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4월 29일 (화) 10시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
1.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20분 개의)

1.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직무대리 고의범 오늘 서영석 위원장께서 지역 행사에 참여하신다고 해서 제가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9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의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받은 후 각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제안설명 후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후 내일 4월 30일에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건설교통국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특별회계에 주택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당초예산액 623억에서 금번 1회 추경에 76억 9900만원으로 13억 7969만 3000원이 증액됐으며 중요사업별로 보면
○위원장직무대리 고의범 유인물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이건 제가 그냥 집계로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일반회계에서 도시과 역세권 상세계획용역과 교통영향평가 용역비에 5억이 편성됐고, 도로과 도로개설공사비 경인우회도로 공사 외 5건에 10억이 편성되었고 교통행정과에 교통관제센터 건물 설치에 따른 용역비 9400만원, 건축과에 신청사로 이전할 경우에 건축문서 모빌렉 설치비 4000만원, 시설과 심곡2동 청사 관상복합건물 신축비 11억을 더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과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오정구 여월동 공원부지 매입 1억 1200만원이 편성됐고, 교통행정과 교통사업 임시주차장 설치비 1억 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대한 세출과목별 증감내역은 과장님들이 설명할 때 자세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행정과장과 신교통담당관이 해외에 갔기 때문에 그 두 과에 해당되는 것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과는 해당되는 과장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고의범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뭐가 있어야지….」하는 이 있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제가 말씀드린 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당초 저희 건설교통국에 623억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76억이 늘어난 예산편성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목별로는 과별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정월남 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고의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25분 정회)

(10시35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고의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직제순에 의해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도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도시과장 김종연입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서 상세하게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직무대리 고의범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명진 위원 165쪽, 역세권을 지금 만들려고 그러는데 교통영향평가를 꼭 받아야 돼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돼가지고, 상세계획구역에는 안 받도록 돼 있었어요.
  대상사업이 아니었는데 이게 추가됐어요.
  그걸, 꼭 절차를 밟아야만 행위가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 다음 167쪽에 지가현황도면 전산화프로그램 설치, 이게 경정하고 기정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 밑에 디지타이저 구입비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당초에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가격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지가현황도면 전산화프로그램 같은 건 예전에 당초예산에 올렸던 것 아니냐 이거예요.
  당초예산 올린 지 얼마 됐다고 가격이 2000만원이나 더 올라왔어요. 2100만원.
  그 밑에 것은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이건 금액이 당초예산 할 때 잘못 산정된 거예요, 아니면 제품 단가가 올라서 그런 거예요?
○도시과장 김종연 단가가 오른 게 아니라 저희가 시에 하나 있고 각 구, 옛날에 동에서 지가 조사하던 것이 구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산화를 해야 되겠고 해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산정, 검증, 심의 시 활용되는 지가표기도면을 저희가 수작업에서 전산관리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온 겁니다.
장명진 위원  왜 기정하고 경정하고 차이가그렇게 많이 나느냐 이거예요.
○도시과장 김종연 수작업으로 하려다가 이것이 전산화로 변경이 되면서 이것을 용역줘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강문식 위원 기정예산액은 수작업 비용이고 300만원은, 전산화 하려고 2100만원을….
○도시과장 김종연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수작업 비용을 합해서 24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장명진 위원 특별히 전산작업으로 전환시켜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지가표기도면을 전산화시키면 저희가 어느 필지 하면 칼라로 해서 쫙 나옵니다.
  5년치 지가도 다 나오고 면적도 나오고 현재 이용상태가 뭐고 그게 쫙 나옵니다.
  그리고 지적이 분할되거나 합병됐을 때 그걸 다 보완해가지고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장명진 위원 397쪽 심곡동하고 그 다음 쪽 울타리 설치하는 것 3개소가 올라왔는데 지금 과장님 입장으로 봐서는 주변 주차장에서 토지를 이용하는데 토지사용료를 달라니까 안 준다 그래서 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그렇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런데 거기 한 군데 치는데 250만원씩 드네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장명진 위원 이런 경우는 그 사람들한테 사용료를 받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도시과장 김종연 그렇지요.
장명진 위원 토지 사용 못 하게, 양쪽에 스테인리스로 박고 줄로 쳐서 사용 못 하게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그들이 사용한다 그러면 사용료 받고 철거를 해줘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과장 김종연 그런데 저희는 사용료를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토지를 관리하는 게 목적입니다.
장명진 위원 관리하는 게 목적인데,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땅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쓰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주변 주차장에서 같이 쓰겠다 그러면 우리가 계약해서 빌려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사용료 받고.
○도시과장 김종연 계약이 아니라, 대부료는 대상이 안 돼요.
  왜냐 하면 우리가 공지라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옛날부터 울타리를 쳐서 자기 건물이 있어가지고 체비지가 됐을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정당하게 대부계약을 해가지고 받는데 이것은 공지인데 그 사람 토지가 옆에 주차장으로 쓰여요.
  그런데 관리사무실이 앞에 있고 그건 한 2m도 안 되는데 그리 들어간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우리 땅을 밟고 옆으로 주차를 분명히 하는데 “안 쓴다.”,
장명진 위원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그 2m부분, 그 사람들 땅을 제외하고 우리가 철망을 늘어뜨리든지 쇠줄을 늘어뜨릴 경우에 주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차난을 가속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주차난을. 우리가.
  거기다 우리가 급하게 무슨 시설물을 설치한다거나 사용목적이 있어서 바로 써야 될 땅이라 그러면 그렇게 관리하기 좋지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주차장이 지금 부족하니까 일단 쓰게 하면서 사용료를 받든지 아니면
○도시과장 김종연 사용료를 못 내겠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장명진 위원 그러니까, 사용료를 받을 심산이라면 250만원씩 들여서 할 게 아니라 우리 경계석 못 쓰는 것들 있잖아요.
  파손되고 그런 것들 갖다가 쌓아놓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경계석을 쌓아놓으면, 경계석을 얼기설기 해가지고 차 못 들어가게만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그걸 치우는지 안 치우는지만 보면 안다 이거예요.
  그러면, 250만원씩 세 군데면 얼마예요.
  이 돈 안 들이고도 관리도 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사용하겠다 그러면 그것 치우는데 간단하고.
  그러면 득이 있는데 이걸 250만원씩에 설치했다.
  그들이 또 사용한다 그러면 그것 철거해주고 하는 데 불합리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도시과장 김종연 물론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동장한테 그 관리를 잘 해봐라.
  그런데 이 토지는 좁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못 써요.
  차가 일렬로만 들어가는데 뒤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 활용도 못 되고 그 인접 세 필지에 접한 필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분할해서 사면 딱 좋은데 그 사람들 집이 있기 때문에 신청이 안 들어오는데,
장명진 위원 관리차원이든 어떻든 차가 들어가지 못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려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러면 경계석 2층으로만 쌓아놔도 차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연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시과장 김종연 그런 얘기도 되는데, 만약에 경계석이나 이런 걸 쌓았을 때 아이들이 거기서 장난놀다가
장명진 위원 경계석 안 다쳐요.
○도시과장 김종연 아닙니다. 위험스럽지요.
  거기서 뛰어내리고 뭐 하고, 위험스럽지요.
  건설자재, 쓰레기 또 갖다 버리고 그래서
전만기 위원  그렇다면 그건 안 되겠어요, 경계석은.
  만약에 다치면 책임 추궁을 받게 돼 있어.
장명진 위원 경계석을 두 개 놓고 이렇게 이렇게 빗겨놓으면 넘어질 염려도 없어요.
  차만 못 들어가게 하는 건데 뭐.
        (장내소란)
○도시과장 김종연 경계석 놓는 수밖에 없네요.
  못 올라가게 높은 경계석을 우리 경계에 쭉 해서 콘크리트 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그렇게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계상해 주신다면 그 방법으로 해서 예산 절감을 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걸 하는데 계상할 필요가 뭐 있어요?
