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1월 6일 (월)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
1. 9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9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2.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6분 개의)
1. 9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오늘 회의는 지난주 토요일 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기획실장과 재무국장으로부터 우리 부천시의 예산과 자금, 재산 및 물품 운용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재경위원회에서 출석요구만을 받고 어떠한 내용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자 수소문을 해봤습니다만 제가 듣기는 95년 현재까지 지방채에 관한 사항을 저기하는 줄 알고 지방채 현황만 지금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우선 다른 것부터 먼저 해주시면 바로 준비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올리 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연락을 제가 했습니다.
기획실장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결산위원회에 보고가 돼 있고 해서 책자를 가지고 설명 드리지 않고 우리 부천시의 94년 결산시의 채권 현재액하고 일반회계 자금 운용을 어떻게 해서 이자수입이 얼마나 늘어났느냐 이것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결산시에 우리 시의 채권 총액은 84억 519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60억이 되고 특별회계가 23억 6000이 되는데 일반회계는 주로 공공청사 임차료로 60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정구청사가 3500만원 외에 14개소의 임차료이며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소 사무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을 이루는 것 중에 86.37조합 주택은 1986년도에 27조합주택에서 원종동 로얄아파트 30세대를 건립할 당시 부천시가 융자한 금액으로 세대당 500만원 총 1억 5000만원을 1년 거치 19년 상환조건으로 주택은행에서 부천시가 차입하여 27주택조합에 융자하여준 것으로 융자세대 중 7세대는 전액 상환하였고 23세대는 현재 남아 있는데 이는 2006년까지 융자한 개인이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 1347만 4000만원은 소득이 낮은 가구 209가구에 대해서 200내지 500만원을 무이자로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을 조건으로 시비로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대불금 8608만원은 1977년부터 생활보호대상자 중 자활보호자 2종에 대하여 의료비의 80%는 국고에서 부담하고 20%는 본인 부담금으로 되어 있으나 본인이 의료비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에 본인 부담분을 의료기관에서 행정기관에 요구했을 경우에 20%의 본인부담금을 국가가 국비 80%, 도비 20% 선에서 대불해 주고 있는 것이며 이 상환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7조의 규정에 의거 무이자로 3월에서 12월로 분할상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맨 끝에 있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 16억 3293만 1000원은 198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생계가 곤란한 자 중에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세대당 융자금액은 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4조에 의거해서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3년 거치 48개월 균등 분할 상환 하여야 하며 이율은 연리 5%, 거치 기간 동안은 무이자이며 상환기간이 경과하면 15%의 연체이자를 징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권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참고로 94년도에 우리가 일반회계를 자금을 운용을 해서 이자수입이 발생한 사항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유인물을 복사해서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종환매조건부채권, 특정금전신탁 그 다음에 보통예금 이렇게 해서 1906익 3975만 4000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1100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따른 이자는 정기예금은 5내지 9%선으로, 정기적금은 8.5%, 신종환매조건부채권은 10.5%, 특정금전신탁은 12.5%, 예금은 1%로 해가지고 이자수입이 94년도 일반회계 운용자금 이자수입은 94년 3월 9일 현재 3억 9400만원 정도가 이자수입이 늘어나 있고 금년도 95년도에 들어와서 95년 3월부터 10월 현재까지는 약 56억의 이자를 발생하고 있어서 작년도 30억보다는 금년도가 더 우리가 좋은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사를 해서 하나씩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시 한 달쯤 후에 찾으면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는데도 순서에 따라서, 통장 입금 순서에 따라서 그냥 찾아씀으로 해서 많은 이자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것이 나타나있는데 그런 점을 앞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 살림이나 나라 살림이나 가정 살림이나 규모만 다르지 똑같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내 가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일을 한다면 집안에서 그런 것도 반드시 유념을 해서 인출을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해서 막대한 재정 손실을 보고 있고 여기에서 자금 운용을 철저하게 해서 좀더 수익성이 높은 곳에 예탁을 시키면 세수가, 세입재정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되도록이면 1%짜리 이런 것 수시로 찾을 수 있는 것에다는 줄이고 지금 특정금전신탁이 가장 높은데 그런 방향으로 조처를 취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우리 시의 예산을 책정을 받아가지고 자금을 운용 관리한다는 것은 우선 목적이 행정수요에 적기적소에 자금 배정을 하고 지출을 원활히 해주는 게 주목적입니다. 