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0월 27일 (금) 11시
장 소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통·반설치조례의건
2. 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의건
3. 가스관련조례의건
4. 소각장시설과관련한주민지원에관한조례제정의건
5. 수도급수조례의건
6. 차기회의시협의안건선정

  심사된안건
1. 통·반설치조례의건
5. 수도급수조례의건
4. 소각장시설과관련한주민지원에관한조례제정의건
3. 가스관련조례의건

(10시46분 개의)

1. 통·반설치조례의건
○위원장 김덕균 바쁘실 텐데도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두 차례의 회의를 통해 특위활동계획을 심의하여 확정한 바 있으며 소위원회별 중점 정비대상 조례에 대해서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2차 회의 시 소위원회별로 선정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활발한 토론을 통해 하나의 의견을 모아서 개정 또는 제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반설치조례의건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갖고자합니다.
  관계공무원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효선 시정과장 이효선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의문점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섭 위원 먼저 통·반 운영 현황이나 어떤 문제점이나 그런 것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시정과장 이효선 어떠한 사항을 말씀 하시는 겁니까?
김일섭 위원 현재 현황에 대해서, 현재 운행되고 있는······특히 그 선출과정에 있어서 반장들이 통장을 뽑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통을 조정하는 것을 조례에서 해야 되는데 통 조정에 대한 의견이나 그런 것도 얘기를 해 주시고, 통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과정들 그런 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영 위원 통장이 하는 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시정과장 이효선 그것은 자료를 저희가 뽑아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제가 많은 내용을 바로 서서 이렇게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우선 저희가 통은 시 전체에 972개 통이고 반은 6,062개 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촉은 당해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25세 이상 68세 이하의 주민 중에서 반장은 반 주민이 선출하고 통장은 반장이 선출하여 동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은 통장은 65세, 반장은 60세 그 다음에 해촉은 해촉사유 발생 시 동장이 임기 전에 해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비 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으며 통장은 월 8만원 정도 반장은 연 2만 5000원 정도의 실비 변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반 조정은 저희가 인구가 급격히 느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동을 통해서 구로 해서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 내용을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합니다.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인구가 많이 늘고 그 다음에 중동신도시 입주 등에 따라서 통·반 조정은 금년도 정기회의 때 상정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범위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상 일반적으로 구도시에서 현재까지 주로 통장이나 반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반장이 결원인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한 거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반장이 결원있는 데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통장은 거의 결원은 없지만 마땅히 할 사람이 없다든가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오래하는 이러한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 오래한다는 것이 장점도 있을 수가 있고 또한 단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앞으로도 개선을 해야 한다면 통장이 마땅히 할 사람들이 없다하는 이러한 핑계로 인해서 현재 하는 사람이 다소 자기 통장으로서 할 일을 제대로 못할 적에 동에서 과감하게 해촉을 시키고 다른 사람을 임명해야 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질의가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통장은 65세, 동장은 60세까지 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죠?
○시정과장 이효선 그게 정년이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여기 대비표에 보면 “25세 이상 58세 이하의 주민으로 안보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라고 조례집에 나와있거든요.
○시정과장 이효선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명할 적에는 25세 이상 58세 이하고 임명을 해 놓고서 정년이 65세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8세에 임명된 사람이 65세까지 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위촉할 당시의 연령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도 저희가 조사는 정확하게 못했는데 65세 넘으신 분도 있다하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조사한 자료는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볼 것 같으면 동장님들의 위촉문제가 동장들의 예우문제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이게 상당히 예민하게 다뤄질 부분인데 충분한 공청회를 통해서 어떤 것이 문제점이 되는가 또 어떤 것이 더바람직한 것인가를 갖다가 충분한 의견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에 보면 동장이 위촉되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통장은 좀 예우를 더 해 줘가지고 어떤 직선제가 됐든지 그것을 누가 위촉을 했든지 간에 그러한 것은 앞으로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지만 예우를 좀 해 주고, 반장은 아예 폐지할 수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반장은 하는 일이 없는데.
○시정과장 이효선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이게
최순영 위원 실질적으로 반대죠. 통장이 하는 게 없고 반장이 하는 일이 있어요.
○시정과장 이효선 이 제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제도는 좋은데 실지로 일을 하는 데 그 통의 여건상 또는 그 통의 저기상 제대로 활동을 안한다든가 못한다든가 이래서 그렇지 사실상 제도 자체가 저희는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강진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제도 자체가 나빠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현재 볼 것 같으면 통장은 약간의 예우를 해 줍니다.
  그러나 현재 반장은 전혀 안해 주는 실정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장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통장들이 어느 경우에는 반을 잘 다스리는 부분은 그래도 반장들이 잘 따라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동에는 통장이 반장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반에는 사실상 반 운영이 안 되고 통장이 혼자 모든 일을, 고지서까지 일일이 다 배부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게 사실일 거예요, 어느 동이든지요.
○시정과장 이효선  지금 서 위원님 말씀대로 통장이 열심히 뛰고 반장은 미흡한 데가 있는가 하면 또 통장은 별로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고 반장님들이 열심히 하는 데도 있고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볼 적에 아파트 지역 같은 데는 소 단위, 반 단위가 굉장히 무슨 재활용 문제라든가 또는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반 단위가 비교적 활성화가 돼 있고 구도시 지역에는 반보다는 통장들이 무슨 일을 쫓아다니면서 반장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반장이 움직여주고 이렇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게 참 지역여건이나 이런 것에 따라 조금씩 틀리고 그런데,
최순영 위원 그래서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지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그것을 이중 구조로 만들어놓을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를 하나 없애도 충분히, 예를 들어서 반장이 없다 그러면 통장이 반장 역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통장을 없앤다 이러면 반장이 그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 구조를 놔두니까 서로 미루는데 문제는 이거 거든요.
  통장은 그래도 월 8만원이라도 주고 명절 때는 과일도 줘요. 또 보너스도 있어요.
  그런데 반장은 죽어라고 일하고는 아무 것도 안 줘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안하려고 그래요.
  궂은 일은 다 반장이 하는데 돈은 통장이 가져가는데 누가 하려고, 그래서 안해요.
  그래서 우리가 3개월마다 돌아가요, 3개월.
  그것도 3개월마다 돌아가면서 안할 경우에 벌금을 3만원씩 내요.
  자체적으로 그렇게 아예 결정을 했다고요, 우리 스스로가 반장을요.
○시정과장 이효선  최 위원님 반 단위는 소단위의 조직으로 서로 협력체로 그렇게 해가지고 협력체에, 지금 최 위원님께서 3개월마다 한 번씩 돌아간다고 그랬는데 3개월마다 한번씩 협력체의 자기가 책임자로서 한 번씩 맡는다는 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좋은 겁니다.
최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라리 그 구조를 없애면 우리가 어련히 알아서
○시정과장 이효선 사실상 없앤다는 건 좀 어렵습니다.
최순영 위원 아니 없애면 부녀회 있지 동 대표 있지, 알아서 다 해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만들어놔서 갈등을 만드냐 이거죠.
○시정과장 이효선 저희가 6,062개 반인데 일개 동마다 그렇게 따진다면 거의 반이 200여 개 반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동에서 200여 명의 반장을 직접 상대를 해가지고 동에서 일을 추진하다는 건 사실상 지금 행정력으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과정인 통장님들이 계셔가지고 그 통장님들한테 우선 통해서 반한테 가는 이러한 체계가 돼야지 사실상 반장하기가 어렵다든가 또 반장이 잘 안한다든가 또는 이렇게 해서 조직 자체를, 통·반장 자체를 없앤다는 건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김일섭 위원 그 아파트 쪽의 운영은 어떻습니까? 통·반 운영은.
  아까 얘기한 대로 부녀회나 자치회나 이런 데 업무들이 많이 중복되는 면도 있지 않을까,
○시정과장 이효선 그런데 저희가 반 단위로 부녀회가 있지 않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녀회는 통 단위 부녀회지 반 단위 부녀회가 아닙니다.
최순영 위원 아니 자치부녀회는 다 있어요. 동 대표가 다 있고 자치부녀회 자체에 그리고,
○시정과장 이효선 그런데 최 위원님, 만약에 여기 반장이라는 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 단위의 부녀회장님도 계시고반 단위의 반장님도 계시고 그렇다면 그것을 반장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장이 반 단위의 부녀회장까지 맡아서 같이 하시면 어떻게 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최순영 위원 그러니까, 할 테니까 통장을 없애라 이거죠.
  왜 돈 8만원씩 줘가면서 낭비를 하면서 앉혀놓냐 이거죠.
  우리는 좋다 이거예요.
○시정과장 이효선 그런데 통을 없애놓으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일개 동에서 200여 반장님들을 직접 상대해 가지고서 일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까?
최순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통장이 하는 역할을 달라 이거예요.
  통장이 보니까 역할이 없거든요. 항상 쪽지 나눠주는 것 뿐인데 그것을 반장시켜서 다 나눠주거든요.
  그것을 관리사무실 다 갖다놓으면 되는 거예요.
  동장이 갖다놓으면 그 다음에는 아파트 자치회에서 다 알아가지고 다 나눠줘요.
○시정과장 이효선 그렇게 어떠한 특정 지역 때문에,
박노설 위원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과 반장의 문제는 아파트 지역하고 구도시하고는 정 반대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 곳의 현황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다 말씀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있는 쪽에는 그래요.
  반장들이 오히려 아무 것도 안합니다.
  통장들이 다 하고 반장은 하려고 그러는 사람도 없지만서도 형식적으로라도 만들려고 그래도 만들지 못하는 데도 많거니와 있어도 할 게 없어요.
  통장이 재산세고지서 나눠주고 인구조사하고 적십자회비 받고 거긴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문제는 직선제 문제 같아요, 이게.
  그래서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 통장 제도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이 여기서 무슨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을 알고 싶고 그리고 어떻게 개선을 하려고 그런다든가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정과장 이효선 제도상에 어떠한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운영상에 통장이면 통장 개인문제라든가 반장이면 반장 개인문제 그 지역의 어떤 특수성 이런 거 때문에 운영의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잘 되는 데도 있고 못 되는 데도 있고 이런 것이 있지, 앞으로 저희가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는 것을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노력을 해야 할 사항이지 이 제도 자체가 어떻게 잘못 돼 가지고 무엇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비 변상도 통장이나 반장들이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월 8만원 했던 것을 단 2만원만 올리는데도 엄청난 예산이 듭니다.
  그리고 본인들한테는 8만원에서 10만원 올려줬다는 그러한 보람은 느끼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 분들 생활에 큰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고 덩어리 돈으로만 시의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통·반장들이 주민들하고 잘 협조가 이루어져서 서로 통이나 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계기를 부여하고 어떠한 민원이나 이런 것도 통·반을 통해서 들어온다든가 하면 성의있게 처리해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반은 반대로 통은 통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저희 행정력을 그쪽에다 많이 도와그려서 할수 있게끔 하는 개선을 그렇게 해 나가야지 제도 자체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강진 위원 개선할 방법은 있습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특별한, 어떤 뭐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에서 통장들한테 통·반장 융화나 이런 거에 대한 행정에 대한 어떤 인정감을 부여한다든가 이런 저기지 어떤 특별하게 개선할 건 지금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니냐 하면 진짜 이런 구의 단독세대 같은 데가 많은 곳에서는 사실 통장이 역할을 거의다 하고 있습니다.
  반장들은 그냥 통장들이 가서 한 분씩 해 주십사하고 사정을 해서 한 분 위촉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반장들한테 협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통장들이 반장들을 같이 모아놓고 점심도 해 줘가면서 초청을 해 가면서 이렇게 친목회 형식으로 운영하는 데는 그런 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통은 통장님이 직접 그 통 전체에 고지서까지 일일이 다 배부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실정이거든요.
  아파트 같은 데는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반장이 다 하고 통장이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통장들이 월 8만원을 받는 거기에 매여가지고 사실 생업에 거의 매달리지를 못하는데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거기서 예우를 더 충분히 해 주지도 못하는 입장에서 통장이 어떤 거론이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 좋은 조직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방법을 시에서라든가 관계자들이 찾아서 좋은 일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예우를 해 주고 활용을 잘 하면 굉장히 좋게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임해규 위원 저의 동네는 아파트형 거주하는 게 40% 되고 다가구주택도 한 40% 되고 그리고 일반주택이 나머지 구성입니다.
  여러 주거형태가 섞여있으니까 그 동 내의 통·반장들의 활동이나 이런 게 다양하게 드러나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데는 무엇으로 인해서 반장은 꼭 아니지만 반장의 역할을 실제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이 뭐냐면 라인 책임자인데, 라인 반장이거든요.
  대부분 그 분들이 반장을 하세요.
  그런데 줄반장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역할을 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받는 것은 오로지 무슨 일 때문이냐 하면 쓰레기 분리수거 때문에 그래요.
  아파트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잘 되잖아요.
  그리고 아파트는 또 특징이 일반주택하고는 달리 동질적이잖아요, 주민들이.
  그런데 다가구는 주인집 살고 세들어 살고 연립주택은 그런 식이고 또 단독주택은 폐쇄적이고,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돼 있고 사는 수준도 비슷하기 때문에 반장을 맡고 이렇게 하는 것도 원만히 잘 하시더라고요, 별 문제 없이. 그래서 또 여론도 수렴하고.
  그렇지만 반상회는 잘 안 돼요. 저희가 있는 데는 대체적으로 보면 반상회는 안 되고 아파트 단위의 부녀회와 같이 결합해서 광역반상회 비슷하게 합니다.
  통 단위 반상회를 부녀회랑 같이 해서 회관에 모이거나 노인정에 모여가지고 전체가 모이는, 그래서 반장회의 비슷한 거기에 전체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자체가 통·반을 두 개를 두느냐 안 두느냐의 문제보다는 여건에 따라서 이런 데는 반이 활성화되어 있는 양상이고 연립주택이나 이런 데는 사실상 반은 거의 안 되더라고요.
  다가구주택 있는 데나 아니면 일반주택은 반은 잘 안 되고 거의 통 단위로 움직이고 그런 양상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통장이 뭘 하는가를 상식적으로 보면 이번에 인구조사도 통장님들이 주로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법정동 개칭 문제와 관련해서 주민여론 조사를 할 때도 통장님들이 주로, 반장님을 지도해서 움직이고.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통장님들이 지도를 하시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통장과 우리 행정 단위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통장님과 반장님들이 함께 리더를 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던 것은 통·반의 어느 한 부분을 없애고 이런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것은 동네마다 양상은 다르지만 대체로 행정단위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 양상에 따라서 약간은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것을 전제로 하고 통·반을 전제로 하고, 그런데 어떤 문제 의식이 있었냐면 통장님들이 연로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년을 곧 앞두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한 10년 정도 이렇게 거의 계세요.