○도시과장 김종연 경계석 넣는 비용은 들어가야지요.
  한 25㎝ 하면 차 못 들어가니까요.
강문식 위원 폐경계석 있잖아요.
○도시과장 김종연 돌로 해서 하려고 해요.
  왜냐 하면 폐경계석 하면 다 부식돼가지고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전만기 위원 도시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 신문공고료가 있는데 그것은 각 일간지에 다 공고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네. 일간지 지방지 하나, 중앙지 하나 두 개에 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시행규칙에 나와있습니다.
  법에 의해가지고 도시계획결정 지적고시사항은 토지소유자 내지는 이해관계자한테 널리 알리기 위해서, 법적인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문공고를 하는 겁니다.
전만기 위원 그리고 398쪽에 토지매입비 심곡본동, 만약에 자기 도로를 차도로 활용한다면 부천시 전역에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기 도로가 차도로 됐다고 보상해달라고 한다고 만약에 그걸 일시적으로 해준다면 다 어떻게 보상을 해줘요.
○도시과장 김종연 이것은 옛날에 약수터 올라가는 길 있잖습니까, 부흥주유소 옆으로 해서 쭉 올라가시다 보면 고바위 생기는데, 순환도로로 내려가고 그 코너에 있는 땅인데 옛날에 도로로 다 쓰던 길이에요.
  그런데 그게 바로 구획정리사업지구계에 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환지를, 이 아래하고 맞춰가지고 도로계획선을 긋다보니까 1.5m 부분 만큼을 환지를 받았는데 도로에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도로를 자기 땅이라고 앞으로 나설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체비지가 있었어요.
  “당신 체비지 점용료를 내라.” 그러니까 “나는 환지 받은 것 도로로 내놓고 나 못 쓰고 있는데 이건 돈 안 주고 당신네 체비지만 돈 내라느냐.” 그러니까, 경우에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은 도로로 쓰고, 거기에 또 건물이 나온다 그러면 도로가 좁아져가지고 기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인자가 누구냐?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다 그거예요. 분석을 하니까.
  그래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 토지는 도로로 사가지고 지목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11평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전만기 위원 그렇다면 거기 말고라도 차도로 쓰이는 도로 같은 것 보상
○도시과장 김종연 미불용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된 데 대해서는 저희 구획정리특별회계로 정리를 해드리는데 일반도로나 이렇게 옛날부터 쓰는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도로과에서 그건
전만기 위원 보상을 해줍니까, 썼다고 해서?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 사람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그러니까 내 땅을 도로로 쓴 소송을내면 백발백중 다 집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쓴 이자까지도 다 물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은 이 민원사항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이 소송으로 진행되기 전에 저희가 보상해 주는 것이 경우라고 생각돼 가지고….
전만기 위원 그 전에도 그런 예가 있었어요?
○도시과장 김종연 많습니다.
  보상청구하면 다 져요.
○위원장직무대리 고의범 11평인데 3600만원이에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당 98만 1600원, 이것이 공시지가인데 그것의 20% 정도, 예상이니까 감정평가하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올려가지고 계상했습니다.
전만기 위원 399쪽에 체비지 관리에 대해서좀 말하고 싶어요.
  체비지를 관리하면 다 같이 공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느쪽은 관리해주고 어느쪽은 콘테이너박스라든가 이런 것 갖다놓고 장사하게 놔두고, 동네에서 얼마나 그게 불편한지 아세요?
○도시과장 김종연 중동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그것은 저희가 변상금을 다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안 낼 때는 저희가 재산 조회를 해가지고 압류라도 들어갈 계획입니다.
전만기 위원 만약에 재산이 없다면?
○도시과장 김종연 재산이 없다면 저희가 소송을 해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처리해야지요.
전만기 위원 거기를 몇 년 동안 포장쳐놓고 아주 동네가 지저분해요.
○도시과장 김종연 그래서 간판집은 헐었고, 변상금 자꾸 나가니까 헐었습니다.
  그 변상금으로 해서, 불이익을 주는 거거든요, 변상금이.
  불법으로 쓰는 거니까 대부료의 20%를 변상금으로 더 플러스시켜가지고 내는 겁니다.
전만기 위원  그렇다면 중동 동사무소 옮기는 데를 거기 가건물 지어서 차라리 옮기는 게 낫지 몇 억씩 주면서 세를 얻어서, 이자 타는 것만 가지고도 가건물 충분히 짓는다고, 그런 데다.
  충분히 하고도 남는데 왜 그걸 세를 얻느라고 그러느냐고. 이해가 안 간다고.
  5억 정도씩 주면서 세 얻으면서, 2년이나 얼마 정도 해봐. 그 이자만 가지고 가건물 짓고도 남지. 안 그래요?
○도시과장 김종연 그래도 가건물보다는 기성 건물에 들어가서 동사무소가
전만기 위원 아니지요. 구청도 가건물에서 살았는데 일개 동사무소가 가건물에서 못 삽니까, 이자만 해도 충분히 하고도 남는데.
○도시과장 김종연 이자 가지고 안 되지요.
  가건물도 요새 굉장히 비싸요.
○위원장직무대리 고의범 장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명진 위원 중첩지역 보상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중첩지역은 국가에서 보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종연 아닙니다.
  왜냐 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 지구 바운더리가 결정되잖아요.
  1지구 27만 2000평이다 그러면 옛날에는 다 이게 선으로 잘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와서는 지구계 분할선을 먼저 하지만 옛날에 67년, 68년에 실시계획인가 받아서 한 사업지구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환지처분을 하면서 했습니다.
  환지처분을 79년에 했는데 심곡본동쪽.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는 수치 지적을 도입했어요. 79년에 처음으로.
  1/500로 해서 경계지점마다 좌표를 계산해서 수치를 부여해서 나옵니다. 1/500로.
  그러다보니까 지구계 분할선을 1200, 종전 토지는 1200인데 지구계 분할하다 보니까 이 1200도가 임야하고 붙어있는 쪽은 오차가 많아요.
  그래서 선을 긋는데 1/500로 지구 내는 환지처분했고 지구에는 1/1200로 그냥 남은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측량해서 딱 펼쳐놓으니까 또 1200으로 측량하다 보니까 겹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땅을 못 쓰는 거예요. 이 뒤에 남은 땅.
  이 사람이 이렇게 양쪽으로 걸쳐있었는데 이렇게 잘라가지고 1/1200 상에서 들어간, 지구내에 들어간 면적에서 여기에 환지대상면적으로 따져서 그 환지를 받았고 이쪽은 1/1200로 해서 만약에 60평이 남아야 되는데 이거 측량하면 40평밖에 안 나온다고요.
  그럼 20평은 어디로 갔느냐?
  중첩지역에서
장명진 위원 그걸 시계 내에서는 부천시에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도시과장 김종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공부상 면적이 줄어들었으니까, 어느쪽에서 먹어들어갔다.
장명진 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 내이기 때문에 시에서 보상한다.
  이런 경우, 부천시 경계선 있잖아요. 성주산에.
  경계가 있는데 쭉 측량을 해나가다 보니까 시흥시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부천시 경계인데 넘어가서 땅이 없어.
  시흥에서 찾아가지고 들어와도 땅이 남아야 되는데 모자라가지고 중첩지역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걸 찾으려고 그러니까 국가를 상대로 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시에서 해줘야 되는 건가?
○도시과장 김종연 아니에요. 그 경우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중첩이 돼 버렸어요. 지구계 분할로.
장명진 위원 알았어요. 그 부분은 국가를 상대로 해야 되는 거고
○도시과장 김종연 국가를 상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범박동 경우에는 강 위원님 여기 계시지만 계수동하고 범박동 사이에 9m가 남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신규등록을 해서 나라 땅이 되는 거지요.
