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1월 6일 (월)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
1. 9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9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2.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6분 개의)

1. 9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위원장 윤건웅  바쁘실 텐데도 이렇게 출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주 토요일 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기획실장과 재무국장으로부터 우리 부천시의 예산과 자금, 재산 및 물품 운용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기획실장입니다.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재경위원회에서 출석요구만을 받고 어떠한 내용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자 수소문을 해봤습니다만 제가 듣기는 95년 현재까지 지방채에 관한 사항을 저기하는 줄 알고 지방채 현황만 지금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우선 다른 것부터 먼저 해주시면 바로 준비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올리 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건웅  위원님들 들으신 바와 같이 기획실장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효열 위원  어떻게 내용을 아셨기에 그렇게 밖에 모르시고, 오늘 저희들이 나오시라고 한 의미를 전혀 모르셨단 얘기예요?
○기획실장 김동언  네, 지방채 현황만 저기하라고 그래서 지방채 현황
박효열 위원  전문위원은 그것을 기획실장 한테 알려주지 않으셨던가요?
○전문위원 윤영복  그것을 알려줬습니다.
  연락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연락을 제가 했습니다.
박효열 위원  준비가 안 되셨다면 준비해 가지고 나오셔야죠.
○위원장 윤건웅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준비해서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네.
○위원장 윤건웅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강승준  재무국장입니다.
  기획실장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결산위원회에 보고가 돼 있고 해서 책자를 가지고 설명 드리지 않고 우리 부천시의 94년 결산시의 채권 현재액하고 일반회계 자금 운용을 어떻게 해서 이자수입이 얼마나 늘어났느냐 이것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결산시에 우리 시의 채권 총액은 84억 519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60억이 되고 특별회계가 23억 6000이 되는데 일반회계는 주로 공공청사 임차료로 60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정구청사가 3500만원 외에 14개소의 임차료이며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소 사무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을 이루는 것 중에 86.37조합 주택은 1986년도에 27조합주택에서 원종동 로얄아파트 30세대를 건립할 당시 부천시가 융자한 금액으로 세대당 500만원 총 1억 5000만원을 1년 거치 19년 상환조건으로 주택은행에서 부천시가 차입하여 27주택조합에 융자하여준 것으로 융자세대 중 7세대는 전액 상환하였고 23세대는 현재 남아 있는데 이는 2006년까지 융자한 개인이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 1347만 4000만원은 소득이 낮은 가구 209가구에 대해서 200내지 500만원을 무이자로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을 조건으로 시비로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대불금 8608만원은 1977년부터 생활보호대상자 중 자활보호자 2종에 대하여 의료비의 80%는 국고에서 부담하고 20%는 본인 부담금으로 되어 있으나 본인이 의료비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에 본인 부담분을 의료기관에서 행정기관에 요구했을 경우에 20%의 본인부담금을 국가가 국비 80%, 도비 20% 선에서 대불해 주고 있는 것이며 이 상환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7조의 규정에 의거 무이자로 3월에서 12월로 분할상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맨 끝에 있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 16억 3293만 1000원은 198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생계가 곤란한 자 중에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세대당 융자금액은 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4조에 의거해서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3년 거치 48개월 균등 분할 상환 하여야 하며 이율은 연리 5%, 거치 기간 동안은 무이자이며 상환기간이 경과하면 15%의 연체이자를 징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권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참고로 94년도에 우리가 일반회계를 자금을 운용을 해서 이자수입이 발생한 사항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유인물을 복사해서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종환매조건부채권, 특정금전신탁 그 다음에 보통예금 이렇게 해서 1906익 3975만 4000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1100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따른 이자는 정기예금은 5내지 9%선으로, 정기적금은 8.5%, 신종환매조건부채권은 10.5%, 특정금전신탁은 12.5%, 예금은 1%로 해가지고 이자수입이 94년도 일반회계 운용자금 이자수입은 94년 3월 9일 현재 3억 9400만원 정도가 이자수입이 늘어나 있고 금년도 95년도에 들어와서 95년 3월부터 10월 현재까지는 약 56억의 이자를 발생하고 있어서 작년도 30억보다는 금년도가 더 우리가 좋은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사를 해서 하나씩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윤석 위원  아니 저기 조금 아까 채권 현재액 보고서를 하나 카피를 다시 일단 해주시고 보고를 다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봐가지고서는 상세한 내용을 모르겠어요.
○재무국장 강승준  채권액 내역이요?
한윤석 위원  아니 채권액 내역을 보면 전년도 말 현재액, 당해년도 말 발생액 그랬는데 거기서 설명하시는 것은 세부사항이 많이 있잖아요. 이떻게어떻게 돼가지고 기금 운용을 해서 현재는 얼마고 그런 내용 자체를 모르겠더라구요.
○세정과세외수입계장 임춘희  이것은 저희가 관련 실·과에서 자료를 뽑은 겁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보고하시는 자료를 그대로 먼저 주고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 좋은데 보지 않고 하니까 의문사항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그냥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를 모르겠다구요.
○세정과세외수입계장 임춘희  저희는 이것을 참고해서 보시라고 드린 것인데
한윤석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보고하신 것을 복사해서 한 부 주시라고.
○위원장 윤건웅  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말씀하시죠.
정수기 위원  지금 1100억원을 은행에 예금내지는 신탁을 하시면서 이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언론에 보도된 데에 의하면 예금이나 적금을 들어서 돈이 필요한 때 어떤 것을 먼저 찾아쓸 것인가를 집행부에서 생각치 아니하고 그냥 찾아쓰는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시 한 달쯤 후에 찾으면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는데도 순서에 따라서, 통장 입금 순서에 따라서 그냥 찾아씀으로 해서 많은 이자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것이 나타나있는데 그런 점을 앞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 살림이나 나라 살림이나 가정 살림이나 규모만 다르지 똑같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내 가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일을 한다면 집안에서 그런 것도 반드시 유념을 해서 인출을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해서 막대한 재정 손실을 보고 있고 여기에서 자금 운용을 철저하게 해서 좀더 수익성이 높은 곳에 예탁을 시키면 세수가, 세입재정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되도록이면 1%짜리 이런 것 수시로 찾을 수 있는 것에다는 줄이고 지금 특정금전신탁이 가장 높은데 그런 방향으로 조처를 취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강승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우리 시의 예산을 책정을 받아가지고 자금을 운용 관리한다는 것은 우선 목적이 행정수요에 적기적소에 자금 배정을 하고 지출을 원활히 해주는 게 주목적입니다. 우리는 금리를 증식한다는 것은 여유자금이 있을 때 이것을 조금이라도 활용하자는 취지이지 원래의 목적은 자금을 배정받은 한도액 내에서 조속하게 지출할 수 있도록 운용해 주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러나 조금이라도 여유자금을 자금 운용 배정과 집행계획을 1년치를 앞당겨서 챙겨가지고 조금이라도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회임기간이 높다고 생각할 경우를 따져서 3개월에서 1년짜리, 1년짜리, 심지어는 91일짜리 이렇게 자금을, 이것은 무슨 자금이 내려온 것인데 이것은 12월에 집행할 사항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은행에다 신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위원님이 걱정해주신 대로 저희들도 최대한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너무 이윤 증식만 바라보고 했다가 자금 집행을 못할 경우에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정 위원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되도록이면 계약된 1년은 1년을 고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간에서 파기하는 일은 안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렇게 해서 한 다섯 가지 정도로 나눠가지고 자금원을 융통성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안배는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기 위원  안배를 최대한으로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94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의 재정운용을 좀더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 적금 인출을 일자별로 함으로써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이자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10월 17일, 7월 27일 예금한 20억을 중도해지 않고 10월 4일 예금한 20억을 해지하였다면 약 4000만원의 이자수입이 생겼을 것으로 예측이 된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은행이란 것은 환전상이죠.
