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3월 25일 (화) 10시 30분
장 소 환경복지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10시51분 개의)

○위원장 이종길 반갑습니다. 제주도 세미나에 갔다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피곤이 풀리지도 않았을 텐데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고맙습니다.
  금번 세미나에서도 어느 위원회보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합심단결한 모습과 모범적인 일들은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 하나의 마음이었다고 자부합니다.
  세미나 기간중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산적해 있는 일들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열과 성의를 갖고 하나하나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말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52분)

○위원장 이종길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52회 기간중 상임위 활동은 4일간에 걸쳐 진행코자 합니다.
  첫날은 금 회기에 올라온 조례안을 다루고 둘째날은 지난 정기회의 시 다루었던 조례안과 우리 위원회의 최대 관심사인 부천시 폐기물 처리의 효율적인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날은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 기본설계설명회를 우리 위원회에서 받고 마지막날은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김종화 위원 위원장님, 아까 현장방문의 건을 저기하고 토론을 하자고 말씀하셨잖아요, 29일에.
  현장방문하는 날 여기서 토론으로 하자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이종길 네, 현장방문도 하고 토론도 하기로 했습니다.
김종화 위원 현장방문도 하고요?
○위원장 이종길 네.
김종화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583]
(10시54분)

○위원장 이종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청소사업소장 원태희입니다.
  앞에 미리 자료를 드린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p입니다.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중동 1차 택지개발에 대한 소각장 시설, 삼정동에 있는 소각장 시설과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대장동 소각장에 관한 인근 주민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데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시 조례로 정해서 환경보전 및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데 그 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안 제3조) 부천시에서 100㎡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토록 하고 납부금액의 산정기준을 정하였으며 우리 시의 경우 상동택지개발 시 본 조항이 적용됩니다.
  나(안 제4조) 안 제3조에서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가 폐기물소각시설 설치비용을 시장에게 납부할 경우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p가 되겠습니다.
  다(안 제5조)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소각시설의 규모로서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 폐기물소각시설이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시설로 규정돼 있으나 영 제5조3호 규정에 의거 300톤 미만인 경우에는 그 대상규모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설치승인 대상규모인 100톤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라(안 제6조) 주민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기금의 조성방법 등을 정하였으며 우리 시의 경우 대상주변영향지역은 현재 운영중인 중동폐기물소각시설 주변지역과 대장동에 건설되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주변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라(안 제7조, 제8조)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운용 관리근거 및 기금의 관리 공무원 임명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마(안 제9조)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사업 결정을 정하였으며,
  바(안 제10조) 주민지원사업 결정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 방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사(안 제11조) 환경상 영향의 조사·공개대상 폐기물소각시설의 규모,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300톤 미만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설치 승인대상규모인 100톤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아(안 제12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은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를 준용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별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3p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후 발생되는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상동택지개발 시 폐기물소각시설 설치 운영에 상당하는 약 250억원 정도의 세입이 예상되며 세출로는 중동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을 위한 최초출연금 약 4억 5000만원과 연간 열판매수익금의 7%인 96년도 기준 2300만원 정도 소요되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은 이주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주민지원금 조성에 필요한 최초출연금 225만원과 전기판매비용의 7%가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장동 종합폐기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각열 또는 전기판매수익의 7%를 매년 조성하여 인근지역주민에게 지원되겠습니다.
  중동소각장 주변영향지역 등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대하여는 조례 제정 후 안 제10조에 의거 구성된 주민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며 본 조례의 제정을 위해 중동소각장 인근지역 주민대표와 3회에 걸쳐서 사전준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동소각장은 여기 계신 박노설 위원님께서 협의 때 항상 참여하시고 좋은 안건을 제시해 주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본문 조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항별로 설명을 열거한 9p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동법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5년 1월 5일 개정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과 95년 6월 30일로 제정된 동법시행령, 그리고 96년 2월 5일부터 시행된 폐기물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데 본 조례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폐기물소
각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로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그 내용은 본 조례에서 가연성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중 연소가 가능한 폐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소각시설 설치) ①부천시에서 조성면적 100㎡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천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법 제6조 및 영 제4조의 규정에 조성면적 100㎡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납부토록 되어 있으며 납부금액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폐기물소각시설의 규모,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목표년도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 전량에 계획월최대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 이 경우 계획월최대변동계수는 1.3 이상을 적용한다.
