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1월 4일 (토)
장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
1. 9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9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 04분 개의)

1. 9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위원장 윤건웅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3개 구청에 대한 94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소사구청장 이정남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민물에 의거해서 9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결산총괄은 세입이 250억 1000만원이고 세출이 180억 5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이 69억 6000만원이며 이중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1억 1000만원, 사고이월이 24억 30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4000만원으로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34억 2000만원 중 계획변경, 취소가 32억 50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1000만원, 예산절감 1억 20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4000만원으로 금년부터 지속적으로 불용액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분석으로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94년도 재무경제위원회 소속인 세무과, 지역경제과의 결산총액은 세입이 3억 7700만원이고 세출이 3억 45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32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결산액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소속인 세무과, 지역경제과의 총 세출 3억 4500만원 중 물건비가 3억, 이전경비 2800만원과 자본지출 500만원, 그리고 융자 및 출자가 1200만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경제위원회 소속인 세무과, 지역경제과의 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이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순서로 직제순에 의거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바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세무과부과1계장 김상용  세무과 부과1계장 김상용입니다.
  저희 과장께서는 지방세정연찬회에 참석차 경북 울진에 지금 출장 중이라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소사구 세무과 세입세출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소사구 지역경제과장 이기석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윤석 위원  잔액 자체가 다 불용액이예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잔액이 전부 다 불용액입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잔액이 전부 다 불용액입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네.
한윤석 위원  아니, 거기 보면 94년도 세입세출 현황에는 잔액 2100만원 나와있고 지금 또 다른 표에 보면 예산액이 3600만원인데 불용액이 1600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그것은 왜 그러냐면 100만원 이상짜리만 이것을 보고하기 때문에 그것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면 실제 여기 자료에는 따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야 돌 것 같은데.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당초에 100만원 이상짜리만 보고를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범관 위원  과장님 말이예요, 1년에 세번 내지 네번 개최하던 농지관리리원회가 민원이 줄어서 한 번밖에 개최하고 안했다는 얘기지?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네.
이범관 위원  그런데 이게 분기별로 한 번씩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네.
  그런데 왜그러냐면 첫째 부천에서는 농지관리위원회 회의가 열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 지역 아닌 데는 그린벨트든 토지 형질변경을 하거나 뭐 할 때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 있는데,
이범관 위원  농지 전용할 때 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네.
  그런데 부천은 도시지역은 그린벨트 농지 같은 것 형질변경을 할 때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안 거칩니다.
  그래서 많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범관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 필요 없다고, 한 50만원만 세워놓으면 되네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그렇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 다음 농지관리운영비도 마찬가지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따라서 운영비도 지출이 안 된 겁니다.
이범관 위원  운영비는 뭐를 하지, 밥 먹이는 건가?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네, 그런 거죠.
이범관 위원  그 다음에 관서당 경비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저희 사회산업과에서 지역경제가 분리됨으로 해서 교통지도계여비는 특별회계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서 있던 것이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관서당경비 국내여비로 쓸 것하고 그냥 일반 국내여비로 쓴 게 전부 불용액이 된겁니다.
이범관 위원  그러면 이것도 96년도 예산에 여비 반만 세워주먼 편다는 거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일반회계에서는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이제.
이범관 위원  아주?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네. 특별회계에서
이범관 위원  그럼 금년에 편성 안 했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돼 있습니다, 특별회계 에.
이범관 위원  아니, 일반회계.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네.
이범관 위원  있으면 다 깎아야지.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네.
이범관 위원  연탄비 율자금도 금년에 1000만원만 세우면 되네요, 그렇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네.
○위원장 윤건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범관 위원  산업과가 도시 형태니까 자꾸 줄어드는데 그것은 이쩔 도리 없는 것이고 신규 사업은 다시 발굴해서 할 것은 없나?
  WTO 대비라든지 그런 것을 좀 찾아 봐야되는데.
    (「그런 쪽으로 확산해야 된다는 얘기인데」하는 이 있음)
  그것을 좀 찾아봐야지.
  농지전용, 농지전용 없지.
  자꾸 줄어들기만 하고 일거리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산업과 없애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한윤석 위원  농지관리위원회의 주 목적사업이 뭐였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농지관리위원회는 일반 저희 같은 지역 아닌 데는 농지가 매매가 된다고 하든가 또는 농지 전용을 한다든가,
한윤석 위원  그럴 때 농지관리위원인가 누가 있어서 거기 도장 받고 그 회의죠, 이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네.
  저희도 토지형질변경 같은 것 등등해서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사실상 도시지역, 그러니까 도시계획구역에서는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도시지역에서는 농지관리위원회 회의가 어디나 저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이범관 위원  국토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도시구역 내에서는 농지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예산이 안 써지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농지관리위원회 자체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하는 이 있음)
한윤석 위원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3개 구청 것을 전부 다 보니까 다 동일한 내용이 올라와 있거든요.
        (장내소란)
이범관 위원  부천시는 전체가 도시구역 계획 내에 있기 때문에,
한윤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폐지되겠네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그것은 우리 구청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 문제는 시에서 검토가 되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금년에 소사구에서 추곡수매 몇가마나 했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저희가 1,200가마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것이 범박동 쪽에서 나온 거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네, 범박동 쪽에서 나온 겁니다.
이범관 위원  시흥에 가서 수매했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네.
이범관 위원  시흥 가서 했어요, 고양에 가서 했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시흥 쪽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청 관계공무원은 획장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오정구 소관 94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임유성  오정구청장 임유성 입니다.
  부천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경제위원장이신 윤건웅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94년도 오정구 세출예산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용국 지역경제 과장입니다.
  저희 오정구 신흥동장을 하다가 10월 12일자로 발령이 났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입니다만 세무과장이 내무부지방행정 세정연찬에 참석을 해서 부득이 부과1계장인 이한문이 대신 하겠습니다.
  94년도 오정구 세출에산 총액은 179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143억 9900만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맥은 16억 9300만원이며 불용액은 18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지출 내역은 인건비, 조직운영비 등 일반행정비가 55%인 79억 5800만원이고 주민복지와 보건위생, 환경위생 등 사회복지비가 19%가 27억 7200만원입니다.
