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2월 6일 (화) 10시

  의사일정
1.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3. 중동아파트형공장건립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4. 부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개성형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천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 부천시공수의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12. 부천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의회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3.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 부천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안
15. 부천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6.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7.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부의된안건
1.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3. 중동아파트형공장건립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개성형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1. 부천시공수의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2. 부천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의회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3.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4. 부천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안(부천시장제출)
15. 부천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
16.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7.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시12분 개의)

○의장 박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새해 첫 임시회에서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생업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직 지역발전과 시민생활 향상을 위하여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상임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2월 1일 양용석 의원의 소개로 소사구 송내2동 신종순 씨의 경인우회도로 재검토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 2월 3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2월 5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고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조례안 1건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월 5일 보건사회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2월 5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과 중동아파트형공장건립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 5일 조례정비특별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조레안 11건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2월 5일 심사보고해 주신 부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번 회기 중 보건사회위원회에 심사회부한 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로 시설의 위치를 바꾸는 연관된 안건입니다.
  그러나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아직 계류 중이므로 오늘 회의에서 부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심의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으므로 다음 회기에 보건사회위원회에서 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되면 같이 상정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이의를 제기하시는 의원이 많으셔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총무위원회소관 의안은 의사일정 순서를 뒤로 정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415]
(10시17분)

○의장 박노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은 의원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 김혜은입니다.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및 제품의포장방법과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 개정에 따라 본 조례 상에 식품류, 잡화류, 종합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의 감량화를 위한 조치명령을 강화하는 것을 기술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김혜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416]
3. 중동아파트형공장건립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부천시장제출)[417]
(10시19분)

○의장 박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 항 중동아파트형공장건립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오명근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의 의원님들의 노고는 부천시의회가 시민으로부터 인정받는 계기와 부천시의 행정이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 지방자치 정착에 밑거름이 되리라고 확신하고 싶습니다.
  우선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좌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동아파트형공장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96년부터 2000년까지 중동신도시내 오정구 삼정동 364번지 일원에 중소기업체의 입지난 완화를 통한 안전조업의 터전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생산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건립 계획 중에 있는 중동아파트형공장건립에 따른 사업비의 일부를 차입하는 것으로서 총 사업비 1,334억원 중 부족 예상분인 445억 6800만원을 96년도부터 99년까지 4개년도에 걸쳐 중소기업진흥구조조정기금에서 연리7%, 3년거치 5년 균등분활 상환조건으로 96년 투자사업비 66억 8700만원을 우선 차입하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동 사항을 95년 10월 31일 내무부장관의 지방채발행 승인을 기 득하고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거 의회의 기채승인을 받는 절차로서 동 사업의 집행에 앞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상환 능력을 신중히 검토하여 계획에 의해 차질없이 추진할 것과 중소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홍보, 입주를 희망하는 방향으로 평형조정 등 분양대책, 입주 후에 예상되는 입주업체에 대한 예상 문제점의 최소화 대책 등의 수립으로 기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능동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조례는 도로법 제4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82년 12월 8일부터 제정되어 운영되어 오는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대한 조례운영 및 제도상의 미흡한 내용을 상위법인 도로법에 의하여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보완하는 내용으로서 도로점용료의 감면 및 반환, 부당이득금의 부과와 징수, 도로점용료허가에 따른 수수료 징수 등을 조례상에 규정하여 일선 실무자의 업무혼선을 막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면도로 적치물에 대한 단속, 보행자에 대한 통행불편 해소 등 도로의 제기능 유지를 통한 주민불편해소를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오명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동아파트형공장건립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정비특위에서 제안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부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418]
5. 부천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419]
6. 부천시개성형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420]
7. 부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421]
8.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422]
9. 부천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423]
10.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424]
11. 부천시공수의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425]
12. 부천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의회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426]
13.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427]
14. 부천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안(부천시장제출)[428]
15. 부천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429]
(10시27분)

○의장 박노운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개성형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공수의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동정자문위원회폐지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해 주신 조례정비특위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김만수입니다.
