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4월 26일 (토) 11시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01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서영석 공사간 바쁘신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노고는 80만 부천시민의 불편 해소와 지방자치 정착에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는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4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의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5월 1일은 공영개발사업소와 건설교통국 및 철도청 관계자들과 경인복복선 전철사업 관련 회의를, 5월 2일은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교통영향평가의대상규모및교통유발계수적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를, 5월 3일은 건설교통국 건축과 소관 97년도 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면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04분)

○위원장 서영석 97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3개 구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집행부의 단순한 지출예정이나 견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시책이나 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행정 일련의 과정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영리보다는 공익을, 신축성보다는 합법성을, 능률성보다는 민주성을 우선하여 재원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축적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 직제순에 의하여 구청장의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해당 과장 제안설명 후에 하겠습니다.
  또한 각 구청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4월 30일에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원미구청장은 원미구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원미구청장 김장호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원미구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대식 지적과장입니다.
  다음은 지난 3월 27일자로 김포군에서 우리 구에 보임된 김기환 건설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종학 건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원미구의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은 사업추진상 불가피한 필수경비와 사회복지 및 시민편익을 위한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47억 3800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1.76%가 증가되었으며 요구액 중 단일사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으로는 다수인 진정민원에 따른 토지매입비 25억 5500만원으로 요구액 대비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 과목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8억 6000만원, 사회개발 5억 3700만원, 경제개발 32억 8500만원, 민방위비 200만원, 동사무소 일반행정 52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 상단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총 요구액 47억 3800만원은 경상경비 8억 4500만원, 투자사업비 38억 92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별 예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심의하실 예산요구액 32억 5900만원은 97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52.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역으로 유인물 3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설과 소관으로는 32억 5500만원으로 원미동 177-159번지 일원 토지매입비 2억 9600만원, 약대동 178-32번지 일원 토지매입비 25억 5500만원, 심곡복개천 노면보수공사 1억 5000만원, 관내일원 도로표지판 정비 2억 5000만원 등입니다.
  건축과 소관은 개발제한구역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략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원미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명진 위원 개발제한구역 시설장비유지비가 매년 올라오는 거예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경계석이나 안내판을 정비해라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최만복 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약대동 178-32 토지매입비 있죠, 거기가 구옥이 옛날부터 있던 지역인데 개발이 여태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연립주택이 쭉 지어져 있는 데인데, 연립주택 옆으로 도로가 나있던 건데 글쎄요, 거기는 연립주택을 지으면서 도로를 내가지고 미불용지로 지금까지 보상이 안 된 지역인가봐요.
  거기도 연계시키는 도로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착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최만복 위원 구도로 있는 건 아는데 그 옆으로 30m 도로 15m로 축소했지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최만복 위원 왜 그랬지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장명진 위원 178-32번지 토지 매입이 되면 연결되는 도로가 있어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연결되는 도로가 있는데아직 그건 공사를 해야 돼요.
장명진 위원 이걸 매입해서
○원미구청장 김장호 매입하고 난 뒤에
장명진 위원 또 사야 되는 거예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현장을 제가 갔다 왔어요.
장명진 위원 보상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도로를 낼 때 연차적인 계획이 있다든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고 체계적으로 해야지 민원인 다섯 명이 민원 제기했다 그래서 그것부터 보상해주고 다른 부분은 안한다고 해서 나중에 해주고 이러면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체계적으로 어떤 계획 하에서 몇 년 동안 도로를 낼 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장 위원님, 그게 있습니다.
  지금 미불용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순서는 정해놨는데 진정민원이 나와서 소송을 제기하겠다 그런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점유했던 내용을 보상해줘야 돼요.
  엄청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수인 민원으로 제기를 해서 아니면 소송까지 나오니까 우선, 이러나 저러나 보상은 해줘야 할 사항이지만 다수인 민원이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반영을 한 겁니다.
최만복 위원 그런데 이 계획을 잡아놓고 장기간 시간을 끄는 바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거 도비보조가 있지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이건 도비보조는 없는데요.
최만복 위원 아니 도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미불용지 보상은 도비보조가 안 됩니다.
윤석흥 위원 약대동 170-159번지 이게 소송을 해가지고 패소를 한 사건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좀 해주십시오.
○원미구청장 김장호 원미동 거요?
  소송해가지고 저희들이 승소를 했는데, 이 사람은 토지매입비를 많이 달라 그러고 우리는 적게 준다는 식인데 우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적게 준다는 걸로 끝났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이긴 겁니다.
윤석흥 위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법률적인 구속력을 갖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전액 일반대지로 보상해 달라고 고충위원회에서 우리한테 왔는데 “우리는 도로로 간주해서 보상할 수밖에 없다. 일반 대지로는 보상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강문식 위원  보상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단지 금액 차이에서 시에서 주장한 것이 인정이됐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윤석흥 위원 그러니까 2억 9680만원이 원안대로의 가격입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우리가 당초 예상대로 그 보상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윤석흥 위원 그 금액이 이 금액입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김상택 위원 약대동 178-32번지는 약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약대로 개설공사에 따른 비용이 이렇게 든다는….
○원미구청장 김장호 약대로가 아니지요.
  약대로 옆 안동네에 있어요.
김상택 위원 이게 몇m 도로 한다는 거예요? 25억이나 되네.
장명진 위원 이걸 구청장이 일괄 설명을 하고 해당 과장이 나와서 자세히 할 건가요, 어떻게….
○위원장 서영석 오늘 회의는 구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만 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들이 계시니까 과장 제안설명할 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명진 위원 과장한테 합시다.
○위원장 서영석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청장 제안설명을 해주십시오.
○소사구청장 이정남 소사구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한운 지적과장입니다.
  장건훈 건설과장입니다.
  이철호 건축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1회 추경예산 편성 기본방침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요 경상사업 등 필수경비와 마무리 사업예산, 그리고 97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되었던 주요 건설사업에 역점을 두고 이번 추경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97년도 당초예산액인 34억원 대비해서 41.1%인 13억 9700만원이 증액된 총 47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옥길동 그린벨트 내 무허가건축물 철거용역수수료가 1500만원, 그린벨트 경계표석 정비 및 도색비가 300만원, 송내동 축척변경사업 측량수수료가 1억 400만원, 그리고 소사본3동 한신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잔여공사비가 4300만원입니다.
  상동 및 역곡고가교 철도횡단구간 보수비가 7억 8400만원, 그리고 소사본동 구 경인유리 앞 보도설치공사비가 2억 98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관내 보안등 및 가로등 신설·보수공사비 4600만원, 관내 도로표지판 개보수공사비가 1억원, 그리고 도비 사업으로 소사동에 보도설치사업장 위치 변경에 따른 부기조정 2억 71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됐습니다.
  특히 고가교 철도횡단구간 보수비는 금년 본 예산에 요구가 됐습니다만 철도청에 보수비 일부를 부담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작년도에 삭감이 됐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소사구에서는 작년 12월부터 철도청과 지속적인 업무협의는 물론이고 96년 12월 28일 공문으로 보수비 부담요청을 강력하게 했던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청에서는 도로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37조에 의거해서 도로를 직접 이용하는 자치단체장 및 시설물 설치 및 관리청인 부천시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결과를 금년 1월에 다시 우리가 회신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또 공문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에 다시 회신이 왔습니다만 도저히 이건 해줄 수가 없다.
  따라서, 부천시 소사구에서 우리 철도청 부지를 이용하겠다는 것은 한번 재고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1회 추경에 보수비가 시급한 상동고가교와 역곡고가교에 대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9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보수해 온 이 고가교 정비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번 추경에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소사구에서 상정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투자효율이 높은 예산으로 평가받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사구가 새로운 비전을 갖고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것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오명근 위원님.
오명근 위원 위원회별 예산비교표를 보면, 타 위원회에 대비해 봤을 때 다 10% 미만으로 증감이 됐는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만 무려 41%가 증가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사구에서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산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삭감을 한 건지 아니면 꼭 필요한 긴요한 사업들이 나타나서 예산이 이렇게 증감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소사구청장 이정남 당초에 편성을 못 한 점도 있습니다.
  철도횡단구간 보수공사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한 문제가있다 해서 저희도 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철도청하고 한번 싸워보자, 국비라도 한번 받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됐습니다만 이건 꼭 금년 추경에라도 마무리지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약 8억 정도를 계상했기 때문에 많은 퍼센티지가 올랐습니다.
  또 한 건은, 경인유리 앞 보도설치공사는 작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의회까지는 올라오지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두 건 때문에 이번에 퍼센티지가 41%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철도횡단고가교 부분에 대해서 먼저 철도청과 협의를 해보라 그랬는데 협의해보셨어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오명근 위원 어떤 회답이 왔어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도저히 그건 지원해 줄 수가 없다.