  따라서 해지시켜야 할 것을 시키지 아니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함으로 해서 은행에 막대한 이익을 주고 있다. 은행에 막대한 이익을 주고 있다 하는 것은 그만큼 시민에게는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이 과정에서 행여라도 시와 은행 간에 어떤 의혹이 있지 않겠느냐, 의혹을 살 수 있는 행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은 그야말로 내가 내집 살림하는 것처럼 깊이 생각해서 앞으로는 처리를 해야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정과장 이광양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기업특별회계가 돼가지고 저희가 직접 관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도 거기하고 협조를 같이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지금 시의 일반회계는 자금소요 판단은 전부 매월 하고 또 필요할 때 수시로 해가지고 이것이 3개월 후에 필요한 자금이냐 6개월 후냐를 다 판단해 가지고 그 시기를 맞춰 가지고 계속적으로 해지를 하고 또 예금을 하고 하는데 만약에 저희가 잘못해서 중도해지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정밀분석해서, 매월매월 분석해서 이것을 줍니다.
  그래서 3개월, 6개월, 9개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3개월짜리는 제일 높은 이율, 6개월짜리는 6개월 중에서 제일 높은 이율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가 중동에 해지한 이런 예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중도해지되면 상당히 저희가 손해가 많기 때문에 아주 정밀하게 신경을 많이 쓴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56억까지 이자를 올리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정수기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세정과장 이광양  네.
  저번의 시정질문에도 관련이 된 부분이어서 다시 한 번 제가 국장님 계신 김에 확인 좀 하겠습니다. 기금관리 운영에 대한 것도 이것을 해주시고 여기 기관별 예치현황도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기관별 예치금액표 기왕 자료 준비하신 김에 준비하셨으면 주십사하는…, 기금하고.
○재무국장 강승준  예를 들어 조흥은행에 얼마들어갔다 얼마 들어갔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효열 위원  그렇죠.
○재무국장 강승준  그것은 저희가 답변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세정과장 이광양  만들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만드시는 거죠?
○세정과장 이광양  네.
박효열 위원  그러면 준비가 덜 되셨으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국장 강승준  이것은 총괄적으로만
박효열 위원  네.
○위원장 윤건웅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관 위원  위원님들이 지금 혼동을 하는 것 같은데 정리를 좀 해보겠는데, 그러니까 시에서 돈 꿔준 것은 80억이라 그런 얘기지?
○재무국장 강승준  네.
이범관 위원  그런데 현재 당해년도, 작년도에 60억 꿔주고 금년도에 꿔주고 그래서 80억이 꿔준 돈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런 얘기고 정리를 하는데, 이게 각 은행이 어느 은행이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1000억을 예치하고 있다?
○재무국장 강승준  그렇죠, 1000억,
이범관 위원  1000억을 예치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자가 한 30억쯤 된다 그렇게 일단 정리가 되는 거죠?
○재무국장 강승준  그래서 조금 전에 정 위원님도 걱정해 주신, 작년의 결산감사 때 김일섭위원이 지적을 해서 중도파기를 최대한 안하기 위해서 우리 세정과장이 얘기한 대로 했기 때문에 금년도는 10월말 현재까지는 작년도보다 많은 56억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다 그것을 추가로 보고 드립니다.
이범관 위원  아까 한 위원님이 내역별로 잘 몰라서 그것을 복사해 달라고 한 것 같은데 하여튼 80억을 꿔줬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죠?
○재무국장 강승준  그렇죠.
이범관 위원  여기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오늘 기획실장하고 재무국장을 오시라고 한 것은 그 얘기예요.
  1000억을 예치를 해서 연간 30억의 이자가 느는데 불용액이 한 700억이 남았단 말이예요. 그 자금관리를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700억쯤 불용액이 남은 것을 2차 추경이나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해서 그것을 예치를 했으면 그것도 한 20억쯤 늘지 않았느냐, 그거 자금관리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얘기는 그 얘기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도
○재무국장 강승준  그것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결산검사를 해보면서 저희도 느끼는 사항인데 불용액이 많았다는 것은 사실 조금 저기한데 그게 대부분 무슨 사업을 하려면 땅을 사야 되는데 이 토지매입을 하다하다 못해서 그게 그런 경향이 제일 많습니다.
이범관 위원  여기서 위원님들이 물은 것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된 것은 말고, 그것까지 합치면 1100억인가 얼마가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말고, 그것은 사정이 그랬으니까 도리가 없는 것이고 순수한 불용액으로 넘어간 것이 700억이란 말이야, 자그마치.
  그런데 우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작년도에 5700억, 약 6000 아닙니까? 6000억에 700억이면 10%가 넘는단 말이예요.
  그것은 물론 실무자들이 회계처리도 잘못하고 예산부서에서 예산 세워준 것도 안 내다보고 했겠지만 중간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리자들이 예산 집행을 한번도 안 따져보지 않았느냐 그게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라고.
○재무국장 강승준  그래서 저희들도 연말이 되면 각 실·과에다 대고 예산 집행잔액을 펴보고 왜 이것을 집행을 빨리 안하느냐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업부서별로 전부다 틀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충 보니까 그런 용지보상비를 세웠다가 못 가고 이런 경우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조처를 하도록
이범관 위원  신년도부터는 그 자금관리를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지금 예금 기관별로 자료를, 제일 많이 예치해 놓은 기관이 어디예요?
○세정과장 이광양  시금고를, 계속해서 일반회계는 시금고를 하고 있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은행이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 일반회계는 시금고인 농협에 다 돼 있는 겁니다.
박효열 위원  지금은 어디서 관리해요, 기금관리는?
