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4월 29일 (화) 10시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
1.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20분 개의)
1.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9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의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받은 후 각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제안설명 후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후 내일 4월 30일에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특별회계에 주택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당초예산액 623억에서 금번 1회 추경에 76억 9900만원으로 13억 7969만 3000원이 증액됐으며 중요사업별로 보면
(「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일반회계에서 도시과 역세권 상세계획용역과 교통영향평가 용역비에 5억이 편성됐고, 도로과 도로개설공사비 경인우회도로 공사 외 5건에 10억이 편성되었고 교통행정과에 교통관제센터 건물 설치에 따른 용역비 9400만원, 건축과에 신청사로 이전할 경우에 건축문서 모빌렉 설치비 4000만원, 시설과 심곡2동 청사 관상복합건물 신축비 11억을 더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과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오정구 여월동 공원부지 매입 1억 1200만원이 편성됐고, 교통행정과 교통사업 임시주차장 설치비 1억 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대한 세출과목별 증감내역은 과장님들이 설명할 때 자세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행정과장과 신교통담당관이 해외에 갔기 때문에 그 두 과에 해당되는 것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과는 해당되는 과장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뭐가 있어야지….」하는 이 있음)
당초 저희 건설교통국에 623억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76억이 늘어난 예산편성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목별로는 과별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10시25분 정회)
(10시35분 속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직제순에 의해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도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서 상세하게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상사업이 아니었는데 이게 추가됐어요.
그걸, 꼭 절차를 밟아야만 행위가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디지타이저 구입비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당초에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가격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지가현황도면 전산화프로그램 같은 건 예전에 당초예산에 올렸던 것 아니냐 이거예요.
당초예산 올린 지 얼마 됐다고 가격이 2000만원이나 더 올라왔어요. 2100만원.
그 밑에 것은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이건 금액이 당초예산 할 때 잘못 산정된 거예요, 아니면 제품 단가가 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산화를 해야 되겠고 해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산정, 검증, 심의 시 활용되는 지가표기도면을 저희가 수작업에서 전산관리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온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5년치 지가도 다 나오고 면적도 나오고 현재 이용상태가 뭐고 그게 쫙 나옵니다.
그리고 지적이 분할되거나 합병됐을 때 그걸 다 보완해가지고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그들이 사용한다 그러면 사용료 받고 철거를 해줘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 하면 우리가 공지라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옛날부터 울타리를 쳐서 자기 건물이 있어가지고 체비지가 됐을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정당하게 대부계약을 해가지고 받는데 이것은 공지인데 그 사람 토지가 옆에 주차장으로 쓰여요.
그런데 관리사무실이 앞에 있고 그건 한 2m도 안 되는데 그리 들어간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우리 땅을 밟고 옆으로 주차를 분명히 하는데 “안 쓴다.”,
그러면 주차난을 가속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주차난을. 우리가.
거기다 우리가 급하게 무슨 시설물을 설치한다거나 사용목적이 있어서 바로 써야 될 땅이라 그러면 그렇게 관리하기 좋지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주차장이 지금 부족하니까 일단 쓰게 하면서 사용료를 받든지 아니면
파손되고 그런 것들 갖다가 쌓아놓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경계석을 쌓아놓으면, 경계석을 얼기설기 해가지고 차 못 들어가게만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그걸 치우는지 안 치우는지만 보면 안다 이거예요.
그러면, 250만원씩 세 군데면 얼마예요.
이 돈 안 들이고도 관리도 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사용하겠다 그러면 그것 치우는데 간단하고.
그러면 득이 있는데 이걸 250만원씩에 설치했다.
그들이 또 사용한다 그러면 그것 철거해주고 하는 데 불합리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토지는 좁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못 써요.
차가 일렬로만 들어가는데 뒤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 활용도 못 되고 그 인접 세 필지에 접한 필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분할해서 사면 딱 좋은데 그 사람들 집이 있기 때문에 신청이 안 들어오는데,
그런 쪽으로 연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뛰어내리고 뭐 하고, 위험스럽지요.