  “이건 시설물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국비보조가 된다면 전국에 이런 오버브릿지 철도 건널목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건 따라갈 수 없는 예산을 뒷받침 해줄 수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해결하도록 하라”는 공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굴하지 않고 그렇다면, 저희가 몇 번 공문을 주고 받았습니다.
  지금 경인복복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철도부지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지방자치단체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달라 해서 제가 대여섯 건의 철도부지 사용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승인 내려와가지고, 괴안동하고 역곡3동 사이 그 철도부지를 이번에 복복선 공사하면서 2m 내지 1.5m씩 후퇴해서 철도변으로 방음벽 설치가 됐습니다.
  오늘 여기 참석은 못 했습니다만 양오석 위원님이 상당히 애를 써주셔가지고 그것을 정비해서 지난 목요일까지 오버레일 해주고 차선을 그어줬습니다.
  과거에는 세로주차를 해가지고 50대가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정비하면서 45°각도로 경사를 줘가지고 가로주차하게끔 했더니 약 150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가지고 상당히 그런 것은 덕을 보고 있고, 현재 바로 심곡고가 옆 목화연립이, 재작년에 철도청에서 한 동 구입을 했습니다.
  그 공터가 한 7, 80평 되는데 이것도 저희가 철도청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승인을 받아서 그것도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서영석 자세한 상황은 과장들 선에서 설명을 받도록 하고 청장께서는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명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명진 위원 오명근 위원이 질의해가지고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이것만 요구하겠습니다.
  철도횡단구간에 대해서, 예전에 위원회에서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봐라 해가지고 지금 말씀이 문서를 주고 받았다고 하니까 문서대장이 있으면 문서접수대장을 갖다놓고 우리한테 보여주면 우리가 예산 깎을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력을 했나 안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문서접수대장을 봤으면 합니다.
  그것 좀 갖다주시고, 그 다음에 경인유리 앞 보차도 정비공사가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돈 많아서 쓸데 없는 짓 한다는 소리가 많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을 할 때.
  소사본3동 경인유리 앞쪽에 보차도가 정말 망가져서 가는 건지 아니면 미관 또 앞으로의 좋은 환경을 위해서 예비적으로 갈아주려고 하는 건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그곳은 처음부터 보차도가 없는 지역입니다. 차도만 돼 있고.
  신설하는 겁니다.
장명진 위원 보도를 만든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지역주민들이 오토바이나 승용차에 부딪히는 현상이 많아가지고 반드시 보도는 설치해줘야 하는 문제입니다.
  상당히 급한 문제입니다.
장명진 위원 보도를 만들어도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습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지금 12m 내지 11m 구간입니다.
  저희는 지금 계획이 양면보도를 다 해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크게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장명진 위원 구청장님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그렇게 사업 추진을 하실 텐데, 문제는 그걸 만들어 놓은 후에 주차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한다고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그때 그때 현실을 봐가지고 주차단속 지역도 설정을 하고 이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 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오정구청장 김문규 오정구청장 김문규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구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영표 건설과장입니다.
  이지연 건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이 배부해 드린 9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지적과장님은 안 오셨어요?
○오정구청장 김문규 예산이 없어서….
오명근 위원 예산이 없어서 안 나오신 거예요?
○오정구청장 김문규 네.
  먼저 2쪽 9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제1회 추경예산은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주요 주민숙원사업과 복지증진사업에 소요될 예산을 중점 계상하였습니다.
  총 예산액은 225억 2800만원으로 본예산이 208억 300만원, 금번 추경예산이 17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3%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추경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가 3.5% 증가한 2억 4300만원, 사회개발비가 7.4% 증가된 4억 700만원, 경제개발비가 29.1% 증가한 11억 2900만원, 민방위비가 0.3%증가한 41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3쪽 위원회별 추경예산안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하시게 될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으로 당초예산 38억 5500만원보다 10억 8800만원이 증가한 49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4쪽의 고강동 다목적복지회관주변 도로개설공사 4억 2900만원, 동부간선도로 교량보수공사 1억 600, 고강동 462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1억 9600만원,-5쪽이 되겠습니다.-도로표지판 개보수공사비 1억원, 관내 보도설치공사비 2억 5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는 앞으로 확정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단 한 푼의 낭비 없이 알뜰히 집행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펼쳐나갈 것을 거듭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들이 하시는 사업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오정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명진 위원님.
장명진 위원 국비라 그래서 막 쓰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선 부천에 오셔서 구청장님 역할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6쪽에 있는 건데 개발제한구역 시설장비유지비 해가지고 자연녹지지역하고 개발제한구역의 경계되는 부분에 휀스를 설치하겠다.
  300만원 가지고 50m에 걸쳐서 휀스를 설치하겠다 그랬는데 이거 괜찮겠어요?
  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
○오정구청장 김문규 그건 건축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작년에 1000만원 들여서 저희들이 경계에 한 번 했어요.
  나머지 150m 정도가 서울경계하고 자연녹지하고 그린벨트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왜 해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 훼손방지지요.
장명진 위원 예전에 그린벨트 훼손한 예가 뭐가 있어요?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 서울 주변에서 차가 마구 들어와요.
  저녁에 박차장이 돼 버립니다, 말하자면.
  그런 것 못 들어오게 하는 데도 필요하고….
김상택 위원 한일주유소 옆에 얘기하는 거예요?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 네. 고강본동 끝에 서울 경계입니다.
  100m 더 해야 돼요, 사실.
장명진 위원 거기 휀스 작년에 설치해 놓은 것 있어요?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 네. 도로변에 해놓은 게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미관상으로 안 좋을 텐데, 자연을 접하려고 자꾸 그러는데 물리적으로 그렇게, 차량 못 들어오게, 휀스 설치를 어떤 식으로 했어요?
  안 보이게 해놨어요?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 다 보이지요.
  쭉 피면 이렇게….
장명진 위원 차만 못 들어가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시설을 하면 되지 이건 뭐 배드민턴장처럼 바람 못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해놓은 건가? 휀스를 어떤 식으로 한 건지 모르겠네.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 망사식으로 해서 돼 있는 것 있잖습니까, 코팅돼 있는 거요.
김상택 위원 차라리 철조망을 치면 안 나은가?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 철망이지요.
김상택 위원 아니 휀스는 그냥 밀어버리기 쉽고 철조망은 만약에 치고 들어가면 타이어 구멍나니까.
장명진 위원 스테인리스 기둥만 세운다든가해서, 자연이야 훼손시키지 않겠지만 자연을 주민들이 보는데 시각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 그쪽에서 주민들이 볼 저기가 없어요.
장명진 위원 왔다갔다 하는 사람이라도 도로 옆에 있는 거면….
    (「높이는 얼마….」하는 이 있음)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 높이는 한 1.8m, 담장 키하고 똑같아요.
장명진 위원 지금 개발제한구역에서 보면 자연녹지가 전혀 안 보이겠네요?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 경계가 안 나타나지요. 울타리 하지 않으면 모르지요.
  저희들은 굉장히
장명진 위원 이 도면 갖고 왔어요?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 도면은 없습니다.
윤석흥 위원  소사구청에서 제안 자료로 가지고 온 것은 위치별로 지적도 첨부해가지고 공사현장까지 표시를 해서 갖고 왔는데 다른 구청은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강문식 위원 자연녹지는 지금 어떤 상태로 이용이 되고 있는지….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 이용은 안하고 있고, 오정구 가 보시면 그린벨트하고
강문식 위원 휀스를 치겠다고 하는 자연녹지의 이용상태가 어떻게 돼 있냐구요? 공터입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 대한항공에서 밀어놓은 땅들이 있습니다.
  설명을 못 드릴 정도, 전체가 다 망가져있습니다. 사실은.
강문식 위원 휀스 같은 것 쳐놓으면 들어오지 못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짐승들이 혹시 거기 왕래하는데 차단돼서 지장되는 건 없어요?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 없어요. 거기는 산도 없고 밭이에요, 전부.
  밭이고, 서울에서 주차난에 의해서 자꾸 밀려와요.
고의범 위원 구청장님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보도 설치공사 있지요? 2억 5000 올라온 거.
  이게 소사구하고 차이가 많은데 그 이유가 뭐지요?
  소사본동 경인유리 앞 보도설치공사는 780m하는데 2억 9000 올라왔고 오정구에서는 500m하는데 2억 5000이 올라왔는데 공사비 차이나는 이유가 뭐예요?
