대가 있는데 농민의 애로사항이자 숙원사업이 뭐냐 하면 7, 8월에 방제입니다.
  현재까지 연2회의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2회도 사실 나름대로 농사짓는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재정형편이나 구조여건상으로 봤을 때 1회 정도 더 늘려도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돼서 시와 협조 내지는 연계체제로 해서 2회를 3회로 1회 정도 더 늘려 주십사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35p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이 있는데 세부추진 계획에 고등학생 지원 322명이 있습니다.
  실업계만 해당이 되고 인문계는 안 해준다고 하는데 인문계도 같이 학비지원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p주차장 공간 확충, 이갑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베르네천을 복개했을 때는 나름대로 목적, 계획이 있어서 집행했다고 보는데 그 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 주민들하고 기본적인 모임을 가졌다고 한다면 집단민원의 소지는 초창기 때 막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사업을 할 때는 그 지역주민들하고 일단은 상의를 해서 향후 집단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아울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취로구호 사업비가 동별로 할당돼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내역을 동별로 파악하셔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네, 알겠습니다.
강태영 위원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p를 보면 취로구호사업이 있는데 취지와 배경은 요약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실효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시며 부천에 현실적으로 적합한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표를 보면 동별 형평의 배분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흥2동과 심곡2동을 보시면 취로인 가구 숫자는 동일하나 금액이 100%가 넘게 배정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또한 타 동에는 국·도비를 배정하지 않았으나 심곡2동과 신흥1동은 시비를 추가로 배정해서 사용한 동기와 그 취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다루었습니다만 영세민 주택임대차 지원사업으로써 많은 요구가 있기에 100% 400에서 800만원으로 지원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택과에서 91년도, 92년도에 영세민 전세금 융자지원 실적보고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중구의 91년도 자금이 1억 3,800만원 92년도에는 1억 1천만원, 그 받은 중에서도 다 쓰지 못한 배정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비를 배로 올려야 할 당위성과 4년으로 연장한 동기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현재 기 나가 있는 주택임대차 계획현황, 여기에는 세 군데밖에 없네요.
  원미1·2동, 오정동 그 분들에 대한 현재의 현황과 만약 타 시·도로 이전했다 라면 향후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생보대상자를 실질적으로 취로를 했느냐 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취로단가가 싸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분들이 대개 노인들 아니면 노약자입니다.
  큰 공사 같은 데는 동원이 되지 않고 주로 벽보제거, 공한지의 쓰레기 제거, 청소, 하천정비에 따른 청소 이런 경로사업 외에는 사실 취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가관계는 구청차원에서 다뤄야 될 사항은 아니고 정부에서 인상이 되면 그걸 따를 뿐입니다.
  그리고 동별 배분시 형평에 맞지 않는 게 아니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집행을 하다보니까 어느 동에는 영세민이 많아서 취로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동이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지 어느 동에 편중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상세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강태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인원에 대한 것은 현실에 의해서 금액배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취로인 가구수가 정확히 여기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28세대인데도 국비·도비를 쓰고도 시비를 타 지역은 전혀 안 주고 여기에만 집중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네, 제가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에서의 취로계획 사업서를 일단 저희가 받습니다.
  동 자체에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어느 동은 상반기에 했는데 하반기에 또 하겠다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항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동 형편이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배분이 된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도비가 왜 이렇게 불균형적이냐 라고 하셨는데 취로사업이 상·하반기로 나뉘어졌는데 상반기에는 시비, 하반기에는 국·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했는데 또 하는 곳이 있고, 상·하반기 다 안 하는 곳이 있고 그래서 동별로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자료는 저희한테 충분히 있으니까 동에 나가시기 전에 서면으로 자료제공을 하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같은 28세대인데 하나는 350만원이고 하나는 780만원이란 말입니다.
  가구 수는 같은데 왜 차이가 나느냐 이런 질의인데 자꾸 다른 답변만 하시는 것 같아요.
강근옥 위원  가구 수는 같더라도 취로인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다르다 이 말이죠?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세자금 400만원은 불합리한 겁니다.
  방 하나를 얻더라도 800만원, 600만원인데 400만원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저희 구청차원에서 해결할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시에, 기 내년에는 800만원 내지 1천만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건 내년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강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주택과 에서 하는 영세민 전세융자금을 91년도, 92년도 배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에 배정된 금액 1,200만원, 1,500만원이 남아돌면서도 왜 시비를 사용하는 영세민 주택임대차 융자금을 400에서 800만원으로 상향 요청했는지 연수를 연장한 배경은 무엇인지?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융자대상이 3가지인가 그런데 그걸 통화 관리하는 과정에서,
강태영 위원  아니죠, 제가 우선순위를 봤을 때 이것은 주택과에서 기 국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를 우선 사용하고 가급적 시비는 타 목적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배려가 아닙니까?
○중구사회산업과사회계장 서근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조사업은 부천시 특수시책으로 80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 재원은 부천시 일반회계에서 지원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이자하고 지원금으로 융자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원을 요구한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시에서 일반회계에 요구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현재 3가구 남아 있습니다.
  원래 32가구였는데 나머지 가구가 영세민 임대아파트에 입주함으로 해서 해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사 갈 경우에는 융자받은 금액을 다 반환하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태영 위원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말이 안 맞아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400을 800만원으로 상향조정과 기간연장 문제를 구에서 요구한 것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담당계장님께서는 시에서 해주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시 자체에서 해준 것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구의 요구에 의해서 조례가 상정됐을 것이고 타당성이 있다 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했기 때문에 국비로 최대한 활용하고 우리 시비는 다른데 쓸 곳도 많이 있으니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은 예산에서 절제해서 복지사회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 이런 배경에서 질의를 한겁니다.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일섭 위원  아까 얘기했던 취로구호 사업부분에서 상·하반기에 요청한 동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동도 있다고 하셨는데 요청하지 않은 동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돈을 임의로 배정해서 쓰도록 한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그런 일은 없습니다.
  동의 요청에 의해서 자금범위 내에서 배정했습니다.
김일섭 위원  좋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1p에 보면 서민생활 보호부분에 직업훈련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구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 사회과에서 직업훈련 시키는 것 중에서 구의 해당 부분을 이렇게 표기해 놓은 겁니까?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위임사무가 있고 고유사무가 있는데 시 예산에 계상돼서 배정을 받아 전도됩니다.
  배정받은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해주는 체제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직업훈련 부분에서 사람이나 학원선정은 어디에서 책정하고 있습니까?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양구에서 취합해서 자료로 낸 것이다 그 말씀이신데 25명 1,100만원을 지출했는데 1인당 얼마가 되는 겁니까?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한 20만원 정도 됩니다.
김일섭 위원  20만원이 아니고 약45만원 정도인데 어떤 식으로 직업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집행되는 과정은 영세민 자녀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영세민 자녀 중에 직업훈련을 받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도로부터 지정된 10개의 훈련기관에 7개의 직종이 있는데 선택을 해서 수강을 하는 동시에 저희가 전액 보조를 해주는데 돈을 학원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통장으로 본인한테 전달해서 본인이 수강료를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몇 달 정도 교육을 받습니까?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보통 6개월 내지 1년 기간을 수료해야 됩니다.
  과목별로 기간이 다릅니다.
김일섭 위원  시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73명에 2,200만원이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약 3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구의 자료는 1인당 약 4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집행액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글쎄요, 시에서 낸 자료는 보지 못 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인당 평균 20만원이라는 것이 가구원당 생계보조비가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외에는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
김일섭 위원  같은 자료 34p 영세민 직업훈련지원인데 이것은 93년도 계획입니다.
  같은 25명의 훈련비를 지원하는데 약 1,800만원으로 1인당 약 60만원 이상액을 지원하는데 내용을 보면 훈련준비금, 수당, 식비, 가족생계비, 취업준비금 합해야 1인당 15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럼 나머지 총 1,780만원에서 375만원 금액은 어디에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중구사회산업과사회계장 서근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신청한 사람만 지정된 학원이라든가 훈련기관에 입소를 시켜 훈련을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그것에 맞춰서 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자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결국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김일섭 위원  93년도 계획이니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계획에 나와 있는 지원내용의 금액은 375만원이고, 총 예산액은 1,780만원입니다.
  계획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터무니없는 차이를 갖고 계획을 제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93년도 계획은 예산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작성됐습니다.
  그리고 25명이라는 것은 92년도에 훈련을 계속 받고 있는 사람이고 앞으로 93년도에 20명이 될지, 30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모자라면 추가배정을 요구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숫자하고 예산하고 연결하시면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습니다.
김일섭 위원  예산결정이 안 난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요청을 할 때는 일정하게 근거를 가지고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터무니없는 숫자를 요청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 근거를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 근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더 이상 안 나오면 92년도에 직업 훈련에 들어 간 비용하고 관련학원, 개개인한테 들어간 입금내역, 졸업생들의 사후관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p, 37p 취업정보센터 운영에서 사업개요에 중소기업체의 인력난 심화, 구인난 속에 구직난 상존, 잘못된 직업관과 근로의식의 팽배, 3D기피현상, 서비스업종 선호 이런 이유로 취업정보 센터를 운영하겠다했는데 잘못된 직업관, 근로의식의 팽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표현에 따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힘든 일을 안 하려는 직업관이 팽배해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글쎄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김일섭 위원  공신력을 갖는 구 행정관청에서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건 전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수준이 향상되면 힘든 일 안 하려고하는 것이 어느 나라, 어느 사회든 마찬가집니다.
  취업정보센터는 취업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서 본인이 스스로 판단 취업할 수 있는 자리를 알선하는데 불과한 것이지 "직업관을 바꾸고 직업적 의식을", 이런 식의 표현은 공무원으로서의 내재되어 있는 판단기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우려됩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 발전 현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직업의식이나 근로의식의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93년도 계획사업 속에도 마찬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취업근로센터의 자기 목적이나 사업개요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42p를 참고해 주십시오.
  저축증대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저축은 필요하고 어느 사회든 발전하는데 저축을 통해서 이것이 그 나라 경제를 이룩할 수 있는 중요한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축을 유발하는 동기는 이런 관행화된, 행정에 있어서 홍보하고, 계몽하고 이런 성격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저축증대라는 것이 사실 업무분장 상에는 조례에만 나와 있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작년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보상금 50만원 입니다.
  그걸 가지고 연말에 학생들을 통한 글짓기대회나 저축 포스터 그리기 해서 캠페인식의 그런 행사 외에는 사실 구에서 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정부차원에서는 굉장히, 구 차원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홍보위주 계도위주의 그러한 모든 업무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들도 이것은 공문상 내지는 실제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공문으로 해서 학생들의 협조 받는 차원 외에는 실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김일섭 위원  별로 실질적으로 하는 것도 없고 저축증대에 도움 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어쩔 수없이 지침이나 상부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다 이런 말씀이죠.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없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차원에서는 중요하지만 구청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종길 위원  많은 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하셨으니까 저는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은 이중성 있는 답변을 하지 말고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취로사업비의 지출방법론과 행정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두 번째, 교통 거리질서 확립에 있어서 소방도로 확보로 긴급재난시 조기 해결한다는데 지금 현재 각 이면도로에 가보면 포장을 친 데나 또는 좌판으로 인해서 전혀 차가 통과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지난번에 단속한 실적이나 그런 것을 상세하게설명해주세요.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취로사업비 지출방법과 행정처리 절차관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일단 동에서 받아서 시에서 내려오는 배정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종합적인 것을 동에 배정해줘서 동장으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길 위원  동장이 개인한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그렇습니다.