○세정과장 이광양  기금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과에서 관리하는데 그것은 주택은행에 예금되어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이것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중앙은행하고 지방은행하고 이자율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세정과장 이광양  그 이자는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각 은행마다도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장내소란)
이범관 위원  제1 금융권하고 제2 금융권은?
○재무국장 강승준  우리는 안정성 때문에 제2금융권은 쓰지 않죠.
이범관 위원  여기 신종환매조건부채권이라는 것은 뭐야?
○세정과장 이광양  이것도 농협인데 이것은 저희가 이것으로 예금을 해놓으면 은행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자기네가 주식을 운용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어쨌든 저희가 받는 금액은 10.5% 똑같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말만 그런 상품이 있는 거죠, 이율이 약간 높게 돼가지고.
이범관 위원  제2 금융권은 전혀 상대 안한다?
○재무국장 강승준  네.
정수기 위원  특정금전신탁이라는 것이 이율이 가장 높네요?
○세정과세외수입계장 임춘희  그런데 그것은 조금씩 증감이 있습니다.
  신탁 종류이기 때문에….
○재무국장 강승준  그것을 가지고 주식 장사를 해가지고 잘 벌어들였을 때는 배당이 더 많이 오고
○세정과세외수입계장 임춘희  농협중앙회에서 신탁상품으로 하기 때문에
김삼중 위원  그것이 제2 금융권 아니예요?
○세정과세외수입계장 임춘희  아니요, 저희는 제1 금융권인데 농협중앙회에서 신탁 상품으로
○재무국장 강승준  제1 금융권에서도 경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신종상품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찾아서 거기다,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만
○세정과세외수입계장 임춘희  신종환매조건부채권 같은 경우는 91일 동안 예치를 해서 10.5%로 이자를 받기 때문에 상당히 이율이 높은 겁니다.
  일반 정기예금일 경우에 5%이거든요. 3개월 상품이, 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연입니다.
정수기 위원  그러면 정기예금을 시킬 필요 없이 신종환매조건부채권으로 많이 넣어놓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세정과세외수입계장 임춘희  그레서 저희가 자료를 드렸듯이 저희는 많이 했습니다.
정수기 위원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세정과세외수입계장 임춘희  정기적금 9%가 나오고
정수기 위원  8.5%가 나왔는데 8.5%와 10.5%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안창근 위원  그 이자문제는 은행의 상품에 따라서 이자가 전부다 이율이 틀려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은행의 예금을 넣었을때 이율이 높은 쪽으로 해서 앞으로 그렇게 넣으세요.
  왜냐하면 어느 은행에는 뭐를 넣어라 뭐를 넣어라 이렇게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율이 많은 쪽으로 앞으로
○재무국장 강승준  그럼요,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것은 6개월 후에는 꼭 찾아야 될 돈이다 할 경우에는 그런 것까지 이렇게 하려니까 좀 저기합니다.
김삼중 위원  이자만 생각하다가는 운영에 이상이 생기죠.
○재무국장 강승준  바로 그겁니다.
        (장내소란)
정수기 위원  정기예금이라는 것은 돈을 일시에 갖다 넣는 것을 정기예금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기예금은 424억을 3개월 내지 1년 짜리로 해서 넣어가지고 5% 내지 9%의 이자를 받는데 신종환매조건부채권은 91일, 3개월 동안 넣고 10.5%인데 무엇 때문에 정기예금 5%짜리로 넣어 놓느냐,
○세정과세외수입계장 임춘희  신종환매조건부 채권은 중간에 해약을 못합니다.
정수기 위원  정기예금도
안창근 위원  정기예금은 해약할 수 있습니다.
정수기 위원  해약을 시키면 이자는 손해나는 것 아니예요?
○세정과세외수입계장 임춘회  그렇죠.
정수기 위원  이자를 못 받지요?
○세정과세외수입계장 임춘회  아니 혹시 자금의 감자기 급박한 소요가 있을 때는 해지를 못하기 때문에
정수기 위원  지금 시중에는 상행위가 어음으로 해서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3개월후에 대금을 지불을 해주겠다 해도 시에서 발주한 모든 일들은 일반 업자들이 다 해낼 텐데요, 3개월 후에 주는 것으로 믿고.
○재무국장 강승준  우리 관공서에서 그렇게 할수 없는 거죠.
안창근 위원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것하고, 은행 이자는 그렇습니다. 상품에 따라서 다
정수기 위원  위원님들은 가만히 계셔 보시라구요.
  정기예금 424억을 넣어놨다 이런 얘기죠?
  이것을 좀 줄이자 이런 얘기죠.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법이 시민들에게 보탬이 된다면 수호해야 할 것이고 시민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법을 따를 필요가 뭐 있어요.
  은행측에서 볼 때는 반드시 정기예금으로 많이 예치를 시키려고 그러겠지, 돈 장사니까.
  다시 한 번 얘기지만 이렇게 해놓음으로 해서 시금고 유치 경쟁이 은행간에 벌어지고 있고 여기에서 집행부와 금융계에서 어떤 비리가 있지 않느냐 하고 의혹을 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꼭 정기예금을 시켜야 되겠고 정기적금을 해야 될 일 같으면 여기서 예측을 못한다 하는 것은, 어떤 예측을 못한다하는 것은 예측하고 이것 많이 해놓은 것 아니잖아요. 예측을 못하는 거니까.
  어차피 예측을 못하면서 자금 운영해 나간다면 이윤이 높은 데로 많이 예치를 시켜야겠다.
  충분하게 여기서 예산을 드려도 일을 하지 못해가지고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총 29,3%로 나오죠.
  이런 판국에 이린 식으로 자금을 운영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세정과세외수입계장 임춘회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작년도에 30억 이자가 나왔었고 지금 10월 말일 현재는 56억 이자를 했습니다.
정수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더 많은 이자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세정과세외수입계장 입춘회  위원님 말씀을 잘 받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잘 참고해서
김삼중 위원  94년과 95년에 개선을 해가지고 한 20억 이상이 이익이 됐네요?
○세정과세외수입계장 임춘희  네, 26억이, 그것도….
김삼중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한 50% 돈 되게끔 잘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재무국장 강승준  최대한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이자소득세 내죠?
○세정과세외수입계장 임춘희  저희는 세금안냅니다.
이범관 위원  기관은 안 내요?
○세정과세외수입계장 임춘희  네, 저희는 이자 소득세 없습니다.
김상택 위원  지금 정기예금이 제2 금융의 몇개 기관에 입금돼 있습니까?
○세정과세외수입계장 임춘희  저희는 농협에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다 농협 것입니다.
김상택 위원  100% 다 농협입니까?
