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4월 25일 (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김주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이후 의사진행은 홍진아 간사님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장 홍진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홍진아 홍진아 간사입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어제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1차 회의의 심사를 마치지 못한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처리 후에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시작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출석대상 공무원 중 연가 등의 사유로 불출석 통보해 온 직무대리 명단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대리 홍진아 의사일정 제1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은 지난 1차 회의 시 진행된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안 제15조 및 별표 6과 7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대리 홍진아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추경안 심사는 국·단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필요시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장환식 도시국장 장환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진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3쪽입니다.
  도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7만 9000원이 증액된 86억 53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증액은 토지정보과에서 편성 발생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증액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2년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및 운영비 국고보조금이 확정 내시되어 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한 수수료 확정이라 질의가 없는 걸로 생각하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교통국장이 연가로 인해서 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직무대리인인 교통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임경선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주삼 위원장님과 홍진아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교통국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본예산액 대비 6.43% 증액된 745억 437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본예산액 대비 0.49%가 증액된 814억 9460만 원으로 이 중 교통사업특별회계는 0.9% 증액된 450억 14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내역은 인쇄된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명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대중교통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대중교통과장 홍성복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과장님, 지금 예산에 저희 시비 100%로 나가는 지원금들 있죠?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네.
○위원장대리 홍진아 그런데 국비와 시비와 인원차이는 왜 생길까요? 대상인원이 차이가 많이 생기는데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국비는 실질적으로 우리 운수종사자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가 대상자 선정을 지금 업체를 받은 사항이고, 시비는 의회에 통과돼서 앞으로 날짜가 미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 정도 인원을 상향조정하는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그러면 다시 여쭐게요. 국비는 5차 성립전 지급이 며칟날 했죠, 택시 며칟날 지급하셨죠?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택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대리 홍진아 네, 택시 기준으로 얘기하시죠.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네, 4월 11일에 저희가 국비 지원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4월 11일 확정해서 이것은 572분 지급을 하셨다고 쓰여 있는데 이것 기준일자가 어떻게 돼요, 지급기준일이 어느 분들 대상으로 드렸을까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1월 1일 이전에 입사해서 2월 28일까지 계속 운수종사자로 근무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그러면 그다음 쪽에 시비 100%로 해서 50만 원 지급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처음 지급하는 거죠, 국비는 5차까지 지급이 됐는데 시비는 처음 이죠?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네.
○위원장대리 홍진아 기준일자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지급기준이.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저희가 방침 결재 받은 것은 4월 29일 현재 운수종사자로 재직한 기사로 그렇게 방침 결재를 맡은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아까 국비는 1월 1일 이전에 입사하고 2월 28일 기준으로 근무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4월 29일 기준 근무 중인 사람이면 4월 28일에 근무를 시작하신 분도 50만 원 지급을 받을 수 있겠네요? 기준상으로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코로나 지원금이 왜 나가는 거죠, 취지가?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코로나로 인해서 택시이용자들이 줄었기 때문에, 수입도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보상차원에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과거에 대한 보상일까요, 미래를 위한 지급일까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과거부터 사실은 그런 고통분담을 받은 운수종사자에게 지원하는 게 좀 많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그러면 4월 27일에, 4월 28일에 등록하신 분께서 지급을 받는 것은 예산방침과 맞는 지급일까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저희가 국비를 지원할 때 연속해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7일 이상 공백이 생길 경우에는 지급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할 때 그런 부분을 많이 저희가 작년도에 들었고 올해도 사실 이의신청상은 없었지만 구두상으로 많이 얘기 들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홍진아 과장님, 기준일자를 넣는다고 7일 이상 공백된 분들이 제외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국비 같은 경우에는 기준일자를 넣고 거기에 조건을 더 단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 지급할 때는 기준일자만 넣고 조건을 안 단다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그분들도 하고 미래가 아니라 과거의 소득을 보상하는 걸로 정책취지에 맞게 예산 지급이 되지 않을까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과거에 국비 지원할 때 그런 고충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29일 현재 재직자로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루 근무해서 50만 원 지원받는 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비도 국비에 준하는 지급날짜를 저희가 새롭게 정해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이게 처음 기안이 된 게 언제예요? 우리 시에서 법인택시 종사자들께 50만 원 상당을 지급을 해야 되겠다 최초 기안한 게 언제예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3월 중 정도.