  매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리 절차는 저희가 현지 거기까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계획, 자금조달, 사후관리 세 측면만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태영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동에서 요구하는 취로인원이나 금액을 그대로 구에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구에서 어떤 지침이나 계획수립에 대한 원칙을 동에 내려 보내서 거기에 준해가지고 공동 배분하는 그런 행정지도체계가 서 있어야만이 이런 폐단이 안 나오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점을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와 답변을 바랍니다.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금년도의 취로사업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부터는 실제 사업물량부터 저희가 전반적으로 예산에 맞추어 동간, 지역간 균형을 유지하면서 사업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도로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월 15일 날 업무를 이관 받아 보니까 현재까지 실태 파악한 것이 확실한 게 없습니다.
  다만, 저희 나름대로 구획선을 긋는 것이 예산 600만원 말씀드린 것도 앞으로는 주택가도차를 세울 수 있으면 일렬주차로 세울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구획선을 한쪽으로만 세워주고 그 이면에는 세우지 못하도록, 그런데 단속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법규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면도로가 교통방해라고 해서 그것을 견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대로는 있습니다만 최소한도 구획선 긋는 예산을 활용해서 이면도로에도 한쪽 측면은 구획선을 긋는 것으로 저희들이 개선해 보겠습니다.
이종길 위원  차량에 대한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좌판이라든가, 포장마차 이런 등등이 막아서 시장을 형성해서 차가 진입을 못 한다 이 말이에요.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제 소관하고는 다르지만 저희가 그것을 관련부서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적치물을 단속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구해서 할 수 있는 방안밖에는 저희 나름대로는 별다른 방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순영 위원  의료대불금 징수실적에 있어서 징수액하고 결손처분이 하나도 없고 미수 액이 약 40%정도 되는데 자진납부 홍보강화로 납부의식고취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돈인지, 그리고 이게 어디에 무슨 의료대불금인지 궁금하고요, 이 돈온 왜 못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행려환자 진료비 지급현황에서 보면 미지급된 것이 있습니다.
  정신병원에 거의가 청구액과 지급액이 되어있는데 우리가 행려환자 진료비를 처음에 예산 책정할 때는 거리에 사망자일 때 지급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장례비가 아니고 거의가 의료비이거든요.
  이것이 미지급된 것이 있는데, 8월부터 미지급이 됐고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활보호 심의위원회 구성 및 대책현황에 있어서 회의록을 달라고 그랬는데 위원회 구성현황만 나왔습니다.
  최근의 회의록도 주셨으면 합니다.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대불금이라고 하는 것이 영세민들한테만 나가는 겁니다.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실제 본인 부담금을 낼 수가 없습니다.
  거택보호자일 경우에는 100% 국고지원이 되지만 그 외 자활부조자라든지 의료부조자는 그 비율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사람의 생활능력으로는 그것을 부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국가에서 일단 대부를 해주고 나중에 받아들이는 그런 제도입니다.
  여기 결손처분은 실상 저희가 이번 연말을 기해서 29명에 대한 270만원은 결손처분이 될 수 있는 대상을 뽑아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방불명된 사람하고 사망한 사람, 무능력자로 나와 있는데 3,700만원 미수금에 대한 것은 사실 받는다는 것이, 내일 고지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생활형편이 나아졌을 때 그걸 받는 그런 형식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럼 이 돈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100% 받는다는 보장은 못 합니다.
○중구사회산업과의료보장계장 전명자  여기 미수액으로 되어 있는 것은 대불금 상환의무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히 실태조사 해 본 결과 약 270만원 정도는 과장님 말씀으로 결손처분이 되겠고 나머지 금액 3,4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징수가능한 자로 계속해서 분할상환을 유도, 전액상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런 예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임대 보증금을 우리가 융자해 주는데 400만원 융자해 주고 그걸 받으려고 뭘 보내고 찾아가고 하는 돈이 500만원이 더 든다는 거예요, 공무원한테서.
  차라리 400만원을 줘 버리고 말지 그것 받으려고 500만원을 책정해 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여기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놨을 때 차라리 정말 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정말 지원해 줘야 할 사람이라면 깨끗하게 지원해 주든가 이걸 어떻게 결손처리를 해놔야지 마냥 이렇게 해놓고 시간을 준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행정절차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준이나 절차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바로 바로 결손처분 하도록 하고 받아들일 것은 가능한 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하신 행려환자 진료관계는 왜 이렇게 정신병원이 많으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대개 행려자 발생되는 것이 정신분열 환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정신분열증이 있으니까 집을 못 찾아 가고, 일단 1차 진료기관 의사가 일주일 진료시키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진단을 해보니까 정신분열증 환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용인정신병원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대부분이 행려환자 진료비는 정신병원에 적자가 되어 있고, 미지급된 것은 보사부에서 국비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가 80%, 20%인데 보사부 자체가 지금 50%밖에는 영달을 안 해줬습니다.
  정신병원이 아니고 전체 진료기관이 50%이상 지급된 곳이 없습니다.
  연말이 다 됐는데도 아직 50%가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 심의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외부위촉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복지센터도 없고 전문기관이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위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관련 과장들로 구성해서 매번마다 두꺼운 자료를 다 정리해서 위원들로 하여금 같이 상의를 해보고 그 기준에 부적합 되는 것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에 적합 되는 것은 근거서류상으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도 받아야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생활보호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실제상으로는 외부위촉이 없는 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감사받으려면 해놓은 자료를,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그것은 지금이라도 보실 수 있는 것이고, 감사 자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객관성이 있으니까.
한도한 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17p보시면 견인차량 보관소 현황이 있습니다.
  2개소라고 하셨는데 두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성곡동에 있는 것으로 그건 시에서 설치를 하는 것이고 또 한군데는 저희가 구에서 근화제약 부지를 얻어서한 것으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혜은 위원  과장께서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원한 답변은 안 나온 것으로 압니다.
  서면으로 부탁하신 분들에게는 자세히 해 주시고 42p에 보면 저축증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축증대의 일환으로 32회에 걸쳐 구·동별로 상·하반기에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대상은 누구이며 결의대회 비용은 얼마로 되어 있는지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이것은 93년도 계획사업으로 저희가 계획은 수립했습니다만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김옥현 위원  대상과 요구액은 얼마였습니까?
김혜은 위원  지금 답변을 못해 주시면은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옥 위원  제가 아까 심하게 물어 보려고 했는데 최순영 위원이 질의해서 안 묻겠습니다.
  징수실적이 40%라고 했는데 최순영 위원이 많이 봐 준거예요.
  왜냐하면 83%의 미징수액이 생겼는데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고 하니까 결손처분 한다고 그러던데 자기 돈이라고 하면 그렇게 쉽게 결손처분 얘기가 나오겠느냐 하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징수를 할 의욕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징수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시민이 낸 혈세입니다.
  금년에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정말 못 받는 돈은 결손처분 하세요.
  우리 지방세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네.
강근옥 위원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금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겠다는 걸 제출해 주세요.
  안 받는 것은 직무유기란 말이에요.
  자기 돈 같으면 이렇게 한다고 해요.
  이런 것은 확실히 받으세요.
○위원장 모인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들었지만, 물론 사회 산업과의 업무량이 여러 분야에서 비중이 크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시는 재론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특히 과장님께 수고가 많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담배자판기 철거가 그나마 잘 되어 있다는 것과 12월 30일부로 완전철거를 하겠다고 하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 산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옥 위원  10분간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모인진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모인진  그럼 계속해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의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중구환경보호과장 이상문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모인진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깐 자리에 앉아 계시지요.
  오전 감사 중에 강근옥 위원님으로부터 건설과장의 의견청취안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건설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의견을 잠깐 듣고 계속해서 환경보호과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건설과장 한상복  건설과장 한상복입니다.
강근옥 위원  연일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도시가스 굴착허가 당시에 복구비 징수하지요.
○중구건설과장 한상복  네.
강근옥 위원  92년 전에는 징수 안 했지요?
○중구건설과장 한상복  그렇습니다.
강근옥 위원  왜 물어 보느냐 하면, 91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제가 구에다 대고 왜 못 받느냐 그러니까 5공 실세들하고 가스회장하고 힘이 세서 못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92년도부터는 복구비 징수를 해서 굴착허가 당시에, 복구할 당시에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받는 거지요?
○중구건설과장 한상복  네.
강근옥 위원  지금 제가 시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질문서를 보냈더니 해답이 오기를 유선으로 할 때는 도시가스 9건 굴착허가 당시에 예치금 1억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어제.
  그런데 오늘 아침에 와서 제가 복구비 징수내역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9건은 맞아요.
  그 중에서 4건은 징수를 하고 5건은 징수를 하지 않고 원인자 부담으로 복구시키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고,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서 그대로 시행하도록 했는데 건설과장은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시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불손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중구건설과장 한상복  네, 알겠습니다.
  강근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도로굴착 현황은 20개소에 64㎞나 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지적하신 도시가스는 현재 9건에 3,273m입니다.
  현재 예치된 금액이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장상에 분명히 1억 385만 2천원을 예치 받아 놓은 상황이고 집행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작년에 지적하신 사항대로 도시가스는 예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당초 본청 건설과나 그 계통에서 지침이 안 내려 왔는데 차후 내려 온 후부 터 저희들이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결정은 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근옥 위원  그러면 징수하지 않은 부분은 감사지적 사항이 늦게 내려와서 5개가 원인부담으로 됐다는 얘깁니까?
○중구건설과장 한상복  아닙니다.
  원인 복구한 것은 현재 복구비 받은 것 말고 30m미만짜리 도로 그것이 3건 있고 예치된 금액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1억 388만원이 있습니다.
강근옥 위원  그러니까 금액자체는 맞는데, 9건에 1억 3백 얼마로 금액은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건수를 받아 보니까 4건에 대해서는 복구비를 받고 굴착허가를 해줬고 굴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5건에 대해서는 굴착허가 당시에 복구비를 받지 않았느냐 하는 얘깁니다.
○중구건설과장 한상복  그것은, 긴급 소규모사업은 원인자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근옥 위원  지금 소규모라고 얘기하는데 어디서 부실이 생기고 있느냐 하면 전부 원인자복구를 하는데서 부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제가 감사 지적할 당시에 부천시내 전부 다녀 보니까 가스공사가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복구를 하기로 한 도로가 전부 부실했다 이 말입니다.
  공사가 형편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인자 부담으로 하지 말고 허가해줄 때 복구비를 받아라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4건은 적다고 해서 안 받았느냐 이거예요.
○중구건설과장 한상복  시의 방침도 그렇고요,
  그것은 원인자 복구할 수 있는 한도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옥 위원  네,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는 소규모라도, 허가권은 구청이나 시에 있는 것이죠?
○중구건설과장 한상복  그렇습니다.
강근옥 위원  앞으로 복구비를 받고 허가를 내주세요.
○중구건설과장 한상복  네, 알겠습니다.
강근옥 위원  대단히 불쾌한데 저는 이것으로써 구청을 믿고 갑니다.
  가는데 시에 가서 조치할 것은 제가 다시 할 테니까, 절대로 시의회에 불손한 그런 생각에서 한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중구건설과장 한상복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이후복 위원  소규모에 대한 복구비 예치를 하지 않는 그 규정근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중구건설과장 한상복  저희 시의 지침도 있고, 도로관리 굴착허가 규정에도 나옵니다.
이후복 위원  그러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규모를 제한해서 받으라고 했습니까?
○중구건설과장 한상복  무조건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후복 위원  행정사무감사 시 다 예치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려줬는데 왜 임의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소규모라고 단정해서 받지 않고 큰 공사라고 해서 예치를 시키냐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강근옥 위원이 지적한 대로 큰 공사에서는 전부 노출이 되고 또 안 할 수가 없으니까한다 이겁니다.
  하자 원인이 발생되는 곳은 바로 도로를 횡단으로 해서 절개하는 부분이라든지, 짧게 파 해치는 부분들이 복구가 안 됨으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데 왜 그러는 겁니까?
○중구건설과장 한상복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법령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외조항은 법령이나 규칙에 재해로 인한 또는 긴급 굴착 복구하는 것, 소규모 공사라든지 전기·전화 또는 교통장애물의 신호등 고장 나는 것 이런 것은 그렇게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만,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 조항의….