○세정과세외수입계장 임춘희  네, 재무회계규칙에
김상택 위원  반드시 농협을 해야 됩니까?
○재무국장 강승준  우리가 시금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김상택 위원  아니 국민은행도 있고 주택은행이 있고 기타 일반은행이 있는데 제1 금융에는 고루고루 해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세정과세외수입계장 임춘희  저희가 시금고를 지정해서 계약을 하면
정수기 위원  시금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하다니까.
김상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금고라 해서 100% 해주면 지역발전에도, 은행 간에도 그런 갈등이 있지.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424억이라면 일부 국민은행도 조금 주고 상업은행도 조금 주고 이렇게 해야지 농협에서 매일 그렇게….
○세정과세외수입계장 임춘희  위원님, 재무회계규칙에 당해 금고에만 높은 이율에 예치 할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424억을 꼭 농협에 100% 넣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죠.
  분할해서 넣으면 어떠한 문제가 있나요?
○세정과세외수입계장 임춘희  저희 자금을 다른 데에 금융기관에 분할해서 넣을 수는 없다니까요.
김상택 위원  무엇 때문에 그래요?
○세정과세외수입계장 임춘희  재무회계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조례에 그게 있어요?
이범관 위원  그렇게 하면 관리만 귀찮아요. 관리만.
○재무국장 강승준  우리가 그것을 분산해서 관리하다가 여러 가지로
김일섭 위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94년도 총괄설명에 보면 세입 수납액이 6329억이고 세출 지출액이 4473억이거든요.
  그리고 그 차인잔액이 1856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12월 말 현재 갖고 있는 돈의 액수가 1856억원이다 그런 뜻이죠?
○세정과세외수입계장 임춘희  아니죠, 지금 이 1096억 3976만 4000원이 3월 9일 현재 94년도
김일섭 위원  아니 기금운용 얘기가 아니고 결산의 성격이 그 차인잔액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연말 차인잔액이라고 하는 게 12원 말일 현재 금고든지 어디 채권으로 있든지 기금으로 있든지 이것이 총액이 차인잔액 아닙니까?
○채무국장 강승준  그것은 맞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렇죠?
  1856억원 이것이 94년 12원 말일 현재 잔고죠?
○회계과장 서세영  그것은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 그것은 회계년도는 2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2월 28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세출예산의 모든 예산을 집행할 때는 12월 31일까지 지출원인행위가 된 금액에 대해서는 2원 28일까지는 돈을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가령 물건을 구입하는데 약 1개월 15일이 소요된다고 했을 때 12월 31일날 계약행위가 이루어지면 그때 돈이 지금이 안 되죠.
김일섭 위원  지출된 것으로 장부에는 정리를하죠.
○회계과장 서세영  아니 그러나 돈은 은행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숫자상으로만 계약이 된 상태지 그 돈은 은행에 있으니까 지출할 때까지.
  그러면 우리가 책상 10개를 구입하는데 지출원인행위 1억입니다, 예를 들면.
  그럼 납품기간이, 제작해서 납품하는 기간이 1개월 15일이 걸린다고 하면 1월 지나고 2월15일 납품과 동시에 우리가 돈을 지급해야 되니까 원인행위는 12월 31일날 1억을 주겠다고 계약이 됐지만 납품이 2월 15일날 납품이 되니까 그 이후에 1억원을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년도 12월 31일이라 하더라도 연도폐쇄기는 2월 28일로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12월 31인로 마감을 시키면 12원 31일 계약과 동시에 물건을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그 기간을 주기 위해서 연도폐쇄기는 당해년도에 12월 31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익년도 2월 28일까지 폐쇄기로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원 31일 1억이 지출된 것으로 우리가 간주 처리하지만 그 돈은 사실상 2월 15일까지 1억원은 존속하고 있는 겁니다.
○재무국장 강승준  그렇죠, 들어가 있는 거지요.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1856억 + 연말까지 지출행위가 승인됐고 2월말까지 지출해야 될 돈 그게 12월 말일날 은행 잔고로 잡혀있는, 아니 은행 잔고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금 총액으로, 그렇죠?
○회계과장 서세영  네.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1856억원보다 어느 정도 더 많겠죠?
○회계과장 서세영  결산으로 보면 많죠, 그것을 지출원인행위로 본다고 하면.
  그런데 그것이 12월 31일에 지출원인행위한 것은 2월 28일까지 돈을 지출할 수 있는데 12웡 31일에 지출원인행위 한 것은 2월 28일까지 돈을 지출할 수 있는데 12원 31일에 지출액이 나오거든요, 지출액.
  그러면 지출액은 그것으로 전체적으로 3000억이면 300억이 지출이 된 거죠. 토탈로 뽑으면.
  그 대신 지출되지 않은, 지출원인행위만 되고 지출 안 된 부분은 익년도로 넘어가서 2월 28일까지는 집행을 할 수 있는 거죠.
  단 원인행위가 되어야죠, 원인행위가 안 되면 2월 28일 안에 다시 계약을 절대 못합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12월 말일까지 원인 행위는 되고 지출이 안 된 것도 금액은 나올 수 있잖아요.
○회계과장 서세영  나을 수 있죠, 그것은 나올 수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 연도하고 연도가 이어지는데 원인행위하고 실제로 지출 간에 2개월의 차이가 중복되고 이어지는데 어느 한 시점에서 이 장부상 나와 있는 잔액 총액하고 현재 보유되고 있는 기금과 각종 채권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분포돼 있는지, 이것은 여기 지금 이자 수입현황은 3월 9일 현재 이 시점만 나와 있잖아요.
  이 기금운영이 아니고 이것을 포함해서 채권은 어디가 있고 뭐는 어디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 금액하고 우리가 맞출 수 있는지, 이거 한번 맞춰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정과세외수임계장 임춘희  위원님, 기금은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총액, 이 결산서에 나와 있는 총액 1856억
○세정과세외수입계장 임춘희  그것은 특별회계포함이죠, 공기업까지요?
김일섭 위원  네, 다 포함이죠. 포함하고 그러면 여기서는, 재무국장에서는 특별회계를 뺀 일반회계는 그게 가능하죠, 일반회계?
  그러니까 일반회계의 차인잔액 1296억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일반회계.
  그러니까 장부상의 금액과 실지로 가지고 있는 돈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서세영  그것은 장부상의 금액하고 실지로 갖고 있는 것은 1원도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네, 안 되죠. 그러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잔고증명을 떼지 않습니까.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잔고증명만이 아니죠. 이 이자수입현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장 서세영  저희는 일단 일반회계하면 일반회계는 금고로 들어가지 공무원이 실지 돈을 받아가지고 갖고 있는 것은 없는 거죠.
김일섭 위원  물론이죠.
