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0월 13일 (금)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확정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확정의건

(10시12분)

○전문위원 이상문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2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오늘은 연장 위원이신 박효열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으시어 위원장을 호선하고 선출되신 위원장께서 사회를 진행하면서 간사를 호선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을 확정해서 차기 본회의의 승인을 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내말씀을 마치고 박효열 임시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3분 개의)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박효열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된 박효열 위원입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2항에 의하여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구두호천 형식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의범 위원님.
고의범 위원 김덕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효열 다른 위원님은….
김종화 위원 박효열 위원님이 제일 연장자이신데 다른 위원회에 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그 다음 연장자이신 김덕균 위원님이 하시는 게….
○위원장직무대행 박효열 동의하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김일섭 위원 속기를 잠깐 중지하고, 얘기를 들어보고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효열 그러실까요?
  동의하세요?
  정회할까요?
김종화 위원 그렇게 하죠.
○위원장직무대행 박효열 그럼 잠깐 말씀하시게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정회)

(10시18분 속개)

○위원장직무대행 박효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의범 위원님이 추천하시고 김종화 위원님이 동의하신 김덕균 위원님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덕균 위원님이 위원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출되었으므로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회의진행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우선 조례정비특위를 시작하기 전에 부족한 부분이 많은 저를 선출해 주신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주어진 임무가 있다면 열심히 해서 여러분과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같이 저하고 수고해 주실 간사님을 선출해야 되는데 추천을 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영 위원 간사는 젊은 위원님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고의범 위원 동의합니다.
김종화 위원 김만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덕균 김만수 위원 추천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만수 위원님께서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습니다.
  김만수 간사님, 간단한 인사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열심히 같이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제가 심부름하는 역할을 성실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확정의건
(10시21분)

○위원장 김덕균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확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형평, 원칙, 방법, 소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기 배부된 활동계획안 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2분 정회)