이후복 위원  규모가 적다고 해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고 규모가 크다고 해서 하자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이 바로 예치시켜라 했으면 예치시켜야 되는 것이지 임의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시행령이 어디에 앞서는 겁니까?
강근옥 위원  오늘 이후에는 크든 작든, 무조건 받으세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인진  이상으로 건설과장님의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의 질의 답변을 속개하겠습니다.
강근옥 위원  간이오수정화조 사업 하시지요?
○중구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강근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중구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위원님의 질의 답변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업무로 해서 실제 이 업무를 본 것은 2개월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변 드리고 그 외 사항은 실무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오수정화조 설치관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환경보호과환경미화계장 김정성  환경미화계장입니다.
  간이오수정화 시설예산이 저희한테 도비로1,74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그 내역은 애당초174개소를 사업 물량을 선정해서 동에서 받아서 시에 보고, 도비로 책정이 된 겁니다.
  설치비는 174개소에 1,740만원인데 설치대상은 숙박업소 및 요식업 조합에 해당되는 업소에 자비 10만원, 도비로 10만원을 지원해서 20만원에 책정 91년 12월 16일 성립 전 예산으로 도에서 저희한테 배부가 됐습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배부해 주면서 92년 12월 30일까지 사업완료 하라고 도에서 지시를 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간이오수 정화시설 제작업체가 당시에 경기도 고양군에 있는 "원풍과학"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특허업체입니다.
  특허업체이기 때문에 도에서 원풍과학에 시설 설치까지 용역을 줬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사업자를 선정했을 때는 도비 10만원, 자부담 10만원 해가지고 20만원으로 설치하기로 했는데 용기공급 업체가 특허업체이기 때문에 용기를 제대로 적기에 공급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91년 3월 8일 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가지고 6개월경과 규정이 돼서 91년 9월 8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 법에 보면 상수도 보호구역에는 간이오수 정화시설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나 안양시, 인근 수도권 시에는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계속 추진을 했는데 용기공급업체인 원풍과학이 제대로 용기 공급을 못해서 저희가 92년 2월 29일까지 연도폐쇄기까지 사업완료가 곤란하다 해서 시의 지시에 의해 92년에 저희가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 넘어와서 현재 추진해서한 것이 18개소에 설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써 용기제조업체안 원풍과학이 당초에는 도비 10만원으로 용기대금까지 하고 본인 부담금 10만원을 시설비로해서 설치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법이 바뀌고 난 이후에 용기대금이 18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나머지 인건비 상승, 설치시공비가 10만원 본인 부담금으로 할 수가 없고 개당 17만원 내지 25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공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대상 업소에서는 이제 와서 17, 25만원씩 부담을 하라고 하니 못 하겠다 해서 추진하는데 애로점이 많습니다.
강근옥 위원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안 해도 됩니다.
  간이오수 정화조 사업이 비현실적인데도 도에서 지시하니까 그냥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사고이월 시켰는데 그 당시에도 도에 도비 반납하고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겠다하고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물건값이 오르고 그런 소리하면 뭐해요. 174개를 하겠다고 해놓고 겨우 18개하고 금년이 지금 20일 남았는데, 이거 재사고이월 안 되는 거지요?
○중구환경보호과환경미화계장 김정성  네, 안됩니다.
강근옥 위원  금년에 어떻게 처리할거예요?
○중구환경보호과환경미화계장 김정성  그래서 지금 도하고 협의해서 도비보조 사업을 변경해서 물량을 줄이고 그 다음에 개인당 10만원씩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강근옥 위원  이거 말이에요.
  도지사가 바뀌니까 도의 특색사업으로 생색내려고 한 것인데 이러한 것이 행정의 폐해란 말입니다.
  10만원씩 줘가지고 오수 정화시설 할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지시 앞으로 받지 마세요.
○중구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옥 위원  사고이월이 생겼을 때 도에 즉시반납해서 우리 사회 산업위원회에서는 사고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이번에 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납을 하겠소, 사업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반납을 하세요.
  획일적인 지시나 내무부 지침이나, 공무원들이 무슨 얘기하면은 지침 운운하는데 어디까지나 지침이에요.
  타당성 없으면 거부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중구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알겠습니다.
이후복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부천시가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하는 측면에서 많이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께서도 우리 부천시가 과연 우리나라 전국의 타 시에 비해서 분리수거라든가 환경문제에 대해서 으뜸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중구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쓰레기 분리수거는 타 시·도보다도 부천시가 으뜸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좋습니다.
  그럼,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이라고 타이틀을 붙여서 업무보고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분리수거가 지금 정착단계에 와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구환경보호과장 이상문  현재는 36%선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정착단계가 36%선까지 되어 있다.
○중구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아니죠, 주민참여가 36%입니다.
이후복 위원  그러니까 64%는 참여를 않고 있다는 얘기죠?
○중구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계수 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후복 위원  64%는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정착이 됐습니까?
○중구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올해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이후복 위원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아니고 금년도 업무보고 상에 나타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구환경보호과장 이상문  타이틀에 정착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후복 위원  그러니까 정착이라고 하는 것 하고 주민참여가 36%라고 하는 것 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런 얘깁니다.
  또 한 가지 이 분리수거 자체가 말이죠.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자랑할 만한 정도는 안 된다고 봐요.
  왜 그런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동감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분리수거라는 것은 행정당국의 의지만을 가지고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시민들한테 자발적으로 분리수거를 해야 되겠다는 의식을 고취시켜 주지 않고서는 분리수기가 어렵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단지역에 분리수거 용기도 한 70~80%에 해당되는 숫자로 보급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중구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지금 현재 18,119개를 공급했습니다.
이후복 위원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몇%나 됩니까?
○중구환경보호과장 이상문  11만 가구가 되는데 퍼센트로 따지면 상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후복 위원  이것이 정말, 시민들이 내가 분리수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분리수거하는데 동참을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표어상이나 아니면 이렇게 하고 있다하는 과시적인 행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100%에 가깝도록 유도해서 분리수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행정당국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홍보가 필요하고 지도 계몽이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그거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국에서 으뜸가는 분리수거를 하는 시로써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중구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아까 실적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정착시키고자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소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용어상 정착이다, 참여는 37%밖에 하지 않고 왜 정착이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처음 시작함으로 해서 홍보라든지, 용기보급이라든지, 수거차량 확보라든지 각종 기회교육을 통해서 홍보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436,000kg의 수거를 올린 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에는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그럼 반상회를 통해서 직접 청소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행정당국에서 나가 계몽을 하고 했습니까?
  누가 몇 차례나 했습니까?
○중구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시·구·동 직원들이 반상회 때 나가서 직접 유인물을 가지고 홍보하고 주민계도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그게 분리수거를 하는 주민대상으로 봤을 때 전체 인원에 대해서 다 홍보가 됐다고 봅니까?
○중구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전체 인원이 홍보됐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후복 위원  그러면 얼마정도나 홍보를 했습니까?
  분리수거 개선 인원에 대해서 몇%정도나?
○중구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제가 37%를 말씀드렸는데 11만가구로 봤을 때 우리가 그 동안 홍보한 것이 37%의 참여를 가져왔다는 것이, 그것이 실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후복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홍보를 한 인원만큼은 참여를 하는 것이네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63%에 대한 홍보는 못했습니까?
  자랑만 하고 매스컴을 통해서 부천시가 분리수거 으뜸이다 하면 그게 말로써 되는 겁니까?
  실지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지요.
  "내빈외화"란 얘깁니다.
  속 빈 강정이에요.
  떠들썩하기만 하지 실지로 분리수거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민들이 참여를 않는다는 것은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분리수거를 하는데 실을 때 그냥 모아서 갖다버리고, 분리수거를 한다는 자체를 내가 어떻게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홍보가 됐다는 얘깁니까.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63%에 대한 홍보부족이 바로 참여를 유도해 내지 못했다는데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적극성을 펴고 했어야 하는데 직무적으로 태만하지 않았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구환경보호과장 이상문  글쎄요, 반복해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지금 정착을 하다 보니까100%참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행정의 애로가 있고….
이후복 위원  37%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100%참여라는 것은 1년 동안에 기대하지도 않습니다만 37%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중구환경보호과장 이상문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복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100%에 육박하는 대상인원이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계몽이나 홍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구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잘 알았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이종길 위원  공해배출업소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폐윤활유 유적법 처리 및 하천오염사전 예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카인테리어라고 있지요.
  거기서 차량의 오일을 갈고 나면 거기에 폐유가 나옵니다.
  그 폐유를 어떤 형식으로 수거가 되는지,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또 일반 작은 기업체에서도 일반폐유가 나옵니다.
  기계를 청소했다든지 했을 때.
  이런 폐유를 치울 수 있는 홍보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중구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는 173개소의 윤활유 취급업소가 있습니다.
  이 취급업소의 관장은 서울 지방 환경청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저희 구 관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월부터 11월초 한 달 동안 일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점검결과 고발 2개소 철거 5개소 이외에는 폐윤활유를 환경청 고시에 의거해서 폐윤활유 회수지정업체에서 전량 회수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정제 후에 연료로 판매하고 있어서 배출업소에서 무단투기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일신정유 주식회사하고 고양군 소재에 있는 삼림산업에서 관내 173개소의 윤활유 취급업소에 대한 폐유를 전량 수거 처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종길 위원  전량 다 처리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량 처리가 안 되고 주민이 신고를 해도 와서 치워갈 생각도 안 하고 심지어 돈을 줄 테니까 좀 가져가라고 애원을 해도 가져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홍보가 되어 있다는 것을, 나는 지금 홍보하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중구환경보호과장 이상문  그건 담당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환경보호과환경지도계장 이봉호  환경지도계장 이봉호입니다.
  그것은 지금 회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스, 한 박스 안에 1.5리터짜리 12박스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박스로 해서 회수처리증이 각자 들어 있기 때문에 회수처리증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반납이 환경처에서 지정하는 회수지정업체로 가게 되어 있는데 이 모든 업체로 해서 그 날로 조합으로 해서 다시 환경처에서 돈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사람들이 버릴래야 버릴 수도 없고 하는데 왜 안 가지고 가느냐하면 실제 윤활유 조합에서 회수지정업체에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재이용할 수 있는 국가적인 제도만 되어 있지 그걸로,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윤활유 지정업체에서 정제를 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사용하는 오토바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체에서 쓰게끔 했는데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정재해서 돈을 받아야 하는데 받을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수거가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종길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은 없습니까?
○중구환경보호과환경지도계장 이봉호  그래서 환경처에서는 이것은 다른 것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폐타이어도 그런 문제이고 해서 같이 정부차원에서, 윤활유 조합이 아닌 정부차원에서 전부 매입을 해야겠다. 이런 것으로 91년도부터 누적된 것인데 올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하도록 정부의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폐윤활유 지침으로 해서.
이종길 위원  그럼 환경처에다 이런 사항을 보고해서 그런 모든 폐윤활유 같은 것이 바로바로 오염물질로 변하지 않게끔 그 대책을 촉구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오는 대로 여러 업체에 홍보해서 그런 것이 하수도나 노상에 뿌려져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해주세요.
○중구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알겠습니다.
강태영 위원  부천시는 약 3,500여개 공장 중에서 중구에 2,400개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구도 354,000이라는 밀집지역으로 공해 유발성이 아주 현저하게 높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정동에 5개의 레미콘 회사가 집중되어 있어서 공해유발 지역인데 이에 대한 향후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질의 드리고, 93p 환경보전의 범시민 운동 전개라고 있는데 한 가지 거기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소형극장에 자막으로 홍보함이 파급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구의 견해는 어떤지 묻습니다.
