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부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4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시민대상 조례안
5. 부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도당천문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대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8.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의열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윤단비·김병전·장성철·이학환·장해영·김미자·최초은·최옥순·곽내경 의원 발의)
2. 부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의열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윤단비·김병전·장성철·이학환·장해영·김미자·최초은·최옥순·곽내경 의원 발의)
3. 부천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단비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최의열·김병전·김미자·곽내경·장해영·최초은·장성철·손준기·박순희·최은경·박찬희 의원 발의)
4. 부천시 시민대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도당천문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대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8.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10시34분 개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제9대 전반기의 마지막 회기입니다.
그동안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신 행정복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 회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청 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첫째 날인 오늘은 조례안 및 동의안 7건을 심사하고 소사구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둘째 날인 5일에는 오정구, 행정국 및 복지위생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셋째 날인 7일에는 원미구, 보건소, 공원사업단 및 안전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넷째 날인 10일에는 자연생태공원으로 현장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안내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의열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윤단비·김병전·장성철·이학환·장해영·김미자·최초은·최옥순·곽내경 의원 발의)
(10시36분)
안건을 발의하신 최의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시는 윤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위 법령과 중복된 조항 및 실효성이 낮은 내용은 삭제하고 필요한 조항들을 신설하여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노인복지법」과「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조항이 필요 없는 경우를 삭제하는 것으로 기존 24조, 25조, 제30조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공단에서 보험이 되거나「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급여와 시설급여가 지원되는 조항들은 중복지원 규정이 있기에 폐지하였고, 노인의 주거환경을 위해 주택안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시 자체사업인 노인 주택안전 지원 조항을 제14조에 추가하여 기존 35조는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센터 설치에 관한 조항인 기존 제23조 및 제40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제54조에서 제60조까지의 노인인권 보장 등의 내용은「부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적절하여 이동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가능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중복되거나 운영의 실효성이 낮은 조항들을 삭제하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안입니다.
폐지 또는 삭제되는 조항은 검토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는 노인 권익 보호와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고, 안 제8조는 노인 고용 촉진 및 직업안정 등 경제활동을 위해 추진할 사항에 대해 명시하고, 안 제12조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사업을, 안 제14조는 노인주택안전지원사업을, 안 제15조에서 안 제17조까지는 노인복지시설 및 지원과 민간위탁에 대하여 정하고, 안 제22조는 노인복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중복지원 및 운영의 실효성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안으로 입법정책과 자구 수정 등 의견을 반영하였고 관련 부서에도 이견이 없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7조부터 53조까지 삭제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이 부분들이 다 중복으로, 여기 7쪽에 보시면, 보셨나요?
그래서 이 노인복지 같은 경우 워낙 초고령화 속도가 빠르면서 중앙정부의 정책의 변화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이 조례에서 따라가지 못했던 것들이 있어서 이번에 정비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로 81쪽에 보면, 아, 그 책자가 다르죠? 54조 보면 노인 인권이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앞에서 노인 인권에 관한 부분은 모두 다 삭제하고「부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다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도 이게 학대에서 인권지킴이가 들어가지만 이게 또 선언적인 의미에서는 인권에 대한 부분이 포괄적이라도 언급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15조 안에 범위가 들어가 있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의열 의원님과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의열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윤단비·김병전·장성철·이학환·장해영·김미자·최초은·최옥순·곽내경 의원 발의)
안건을 발의하신 최의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조례가 제정된 이래로 현재까지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어 부천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의 개정과 더불어 실효성이 낮은 조항들은 폐지하고 필요한 조항들은 신설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5조에 심의, 자문에 관한 사항 규정과 안 제13조에 포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7조에 노인인권지킴이 운영 및 기능에 대해 명시하였고, 특히 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함께 학대 예방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 안 제8조에 노인보호 및 노인복지상담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제6조에서 제9조는 상위법인「노인복지법」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업무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어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기능이 자문 외 유명무실하며 실효성이 없는 관계로 폐지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모든 노인들이 학대 없이 보호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가능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4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조례 제정 후 현재까지 개정이 없던 사항으로 조례 전반에 걸쳐 실효성이 낮은 조항을 폐지하고 용어 정비 및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시행계획의 심사 및 자문은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노인지킴이 운영 및 기능에 대하여 명시하고, 안 제8조는 노인보호 및 노인복지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심으로 주기적으로 정비하여야 하나 제정 후 10년 넘게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전부개정하는 사안으로 입법정책과에서 시민의 책무가 실효성이 없다는 삭제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고, 