  최고 소각량의 1.5배까지 하는데 우리 시는 1.3배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계획월최대변동계수라 함은 쓰레기의 배출량이 계절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과거 5년간의 월 변동계수를 산출하여 평균한 계수를 말하며 월 변동계수는 월간 1일 평균처리량을 연간 1일 평균처리량으로 나눈 계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획월최대변동계수는 쓰레기처리시설구조지침 및 해설에는 1.5 미만을 적용토록 하였고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규모 결정 시에는 1.2를 적용한 바 있으며 본 조례상에는 1.3 이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유있는 시설을 위해 1.3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p가 되겠습니다.
  2.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규모에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 단,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이라 함은 가연성폐기물 1톤을 소각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하여 80㎡ 이상을 적용한다.
  여기서 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은 현재 가동중인 전국의 9개 소각시설의 톤당 소요면적과 환경부 제시면적을 참고하였으며, 전국 평균 소요면적이 59.3㎡이고 중동소각장은 66㎡이며 환경부 제시면적은 82.5㎡이며 본 조례에는 80㎡ 이상을 적용하였습니다.
  3. 폐기물소각시설 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의 개발에 소요된 1㎡당 조성원가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
  4. 폐기물소각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1일 처리능력 200톤 이상의 소각시설을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소각시설 규모를 곱한 금액입니다.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 1톤당 시설비는 환경부 제시액으로 1억 30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제4호에서 산정된 금액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자가 부천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며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내에 자체 소각시설을 건설하기보다는 그 비용을 부천시장에게 납부하는 것이 소각시설로 인한 지가하락 예방, 주변지역 부양촉진, 민원해결, 건설관련 인력낭비 등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유익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상동택지개발 시 토지공사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약 250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제4조(폐기물소각시설 설치비용 납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의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단, 납부금액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준공 1개월 전까지 5회 이내 균등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것은 영 제4조 규정에 설치비용의 선정 및 납부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돼 있고 납부자가 납부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면 시장은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해서 고지하고, 납부액을 5회 이내 균등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p가 되겠습니다.
  제5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소각시설의 규모) 영 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은 1일 처리능력 10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로 한다.
  이 내용은 영 제5조 규정에 폐기물소각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 대상규모는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이며 그 미만의 규모는 설치계획승인대상으로 그 대상규모를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음으로 우리 시는 1일 처리능력 100톤 이상부터 입지선정절차를 밟도록 하여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코자 하였습니다.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주민지원금액을 조성한다.
  1.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최초출연금”이라 하며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단, 적용계수는 2억 5000만원 이하로 한다.
  출연금=소각시설용량(톤/일)/100(톤/일)×간접영향권내거주세대수/1,000세대×적용계수
  ③제1항제2호 규정의 “수익금”이라 함은 당해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열을 지역난방 열원 또는 전기로 전환하여 판매한 금액을 말하며 수익금 총액의 7/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하여야 한다.
  ④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한 기금은 영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까지 폐기물처리시설별로 별도의 계좌에 예입하여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출연금 계산방식에서 적용계수를 2억 5000만원으로 정한 것은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중동소각장 주변지역 주민대표와 세 차례 협의한 결과 서울시 3개 소각장의 톤당 평균지원금액을 산출하여 약 4억 5000만원의 지원금 조성을 요구한 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소각시설규모에 비하여 간접영향권 내 거주주민이 적을 경우 과다한 지원기금 조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준세대를 1,000세대로 정하였습니다.
