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0월 20일 (금)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확정의건
심사된안건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확정의건
(10시09분 개의)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확정의건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본격적인 특위 활동을 위한 준비를 위해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명한 가을햇살 속에 무르익어가는 농촌 들녘 풍경이 의정 활동에 바쁜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을 여유롭게 하는 광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모쪼록 환절기를 맞이하여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게습니다.
오늘의 회의내용은 조례정비특위 활동 계획안을 확정하는 것과 산회 후 소위원회 활동내용등을 심도있게 토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확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은 지난 1차 회의 시 상정되어 협의된 수정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반영하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정회)
(10시53분 속개)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을 원안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1시52분 속개)
소위원회별 정비대상조례를 같이 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는데 금일 발췌된 조례는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차기 회의 시 전체 회의를 통해 정비대상조례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위원회별 발췌된 조례를 위원회별 반장님이나 기타 한 분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누가 제안하셨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동정자문위원회조례 문제를 거론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정자문위원회가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기 전에 시의원이 없는 상태에서 제정된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동정자문위원회가 여론수렴 기능이 거의 없다 하는 것하고, 그리고 이 동정자문위원회에 시의원의 역할이 없다는 것, 그리고 동정자문위원회 구성방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 동정자문위원회를 해체하는 안과 그리고 개선하는 안에 대해서 조례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통장 문제인데 이것은 부천시 통.반설치조례를 정비하는 얘기입니다.
먼저 통.반장의 임무 역할에 대해서 지금 현행 조례에 규정된 것은 현재 지방자치시대 상황과 전혀 걸맞지 않게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대의 단어와 임무로 나열돼 있습니다.
그래서 투철한 안보관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용어의 손질이 필요하고 선출방법에 있어서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현행은 통장의 경우는 반장이 선출해서 동장이 위촉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통장을 주민직선으로 하는 안을 검토해 보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통장을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하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고 통장을, 방법을 개선한다고 했을 때 역시 마찬 가지로 반장의 역할도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고 또 한 가지 추가가 된 얘기는 문화예술심의위원회설치조례를 제정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현행 부천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종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시의 재정적인 지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방법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자 이런 취지로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 세 가지를 정회 기간 동안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련 특위가 가동 중이고 이 특위에서 의견이 나온 대로 보완해서 현행에는 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만 있는데 더 보완할 수 있는 것인지를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이 나와있고, 그 다음에 도축장에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도축장이 부천에 지금 없기 때문에 이것을 폐기를 할지 아니면 향후에 어떤 다른 계획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개정을 할지 폐기를 할지 그것을 상의를 하고, 그리고 운수사업인면허심의에대한규정이 있는데 부천에서 운수사업을 할 때 이 심의위원회에서 거르는 장치가 돼 있는데 여러 가지 맞지 않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시의회의 참석 폭이 좁고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조항을 개정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됐고, 또 한 가지 나온 것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건데 이것은 조례가 있는 게 아니고 관련법시행규칙에 몇 가지 규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의견을 걸러서 건의를 하거나 아니면 통상산업부에 제안을 하거나 그러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용하고 방식은 차후에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한테, 각 부천시 협회가 지금 6군데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소위별로 우리 도시건설소위가 그 협회를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폐기해야 될 것 이것을 수렴해 가지고 다음 회의 때 상정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선 임시 가안으로 일단 제출을 하고 추후에 더 고민하고 조례를 봐가면서 안을 만들 생각인데 우선은 저희 소위원회와 관련되어서는 쓰레기 문제가 제일 큰 과제라고 판단이 돼서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일단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 재정의 상당한 부분이 쓰레기 청소업체로 가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 의회가 감사를 하거나 감독할 기능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방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는 구 지역의료보험운영에 관련된 조례를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해 보진 못했습니다만 의료보험이 지역의 보건건강과 관련돼 대단히 큰 재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통해서 부천시가 좀더 쾌적한 환경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은 오수·분뇨처리가 과거에 했던 정화조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그 문제를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가 있는데 실제로 위원들간에도 이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는 그런 실정이라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촉진방향이 있다면 무언가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시설과 관련되어서 주민지원금관련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법률에 돼 있는데 그와 관련되어서 제정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과 잠깐 얘기를 나눈 것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관련되어서 지금 위원들이 열심히 시정에 관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부천시의회직제에관한규칙을 손을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가능하다면 위원들의 이름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고, 그리고 운영위원회와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운영위원회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운영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을 추가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정도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추후에 더 논의하면서 보건사회위원회와 관련된 항목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건씩 그냥 올라왔는데,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동정자문위원회 제정 자체의 불합리성을 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이나 보완책을….
