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9월 2일 (금)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학교급식법」개정 촉구 결의안
2.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4.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 종합운동장역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
5. 부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6.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구축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7.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학교급식법」개정 촉구 결의안(한선재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12인)
2.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부천시장 제출)
4.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 종합운동장역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구축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이동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행사로 바쁘신 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와 유난히 길었던 열대야로 밤잠을 설친 게 엊그제 같은데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처서도 어느덧 지나고 이제는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과 함께 추위까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무더위에 지쳤던 몸도 점점 활기를 찾는 풍요로운 계절 가을입니다.
  특히 9월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있으며 다채로운 문화와 체육행사가 많아 바쁘신 일정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수확과 결실의 계절 9월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바쁜 일정에도 마음의 여유를 갖고 건강에 유의하시어 항상 활기찬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5건, 의견안 2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 기금 1건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처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제215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은「학교급식법」개정 촉구 결의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9월 3일 토요일과 9월 4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겠습니다.
  9월 5일 월요일은 도시국, 주택국, 교통사업단, 공원사업단, 환경사업단의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9월 6일 화요일은 행정복지센터, 도로사업단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나면 현장방문의 건 부천시 도당천문공원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7일 수요일과 9월 8일 목요일은 예결위 활동 관계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215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학교급식법」개정 촉구 결의안(한선재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12인)
(10시12분)

○위원장 이동현 의사일정 제1항「학교급식법」개정 촉구 결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결의안은 도시교통위원회 한선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12분의 의원이 찬성 서명하여 주신 결의안이 되겠습니다.
  동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선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안녕하세요, 한선재 의원입니다.
「학교급식법」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입니다.
  학교급식은 국가가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재정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해 왔으며 확대된 복지정책을 추진하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학생들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영양공급 차원을 넘어 교육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국가는 국고지원 확대를 통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한「학교급식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며 시민들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급식은「대한민국헌법」이 규정한 의무교육의 일환이므로 국가의 책임을 다하라.
  둘째, 국가는「학교급식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급식비 분담 즉, 국가는 100분의 50, 광역자치단체는 100분의 30을 명문화하라.
  셋째, 국가는 의무급식 대상을「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으로 확대하라.
  넷째, 국가는 친환경무상급식 규정을 강화하여 질 좋은 식재료 사용을 통해 자 라나는 대한민국 학생들의 건강 안전성을 보장하라.
  제안이유입니다.
  학교급식은「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으로서 1992년부터 특수학교에서 최초로 실시하였으며 초등학교는 1997년, 고등학교는 1999년, 중학교는 2002년부터 전면 실시하여 2014년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1만 1575개교에서 100%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무급식 즉, 무상급식은 도입 첫해인 2009년까지만 해도 전국 1만 1196개교 중에서 16.2%인 1,812개교에서만 실시하였으나 2011년 절반이 넘는 50.4%로 증가한 데 이어 2016년 3월 기준으로 전국 1만 1630개교 중에서 74.3%인 8,639개교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무상급식 실시 편차가 크고 예산분담 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교육청 간 갈등이 빚어지면서 무상급식에 제동이 걸리기도 하였습니다.
  무상급식은 현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시·도 교육청 및 기초지방정부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국가의 부담은 없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헌법」제31조제2항은 취학의무를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취학의무는 이에 대응하여 국가가 이에 필요한 교육시설과 교육제도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전제일 것입니다.
  학교급식과 같이 학생들에 대한 기본적인 복지정책은 국가가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재정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확대된 복지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국가에 의한 학교교육은 문화국가의 본질적 구성 부분이며 학교교육을 통해 자기결정권과 민주적 공동결정권을 자기책임 하에서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민주시민으로 교육하는 것은 국가의 절대적인 사무라 할 것입니다.
  정책을 수립하는 주체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기본원칙을 달성하기 위한 정상화가 필요하며 그를 위해「학교급식법」개정을 절실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국가의 책임을 명시한「학교급식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한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결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결의안에 대해서는 원래 검토보고가 없습니까?
○위원장 이동현 검토보고가 결의안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법령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위원장 이동현 그것 아침에 그렇지 않아도 전문위원님하고 연구원님하고 제가 이야기 나눴는데 검토보고가 없답니다.
윤병국 위원 다음부터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다음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보면 학교급식이 헌법에 규정하는 의무교육의 일환이라고 했는데 혹시 그 근거가 헌법 어디에 나와 있나요?
한선재 의원 헌법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혹시 어디에, 제가 찾다가 못 찾았거든요.
한선재 의원 헌법 조문은 제가 명확하게 숙지를 안 하고 있는데 의무교육은, 학교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걸로 명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물론 학교교육이 의무교육은 맞아요. 국가가 책임은 져야 하는데 그 범위를 보면 무상교육이라는 것은 어떠한 학교의 수업료나 거기에 입학금 면제 등 이런 거는 무상이지만 우리 운영비부터 해서 식품비 이런 급식을 의무교육으로 속단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한선재 의원 저는 국가가 또는 지방정부가 재정의 어려움이 없다면 공부를 가르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먹고 또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때 필요한 각종 학습기자재까지 다 국가에서 부담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방춘하 위원 지금은 아마 학생이 필요로 하는 학교에 필요한 것, 공부에 필요한 것은 다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학생이 먹고 입고 자고 이런 것도 다 무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취지라면.
  저는 그 범위를 왜 급식에만 한하나, 사실 그러면 교복도 무상으로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일 급한 게 교복인 것 같은데.
  광범위하게, 딱 집어서 어떻게 급식만 무상, 이거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볼 때「학교급식법」을 개정하면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드나요? 한선재 의원 전체적인 국가예산은 제가 뭐, 이거는 국회에서 급식법을 개정하면서 국회가 논의할 사안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접근하는 것은 제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 부천시에서 학교급식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408억 원 정도, 대상은 7만 500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204억, 부천시가 204억 해서 토털 408억 원을 교육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춘하 위원 본 위원이 이거「학교급식법」을 한번 뽑았는데요,「학교급식법」을 개정을 하면 연간 추가비용이 1조 500억 정도가 됩니다. 1조 500억 정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한 5년만 해도 그게 한 5조 250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저희가 예산이 없으니까 국가가 책임져라 하는데 그러면 결국 국가가 그 많은 예산을 또 어디에서 납니까?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저희 복지예산이 제일 많이 나가는데 여기에 또「학교급식법」까지 개정이 되면 국가가 그 많은 부담을, 그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과연 1조 넘는 그 예산을 국가가, 그러다 보면 나라가 파탄이 되지 않을까, 복지와 이 급식 때문에.
  그리고 의원님, 저는 원천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무료급식,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100% 무료급식을 하는 데는 핀란드하고 스웨덴뿐이 없더라고요. 100% 하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 딱 두 군데만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소득수준이 거기에 미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조심성 있게 심도 있게 다가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잘못하면 국가재정이 파탄이 나는 그런 게 있고요.
  정말 그렇게 무상급식이 절실하다면, 사실 지금 교복 없는 사람들 교복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교복은 3년은 입을 수 있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은 매일.
  물론 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배가 고파서 급식을 지원하는 거지 사실 배가 고프면 식당가서 밥을 먹어야지 왜 학교에 밥을 먹으러 옵니까. 이거는 공부를, 그러니까 주목적이 교육이 목적이지 밥을 먹는 게 목적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걸 볼 때.
  그리고 국가재정을 보면 제가 보니까 스웨덴이나 핀란드처럼 국민의 소득,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수준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서 학부형들하고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거는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학교급식법」을 의무교육으로 한다는 거는 아직은 저희 국가의 재정경제상 너무 이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학교급식이 의무교육 그 다음에 무료급식을 한다는 그거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제가 보니까 위헌판결이 났더라고요, 2012년에「학교급식법」에 대해서 위헌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저희가 심도 있게 다가가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가 급식소부터 인성교육 이런 것까지 의무교육 테두리 안에 넣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헌법상에 여기에 넣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선재 의원 위원님, 학교무상급식이 최초로 이루어지면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학교급식은 74.3%가 이미 의무급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국가 부담도 국가에서 부담은 하지 않고 있지만 교육청이나 지방정부에서 부담하는 것도 세금입니다.
  다만,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 별도 예산을 세우지 않고 교육청 예산으로 학교급식 비용을 지원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재정이 투입되지 못해서 학교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해지고 있다.
  또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도 가용재원이 거의 마이너스인데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에 필요한 204억 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천시가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급식비용을 국가에서 일정부분 부담하라는 그 취지입니다.
  이걸 새롭게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재정이 투입되고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아시다시피 이미 무상급식이 시행된 지는 6년째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국가가 일정 부분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방춘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학교급식법」을 봤는데 8조에 보면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딱 못이 박혀있더라고요. 사실 보호자가 일부, 아니면 전부를 할 수 있다고 재량으로는 되어 있지만 원칙적으로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학교급식법」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결론을 얘기하면「학교급식법」은 헌법상의 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헌결정도 났었고요.
한선재 의원 어쨌든 급식법의 개정여부는 국회에서 판단하겠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 의원 입장에서 보면 급식비용으로 매년 많은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기타 교육예산이랄지 지방에서 꼭 필요한, 촘촘한 복지비용이랄지 이런 것들의 비용 투자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일정부분 부담할 수 있도록 급식법을 개정해 달라는 촉구 결의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법의 취지, 예산 이런 것을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질의 응답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방춘하 위원 의원님 말씀도 맞지만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게 재정의 문제인 거잖아요, 결론은.
한선재 의원 그러니까 이게
방춘하 위원 1조라는 게 어마어마한 돈인데 사실 국가의 재정이 파탄이 나면 시가 무슨
한선재 의원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국가재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새로운 세금이 반영되는 게 아니고
방춘하 위원 그러니까 어딘가에서는 그 돈을 충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선재 의원 이게 충당을 이미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하고 있는데 누가 하느냐,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니까 학교현장도 어려움이 많고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가가 일정부분 부담해 달라 이런 촉구 결의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입법을 우리가 지금 개정하는 단계가 아니고 개정을 해 달라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간곡한 결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걸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춘하 간사님 충분하게 좀,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법을 제정하는 국회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입장은 충분하게 이해는 가지만 더 깊숙하게 논의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한선재 의원께서「학교급식법」개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신 원칙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학교무상급식 때문에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같이 짐을 지어 달라, 그래서「학교급식법」을 개정하자고 지방의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한번 내보자 여기까지는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하려면 이 주문과 본문의 내용이 수미일관하게 일관성이 있고 법 취지에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문 첫 번째, 학교급식을 의원님께서는 교육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학교급식은 교육적인 성격이지 이것이 교육은 아닙니다 이렇게 주문에서 이미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문 1번 볼까요. 학교급식은「대한민국헌법」이 규정한 의무교육의 일환이므로 국가의 책임을 다하라. 그래서 조금 전에 방춘하 간사님 질의 중에「대한민국헌법」에 분명히 의무교육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이다, 학교급식이.
  그래서 본 위원이「대한민국헌법」을 찾아봤습니다.
한선재 의원 학교급식이 아니라 학교에서 모든 행해지는 것은 의무교육으로 규정돼 있다라고 말한 거지 학교 그게 명시돼 있지 않죠, 헌법에.
원정은 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대한민국헌법」제31조가 말하고 있는 의무교육이 뭐냐, 의무교육은 무상입니다. 모든 국민이 자녀에게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 그것이 의무교육이다.
  그래서 다시 또 학교교육법을 찾아봤습니다. 학교교육법에 의무교육을 뭐라고 규정하고 있느냐, 의무교육은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 과정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대한민국헌법」과 학교교육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교육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급식을 의무교육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이 규정한 의무교육이 과연 학교급식일까, 거기에 대해서 물론 교육의 일환이라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위에 쓰신 것처럼 교육적인 성격을 가졌다 여기까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헌법이 규정한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규정하시려면 명백한 법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선재 의원 어쨌든 이 주문을 헌법, 법률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도 조금 포괄적, 정치적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정치적 개념이라는 부분에서 또 굉장히 걸립니다. 조금 전에 방춘하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이 아니고 그것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우리 의회의 의원들도 결의안에 동참을 하려면,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동참이 되려면 그것이 큰 테두리 내에서 법령이나 어떤 조례나 대법원 판결이나 판례나 이런 부분에 어긋남이 없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결의안 2번 부분에 있어서「학교급식법」을 조속히 개정해서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급식비 분담을 명문화하라 하면서 국가를 50%, 광역지방자치단체를 100분의 30으로 딱 못 박으셨습니다. 이 근거가 뭐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선재 의원 재정 부담은 국가나 광역이나 기초나 모든 예산, 재정은 분담비율이 정해져 있지는 않죠. 지방자치단체나 광역이나 사업의 성격이나 목적에 따라서 그 분담비율이 정해지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명문화를 요구한 거는 국가가 반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국회에서 급식법 개정을 발의한 여러 의원님들의 입법취지를 보면 국가가 50% 정도는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나와 있고 그렇다면 광역도 광역에 합당한 일부 비용을 분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촉구를 결의한다고 해서 국가가 50% 내지는 광역이 30%를 부담할지 아니면 다음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학교급식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상징적 표현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네, 현행「학교급식법」제3조에도 국가하고 지방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미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해야 된다고 명문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00분의 50과 100분의 30이라고 법에 명문화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우리가 법적인 성격이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결의안을 제출할 때는 그에 타당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육청을 통해서 각 지방단체에다가 보조하는 비율 50% 이거는 분명히 어떤 의미로는 국가가 부담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선재 의원 어쨌든 간에 촉구 결의문이 지방자치단체가 처해 있는 절절한 그런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담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분담비율, 법 이런 것을 명백하게 따져서, 다른 촉구 결의안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3번 학교급식, 의무급식 하다가 이제는 무상의무급식으로 대상이 바뀝니다. 지금 용어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학교급식으로 왔다가 무상급식으로 왔다가 이제는 무상의무급식이라는 이름으로 한 주문 안에서 말이 자꾸 바뀌는데「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확대하라.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는 의무교육의 대상이 유치원이 아니고「유아교육법」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치원을 의무교육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라고 하려면, 또 마찬가지로 크게 근거가 없이 이것은 정치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더 이상 질의가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법과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 친환경무상급식을 규정해서 질 좋은 식재료를 사용해 대한민국 학생들의 건강 안전성을 보장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학교급식법」제3조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이미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이 결의안에 굳이 넣지 않더라도,「학교급식법」을 개정해 달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이미 기존의 「학교급식법」은 이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셨나요?
한선재 의원 그러니까 이미,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읽어봤는데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친환경 급식재료, 현재 아이들이 학교에서 먹는 영양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최상의 친환경 식자재 재료와 거기에 맞는 영양공급은 본인이 부유층이든 상류층이든 극빈층이든 간에 최상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부모들의 바람이기 때문에 그런 바람을 촉구 결의안에 넣은 걸로 이해하시고, 또 이미 누리과정은 국가가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영유아교육법이 무상교육이고 유상교육이고 하는 개념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원정은 위원 교육과 급식을 계속해서 혼동해서 사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교육하고 급식은 글쎄요,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급식을 교육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굉장히 다른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한선재 의원 급식도 교육의 일환으로 보잖아요.