○회계과장 서세영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부상 금액하고 실지 은행에 있는 금액하고는 1원도 틀리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김일섭 위원  네, 그것을 확인해 보자는 거죠. 일반회계 차인잔액 1296억원하고 그 다음에 지출원인행위 승인된 금액이 있죠, 언말까지
○세정과세외수입계장 임춘희  지금 여기 이월금 입니다. 1296억원은.
김일섭 위원  이월금뿐만이 아니예요. 이월금뿐만이 아니고 불용액, 명시이월 다 포함해서
○세정과세외수입계장 임춘희  순세계잉여금하고 계속비 사고·명시이월금입니다.
○회계과장 서세영  아니 그러니까 이월금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회계상으로는 12월말까지 존치한 금액이니까 돈은 금고에 있는 거죠.  숫자상으로 이월이고.
  그렇죠. 그 돈은 금고에 있는 돈이죠. 이월됐다고 돈이 따라 다니는 것은 아니니까.
        (장내소란)
  김 위원님이 내용은 검토를 하신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것은 본래 기본이기 때문에 틀릴 수는 없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기본인데 한번도 이것을 맞춰본 적이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계과장 서세영  그것은 틀릴 수가 없습니다.
○재무국장 강승준  결산검사 여기에서 잔고증명 다 맞춰본 겁니다.
○세정과세외수입계장 임춘희  회계사한테 결산 검사위원 맡긴 이유가 그거 안 맞으면 큰일….
○회계과장 서세영  다 김 위원님이 보신 거예요. 그것은.
○세정과세외수입계장 임춘희  공인회계사가 결산검사위원으로 해가지고 결산검사가 끝났잖아요.
○재무국장 강승준  그 잔고증명 틀렸다가는 공무원들 다 모가지죠.
○세정과세외수입계장 임춘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볼 때는 그때 결산점사에서 숫자상에….
        (장내소란)
○위원장 윤건웅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한 분씩만 말씀해 주세요.
김일섭 위원  틀릴 것이라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한 시점에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은 얼마가 들어가 있고 특정금진신탁은 얼마가 돈어가 있고 예금은 얼마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현금은 얼마가 있고 이렇게 한 시점에 이것을 해달라는 거죠, 12월 말일 현재로.
  그리고 지출원인행위 승인은 돼 있는데 지출이 안 된 것은 얼마가 돼 있고, 그래서 이 금액하고 맞출 수 있도록.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장부상의 금액과 현재 지갑에 있는 금액, 통장 이것을 한번 맞춰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을 해주시라구요.
        (장내소란)
  그렇게 이해하시면 넘어가고, 그 다음에 기금 운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기금을 두 가지만 얘기를 해놨는데 기금을 생보적립금하고 장학기금 두가지만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다른 과에서 다루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노인복지기금이라는 것도 조례에 돼 있고 그 다음에 작년말에 문화예술단체기금이 있죠.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진흥지원기금 이런 것 있죠.?
○세정과세외수입계장 임춘희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김일섭 위원  있어요. 지역경제과에서 관할하는 기금이 있어요.
  이런 기금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 기금에 대해서 재무국에서 총괄해서 관리는 하지 않더라도 통계를 갖고 정리를 하고 이럴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세정과세외수입계장 임춘희  지난번에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김일섭 위원  네, 시에서 관계하는 여러 가지 기금에 대해서
○세정과세외수입계장 임춘희  시정 질문하신 데 답변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무국장 강승준  자금을 조성하고 예산을 어디에 얼마를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다 예산부서에서 하는 거죠.
김일섭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도 좋은데 결산보고서에는 다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시가 관여하고 있는 기금이 뭐뭐다 이렇게 나와 있어야죠.
  노인복지기금이 얼마고 얼마 지출했고
○세정과세외수입게장 임춘희  노인복지기금은 올해 조성될
○재무국장 강승준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김일섭 위원  중소기업융자기금은 있죠, 이미.
  상당부분이 있죠?
김상택 위원  중소육성기금은 우리 시 기금에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은행에서 바로 나가는 거지.
○재무국장 강승준  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 시에는 없을 걸요.
김상택 위원  시의 예산이 아니고 은행에서
이범관 위원  아니 김일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여기서 노인복지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만 따지는데 그 기금들이 수도 없이 많아.
  예컨대 환경업소인가 어디서 하는 공해관리 기금도 있지, 많다고.
  그 기금을 어디서 예산부에서 따지든지 집행 부서에서 따지든지 부천시 전체에 대한 기금이 표가 하나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지,
김일섭 위원  그렇죠. 교통특별회계를 교통과에서 다루지만 여기 결산서에 나오잖아요. 결산서에는 특별회계가 다 나오잖아요.
○재무국장 강승준  이것은 94년도 결산에 대한 저거 아닙니까?
  95년도에 새로 실치 되는 특별회계는 또 따로 들어가야죠.
김일섭 위원  아니죠. 중소기업기금은 경기도 것도 있고 부천 것도 있어요.
  부천도 돈 상당히 많이 냈어요, 몇 십억 낸게 있어요, 그래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관리를 은행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시에서 관계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결산서에 이게 다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회계과장 서세영  그것을 예로 말씀드리면 가령 농협 부천시지부에서 학자금기금이다 해가지고 300만원을 시에다가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금을 주면 그 현금을 받는 자체에서 일인당 30만원이면 30만원을 직접 교부를 해주지 시의 어떠한 구좌나 예산으로 투입되는 게 아니거든요.
김일섭 위원  그것은 농협의 기금이지 시의 기금이 아니죠?
○회계과장 서세영  아니 물론 그것이 저희한테,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돈을 출연을 받아가지고 주는 것 아닙니까?
  가령 불우이웃돕기다, 연말이면 불우이웃돕기로 얼마씩 염출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구좌로 들어와야 세입세출 전체 예산목으로 들어가지 구좌로 들어오지 않는데 그것을 어떻게 여기다 같이 토탈로 집어넣느냐 이런 얘기죠.
이범관 위원  이런 얘기야, 지금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소위 우리가 각종 기금으로 잡종금 구좌에 들어가는 것 있잖아. 그런데 그것은 이 예산에 들어갈 수가 없지.
○재무국장 강승준  결산할 사항이 아니죠. 그것은.
  그것은 따로 결산을 해야 되죠. 기금 관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범관 위원  결산할 사항이 아니고 잡종금구좌에 들어가는 각종 기금이 있잖아. 여러 가지 있잖아.
○세정과세외수입계장 임춘희  각 과에서 따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것은 과로만 그러면 안 되지. 그것은 회계부서나 예산부서에서 따져야 될 게 많은데 그것은 예산액하고는 다르다고.
  우리가 예산액이 6000억이라면 6000억 속에서 별도로 나간다고.