  농업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산업경제비가 3%인 4억 5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경제개발비가 22%인 30억 8900만원이고 문화·체육비가 0.3%인 3900만원, 민방위가 0.8%인 8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저희 오정구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집행 역시 저희 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억 4100만원으로서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소요 사업비과 베르네 풍물시장 화재 발생으로 응급복구비 등에 따른 2억 13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계약 및 공사 입찰시 예산절감으로 2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비로 주민등록 전·출입 동합관리 시스템 설치로 1400만원, 내동 164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와 소로2류 개설 공사비 16억 5800만원 등 총 16억 9400만원이 명시 이월 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에 관하여 정부 계획이 당초 94년도에서부터 95년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월 되었고 도로개설 사업은 용지보상 및 지장물 보상지연으로 불가피하게 이월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등 집행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깊이 양찰해 주시고 세부 지출내역과 불용액의 발생사유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수요 판단으로 시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각별히 신경을 쓰했사오니 저희 구의 세출결산 승인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빌면서 이상으로 저희 오정구 94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건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세무과부과1계장 이한문  오정구 부과1계장 이한문 입니다.
  저희 오정구 세무과 일반회계 예산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관 위원  징수업무 보조 일용인부임이 목이 재료비에 가서 서나?
  잘못된 것 아니예요?
○오정구세무과부과1계장 이한문  재료비로 돼가지고 인부임이 서 있었습니다, 94년도.
이범관 위원  이것은 연말에 일용인부, 세무비리 때문에 일용인부를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정구세무과부과1계장 이한문  네.
이범관 위원  보상금 부분의 집행잔액 내역이 뭐예요?
○오정구세무과부과1계장 이한문  집행잔액 내역이 포상금 집행잔액인데 세무공무원의 체납세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인데,
이범관 위원  그러니까 세금 안 거둬들였다는 이야기죠?
○오정구세무과부과1계장 이한문  이게 과년도, 94년도에는 92년도 체납액을 거둬들이면 5%에 해당되는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이범관 위원  보상금 받을 만큼 세금 안 거둬 들였다는….
김일섭 위원  이 제도가 바뀌었지요, 지금?
○오정구세무과부과1계장 이한문  네.
김일섭 위원  이 제도가 없어졌지요?
○오정구세무과부과1계장 이한문  보상금제도는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있어요?
○오정구세무과부과1계장 이한문  네.
김삼중 위원  지방세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최종분을 보냅니까, 최초분을 보냅니까?
○오정구세무과부과1계장 이한문  등기우편으로 전부 보내게 돼 있는데 최초,
김삼중 위원  최초분을 등기우편으로 보냅니까?
○오정구세무과부과1계장 이한문  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이것을 안 내면 압류하죠, 재산압류?
○오정구세무과부과1계장 이한문  최초로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독촉장을 보내고, 그 다음에 압류가 들어갑니다.
김삼중 위원  독촉장까지입니까? 독촉장은 뭐로 보냅니까?
○오정구세무과부과1계장 이한문  등기로 보냅니다.
김삼중 위원  독촉장까지입니까?
○오정구세무과부과1계장 이한문  네.
김삼중 위원  그 조항이 있습니까, 등기로 보내라는 조항이?
○오정구세무과부과1계장 이한문  네.
이범관 위원  재산세하고 자동차세는 아니예요.
김삼중 위원  다른 것은 아닙니까?
  지방세를 일괄해서 전부 최종 통지서를 등기로 보내가지고 본인이 받았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압류를 해야지….
  똑같은 3만원짜리도 압류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방세는 지방세 아니예요?
        (장내소란)
  세금 고액체납자 명단을 줄 수 있습니까?
○오정구세무과부과1계장 이한문  서면으로 제출을,
김삼중 위원  100명까지만, 오정구 내 지방세 고액체납자 1순위부터 100순위까지.
○오정구세무과부과1계장 이한문  금액은,
김삼중 위원  금액 관계없이 1번부터 100번까지 ,
정수기 위원  나오려면 금액이 나와야 되고,
        (장내소란)
이범관 위원  100순위쯤 되면 얼마만큼 돼?
○오정구세무과부과1계장 이한문  50만원 이하까지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50만원 이상까지는 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100만원은 해야지.」하는 이 있음)
  50만원도 그 재산이, 50만원 정도 밀린 사람도 재산이 3억원 이상 되어야 50만원.
박효열 위원  그리고 오정구는 농지관리위원회가 자주 열렸던 모양이죠?
김삼중 위원  50만원의 토지세가 나오려면 한 3억 재산이 되어야 나오죠?
○오정구세무과부과1계장 이한문  그 정도는 아닙니다.
○위원장 윤건웅  오정구가 아마 3개 구청 중에서 농지가 제일 많을 걸요, 그렇죠? 오정구가 제일 많죠, 농지가?
김삼중 위원  지금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략 몇 명 정도로 말씀….
○오정구세무과부과1계장 이한문  100만원 이상이면 5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액수는 얼마입니까?
○오정구세무과부과1계장 이한문  그것은 대략적으로,
이범관 위원  체납액의 몇%돼? 그렇게 따지면 되지.
○오정구세무과부과1계장 이한문  체납액의 한30여 %,
이범관 위원  그것은 넘지, 50명이면.
○오정구세무과부과1계장 이한문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50만원 미만이 주로 많이 체납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금액을 대략 몰라요?
○오정구세무과부과1계장 이한문  35% 정도,
김삼중 위원  그러면 체납자가 35%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예요?
○오정구세무과부과1계장 이한문  아니죠. 저희 전체적으로 체납액을 100으로 잡으면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한 35%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저액체납자들로 해서 차지하고 있다고
김삼중 위원  고액체납자들이 상습적으로 더 많이 안 내죠?