건설자재, 쓰레기 또 갖다 버리고 그래서
만약에 다치면 책임 추궁을 받게 돼 있어.
차만 못 들어가게 하는 건데 뭐.
(장내소란)
못 올라가게 높은 경계석을 우리 경계에 쭉 해서 콘크리트 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그렇게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계상해 주신다면 그 방법으로 해서 예산 절감을 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한 25㎝ 하면 차 못 들어가니까요.
왜냐 하면 폐경계석 하면 다 부식돼가지고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규칙에 나와있습니다.
법에 의해가지고 도시계획결정 지적고시사항은 토지소유자 내지는 이해관계자한테 널리 알리기 위해서, 법적인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문공고를 하는 겁니다.
자기 도로가 차도로 됐다고 보상해달라고 한다고 만약에 그걸 일시적으로 해준다면 다 어떻게 보상을 해줘요.
그런데 그게 바로 구획정리사업지구계에 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환지를, 이 아래하고 맞춰가지고 도로계획선을 긋다보니까 1.5m 부분 만큼을 환지를 받았는데 도로에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도로를 자기 땅이라고 앞으로 나설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체비지가 있었어요.
“당신 체비지 점용료를 내라.” 그러니까 “나는 환지 받은 것 도로로 내놓고 나 못 쓰고 있는데 이건 돈 안 주고 당신네 체비지만 돈 내라느냐.” 그러니까, 경우에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은 도로로 쓰고, 거기에 또 건물이 나온다 그러면 도로가 좁아져가지고 기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인자가 누구냐?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다 그거예요. 분석을 하니까.
그래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 토지는 도로로 사가지고 지목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11평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쓴 이자까지도 다 물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은 이 민원사항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이 소송으로 진행되기 전에 저희가 보상해 주는 것이 경우라고 생각돼 가지고….
보상청구하면 다 져요.
㎡당 98만 1600원, 이것이 공시지가인데 그것의 20% 정도, 예상이니까 감정평가하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올려가지고 계상했습니다.
체비지를 관리하면 다 같이 공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느쪽은 관리해주고 어느쪽은 콘테이너박스라든가 이런 것 갖다놓고 장사하게 놔두고, 동네에서 얼마나 그게 불편한지 아세요?
그래서 안 낼 때는 저희가 재산 조회를 해가지고 압류라도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 변상금으로 해서, 불이익을 주는 거거든요, 변상금이.
불법으로 쓰는 거니까 대부료의 20%를 변상금으로 더 플러스시켜가지고 내는 겁니다.
충분히 하고도 남는데 왜 그걸 세를 얻느라고 그러느냐고. 이해가 안 간다고.
5억 정도씩 주면서 세 얻으면서, 2년이나 얼마 정도 해봐. 그 이자만 가지고 가건물 짓고도 남지. 안 그래요?
가건물도 요새 굉장히 비싸요.
왜냐 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 지구 바운더리가 결정되잖아요.
1지구 27만 2000평이다 그러면 옛날에는 다 이게 선으로 잘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와서는 지구계 분할선을 먼저 하지만 옛날에 67년, 68년에 실시계획인가 받아서 한 사업지구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환지처분을 하면서 했습니다.
환지처분을 79년에 했는데 심곡본동쪽.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는 수치 지적을 도입했어요. 79년에 처음으로.
1/500로 해서 경계지점마다 좌표를 계산해서 수치를 부여해서 나옵니다. 1/500로.
그러다보니까 지구계 분할선을 1200, 종전 토지는 1200인데 지구계 분할하다 보니까 이 1200도가 임야하고 붙어있는 쪽은 오차가 많아요.
그래서 선을 긋는데 1/500로 지구 내는 환지처분했고 지구에는 1/1200로 그냥 남은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측량해서 딱 펼쳐놓으니까 또 1200으로 측량하다 보니까 겹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땅을 못 쓰는 거예요. 이 뒤에 남은 땅.
