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월 15일 (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2. 부천시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전부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2. 부천시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전부개정규칙안

(10시53분 개의)

1. 부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2. 부천시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전부개정규칙안
○위원장 송원기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전부개정규칙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전에 본 안건을 서면으로 동의해 주신 김영회 간사님으로부터 발의자를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간사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서면동의한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두 건의 규칙안은 지난 1월 8일 개최한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과 개정안에 대해 사전검토와 논의를 거치고 위원님들의 개정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오늘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으로 먼저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시정질문·답변 제도의 일부 개선을 통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의 질적 향상과 의사일정 단축 등 회의 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시정질문 시간과 답변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정원 중 5급 1명이 증원됨으로써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및 직급별 정원을 의회사무기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제에 맞도록 전문위원별 직급을 변경 적용하는 한편 한글맞춤법과「부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문장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두 건의 개정규칙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의회관련 규칙안은 지난 제148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과 검토를 거쳐 마련된 안건인 만큼 여러 위원님께서 이미 다들 공감하셨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누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부가설명이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개정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동의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송원기 김영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월 8일 개최한 운영위원회에서 자체검토 및 논의를 거쳐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처리는 각각 한 건씩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두 건의 안건을 김영회 간사님께서 각각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14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회  김혜성  백종훈  변채옥  송원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배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