  그 분들이 실제 활동력이나 이런 것들이 원래 통장님에게 기대되는 것보다는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점이 하나 있고 또 오랫동안 연임을 하다보니까 그 분을 해촉한다는 게 사실 불가능해요.
  본인이 안하겠다고 고사하기 전에는 불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분들에게 정치적으로 포커스가 가잖아요.
  정치적으로 초점이 집중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정치적 중립성이 선거법에도 제한은 돼 있지만 실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정파의 이해가 다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겠지만 공정한 입장에서 보면, 특히 공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인데 공무를 담당하는 분의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일정한 문제를 발생할 소지가 있죠, 현재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일정하게 선출 문제에서 개선을 해서 좀더 일을 할 수 있는 분들로 이렇게 되고, 또 장기적으로 하시는 것들을 일정하게 제도적으로 막으면 운영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덧붙여서 서강진 위원님 말씀을 계속 하겠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역할을 좀더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거기에 걸맞는 예우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제의가 됐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에게 여쭙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하실 때 조례와는 달리 반장은 주민이 선출한다고 하셨고 통장은 반장들이 선출해서 동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민선출이 그냥 너 좀 해 봐 이런 분위기로 안하려고 빼면 억지로 시켜가지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시정과장 이효선 반장이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저의 집사람 같은 경우도 이사온 지 한달도 안 됐는데 반장하라고 그래서 반장했어요. 저의 집사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식의 주민선출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반상회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실 선출이 아니라 떠밀려가지고 하게 되고 통장님이 시키고.
  그런데 통장님 같은 경우는 반장이 선출한다지만 반장이 그러한 상태기 때문에 사실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또 계속 하자고 고집하면 어쩔 수가 없는 이런 양상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실제 선출과정이 만약에 제가 표현한 대로라면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데 부천시 전체적으로 그러한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상태대로.
  거주 형태별로 양상이 어떤지 설명을 해 주시고, 필요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시정과장 이효선 지금 임 위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반장들은 대개 주민들하고 통장하고 같이 선출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투표를 해서 하는 반도 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상회가 활발히 이루어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반장을 선출을 해서 하는 이런 데도 있고 거의다 투표보다도 이번에 반장을 누가 이 동네에선 하는 게 좋겠다, 좀 해다오 또 통장도 그 사람한테 부탁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반장이 선출되는 경우가 대다수일 걸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통장이 반장에 의해서 선출된 적이 있습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통장은 반장들에 의해서 선출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반장들도 누구를 정하지 못하고 이래서 동사무소에서 찾아다니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누구한테 부탁을 하고 반장들한테 누구 어떠냐 물어봐서 그 분이 한다면 좋습니다 하는 이런 식의 절충식으로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형편이죠.
임해규 위원 선출을 위해서 반장들이 모여서,
○시정과장 이효선 반장들이 정식으로 모여서 하는 데도 있고,
임해규 위원 그런 지역도 있어요?
○시정과장 이효선 네, 그런 데도 있고 그렇게 해도 사람을 구하지 못해 가지고, 반장들이 모여서 누구 해 달라고 그러니까 통장 극구 안하겠다 그러고 그러면 동에서 할 수 없이 그 통에 쫓아다니면서 누구 하나 정해가지고 반장들한테 물어봐서 그런 식으로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통장하면 이건 갈지도 못하고 아까 임 위원님대로 60세가 넘어도 10년, 15년 가고 이렇게 되는 형편입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조례임명에 의하면 통장님이 2년입니다. 임기가.
  2년을 하고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에 선임을 할 때에는 반장님들의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위촉을 할 때.
  형식이든 어찌됐든 간에 통장들이 반장들이 일일이 찾아가서 도장을 다 받아와야 되고 통장들이 가서 받아오지 못하면 대신 공무원들이 가서 누구라도 가서 받아갖고 와야만이 위촉이 되게끔 돼 있어요, 현재. 그런 사항이 2년마다 한 번씩 갱신이 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냥 자동적으로 통장이 되는 게 아니고.
최순영 위원 지난 번에 원미구 저쪽 역곡 어디든가 반장들이 통장을 선출했거든요.
  그런데 동장이 임명을 안해 줘가지고 문제가 한 번 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도저히 저 통장 싫다 그래서 반장이 선출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동장이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임명을 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문제가 됐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신문에까지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시정과장 이효선 저희가 거기까진 확인을 못해 봤는데 이게 저희가 통이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972개 통입니다.
  972개 통이면 혹 그런 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네, 그건 제가 잘 아는데 이게 아까 임해규 위원님도 지적하고 우리 모두가 문제로 느끼고 있는 정치적 중립성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장들이 통장을 뽑았는데 동장이 보기에 그 통장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촉을 안하고 총무를 시켜서 반장들한테 다른 사람을 동의해 줄 것을 쫓아다니면서 요구를 하죠.
  처음에는 반장들이 거부를 했죠. 이거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통장 뽑았는데 왜 동사무소에서 그걸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아주 집요하게 다른 통장을 내세워가지고 결국은 동의를 받아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 저런 문제를 다 따져보니까 임무라는 게 지금 통·반장들이 여기 조례상으로 보면 주민지도, 행정시책의 홍보, 각종 사실확인, 새마을사업 추진 및 지원, 비상연락훈련, 통·반적부관리 이런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하는 그런 일들을 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러한 상황에서 지원책이 없다면 그건 안하려고 그러는 게 당연하죠,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 이상에는.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통·반설치조례라는 게 어떤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가지고 행정부에서 이 통·반장을 보는 기본적인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난항을 거듭할 것이고 할 사람 없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올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의 지원을 수반하는 어떤 지원책을 만든다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어떤 보람을 줄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조례상으로 보면 이 통·반을 설치하는 목적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 침투와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런 행정의 원활한 말단 침투를 위해서 통·반장을 구성한다고 한다면 이 통·반의 의미가 지금 시대에서는 전혀 그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무라고 하는 것이 물론 통장과 반장이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두번째 항에 나와있는 어떤 주민여론 요망사항의 정리보고 이런 임무를 보다 강화하고 그것을 보다 주되는 임무로 규정을 해 줘가지고 통·반장들이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통·반장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고민이었고 그런 점에서 두 가지 문제점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선출방법의 문제, 아까도 말씀나온 것처럼 반장이 선출을 해서 동장이 위촉하는 방식으로는 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주민여론 요망사항을 적시에 정리해 가지고 건의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주민 직선에 의해서 선출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는 것이 한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랬을 경우 그걸 검토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주민 직선에 대한 것을 집행부에서.
  그리고 그랬을 때 장단점, 우려되는 점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것을 과장님이 견해를 밝혀주시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임기 문제였습니다. 임기 문제.
  아까도 얘기를 했었듯이 보통 연탄가게, 구멍가게하는 분이 10년 쭉 동장을 하다보니까 아주 주민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잘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보다 문제점이 뭔가를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걸 양해해 주시고 그랬을 경우 임기문제를 지금 계속 연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아까 과장님은 계속 하므로써의 좋은 점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 총무위원회의 생각에서는 2년을 하되 한 번 연임하는 것으로 제한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도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선출방법을 주민 직선으로 할 때 그런 것을 검토한 것이 있는지와 우려되는 점과 장점을 얘기해 주시고 임기를 2년 중임으로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순영 위원 제가 거기 조금 보충 질의하겠는데, 저도 임무를 보면서 지금 현 실정에서는 이 임무가 안 맞다 이거죠, 통장의 임무가.
  제가 몇 년 전에 통장 통친회하는 데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동장이 뭐를 하냐면 주민들 무슨 동향을 살펴라 그래서 동향보고 이런 이상한, 그리고 제가 있으니까 굉장히 동장이 난처해 하면서 통친회의를 하는 걸 제가 그 때에 보면서 제가 더 난처했어요, 뭐 이상한 회의를 하는 가 싶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제가 임무를 보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의 우리 실정에는 전혀 맞지가 않다, 주민지도를 어떻게 통장이 할 수 있고, 행정시책의 여론과 주민의 여론 요망 사항보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마 동향보고를 해라 예를 들어서 그 동네에 더군다나 이상한 사람있으면 더 그 사람을 감시하고 이런 보고 이런 것들을 역할을 쭉 해 왔던 것이 지금 통장들의 역할이 아니었는가.
  그 다음에 우리 주거이동 상황보고 이것은 지금 통장이 안하고 있거든요. 이건 막바로 동에 가서 하면 되고.
  다음에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그 동에 가서 느껴온 것이 또 하나 뭐냐 하면 동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지난 번에 시민회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를 할 때에 잔일 그런 궂은 일 같은 것은 새마을부녀회에서 와가지고 다 밥하고 이런 궂은 일을 다 해요.
  그리고 통장들은 그야말로 거기서 목에 탁 힘주고 와서 밥 얻어먹고 가는, 그러니까 뭐냐면 잡일, 궂은 일은 오히려 부녀회한테 떨어지는 것이지 통장들은 안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잡일을 다 부녀회장을 시키는데 부녀회장들은 생기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자원봉사를 하는데.
  그러면 자기네들이 무슨 밥을 한 끼라도 얻어먹고 싶은데 그것은 누구한테 얻어먹는가 그건 결국은 또 다시 지역 유지들, 동정자문위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또 내놓으라고 그래서 밥을 사먹어야 되겠다든가 노래방 가야 되겠다든가 이런 게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동에 그런 잡일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 이거죠.
  그럼 그런 잡일을 차라리 통장들이 와서 그런 역할을 해 주면 어떻겠는가 제가 물어봤어요.
  이런 것들을 차라리 그러면 통장들이 하고 부녀회에 이런 역할들을 차라리 없애면 그런 역할도 더 낫지 않겠냐 그랬더니 통장들은 그거 안한다 그거예요.
  통장들은 그거 안하고 그런 잡일은 또 새마을부녀회가 하게 돼 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서로 그런 어떤 체계가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임무에 있어서도 지금 현 시점에 맞게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그런 의견을 차라리 수렴을 한다든가 이런 역할도 이제는 바꿔야 된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임무가지고는 우리 현 실정에 맞지가 않다.
  이 임무 자체도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효선 임무에 대해서도 저희도 한번 그 내용을 벌써 이게 이 통·반설치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통·반 느는 것에 대한 것만 계속 많이 바뀌었지 이 내용에 대한 건 별로 바뀐 적이 없습니다.
  단, 정년관계라든가 또는, 종전에는 민방위대장 때문에 남자만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것이 지금은 남녀 아무나 제한을 두지 않는 이런 내용은 바뀌었고 지금 최 위원님,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많이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저희도 한번 내용을 바꾸는 걸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안이 있으시면 차제에 좋은 내용으로 바꿔주셨으면 그건 그렇게,
○위원장 김덕균 김만수 위원이 물으신 그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정과장 이효선 네,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무에 대해서는 좋으신 안이 있으시면 바꿔주셨으면 하고 단, 그 다음에 통장의 주민직선제 선출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본 것이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통장을 주민이 직접 뽑는다고 한다면 지역주민의 의사에 의해서 선출되니까 지역주민의 신망을 받고 능력을 겸비한 지도자급 인사가 발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점으로서는.
  또 통장이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으며 동 행정 참여에도 적극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행정의 최말단조직이라 할 수 있는 통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는 면에서 지방자치의 어떤 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단, 문제는 이것이 자그마한 통 단위에서까지 지역주민 상호 간에 지지인사 선후배에 따라 주민 간의, 또 가장 좁은 소단위에서 또 선거를 해야 한다는 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게 지금 자꾸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주민들은 사실상 거의다 무관심합니다.
  그러니까 통장이 누가 되든 반장이 누가 되든 그냥 거의 무관심인 이런 상태인, 이러한 참여가 전혀 없다는 것은 무관심이기 때문에 다수 의사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통장 투표를 한다 이것을 예를 들면 몇 월 며칠에 통장 투표를 어디서 하니까 나와서 통장 투표하시오 하면 저희 생각에 20%도 안 나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어떠한 치열한 경쟁이 붙고 관심이 있고 이런 데는 많이 나오는 수도 있겠지만 972개 통 중에서 저희가 지금 추측하지만 2/3 이상은 20%도 안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거기에 다수의 의사형성이 불가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또 통장들이 행정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이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동 행정의 협조체제가 오히려 퇴보할 우려도 있습니다.
  난 선출된 통장이다. 주민이 뽑아서 날 이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통에 선출해서 뽑은 사람이 일개 반에 한 2, 30명씩 주민대표가 또 생긴다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나름대로의.
  그리고 주민이 선출해서 뽑았다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상 통장은 주민들과 협조체제로 그 동의 일을 끌고 나가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행정기관과 호흡이 맞아가지고 돼야 되는 건데 거꾸로 동에 이상한 뭐가 이루어질 이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태로 봐서 후보자로 나설 인사가 있을 지도 의문입니다.
  과연 투표를 한다고 몇이 나와서 투표를 하고, 그럼 이것이 한 명이 나와도 투표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어떻게 파악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러한 의문이며 다수주민이 참여 안 될 경우에 지명도가 낮고 또한 선출된 통장이 원활한 업무 추진을 하지 않을 시 제재 방법도 또 곤란합니다.
  단, 15%가 찍어가지고 통장 만들어줬다고 이걸 어떠한 제재를 했을 적에 제재방법도 어려운 점도 있고 또 부천시와 같이 수도권의 도시지역은 전·출입이 빈번해서 1년이면 그 통에 사는 사람이 불과 30%도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70% 이상 그 통의 주민이 한 번씩 물갈이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적에 그 전입주민에게 실질적인 대표성이 있느냐.
  1년 지났을 때 먼저 그 사람을 투표해 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경우가 나옵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직접 선출에 따른, 또 이렇게 되면 통장 바뀌고 직선제 하다 보면 이거 하다 동에서 또 일 못 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선 시정과장 입장에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2년이 지나서적당하게 바꿀 기회가 됐으면 과감하게 딱 바꿔치워야 되는데 동장이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이래서 그걸 바꾸지 않고 또 진짜 주민들이 반장들이 원해서 통장을 선출해 놨는데 먼저 통장 때문에 그 사람으로 갈지 못하고 하는 이런 일은 과감히 개선이 돼야 될 걸로, 그건 제도상에도 그렇게 돼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대로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는 해촉시키고 하는 현 제도대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아까 임기제 문제점 얘기하신다고,
○시정과장 이효선 네, 임기제도 아울러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2년이 딱 돼서 제대로 반장들의 의견 물어봐 가지고 여지가 있으면 바꿔주고 그래야 됩니다.