○오정구세무과부과1계장 이한문  그런 경우가 고액체납자들이 저희가 추적해 보면 공장이 부도나서 도피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결손 처분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오정구세무과부과1계장 이한문  94년도에는 결손처분이 없었고 그게 5년이 넘는다든지 전체적으로 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손 처분이 들어 갑니다.
김삼중 위원  시청 세정과하고 지금 답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여기는 5년을 기다려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으로 답이 나오고 시 세정과의 경우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경우는 5년 안이라도 결손처분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정구세무과부과1계장 이한문  그렇죠.
  후자에 말씀드린 것은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김삼중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5년이
○오정구세무과부과1계장 이한문  먼저 말씀드린 것은 5년, 그 다음 두번째는 그 외에 법령적으로 기타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하게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김삼중 위원  5년 이내에도 결손처분을 하죠?
○오정구세무과부과1계장 이한문  네.
김삼중 위원  없어지고 아무 것도 없는데 받으러만 가면 포상금만 나가고 그러니까 결손을 시키죠?
○오정구세무과부과1계장 이한문  네.
김삼중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한윤석 위원  재료비에 지방세 징수업무 보조 일용인부를 보면 8700만원이나 지불이 됐는데 이것은 세무직원이 모자라서 그러는 겁니까?
○오정구세무과부과1계장 이한문  그렇죠, 저희 단순 수작업이라든지 고지서를 전산이 되기 전에는 다
한윤석 위원  아니, 내 얘기는 고정적으로 공무원을 채용을 해서 한 명이나 두 명을 더 충원을 했을 경우에 그게 더 시로 봐서도 유용하지 않느냐 이거죠.
  이것은 한시적으로 우선 급해서 인부를 쓰는 것 아니예요?
○오정구세무과부과1계장 이한문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봉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단순 작업, 봉투에 풀을 칠해서 우표를 붙여서 발송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정규직원보다는 일용직이 낫지 않느냐, 그런 단순 작업으로 많이 쓰고 있는 일용인부입니다.
한윤석 위원  그런데 이게 지출 금액으로 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87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겨의 다 썼거든요.
  그 돈을 거의 다 썼는데 그렇다고 보면 1년내내 이런 작업이 있다고 볼 것이고,
이범관 위원  그것은 아니고 재료비 속에서 이렇게 일용인부임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겠지.
한윤석 위원  여러 가지가 아닌데요, 보조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범관 위원  집행잔액 남은 게 인부임에서 남았고 재료비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박효열 위원  성업공사 공매의뢰 수수료라고하는 게 집행잔액인데 성업공사 공매의뢰가 많습니까?
○오정구세무과부과1계장 이한문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공사에 의뢰할 때 금액이 높을수록 가격이 높게 나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금액이 낮은 게 공매가 들어갔기 때문에 수수료가 적게,
박효열 위원  어느 것이 공매의뢰가 됩니까?
○오정구세무과부과1계장 이한문  압류
박효열 위원  압류재산?
○오정구세무과부과1계장 이한문  네.
○위원장 윤건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박응국  오정구 지역경제과장 박응국입니다.
  부천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가시는 윤건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먼저 94년도 세입세출결산 중 일반회계 불용액에 따른 본과 소관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 )
○위원장 윤건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열 위원  항공방제 헬기 임차료는 왜 이렇게 돼요?
이범관 위원  ha당 28,000원으로 했는데 도에서 16,000원으로 깎았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남지.
박효열 위원  우리가 직접 계약하는 것 아니예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박응국  도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박효열 위원  일손 돕기 낫 구입 말이예요, 사용해 보면 엉망진창인데 더 나은 재질을 구할 수 없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박응국  낫의 품질이요?
박효열 위원  항상 보면 이게 소모품성인 많이….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박응국  주로 2,000-3,000원짜리가 품질이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현재 예를 들어서 보관 관리 상태가 양호해서 예산절감 했다고 한다면 좀 재질을 높이면 더 양호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이런 부분은 구입하는 과정에서 조금 검토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박응국  일손 돕기로 보통 트랙터나 콤바인으로 기계로 하고 있는데 기계가 못 들어가는 구간이 간혹 있습니다.
  저희 구 관내 같은 경우에는 논에서 메기를 양식한다거나 게를 양식하는 곳에서 가운데에 물골이 있기 때문에 기계가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 경우에는 일손을 좀 도와줬으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래서 소소하게 구 관내에서 나름대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가격의 제한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오래 보관 안 되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박응국  다음 연도에 준비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낫을 한번 사면 얼마나 써요? 수명이.
  1년도 못 써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박응국  1년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1회용이예요, 1회용.」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건웅  낫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낫사용에 능숙하면 괜찮은데 서툴러서 망가뜨리고 잘못 사용하면 이가 빠져버려요.
        (장내소란)
박효열 위원  써보면 아쉬움이 남는 게 1회용으로 하고 버리니까 기왕이면
이범관 위원  이거 한 개에 얼마야? 한 8,000원 되나?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박응국  얼마에 샀는지 이것은 자료를 제가 확인 안했습니다.
    (「한 2,000~3,000원 해요.」하는 이 있음)
박효열 위원  하여튼 행사에 나가버리면 그 다음에 솔직히 말해서 걱정스러운 게 저게 제대로 보관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넘어가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건웅  지금도 관정을 관에서 파줍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박응국  네.
○위원장 윤건웅  그러면 그 경비는 어디서 부담을 해요?
  전에는 동사무소 포괄사업비에서도 했는데 지금은 동사무소 포괄사업비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해줍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박응국  구에서 예산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리고 월동기 비축연탄융자금 제도가 없어졌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박응국  네. 그래서 당해 년도에 1명만 신청하고
박효열 위원  연탄비축용 융자금 자체는 어차피 매년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예요, 지금?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박응국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효열 위원  다른 구도 보니까 비슷한 예던데 96년도 예산에 이거 안 들어오는 거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박응국  네, 없습니다. 보통 2, 3년을 쓰면 모르는데 한 2, 3개월 쓰니까.
김상택 위원  지금 오쇠리 같은 경우에 연탄을 거의 다 땐단 말이예요.