원정은 위원 그렇죠, 교육의 일환일 뿐이지 그것이 교육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선재 의원 예를 들어서 등교해서 하교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은 의무교육으로 보는 거잖아요.
원정은 위원 그것이 교육의 과정이지
한선재 의원 그러니까 의무교육으로 보는 거잖아요, 교육과정으로 보는 것이고.
원정은 위원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이 부분은 해석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발의자하고 의논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발의자께서 이 결의안을 왜 발의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주문의 내용이 일부분에 있어서 맞지 않는 또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이「학교급식법」개정 촉구 결의안을 흔쾌한 마음으로 채택을 하려면 모든 의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용어가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에서 74.3%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그렇다면 25.7%는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4분의 1이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학교급식법」을 통해서 전체 대한민국 정부에게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보편적 복지에 타당한가, 이것은 제가 다른 정당차원의 논리로, 용어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히 이 하나의 짧은「학교급식법」개정 촉구 결의안 내에서 용어의 혼재, 혼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조금 더 논의를 통해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발의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선재 의원 수정이야 당연히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게 제안이유나 결의안이나 주문이나 이게 물론 중요하겠죠, 우리가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이 급식 조례를 제정하는 게 아니고 국회가 가지고 있는 법을 개정하기 위한, 또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급식비 부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결의안 내용이나 주문내용이나 제안내용들이 과연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지만 원정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구를 수정해야 된다고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도시농업과장님 좀
○위원장 이동현 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도시농업과장 이형노입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우리 급식 관련해서 지금 광역지자체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나요? 경기도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경기도는, 지금 광역지자체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237억 원이 책정이 됐는데 그 부분이 농어촌지역으로 가고 저희 부천시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우리가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부 얼마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408억입니다.
윤병국 위원 매년 408억이에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408억인데 거기에서 50% 부담하고 있습니다, 204억.
윤병국 위원 50%는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거고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교육지원청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게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건 아니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교육청 특별교육세 그쪽에서 나오는
윤병국 위원 그러면 408억이 들어가는데 이 중에 50% 204억을 부천시가 부담을 하고 경기도가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는 거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그거 이외에 우수농산물 지원하는 거는 따로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학교급식 예산을 세웠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직접 급식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아니라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그 급식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37억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예산 확보가 됐는데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건 농어촌지역으로 간다고 이야기하셨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그게 경기도의회에서 농어촌지역으로 할애가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올해 처음으로 237억을 편성했다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했으면 직접 현금지원도 점점 할 수도 있겠네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그렇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윤병국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현금지원이 하나도 없었다 이런 이야기고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주문 2항에 보면 국가 50%, 광역지자체 30% 이렇게 명문화하셨잖아요.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광역지자체는 하나도 지원을 안 하고 그리고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쪽 주문을 조금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네요.
한선재 의원 광역지방자치단체 분담비율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병국 위원 그렇죠.
한선재 의원 그러니까 현재 모르기는 하지만 경기도가 농어촌지역에 237억 원을 지원하면 단계적으로 큰 도시들도 지원할 걸로 예측이 되지만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할 거라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분담비율도 명문화하는 것이 좋겠다.
윤병국 위원 그건 동의를 하는데 지금 교육청 부분은 여기서 빠져있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죠.
한선재 의원 그러니까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무상급식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부천시에 204억 원을 지원하면 이제 교육청에는 지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비용으로 다른 교육에 투자하면 되는 것이죠.
윤병국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판단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어쨌든 교육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그런 셈인가요? 거기에 또 경기도 예산도 들어가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세부 조정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 아예 구체적인 내용을 빼거나 정부에서 어쨌든 지원하라, 광역지자체에서 지원하라고 촉구하는데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서 오히려 혼선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따 조금 더 토의하시죠.
한선재 의원 어쨌든 국회 보면 두 분의 국회의원님이 발의를 이미 해놓고 계세요.
윤병국 위원 이런 내용을요?
한선재 의원 네.
윤병국 위원 똑같은 내용입니까?
한선재 의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분담비율은 명시되지 않았고 국가가 100분의 50을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조문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광역도 이만큼 정도는 부담을 해줘야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숨통이 트인다.
  법률에 광역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30으로 명문화하겠습니까, 국회입법 개정 과정에서. 그렇지만 우리는 어쨌든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광역정부도 이런 부담을 조금 해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경기도나 경기도의회에 보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아닌데 지금 의견의 조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잠깐 정회를 하시고 의견을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그래서 제가 진행을 하려고요. 지금 본 결의안에 대해서 한선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는데 지금 국내적으로 정치적으로도 뜨거운 논쟁거리인 것은 사실입니다.
  모 정치인께서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라고 과한 표현도 쓰셨는데 저는 이걸 정치적 논리라고 하는 것을 반대하고 싶어요. 그런데 본 제안설명해 주신 한선재 의원님께서 아까 원정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정치적인 게 들어가 있냐니까 솔직히 약간 들어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시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 말은 차치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거시적인 지방재정의 관점으로 봐줬으면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중앙과 지방 세수가 약 2 대 8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정비율이. 그래서 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로 좀 봤으면 합니다.
  아까 방춘하 간사님 말대로 모든 전체적인 게 나라의 국민이고 세금이에요. 그리고 중앙부처하고 지방자치단체 한 나라를 이끄는 행정체계의 문제지 돈은 똑같은 데서 나오고 똑같은 데에 쓰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의 그리고 교육자치의-그러니까 교육청이라고 해야죠, 교육기관-재정문제로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방금 원정은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라고 봐야 되는데 아까 원정은 위원님께서 이 결의안 내용에 포함돼 있는 용어에 대한 몇 가지 부분 수정을 제안하셨어요, 발의하신 한선재 의원님께.
  그리고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우리가 결의안이라는 것도 책임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의원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즉, 동의할 수 있는 구도대로 한번 이 결의안에 대해서 논의를 또 해보자고요.
  제 생각보다는 이 결의안이 지금 굉장히 뜨겁게 방춘하 간사님, 원정은 위원님, 물론 제안설명하신 한선재 의원님께서는 더 많이 공부하셨겠지만 상황이 이러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학교급식법」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과 원정은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방춘하 간사님의 질의를 담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학교급식법」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결의안 1. “학교급식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의무교육의 일환이므로 국가의 책임을 다하라.”를 “학교급식은 교육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국가가 책임을 다하라.”로 수정하고.
  결의안 2. “국가는「학교급식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급식비 부담(국가 100분의 50, 광역지방자치단체 100분의 30)을 명문화 하라.”를 “국가는「학교급식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급식비 부담을 명문화 하라.”로 수정하고.
  결의안 3. “국가는 무상의무급식 대상을「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확대하라.”를 “국가는 학교급식 대상을「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확대하라.”로 수정하고.
  결의안 4. “국가는 친환경급식 규정을 강화하여 질 좋은 식재료 사용을 통해 자라나는 대한민국 학생들의 건강 안전성을 보장하라.”를 “국가는 학교급식 규정을 강화하여 질 좋은 식재료 사용을 통해 자라나는 대한민국 학생들의 건강 안전성을 보장하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11분)

○위원장 이동현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공원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공원관리과장 조용환입니다.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안건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조례에 따로 정하도록 위임된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관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우리 시 여건에 맞도록 반영함으로써 시민이 참여하는 공원관리 문화를 조성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관리 등을 위탁받아 관리할 수 있는 자 즉, 공원관리수탁자의 대상범위와 선정기준을 신설하여 공원녹지 분야 시민운동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부 개정내용으로는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시 주요공원에 설치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원시설물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책임관리의 필요성에 대비하여 시설관리공단과 조경공사, 식재, 시설물 관련 면허를 보유한 전문건설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시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까지 위탁할 수 있도록 수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이른바 시민이 참여하는 공원관리의 정당성과 법적근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원관리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원관리능력, 경영상태, 관리비 제시금액, 공원관리 시민참여도,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선정기준을 신설하여 수탁자 선정에 따른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밖에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은 보완토록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위탁과 시민이 참여하는 공원관리 문화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6년 7월 11일부터 2016년 8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할 수 있는 자와 선정심의위원회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제1항4호에 법적 근거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에 공원 및 공원시설물을 위탁받아 관리할 수 있는 자와 선정기준을 신설하여 위탁받아 관리할 수 있는 자는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종합공사업 면허나 전문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체, 시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입니다.
  조례 제4조의2는 공원관리수탁자를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이를 위하여 9명의 선정심의위원 중 위원장, 부위원장, 당연직 공무원 3명, 위촉직 전문가 4명으로 구성하고 참여위원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를 관련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간사님.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선정심의위원회가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새로 신설을 하시고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이 분야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만들게 됩니다.
방춘하 위원 그 심의위원회는 아마 시장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비용이 마을기업 등 이렇게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가 심의위원이 끝나면 바로 해촉이 되고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 다음에 또 심의를 할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무슨 요건이 발생되면 다시 모집하고요.
방춘하 위원 다시 모집하는 거예요, 심의위원회를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분들이 1년이면 1년, 2년이면 연임하고 다른 위원회는 보통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심의기간에 모집을 했다가 그 심의가 끝나면 바로 해촉되고.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모집할 때 그분들을 또 참여시킬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나요, 아니면 한 번 심의위원회에 참석했던 분은 제외를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제외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시의회 의원님들도 추천을 받고 여성위원도 추천받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분들이 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이렇게 추천받아서
방춘하 위원 과장님, 심의위원회라면 부천시의 공원녹지 이거를 심의하는데 그것을 그냥 그때그때하고 그 다음에 전문성 이런, 분명히 그거는,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네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제가 보기에는 연초에 한 번만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한 번 해서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계속 그분들이 관리라든지 일을 하는 거니까 연초에 한 번 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심의위원회 모집할 때 그분들 자격이 저는, 두 번 할 수 있나, 세 번 할 수 있나 그런 자격기준이 아무 것도 없는 거잖아요. 아니면 새로운 사람으로 위원회에 추천한다 이런 규정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구체적인 건 없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아무래도 조경분야라든지 녹지나 공원 분야에 식견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추천해야 판단이 좀
방춘하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제가 심의위원을 했어요. 해촉이 됐어요, 끝났어요. 다음에 또 모집하면 제가 또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기준이 있는 건가요?
김동희 위원 인력풀로 해놓지 않아요?
방춘하 위원 어떻게, 아직 그것까지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거기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저희는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연초에만 하면 1년은 쭉 가니까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동현 네, 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심의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아무래도 연임규정이라든가 아니면 위원회 자격여건이라든가 상세하게 안 나와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규정을 정해서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다른 규정하고 준해서 그렇게 설정할 겁니다.
○위원장 이동현 네, 국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심의위원회가 선정이 돼서 그분들이 심의가 끝나면 사실 해체가 되지만 그분들이 거의 1년은 가나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그렇죠.
방춘하 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심의위원회 분들 사실 수당은 다 지급해 드리는 거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조금 권한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수당만 주고 심의가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공원을 리모델링한다, 그게 예산이 한 5억이 된다 하면 사실 조경업체에 일임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만 하지 그 사후관리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중간 중간에. 저는 그게 조금 아쉬운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을 세워서 공원을 리모델링한다, 만약에 3억을, 5억을 한다 그러면 그게 끝날 때까지, 공무원들이 감리 감독하기는 사실 인원에 제한이 있잖아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중간 중간 그분들이 하시는 것을 감독을 좀 민간인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결국 다 된 다음에 보면 이게 리모델링을 5억 들여서 한 공원이 맞나, 아니면 뭔가가 중간에 구체적으로, 제가 리모델링할 때 몇 번 갔었는데 이거 누군가는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계속 감독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사실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공사를 하면서 마무리 될 때까지 감독 역할이나 이런 것들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원 리모델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거의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냥 예산만 주고 맡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좋으신 의견입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방춘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 공원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우리 부천시에 공원이 굉장히 많죠, 크고 작은 공원들이 많은데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위탁을 해서 조금 더 관리를 잘해 보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시에서 관리할 때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공원을 관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시에서 관리했을 때와 시민들이 참여했을 때 관리의 효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효과가 있을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현재는 공원관리원들이 다 관리를 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매년 몇 분씩 정년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5명이 퇴직했고 하반기에도 1명이 퇴직하게 되는데 그 공백을 누군가는 지금 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참여시켜서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이걸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예산으로 봤을 때는 2억 50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고 130명 정도 일자리 창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할 일은 전문성이 필요 없는 업무 있잖아요, 말하자면 청소라든지 이런 업무를 해서 그 공백을 메워주는 거죠.
  민간인 중에서도 보면 공원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청소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 부천시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참여해서 하게 되면 더 쾌적하고 좋은 공원이 되리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동희 위원 위탁의 효과가 예산이 절감이 되고 또 우리 시민들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된다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 저렴한 임금으로 많은 사람들을 채용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관리를 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현재는 공원관리원들이 고임금이라 계속 뽑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동희 위원 지금 공원관리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계약직으로 근무했었죠?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김동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고임금이 되니까 그것을 수탁을 줘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으로 가겠다 그 얘기죠?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이분들이 매년 몇 분씩 정년퇴직을 하거든요. 올해도 6명 나가게 되는데요,
김동희 위원 어쨌든 공원을 조금 더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시는데 예산도 절감하시고 일자리도 목적하는 바대로 많이 창출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 시에서 관리할 때보다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원이 쾌적하고 깨끗하고 청결하고 잘 관리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잘 알았습니다.
김동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9명 선정위원회가 돼 있는데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7명으로 돼 있어요. 위촉직 4명, 당연직 3명, 2명은?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여성분들이라든지, 요새는 또 양성평등······.
이상열 위원 명시돼 있는 게 지금 7명 돼 있으니까요. 9명으로 돼 있는데 그 2명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돼 있어서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양성평등기본법」이 또 있는데 거기에서 한 쪽 성이 6대 4 비율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위촉을 하게 됩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위원장, 부위원장, 당연직 해서 3명이잖아요, 공무원이.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위원장, 부위원장하고 당연직 공무원이 3명이라는 거죠. 위원장, 부위원장까지 해서 5명이 되는 거네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이상열 위원 그리고 지금 이걸 저임금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위탁을 줬을 때 과연 이게 얼마만큼 그분들 책임감 있게 관리가 될지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그런데 이분들한테 위탁을 할 거는 단순한 청소업무만 하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약을 살포한다든지 소나무를 관리한다든지 이런 전문성이 없는 단순한
이상열 위원 그러면 지금 하던 업무, 고임금 업무범위하고 위탁 줬을 때 업무범위하고 다른가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아니요, 공원관리원들이 이제 퇴직을 하니까 그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것을 지금 대체하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그 뜻이 아니고 현재 공원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위탁하면서 저임금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업무범위가 달라지냐는 거죠.
  지금 똑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공원관리원들은 숫자가 줄어드니까 전문성 있는 업무 쪽으로 가고 이분들은 단순한 업무로 가는 거죠.
이상열 위원 그러면 전문성 업무는 누가 합니까?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공원 관련이라든지 소나무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조경업체가 가고요.