  위원장을 대신해서 간사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정비특위는 지난 95년 10월 위원회별로 세, 네명씩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현재까지 부천시 조례 170여 건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분석을 통하여 약 20건의 불합리한 조례를 발췌, 이 중에서 1차로 12건의 조례를 가결시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제안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개성형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위원을 시의회 의원을 포함하도록 위원 구성을 증원시킴으로써 시민의 대표로 참가한 의원들로 하여금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을 위해 세 건의 조례안을 모두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 부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고용직공무원은 경찰서에 파견 근무 중인 방범원들로서 방범원의 퇴직에 따라 정원이 자연감소 추세이고 정부방침 또한 고용직공무원 즉 방범원의 결원 시 재충원 억제시책 등을 펼치고 있으므로 이에 호응하여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삭제 또는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다음,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 사업소의 청사 위치가 조례상의 위치와 맞지 않아 조례상의 위치를 현실과 일치시켜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부천시공수의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해야 할 조항이 각각의 조례안 모두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으로서 과거 7, 80년대에 마련된 조항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아 이를 현실화된 국내여비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내여비규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회수당은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의원들의 국내출장 여비를 개정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증액시켜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 및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서 현행의 “소각시설 운영으로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조사는 환경전문기관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환경전문기관”을 “전문연구기관”으로 개정하는 사안으로 환경조사에 내실을 기하도록 함으로써 주민피해를 예방코자 한 것입니다.
  부천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안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토록 위임한 사항이나 자치단체장인 부천시장이 조례를 제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제정치 않고 있어 독서진흥의 활성화를 위해 이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부천시의 도서관 및 문고의 발전과 독서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활발히 추진코저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동정자문위원회 설치조례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에 동 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주민여론 수렴 등 동장의 자문을 위해 구성하였으나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그 필요성이 의문시되어 계속 존치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는 동정자문위원회 설치조례에 대해 여덟 차례에 걸친 조례정비특위의 심의와 동장수행 경험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특위에서의 의견청취,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의 동정자문위원회 역할과 방향에 대한 제안설명을 수 차례 경청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정비특위에서 구성한 각 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들로 하여금 분과위원회별로 모든 의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본 특위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한 의견청취와 여론수렴 등 각종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동정에의 자문은 이를 조례로서 의무화하지 말고 각 동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안대로 의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김만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바쁜 가운데도 지난해 11월부터 조례정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신 김덕균 특위위원장과 특위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개성형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공수의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3항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박용규 의원-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진행발언이십니까?
        (의석에서 ○서영석(성곡) 의원-네, 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석에서 박용규 의원-네, 진행발언 있습니다.)
  다 똑같이, 네 분 다 진행발언이세요?
        (의석에서 박용규 의원-네, 진행발언….)
  자, 진행발언 먼저, 서영석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성곡) 의원 성곡동 서영석 의원입니다.
  80만 부천시민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의장 및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특히 조례특위 위원장 및 조례특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은 동정자문폐지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조례특위에서도 동정자문폐지안건에 관하여 의견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도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 지역구인 성곡동 동정자문위원회는 어느 지역보다도 모범적인 단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매월 19일은 시의원 및 동장이 참석하여 그간 동정생활을 토론하고 동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의장 박노운 서영석 의원님 잠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영석 의원께서는 진행발언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동정자문위원회폐지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서영석(성곡) 의원 아니 조금만요, 조금만.
○의장 박노운 중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행발언하실 위원님?
  서영석 의원님,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범관 의원-의사진행발언이예요.)
  네?
        (의석에서 이범관 의원-의사진행발언이예요.)
  의사진행발언 먼저 받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건 반대발언….」하는 이 있음)
  지금 토론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서영석(성곡) 의원 반대발언인데 진행을
        (장내소란)
○의장 박노운 의원님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성곡) 의원 불우한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불하고 매년 무의탁 노인잔치를 열어
    (「의장!」하는 이 많음)
        (의석에서 박용규 의원-찬반토론이 아닙니다, 진행발언이지.)
○의장 박노운 서영석 의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영석 의원께서는 진행발언을 하신다고 나오셨지 찬반토론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고 나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선 진행발언하실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성곡) 의원 아니 토론이 아니고 제 의사발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의장 박노운 그러니까 진행발언을 하셔야지요.
        (장내소란)
        (의석에서 이종길 의원-의장! 10분만 정회요청합니다.)
  지금 진행발언, 서영석 의원님, 다음 그것은 찬반토론으로 갔을 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관 의원님, 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의석에서 이범관 의원-현재 의장이 물은 사항에 대해서 이의 발언들을 제기를 했으니까 이의있는 사람들의 이의사항을 우선 청취를 하고 들어가십시다.)
  진행을 그렇게, 찬반토론으로 들어가자는 말씀이시죠?