  또한 부천시에는 타시로부터 불명예스러운 공해도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범시민 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전시효과에 급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효과적인 예방책을 묻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간선도로 노상 주·정차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향후 늘어나는 차량에 대한, 주차장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고, 그리고 길거리에 보면 노상에서 세차를 하는데 그로 인한 공해 유발이 많습니다.
  그에 대한 단속실적과 어떻게 대처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천시가 서울과 인천의 중간에 있는 도시로써 전 세계에서 2위라고 하는 오존층 오염도가, 이런 실정에 있어서 특히나 부천 시 중구가 공해유발성이 많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대책수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대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구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지금 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말씀드린 대로 2,400여개 공장이 있는데 그 중에 등록된 공장이 834개소와 기타 무등록 영세 사업자까지 해서 2,400여개공장이 있습니다.
  단속실적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부천시 사무 구위임 조례에 의해서 사실상 지난달 11월 10일자로 구로 단속권한이라든지 모든 업무가 위임됐습니다.
  그 전에는 시 계획에 의해서 구에서 차출돼서 시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 오다가 구로 위임됐습니다.
  현재 구에 지도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은 환경공무원 5명이 있습니다.
  5명으로서 2,400여개 공장이라는 상당히 벅찬 업무지만 일단 시에서 구청장한테 업무를 위임한 이상 인력이 상당히 모자라는 형편이지만 있는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선을 다 하고 안 될 때에는 시에 부족 되는 인력을 증원하도록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와 유선방송 홍보를 하겠다고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막방송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해서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노상 주·정차 골목길 대책에 대해서는 제 업무하고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고 주민의 노상세차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고 반 회보, 각종 기회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이 도로상에서 세차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강태영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5명밖에 안 되는 인원가지고 이런 엄청난, 방대한 지역의 회사들을 감시, 감독하고 지도한다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로 공해유발업소단속에 관에서 다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때문에, 향후 대책으로 민간단체를 활성화해서 전 구민이 감시와 고발정신으로 공해유발을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중구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에 위임된 이상 최선을 다해 보고 내년도에 인력 부족한 것은 시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추진한 것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민간단체, 각종 사회단체를 활용해서 하도록 93년도에는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우리 위원님들이 환경보호과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 감사일정이 너무 빡빡하게 짜여져 있어서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중구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후에 남구 환경보호과에 가서 질의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중구에서도 숙지하셔서 앞으로 재론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써 환경보호과의 질의 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모인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중구위생과장 홍춘명  위생과장 홍춘명입니다.
  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모인진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갑만 위원  이갑만 위원입니다.
  지금 직원이 18명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일일이 다 다닐 수 있습니까?
  전시적인 보고를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18명이 전 업소를 4회, 8회 다니신다고 했는데 .
○중구위생과장 홍춘명  저희가 업소를 셋으로 구분해서 모범업소, 자율업소, 지도업소로 분류해서 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율업소가 80% 이상만 된다면 자율적으로 잘 하고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업소를 제외하고 다니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갑만 위원  18명이 다닌다고 하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돼서 그럽니다.
  인원을 더 보강해 달라고 한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중구위생과장 홍춘명  그런 내용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강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은 위원  심야 퇴폐 변태업소의 불법 무질서 행위 근절이라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갑만 위원 말씀처럼 직원이 몇 분 계시다고 하는데 일일이 나가서 단속할 수가 있습니까?
○중구위생과장 홍춘명  심야 퇴폐 변태업소라고 하면 전 업소가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업소가 있습니다.
  취락지역이 주로 역전근처의 심곡2동 지역과 원종동의 일부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다니고 나머지 지역은 전국 일제단속 등 전 직원을 동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구·동 합동단속을 합니다.
김혜은 위원  모범음식점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모범업소다 해서 식사를 해보면 너무 방심해서 그 분들이 그런지 몰라도 오히려 그런 곳이 더 위생처리가 잘 안된 곳이 있습니다.
  이 점 신경을 쓰셔야, 위생과에서 철저히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고 오히려 모범업소가 아닌 간이음식점에서 더 깨끗하게 잘 합니다.
○중구위생과장 홍춘명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갑만 위원  합동단속을 한다고 그러면 업소에서 먼저 알고 피해버리고 감춰버리기 때문에 형식에 그치는 그런 단속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중구위생과장 홍춘명  알겠습니다.
  전국 일제단속이라든가 전 직원 합동 단속일 때는 이게 업주에서 모른다는 내용은 불가능하고요 그것은 업주에서 앎으로 인해서 어떤 위축감이 들기 때문에 단속효과를 거두는 내용이고 나름대로 시나 구에서 단속을 할 때는 불시에 나가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알려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생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일하다 보면 업무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 점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의 개인생활을 제가 침범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까 환경과에서도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렸지만 저희가 감사일정이 너무나 빡빡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질의할 내용이 상당히 많으리라 봅니다.
  잠시 후 남구청 감사에서 나오는 질의에 대해서 심도 있게 파악하셔서 그런 지적사항이 앞으로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해 주신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중구 사회 산업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27분 감사중지)

(17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모인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중구에 이어서 남구 사회 산업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수고를 부탁드리면서 남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과장들을 소개한 후 일반 업무 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구청장 박태선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말도 다가오고 대통령선거도 곧 있을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대단히 바쁘신 일정에도92년도 행정사주감사를 위해 저희 구를 왕림하여 주신데 대하여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박노철입니다.
  총무과장 백원규입니다.
  세무과장 한기창입니다.
  사회산업과장 박경선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운입니다.
  민방위과장 신동석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창임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수고 하셨습니다.
  남구 사회 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저희가 중구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업무보고 내용이 가시적인 보고서를 작성해서 위원님들의 의혹을 많이 샀고,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불성실한 답변으로 구청장님이 나와서 해명까지 했습니다.
  이점을 유의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드릴 사항은 회의가 늦을 것 같아서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는 가정복지과부터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 전에 남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남구의 기구편성을 보면 636명인데 그중에서 결원된 인원은 없습니까?
  지금 업무보고 자체가 뼈대만 나와 있어요.
○남구청장 박태선  업무보고를 시에서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해달라고 해서 구체적인 것은 챙기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정원은 636명 중 현원은 620명입니다.
  16명이 결원입니다.
김옥현 위원  결원된 상태는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 지금 공무원 숫자에 비해서 인구는 벌써 35만입니다.
  그렇다면 동이나 각 사업소별로 인원이 부족할 텐데 그걸 언제부터 이렇게 방치시켰습니까?
○남구청장 박태선  이번에 인사이동도 있었고 새로 충원이 됐는데 그 직원 중에 사표를 낸 사람도 있고 이번 인사에서 건축과가 시로 들어가고 그래서 결원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바로 충원을 해 줍니다
김옥현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남구청장 박태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이어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지금 업무보고라든가 자료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모인진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감사중지)

(17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모인진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바랍니다.
○남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가정복지 과장 김창임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모인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갑만 위원  이갑만 위원입니다.
  중구에는 경로당 78개소에 7,800만원이 지원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71개소에 1,248만원이 지원됩니까?
  왜 이렇게 적습니까?
○남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개소 당 2만원씩입니다.
이갑만 위원  중구는 10만원씩인데 왜 틀립니까?
○남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연료비가 10만원이고, 월 운영비는 2만원씩입니다.
김혜은 위원  화목한 가족 가요경연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지?
○남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이것은 3대가 같이 사는 가정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노부모를 모시지 않는 그런 사회풍토가 많고 핵가족화 되기 때문에 3대가 같이 사는, 3대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혜은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노인정을 순회해 보시고 얼마만큼 애로점이 있는가, 2만원가지고 절대 연료비가 되지 못합니다.
○남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금연에 경로당 수리비가 2,8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1차로 수리를 해 드렸고 2차에 30개소에 대해서 수리를 했는데 거의 수리하는 내용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거의가 재래식인데 이것을 보일러로 바꾸는 것이 노인들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야 더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30개소에 2,797만원 상당의 수리를 했습니다.
  연료비가 1년에 1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적다고 통감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복지정책이라는 것이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나아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은 위원  제 생각에는 후원자를 만들든지 복지과에서 예산을 더 세워서 한다든지 이왕 노인정을 개방시켰다 하면은 연료비를 더 줘야지 2만원 가지고 어떻게 운영합니까?
○남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실무자들도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제가 몇 가지 사항만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부천시 남구의 소년·소녀가장 선정기준에 대해서 첫째 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로 남구에는 여성단체 협의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가 있는지요.
  세 번째로 5월5일부터 10일 사이에 동별로 어버이날 행사기금으로 어느 정도나 지원이 되는지, 그 다음에 학자기금으로 해서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에 대해서 고등학생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인문계도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지요?
  이상입니다.
○남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소년·소녀가장 선정은 관내에 거주하는 소득능력이 없는, 부모가 노동력이 없는 가정이 해당됩니다.
  노동능력이 없어서 소년·소녀가 가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생업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 해당되고 갑자기 부모의 불행으로 인해서 고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가정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에 대해서 말을 하셨는데….
김옥현 위원  하나씩 끊어 나갑시다.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부모를 잃어서 고아가 됐다든가 한다면 연령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남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연령은 만20세 미만이 되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만 20세미만이라는 상부의 지침이나 법규가 있습니까?
○남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네, 있습니다.
  보사부 아동복지 지침에 되어 있는데 부모의 사망이나 질병, 노령, 심신장애, 가출 등의 이유로 가장이 됐을 경우에 책정이 되는데….
김옥현 위원  제가 연령을 물었습니다.
○남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만20세입니다.
이갑만 위원  확실합니까?
○남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확실합니다.
이갑만 위원  그럼 중구에서 답변을 잘못했나,
김옥현 위원  예를 들어 21세 형과 15세 동생이 있을 때 이것도 소년·소녀가장에 해당이 되지요?
○남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네, 그렇습니다.
김옥현 위원  시간이 지나서 형은 군대에 가고 동생은 16세가 되면 이 경우에도 책정이 됩니까?
○남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네, 형이 군대에 갔다고 했을 때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성단체 협의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성단체 협의회는 현재 부천시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 단위로는 새마을부녀회, 미용사회, 미망인회, 바르게살기 해서 9,780명이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러면 여성단체의 기본 모체를 보면 그래도 관변단체를 여성단체로 봐줘야 됩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단체를 관변단체라고 해서 구나 시에서 지원내지는 보호 교육을 시키는 단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미용사회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미용사회라는 단체는 하나의 권익단체입니다.
  사 단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단체가 시나 구에서 같이 운영 활동할 수 있는 단체로 들어 갈 수 있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부적당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남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여성단체 협의회에 가입될 수 있는 것은 여성단체로서 모임을 만들어서 2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하겠다고 원할 경우에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협의회단체로 가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 분들이 구나 시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이나 어떤 일을 현재 하고 있습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위생과하고 연관되는 단체가 하나의 관변단체 역할을 한 구나 시에서 보호하고 항상 대화할 수 있는 기틀을 가정복지과에서 해주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남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지금 구에서는 여성단체 협의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 가정복지과하고 그렇게 관련이 별로 없다고 볼 수 있지요.
  미용사회 자체로서 교육을 한다 그랬을 때 소비절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지만….
김옥현 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미용사협회도 하나의 직능단체로서 사 단체다 그런 얘깁니다.
  그 단체도 나름대로 협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협회가 있는 단체를 구태여 관변단체로 인정해서 구나 시에서 활용을 해야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남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저희는 현재 여성단체를 협의회가 없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미용사회 하고 별로 접촉하는 기회가 없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러면 접촉하는 기회가 없다면은 없애도 된다는 얘기하고 같이 봐도 되겠어요?
○남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없다고 단정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분들도 부천시 남구 주부이며 회원이며….
김옥현 위원  그렇다면 어머니 모임 단체가 있으면 다 직능단체, 관변단체로 봐주겠네요.