이상열 위원 그러면 공원 하나를 관리하는데 나무 같은 거는 조경업체가 따로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위탁하는 것은, 이분들은 청소나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아주 단순한 거
이상열 위원 단순한 것만 하고. 그러면 공원 하나 관리하는데 예전에는 고임금인 인원으로 다 했는데 지금은 나무 관리하는 전문성 있는 사람이 따로 있고 단순한 업무는 위탁주고 이러면 이원화되는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이원화는 되는데 그렇게 문제성은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지금 고임금으로 하시는 분들은 청소도 하고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화장실도 하고
이상열 위원 나무관리도 하고 다 했던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전문성 있는 분들은 현재 하나를 맡아서 했다면 몇 개를 더 맡아서 전문적인 것만 하고 나머지 하청업체는 나눠서 하되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단순한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나를 가지고 한 사람이 다 했던 것을 어떻게 보면 세분화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원관리원들 계속 고임금이라 뽑지를 않거든요. 그 공백을 메워야 되는데 공원관리원들 뽑았을 때 자꾸 예산부담이 들어가니까 너네들은 전문적인 것만 하고 단순한 거는 위탁업체가 해라 이렇게 방향이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전문성 있는 거는 하던 대로 하고 간단한 것은 위탁 줘서 청소나 농약 주고 이런 걸 하겠다.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청소는 사실 부지런만 하면 할 수가 있거든요. 특별한 기술은 없거든요.
이상열 위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줄이겠다 이런 의미네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그러면 예산도 줄이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이런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동현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지금 수탁자를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잖아요,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그 수탁자가 재계약도 되고 계속 될 수 있잖아요. 한 수탁회사가 계속 받을 수 있고 그런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재계약은 아니고 계약이 끝나면 또 다시 해야죠.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 다시 신청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만 되면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도 있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거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고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관리기간 동안 어떠한 관리능력이라든지 그런 것은 검토해서 해야겠죠.
김동희 위원 어쨌든 재수탁을 받으려면 평가를 잘 받아야 다시 계약이 되니까 잘하긴 하겠네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부천에 공원 숫자가 몇 개 정도 되죠?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현재는 160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7월 4일에 조직개편이 돼서 중앙공원을 비롯해서 모든 공원을 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러면 위탁업체 선정을 몇 개 정도 하려고 합니까?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는데 부천시에 총 121개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청소라든지 녹지라든지 공원에 관련된 사회적기업이 현재는 9개 업체가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160개소를 1개 업체에 줄 생각은 아니시죠?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그렇게까지는 못하고요.
최성운 위원 그러면 아까 단순 업무라고 단순 청소만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동안에 공원관리 우리 시에서 할 때 그분하고 아까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님이 지적한 바도 전문성하고 구분을 둬서 한다?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최성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에 5개 공원을 한 업체에 주면 거기에 전문성과 단순 업무와 거기를 다 통합해서 주는 겁니까?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아니죠. 내년부터는 단순 업무만 하는 거죠.
최성운 위원 그러면 전문성을 하는 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그거는 공원관리원들하고 조경업체가 하게 되죠. 조경업체가 할 때는 입찰에 의해서 하게 되죠.
최성운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이 있고 조경업체 얘기가 나오고, 단순 업무가 나오고 지금 세 가지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구분을 다 각자 따로따로 업체 선정한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위원장 이동현 잠깐만요, 국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최성운 위원님의
우지영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네, 잠깐만요.
우지영 위원 국장님, 위원이 필요해서 부르지 않으면 먼저 이렇게 나오시는 걸로 안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내용을 보완설명하려고
우지영 위원 지금 두 번째 그러시는데요, 위원이 필요하면 국장님을 요구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정은 위원 어쨌든 위원장님을 통해서 단장님 요청이 있은 다음에 발언대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최성운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님, 단장님을 답변석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국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방금 질의한 내용 답변하면 됩니다.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근본취지는 전체 160개를 대상으로 전문이든 단순이든 모든 것을 포함해서 사회적기업이든 마을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조경전문업체든 아니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든 모두가 할 수 있게끔 열어주는 그런 조례 개정사항입니다.
  그런데 초기연도에는 성과라든가 모든 것을 판단해서 확대해 가자라는 의미에서 화장실이 없는 공원,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만 있는 공원이 한 66개쯤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하고 또 하반기부터는 그것을 평가해서 확대해 가는데 조경업체가 하던 것, 전문업체가 하던 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공원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열어놓고 하기 때문에 아까 이상열 위원님께 보고드린 거에도 약간 오차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수정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일전에 제가 우리 동에 제 관내 기업 공원 하나에 민원 하나 제기했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화장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직접 가보셨나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직접은 못 가고 우리 계장님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최성운 위원 가서 어떤 보고 받으셨어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최성운 위원 지저분했죠?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지저분했습니다.
최성운 위원 왜 지저분했나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화장실도 지저분하고
최성운 위원 이유가 어떻게, 거기에 퇴직하신 분이 한 분 계시나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퇴직한 기간이 얼마 정도 됐어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공원관리원이 보통
최성운 위원 거기가 얘기가 자주 나오는 곳이에요. 그건 지나간 얘기고 아까 얘기했듯이 위탁업체를 선정하는데 전문업체 따로 주고 뭐 주고 뭐 주고 혼선이 와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어차피 2억 5000 절감도 하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여러 모로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줄 때는 진짜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과장님,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동희 위원님이 질의한 재계약 부분 있잖아요. 이 조례가 민간위탁 촉진 조례 준용하게 돼 있죠?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재계약이 한 번밖에 안 돼요. 그런데 계속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답변하시면 틀린 답변이고요, 그리고 또 재위탁을 받는 절차로 넘어가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한 번
우지영 위원 한 번만 재계약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거 위탁기간이 3년인가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 부분 먼저 지적을 하고 싶었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할게요.
  제가 볼 때는 시민들한테 이거를 관리권한들을 넘기고 참여하게 하는데 취지를 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찌됐건 직접 고용해서 민간위탁으로 변경되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직접 고용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몇 명 중에 몇 명이 지금 퇴직한다는 얘기시죠?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지난해가 46명이었는데 올해
우지영 위원 6명이 퇴임해서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래서 40명이 됐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40명이 근무, 그러니까 고용형태가 어떻게 돼요? 그게 무기계약직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무기계약직입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니까 2년 이상 고용을 했을 때 상시근로자일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돼 있어서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분들이시죠?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아니, 당초부터 이분들은
우지영 위원 처음부터 채용한 분들도 있을 테고 전환한 분들도 있을 테고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당초부터 무기계약직인 사람입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지금 퇴임한 분들 빼고 40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그분들이 공원을 관리하는데 보통 4개에서 5개씩 그분들이 이렇게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인데
우지영 위원 그러면 지금 직접고용과 민간위탁이 병용된다는 얘기인가요? 앞으로.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우지영 위원 그 다음에 퇴임할 때마다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 업무 부분은.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그 40명에 대해서는 계속 임기라고 해야 되나,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정년퇴직까지 가는 겁니다.
우지영 위원 정년퇴직까지는 계속 직접고용이 되는 거고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우지영 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아직은 없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 부분 좀 물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지금 제4조를 보면 사회적기업과 조경업체가 같이 일반경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종합공사업, 조경공사업들 일반회사들은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제4조 3호 5항을 보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에서 업체와 사회적 경제조직하고 같이 일반경쟁하는 건가요? 이 부분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사회적기업하고 조경업체하고 같이 경쟁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같이 경쟁 안 하고 사회적기업들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 아니에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맞아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조례상에는 그렇게 이해되거든요.
  국장님 잠깐만
○위원장 이동현 국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국장님이 앉아서 다른 얘기하시더라고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죄송합니다. 같이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초기단계에는 전문업체가 아무래도 확률이 높죠. 그렇지만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우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도 자격요건을 갖추면 같이 경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연도에만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 사회적 경제조직이 일반업체와 경쟁이 될까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전문지식이라는 게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전지라든가 이런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거는 별도로 그 사람들이 위탁을 주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하는 게 청소문제가 우선되기 때문에
우지영 위원 업무의 어떤 내용에 따라서 경쟁입찰을 달리하기 때문에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단순노무일 경우에는 조경업체나 사회적 경제조직이나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똑같습니다.
우지영 위원 일반경쟁이 붙어도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일부 위탁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운영한다 하더라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고도의 분야는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초기에는 이게, 4조 3호 5항 이 부분 설명 좀 해보실래요. “공원관리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이거를 왜 여기 3호에 넣었죠? 초기에는 이렇게 하겠다 이거예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아닙니다. 수탁자 조건을 전체적으로 명기를 시킨 거고요.
우지영 위원 그런데 5항에 들어가면 이게 1호, 2호에는 어떻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호, 2호에는 이 5항이 적용이 안 되고 3호에만 적용되게 지금 조례에 돼 있잖아요. 제가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사회적 경제조직에는 선정위원회가 선정을 하고 다른 거는 일반경쟁하고 이렇게 오해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또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그러니까
우지영 위원 그러니까 4조의2를 보면 선정심의위원회가 4조 전체를 다 적용되는 게 맞잖아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선정위원회 내용이 왜 5항으로 3호에 들어갔냐 이거죠.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무슨 말씀이신지······.
우지영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나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그 전체가 다 똑같은, 지금 1, 2, 3 나와 있는 그 호가 전부 5항에 똑같이 준용되는 겁니다.
우지영 위원 아, 그 부분 제가 좀 잘못 이해를 했네요.
  사회적 경제조직에 어떤 일감을 주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 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봐요. 그냥 단순히 어떤, 직접 고용해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은 여전히 아쉬운 측면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해 볼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하지만 민간위탁을 줬을 때 사회적 경제조직에 어떤 일감을 주는 거는 저는 사회적 경제 육성 조례 취지에도 부합하다고 보거든요. 사회적 경제 조례 내용을 보면 우선구매 항이 있어요, 내용이.
  그러면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도 준용을 하지만 사회적 경제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 시에 사회적 경제조직에 우선구매를 해야 된다 어떤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어떤 가산점이나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당연히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적용이 돼야지 이게 경쟁력에, 지금 국장님이 단호하게 “단순 업무라서 경쟁력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일반경쟁할 때는 사업실적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사회적 경제조직이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더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그랬을 때 그 우선구매 조례를 적용해서 입찰을 해야지 사회적 경제조직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신경을 써 줄 수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지금 그 5항에 나와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공원관리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원관리능력, 경영상태, 관리 여기 쭉 나오면서 시민참여도, 지역사회 기여도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다고 하는 게 그 가점을 주기 위한 사항입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 건가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지역사회 기여도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그래서 그 문구를 넣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명시를 하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저희가 심의할 때 그것 별도로 규정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일단 현재 160개에 달하는 우리 공원관리과로 이관되는 부천시 전체 공원에 대한 관리의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거죠?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민간위탁을 이렇게 추진하실 때는 분명히 각 공원별로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선정위원회에 심사기준을 전달하실 거죠?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것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죠?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원정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어차피 아웃소싱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공원관리 부분에서는 아웃소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시민들이 시가 직영을 할 때보다 아웃소싱이 되어서 불편이 가중된다, 혹은 서비스의 질이 하락됐다, 한 마디로 공원이 지저분하다, 아니면 이용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원관리과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중간에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수탁자를 선정을 하셔도 해지할 수 있는 조항 이런 것들을 다 명문화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별도로 준비하세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또 하나는 어떤 걸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일반 사회적기업이더라도 예를 들어 중앙공원이라면 중앙공원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앙공원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벌막공원도 돼 있습니다.
  그렇듯이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또 하나는 마을의 지역마다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그분들도 활동할 수 있게, 그래서 그분들한테 전체 비용은 안 대지만 일비라고 해서 식비하고 시간당 얼마 이렇게 계산해서 할 수 있게 그것을 사회적기업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되게끔
원정은 위원 철저히 지역 내에서 정말 가깝게 매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공원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런 방식으로
원정은 위원 분명히 방식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본 위원이 조금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 수탁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가로청소 부분을 상당히 많이 민간위탁으로 전환당하면서 시설관리공단 내에 있는 직원들이 갈 데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따로 교육을 받고 기술교육을 받아서 무슨 다른 관리직, 공업직 이쪽으로 전환되고 이러는데 이 4조4항1호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을 넣은 거는 그런 이유도 좀 있는 건가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이 많이 수탁자로 선정될 수 있겠네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아무튼 저희도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지금 열어두고는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천시에 사회적기업이 9개나 있다는 건 잘못된 것 같고요, 사회적기업 선정기준이 여러 가지인 거는 아시죠? 경기도가 하는 마을기업, 중기청이 하는 사회적기업, 부천형 사회적기업, 부천형 사회적기업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부천시에 청소와 관련된 사회적기업이 9개나 있다고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부천시에 7월 1일 자를 기준으로 해서 121개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원정은 위원 그런데 그게 부천형 사회적기업이죠. 121개나 되는 사회적기업이 부천시에 있지 않고요, 사회적기업에 선정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부천형 사회적기업인 것 같고요,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에 이와 같이 수탁자로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할 수 있는 우지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방안, 강구 같은 것들은 추후에 조금 더 보강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내용보다도 다른 법률하고 관계, 조례하고 관계 좀 여쭤보겠습니다.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자문기관의 구성 4조1항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는데 위원장, 부위원장을 공무원으로 하고 당연직 3명을 공무원으로 하면 여기가 5명이고 민간인 4명이 되면 관련 조례하고 배치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원장, 부위원장까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전부 7명 이렇게 수정하면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관계없지 않겠습니까, 국장 들어가고 담당 과장 들어갔는데 공무원까지 3명 들어갈 이유는 없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
○위원장 이동현 단장님 보조발언대로 잠깐만 나와 주실래요.
  방금 윤병국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되겠어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것 맞습니다. 자문위원회는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7명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단장님 나오셨으니까, 그 관련 조례들 잘 안 보세요. 아까 위원 위촉 관련해서도 민간위원들은 공개모집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항들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비용추계도 제가 보기에는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비용추계도 안 하셨고.
  앞으로 조례 많이 하실 텐데, 물론 이런 것들이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서 걸러주면 다행인데 거기서 제대로 안 걸러주는 것 같아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비용추계 자료는 만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 설명은 하셨는데 2억에서 3억 정도 비용이 들어갈 것 같다는 건데 그 비용 비교를 좀 더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단장님 됐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단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과장님, 4조4항3호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런 것들은 시장이 자격을 정하는 게 아니죠?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우리 분야에는 청소라든지 공원녹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시장이 정하는, 우리는 그런 분들이 와야 되거든요.
윤병국 위원 그러면 이것도 문구를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중 공원관리업무에 적합한 자격을 가진 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개정안 제4조의2 1. “선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수탁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된다.”를 제4조의2 1. “선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수탁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된다.”로 수정하고, 제4조4항3호 “시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제4조4항3호 “공원관리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3.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의견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도시계획과장 박동정입니다.
  경계선 관통대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대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에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이 그 대지를 관통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주거환경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7호가 신설됨에 따라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내 경계선 관통대지 757㎡ 2필지, 관통대지 해제로 인한 섬발생지 18㎡ 2필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입니다.