김상택 위원 165쪽에 보면 도비가 5000만원 내려왔는데 어메니티시범사업계획 연구용역인데, 지금 부천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주고 있는데 부천에서 작년인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구용역 보고 된 게 있잖아요.
○도시과장 김종연 그런 용역이 아니라 이것은 삶을 어떻게 이롭게 하느냐, 기분좋게.
  거리를 가더라도 만약 우리 중앙로를 간다면 거기에 쌈지공원도 만들고 이런 정비를 잘 해놓고 그러면 사람들 기분이 좋다고요.
  그런 내용으로 생태계를 보존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 지시된.
  그래서 도로를 정비한다든가 이런 것을 용역해가지고,
김상택 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도시과장 김종연 물리적인 계획용역이에요, 이건.
김상택 위원 도비에서 내려온 건데 세부적 용역계획 무슨부분 무슨부분 무슨부분 할 것인가 세부계획이 된 것 있어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김상택 위원 그 현황을 좀 주시고 부천에서 매번 용역만 하다 세월 다 보내고 그러는데 용역이 교통기본계획, 용역비가 1년에 엄청나게 많이 드는 게 부천시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내려온 도비니까 충분히 좋은데 도대체 용역보고가 얼마나 됐느냐 이거예요.
  세부적인 계획을 주시고, 제가 예결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위원이 또 질문할 거다 이거예요.
○도시과장 김종연 도비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받는 거예요.
김상택 위원 도비 준다 그래도 필요 없으면 반납해야지요.
  역세권 상세계획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배보다 사실 배꼽이 큰 경향인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과장님이 변경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지요?
  변경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3억을 계상했다는데 이게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역세권 상세계획에 교통영향평가를 포함할 수 없느냐 이거지요.
  용역에 포함할 수 없어요?
○도시과장 김종연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당초에는 상세계획지구가 대상이 안 됐기 때문에 포함을 안해가지고 발주하다 보니까, 또……가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중지를 시켜가지고 마지막 금액 2억 1400만원을
김상택 위원 3억을 별도로 계상하지 말고 2억 1000만원에 포함시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도시과장 김종연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별도니까, 이것이 안이 어느정도 나와야지만 이쪽 파트로 넘기지요. 교통영향평가 파트로.
  좀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받들어가지고.
김상택 위원 ㎡당 162원이라는 게 어디 규정이에요?
○도시과장 김종연 재정경제원에서, 용역협회에서 만드는 그런 품셈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당 162원꼴로 먹히겠다.
김상택 위원 162원이라는 규정도 없고
○도시과장 김종연 없는데, 그걸 품을 따져서 30만㎡ 단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해서 알기 쉽게 ㎡로 나눠가지고
김상택 위원 부천시 교통정비기본계획을 할 때 그런 것 전부 162원을 따지면 얼만지 압니까, 용역비가?
○도시과장 김종연 그런 내용하고는 좀 다르지요.
김상택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계산을 해야…,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85만㎡인데
○도시과장 김종연 185만 1000평.
김상택 위원 185만인데 3억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세요.
○도시과장 김종연 저희가 발주할 때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제가 볼 때는 1억 5000, 7000만 들어도 되는 걸 3억을 해놨다….
○도시과장 김종연 그거 가지고는 안 되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고의범 용역비에 대한 기준이 없잖아요.
○도시과장 김종연 품셈이 있는데요, 품셈에 의해서 발주해서 나온
김상택 위원 다시 한 번 꼭 3억이라는 근거를 정확하게 해주세요.
  398쪽, 399쪽에 보면 명시이월된 사업이 증가되는 이유가 뭡니까?
  1억이나 2억 증가된 이유가?
○도시과장 김종연 그것은 공사를 하다보니까 예기치 못한 상황, 그러니까 옹벽을 안 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옹벽을 새로 쳐야 될 부분이 나타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런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최초 계획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이 내용은 토지구획정리사업비인데 도로과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획정리사업비를 투자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로과장님이 설명할 때 이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비로 투자한 증액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과장 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고의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장이 설명을 해봐요.
○도로과장 신석철 저희가 설계를 하다보니까 현장 여건에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부족돼가지고 불가피하게 증액된 부분이고 또 주민들 요구사항에 늘어난 것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강문식 위원 설계를 용역줬을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신석철 아닙니다. 자체설계했습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용역비 말씀인데 앞으로 올해만 있고 내년부터 용역비 없습니다. 우리 도시계획 분야에.
  할 것 다 했습니다.
김상택 위원 명시이월사업이 증가되는 게 용역비 때문이 아니고 사업비가
○도시과장 김종연 아니, 자꾸 용역비가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올해 사업 끝나면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별로 용역이 없습니다.
김상택 위원 용역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업비가 기존에 예를 들어 1억을 세웠는데 지금 명시이월된 사업이 거의 1억 2000, 3000만원, 7000만원 이렇게 계획되는 게 이게 사실 실무 부서에서 잘못한 거라고.
  불가피하게 주민들이 요구해서 수정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주로 보면 사업부서에서 계획 자체를 잘못 세워서 또 판단을 잘못 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한두 건도 아니고.
○도로과장 신석철 알았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이상입니다.
강문식 위원 원래 상세계획용역이나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용역이나 용역기관은 같지요?
  용역기관, 다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들어가잖아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이 용역을 경쟁입찰 시킵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네, 사전 심사를 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공고를 하면, 신문에 공고를 하면 들어오지요, 제안서가.
  그것 가지고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다섯 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다섯 명을 추려서 입찰을 봅니다.
김상택 위원 용역은 최저가 아니에요?
  최저가로 하는 거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김상택 위원 최고 적게 쓰는 사람 주는 것 아닙니까?
강문식 위원 그러면 제한경쟁이네요, 결국은.
  사전에 시 자체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다섯 업체만 선정하도록 제한경쟁을 시켜가지고 시에서 인위적으로.
  규정상 그렇게 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고의범 지금 부천시에 등록돼 있는 용역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도시과장 김종연 부천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신석철 한 군데가 있습니다.
  환경그룹….
○도시과장 김종연 우리 도시계획 분야는 없어요.
강문식 위원 그러면 영향평가에 대한 제한경쟁입찰이나 마찬가지네요. 일종에.
  담합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고비용인데 사실은 기술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연구기술비가.
  투자된 비용이 자재비라든가 생산하기 위해서 기본 물품비가 들어가는 것 보다는 사실 두뇌비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그렇지요. 그 사람들 인건비가 비쌉니다.
강문식 위원 굉장한 용역기술비인데 우리 정서에 봤을 때 자기들끼리 담합하는 것 같아요.
  다섯 개 업체니까 자기네 용역 시장에서 한번씩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이러면서 가격이 경쟁입찰의 원리에 맞지 않게 담합해가지고 고가로 유지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거 뭐 한 달, 두 달 일하면서 학부 학생들 아르바이트로 교수 밑에서 교통비나 좀 주고 조사 좀 하고 말이에요.
○도시과장 김종연 이 용역비가 많다고 생각되실 수 있겠습니다만 겉으로 남고 속으로 밑지는 게 용역회사입니다.
  왜 용역회사가 부도가 나고 그럽니까.
강문식 위원 수주를 못 해서 그렇겠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수주를 물론 못 하는 것도 있지요. 관리인원은 다 돈을 줘야 되고.
  이것이 한 번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도시재정비용역이다 그러면 보통 3년을 끕니다.
  그걸 다 해줘야 돼요.
  다 해놓고 위원회에서 보완하면 다시 만들고 다시 만들고, 그 뒤치닥거리를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도시계획용역회사 하는 사람들 보면 좀 불쌍한 것 같아요.