○오정구청장 김문규 그것은 건설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온 지 며칠 안 돼가지고.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예산에 계상된 것은 저희들이 10m 이상 도로에 대해서 양면 보도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1.5m씩 폭을 넓히는데…… 사업비입니다.
고의범 위원 아니 1.5m예요, 양면?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양면 1.5m.
고의범 위원  소사구는 2m 아니에요. 그렇지요?
  공사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1면인지 2면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차이가 아마 날 겁니다.
고의범 위원 나중에 그건 우리가….
오명근 위원 지금 담당과장도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못 하시잖아요.
○오정구청장 김문규 저거 말입니까, 건설과장 얘기….
오명근 위원 그렇지요.
○오정구청장 김문규 건설과장 그 내용대로 말씀드려요.
○위원장 서영석 그 사업계획을 건설과장님 앞에 나오셔가지고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제가 이따 제안설명드릴 때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네, 그 때 상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명근 위원 동부간선도로 농로교량 보수공사 약 1억 정도 계상이 됐는데, 건설과장님인가요?
  도면에 위치 좀 대강 짚어줘봐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이게 농조에서 관리하는 동부간선도로인데 여기가 옛날에 농민들 농지에 출입을 할 수 있도록 동부간선도로를 횡단해가지고 3m 정도로 교량이 있었는데 이것이 70년대에 설치해가지고 굉장히 노후돼서 위험교량으로 판명이 돼가지고 지금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통제를 하다보니까 현재 농민들이 농사철은 되고 농기계도 출입을 해야 되는데 실지로 거기를 통과 못 하니까 어디로 가느냐면 삼정고가 밑으로 해서 중동대로를 타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을 전체 다 철거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상판만 보수를 해서 농기계만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윤석흥 위원 그 부분에, 상동 2차개발지구예요, 그쪽이.
  편입돼서 전부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걸 뭐하러 해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동부간선도로가 앞으로 5, 6년 후에는 메워져야 될 사항인데 현재 뚜렷한 계획이 시에도 안 서 있고
오명근 위원 제가 그래서 위치를 짚어달라고 한 게, 지금 상동개발과 동부간선도로 그 부분과 연계가 어떻게 되나를 제가 지금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연계는 안 돼 있습니다. 현재.
오명근 위원 지금 이야기한 게 그럼 상동개발….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간선수로가 상동개발지역에 원래 농업용수를 대던 건데 상동지역 개발이 되면 실질적으로는 동부간선수로가 필요는 없는데, 이것이 상동개발지역에 포함이 됐으면 좋은데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매입을 해서
오명근 위원 상동개발이, 토지공사나 우리 부천시에서도 올까지만 농사를 짓고 농사를 못 짓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작년까지, 올해는 농사를 안 짓는 걸로 돼 있다가 계획이 조금 미뤄지면서 올해까지 농사를 짓는데 올 가을도 채 되기 전에 물이 끊어지면 사실상 그게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현재 수로를 메워서 시에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실지로 그것을 추진하기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한 5, 6년 이상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윤석흥 위원 정확한 지적도하고 그것 좀 제시해 주십시오.
오명근 위원 나중에 건설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그것 좀….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알겠습니다.
윤석흥 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도로표지판이 몇 개나 되지요, 오정구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도로표지판이 총 99개 있습니다.
윤석흥 위원 99개요.
  한데, 지금 소사구의 경우는 40개를 개당 250만원씩 계산해서 1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는데 99개 1억 가지고 되겠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저희들 40개 세웠습니다.
  금년에 다 교체가 안 되고 99개 중에서 40개만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윤석흥 위원 교통부령으로 해가지고 도로표지판 규칙이 개정돼서 전면적으로 다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부는 바꿔주고 일부는 안 바꿔준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한 번 할 때 같이 해줘야 되는 거지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이게 예산 형편상 저희들 연차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최만복 위원 그건 안 되지.
윤석흥 위원 어떤 시행일자가 있는 것인데 그 시행일자를 무시하고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게 말이나 돼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이게 지금 중앙에서 국도를 비롯한 지방도까지 99년까지 완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석흥 위원 그리고 40개를 하신다 그랬는데 그럼 개당 250만원씩인데 어떤 견적을 받아보거나 비교견적을 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서울시에 했던 것을 비교를 하고
윤석흥 위원 서울시는 서울시고 우리 부천시는 부천시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저희들이 작년에 일부, 6개로를 교체했는데 그 때 평균을 내보니까 그 정도면….
윤석흥 위원 6개를 설치했을 때하고 40개를 설치해서 할 때 하고는 개당 단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오정구다 소사구다 원미구다 했는데 도합해가지고 입찰방식으로 주게 되면 가격도 현저하게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나름대로 살림을 아낀다는 차원에서 진행을 해야지 서울시는 그렇게 갔으니까 그렇게 좇아간다, 6개에서 나눠보니 그 금액이 되더라,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이건 시 전체를 모아서 하려고 그러면 시에서
○소사구청장 이정남 시 차원에서 묶어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요. 시에서.
○오정구청장 김문규 건설과장이 설명을 잘못한 것 같은데 저희나 다른 구의 견적이 아마 다 알아봐서 했을 겁니다.
  이건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구가 다 같이 해서 시에서 해서 똑같이 해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잘 알아들었고, 이번 추경에 세워주시면 시하고 해서 아까 말씀대로 가격도 다운될 수 있고….
강문식 위원 구청장님들끼리 협의하면 되지 뭐.
        (장내소란)
오명근 위원 잠깐만요, 지금 3개 구청장님들 여기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각 구별로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윤석흥 위원님 이야기한 부분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도로표지판 개보수공사 같은 게 지금 도로표지판이라고 하면 오히려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시에서 3개 구 통합해가지고 지출해 주는 것이 낫지, 각 구별로 다 따로따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걸 소사구, 오정구, 원미구 각자 다른 업체에 주게 되면 모양도 틀릴 거고 글씨체도 틀릴거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맞지 않는다고.
○소사구청장 이정남 규격화는 돼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전체를 묶어서 발주하게 되면 공사금액도 그만큼 다운될 것 아닙니까.
○오정구청장 김문규 그건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3개 구가 합쳐서 시가….  
○소사구청장 이정남 그건 3개 구에서 협의해서 될 일이 아니라 시에서 해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예산안 세운 것은 대략 계산한 겁니다.
  계산을 해가지고 예산편성한 건데, 실지로 할 때는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면 설계금액에 의해서 입찰도 가능하고
오명근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장명진 위원 과장 말이에요, 지금 우리를 1학년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어떤 사업이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는 거고
오명근 위원 잠깐만요, 지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뿐만 아니라 각 위원회 다 12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보면 구와 시와도 업무협조가 안 돼요.
  가장 최근에 원미구에서도, 제가 신상리 도로를 재포장공사를 해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원미구는 원미구 자체에서 이미 설계를 다 마쳐서 예산 뽑아냈고 시 보수계에서 똑같이 다 한거야.
  그래서 발주를 같이 해버린 거야, 똑같은 사업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 결국은 구에서 설계한 것을 포기하고 시 보수계에서 설계한 걸로 사업을 진행했지만 같은 업무에서도 업무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윤석흥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광고 간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규정이 있습니까?
  업체가 있어요? 관내에.
  제작하는, 개보수를 할 수 있는 공식적으로 허가받은 지정업체가 있느냐고요?
  이것에 대한 허가기준이라든지, 허가를 그 기준에 맞춰서 어떤 설비를 하고
○소사구청장 이정남 지정이 돼가지고 지정업체에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흥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던 업자들한테 맡겨지는 것 같은데….
강문식 위원 도로표지판에 대해서는 제작하는데 품셈표가 없습니까, 조달청이나 이런 데?
  다 있지요?
○오정구청장 김문규 네. 그건 맞춰서….
최만복 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고강동 복지회관 주변 도로공사가 길이가 237m고, 폭이 어떻게 6m 내지 10m로 됐습니까?
  6m 도로 있고 10m 도로 있고 그런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최만복 위원 연장이 아니고?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강문식 위원 위원장님 동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구청장 제안설명은 마치고 구체적으로 각 과의 실무과장한테 보고를 받으면서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좋습니다.
  그러면 오정구청장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미, 소사, 오정구청장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구청장들은 부천시 예산이 진정 80만 부천시민을 위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들 이석해도 좋습니다.
        (장내소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0분 정회)

(11시54분 속개)

○위원장 서영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원미구 건축과장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원미구 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추경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청 건축과장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소사구 건축과장 이철호입니다.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강문식 위원 292쪽 철거용역수수료, 대집행비용을 나중에 구상할 때 이 사람 재산상황이, 우리가 청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해야지요.