  2쪽 근거법령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 제7조,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입안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그간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5년 9월 8일「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2016년 7월 14일부터 27일까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에 의회의견 청취를 거쳐서 경기도에 입안보고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정고시를 통해서 12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3쪽 다섯 번째로 부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 사항입니다.
  먼저 결정 조서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면적 기정에서 775㎡ 감해서 1668만 5975㎡로 조정을 하게 되고 변경사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여섯 번째,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4쪽 관련부서 협의 결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입니다.
  이 사안은 법령에 의한 사항으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경계선 관통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5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에서 보면 산 68-3 임야가 주거지역의 일부를 점하고 토지경계선이 관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 주거지역 내 섬발생 필지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사항은 2012년도에 개정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관통대지를 해제하게 되어 있는데 그 내부에 섬발생 필지가 발생하는 필지는 제외됐었어요.
  그런데 2015년 9월 8일 재개정을 통해서 섬발생 필지를 포함해서 해제하는 그런 사항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변경된 도면과 같이 관통대지, 섬발생 필지를 모두 해제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여월동 140번지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 붙임 도면과 같이 작동지구 인근에 있는 그런 필지고 사진과 같이 지금 원두막도 있고 나무 임야가 일부 있는 그런 필지가 되겠습니다.
  여월동 140번지 외 1필지는 일부 잡풀이 우거져 있고 방치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필지를 주거지역 인근에 접한 필지로서 해제를 해서 토지이용의 효율을 기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개발제한구역에서 경계선을 관통하는 대지이면서 섬처럼 남게 되는 곳을 해제하고자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 중에서 1,000㎡ 이상, 국공유지, 공공시설 포함 필지, 당초 관통대지가 아닌 필지가 합병·분할 등으로 포함되는 곳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제외대상을 제외하고 최종 2필지 757㎡와 섬발생 대지 2개소 18㎡를 해제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는 적합하다 판단되나 해제 대상 필지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시행령을 못 찾겠는데 제2조 7호를 좀 볼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준비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7호가 신설됐다고 했잖아요. 7호 신설된 내용을 제가 못 찾겠는데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 내용만 일단 설명을 드릴까요?
이상열 위원 네, 그 내용이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2012년도에 관통대지는 해제해서 주는 걸로 했는데 그거를 해제하면 또 섬처럼 남는 필지가 특별한
이상열 위원 아니, 그 조항을 지금 가지고 계시냐고요?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지금 안 갖고 왔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준비하는 대로
이상열 위원 이거 설명을 하려면 그래도 조항을 준비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별도로 드리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엄길현 팀장님, 차후에 자료 발췌해서 드리도록 하세요.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설명으로 하시겠어요, 설명을 해 주시고 나중에 한번 법령을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9월에 시행령이 개정될 때는 관통대지에 대해서 1,000㎡ 이하는 해제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거를 해제할 경우에 또 섬처럼 남게 되는 특이한 필지가 극히 일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 문구 그대로 적용하면 그게 해제가 안 됐는데 그런 특이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다시 재개정을 통해서 섬처럼 일부 필지가 남는 것도 포함해서 해제를 해 주자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전체를 조사하니까 1,000㎡ 우선 제외하고 몇 백 필지는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기준에 안 맞는 걸 다 제외하니까 4필지 정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4필지에 대해서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시행령이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을 또 추가적으로 해서 다시 보완해서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일단 그 법령 한번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별도로 설명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여월동 140번지를 보니까 여기가 그쪽이네요. 이번에 종합운동장 역세권개발 그 구역하고 비슷한 데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 인근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도로가 경계입니까, 다음 안건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하는데 GB선이 그 도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지적선이요?
윤병국 위원 아니, 개발제한구역선이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지금 여월동 140번지를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140번지가 이 지번에 해당이 되고 여기 140번지를 보면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140번지를 관통을 하는 게 조금 아주 일부분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이게 법적으로는
윤병국 위원 그것 때문에 140번지 전체를 다 푸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일부가 여기에 걸렸는데 법적으로는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이게 10㎡도 안 되는데
윤병국 위원 그 섬발생지는 이해를 하겠고 저렇게 관통을 하고 있으면 무조건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법 문구상은 맞고요,
윤병국 위원 무조건 풀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심의를 해서 풀어줄 수도 있고 안 풀어줄 수도 있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무조건 풀어줘야 되고 법적인 사항이고 이 부분은 이분이 또 알아서 우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심의하는 것 사실은 섬발생지역 때문에 의견 듣는 이런 거라고 봐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관통대지가 2012년도 개정된 시행령에 의해서는 해제가 되어야 됐던 건데 이 안에 그린벨트가 남으니까 이것 해제를 안 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해제해 줘라 작년도에 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둘 다 해제가 되는
윤병국 위원 해 줄 수밖에 없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뭐 굳이 의견청취를 하고, 법적으로 해 줄 수밖에 없는 거면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규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이라서 선택의 여지는 없는데 절차상 의견청취를 듣게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여쭤봤던 거는, 종합운동장 역세권개발계획 그것하려고 지금 GB해제 의견 묻는 안이 다음 안건이잖아요. 그 선이 어디냐고요, 지금 이 근처잖아요.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네, 이 근처인데 바로 밑에 있어요.
윤병국 위원 거기하고는 상관없습니까?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네, 여기는 별도로 빠져나가 있습니다. 두 개가 걸려 있었는데 역세권 쪽으로는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에 상정된 거고 역세권에 포함된 거는 이번에 삭제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138이나 138-2 그거는 포함 안 된 부분이라는 거죠?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제외된 필지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지금 과장께서 법에 2015년 9월 8일에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반드시 해제해 줘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개정된 시행령을 보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조례에 정해서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해 줄 수 있다는 거지, 정한다는 거지 법에 반드시 해 주라는 조항은 없는데 확실히 확인하신 거예요?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은
원정은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과장께서 지금 답변이 정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질의에 대답을 할 수 있는 담당 팀장을 보조발언대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현 그린벨트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이 법이 작년 12월 9일에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개정이 됐는데 이 정확한 필지를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런 법이 있는데 왜 이걸 안 해 주느냐” 그래서 봤더니 법령 규정에 거의 맞아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통대지에 대한 것 전체를 전부 파악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두 필지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원정은 위원 아니, 관통대지에 대한 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섬발생 대지를 해제해 줘야 된다는 거는 시행령 개정안에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조금 전에 과장께서 이상열 위원의 질의에 분명히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있다고 하셨어요.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냐는 거죠.
  분명히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는 관통대지에 대해서는 시·도 조례로 정해서 이거를 해제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이 섬발생 지역에 대한 부분은 전혀 시행령 개정안에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 확인하셨냐는 거죠.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그게 법률상에 보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개정 후 그 명칭에
원정은 위원 아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가 아니라요, 만약에 의견안을 이렇게 주실 때는 법령규정이 정확히 몇 조 몇 항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죄송합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없는데 있다고 주장을 하시려면 있는 근거를 가져와서 위원들을 설득하시라는 겁니다.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저희들이 말씀드린 거는 법령에 개정 전하고 개정 후가 있었어요. 여기 보면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시 공간의 연속성이 상실된 1,000㎡ 미만의 소규모 토지도 해제가능”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국토부에서 저희들한테 준 거기, 이런 모양이 있을 때 해제해 주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었어요. 법에는 이렇게 모양새가 안 들어가니까
원정은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셨을 때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는 것은 잘못된 답변인 거죠. 지침에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맞는데 지금 조례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의견안을 줘서 이걸 해제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팀장님, 제 얘기가 맞죠?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저희들이 법령상에 섬처럼 있는 거는 해당이 안 됐는데 법령에 섬처럼 연속성이 상실된 거는 소규모 토지도 해제가능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 뜻을 보면 저희들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섬이 들어간 건지 나간건지. 그래서 국토부에 정확한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국토부에서 이런 모양새로 그려주더라고요, 참고해 보라고.
  그래서 이 지침 보니까 이 파란색이 섬이거든요. 나머지는 주거지역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게 섬모양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 필지상에 보면 여기도 섬 모양으로 된 거예요.
원정은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섬 모양을 몰라서 위원들이 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국토부가 지침으로 내려온 조건에 유권해석을 해 준 자료 정확한 원본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가능하겠죠? 팀장님.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네.
○위원장 이동현 방춘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팀장님, 잠깐 그것 좀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좀 의문 나는 게, 그 여월동 거 140번지 도면이요.
  어디죠? 제가 볼 때 여기 관통하는 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관통하는 거죠? 그래서 섬지역 이게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시는 섬지역 여기에만 해야지 이 전체를 다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원정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이게 해제가 안 되면 여기 관통됐잖아요. 이만큼 해제되면 이 그린벨트만 딱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섬처럼 생겼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아무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주거지역을 포함시키면 여기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이것만 다 해제시키면 여기만 해제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방춘하 위원 아니면 뒤집어서 섬발생한 데만 해제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잖아요.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그러니까 이 섬발생 지역은 관통필지가 아니잖아요.
한선재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속기록이 안 되니까.
○위원장 이동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4.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 종합운동장역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건에 대해서는 차후에 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4항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 종합운동장역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의견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종합운동장 주변 역세권개발사업을 위한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30 부천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된 부천 종합운동장 일원에 대하여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및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 관리지침상 배분된 부천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0.64㎢를 활용하여 도시공간구조 개선 및 대중교통 요충지로 육성하고 도시의 자족기능 확보 및 창조적 핵심기능 마련을 위한 부천 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일부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사업명은 부천 종합운동장역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으로 칭하고 있고 공간적 범위는 춘의동 8번지 일원 490만 158㎡이고 이 중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청면적은 45만 4855㎡가 되겠습니다.
  목표연도는 2020년이고 시행자는 공영개발에 의한 방법으로서 부천시장이나 LH를 일단 시행자로 지정을 했는데 이거는 협의에 따라서 LH가 단독개발자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업방식은 도시개발사업 수용 또는 사용방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3800억 원이고 이 중에서 보상비는 2645억 원, 조성비는 115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세 번째, 근거법령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에 의해 입안하고 제7조에 의해서 이번에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추진경위입니다.
  2010년 12월 종합운동장 역세권 복합개발 기본구상안을 수립하고, 2012년 12월에는 역세권 복합개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이후 개발행위허가 제한 결정 고시 등을 한 바 있고 2014년도 10월 종합운동장 일원 도시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그 이후 MP자문단 그리고 또 부천산업협의회 설명 및 기업체 설문조사 등을 거쳐서 2015년 7월에 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복합개발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결정 고시를 통해서 개발행위를 제한하였고, 2015년 12월에는 부천허브렉스 도시재생사업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합운동장일원이 부천허브렉스에 포함되게 됩니다.
  2016년 6월에는 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을 경기도, 국토부와 사전협의하였고, 7월에는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의견수렴을 거쳐 금번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3쪽 다섯 번째,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은 부천시 춘의동 일원의 위치로서 기정면적에서 45만 4855㎡를 감한 1623만 3157㎡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사유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도입니다.
  좌측도면에서 흰색은 주거 및 공업지역이 되겠고 하늘색 위주로 돼 있는 거는 개발제한구역이 되겠습니다.
  변경도면과 같이 경계선 내부를 전면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입니다.
  먼저 주민의견 청취 결과 본 사업이 일자리 창출 및 지역특화 산업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고 모든 의견에 대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5쪽 관련부서 협의 결과 기존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을 유지해 달라는 그런 의견 등이 있었는데 복합화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6쪽 기대효과입니다.
  부천시는 높은 인구밀도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개발가용지의 상당비율이 시가화되어 도시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으로 지하철 7호선과 개통예정인 원시∼소사∼대곡 간 복선전철이 교차하는 교통요지인 종합운동장 일원의 입지적 위상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서 종합운동장역 일원의 도시공간구조 개선 및 대중교통 요충지로 육성하고 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역세권 융·복합사업을 금회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통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부천시 춘의동 35번지 일원은 지하철 7호선과 대곡∼소사 복선전철 수도권광역급행철도사업으로 지하철 3개 노선이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2014년 12월 2030 부천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하였고, 2015년 국토교통부 주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에 종합운동장 역세권개발사업을 포함한 춘의동 일원 공업지역 재생사업인 부천허브렉스를 응모하여 선정되었습니다.
  부천허브렉스사업과 부천 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종합운동장 일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하여 2030 부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시가화예정용지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결정하고자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이 기대되나 종합운동장 일원은 주거 및 공업, 공원이 있는 지역으로 기존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이 사업지에 포함되므로 교통개선 대책과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하며, 사업구역 인근에 원미산과 도당산이 있어 환경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하여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친환경도시로 계획수립이 필요합니다.
  개발 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민관 갈등뿐만 아니라 민민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법 절차진행에 충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제적인 첨단산업과 배후 주거단지를 통하여 연구와 생산, 주거 등의 시설이 조화롭게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단순한 주거, 상업용지 개발을 지양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GTX사업이 지금 확정이 돼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확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쪽은 지금 BC가 1 이하로 나와서 계속 검토하는 그런 부분이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연장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검토의견 중에 3개 노선이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라고 그래서, 그건 아직 확정된 계획이 아니고 그렇게 구상만 나와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4쪽에 주민의견 보면 “주민설명회의 주목적은 무엇인가?”라고 주민의견이 있는데 “필요 절차는 아니지만 하는 거다.” 이렇게 답변이 돼 있어요. 주민의견 수렴하는 게 필요 절차가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공청회로 되어 있고요, 주민설명회는 지역주민들이 전화도 많이 하고 궁금해 하니까 저희들이 겸해서 하는 것으로
윤병국 위원 그러면 공청회는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공청회나 주민설명회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인용하신「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7조가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조항이란 말입니다. 지금 앞의 안건도 그렇고 이 안건도 4조, 7조를 인용하셔가지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윤병국 위원 주민의 의견청취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그게 그냥 공람공고로 대신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공람공고 14일 하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14일 공람공고만 하면 주민의견 청취가 완료되는 거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 당시에 법적인 의견을 내면 저희들이 정식 접수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주민의견 청취라고 지금 법에 돼 있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그 연장선상에서 하게 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우리가 GB해제를 위해서 주민의견 청취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지 법적필요 절차는 아니라고 굳이 이렇게까지 설명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방법상으로는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모아놓고 설명하고 이러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거고, 도시계획에 보면 공람공고 같은 경우도 개인이 알 길이 없을 수도 있으나 우편물, 등기 같은 것을 발송하지 않게 돼 있는 게 도착주의로 하게 되면 복잡해지는 상황이 되니까 공람공고로 갈음하고 그러는 측면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인용하신 법 4조에 보면 훼손지 복구계획 이런 것도 내게 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윤병국 위원 훼손지 복구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훼손지 복구계획에 해당되는 필지가 123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9만 ㎡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훼손지 검토기준을 보면 1만 ㎡ 이상 훼손이 50% 이상 된 지역을 택해서 복구계획을 낼 수가 있는데 저희 지역에 그런 대상필지 마땅한 필지가 없어서, 또 더 확대하면 5㎞ 인접 시를 대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나 계양도 대상이 되는데 거기서도 의견이 없어서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보전분담금을 내는 걸로 대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1만 ㎡ 이상에만 훼손
○위원장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도시계획위원회 참석하세요.