  오히려 도로, 구조물 그것은 딱 해가지고 심의 끝나면 끝나는 거지요.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만기 위원 그렇다면 사설 업체를 부천시에서 지정을 해서 월급형식으로, 이건 돈이 엄청 남을 수가 있다고 사실.
  교수 한 사람 책정해서 전문가, 그리고 밑에 직원들 몇 사람 채용한다 하더라도, 이것만 보더라도 5억이 넘는데 이것 가지면 충분히 하고도 남을 텐데.
○도시과장 김종연 옛날에 도시개발공사라고 경기도에도 만들었습니다.
  사고가 나가지고 없애버렸는데, 용역을 거기다 줬었어요.
강문식 위원 대개 용역하는 두뇌요원들 보면 교수들이 겸직을 많이 하더라고요.
김상택 위원 우리 교통전문요원있지요.
  두 명인가 이번에 새로 아주대학교 나온 요원있지요.
  그 요원에게 차라리 주면서 비용을  
○도시과장 김종연 감당을 못 합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돈을 안 준다는 게 아니고 한 1/3선에
○도시과장 김종연 그건 안 되지요. 공무원 신분에….
전만기 위원 사설업체라면 모를까 공무원은 안 되고, 전문가 하나 두고 팀장 하나 두고
김상택 위원 결과가 안 좋으니까 그렇지.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결과 나오는 게 뻔한 거란 말이야.
  읽을 것도 없고 복잡하게 영어만 써놓고 말이야, 하는 게 뭐 있어.
○위원장직무대리 고의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명진 위원 범박동 얘기가 아까 나와가지고 범박동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좀 알아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릴게 간단하게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알기에 97년도에 1차적으로 착공을 해서 2000년에 마무리 되는 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범박동에 가서 참관을 해보고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상반된 사항이라 개발이 늦춰지고 시작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시온학원 입장하고 주민들 입장 그 다음에 우리 시청에서의 입장은 어떤지 그것 좀 밝혀줬으면 좋겠는데. 이야기 할 수 있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학원이나 주민들 입장은 지금까지, 강 위원님도 계시지만 소송까지 진행된 사항이면 그 입장이라는 설명은 필요없을 것 같고 시의 입장은, 저희는 원만히 해결되는 것이 첫번째 입장인데 저희 시장님이나 부시장께서도 굉장히 걱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재를 서가지고 학원하고 주민들측하고 회의를 가지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회피를 해요, 학원측에서.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고, 따로따로 만나자고 해서 만나서 부시장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안 됩니다. 이유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시장님이나 부시장께서도 그러면 공영개발을 한 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공영개발하는 차원에서도 어려움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자연녹지지역이라면 토지공사나 이렇게 넣고서 한다 치지만 주거지역으로 일단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토지대금에 대한, 그러니까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반사적 이익이랄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누가 확보할 것이냐.
  이러다 보니까 주민이 하나도 못 가져갈 위치에 놓일 수도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범박동 문제는 저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명진 위원 그렇게만 답변하실 게 아니라, 범박동 주민들이 부천시민이란 말이에요.
  부천시민 입장에서 시에서 행정을 펴주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범박동 개발이 되는 게 범박동 주민들, 예전의 신앙촌 주민들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범박동 개발에 따른 상대적인 이득이 많단 말이에요. 소사동, 역곡동 등등.
  그 주변지역이 동반 개발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이건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줬으면 좋겠는데
○도시과장 김종연 그게 추진되면 법적인 뒷받침은 있습니다.
  시에서도 저희가 시비를 투자할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시장께서.
  그래서 재개발법이 개정돼가지고 25m 도로 이상, 또 공원을 같이 쓰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하고 이 지역하고 같이 쓰는 것 맞물린 것에 대해서는 시비나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이 개정돼가지고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떻게 된다 그러면 범박동 경우에는 전면에 25m 도로가 있기 때문에 시설비 이런 것은 시에서 지원해줘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라든가 이것도 법에 맞으면 시에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저도 한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오쇠동 세입자들, 세입자들이 한 700세대 되는데 거의 400세대는 보상 받아서 다 나갔잖아요.
  제가 알기에 한 200세대에서 250세대가 지금 남아있는데 이 사람들은 300, 400만원 받고 도저히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살라는 거냐 이거예요.
  300, 400만원 받고 어디 전세로 살 수도 없고 그래서 계속 버틴다는 거지.
  그런데 이 사람들 요구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한 20년, 30년 오쇠동에서 세입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항공기소음 피해를 받았단 말이에요.
  항공기소음 피해를 받은 것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 이주비하고 해서 시에서 대책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시는 항공청에서 할 일이지 나는 아니다 이거지.
  또 항공청에서는 시에서 그런 걸 협조해야지 왜 우리가 하느냐.
  이래서 주민들이, 현재 문제가 뭐냐면 4월 말부터 빈집을 철거반이 와서 철거를 합니다.
  엊그제도 문제가 생겼어요
  인사사고가 날 뻔 했는데 제가 중간에서 막아서 그냥 일단 넘어갔어요.
  세입자들도 5분대기조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부수면 몸으로 싸움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인사사고라든지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부천시가 책임져야 되느냐 아니면 항공청이 책임져야 되느냐 참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김종연 그 이주단지는 서울지방항공청장이 국비사업을, 공특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위탁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서울시가 먼저 이주단지 조성을 했잖습니까 옛날에. 강서구에서.
  서울시장하고 서울지방항공청장하고 해서 다시 서울시장이 강서구청장한테 미뤘어요.
  그래서 강서구에서 시행을 하는데 그게 전례가 돼가지고 저희도 안 받을 수가 없어서, 또 부천시민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주단지 조성공사만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선정, 세입자 문제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나라에서 해결해라 그래서 그렇게 협약을 했고, 이주단지만 조성하는 것으로 저희가 협약을 했고
김상택 위원 그렇게 협약한 근거가 있어요?
○도시과장 김종연 협약서가 있지요.
김상택 위원 세입자들은 관계 없고 다만 이주조성공사 283억인가 그것만 받았다는 거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협약이, 이주단지 조성공사는 부천시에서 하겠다.
  그리고 이주자 선정문제, 세입자문제는 너희가 해라.
김상택 위원 항공청이 책임지겠다고?
○도시과장 김종연 네.
김상택 위원 그런 협약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우리가 협약을 안 받았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세입자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를 지어줘야 되는데 시비로 지어줄 돈도 없고 그러니까
김상택 위원 그런 협약한 근거가 있느냐고요.
○도시과장 김종연 있지요.
김상택 위원 그 근거를 주시고,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세입자도 세입자고 상가, 공장, 공장도 문제예요.
  왜냐 하면 한 예를 들어서 한국와샤 같은 경우에는 LPG를 연간 매출 50억을 올리는 공장이에요.
  이 사람이 1,900평에 19억, 사업보상비 1억2000까지 해가지고 거의 20억 몇천 만원 보상해서 나가라 그러더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2,000평을 대한민국에 아무리 땅을 찾아봐도 없고 또 LPG충전소가 가면 누가 좋아할 거냐 이거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LPG사업은 그 영업권 안에 예를 들면 우리 부천시, 서울 근방에 사는 사람들이 사업권 자체가 없어, 앞으로 당신 사업 하지마라. 이 보상을 받고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야.
  자기들은 가업을 이어가지고 3대째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0억만 달랑 주고, 이렇게는 못 하겠다는 거야.
  사업체가 부천에 있기 때문에, 또 세입자도 마찬가지고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상가도 중앙상회 같은 데 보니까 담배를 연간 1억을 팔더라고.
  1억을 팔면 1000만원의 수익금이 돼요.
  그런데 1200만원 상가 보상을 해서, 담배 1000만원어치 팔면 나머지, 예를 들어서 물품이 얼마나 많이 팔리겠느냐 이거지.