박효열 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의 사고방식이 현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측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태까지 진행돼 왔던 관행에 의해서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시각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는 지금 우리 조례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반장 문제에 대한 핵심을 고정관념으로 보아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통장이 현 시류에 맞춰졌을 때 임무가 과연, 지금 그렇게 조례상에 있는 것으로서는 부적합하다고 본다면, 또 통장의 개폐 문제를 우리가 주느냐 마느냐 하는 얘기까지 논의되는 근본의 원인은 뭐가 있느냐 그 병폐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민과 통장과의 연대관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주민은 통장을 개선할 여지가 없다 이 말입니다.
  또 통장들은 통친회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묘한 친목단체 비슷하게 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 내에서 인정만 받아버리면 주민하고 아무 상관없이 통장은 업무를 지속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의 행정의 기본행정지침에 의해서 동장과의 통친회와의 유대, 연대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고 통장은 바로 동장과 행정의 어떤 지침과 지시만 따라버리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점이 현재 잘못돼 있는 부분이라고 보아지는 것은 지금 동사무소에 우리 직원들이 아마 각 통 단위로 담당자가 있죠.
  그래서 차라리 나는 통장제도를 과감하게 없애버리게 된다면 그 대체 효과로 그 동에 근무하는 담당직원들에게 차라리 수당을 주되 그 지역에는 새마을부녀회라든가 협의회 지도자들이 나름대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하고 위화감도 문제가 있거니와 그들은 결과적으로 자원봉사자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의 대체효과가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통장이라고 하는 굳이 필요도 없는 제도를 만들어서 지역의 위화감을 조성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과감하게 직선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실무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우려적인 측면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동사무소 행정 쪽으로 보조를 해 주고 공무원이 관리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시정과장 이효선 박 위원님께서도 소위 통장들이 통친회라는 조직을 가지고 자기들끼리의 어떤 영역, 하나의 뭐를 쌓고서 예를 들면 동장이 무슨 얘기를 해도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거부를 한다든가 또 어느 통장 하나 갈려 해도 거기에 대한 어떤 압력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 통장들을 잘라버리려해도 못 잘라버리고 이런 게 있다는데 바로 그것은 앞으로 과감하게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동장들이 소신있게, 통장들 눈치나 보고 그거 하나 갈지 못하고 그런다면 그건 동장 자격이 없죠.
박효열 위원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통장할 사람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들의 얘기는 통장할 사람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시정과장 이효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감하게 개선이, 제도가 개선이 안 되더라도 그건 당연히 동장이 그걸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효열 위원 동장도 통장들하고 잘 연대를 맺어야 자기 나름대로 동장 수임을 하는데 편하니까 그렇게 한다 이 말이예요.
○시정과장 이효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땅치 않은 통장이 주민들과 전혀 거리가 없고 자기 통친회하고만 이렇게 해서 통장자리를 하고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장들을 과감하게 잘라버릴 사람은 잘라버리고 아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과 마찬가지입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지역봉사자하고 통장하고 소위 어떤 나름대로 불협화음이 생기는 이유도 그거예요.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 그들의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통장이라는 위치하고 맨날 부딪히는 거예요.
  왜냐 하면 일개 통에 원래 조직상으로 보면 지도자나 부녀회가 하나가 돼 있고, 통장하고. 3인이란 말이예요.
  이게 새마을사업을 추진하는데 관한 협조체제고 그렇지만 이 중에서 통장이 우위에 서있다 이 말이예요.
  그럼 우위에 서있다는 건 행정이 뒷받침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자원봉사자 한 사람은 내내 동네를 위해서 애를 쓰는데 결과적으로 바라는 건 없다 이 말이예요, 오는 것도 없고.
  그럼 모든 것은 통장이 다 주도권을 쥐고 있고 통장은 일을 안한다 이거예요.
○시정과장 이효선 그런데 앞으로 그런 일은 차차 개선될 겁니다.
  최 위원님도 한번 부녀회장 관계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시고 고생을 하시고 그런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주민들이 뽑아놓은 사람을 동장이 그 사람들 싫다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일어나고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을 겁니다.
박효열 위원 통장을 없애버리면 차라리 난 공무원들한테 임무를 수행시키고,
○시정과장 이효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영석(성곡) 위원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고, 아까 통장의 직선제에 관한 문제는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는 저는 동감을 하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신도시에 대한 특이성 또 구도시에 대한 특이성 이 두 가지는 분명히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절충형을 내세우는데 가능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은데 일단 통·반장 체제를 광역화시키자.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원미동이다, 원미1동이다 그러면 30개 통이 있는데 그것을 15개 통으로 줄이고 반이 60개 반이 있다 그럼 그걸 30개 반으로 줄여가지고 그 분들에게 내부문제를 충분히 해 주자 그래 가지고 뭔가 주민을 위해서 실제 뛸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소위 말해서 광역화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거든요.
○시정과장 이효선 그것은 통은 4개 내지 6개 반으로 반은 20 내지 30가구로 구성하고, 기준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저희한테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이 크니까 일개 통장님들이 도저히 하지 못해 가지고···.
서영석(성곡)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예우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통장 현재 나가는 그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현 체제로 놓고 그 보수 문제를 광역화된 상태에서 현재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올려준다든가 이렇게 광역화해 가지고 통·반장들이 적극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뛸 수 있게,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서강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통장, 반장을 서로가 안하려고 그렇게 해 가지고 동장이 가서 사정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성곡동 같은 경우에도 13통장인데,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 분이 현재 사업장은 우리 동에서 하고 있는데 주거는 신도시 가서 살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통장하려면 그 통을 다 돌봐야 되는데 한 명도 한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사업장이 성곡동에 있고 지금 주거는 중동에 사는데 그 분한테 다시 좀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분명히 어떠한 예우문제나 이런 문제가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통장 기피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통·반장한테 어떤 예우를 충분히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그 분들한테 주민들한테 봉사를 하십시오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뒷받침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시정과장 이효선 그 기준에 대해선 저희도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법에 근거를 두고 한 건지,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늘었으니까 우리 통의 구역이 넓어졌으니까 또 잘라주시오, 잘라주시오 하는 것만 자꾸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 서 위원님은 그걸 광역화 해서 크게 하고 예우를 더 해 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서영석(성곡) 위원 그렇죠. 그 예산을 그대로 편성을 해 줘라.
○시정과장 이효선 그건 한번 저희가 연구를 해 봐야겠습니다.
서영석(성곡)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통장선까지 의료보험 혜택이 됩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그건 지역의료보험이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서영석(성곡) 위원 혜택이 되고 있어요?
○시정과장 이효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해서 지역의료보험에 그 사람이 만약에 직장인이면 직장의료보험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자유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지역의보에 그냥 들어가 있을 겁니다.
서영석(성곡) 위원 지금 통장들이 공무원법에 의해 가지고 보수가 나가고 있죠?
○시정과장 이효선 아닙니다.
서영석(성곡) 위원 아닙니까? 지침입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네.
김일섭 위원 통·반장의 기본적인 방침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동네에서 서로 이웃 간에 협의하고 서로 조정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그렇게 해서 하자 이런 취지인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법률에도 보면 통·반장 어떻게 해라 이런 건 없습니다.
  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에서 조례로 정해라 이렇게만 돼 있고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다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제도개선 이전에 동네에서 과연 동네 일들을 같이 협의하고 이것이 행정의 협조를 얻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목적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도가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검토방식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통·반장에 대한 위촉이나 이런 과정들은 반상회를 다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가 만들어지고 반상회에서 통·반장을 뽑고 반장이 또 통장을 뽑고 그것을 동에서 위촉을 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반상회라고 하는 게 운영이 되는 시스템 보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거의 어렵다. 특히, 단독주택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
  요새 광역반상회라고 그래 가지고 가보면 통장회의가 광역반상회인데 광역반상회가 아니죠.
  반상회가 아니고 그냥 먹고 인사하고 끝나는 그런 형식들인데, 그래서 반상회 자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반에 근거한 통이라는 제도 이건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식은 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서 위원님 얘기했던 그런 광역 통 개념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통·반장을 따로 두지 말고 줄반장은 반, 그 다음에 자치회장은 통 이런 식의 개념으로 연결시켜서 그 지역의 문제를 같이 협의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을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렇게 우리가 발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기존의 관례대로 관행화돼 왔던 방식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전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옛날처럼 이런 소식을 못 듣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TV를 통해서 국가차원에서의 홍보는 홍보되는 거고 또 시차원에서 필요한 거는 유선방송이나 여러 가지 회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해 들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 홍보매체들이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통신이 차단된 상태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전달하거나 또는 그 통·반장을 통해서 무슨 동향감시를 하거나 그럴 필요는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몇 가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제가 잘 모르지만 통·반장이란 개념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말단 행정 개념이 우리랑 굉장히 다르고 우리는 옛날부터 오가작통법 이런 식으로 해서 임금님이 자기 반대하는 사람 잡아내는 것부터 이렇게 묶어놓기 시작했던 것 같고 이젠 그런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는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통·반장 개념이 아니고 동네 여러, 그야말로 자생단체들 다양한 형태의 단체들을 통해서 홍보하고 전달하고 의견수렴하고 이런 방식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선출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공무원들은 특히 선출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두려움과 부담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한 두 달 전에 성남에서 5개 통을 선출한 게 있습니다.
  선출한 것을 알고 계시는지 조사를 한 게 있는지 상당히 우려한 것과 달리 응모자가 2, 3명씩 되고 유세도 하고 우리 동네에서 이런 거 해야 된다 이런 어떤 호응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켜나가는 방식으로서 선출제도든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성남에서의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해 보거나 또는 성과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 게 있으신지, 또는 아까 얘기한 다른 나라에 대해서 그런 말단들은 어떻게 돼 있는지.
○시정과장 이효선 그건 조사나 확인한 게 없습니다.
김일섭 위원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검토된 거나 그런 게 없습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네.
서강진 위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데 사실 직선제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 의원님들도 각자 이번에 기초선거에서도 나타났듯이 조그만 동네에서 시의원들이 후보가 여럿이 나와가지고 분열이 생깁니다. 서로.
  그런데 통 단위로 직선제를 하자고 그러면 거기에서 또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식이 정말 승리자에게 승복하는 그런 아량을 갖고 있는 것이 다 완전히 돼 있다 그런다면 정말 주민이 선출을 하고 주민에 의해서 직선제 선출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 주시고 또 현재 보면 각자 통장의 역할이 있고 부녀회 역할 또 그렇지 않으면 기존단체의 역할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보면 손이 할 역할이 있고 발이 할 역할이 따로 있는데 손이 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똑같이 발의 역할을 따라서 하겠다고 그러면 그건 제대로 모든 일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각자 자기 역할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자꾸 마련해 주고 할 수 있다면, 이용할 수 있다면 개선책을 자꾸 마련해 줘갖고 새롭게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의 묘를 찾아야지 어떤 것은 누가 대신할 수도 있고 통장의 역할을 부녀회가 할 수도 있겠고 부녀회가 통장 역할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나름대로의 역할은 또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걸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의 묘를 한번 찾고 단 한 가지 더 주안을 둔다라면 현재 동장이 임명하게 돼 있는 게 있는데 반장의 추천에 의해서 동장이 임명하게 돼 있는 것을 그렇다라면 주민의 대표가, 시의원으로 뽑힌 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장의 직권에 의해서 임명하는 것을 시의원과 협의 하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하나 개선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김만수 위원 자료요청을 몇 개 하겠습니다.
  현재 통·반장 위촉현황 자료를 뽑아주시고,
○시정과장 이효선 위촉자료라는 건 숫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만수 위원 위촉현황, 그러니까 결원이라든지 그런 걸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김일섭 위원도 말씀하신 통장을 직선으로 선출한 사례를 성남하고 정읍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김일섭 위원 정읍은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김만수 위원 아니예요? 그러면 실제 실행이 된 데는 아마 성남, 분당 그쪽인 것 같은데 그걸 찾아주시고, 그리고 집행부 특히 시정과에서 생각하는 이 통·반설치조례와 관련해서 현재 실정과 맞지 않는 조문을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는지 그 의견을 제출해 주십시오.
○시정과장 이효선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제가 취합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많이 하셨고 보완책까지 내놓은 위원님도 계신데 충분한 말씀을 어느 정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반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서 시정과장이 여기에 답변을 하게 되니까 다음 번 조례특위에 자료나 활성화 방안에 대한 특별한 안을 다음 저희가 출석을 요구하는 날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시정과장께서는 존속하는 걸 좋아하시면서 그 사람들 입장에만 많이 서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시민대표 오신 분들 여기 다 그 지역의 시민대표들이니까 이 분들이 요구하는 것도 그 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활성화 방안 모색을 짤 적에도 그 대표성을 띤 분들이 이해가 간다면 다른 분들 다 이해가 갈 겁니다.
  그런 안을 제출해 주셔서 다음 위원회에서 말씀을 유인물로 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최순영 위원 제가 자료 몇 가지 더 요청을 할게요.
  통·반장들 잡부금을 면제를 해 줄 수 있거든요, 조례에.
  그래서 통·반장들 잡부금 면제를 구체적으로 어떤 잡부금을 면제해 줬는지 하고 그 다음에 통장들 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제가 받았느냐고 물어보면 다들 안 받았다고 그러는데 또 받는 사람은 계속 받았다고 그러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 3년 동안 장학금을 받아간 통장들 명세서하고 자료를 주세요.
임해규 위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특히, 반장들은 유령반장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안하는데 자리수를 채워야 되니까 명단만 있는 그런 반장들 많잖아요.
  어려우시더라도 반장이 명부상에는 다 있어도 실제로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허수와 실수를 구분해 주시고 그리고 반장회의에서 통장을 선출한 경우 실제로 그것도 간선이지만 거기서 뽑힌 경우잖아요.
  그걸 구분해 주시고, 그러니까 실제로 반장에 의해서 뽑혔는지 해 주시고 또 통장님들 같은 경우 그냥 통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언제 통장에 임명되셔서 몇 차례 연임되셨는지 이것을 해 주시고, 연임될 때 그 연임될 때마다 확인들이 됐는지 지금은 임기가 끝났습니다 다시 연임한다면 반장회의를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도장 찍으러 다녔는지 이런 것을 구분을 하셔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정과장 이효선 네, 최대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렇게 하고 제가 시정과장님 잠깐 한 마디만 물을게요.
  지금 6,062개 반이 있는데 지난 번 추석 때 나간 1만 2500원씩 나간 건 다 지급이 됐습니까? 하나도 반려된 게 없습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그건 사실상 반장들 나온 것은 구에다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구에서 동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것도 자료 좀 부탁합니다.
  통장도 972개 통인데 전원이 다, 지금 결원이 돼 있는 통도 있는데 8만원인가 얼마 수령하는 금액을 다 지출이 됐는가 그것 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6,062개 반이 지난 번 1만 2500원 추석 때하고 구정 때 이게 아마 나눠서 제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원이 다 수령해 갔다면 반장이 다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제가 봐도 없는 반이 참 많습니다.