  그러면 조건이 좋으면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박응국  그런 곳은 필요합니다.
김상택 위원  필요한데 조건이 안 좋으니까, 3개월 내에 갚아야 된다면서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박응국  보증서고 그러다 보니까,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조건이 안 좋으니까, 조건이 좋게 발전을 시킬 수 없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박응국  경기도 비축연탄융자금조례에 의해서 집행했었는데 부천시 조례가 폐지 됐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리고 운영수당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여기 오정구에서는 계획대로 다 실시되고 있는 겁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박응국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3만원씩 12명에 대해서 8회를 집행하기로 하고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 관내에는 전답이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고 농지관련법이 수시로 자주 바뀝니다.
  바뀔 때마다 농지관리위원들이 농지매매증명에 확인을 해준다든지 그랬을 때 농지관련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회의를 해서 운영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오정구 경우에는 다른구보다 농지관리위원회가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박응국  네, 그렇습니다.
박효열 위원  아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아까 소사구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거기는 농지관리위원회 자체를 폐지해야 될 소지가 생기더라구요.
  일방적으로 다 그래버린다고 할 때 오정구의 경우는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박응국  저희 관내는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대부분 그린벨트지역이고 생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범관 위원  도시구역 내 아니예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박응국  도시구역 내지만 생산녹지지역으로 금방 도시계획 변경이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 농지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윤석 위원  얘기가 이상해지네. 소사구에도 범박동이고 저쪽에 농지가 굉장히 많은데 아까 보면 거의 필요가 없는,
이범관 위원  아니 이런 얘기죠.
  소사구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관리를 심의하기 위해서 세 번 할 것을 한 번만 했다 그런 얘기고 오정구의 얘기는 농지관리를 심의한 것이 아니고 농지법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교육용으로 회의소집을 해서 수당을 줬다 그런 얘기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박응국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농지법이 같이 바뀔 것 아니예요. 소사구도.
이범관 위원  소사구는 안 했고 오정구는 농토가 많으니까 농지관리위원들을 교육시키고
박효열 위원  그럼 오정구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정구지역경계과장 박응국  저희는 7개 동에 전부 농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지금 그러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오정구는 오히려 다른 구보다 활성화를 시켜줘야된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박응국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범관 위원  농지관리 심의건수는 없지?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박응국  자료를 부임한지 며칠 되지 않아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범관 위원  계장 누가 있어, 작년에 없지? 심의를 할 수가 없다고 도시계획….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방향에서 운영이 된다는 얘기 같아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박응국  지역에서 농지가 매매가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 농지위원들이 확인을 해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이범관 위원  농지관리위원이 확인만 하지 구청에 올라와서 심의는 안하지.
박효열 위원  다시 말해서 농지관리위원회 자체가, 예를 들어서 내년 같은 경우에 저희 위원회에서 쭉 답변을 들어보면 존속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말이예요.
  그러나 오히려 지금 오정구 경우에 이 문제가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방향에서 목을 정해주든지 해야지 이 자체가 필요한데 다른 구에 비해서 없어져야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농지관리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박응국  과거에 시골지역에서는 이·통장들이 농지관리를 겸직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저희는 통장이 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인이 위촉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농지매매에 관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농이나 자경을 하시는 분들의 대장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확인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지금 오정구의 농지가 구역으로 보면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박응국  네.
○위원장 윤건웅  그리고 그린벨트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박응국  네.
○위원장 윤건웅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돼 있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박응국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좋습니다.
  그러면 대략 오정구에 지금 농지면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박응국  논이 576ha고 밭이 약 300ha로서 약 870여 ha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상당한 면적인데,
김삼중 위원  오정구는 50%가 그린벨트예요.
  그래서 오정구는 구로서의 기능이 상실됐어요.
○위원장 윤건웅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열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조치를 취하시든가 별도로 예산을 계상을 하셨으면 오정구의 입지를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위원들의 경우에 타 구에 비해서 이 부분이 오정구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이니까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오정구만이라도, 계획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박응국  네.
○위원장 윤건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수기 위원  잠깐만요, 구청장께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오정구 집행한 것을 보면 불용액이 약 10%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일반적으로 부천시에서 이번에 불용액이 29.4% 나왔으니까 잘 하셨다고 평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에서 보면 명시 이월비에서 내동 163번지 주변 도로개설과 소로 2류 2호선 개설에서 예산액은 섰는데 집행은 하지 않고 명시이월 시켰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이 편입대상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지연인데 예산은 이미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확보가 돼 있단 말입니다.
  돼 있는데 집행을 하지 못한 까닭이 뭡니까?
○오정구청장 임유성  용지 보상을 하는데 응해 주지 않아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정수기 위원  어떤 이유로 해서 용해 주지 않았습니까?
○오정구청장 임유성  값이 부족하다든가 작다든가, 그러니까 대개 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한번 응하지 않으면 재심의를 해서 값이 더 오를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은 대개는 재신청을 하더라도 법정이자 의에 이상은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기 도로개설이 되면, 이미 도로로 개설이 되면 1/2 정도밖에 사실상 인근지가 외에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운해서 그런 점들이 다소 있습니다.
정수기 위원  지금 무려 16억 7900만원이 되는데 여기에서 100만원은 지급이 됐네요, 한건으로.
  그러면 시가보다 보상액이 너무 작다, 작게 책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보상액을 수용하기를 거절한다.
○오정구청장 임유성  저희들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데 응하지를 않는 거죠, 대개가.
정수기 위원  먼저 이렇게 공사를 진행을 해놓고 보상비 지급도 못하고 있으면 피해는 누가 입습니까, 피해는? 주민들이 입죠, 부천시민들이? 공사는 해놓고, 수용해서, 토지 수용을 해서 공사를 해놓고 보상액은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어떻든 간에.
○오정구청장 임유성  이미 이것은 다 지출해서, 결정해서 끝났습니다.
  94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이월이 돼 가지고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보상 관계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는 거의 모든 것이 보상과 해서, 협의보상을 해야 하는데 협의가 되지 않아서 항상 이렇게 지연이 되는 겁니다.