  그런데 1200만원 상가 보상을 해주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못 나갈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것 자체를 저는 그래요, 왜 최초에 부천시가 토지매입을 신작동에 283억 돈을 받을 때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다.” 하고 받은 건데
○도시과장 김종연 아니죠. “택지조성만 해주겠다.” 그렇게 받은 겁니다.
김상택 위원 그 근거를 좀 해주라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협약서 드리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리고 세입자나 상가나 부천시민이에요.
  한 번 가보시면 알지만 부천시민이라고.
  사실 저도 세입자문제는 개입을 안하려고 노력했지만 실지로 그 사람들 생활을 보면 그게 아니라고.
  저도 서민 입장에 서서 일을 하면서 참 애절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고.
  그런데 부천시가 너무, 시장이나 과장도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도시과장 김종연 아닙니다. 냉소적인 반응이 아니라 저희도 세입자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상동 택지개발 하면서 물량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내적으로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이런 방법 가능한가요?
  상동에 택지조성원가로, 오쇠동 세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택지조성원가로 분양할 수는 없나요?
○도시과장 김종연 세입자가 분양권리를 가질 수가 없지요.
  세입자는 어디까지나 세입자지, 사인 간의 계약에 의해서 들어가는 건데
○위원장직무대리 고의범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 의제 외 발언은 자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마지막으로, 그래서 방금 우리 강 위원님 말씀했던 그런 부분도 어차피 국가 시책사업으로 오쇠동이 이주한단 말이에요.
  오쇠동이 이주하니까 이 사람들 계속 안 나간다면 어차피 물리적인 수단과 상대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세입자들은. 생존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그런, 예를 들어서 상동 개발이 되면 원가조성비로 해가지고 토지를 좀 매입을, 일단 이주비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 이주비가 한 10억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 검토는 해보자 이거지.
○도시과장 김종연 아니요, 안 돼요.
  안 되는 건 검토할 필요가 없지요.
  세입자는 안 됩니다.
강문식 위원 가옥주는 돼도?
○도시과장 김종연 가옥주는 당초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지구 안에, 상동지구 안에 있는 가옥주는 조성원가로 분양을 하지요.
강문식 위원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은 안 된다?
○도시과장 김종연 다른 지역은 안 되지요.
강문식 위원 사회자가 진행하시는데 미안한데 공적으로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1분만 더 시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범박, 계수동, 소사동 일원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그쪽은 낙후지역이, 여러 가지 도시 방제차원이나 도시 유지관리차원에서 빨리 발전을 시켜야 되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기존에 취락지구가 형성이 돼 있고.
  그런데 연계적으로 범박, 계수, 소사 일원이 당초 시에서 계획을 잡을 때 연계성 있게 도시계획발전을 진행시킨다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도나 이런 데서도 빨리 거기를 개발할 지역으로 촉구도 했고, 도시계획위원들이 와서 실사를 하면서.
  애초에 토지 용도변경을, 일단 10만 평을 토지용도변경을 할 때 시에서 가장 걱정한 문제가 토지 용도변경을 하면서 오는 지가에 대한 부가가치가 학원이라는 기관에서 향유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영세한 부천시민들을 위해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지 학원에 재산을 많이 만들어주려고 용도변경한 것은 아니다 하는 취지에서 학원 관계자, 학원 대표인 이사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몇 번에 걸쳐 확약을 받고 언질을 받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토지가 용도변경이 되고 나서 학원관계자들이 모든 토지 용도변경이나 개발 이익에 따른 부가가치는 주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과 언질 하에서 토지 용도변경의 절차를 가졌는데 현재 상황에서 볼 때는 토지 용도변경에 대한 부가가치를 애초의 약속하고 틀리게 주민이 향유하는 측면보다 학원이나 거기 관계되는 유지재단에서 가져가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토지 용도변경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왔던 시의 입장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학원이나 종단에게 애초에 그 취지를 살리고 어려운 주민들을 발전시키고 도시 발전에 대한 그 목적을 환기시키기 위한 의사표시나 의사표시에 대한 서류나 공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지를 확고하게 시의 입장을 전달할 그런 기회를 갖는다든가, 어디까지나 사업승인자는 시입니다.
  시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사업시행을 한다고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떤 사업 시행자도.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승인자한테부터 문제가 올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 시의 의지를 확고하게 한다면,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면서 애초에 목적한 대로 영세한 주민들에게 사업이 돌아감으로 인해서 거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 표명을 시에서 확실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원래 취지를 환기시키는.
  그런 것을 말로 할 게 아니라 공문으로 시에서 표현을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든 안 받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가 정책적으로 지역발전 사업에 대한 의지를 선을 긋고 표현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고의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저희 당초 뜻도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범박동 개발문제에 대해서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처리되도록….
강문식 위원 공문을 보내보시죠. 학원이나 종단관계자들에게.
  시가 갖고 있는 본 취지, 시의 발전과 주민의 발전이라는 본 취지는 전달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공문으로.
  그 사람들한테 뭘 해라 안해라 요구할 수는 없지만 시의 입장은 강력하게 표현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도시과장 김종연 시의 입장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런데 공식적으로 강력하게 표현해 본 적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시가 강제하는 기관은 아니니까, 시의 의사표현하는 것까지 우리가 소극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지.
○도시과장 김종연 그것은 협의회하고 재단측도 알고서 저희가 받아준 사항이기 때문에
강문식 위원 그걸 다시 확인시켜주시라 이거예요.
  문제될 게 없잖습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위원장직무대리 고의범 더 답변하실 것 있어요?
○도시과장 김종연 저희가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고의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석철 도로과장 신석철입니다.
  97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직무대리 고의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강문식 위원 자전거도로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자전거도로는 기존에 보도블록 정비하는 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자전거 구입해줬잖아요? 아직 구입 안했나?
○위원장직무대리 고의범 동마다 20대씩 내려갔어요.
장명진 위원 예산 세워서 해준 게 아니라 기증받은 거예요.
김상택 위원 과장님, 지금 고강로 개설하잖아요.
  거기 보도가 자전거도로예요, 양쪽 다?
○도로과장 신석철 자전거 다닐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김상택 위원 자전거도로로 다 이번에 할 때 했어요?
○도로과장 신석철 네.
김상택 위원 분명하지요?
○도로과장 신석철 네.
장명진 위원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건 좋은데 지금 300만원 올라와 있는 게 기본계획서를 만들면 누구한테 보고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신석철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 보면 자전거도로를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정비를 하듯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 상에.
  그런데 그것은 법률이 제정되고 2년 이내에 하도록 돼 있거든요.
  금년 7월 1일이 마지막 시한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을 동원해가지고 전체 노선을 조사해서 노선에 대한 도로계획선 하듯이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인쇄를 해서 내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쇄비, 그러니까 서류를 만드는 인쇄비 300만원입니다.
  원래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데 용역을 못 주고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만기 위원 자전거도로는 기본도로 있는 데서는 안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왜 쓸데없이 예산만 많이 들입니까?
  구도로에 보도가 잘 해야 2m 50 정도 된다고 2m 50도 안 되지 2m 정도, 보도가.
  거기 가운데 자전거도로 1m 정도, 사람 어디로 다니라고. 그건 하나 마나예요.
  어떤 사람들, 시민들 데리고 가서 물어봐. 아무고.
  신도시 아닌 이상은 자전거도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산만 낭비하는 거지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사람들 다니는데 자전거 타겠어요?
○도로과장 신석철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m 미만 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 수는 없는 거고 자전거와 보행 겸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상에도 1.1m를 가지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포장을 투스콘으로 할 거냐, 평탄성이 좋아야 자전거를 타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부일로나 이런 데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또 투자를 하느니 금년부터는 보도블록 자체를 가지고 라인만 그려서, 3m 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라인만 그려가지고 자전거하고 분리만 할 수 있도록, 겸용도로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만기 위원 아무리 라인을 친다 해도 자전거 타는 사람 하나 없어. 못 다녀.