김일섭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기금조례가 있거든. 중소기업 융자 같은 것은 기금 조례로
○재무국장 강승준  글쎄 기금조례가 있어서 그 기금이 조성이 되도 이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얼마를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면 그것은 기금으로 우리 일반회계예산에서는 빠져 나가는 돈이니까 그 기금은 기금대로 따로 만들어져야죠.
○회계과장 서세영  조례라고 해서 그것이 세입세출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기금이라는 것은 임의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돈을 무모하게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것은 돈을 기금을 받는 것에 대한 어떤 제한으로 설정해 놓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게 세입세출로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범관 위원  그런데 김일섭 위원님 얘기는 잡종금구좌에 있는 기금이라든지 그것이 어디 하나 붙어있어야 그래도 돈 전체 관리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차인액이라는 것은 그것을 다 포함하면 틀리지 않느냐 그런 얘기거든.
박효열 위원  그런데 제가 전번에 질의한 답변사항도 내용이 결과적으로 그 부분밖에 안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예요?
  제가 질의했던 모든 기금에 대한 내역을 알자고 하는 얘기가 예산서상에는 들어갈 수 없어도
○세정과세외수입계장 임춘희  네, 없습니다.
○회계과장 서세영  그것은 다 해드릴 수 있죠.
박효열 위원  그것을 총체적으로 알자는 부분이라구요,
○세정과세외수입계장 임춘희  저희가 각 과에서 뽑긴 뽑았는데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말씀 하시니까 저는 또 몰랐던 사항이 나오네요.
이범관 위원  위원장님, 정리를 합시다. 지금 채권 나왔고 정기예치금 나왔고 그 다음에 채무관계는 어떻게 따져?
이범관 위원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따집니까?
박효열 위원  우리 자산 총규모가 어떻게 돼요? 나와야 될 텐데.
이범관 위원  이것들을 뒤에다 붙여놨기 때문에 이것을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안 짚고 넘어가면 어디서 짚을 거냐, 조금씩 짚어보자 그런 뜻인데 그러면 94년도 결산이 나왔으면 부천시 전체에 대한 동산이든지 부동산이든지 전체 자산을 따져보자 이런 얘기지.
박효열 위원  자산관리가 도대체 어떻게 돼있나 그것을….
        (장내소란)
이범관 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289p에 공유자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재무국장 강승준  그건 우리 회계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그러면 다음 순서에 회계과장께서 보고순서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재무국장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윤석 위원  채권현재액란에 보면 의료보호 대불금 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해가지고 8600만원, 163억 나오는데 그게 실제로 상환이 잘되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강승준  그게 바로 아까 제가 잠깐 보고 드린 대로 영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환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윤석 위원  그래서 그 설적하고 건수별 실적을 한번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88p그리고 의료보호대불금을 보면 80%는 국고에서 부담을 하고 20%는 본인 부담으로 되어있으나 본인이 의료비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 대불을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결국은 100%를 다 해주는 거네요.
○재무국장 강승준  그럼요, 20%에 대한 것을 국비하고 도비를 가지고 대불을 해주는 겁니다.
박효열 위원  대불해주는 것은 나중에 다시 받아들이는 것 아니예요?
○재무국장 강승준  나중에 개인한테 받아들여야 되는데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사실 그 문제, 대불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20%에 대한 대불해주되
○세정과장 이광양  그러니까 치료비가 100만원 나왔으면 국고에서 80%를 그냥 주고 나머지 20%는 또 그것을 가지고 80%는 국고
○재무국장 강승준  20%는 도비 이렇게 해서
○세정과장 이광양  그냥 그것은 꿔주는 거죠.
  결국은 다 해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치료를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재무국장 강승준  그렇죠, 80%는 국비에서, 치료비가 100원 나왔으면 80원은 국가에서 내주고 20원을 가지고 그 중에서도 80%, 20%를 국비하고 도비를 가지고, 못낼 경우에 우선, 왜 그러냐면 의료보호기금이라는 것을 살려나가기 위해서 시·군에서 부담을 해주고 나중에 받으라고 하는데 이거 정말 받기 어렵고 힘들어요.
○세정과장 이광양  사실 먼저도 대책회의를 했거든요, 부시장님 모시고.
  그런데 압류를 하러 가보면 TV 옛날 것….
○재무국장 강승준  치료비를 못 낼 정도니까 압류할 게 없죠.
○세정과장 이광양  그런데 TV 같은 것 압류해서 공매해봐야 공매해도 누가 그거 가저갑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독려는 하고 있는데 받기 어려운 면이
한윤석 위원  하여튼 그 실적을 한번
○재무국장 강승준  네, 실적을 뽑아다 드리죠.
○위원장 윤건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죠.」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으로부터 물품증가 및 현재액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세영  우선 순서대로 해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1p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통계로 나온 숫자 입니다.
  그런데 우선 제일 먼저 행정재산하고, 국공 유재산의 재산의 분류라고 하면 행정재산하고 보통재산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에 공공용재산이 있고 공용 재산이 있고 기업용 재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용재산은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분류할 때 도로나 하천, 구거 같은 재산은 우리가 공공용으로 분류를 하고 공용재산은 저희가 시청, 구청, 각 동사무소 행정관서에서 필요로 해서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저희가 공용재산으로 분류합니다.
  다음 기업용 재산을 특별회계에서 운영하는 재산을 기업용 재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재산에서 보존재산이 나오는 데 저희는 보존 재산은 현재 없습니다.
  이 보존재산은 뭐냐하면 문화재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보존재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잡종재산, 잡종재산은 저희가 행정목적 이외에 있는 재산입니다.
  용도가 없는 재산은 잡종재산으로 분류를 해서 쓰고 있는데 저희가 잡종재산이라고 하면 거의가 건물이 없이 대지로, 토지로 있는 재산이 거의 잡종재산이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잡종재산은 공유지로서 시유지에 대한 잡종재산이 있고 저희가 재경원으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유례산의 잡종재산을 각 시장, 군수가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부천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래서 재경원에 대한 국가재산, 잡종재산을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이 잡종재산에 있어서 재경원의 재산을 관리를 하면서 임대하게 되면 30%의 귀속금을 받습니다.
  가령 임대료가 100만원이다 그러면 저희가 30%는 시세입으로 잡고 70만원만 국고에 불입 하고 있습니다.