강문식 위원 청구를 해야 되는데 법적절차를 통해서 미리 확보를, 재판중에 그걸 같이 할 수는 없나요?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그건 안 됩니다.
강문식 위원 별도로 또 해야 됩니까?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강문식 위원 그럼 이 사람 재산상태가 1500만원을 우리가 구상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되나요?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됩니다.
  안산시로 이 공장이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재정능력은 됩니다.
○위원장 서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문식 위원 옥길동 새로 난 길 아니에요.
  광명시 하고 새로 난 길.
  좌측 맨 끝에 있는 지역인데 문제도 많고 이때까지 광명시에서 어떻게 비호를 해서 큰 건물이 불법형질변경하고 그린벨트 내에서 공장을 하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부천시에서는 그런 불법행위가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서 조치를 취해야 돼요.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것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왜 저건 철거 안 시키고 우리 것 문제 삼느냐고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 건축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입니다.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미구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원미구 지적과장 서대식입니다.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 지적과장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소사구 지적과장 이한운입니다.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사회자가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적변경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그렇지요.
○위원장 서영석 민원 요지가 뭡니까?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민원요지는 저희가 와서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지적도,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지적도의 모체인 그 지적도의 경계선하고 지적공부에 올라있는 면적을 무시하고 남의 것을 더 쓰든 덜 쓰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그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한 3년 동안 아직 확정이 안 된 게 있었어요.
  그것을 지난 1월과 2월, 2개월에 걸쳐서 주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해 본 결과 94%가 옛날 지적공부대로 경계하고 모양하고 그 면적을 맞춰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지난 4월 17일 축척변경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그 안건을 부의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합의를 봤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사회자도 사실 그쪽에 관심이 많은 의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청회 같은 것도 전혀 안해봤지요?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공청회는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제가 와서는 정산을 했는데 돈을 받아야 할 게 한 19억 됐는데 와서 보니까 1년 3, 4개월 됐는데 4000만원밖에 안 걷혔어요.
  그러니까 일이 추진이 안 돼요.
  그래서 추진이 안 되는 이유를 분석하려고 먼저했던 자리 한 400 몇 명에 대한 의견을 전부 수렴을 했습니다. 저희가 통보를 해서.
  그랬더니 94%가 “옛날 것에 맞춰줄 수 없겠느냐, 정산이고 뭐고 없도록 부탁을 하마.” 그렇게 의견이 들어와서 축척변경위원회를 다시 열어가지고 일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마무리짓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아무쪼록 이것을 추진을 하면서 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을 하셔서 행정부와 주민 간에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과장님도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거기에 관해서 제가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적 불부합지요.
  결국은 민과 민의 문제도 생기는 거지요. 지적도와 기존에 점유하고 있는 상태가 틀리기 때문에.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그렇지요.
강문식 위원 그럼 지금 여론 수렴을 하셨는데 여론 수렴이 법률적 효력이 있는 그런 의사표시는 아니지요?
  민의 여론수렴을 하셨을 때 94%가 기존에 있는 게 그대로 인정될 수 있는 지적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의사표시가 법률적 의사표시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법률적 의사표시 이전에 본인들이
강문식 위원 법률적 의사표현이 아니지요?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네.
강문식 위원 나중에 문제를 삼으면 여론에 답변했던 내용하고 다른 의사표시를 한다 그래도 제재수단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지금 우리가 징수해야 할 19억을 받을 수 없는 게 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지적정리를 하면서 94%의 여론을 들어서 그대로 했는데 지적정리 해놓고 나서 또 문제를 삼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수단이나 거기에 대한 정리할만한 어떤 공권력의 수단이 없잖아요?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그렇지요.
강문식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현재 의사표시를 했다 해도 그게 안전한 장치는 못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지적정리 하기 전에 본인들에게 법률적인 동의가, 효력이 있는 동의가 가능하도록 서류화하면서 지적정리를 하는 것이 후유증을 없앤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조치를 강구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여론만 수렴해서 나중에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 “이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또 문제를 삼으면 괜히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그래서 저희가 여론수렴할 적에 안내서를 통보하면서 거기다 본인들한테 이러이러한 안도 있고 이러이러한 안이 있다
강문식 위원 그건 좋아요. 그분들이 다 판단해서 했겠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변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현실적인 문제가 노출이 되면.
  그랬을 때 정리해 놓고 후유증이 없도록 이왕이면 법률적으로 동의감이 있는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 서류 동의서를 미리 확보하고 하는 것이 차후에 발생될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이 되지 않겠느냐, 나머지 6%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네, 알겠습니다.
  지금 94%와 6%에 대한 걸 분석을 하고 있어요.
  왜 이 사람은 그대로 고집을 하느냐, 아니면 이 사람은 돈을 얼마나 내길래 이걸 옛날대로 해달라고 주장을 하느냐 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분석 나오면서 뭔가 서류를 더 확보를 해야겠지요, 저희로서는.
강문식 위원 재산상의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런 문제에서 민과 민끼리 서로 소송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거기에 맡겨야지요. 우리가 거기까지 개입할 필요는 없지만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그런데 그 동안에 저희가 합의가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지요.
강문식 위원 그걸 법률적 형식을 갖도록 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민과 민끼리 문제가 되는 그런 구도는 괜찮지만 거기에 관이 결국 개입할 수밖에 없는 구도는 사전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방하는 대안책을 확보하시는 게 좋겠다 이겁니다.
  나중에 심각해 질 수 있습니다.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네.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장명진 위원님.
장명진 위원 지적도근점 있지요?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네. 기초점이라 그러지요.
장명진 위원 이게 포장된 데에 할 거예요, 지금 포장하는 데다 할 거예요? 70개인데.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그건 저희가 원래 1/1200을 측량해도 그 기준점에 의해서 했으면 지금 이걸 안해도 좋은데 국지적으로 여기 조금해서 측량하고 말뚝 박고 하다 보니까 현황하고 지적도하고 차이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1910년부터 여지껏 끌고나오다 보니까 누적이 돼 있어가지고 “현장이 잘 안 맞는다.” “왜 불부합지가 생겼느냐.” 하고 얘기가 되는 걸 이번에 전부 정리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포장된 데도 박히고 포장 안 된 데는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것 있어요. 훼손하기가 쉬우니까.
  플라스틱으로 박아놓고 나중에 복구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러니까 전면 측량작업을 새로 하는 거예요?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그렇지요.
장명진 위원 그렇게 되면 중첩지역 있잖아요. 불부합지역.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할 거예요?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그걸 해소하려고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장명진 위원 이 작업을 잘못 하면 경계선이 는다든가 준다든가 해가지고 오히려 민원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그걸 해소시키려고 이걸 하는 것입니다.
  80년간 누적된 오점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거냐 하는 게 여기서 해야 될
장명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땅이 남으면야 도근점 새로 박아가지고 넓혀주면 되지.
  그런데 그 측량이라는 게 현재 있는 땅이 부족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부족한 것도 있고 남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장명진 위원 대개가 다 부족하단 말이에요.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그 생각은 바꾸셔야 돼요.
  대개가 부족하다고 하는 건 종이 위에 그렸을 적에 종이가 줄어서 부족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들 해서 그래요.
강문식 위원 그러면 7만 8000평,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362필지에 7만 8369평입니다.
강문식 위원 약 7만 8000평이 이번에 다시 축척변경사업을 하면 그 평수는 실질적으로 확보된다 이거지요?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그렇지요.
강문식 위원 괜히 이쪽에서 밀려가지고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밀리고 그러는 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없어질 수 있느냐,
장명진 위원 정확한 얘기를 하자니까요.
  우리 집을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라고 알고 있는데 측량도근점 잘못 설치하는 바람에 남의 집 쪽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뺏기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중첩되는 부분, 불부합지 이런 부분은 도로상으로 내놓을 거냐 어떤 방법으로 해서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도로상을 잡아먹는 것도 있고 내놓는 것도 있고 그렇게 조정이 돼 나가야지요.
  그건 저희가 기술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지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새로 측량해서 축척변경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현재 있는 면적 7만 8000평은 그대로 확보가 다 된다 이거예요, 그 안에서만 불부합지가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네. 그 안에서 불부합지 생기는 걸 해결하는 거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도외지적은 종이에 그려있는 걸 미농지에 그려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건데 이걸 좌표화시킨다는 건, 우리 그림은 현치도로 보는 거고 대장에 X·Y좌표를 굴곡점마다 좌표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고 늘고 할 이유가 없지요.
강문식 위원 하여튼 서류가 줄었고 현실은 그대로 있다니까 믿긴 믿는데 심각한 사항입니다.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최만복 위원 장기간 끌고 나온 저긴데 민원이 많이 발생했고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일이 많았는데 빨리 정리해서 활용하게 해줘야 돼요.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네.