우리는 금리를 증식한다는 것은 여유자금이 있을 때 이것을 조금이라도 활용하자는 취지이지 원래의 목적은 자금을 배정받은 한도액 내에서 조속하게 지출할 수 있도록 운용해 주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러나 조금이라도 여유자금을 자금 운용 배정과 집행계획을 1년치를 앞당겨서 챙겨가지고 조금이라도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회임기간이 높다고 생각할 경우를 따져서 3개월에서 1년짜리, 1년짜리, 심지어는 91일짜리 이렇게 자금을, 이것은 무슨 자금이 내려온 것인데 이것은 12월에 집행할 사항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은행에다 신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위원님이 걱정해주신 대로 저희들도 최대한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너무 이윤 증식만 바라보고 했다가 자금 집행을 못할 경우에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정 위원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되도록이면 계약된 1년은 1년을 고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간에서 파기하는 일은 안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렇게 해서 한 다섯 가지 정도로 나눠가지고 자금원을 융통성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안배는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의 재정운용을 좀더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 적금 인출을 일자별로 함으로써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이자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10월 17일, 7월 27일 예금한 20억을 중도해지 않고 10월 4일 예금한 20억을 해지하였다면 약 4000만원의 이자수입이 생겼을 것으로 예측이 된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은행이란 것은 환전상이죠.
따라서 해지시켜야 할 것을 시키지 아니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함으로 해서 은행에 막대한 이익을 주고 있다. 은행에 막대한 이익을 주고 있다 하는 것은 그만큼 시민에게는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이 과정에서 행여라도 시와 은행 간에 어떤 의혹이 있지 않겠느냐, 의혹을 살 수 있는 행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은 그야말로 내가 내집 살림하는 것처럼 깊이 생각해서 앞으로는 처리를 해야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공기업특별회계가 돼가지고 저희가 직접 관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도 거기하고 협조를 같이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지금 시의 일반회계는 자금소요 판단은 전부 매월 하고 또 필요할 때 수시로 해가지고 이것이 3개월 후에 필요한 자금이냐 6개월 후냐를 다 판단해 가지고 그 시기를 맞춰 가지고 계속적으로 해지를 하고 또 예금을 하고 하는데 만약에 저희가 잘못해서 중도해지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정밀분석해서, 매월매월 분석해서 이것을 줍니다.
그래서 3개월, 6개월, 9개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3개월짜리는 제일 높은 이율, 6개월짜리는 6개월 중에서 제일 높은 이율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가 중동에 해지한 이런 예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중도해지되면 상당히 저희가 손해가 많기 때문에 아주 정밀하게 신경을 많이 쓴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56억까지 이자를 올리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저번의 시정질문에도 관련이 된 부분이어서 다시 한 번 제가 국장님 계신 김에 확인 좀 하겠습니다. 기금관리 운영에 대한 것도 이것을 해주시고 여기 기관별 예치현황도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기관별 예치금액표 기왕 자료 준비하신 김에 준비하셨으면 주십사하는…, 기금하고.
그런 얘기고 정리를 하는데, 이게 각 은행이 어느 은행이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1000억을 예치하고 있다?
1000억을 예치를 해서 연간 30억의 이자가 느는데 불용액이 한 700억이 남았단 말이예요. 그 자금관리를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700억쯤 불용액이 남은 것을 2차 추경이나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해서 그것을 예치를 했으면 그것도 한 20억쯤 늘지 않았느냐, 그거 자금관리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얘기는 그 얘기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니까 그것은 말고, 그것은 사정이 그랬으니까 도리가 없는 것이고 순수한 불용액으로 넘어간 것이 700억이란 말이야, 자그마치.
그런데 우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작년도에 5700억, 약 6000 아닙니까? 6000억에 700억이면 10%가 넘는단 말이예요.
그것은 물론 실무자들이 회계처리도 잘못하고 예산부서에서 예산 세워준 것도 안 내다보고 했겠지만 중간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리자들이 예산 집행을 한번도 안 따져보지 않았느냐 그게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라고.