  과장님께 묻는 얘기는, 그래도 구청이나 시청하고 관계되는 단체입니다.
  왜냐 상부의 감독, 지도를 받는 단체다 그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의 위생업소로서 모든 규정을 시나 구에서 지시를 받아야 되는 단체인데 그 단체가 어느 날 갑자기 여성단체 즉, 관변단체로 속해서 가정복지과에서 포함을 시키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것은 실질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단체입니다.
  이 문제를 가정복지과장님과 특히 다른 단체하고, 그러니까 구청장이나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과연 지금까지 있었던 사항이 합당 한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의원들이 이야기하는 자체가 합당한가를 판단하셔서 폐기시킬 것 같으면 폐기시키십시오.
○남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어버이날 행사는 동별 60만원씩 8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러면 60만원 가지고 하겠던가요?
○남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작년에는 50만원이었는데 여유 있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작년에 50, 금년에 60만원 이래도 부족하고 저래도 부족한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행사나 잔치를 치루지 않을 수는 없는 겁니다.
  연중행사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실무진에서 현실화시키는 게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당연하지요.
  그런데 저희들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예산관계 때문에요.
김옥현 위원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실무과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지역의 유지 분들한테 민폐를 끼치는 원인제공을 과장님께서 하시고 계시다 그 얘깁니다.
○남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은 올해부터 시행됐습니다.
  분기별로 7만원씩 해서 28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김옥현 위원  반응은 어떻던가요?
  작년에는 못 받았던 영세민, 저소득층에서 혹시나 불합리한 점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은 없었는가를 묻는 겁니다.
○남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이라는 것은 조금씩 늘려가야지, 우리 욕심 같아서는 솔직한 얘기로 가정복지과장으로서 이 예산을 많이 따서 많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 업무가 구제이기 때문에요.
김옥현 위원  실업계 고등학생만 지원되던 것이 시의회가 구성되면서 인문계도 지원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릴 말씀은 일은 시켜서 보다는 자발적으로 찾아서 앞으로 길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후복 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등록된 곳이 71개소인데 남구관내에 비 등록 경로당이 파악된 곳이 있습니까?
○남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비 등록 경로당은 제가 알기로 6개소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양성화시켜 줄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남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처음에 71개소라는 숫자가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정복지과 생기고 복지사업에 관심이 있어지면서 일괄 조사해서 양성화시키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등록을 받았습니다.
이후복 위원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양성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면,
○남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그런데 기준이 5평 이상도 갖춰야 되고 65세 이상 노인 20명이상의 회원을 확보해서 서류로 만들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무허가 건물이라 등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건축법상에는 허가가 안난 무허가 건물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평수가 5평 이상이고 회원이 된다면은 양성화시켜 줄 수 있겠네요.
○남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지침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그러면 71개소는 어떻게 양성화시켜 줬습니까?
  어떤 뚜렷한 법적근거에 의해 양성화시켜 준 것이 아니고,
○남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무허가 건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복 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시길 무허가 건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남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전에는 양성화시킬 때, 제가 알기로는 가옥대장 같은 것도 오래되면 양성화시키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후복 위원  때문에, 경로효친사상을 함양하는 뜻에서도 6개소를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 이겁니다.
○남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종길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에도 불우아동들이 많은데 불우아동 건전 육성에 있어서 첫째, 세부추진 계획과 둘째 결함자녀 보호방법과 셋째로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방법론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남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저희가 불우아동이라고 하면은 소년·소녀가장 또는 결함가정 자녀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함가정은 저희가 1개동에 한 세대씩 선정해서 보호해서 월 5만원씩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지원금이 나가고 있고, 소년·소녀가장은 보고 드린 대로 계속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식지원은 지금 교육청에 의뢰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길 위원  몇 명 정도나 됩니까?
○남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중식비 지원은 19명에 예산은 750만원입니다.
  저희가 교육청에 의뢰해서 교육청에서 선정,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과 방학을 제외하고 1일 2,500원으로 산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길 위원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런 등등의 사항을 보고서에 전혀 작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할 지금 이 시간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대상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서너 사람 물어 보면 더 이상 물어 볼 것이 없어요.
  자료가 미흡한 것이 많습니다.
○남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죄송합니다.
김옥현 위원  이후복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천시 남구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무허가 노인정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허가와 무허가 노인정을 비교해 가면서 말씀해 주세요.
  무허가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있는지?
○남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많고 적음을 떠나서 바로 필요악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노인한테, 무허가라고 하지만 지원했다고 해서 어느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콩 한쪽이라도 쪼개서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이번 기회에 마련을 해주십시오.
○남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잘 알겠습니다.
이갑만 위원  이갑만 위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의 자립기반을 위해 통장을 7세대 11명에게 줬다는데 3,200만원이 후원금으로 들어 온 겁니까?
○남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네, 현재 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이갑만 위원  세대 당 얼마씩 줬습니까?
○남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주는 것이 아니라 한 아이한테 후원자가 생겨서 결연을 맺으면 그 후원자가 5만원, 2만원을 직접 온라인 통장으로 입금을 시킵니다.
  이 금액은 현재 통장에 그 아이들 이름으로 예치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이갑만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시적인 금액이지 실질적인 구에서 과장님이 모금한 후원금은 아니군요.
○남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지만 저희들이 항상 어려운 불우이웃을 위해서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저희들을 가시적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결연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저희들은 후원자를 결연하면 우선은 현금을 안 만져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현금을 만지다 보면 실수 할까 봐요.
  그래서 저희들은 후원자들에게 온라인 번호를 가르쳐 주고 직접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우리한테 들어올 때는 처음에 저희가 받아서 통장에 넣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갑만 위원  잘 알았습니다.
  금년도 가정복지과의 예산은 얼마 있으며 후원금은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크게 쓴 내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금년도 예산이 6억 3,200만원 정도이고, 후원금은 중구 영세민 아파트에 입주하느라고 4세대가 중구로 넘어 갔는데 그 소년·소녀가장들까지 합하면 약 4,300만원 정도의 후원금이 접수됐습니다.
이종길 위원  그런데 6,300만원의 예산을 쓴 것이 이것뿐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강태영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옥현 위원님께서  무허가 노인정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 아니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허가 노인정이나 무허가 노인정이나 다 노인들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허가가 가능한 쪽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면서 만약에 불가한 조건이라면 영세민이나 어려운 이웃들에게 명절이나 추운 동절기에는 위문하는 예가 있습니다.
  때문에 구청에서는 그 분들을 영세적인 측면으로 보셔서 우리가 위문하는 형태라도 해서다소나마 도와줄 용의나 방법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남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위원님께서 짚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돕는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반대로 구청장님, 제가 비교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무허가 노인정을 건축물 자체를 허가해 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단, 노인들이 거기서 거주하면서 인정해 줄 수 있는 허가를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담당과장님과 상의해서 인가를 내주십시오.
○남구청장 박태선  지금 우리 지역에 6개소가 있는데 금년에 예산에도 그것을 현실화해 주려고, 도시공원에 부지가 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양성화하려고 예산을 세우려 해도 시단위에서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시유지에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일단 건물을 연립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을 구입해서 양성화해 주려고 금년에도 2동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만 해주고 연차적으로 시에서 해주겠다, 그런 얘깁니다.
  재원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참 딱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지원이 기존 노인정에 대한 지원금은 사실 월 2만원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앞으로 노인들에 대한 복지증진에 시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이 무허가도 빨리, 사실 무허가 같은데, 건물이 빈약한 데를 해주면은 이게 불이 나거나 할 것 같으면 많이 다칩니다.
  해서 떳떳한 건물로 노인정이 양성화 돼야지,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이게 없으면 서면으로 해주시기바랍니다.
  요보호 아동, 보호비가 지난번에 우리가 50명을 2만원씩 책정을 했거든요.
  사실 1년 동안 실적이 몇 명의 요보호 아동이 있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실적을 서면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결식아동이 남구에 몇 명이나 되는지 이것도 실적을 지원해 준 돈과 아동명단을 서면으로 해주세요.
  다음 아동보육 시책으로 우리가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월 60만원일 경우에, 그런데 이게 중구에는 202명이 있는데 남구에는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남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저희는 101명입니다.
최순영 위원  101명이면 국비로 내려 온 예산은 얼마입니까?
○남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저희 관내에 시설수가 46개소가 있습니다.
  보육정원은 649명이 되는데 보육인원은 597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101명이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보육아동에 대한 1/5를 지원을 받는다고….
최순영 위원  국비가 얼마나 내려왔느냐고요?
○남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이것도 서면으로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내년부터는 70만원 이하라고 그러는데 맞벌이해서 70만원 이하는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비로 내려온 것은 될 수 있으면 쓸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해서 기왕이면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범박동 어린이 집에 지도 점검회수가 4회인데 영유아 법 23조 위반해서, 운영시설에 지적사항이 돼서 보완하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모인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할애하셨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단 10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안 된 것으로 봅니다.
  저희 시의회가 2년차의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로 봐서는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또 고의성으로 감사를 회피할 작전을 쓰고 있는 것인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감사준비를 여러 번 지적하는 가운데서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야말로 직무유기라는 표현까지 나왔다는 점을 직시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구태의연한 사고 의식을 버려야만 지방자치가 발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수감을 토대로 더욱더 모든 분야에 가일층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남구사회 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수감에 임하는 모든 분야에 경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써 가정복지과의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남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노인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51분 감사중지)

(19시 57분 감사계속)

○위원장 모인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남구 사회 산업과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남구 사회 산업과장 박경선입니다.
  저희들 준비가 불충분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당초 저희도 성실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과별로 보고 드릴 것을 30여 페이지에 달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일괄해서 전체 구정업무를 보고해야 되는데 너무 세세하게 넣게 되면 시간상 불가능하게 되니까 그것을 줄여라 해서 항목을 줄이고 대신 보고를 소관위원회 선임과장이 일괄해서 보고한다, 그래서 보고 편제 순을 92년 실적, 93년도 계획을 3개과를 몰아서하도록 했었습니다만 내용을 아는 각 과장님들이 보고를 드려야 하는 게 예의가 아니냐 해서 각 과별로 보고를 하게 되니까 편집을 또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부실한 보고가 되는 감이 있어서, 그런 결례를 범하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오늘 수감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라든지 또는 충고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실히 구정에 반영해서 모름지기 시민을 위한 구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모인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 산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선포합니다.
김혜은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남구에 담배자판기가 몇 대가 남아 있는지 알고 계신지, 그리고 지역경제 국장님께 지시 받으신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7p물가안정 대책에 물가단속반 편성운영이 있는데 합동단속반 14개 반 28명, 특별단속반 2개 반 8명으로 총 단속업소는 86,688업소인데 이 내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만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시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인데 업무보고에도 나오지 않고 이것을 내년도에도 철거를 안 한다는 겁니까?
  중구는 많이 철거했는데 남구는 몇 대나 철거했습니까?
  시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한 것을 이렇게 무관심해도 되는 겁니까?
○남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시민모두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담배자판기 철거문제를 보고 자료에 넣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담배자판기를 인식하고 있으면서 추진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총 38개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어제까지 자진철거 13대, 전원을 차단하거나 봉인조치 한 것이 15대, 남아 있는 것이 10대입니다.
  10개 중 5개는 도로를 점용했거나 또는 도로와 개인토지와 연접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네 부녀회장님이라든지 동장님들이 우리가 만든 조례, 우리 자식들 위해서 만든 것이니까 우리가 지키자는 이런 설득을 해서 지금까지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로에 연접해 있거나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것은 지금 2차에 걸쳐서 업소와 회사에 계고장이 나가 있습니다.
  18일까지 시한을 주고 18일이 지나게 되면 그것은 도로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강제집행을 해 들어가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설득해서 전원을 차단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갑만 위원  과장님은 언제까지 철거를 할 수 있다고 여기서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도로를 점용했거나 연접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한이 지나게 되면 강제집행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5대에 대해서는 계속 설득해서 금년 말까지는 호응해서 자진 차단을 한다던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담배자판기에 대해서 강제철거는 참으십시오.