○도시국장 박종각 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네, 말씀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우리 시는 GB 내에 복구할 훼손지가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대상지가 없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법률에 의해서 1만 ㎡ 이상의 50% 훼손된 곳이 없어서?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그냥 GB해제하고 복구계획은 없고 부담금으로 대체를 하겠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럴 예정입니다.
윤병국 위원 실제로 1만 ㎡는 못 미치지만 GB 내에 훼손지가 많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지금 허가를 받아서 훼손하거나 전답을 매입해서 할 수는 없고 산지를 위주로 봐야 되는데 마땅한 필지를 찾지 못했던 겁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그러잖아도 우리 시가 녹지율이 떨어지고 이런 덴데 지금 GB를 무려 10 몇 만 평을 해제를 하는 겁니다. 대체녹지를 만든다거나 훼손지를 복구한다거나 이런 계획 없이 대규모 면적을 GB해제하겠다는 건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전에는 녹지지역에 나무를 추가해서 심거나 이를 테면 고도화하는 것도 해당이 됐었는데 녹지가 제대로 이루어진 지역에 추가적으로 나무를 심고 그런 것들은 해당이 되지 않아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에 나무를 한 포기라도 더 심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또 해당이 되지 않아서 녹지고도화사업 같은 것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정하고 싶어도 국토부하고 또 협의를 해서
윤병국 위원 방법이 GB해제를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 녹지를 그대로 13만 평 이상 보존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팁으로 알려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환경평가 3등급지가 몇 %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3등급지 이상이 97.5% 정도
윤병국 위원 3등급지가 몇 %나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3등급지 자체만으로는
윤병국 위원 왜 이거를 3등급 다르고 4등급 다르고 5등급 다른데 3∼5등급지가 97.5%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까?
  같은 겁니까, 3등급하고 5등급하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등급이 다르죠.
윤병국 위원 다르니까 3등급이 몇 %냐고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3등급이 67.3%
윤병국 위원 보세요. 3등급이 67%나 되는데 3∼5등급이 97.5%라고 해서 마치 이 지역이 환경평가등급이 아주 형편없는 지역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잖아요. 왜 솔직하게 말씀 못하세요.
  3등급지를 국토부가 포함시키라고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보통 2등급도 부분적으로 해 주기는 하는데 조금 힘이 들고 3등급지 이상은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건에 대해서 그 부분에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협의 결과 지금 설명드리는 계획은 몇 차례에 걸쳐서 협의, 2∼3년 걸린 것 같은데 협의가 거의
윤병국 위원 그 내용이 문서로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 협의를 본 거고요.
윤병국 위원 그냥 구두로?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정식으로 문서를 올리죠.
윤병국 위원 아직 온 거는 없고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윤병국 위원 3등급에 대해서 국토부가 3등급은 훼손이 불가하다 이런 이야기는 많은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3등급지부터는 보통, 여기가 아무래도 역세권이고 개발가치가 있다는 걸 봐서 3등급지까지, 2등급지도 거의 실제로는 훼손이 된 지역이라서 이번에 포함이 됐고요.
  부분적으로 경계지역이 이렇게 복잡하게 된 게 국토부에서 까다롭게 조건을 제시하면서 굴곡이 많은 형태로 경계선이 나왔지만 3등급지는 거의 다 제외하느라고 이런 형태가 이루어졌습니다.
윤병국 위원 3등급지는 제외, 명확하게 좀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2등급지, 2등급지 이상.
  임상이 양호한 곳은 현지실사를 통해서 3등급지라도 제외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윤병국 위원 누가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국토부나 환경부 쪽에서 그렇게
윤병국 위원 3등급지는 국토부에서 제외하려는 자세를 갖고 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아니요, 2등급지. 임상이 양호한 2등급지 같은 경우에 제외하려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제가 3등급으로 들어서.
  이게 지금 용역을 통해서 이 전체를 계속 계획하고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용역 발주를 언제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2014년 10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2014년 10월 용역비가 그때 예산으로는 9억 섰던 것 같은데 그러면 8억 얼마에 낙찰이 됐겠네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6억 정도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윤병국 위원 이렇게 용역을 오래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직 용역이 완료가 안 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 당시부터 여기에 어떤 시설을 입지시킬까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고 그러고, 기존 공업지역하고의 연계성 또 그 지역에 맞는 첨단산업 중에서 어떤 걸 유치할 것인가 이런 논의기간이 길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용역비는 그러면 계속 이월해서 쓰고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렇게 끝나는 기간도 정해지지 않은 장기용역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거 보면 이번에 주민설명회할 때까지 계획이 공식으로 한 3번 나왔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윤병국 위원 보면 농업공원지역하고 승마장지역이 늘 빠졌다 들어갔다 그러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정수장 부지가 요지이기는 하나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고 또 기이 야영장 등 녹지로 조성돼 있는 측면도 있고요.
  어차피 녹지는 15% 이상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서측의 녹지축하고 연계성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녹지를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승마장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위치상 토지이용의 효율에 저해되기 때문에 제외되지 않았고 포함이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2015년 6월에 중간보고할 때는 승마장이 빠졌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사이에 판단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지금 제가 정확히 답변은 못 드리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임상이 양호한 녹지를 빼다 보니까 경계선이 꼬불꼬불해지고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거는 경계선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들어와서 어정쩡한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면적이 일정면적 이상 돼야 사업성도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를 LH하고 검토를 했는데 조금 복잡하게, 사업성도 유지해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주거에 대해서도 변동이 많아요. 처음에는 아예 주거 위주로 계획을 했다가 또 주거는 다 빠지고 산업위주로 계획을 했다가 다시 또 주거가 들어가고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린벨트를 보통 해제할 때는 사업성도 따지게 되지만 고급주택이 들어서고 이런 거는 국토부에서 제한을 해요. 그래서 산 밑에 고급주택단지 이런 것을 넣었다가 빼기도 했고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큰 평수에 대한 제한이 있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검토가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일단 허브렉스계획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데 허브렉스계획도 진행 중이고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번 회기에 대장동산업단지 개발에 대해서 예산도 올라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산업 자체도 검토를 하고 이런 아주 복잡한 계획을 하시는데 이 계획도 몇 년 사이에 여러 번 바뀌고 이런 계획을, 지금 GB해제안을 올린다고 했을 때 계획이 확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 녹지에 대해서 아무 대책도 없고 지금 도당공원이라든지 아주 양호한 녹지지역을 다 포함시켰거든요. 그래서 계획 자체가 무리가 있고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고민을 저희들도 많이 했는데 양호한 녹지가 포함된 지역은 없습니다. 없고 국토부 관계자도 현장을 일일이 돌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지역이 넓은 지역은 국토부가 드론까지 띄워서 굉장히 세심하게 현장여건을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전부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현장을 확인했고요.
  산업단지는 단지로 가는 경우에는 입주기업의 세제혜택이라든지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가에 가까운 토지분양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 관련부서에서 운동장 앞쪽은 단지로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틀은 결정이 됐지만 시행을 하면서 세세한 변경은 또 따를 수가 있고 절차상 여러 가지 변경이 이루어지는 거는 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병국 위원 개발제한구역 보전분담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또 찾아와서 그 지역에 투자를 합니다. 납부는 일단 하되 이를 테면 도당동 천문대 이런 사업 등이 개발분담금을 다시 찾아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거는 별개, 딱 연계되는 게 아니라 찾아서 쓸 사업들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인데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저희들이 다시 좋은 계획서를 올리면
윤병국 위원 그건 당연히 전국 지자체가 다 좋은 계획서 올리려고 애를 쓰겠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게 또 일부는 찾아오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 녹지를 훼손하면서 분담금까지 내고 지금 이런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궁금한 거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을 때 녹지조성이 15%는 돼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역세권개발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역세권은 개발해야 된다. 특히 거기 7호선하고 대곡∼소사, GTX는 아직 확정은 안 됐다고 했지만 그쪽 역세권은 분명히 개발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아까 녹지가, 지금 기존의 녹지가 있는 것을 왜 없애려고 하는지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여월농업공원 거기가 공원으로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리고 승마장부터 해서 위로다가 산업지역부터 단독부터 다 그게 들어오는데 거기 위치를 한번 과장님 보셨나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나가봤습니다.
방춘하 위원 나가보면 정말 저희가 후손을 위해서 보존할 자리가 바로 거기인 것 같지 않나요? 왜냐하면 원미산, 도당산으로 다 연결이 되면서 그 안에 분구식으로 안골이 돼 있어요. 옛날부터 그 안골마을이 그래서 안골마을이 된 거예요. 그 산 속에 분구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 안을 안골마을이라고 옛날부터 부른 거예요. 그 안골마을이 그냥 붙여진 이름이 아니고 다 의미가 있는데 굳이 저희가 기존에 정말 조상대대로 내려온 녹지를 훼손하면서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1, 20년 몇 백 년 된 녹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보셨지만.
  사실 저희 부천에 없습니다. 거기 진짜 저희 자손, 후손에 물려줄 땅인데 사실 녹지는 사람으로 하면 허파잖아요. 숨을 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숨을 쉬는 것을 없앤다는 거 이거는, 후손들한테 저희가 뭐를 물려줘야 되나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역세권개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그리고 또 저희 허브렉스 응모가 선정됐더라고요,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그러면 공업지역으로 해서 허브렉스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으니까, 참 심은 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춘의동 공업지역에 허브렉스를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역세권 운동장 중심으로 개발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그러면 차라리 여월농업공원 거기서 그냥 다 하지 뭐 하러 거기만 싹 빼놓고 위에는 개발을 해요?
  녹지가 필요해서 거기만 공업지역으로 정하고 그리고 위에는 개발을 하는 건가요, 그게 조금 안 맞지 않나요? 제가 볼 때 너무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승마장이 개발제한구역으로 포함이 안 됐다가 또 이번에 됐다가, 사실 도시계획은 100년을 내다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방춘하 위원 100년이 아니라 그냥 빠르면 한 달 이런 식으로 자꾸 변경되는 도시계획은 조금 저희가 고민도 많이 해 봐야 되고 정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기존에 있는, 왜 안동네인가, 왜 안골인가, 그 유래가 뭔가.
  그 허파, 거기 심장을 갖다가, 심장이 허파가 막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숨을 못 쉬면. 그래서 도시계획을 100년 앞을 내다보면서 조금 슬로우 슬로우,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이것 급하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래서 이거는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100년을 내다보는 그런 도시계획을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지금 부설주차장이 몇 대가 되기로 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1,000대 이상은 되는 걸로, 1,400대라고 합니다.
이상열 위원 현재 1,400대 댈 수 있는 공간인가요? 부설주차장이.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그 대책이 나중에 개발되고 나서 거기 산업시설 들어서면서 거기에 같이 짓는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입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거죠.
이상열 위원 그러면 산업시설 들어오면서 거기에 따로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산업시설 내에 들어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산업시설 내에도 들어가고 지금 계획은 보조구장 지하 이런 곳도 주차장으로 검토하고 있는 거죠.
이상열 위원 정확히 계획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산업시설에다가 같이 4,500 법정대수 집어넣고 주차수요는 5,500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산업시설에 들어가는 거지 따로 진짜 시민을 위한 운동장에 행사 있을 때 쓸 수 있게 가능하게 되지 않지 않나 싶어서 제가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하여튼 지금보다는 주차수요가 엄청 느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있는 주차장 공간 지하 등에 주차장을 지금보다 더 확보를 해야 되고 보조구장 지하에도 주차장을 확보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 없애서는, 운동장의 기능이라든가 거기에 입지할 수 있는 산업시설 R&D 등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것들이 다 집객시설이다 보니까 주차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늘리는 걸로 갈 겁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 그런 산업시설에 필요한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주차장이 확보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육행사나 그런 게 있을 때 항상 어마어마한 차들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지금 건물 들어오는 거에 대한, 주차 수 늘어나는 건 거기에 대해서 늘어나는 거지 운동장하고 연계된 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연계돼서 지금 되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연결통로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걸 유지하게 되는 거고 보조구장 지하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사 외 지역에서 일부 임시주차장을 운영하고 이러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 탄력적인 게 아니고요, 현재 종합운동장에 무슨 행사만 하면 차가 난립을 하는데 법정주차대수라는 게 주차에 대해서 교통처리계획이 나와 있는 게 이게 산업시설 들어서면서 거기에 들어간다는 얘기 같아요, 제가 볼 때 법정대수가.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지금 있는 주차장이 운동장 부대시설 주차장이 있잖아요.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것 이상 훨씬 더 유지를 해야죠. 그러니까 추가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업시설이라는 것은 이 산업시설 들어오면서 그걸 별개로 보는 건지, 제 얘기는 거기에 포함되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운동장 부대시설로서 그 주차장 그 기능, 대수 유지해야 되고 추가로 들어오는 시설 주차장 확보해야 되고요, 큰 틀로 얘기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세한 거는 입체계획이 나오면
이상열 위원 어쨌든 간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완은 갖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쪽 산업시설을 어떻게 만들든 간에.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보조구장을 주차장 만든다고요, 지하에?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일단 검토는 그렇게
이상열 위원 그러면 땅을 파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이상열 위원 검토예요, 아니면 그게 확정된 계획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검토입니다. 실제 해 보려면 지질조사, 토질조사 다해서 얼마나 내려갈 수 있을지 봐야 되는데
이상열 위원 만약에 못하면 주차장이 어디로 가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입체화를 통해서 주차장빌딩이 올라간다든지 지금 R&D 연구동 하층은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도면이 용역을 줘서 다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확실하게 나와서 진행이 될 사항이지 지금 이걸 진행하면서 상황을 보고 한다는 얘기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일단 교통처리계획에서 보조구장 밑에 주차장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 현행 주차장 부지에 주차장을 현재 이상 추가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부설운동장 보조구장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것도 지질조사를 해봐야 된다면서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렇죠, 얼마나 깊이 들어갈지 이런 것도
이상열 위원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지금은
이상열 위원 그런 게 확실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 거지 나중에 지질조사해서 못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지금 이거는 GB해제에 의한 계획이고 실시계획 때 더 세밀하게 들어가요. 지금은 단계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긴 한데 더 이상 질의해도 답 나올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부천 허브렉스사업 선정된 거 저희 자료 주신 거 9쪽 보니까 지금 춘의재생사업지구가 북쪽으로 보면 도당근린공원 그쪽까지도 연계해서 계속해서 허브렉스를 조성하시겠다는 계획이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지구 내에 들어간 걸로
원정은 위원 그렇죠, 지구 내에 들어갔어요.
  현재 이 지역이 뭐냐면 개발제한구역이에요. 맞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여기도 해제해야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꼭 해제는 아니고 유지하는 걸로
원정은 위원 아니, 우리가 국토부 사업공모를 할 때 여기 벌써 이렇게 하겠다고 금 그어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것만 대답하세요. 맞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현재는 여기가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지역에서 빠져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도 그린벨트인데 곧 해제를 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봅시다. 9쪽에는 여월농업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잘라져 있어요, 허브렉스사업의 계획안이.