        (의석에서 이범관 의원-네.)
  다음에 박용규 의원님.
박용규 의원 박용규 의원입니다.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28조3항에 의거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부천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를 폐지키로 결정을 하고 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안건 상정을 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부천시동정자문위원회를 현행대로 존치할 것인가 아니면 폐지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의원 여러분의 찬반의 견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원만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30분간 정회를 해서 의원 상호 간의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 결정하는 방법과 둘째 정회 중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을 시는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5조에 의거해서 찬반토론을 거쳐 가장 민주적인 방식인 동 규칙 제38조에 의한 표결로서 결정을 하되 표결방법을 동 규칙 제41조2항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하셨어요.」하는 이 있음)
○의장 박노운 박용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이범관 의원님께서 진행발언을 해주신 지금 바로 찬반토론으로 들어가자는 의견과 박용규 의원께서는 일단 30분간 정회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결과가 안 나올 시에는 찬반토론을 거쳐서 표결에 들어가되 투표방법까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두 가지 의견중 어느 것을 채택했으면 좋은지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규 의원께서 제안하신 의사진행발언에 찬성하시는 분은, 여기서는 그냥 거수로 하겠습니다.
  박용규 의원 의견에 동의하시는 의원님은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수가 넘으므로 박용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진행발언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용규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단, 정회동안의 회의 방법은 이 자리에서 그대로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의원님들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안창근 의원-상임위원회별로 합시다.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회별로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 본회의장에서 그냥 하자는 제 의견과 상임위원회별로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의원님들 어떠십니까?
        (의석에서 김철현 의원-안창근 의원의의견에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상임위원회별로, 그러면 문제는 상임위원회별로 한 것을 간사나 위원장들이 또 취합을 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합시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김일섭 의원-이 자리에서 하고 비공개로 합시다.)
  좋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고 비공개로 하자는 의견에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두 가지로 하겠습니다.
  안창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회별로 하자 그리고 김일섭 의원께서  이 자리에서 비공개로 하자는 의견 둘이 있는데 어느 것을 채택했으면 좋겠습니까?
  김일섭 의원의, 후자를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김일섭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의석에서 이범관 의원-무슨 비공개가 필요해, 공개적으로 하지.)
  아니 그러니까, 김일섭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적으로 합시다.」하는 이 있음)
  아니 그러면, 지금 상임위원회별로 하자는 의견은 아니십니까?
        (의석에서 김종화 의원-의장! 이의있습니다.)
  네.
        (의석에서 김종화 의원-공평하게 15분 간은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15분간 여기서 공개로 합시다. 15분간 여기서 공개로 하시자구요.)
  어떠십니까?
  우선 상임위원회에서 의견 중지를 모아가지고 본회의에서 하자는 그런 의견입니까?
        (의석에서 김종화 의원-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하자는 의견이 또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의석에서 김광회 의원-네 가지 투표로  하세요 그냥)
  네 가지로?
        (의석에서 김광회 의원-거수로 하세요. 공평하게. 누구 안을 들어줄 겁니까, 지금.)
  다 존중하겠습니다.
  제일 나중에 하신 것부터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이종길 의원께서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하자 그런 의견이시지요?
        (의석에서 이종길 의원-네.)
  이종길 의원께서 말씀대로 진행하자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범관 의원-이종길 의원 수정발언하는데, 이 자리에서 하되 공개적으로 하자 이거지요.)
  그렇지요?
        (의석에서 이종길 의원-공개적으로 반대의견 제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김종화 의원께서 30분간 정회를 하되 우선 15분간은 상임위원회에서의 의견 중지를 모아보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15분간, 그것도 비공개입니까? 공개입니까?
        (의석에서 김종화 의원-공개로 합시다.)
  공개로 15분간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의원께서 말씀하신 진행발언으로 30분간 정회를 하되 15분간은 상임위원회에서의 의견을 모으시고 그 다음에 15분간은 이 자리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정회)

(11시19분 속개)

○의장 박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순서에 의거 이종길 의원, 이영자 의원, 이범관 의원, 윤석흥 의원 이상 네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우선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고 투표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쳤을 때 맨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용지입니다.
  용지에 찬성과 반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난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투표장에 가셔서 사인펜이 빨간색으로 돼 있습니다.