정수기 위원  협의가 안 된 공사를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태까지는 그런 식으로 정부에서 수용을 해서 공사 진행 시켜놓고 시민이 죽든 국민이 죽든 간에 해놓고서 이만큼 줄 테니까 받아가라는 식이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오정구청장 임유성  그런데 이게 위원님, 가격이 연말에 거의 결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대개 80%나 90% 이상은 한두 사람이 이런 것이지, 그러므로 해서 그런 거지 대다수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수기 위원  지금 예산이 전혀 집행이 안 됐잖아요.
○오정구청장 임유성  94년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완료를 해서 금년 4월인가 완료됐습니다. 이미.
정수기 위원  전부 다 지급했다 이 말씀인가요?
○오정구청장 임유성  네, 지금은 다 완료됐습니다.
박효열 위원  구청장님 하나 질의하십시다.
  재경위에서 저번에 도당동에 있는 자동차등록사업소 분명히 추경에서 이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승인을 해드린 것으로 아는데 본예산에 이전에 대한 예산을 전혀 계상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거 구청장님 알고 계세요?
○오정구청장 임유성  자동차등록사업소는 저희들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김삼중 위원  그것은 원미구 관할이예요. 이따 물어보세요.
○오정구청장 임유성  시 소관입니다.
김삼중 위원  시 소관입니다.
  시 소관이고 그 구역이 원미구예요.
        (장내소란)
○위원장 윤건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원미구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원미구청장 김장호 입니다.
  먼저 연일 예산 심의에 고생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내무부 계획에 의해서 지금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장은 참석을 못했습니다.
  징수과장 입니다.
  지난번에 징수과장도 교육 중이라 참석을 못 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배부한 유인물을 중심으로 94년도 세출결산승인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구 전체 세출예산액은 성립 후 증감액을 계상한 후 총 335억 1900만원이고 지출액은 258억 4000만원이며, 금년도 이월액은 총37억 7100만원입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이 4건에 9억 4900만원, 사고이월액은 7건에 28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39억 700만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11.6%가 발생했습니다.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133억 5400만원이 지출되어 12억 3000만원이 이월되었고 20억 9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으며 사회복지비는 58억 4800만원이 지출되어 1억 8200만원이 이월되었고 5억 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는 2억 9500만원이 지출되어 5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지역개발비는 61억 7500만원이 지출되어 23억 6800만원이 이월됐고 12억 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체육비는 6000만원이 지출되고 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민방위비는 1억 500만원이 지출되어 3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경제위원회 분야별 세출결산승인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94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5억 1800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 5700만원이고 불용액은 6000만원으로서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 대비 11.7%가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승인안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재무행정비는 4억 2015만원이고 지출액은 3억7000만원이며 불용액은 4800만원입니다.
  농수산비 예산액은 22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2400만원이고 불용액은 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비 예산액은 65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6100만원이며 불용액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이월사업은 없으며 불용액 등 세부내용은 각 과장이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94년도 세출결산승인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건웅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94년 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4.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인편 교부라는 말이 뭐예요?
    (「동직원이….」하는 이 있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인편으로 보낼 건가요?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금액이 많은 것은 등기우편, 또 일반우편 이런 것을 이용하고 정기분, 소액분에 대해서는 통·반 담당이,
박효열 위원  인편교부로 해서 예산이 절감이 되니까 불용액이 생겼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인편을 여기다 씀으로 해서 인적 관리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예요?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인적관리는 주로 통·반 조직을 통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직접
        (장내소란)
한윤석 위원  동사무소로 내려 보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네.
김상택 위원  이것은 인편으로 보내고 체납이 되고 연체가 되는 사람, 그러니까 2회 이상 연체가 되는 사람은 등기로….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등기로 보내서 기록을 남기고
박효열 위원  그리니까 동사무소 업무가 무시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10만건, 20만건 되기 때문에 전부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등기가 320원입니까?
    (「상당히 올랐습니다. 910원이요.」하는 이있음)
        (장내소란)
○원미구청장 김장호  체납세 고지할 때 등기로 보내고 일반한테는….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그래서 종합토지세분이 올해 12만건 정도 됐습니다.
김삼중 위원  범칙금 있죠, 범칙금?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범칙금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이범관 위원  이런 문제가 생기겠는데, 지방세 징수포상금이 현금을 못 받아들이면 앞으로 예산 못 세우겠네.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그래서 부천시 조례에 체납액 징수를 한 공무원으로 이렇게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범관 위원  현금을 못 받잖아요.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어떻게 개정을 하죠?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앞으로 직접 독려는 계속 다니는데, 남의 집 초인종 누르면서.
  그래서 지금 보상을 할 수 없어서
김삼중 위원  자동차세의 이중 고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고지 자체는 이중고지가 될 수 없습니다.
  컴퓨터로 처리되기 때문에
김삼중 위원  그런데 냈는데 안 냈다고 또 내라고 그러는 게 있는데,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그것은 아주 극소수 전산처리 과정에서 미판독 됐다거나
김삼중 위원  내가 당했는데, 그런 것을.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그러한 사유는, 직접고지 자체는 이중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김삼중 위원  왜 이중으로 됐던데요.
  하여튼 자동차에 납세필증이 붙어 있는데 안냈으니까 이것을 내야 시세완납증명을 떼준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구청, 동사무소를 몇번을, 여기 붙어 있는데 왜 안해 주냐, 모릅니다 이거예요, 구청에 가서 얘기하래요.
  왜 시민한테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 부분은 동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줘야죠, 확인을 하면.
동에서는 나는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하고 해결을 못해요.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아직까지 모든 부과징수 업무가 구청장 책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까지 아직….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 하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지방세 징수포상금을 지금 이렇게 거의 불용을 했는데 이게 세금비리사건 이후에 현금을 못 만지게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네.
김일섭 위원  그런데 세금비리사건 10월, 9월 그 정도죠, 가을에?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네. 그래서 이것은 그때그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쭉 분기별로 모아서 한꺼번에 연말에 지출하고 지출하고,
김일섭 위원  그렇게 해요?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네.