이 사람이 이렇게 양쪽으로 걸쳐있었는데 이렇게 잘라가지고 1/1200 상에서 들어간, 지구내에 들어간 면적에서 여기에 환지대상면적으로 따져서 그 환지를 받았고 이쪽은 1/1200로 해서 만약에 60평이 남아야 되는데 이거 측량하면 40평밖에 안 나온다고요.
그럼 20평은 어디로 갔느냐?
중첩지역에서
이런 경우, 부천시 경계선 있잖아요. 성주산에.
경계가 있는데 쭉 측량을 해나가다 보니까 시흥시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부천시 경계인데 넘어가서 땅이 없어.
시흥에서 찾아가지고 들어와도 땅이 남아야 되는데 모자라가지고 중첩지역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걸 찾으려고 그러니까 국가를 상대로 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시에서 해줘야 되는 건가?
이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중첩이 돼 버렸어요. 지구계 분할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신규등록을 해서 나라 땅이 되는 거지요.
거리를 가더라도 만약 우리 중앙로를 간다면 거기에 쌈지공원도 만들고 이런 정비를 잘 해놓고 그러면 사람들 기분이 좋다고요.
그런 내용으로 생태계를 보존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 지시된.
그래서 도로를 정비한다든가 이런 것을 용역해가지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내려온 도비니까 충분히 좋은데 도대체 용역보고가 얼마나 됐느냐 이거예요.
세부적인 계획을 주시고, 제가 예결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위원이 또 질문할 거다 이거예요.
역세권 상세계획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배보다 사실 배꼽이 큰 경향인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과장님이 변경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지요?
변경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3억을 계상했다는데 이게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역세권 상세계획에 교통영향평가를 포함할 수 없느냐 이거지요.
용역에 포함할 수 없어요?
당초에는 상세계획지구가 대상이 안 됐기 때문에 포함을 안해가지고 발주하다 보니까, 또……가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중지를 시켜가지고 마지막 금액 2억 1400만원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교통영향평가는 별도니까, 이것이 안이 어느정도 나와야지만 이쪽 파트로 넘기지요. 교통영향평가 파트로.
좀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받들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당 162원꼴로 먹히겠다.
예를 들어서 85만㎡인데
398쪽, 399쪽에 보면 명시이월된 사업이 증가되는 이유가 뭡니까?
1억이나 2억 증가된 이유가?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최초 계획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구획정리사업비를 투자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로과장님이 설명할 때 이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비로 투자한 증액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과장 설명이 있겠습니다.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부족돼가지고 불가피하게 증액된 부분이고 또 주민들 요구사항에 늘어난 것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할 것 다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주민들이 요구해서 수정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주로 보면 사업부서에서 계획 자체를 잘못 세워서 또 판단을 잘못 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한두 건도 아니고.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기관, 다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들어가잖아요?
그것 가지고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다섯 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다섯 명을 추려서 입찰을 봅니다.
최저가로 하는 거지요?
사전에 시 자체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다섯 업체만 선정하도록 제한경쟁을 시켜가지고 시에서 인위적으로.
규정상 그렇게 돼 있습니까?
환경그룹….
담합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고비용인데 사실은 기술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연구기술비가.
투자된 비용이 자재비라든가 생산하기 위해서 기본 물품비가 들어가는 것 보다는 사실 두뇌비 아닙니까?
다섯 개 업체니까 자기네 용역 시장에서 한번씩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이러면서 가격이 경쟁입찰의 원리에 맞지 않게 담합해가지고 고가로 유지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거 뭐 한 달, 두 달 일하면서 학부 학생들 아르바이트로 교수 밑에서 교통비나 좀 주고 조사 좀 하고 말이에요.
왜 용역회사가 부도가 나고 그럽니까.
이것이 한 번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도시재정비용역이다 그러면 보통 3년을 끕니다.
그걸 다 해줘야 돼요.
다 해놓고 위원회에서 보완하면 다시 만들고 다시 만들고, 그 뒤치닥거리를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도시계획용역회사 하는 사람들 보면 좀 불쌍한 것 같아요.