  또 매각재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국유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70%를 국고에 불입하고 30%는 귀속금으로 해서 시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관리하면서 수익이 오는 금액을 말하자면 수고비로 30%를 떼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전년도 말로 보게 되면 이게 전체적으로 총괄표로 보면 981억4300만원해서 합계가 증이 94넌도에 83억 3400만원, 감이 13억 8600만원해서 당해연도 말이 1676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재산별로 분류를 하게 되면 공공용재산, 공용재산, 기업용재산, 잡종재산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도별 현황이 되겠고 다음 292p로 넘어가면 종류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결산검사 때의 숫자가 이 숫자가 앞 장하고 맞지 않아서 집계상의 착오가 나서 위원님한테 문제가 돼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아침에 저희 실무자가 김 위원님한테 양해를 얻고 이것은 오늘 보고에서는 일단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틀린 부분을 제가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류별로 보면 토지란에 대지와 전, 답, 임야, 기타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다음에 건물에는 사무소, 주택, 기타 그 다음 입목죽, 공박물, 기게·기구, 선박, 항공기, 무체재산, 유가증천, 용익물권 이렇게 해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에서 고쳐주실 부분은 당해년도 증감액란에 맨 위 합계란에 1057억 6700만원을 833억 3437만 8000원으로 이것을 천단위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에는 138억 6374만 1000원으로 감을 이 숫자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다 나눠드렸어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복사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현재액으로 보면 1676억 145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종류별로 수치가 나열돼 있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가 및 현재액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예산상에 보면 여기 감이 줄었는데 이게 공작물이 줄었고 앞서 보면 기업용 재산에서 감이 된 이유가 뭐예요?
  291p에 보시면 당해년도 증감액수에서 기업용자산에서 이게 감이 됐단 말이예요.
  다른 것은 늘었고 이것은 감이 됐는데
○회계과장 서세영  이것은 기계, 공구류에서 감이 된 겁니다.
박효열 위원  감가상각에 의해서 감이 된 겁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기업용재산이죠.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감가상각에 의해서 준 거예요?
○회계과장 서세영  감가상각에 의해서도 줄고 기타 기게, 공구류 처분하는 사항에서 준 겁니다.
박효열 위원  이렇게 많이 줍니까?
  이거 뭐 내역이 있어요?
이범관 위원  이게 그게 아닐 거야.
  공영개발에서 줄 거야, 이자 때문에.
○회계과장 서세영  기업용재산은 전체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범관 위원  감가상각비 아니고 이게 저걸거야.
○회계과장 서세영  가령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토지를 매각했다 그렇게 되면 재산으로서는 일단 주는 것이 되는 거죠.
  다음은 295p가 되겠습니다.
  지금 물품증가 및 현재액 보고서는 물품의 관리는 저희가 정수를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통제하는데 구분한 것을 볼 것 같으면 업무용이 44개 품목, 다음에 사업용이 193게 품목해서 합계 237개 품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용 품목은 44개 품목 그렇게 해서 2,482개의 물품정수가 책정되었고 93년 말 1,819개에서 94년도 신규 취득 289개, 매각처분 23개로 해서 94년도 말 현재는 2,048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면 업무용에서는 정수대상 품목이 299p에 보면 44개 품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0p에 가면 여기에 사업용 품목이 정수가 578개로서 193개 품목에서 578개가 정수로 책정되었고 93년도 말에는 44개에서 94년도 신규가 110개, 매각처분이 8개로 해서 94년 그래서 총 정수, 여기에서 보면 뒤에 317p까지 보면 거기에 연번이 193게의 수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93년도 말 현재 537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계가 총 정수는 업무용 44개, 사업용 193개해서 237개 품목에서 3,060개가 정수로 책정되었고 93년도 말 현재 2,263개에서 94년도 신규취득 390개 또 매각 31개로서 94년말까지 총 2,622매를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용하고 사업용으로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내용연수하고 정수하고는 구분 되는거예요?
○회계과장 서세영  내용연수하고 정수하고는 구분이, 그러니까 정수는 내용연수와 관계없이 각각 보유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박효열 위원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내용연수 입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아니죠, 가령 전자복사기가 내용연수가 5년인데 5년이면 일단 저희가 폐기할 수가 있습니다.
  교체할 수가 있는데 5년이 내용연수가 넘었다 하더라도 그 성능이 우수하면 6년이든 7년 이든 계속 오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구연수야, 내구연수.」하는 이 있음)
박효열 위원  여기 분무기 같은 게 65대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회계과장 서세영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어디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희계과장 서세영  그것은 보건소, 지도소, 녹지과, 산업과 이런 데
박효열 위원  각 동 새마을 지도자들한테 분무기 사준 것은 뭐예요?
○회계과장 서세영  그것은 아니죠. 사줬다고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박효열 위원  무슨 지원금에 의해서 분무기를 사주는 것 같던데,
○회계과장 서세영  그것은 보조로 해서 사주는 수도 있습니다, 보조로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시비로 산 물품은 줄 수가 없습니다.
박효열 위원  관리 문제가 있단 말이예요.
  분명히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게 지금 소모품화 돼버린 것 아니냐 이거예요.
○회계과장 서세영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 내구연수가 지나면 폐기시키는 겁니다, 저희가.
○위원장 윤건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최순영 위원  택시미터주행기는 10대거든요, 그 기증기가.
  그런데 그것은 어떤 데에다 산 거예요?
○회계과장 서세영  택시미터기는 점사할 때 사용하고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죠. 택시미터기요.
최순영 위원  미터기를 그것을 검사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서세영  네, 검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순영 위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는데 물품의 연수가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면 타자는 몇 년,
○회계과장 서세영  네, 있죠. 내구연수요.
최순영 위원  그것이 전체적인 것, 내용연수 쪽 있는 거예요?
  혹시 이것 외에 따로 기준으로 쪽 나온 것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없죠,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은. 또 저희가 살 수도 없고요.
○위원장 윤건웅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효열 위원  이 관리비는 어떻게 됩니까?
  유지 관리를 하려면 나름대로
○회계과장 서세영  별도 관리비라는 것은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충분히 유지하는 데 있어서 보수, 수리해서 정수로 쓸 수 있게끔 관리가 되느냐 이 말이예요.
○회계과장 서세영  됩니다.
박효열 위원  어디 처박아놓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회계과장 서세영  그런 것도 물론 용도가 있어도, 정수상에 있어도 그런 것도 없지 않아있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필요한 때는 항상 수리를 해놓고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자산관리 측면에서 충분히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예요.
  숫자만 갖다 놓고 자산으로만 잡아놓을 게 아니라 항상 내구연도 안에서는 충분히 보수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회계과장 서세영  그것은 보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301p 좀 봐요. 17번, 18번 있잖아요.
  사다리차는 두 대가 있는데 어째 소방차는 한 대도 없는 것으로 돼 있어.
  사다리차 의용소방대에 준 것인가?
○회계과장 서세영  이 사다리차는 고가사다리차 소방차예요, 이게.
  우리 부천시에 있는 고가사다리차.
