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3월 3일 (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
2. 제1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4.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안 제정 동의의 건

   심사된안건
1. 2010.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
2. 제1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4.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안 제정 동의의 건
◎ 기타보고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송원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1일 벤쿠버 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 젊은 선수들이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였고 조국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았으며 역대 동계올림픽 참가 중 최고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90여 일 후면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입니다. 위원 여러분, 각고의 노력으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바쁘신 선거일정 중이지만 편안한 시민생활을 위해 다시 한 번 살펴 주시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김용수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수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월 26일 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심의 안건 중에서 의사일정 1안 201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2안 제1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또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안이 105억 원 증가예산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심사할 예결위 구성에 따른 의사일정 3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의사일정 4안으로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제정 동의의 건이 발의되어 일정에 포함되었고 기타보고 사항으로 의사일정 5안인 2010년도 의정모니터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홍보자료팀장으로부터 보고받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원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김용수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보고를 받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 2010.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
2. 제1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11시07분)

○위원장 송원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1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201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과 제1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입니다.
  회의서류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59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연간 회의총일수를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의회운영 기본 일정상 당초 제159회 임시회는 3월 10일부터 3월 17일까지 8일간 예정하였으나 이번 회기에 예정에 없던 제1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전문위원실과 상의 결과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안건심의를 위해서는 3일간의 회기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연간 회의총일수를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제159회 임시회 회기를 3일 연장하고자 201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90일에서 93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59회 임시회 회기만 3일 연장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다른 회기는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5대 의회는 임시회를 4회 33일간 운영하며 제6대 의회에서는 정례회 2회 42일, 임시회 3회 18일, 총 60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3쪽과 4쪽의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9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의거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처리를 위해서 2월 26일 부천시장의 소집요구로 집회하는 회기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 3월 10일 수요일부터 3월 17일 수요일까지 8일간을 예정하였으나 3일간의 회기를 늘려 3월 9일 화요일부터 3월 19일까지 11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자별 세부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을 포함한 제15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을 하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으며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 상임위 및 예결특위 활동이 있겠으며 예결위 활동은 3월 16일과 17일 2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 및 답변이 있겠으며 회기 마지막날인 3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접수 안건은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20건과 의원 발의 3건 등 총 23건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실 수 있도록 의원사무실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과 제15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결특위 구성에 대한 협의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원기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제1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 제1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른 안건 협의인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토론을 생략하고 201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과 제1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제15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요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를 본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예년에 비추어 보면 예결특위 위원 구성은 각 상임위별로 3명씩 총 9명으로 구성하였는바 금번 예결특위 위원 구성도 각 상임위원회별 3명씩 총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안 제정 동의의 건
(11시17분)

○위원장 송원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안 제정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동의한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하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바 있어 의회사무국에서 그동안 안을 작성하였으므로 의정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신현덕 의정팀장 신현덕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께서 회의에 참석해야 하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명퇴신청을 해서 오늘 날짜로 명퇴처리가 됐습니다.
  후속 인사는 조만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지난주부터 휴가에 들어가서 의회에는 나오지 않고 계십니다.
  안건이 상정된 바와 같이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포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포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포상에 대한 권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의서류 19쪽을 봐주시면 제가 설명하기에 더 정확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포상 조례를 제정하는 주요골자는 현행 우리 부천시의회 포상 규정이 있습니다. 93년도 6월에 제정해서 2004년 10월에 한 차례 개정된 현행 부천시의회 포상 규정을 근거로 해서 현재 포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포상 규정을 포상 조례로 전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부천시의회 포상 규정으로 의장이 포상을 수여해 왔으나 법령이나 조례가 아닌 규정으로 포상하는 행위는「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 회신에 따라 저희도 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 회신 내용은 별도로 나눠드린 우리 부천시의회 포상 규정 맨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질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시의회 포상 규정을 포상 조례로 준용하여 의장표창 수여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했습니다.
  답변은 “지방의회의 포상 규정은 조례로 볼 수 없으므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의회 의장이 동 규정에 근거하여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답변해 왔습니다.
  저희도 포상 조례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포상 규정과 조례안과의 주요 비교내용은 포상 대상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는 학생을 추가했습니다. 왜냐하면「공직선거법」에 학생은 졸업생 이외에는 표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명문화시켰고 그 다음에 표창 대상자 추천자 중에서 시의원은 삭제를 했습니다. 표창남발의 우려성이 있고 또 의원님 간의 형평성도 고려해서 시의원 표창 추천을 삭제를 했고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을 6인에서 5인으로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는 규정상 부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장 유고 시 부위원장이 대신 해야 되는데 없어서 신설했고 공적심사위원회에 간사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간사는 의정팀장이 되는 것으로 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정수를 신설했습니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포상시기는 현재는 정기적으로 수여한다고 했는데 정기적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포상 요구자가 시시때때로 요구하기 때문에 포상일자에 따라 수여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시킨 것은 포상통제인데 수시 표창요구에 따른 표창 남발을 방지하고자 기관 단체별로 횟수에 제한이 없었으나 연간 2회 이내로 한정한다.
  이내는 창립기념일이라든가 아니면 체육대회라든가 수련회라든가 이럴 때 연간 2회 이내로 한정을 했고 수공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징계처분을 받은 자, 금고형을 받은 자 이런 걸 전부 포상 규정을 준용해서 저희도 엄격하게 규제를 해서 표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꼭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포상 통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포상 조례 내용은 현재의 포상 규정과 좀 조정한 사항,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례가 제정된 데는 경기도 구리시의회, 평택시의회 등 일부 의회가 제정 시행하고 있고 인천광역시의 구의회는 대부분 조례로 돼 있는데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와서 7쪽의 포상 조례안입니다. 지금 보고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의 별지 서식은 현행 규정과 크게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원기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안 제정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 상임위원장이 표창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의정팀장 신현덕 상임위원장이 표창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김영회 위원 졸업식이나 이런 때 표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모양새가, 의장표창이 나가는데 상임위원장 표창이 나가니까 영 보기에 격에 안 맞다고 보는데 앞으로 상이 남발되지 않도록 그것도 첨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정팀장 신현덕 우리 부천시의회 포상 규정은 의장표창이지 의원님이나 상임위원장 표창 규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님께서 의원 신분 개인으로 표창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공직선거법」의견이 각각 다릅니다. 어떤 데는 괜찮다고 하고 어떤 데는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분분하기 때문에 그것도 정립을 해서 6대 때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원기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안 제정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 기타보고
(11시27분)