  그래서 올해 이걸 다 해보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한 2억 5000을 더 요구하려고 해요.
  그러면 소사동을 다 이렇게 해서 없애고 후년에는 역곡, 괴안동 것을 다 없애고 해서 소사구 일원은 말썽이 없도록, 지적에 대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 지적과 소관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 원미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건설과장 김기환입니다.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건설과장님, 사회자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53쪽, 무인경보시스템 운영비가 작년 예산에 삭감이 됐지요? 심곡고가교 밑에.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그게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무인경보시스템은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수수료는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네요.
○위원장 서영석 작년에 우리가 예산 잡을 때 예산을 안 줬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고의범 위원 굳이 그렇게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안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 최인용 본예산에서 깎은 겁니다.
고의범 위원 그런데 기이 설치를 하고 운영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수로원하고 준설원들이 자재라든가
고의범 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강문식 위원 얼마예요, 그 예산이?
○위원장 서영석 깎인 건데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됐다라는 것은 선집행 아니에요, 그렇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문식 위원 오신 지 얼마나 됐죠?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3월 27일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우리 위원회에서 깎을 때 심곡고가교 밑에 자재창고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돈을 투자해서 무인경보시스템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깎은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해가지고 올렸는지 모르겠네.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현재 경보시스템이 작동돼가지고
강문식 위원 언제부터 된다고, 1월부터?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12월에 완료됐습니다.
        (장내소란)
  제 생각에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도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공기업에서 해줬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유추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건설과장, 생각으로 이야기 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생각으로 이야기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확인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확인해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생각나는 대로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위원장 서영석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선집행을 했다는 자체는 우리 건설교통위 뿐 아니고 부천시의회에 큰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회기중에 구청장을 출석 시키십시오. 전문위원은.
  담당 과장하고 내일 출석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사항 질의하십시오.
  오명근 위원님.
오명근 위원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아까 제가 3개 구청장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원미구 건설과장이 말씀중에 예산을 올리고 나중에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한 사항들을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한 사항까지 우리 위원들에게 가르쳐주는 형식으로, 그런 걸 모르느냐 이말이야.
  우리 위원들은 예산을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그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거냐, 어떠한 비교견적을 해서 1억이 들어갈 거라고 하면 1억 근접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1억 예산 들어갈 걸 2억, 3억 예산 편성해 놓고 나머지 차액부분은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면에서 이야기한 거지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 올린 것에 대해서는 개소당 저희들이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오명근 위원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아까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보충설명을 해올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소당 저희들이 통상,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한다, 덧씌우기다 그러면 대략 계산을 해봅니다.
  통상적으로 공사를 집행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아, 150만원이 든다.” 이렇게 예상을 사실상 합니다.
  그리고 도로표지판도 전에 해보니까 250만원 설계가 나오더라 그래가지고 예산을 일단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사항인데, 이해해 주십시오.
장명진 위원 잠깐만요. 내가 먼저 얘기할게요. 김포에서 오셨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네. 그렇습니다.
장명진 위원 도로표지판 바꿨습니까, 김포에?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네, 했습니다.
장명진 위원 무슨 표지판을 바꿔요? 김포에.
  기존에 있던 도로표지판을 바꿨느냐 이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바꿨습니다.
장명진 위원 몇 개나 바꿨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그건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바꿨습니다.
장명진 위원 거기서도 건설과 과장으로 계셨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건설과장 9개월 했습니다.
장명진 위원 김포군에다 전화해가지고 FAX로 보내라 그래요, 도로표지판 몇 개 했나.
  도로표지판 할 때 김포군에서 얼마씩 주고 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서류를 봐야 알지요.
강문식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산출기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산출기초가 현 집행가에 가장 근접할 수 있도록, 모자라면 안 되겠지만 가장 근접할 수 있도록 산출기초를 세워야 되는 거지요.
  산출기초 없이 예산이 올라온 건 없어요, 다.
  그런데 이게 적은 액수든 큰 액수든 산출기초가 집행금액하고 일치할 때는 그런 작은 것들이 모이면 불용액으로 남는 부분을 최소화시킬 때 우리가 필요한 긴급한 사항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네, 맞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렇게 해서 불용액을 많이 남기지 않고 있는 현재 재원가지고 필요한 부분 요소요소에 쓰기 위해서 적든 크든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현실에 맞게끔 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돈 남으면 공무원들이 갖습니까? 다 불용액으로 남기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알고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거니까 아까 답변하신 것은 그런 우리 위원회 취지를 잘 이해 못 하신 것이라고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으면 되지 거기서 무슨 변명을 하고 답변을 하세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95개가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지금 100개소만 예산이 서 있거든요.
  이번 추경예산 올린 게 4억 8700만원 올렸습니다.
강문식 위원 아니 그만하시고, 그러면 10개 설치할 때는 원가가 얼마 들고 100개 할 때는 얼마 들고, 1,000개 할 때는 얼마 들고 이런 거 산출기초할 때 파악해 보셨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지금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이런 시기가 아니라 입찰과정이 있기 때문에 설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강문식 위원 아니 뭐든지 다량생산을 하면 원가가 절감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얘기는, 지금 산출기초를 우리가 문제를 삼는 건 그 산출기초를 가지고 남으면 공무원들이 그걸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정확하게 해서 불용액을 안 남기는 그런 예산 편성에 대한 자세를 공무원이 가져달라는 그런 간접적인 주문인데 그걸 변명을 하고 자꾸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네, 고맙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하고 다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장내소란)
○위원장 서영석 건설과장 답변 중단하십시오.
  건설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요지가 뭔가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잘못 된 건 “잘못됐다.” 또 “정정하겠다.” 이렇게 답변 하시면 되는데 위원님들이 계속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도 “아니다.” 뭐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이 의회라는 자체가, 행정부와 의회가 동등하게 가면서 부천시민 80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여기서 좋은 안을 내놓으면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다.” “고맙다.” 이렇게 답변을 간단히 하면 되는 건데 위원들한테 지금 가르치는 겁니까?
  앞으로 그런 답변은 자제를 해주십시오.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장명진 위원님
장명진 위원 지금 과장이 김포군에서 표지판을 했는데 가격이 얼마냐니까 모른다고 그랬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네, 서류를 봐야지요.
장명진 위원 그런데 지금 250만원으로 100개가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건 실시설계 해서 그거 입찰줘가지고 하는 거 그걸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강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남으면 공무원들이 갖는 게 아니라 불용액 처리해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많은 금액이 사장되다시피 한단말이에요, 2차추경까지 그 기간 동안에.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근접된 금액이 책정된 거냐고 윤석흥 위원이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은 모른다며.
  김포군에서 도로표지판 정비를 했는데도 가격이 얼만지 모른다며.
  그러면 어떻게 250만원이 나왔는지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서류를 봐야지요.
장명진 위원 듣고 끝에 가서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250만원 들어가는 가격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250만원 어떻게 책정해서 올렸느냐 이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원미구나 소사구, 오정구, 도로과하고 협의하니까 지금 통상 여기서는 250만원이면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쓸데 없는 소리 자꾸 해가지고 바쁜 시간 허비하게 만들고.
윤석흥 위원 제가 하나, 원미동 177-159, 약대동 178-32 여기가 제가 알고 있기로 주거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네, 그렇습니다.
윤석흥 위원 둘 다 주거지역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토를 달기를 “수용권고 토지보상” 해가지고 ㎥당 70만원씩 계산해서 평당으로 계산하니까 231만 4000원꼴이 나옵니다.
  약대동 것은 65만원씩 계산을 해가지고 214만 9000원이 나와요.
  평당 약 16만 5000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돼요.
  그러면 수용권고 토지보상이라 해가지고 오히려 지가를 높이해서 보상해 주는 건 아닌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이것은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참고로 해서 단가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미동 177-159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감안했을 때는 70만원, 그 다음에 약대동 178-32는 그 부근 공시지가가 65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강문식 위원 이 예산 세운 게 전액이 갈 건 아니지요? 다시 감정평가를 하지요?
  감정평가해서 집행을 할 거지요?
  공시지가로 산출기초만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거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네, 그렇습니다.
윤석흥 위원 그런데 약대동의 경우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보상해 주는 거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기이 개설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이 부분은 어떤 거냐 이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지금 약대동 178-32는 6인이 진정을 냈습니다.
  진정을 내서 보상을….  
강문식 위원 시에서 점용을 하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기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개설할 부분도 있고.
윤석흥 위원 그런데 어느 누구가 공시지가로 보상을 받으려고 해요?