○시정과장 이효선 제가 봐도 없는 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있는데 이 돈은 다 수령이 됐는지 그걸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김일섭 위원  자료 하나만 더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과장님 얘기하시면서 한 70% 정도가 연간 이동을 한다, 관내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숫자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시정과장 이효선 그건 전출입 현황입니다.
김일섭 위원 네, 전출입이 같은 통 내에서 또는 같은 동 내에서 또는 부천시 내에서 또는 부천시 밖으로 그렇게 분류해서 전출입되는 숫자하고 비율을 해 오세요.
○시정과장 이효선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김일섭 위원 왜 어려워요? 다 전산화돼 있어서 뽑을 수 있지 않나?
○시정과장 이효선 그것은 지금 전산화돼 있는 건 여기서 전출, 전입 통계 그것만 나오고 지금 위원님 말씀 대로 몇 통에서 관내까지 제대로 나오긴 조금 어렵지 않나,
김일섭 위원 통은 그렇고 그러면 동에서 다른 동으로 가는 건 나오죠? 그건 옮겨가니까.
  그거하고 부천하고 부천 밖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거 그렇게만 두 가지를,
○시정과장 이효선 뽑을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리고 한 가지만, 지금 각 동에서 반장들 이력서를 받고 있는데 혹시 시정과에서 지시한 일이 없습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3일 전에 저희 동 같은 경우 반장들 이력서를 내라고 해서 통장들한테 열 장씩 줘서 나가는데 시에서 그걸 하라고 그래서 한다고 그러길래,
○시정과장 이효선 사실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지금 저희가 통·반장 명부도 안 갖고 있습니다. 저희 시정과에서.
○위원장 김덕균 앞으로 만들어놓으시고 체제를 조금 개선합시다.
○시정과장 이효선  너무 간섭을 하면 이상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일체 간섭을 사실상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럼 이효선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이 있는데 이것은 중식을 한 다음에 진행하기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시가 다 됐는데.
김일섭 위원 중식 전에, 이거 이후에 어떻게 할지를 의견을 같이 토론을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러면 정회를 하고 하는 게 좋습니까?
서영석(성곡) 위원 위원장님, 수도계량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사항이 있잖아요.
  밖에 수도과장님 계신데 현재 다세대주택 9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계량기를 주지 않는다라는 조례안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민이 다세대에 살면서 상당히 말썽이 많이 있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간단히 통과시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수도과장님 밖에 계시니까
김일섭 위원 그렇게 간단히 하려고 그러지 말고 제대로 해야지.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위원장 김덕균 그렇게 서둘러서 하지 말고 지금 나머지 부분을 우리 저거대로 한번 토론을 더 하고서
김일섭 위원 네, 이것과 관계되는 걸 정리를 하고
○위원장 김덕균 그러면 정회를 하고 하는 게 좋지 않아요?
    (「네.」하는 이 있음)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5분 정회)

(12시07분 속개)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기 수도급수조례에 대한 것이 제일 마지막에 있거든요.
  이게 간단한 문제라니까 점심식사 후에 막바로 이걸 안을 바꿔서 다루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5항 수도급수조례의건을 오후에 다루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회 정회)

(13시30분 속개)


5. 수도급수조례의건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도급수조례의건을 다루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종연 수도과장 김종연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성곡) 위원 수도급수조례의건에 대해서 저번에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과장님이 나오셨는데 현재 법적 근거로 나온 게 94년 5월 31일 수도급수조례개정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현행 다세대주택에 대한 수도계량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종연 설명올리겠습니다.
  다세대주택을 말씀을 하셨는데 다세대주택은 건축법상에 단독주택의 일환으로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는데 공동주택의 일환으로서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그리고 아파트가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은 100㎡ 미만으로서 4층 이하의 건물입니다.
  그리고 연립주택은 100㎡를 초과해서 사업승인을 안 받은 주택을 연립주택, 그리고 아파트는 20세대 이상으로서 사업승인을 받았을 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정하기 전에 94년 5월 31일자로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을 또 그해 12월 23일자 개정을 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한 택지에 한 계량기만 들어가도록 당초에는 돼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지을 때는 한 계량기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대해서는 한 관리주체로 돼 있는 데는 한 개의 계량기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다가구주택에, 다세대주택에 계량기를 다 달아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10세대 미만의 급수공사는 지금 신청을 한다고 그러면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해 줍니다.
  그리고 기존의 다가구주택도 내부시설을 분리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저희가 급수공사를 신청을 받아서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다세대주택으로서 계량기 값을 다 받아놓고선 설치를 안하고 저수조를 만들기 때문에 설치를 못한다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는 다세대주택일 경우에 우리 수도사업급수조례시행규칙에 10세대 미만으로서 4층 이상 건물의 수도사용자는 저희가 급수저수탱크를 설치하도록 규정에 돼 있습니다.
  그 저수조를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급수를 하기 때문에 그게 급수장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량기를 달아드릴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서영석(성곡) 위원  현행 조례법에 의해서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게 다세대주택 10세대 미만은 계량기를 달아줄 수가 있다. 그리고 10세대에서 20세대 미만은 조례법에 의해서 계량기를 안 달아주고 하나로 해 가지고 통합관리를 한다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죠?
○수도과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제 질의 사항은 10세대 이상 20세대 미만에 대한 다세대 조건에 일단 건축주한테 각 세대별 계량기 값을 다 수거를 해 간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조례개정에 의해서 10세대 이상 20세대 미만 되는 다세대는 계량기 값은 받아가고 계량기는 설치를 안해 주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들을 수 있게끔 설명을 한번 드려가지고 실질적으로 부천시민이 불이익을 본다라고 봤을 때는 94년 5월 31일 수도급수조례개정을 한 걸 다시 개정을 해서 20세대 미만 주택도 10세대 미만처럼 계량기를 달아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 안건을 내놓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위원님들한테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종연 저희가 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8조에 보면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대상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거기서 10세대 이상 또는 4층 이상 건물의 수도사용자, 그리고 구경이 50㎜ 이상의 수도계량기 설치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흡수정 이하의 장치에 대한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수도급수조례 2조에 있습니다.
  2조2호에 흡수정 이하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거기 물이 떨어지는 정이나 저수조 또는 가압시설 전체를 다 흡수정 이하의 장치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8조에 의해서 흡수정 이하의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저수조 시설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의 계량기로만 계량을 해서 검침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일섭 위원 무슨 8조라고 그랬어요? 지금. 수도급수조례 8조?
○수도과장 김종연 시행규칙요.
서영석(성곡)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량기 값을 수도과에서 받고 나서 그걸 안해 주는 이유가 흡수정화조,
○수도과장 김종연 흡수정요, 흡수정이나 지하저수조.
박효열 위원 그거 받지 말아야지 왜 받아.
서영석(성곡)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받지를 말든가, 계량기 값을 받지 말든가 그렇지 않으면 계량기를 달아주든가 그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수도과장 김종연 네, 맞습니다. 지적하신 사항대로,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받지 말아야 될 걸 왜 받느냐 이 말이예요.
  지금 조례에 의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안 받아야지.
○수도과장 김종연 저희가 급수공사는 정액제를 채택을 했습니다.
  20m 이내에 들어간 것은 다 20m 안에서 정액제로 구분을 해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효열 위원 가구당 그렇게 받는다고요?
○수도과장 김종연  네. 그래서 계량기 값까지 매 가구당 다 포함이 돼서 정액이 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받았는데 지금 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흡수정, 그러니까 저수조로 들어가기 전에 계량기는 큰 계량기를 달아주고 계량기 값은 적은 계량기로, 만약에 15세대다 그런 다세대주택이 있을 경우에 15개에 13㎜, 가정용은 13㎜입니다.
  15개에 13㎜ 계량기 값을 다 정액제로 해서 받아놓고선 거기에 32㎜이나 이런 큰 계량기를 달아준 거죠.
  그러다 보면 저희가 그 계량기 값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큰 계량기 값으로 안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정액제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계량기 값을 정산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신 사항이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같이 동감을 합니다.
  만약에 다세대주택이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계량기는 어차피 고미터 계량기로서 건축업자가 달아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건축업자가 필요로 한다고 그러면 그 양반한테 드리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건축업자가 기 다른 상태다 그럴 경우에는 이 계량기 값에 대해서는 32㎜하고 13㎜ 개수하고 해서 정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렇게 해도 되고 이 10세대라는 게 뭐 특별히 근거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는 20세대 이상은 아파트라고 한다면 20세대 이하는 각각 설치할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규정을 바꿔서.
  이걸 왜 10세대로 딱 제한했어요?
박효열 위원 그런데 다세대가구에 위에 다 저수조가 있더라고.
서영석(성곡) 위원 지하저수조를 말하는 거예요.
박효열 위원 위에도 있잖아.
서영석(성곡) 위원 네, 위에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개정을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은 10세대로 돼 있잖아요, 우리 김일섭 위원님 말씀했듯이.
  그 조례안을 20세대로 바꾸면 간단히 끝나는 거라고.
  그렇죠?
○수도과장 김종연 20세대로 바꾸면 안 되죠. 그건 사업승인을,
서영석(성곡) 위원 19세대.
○수도과장 김종연 그렇죠.
서영석(성곡) 위원 19세대로 바꾸면 그게 그냥 논할 필요도 없이 깨끗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현행 10세대가 넘으면 10세대, 20세대 영세업자 건축업자들이 그 건물을 짓는 다세대주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9세대 계량기 값을 주는 거야.
  주는데 계량기는 안 달아주는 거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32㎜ 수도관을 하나로 해 가지고 통합으로 나간다 이 얘기거든, 10세대에서 19세대가 넘으면. 19세대 이하.
  그걸 아까도 말했듯이 10세대로 구분을 하지 말고 아예 19세대로 잡아버리면, 조례개정을 해서 19세대로 잡아버리면 그런 이중 뭐가 안 된다는 얘기지.
○수도과장 김종연 네, 그것은 10세대니 19세대 이하니 이런 것은 조례 하나만 보고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저수조를 설치하게끔 돼 있는 본래의 취지는
서영석(성곡) 위원 지금 저수조 단독주택도 다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요.
○수도과장 김종연 하게 안 돼 있습니다.
서영석(성곡) 위원 왜요, 다 저수조를 넣는데.
○수도과장 김종연  아니 그것은 건축주가 판단해서 저수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넣는 거고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넣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수도사고라든가 이런게 났을 때 10세대로 정한 것은 사고 시에 급수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10세대로 안을 잡은 겁니다.
김일섭 위원 그것뿐이 없나요? 다른 연관된 조례나 이런 건 어디에 또 있어요?
○수도과장 김종연 연관된 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상에 사업승인을 받는 것에 한해서는 돼 있고 연면적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지하저수조를 설치하는 대상 건물을.
서영석(성곡) 위원 100㎡죠? 그게.
○수도과장 김종연 그렇죠.
김일섭 위원 세대수 이것과 관계 없어요?
○수도과장 김종연 세대수는 사업승인을 받는 것은 20세대 이상이죠.
김일섭 위원 20세대 이하, 11세대부터 19세대까지는 어떻게 해요?
○수도과장 김종연 그것은 규정이 없죠. 지하저수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규정이 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10세대라고 한 것은 급수사고가 났을 때 저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 가구마다 저희가 다 급수차를 동원해서 급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비상용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공동주택, 그러니까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은 대부분 10세대 미만입니다.
  그래서 10세대로 잡아서 저희가 규정을 지어놓은 거죠.
김일섭 위원 그런데 대부분 10세대 미만이라고 그랬는데 10세대 미만이 아닌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수도과장 김종연 아니 10세대 이상 때문에. 10세대 미만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10세대 미만은 아시겠지만 건축주가 기피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구별로 다 하려면 정액제해가지고 60만원씩은 다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안하죠.
  가구별로 안 달아주는 거예요.
  자기가 한 전으로 해 가지고 다섯 집 정도는 먹을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만약에 가구분할을 다 한다 미터를 다 달아준다 그럴 경우에는 정액제 해서 60만원씩 해서 300만원을 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기존에 한 가구로 해서 먹을 때에는 그냥 한 가구로 해서 자기네가 룰을 정해 가지고 가구당 얼마씩 받는다든가 식구당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냈는데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계량기 값을 정액제에 의해서 다 냈는데 사업승인 안 받은 건데 계량기를 하나로 달아주다보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민원분쟁이 생긴다. 맞벌이부부들이 다 나가가지고 수도고지서는 한 장으로 나왔는데 당신네는 많이 쓰는 것 같다 뭐 적게 쓴다 챙겨줄 사람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그 전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 때문에 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서영석(성곡)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과장께서도 10세대에서 19세대 그 분야는 불합리하다 민원소지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수도과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성곡) 위원 그러니까 인정을 하게 되면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을 많이 겪었겠어요.
  예를 들어서 18세대라 이겁니다. 다세대주택.
  그러면 원 계량기 하나만 주는 거야.
  그리고 18세대에 대한 기본 계량기 값 그건 다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통합 계량기기 때문에 주민들이 엄청나게 싸움이 많다고.
  우리는 덜 썼다, 너네는 더 쓰지 않았느냐 이러더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개정을 이렇게 합시다.
  10세대로 정하지 말고 19세대로 정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단독주택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단독주택은 대체적으로 업자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하냐면 5세대로 봤을 때 원 계량기는 하나만 신청을 한다고.
  그러고나서 각 세대별로 4만 5000원인가 얼마 계량기가 있어요.
  그 계량기를 달아준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환산하면 되거든요.
  다세대는 그게 잘 안 된다고.
최순영 위원 왜 안 되죠?
서영석(성곡) 위원 다세대는 계량기를 안 주잖아요, 돈은 다 받아가는데.
○수도과장 김종연 다세대는 아마 분양을 하는 주택을 지금 말씀하시는,
김일섭 위원 19세대로 그냥 바꾸면 되잖아.
서영석(성곡)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19세대로 바꿔도 된다고요.
○수도과장 김종연 그렇게 바꾸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상급수시설이 없어지지 않느냐, 19세대인데.
  그러면 20세대는 탱크를 설치해야 되고 19세대는 탱크를 설치 안하고서 그냥 각자 계량기대로 검침을 한다면 물론 저희 특별회계상에 검침인력이 증가가 돼야 되고 또 요금인상요인도 되겠고,
서영석(성곡) 위원 아니 저수조가 있어요. 저수조를 다 판다고.
○수도과장 김종연 아니 파는데 그것을 지금 10세대로 정했기 때문에, 건축설계 당시에 저수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0세대 이게 우리 시행규칙에 안 들어가 있다면 설계하는 데 건축법에따라가지고 하죠.
  그런데 이 규정 때문에 저수조를 설계를 하는 겁니다.