김일섭 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95년도에?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95년도도 지금 그것이 문제가 돼 있는데 현재는 지출이 안 됐습니다.
김일섭 위원  예산은 세워져 있죠?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네, 그래서 구청장님한테 보고 드려서 실지 출장명령 내서 실적이 있고 그러면 지출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사람들 매일 자기 돈 내가면서 출장을 다니고 하는데 그래서 독려를 한 공무원이고, 또 이것이 93년 이전 고질체납을 자기가 노력에 의해서 징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려한 공무원한테도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렇게 되면 조례를 바꿔야죠?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근본적으로는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김일섭 위원  조례를 바꾸는데 공무원들 현금 못 만지게 하는 것은 구청장이 만져라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내무부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그것은 안 됩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조례를 바꿔요?
이범관 위원  그 전에는 세금을 가서 받아와야 포상금을 주게 돼 있거든.
  조례를 바꾼다는 의미가 돈을 현금을 못 받으니까 그것은 안 되지만 가서 독려를 해서 그 사람이 세금 내게끔 만들어 놓으면 포상금 나오는 거지.
김일섭 위원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려를 구체적으로….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네, 그것은 기록이 다 나옵니다.
  명령을 내고 출장을 갖다온 기록이 다 있고 또 납부되고, 그것도 93년 이전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러니까 93년도 이전 체납?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네. 5%입니다, 그게.
  1000만원을 내가 노력해서 받았다 그러면 5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김일섭 위원  이거 말이죠, 지금 의회에 조례정비위원회가 돼 있는데 어쨌든 어떻게 개정을 해야 될지 안을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그 안은 시에 기 보고가 돼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보고가 돼 있어요?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네, 그래서 내무부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타 시·군도 있고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현안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지금 지방세 말고 다른 것 비슷한 공무원이 현금 못 만지게 되면서 불편하게 돼 있는 것은 뭐뭐가 있어요?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그것 외에는 다른 회계 관계는 기 다 개선이 됐고 이번에 수입증지 있잖아요, 100원짜리 팔면 돈을 직접 받았는데 그것도 인증기가 새로 나왔습니다.
인증기라고 기계에다 집어넣으면 증지도 인쇄가 되는 거죠.
김일섭 위원  아 돈을 집어넣으면, 자판기?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네, 자판기 비습하게 그 다음에 직인도 그대로 찍히고.
김삼중 위원  인지 자판기네요?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인증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딱딱 찍어서 한 치의 오차 없이,
김일섭 위원  그것은 언제부터 보급이 돼요?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지금 우리 시민과에서 2대를 금년 중에 들여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지금까지는 증지 파는 공무원은 현금을 받은 거죠?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현재는 받고 있죠.
김일섭 위원  현재는 받고 있고?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네, 현재는 소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세무과에서 하는 민원 중에서 지방세 완납증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인증기로 해서 개선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공무원들은 현금하고는 전혀, 그것만 되면 완전히 봉쇄되는,
김일섭 위원  다른 것도,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정수기 위원  지금 세금 고지서를 보내고 다시 독촉장을 보내고, 그리고 그런데도 내지 않으면 압류 들어가죠, 재산압류? 재산압류 들어가면 93년도 세금 미납액이 있다.
  공무원들에게 가서 내십시오, 내십시오 하지 아니하고 압류 들어갔으니까 바로 집행을 하면 될 것 아니겠어요?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그런데 세금은 한200만원 체납이 돼 있다, 재산은 10억짜리가 지금 하나 있다, 그 200만원 때문에 10억을, 압류하고 난 다음에 공매처분을 해야 효력을 발생하는 것인데 압류 자체로는 효력이 발생이 안 되거든요, 압류만 걸어놓는 것이지. 공매처분을 해야 되는데,
정수기 위원  그러면 압류할 때, 재산압류 했다고 그리고 앞으로 공매한다 이런 공문을 보내죠?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네, 안내서를 쭉 보내고 있습니다.
정수기 위원  그러면 공매를 하겠다, 처분을 하겠다 하는 것은 순전히 엄포용이네, 시민들에게?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지금 공매는 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안 했을 때는 일정액 이상
정수기 위원  아니, 지금 93년도분 미납액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있다 하면 공무원들이 일단 돈을 받으러 가면 자리를 비우고 가야죠, 세무과에서는 그렇죠?
  그렇게 수고하고 돈도 받지 못하고, 세금도 받지 못하면서 뭐하러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예요.
  어차피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압류를 한다면서요?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네, 압류는 다
정수기 위원  그럼 바로 하라 이런 얘기예요.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그런데 공매 처분하는 것도 그렇게 말같이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복잡한 것이고,
정수기 위원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렇다면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그렇지만 압류는 돼있으니까 언젠가는
정수기 위원  압류돼 있는 것으로만 그쳐놓고 나중에 시세완납증명서라든가 떼러갈 적에 그거 안 떼주고 그것 갖고와 하도록 가만히 있든가 언젠가는 한번쯤 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공매처분을 하지도 못하면서 시민들에게 괜히 불안하게 야 이거 돈 얼마 때문에, 돈을 예를 들어서 100만원, 1000만원 때문에 재산압류가 들어온다는데 이거 집 쫓겨나는 것 아니냐 라는 그런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행정을 펼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애기죠.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답이 나오는데 실제
정수기 위원  아니, 상식적이 아니라 어차피 시행을 못한다면서요, 공매처분을 못한다면서.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할 수 있습니다.
정수기 위원  할 수 있는 것하고 하는 것하고 안하는 것하고는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실제 저희 구에서 지금 의뢰를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1년에 몇 건이나 합니까, 공매하는 것?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지금까지 실제가, 전국적인 실제가 그렇게 실적이 없었습니다.
   있어도 미미한 실적인데 저희 구에서 이번에 22건에 대해서 의뢰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수기 위원  지금 세금관계가 대단히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관계가 크기 때문에, 시민들 생활에 서민들에게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놓고 실제로 고액체납자들에게도 압류를 했으면 바로 그냥 집행을 하면 몇 백만원씩, 몇 천만원씩 나올 것이 있죠, 부천에?