○위원장대리 홍진아 3월 중에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네.
○위원장대리 홍진아 그러면 국비기준과 비슷한 게 문제가 안 되겠네요. 어차피 정책을 만들기 전 기준으로 날짜를 정해서 기준일자를 정해야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이 예산집행이 될 것 같거든요.
  내용 같아서는 저희는 50만 원 지급이 아까운 게 아니라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책취지에 맞게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백 있는 분들에 대해서 촘촘히 보장을 하겠다라는 면에서 시비 편성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취지와 상관없는 세출이 생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과장님도 문제점을 인식하셨고 저희 위원들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수조정 끝날 때까지 이것에 대한 정확한 방침을 받으셔서 변경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면 계수조정에 참고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방침 정리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이 두 분 들어오셨죠, 주차시설과랑 해서 세 분.
  과장님들 해당이 되는 분들도 있고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건데 경기도에서 도의원님들이 예산을 따오면 도의원님들은 어떤, 어떠한 예산 필요합니다 하고 예산을 따갖고 오거든요. 그러면 도의원님들은 그 예산취지에 맞게 예산이 편성됐을 거라 생각하고 믿고 돈을 따다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의원님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의도와 다르게 집행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도의원님들 따오신 분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우리가 보고할 의무는 없지만 정확하게 그래도 예산을 열심히 따오신 분들의 의견도 반영이 되어야 하니 그것을 반영할 수 있게 미리 보고 좀 하시고 예산을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향후에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의 직무대리인인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정희입니다.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의 생활안정 도모와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주삼 위원장님과 홍진아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 3쪽 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안은 3096억 9617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 3096억 5745만 원 대비 387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3872만 원 증가한 1489억 2041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증가사유는 자원순환과 투명페트병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구입 설치비로 387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투명페트병 전용 무인회수기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투명페트병 회수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단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님.
권유경 위원 투명페트병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는 당장 해야 할까요?
○환경과장 박정희 당장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2020년 12월 25일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투명페트병을 플라스틱하고 같이 분리하다가 저희가 이 회수율을 조금 더 높이고자 이번에 이런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게 시범사업이잖아요, 과장님.
○환경과장 박정희 네, 그렇습니다.
권유경 위원 시범사업이면 아예 제대로 된 위치에서 제대로 된 분리수거가 될 수 있게 색깔까지 구분하는 것을 놓고 시범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는 곳에 놔야 되는데 위치도 사실 지난번 담당과장님 설명에 따르면 시청지하가 유력하고 하나는 어린이 견학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사실상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실생활에서 이용하는 문제점이나 장점은 발견을 못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이게 어디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앞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서울 중랑구는 중고기계 매입하네요.
○환경과장 박정희 위원님, 위치 때문에 그러신다면 저희가 위치선정은 다시 한 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중고기계 매입한 곳도 있는데 저희는 이것 새 시설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걸까요?
○환경과장 박정희 저희는 일단 새 시설로 매입하는 걸로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운영비는 어떻게 돼요, 그냥 구입만 하면 운영은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박정희 운영문제는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네.
○위원장대리 홍진아 자원순환과장 보조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권광진입니다.