  찬성하는 쪽에 빨간 표로 O표를 하시면 되겠고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반대하는 난에 빨간 사인펜으로 O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의 좌석에서 보아 오른쪽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왼쪽에 위치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어주시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의석에서 김종화 의원-의사계장! 뭐가 찬성이고 뭐가 반대인지 정확하게 얘기를….)
        (장내소란)
  폐지에 대한 찬성.
        (의석에서 김일섭 의원-폐지조례안에 찬성.)
        (장내소란)
  그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면 찬성, 그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그게 의결되는 것을 반대한다 하시면, 반대하면 반대쪽에다가 O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폐지를 하는 걸 찬성하면 찬성, 폐지를 안한다, 존치하겠다 하신다면 반대쪽에다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순서에 의거 나오셔서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11시23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호명)
  끝으로 의장님과 감표위원이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이 투표용지와 명패를 전달하겠습니다.
○의장 박노운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투표를 다 하셨다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37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4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의사계장 김용수 사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 가부 동수가 나왔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해서 의결정족수에 의해가지고 그것은 부결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2항에 있어서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의장이 가지고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했으니까 양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박노운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투표수도 4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    표)
  재적의원 47명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30표, 반대 17표로서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7.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부천시장제출)
(11시42분)

○의장 박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류재구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최용섭 위원장을 대신해서 간사인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비상사태에 대비한 공무원의 근무상 조치를 강구토록 하고 효친 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서 근속기간별로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종전 최장 20일에서 23일로 연장하였으며,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특별휴가를 주도록 한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두번째, 부천시시설관리공단조례안에 대하여는 그간 진행과정 및 배경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95년 11월 21일자 부천시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집행부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층 토론한 바 있으나 사업의 필요성, 구체적 타당성, 타 시·군의 운영실태 분석 등이 미비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당초 집행부가 계획한 각종 시설물 및 공익성 있는 경영수익사업 등은 설립 후에 운영실적 등을 감안하여 점차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구체적 내용으로는 자본금 20억원을 10억원으로 하고 사업중에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사업은 의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지하상가 공동구 관리운영 및 교통관련 사업에 대하여는 지하상가와 교통관련사업은 현재 운영상에 보완 및 문제점 등이 있으므로 금번 조례안에는 제외시키되 운영실적 등을 감안하여 사후에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사업의 명칭을 공동구 및 보안등, 가로등 관리운영사업으로 축소하였으며 시가 설치한 각종 시설 및 시설물, 시가위탁한 공익성있는 경영수익사업 등은 필요성은 있으나 방만한 사업운영 등으로 부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과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지자제 실시와 더불어 경영행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시민에게 더욱 가깝게 하고,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대로 원안가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류재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장명진 의원-있습니다. 이의.)
  네,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장명진 의원-총무위원회에서 총무위원님들이 심사숙고 해서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허나, 이것은 중차대한 사항입니다. 해서, 총무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고 검토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검토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고 오늘 본 의원도 이것을 받아보았습니다.
하기 때문에 중차대한 사항을 긴박하게 처리하는 것 보다는 보류시켜서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차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지금 장명진 의원께서는 제16항에 대한 것입니까?
        (의석에서 장명진 의원-시설관리공단이요.)
        (장내소란)
  그것 아직, 지금 의사일정 제16항 가결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의석에서 장명진 의원-죄송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장명진 위원
        (의석에서 장명진 의원-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을 17항쪽에 적용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진행발언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석에서 장명진 의원-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의를?
  장명진 의원께서 시설관리공단조례는 심사숙고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보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재청있으십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장명진 의원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본 안건은 다시 총무위원회에 재검토를 요구하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공단 시설여부에 대한 찬반토론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검토를 요구하십니까?
        (의석에서 강신권 의원-우선 반대에 대한 동의안을….)
        (의석에서 장명진 의원-찬반토론을 동의합니다. 찬반.)
        (의석에서 강신권 의원-찬반에 대한 토론을 하고 저걸 찾아야지요.)
  그러면 지금 총무상임위에서의 제안설명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나와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의규칙에 따라서 찬반토론은 한 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에 대한 토론을 해주실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하는 이 있음)
  잠깐만요.
  이강진 의원님 반대토론 하실 겁니까?