  그런데도 왜 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 말이예요, 그런 사람들.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종합소득세를 내면 94년도쯤 주민세, 소득할주민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그 비율은 국세에 대한 7.5%가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보통 10억씩 내는 사람이 있는데 10억인 경우에는 75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10억짜리 건물이 넘어가는 시점이 92년도인데 벌써 우리가 94년도에 돈 받으러 가면 재산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재산이 없다고 우리가 단정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천시내는 알아볼 수 있는데 강원도에 있는지 제주도에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지금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정수기 위원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거다 생각하고 내가 구체적인 것은 그런 퍼센티지까지 알 필요는 없겠고 지금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는 유명, 부천에서 유명인사들 재산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 그런 악질 고액체납자들이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네, 있습니다.
정수기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에게 마저도 세금을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으면서 일반시민들에게는 재산압류, 공매처분을 하겠다 이런 엄포용 서신을 보내느냐 이런 얘기죠.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뭐 차별을 둬서 행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 보낼 때는 같이 보내는데,
정수기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 이야기는 우리 시민들은, 우리 인간은 항상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죠?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네.
정수기 위원  행복하게 살아야 할텐데 세금 몇 푼 때문에, 그 세금을 내지 못하면 재산을 압류시켰고 공매처분을 하겠다 해놓고 실제로 공매처분도 하지 못하고 있는 집행부에서 그런 문구는 빼고 재산압류 시켰다라는 것으로만 통보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매처분을 할 수 있다 한다면 몇 만원짜리 세금 체납자인 일반 시민들에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주장하고 있는 부천시에서 고액체납자 100순위를 밝혀라 그랬는데도 그것은 국세청 법률상 사생활 침해로 해서 밝힐 수 없다 하면서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그래서 기준을 둡니다.
  500만원 이상은 공매처분까지 다 갑니다.
  그것은 어떤
정수기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줘야죠. 시민들이 편안하게 500만원 이상은 하는데 그럼 그 500만원 이하 짜리는 그런 내용으로 보내면 안 되죠.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그러나 독려 차원에서 빨리 내주십시오.
정수기 위원  빨리 내달라고 하는 것하고 공매 처분하겠다고 하는 것하고 틀리죠.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계속 안 내면 공매되니 10월 31일
정수기 위원  지금 말씀이 500만원 이상만 공매 처분한다면서요.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아니 그 이하, 500만원 이하도 법률 몇조 몇 항에 의해서 계속 당신이 체납하면 재산 공매까지 갑니다.
정수기 위원  아까 우리 김일섭 위원께서 질의한 대로 1년 동안에 매해 평균 몇 건이나 공매 처분합니까?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94년 이전 기록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95년도에 와서 22건,
정수기 위원  22건, 공매 처분하는데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지금 의뢰만 해놓고 있는 상태 입니다.
정수기 위원  의뢰만 하고 아직은 하지 않았다?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네.
정수기 위원  그 분들이 22명 공매처분 의뢰한 것이 세금이 미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기준이 500만원 이상 했습니다.
정수기 위원  500만원 이상입니까?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네.
정수기 위원  그 속에서 그렇다면 요즘 언론에 오르내리는 자들이 다 들어간 겁니까?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정수기 위원  바로 그런 거예요, 언론에서 보도될 정도로 고액체납자, 악질체납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비켜가냐 이 말이예요. 뭣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그게 공평성을 유지한 겁니까?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인사 중 원미구에서는 두 분이 납부를 완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분은 그 세금이 94년도 체납, 작년도 체납액 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부분은 아주 고질, 그러니까 92, 93년도 오래되고 계속 독려를 해도안 내고 했을 때 마지막 수단인 공매로 가는 것이지 그냥 한두 번 안 냈다고 계속 공매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수기 위원  내가 지적한 대로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심심하면 보도되고 고액체납자로 나와 있을 때는 어떤 조치가 내려져야 됩니다.
  지금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는데 보고사항으로만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우정명
    (94.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관 위원  여기서 하나 일러둘 것은 조례상 농지관리위원회가 살아있단 말이예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우정명  그렇습니다.
이범관 위원  96년도 예산에 94년에 한 푼도 안 썼으니까 한 룬도 계상 안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이다, 목을 살리기 위해서 단100원이라도 살려놔야 될 거예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우정명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이범관 위원  이렇게 140만원씩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조례가 살았으니까 목도 살려줘야지만, 단 10원이라도 살려놔야 됩니다.
  심사를 잘못하면 목 자체까지 없애면 나중에 곤란하거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우정명  네, 95년도 예산에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김일섭 위원  96년도에도 올렸습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우정명  네, 그렇습니다.
김일섭 위원  아니 농지관리위원회가 필요 없죠. 이거 ?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우정명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사항은 필요가 없는데 농지임대차관리법에 의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농지관리위원회를 소집을 해야 됩니다.
김일섭 위원  임대차 금액 오르고 내리고 조정할 때 이거 심의하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우정명  그렇습니다.
○길일섭 위원  그런데 현실하고 안 맞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우정명  현실하고는 안맞습니다만 혹시 농지소유임대차 관리의 상한조정을 요구를 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회의를 소집해야 되고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김일섭 위원  그런데 구별로 그런 것 할 필요가 있어요, 구별로?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우정명  이게 업무성격상 구청장의 업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는 예산이 계상이 안 돼 있고 각 구청별로 분산돼서 편성이 된 겁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삼중 위원  나는 있습니다.