관련 부서에서 이견이 없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없애는 이유는 일단 노인학대 예방 내지는 노인학대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사법적인 개입의 지원 이런 부분들이 법에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고 경기도 단위에서는 권역별로, 부천 같은 경우는 경기도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전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고받고 상담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입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위원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인식 개선, 홍보, 협력기관과의 사업들 이런 것들에 대한 시행계획을 심의하는 정도의 위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원회가 너무 많다 보면 위원회 수당 부분도 있고 실질적인 기능이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정책위원회로 통합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의열 의원과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단비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최의열·김병전·김미자·곽내경·장해영·최초은·장성철·손준기·박순희·최은경·박찬희 의원 발의)
안건을 발의하신 윤단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윤병권 위원장님, 최의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21년「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신설 제정됨에 따라 다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중복을 피하고자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된 상위법「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기반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아동학대에 관한 중복내용 때문에「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서 조례를 신설하려고 했으나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의 제명을 부천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시장의 책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부천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구성 등에 대한 사항과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서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13조제1항제4호의 경우 안건이 접수된 이후 지난 5월 31일 경기도에서 명칭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경기도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네이밍 공모전 결과 최종 명칭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바로희망팀으로 선정·확정되었습니다. 향후 모든 행정사항에 명칭 변경을 요청하는 공문이 내려왔기에 이에 따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바로희망팀으로 수정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8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부천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였으나「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와 아동 부분에서 중복되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6조는 피해자 보호·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안 제7조에서 안 제12조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5조는 여성폭력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업무의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아동 부분이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제명 등 전반에 걸쳐 정비하는 사항으로 입법정책과 및 관련 부서에서 별도 의견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발의자이신 윤단비 의원님이 제안설명에서 얘기했듯이 안건접수 후 경기도에서 공문으로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명칭을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바로희망팀으로 변경하도록 요청한 것을 반영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단비 의원님과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시민대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06분)
안건을 발의하신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의안번호 제421호 부천시 시민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시민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민대상의 시상부문과 수상대상,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시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12조는 시상 및 수상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는 시민대상 수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4월 22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5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과 우리 시 명예를 높일 수 있도록 이바지한 시민에게 시민대상을 시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시민대상 부문은 사회봉사부문 등 7개 부문으로 하고 시상인원은 부문별 1명, 심사결과 대상자가 없는 경우 시상하지 않도록 정하고, 안 제5조는 후보자 추천권자를 명시하고, 안 제6조에서 안 제11조는 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에 대하여 정하고 위원의 위촉해제, 제척 기피 및 간사, 서기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부칙에 중복되는 개념으로 다른 조례의 개정을 통한「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서 문화예술대상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안건이었으나 집행부에서 부칙 다른 조례 개정 부분을 삭제하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해서 가결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한 분들에게 시민대상을 시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경기도 다수의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고 우리 시에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부칙 삭제 안을 반영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시민대상이라는 부분으로 많이 변경되고 있죠? 우리 시만이 아니라.
그래서 문구는 문화예술과와 같이 협력을 해서, 어차피 올해는 시민대상 주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대상이 그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는 건데 이것을 하시기 전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는 되었던 건가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보면 7개 분야에서 1명씩 하면 7명이잖아요?
이 문제 또한 같은 날, 같은 행사에서 부문별로 다시 대상을 지급한다는 문제가 있는데 재문위 쪽이랑 의견 조율을 하고 또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이 온 거니까 조율을 해서 동시에 매끄럽게 통과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적어도 부문별로 해야지 10명 이내는 너무 인원이 적은 것 같아요. 타 시·군·구 보니까 거의 15명에서 20명이더라고요. 굳이 그렇게 축소한 이유는 있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조에 7개 시상 부문을 정한 기준이 있었을까요?
특히 이 지역사회 발전 부분에 어떠한 분야라도 다 위 6개 분야에 안 맞으면 충분히 거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산업경제 부문에 아마 노동자들에 대한 대상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해당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 우리 50주년 시사를 편찬할 때도 부천시의 노동운동의 역사가 사실은 대한민국의 노동운동의 역사를 견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 있게 생각하는데 그런 시사가 처음 편찬위원회가 꾸려질 때 고민이 안 되는 시점이더라고요.