○도로과장 신석철 겸용으로 하는 거니까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장물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정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만기 위원 앞으로는 그건 안 만드는 게 차라리 낫다니까요.
○도로과장 신석철 보도블록 깔면서 라인만 그려가지고 표시만 해주면 자동적으로 턱을 낮춰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전만기 위원 그렇지, 예산만 많이 들이지 말라 이거야.
김상택 위원 194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제설장비 이번에 3대를 구입한다 그랬는데 이건 현재 고정식으로 돼 있습니까 이동식으로 돼 있습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그것은 탑재,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기존 차에 이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차까지 사는 거예요?
○도로과장 신석철 차를 사는 게 아니고 기존 차에 부착, 각 구에 4.5톤 덤프트럭이 있습니다.
  거기다 탑재를 해가지고 안 쓸 때는 내려놓고
김상택 위원 그게 4000만원 갑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제작비가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고의범 그것 만드는데 4000만원씩 간단 말이에요?
○도로과장 신석철 네, 다 알아보고, 소사구에서 처음 살 때는 1억 5000만원 주고 산 겁니다. 그 장비를.
  다용도거든요.
김상택 위원 차까지 같이 사면 안 되고 탑재용으로 사면 좋다 이거예요?
○도로과장 신석철 네.
김상택 위원 샘플을 한번, 예결특위에 가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신석철 네.
전만기 위원 그리고 춘의로 같은 경우 구태여 용역비를 줘야 되는 거예요?
  설계만 해가지고 보상해주고 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신석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상 자체 설계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보도블록 포장공사라든가 조그만 구조물을 수반하지 않는 공사들은 거의 자체설계를 다 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네거리에 대한 체증문제로 해서 고가차도 구조물이 수반되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 자체 인력의 기술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구조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줘야 됩니다.
전만기 위원 신도시 계획하듯 그렇게 뚝 잘라서, 물론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춘의로 같은 건 간단한 거라고 사실.
  대로와 대로 m수만 늘려놓으면 신도시하고
○도로과장 신석철 춘의사거리 처리문제도 따르기 때문에, 춘의사거리가 체증현상이 있기 때문에 확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물도 같이 수반이 됩니다.
전만기 위원 무슨 구조물?
○도로과장 신석철 고가교 위로 할 거냐 좌우로 할 거냐 하는 구조물에 대한 것도 수반돼서 검토가 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줘야 됩니다.
전만기 위원 이런 걸 5억씩이나, 6억 가까이 줘야 된다는 게….
○도로과장 신석철 이것은 요율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위원장직무대리 고의범 오명근 위원님.
오명근 위원 195쪽 경인로 및 중앙로 지하도건설사업기본계획 신문공고료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도로과장 신석철  먼저번에 위원님도 거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그걸 하게 되면 어차피 공고를 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을 한다는 것을 신문사에 공고를 하기 때문에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법상 공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도로과장 신석철 네.
오명근 위원 아니 계획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도로과장 신석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게 되면 기본계획 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공청회도 다 해야 되나?
오명근 위원 하나도 안해놓고 그냥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려고 그래.
○도로과장 신석철 이걸 해놓고 추진이 되면 해야지요.
오명근 위원 공청회도 거쳐야 되고 절차가 굉장히 많은데.
○도로과장 신석철 이걸 먼저 하겠다는 게 아니고 수순을 밟아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 신문공고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세워놓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고의범 그 때 가서 하면 되지 신문공고료를 벌써….
○도로과장 신석철 나중에 예산을 세우고 뭐하고 하면 시간이 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 되니까.
장명진 위원 실시가 안 되면
○도로과장 신석철 그렇지요.
        (장내소란)
장명진 위원 구간이 어디어디였지요?
○도로과장 신석철 북부역 네거리에서부터 중앙로는 복개천까지 한 700m 구간하고 남부측으로는 심곡고가교부터 부흥주유소 있는 데까지 한 700m 됩니다.
오명근 위원 굉장히 논란이 많은 사업인데….
강문식 위원 범박로 개설공사는 어느 쪽으로
○도로과장 신석철 시계쪽으로….
강문식 위원 시흥시계쪽으로?
○도로과장 신석철 네.
강문식 위원 구부러진 데 폅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펴가지고, 도시계획선에 맞춰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강문식 위원 1자로?
○도로과장 신석철 네.
강문식 위원 초소있는 데 구부러진 데 잡아 펴가지고 시흥시계 붙이는 거요?
○도로과장 신석철 네.
강문식 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감액은 해도 증액은 못 하잖아요?
  석천로 개설에 따른 가로등 및 신호등 설치공사에 4500만원을 증액해달라면 우리 재량으로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예산계하고 당초에 저희가 이것을
강문식 위원 목을 전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도로과장 신석철 주공부담분이거든요.
강문식 위원 주공부담이 됐든 안 됐든 우리 예산심의원칙에 증액은 못 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신석철 이것만은 좀 해주시면 저희가, 예산계하고 처음에 얘기를 했었는데
강문식 위원 4500만원을 예산 세우는데 시 예산이 아니라 주공부담인데 이게 유인에 빠졌다 이거야.
○전문위원 최인용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면 시 기획실장님이 올라오셔서 가능하다고만 해주면 돼요.
강문식 위원 서류로 올라와야지요.
  수정예산이라고 한 줄이라도 올라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만 써서 “1차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 해서 4500만원을 유인해서 올려보내 줘야지 시에서.
○도로과장 신석철 예산계에서는 상임위원회에 얘기만 해서 거기서 되면 가능하다고….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여기서 심의하다보니까 꼭 필요한 거니까 그걸 거기다 얹어서….
장명진 위원 우리 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도로과장 신석철 우리 돈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주공에서 받아야 될 돈입니다.
강문식 위원 우리 계수조정할 때 규정에 맞게끔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않느냐….
○도로과장 신석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고의범 다른 질의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순서인데 신교통사업단장하고 외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교통사업단 내용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설명드리겠습니다.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직무대리 고의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203쪽에 보면 소사역 환승주차장에 조경수 이식비가 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수종이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 저희가 한 200
김상택 위원 여러 가지 종류가 어떤 종류예요?
  몇 년식인지,
장명진 위원 이게 우리 나무를 옮기는 게 아니라….
김상택 위원 개인나무를 옮기는데 25만원이나 주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몇 년생인지 수종은 뭔지,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이것은 위원님한테 죄송하지만 먼저 2억 했다가 1억 했다가 이번에도 1억을 저희들은 생각해서 일부라도, 파출소 뒤쪽이라도 해보려고 했는데 기획실에서 형편이 어렵다 그래서 5000만원으로 이번에 해줬어요.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수종이 뭔지 몇 년식인지.
오명근 위원 수종이 뭔지, 당초 2억에서 1억에서 5000만원 이렇게 됐는데 동양조경 책임자를 만나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저는 안 만나봤습니다.
오명근 위원 제가 동양조경 사장을 만나봤어요.
  1억을 줘도 안 받겠다는 거야. 그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주차장을 만들면 주차장 관리권을 달라는 거야.
  이거 돈 안 받겠다는 거야.
  돈 안 받는 거 자꾸 예산만 세워가지고 의회에서 예산 확보 못 하고 못 하고 하는데 돈 안받겠대, 이거.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받고 안 받고는 법적으로 하는 거니까
강문식 위원 누구 땅인데?
오명근 위원 철도청 땅인데 그 사람들 주장하는 게 20년 이상 자기네가 관리하고 있는 땅이었다.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주차장 관리권을 줘야 된다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건 그 사람의 욕심이지요.
오명근 위원 5000만원이 아니라 1억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러니까 저희는 조금 조금이라도 밀고 들어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지
오명근 위원 조금 조금이나마나 대화가 안 되는 걸.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조금씩 점해서 들어가면
○위원장직무대리 고의범 5000만원 줘도 전체적으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되는 범위까지만 할 겁니다.