  설득,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남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그리고 김혜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물가안정대책 단속업소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개인서비스 요금, 목욕업, 이발, 미용, 일반 대중음식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혜은 위원  곁들여서 질의하면 지금 어느 지역이나 주차난으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에 주차를 할 경우 남구청에서는 스티커를 붙입니까, 아니면 견인을 합니까?
○남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남구에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대수와 주차장 확보면적이, 주차확보율이 23%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국가적 차원이라든지 또는 보고 드린 대로 교통문제 연구원에 시 차원에서 의뢰해서 주차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해서 그런 방향으로 시 차원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는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 나름대로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휴공한지라든지, 또는 통행에 별 지장이 없는 도로에 대한 노상주차장을 더 확보한다든지, 차도가 인도보다 좁지만 인도가 사람통행에 별로 지장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걸 개구리 주차장화해서 한다든지 하는 문제들을 구 나름대로는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복 위원  이후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의 취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92년도에 실시한 것이 5회에 9,955만원으로 되어 있고, 93년도 실시계획이 7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3년도에 계획된 예산금액은 도비나 국비를 포함한 금액인지, 아니면 이것이 순수한 시비인지 이걸 말씀해 주세요.
○남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그것은 저희가 시까지 요구한 금액으로 국·도비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후복 위원  그러면은 약 3천여만원이 증액된 금액이네요?
○남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이후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로인원 중에 생활보호 대상자가 있고 일반 저소득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저소득층은 어떻게 분류가 되는 겁니까?
○남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면 법정 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법정 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의료부조자 등이 있는데 제일 낮은 의료부조 자가 그 계산이 1천만원 미만이고 월 13만원 미만입니다.
  그러나 일반 저소득층이라 하는 것은 조사를 해 보니까 꼭 법정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은 안 된다 하더라도 생계가 막연한, 또 일시적으로 동기에 공사판이 없어서 일시 실직하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후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정하는데 있어서 공평성을 유지했다고 관계과장께서는 판단을 하십니까?
○남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나름대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전 동을, 전 취로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하지는 못 했고 일부 몇 개를 조사해 보면 지금 취로 노임이 1일 12,000원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12,000원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은 일반 시중의 노임 단가라든가 이런 데 맞지 않는 단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사람은 정말로 어렵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그 동에서 선정해서 취로를 시키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취로인부임 지급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남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취로하는 사람의 통장으로 구좌 입금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실시는 어디서 합니까?
○남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동사무소입니다.
이후복 위원  그럼 동장이 명단을 보고해 주면보고해 주는 인원 개인 앞으로 구과를 개설해서 넣어 줍니까?
○남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저희 구에서 직접 넣어 주는 것이 아니고 동으로 전체 자금을 전도시키면 동장이 사업실시를 하고 그 대상자의 통장에….
이후복 위원  최초에 실시하겠다고 하는 예산보고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남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예산 보고는 받지를 않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는데, 취로사업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비만을 확보해서 사업추진을 한다면은 연초에, 전년도에 예산이 확정된 후 연초에 그것을 지역별, 시기별 계획을 일목요연하게 세워서 그 사업계획을 동에 시달해서, 동으로부터 그걸 받아서 시행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국비·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어느 한 시점, 때를 두고 일정한 기간, 날짜를 정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다 국비가 5월에 내려왔다가, 도비가 6월에도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자금 전도가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자금이 내려올 때마다 자금 범위 내에서 동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시로부터 배정받은 자금을 동으로 배정해 줍니다.
이후복 위원  그 다음에, 지불한 다음 확인을 합니까?
  제대로 지불이 됐는지,
○남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그건 저희 자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또 내부 행정감사 계통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자체 또는 감사에서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합니까?
○남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사업 중에도 그렇고 사업이 끝나서 결산보고를 받게 되면 그때에 저희 계장, 직원을 내 보내서 확인케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시 수시감사라든가, 정기 감사 때에 그런 것을 확인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지불근거는 동사무소에 비치가 되어 있겠네요?
○남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이후복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불법 주·정차 질서 확립에 대한 질의로써 우선 불법 정차로 남부역 부근에 보면 합승행위를 하기 위해서 택시들이 불법 정차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남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다른 어떤 불법 주·정차하고 구분해서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영업용 차량들인데 파리 쫓기 형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데, 경찰하고 저희하고 운수사업법을 적용해서, 합승행위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 권한이 있어서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펴서 그 지역에 교통체증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후복 위원  불법 주·정차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면도로나 간선도로변에 무단 방치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고장난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남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무단방치차량이 일단 동을 통해서 발견 된다든지 민원인의 신고 접수를 받게 되면 견인을 해다가 보관을 하고 차주를 찾아서 계고를 한다든지, 못 찾는 것에 대해서는 15일간 공고를 해서 그 기간 내에 오지 않게 되면 직권 폐차처리를 하거나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서 저희 시하고 비슷한 성남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저희는 불법 주·정차를 견인해 오는 차량이라든지 방치차량을 견인 해다가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유료주차장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보관소를 확보하게 되면은 따라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초소도 짓고, 그걸 지켜야 될 인원도 확보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구도 똑같은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로 저희가 유료주차장을 빌려서 쓰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유휴공한지를 내년도에 조사해서 주차장으로 함과 동시에 견인차량, 폐차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 가지고 효율적으로 발견 즉시, 또 신고즉시 처분할 수 있도록,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후복 위원  임대해서 쓰든 어떻든 보관할 장소는 충분합니까?
○남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폐차까지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없습니다.
이후복 위원  남구청 관내에 무단방치차량 대수가 파악되고 있습니까?
○남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 서면으로….
이후복 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다음에 신고가 있다든지 아니면 발견했을 때에 즉시 견인을 해다가 보관 장소에 놓고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금년에 165대가 발생했는데 이 중에서 처리한 것이 129대, 지금 이전 명령 및 조치 중에 있는 것이 36대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도 시에서 하던 것인데 10월 이후 구로 위임된 업무로써 미처, 폐차차량을 보관할 장소를 확보한다든지 또는 견인차량을 보관한다든지 하는 것은 시기가 일천하기 때문에,
이후복 위원  아무튼 36대라는 것은 관내 어느 지역인가에는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량을 하루속히 견인해서 보관 장소에 갖다 놓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남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알겠습니다.
이갑만 위원  의료보호 대불금 상환실적이 16%밖에 안 되는데 징수 못한 사유를 밝혀주시고 이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적이 84%가 되도 시원치 않는데 16%가 뭡니까?
○남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죄송합니다.
  의료보호 대불금이라는 것은 영세민들, 다시 말씀드려서 월 소득 13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법정 영세민이 되겠는데 이 분들이 가서 치료를 받게 되면 보에서 해주는 외에 자부담액수, 이것은 국가가 보조해 주는데 그건 순수한 국비가 되겠습니다.
  징수율이 낮은 것은 저희가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 아니라 워낙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로부터 계속 누적된 것으로 기 사망했거나 행불되어서 이런 사람들 것까지도 해서, 징수율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전부 조사해서 사망했거나 행불자, 600여만원 되는데 시에 건의를 했고 결손요구를 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 저희가 받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워낙 이 분들이 상환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징수율이 낮습니다.
이갑만 위원  국민의 세금이니까 일 좀하세요.
  못 받는 것은 결손처분하고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열심히 하세요.
이종길 위원  불법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한 과태료가 13,621건에 4억 852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징수실적을 보면은 585건에 1,244만원인 4.3%밖에 징수하지 못했는데 이는 징수실적이 너무 부진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부진사유를 상세히 밝혀주시고, 이는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로 보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징수방안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갑만 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 그 분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 징수가 안 됐다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차를 가진 사람들은 그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가 거의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4.3%의 징수라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현명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남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먼저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차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체불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죠.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가 철저히 조사해서 즉시 환수조치 하도록 하고 생보자 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제가 책임을 미루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9월 4일 날 권한위임이 저희한테로 됐습니다.
  부과징수 권한 책임이, 업무가 시에 있다가 저희한테 왔는데 그때 체납액 중 징수액이 4.3%라는 얘깁니다.
  지금 현재에는 저희가 받고 나서 2,087건에 6,191만원으로 15%정도 받았습니다.
이종길 위원  앞으로 그걸 징수할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해 줘야죠.
  어떻게 해서 나머지를 다 징수할 것이다 라는.
○남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저희가 지금, 기 체납된 것과 징수 부과한 것은 전산의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전부 채권확보 압류조치를 해서 안 내면 안 된다 라는 인식이 되도록, 그리고 징수율을 보이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길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100%는 힘들지만 한 80%, 70%정도를 징수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겠습니까?
○남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저희가 지금 고지전산 업무처리가 돼서 봉투작성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발송해서 본인들한테 도달하는 시간, 그리고 납기시간, 다음에 압류해 들어가는 시간 그러자면 명년도 3, 4월이면 채권확보, 시에 시 넘어 온 것까지 전부 채권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길 위원  채권확보만 하면 됩니까?
  돈이 들어와야지 확보만 한다고 해서 세수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남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징수한 것은 우체국 단일창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인수받고 나서 지로 제도를 도입해서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납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앞으로는 그렇게 징수율이 저조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하는 자체를 전산처리하고, 또 모든 은행에서 낼 수 있도록 지로 제도를 채택했고 해서 그것이 바로바로 이루어지면 압류조치를 하고 이러면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길 위원  징수율은 높아지는데 언제쯤 되면, 몇 %의 징수가 가능하겠다 라는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지 압류만 해놓고 지로 제도를 만들어 놨다고 해서 징수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압류조치하면 그 돈이 징수될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소요됩니까?
강근옥 위원  이종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상세하게 그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남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네, 알겠습니다.
이종길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폐차를 정식으로 시키지 않고 노상폐차 시켜 놨는데 심지어 의원인 제가 한 6개월 전에 구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번호가 몇 번이고 이러이러한 차가 노상방치 되어 있습니다 라고 신고를 했더니 한 5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와서 딱지를 하나 붙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두 번 신고했는데 그렇게 바쁘냐, 그렇게 무성의 하냐 라고 물어봤더니 미안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딱지 붙여 놓은 지가 한달이 넘었어요.
  그것도 길은 좁은데 차가 다니면서 접촉사고 날 위험성이 있어서 제가 아예 지게차로 들어서 위에 갖다 얹어놨어요.
  그래도 그대로 안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을 관계공무원들이 좀 철저하게 신경을 써서 정말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남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위원님들 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09분 감사중지)

(21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모인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김옥현 위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사회 산업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구의 경지면적 중에서 완전 답과 불완전 답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불완전 답이 어디에 어느 정도나 있는지, 그 다음에 농사지역에 대해서 제일로 어려운 점이 7,8월에 소독입니다.
  소독하는 방법이 기계로 하는 것과 항공방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구의 항공방제는 연 몇 회이며, 그 회수를 1회 정도 더 늘릴 수 있는 구체적인계획, 방안은 없으신지요.
  세 번째도 물가안정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쉬운 예로 말씀드리면, 같은 남구 쪽의 이발요금이 5천원부터 1만원까지 있습니다.
  요즘은 목욕탕 내에도 이발소가 있어서 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목욕탕이 아닌 이용업소에서도 5천원을 받는다면 삭발만 해주는 목욕탕의 5천원은, 이것은 물가안정 대책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욕탕 내 이발업소의 가격을 단속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옥 위원  목욕탕 내에서는 이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속하라고 해야 됩니다.
김옥현 위원  다음 네 번째로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와 사회 산업과하고 일면 상충되는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영세민 자녀학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사회 산업과에서는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자금의 대상에 일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폐합할 수 있는 여건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그리고 같은 학자금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고등학생에 대해서 현재 실업계만 지불을 하고 있는지요?