  공시지가로 이걸 산출했다고 하는데 어느 누가 공시지가로 토지보상을 받으려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위원장 서영석 사회자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다수인진정 토지보상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가 현재 개인 토지를 쓰고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 뿐 아니고 민원이 많이 우리 시에 들어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원칙을 두기를, 이걸 전체적으로 보상하려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간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원인이 법원에 제소를 해서 민원인이 승소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예산을 그 동안에 잡아줬어요.
  그러면 이 예산을 통과 시켜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전례가 돼가지고 다른 민원인들이 이 민원을 제시를 했을 때 그걸 다 수용할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을 신경쓰셔가지고 예산을 신청하신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다수인 신청했다고 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도 끝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진정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은 소송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했을 때는 도로사용료까지 지불해야 할 입장입니다.
  원미동 2억 9600만원짜리 이거는 저희들이 도로사용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 따른 소송이 제기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부당이득금은 아니다, 땅값은 줘야 되지만
○위원장 서영석 사회자가 지금 과장께 질의를 하는 것은 여기 국한돼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이 개인사유재산을 점용해가지고 인도로 쓰는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됐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답변을 민원인에게 “제소를 해서 이기면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보상을 하겠다.” 이런 묵시적인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특정인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 거거든요.
  특정인으로 봅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특정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이 상황이 전례가 됐을 때 누구는 보상을 해주고 나는 안해주고 이렇게 됐을 때 엄청난, 우리 부천시가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다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올린다면 이분들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하는 것을 일단 막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위원장 서영석 좋습니다.
  이건 우리가 예산심사할 때 좀더 숙고를 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토지를 우리가 동의 없이 점유해서 공공의 용도로 쓰고 있지요. 사실 도로 쓰는 건.
  하지만 재산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도로를 점탈당한 거나 마찬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그런데 이게 동시에 다같이 소송이 붙으면, 우리가 소송붙으면 돈 줄 수밖에 없지요, 지면.
  상환방법을 어떻게 하든 줘야 되는데, 난 좀 이견을 갖고 있는 게 물론 다 같이 보상할 수 있으면 해주면 좋지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니까 소송이 붙으면 소송비용을 우리가 또 부담해야 된다고. 패소하면.
  그게 또 적은 액수는 아니다 이거예요.
  물건이 크면 클수록 변호사비하고, 소송에 지면 소송비는 당연히 패소한 사람이 부담하게 돼 있으니까.
  그것도 효과적인 방법은 못 된다. 재정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패소가 확실하고 어차피 우리가 강제적으로 배상을 해야 될 입장이라면 소가 붙기 전에, 소를 제기할 게 확실하다고 판단이 되고 패소가 확실한 것은 다는 못 하더라도 설득작업을 통하든 여러 가지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도로 운영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요령, 운영의 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소가 제기가 돼서 패소한 다음에 지가를 배상하는 것만이 가장 현명한 방법은 아니지 않느냐.
  물론 원칙은 좋습니다.
  원칙은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비용상 부담이 결국 우리에게 많아진다 하는 측면도 아울러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제가 김포군 가기 전에 수원시에도 있었습니다.
  수원시 건설과장 할 때의 예를 설명드린다면 거기는 1년에 40억에서 60억 미불용지라 해서 예산을 편성 합니다.
  “미불용지보상”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강문식 위원 단계별로….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네, 예산편성을 해놓고 소가 붙을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을 1년 동안 민원을 접수하고 그러면 그 중에서 선별해서 10월이나 12월중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저희 동네도 유사한 현상이 하나 있어요.
  두 필지를 가진 지주가, 한 1,000여 평이 되는데 보도하고 도로하고 들어간 게 120평이야.
  이 사람은 도로 보상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세금이라도 감면 좀 해달라는 거야.
  그런데 그게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이거지.
  세금이라도 감면해달라는 입장인데 이걸 해주면 특정인에, 세금이라도 좀 면제해달라고 제발 가면 얘기해달라고 그러는데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그건 감면이 됩니다.
김상택 위원 안 된대.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됩니다.
김상택 위원 돼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네. 지적과에서 측량해가지고 도로로 지목변경해 가지고 신청하면 감면이 됩니다.
김상택 위원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건 완전히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미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 건설과장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소사구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만복 위원님.
최만복 위원 300쪽에 역곡고가교 보수있죠, 그거 그 때 불이 나가지고 보수한 것 아닙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보수를 했는데 본 예산이 편성된 것은, 철도 횡단구간이 30m가 됩니다.
  그 구간이 이번에 예산에….
최만복 위원 그 때 그거 손질 안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나머지는 다 했습니다.
  철도횡단구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보수가 완료됐고 철도횡단구간만 현재 보수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만복 위원 보수해야 될 내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뭘 지금 보수해야 되는지.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심곡고가교
강문식 위원 아니 철도횡단구간을 구체적으로 어디를 보수할 건가 말씀해달라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철도횡단구간이 한 30m 됩니다. 길이가.
  그 구간의 기존 구조물이 노후화돼가지고 조인트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을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사항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그 밑이 노후돼가지고 철근이 나오고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강문식 위원 전철을 정지시켜야 되는데 다른 것 보수하면서….
최만복 위원 그런데 엊그제 전화국 사거리 멀쩡한 아스팔트 전부 깎아가지고 보수했는데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전부 욕해요. 돈이 얼마나 많길래 멀쩡한 도로를 깎아서 보수를 하는지.
    (「그건 원미구….」하는 이 있음)
최만복 위원 아니 글쎄 예를 든 거예요.
고의범 위원 아니 그런데 보수만 해가지고 되는 거예요, 이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보수만 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용역회사에 용역의뢰를 해가지고 전부 결과치에 의해서 보수를 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사항은, 구조물에는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단, 거기에서 그전에 시설해 놓은 것이 부분적으로 노후화돼가지고 보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걸
최만복 위원 조인트나 상판 콘크리트 같은 게 떨어져가지고 진동이 오거나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진동이 있습니다. 전철이 다니기 때문에 진동에 의해서….
고의범 위원 그런데, 애초부터 공사하고 마무리가 잘 안 된 거더라고 보니까, 이게.
최만복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상택 위원님.
김상택 위원 관내 보안등 신설 보수공사 잡힌 것 제가 정회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동장 포괄사업비 다 사용했습니까, 벌써?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동에서 포괄사업비는 100% 다 쓴 것이 아니고 보안등 유지비가 있는데 유지비로 현재 진행중에는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알겠습니다.
  동장 포괄사업비 사용실적, 금년도 사용계획 좀 제출해 주시고, 왜냐 하면 각 동에 보면 포괄사업비 쓸 데가 없어가지고 애매할 때가 있어요.
  엉뚱한 데 쓸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그게 부족하다면 이걸 승인해 주고 금년도 사용계획과 지금까지 사용실적 서면으로 제출해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윤석흥 위원님.
윤석흥 위원 보도공사가 신설도 있고 정비공사도 있는데 콘크리트로 경계석 만든 것 있잖습니까.
  멀쩡한 것 다 빼가지고 돌로 자꾸 교체를 하는데 그 멀쩡한 것들을 빼는 것은 정말 예산 낭비고 돈이 아깝더라고요.
  꼭 그 돌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경계석인데 꼭 그것만이 아니고 보도블록이 현재 사각블록으로 돼 있는데 고압블록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같이 해가지고
윤석흥 위원 보도블록도 아직 쓸만하고 경계석도 아직 쓸만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걸 구태여 돌로 바꾸고 벽돌식으로 돼 있는 것 구태여 그걸로 바꿔야만 되느냐 이거예요. 다른 급 한 것도 많이 있을 텐데.
강문식 위원  그 단가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화강석이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화강석입니다.
  차이가
    (「m당 한 3만원 차이납니다.」하는 이 있음)
강문식 위원 3만원 차이가 몇 배예요?
    (「거의 10배 차이납니다.」하는 이 있음)
  3,000원짜리가 3만원이 된 거네.
  수명은 어때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수명은 차이가 많습니다.
    (「화강석은 반영구적이고 콘크리트 경계석은 거의 한 2년….」하는 이 있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하다보니까 차량들이 주차를 한다든지 하면 그게 파손이 많이 됩니다.
  화강석으로 하면 차량의 충격에 견고성이 있기 때문에….
강문식 위원 모양도 좋고 좋지,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신설보도는 반영구적으로 쓴다는 차원에서 옛날보다 제품이 많이 개선됐으니까 좋은데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이면도로, 보행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도로도 다 바꾸더라 이거예요.
  물론 돈이 남으면 다 해야지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른 급한 데 쓰고, 내구연한이 있는 것들이니까 또 많이 왕래 안하니까 좀더 있다가 나중에 해도 되는 건데 완급을 가리지 않고, 괴안회주로 같은 데는 어떻게 보면 이면도로 뒤는 보행인들이 별로 없어요.