  이강진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진 의원 존경하는 총무상임위원회 최용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상임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고 연일 계속된,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계속된 심사에 진심으로 동료의원의 한 사람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지난번 총무상임위에서 관계공무원을 대동하시고 기 실시되고 있는 다른 도시를 방문하시고 또 공부하시고 연구하신 부분에 더더욱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물론 부천시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든다는 부분은 일견 찬성하는 의견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허나, 지금 제안자인 부천시장이 제안하고자 하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의 내용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제14조 사업목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비춰볼 때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의 또 다른 의견이 있기에 이 자리에서 반대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자인 부천시장은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를 만들기에 앞서서 부천시가 안고 있는 악성적인 교통문제에 대해서 특히, 주차불편에 대해서 대 시민 사과가 정중히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부천시에 등록된 현재 차량은 무려 15만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기존 부천시가 안고 있는 주차장 면적은 몇 대인지 헤아릴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획정리사업이 이제는 5지구까지 종료된 시기가 이미 10여 년이 경과됨에도 불구하고 부천시가 갖고 있는 체비지를 비롯한 시유지, 어린이공원 등에 부천시민의 보다 쾌적한 주차공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본 의원이 볼 때는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 조례안 제14조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주로 수익사업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는 불법주·정차 견인관리 업무가 본 조례의 전부 요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4조의 사업 내용은 이 조례를 만든데 따른 관리하는데 많은 인력이 소모되는데 따르는 먹여살리는 문제라든지 그 분들을 관리하는 문제라든지 하나도 해낼 수 있는 내용이 없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주·정차 관리업무가 시설관리공단 설치의 가장 중요한 요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천시가 안고 있는 주차공간이라는 것은 전무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이나 여타의 관리공단의 발족은 과거 민선자치시대 이전에, 관선시대에 하던 하나의 관행으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민선시대가 되고나서 어느 자치단체도, 지금까지 단 한 군데도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한 자치단체가 없는 것도 동료의원 여러분께 함께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 봉건주의시대, 왕권시대에 칠거지악이라는 것을 우리 동료의원들은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식을 못 낳는 부인이라든지 부모에게 불효하는 부인이라든지 음란한 여자라든지 시기하는 여자라든지 있을 수 없는,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있는 부인도 내쫓을 수 없는 삼불거라는 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쫓아도 갈 데가 없는 부인은 일곱 가지 죄악을 범한다 하더라도 내쫓지 않는 봉건사회에서도 율로 정해졌던 이런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자치시대에서 이 차를 쫓아서, 갈 데도 없는 차를 어디로 쫓고 거기서 얻는 수입이라는 것은 그 많은 직원들을 관리하는데 얼마만큼의, 동료의원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차들을 쫓고나서, 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고 나서 얼마만큼 주·정차 단속이 강화될 것은 불을 보듯 명약관화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쫓을 자리를 두고 쫓아줘야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올리는 수입은 수입이 아닌 것입니다.
  시가 얘기하는 수익사업이라는 것은 창조적이고 창출하는 것이고 생산해내는 것이 수입이지 시민들 주·정차 단속에 이리 차를 쫓고 저리 차를 쫓고 해서 견인해가고 말입니다.
  이 관리공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주·정차 단속이 강화되겠습니까?
  특히 부천시는 의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신도시와 구도시로 아주 분명하게 양분돼 있는 것이 실정인 것입니다.
  신도시야 주차, 정차 100% 시설이 완비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기성 구도시에는 차 댈만한 공간을 확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또 주차공간을 만들기 위한 기성도시에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를 다시 한 번 더 심도있게 논의하고, 또 더더욱 민선시대 이후에 어느 자치단체에도 시행해보지 않은 이 공단설치조례를 다시 한 번 심도있게 더 연구하시고 공부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이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용섭 의원-제가 하겠습니다.)
  네.
최용섭 의원 존경하는 박노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방금 심사보고를 통해서 들으신 것처럼 지난 11월부터 많은 노력들을 전개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가장 걱정하고 계시는 노상주차의 구획선을 긋는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왔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시설공단을 만들어서 주차문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경기도에는 인천과 의정부가 하고 있으나 저희들은 대구와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민시대가 막을 열면서 우리들은 공직자들이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선을 긋고 구획을 정하면서 어떻게 보면 주차수익에 급급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공단이란 것은 경영수익적인 측면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을 위해서 하는 주차장 수입의 문제는 대구와 부산을 다녀온 바 인건비를 제하고도 약 2, 30%의 수익을 더 증대하고 있는 것을 저희 총무위원들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또 한 가지 부수적인 효과는 주차문제를 현실화시켜서 주차선을 그으므로 인해서 주차질서가 바로 잡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부천시의 경우 약 2000대의 차가 매달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율은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고 있는 차량의 홍수를 이제 소극적인 대책을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주차문제가 어렵고 복잡하다는 그러한 논리만을 앞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시민의 불편을 직접 해소하려는 그러한 의지들을 가지고 정면으로 대처해 나가는 방법을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각 지역의 노상주차의 문제는 의원들과 협의 하에서 그 자리를 획정해 나가는 것으로 시와 협의를 끝냈습니다.