서영석(성곡) 위원 지금 건축법상 저수조라는 게 세대로 나온 게 아닐 텐데요, 그게 ㎡로 몇 ㎡가 넘었을 때 저수조를 설치를 해라 이게 나와있을 텐데요.
○수도과장 김종연 아니 나와있는 것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해 가지고 나와있습니다.
서영석(성곡) 위원 나와있죠?
○수도과장 김종연 네.
서영석(성곡) 위원 몇 ㎡입니까? 그게.
○수도과장 김종연 그 규정을 보면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음용수의수질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음용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비상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지하 양수시설 또는 저수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서영석(성곡) 위원 몇 ㎡는 거기 안 나와있습니까?
○수도과장 김종연 네,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여기 나와있어요.
  그래서 비상급수시설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1.5톤씩 확보를 하라는, 세대당. 그런 게 나와있습니다.
  저희가 10세대로 규정을 지은 것은 비상급수시설 관리 차원에서
서영석(성곡) 위원 그러면 10세대가 넘으면 저수조를 설치하고 10세대가 안 되면 지하저수조를 설치를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까?
○수도과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성곡) 위원 아닌데.
○수도과장 김종연 아니예요, 그래요.
  이게 작년에 개정이 됐어요. 작년에 그래서 개정이 된 거예요.
서영석(성곡) 위원 개정이 됐어요?
○수도과장 김종연 네.
서영석(성곡) 위원 그런데 개정이 됐다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저수탱크하고 계량기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과장님도 공동주택에 살아봐서 알겠지만 수도, 전기 문제 옛날에 상당히 주인과 세입자들 간에 싸움이 많았습니다.
  많고 지금 현재는 그런 건 덜 한데, 다가구주택에서는.
  다세대주택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이예요.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합시다.
  별 다른 사항이 없으면 10세대로 그걸 기준을 두지 말고, 조례안을 두지 말고 19세대로 해서 민원소지를 줄여보자고요.
  가능하겠죠?
임해규 위원 그런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저수조를 설치해야 되는 어떠한 기준이 예를 들어서 10세대 이하는 과하고, 그러니까 10세대 미만은 과하고 10세대 이상 19세대 이하만 포함하는 게 합리적이라면, 그 문제 때문에 연동해서 다뤄야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계량기 설치하는 문제를 분리해서 취급하면 되잖아요.
  계량기는 세대별로 다 단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량기 부분을 따로 빼면 되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김종연 왜 못하냐면 저수조를 설치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수조를 이건 건축설비의 일환이기 때문에 건축소유주가 관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물을 넘기거나 새거나 그럴 때는 누가 수돗물 값을 받느냐, 그 관리를 너무 등한시하고 수도사업자가, 시장이 그걸 일일이 다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서영석(성곡) 위원 어디에서 수도가 넘친대요?
○수도과장 김종연 아니 저수조 없이 각 집마다 계량기를 다 해서 저수조로 해 놓는다치더라도 거기서 펌프로 해 가지고 각 들어가는 인입구마다 계량기를 설치해서 검침을 해서 관리를 하면 될 것 아니냐 위원님이 이런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수조를 만들어 놓고서 거기서 계량기를 각 집 입구에다 했을 때에 저수조 관리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이예요.
  물이 넘으면 시의 물이 새고, 계량기가 없으니까. 계량기는 각 집마다 있고.
임해규 위원 저수조를 통과하는 데 큰 계량기가 하나 있어서 저수조 전체에서 물이 얼마 나가는가를 우선 알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종연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큰 메인계량기를 달아놓고, 고미터라고 그래요, 각 세대별로.
임해규 위원 그 계량기 값은 누가 지불해야 되죠? 건축주가 지불합니까?
○수도과장 김종연 아닙니다. 물론 건축주가 지불해 가지고 계속 수도고지 낼 때에 손료라고 있어요, 계량기 손료.
  그건 내용년수를 6년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6년 동안 우리가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매달 손료로 해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다가 유효가 경과된 것에 대해서는 갈아주고 고장이 난 것에 대해서도 갈아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비용이죠.
임해규 위원 그것에 대한 설치비와 관리비를 어쨌든 건축업자가 내게끔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개개의 사용자가 아니라.
○수도과장 김종연 네.
임해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문제로 되는 것은 건축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물을 쓰는 소비자가 각각 계량기가 없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민원을 해소하자 이런 취지잖아요, 지금 취지는.
  그러니까 분쟁의 소지도 있고 또 자기는 계량기도 안 달았는데 계량기 값도 주고 있고 해서 생기는 민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이 원하는 것은 실지로 계량기를 달았으면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종연 그렇죠. 자기가 쓴 양 만큼 공신력 있는 수도기관, 그러니까 수도사업자가 매겨달라 이런 얘기죠, 금액을.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해결방향이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라면 각각의 가정에 세대별로 계량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근거를 아예 그렇게 바꾸고 그리고 저수조에 나오는 계량기는 건축업자가 내도록 규정을 하면 되죠.
  그것을 일반 소비자에게···.
○수도과장 김종연 계량기 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되는데 저수조를 시설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수조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각자 계량기에다가는 저희가 달아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계량기 자체는 그것은 앞으로 진취적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정산을 해서 값을 받는다 치지만 이것을 저수조를 통해 가지고 펌프시설을 해서 각 세대별로는 못 달아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임해규 위원 아파트는 달아주고 있죠?
○수도과장 김종연 아파트도 그게 다 고미터예요.
김일섭 위원 그럼 메인미터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종연 메인미터 있죠, 150㎜.
임해규 위원 가정별로 또 미터가 있잖아요.
○수도과장 김종연 그게 아파트관리사무실에서 검침을 해 가지고 총 메인미터에서 나온 수량을 그 검침하고 맞춰서 비례배분해서 상수도 사용료를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총 수돗물 값을 한 데로 모아서 관리비에서 지출을 해 주는 거죠.
서영석(성곡)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서울 같은 데, 인천 같은 데 대도시에서는 메인미터 하나로 현행 우리 부천시마냥 하는 곳이 없어요.
김일섭 위원 아니, 10세대 이상 메인미터도 달고 고미터도 달면 되잖아요.
서영석(성곡) 위원 지금 서울이나 다른 대도시에서는 계량기 값을 지불하면 개인 세대별로 계량기가 다 들어간다고, 19세대까지.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메인미터 소리가 현재 원칙대로 하면 메인미터를 걸치기 전에 물탱크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종연 메인미터를 통해서 물탱크로 들어가죠.
서영석(성곡) 위원 그렇죠. 이걸 통해 가지고 물탱크로 들어가죠.
  현재는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다세대들이.
  안 되고 메인미터에서 막바로 본 건물로 따 주든가 아니면 물탱크로 들어간다고.
○수도과장 김종연 그러니까 비상급수시설인 지하저수조를 이용을 안하는 거죠.
서영석(성곡) 위원 그렇죠.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고 있고 또 그러므로서 민원소지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고미터를 지금 다 달고 있습니다. 다세대에서.
  그러면 고미터를 달면, 그게 증익이 안 된다라면 10세대에서 19세대 분의 계량기 값은 받지 않는 게 정상이 아니냐는 얘기지.
  그렇죠?
○수도과장 김종연 물론 계량기 값을 받은 것은 잘못된 거죠.
서영석(성곡)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로 간단한 거예요.
  계량기 값을 받지 않든가 계량기 값을 받으면 계량기를 세대별로 달아주든가 이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되지 않냐 이 얘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계량기 값을 안 받는 건 이건 좀 안 되는 거고 계량기 값을 받되 계량기를 세대별로 달아줘라 그 얘기예요.
최순영 위원 계량기 값을 받아가면서 계량기를 안 달아준다는 얘기죠?
    (「그렇죠.」하는 이 있음)
  그럼 그 계량기 값은 어디로 가요?
○수도과장 김종연 상수도특별회계로 세이브가 돼 있는 거죠.
김만수 위원 정액제 문제예요, 정액제.
  정액제를 전반적으로 폐지가, 거리를 산정해 가지고 이렇게 바꾼다 그런 이야기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종연 물론 제가 수도과장 한 지가 한 1년 남짓한데 그 전에는 그런 얘기가 각 수도사업자마다 있었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 수도요금이 현실화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한 16% 정도 지금 못 받고 있거든요.
김만수 위원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생기는 이득금을, 요금이 너무 싸니까 그걸 보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계량기 값도 그런 데 지금 쓰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받은 계량기 값을.
○수도과장 김종연 그렇게 보시면 정확한 게 되겠습니다.
서영석(성곡) 위원 그러면 현재 그 조례안 개정되기 이전에 계량기 값을 해 가지고 그런 대체를 썼다는 자료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자료 좀 줄 수 있어요?
  총 금액이 얼마인데 이 금액을 어디에 썼다 이 자료요청을
○수도과장 김종연 어디에 썼다가 아니죠, 특별회계에 그냥 들어가 있는 거죠.
서영석(성곡) 위원 특별회계에 넘어간 그 과정을 자료요청을 한번
박효열 위원 액수가 나오겠구만, 얼마인지.
  연도별로 하면 얼마얼마.
김일섭 위원 공사건수 그 다음에 계량기 달아준 금액, 돈 받고 안 달아준
○수도과장 김종연 글쎄, 그게 정액제로 우리가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정액제 안에 계량기 값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나온 겁니다.
김일섭 위원 그게 작년 감사보고서에도, 감사할 때도 그런 지적을 했잖아요.
  왜 공사비 이렇게 많이 받냐.
  그런데 저도 공사비 많이 받는 것만 생각했는데 계량기 값이란 명분으로 받고 안 달아주는 건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상하지 않아요?
○수도과장 김종연 서 위원님이 질의하셨다고 그래 가지고 저도 이 관계법을 쭉 보면서 저희 직원들하고도 토론을 해 봤습니다.
  저도 지적한 내용의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디가서 설명을 해도 말이 안 통하는 거다. 암만 정액제 된다 하더라도 돈을 받아 놓고 메인계량기를 하나만, 물론 정산을 해 줘야죠.
  만약에 10가구에 13mm 계량기가 1만 5000원씩 하면 15만원, 메인계량기가 32mm짜리라고 그러면 6만원이다 하면 9만원을 내줘야 되겠죠.
김일섭 위원 말도 안 될 뿐더러, 이 시행규칙 8조 얘기하는데 이것은 흡수정의 기준인지 그것을 고미터로 달지 말아라 그런,
○수도과장 김종연 이것은 저수조를 만들어야 되는 대상건축물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김일섭 위원 그거하고 계량기 달아주는 것하고 무슨 다른 차원의 얘기인 것 같아요.
  왜 그걸 여기를 근거로 삼아서
○수도과장 김종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8조에 의해서 10세대 이상 4층 이상 건물로 규정한 것은 비상급수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저수조를 만들어라.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저수조 만드는 것이고,
○수도과장 김종연 아니 글쎄, 저수조를 만들다 보니까 그게 있는 건물을 거기서 세대가 먹잖아요, 저수조 있는 데서. 가압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가압시설을 만들어서 먹는데 그것을 관리를 누가 해야 됩니까, 건축주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수조를 만든 것을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기준이 나온 거죠.
임해규 위원 아니, 그런데 분명하게 해야 될 게 그 저수조를 통과하는 메인미터의 설치와 관리는 건축주가 하는 거죠?
○수도과장 김종연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게 분명하죠?
○수도과장 김종연 메인미터까지만 우리가 하고, 수도사업자인 시장이 관리를 해 주고 그 미터 이후부터 저수조 이상은 다 건축설비기 때문에 건축주가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럼 미터까지는 분명히 시장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겁니까? 시에서.
○수도과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그 값을 특별히 받는 게 아니네요? 누구에게. 건축업자에게.
○수도과장 김종연 맨 처음에 신청을 했을 때는 다 받은 거죠.
  받고 6년이 유효경과분인데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그 액수를, 설치는 당연히 수도사업하시는 데서 하실 테고, 설치는 하시겠지만 그것에 대한 비용, 그러니까 설치비와 관리비를 누가 내느냐,
○수도과장 김종연 관리는 저희가 하는 거죠.
  계량기는 시로 기부채납된 거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내는 거고 그 이외는 손료를 받아가지고 계속 계량기는 우리가 교체해 드리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결국 설치비와 관리비의 비용은 각 사업자가 지불하고 관리는 시에서 한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종연 네, 계량기까지는요.
임해규 위원 그렇다고 하면 메인계량기의 값을 누가 지불해야 되냐면 사업주가, 그 건축물 다가구나 다세대를 지은 사람이 지불해야 되는 거죠.
○수도과장 김종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내용이냐면 계량기 값을 15세대라면 15세대 가정용 13mm 값을 다 받아놓고,
임해규 위원 아니 그 얘기는 아니까 반복할 필요없고 어쨌든 메인계량기를 하나 단다는 것 아닙니까, 11세대부터 19세대까지는요.
  메인계량기를 다는데 그 메인계량기의 값을 시에서 건축업자한테 받는다는 거잖아요, 건축주에게.
○수도과장 김종연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임해규 위원 그렇죠, 그렇게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얘기하면 각 세대에 들어와있는 사람한테 받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받아선 안 되잖아요, 그렇죠?
○수도과장 김종연 그렇죠, 건축비용에 포함이 되겠죠.
임해규 위원 그 사람이 알아서 팔든지 간에 그러니까 각 세대를 나눠서 팔 때 그 비용을 자기가 계산해서 그 비용으로서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지불은 공식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가서 방문은 않는 거잖아요.
  그것은 오로지 시에서는 건축업자에게 그 한 개 값을 받을 뿐이고, 그렇죠?
○수도과장 김종연 대부분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다세대주택은.
임해규 위원 그렇게 된다면 각 일반세대에서 돈을 지불한다는 건 옳지 못하잖아요, 일단.
○수도과장 김종연 그러니까 일반 분양을 할 때 사후니까 그 부분만큼을 더 지불을 하고 온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할 수도 있으신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건.
박효열 위원 과장님, 조금 얘기가 다른 부분입니다만 저수조를 통해서 급수를 받다보니까 요즘에 물이 수압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가지고 모터펌프를 다느니 뭐니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저수조를 둬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뒀다고 한다면 지금 그로 인해서 사용자가 불편해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구조가 예전에 연탄보일러나 이런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요즘 도시가스다 뭐다 보일러가 수압관계가 연관이 돼 가지고 보일러 장치가 작동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9가구면 9가구가 동시에 물을 쓸 때는 밑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어떤 부분은 물을 못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조를 해 줘야 된다, 저수조를 통과하게끔 돼 있는 부분을 직수해 가지고 호수로 연결해 버리는 세대가 생기더라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모터를 달아요.
  그러니까 이 저수조의 필요성에 너무 강조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설치해 가지고 급수를 받는 다른 여러 세대의 경우는 수압이라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갖는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됩니까?