  미관상은 좋지요.
  그런데 그걸 비싼 돈 들여서 다 바꾸는 걸, 바꾸는 건 좋은데 돈 몇 배로 들여가면서 현실적으로 지금 그거 할 때냐 이거야. 다른 것 먼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많으니까 참고를 하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윤석흥 위원  지지난주 일요일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원미구인지 소사구인지 몰라도 쌍굴다리 보수공사를 했던 모양인데,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건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석흥 위원 자동차가 어느 정도 막히느냐면 내가 고속도로를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고속도로까지 차가 밀렸어요.
  여기 들어오는데 1시간 20분만에 들어왔어요.
  일본 같은 데 보면 어떤 공사를 몇 시간 거리냐 해가지고 야간에 딱 막고 하는 공사들도 있는데 굳이 틀어막아가지고 그렇게 교통체증을 유발하냐고.
  내 자신이 이렇게 짜증이 나니 시민들은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뭔가는 개혁을 해야지 구태의연하게 자꾸 그렇게 하니까
강문식 위원 그게 업체 편의주의야, 공사업체편의주의라고.
○위원장 서영석 잠깐만요.
  회의가 많이 지연이 되고 있으니까 간단간단히 질의를 해주시고 예산안에 대해서만, 그리고 과장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회의를 할 때, 건설과장이 답변을 하면서 계장이 앉아가지고 보충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의회라는 자체는 개인적으로야 친분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신성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과장이 답변을 할 때 앉아가지고 보충설명을 한다든가 자리에서 서가지고 보충설명을 한다든가 이런 상황은 상당히 모양이 안 좋습니다.
  앞으로 보충설명을 할 때는 사회자한테 발언권을 받으셔서 보충설명을 앞에서 해주도록 그렇게 과장들이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명진 위원 301쪽에 보면 관내 보안등하고 가로등 해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안등은 몇 개고 가로등은 몇 개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거는 현재 부기가 가로등으로 돼 있는데 보안등입니다.
장명진 위원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는 개념이 다른데 여기다 괄호치고 가로등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전체 가격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이게.
  그런 것 잘못된 거고, 그 밑에 보수를 7만원씩 300등 했다고 그러는데 보수는 대략 뭐 하는 겁니까? 보안등에 관한 보수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보수는 등을 교체해주는
장명진 위원 등 교체해 주는데 7만원씩 들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등도 교체하고 커버도 그렇고 스위치 같은 것, 여러 가지 보안 등에 자재가 들어가는 게 있는데….
장명진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스위치는 안 들어오면 막 부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스위치 훼손이 많이 있고, 갓을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몇십 년 된 것을 빼고는 갓을 가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구 하나 갈고 스위치 하나 가는 건데 이게 무슨 300등 해가지고 7만원씩, 이게 무슨 누구 특혜주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한 등에 7만원씩 보수비를 책정을 해놓으면….
오명근 위원 장 위원님, 보충적으로 말씀드려도 됩니까?
장명진 위원 네.
오명근 위원 지금 우리 동 같은 경우도 작년에 보수를 해달라고 동사무소에 이야기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우리 집 앞이고 뭐고 보수를 한다고 불이 안 들어오는 거, 스위치가 덜렁덜렁 매달려 있어요, 그네 타듯이.
  그리고 비가 오면 나도 무서워서 이거 올리기가 굉장히 찝찝해요.
  그런데 불만 들어오게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박스 수리비 이래가지고 다 올라가서 돈을 다 준거야, 불만 들어오게 하고.
  그것도 이야기를 하니까, 보안등이 있으면 전구를 보호하는 유리막 있죠, 그 유리막도 깨져가지고, 불이 안 들어오니까 전구만 바꿔낀 거야.
  바꿔꼈는데 왜 유리 보호막을 안했느냐 그러니까 먼저 그 시설한 업체가 부도 나가지고 없어서 맞는 유리가 없다는 거야.
  없다면서 그 예산은 다 빼준 거야.
  지금 이 보안등 예산 세워주고 가서 동사무소 건설담당직원들이 “고쳤습니다.” 해가지고 사인 해주면 그냥 지출해줘요.
  어디 어디 전주번호 몇 번 몇 번 해가지고 가서 확인 한 번도 안해보고 “그거 다 고쳤습니다.” 해서 사인 해주면 그냥 돈 빼준단 말이에요.
  확인을 하나도 안해.
  이거 지금
강문식 위원 거기에 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지난번 본예산 때도 한 번 다룬 문제입니다.
  보안등 나올 때마다 다루는 문제인데, 보안등을 고장나면 신속하게 수리하는 그런 기동력이라든가 수리 비용이라든가 관리 유지하는 데 대한 대안을 냈는데 검토를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식이 없어요.
  우리 구청은 구청별로 이 보안등 수리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전기직하고 조그만 1톤 용달이라도 차량을 구입해서, 이거 아주 단순한 수리거든요.
  전문적인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 공무원들이 하다 사고가 나면 문제가 생기니까 전기직이 별도로 해야겠지요.
  전기직을 고용해서 기동력있게 어디든지 고 장나면 바로 가면 되는데 이걸 일반 업자한테 하니까 하나 고치려면 돈 드니까 모아서 해야되겠다 이거예요.
  이런 걸 연구해서 시민 편의에도 좋고, 같은 예산이 들어가면 신속하고 관리 유지가 잘 될 거라 이거예요.
  예산도 절감이 될 거란 말입니다.
  전기직을 적정하게 해서 유지관리하는 게, 차량 하나 구입해가지고 하면 돈 들어갈 게 없잖아요, 이윤이 없으니까.
  그런데 얘기를 여러 번 해도 그저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실지로 시민들이 고장났다고 해도 어떤 데는 일주일, 보름씩 가고 말이에요.
  어떤 개선책이 없습니까?
  얘기를 하면 반영이 안 돼.
오명근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작년에도 했지만,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다 하고 나서 평가하는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을 지적을 하면 전혀 개선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해마다 그런 사항을 지적한단 말이에요.
강문식 위원 연구해 보신 적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참고적으로 저희 소사구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능직 한 사람이, 전기직이 있습니다. 사무실에.
  그리고 고용원 두 사람이 계속적으로 순찰을 돌면서, 저희가 차가 한 대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직접 고쳐요, 어디 발주 안하고? 보안등.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신설은 업자한테 주고 보수는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그런데 보수비가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야?
김상택 위원 보수를 구청에서 지금 안하는데 무슨 소리예요.
강문식 위원  소사구에서는 한다는….
김상택 위원 아니 소사구만 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시는 건 가로등 얘기고, 가로등은 지금 공무원이 있어요. 구청에 서너 명 있을 걸요, 아마. 차하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보안등도 동에서도 하는데, 부분적으로 전구가 깨졌다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어요.」하는 이 있음)
김상택 위원 그게 안 돼가지고 한 번 타면 4만원, 5만원이에요.
강문식 위원 전기직을 하나 더 고용을 하면 되잖아요.
김상택 위원 전기직을 가로등 보수하는데, 전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게 가로등을, 고용직 있잖아요.
  그 인원을 각 구마다 3, 4명을 더 선임해가지고, 우리 1년에 각 동에 보면 보안등 보수하는 게 한 1000만원 돼요.
  거기 중에 인건비가 70% 차지해요. 700만원은 인건비라고.
  그러면 부천시 35개 동 700만원 하면 서너 명 고용직을 더 둬도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품만 사주면 되는 거야.
  맨날 시의원인데 전화해가지고 “보안등 고장났습니다.” 하면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한 달, 두 달이야.
  그렇게 하면 신뢰도도 없고 그러니까 그 인건비 예산을 들여가지고 차라리 서너 명을 더 뽑아라 이거야.
  그래서 가로등 고치는 사람들 포함시키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아주 좋은 말씀이야.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저희 구에서는 동에만 전체적으로 위임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재 어차피 민원 처리를 해야 되고 신속하게 보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 텍사스촌이 있습니다. 부천 남부역에.
  경찰서에서 협의가 와가지고 거기도 보안등을 우리가 직접 다섯 등을 교체를 해줬고요,
김상택 위원 급할 때 한 두 번 가지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예산이 나가잖아요.