  인문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제 동절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도 LPG 및 도시가스, 그리고 유류 2, 4종이 부천시내에서 인가, 내지는 허가를 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절기로 인해서 많은 양을 사용하고 있는데 위험물 업체에 대해서 정기점검 내지는 수시점검은 몇 회나 하셨는지요?
  마지막으로 이종길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노상에 오랫동안 무단 방치되면 견인차량에 의해서 일정한 장소로 이동이 되고 그 차량이 15일, 15일, 2일, 32일 만에 차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폐차시킨다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으로도 엄청난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32일의 날짜개념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전심전력해서 웬만하면 폐차는 않게끔 주인을 찾아 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인진  김옥현 위원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물가안정 대책에서 물가는 자율적으로 지도하도록 되어 있는데 7p보면 단속실적에 가서 59개 업소를 단속했다고 했습니다.
  세무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과징수 현황을 함께 내주시고 왜 59개 업체만 세무조사 의뢰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세요.
○남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김옥현 위원님께서 불완전 답이 어느 지역에 얼마나 되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는 지금 역곡1동과 역곡3동지역에 약 10ha정도가 있습니다.
  성심여대 뒤라든지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지금 유휴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남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수리 불완전 답이기 때문에,
김옥현 위원  묵히지는 않고 그래도 불완전 답이지만은 계속 이용 면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남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네, 다음에 항공방제 회수는 얼마이며 1회 늘릴 대책은 없느냐고 하셨는데, 작년에 저희가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늘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농약대는 시비로 지원을 하는데 유류대는 도비의 지원이 되는데다 항공기 자체 수요부족 때문에 조정하는데 시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항공방제회수를 늘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물가안정대책으로 목욕탕 내 이발요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경위생 분야의 법령이 정확히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허가를 받고 이발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강근옥 위원  목욕탕에는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남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못하게 되어 있고 허가가 안 났다면은 요금 단속 이전에….
강근옥 위원  공부 좀 하세요.
  목욕탕에는 허가가 안 난다니까 그러네요.
  불법으로 하고 있어요.
○남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과와 확인해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물가안정차원에서 가격인하 지도가 아니라 업소를 폐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자녀학자금과 영세민 자녀 학자금을 통폐합 하는 것이 어떠냐 라는 질의를 하셨는데 행정기술적인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 상식으로 언뜻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주는 영세민 자녀 학자금은 법정영세민에 해당되는 자녀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영세민 모자가정자녀에게 주는 학자금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법정 영세민인지, 그렇다면 통폐합할 수 있는데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법령상으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중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에게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보사부에서부터 내려온 지침인데, 그 취지는 이렇다고 합니다.
  워낙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공부를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김옥현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실업계만 지원을 하느냐, 아니면 인문계도 지원이 되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남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고등학생은, 인문계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실업계는 현행법상 상위법에도 내정되어 있는 상태고 인문계는 금년부터 중구청에서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는 같은 행정 여건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남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가능한 여지가 있다면 인문계 고등학생도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험물 취급업소는 우리 구에 27개 업소가 있습니다.
  LPG판매업소가 22개, 고압가스가 2개소입니다.
  다량사용업소가….
김옥현 위원  유류 2,4종을 취급하는 유류판매업소는 몇 군데입니까?
○남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주유소가 9개 업소 유류판매업소가 34개소입니다.
  수시점점과 정기점검을 같이 말씀드리면, 저희가 3차에 걸쳐서 했는데 1차는 8월 7일부터14일까지로 이때 시정조치 11개소, 경고조치 6개 업소 2차는 10월 12일부터 22일까지로 경고조치 2개소하고, 3차는 11월 11일부터 16일까지 경고조치 1개소, 개선명령 6개소로 3차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김옥현 위원  위험물 취급 인·허가 업무가 시에서 언제 이관됐습니까?
○남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그것은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3차에 걸쳐서 점검하셨다고 하는데 단속실적, 단속 후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폐차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니까 가급적 주인을 찾아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보통 방치된 차량들이 대부분 쓸 수 없는 차량들이 대부분이고, 쓸 수 있는 차량이라 할지라도 법적 사항만을 제가 말씀드리면, 그 동안에 찾아 가도록 공고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도로상에 방치하면 교통장애도 있고 해서 일정한 장소에 견인해서 보관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보관 장소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분구이전에 부천시의 일이기 때문에 양개구청 과장님들께서 상의하셔서 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소가 신청되기 이전까지는.
○남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저희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관 장소를 만들어서 견인 해다가 보관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재산 손실을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초소도 짓고 밤에 근무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중구와 남구가 한 군데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현상 물가단속이라고 하지만 엄격히 얘기하면 지도입니다.
  모든 요금이 자율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를 해나가는데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물가를 금년도에 9%이내로 안정시켜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이고 저희들의 당면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도하는 과정에서 적정요금을 받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적정요금을 받도록 설득, 지도해 나가는 과정에서 설득이 안 될 때는 도리 없이 위생검사를 실시한다든가 세무조사를 의뢰한다든지 합니다.
  표현은 세무조사라고 했습니다만 지방세입이 아니고 국세인 세무서에 세무조사 의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59건을 의뢰했는데 실제 세무조사를 얼마나 했는지는 확인을 못 했고 저희한테 통보 온 것은 그 업소로 하여금 요금을 자율인하 하도록 통지를 했노라 하는 그런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그러면 부과징수 같은 것도 확인을 안 하고 바로 세무서에다 의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업무보고 현황을 보면 위생검사 및 세무조사라고 했습니다.
  세무조사라고 하면 징수를 한다는 것과 똑같은 뜻이 됩니다.
  징수도 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여기에 넣어서 우리가 봤을 때 세무조사를 통해서 단속을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눈요기로 작성해 놓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59건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위생검사하고 세무조사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59건을 전부 세무조사로 이렇게 받아 들였는데 이런 것은 확실하게 하고 위생검사나 세무조사를 했으면 그 결과를 받아서 그 업소에 나가서 어떻게 조치가 됐는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위생검사, 세무 조사한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까?
○남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의뢰 요구한 서류는 전부 있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결과는 하나도 못 받고요?
○남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무서에서 구체적인 통보는 오지 않고….
○위원장 모인진  잠깐만요, 그럼 쉬운 말로 우리 행정당국에서 세무조사를 의뢰했지만 그 세무서에서 나가서 눈감아 주거나 하게 되면 우리 사회 산업과에서 땀 흘려 일한 성과가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도 없지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받아들이고 다음에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주세요.
  다음 오늘 생활보호대상자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 지급하는 생활안정 자금이나 생업자금, 주택임대차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각 동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생보자의 이름을 빌려서 통장이나 반장 기타 혜택 받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 혜택 받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현지 확인, 실태조사나 또한 발견되어 조치한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위원장님께 염려하신 그러한 문제가 다분히 있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돼서 지난번에 특별계획을 세워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이름을 빌려서 썼다거나 또는 상환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환을 안 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서 지금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생활보호 대상자 추가책정하신 현황을 보면 거택보호자 36가구, 자활보호자 58가구, 의료부조 자 8가구 등 총 102가구를 추가 책정한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 자활보호자나 의료부조자는 어느 정도 일리가 갑니다.
  그런데 거택보호자 36가구를 추가 책정한 것은 제가 보기에 연초에 실시하는 당초 책정 시 조사과정에서 부실조사로 누락된 것이 아닌지, 또는 기택보호자는 생활보호법 규정에 의해 자격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추가책정가구가 자활보호자 가구에 거의 육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또한 생활보호자 책정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고,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혜택을 꼭 받아야 할 대상자가 담당공무원의 행정착오로 누락되어 구제를 못 받는 가구 수는 얼마나 되는지 사실대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거택보호자 추가책정이 많다는 것은 당초 조사에서 부실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이것이 추가 책정이라 표현상의 문제인데 전입자, 이런 사람까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당초 부천에 살던 분이 누락된 경우도 한 두 사람은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외지에서 우리시에 전입해 들어와서 새로 들어간 것까지를 추가책정으로 봤기 때문에 숫자가 많습니다.
  다음에 조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이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기준으로는 재산이 전세금 포함해서 1천만원미만이라야 되고, 거택보호대상자는 월수입이8만원 미만이라야 됩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면은 사실상 살기가 상당히 어렵고 저 분에게 쌀을 주지 않으면은 생계에 정말로 문제가 있는데, 기준인 8만원을 초과하는 9만원이라든가 그러면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정상적인, 객관적으로 봐서 어렵다 하는 사람을 지원해 주는 책정기준도 국가기준이 나아지는 상태에 따라서 그 기준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의 어려움은 그겁니다.
  이 분은 틀림없이 어려운데 기준에 얽매여서 못 도와주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혜택을 받을 대상자가 혹시 누락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은 그래서 저희가 그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수시 동이나 직원들을 통해서, 추가책정이라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안 받아야 할 사람이 받는 것은 문제지만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경우는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계속해서 추가로 책정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6p에 이웃돕기 인보협동 운동전개가 나와 있는데 보통 1회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경조사라고 할 때에.
○남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회갑축의금인 경우는 지사님이 5만원, 시장이 5만원, 구청장이 3만원해서 13만원이고 사망조의금은 지사가 10만원, 시장이 5만원, 구청장이 3만원해서 18만원으로 35명 630만원입니다.
○위원장 모인진  그러면 저희들도 보통사람이라고 취급을 하고 보통사람의 취지에 굉장히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사람으로서 축의금을 한다고 하면 많아야 2~3만원인데 이것은 보통사람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 보통사람이라는 단어를 없애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동의합니다.
  보통사람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보사부로부터 이런 사업명칭을 달아서 내려왔기 때문에 명칭상 보통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지원해 주는 사람은 생활보호대상자들입니다.
○위원장 모인진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 산업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납득할만한 답변은 아니었지만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회 산업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추후 재론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들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사회 산업과 질의 답변을 종결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22시 09분 감사중지)

(22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 모인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의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남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환경위생과 소관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모인진  수고 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 받기 위해서 대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피로하시겠지만 바로 시작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선포합니다.
강근옥 위원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간이오수 정화조시설 식당, 숙박업소 등에 설치해 주는 것으로써 상당히 긍정적 측면이 있는데 따지고 보면 전혀 사업의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천시가 사업을 하겠다고 도에 건의해서 내려 온 사업이 아니고 도 역점사업으로 한번 해 보라고 하니까 그저 부천시가 마구잡이식으로, 실적위주로 업체들을 선정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추진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91년도 12월 30일 당시에 도비 10만원, 자부담 10만원 총 공사비가 20만원인데 그것가지고 전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실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비를 반납하고 사업을 철회했어야 함에도 160만원 사고이월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 사고 이월시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보니까 사고이월 이유가, 구청에서 업무추진의 불합리성을 건의하여 반납코자 하였으나 반납이 불가하여 사고이월 처리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92년 12월 현재186개 중에 31가구만 사업을 시행했단 말입니다.
  나머지 사업은 재사고이월이 안 되지요?
○남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네.
강근옥 위원  그렇다면 20일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반납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행정부에서 실적위주의 마구잡이식 사업선정은 구태의연한 자세로, 안일무사의 행정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지금까지 31기밖에 설치를 못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설치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저희가 이 예산은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옥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반납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여기에 보니까 조서에, 작년에 왜 사고이월을 했느냐 하고 이유를 얘기하라고 했더니 반납이 불가하여 사고이월 처리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 공문 보셨어요?
○남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네, 저희가 작성한 겁니다.
강근옥 위원  이미 이 사업은 지금 정화오수조법이 바뀌어서 상수원 보호구역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물량이 늘어났죠?
○남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네.
강근옥 위원  10만원 가지고 안 되죠?
○남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10만원 가지고 안 됩니다.