  지금 권유경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환경과장께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일단 저희가 설치장소는 두 군데 예정이고 하나는 우리 자원순환과에 설치를 해서 어린아이들하고 유치원생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초등학생 대상으로 자원순환 관련 교육목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청에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 공무원들이 이 내용을 먼저 알고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청 지하 1층 또는 시의회하고 시청하고 중간에 있는 카페 쪽에 현재 설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색깔 구분하는 것하고 얼마 차이 난다고 그랬죠,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색깔 구별하는 것은 현재 업체에서 연구 중에 있는데요, 만약에 색깔을 구분해서 하게 되면 대당 800만 원 정도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권유경 위원 아예 정말 정확하게 재활용을 제대로 하려면 추후에 이것까지 예산을 해서 분리되는 기계를 설치하는 게 더 나은 것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제가 사전 설명드리는 가운데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금 권유경님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업체에서 제작한 그런 기기 같은 경우에는 화면 자체가 보면 컴퓨터 모니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내에 설치 또는 실외에 설치에 따른 장단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후관리 문제가 있어서 우선 우리는 추후에 저희가 성과를 분석해서 그 성과가 좋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완전한 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다만, 저희는 처음 도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원순환 내지는 또 배출에 따른 홍보 내지는 교육차원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두 대를 운영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완전한 기기 설치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른 시 사례도 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 성과를 바탕으로 검토해서 완전한 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권유경 위원 과장님, 제가 사실 이것 반대라기보다 질의하는 이유는 제 지역구에 소각장이 있으니까 관심이 물론 가죠. 가는데 제가 여기 4년 동안 보면 저희 재활용문제가 유행처럼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아주 옛날에는 우유갑을 집중적으로 회수를 했었고, 그다음에는 현수막, 그다음에 투명페트병이 이제 국가사업 쪽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갑자기 투명페트병에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전반적으로 진짜 집중해야 될 재활용품들이 뭐, 뭐가 있는지 정리를 해서 이 모든 걸 한꺼번에 체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때그때, 이제 투명페트병 좀 유행 지나면 다른 재활용에 또 집중할 것 같아서 과장님이나 관계부서에서 뭔가 일을 하실 때 재활용의 전반적인 유행 안 타는, 사람들이 인식하고 계속해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재활용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해서 관련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 답변하실 분을 지정하셔서 해 주십시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부천시 자원순환 위해서, 또 이번에 예산과 관련해서 투명페트병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구입 설치 등을 통해서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제고와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고맙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런데 이것 사전 설명해 주실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것은 무인회수기의 기능이 어떤 분리수거의 개념, 혹은 그 효과보다는 투명페트병을 넣었을 때 이것을 분쇄해서 재활용하기 좋도록 체적을 적게 하고 모아주는 기능이 이 기계의 주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그 부분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 투명페트병 분리에 대해서는 지난 2021년 12월 25일부터 법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의무화됐고 연립, 빌라 등 의무관리 비대상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21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되어서 현재 의무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김환석 위원 그래서 이 기계의 목적과 이것을 구입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의 목적이 조금 다르다.
  여기서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를 설치해서 투명페트병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율 증대 및 시민교육과 자발적 실천을 유도하고자 함인데 이 두 대 가지고 무슨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율 증대는 아닌 것 같고 시민교육과, 뭐 다른 것 필요 없겠습니다, 시민교육 목적상 한다면 조금 취지는 맞을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현재 두 대에 대한
김환석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투명페트병 분리 규칙에 보면 뚜껑 같이 넣어도 되죠?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뚜껑은 원칙적으로 별도로 합니다.
