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8년 6월 20일 (토)10시
의사일정
1.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부천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
3.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5.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98.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
부의된안건
1.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계속)
2. 부천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장명진의원외22인발의)
3.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98.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부천시장제출)
(10시20분 개의)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보고사항입니다.
6월 17일 장명진 의원 외 22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천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보고사항입니다.
6월 18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98.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6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8. 제2회 추경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6월 19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6월 19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6월 19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98.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계속)[788]
(10시23분)
예산결산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8.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 전에 제2대 부천시의회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예산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3년 동안 하루도 마음놓지 못하고 80만 부천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그 동안 쏟아주신 노고에 대하여 예결특위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위로의 말씀과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러한 제2대 부천시의회 의원 여러분의 노고는 부천시 발전과 지방자치 정착에 디딤돌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복복선 건설부담금은 지난 94년 1월 청와대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에서 예산승인권을 갖고 있는 부천시의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의 동의도 없이 부천시장과 사업비 290억원을 부천시에서 부담키로 협약을 체결하여 건설교통부와 철도청으로부터 부담금 납부 종용을 받고 있는 사항은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경인복복선 건설부담금에 대한 부당함, 건설교통부와 철도청의 형평성 잃은 정책 등으로 인하여 1대 부천시의회에서부터 부담금 예산승인을 일괄되게 거부해 왔던 사항도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천시의회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시민에게 알리고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추호도 누수됨이 없이 부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정당하게 쓰여지도록 결의문을 채택하고 본 결의문을 부천역에서 직접 시민들에게 배포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2대 부천시의회를 마무리할 시기가 됐습니다.
시민의 불편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위원회를 주축으로 하여 경인복복선 건설 주관부처인 건설교통부와 철도청과 협의를 하여 98년도 광역도로사업 중 우선 고척~작동간 도로사업에 70억 5000만원을 비롯하여 138억원을 국비로 지원받고 향후 부천시 관련 광역교통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받은 바 있고 부천시가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의지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경인복복선 건설부담금 50억원을 승인하면서 토지대납 240억원에 대하여는 향후 건설교통부와 철도청의 성의있는 조치 후에 결정코자 총칙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분명 의원님들의 결정은 진정 80만 부천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98. 제2회 추경예산안을 당 특위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경인복복선 건설부담금 관계로 장기간 불편을 감내한 80만 시민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장명진의원외22인발의)[789]
(10시29분)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대 의회가 개원된 지 엊그제 같은데 3년이 지나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그 동안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신 의원 여러분께 동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것은 부천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에 대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본 의원 외 22인 발의로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제61회 임시회 98년 6월 18일자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부천시의정회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부천시의 발전 그리고 시민의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함을 그 구성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직의원들도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부천시의정회의 보호육성과 관련해서 이에 필요한 법규를 제정하고 전직의원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필요로 할 수 있기에 현직의원들도 구성원에 포함시켰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부천시의정회를 설치 및 보호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의 처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천시의정회가 부천시의회의 발전 등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연구와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정홍보, 사회복지 및 도시문제 등을 연구토록 함으로써 의정회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직의원과의 마찰을 적극적으로 줄인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안 제4조에서는 의정회 운영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부천시장은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안 제5조는 의정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는 의정회의 설치 및 육성에 관하여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당 운영위원회가 제한안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천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790]
4.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부천시장제출)[791]
5.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792]
(10시34분)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의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 시청사의 보수공사 완료로 원미구청사를 구 시청사로 이전함에 따라서 원미구청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개정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두번째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재난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을 위한 기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동조례안 제4조제4호 기금의 용도중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훈련·홍보” 조항은 기금을 남용할 우려가 있어 이를 삭제하고 제6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은 당초 공무원 뿐만 아니라 시의원 및 재난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내용을 추가로 삽입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기교육에 의해서 청소년의 교육연령이 낮아지고 또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으로 청소년의 정의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위원회별 일괄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6. 98.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부천시장제출)[793]
(10시37분)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98.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좌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은 부천시장이 건설교통부가 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 중 부천시로 배정받은 98년도 전세자금 3억 6800만원을 한국주택은행을 통하여 원미구 약대동 안기섭 외 92명에 대하여 연리 3%로 2년 이내 일시상환하는 조건으로 융자함에 있어 융자금의 결손보전을 위한 보증채무를 지방자치법 제115조제3항, 지방재정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의회의 의결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고 또한 도시영세서민의 가계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고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대로 98.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98.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며 제2대 부천시의회 마지막 회기인 6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전체일정이 마무리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성실하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구성될 제3대 부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하면서 부천시의회에 뜨거운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제2대 부천시의회 마지막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의원
강문식 강신권 강태영 고의범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김삼중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류재구 박노설 박노운 박효열
서강진 서영석(고강본) 안익순 안창근
안희철 양오석 오명근 윤건웅 이범관
이영자 임해규 장명진 전덕생 전만기
정월남 조성국 최만복 최순영 최해영
한병환 한윤석
○불출석의원
김상택 김영일 김철현 양용석 오세완
이강진 이종길
○출석공무원
부시장최순식
원미구청장이정남
소사구청장김문규
오정구청장우병권
기획실장장상진
총무국장강석준
재정경제국장박상익
시민복지국장김경호
원미구보건소장이범석
소사구보건소장이종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상수도사업소장이정한
공영개발사업소장서세영
청소사업소장김인규
농촌지도소장오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