(10시34분 속개)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활동계획을 작성하기로 하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면 계획서를 마무리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일섭 위원 아니, 계획서를 좀더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하지 말고 더 얘기를 해서 의견을 나눠가지고….
○위원장 김덕균 어떤 부분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십니까?
김일섭 위원 지금 이 계획에 의하면 거의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기간이 상당히 돼 있고 그 다음에 석 달 동안은, 내년 1월말까지는 소위원회별로 알아서 활동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조례라는 게 사실은 여기서 문구조정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시 행정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얽힌 것도 있고 제도를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소위원회별로 떨어뜨려 주거나 이렇게 끝낼 형태가 아닌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활동기간 중에서 절반은 소위원회 심의, 절반은 특위 심의 이렇게 돼 있는데 소위원회 심의를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소위원회 내지는 몇 분이라도 의견이 제시되면 여기 전체에서 같이 거론하고 이런 형태로 운영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소양교육 실시,여기 준비된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양교육 실시 문제 이것은 조례정비특위와 전혀 관계없는 문제기 때문에 여기에 활동계획을 잡아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전체 차원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활동계획과 관계없이 개정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시민의견 수렴이나 조례정비 실시 홍보 이것은 계속적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공청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청회를 하거나 의견수렴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예산이 수반되는데 여기 소요예산에 소양교육 실시에 대한 강사료만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외시키고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을 저도 뽑아보지 못 했는데 각 위원회 예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활동들을 많이 안했기 때문에 일단 지금 그것을 결정하지 말고 다음 본회의 전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지금 예산 남은 것들도 뽑아보고 거기에 근거해서 위원회별로 예를 들면 공청회를 한다든지 여론수렴을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그 때 그 계획을 확정했으면, 그러니까 10월말까지, 다음
본회의 전까지 확정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확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완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원래 계획대로 하면 이것만 하고 끝나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오늘 어떤 조례들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다면 의견을 많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전문위원님, 오늘은 이것만 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죠?
○전문위원 이상문 오늘은 주목적이 위원장하고 간사를 선출하고, 지금 저쪽 LPG특위와 일정이 같이 잡혔어요.
  그래서 위원장, 간사만 선출하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에 대해서 지금 김일섭 위원님이 보완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수정해서 다음 회의 때, 41회 때 특위에서 다시 한 번 걸러서 상정을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아니, 그것은 다음 본회의 때 상정하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시급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한 달 동안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것은 그 때 가서 우리가 확정하면 되고, 예를 들면 저번에도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자.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실제적인 얘기를 우리가 했거든요.
  그리고 각 위원님들이 어떤 조례를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는가 이런 것의 의견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모인 자리에서 같이 거론해서 공동의 과제를 확인해 나가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으면 솔직히 앞으로 우리가 모일 계획이 없는 거죠. 이 계획서대로 하면  모일 계획이 없고 알아서 개인이 자료조사하고 소위원회별로 알아서 해라 이런 걸로 보거
든요.
  현재 계획서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식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죠.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서
한 번 운영을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서강진 위원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현재 일정대로 하면 소위원회를 90일간 하고, 90일간이든 특위심의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은 전체 소위원이 다 한 번씩 만나서 그 동안에 집합돼 있는, 소위원회별로 논의된 사항들을 같이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마무리해 나가고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또 다시 소위원회별로 안건들을 토의해서 한 달에 만나서 정리해 가지고 거기서 전체 소위원들이 조정도 해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최종적인, 한 달 동안은 전체 특위 위원들이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바꿔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일섭 위원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렇게 만나고 그 다음에
서강진 위원 그렇게 되면 소위원들이 만나서 그 동안 볼 수 있는 시간이….
김만수 위원 한 달에 한 번은 너무 늘어지는 것 같고 우리가 전에 얘기했듯이 일주일에 한 번 전체모임을 잡아놓고, 그리고 그 바로 전에 소위원회모임을 따로따로 하고 이어서 바로 전체모임을 같은 날 하든지 아니면 전체 모임 끝나고 바로 소위원회로 들어가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 본회의가 정식으로 열릴 때까지, 그리고 정기회 전까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1차 의견을 모은 것은 바로 이런 식이죠. 금요일 10시, 매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못을 박아서 다른 일정을 피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회하고 전체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되 같은 날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자.
○위원장 김덕균 활동계획안에 대해서는 우리현재 여기 있는 조례도 거의 다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전체 점검을 각 위원
회별로 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활동계획안도 거기에 맞추어서 짰으면….
김일섭 위원 그런 문제도 따로 “소위원회 모여라”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여서 지금 한 30분 동안 분임토의하듯이 하는 걸로 그럼 과제를 하나씩 잡아봐라든지 그렇게 해서, 다시 속개해서 거기서 같이 얘기를 끌어내거나 이런 식으로 같이 모이는 것을 약속해서 일을 진척시켜야지 알아서 해라 그러면 모일 계기가 상당히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빠져 있는 것은 상임위원회하고 관계가 있다. 기존의 상임위원회가 다 있는데 여기서 걸러서 바로 본회의로 상정하는 식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각 상임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초안을 한번 나름대로 검토해서 안을 잡는 방식으로 하고 그 안을 가지고 상임위원회로 보내거나 아니면 상임위원회에 가서 연석회의를 하거나 이런 형태로, 상임위원회 의견이 다시 걸러지는 형태로 해서 안을 상정하되 조례정비특위 이름으로 상정해도 좋고 상임위원회 이름으로 상정해도 좋고 그것은 사안별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임위하고 같이 일이 진척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구상이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이상문 제가 보니까 지난번 1대 때도 특위에서 심사과정에서 의결해 가지고 본회의에다 막바로 올렸었거든요.