앞으로는 조처를 하도록
시 일반회계는 시금고인 농협에 다 돼 있는 겁니다.
각 은행마다도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장내소란)
그런데 말만 그런 상품이 있는 거죠, 이율이 약간 높게 돼가지고.
신탁 종류이기 때문에….
일반 정기예금일 경우에 5%이거든요. 3개월 상품이, 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연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은행에는 뭐를 넣어라 뭐를 넣어라 이렇게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율이 많은 쪽으로 앞으로
그 대신에 이것은 6개월 후에는 꼭 찾아야 될 돈이다 할 경우에는 그런 것까지 이렇게 하려니까 좀 저기합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정기예금은 424억을 3개월 내지 1년 짜리로 해서 넣어가지고 5% 내지 9%의 이자를 받는데 신종환매조건부채권은 91일, 3개월 동안 넣고 10.5%인데 무엇 때문에 정기예금 5%짜리로 넣어 놓느냐,
정기예금 424억을 넣어놨다 이런 얘기죠?
이것을 좀 줄이자 이런 얘기죠.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법이 시민들에게 보탬이 된다면 수호해야 할 것이고 시민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법을 따를 필요가 뭐 있어요.
은행측에서 볼 때는 반드시 정기예금으로 많이 예치를 시키려고 그러겠지, 돈 장사니까.
다시 한 번 얘기지만 이렇게 해놓음으로 해서 시금고 유치 경쟁이 은행간에 벌어지고 있고 여기에서 집행부와 금융계에서 어떤 비리가 있지 않느냐 하고 의혹을 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꼭 정기예금을 시켜야 되겠고 정기적금을 해야 될 일 같으면 여기서 예측을 못한다 하는 것은, 어떤 예측을 못한다하는 것은 예측하고 이것 많이 해놓은 것 아니잖아요. 예측을 못하는 거니까.
어차피 예측을 못하면서 자금 운영해 나간다면 이윤이 높은 데로 많이 예치를 시켜야겠다.
충분하게 여기서 예산을 드려도 일을 하지 못해가지고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총 29,3%로 나오죠.
이런 판국에 이린 식으로 자금을 운영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내년 1월 1일부터 이자소득세 내죠?
이것은 다 농협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424억이라면 일부 국민은행도 조금 주고 상업은행도 조금 주고 이렇게 해야지 농협에서 매일 그렇게….
분할해서 넣으면 어떠한 문제가 있나요?
94년도 총괄설명에 보면 세입 수납액이 6329억이고 세출 지출액이 4473억이거든요.
그리고 그 차인잔액이 1856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12월 말 현재 갖고 있는 돈의 액수가 1856억원이다 그런 뜻이죠?
1856억원 이것이 94년 12원 말일 현재 잔고죠?
2월 28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세출예산의 모든 예산을 집행할 때는 12월 31일까지 지출원인행위가 된 금액에 대해서는 2원 28일까지는 돈을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가령 물건을 구입하는데 약 1개월 15일이 소요된다고 했을 때 12월 31일날 계약행위가 이루어지면 그때 돈이 지금이 안 되죠.
그것은 숫자상으로만 계약이 된 상태지 그 돈은 은행에 있으니까 지출할 때까지.
그러면 우리가 책상 10개를 구입하는데 지출원인행위 1억입니다, 예를 들면.
그럼 납품기간이, 제작해서 납품하는 기간이 1개월 15일이 걸린다고 하면 1월 지나고 2월15일 납품과 동시에 우리가 돈을 지급해야 되니까 원인행위는 12월 31일날 1억을 주겠다고 계약이 됐지만 납품이 2월 15일날 납품이 되니까 그 이후에 1억원을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년도 12월 31일이라 하더라도 연도폐쇄기는 2월 28일로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12월 31인로 마감을 시키면 12원 31일 계약과 동시에 물건을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그 기간을 주기 위해서 연도폐쇄기는 당해년도에 12월 31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익년도 2월 28일까지 폐쇄기로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원 31일 1억이 지출된 것으로 우리가 간주 처리하지만 그 돈은 사실상 2월 15일까지 1억원은 존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12월 31일에 지출원인행위한 것은 2월 28일까지 돈을 지출할 수 있는데 12웡 31일에 지출원인행위 한 것은 2월 28일까지 돈을 지출할 수 있는데 12원 31일에 지출액이 나오거든요, 지출액.