그래서 막바지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몇 페이지라도 할당받아서 시사에 넣었던 경험이 있는데 용어의 차이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산업경제 부문에 포상이 될 수는 있는데 용어를 산업경제노동 부문으로 노동을 존중하는 부천시의 위상을 세워 나가주시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나중에 실제 실행할 때 분야별 해당자를 열거하거든요. 거기에 산업경제 분야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넣어서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5조에 보면 수상후보자의 추천 “시민대상 후보자의 추천권자의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시의 각 부서의 장, 구청장, 동장, 시 소재 유관기관장, 사회단체장, 각급 학교장, 18세 이상 부천시민 20명 이상의 연서”까지 해놓고 지금 여기에 보면 추천권자에 우리 시의원들이 빠졌어요. 그래서 시의원님들의 참여 범위가 축소된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그 분야에 탁월한 공적이 있으시면 시의 해당 부서장한테 천거를 해 준다든가, 동장을 통해 천거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은 관할 동장을 통해서 공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천거 등을 통해서 추천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회사무국을 통해서도 하면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시민대상 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47분)
안건을 발의하신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422호 부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훈회관 대관 시에 사용료 반환분과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서 반환 사유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3항 및 별표2로 시설 사용료 미반환 규정이었으나 개별적으로 반환 규정을 마련하고 소비자 및 관리자의 책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해서 보훈회관 사용을 취소할 경우 취소 시기에 따라서 반환금과 배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 외에 일부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고 참고로 관련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안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74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미 납부한 보훈회관 사용료 반환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설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이 1개 항으로 명시된 사항을 1개 항 2개 호로 구분하여 명확히 하고, 안 제6조제3항은 기존에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이 안 되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반환하였으나 사용료 반환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별표2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미 납부한 보훈회관 사용료 반환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그 밖에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관계공무원과 함께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도당천문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51분)
안건을 발의하신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도당천문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당천문과학관 내에 천체투영관 건립에 따른 관람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제명과 일부 미비점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부천시 천문과학관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6조와 제6조의2에 관람료와 교육프로그램 수강료의 징수 및 환불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조례명 개정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94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당천문과학관 내 천체투영관 건립에 따라 관람료, 프로그램 수강료 및 환불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조례의 제명을 ‘부천시 도당천문공원 관리 운영 조례’에서 ‘부천시 천문과학관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5조 휴관에는 1월 1일과 설, 추석 당일을 휴관일로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관람객에게 관람료를 별표 제1호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환불기준을 별표 제2호를 따르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에는 천문과학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재비, 강사료, 재료비 등 실소요액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수강료 환불은 별표 제3호를 따르도록 정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당천문과학관 내 천체투영관 건립에 따라 관람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 징수 및 환불 규정을 소비자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천시민에 대한 할인율은 여기 조례에 있어요, 없어요?
시티투어 하루 이용료가 1만 원이면, 우리 천체과학관이 같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50%가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부천시민이 아닌 사람은 1만 2000원 내라고 그러고 부천시민은 1만 원 내라고 그러면 이용자들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할게요. 뒤에 보니까 타 시·군·구에 강화천문과학관,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이렇게 천문우주과학관이 있는데 이곳에서도 다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나요?
그런데 이게 과학관으로 바뀌게 되면 부서 이동이 불가피할 것 같아서 그렇게 변경하여 교육부서나 이런 쪽에서 하는 게 온당치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지금 조례명 자체도 바뀌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도당천문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대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안건을 발의하신 통합돌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24호 부천시 대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산종합사회복지관의 현재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0월 20일 만료됨에 따라 수탁법인 공개모집을 통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과 시설운영의 전문성이 뛰어난 민간에게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천시 종합사회복지관은 10개소 모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능력이 뛰어난 사회복지법인 등에 사무를 위탁하여 복지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인다면 민간네트워크 간 협력관계의 확대가 가능하고 복지전문성과 창의적인 사업발굴에 효과적이며 기관 특성에 맞는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대산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 관내 사회복지관은 2022년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모두 종합평가 등급 A를 받는 등 운영능력이 우수하므로 지자체 직영보다 전문성이 뛰어난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부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대산종합사회복지관 시설과 운영사무이며 위탁기간은 향후 5년간입니다.