강문식 위원 지금 그 제도 운영 자체를 보다 체계적으로 그리고 구에서 보안등 신설은 몰라도 수리 정도는 어떤 업자한테 용역을 주지 말고 하나가 꺼졌든 열 개가 꺼졌든 신속하게 대응해서 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는 걸 연구해서 “이 정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예산이 얼마 들겠다. 인원이 얼마 필요하겠다. 장비는 이 정도 있어야 되겠다.” 이걸 구청장한테 건의해서 구청장이 간부회의 때 얘기를 하게 한다든가 의회에서 얘기를 하게 한다든가 이런 체계적인 치유책을 마련해 보시라 이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고의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의범 위원 302p 소사동 177번지 일원 보도정비공사, 도비로 해서 2억 7000 내려온 거 있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고의범 위원 그게 위치가 바뀐 이유가 뭐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당초에 소사동 177번지에 보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이 사업지역이 계획이 돼 있어요.
  중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소사동 157번지에 보도를 하는 겁니다.
  위치만 변경이 되는 겁니다.
고의범 위원 공사비가 2억 7000에 600m에 폭이 2m로 돼 있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고의범 위원 그런데 소사본동 경인유리 앞 보도설치공사 이거 780m에 폭 2m인데 2억 9000밖에 안 돼요.
  180m가 더 길다고 여기가.  
  공사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똑같은 공사형태인데.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이것은 세부적으로 m별로 따지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역 실정에 따라서 보도 설치하는 데도 여러 가지 공사가 난해한 것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다르기 때문에
강문식 위원 월요일까지 이거 같이 비교하셔가지고 예산이 많이 섰으면, 도비보조니까 다 쓰긴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강문식 위원 남으면 돌려줘야 되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아니 그건 계속 연장을
강문식 위원 하여튼 이걸 삭감할 수 있으면 삭감해서 다른 걸 쓸 수 있도록 월요일까지 비교해가지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세요.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만복 위원님.
최만복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보충자료 하나 얘기하겠는데, 그 실시설계가 있어요?
  보도 개설하는 것 설계가 돼 있냐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설계는 안 돼 있습니다.
최만복 위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설계에 들어갈 거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최만복 위원 그런데, 고 위원님 얘기한 대로 차액이 많은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차액이 많다는 걸 구체적으로
강문식 위원 이 정도 설계는 구에서 전문직들이 다 할 수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지금, 600m 있는 구간은 157번지 일원으로 돼 있는데 구간이 딱 일직선으로 된다면 맞는데 부분적으로 그 일원이라고 그러지만 구역이 약간씩….
최만복 위원 글쎄, 그래서 묻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차이점이 무슨 절토를 해야된다든가 중장비가 들어가서 평탄작업을 해야된다든가 이런 지역적인 사정이 있어서 이런 차이가 있다 그런 것을 설명을 해주고 그런 자료를 어떻게, 기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걸 제시해줘야지요.
강문식 위원 월요일에 심의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세요.
  문제가 제기됐으니까 한번 다시 점검해서 파악해 보십시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소사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오정구 건설과장 전영표입니다.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강문식 위원 위원장님, 예산보고 할 때 시행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이번에는 거의 안 된 것 같아요.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이라 가볍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각종 시설하는 데 위치도가 유인이 돼가지고, 현장 방문을 늘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유인을 해서 도면상으로라도, 부천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니까 위치도를 여기서 확인해서 어떤 게 어떤 정비가 되는지, 보도가 설치되는지 예산을 승인하면서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그런 유인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심의할 때도 촉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강문식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작년에 위원장님 하실 때 그런 지적사항을 낸 걸로 사회자도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 건설과장님께서는 개설이라든가 이런 공사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주시고 현재 위치하고, 그리고 종합도를 해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공사를 한다라고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각 건설과장님들께서는 숙지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앞으로는 사업장에 대한 위치도를 필히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범 위원 그리고 구청장님들도 설명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보내면 안 되겠는데….
오명근 위원 민원의 편의 때문에 구청장님들을 미리 보내고 그러는데 보면 실질적으로 상세보고를 하는 과장들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구청장에게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으로 봐서라도….
○위원장 서영석 회의진행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에 임시회의 때는 각 구별로 구청장 이하 과장들 입회 하에 보고를 받았는데 구청장들이 장시간 자리를 비울 경우 민원의 처리문제가 있고 해서 일괄적으로 청장 보고를 받고 상세한 것은 각 과장들이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오늘 추경을 다루다 보니까 그 방안보다는 우리 오명근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각 구별로 전처럼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오명근 위원 동부간선도로 농로교량 보수공사, 아까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만 보수를 하겠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실시설계비가 필요해요?
  어떠한 농로 교량인지는 본 위원이 가서 확인을 안해봤지만 그런 것까지도 실시설계비가 필요해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교량 상판을 설계하는데 구조 계산이 첨부가 돼야 됩니다.
  구조계산 없이 저희들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강문식 위원 그러니까 그걸 구청에서 못 하느냐 이거예요.
  구청 과장이나 계장이 다 할 수 있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그런 구조계산은 저희들이…
강문식 위원 못 해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오명근 위원 농민들이 농기계 끌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르겠습니다.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 보수하는 데까지 실시설계비가 들어가면 뭐….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그런데 그 교량을 보수를 안하면, 현재 국도 6호선에서 진성레미콘 앞으로 하면 빠른데 그걸 안하게 되면 열병합발전소 앞으로 해서 삼정고개를 넘어서 논에 출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문식 위원 가뜩이나 농사짓는 사람 애로사항이 많은데 길을 질러서 효율적으로 농시짓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건 좋지요, 경제성을 떠나서 소외된 지역이니까.
  그건 좋은데 현실적으로, 아까 지적했듯이 앞으로 계속 존치될 수 있는 도로인지, 실지로 쓰게 되면 몇 년이나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시기나 상황판단을 해서 보수를 최소화하는, 수명이 많이 안 길면 돈을 투자 많이 할 필요없잖아요, 안전도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현재 안전도가 전혀 없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 안전도의 비용만 1억 든다 이거지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위에 상판만 보수하는데 그렇습니다.
  밑에 교각 기초는 손대지 않고….
고의범 위원 동부간선도로 농로 교량 이게 신상리 2차개발지구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안 되지만 신상리에 물을 공급해주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신상리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간선수로인데 신상리에 금년에는 농사를 짓고 내년부터는 농사를 안 짓는데 그 지역에 다 포함이 되면 좋은데 이 간선수로는 그지역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도로로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5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의범 위원 농로에 물 공급이 안 되면
오명근 위원 안 되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그래도 지금 그걸 사가지고
오명근 위원 묻는 요지만 답변해주세요.
  신상리 농사를 안 짓게 돼서 물 공급이 필요없으면 이게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 이야기 해주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그 수로를 건너야 되니까 문제지요.
  지금 수로가 돼 있는데 농기계가
강문식 위원 물 공급이 안 되면 수로가 필요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럼 다리를 고칠 필요 없이 그걸 정지작업을 해서 건너갈 데만 도로화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시멘트 좀 깔아가지고.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아직은 저희들 시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되고
고의범 위원 예결위원들이 현장을 한 번 가봅시다.
○위원장 서영석 오명근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회자가 부연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질문한 사항을 입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사회자가 사실 어제 그 부분을 질문했던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 과장들께서 꼭 필요한 부분은 주어진 행정만 하지 말고 개혁 차원에서 부시장이나 시장한테 건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3년간 52억이 쓰였어요. 3억 미만 실시설계비하고 감리비가.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건설파트에 계신 과장, 계장님들 실력있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사회자가 질문했듯이 감리설계과를 신설하는 겁니다.
  일괄적으로 3억 미만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설계감리과가 신설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3억 미만 것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재정절감이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얼마나 번거롭고 위원님들이 매번 질의를 하는 부분이라고요, 이 부분이.
  그러면 과장들께서는 그런 부분을 행정쇄신 차원에서 부시장, 시장한테 건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떠 어떠한 예산 절감이 되고 일이 합리화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시의회 들어와서 느낀 건데 실시설계용역비라든가 아니면 감리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한다고요, 지금.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은 뭔가 움직이는 그런 행정을 앞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들께서 그런 부분은 보완을 좀 하시라고요.
        (장내소란)
  아까 원미구 건설과 일반수용비 무인카메라 160만원인가 올라온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선집행이 됐기 때문에 사회자가 원미구청장과 원미구 건설과장을 다시 상임위원회에 와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월요일 10시까지 우리 위원회에 참석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정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각 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제안설명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20분 산회)


○출석위원
  강문식  고의범  김상택  서영석(성곡)
  오명근  윤석흥  장명진  정월남  최만복
○불출석위원
  김철현  양오석  전만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원미구청장김장호
  지적과장서대식
  건설과장김기환
  건축과장박종학
  소사구청장이정남
  지적과장이한운
  건설과장장건훈
  건축과장이철호
  오정구청장김문규
  건설과장전영표
  건축과장이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