김환석 위원 별도로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김환석 위원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뚜껑은 나는 같이 해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국민홍보 차원에서 체적을 줄여서 해소하기 위해서 확 밟은 다음에 체적을 줄여서 뚜껑을 이렇게 닫아서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지금 저희가 재활용품을 모을 때는 뚜껑을 닫도록 돼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투명페트병 회수기에는 뚜껑을 별도로 집어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러면 이 기계에서 페트병 뚜껑은 따로 넣을 수 있는 장치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페트병만 해서 그 플레이크를 만들고요, 뚜껑은 별도 기계 옆에다가 수집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러면 그 통 옆에 또 라벨지 같은 것 부착된 경우 떼어서 분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러면 그것도 또 옆에 통을 설치해야 되네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김환석 위원 그러면 아이가 먹던 것, 아빠가 먹던 것, 엄마가 먹던 것 예를 들어서 시범 설치돼 있는 지역의 시청이나 어디 교육시설에 갔을 때 서로 각각 다른 병이 있는데 에이 귀찮아 하고 같이 넣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떤 사업을 처음 추진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위원님 말씀께서 예를 들어서 아이하고 아빠하고 엄마랑 같이 왔을 때 아이는 하얀병을 했는데 아빠는 콜라병이라든지 이런 색깔이 있는 유색병 같은 경우에 집어넣게 되면 그 플레이크 자체의 단가도 원래 ㎏당 630원 정도 되는데 이게 혼합이 되면, 투명하고 유색 플레이크가 같이 혼합이 되게 되면 400원 정도로 가격도 많이 다운이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은 시민들, 또 어린아이들, 또 우리 공무원들한테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우선 두 대만 설치하는 것으로, 반복되는 답변 같습니다만 그렇게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뭔가 분리수거와 재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데 꼭 제동을 거는 것 같은 미안함이 있어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게 분리수거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한 교육목적이라면 지금 각 동네 혹은 빌라, 연립 이런 데 가면 잘 돼 있습니다. 대여섯 개 망으로 해가지고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그것 저희가 설치한 것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투명페트병, 유색페트병, 기타 색깔 있는 이런 것들 분리되도록 잘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 듣고는 조금 구입목적과 실제로 활용에 있어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페트병을 회수해서 분리해서 매각해 내는 그 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자원재활용 업체들 그런 업체들에서 이런 기계를 대형화해가지고 무인 페트병을 쫙 필레트(Pillet)해가지고 ABS 수지처럼 또 녹여서 재가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쓰기 위해서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환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김환석 위원 그 업체들에 필요한 기계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교육용으로 쓰기는 좀 그렇다하는 내용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자원순환 관련된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 시작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바깥에 외부업체에서 필요한 기계지 시에서 꼭 필요한 기계는 아니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일단은 우리 공무원들도 교육을 하고 또 시민들께 홍보를 하고 특히 자라나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이 자원순환에 대한 어떤 중요성 이런 부분들을 먼저 알려주고 홍보차원에서 하고요.
  또 향후에 어찌됐든 나아가서는 이게 처음에 배출단계에서부터 분리가 필요하다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기계 처리용량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통에 담아질 수 있는 양이 몇 ㎏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용량은 20ℓ, 그러니까 ㎏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ℓ기준으로 하는데 한 대당 20ℓ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20ℓ면 1.8ℓ병으로 몇 개 정도 되는 양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1.8ℓ같은 경우는 450개 정도 됩니다.
김환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이 예산을 드리는 걸 전제로 해서 이게 가능한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답 안 하셔도 좋고 나중에 회신 주셔도 좋습니다.
  이 기계에 대해서 교육적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기계장치의 내부가 처리되는 과정을 시민들이, 아이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앞을 유리나 혹은 아크릴로 해서 속이 좀 보이도록 한다면 교육 중 효과가 눈으로 직접 보기 때문에 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작이 가능한가.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플레이트 과정에서 그것도 저희가 적극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해하거나 발목을 잡거나 못하게 하고자 하는 의미는 아니고 그 목적에 딱 맞는 예산이 수립되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지창배 안녕하십니까, 도로사업단장 지창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진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22억 2300여만 원 증액한 207억 3800여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22년 본예산 대비 5억 원 증액한 151억 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설명입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으로 3쪽 일반회계입니다.
  본예산 대비 22억 2300여만 원 증액된 180억 3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2021년 12월 3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따른 성립전예산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상동역 7번 출구 보행환경정비공사 2억 원, 석천초등학교 통학로 보도정비공사 2억 원, 길주로 일원 도로정비공사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겨울철 시민불편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소사로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 2억 6000만 원, 역곡로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 2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시민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고강동 은행단지 일원 도로환경개선사업으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안공원 조성사업 1단계 준공 예정시기인 겨울에 맞춰 경인고속도로에 인접한 지양로 152번길 일원의 녹지대를 활용하여 보도를 신설하고 파손된 도로를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9쪽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사로 도로정비공사 추진을 위해 확보한 2021년 12월 3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유경 위원님.