이범관 위원  아닐 거야, 아마.
○회계과장 서세영  그거죠?
이범관 위원  그러면 소방차도 있어야지.
○회계과장 서세영  소방차도 있지 않습니까.
이범관 위원  한 대도 없는 데, 뭘.
        (장내소란)
○재무국장 강승준  고가사다리 이거 기다란 것
이범관 위원  아냐, 그거 아닐거야.
  그러면 소방차도 있어야지.
  소방차가 한 대도 없어. 부천에 소방차가 한대도 없나?
○회계과경리계장 권희춘  소방서에 별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범관 위원  이 사다리차는 저기 같에, 왜 그것 있잖아. 녹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 나무 자르러 다닐 때
○위원장 윤건웅  가로수 사다리차죠. 소방차하고는 관계가 없죠.
이범관 위원  여기서 소방장비라고 하면 소방차도 있어야지.
김상택 위원  농장용 트랙터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지도소에요,
김상택 위원  지도소에 들어갈 장소가
이범관 위원  어디 다른 데다 보관하겠지.
○회계과장 서세영  그것은 민가에다 두고 사용하도록
김상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 있느냐구요. 지도소에 지난번에 봐도 없던데.
    (「지도소에 가서 물어봐요.」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위원장 윤건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순영 위원  298p 컴퓨터가 몇 대예요?
○회계과장 서세영  이것은 32번 다기능 사무기기로 잡혀 있습니다. 401개.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요.
박효열 위원  비품관리대장 한번 대조할 필요가 없어요?
김일섭 위원  대장보다는 다니면서 다 봐야 제대로 되는 거지.
○회계과장 서세영  재물 조사한다고 정기적으로 조사합니다.
  이것은 그 상태가 아니고 저희 사무실에 보면 용지로 재물조사 해가지고 붙어 있는 것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의자, 책상 이런데.
  그래서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위원장 윤건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오기가 없도록 갈 해주시고 이번에 오기 난 것은 저희 재경위원회에서 이렇게 정정하는 것으로 하고 타 위원회에 관해서는 저희 재경위원회에서 관여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서세영  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채무결산보고는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자료를 뽑는 대로 다음에 참고적인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동료위원이신 김일섭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서 심도 있게 다루었던 사안이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 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분간 휴식하고….」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한 다음에 계속하실까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2.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윤건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강승준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고 담당과장으로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2조에 근거해서, 제2조의 내용에 의하면 제증명등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긴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경우가 있을 경우에 그 수수료 사항에 대하여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해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1p에 나와 있는 대로 개별법령에 수수료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조례규정부분에서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각종 법규 개정에 따른 면제부분을 정리하고 우리한테 위임된 사항을 징수요율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3항에 보면 13개항에 관련 법규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개정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세정과장이 나와서 별첨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복  전문위원 윤영복입니다.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각종 법규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된 것을 정리하고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위임된 수수료 사항에 대하여 수수료 징수요율을 신설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5p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5p 제3조 별표 1중 구분란 증명의 제2호 병적에 관한 증명에 향토예비군편성확인원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삭제하였고 제3호 중 (2) 신원은 94년 1월 1일 내무부의 신원조회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신원조회 회보로 처리토록 변경됨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4) 국제결혼 신고는 95년 3월 2일 경기도 공문지시에 의거 국제결혼증명으로 변경하여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호 직업에 관한 증명은 소속 직원의 재직, 퇴직, 경력증명을 발행하면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모순되어 삭제하게 되었고 6p 제9호의 (7) 환지예정지 변경신청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수수료 없음이 명시되어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 조 별표 1중 구분란 인가, 허가, 신고, 신청등록, 지정, 확인 등 제3호의 (3) 규모 이하 제분업 신고는 조례에 수수료 없음이 명시되어 삭제 하였고 제5호 (12)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과 9p의 관광운수 관계는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수수료 없음이 명시되어 삭제하게 되었으며 재6호의 (l) 내지 (5)와 (8)은 관계법규와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의거 삭제 변경하였는바 검토 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관 위원  여기서 이것만 물어봐요.
  1p 주요골자 개별법령에 수수료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서 조례규정을 부분적으로 삭제한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이죠, 법이 개정되고 어쩌고 했으니까?
○세정과장 이광양  네, 그렇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 다음에 각종 법규 개정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정리한다 그런 얘기죠?
  이것도 전국 공통이죠?
○세정과장 이광양  그렇습니다.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렇지. 그런데 3항이 문제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위임한단 말이야.
  그 중에서 징수요율을 우리가 신설하게 된단 말이야.
  이것이 각 시·군하고 맞아야 되고 부천 실정에 맞아야 된단 말이야.
  그 부분이 어떤 거야?
○세정과장 이광양  그것은 의료법시행규칙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는데 7p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개설신고가 있는데 이것이 현재는 1건에 1,000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이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의료기관 개설에서 종합병원 개설하거나 할 경우에 5만원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이러면서 여기에 이것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종합병원 개설할 때는 5만원 내라. 병원, 치과병원 할 때는 3만원 내라. 또 의원, 치과의원, 조산원은 2만원 내라 그렇게 하고또
○세정과장 이광양  그래서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같은 것은 2만원,
이범관 위원  부설의원 개설할 때도 2만원 내라, 또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신고사항 변경할 때는 1만원 내라, 또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신고사항 변경할 때도 1만원 내라, 치과기공소 새로 내려고 그러면 2,000원만 내면 된다, 치과기공소 팔아먹을 때도 2,000원 내라, 안경업소 할 때 1만원 내라. 그런데 이 액수가 우리 부천시에서 스스로 정한 거란 말이지?
○세정과장 이광양  아닙니다. 의료법시행규칙에 제7조3에 나오는데 금액을 정해 주면서 이것은 조례로 정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범관 위원  액수가 나와 있고?
○세정과장 이광양  네, 액수가 나와 있고 나오면서 이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이범관 위원  그 관계법령이 여기 있겠네.
○세정과장 이광양  네, 의료법시행규칙 제7조3인데 뒤에 붙어 있습니다.
  별표로 해가지고
이범관 위원  이 액수를 정해주고 조례로 위임했단 그런 얘기지?
○세정과장 이광양  네.
    (「이거 볼 필요도 없는 거네.」하는 이 있음)
  이게 사실 고치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범관 위원  그러데 어느 부분에 그것을 조례로 별도로 정하는 그런 것 없나?
○세정과장 이광양  그러면서 부칙에 그렇게 돼있죠. ‘조례로 정한다.'
        (장내소란)
○위원장 윤건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강태영  김삼중  김상택  김일섭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정수기  최순영
  한윤석
○불출석위원
  김영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기획실장김동언
  재무국장강승준
  세정과장이광양
  회계과장서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