  상임위에서는
최순영 위원 아니예요, 지난 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자기네 위원회 것은 다 한 번씩은 대충 걸렀어요.
○전문위원 이상문 아, 상임위원회에 가가지고?  
최순영 위원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사 위원회에서는 보사위원회 것을 걸러서 그 다음에 그 취합된 것을 그쪽 소위원회에서 다시 정리하고….
○전문위원 이상문 그러면 이 단계에서는 상임위원회 단계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최순영 위원 그렇죠.
○전문위원 이상문 그것도 사실 나쁠 건 없겠네요. 한 번 더 걸러주는 거니까.
최순영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원칙은 그래도 우리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대개 이런 조례는 원칙을 어디에 둔다, 대충 어떤 것을 중심적으로 보고 어떻게 조례개정을 하겠다든가, 이 기준을 두고 이게 일단 여기 특위에서 합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는 적어도 우리가 추천하는 위원이 몇 명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든가,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적어도 자문위 같은 것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든가, 현재 민선 단체장이고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동정자문위라든가, 그 다음에 통장 선출도 적어도 이제는 이것을 아예 직선제로 한다라든가 이런 몇 가지 원칙을, 우리가 이 조례를 기준을 놓고 어떻게 토의한다라는 걸 원칙기준을 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가서 각 위원회에서 한 번씩, 적어도 위원회에서는 자기네 소관에 관련된 조례는 한 번쯤은 봐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에 소관된 조례가 어떤 게 있다라는 것은 한번쯤 알아야 된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한 번 걸러주고 소위원회에서 정리를 해서 위원회에서 걸르든가 그것은 하여튼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이렇게 걸러져 와서 여기에서 토론도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겠다는 건 공청회로도 좀 가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짓는 것이 필요해요.
○전문위원 이상문  그리고 조례정비나 폐지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성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특위에서 막바로 본회의로 보내지 말고 상임위에 다시 한 번 보내서 거기에서 걸러져서 다시 특위로 가는 것으로,
최순영 위원 네, 그러면 본회의에서도 별 문제 없이
박노설 위원 상임위에서도 걸르고 이게 이해 당사자들이 많은 저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의 여론도 수렴을 하고, 그래서 이게 그래요. 우리 위원들의 의견하고 시민들의 의견이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광범위한 여론 수렴이라든가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이상문 그러면 그것을 하나 더 넣겠습니다. 상임위에서 한 번 더 거쳐가지고 다시 와서 본회의로 가는 것으로.
최순영 위원 그러면 문제 없거든요.
한병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들 쭉 취합 해 보면 이런 것 같거든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계획 자체가 소위원회 활동이 앞에 석 달 정도 있고 뒤에 특별위원회 활동이 쭉 있는데 우선 부천의 법을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국회에서도 법을 제정할 때 입법취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즉, 어떤 원칙 속에서 어떠한 법을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 보면 취지에 시민편익 위주의 조례개정 및 제정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렇다면 시민 위주로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을 때 시민 위주는 과연 무엇이냐, 각 조례별로.
  그런 원칙이 먼저 전체적으로 토론되어지고 그런 속에서 얘기가 모아진 다음에 소위원회로 들어가야지 그 원칙 속에서 개별조례를 쭉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그 원칙을 잡기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만나서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속에서 어느 정도 잡혔다, 이젠 조금 천천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소위원회별로 축조심의를 한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 일단 초기에는 전체적으로 같이 모여서 원칙에 대해서, 그리고 이 조례특위가 어떻게 굴러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아예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매주 금요일에 모임을 갖기로 했으니까 금요일에 모임을 갖고 전체 특위위원들이 한 시간 동안 토론하고 나서 소위원회별로 나가서 다시 뭐든지 협의해 나가면, 병행해 나가면 더 나을 것 같으네요.
○위원장 김덕균 그 날?
서강진 위원 같은 날짜에.
    (「모인 김에 해야지.」하는 이 있음)
  별도로 소위원회별로 나가서 날 정해서 모여라 하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예 그 날짜에 만나서 1차적으로 토의를 갖고 그 다음에 소위원회별로 나가서 다시 협의를 거쳐서 회의를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면 각 부서별로 확실하게….
박노설 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상임위별로 위원들이 있고 우리가 아직 조례를 자세히 검토도 안해 본 상태니까 오늘 보사위원회면 보사에 관계되는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22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오늘 하고 나서 이 조례를, 그래서 열흘이고 보름이고 일주일이고 검토를 하고, 자기 소관 것들을, 문제점이 있는 것이 나올 것 아니예요,각 상임위별로.
  그렇게 해서 한 번 만나서 그 때 얘기를 하고, 우선 첫째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만나서 뭐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저기는 한 번 검토를 하고 그리고 나서….
박효열 위원 모임을 정례화하는 게 좋겠어요. 모임을 정례화하고….
서강진 위원 그것은 각자 검토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리….
        (장내소란)
김일섭 위원 지금 10분이나 20분 일단 정회를 해서 소위원회별로 잠깐 만나서 이 조례제목들을 가지고 검토하면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한 번 접근해 보자, 이 정도로 간단히 의견을 나누고 다시 속개하고 그것을 취합해서 그 다음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덕균 그럼 다른 부분까지도 우리가 일정을 같이 한번 반영을 하자고요?
김일섭 위원 네, 이 계획서만으로 지금 급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다음 본회의까지 하면 되니까 실지로 모였을 때 조금씩 성과가 쌓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 10분이나 20분 정회를 해서 소위원회별로 잠깐 이 제목을 검토하면서 접근해보자 이런 식으로 과제를 갖고 다시 속개해서 그 내용을 얘기해서 걸르고 다음번 모여서 듣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럼 오늘 일정이 조금씩 바꿔지는데 그렇게 하시자면 하죠.
김만수 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죠. 오늘 안건을 일단 처리를 했으니까 이것을 마무리하고 소위별로 모여서, 다음 약속은 금요일 10시로 못을 박아놓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소위별로,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박효열 위원 네, 그래요. 나름대로 일정들도 있고 그러니까 회의를 마치고 소위별로….
        (장내소란)
한병환 위원 앞으로 모임만 정례화하면 되겠네요.
박효열 위원 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위원장 김덕균 그러면 그 사이에 시간이 있으면 체크도 좀 실질적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박효열 위원 이것은 다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김덕균 오늘 일정은 일정대로 일단 마치고 다음 기회에 또 모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위원
  고의범  김덕균  김만수  김삼중  김일섭
  김종화  박노설  박효열  서강진  임해규
  서영석(고강본)  최순영  한병환
○불출석위원
  서영석(성곡)    윤석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