그러면 지출액은 그것으로 전체적으로 3000억이면 300억이 지출이 된 거죠. 토탈로 뽑으면.
그 대신 지출되지 않은, 지출원인행위만 되고 지출 안 된 부분은 익년도로 넘어가서 2월 28일까지는 집행을 할 수 있는 거죠.
단 원인행위가 되어야죠, 원인행위가 안 되면 2월 28일 안에 다시 계약을 절대 못합니다.
이 기금운영이 아니고 이것을 포함해서 채권은 어디가 있고 뭐는 어디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 금액하고 우리가 맞출 수 있는지, 이거 한번 맞춰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회계의 차인잔액 1296억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일반회계.
그러니까 장부상의 금액과 실지로 가지고 있는 돈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돈은 금고에 있는 돈이죠. 이월됐다고 돈이 따라 다니는 것은 아니니까.
(장내소란)
김 위원님이 내용은 검토를 하신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것은 본래 기본이기 때문에 틀릴 수는 없는 겁니다.
(장내소란)
한 분씩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지출원인행위 승인은 돼 있는데 지출이 안 된 것은 얼마가 돼 있고, 그래서 이 금액하고 맞출 수 있도록.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장부상의 금액과 현재 지갑에 있는 금액, 통장 이것을 한번 맞춰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을 해주시라구요.
(장내소란)
그렇게 이해하시면 넘어가고, 그 다음에 기금 운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기금을 두 가지만 얘기를 해놨는데 기금을 생보적립금하고 장학기금 두가지만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다른 과에서 다루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노인복지기금이라는 것도 조례에 돼 있고 그 다음에 작년말에 문화예술단체기금이 있죠.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진흥지원기금 이런 것 있죠.?
이런 기금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 기금에 대해서 재무국에서 총괄해서 관리는 하지 않더라도 통계를 갖고 정리를 하고 이럴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시가 관여하고 있는 기금이 뭐뭐다 이렇게 나와 있어야죠.
노인복지기금이 얼마고 얼마 지출했고
상당부분이 있죠?
예컨대 환경업소인가 어디서 하는 공해관리 기금도 있지, 많다고.
그 기금을 어디서 예산부에서 따지든지 집행 부서에서 따지든지 부천시 전체에 대한 기금이 표가 하나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지,
95년도에 새로 실치 되는 특별회계는 또 따로 들어가야죠.
부천도 돈 상당히 많이 냈어요, 몇 십억 낸게 있어요, 그래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관리를 은행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시에서 관계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결산서에 이게 다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현금을 주면 그 현금을 받는 자체에서 일인당 30만원이면 30만원을 직접 교부를 해주지 시의 어떠한 구좌나 예산으로 투입되는 게 아니거든요.
돈을 출연을 받아가지고 주는 것 아닙니까?
가령 불우이웃돕기다, 연말이면 불우이웃돕기로 얼마씩 염출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구좌로 들어와야 세입세출 전체 예산목으로 들어가지 구좌로 들어오지 않는데 그것을 어떻게 여기다 같이 토탈로 집어넣느냐 이런 얘기죠.
그것은 따로 결산을 해야 되죠. 기금 관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액이 6000억이라면 6000억 속에서 별도로 나간다고.
여기에 차인액이라는 것은 그것을 다 포함하면 틀리지 않느냐 그런 얘기거든.
제가 질의했던 모든 기금에 대한 내역을 알자고 하는 얘기가 예산서상에는 들어갈 수 없어도
(장내소란)
288p그리고 의료보호대불금을 보면 80%는 국고에서 부담을 하고 20%는 본인 부담으로 되어있으나 본인이 의료비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 대불을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결국은 100%를 다 해주는 거네요.
결국은 다 해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치료를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압류를 하러 가보면 TV 옛날 것….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독려는 하고 있는데 받기 어려운 면이
(「없으면 넘어가죠.」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으로부터 물품증가 및 현재액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p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통계로 나온 숫자 입니다.