○수도과장 김종연 그건 전자의 경우에는 물론 내부에 배관의 용량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한 타임에 다들 수도꼭지를 튼다고 그러면 수압이 약해서 위층은 안 올라가는 건 당연하죠.
  물론 그것을, 우리가 설계의 기준이라는 것은 극한까지 견딜 수 있는 용량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부배관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억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수조 없이 직수로도 3층까지, 어떤 데는 낮은 지역은 4층까지도 수압이 밤에 적을 때는 올라가죠.
  그런데 만의 하나를 위에서 우리는 해놓은 상태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썼을 때는 안 올라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상급수조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수도요금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보면 지금 상가주택의 경우에 몇 가구 안 살지 않습니까.
  상가주택의 경우에 각자 상가별로 계량기 설치해 줍니까? 지금.
○수도과장 김종연 네, 분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안했는데 올해서부터 그거 해 드리고
서강진 위원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왜냐 하면 예전에 상가를 지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면 업종이 수시로 바뀝니다.
  음식점이 들어갔을 때가 있고 또 부동산이나 의류 이렇게 물을 쓰지 않는 업종이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가 음식점이 최초에 들어가서 설치를 해 가지고 1종이 된다 해서 최고 높은 이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거기가.
  나중에 들어간 사람들도 똑같게 받아 가지고 요금을 상당히 많이 내게 돼 있죠, 분리가 안 돼 가지고.
○수도과장 김종연 그것은 저희 검침원들이 매달 검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달 가서 업종분류가 됐다, 만약에 영업 1종이었었다. 그런데 이제 2종이 됐을 경우에는 더 많이 내는 거죠, 2종.
  그것을 직권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동일세대 건물에 하나는 음식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옆의 상가에는 지금 일반 부동산이나 그렇지 않으면 의류가게가 들어가서 물을 안 쓰는 업종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 동시 분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음식점의 2종 업소와 같은 요율을 적용받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김종연 네, 그렇죠.
  거기서 많은 업종의 요율을 채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불합리하게 지금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세입자들이 그것도 따지고 보면 세입자들이 상당히 요금 때문에 불합리하다라고 이런 민원을 많이 제기도 하거든요.
  그런 건 어떤 개선 방법 없습니까?
○수도과장 김종연 분리계량기 설치를 해 드리고 있어요.
서강진 위원 원하면 즉시 해 줍니까?
○수도과장 김종연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분담금이라든가 기본정액시설비를 내야지만 하기 때문에 그걸 꺼려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도 뭐가 있냐면 상가주택이 있고 위에는 주인이 주택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입자가 들어와서 거기서 얼마를 살지 모르는데 그렇다고 해서 분담금을 내 가면서 다시 계량기를 설치할 수도 없겠고 그럼 주인이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인이 분담금을 내주고 설치해야 될 주인은 그 업종에 대해서 얼마 살다 갈지 모르고 또 무슨 업종이 들어올지 모르는데 그걸 설치를 해 주느냐, 안해 준다 이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세 사는 사람만 피해를 많이 보는 거죠.
○수도과장 김종연 네, 그래서 저희가 상수도의 근본적으로 영세하다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수도요금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저기에서는 부담을 많이 차지하지를 않는데 당초에 수도사업이 특별회계 공기업으로 되면서 공공요금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래가지고 이걸 억제해 왔어요, 계속 억제해 오고 일반회계에서 다 기관투자를 해 주고 억제를 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자폭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가정용수도 저희도 4단계로 나눠있던 것을 누진제로 더 해서 6단계로 이번에 개정을 하는데 6단계로 해서 물을 마음대로 못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종량제로, 상수도도 앞으로 종량제가 돼야 됩니다. 업종에 구분하지 말고.
  옛날에는 사우나니 이런 사치업종은 굉장히 비싸요, 지금도 600원 톤당 갑니다. 가정용은 기본요금은 125원인데, 10톤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지고 보진을 해 준 거예요, 가정용에다가.
  서민 물가안정을 기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 공기업특별회계가 내실을 기할 수 있다고 그러면 종량제로 따라간다면 사우나의 사치성 업종으로 쓰는 물값도 300원이면 300원 똑같고 가정용에서 식수로 쓰든 가정 생활용수로 쓰는 물값도 300원으로 맞춰서 종량제로 앞으로는 이게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무부에서 공기업과에서 이걸 총 관리를 했었어요.
  조례 하나도 준칙을 내려줘 가지고 전국이 일사불란하게 다 같습니다. 업종 구분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은 지방자치제가 되고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강진 위원  전기요금 같은 것은 지금 보통 단독세대 다 계량기 설치해 주거든요, 동일세대 내에서도 각자 지금.
  그렇게 해서 많이 사용한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사용한 사람은 적게 내면서 그런 체제가 돼 있는데 단지 수도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거의 동일세대 내의 상가하면 한 업종이 많이 쓰는 데를 적용을 받아 가지고 옆에서 불리하게 손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면 계량기 설치할 때 애당초에 다세대 각 상가의 상가마다 계량기를 설치를 하나 별도로 만들어줘 가지고 또 설치할 때 이미 만들어놓으면 업종이 바뀌면 바뀌었을 때 보고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도과장 김종연 건물주가 그걸 예상해 가지고 나 이쪽에 상가별로 계량기를 단독 미터를 하나씩 다 달아주겠다 해서 그렇게 신청을 하면 설치를 해 드리죠.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그것을 고미터를 미리 설치하는 걸로 하면 그런 문제가 없을 텐데 건축주가 처음에 건축을 하면서 그것까지 계산을 하면서 다 설치를 해 놓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앞으로 개정을 해서 이미 새로 신축하는 건물이라든가 이럴 때에는 고미터를 각 점포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무적 조항을 만들면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김종연 공고를 해야죠, 일단은.
서강진 위원 공고를 하는데 그게 아직까지 그런 규정은 없잖아요.
○수도과장 김종연 아니 왜 그러냐면 세대별로 놓게 되면 정액제에서 분담금을 또 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다가구주택들, 그러니까 여러 가구가 사는 주택은 계량기 하나예요.
  하나로 해서 가구마다 가구 분할을 해 가지고 기본요금을 빼놓고 초과요금분을 해서 계산해서 받는데 가구마다 규정을 정하는 거죠.
  5가구가 모여서 살면 집 주인이 머리수당 한다든가 이렇게 정해 가지고 분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로 내거든요.
  그래서 건축주는 괜히 물먹는 건 똑같은데 5가구 분리를 하게 되면 기본요금을 다 내야지 된다고요, 5가구 분을.
  그러면 실효성이 별로 없죠. 이렇게 따졌을 때, 개인적으로 수지타산을 따졌을 때는.
  그래서 일반 건축물도 한 계량기를 단다 그거예요.
임해규 위원 아니 그게 건축주 입장은 그렇다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주야 집을 지을 때 가급적이면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게 좋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지로 민원이 발생하는 지점은 실지로 사용하는 각 세대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아예 집을 질 때 그것이 명백하게 독립적인 세대임이 분명하고 다가구나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 거기는 분명히 가구당 분양이 되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고 또 상가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가 독립된 상가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그러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 못 먹잖아요.
  그게 너무나 분명한데 그렇다고 하면 그 세대별로 계량기를 설치하도록 애초에 법규정이 조례가 그렇게 돼 있으면 그렇게 만들 거 아닙니까.
  물론 건축주가 세대별로 들어가는 비용만큼 플러스해서 집을 임대할 수도 있고 그 집을 팔 때 더 비싸게 팔 수도 있겠죠.
  그것은 개인 상거래의 문제이고 우리가 애초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로서 민원을 해소하려면 계량기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결해야지 그 문제가 해결책이 되죠.
○수도과장 김종연  그런데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의사이기 때문에 지을 때, 아까도 이 업종이 들어올는지 저 업종이들어올는지 점포 하고서는 하지 거기에 무슨 음식점이 들어올 것이다, 뭐가 들어올 것이다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건물주는 수도만 놔주면 된다. 너네 업종 들어오는 놈이 비싼 물값을 내는 업종은 비싼 물값을 내라.
  그리고 저희 시의 입장은 가능한한 급수배관 연장을 줄여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연장이 길어지면 여기서 따가지고 이 집 하나 또 끌어가죠, 여기서 또 따가지고 끌어가죠. 그러면 이 연장이 더블되는 연장이 굉장히 길어지죠.
  그러면 계량기까지는 시에서 관리한다는데 이 급수배관 연장이 길어지면 누수율이 높아지고 누수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상수도요금 단가 인상요인이 된다 그거죠,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건축물 소유자가 선의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한한 한 군데로 막아가지고 메인계량기를 달아주는 것이 저희 수도사업자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강진 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애당초 들어왔다가, 처음에는 물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업종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1종으로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적은 요금을 내다가 그 사람이 나가고 음식점이 들어왔어요, 거기 세입자가.
  그랬을 때는 그 업종이 다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예요, 2종으로 바뀐다면.
  바뀌면 요금이 비싸지지 않습니까.
  그럼 옆의 사람은 덩달아서 비싼 요금을 내야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덩달아 피해를 본단 말입니다.
  이게 불합리하다 이거죠.
  그렇다고 그래서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 넌 음식점 안 되니까 너 들어오지 말라 할 수도없는 거고 주인이 또 안 받아들일 수 없는거예요.
  그렇다면 애당초에 계량기가 단독 계량기가 돼 있다고 그러면 업종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을 때에는 그 업종 변경신고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점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미 설치가 돼 있으면.
○수도과장 김종연 글쎄, 이미 설치가 돼 있으면 저희도 분담금을 많이 받아서 내실을 기할 수 있고 좋은데 그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거죠. 그래서···.
서강진 위원 처음에 건축할 때에 건축비가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처음에 할 때 애당초 그렇게 만들어놓게끔 건축법을 만들라는 얘기죠.
  뒤에 가서 고치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 동안 이미 해놓은 건 할 수 없다치더라도.
  그럼 앞으로 그러한 민원은 발생되지 않겠다는 얘기죠.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불편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실 때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도 합리적인 주인은 들어오면 돈 얼마씩 받고 다 설치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추세는 제가 보기에 이제 프라이버시가 존중되고 정말 돈 한 1,000원 나한테 더 온다고 핏대 올려가면서 이웃 간에 싸움박질하고 이러는 게 싫으니까 주민들도 합리적으로 다 계량기를 추가로 다는 게 추세입니다. 이게.
  점점 개인이 중요한 사회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해소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일단을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독립된 세대에는 독립된 계량기를 다는 것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해소된다고 보거든요. 아까 저수조는 별도 문제로 치고.     그 방향으로 조례제정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하는 것을 저는 묻고 있는 거예요.
○수도과장 김종연 그런데 이게 저수조 시설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그런데 아까 안 맞물렸잖아요?
○수도과장 김종연 왜 안 물려요.
서강진 위원 10가구 미만인 단독세대는 해 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수도과장 김종연 글쎄 10가구 미만은 해 줄 수 있는데 세대별로 다 신청을 했을 때 해 주는 것이지 세대별로 신청을 하면 손해다 그거예요.
박효열 위원 돈을 다 받는다면서요.
○수도과장 김종연 글쎄 돈을 받으니까 안하죠, 누가 세대별로 하겠습니까.
박효열 위원 그런데 알든 모르든 다 내는 거 아니예요, 돈은.
서영석(성곡) 위원 아니 지금 서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잠깐 제가 정리를 하자면 현행 건축조례에 의해서 수도관계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상가주택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업종이 변경이 됐을 때 영업용으로 신청을 했다가 가정용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가 되냐면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영업용 계량기를 신청을 하고 가정용 계량기, 본 계량기 두 개를 신청한다고요, 대체적으로.
  가정용과 영업용이 가격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또 영업용에서 가정용으로 바꿨을 때는 분리분담금을 내기 때문에 그 업주가 그걸 안 바꿔준다 이 말씀 아닌가요?
서강진 위원  아니죠, 똑같은 영업용인데도1종, 2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종이 음식점 또 그렇지 않으면 제과점 이런 경우 같으면 1종에 해당이 돼 가지고 요금을 많이 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 영업용이라 그래도 이런 의류나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싸야 될 텐데 똑같이 영업용으로 해 갖고 거기 음식점이 들어와있으면 여기 덩달아서 1종 할 걸 2종으로 요금을 물게끔 돼 있다고요, 불합리하게 통합적으로다.
서영석(성곡) 위원 그러니까 분리분담금을 영업용으로 해서 1종, 2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서강진 위원님 말씀은 분리분담금을 받지 말고 그냥 업종만 1종에서 2종으로 그렇게 바꿀 수 없냐 이 말씀 같은데, 그러니까.
○수도과장 김종연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 업종별로 가게터가 하나 있으면 거기다 계량기 하나 꽂아넣어주고 다 꽂아넣어주면 이게 1종의 업종이 들어왔다가 2종의 업종이 들어오면 2종 업종으로 바꿔주면 되고 그런 말씀인데 우리 건물주가 그렇게 안합니다. 왜 그러냐면···.
서영석(성곡) 위원 그건 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도 건축주가 신청만 하면 다 그렇게 들어가요.
서강진 위원 해야 되는데 지금 안해 준다 이거죠. 건축주가 애당초 설치할 때 그렇게 건축법에 의해서 만들어 놓으면 의무적으로 그렇게 설치를 하는데 당연히 만들어 줘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신청을 하면 해 주지만 안하고 있다는 거죠,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그리고 현재 이미 상가주택이 돼 있어요, 그렇죠?
  살고 있는데 처음에 업종이 살고 있다가 물을 많이 쓰는 업종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 사람이 들어올 때 새로 계량기 신청을 해갖고 거기만 별도로 해 놓으면 이쪽 사람도 덩달아서 똑같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요금이.
  덩달아 올라가는 거예요, 높은 요금 쪽으로다.
  그러면 이미 살고 있다가, 부동산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업종이 1종으로 해 가지고 조금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2종이 들어왔어요. 2종 들어오면 2종 요금을 덩달아 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걸 바로 신고만 하면 바꿔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당초 처음부터 고미터식 형성이 될 것 같으면 이 사람이 신 업종이, 물을 많이 쓰는 업종이 들어오든지 또 어떻게 됐을 때 가서 변경신고만 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을 새로 오면서 주인보고 이거 하나 설치해 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하고 이런 분쟁의 소지가 생긴다는 얘기죠.
○수도과장 김종연 네,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건축주가 자꾸 말씀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집주인이 취사선택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상복합건물에 있는 데는 지금은 그게 많이 보편화가 돼 가지고 영업용으로 들어오는 라인 하나 하고 가정용 라인 하나 해서 두 개를 신청하는 추세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옛날에 그랬을 때 얘기예요.
  그러다가 업종이 자꾸 바뀌어가지고 그런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또 옆의 기존의 세입자가 피해를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2층에 주거로 돼 있는 사람은 관계 없습니다. 분리되니까. 두 개로 나눠 라인을 바꿔서 놓니까.