○위원장 송원기 마지막으로 2010년도 의정모니터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기타보고의 건입니다.
  홍보자료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자료팀장 박상국 홍보자료팀장 박상국입니다.
  기타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20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의정모니터 운영규정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의정모니터의 개념은 크게 사전적 의미와 종합적 의미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현재 의정모니터 운영규정은 시의원을 보좌하고 생활 주변의 불편사항이나 미담수범사례를 발굴하여 시의회에 제보 또는 건의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개선하고자 합니다.
  회의서류 21쪽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입니다. 여기에서 구성현황과 제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문제점은 2009년도 제보사항은 일상적인 시정에 대한 불편사항에 그치고 있으나 그 실적이 미약하며 그 이유는 대다수의 의정모니터가 인터넷 활용능력이 부족하고 정보화시대에 뒤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홈페이지 등 활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모니터가 동별 2명씩 총 74명으로 인원이 과다하여 집합교육,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 운영 등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4개의 안을 마련해 봤습니다.
  검토사항 하단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은 의정모니터 구성 및 인원 변경입니다. 현재 의원 추천으로 돼 있는 74명을  의원별 1명 추천이 되겠습니다.
  23쪽에 의정모니터 역할 재정립 관계인데 현재 의정활동 보좌라든지 주민불편사항, 미담수범사례 발굴,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주민 생활 저변에 상존하는 불편, 불만사항이나 의정에 반영할 만한 제도개선 및 아이디어, 의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제출 이렇게 변경 1안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제2안은 의정모니터 구성 및 인원 변경인데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모집하는 것으로 해봤습니다.
  의정모니터 역할 재정립관계는 1안과 같습니다.
  제3안은 현행 그대로 존치하는 관계, 4안은 의정모니터 운영 중단, 폐지하고 기존 의회에바란다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오늘 검토해 주시면 4월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원기 홍보자료팀장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의정모니터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의원별 1명은 너무 적은 것 같고 2명이면 58명이잖아요. 3개 동이나 4개 동을 통틀어 1명을 선정하면 거기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 같은데 2명 정도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자료팀장 박상국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예를 들어 한 분이 안 나와도 다른 한 분은 참석할 수 있고, 한 분이다 보면 개인적으로 바빠서 참석을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두 명 정도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송원기 지금 동별로 1명씩이죠?
○홍보자료팀장 박상국 동별로 2명씩입니다.
○위원장 송원기 여야가 없으면 동마다 1명씩이면 되는데 여야가 있으니까 2명씩 해야 되는구나. 없으면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김혜성 위원 1개 동에 1명씩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현재 보면 의원 지역구별로 해서, 저희 같은 경우 제가 1개 동을 추천하고 나머지 두 분이 2개 동을 추천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원 74명이 됐는데 김영회 위원님 말씀대로 동별로 2명 하면 74명이 될 것이고 의원별로 해도 58명이면 인원은 거의 비슷해요.
  의정모니터의 역할이 사실 미미한 것 같으면 동에 1명씩을 의원이 추천을 하든 아니면 동으로부터 추천을 받든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아요. 꼭 의원들이 추천할 이유는 없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우리 의회를 위해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공개모집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송원기 의원님들이 추천을 안 하고 의회에서 공개모집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10년도 의정모니터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을 홍보팀장께서는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회  김혜성  박동학  백종훈  송원기  이환희  한상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용수

○회의록서명
  위원장송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