  또한 시설공단의 설치로 인해서 공동구와 가로등, 보안등을 관리하게 됩니다.
  가로등 하나 관리하는 데 약 8만 5000원의 돈이 소요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가로등을 관리함으로 인해서 약 4만여 원의 돈이 절약되고 당일의 민원들이 그 다음날 실현되는 것들을 우리들은 확인하고 왔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어느 특정 정당 출신의 시장이 정당파에 놀고 있는 사람들을 취직시키는 문제, 이러한 문제점에 대비해서 저희들은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정관을 통해서 견제하는 방법을 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들의 불만이나 잘못된 점에 대한 지적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동료의원으로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약 2, 3개월에 걸쳐서 심도있는 분석과 노력을 전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살펴볼 때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14조의 사업을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를 “할 수 있다”로 바꿔서 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노상, 노외 공용주차장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도록 견제규정을 삽입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견인관리업무는 타 지역에서는 상당히 실효성이 없는 제도로 논의되고 있으나 저희들이 연구 개선하기 위하여 그러한 점들을 삽입하였습니다.
  제3항의 교통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교통관련 사업이 개설부터 시작해서 도로 유지 보수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삭제하고 공동구 및 가로등, 보안등의 관리사업에만 국한하였습니다.
  또한 5항에 설치돼 있는 시가 설치한 각종 시설 및 시설의 위탁관리 업무는 저희가 시민회관과 복지회관만 있는 현실에서 다음에 실내체육관과 문예회관이 만들어지면 그때 함께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제6항에 시가 위탁한 공익성있는 경영수익사업은 시장의 경영사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방대하므로 포괄적인 규정을 수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서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가 많은 기간에 노력하고 고민했던 사항들을 어떻게 이 자리에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총무위원회 위원 모든 분들이 심사숙고하고 고민한 것도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같은 심정에서 했다는 사항을 가슴 깊이 새겨주시고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노운 최용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이요.
  거수표결 및 무기명투표 등 표결방법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합시다.」하는 이 있음)
  거수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오명근 의원-무기명 비밀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우선 거수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세요?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에 오명근 의원께서 무기명투표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을 정하는 것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오명근 의원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이범관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수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거수로 하시자는 의원님 의견이 11표 그리고 무기명이 23표, 따라서 본 투표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들 나오셔서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 의회사무국 직원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의원님들께서는 이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투표를 선포했기 때문에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흥 의원님, 윤석흥 의원님.
  윤석흥 의원님이 안 계시면 윤건웅 의원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이 나오셔서 정돈이 됐기 때문에,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고 투표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쳤을 때 맨 마지막으로 투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제15항을 처리하였을 때와 똑같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찬성란과 반대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표기방법은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께서는 찬성란에 O표를 하시고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반대란에 O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의 좌석에서 보아서 오른쪽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왼쪽의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어주시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순서에 의거 나오셔서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12시08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호명)
○의장 박노운 투표들 다 하셨습니까?
  이상으로 투표 종결을 하겠습니다.
(12시21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이어서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투표의원 42명,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4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42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42명 중 찬성 의원 19명, 반대 의원 23명,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열의있는 의정활동으로 새해 첫 임시회를 무난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폐회 중에도 변함없는 의정활동과 건강을 기원하면서 제4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의원 48인
○출석의원
  강신권  강태영  고의범  김광회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김삼중  김상택  김일섭
  김종화  김창섭  김철현  김혜은  류재구
  민병만  박노설  박노운  박용규  박효열
  서강진  서영석(고강본)   서영석(성곡)
  안익순  안창근  안희철  양오석  양용석
  오명근  오세완  윤건웅  윤석흥  이강진
  이범관  이영자  이종길  임해규  장명진
  전덕생  전만기  정수기  조성국  최만복
  최순영  최용섭  최해영  한병환  한윤석
○불출석의원
  강문식  김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