  그러면 상가가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두 개 내지 세 개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업종이 다 틀려요.
  그러면 많이 쓰는 2종 업종이 들어왔으면 2종 업종을 덩달아 다 내고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불합리한 거죠.
임해규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지적한 바에 대해서.
  그런데 개선의 여지가 지금 제한하고 있는 그런 어떤 건축법상 혹은 건축조례상 아예 독립된 세대나 독립된 상가 이런 곳에는 애초에 건축할 때부터 독립된 계량기를 설치하도록 의무조항화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는데,
○수도과장 김종연 그런데 저희가 물론 수도요금이 종량제가 된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다 없어지죠.
  미터 하나 하면 어느 업종이건 간에 쓴 양만큼 돈을 물으면 되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단계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또 말씀을 드리지만 건축주인이 점포마다 쭉 구분이 돼 있는데 거기마다 60만원씩 다 내가지고 누가 하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꼭 그 업종이 들어온다는 것을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알아서 취사선택을 할 수 있는 그것만 열어놓고 있겠다 그런 얘깁니다.
김만수 위원 그러니까 정액제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건데 그렇게 붙어 있는 집에다 끄는데 다 20m 이내에는 같은 가격을 적용해 가지고 급수시설을 하게 하니까 그런 기피현상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나 같은 상가건물에 수도가 들어갈 때는 거리나 들어가는 실제 공사비용에 맞춰가지고 낮춰지는 거죠, 당연히 가격이. 똑같이 60만원이 들어갈 게 아니라.
  일단 그 부분이 손질이 돼야 돼요.
  그래야 건축주가 이걸 기피를 안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도요금도 현실화되고.
  정액제 문제에서 이상하게 이득이 많이 나고 같은 건물 내에 들어가는데 똑같이 60만원을 내게 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 10가구가 있다고 그러면 5가구 분만 이렇게 해 가지고 나눠먹는다든지 또 거기서 요금을 계산해서 서로 맞춰야 되고.
  그게 기피되는 게 다 정액제 때문에 그런다고 이게.
  그 부분을 손질을 하실 생각을 해야지 나머지 문제들이 다 연결돼 가지고 합리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워낙 이 상수도 문제에 적자가 생기니까 정액제를 지금 포기하고 실제 공사비용에 맞춰가지고 급수시설 비용을 산정해서 부과하게 되면 적자폭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보전할 방법을 찾아야지 계속 그렇게 일률적으로 정액제를 매겨가지고 이윤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수도과장 김종연 우리가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액제를 채택한 건 아닙니다.
김만수 위원 어쨌든 자료를 보니까 실제 공사비용보다 정액제에 따른 차액이 커져요, 자꾸만.
  그래서 그 부분이 다른 적자부분에 상수도특별회계에 들어가서 보전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부분을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하는데, 문제점은 다 인정합니다. 이거.
  그래서 지하수 먹는 집에서 상수도를 끌어들일 때 같이 다 집이 붙어 있는데도 다 20m 규정이 적용돼 가지고 관은 하나를 따오는데 이 관을 따서 다섯 집이 하나 한 집이 하나 똑같이 60만원씩, 그런 정도 들어간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 불합리하다는 걸 인정을 하는데 워낙 상수도 다른 쪽에서 적자가 나니까 이것을 포기하고 현실화시켰을 때 적자분을 어디서 메우느냐 이렇게 이해해 달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문제가 손질이 돼야지만 아까 서강진 위원님이 제시하신 그런 문제도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아니면 강제규정을 둬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강제력이 생기는 거지 그걸 놔두고는 누가 그걸 합니까, 돈이 더 들어가는데.
  아마 상동택지개발지구가 돼 가지고 집이 많이 지어지면 그 때부터 정액급수제를 해서 돈이 엄청 들어오니까 그 때까지만 놔두고 그것 끝나면 수도가 대량으로 급수신청이 되는 건 별로 없을 테니까 그 때 가서 조정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손질하겠다는 생각을 하셔야지 나머지 문제의 해결점이 보이는 거예요.
○위원장 김덕균 많은 토론이 전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시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산적한 문제가 많이 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수도과장님 다음 번 우리 위원회에서 수도과장님이 지금 위원님들한테 들은 모든 것을 어떤 개선점이나 보완점 이런 것 아니면 과감하게 어떤 부분을 폐지를 한다거나 다시 신규로 넣을 수 있다거나 이것을 만드셔서 그걸 다음번 회의 때 출석요구를 할 때 그 때 오셔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개선책 좀 보완해서 좋은 쪽으로, 이제는 시민쪽으로 많이 협조를 해서 개선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위원장님 아까 자료신청한 것 확인 한번 하시죠.
  자료요청을 아까 서 위원님이,
서영석(성곡) 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것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덕균 자료는 메모하셨을 테죠.
  주무계장이나 누가 와서 메모해 놨다가 그걸 해야지 어떻게 혼자만 올라오셔가지고, 그렇게 바쁜가, 수도과가.
    (「바빠요.」하는 이 있음)
○수도과장 김종연 제가 일부러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아니 그럼 혼자 다 메모를 해야 되는데 뭐 신청했는지 아세요?
○수도과장 김종연 네,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조례특위 위원들한테 1부씩 똑같이 가져오십시오. 한 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김만수 위원 추가로 많은 담당하시는 분들의 토론이 아마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수도급수조례 전반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에서 개정돼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을 검토의견을 정리하셔서 의견서를 같이 제출해 줄 수 있도록, 자료와 함께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덕균 참고로, 하여튼 뭐든지 개선점이 채택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서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세대로 기준을 두지 말고 19세대까지라든지 20세대 미만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채택할 수 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대화를 했을 때 계량기 값은 받았는데 계량기를 안 달아준다는 건 누구한테 물어봐도 대화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박효열 위원 모르니까 이러지 알면 안 되지.
○위원장 김덕균 이게 일반 시민들이 알았다가는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박효열 위원 지금 의문이 바로 똑같다는 얘기예요.
  한 가구가 하나, 열 가구가 하나 선이 들어와서 공동구에다 연결을 할 텐데 똑같은 값을 낸단 말이예요.
    (「계량기 하나만 더 달면 되는 거예요.」 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덕균 아니, 그런데 계량기 값을 받는다는데 안 달아줘.
  메인미터만 달아주고 고미터는 안 달아준 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순점이 있네요.
  그러면 개선방법을 찾기로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수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개선책을 꼭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쓰셨습니다.
  위원 여러분한테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동정자문위원회조례건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민감한 부분입니다.
  현재 담당 소관도 명확지가 않습니다. 서로 미루고 있어요, 지금.
  기획실하고 총무국하고 서로 그쪽에서 해야 된다고.
박효열 위원 동장들이 협박 비슷하게 하더라고, 지금.
○위원장 김덕균  시정과장이나 기획담당관도 일선 동의 동정자문위원회 활동사항이나 필요성, 문제점들을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효열 위원 예전에 구정자문위원회도 없애가지고 시의원 떨어진 사람 많대요.
○위원장 김덕균 잠깐만 제가 이 말씀을 할게요.
  동 행정의 저변에 있는 활동사항 등은 실제 동장을 해 본 공무원들이 구청에 시청에 들어온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별정직이 아닌 순환근무를 해서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구청 공히 동장을 역임한 사람을 각 구청에서 한 분씩 그 분들을 한번 모셔놓고 여기에 대한 질문이나 그 양반들 답변을 듣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동정자문위원회 문제는 다음 금요일 모임으로 미루고,
임해규 위원 그러면 관계 공무원이 아니고 동장직을 해 본 각 구청의 공무원 한 분씩요?
○위원장 김덕균 그러니까 소사구에서 한 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임해규 위원 저도 아는데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있게 답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사례를 듣고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견해를 우리가 듣는 거지 공무원이 책임있게 자기 견해를 개진하고 수렴해서 일을 추진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책임회피가 되죠.
○위원장 김덕균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가 여론 청취도 무시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으니까 병행을 하는 걸로 합시다.
임해규 위원 그래서 그 분들을 한 세 분 모시고 담당을 총무과에서 할 건지 기획실에서 할 건지를 분명히 하셔서 그 일을 앞으로 계속 수렴을 해서 추진할 책임자는 반드시 와야죠.
○위원장 김덕균 그건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만 누가 됐든지 하여튼 꼭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제3항 가스관련조례의건을 다뤄야 되는데 우리 박노설 위원님께서 혼자 나오셔서 반장, 부반장 다 하시느라 애쓰십니다.
  조금 시간 관계로 이걸 먼저 해 줬으면 하시는데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지금 소각장시설과관련한주민지원에관한조례제정의건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이 나와야 되는데 시장님하고 어디 회의에 들어갔답니다.
  어디죠?
○전문위원 이상문 수도권매립지.
○위원장 김덕균 수도권매립지 회의에 아마 과장님이 시장님하고 같이 나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 관계되는 계장인데 과장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번에 인정을 해 주십시오.
    (「네.」하는 이 있음)
서영석(성곡) 위원 이번에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고 앞으로는 우리가 상정을 해 가지고 그 과장을 출석시켜서 의견을 듣는다 그러면 전에 연락이 갈 것 아닙니까, 과장한테.
  그러면 절대로 자리 비우지 말고 보고를 할 수 있게끔 위원장이 조치를 꼭 취해 주십시오.
  이번은 그냥 계장한테 받고 다음부터는,
○위원장 김덕균 꼭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4. 소각장시설과관련한주민지원에관한조례제정의건
(14시36분)

○위원장 김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소각장시설과관련한주민지원에관한조례제정의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고자 합니다.
  관계 계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환경시설계장 석중균 환경보호과환경시설계장 석중균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시장님하고 수도권매립지에 가셔서 3시까지 오신다고 했는데 현재 안 오셔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덕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먼저 폐기물소각시설운영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 그 당시에 주민지원기금조례 사항을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그랬는데 그게 여기 법무계에다 담당과장이 알아보니까 아마 주민지원기금조례는 따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따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주민지원기금조례 만드는 계획이라든가 그 동안에 알아보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환경시설계장 석중균 일단 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현재까지 법하고 시행령만 돼 있고 환경부에 전화로 하고 가서 물어본 결과 현재 시행규칙이라든가 지침은 만들 생각이 없답니다.
  현재 시행령에 준해서 시·군 조례로 만들고 있는데 타 시·군·구는 확인해 본 결과 만드는 데가 없고 서울시가 현재 자치적으로 지금 조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시·도에 해당하는 조례만 만들고 시·군·구에 해당되는 것은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 갔다온 결과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만들어야 될 조례내용을 유인물로 드린 바와 같이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설치에 따라서 택지개발을 30만 평 이상을 하면 얼마나 받아야 될지, 택지개발하는데.
  그 다음에 비용은 어떻게 어떻게 기한을 정해서 받아야 될지 그런 문제점하고, 두번째는 현재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규모가 있는데 현행법상에 보면 법9조에 가면 시행령5조에 1일 300톤 이상 소각시설의 경우는 입지결정 대상시설로 돼 있는데 300톤 미만은 현재 대상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용의 결정이 또 필요한 사항이고, 몇 톤으로 할 것인지 하고, 그 다음에 세번째 주민지원기금 조성비율에 대해서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관계법하고, 그 다음에 네번째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문제점하고, 다섯번째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따른 주민 협의체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섯번째 환경상 영향 조사 공개도 1일 300톤 미만은 대상은 아닌데 이것도 시·군·구 조례로 만들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일곱번째 소각관리시설 운영을 어떻게 위탁할 것인지에 대해서 법, 영에 있는 환경관리공단이라든가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기관 외에는 시·군·구 조례로 만들어도 되는 영입니다.
  제가 지난 주 금요일인가 서울시를 갔다왔습니다.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 갔다왔는데 서울시에도 현재 만들고 있는 내용이 주민지원기금 관계하고 그 다음에 위탁 관계 이 두 가지만 현재 하고 있고 나머지는 시·군·구 조례라 해서 서울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 주 내용이고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300톤 미만 소각시설의 경우는 몇 톤까지 입지계획으로 선정할 때 계획대상시설로 잡아줄 것인지, 주민지원기금은 몇 톤까지 선정해서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할 것인지 그 문제점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가 토개공에 알아봤는데 토개공에서도 첫번째 항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시·군·구에서 돈을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현재까지 아는 건 그 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지금 소각장이 200톤 아닙니까.
  200톤인데 300톤 미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시설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죠?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한한다.
  그러니까 조례로 그러면 정해 가지고 지금 200톤 시설이 가동이 되고 있으니까 그럼 가능한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환경시설계장 석중균 조례로 정하면 가능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조례제정하는 걸 참고로 하셔가지고
○환경보호과환경시설계장 석중균 참고로 하려고 갔었는데 현재 법이 자기네 내부적으로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줄 수는 없다 그냥 보여만 주더라고요. 그런 실정이고
박노설 위원 아니 거기에 맞는 걸 참고로 해서 만드시겠다는 말씀 아니예요?
○환경보호과환경시설계장 석중균 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는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는 조례 내용만 정하고 구청장이 정할 수 있는 조례는 아예 다루지 않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저희들로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자료봤는데.
서강진 위원 그런데 꼭 서울시가 조례를 만드니까 그걸 그대로 운영한다기보다도 먼저 앞서 가서 그런 걸 만들 수도 있잖아요, 연구검토해 가지고.
박노설 위원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조례로 정해도 아무 문제는 없고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조속하게 만들어서, 정 저기하다면 우리보고 만들라면 우리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지금 그러면 7가지 사례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관련 관계 이렇게 유추를 해서 필요하다면 무슨 간담회를 하든지 뭘 하든지 의견수렴을 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환경보호과환경시설계장 석중균 현재는 일단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그건 말씀을 여쭤보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톤수 정하는 게 문제입니다. 현재.
  왜냐 하면 우리가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장 만들 때도, 그 다음 상동 택지개발할 때 30만 평 이상이면 저희들이 소각시설 설치비용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토개공이나 주공에서 우리한테 돈을 줄 때 과연 우리가 예상한 설계금을 줄 건지 낙찰금을 줄 건지, 예를 들면 택지를 조성할 때 조성 전에 받을 것인지 안 그러면 분양 후에 받을 것인지 이런 것까지 자기 나름대로 토개공도 아마 문제가 될 거니까 제 생각에는 토개공이 정하기 전에 시가 빨리 정하면 따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주민지원기금조례하고 택지개발에 따른 그것은 별개 아닙니까?
○환경보호과환경시설계장 석중균 같이 따라줘야 됩니다.
  아니 여기 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별도로 각각 못 만들고 같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저희는.