그런데 우선 제일 먼저 행정재산하고, 국공 유재산의 재산의 분류라고 하면 행정재산하고 보통재산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에 공공용재산이 있고 공용 재산이 있고 기업용 재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용재산은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분류할 때 도로나 하천, 구거 같은 재산은 우리가 공공용으로 분류를 하고 공용재산은 저희가 시청, 구청, 각 동사무소 행정관서에서 필요로 해서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저희가 공용재산으로 분류합니다.
다음 기업용 재산을 특별회계에서 운영하는 재산을 기업용 재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재산에서 보존재산이 나오는 데 저희는 보존 재산은 현재 없습니다.
이 보존재산은 뭐냐하면 문화재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보존재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잡종재산, 잡종재산은 저희가 행정목적 이외에 있는 재산입니다.
용도가 없는 재산은 잡종재산으로 분류를 해서 쓰고 있는데 저희가 잡종재산이라고 하면 거의가 건물이 없이 대지로, 토지로 있는 재산이 거의 잡종재산이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잡종재산은 공유지로서 시유지에 대한 잡종재산이 있고 저희가 재경원으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유례산의 잡종재산을 각 시장, 군수가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부천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래서 재경원에 대한 국가재산, 잡종재산을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이 잡종재산에 있어서 재경원의 재산을 관리를 하면서 임대하게 되면 30%의 귀속금을 받습니다.
가령 임대료가 100만원이다 그러면 저희가 30%는 시세입으로 잡고 70만원만 국고에 불입 하고 있습니다.
또 매각재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국유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70%를 국고에 불입하고 30%는 귀속금으로 해서 시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관리하면서 수익이 오는 금액을 말하자면 수고비로 30%를 떼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전년도 말로 보게 되면 이게 전체적으로 총괄표로 보면 981억4300만원해서 합계가 증이 94넌도에 83억 3400만원, 감이 13억 8600만원해서 당해연도 말이 1676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재산별로 분류를 하게 되면 공공용재산, 공용재산, 기업용재산, 잡종재산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도별 현황이 되겠고 다음 292p로 넘어가면 종류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결산검사 때의 숫자가 이 숫자가 앞 장하고 맞지 않아서 집계상의 착오가 나서 위원님한테 문제가 돼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아침에 저희 실무자가 김 위원님한테 양해를 얻고 이것은 오늘 보고에서는 일단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틀린 부분을 제가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류별로 보면 토지란에 대지와 전, 답, 임야, 기타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다음에 건물에는 사무소, 주택, 기타 그 다음 입목죽, 공박물, 기게·기구, 선박, 항공기, 무체재산, 유가증천, 용익물권 이렇게 해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에서 고쳐주실 부분은 당해년도 증감액란에 맨 위 합계란에 1057억 6700만원을 833억 3437만 8000원으로 이것을 천단위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에는 138억 6374만 1000원으로 감을 이 숫자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다 나눠드렸어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복사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현재액으로 보면 1676억 145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종류별로 수치가 나열돼 있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가 및 현재액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1p에 보시면 당해년도 증감액수에서 기업용자산에서 이게 감이 됐단 말이예요.
다른 것은 늘었고 이것은 감이 됐는데
이거 뭐 내역이 있어요?
공영개발에서 줄 거야, 이자 때문에.
다음은 295p가 되겠습니다.
지금 물품증가 및 현재액 보고서는 물품의 관리는 저희가 정수를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통제하는데 구분한 것을 볼 것 같으면 업무용이 44개 품목, 다음에 사업용이 193게 품목해서 합계 237개 품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용 품목은 44개 품목 그렇게 해서 2,482개의 물품정수가 책정되었고 93년 말 1,819개에서 94년도 신규 취득 289개, 매각처분 23개로 해서 94년도 말 현재는 2,048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면 업무용에서는 정수대상 품목이 299p에 보면 44개 품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0p에 가면 여기에 사업용 품목이 정수가 578개로서 193개 품목에서 578개가 정수로 책정되었고 93년도 말에는 44개에서 94년도 신규가 110개, 매각처분이 8개로 해서 94년 그래서 총 정수, 여기에서 보면 뒤에 317p까지 보면 거기에 연번이 193게의 수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93년도 말 현재 537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계가 총 정수는 업무용 44개, 사업용 193개해서 237개 품목에서 3,060개가 정수로 책정되었고 93년도 말 현재 2,263개에서 94년도 신규취득 390개 또 매각 31개로서 94년말까지 총 2,622매를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용하고 사업용으로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교체할 수가 있는데 5년이 내용연수가 넘었다 하더라도 그 성능이 우수하면 6년이든 7년 이든 계속 오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구연수야, 내구연수.」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저희가 시비로 산 물품은 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게 지금 소모품화 돼버린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데에다 산 거예요?