동장들 간에 소문이 나 가지고 난리입니다.
통장·반장설치조례 용어 순화 및 선출의 개선 보완, 그렇게 직선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세번째로 문화예술단체지원심의위원회를 신설을 해서 이번에 그 분들한테 형평에 맞게끔 지원하는 방법, 또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가스사업 및 판매에 대한 보완, 또 도축장 폐기냐 개정이냐에 대한 문제, 세번째 운수사업위원회의 실질적인 내용들을 한번 위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번째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보완문제 이런 것이 아마 중점적으로 토론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는 직접 문제점 도출을 위해서 한번 방문을 해서 쟁점을 파악해서 상정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건사회 오물처리문제의 보완, 또구 지역의보 보완, 오수 및 축산폐기물에대한 보완, 자원절약 촉진 방안, 소각장 시설, 이 여섯번째 내용을 지금 내가 제대로 못 적었는데 부천의 직제규칙에 관한 보완이라는데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건 조례가 아니고 직제규칙에 있어갖고 건의나 이런 것만 가능하겠죠,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걸 대충 제가 메모만 했기 때문에 확실한 부분까지는 그때 가서 발췌를 해서 목적과 개선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전부 여기에 대한 부분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한 토론은 전혀 이의는 없으시죠? 다음 번에 이걸 다루시는 걸 원칙으로 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어느 경우에는 이거 자정도 갈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은 동의 의견을 수렴하는 거하고 동의 의사가 어떻게 잘 전달되는가 하는 문제가 연계돼 있기 때문에 따로 분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병합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냥 우리는 뭘 갖고 의논을 했다라기보다는 어느 조례집 몇 페이지에 있는 것을,
그게 급한 사항 같아서 그걸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도 또 저기하고, 먼저 1차적으로 얘기는 됐는데 다른 것은 그렇게 시급한 저기는 아닌데 이건 조금 급한 것 같아요.
우린 우선 그것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기해서 그걸 이번 회의에서 만들어놓고 기금조례는 다음에 해야 된대요. 그게 한꺼번에….
(장내소란)
됐는데 이게 아직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이런 건 그 근거 조례를 우리가 만들면 되죠, 조례를 그냥 만들면 되죠.
다른 조례를 또 하나 만들고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조례를….
(장내소란)
근거부터 만들라고 하더라고.
총무위원회에서는 동정자문위원회조례, 통·반장조례를 한꺼번에 처리하자는 안이 나왔고, 재경위원회에서는 가스관계 조례 전체적인 것을 이번에 한번 꼭 짚고 넘어가자고 하셨고,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소각장설치주변지역시민기금조례에 대해서 들어왔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다음 번 차기회의 시에 이 조례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의견 청취 등을 포함하여 토론을 갖기로 하고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동주택 계량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상정을 하고 싶거든요.
수도과장님을 출석시켜 주세요.
나오고 있는데 우린 부천시는 공동주택의 계량기 값은 다 받아요, 시에서.
그런데 계량기 하나만 넣어준다고.
그러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사시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도과장을 한번 출석시켜 보자구요.
(장내소란)
됐어요.
이번에 다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수도관계설치조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자 하셔가지고 관계공무원 의견 청취를 같이 포함해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고의범 김덕균 김만수 김삼중 김일섭
김종화 박노설 박효열 서강진 임해규
서영석(고강본) 서영석(성곡) 한병환
○불출석위원
윤석흥 최순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