강근옥 위원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용기 하나에 지금 17만원, 공사한번 하는데 18~20만원 그러면 최소한 35~40만원 있어야 공사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 사업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비현실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업이 되도록 계속 부천시가 도에 대고 어떻게 자금을 확보해서 하든지, "현실성이 없다, 도저히 못 하겠다"이렇게 반납을 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사고이월 시키면 안 되죠?
○남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네, 알겠습니다.
강근옥 위원  그런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 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것은 감사에 분명히 짚고 넘어 가고 중구나 남구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해 주세요.
○남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작년에 저희가 사고 이월시킨 것은 저희 의결절차의 미숙으로 그랬다고 판단됩니다.
강근옥 위원  즉시 반납하시고 이것은 우리가 감사 지적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이후복 위원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서 지금 분리수거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함에 있어서 단독주택까지 확대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느 정도나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남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공동주택하고는 달라서 단독주택은 사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어떤 나서서 추진하는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한해서 구역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 추진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후복 위원  구역별 추진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통별로, 반별로 해서 가급적이면 직장에 다니지 않는,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을 주축으로 나서서 추진할 수 있는 분들로 5, 6명 정도로 협의회를 구성 추진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쓰레기분리수거라는 것은 바람직스럽고 또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시범아파트 지정운영이라고 해놨는데 삼익3차아파트 외 28개소, 삼익3차 아파트는 기대치만큼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머지 28개 아파트 단지에서도 이게 정상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지금 운영은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여하는 아파트 수가 약 55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28개소가 어느 아파트입니까?
○남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저희 관내 동신아파트, 제가 이름은 다 기억은 못합니다.
이후복 위원  지금 삼익3차아파트 외 28개 공동주택에서 시범적으로 지정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실제로 이게 분리수거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뭘 확인하고, 뭘 어떻게 지정해서 운영하기에 지금 분리수거가 되고 있다고 자신 있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 담당과장으로서 시의원만큼도 모르고 계시네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시효과적인 행정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아니면 홍보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지정만 해 놨다 얘기하고,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라고 숫자나 28개소로 제시해 놓고 실제로는 이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나가서 얼마만큼 계몽을 하고 홍보해서 주민들 스스로 분리수거에 임해주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홍보는 어느 정도나 했습니까?
○남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저희가 아파트별로해서 순회교육을 직원들하고 나가서 수시로 했습니다.
이후복 위원  그래서 28개소가 정상적으로 시범운영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남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불연성과 가연성, 재활용품의 분리는 안 되더라도 재활용품을 분리하는 것만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복 위원  재활용품만 분리된다고 해도 좋습니다.
  내일 당장 현장 확인을 하세요.
  과연 주무과장이 생각하시는 대로 분리수거가 시범운영이 될만한 정도로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다시 보고해 주세요.
  여기에 지정운영이라고 했는데 28개소가 어느 아파트단지인지 하고, 현재까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소상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후복 위원  두 번째, 도로변에 청소해서 쓰레기를 담는 롤 온 박스를 방치해 놓고 리어카로 실어다 다시 담아 놓고, 이렇게 하고 있지요?
○남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네.
이후복 위원  물론 이게 중간적환장이 있으면, 그런 부지마련은 시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있으면 롤 온 박스가 다 그쪽으로 집합이 되고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만 지금 현재는 위생사에서만 간이시설 놓은 임시 중간적환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의 쓰레기를 수거 하는 곳은 위생공사죠?
○남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네.
이후복 위원  그런데 이 위생공사에서 간이시설로 해놓은 임시 중간적환장을 이용하지 않고 롤 온 박스를 방치해 놓고 아침 일찍 가져가는 것도 아니에요.
  낮까지 계속 방치하고 있습니다.
  리어커로 수거해서 거기에 갖다 담으면 쓰레기는 또 다시 길거리로 나 뒹굴고 파헤쳐지고 이렇게 된단 얘깁니다.
  그러면 그런 지도 단속을 했습니까?
○남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저희가 롤 온 박스를 놓는 이유는 미화원들이 도로 청소를 한다거나 차량소통이 힘든 곳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도로에 무단 투기된 오물, 쓰레기 또는 공한지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깨끗이 수거해서 거기다 집하시켜 놓으면 위생공사에서 그 박스에 가득할 때마다 실어가야 되는데….
이후복 위원  그럼 위생공사에서는 언제 치워가야 됩니까?
○남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완전히 차면 실어가도록,
이후복 위원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도로변에 놓고 리어카로 실어다 부어서 롤 온 박스가 차면 실어간다는 말씀이신데 차가 얼마든지 들어 갈수 있는 도로변에도 그런 것을 방치해 놓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쓰레기장화 시킨단 말씀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환경을 깨끗이 하고 사람이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담당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환경은 더 어지럽혀지고 지저분해지는데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실정을 알고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까?
○남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저희가 순찰을 조석으로 하고, 낮에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롤 온 박스에 쓰레기가 가득 차서 밖으로 누출될 우려가 있을 때는 위생공사에 즉시 전화해서 차를 빼도록 이렇게 수차….
이후복 위원  그것이 무슨 전산망을 통해서 중앙감시센터에서 확인을 하고, 어디 가서 빨리 치우시오 하는 것도 아닐 테고 그걸 어떻게 즉시즉시 확인해서 치웁니까?
  현실성 있는 답변을 하세요.
○남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앞으로는 롤 온 박스에 가득차는 현황을 저희가 파악해서 그 시간대별로 위생공사에 미리 의뢰해서 치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복 위원  지금 파악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구체적으로 한 군데를 더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신고층 그러니까 송내1동 부근에서 우회도로로 사단 앞 쪽으로 가면 롤 온 박스가 항시 놓여져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옮겨 싣고 부리고 완전히 쓰레기장화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교통소통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와서 제대로 한 쪽에서 작업을 하고 차가 다닐 수 있게끔 소통을 시켜주고 아니면 여름이면 파리가 날고 하니까 포장을 씌워놓든가, 위생처리를 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구청 담당과에서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방치를 하는 것인지, 한번 나와서 현장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습니까?
○남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네,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남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그것은 위생공사의 롤 온 박스가 아니라 동운환경….
이후복 위원  그 박스가 위생공사 박스라고는 안 했습니다.
○남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동운환경이라고 저희….
이후복 위원  어디서 갖다 놨든 간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위 환경이 그렇게 어지럽게 되고 쓰레기장화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내내 작업은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더란 얘기예요.
  단속을 하고 지적을 했으면 그렇게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남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저희가 동운환경 측에 얘기해서 주변 청소를 하고 덮개를 씌워서 관리하라고 몇 번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실지로 그 쪽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한 일이 있습니까?
  악취가 풍기고, 분진이 생기고, 파리 들끓고 아마 환경위생과장께서 그 부근에 사셨다면 당장 치우라고 난리가 났겠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공해배출업소의 지도 단속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너무나 의지가 부족하고 미약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두 번째로 공해배출업소의 장비가 부족해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준비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만큼 급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올라간 부분 외에 나머지 장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셔서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단속 지도가 될 수 있게끔 후속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범인성 유해업소 근절대책의 일환으로써 민간단체 자율정화기능 확대해가지고 범인성 유해업소를 영업자 단체에 자율 지도한다.
  두 번째로는 주민자율 감시반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주민자율 감시반이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입니까?
  그리고 지금 범인성 유해업소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영업자라든가 주민한테 맡긴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불성설입니다.
  세 번째로 환경보존 운동 추진에서 그 해결책의 일환으로 환경정화수 식재를 무궁화 5,715본을 심은 것 같은데 이걸 어디에 심었습니까?
  그리고 이 무궁화는 다른 나무하고는 틀려서 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정화수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왜 무궁화를 선택했는지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쓰레기 감량의 일환으로 제가 하나를 제시해 봅니다.
  물론 나무젓가락을 대체 사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기본이고 상식적인 이야깁니다.
  누누이 이 나무젓가락을 쓰레기 감량의 단골메뉴로 나오는데 이런 것보다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1안, 2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홍보와 교육으로 1회용품을 쓰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식당마다, 부천시에는 주문식 식단제를 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쓰레기를 생산하는 원인은 바로 우리 인간이기에 1회용품 안 쓰기라든가 주문 식단제, 이런 방향을 제시합니다.
  홍보나 교육에 필요한 예산이라면 어느 때고 상정해서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남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화수는 학교라든가 아파트, 주택지, 공장 내, 각 기업체에 지도를 해서 식재토록 했습니다.
김옥현 위원  무궁화를 공장부근에 심었습니까?
○남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무궁화만 심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환경정화수하면 무궁화하고 은행나무, 개나리, 단풍나무, 느티나무 등이 있는데 주민들이 식목일을 기해서, 한달정도의 기간에 식재를 하도록 유도해서 심도록 한 것입니다.
김옥현 위원  지금 유도라는 얘기는 시 차원에서 심은 것이 아니고 타 업체에 권장해서 심었다 그 얘깁니까?
○남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네.
김옥현 위원  마지막으로 민간단체,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계획인지?
○남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민간단체 자율정화는 단속을 위주로 하는 것보다도 지도를 하는데 주안을 두도록 해서 저희가 심곡1동 새마을협의회 위원들 18명을 자율정화 지도요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김옥현 위원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남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네.
김옥현 위원  그 분들의 직업이 뭡니까?
  관변단체 단체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 아닙니까?
○남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새마을 협의회 회원들로서 1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 분들이 어디 가서 계몽이나 지도를 해요.
  뻔히 아는 입장에 무슨 지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대안을 제시했듯이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봉급을 받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시직도 현재의 여건으로써 3명이고, 5명이고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상태입니다.
○남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 연구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우리 위원님들 굉장히 피로하실 줄 압니다만 두 분 위원님의 질의가 남았습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길 위원  환경위생과장한테 특별한 부탁을 해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답변을 들어 본 결과 모든 답변자체가 일관성이 없고 행정에 편입되어 있는  대다수 답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진국에서는 주민 서비스 행정위주로, 즉 현장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행정업무보다 현장위주의 업무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홍보와 지도 행정을 현장위주로 해서 주민에게 실질적인, 많은 단속을 해서, 고발을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보다 모든 홍보가 실리적으로 돼서, 쓰레기 건도 마찬가지 입니다.
  말로만 몇%, 몇 십 가구라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가서 홍보, 계도, 계몽해서 현장위주로 우리 주민한테 정말 서비스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꼭 좀 펼쳐줬으면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남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마지막으로 최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영 위원  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야 퇴폐 변태영업소를 신고할 경우에 보상을 하는데 지난해에, 92년도에 3만원씩 해서50건의 실적을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실적이 있으면 그걸 서면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해배출업소 단속요원 활동 실적도 서면으로 내주세요.
○남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정보비 실적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신고자 보상비는 저희가 실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순영 위원  없으면 됐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지금까지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간적으로 쫓기는 입장에서 감사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오전에 중구에서 행정사무감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관계부서에서는 파악하셔서 우리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지적사항이 있었다면 이후에는 다시 재론이 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오늘 밤늦게까지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남구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부터 밤늦도록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모든 사안이 하루속히 시정되어 소기의 성과가 달성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남구 사회 산업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92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3시 2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강근옥  강태영  김동선  김영일  김옥현
  김일섭  김혜은  모인진  이갑만  이종길
  이후복  최순영  한도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중구청장윤강열
  부구청장신중현
  사회산업과김용식
  위생과장홍춘명
  환경보호과장이상문
  가정복지과장백학순
  건설과장한상복
  사회산업과사회계장서근필
  사회산업과상공계장이복영
  사회산업과의료보장계장전명자
  환경보호과환경지도계장이봉호
  환경보호과환경미화계장김정성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윤택기
  남구청장박태선
  부구청장박노철
  총무과장백원규
  세무과장한기창
  사회산업과장박경선
  환경위생과장이종운
  민방위과장신동석
  가정복지과장김창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