  그런데 14쪽 보실까요. 14쪽에 보면 이번에는 여월정수장 부지를 넘어서서 승마공원하고 양호한 임상하고 도당공원과 도당공원 사이의 땅까지 전부 다 그린벨트까지 해제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종합운동장 역세권개발과 관련해서. 맞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원정은 위원 그러면 다르네요. 우리가 부천허브렉스사업 응모할 때 부천시가 생각했던 방향하고 또 종합운동장 역세권개발할 때는 조금 더 확대됐어요, 기존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더 많이 해제하겠다는 생각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당초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죠. 이게 2014년도부터 했다니까
원정은 위원 허브렉스사업에서 우리가 응모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확대돼서 종합운동장 역세권개발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맞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원정은 위원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맞다고 하셨으니까 한 가지 더 질의합니다.
  지금 도당공원과 도당공원 사이 그러니까 부천승마공원 위쪽으로 땅 거기를 과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저는 애매하다고 봅니다. 지금 뭐
원정은 위원 이게 애매하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원정은 위원 산이에요, 산. 도당산 일부예요. 산 일부를 지금 계획에 의하면 산업복합지역1·2로 개발하시겠다는 계획인 거예요. 여기 가보세요, 산이에요. 기존에도 여기 산과 산 사이에, 승마공원이 산 초입에 있는 거라고요. 어떻게 산과 산 사이를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산허리를 끊어놓겠다고 하시는 건지, 제목에도 도당공원과 도당공원 사이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쪽 서쪽 편에 있는 도당공원도 부천 허브렉스사업에 의하면 곧 재생사업지구로 해제를 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전국 최저의 녹지율을 가진 부천시가 종합운동장 역세권개발사업과 부천허브렉스사업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을 대폭 해제해야 된다고요, 이 춘의동 일대를.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여월정수장을 존치하시겠다는 계획이에요, 이 계획 안에서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원정은 위원 이것 존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공원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일부 텃밭 만드시고 일부 사람들 여기 와서 야영장 쓰시고 그러죠. 그런데 기존의 정수장 시설들이 상당히 산재되어 있어서 이용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공원이에요. 그렇게는 생각 안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경제적 가치로 따지면 거기가 요지이기는 한데 다수가 접근하는 그런 조건으로 보면 양호할 수가 있고요,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잘못 이해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 공원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월정수장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현재로서는 그렇지만 이후에 녹지나 수목식재는 보강이 되고 또
원정은 위원 아니, 여월정수장 안에 정수장 기반시설이 그대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이용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 기존에 있는 시설 모두를 철거하는데 100억 가까이 돈이 들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 들으신 적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검토
원정은 위원 그런 비용 때문에 그냥 있는 시설을 존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사실 이것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종합운동장 역세권개발과 함께 더불어서 이 여월정수장 부지를 시민에게 되돌려줘서 공원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 것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 번 고민해야 된다고는 생각 안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전체 부지의 콘크리트 부체가 저수조 등 여러 등이 있는데 깊이가 깊게는 7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 수목식재구간도 있어야 되고 잔디를 조성해야 되는 구간도 있고 휴게공간도 조성할 수가 있어요. 그 외에 화장실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런 걸로 봤을 때 나무를 식재하는 구간은 또 시설물이 없는 지역을 찾아서 조성하면 되고, 잔디가 필요하다면 저수조 같은 데 7m 이상 매립이 되었으니, 그리고 하부공간은 유공관 등 또 관통을 통해서 수맥은 연결이 될 수 있게 이미 조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잔디는 충분히 식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구성요소를 요소요소에 배치를 하면 공원다운 공원이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정은 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신 거죠, 공원전문가들의 생각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제가 이걸 검토할 때 서울대학교 조경학과하고 협약까지는 아닌 것 같고 연구과제를 줘서 같이 연구를 한 건데요,
원정은 위원 그 과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본 위원의 의견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이 여월정수장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기존에 있는 시설의 전면적인 철거 고민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그 위에다가 나무심고 그 위에 잔디 깐다고 있던 시설이 공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여월정수장의 존치에 대해서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계세요. 그리고 정말 여기가 공원부지로 바뀐다면 제대로 된 공원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주십니다.
  현재는 그렇지 못해요. 일부 사람들이 가서 이용하는, 주말농장이나 하고 텐트치고 놀다오는 데가 돼 버리고 있는 거죠. 더 이상 방치하고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종합운동장 역세권개발과 더불어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민하신다면 공원다운 공원으로 조성해야 되는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민들 얘기 좀 들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공원다운 공원계획은 실시계획 단계에서 충분히 감안을 하고요, 저희들이 시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시민의견을 들으면 양면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여월정수장 이 안에 있는 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지역이 부천에서 공기 좋고 산 안에 있었기 때문에 원래 여기에 정수장을 만든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산과 산의 산허리를 끊어서 산업복합지구를 개발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제출하시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동의해 드리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천 허브렉스사업의 구획선하고 지금 종합운동장 역세권개발사업의 구획선이 굉장히 다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허브렉스 때문에 또 다시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허브렉스사업은 해야 돼요. 한다고 이미 선정됐고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어요. 그것과 연계해서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답변 좀 드릴까요.
  허브렉스로 인해서 GB를, 종합운동장 일원 개발 외에 허브렉스를 위한 GB해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허브렉스사업을 알아보니까 일반적으로 공업지역 재생일반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업추진 항목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문화특구 Messe거리 조성, 주거재생지원사업 막 이렇게
원정은 위원 그건 그 밑의 부분이고 분명히, 다시 9쪽으로 돌아가 볼게요. 춘의 재생사업지구로 정했잖아요. 이거 그린벨트로 그냥 놔두고 여기 다 산이고 녹지인데 재생사업지구로 해서 인프라 조성, 지원시설 들어가고 거점확산형 순환적재정비 가능하겠습니까?
  계획하고 다르면 안 되잖아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신 거잖아요. 그러면 계획대로 하셔야죠. 과장께서 그렇게 일시적으로 대답하셔서는 안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심도 깊게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여월정수장 부지는 공원으로 존치를 하는 거고 그 위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독부지, 녹지, 산업1·2단지 그쪽으로 산업단지 및 단독주택 부지를 조성하지 말고 오히려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현재 공원하고 녹지비율이 15.2%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20% 정도 육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882세대면 생활주거지로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불편해요, 주민들이.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학교도 882세대 학교가 과연, 꼭 필요하지만 이게 학교가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인가, 그렇다고 주변에서 이 학교로 애들이 올 것 같지도 않고 여기에 어차피 초등학교가 들어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중학교도 저 먼 곳으로 나가야 되고 주거지역으로는 타당하지가 않고.
  원정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도당산과 도당산 자락을 파내서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부천시 녹지현실로 봤을 때 조금 무리한 개발계획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1·2를 주거 및 복합지역으로 내리고 공원 위쪽은 공원으로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개발계획에서 제외를 시키든지 그런 방안이 강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앞서 말씀하신 한선재 위원님하고 저도 의견이 동일한데요, 산업복합1단지·2단지 옆에 종교용지는 뭔가요? 종교시설은.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야말로 종교부지가 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게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의무사항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학교나 종교용지나 이거는 일정 부분
우지영 위원 그러면 단독주거 이거는 고급주택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아니, 그게 안 되고 이주자 택지 위주로, 나머지는 일반 그냥
우지영 위원 저도 한선재 위원님이나 원정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월공원부터 승마장 부분까지는 이 개발계획에 삭제를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그게 더 타당해 보이거든요, 녹지율 부분을 감안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시 좀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 지역 부분은 아까 제가 애매하다고 말씀을 드려서 여러 차례 나가봤는데 계속해서 개발수요도 있고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잘 보존해서 공원으로 지정해서 잘 육성을 하면 더더욱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기 우리가 의도했던 다른 측면으로서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제가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그중에 하나가 이 역세권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 지역을 우리 시가 공원으로 지정해서 매입을 통해서 하는 게 모든 사업은 세입을 전제로 해서 세출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현실적으로 2020년 정도 되면 시설을 폐지해야 되는 도시계획시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현 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물론 도시계획이라는 게 세입을 예측해서 세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지극히 타당하고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수확충을 위해서 꼭 보존해야 될 그린벨트를 훼손한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살고 내일을 살지 말자는 것, 우리 세대만 살고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난 모르겠다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론적인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을 여기 그린벨트를 푸는 데에 적용하면 굉장히 모순된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우지영 위원님.
우지영 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부천시민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통해서 보면 녹지도시, 생태도시를 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맥 타당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토지효율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하지만 이런 부분들 녹지부분을 간과했을 때 다른 역세권개발도 원천적으로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욕심을 내다가 아무 것도 개발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런 것 같습니다.
  도시는 성장해야 되고 개발이라는 거는 양날의 칼이에요. 지금 고민한 흔적이 사실 보입니다. 또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개발과 자연보전, 도시화와 생태화 이게 굉장히 갈등되실 거예요. 과장님 입장에서도 그런 고민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정확히 우리 시가 명명하는 명칭은 정수장을 여월농업공원이라고 하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이걸로 인해서 그린애플 어워즈 수상했죠. 우리 존치의 목적이 아마 그것도 집행부 의중이 담겨있어요. 그런 부분이고 제가 생각해도 이 그림상 아까 한선재 전 의장님, 원정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산업복합단지1·2 참 아까워요. 그렇지만 위치를 교환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주거 800여 세대는 개발에 따른 수익구조를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단독주택 이주단지는 또 그렇게 잡아야 되고 하여튼 지금 좋은 이야기 고민하고자 하는,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역세권개발계획은 예정대로 추진이 될 것 같은데 다만 그동안에 뭐 하나라도 가능한 한 놓치지 마시고 100이 있으면 한 개라도 더 효용의, 모든 것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효용의 가치를 창출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본 의견안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채택을 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우리 도시교통위원회의 의견안을 제출해서 다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더 말씀 나누실 위원님 계세요?
원정은 위원 위원장님,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인가요,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집행부가 가져온 자료가 담당 과장이 설명했던 내용과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특히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련되는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한 이후에 이 의견안을 채택할 건지 채택하지 않을 건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본 위원은 이 의견안 역시도 채택하지 않을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말씀해 주실 부분 있으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세요.
윤병국 위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한선재 위원 저도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그러면 도시계획과 건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건입니다.
  그리고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부천 종합운동장역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 두 건의 의견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않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위원장님, 채택하지 아니하는 걸로 의결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동현 잠깐만요, 의사일정 말해줘야 되니까요.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5. 부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기석 건축과장 안기석입니다.
  부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3년 2월 23일에 제정된「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성능과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장려하여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4조에 적용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사용승인 후 15년이 넘는 단독, 다가구, 상가주택과 다세대, 연립주택이고 적용범위를 리모델링, 증·개축, 대수선과 수선으로 정했으며, 지원범위를 총 공사비의 2분의 1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5조에서 8조에 지원기준과 신청서, 지원시기를 규정하였고 세 번째, 안 제9조에 공공기관 시행 사업과 단열난방 우수건축물인 패시브하우스, 신재생에너지 우수건축물인 액티브하우스, 온실가스 배출 최소 건축물인 제로에너지하우스를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으로 정했습니다.
  네 번째, 안 제10조와 11조에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명시해 지원사업의 적정성과 사업대상을 결정하며, 끝으로 안 제12조에 녹색건축물 조성 업무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건축사나 건축사협회, 건축·도시·조경·에너지 또는 설비분야 기술사 등의 자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동 조례 지정은 경기도 주요시책 시·군 종합평가 대상임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부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7쪽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주택의 에너지 성능과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장려하여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2016년 7월 11일부터 2016년 8월 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4조(조성사업 적용대상)은 건축물 사용승인 받은 후 15년 이상 지난 단독, 다가구, 상가, 다세대, 연립주택 등에 에너지 성능 개선할 때 적용합니다.
  제5조(지원기준)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고 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부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부천시녹색건축물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지원대상 결정 등을 심의하며 위원회의 기능을 이미 설치된 부천시건축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대하여는「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결과「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비용의 절감 등 녹색건축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보조금 지원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과장님, 원도심 지역에 특히 많이 적용이 될 것 같은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들 녹색건축물 조성하는 것은 앞으로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녹색건축물 조성법이 제정이 됐죠?
○건축과장 안기석 네.
우지영 위원 이 부분 국비는 지원 안 되나요?
○건축과장 안기석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 국비지원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법도 이렇게 제정이 돼서 국가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도 당연히 지자체에 보조가 내려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과장 안기석 다만, 지금 이 법과 관련이 있는데 국토부 산하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라고 있어요. 거기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LH를 경기지역본부에서 금년도 사업비 신청기준해서 지원이 많지 않은 이자만 2%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하셔서 국비,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고, 지금 어느 지자체가 이 건축물 조성 지원하고 있나요? 경기도
○건축과장 안기석 경기도에는 수원을 위시로 해서 평택, 오산 그 정도 했는데 최근에 조례를 추진한 지자체가 몇 군데 더 늘어난 걸로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우지영 위원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비용 절감 등이잖아요. 어떤 성과부분이 나온 게 있나요?
○건축과장 안기석 아직은 성과는 없고요,
우지영 위원 계획을 하실 때나 조례 제정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몇 가구가 이렇게 했을 때
○건축과장 안기석 수요조사요?
우지영 위원 에너지 효율이 얼마나 높아지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정확하게는 안 되겠지만 수요부분에 대해서나 성과부분은 예측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안기석 성과는 아직 저희들이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못했고 다만 15년 이상으로 저희는 못을 박았는데 여러 가지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단독하고 다세대하고 연립주택 15년 넘는 게 약 6만 6000가구가 되더라고요. 이 가구를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타깃을 삼으면 아마 앞으로는 수요가 많아지거나 저희들의 홍보 여하에 달려있겠지만
우지영 위원 많아질 것 같아요?
○건축과장 안기석 네, 많아질 것으로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데요?
○건축과장 안기석 홍보는 언론매체를 포함해서 부천시에서 제일 발행부수가 많은 복사골신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녹색건축물 조성을 할 때 저는 이왕 우리가 지원금 나가는 거니까 경관, 미관이나 그런 것들 저희 도시 브랜드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 잘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대수선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것들이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리모델링이나 증축할 때는 그냥 지원금만 내려 보내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했을 때 외관에서 볼 때도 경관상 좋은 효과가 났으면 좋겠거든요.
○건축과장 안기석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구도심지의 열악한 환경이라든가 주거환경이 에너지 쪽에 너무 약하고 과거 오래된 건물은 변변치 못하고 그러니까 일단 에너지 효율이라든가 성능을 강화하는데 우선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우지영 위원 외국사례들을 보면 에너지 효율도 높이고 이번에 우리가 프랑크푸르트 독일도 갔었는데 그런 미관들도 잘 접목시켜서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고려를 하시고요, 이게 지금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비용추계서도 같이 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안기석 네, 맞습니다. 비용추계를 실무진하고 저하고는 다행히 그 이후에, 입법예고 이후에 저희들이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 전임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나 보더라고요. 일단 시작단계는 우리 시 예산사정상 크게 안 하고 1억 미만으로 하는데 저나 우리 실무진들은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하고 비용추계도 정식으로 보고드리고 예산을 더 넉넉히 세워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앞으로 시민들의 수요가 더 활발해지고 비용이, 예산이 추가가 될 경우 이런 부분들은
○건축과장 안기석 네, 반드시
우지영 위원 예상치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안기석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좀 밀도 있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비용추계서 없다고 방금 사실대로 시인하셨는데 그러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쳐서 이 조례 발의하신 건가요?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3항4호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조례 제정안 발의하실 때, 입법예고하고 이럴 때 심의 거치셨어요, 안 거치셨죠?