오명근 위원 먼저 예산 때 1억 올라왔잖습니까.
  1억 올라왔는데, 사장을 만나보니까 얼마라고는 얘기 안하는데 보상을 해주겠다고 이야기 하는데 1억 이렇게 말이 들리는데 무슨 소리냐, 1억 못 받겠다 이거야.
강문식 위원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러니까 그것은 부담이 돼도 저희가 노력할 사항이니까 예산만 반영해 주신다면, 그 관리를 저희가 하겠다 안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이걸 주면 거기서 부딪치면서 해결해 나가는 거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고의범 철도청 부지인데 우리 부천시 어떤 부지하고 바꾼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바꾼 건 없습니다.
  우리는 주차장을 하기 위한
○위원장직무대리 고의범 주차장을 철도청에서 쓰게 해주는 거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김상택 위원 이 나무를 어디에 이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이식하는 비용을 주려는 거지요.
김상택 위원 비용만 주는 거고 장소가 어디든지 그건 관계 안하겠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도로과장 신석철 이건 평가를 해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이건 평가해서 주는 거니까 자기가 1억을 요구해도 1억 줄 게 아니고
○도로과장 신석철  여기 25만원씩 계상이 됐다 그래서 25만원 주는 게 아니라 물건 하나 하나건건별로 평가를
강문식 위원 그건 알겠는데 건건별로 지금 예산 자체가 나무 한 그루 이식하는데 25만원씩 들어요?
  수령이 몇 년씩이고, 나무 가격은 둘째 따지자 이거야.
  수령이 몇 년이나 되는데 25만원씩
        (장내소란)
최만복 위원 이거 법적조치 하면 안 돼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절충을 시에서는 해보고 나서 부딪쳐야지
        (장내소란)
강문식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변호사한테 민법상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해석을 받아보고 우리가 불리하면 이식비 용도로 더 주더라도, 그럴 게 아니면 공탁을 걸고 어떻게 해버리든지 뭐….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예산을 편성해야 대항을 하지, 우리는 이렇게까지 평가를 해서 주려고 마음을 먹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안 듣는다고 법에 뭔가, 우린 아무 것도 없이 맨주먹으로 하면 안 되지.
오명근 위원 이식비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다른 명목으로 지출해서는 안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안 되지요.
  이식비로 해놓으면 우리가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50주면 50주 나올 거 아니에요, 가격이. 5000만원 범위 내에.
  타가라 그럴 때 안 타가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절차를 밟아가야 될 것 아니냐,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덮어놓고 나가라 안 나가라 그러면 안 돼요.
강문식 위원 그럴순 없지.
장명진 위원 경량전철, 시청 대회의실에서 한 번 받아봤는데 업무를.
  지금 업무추진활동비가 올라왔는데 지금 업무추진활동비가 사용될 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신교통단이 생겼는데 거기 행정비나 소모성이 있는 저기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임시로 있으니까 그걸 반영한 거고, 그 사람들이 기본 여비도 탈 수가 없는 형편이니까, 교통행정과 것을 잘라먹든지 이런 식이 됐으니까 그걸 반영해주는 겁니다.
장명진 위원 공영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는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건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관리하다 보니까
장명진 위원 뭘 배상을 해줘?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보험을 들어놓는 거지요.
  자기들끼리 부딪치고 그런 것 갖고 예측을 해서 해놓는 것 뿐이지요 뭐.
장명진 위원 자기들끼리 부딪쳐서 사고나고 찌그러지면 자기들보고 하라 그러지 왜 우리가 해.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사회가 습관적으로 그런 것 시비거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강문식 위원 만약에 공영주차장에서 어떤 사람이 차를 파손시키고 도망갔는데 발견을 못 했다.
  그 책임은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거야 위원님들 아시지만 목욕탕이나 여관가든지 주차장 가면 다 써붙이기는 했지요.
  써붙였는데, 이 관이라는 게 참 약합니다. 큰소리 치는 사람이 이기잖아요.
  길가다가도 공무원하고 개인이 싸웠을 때  
강문식 위원 그러니까 민법상 손해배상을, 공영주차장 내에 주차를 시켰어. 와보니까 내 차가 파손돼가지고 한 50만원 견적이 나왔어.
  그런데 파손시킨 가해자는 발견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뺑소니를 쳤어. 주차장 내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배상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아직까지는 뚜렷한 판례같은 건 못 봤는데
강문식 위원 관리 자체를 우리가, 공영주차장 내에서 비용을 받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안 받지요. 주차요금만 받는 거지요.
강문식 위원 관리인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관리인은 있지요.
강문식 위원 관리할 책임이 있네. 시민들 세금 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렇지요.
강문식 위원 시에서 관리책임은 있네. 공영주차장이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강문식 위원 시에서 결국은 물어줘야겠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런 걸 대비해서 예산을 반영해놓는 게 어떤가 해서
강문식 위원 반영하시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일의 순서가, 일단 거기에 대한 배상책임 문제나 이런 법적 한계를 우리 고문변호사 있으니까 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어서 법적 근거를 해놓고 예산편성하시면서 그런 근거를 만들어서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이 없을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좋은 말씀인데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을 안했습니다.
  집행할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담당자가 몰라요? 담당자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없어요?
    (「우리가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지금 그런 사고가 났을 때는 관리자한테만 유리하게 해놨지 이용자들한테는 불리하게 해놔가지고, 그걸 약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작업중에 있답니다.
  상반기 안에 입법예고를 한답니다.」하는 이 있음)
강문식 위원 이용자 주의를 강화시켰다 이거지요?
  관리자 입장이 좀 약화되는 거네요?
    (「네.」하는 이 있음)
  배상책임이 관리자에게 오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우리 교통법규에 4대 6이다 3대 7이다 그런 식으로
강문식 위원 예산 설명을 할 때, 담당과장이 물론 없지만 실무자들이 그런 내용을 예산 설명할 때 좀 해주면 재론이 없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고의범 신도시쪽 공영주차장 말이에요.
  그걸 민간업자한테 위탁관리하면 어때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자꾸 시설공단 공단 해서 실무진에서는 그걸, 이번에 기획실에서 다시 올리니 어쩌니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결과를 봐서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그리 넘어가는 거고 만약 그것이 금년도에 협조가 안돼서 반영이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다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결정을 못 짓고 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고의범 내가 왜 이걸 묻느냐면,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사무실로 전화했더라고요.
  돈이 너무 적어서 근무를 못 하겠다.
  지금 어떤 식으로, 일용직으로 돼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위원장직무대리 고의범 하루에 얼마씩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1만 8400원.
○위원장직무대리 고의범 그러면 한 달 근무해봐야 얼마예요, 일요일 빼고.
    (「일요일은 1.5배로 가산해서 주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일요일에 근무해요?
    (「네.」하는 이 있음)
강문식 위원 한 달 내내 근무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좀 쉬어야죠.
  한 달에 5일 쉰다 그래도 25일 계산해가지고
○위원장직무대리 고의범 얼마받아요?
    (「수당까지 다 해서 평균 68만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강문식 위원 노인들이 하시겠네요?
    (「네.」하는 이 있음)
  노인들 소일거리로 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런데 조금 어려운 게 카드 그걸 좀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그게 고민이라고.
○위원장직무대리 고의범 네,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상택 위원 제가 한 가지 할게요.
  경전철 용역줬는데 지난번에 담당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부상열차에 대해서 같이 접목시켜달라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우리 부천시도 앞으로 경전철사업 분야를 폐쇄하고 자기부상열차를 해야 된다.
  84년에 이미 독일에서는 상용화됐어요. 함부르크에 전부 다.
  자기부상열차를 하면 ㎞당 120억밖에 안 듭니다.