권유경 위원 단장님, 고강동 은행단지 도로환경개선사업 여기 보면 은행단지 도로 폭이 협소하여 경인고속도로에 인접한, 혹시 여기 500m만 이렇게 개선을 하면 이 경인고속도로 인접구간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기에 안전이 보장될까요?
  은행단지 뿐만 아니라 경인고속도로를 끼고 걸어가는 그 길이 전체적으로 다 보장이 되는지.
○도로사업단장 지창배 위원님도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은행단지 쪽이 경인국도변하고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하고는 접하지는 않고요, 접하고 있는데 사람이 통행할 수는 없는 길이고요. 거기 가보시면 양쪽으로 지금 주차가 돼 있기 때문에 보행통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권유경 위원 제 말씀이 그거예요. 보행통로가 없어서 이렇게 개선하는 게 맞는데 이 500m 외에 쭉 이어지는 길이 나머지는 보행통로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사업단장 지창배 보행통로는 있는데요, 그쪽에 그동안 위원님들도 많이 도로개설 요구가 있었습니다. 고강로인가 소사로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는 현재 그쪽 여건상 도로를 개설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
권유경 위원 단장님, 도로를 개설할 수 없다고요, 보행로가 아니라 도로?
○도로사업단장 지창배 보행로는 현재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원종1동 쪽에는 보행로가 없어요, 단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거예요. 경인고속도로를 쭉 타고 은행단지에서부터 쭉 걸어오다 보면, 지금 은행단지 500m 개선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번 이것 용역 할 때도 그 전 단장님께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곳은 은행단지에 민원이 좀 많고 그리고 녹지대라는 여유공간이 어쨌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하시는 거고 지금 그 근처에 공원 관련해서도 출입하는 보행로가 필요하니 우선적으로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그쪽뿐만 아니라 고강1동을 거쳐서 원종1동, 원종2동까지도 보행로가 없고 지난번 팀장님께서 주신 사진처럼 거주자우선주차면만 있어요. 거주자우선주차면이 경인고속도로 쪽에 붙어있고 한쪽은 좀 공간이 넓다 하면 불법주차, 없다고 하면 사람들이 차를 피해서 걸어 다녀야 되는 거죠.
○도로사업단장 지창배 네, 맞습니다.
권유경 위원 특히 원종1동 구간은 원종초등학교로 가는 아이들이 이 길을 따라서 쭉 걸어가요. 차가 오면 뒤에서 빵빵거릴 때 피해서 가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500m를 하시되 저는 이 길이 단지 은행단지 민원에서 안 끝났으면 싶은 거예요. 거주자우선주차면을 단계적으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실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보행로 확보를 위해서 계속 연구를 해 주십사 그 얘기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로사업단장 지창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윤병권 위원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 거고요.
  지금 계수·범박지구 개발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턱이 있던 도로를 예일유치원인가 그 앞에 턱은 없어졌는데 보니까 계수삼거리가 지금 정리가 완전히 된 건지, 아니면 추후 거기에 손을 댈 건지
○도로사업단장 지창배 거기 지금 가포장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된 것은 아닌 걸로, 엊그저께도 한번 지나가봤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삼거리 거기를 깎다 말았어요, 도로를. 깎다 말아서 각도가 너무 심해서
○도로사업단장 지창배 네, 편차는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병권 위원 동절기 같은 때는 눈이라도 오고 그러면 거기가 아주, 거기가 또 삼거리에 신호등도 있고 그래요. 신호등도 있고 그래서 차가 거기가 정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정차하면 차가 그냥 양쪽으로 다 밀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삼거리가 준공이 되기 전에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지창배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현장에서 그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 지적을 좀 해 주십시오.
○도로사업단장 지창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거기는 시공사사무실에 직접 가서 단차 생긴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을 요구했고요, 지금 마무리단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도로 마무리하면서 급경사로 돼 있는 곳은 추가로 더 다운시켜서 평평하게 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윤병권 위원 네, 그렇게 정리가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로사업단 예산에 특조금이 많아요.