○건축과장 안기석 네, 안 거쳤습니다.
원정은 위원 「지방재정법」에서 거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전임자가 하고 간 거라고 하는데
○건축과장 안기석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정은 위원 우리 의회가 과정과 절차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요,「지방재정법」에서 분명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거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는데 안 거치고 올라오셨고, 우리 의회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어요. 그런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을 못 주겠다 그러면 사실상 이 조례는 유명무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이라는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사전절차로 그런 것들을 심의위원들하고 논의를 하고 왔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예산추계도 예산추계지만.
○건축과장 안기석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건축과장 안기석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안 한 것도 아니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방보조금 관련법에 의해서 이름 하여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총괄하는 대표 조례로 국한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또 보조금을 지원하는 모든 개별 조례를 포함한다는 상반된 의견도 있기에 저희들도 그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부서도 아마 또 앞으로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나 보더라고요. 정식으로 서면질의를 한다든가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건 사전절차 미이행에 따른 어떤 이유를 찾기 위한 하나의 이유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조례에 보조사업을 계속하다가 개정안이 나와서 조금 더 금액을 올려준다든지 사업범위를 확대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충분히 그 정도의 설명으로 납득이 되는데 이게 제정 조례안이고 처음부터 이 사업을 도입해서 추진하시겠다는 거고 이거는 시 자체의 보조사업입니다.
  외부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봤을 때「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쳤어야 마땅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는 과장과 생각을 달리합니다. “예산부서와 논의를 해서 앞으로 방향을 마련하겠다.” 이게 과연 타당한 절차인지 그 부분에서는 본 위원 납득하기 어렵고요.
  두 번째는 지원범위를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500만 원 이내로 한정을 하셨어요.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내와 500만 원 이내로 한정을 하신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500만 원 이내로 이렇게 정하셨는지.
○건축과장 안기석 그런데 또 그런 식으로 위원님 이해하실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조금 전에 조례는 엄연한 사실이니까, 그렇게 의견이 다르다는 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관련부서와 협의한 내용이고요.
  지금 5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이렇게 찾았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태양광 설치라든가 창호 교체, 단열재 교체 이런 주 사업의 설치비라든가 사업비를 총괄해가지고 단독, 공동주택 구분해서 사업비가 약 1000에서 1200만 원 나오는데 그 사업비의 50%인 600 이내나 500 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소요비용을 산출했습니다. 그 근거라고 말씀드리자면 거기서 찾아본 거죠.
원정은 위원 잠시만요. 제4조에 보면 여러 가지 조성사업 적용대상이 나와요. 마감재부터 시작해서 전기·조명시스템, 재래식화장실, 지붕녹화, 빗물이용시설 설치, 냉·난방효율향상공사 이게 1200만 원에서 1300만 원이라는 총 공사비가 나올 수 있다는 그 정도의 근거였다. 그게 어떤 근거에서 그 정도인 거죠?
○건축과장 안기석 그러니까 LH 경기지역본부에
원정은 위원 아니, 건물은 규모가 다 다를 테고 사업의 수획량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공사비가 1300만 원으로 한정될 수 있는지 전혀 납득이 안 됩니다.
○건축과장 안기석 주로 거기에 처음이니까 아직 그런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태양광이라든가
원정은 위원 과장님, 혹시 수원시 조례 확인해 보셨어요? 수원시 조례는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상당히 세분화돼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지원의 적용대상이 다 달라요. 딱 금액을 500만 원이라고 한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수원시 조례는?
○건축과장 안기석 네,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봤는데 거기는 화성문화재 보존지역이지 않습니까, 거기 지역이 우선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아진 거고 아까 일반적인 시각에서의 주로 들어온 게 태양광이라든가 창호 교체, 단열재 교체 이런 게 주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산정해서 우리가 평균치를 잡았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 충분한 자료들을 제정 조례를 내실 때는 첨부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야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이 조례 제정에 동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론적으로 부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사전절차로 과장과는 생각을 달리하지만 본 위원은 분명히「지방재정법」하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쳤어야 한다, 이 조례 제정에 앞서서. 그리고 충분히 우리 시가 이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를 결정했어야 된다. 보조금의 범위는 얼마인지 대충의 윤곽이라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받아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사업예산의 우리 보조금 범위에 관련되는 데에 과장과 조금 이견이 있다, 서로 의견을 달리 한다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과장님,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할 때 소액, 소규모 보조금은 심의위원회 생략 절차 그런 것 없습니까, 그런 거 확인해 보셨어요?
○건축과장 안기석 아까 답변한 대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상 의견이 조금 다른 거는 사실입니다. 그것 저희들이 확인해보고 또 협의하고 이랬던 결과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동현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보조사업을 내년부터 할 계획이라고요?
○건축과장 안기석 네.
윤병국 위원 본예산에 1억 정도 편성할 계획이라는 겁니까?
○건축과장 안기석 1억 미만으로
윤병국 위원 1억 정도.
○건축과장 안기석 네.
윤병국 위원 지원 적용대상을 보면 9가지 사항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들에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 아직 잘 안 돼 있는 거죠?
○건축과장 안기석 정확히는 안 돼 있고 아까 말씀대로 통계학적이라든가 그런 유사 내용을 포함해서
윤병국 위원 이게 예를 들면 LED등 교체 같은 경우는 누구나 가정에서 쉽게 “이런 정도 지원되면 교체해 봐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청이 이렇게 많으면, 그쪽이 좀 많으면 우리가 이 지원 예산가지고 감당하기 힘들기도 할 거고 그래서 사업 시행하기 전에 여러 가지 수요조사들 좀 해보고 제한된 예산 내에서, 예를 들면 올해는 이 사업 내에서도 LED등만 지원을 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나가는 게 현실하고 맞을 거다.
  그래서 이거는 지역의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해서라도 어떤 사항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나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안기석 네, 동감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서 에너지에 관련된 행위가 많이 실제로, LED등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보조금의 사례를 들어보면 한 번 받으면 한참 후순위에 밀리니까 그중에도 제일 많이 선호하는 사업이 아마 창호 교체사업 그런 정도가 주로 이행될 것 같아서 LED등도 앞으로 선호라든가 교체하시는 분들 많이 있겠지만 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선정을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중복지원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는 조례에 없잖아요, 지금.
○건축과장 안기석 네, 없습니다. 없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보조금 사례를 보면요.
윤병국 위원 여러 가지 면밀하게 잘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방춘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보니까 이게 홍보의 문제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홍보가 잘 돼요. 복사골신문 저희도 많이 거기 되는데 보통 여기서 보니까 단독, 다세대, 빌라 이런 쪽, 사실 단독에 제일 많이 수리를 하고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단독들이 거의 오래 됐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보를 아예 모르죠. 무슨 동대표가 있겠어요, 마을대표가 있겠어요, 주민대표가 있어서, 아니면 많아야 활동하는 거는 통장 입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통장회의에서나 되지 그 통장들이 다 일일이 이거 홍보를 못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홍보를 저희가 대대적으로 하려면 행정센터 출범할 때 각 집에 배달하는, 저는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세대별로 다 우체통에 넣었을 때 다 한 번씩은 보거든요.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단독에 있는 사람은 이거를 접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좋은 게 있는지도 몰라요. 확인할 방법도 없고 아예 정보가 없어요, 공동주택 외에는.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건축과장 안기석 하여튼 앞으로 홍보하는데 있어서 위원님 참조해서
방춘하 위원 알아야지 신청을 하죠. 만약에 한 가구가, 제가 이번에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2년 있다가 다시 공사를 해서 지원을, 그러니까 한 가구에 몇 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횟수가.
○건축과장 안기석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그런 거는 명시가 안 돼 있죠.
방춘하 위원 그 횟수는 아직 없고요?
○건축과장 안기석 네.
방춘하 위원 그리고 제가 만약에 지원금을 신청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원금을 신청하려니까 서류가 너무 많아요. 제가 이 공사를 했는데, 그래도 심의위원회를 또 거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심의를 해서 500만 원까지, 500만 원 준다는 것도 아니에요, 250 줄 수도 있고 200만 원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안기석 네.
방춘하 위원 그런데 보통사람은 500만 원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것도 정확히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지원금을 신청하려니까 구비서류가 이렇게 많은데 보통 일반인이 이 서류를 다해서 과연 신청을 할까요? 이것도 500만 원 아닌 200만 원 나올 수도 있고 100만 원 나올 수도 있고 규정이 없는데.
  서류를 간소화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저는 신청하려면 서류가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해서. 이게 기업도 아니고, 기업체라면 전문으로 해 주는데 보통 세대주가 해야 되는데 세대주가 이 서류를 다 일일이 작성해서 이거를 신청하려면 귀찮아서 안 할 것 같은데요, 사실. 그것 5000만 원도 아니고
○건축과장 안기석 그런데 한꺼번에 다 신청하는 건 아니고 처음에 할 때 계획서라든가 내고 나중에 사업 다 끝나면 다음에 조성완료 내고 이렇게 구분해서 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다고 보면 또 많은 거고 성실하게 작성하시는 분들은 또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거예요.
방춘하 위원 그래서 원스톱으로 다 하는데 이런 서류간소화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요?
○건축과장 안기석 노력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거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부담 없이 신청도 하고 그러지 보통 세대주들이 이런 상식을 잘 모르잖아요. 사실 신청서 같은 것 제가 이렇게 봤는데도 보통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거 조금 어려워요.
○건축과장 안기석 다른 보조금 사례도 제가 보니까 작성하실 때 열심히 찾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공무원의 손에 의해서 이뤄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방춘하 위원 그럴 거예요. 보통 평범한 우리 주민들은 이거 사실 못합니다.
○건축과장 안기석 모르시거나 그러면 저희 공무원들이 다 대신 작성해 드리고
방춘하 위원 아무튼 서류가 좀 간략하게 있으면 한번 검토 좀
○건축과장 안기석 네, 참조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입니다.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공포가 되면 제4조 항들 보면 신축할 때 건축허가 시에 건축주에게 권고하고 유도해서 사업목적을, 조례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유도해 가실 건가요?
○건축과장 안기석 신축까지 하면 좋은데 신축보다는 방향이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이라든가 증축을 방향으로 많이 두고 있거든요.
  신축인 경우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그린이라든가 녹색 쪽으로 권장을 하고 허가 때 많이 체크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우리 적시한 것 중에서는 신축보다는 기존 건축물이 더 많이 해당이, 할애가 되니까 그 점을 저희들이
한선재 위원 이 조례에 대한 정책목표를 실현하고 달성하려면 신축할 때 건축주에게 유도하는 것, 그 다음에 기이 신축된 예를 들어서 15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들을 녹색건축물로 리모델링할 때 그 사례하고 두 가지를 같이 투트랙으로 가야 이게 정책목표를 실현하는 것이지 어쨌든 신축허가를 낼 때는 녹색건축물하고 전혀 상관없이 건축허가를 해 줘버리면 계속해서 리모델링할 때 지원을 해야만 된다라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소사구 같은 경우는 지붕녹화사업 이거를 3개 구가 있을 때 구의 특화사업으로 했어요. 처음에 초기단계에서는 건축주들이 상당히 “왜 같은 지자체에서 원미구, 오정구는 안 하는데 소사구만 별나게 이러느냐.”라고 불만을 많이 가졌었지만 이걸 계속해서 시행을 하면서 부딪힘은 있었지만 결국은 관의 유도를 사업자들이 응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에서 건축허가를 대체적으로 많이 갖고 있지 않아요. 행정복지센터에 이미 내려간 것도 일부는 가지고 오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허가 시에 지붕녹화나 에너지 절약에 필요한 자재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권고해서 그런 제품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안기석 지금 실제로 저희 시에서 직접 시행 중에 있어요.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허가 때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고.
  또 이게 15년 이상이라고 딱 정해놓은, 물론 다 돈과 관련되겠지만
○건축과장 안기석 보통 15년 이상 되면 노후로 많이 기준을 삼더라고요. 그래서 15년으로 잡았습니다.
한선재 위원 전자제품이나 기계제품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내구연한이 6, 7년, 많이 가면 10년이에요. 그래서 15년 정도 지나면 한 번 바꾸고 두 번 바꿀 때 적용을 받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15년은 너무 길다.
○건축과장 안기석 15년 전 가만히 보니까 15년 이때에 그린이라든가 에너지 쪽에 상당히 관심도 많이 갖고 법도 그 시기에 많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15년 기준이
한선재 위원 이루어졌는데 현실적으로 구 도시에서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것 보면 대체적으로 친환경에너지 절감 이런 것들 교체를 할 때 15년이면 너무 길어요. 제가 보기에는 10년 정도로 단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는데 그러면 재정이 많이 투입되나요?
○건축과장 안기석 엄청 많이 투입을 해야죠.
한선재 위원 어쨌든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정책목표를 실현하려면 신축 시에 담당부서에서 강력하게 권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안기석 신축할 때는 우리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데 리모델링은 지원을 또 해야 되니까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신축 시에 10분의 1이라도 지원해서 녹색건축물로 가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건축과장 안기석 더 강하게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가결선포하기 전에 본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주문합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 면밀하고 심도 있게 그리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내용을 삼아서 비용추계 및 자문기관 운영형태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숙지하고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기를 당부합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구축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6시52분)

○위원장 이동현 의사일정 제6항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구축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하여 환경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환경정책과장 박형목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구축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65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시민에 대한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비산업 부문인 가정과 학교 등에 대한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기타 기후변화 대응 실천사업 등에 대해서 이를 시가 직접 하기보다는 전문단체에 위탁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입니다.
「지속가능발전법」제21조 규정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위탁가능한 사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절차는「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각 지역의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실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문제는 그간 정부가 주도해 왔습니다마는 지자체에서 실천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앞으로 선도적으로 실천해 감으로써 친환경도시 이미지를 구축해가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셋째는 친환경 실천 같은 사업은 관이 주도하기보다는 시민이 주도해서 실천해가는 모습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자료 2쪽 사업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수탁일로부터 2년간으로 했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우선은 공개모집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민간위탁이 처음 시행하는 것인 만큼 비교적 하기 쉬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친환경에 대한 홍보활동, 상가나 가정에 대한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기후변화대응 사업에 대한 실천지표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금은 2년간 1억 6432만 6000원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의회 동의가 끝나고 예산이 확정되면 모집공고 절차를 거쳐서 계약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본 건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예산낭비요인은 없는지, 과연 이 사업이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4쪽은 위탁 비용추계서고 자료 5쪽은 비용에 대한 상세내역입니다. 이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 6쪽과 7쪽도 참고자료입니다. 이것 역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마는, 이번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상에서는 동의안을 먼저 제출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까지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계상을 한 후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했는데 민간위탁을 조금 서둘러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서 동의안하고 예산을 이렇게 동시에 제출하게 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심의해 주시면 결정하는 대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구축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67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구축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생태 환경교육과 비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진단 및 컨설팅이 필요하여 위탁하고자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을 위한 법적근거는「지속가능발전법」제21조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조,「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8조에 의합니다.