오히려 도로, 구조물 그것은 딱 해가지고 심의 끝나면 끝나는 거지요.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수 한 사람 책정해서 전문가, 그리고 밑에 직원들 몇 사람 채용한다 하더라도, 이것만 보더라도 5억이 넘는데 이것 가지면 충분히 하고도 남을 텐데.
사고가 나가지고 없애버렸는데, 용역을 거기다 줬었어요.
두 명인가 이번에 새로 아주대학교 나온 요원있지요.
그 요원에게 차라리 주면서 비용을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결과 나오는 게 뻔한 거란 말이야.
읽을 것도 없고 복잡하게 영어만 써놓고 말이야, 하는 게 뭐 있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위원이 알기에 97년도에 1차적으로 착공을 해서 2000년에 마무리 되는 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범박동에 가서 참관을 해보고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상반된 사항이라 개발이 늦춰지고 시작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시온학원 입장하고 주민들 입장 그 다음에 우리 시청에서의 입장은 어떤지 그것 좀 밝혀줬으면 좋겠는데. 이야기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저희도 중재를 서가지고 학원하고 주민들측하고 회의를 가지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회피를 해요, 학원측에서.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고, 따로따로 만나자고 해서 만나서 부시장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안 됩니다. 이유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시장님이나 부시장께서도 그러면 공영개발을 한 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공영개발하는 차원에서도 어려움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자연녹지지역이라면 토지공사나 이렇게 넣고서 한다 치지만 주거지역으로 일단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토지대금에 대한, 그러니까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반사적 이익이랄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누가 확보할 것이냐.
이러다 보니까 주민이 하나도 못 가져갈 위치에 놓일 수도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범박동 문제는 저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천시민 입장에서 시에서 행정을 펴주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범박동 개발이 되는 게 범박동 주민들, 예전의 신앙촌 주민들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범박동 개발에 따른 상대적인 이득이 많단 말이에요. 소사동, 역곡동 등등.
그 주변지역이 동반 개발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이건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줬으면 좋겠는데
시에서도 저희가 시비를 투자할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시장께서.
그래서 재개발법이 개정돼가지고 25m 도로 이상, 또 공원을 같이 쓰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하고 이 지역하고 같이 쓰는 것 맞물린 것에 대해서는 시비나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이 개정돼가지고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떻게 된다 그러면 범박동 경우에는 전면에 25m 도로가 있기 때문에 시설비 이런 것은 시에서 지원해줘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라든가 이것도 법에 맞으면 시에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오쇠동 세입자들, 세입자들이 한 700세대 되는데 거의 400세대는 보상 받아서 다 나갔잖아요.
제가 알기에 한 200세대에서 250세대가 지금 남아있는데 이 사람들은 300, 400만원 받고 도저히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살라는 거냐 이거예요.
300, 400만원 받고 어디 전세로 살 수도 없고 그래서 계속 버틴다는 거지.
그런데 이 사람들 요구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한 20년, 30년 오쇠동에서 세입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항공기소음 피해를 받았단 말이에요.
항공기소음 피해를 받은 것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 이주비하고 해서 시에서 대책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시는 항공청에서 할 일이지 나는 아니다 이거지.
또 항공청에서는 시에서 그런 걸 협조해야지 왜 우리가 하느냐.
이래서 주민들이, 현재 문제가 뭐냐면 4월 말부터 빈집을 철거반이 와서 철거를 합니다.
엊그제도 문제가 생겼어요
인사사고가 날 뻔 했는데 제가 중간에서 막아서 그냥 일단 넘어갔어요.
세입자들도 5분대기조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부수면 몸으로 싸움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인사사고라든지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부천시가 책임져야 되느냐 아니면 항공청이 책임져야 되느냐 참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서울시가 먼저 이주단지 조성을 했잖습니까 옛날에. 강서구에서.
서울시장하고 서울지방항공청장하고 해서 다시 서울시장이 강서구청장한테 미뤘어요.