○도로사업단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경기도에서 열심히 예산 따다주신 도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저희가 계획한 부분을 예산편성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도의원님들한테 이 내용들은 다 미리 보고가 됐나요?
○도로사업단장 지창배 작년에 다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공사가 거의 발주가 돼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네, 간혹 가다 도의원님들이 이런 필요가 있다 해서 예산을 따달라고 하셔서 해갖고 오시면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따로 보고가 안 돼서, 아니면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예산이 집행되거나 이런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로사업단에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향후에라도 혹시 이런 부분이 생길 때는 도의원님들이 신경 써서 따다주신 만큼 취지에 맞게 설정하시고 설정하신 대로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시의원들한테 이렇게, 저희한테 어차피 예산편성 했다하고 사업보고 하듯이 도의원님들한테 해당 과는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지창배 네, 다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진행해도 괜찮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심곡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곡동장 직무대리인인 생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동생활안전과장 이진호 안녕하십니까, 심곡동행정복지센터 생활안전과장 이진호입니다.
  의정활동에 힘써주신 홍진아 간사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심곡동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심곡동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6.02% 증액한 36억입니다.
  모두 도시교통 소관 증액된 예산으로 5억은 생활안전과 성립전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세부사업은 설명서 9쪽입니다.
  본예산은 작년 12월에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받은 예산입니다. 심곡동 관내 통학로 및 이면도로에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섯 군데가 사업예상지고 현재 두 군데는 공정 90% 정도 추진되고 있고, 세 개소는 5월 중 착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심곡동행정복지센터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생활안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동이니까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번에 공사하면서 현수막이 달라졌어요. 뭐라고 붙이셨죠?
○심곡동생활안전과장 이진호 다시 한 번 말씀
○위원장대리 홍진아 공사안내 현수막을 붙이셨잖아요, 달라졌던데 뭐라고 붙이셨죠?
○심곡동생활안전과장 이진호 아직 그것은 제가, 오늘 처음 교육받고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네, 뒤에 팀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 전에는 그냥 도로공사 시청 며칠 이런 정도의 아주 간단하게 공무원스러운 문구가 딱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 “여러분들의 보행을 위해서 공사를 합니다,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좀 부드러운 문구로 현수막을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많이 의회에서 요구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실행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보는 사람들도 살짝 부드러운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았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에서 변화가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심곡동생활안전과장 이진호 네, 알겠습니다. 많이 종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저희가 이것 6월까지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 진행할 때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저희가 주차장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이면도로 같은 데 공사할 때 거주자우선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지우고 공사를 하면서 주차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심곡동생활안전과장 이진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공사를 하시면서 공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싹 밀고 한 번에 가는 게 일하기는 편하시겠지만 주민분들한테는 주차 한 면, 한 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한 20, 30면 없어지면 그분들 주차대란이에요.
  그러니까 작업하실 때 좀 끊어서 최소한의 불편을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소하게 끊어서 작업을 진행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심곡동생활안전과장 이진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또 하나는, 아무래도 여기가 통학로하고 이면도로다 보니까 출근길에 그리고 아이들 등굣길에 피할 길이 없는 데거든요. 그래서 등교시간이나 출근시간에는 공사를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이나 출퇴근길에 갑자기 길이 막혀서 대란이, 이면도로라 다 좁은 골목이라 거기서 공사를 시작하면 일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출근길이나 아이들 등굣길은 피해서 작업을 하실 수 있게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곡동생활안전과장 이진호 네, 알겠습니다. 구간을 조정해서 공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네, 시민분들 편의를 생각해서 세심한 배려를 하면서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공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곡동생활안전과장 이진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김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지금 동장께서 병가 중이시고 심곡동 생활안전과장 이진호 과장님이시죠?
○심곡동생활안전과장 이진호 네, 맞습니다.