최순영 위원 주민지원기금운영이라는 것이 주민 뭐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환경시설계장 석중균 지금 그 부분들은 책자로 맨 뒤장에 보시면,
최순영 위원 그거 복사 좀 해 주실래요?
○환경보호과환경시설계장 석중균 맨 뒤장에 거기 있습니다 파란 책자.
  45p에 별표2에 보시면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고 이것도 주민협의체가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면, 기금이 100원이 섰으면 100원 범위 내에서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주민협의체가 시하고 협의해서 이걸 지원해 달라, 돈이 없으면 불가능하니까 돈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러면 이게 복지시설인데 이 복지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고 그 운영지원을, 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뭐예요?
○환경보호과환경시설계장 석중균 폐기물처리시설이 하도 요즘 민원사항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지원에 대한 혜택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최순영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을 한다라는 것이 저는 지역주민한테 위탁을 하는 그 지원인가 아니면 이 복지시설을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건가.
○환경보호과환경시설계장 석중균 복지시설을 지원해 주는 거지,
최순영 위원 위탁은 또 다른 부분이죠?
○환경보호과환경시설계장 석중균 네, 별개입니다.
  32p에 보시면 맨 좌측에 법률에 2항이 있습니다.
  주민지원금은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거기에 대한 시행령이 있는데 첫번째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의 출연금, 출연금이라는 것은 일시불로 할 건지, 그 다음에 2호에 보면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징수하는 요율······시행령에 보면 2/100 이내인데 서울시에 저도 자문을 구한 결과 우리가 직접 폐기물수수료를 받지 않으면 이게 조성이 곤란하답니다.
  그러니까 일정의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해서 하는 방안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현재 계획은 자치단체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A라는 지역이 있으면 B, C지역에서는 가산금을 부과해 가지고 지금 50/100까지 계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산금을 받아 가지고 그걸 지원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는 그것은 곤란하고 출연금으로 일정 예산을 계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환경보호과에서 무슨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도 있어요?  
○환경보호과환경시설계장 석중균 내부적으로 현재 작업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언제까지 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환경시설계장 석중균 그런데 그게 위원님들께서 우선 구두적으로 언질을 주시든간에, 과연 몇 톤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박노설 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것이 200톤이고 대장동에 앞으로 건설될 것이 3개가 있잖아요.
  그게 아마 300톤으로 알고 있는데 200톤짜리가 하나 있으니까 200톤으로 해야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주택가 앞에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서도
최순영 위원 아니 앞으로 300톤짜리 지을 거라면서요.
박노설 위원 대장동요, 대장동.
최순영 위원 그럼 300톤으로 올려줘야죠.
박노설 위원 300톤은 정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여기 규정이 돼 있으니까 300톤 미만은 조례로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죠.
        (장내소란)
서영석(성곡)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이렇게 나왔는데, 폐기물 중에서 건축폐기물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진 곳에 가 보면 건축폐기물이라든가 차폐기물들이 쌓여가지고 완전 오합지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건축폐기물처리시설을 민간한테 줘가지고 민간이 위탁경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제가 알아본 결과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건축폐기물 처리하는 업자가 하나도 없는 줄 알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환경보호과환경시설계장 석중균 그건 제가 담당계가 아니고 그 내용은 청소계에서 해서 확실히 답을 못 드리겠는데요.
서영석(성곡) 위원 건축폐기물 그걸 민간으로 넘길 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환경보호과환경시설계장 석중균 죄송합니다.
  청소계장이 내용을 확실히, 그 분야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영석(성곡) 위원 지금 그러면 조례제정 이것만,
○환경보호과환경시설계장 석중균 네, 저는 시설분야
서영석(성곡) 위원 시설분야만 가지고, 네.
박노설 위원 올해 정기회의 때 어떻게 저기 할 수 있겠어요?
○환경보호과환경시설계장 석중균 그 때까지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년 3월 정도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조사해야 되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김덕균 특별한 분야에 더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없으시면 이것은 안을 완전히 만들어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해 주시고 가능하면 소각장시설 관련한 주민에 관한 조례제정이니까 주민 쪽의 상당한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내용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3. 가스관련조례의건
(14시51분)

○위원장 김덕균 그럼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3항 가스관련조례의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연속으로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의문점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상정계장 안영수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상정계장입니다.
  과장님이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지역경제개발과정 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열 위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계장님이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처분 규정의 모순이라는 점인데 검토대상이 우선 부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행정처분규칙, 그 다음에 부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대해서 모순점이 지적되어진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상정계장 안영수 별도로 지적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는 않고 제가 지금 개략적으로 검토한 것을 보면 95년 8월에 고압가스법하고 액화가스법이 개정돼 가지고, 11월 4일부터 개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조정해야 될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11월 4일부터 법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검토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서영석(성곡) 위원 지금 우리 시의 LPG 관리체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현재 하고 있는 LPG 관리체제.
  LPG, LNG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
○지역경제과상정계장 안영수 LPG 관계는 지금 구청에 위임돼서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LPG 허가에 대한 기준은 부천시 고시로 제정이 돼서 그 고시에 의해서 허가기준에 적합한 것에 한해서 허가를 내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영석(성곡) 위원 지금 고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상정계장 안영수 부천시고시 액화석유가스의저장및판매업허가기준고시를 보면,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을 하고 허가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에 대해서는 대상지역의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의 설치 가능한 지역에 한다. 단, 고압가스는 공업 및 준공업지역에 국한한다.
  시설기준은 동일건물 내에 사무실과 용기보관실을 각각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시설의 총 면적은 23㎡ 이상 확보해야 하며 사무실은 7㎡ 이상, 용기보관실은 2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용기보관실은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기타 가스별로 구분 설치해야 하며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고압가스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동일장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상 용도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어야 한다.
  가스판매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장소는 기존업체의 용기보관실 외벽으로부터 신청지 건물외벽까지의 직선거리 500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일정보호시설은 용기보관실 외벽으로부터 20m 이상 직선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주민의 동의를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용기보관실 외벽으로부터 30m 이내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주택 건물주 및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의 세대주 6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반경 10m는 100%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서영석(성곡)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시기준, 허가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부천시에 허가난 곳에 여기에 해당이 돼 가지고 허가난 곳이 한 곳도 없다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쭉 설명을 하셨는데 공업지역이라든가 주거와 몇 m 떨어져야 된다, 그 주민 100%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런 사항들이 다 기준에 의한 기준이지 현실적으로는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그것까지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현재 LPG, LNG 관리소홀로 인해 가지고 지금 사업장, 그 주위 주민들은 사실 무척 불안에 떨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최소한의 제재가 어떻게 되냐, 그리고 그 사업장에 대한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냐 전 그 사항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각 구에 위임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통계 자체는 시에서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시에서는 구를 통제하고 구는 각 업소를 통제하는 그런 체계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의거든요.
○지역경제과상정계장 안영수  체계는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서영석(성곡) 위원 그러니까 그 체계 자체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연 몇 회냐, 아니면 월 몇 회냐, 현재 허가난 사업장에 관리 감시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상정계장 안영수 판매업소에 대해서 연 4회에 걸쳐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회 걸쳐서 하고 수시로 구에서도 출장 시에 민원이 발생됐다거나 어떤 사항이 있을 때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일단 정기적으로 하는 건 연4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서영석(성곡) 위원 연4회를 하는데 대개 어느 것을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상정계장 안영수 전반적인 걸 다 보고 있습니다.
  용기저장실 관리상태하고 경보기 관리상태 양호하게 작동이 되는 상태하고 운반차량 용기에 적합하게 적재를 해서 운반하고 있는지 그런 사항도 점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성곡) 위원 그러면 현재 가스를 운반하는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면허증 소지 확인을 했습니까? 감사를 하실 때.
○지역경제과상정계장 안영수 안전관리
서영석(성곡) 위원 네, 안전관리요원.
○지역경제과상정계장 안영수 지금 LPG 판매업소는 사장이 안전관리 총괄자가 되고 그 외 안전관리자를 한 명만 두면 법상으로 되는 걸로 됩니다.
  한 명씩은 다 안전관리자가 채용돼 있고 그것은 점검할 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 부분은 특위에서 이미 거르고 있는 부분이고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참고를 하시고 중요한 부분이 지금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어차피 질의를 하고 또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는 모임이니까 그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며칠 내로 종결을 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보시고,
    (「특위에서요?」하는 이 있음)
  네, 왜냐 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LPG, LNG 조사특위에서 이미 조사를 했고 다뤄진 부분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회에다 조사결과보고를 할 거란 말이예요.
  그 결과를 통해서 참고를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조례나 행정처분규칙에 관계돼 있는 문제점을 여기서 도출해 내자는 얘깁니다.
서영석(성곡)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일단 관련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밖에서 본 업소들의 문제점을 듣고 이걸 넘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전혀 모르는 상태고 지금 사실 LPG 운반하는 기사들을 보면 겁이 난다고.
  지금 내가 질의한 것도 과장님께서는 연 4회를 한다, 4회를 하는데 운반하는 기사가 자격증이 있는가 그런 걸 내가 물어본 것은, 내가 이 사항은 알아요.
  우리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아는데 박 위원님은 가스특위위원장이니까 그런 분야에 대강 알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고 제 입장에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니까 항상 불안을 느꼈던 부분을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상정계장 안영수 안전관리자는 판매업소마다 한 명 이상씩 채용하도록 돼 있어서 그건 다 채용이 돼 있습니다.
서영석(성곡) 위원 그래서 제가 시간상 간단히 줄이자면 일단 사고가 터진 상태에서는 수습하기 힘듭니다.
  그것은 관련 공무원 및 여러 사람이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업소의 안전관리 문제를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깁니다.
○지역경제과상정계장 안영수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관리를 해서 사고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서영석(성곡) 위원 보고에 끝내지 말라는 얘기죠.
  이런 것은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니까.
○위원장 김덕균 저도 한 마디 실무계장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전문위원한테 못 물어봤는데, 지금 주택가에 있는 LPG 판매업소 있죠?
  우리 부천시 조례만으로라도 어떻게 조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주택가에서만 벗어나서 다시 허가를 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좀 모색할 수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상정계장 안영수 이전했을 경우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덕균 네,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로 장소이전.
  그건 아까 거기 읽어보시면 몇 m 이상 다시 가면 그쪽에서 동의서를 또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상정계장 안영수 그렇죠, 받아야죠. 이전할 때도 같이
○위원장 김덕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지금 주택가에 밀집돼 있는 판매업소가 전혀 이전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상정계장 안영수 아니, 아주 없는 게 아니고, 일단 동의는 받아야 되는 걸로 봐야 되고 그래야 지금 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하는데 일단 이전할 때 동의라도 받고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상정계장이 가스판매업소를 한다고 그래도 그걸 받으려면 절대 못 받습니다. 이제는.
  가스 옮겨져서 동의서를 받는다면 못 받고밀집지역으로 해서 장소를 제공해 준다면 몰라도 이런 규정이나 조례나 법을 좀 완화시켜서 그대로 그걸 가지고 몇 m 이내까지는 이전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방법을 완화시켜서 주택가에서만큼은 상가지역쪽으로라도 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계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복안이 있으면 다음 번에 우리 실무 위원들한테 그 대안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열 위원 지금 여기 저희 자료를 전문위원이 나눠드릴 겁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이번 조사활동을 통해서 수렴돼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보고서가, 정식보고서는 아닙니다만 집행부에서 참고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 개선책 내지는 특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조례개정에 대해서 여기 주요 문제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안이라든가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얘기는 첫째 행정처분규칙은 법적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행정지도 필요성에 따라 규정돼야 하는 것이나 부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 행정처분규칙은 법 42조에서 47조 규정에 이르는 내용까지도 행정처분을 하고자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적 처분사항까지도 법을 초월하여 행정적으로 처벌을 하고자 하는 바 법에 위반되는 것이며, 이런 내용이 돼 있습니다.
  또 동 처분규칙에 의하면 관련법규를 조·항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는데도 조만 명시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그 다음에 법 제42조, 47조 규정에 의한 위반사항은 행정처분기준에서 제외돼야 할 것이며 동 사항 위반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고발조치하여 법적으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며 다만 허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 법적처분의 결과에따라 법 제8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이며 안전관리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하여 법 제32조제2항에 의거 조처할 수 있는 것임.
  일부분이 현재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서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한다고 보면 해당되는 조항이 잘못돼 있다고요.
  뒷면에 보시면 7의 가항은 됐고 13조제4항에서 액법 제12조4항으로 변경해 달라는 안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검토하시는 게, 15 가항은 액법 35조제2항에서 액법 제35조제1항으로, 13은 액법 제19조제6항은 제19조제2항으로 정정해야 할 것임.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셔서 이번에 저희 조례특위에서 만일 개정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면 개정조치할 수 있도록 다음번에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덕균 담당계장님은 지금 우리가 뽑은 자료를 하나 가지시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을 우리 가스특위도 마침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이번에 이런 문제점들이 완전히 보완도 되고 삭제될 부분은 과감히 삭제도 하고 조례도 완화시켜서 그런 방법도 한번 만들어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실무과장이 없으면 앞으로는 국장을 꼭 출석을 시키겠습니다.
  국장이 만약에 없다면 부시장을 출석시키겠습니다.
  담당계장들이나 이런 분들은 옆에서 보조하는 그런 입장으로 해 주시고 앞으로 계장님들은 여기 나오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상정계장 안영수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더 물어 보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애쓰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뤄야 할 사안 중에 한 가지만 빼놓고 네 가지는 관계 공무원들의 설명을 다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충분치는 않았습니다만 나머지 동정자문위원회 이 문제만 다음으로 넘기기로 하고 오늘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치기로,
박효열 위원 “차기회의시협의안건선정” 이것도 다루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해규 위원 정회를 하고, 아까 공청회 문제도 있었잖아요, 통·반장 문제 그것도 정리를 하고 일정도 필요하면 잡고 또 다음 회의에 오늘 다룬 것을 어떻게 더 다룰 건지 그리고 원래 한 위원회당 세 개씩 있었잖아요.
  다음에 뭘 다룰 건지 이걸 결정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덕균 그럼 이상으로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를 다 마치기로 하고 지금까지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토대로 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정비방향을 정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정회)

(15시36분 속개)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기 회의 시 오늘 다룬 조례를 다시 한 번 협의하기로 하고 보완된 자료로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동정자문위원회조례 심사를 위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킴과 함께 동장 근무 경력이 있는 구청 과장인 원미구청에서는 안영준 시민과장, 소사구청에서는 이윤구 청소과장, 오정구에서는 박응국 지역경제과장을 출석시켜 의견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말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러분들 너무 애쓰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위원
  고의범  김덕균  김만수  김일섭  박노설
  박효열  서강진  서영석(성곡)    임해규
  최순영
○불출석위원
  김삼중  김종화  서영석(고강본)   윤석흥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시정과장이효선
  수도과장김종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