  서울시 3개 소각장의 경우―3개 소각장은 목동, 상계동 일원이 되겠습니다―1일 처리능력 2250톤의 주변지역주민 11,697세대에 대하여 50억 8900만원의 지원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조례제정 후 조성하게 될 주변지역지원기금 중 최초출연금을 이와 비교하여 볼 때 적정수준이라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면 부천 복합화력발전소에서는 매년 3000만원의 지원금을 조성하여 삼정동 지역 주민자녀장학금, 교육자재 구입비, 노인정 위로, 기타 행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연기금의 조성시기는 영 제21호3항 규정에 의거 지원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이며 중동소각장 주변지역 최초출연금은 본 조례 공포 후 97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지원코자 하며, 소각열 판매수익에 대한 지원금은 조례 공포일로부터 12월 말까지 기준하여 익년도 3월 31일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p가 되겠습니다.
  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별로 운용·관리하여야 하며 운용·관리에 필요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내용은 기금의 제정 관리 및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민협의체와 협의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제8조(기금 관리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담당실·국·소장이, 기금출납원은 담당실·과·소장이 된다.
  ②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주변영향지역주민 지원사업 결정등)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지역의 여건과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영 제23조제1항 “별표 2”의 지원사업의 종류 중에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그 규모와 종류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 내용은 주변영향지역 및 지원사업의 종류 또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사업으로 대별되고 주요사업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운동, 오락시설 설치, 교육기자재, 도서공급 및 학자금, 장학금 지급 등의 생활보전 관련사업들이 있으며 주민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p입니다.
  제10조(주민협의체 운영) 시장은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결정 등을 위한 주민협의체를 다음 각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주민협의체 위원장은 선정된 주민대표 중에서 호선한다.
  2. 주민대표의 신상변동으로 자격이 상실된 경우 해당 주민대표를 선정한 시장 또는 시의회에서는 30일 이내 주민대표를 재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의회에서는 재선임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주민협의체 의결방법 등에 대하여는 영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주민대표는 소각시설의 간접영향권 또는 소각시설로부터 300m 이내의 거주자 중에서 선정하며 시의회에서 3명, 시장이 3명을 선정 총 6명으로 구성하되 임기는 2년으로서 연임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협의체 위원장은 주민대표 중에서 선출토록 본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직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되며, 재적위원 2/3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고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합니다.
  제11조(환경상 영향의 조사·공개대상 폐기물소각시설의 규모) 영 제26조의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상 영향의 조사·공개대상 폐기물소각시설 10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로 한다.
  내용으로는 영 제26조제1항 규정에 폐기물소각시설 환경상 영향의 조사·공개대상 폐기물소각시설 규모는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이며 그 미만의 규모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우리 시는 1일 처리능력 100톤 이상부터 환경상 영향의 조사·공개대상 시설로 정하여 주변지역 거주주민에 대한 신뢰성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14p가 되겠습니다.
  제12조(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는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를 준용하며 그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것은 소각장 시설이 두 군데 있으면 따로따로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수고하였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순중 환경복지 전문위원 윤순중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됨으로써 지역이기주의와 님비현상 등으로 발생되는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각종 집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함과 주변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95년 1월 5일과 95년 6월 30일 제정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내용을 조례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안 내용을 보면 법 6조 영 4조에 근거하여 부천시에서 10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및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의무 또는 해당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금액 산정기준과 납부방법에 관한 규정이 되겠으며, 영 5조3호의 규정에 의한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은 폐기물소각시설 규모 1일 300톤 이상 폐기물처리시설이 되며 1일 300톤 미만인 경우 설치승인대상규모를 100톤으로 결정하는 규정이며, 주민에 대한 지원기금 조성방법 규정으로서 중동폐기물소각시설 주변지역과 대장동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주변지역에 적용하는 규정이 되겠으며, 영 23조2항에 근거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규모 등의 결정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방법 규정이 되겠으며, 기타 주민지원기금 관리근거 규정에 대한 규정이 주요내용이 되겠으며, 공동주택 단지 또는 택지라는 대규모 단지에 필수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이며 환경오염을 우려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 해소와 복리증진을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법령의 위임을 받아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와 관련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조례 제6조를 보면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이 나와 있는데 주민지원기금이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출연금, 수익금, 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법 제21조를 보면 네 가지로 나와 있고 거기에서, 기금은 현재 정해져 있습니까, 기금액수는?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를 정하면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별도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아직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한병환 위원 세입은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주민지원기금과 관련해서.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먼저 세입은 예를 들어서 상동택지개발을 말씀드리면 아까 산정방법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250억 정도가, 그건 추정액입니다, 확실한 금액은 아니고.