그래서 강서구에서 시행을 하는데 그게 전례가 돼가지고 저희도 안 받을 수가 없어서, 또 부천시민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주단지 조성공사만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선정, 세입자 문제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나라에서 해결해라 그래서 그렇게 협약을 했고, 이주단지만 조성하는 것으로 저희가 협약을 했고
그리고 이주자 선정문제, 세입자문제는 너희가 해라.
왜 그러냐면 그 세입자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를 지어줘야 되는데 시비로 지어줄 돈도 없고 그러니까
왜냐 하면 한 예를 들어서 한국와샤 같은 경우에는 LPG를 연간 매출 50억을 올리는 공장이에요.
이 사람이 1,900평에 19억, 사업보상비 1억2000까지 해가지고 거의 20억 몇천 만원 보상해서 나가라 그러더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2,000평을 대한민국에 아무리 땅을 찾아봐도 없고 또 LPG충전소가 가면 누가 좋아할 거냐 이거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LPG사업은 그 영업권 안에 예를 들면 우리 부천시, 서울 근방에 사는 사람들이 사업권 자체가 없어, 앞으로 당신 사업 하지마라. 이 보상을 받고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야.
자기들은 가업을 이어가지고 3대째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0억만 달랑 주고, 이렇게는 못 하겠다는 거야.
사업체가 부천에 있기 때문에, 또 세입자도 마찬가지고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상가도 중앙상회 같은 데 보니까 담배를 연간 1억을 팔더라고.
1억을 팔면 1000만원의 수익금이 돼요.
그런데 1200만원 상가 보상을 해서, 담배 1000만원어치 팔면 나머지, 예를 들어서 물품이 얼마나 많이 팔리겠느냐 이거지.
그런데 1200만원 상가 보상을 해주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못 나갈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것 자체를 저는 그래요, 왜 최초에 부천시가 토지매입을 신작동에 283억 돈을 받을 때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다.” 하고 받은 건데
한 번 가보시면 알지만 부천시민이라고.
사실 저도 세입자문제는 개입을 안하려고 노력했지만 실지로 그 사람들 생활을 보면 그게 아니라고.
저도 서민 입장에 서서 일을 하면서 참 애절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고.
그런데 부천시가 너무, 시장이나 과장도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상동에 택지조성원가로, 오쇠동 세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택지조성원가로 분양할 수는 없나요?
세입자는 어디까지나 세입자지, 사인 간의 계약에 의해서 들어가는 건데
오쇠동이 이주하니까 이 사람들 계속 안 나간다면 어차피 물리적인 수단과 상대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세입자들은. 생존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그런, 예를 들어서 상동 개발이 되면 원가조성비로 해가지고 토지를 좀 매입을, 일단 이주비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 이주비가 한 10억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 검토는 해보자 이거지.
안 되는 건 검토할 필요가 없지요.
세입자는 안 됩니다.
범박, 계수동, 소사동 일원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그쪽은 낙후지역이, 여러 가지 도시 방제차원이나 도시 유지관리차원에서 빨리 발전을 시켜야 되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기존에 취락지구가 형성이 돼 있고.
그런데 연계적으로 범박, 계수, 소사 일원이 당초 시에서 계획을 잡을 때 연계성 있게 도시계획발전을 진행시킨다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도나 이런 데서도 빨리 거기를 개발할 지역으로 촉구도 했고, 도시계획위원들이 와서 실사를 하면서.
애초에 토지 용도변경을, 일단 10만 평을 토지용도변경을 할 때 시에서 가장 걱정한 문제가 토지 용도변경을 하면서 오는 지가에 대한 부가가치가 학원이라는 기관에서 향유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영세한 부천시민들을 위해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지 학원에 재산을 많이 만들어주려고 용도변경한 것은 아니다 하는 취지에서 학원 관계자, 학원 대표인 이사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몇 번에 걸쳐 확약을 받고 언질을 받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토지가 용도변경이 되고 나서 학원관계자들이 모든 토지 용도변경이나 개발 이익에 따른 부가가치는 주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과 언질 하에서 토지 용도변경의 절차를 가졌는데 현재 상황에서 볼 때는 토지 용도변경에 대한 부가가치를 애초의 약속하고 틀리게 주민이 향유하는 측면보다 학원이나 거기 관계되는 유지재단에서 가져가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토지 용도변경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왔던 시의 입장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학원이나 종단에게 애초에 그 취지를 살리고 어려운 주민들을 발전시키고 도시 발전에 대한 그 목적을 환기시키기 위한 의사표시나 의사표시에 대한 서류나 공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지를 확고하게 시의 입장을 전달할 그런 기회를 갖는다든가, 어디까지나 사업승인자는 시입니다.