예를 들면 타자는 몇 년,
혹시 이것 외에 따로 기준으로 쪽 나온 것은 없습니까?
유지 관리를 하려면 나름대로
숫자만 갖다 놓고 자산으로만 잡아놓을 게 아니라 항상 내구연도 안에서는 충분히 보수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사다리차는 두 대가 있는데 어째 소방차는 한 대도 없는 것으로 돼 있어.
사다리차 의용소방대에 준 것인가?
우리 부천시에 있는 고가사다리차.
(장내소란)
그러면 소방차도 있어야지.
소방차가 한 대도 없어. 부천에 소방차가 한대도 없나?
(「지도소에 가서 물어봐요.」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요.
이것은 그 상태가 아니고 저희 사무실에 보면 용지로 재물조사 해가지고 붙어 있는 것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의자, 책상 이런데.
그래서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오기가 없도록 갈 해주시고 이번에 오기 난 것은 저희 재경위원회에서 이렇게 정정하는 것으로 하고 타 위원회에 관해서는 저희 재경위원회에서 관여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채무결산보고는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자료를 뽑는 대로 다음에 참고적인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동료위원이신 김일섭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서 심도 있게 다루었던 사안이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 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분간 휴식하고….」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한 다음에 계속하실까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2.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2조에 근거해서, 제2조의 내용에 의하면 제증명등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긴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경우가 있을 경우에 그 수수료 사항에 대하여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해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1p에 나와 있는 대로 개별법령에 수수료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조례규정부분에서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각종 법규 개정에 따른 면제부분을 정리하고 우리한테 위임된 사항을 징수요율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3항에 보면 13개항에 관련 법규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개정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세정과장이 나와서 별첨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각종 법규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된 것을 정리하고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위임된 수수료 사항에 대하여 수수료 징수요율을 신설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5p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5p 제3조 별표 1중 구분란 증명의 제2호 병적에 관한 증명에 향토예비군편성확인원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삭제하였고 제3호 중 (2) 신원은 94년 1월 1일 내무부의 신원조회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신원조회 회보로 처리토록 변경됨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4) 국제결혼 신고는 95년 3월 2일 경기도 공문지시에 의거 국제결혼증명으로 변경하여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호 직업에 관한 증명은 소속 직원의 재직, 퇴직, 경력증명을 발행하면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모순되어 삭제하게 되었고 6p 제9호의 (7) 환지예정지 변경신청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수수료 없음이 명시되어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 조 별표 1중 구분란 인가, 허가, 신고, 신청등록, 지정, 확인 등 제3호의 (3) 규모 이하 제분업 신고는 조례에 수수료 없음이 명시되어 삭제 하였고 제5호 (12)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과 9p의 관광운수 관계는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수수료 없음이 명시되어 삭제하게 되었으며 재6호의 (l) 내지 (5)와 (8)은 관계법규와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의거 삭제 변경하였는바 검토 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p 주요골자 개별법령에 수수료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서 조례규정을 부분적으로 삭제한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이죠, 법이 개정되고 어쩌고 했으니까?
이것도 전국 공통이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위임한단 말이야.
그 중에서 징수요율을 우리가 신설하게 된단 말이야.
이것이 각 시·군하고 맞아야 되고 부천 실정에 맞아야 된단 말이야.
그 부분이 어떤 거야?
거기 보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개설신고가 있는데 이것이 현재는 1건에 1,000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이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의료기관 개설에서 종합병원 개설하거나 할 경우에 5만원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이러면서 여기에 이것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별표로 해가지고
(「이거 볼 필요도 없는 거네.」하는 이 있음)
이게 사실 고치지는 못하는 겁니다.
(장내소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강태영 김삼중 김상택 김일섭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정수기 최순영
한윤석
○불출석위원
김영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기획실장김동언
재무국장강승준
세정과장이광양
회계과장서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