  개발주체와 시와의 관계를, 저희가 개발주체로부터 250억을 징수해야 되는
한병환 위원 상동택지개발이라면 신상리를 얘기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지금 2차 개발하는 데를 얘기합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중동신시가지 개발할 때는 세입이 없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있습니다. 중동소각장을 시설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중동소각장 건설할 때는 출연금이나 수익금 이런 부분이 조성 안 되어졌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저희는 이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조성이 안 돼 있고 앞으로 해야 될 문제입니다.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법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 앞으로 기금을 조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중동신시가지 개발로 인한 세입은 잡혀 있는 게 없고 상동신시가지가 개발되면서 예상되어지는 250억에 해당되는 금액이 세입으로 되어지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세입으로 해서 그걸로 시설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중동소각장 건설 시에는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정이 됐기 때문에 중동소각장도 법에 의해서 조례가 공포되면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여기 조례 6조에 보면, 출연금은 누가 출연하는 겁니까?
  여기 폐기물처리 설치기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시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건설당사자, 그러니까 중동택지개발할 때는 저희 시, 주택공사, 토지공사가 공동으로 그 비용을 댔습니다.
  그리고 상동은 앞으로 누가 할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토공에서 하면 토공에서 납부토록 해야 됩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출연금은 여기 적용계수에 의해서 설치비용 250억 외에 따로 내야 되는 건가요?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아닙니다. 250억은 출연금이 되겠고 그 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은 운영할 때 열이 생긴다든가 전기가
한병환 위원 아니요. 1항1호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이, 한국토지공사에서 만약 개발한다고 하면 250억을 거기서 납부하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출연금이라고 하는 액수는 따로 있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중동소각장은 우리 시에서 납부을 해야 됩니다.
  4억 5000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그 때는 이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시에서 납부해야 됩니다.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장내소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시 일반회계에서, 시민을 위해서 부담토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250억은 완전한 시설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토지공사에서 짓는다라고 하면 토지공사에서 시설비로 250억을, 본인이 자체적으로 짓든지 아니면 시에다 맡겨서 시에서 짓든지 그런 비용이고 여기 나온 출연금은 시에서 지출하는 거라고요?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네, 시에서 부담금을 받았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여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시라는 얘기네요? 그렇겠죠?
  그러면 중동소각장과 관련한 출연금은 얼마로 예상되어지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동은.
  4억 5000만원이 되고 열 판매수익이 있습니다. 지역난방공사에서는.
  거기에서 2300만원
한병환 위원 열판매 수익금이 얼마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2300만원, 최초출연금은 4억 5000만원.
한병환 위원 그러면 6조3항에 기금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기금은 현재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현재 없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한병환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어지면 기금을 새로 설치할 계획은 잡혀 있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그렇습니다.
  조례가 공포되면 중동 및 대장동 주민을 위해서 저희가 최초출연금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되는
한병환 위원 그러면 기금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중동소각장이 4억 5000
한병환 위원 아니, 그건 최초출연금이고 조례 제6조3항에 의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기관의 출연금이고 3항에 있는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이 있는데 이 기금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는 건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4억 5000만원과 열 판매대금 2300만원 그게 기금이 되는데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은, 예를 들어서 이자가 있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업성이 아니라 관리하면서 얻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상한선은 없고 열 판매수익 그게 기금이 되는데 기금 운용에 관한 것은 이자소득이나 사업성이 아닌 운용으로서 발생한 이득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병환 위원 아니 여기 3항의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1, 2항에 있는 그것을 운용해서 나오는 수익금이란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1, 2항 말고 기금을 별도로, 다른 기금을 적립하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다른 기금은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최초출연금이나 수익금을 통한 수익 자체가 3항이라는 얘기죠?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그렇습니다.