시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사업시행을 한다고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떤 사업 시행자도.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승인자한테부터 문제가 올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 시의 의지를 확고하게 한다면,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면서 애초에 목적한 대로 영세한 주민들에게 사업이 돌아감으로 인해서 거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 표명을 시에서 확실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원래 취지를 환기시키는.
그런 것을 말로 할 게 아니라 공문으로 시에서 표현을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든 안 받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가 정책적으로 지역발전 사업에 대한 의지를 선을 긋고 표현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범박동 개발문제에 대해서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처리되도록….
시가 갖고 있는 본 취지, 시의 발전과 주민의 발전이라는 본 취지는 전달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공문으로.
그 사람들한테 뭘 해라 안해라 요구할 수는 없지만 시의 입장은 강력하게 표현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시가 강제하는 기관은 아니니까, 시의 의사표현하는 것까지 우리가 소극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지.
문제될 게 없잖습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거기 보도가 자전거도로예요, 양쪽 다?
그런데 그것은 법률이 제정되고 2년 이내에 하도록 돼 있거든요.
금년 7월 1일이 마지막 시한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을 동원해가지고 전체 노선을 조사해서 노선에 대한 도로계획선 하듯이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인쇄를 해서 내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쇄비, 그러니까 서류를 만드는 인쇄비 300만원입니다.
원래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데 용역을 못 주고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 쓸데없이 예산만 많이 들입니까?
구도로에 보도가 잘 해야 2m 50 정도 된다고 2m 50도 안 되지 2m 정도, 보도가.
거기 가운데 자전거도로 1m 정도, 사람 어디로 다니라고. 그건 하나 마나예요.
어떤 사람들, 시민들 데리고 가서 물어봐. 아무고.
신도시 아닌 이상은 자전거도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산만 낭비하는 거지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사람들 다니는데 자전거 타겠어요?
그래서 3m 미만 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 수는 없는 거고 자전거와 보행 겸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상에도 1.1m를 가지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포장을 투스콘으로 할 거냐, 평탄성이 좋아야 자전거를 타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부일로나 이런 데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또 투자를 하느니 금년부터는 보도블록 자체를 가지고 라인만 그려서, 3m 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라인만 그려가지고 자전거하고 분리만 할 수 있도록, 겸용도로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장물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정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다 탑재를 해가지고 안 쓸 때는 내려놓고
다용도거든요.
이상입니다.
설계만 해가지고 보상해주고 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보도블록 포장공사라든가 조그만 구조물을 수반하지 않는 공사들은 거의 자체설계를 다 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네거리에 대한 체증문제로 해서 고가차도 구조물이 수반되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 자체 인력의 기술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구조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줘야 됩니다.
대로와 대로 m수만 늘려놓으면 신도시하고
이것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을 한다는 것을 신문사에 공고를 하기 때문에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기본계획 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내소란)
석천로 개설에 따른 가로등 및 신호등 설치공사에 4500만원을 증액해달라면 우리 재량으로 되는 겁니까?
수정예산이라고 한 줄이라도 올라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만 써서 “1차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 해서 4500만원을 유인해서 올려보내 줘야지 시에서.
주공에서 받아야 될 돈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순서인데 신교통사업단장하고 외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교통사업단 내용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몇 년식인지,
1억을 줘도 안 받겠다는 거야. 그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주차장을 만들면 주차장 관리권을 달라는 거야.
이거 돈 안 받겠다는 거야.