  위탁의 필요성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0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와 저탄소생활 확산, 환경교육 활성화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민간단체의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통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이 필요하여 전문단체 등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부천시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구축 사업의 주요내용은 시민참여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친환경 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한 홍보활동 수행,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운영 관리, 기후변화 대응 실천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기후행동 실천 지표 개발, 기후변화 지표종 선정 및 모니터링, 기후변화 적응 그린맵 작성, 도시열섬 완화를 위한 그린인프라 조성입니다.
  종합 검토결과 부천시의 기후변화 대응 및 생태 환경교육과 전 지구적인 문제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저탄소 생활 실천 운동을 위한 국민실천에 의한 비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진단 및 컨설팅이 필요하여 위탁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민간단체의 전문성 정도 및 사업의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관리운영의 투명성 및 성과 측정방법 등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수고 많습니다.
  민간위탁 모집공고를 할 때 잘 내셔야 될 것 같네요. 여직까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시장의 위촉에 의해서 사전에 그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이 됐었잖아요. 이제 민간위탁을 기관이나 단체에 줄 텐데 과연 부천시에 지속발전협의회를 민간위탁 받을 기관과 단체가 몇 곳이나 있을 것인지 심히 우려스러워요.
  개인도 가능한가요?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현재는 단체로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단체 구성 이런 규정을 새로 둘 건가요? 민간위탁 공고를 낼 때.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그럼요. 당연히 제한규정을 둘 겁니다. 저희는 경험을 10년으로 할지 5년으로 할지 이런 상황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 단체가 부천에 있어요? 환경단체가.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지속발전가능협의회 같은 경우는 2002년에
한선재 위원 그건 단체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건 민간단체로 볼 수가 없잖아요.
  시장의 자문기관이었지 그걸 민간단체라고 볼 수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지금 자문 역할도 하겠지만 임의단체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시장의 자문기구를 민간단체로 본다, 임의단체로 본다.
  예를 들어서 단체등록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 근거를 가지고 기관인지 단체인지, 그 기관, 단체가 몇 년 됐는지 그거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지금 저희가 환경부에서 임의단체라는 유권해석을 받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문기구로 활동하는 것은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6조인가 보면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물론 자문역할을 할 수 있죠.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그러니까 일부 자문역할도 할 수 있고 일부 임의단체 역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공고를 내실 때 5년 내지는 10년의 민간단체 또는 5년 이상 기초자치단체의 자문기관이나 단체 이런 것도 포괄적으로 넣으면 지난번에 지속협의회 활동했던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네, 충분히 마련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이것을 추진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공고를 낼 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지속협 활동을 했던 전문가들 이외에 다른 환경단체가 지속협을 만들 역량이 과연 있을까 그런 궁금증, 우려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1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추계해서 올리셨는데 예산 투여 또는 민간위탁으로 전환한 그런 정책목표들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일반단체가 상시 운영한 것처럼 그렇게 가면 민간위탁으로 가는 의미가 없어진다, 오히려 그냥 없애는 것만 못하다 그런 우려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충분하게 고려해서 부천시가 여직까지 15년 이상 지속발전협의회 또 부천 어젠다 이런 것들 전통과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발전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 고민해서 위탁 공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네, 위탁 공고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동의안 제출내용을 보면 이게 지속협을 위탁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비용추계에 나와 있는 사업들을 위탁을 하겠다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현재 위탁 공고사항은 지속협을 지향해서 한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을 하되 지속협이 이 사업을 가져갈 수 있겠다 하는 사항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책정했고요, 지속협이 아니라도
윤병국 위원 지금 답변하실 때 보면 지속협을 하나의 단체로 본다라고 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속협이라는 단체가 이 사업을 위탁을 받아라 이런 이야기인가요?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 지속협이라는 단체가 실체가 있는 겁니까? 자기들 위원회인데 시장도 들어가 있고 한 위원회가 어떻게 이 사업을 위탁을 받습니까?
  지속협 지금 공동대표가 시장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시장 공동대표는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네, 시장은 전혀 관여돼 있지 않습니다. 위촉만 할 수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한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라고 합시다.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하는 게 어떻게 단체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또 이게 앞뒤 논리가 잘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지속협이 지금까지 환경단체로서 활동을 해왔고 하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환경단체로서 활동을 한 게 아니라 시장으로부터 위촉받아서 시장의 자문기능을 한 협의기구라는 겁니다.
  단체가 아니에요. 지금 동의안 위탁자격도 나와 있지 않고 그럽니다마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시장이 자기가 위촉해서 만든 데에 사업을 위탁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그것은「지속가능발전법」21조에 보면 지속협에서 위탁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별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속협을 위탁하는 게 아니라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지속가능발전법」
윤병국 위원 지속협도 위탁을 받을 수 있다?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21조하고 22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윤병국 위원 지속협은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구고.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 실무자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실무자라면 사무국 직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병국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2명은 지금 퇴직한 상황입니다.
윤병국 위원 급여 지금 안 나가고 있고 퇴직한 상황이죠?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네.
윤병국 위원 사무국이 그대로 지속되기는 쉽지 않다고 보겠네요?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만약에 사무국을 한다면 채용절차를 또 거쳐야 될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속협 위원들은 지금 전부 사퇴를 표명한 상태죠?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네, 사퇴를 표명했는데 사퇴가 돼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그거는 시장이 위촉했기 때문에 위촉자가 그거를 안 받았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은 계속 지속협을 할 의지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지속협 위원님들을 제가 몇 분 만나 뵈었지만 본인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고 그만두고 싶은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비상대책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놓지 않았나요?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네, 비상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 의견은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비상대책위원회 쪽에 대여섯 분 되는데 그분들은 계속해서 지방보조금으로 지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전에 했던 것처럼 지방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근거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때까지 법률에서.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러 가지 지금 막 꼬여있는데 오히려 그런 문제를 풀고 나서 위탁이든 뭐든 결정을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저는「지속가능발전법」21조하고 22조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위탁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차피 6월 말까지 이 사업을 지속해 왔죠?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그랬습니다.
윤병국 위원 7월부터는 사업이 중단돼 있는 상태고 사업을 한다 그래도 올해 3개월 남짓 사업을 하고 이러는데 조금 더 TF를 구성하거나 이렇게 해서 법적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 운영할 방안 이런 것들 종합 검토한 다음에 내년부터 산뜻하게 출발을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그래서 그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동의를 해 주시면 사업집행이 지금 당장 힘들다면 TF를 구성해서 조례도 정비할 것 정비하고 또 조례 말고 회장이라든지 위원들도 지금 149명인데 그분들이 그만두시겠다는 분, 계속하겠다는 분 이렇게 있으니까 그분들도 어느 정도 같이 하실 분들 소집해보고 해가지고 정리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법령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조항이 현재 우리 지속협 형태하고 모순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지금 다 꼬여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TF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부분을 해소한 다음에 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방금 윤병국 위원님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제가 과장께 충분히 의견을 드렸던 부분이고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일단 먼저 지속협을, 내년 3월까지가 아마 현재 위촉되어 있는 위원들의 임기 만료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2월이요.
원정은 위원 그러면 어차피 시장이 새로 구성을 하시든지 내년 3월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념 규정하고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지 충분히 논의를 하고 위원들도 위촉을 하고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불현듯 동의안이 올라와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당장에 운영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위탁 방법에서 운영비를 좀 지원해서 여기 직원들이나 이런 부분 구제를 해주자 이런 의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 그렇거든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칙적인 것부터 접근을 해야 돼요.
  급한 건 알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모든 위원님들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몸담고 계셨던 분들 하루아침에 직장 잃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에 뭔가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내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충분히 이 부분을 논의해 봤으면 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물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다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속협이 7월 1일부터 파행을 했는데 너무 기간이 길어지니까, 내년 2월, 3월 이렇게 되면 벌써 거의 7, 8개월 동안 공백이 있으니까 저희는 지속협 위원님들을 좀 아우르고 또 너무 기간을 끌기보다는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의회에서도 지속협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동의해 줬다 그럼으로써 앞으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지속협이 해 나갈 수 있다, 지금 보조금은 끊겨서 못 주지만 이런 대안을 시에서 충분히 찾고 있다 이런 것을 지속협에 대해서 버리지 않았다는 이런 의지를 줌으로써 지속협 위원님들도 아우르고 그동안 쌓은 경력이나 이런 것을 계속 이어가고 하는 차원에서 동의안을 우선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지속협을 정리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무슨 의도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 상세내역을 보니까 인건비, 운영비, 여비, 사업비로 돼 있습니다. 사업비 내부에서는 구체적인 사업명이 딱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들만 하라는 거죠, 이대로 위탁을 주게 되면.
  이 내부에서 243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 사업들만 하라고 딱 규정해 주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교육사업이라면 초등학교 교육, 중학교 교육, 아니면 시민교육 이런 걸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탁받은 단체에서 그것을 유도리 있게 조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사업을 가지고 기초적으로 시작하면 여기에 국비도 이분들이
원정은 위원 외부사업에 응모를 해서 사업을 가져온다는 거는 알겠는데요,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네, 그런 것도 할 수 있고요.
원정은 위원 그런데 큰 틀은 학교환경교실 운영이다 그러면 이 자체의 사업내용은 훼손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의회에는 이런 사업비로 승인을 받아놓고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네, 당연하죠.
원정은 위원 위탁 동의안 승인을 받아놓고 자체적으로 다른 사업을 해버리면 사실은 의회 동의 받는 이유가 없다는 거고요.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인건비 측면에서 기본급을 마등급, 사등급 이렇게 하셨어요, 2명을 쓰시겠다. 이 산출근거가 뭔가요?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이거는 금년도 행자부에서 내려준 각 단체의 기본 인건비 책정
원정은 위원 이게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 책정인가요?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기계약직하고 다르고 단체에 종사하는 가나다라마바사로 이렇게 등급을 정해서 그 기준을 내려준 게 있는데 그걸 나중에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답변이 좀 그러네요.
  아무튼 그래서 2명이 필요하다?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네.
원정은 위원 현재하고 동일한 조건인 거죠, 현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계셨던 분들하고 동일한 조건인 거죠?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그렇지 않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어떻게 달라졌나요?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위탁금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원정은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가장 중요한 게 사업의 내용하고 위탁금입니다, 의회가 심사하는 기준에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 지적하면 모두에 과장께서 인정하셨던 바와 같이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이 같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사실 의회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경우가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네,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 부분을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을 해 주려면 그에 타당한 설명이 필요할 텐데 극히 예외적으로 동의안과 예산을 같이 올리신 이유가 뭔가요?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조금 빨리 추진하고 싶은 욕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주 극히 예외적이라는 말은 글쎄요, 제가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7년 차 시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도 다루고 추경예산안도 다루는데요,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그래서 제가 서두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린 이유가
원정은 위원 예산과 조례가 같이 올라온다든가 예산과 동의안이 같이 올라온다든가 해서 승인해 준 예를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네,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번에 예외적인 경우라고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예외적인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과장께서 설명하시기 곤란한 것 같으니까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과장님, 이 운영비 지원 관련돼서「지속가능발전법」제22조3항 때문에 서로 논란이 있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네, 그랬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네.
우지영 위원 지속협 측에서는 22조3항을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걸로 보았고, 우리 시에서는 위탁을 받아야지만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한 거죠?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네, 그랬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최종은 위탁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법 제정사항들을 제가 좀 알아보니 이게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있어요. 그리고 각 지자체 시 자문기구로서 존재하는 우리처럼 지속협이 있고요. 그런데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건 민간단체예요. 그러니까 협의단체라고요, 시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받아서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밖에 없는 단체예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 때문에 법에 이런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위탁이라는 말이.
  그런데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법에 위탁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위탁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네.
우지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와 행자부와 논의 중에 있어요. 협의 중에 있는 것 아시죠?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네, 논의 중에 있을 겁니다. 부천에서 하도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우지영 위원 법도 하여튼 다 완벽하진 않거든요.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런 위탁이라는 말이 굳이 들어가서 지금까지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민간위탁으로 가기 전에 TF 성격으로 다시 한 번 시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미 늦었다, 지금 운영비 빨리 나가야 된다 얘기하지만 그거는 시 책임이에요. 3월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먼저 해결했어야 되는데 운영비, 인건비 지급 안 된 이 상황에서 민간위탁 돌린다고 그들을 위해서 빨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책임을 다 지지 않는 모습이라고 보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볼 때는 민간위탁을 바로, 과장님 말씀, 마음 다 이해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다시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2조에 의해서 민간단체에 위탁한다 이렇게 있지만 22조는 똑같이 따져보면 민관협력단체에 위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거 민간단체 위탁 동의안이잖아요. 이것도 법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충돌돼요.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계산하고 있고요,
우지영 위원 계산?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광의로 해석할 거냐, 또 협의로 해석해서 적용을 할 거냐 하는 문제를 환경부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게 환경부 답변 공문이 온 게 있어요? 운영비를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하는.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환경부에서는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지방보조금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지속가능발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법령에 저촉된다면 그 법에 따라야 할 것이다 하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다른 법령이라는 거는「지방재정법」32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유권해석 받은 것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환경부나 행자부 쪽에서도 조율 중에 있으니까 이거를 확정지어서 결론내리지 마시고 TF팀을 꾸려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그런데 TF팀을 꾸려도 우리가 답이 안 나오는 게 환경부하고 행자부에서
우지영 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다른 지자체는 지금 위탁으로 가는 지자체가 있고
우지영 위원 민간위탁으로 가는 데가 어디가 있죠?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지금 수원하고 김포가 그렇게 갔고요,
우지영 위원 “갔고요.”가 아니고 언제, 앞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했나요?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했어요.
우지영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으로요?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네.
우지영 위원 수원이요?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네, 위탁으로 갔고 일부 시·군에서도 부천에서 자꾸 언론에 오르내리고 질의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은 이걸 몰랐다가 부천에서 이게 새롭게 문제가 되니까 다른 지자체 여러 곳에서 전화가 오고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지영 위원 이게「지방재정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라「지속가능발전법」자체가 허술하게 만들어져서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있으면「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원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위탁이라는 말이 굳이 들어가서 그런 거잖아요, 그 전국 지속협의회 민간단체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네,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니까 재정법에 저촉된다고 얘기를 하시기 전에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네, 저촉되는 게 아니고「지속가능발전법」이「지방재정법」을 수용하지 못한 거죠.
우지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모법인 거잖아요, 우리 조례에.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네.
우지영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모법에 의해서도 아직도 환경부 내에서도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건 정확한 답변이 아니에요, 환경부 답변이.
  어떻게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바로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구축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불가피하게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215회 의사일정 변경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제9항은 9월 5일 월요일 10시에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희  방춘하  우지영  원정은  윤병국  이동현  이상열  최성운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섭
  도시국장박종각
  도시계획과장박동정
  주택국장이영만
  건축과장안기석
  환경사업단장김정수
  환경정책과장박형목
  공원사업단장이봉호
  공원관리과장조용환
  도시농업과장이형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