김환석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진아 간사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제가 사실은 저번에 시정질문할 때 사진을 10장 정도 준비를 했었는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따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느 동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너무 이게 안내하는 게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어서 이런 것은 부천시 전체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아까 지적해 주셨던 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 띄우려고 보다 보니까 조금 저기한데 노후하수관로 교체공사 해서 밑에다가 몇 월부터 몇 월 해서 안전하고 깨끗하게 정비하겠습니다. 은성로 67번길, 소삼로 30번길 일원 소사본동 생활안전과, 동 얘기 안 한다고 했는데.
    (웃음소리)
  성산토건 전화번호 쫙 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군데군데 해 놓고 또 어떻게 보면 산만할 정도로, 여기 사진 보면 주차돼 있는 차 앞면에 쫙 다 붙이고 도로바닥에, 경계석에, 공원입구에 석축 이렇게 있는 데도 붙이고 해서 봉사도 보일 정도로 여기는 공사가 언제부터 언제 진행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해 주니까 나중에, 실제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차들이 한 대도 방해되는 일 없이 쫙 비켜줬더라고요, 우리 동네인데.
  그래서 이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 직원을 내가 찾아서, 나는 원래 도로관리과나 이쪽인 줄 알고, 안 그러면 하수과 업무인 줄 알고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동네 생활안전과더라고요. 그래서 이 담당자가 너무 잘해준다.
  어떻게 보면 가로 광고물정비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도로경계석, 표지경계석에도 붙이고, 전봇대에도 붙이고, 차에도 붙이고, 차에는 꽂아놨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기 공사에 방해 안 되고 주민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이 노력이 정말 가상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언제 내가 이 직원은 한번 따로 찾아가 볼 생각이에요.
  이런 것들을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해 놨는데도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효과가 되고 나중에 누구도 “여기 공사하는지 몰랐었습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불과 몇 달 전에 우리 소사초 옆에 한 40대의 거주자우선주차면을 하루 전에 “여기 철거공사 합니다.” 이래놓고 싹 깔아뭉개버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요. 홍보도 안 되고 사전양해도 구하지 않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금지구역 설정 언제부터 시행 딱 이렇게 고압적이고 일방적인 통보형식으로 해서 난리가 났었는데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알리고 협조를 구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마침 생활안전과장께서 동장님 대리해서 오셨기 때문에 또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을 착안해서 공사하는데 있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알리고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하면 주민들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실 거고 기분도 좋고 공사하시는 분들 방해저항을 줄일 수 있고 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 하는 면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심곡동생활안전과장 이진호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거기서도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참고가 된다면 잘해 주십시오.
○심곡동생활안전과장 이진호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곡동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홍진아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 답변 중에 대중교통과장으로부터 일부 미비점이 있어서 추가로 지원사업에 대한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대중교통과장 홍성복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과장님, 아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 변경한 내용을 잠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네, 당초 계획은 4월 29일 현재 재직하는 운수종사자에 한해서 저희가 시비 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형평성 문제가 좀 있어서 국비에 지원하는 기준에 준해서 새롭게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이전까지 입사해서 4월 29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로 저희가 기준을 강화시켰고, 실제 또 이게 공백이 있기 때문에 7일 이내, 그다음에 견습기간 15일 이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가 증빙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기준안을 변경하였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그러면 증빙하면 근속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사업주가 증빙해 주면 하는 걸로 하면 국비 지급할 때 제외되셨던 몇 분 계신데 그분들에 대해서 구제는 다 가능한 거죠?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네.
○위원장대리 홍진아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홍진아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 속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와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098억 6133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1537억 835만 3000원, 기타특별회계 1275억 802만 5000원 총 5910억 7770만 8000원으로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대중교통과 소관 버스,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국비 지급기준에 맞게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지급할 것과 자원순환과 소관 투명페트병 재활용 무인회수기 구입 설치에 대하여는 예산목적에 맞게 시민들과 아이들 교육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
  권유경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정산  윤병권  정재현  홍진아
○불출석위원
  이상윤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종임
  도시국장장환식
  토지정보과장김경남
  교통정책과장임경선
  대중교통과장홍성복
  주차시설과장남궁걸
  환경과장박정희
  자원순환과장권광진
  도로사업단장지창배
  도로관리과장서상호
  심곡동생활안전과장이진호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주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