돈 안 받는 거 자꾸 예산만 세워가지고 의회에서 예산 확보 못 하고 못 하고 하는데 돈 안받겠대, 이거.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주차장 관리권을 줘야 된다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1억 올라왔는데, 사장을 만나보니까 얼마라고는 얘기 안하는데 보상을 해주겠다고 이야기 하는데 1억 이렇게 말이 들리는데 무슨 소리냐, 1억 못 받겠다 이거야.
이걸 주면 거기서 부딪치면서 해결해 나가는 거지요.
우리는 주차장을 하기 위한
수령이 몇 년씩이고, 나무 가격은 둘째 따지자 이거야.
수령이 몇 년이나 되는데 25만원씩
(장내소란)
(장내소란)
이식비로 해놓으면 우리가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50주면 50주 나올 거 아니에요, 가격이. 5000만원 범위 내에.
타가라 그럴 때 안 타가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절차를 밟아가야 될 것 아니냐,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덮어놓고 나가라 안 나가라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업무추진활동비가 올라왔는데 지금 업무추진활동비가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임시로 있으니까 그걸 반영한 거고, 그 사람들이 기본 여비도 탈 수가 없는 형편이니까, 교통행정과 것을 잘라먹든지 이런 식이 됐으니까 그걸 반영해주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부딪치고 그런 것 갖고 예측을 해서 해놓는 것 뿐이지요 뭐.
그러니까
그 책임은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써붙였는데, 이 관이라는 게 참 약합니다. 큰소리 치는 사람이 이기잖아요.
길가다가도 공무원하고 개인이 싸웠을 때
그런데 파손시킨 가해자는 발견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뺑소니를 쳤어. 주차장 내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배상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집행할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지금 그런 사고가 났을 때는 관리자한테만 유리하게 해놨지 이용자들한테는 불리하게 해놔가지고, 그걸 약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작업중에 있답니다.
상반기 안에 입법예고를 한답니다.」하는 이 있음)
관리자 입장이 좀 약화되는 거네요?
(「네.」하는 이 있음)
배상책임이 관리자에게 오겠네요?
그걸 민간업자한테 위탁관리하면 어때요?
우선은 결정을 못 짓고 있어요.
돈이 너무 적어서 근무를 못 하겠다.
지금 어떤 식으로, 일용직으로 돼 있습니까?
(「일요일은 1.5배로 가산해서 주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일요일에 근무해요?
(「네.」하는 이 있음)
한 달에 5일 쉰다 그래도 25일 계산해가지고
(「수당까지 다 해서 평균 68만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노인들 소일거리로 되겠네요.
그걸 모르면 그게 고민이라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경전철 용역줬는데 지난번에 담당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부상열차에 대해서 같이 접목시켜달라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우리 부천시도 앞으로 경전철사업 분야를 폐쇄하고 자기부상열차를 해야 된다.
84년에 이미 독일에서는 상용화됐어요. 함부르크에 전부 다.
자기부상열차를 하면 ㎞당 120억밖에 안 듭니다.
경전철은 300에서 350억 들어요, 지하철은 450억 들지요.
그걸 누차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어떤 액션을 안 보여주니까 조금 섭섭하고 그래서 자료도 복사해서 한 부 줄 테니까 보시고, 신문에 자료가 나왔어요.
현대정공에서 연구를 하고 이미 상용화 단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천시도 검토를 좀 해달라고 누차 담당자한테 애기를 했는데
왜냐 하면 지금 준 건 부천에 경전철이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는 용역을 준거지 차종을 택하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가 미도래된 겁니다.
엑스포 같은 데 전부 다
말씀중에 죄송하지만 이번에 의원님 두 분하고 저희 시에서 갔다 오면, 가서 보시면 느끼고 생각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이번에 그것 때문에 가신 거니까 그렇게 참고로 알아주세요.
올리면서 발족을 한 건데, 영상사업단 식으로 발족이 돼가지고 지금 근무를 하는 겁니다.
경전철이나 자기부상열차
저희가 생각할 때 한 2500억 이상 가져야 될 텐데 그것은 부천시 예산으로 어렵겠지요.