  1, 2항 것을 운용한, 기금을 갖고 생기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현재 중동소각장 최초출연금 4억 5000만원, 열 판매가 2300만원이면 4억 73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중동소각장 인근주민들에게 4억 7300만원의 수익에 해당되어지는 이자분이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텐데 연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4억 7000만원을 안 쓰고 은행에 뒀다면 대개 시중금리 10%로 계산을 하는데 한 4700만원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쓰면 상대적으로 이자도 줄어들고···.
한병환 위원 그 부분은 됐고,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다시 말씀드리면 열 판매 2300만원이라는 것은 매년, 열 판매수익이 있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기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열병합발전소에서 받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4억 5000만원에 해당되어지는 최초출연금에 대한 이자분과 매년 나오는 약 2300만원을 합한 금액이 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혜택이 되겠네요?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한 6800만원, 1년에.
  6800만원 정도가 인근 주민들에게 갈 수 있는 돈이 되는데 이 기금하고 지금 삼정동복지관이 있죠. 그것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그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삼정동복지관은 어떻게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그 복지관은 사실 청소사업소에서는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쪽으로 인계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고 지금 시설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중동택지개발이익금으로, 그쪽에다 소각장을 지었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위해서 시설하고 있는 겁니다.
한병환 위원 아니, 우리 부천시 행정파트에서 다른 과의 업무 영역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삼정동에 있는 복지회관이 삼정동 소각장을 지으면서 나타나는 제반 피해로 주민들한테 보상하는 차원에서 복지관이 만들어진 겁니다.
  일의 연계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자체도 삼정동에 소각장을 만듦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나가는 이러한 기금이 되어지는 거고 따라서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계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는 하나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하나는 청소파트에서 담당한다라고 해서 별개의 것이 아닌 하나로 이루어지는 얘기라는 거예요.
  별개로 처리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방법도 있어요.
  복지관 자체를 주민 자체에서 운영해 보겠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기금 갖고, 이 기금에 대한 수익금으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식으로 복합적으로 봐야지 따로따로 떨어뜨려 놓고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삼정동 복지관 운영주체를 결정 못 했습니다.
  시에서 직영을 하느냐 아니면 단체에 위탁운영을 하느냐는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결정이 됨과 아울러서 기금을 운용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별도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병환 위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조 주민협의체 운영이 나와 있는데 여기 1항에 주민협의체 위원장은 선정된 주민대표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하는데 주민대표에 대한 숫자, 몇 명 이내로 한다라든지 주민대표를 어떻게 선정한다라든지 하는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그리고 주민대표에 대한 명수와 시의회에서 선정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만들어낼 겁니까?
  규칙으로 만들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시행령 23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23조제2항을 볼 것 같으면 소각시설 간접영향권에―300m 이내입니다―거주자 중에서 총 6명을 선정하는데 시의회에서 3명, 시장이 3명
한병환 위원 잠깐만요, 어디에 있다는 얘기죠?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시행령 제23조제2항입니다.
  시의회에서 3명, 시장이 3명 호선하도록,
한병환 위원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3조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택지를 개발하는 자는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하거나 상당하는 금액을 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우리 부천시에서 그 금액을 받지 않고 상동 같은 경우 토개공한테 너희가 다 알아서 지어라 그럴 수도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당초에 저희가 계획이 없다면, 부천시에서 계획이 없었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노설 위원 시에서 돈으로 안 받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네, 그런데 저희는 이 계획을 알고 사업자가 선정되기 전에 92년부터, 사실 91년 말부터 이걸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이 될 것이다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절차를 밟느라고 한 4년이 걸린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중동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도 이 법은 똑같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법이 새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정하는 것이고 중동소각장은, 그러니까 중동개발 주체가 시청,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셋이기 때문에 할 데가 없어서 시에서 부담을 시켜서 시설한 걸로 그렇게···.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개발하는 지구의 쓰레기도 결국에는 주체자가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이 있는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250억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것은 대략 부지가 몇 평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부지가 1톤당 80㎡ 그렇게 아까
박노설 위원 부지는 대강 몇 평을 예상한 거고 소각장은 대략 몇 톤을 예상한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120톤으로 봐서 평당 100만원, 24만 평인데 3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요, 부지 몇 평에다가 소각장 몇 톤짜리를 예상하고 250억이 나왔어요?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산출방법이 11p 보시면 제6조에 서울시와 세대당 비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리 대장동 것은 시설규모 300톤으로 봤습니다. 1단계 것만 300톤으로 보고 거주세대수는 3, 총 지원금은 225만원, 세대당 지원금액은 75만원 그렇게 산출했습니다.