  범칙금 있죠, 교통지도계 소관, 범칙금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지서를, 나는 진짜로 못 받았는데 압류돼 있는 사항, 자동차가 전부 압류돼 있는 사항 많이 있죠, 실질적으로?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우정명  저희들이 범칙금이라고는 안하고 범칙금은 경찰청 소관에서 하는 게 범칙금이고 저희는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김삼중 위원  주차위반 과태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우정명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고지서를 몇 번 보냅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우정명  저희들이 당초 불법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하면 15일 여유를 주고서 1회 고지서를 내보내고 저희들이 전산작업을 해서 미납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최하 3번 정도는, 그러니까 독촉을 2번이죠, 2번 정도는 더 합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전부 등기로 보낸 적 한 번도 없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우정명  그렇습니다.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김삼중 위원  그것이 문제죠. 예를 들어서 건수가 많다 적다가 아니라, 금액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남의 재산을, 사유재산을 압류할 때는 최종적으로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확실히 등기를 보낸 다음에 압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우정명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나 남의 경우나 그런 건이 많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데 나는 세금 밀린 게 없어 그러는데 압류돼 있어, 어느날 가보니까. 왜 압류돼 있냐 가보니까 고지서를 해주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내러 가보니까, 내러 가서 보니까 또 하나를 보여줘, 이거 하나 또 있습니다. 연달아 나오는 거야, 자동차가 이것 때문에 압류돼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과태료로 지방세이기 때문에 최종분은 등기로 보내서 안낼 경우 그 사유재산을 압류해야지 고지서 그냥 보내 날라다니다 없어져 버렸어.
  받은 적이 없어, 진짜로.
  그런데 압류돼 있다 이거야, 어느 날 이것은 잘못됐잖아요. 모순이 있잖아요.
  남의 재산을 그 사람이 고지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도 안하고 무조건 압류시켜놨어.
  그것은 잘못됐죠.
정수기 위원  미리 압류시켜놓고 통지는 늦게….
김삼중 위원  아까 지방세 모든 것은 등기우편으로 보낸다고 그랬거든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우정명  그런데 위원님, 조금 양해해 주실 사항은 저희들이 실지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위반을 해서 고지서를 발부를 해도 약 30% 정도는 주소가 불분명해서 반송되는 경우가 있고, 다시 보낼 경우에는 대개는 등기로 한 번씩 보내는데 그때 보면 대개 도시생활자들이기 때문에 주인이 없으면 전부 수취인이 없어서 도장을 등기로 못 받기 때문에 그게 더 많이 옵니다. 그때는.
  일반우편은 위원님들 조금 아시겠지만 통·호수, 이름만 맞으면 그냥 넣고라도 가거든요.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바람에 날릴 수도 있고 개가 물어갈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도 일단은 그집 울타리 내는 전달이 되는데 등기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 일과시간 내, 그 사람들 업무시간 내에 없을 경우에는 도장을 못 받으면 그냥 전부다 가져옵니다.
  그러면 반송료라고 해서 저희들이 수수료를 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삼중 위원  그래도 그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남의 사유재산을 압류시킬 때는 그 사람이 고 지서를 받아도, 이랬느냐 독촉장을 받아도 그랬느냐를 확인을 한번이라도 하고 압류시켜야지 돈 3만원 안 냈는데 자동차 압류시켰어요.
  이것은 시민들이 관을 불신하는 처사가 적은 금액에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내 얘기가 아니라 많이 있어요, 이것이. 진짜로, 많이 있죠? 사실 내가 가서 들여다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데 자동차 전부 압류돼 있어요.
  그런데 증거는 가지고 있어, 사진을 찍어서 보관해 놨는데 과태료 유리창에 붙이는 것도 없이 찍혀 있어.
  나도 그 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까지 의원생활 할 동안 그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우정명  네, 신중을 기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또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김삼중 위원  그리고 차량등록소에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것은.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그 지역의 일은 그 지역 주민들과 상의해서 해나가라. 공무원은 주민의 엄격하게 말해서 머슴이야.
  머슴이 주인 재산 압류한다, 잘못됐지, 이론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신중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질문을 마칠게요.
김상택 위원  주차단속요원이 원미구청에는 몇 명이나 돼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우정명  저희 원미구청에는 청원경찰이 여덟 명, 기능직 공무원이 다섯, 공익근무요원이 21명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런데 청원경할 채용은 어디서하고 있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우정명  청원경찰 채용은 시 인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결원이 생길 경우에 요구를 하면
김상택 위원  기능직은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우정명  공무원의 채용은 시 본청 소관입니다.
김상택 위원  지금 차에 보면 경광등을 달고, 오늘 아침에도 내가 출근하다 보니까 경광등을 달고 아주 요란스럽게 다니는데, 어떻게 위화감 조성하는 것 같은데,
    (「그 단속은 경찰이 해요.」하는 이 있음)
  아니 지프에, 까만 지프에 빨간 모자 쓰고 완전히 특공대같이 하고
        (장내소란)
  그러니까 그 활동기간이 어떻게 돼요, 그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우정명  불법주·정차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경찰이고 저희 단속 공무원들이 24시간 불법주·정차가 발생이 될 경우에는 하시라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저희들도 공무원이고 근무시간 내가 있기 때문에 대개 근무시간 내에 많이 주로 합니다.
  그래서 대개 출근시간에 많이 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기 단속을 한 7시부터 9시 반까지 해보니까 워낙 체증이 되니까 하니까 그때는 또 왜 일과시간도 아닌데 했느냐, 왜 견인을 했느냐, 왜 딱지를 붙였느냐, 왜 출근하는데 견인을 해가서 남 출근을 못하게 망치느냐 항의도 많이 받습니다만 일정한 시간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야간 단속도 하고 그럽니다.
김삼중 위원  하여튼 과장님 개인적으로 나와 친한 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은 적어가지고 가서 시정하십시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우정명  연구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3개 구청 소관 94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11월 6일 10시부터는 조례안을 다루기 전에 재무국장과 기획실장으로부터 우리 부천시의 예산과 자금, 재산, 물품 운용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의견대로 11월 6일 10시부터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부천시의희(임시회) 제2차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김삼중  김상택  김일섭  박효열  윤건웅
  이범관  정수기  최순영  한윤석
○불출석위원
  강태영  김영일  안창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원미구청장김장호
  징수과장윤준의
  지역경제과장우정명
  소사구청장이정남
  지역경제과장이기석
  오정구청장임유성
  지역경제과장박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