객관적으로 봐서는 교통개발연구원이나 다 부천은 괜찮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기는 갖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것 같아요.
좌회전 해서 나가는 차는 불과 몇 대 안 되는데 50m 내지 100m를 계속 주머니 차선이니까 매번 외길 차선이에요.
제일 그런 게 역곡북부역, 거기가 왜 그렇게 밀리느냐 거기 좌회전 차선 얼마 안해도 된다고.
그런데 2차선인 데를 1차선으로 만드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잘못된 거거든.
업자들 줄 그리기 위해서 해먹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로상이라면 주머니차선 이해가 가요. 그건.
좁은 길에다 주머니차선으로 하면 2차선으로 가다가 중간에 딱 막히는 거예요.
주머니차선 없애고 동시신호차선으로….
주머니차선이고 신호등 부분은 사실 이게 일반 행정 추진하는 사람들이 한 게 아니고 그래도 교통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그 필요성을 해서 먼저 교통개발연구하는 것, TSM 이런 거에서 다 나온 겁니다.
다 나와서 그걸, 여기서는 그 도면 봐서 그렇게만 하는 거지 부천시에 거주하는 공무원이나 양쪽 경찰서에서 나와서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소명지하도 만들어놓은 것 봐요.
소명지하도 우회전해서 나가갖고 좌회전으로 U-turn 하는데 거기 자꾸 위반하는데 위반할 수밖에 없지 차량은 밀려나오는데 1차선으로 돼 있으니 2차선, 3차선으로 직진하는 차까지 밀린단 말이에요. 좌회전차가 안 빠지니까.
거기다가 말뚝을 박아놨어 중앙분리대에다. 그리 못 들어가게 하려고 말이에요.
그것도 성해나나, 중간에 위반하는 차량들이 있어서 부서지고.
우리는 용역 다 받아가지고 했다고 하지만 용역을 수주한 기관에서 실지로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다목적적인 연구의 결과가 아니다 이거예요.
괜히 더 불편하게 만들어 놔.
시간상 오래 걸리고 차량소통이 원활하지도 못 하고.
그러면 신호체계까지 같이 고쳐야 되는데 신호체계는 연구도 안해놓고 그대로 놔두고.
우선 실지주의로 나가야지 그 사람들 머리 속에서만 설계해서, 다녀보시라고.
주머니차선 있으나마나인데, 선만 끊어주면 자기가 눈치봐서 좌회전 해서 들어간다고.
2차선 가다가 주머니차선 딱 들어왔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막혀서 엄청 막힌다고.
주머니차선 지나가면 앞에서 교통순경이 딱지나 끊고.
이게 아주 잘못된 거라고.
고쳐주셔야 돼요, 그거는.
상시 협조체계도 경찰하고 안 돼 있고 만나기 서로 싫어하니, 서로 협조해서 자주 머리를 맞대고 시민 편의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 뭐 서로 만나기 싫어하는 기관들이니….
(「질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설과하고 시설과가 있는데 식사하고?
(「다 해버리지요.」하는 이 있음)
그럼 건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그게 얼마나 크길래 용역설계비가 2억씩이나 들어갑니까?
부지면적이 507평이고 전체 건축연면적이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복지시설하고 동사무소하고 전부 같이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초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지질조사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부분을 위해서 전체 냉난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사 방역비 있잖아요.
이게 1회에 200만원입니까?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만 8월 이후에 하는 게 해당되는 게 두 번 정도 되니까 그것만 반영을 한 겁니다.
(「질의사항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시간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와 제안설명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건설교통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 소관의 예산안 심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시 예산편성, 예산집행과 예산 낭비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와 함께 대안도 말씀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97년도 예산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근검 절약하는 자세로 예산을 집행하시고 아울러 부천시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시민의 불편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35분 산회)
강문식 고의범 김상택 오명근 윤석흥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최만복
○불출석위원
김철현 양오석 서영석(성곡)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건설교통국장이충식
도시과장김종연
도로과장신석철
건축과장윤석현
시설과장최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