  상동택지개발 시에는 95만 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 120톤을 추정해가지고 정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120톤짜리 건설 예정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네.
박노설 위원 120톤짜리를 지으면 쓰레기소각장 값만 해도 250억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부지가 또 필요하잖아요, 120톤이 들어오려면.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120톤으로 봤을 때 평당 100만원, 95만 평 38억인데 금액이 210억, 또 부지매입비 38억 해서 248억입니다.
  250억이라고 그랬는데 248억이 되겠습니다. 대략 추정금액이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부지매입비가 한 38억 잡은 거군요? 소각장 건설비가 한 210억 잡고.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네, 이게 톤당 80㎡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이 200톤이 중동신도시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200톤으로 지은 것 아니에요? 중동소각장도.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그 당시의 것은 확실한 근거를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잠시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중동 개발할 당시에 214톤으로 기준을 삼아서 200톤 소각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동신도시 쓰레기만, 반입이 안 되고 모자라기 때문에 아마 외지에서 반입될 것 같습니다.
  계획은 200톤으로 잡았는데
박노설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원래는 중동개발에 따른 소각장을 건설한 건데, 그래서 당연히 중동 쓰레기만 태우게 돼 있는데 모자라기 때문에, 이게 가정용 쓰레기만 들어가면 되는데 산업폐기물까지 다 들어가니까 상당히 주민들하고 말썽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한번 드린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소각열 총액의 7/100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7/100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7/100이 나오는 거예요?
  10/100도 될 수 있고 20/100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시행령 21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입수수료 기준의 10% 미만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반입수수료는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반입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반입수수료를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열 판매수익의 7/100로 정한 것입니다.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없고,
박노설 위원 시행령 21조에 10/100 이내 범위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단 말씀이죠?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네.
박노설 위원 10/100까지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저희는 7/100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10/100으로 해주시지 그랬어요, 이왕이면.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항상 예산이라는 게 받고자 하는 자는 많이 받고 싶고 줄 때는 깎아서 주고 싶은 그러한 심리가 있는데 저희는 10/100으로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소각장은 완전히 운영이 밑지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청소수입이 아닌 일반회계 세금 받은 걸로 운영을 하는데 너무 과다한 예산이 소모되기 때문에, 또 7/100로 해도 1년에 2300만원이 되기 때문에 매년 하면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판매액이 늘어나면 증가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늘어나죠. 증가되기 때문에 너무 기금이 많아도 다른 지역주민들보다 너무 혜택을 많이 보는 것도, 저희가 7/100로 정한 것입니다.
  사실 300m라고 그랬는데 그 피해는 전 시민이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 인천시 주민들까지도, 공기오염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예상되는 것은 300m 이내라고 그랬는데 그 밖의 주민도 앞으로 아마 불만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 위원 조례 제10조를 보면 주민협의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민협의체의 대표를 선정할 때 시행령을 보면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에 해당되어지는 전체의 대표를 선정해야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아까 소장께서는 말씀하실 때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때 해당 읍·면·동이 한 개소인 경우 3인 이내로 말씀을 하셨는데, 주변영향지역을 평가할 때 간접영향권이나 직접영향권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셨는지 여부와 간접영향권에 해당되어지는 주민들은 대표를 선정할 수 없는지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직접영향권은 300m 이내에 있는 주민을 말하고 대표는 직접영향권이 있는 주민들이 대표가 되겠습니다.
  한번 근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주변영향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영향권만 얘기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 근거는 어디에 있죠? 직접영향권만 주민의 대표로 들어가야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아까 소장께서 말씀하실 때 주변영향지역에 해당되어지는 읍·면·동이 한 개소인 경우를 생각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민을 3인 이내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앞의 시행령 16조를 보면 간접영향권이 폐기물소각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중동소각장의 경우에는 300m 이내의 동이 하나입니까?