  경전철은 300에서 350억 들어요, 지하철은 450억 들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알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자기부상열차를 부천시에서 한다면 아주 효과적이고 예산절감할 수 있고 좋단 말이에요.
  그걸 누차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어떤 액션을 안 보여주니까 조금 섭섭하고 그래서 자료도 복사해서 한 부 줄 테니까 보시고, 신문에 자료가 나왔어요.
  현대정공에서 연구를 하고 이미 상용화 단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천시도 검토를 좀 해달라고 누차 담당자한테 애기를 했는데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검토가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준 건 부천에 경전철이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는 용역을 준거지 차종을 택하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가 미도래된 겁니다.
김상택 위원 차종을 하는 게 왜 지금 중요하냐면 경전철하고 자기부상열차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렇죠. 자기부상은 인건비가 안 드는 거니까 당연히 좋은 걸 알지요.
김상택 위원 차이가 있으니까 아예 계획을 할 때 현대정공에 가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달라는 거예요.
  엑스포 같은 데 전부 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알았습니다.
  말씀중에 죄송하지만 이번에 의원님 두 분하고 저희 시에서 갔다 오면, 가서 보시면 느끼고 생각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이번에 그것 때문에 가신 거니까 그렇게 참고로 알아주세요.
김상택 위원 하여튼 자기부상열차쪽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알았습니다.
전만기 위원 신교통사업단 직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직제는 제가 답하기도 어려운데, 하여튼 경전철하고 지하철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구를, 내무부에서 승인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올리면서 발족을 한 건데, 영상사업단 식으로 발족이 돼가지고 지금 근무를 하는 겁니다.
전만기 위원 아직 모르는 거예요?
강문식 위원 재원이 상당할 텐데 그건 보조비가 나옵니까, 국·도비?
  경전철이나 자기부상열차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경전철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예를 들어 30% 받을 거냐 40% 받을 거냐 그것도 과제가 되는 거지요.
강문식 위원 총 재원확보도 만만치 않을 텐데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이것도 된다고,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자본 문제가 검토가 돼야 되겠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고의범 민자유치 하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 방법밖에 없겠지요.
  저희가 생각할 때 한 2500억 이상 가져야 될 텐데 그것은 부천시 예산으로 어렵겠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고의범 우리 부천같은 경우는 사업성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이번 결과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객관적으로 봐서는 교통개발연구원이나 다 부천은 괜찮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기는 갖는데….
전만기 위원 그리고 부천시내 보면 주머니 차선이라고 있지요, 좌회전 차선.
  그건 아주 잘못된 것 같아요.
  좌회전 해서 나가는 차는 불과 몇 대 안 되는데 50m 내지 100m를 계속 주머니 차선이니까 매번 외길 차선이에요.
  제일 그런 게 역곡북부역, 거기가 왜 그렇게 밀리느냐 거기 좌회전 차선 얼마 안해도 된다고.
  그런데 2차선인 데를 1차선으로 만드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잘못된 거거든.
  업자들 줄 그리기 위해서 해먹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로상이라면 주머니차선 이해가 가요. 그건.
  좁은 길에다 주머니차선으로 하면 2차선으로 가다가 중간에 딱 막히는 거예요.
강문식 위원 동시신호를 만들어놓는 게 낫지.
  주머니차선 없애고 동시신호차선으로….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위원님들,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주머니차선이고 신호등 부분은 사실 이게 일반 행정 추진하는 사람들이 한 게 아니고 그래도 교통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그 필요성을 해서 먼저 교통개발연구하는 것, TSM 이런 거에서 다 나온 겁니다.
  다 나와서 그걸, 여기서는 그 도면 봐서 그렇게만 하는 거지 부천시에 거주하는 공무원이나 양쪽 경찰서에서 나와서 하는 건 아니에요.
강문식 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소명지하도 만들어놓은 것 봐요.
  소명지하도 우회전해서 나가갖고 좌회전으로 U-turn 하는데 거기 자꾸 위반하는데 위반할 수밖에 없지 차량은 밀려나오는데 1차선으로 돼 있으니 2차선, 3차선으로 직진하는 차까지 밀린단 말이에요. 좌회전차가 안 빠지니까.
  거기다가 말뚝을 박아놨어 중앙분리대에다. 그리 못 들어가게 하려고 말이에요.
  그것도 성해나나, 중간에 위반하는 차량들이 있어서 부서지고.
  우리는 용역 다 받아가지고 했다고 하지만 용역을 수주한 기관에서 실지로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다목적적인 연구의 결과가 아니다 이거예요.
  괜히 더 불편하게 만들어 놔.
  시간상 오래 걸리고 차량소통이 원활하지도 못 하고.
  그러면 신호체계까지 같이 고쳐야 되는데 신호체계는 연구도 안해놓고 그대로 놔두고.
전만기 위원 주머니차선은 시급하게 고쳐야돼요.
  우선 실지주의로 나가야지 그 사람들 머리 속에서만 설계해서, 다녀보시라고.
  주머니차선 있으나마나인데, 선만 끊어주면 자기가 눈치봐서 좌회전 해서 들어간다고.
  2차선 가다가 주머니차선 딱 들어왔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막혀서 엄청 막힌다고.
강문식 위원  직진 차들은 그리 못 들어가니까 서있고
전만기 위원 못 간다니까.
  주머니차선 지나가면 앞에서 교통순경이 딱지나 끊고.
  이게 아주 잘못된 거라고.
  고쳐주셔야 돼요, 그거는.
○위원장직무대리 고의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강문식 위원 말해봐야 소용없어.
  상시 협조체계도 경찰하고 안 돼 있고 만나기 서로 싫어하니, 서로 협조해서 자주 머리를 맞대고 시민 편의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 뭐 서로 만나기 싫어하는 기관들이니….
    (「질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고의범 교통행정과하고 신교통계획사업단의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건설과하고 시설과가 있는데 식사하고?
    (「다 해버리지요.」하는 이 있음)
  그럼 건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석현 건축과장 윤석현입니다.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직무대리 고의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최태수 시설과장 최태수입니다.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직무대리 고의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만기 위원 심곡2동 동청사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크길래 용역설계비가 2억씩이나 들어갑니까?  
○시설과장 최태수 거기는 복합건물로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부지면적이 507평이고 전체 건축연면적이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복지시설하고 동사무소하고 전부 같이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지질조사비도 들어가야 됩니까?
○시설과장 최태수 네,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초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지질조사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장명진 위원 900만원씩 들여서?
○시설과장 최태수 네.
장명진 위원 튼튼하게 콘크리트 더 쳐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지질조사를 하고
김상택 위원 신청사 전기온돌은 무엇 때문에….
○시설과장 최태수 신청사 전기온돌은, 신청사 중에는 야간에도 써야 되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부분을 위해서 전체 냉난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김상택 위원 야간 경비를 위해서요?
○시설과장 최태수 네.
김상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고의범 사회자가 질의하겠습니다.
  신청사 방역비 있잖아요.
  이게 1회에 200만원입니까?
○시설과장 최태수 신청사 방역비는 전염병예방법 40조에 의해서 2개월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만 8월 이후에 하는 게 해당되는 게 두 번 정도 되니까 그것만 반영을 한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고의범 1년에 여섯 번인데?
○시설과장 최태수 네, 그렇습니다.
    (「질의사항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고의범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와 제안설명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건설교통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 소관의 예산안 심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시 예산편성, 예산집행과 예산 낭비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와 함께 대안도 말씀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97년도 예산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근검 절약하는 자세로 예산을 집행하시고 아울러 부천시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시민의 불편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위원
  강문식  고의범  김상택  오명근  윤석흥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최만복
○불출석위원
  김철현  양오석  서영석(성곡)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건설교통국장이충식
  도시과장김종연
  도로과장신석철
  건축과장윤석현
  시설과장최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