시설 위치는 심곡본1동행정복지센터 3층부터 5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일반동 전환에 따른 청사 재배치에 따라 최근 3층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며 최종 6월 안에 이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종사자는 관장을 포함하여 현 12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위탁비용은 2024년을 기준으로 6억 4536만 원이며 향후 5년간 비용추계는 약 34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대산종합사회복지관을 전문성이 뛰어난 법인 등에게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때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복지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대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하여 동의해 주신다면 부천시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 등을 선정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19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0월 20일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부천시 대산종합사회복지관을 재위탁하기 위하여「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부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시설운영의 위탁 등을 근거로 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대산종합사회복지관의 재위탁기간은 2024년 10월 21일부터 2029년 10월 20일까지이고 올해 연간 소요예산은 6억 4536만 원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지역복지 증진사업을 하는 것으로 전문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안으로 시장 방침결재 및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시의회 동의 후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위원회 개최 등 민간위탁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관계공무원과 함께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대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8.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8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청장으로부터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시 해당 과장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럼 소사구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행복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최의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사구 소관 행정복지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1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 1월 1일 자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행정지원과 세입은 광역동 마을자치과 세입으로, 민원지적과와 산업위생과 세입은 광역동 민원위생과 세입으로, 사회복지과 세입은 광역동 복지과 세입으로, 건설안전과 세입은 광역동 생활안전과 세입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소사구 세입예산현액은 11억 62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억 9500만 원입니다. 이 중 실제수납액은 11억 1300만 원이며, 정리보류액은 89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8049만 원입니다.
다음 22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결산은 광역동의 결산자료를 구청 각 부서의 업무 소관별로 작성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9억 8300만 원이며, 이 중 36억 45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억 3649만 원으로 집행률은 91.5%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8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800만 원입니다. 이 중 실제수납액은 4800만 원이며, 정리보류액은 81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89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세출예산현액은 24억 3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1억 7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5603만 원입니다.
다음 26쪽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구청 및 일반동 청사 복원공사로 주민회의 등 대면회의 횟수가 감소하여 집행잔액 170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7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억 6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억 3600만 원입니다. 이 중 실제수납액은 3억 33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93만 원입니다.
다음 29쪽 세출예산현액은 3억 2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억 3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881만 원입니다.
다음 31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4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600만 원입니다. 이 중 실제수납액은 4600만 원이고 정리보류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32쪽 세출예산현액은 11억 1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0억 6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800만 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 110만 원은 2023년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미참여분에 대한 도비 반납금입니다.
다음 34쪽 산업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결산은 기이 보고드린 민원지적과에 포함하였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709만 원으로 지출액은 584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25만 원입니다.
다음 36쪽 건설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7억 32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억 4400만 원입니다. 이 중 실제수납액은 6억 8500만 원이며 정리보류액은 8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5865만 원입니다.
다음 38쪽 세출예산현액은 1억 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96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147만 원입니다.
다음 39쪽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민방위 통지서 전자고지 수신자 확대로 우편요금 집행이 감소됨에 따라 집행잔액 32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을 보면 건설안전과 미수납액이 많이 남았어요. 5800 정도가 남았잖아요, 21쪽에 보시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결산이랑 구분되어지긴 하는데 지금 이 결산이 2022년도에 대한 내용이어서 광역동 명칭이 들어가 있잖아요.
실례를 들어 다문화 구성원 수라든가 가구 수 이런 것들이 소사구에 동별로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나 통계를 보고 싶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현재 시점에서 원하는 게 37개 동 기준으로 보고 싶은데 그 전에 홈페이지에는 광역동 시절 거는 광역동 현황으로 잡혀있더라고요. 그것을 만약에 현재 동 체제로 바꿔서 데이터를 업데이트한다면 구에서 업무량 같은 게 혹시 많아질까요? 한 예를 드는 건데 그게 다문화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자료들이 많이 축적될 것 같은데.
궁금해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제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으로 이 자료를 봐도 이 결산이 이런 지적을 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소사구 전체에 대한 맥락으로만 가야지, 앞으로 있을 원미구도 그렇고 오정구도 그렇고요. 지금은 부서별이나 이런 결산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사구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곽내경 김미자 김병전 윤단비 윤병권 장해영 최의열 최초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운
자치분권과장이일용
복지정책과장박화복
통합돌봄과장이소영
여성가족과장김선미
노인복지과장정미연
공원관리과장신인식
소사구청장홍성관
행정지원과장김동재
민원지적과장김영길
사회복지과장김경태
산업위생과장윤기태
건설안전과장이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