  중동소각장 부지 경계선 주위 300m 원을 쭉 그었을 때 하나가 되어지나요, 동이?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그게 아마 약대동이 일부 들어갈 것도 같은데,
한병환 위원 그렇죠. 약대동도 일부 들어가고 삼정동도 들어가고 몇 개 동이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하면 주민대표를 뽑을 때 300m 이내가 전부 직접·간접영향권에 해당되어지기 때문에 법적으로 봤을 때는 주민대표를 한 개 동만이 아니라 해당되어지는 동의 대표들을 2인 이내로 뽑아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제가 잘못 알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행정동이 하나밖에, 삼정동 하나밖에 없습니다. 약대동이 해당 안 되고.
한병환 위원 300m라고 했을 때 약대동이 포함 안 돼요?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네, 안 됩니다.
한병환 위원 삼정동만 들어갑니까?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네.
박노설 위원 간접영향권이 300m까지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26조2항에 있는데 간접영향권 폐기물매립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2㎞의 지역 또는 폐기물소각시설로부터 직경계선 300m 이내의 지역으로서
박노설 위원 매립지는 2㎞까지고 소각장은 300m까지라고요?
한병환 위원 300m에 안 들어가나 보죠?
박노설 위원 약대 주공아파트까지 안 가더라고.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안 가죠.
김종화 위원 300m까지는 안 가지만 매연은 거기 다 떨어지던데요.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직접영향권은 이주시켜야 되는 데를 직접영향권이라고 그러고 300m 이내를 간접영향권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제가 한 말씀 할게요.
  이건 여담 비슷한데 실질적으로는 직접영향권이 300m 밖이에요.
  사실은 바로 굴뚝 밑은 간접영향권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풍향에 따라서 유독가스나 분진이 날아가는 게 300m 이상이지 어떻게 굴뚝 밑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제가 그래서 전 시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아까, 공기오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300m로 정한 것은 그 지역에 냄새도 많이 나고 중기,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그래서 300m로
김종화 위원 그런데 간접영향권을 300m 이내로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거예요.
  왜냐 하면 내가 그건 실질적으로 아는데 분진은 항상 주공아파트에 다 떨어져요.
  거기가 300m 부근인데 500m 권역 이상을 잡아야만, 실질적으로 삼정동에 강풍이 불 때는 오정동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가 많다고요.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그렇습니다. 지금 중동소각장을 삼정동에다 시설하고 그 소각장이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그 인근이 공해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도 그걸 소각장이 다 뒤집어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화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부천에는 전체 6,000개 공장 중에서 금속가공 공장이 90%가 넘어요.
  실질적으로 공해를 배출하는 것은 폐기물소각장, 보광산업, 열병합발전소, 수질오염 시키는 데는 아남산업 이런 정도지 실제로 대기오염을 시킬 수 있는 공장은 부천시 내 별로 없습니다. 전부 선반으로 기계 깎는 공장이기 때문에.
  여기 화학노련 있어요?
  없잖아요, 전부 금속노련만 있지.
  그러니까 문제는 삼정동에서 보광산업하고 폐기물소각장에서 항상 발생시키는 거예요.
한병환 위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시행령 16조 제일 하단부위를 보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외 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고 했는데, 따라서 300m라고 하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 지역도 필요하면 더 선정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수시로 환경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타 지역에서도, 만약에 삼정동 소각장으로 인해서 미치는 피해가 발생되어졌을 때는 그에 따른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복구차원에서의 어떤 피해보상이라든지 이러한 제반, 그리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 그런 문제점을 알고 검토중에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간접영향권은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환경부에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조례가 공포되면 전문기관에서 1년에 한 번씩 영향조사를 하는데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 그것도 참고로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정회를 하고 하죠.」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정회)

(12시10분 속개)

○위원장 이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다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52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회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박노설
  박용규  서영석(고강본)   안희철  이종길
  전덕생  조성국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순중
  청소사업소장원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