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7월 3일 (금)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24분 개의)
1차, 2차, 회의에서 이틀 동안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과정에서 발생한 중구청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해 문제점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짚어 드리고자 합니다.
부천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과장급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중구청 건축과장이 어떠한 이유로 계장을 대리로 출석시키려다가 정회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자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한 중구청 건설과장께서 어제 공무 때문에 출타한 이유로 우리 의사일정에 차질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른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만 중구청 건설과에 속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회의를 진행하기 이전에 중구 부구청장님을 출석시켜서 해명과 사과를 듣고 의회의 위상을 정립한 후에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중구 부구청장님 출석을 요구하며 도착 시까지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조금 전에 우리가 출석을 요구한 중구 부구청장께서 출석을 하셨습니다.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의회에 예산요구를 한 제안 설명과 우리 위원들의 질의를 받는 순서에서 규정에 있는 과장급이상 공무원이 나와서 예산의 당위성을 설명해야 되는데 어제 고의는 아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우리 의사일정에 지장을 초래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중구 부구청장님의 견해와 설명을 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 과장들이 성실히 나와서 위원여러분께 답변을 올려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을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 나름대로의 사정은 있었습니다.
건축과장은 당시에 고강동 불법건축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하고 대담하던 차에 조금 늦어질까 해서 계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저희 건설과장은 전 근무지 남양주에서 감사원 감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출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하느라고 참석을 못해서 대신 계장이 와서 설명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과장들이 꼭 참석을 해서 보고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 진행을 못하고 정회를 요청해서 온 다음에 하자는 아주 험악한 분위기까지 가서 결국엔 와 가지고 답변을 늘어 보니까 답변 듣는 과정에 위원들이 살펴 볼 때 전혀 아픈 기색을 느낄 수가 없었고 또 건설과인가요? 건설과는 와서 했으니까.
(「건축과가 와서 했지요.」하는 이 있음)
네, 건축과가 와서 했군요.
어쨌든 전혀 우리 위원들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것을 중구청에서는 지금.
제가 연가처리를 해줬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구청장께서 어제 과장들이 답변을 제 시간에 못나와 가지고 물의를 일으킨데 대한 사과의 말씀을 하시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어제 의사국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은 몸이 불편해서 못나왔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고 오늘 부구청장 답변은 공무가 바빠서 못 나왔다.
그러나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데 우리 부천시 조례에도 법적으로 근거가 돼 있는데 과장급이상이 나오셔 가지고 개요설명을 정확히 해서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심도 있게 다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어디 출장 간다면 부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부구청장이라도 나와서 답변할 용의는 없었던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해야 될 임무와 책임에 대해서 통감하십니까?
저라도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느끼십니까?
앞으로는 의회와 행정부사이에 의결기관과 집행부 사이에 서로 협력을 해서 우리 부천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부구청장께서는 구청장님을 대리해서 중구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책임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러한 문제가 다음부터는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각별히 유의를 하셔가지고 공무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이것으로 마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1. 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48분)
오늘은 중구청 건설과에 대한 제안 선명을 듣고 질문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지요.
보고 드리기에 앞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구청장님이 설명 드린 대로 제가 전직 남양주군 도시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개발제한지역 불법건축물 관계 때문에 감사원 3국 1과에서 수감 중이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중구청 건설과 소관 1회 추경안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용비와 인건비는 간략히 설명 드리고 사업비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외 임업비 영림관리 일용인부임은 생략을 하고 420p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 수용비 및 수수료 3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보호수 입간판으로 여월동에 은행나무 하나 하고 세라아트 앞에 측백나무 안내판설치 3개소 10만원씩 3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421p 자산취득비, 산불진화용 동력펌프는 물품구입비를 정수물품으로 대체해서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예산에서 물품구입비를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압양수기 650만원 한대가 되겠습니다.
국비는 없습니다.
422p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 1,422만 9천원 쭉 나열돼 있는 것은 항공방제 내지 지상방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부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429p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주요사업비 시설비에 쥐똥나무 수벽 휀스 보수해서 내동로 외 1개 노선에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동로 하고 신흥로에 기존 수벽이 있는데 휀스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벽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1천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8p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 수용비 및 수수료가 588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국유재산, 지목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점용면적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한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발주할 계획 입니다.
다음에 재료비기타 127만원은 도로 보수용 시멘트 구입 하고 가드라인 및 교량 도색용 페인트 구입이 되겠습니다.
439p 시설비 1,500만원 우범지역 보안등 설치 이것은 각 동에 일단 설치지점을 파악해서 순위별로 책정을 해서 동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수선비 2,900만원은 도로 표지판 설치 및 보수비 2천만 원, 도로표지판 도색이 900만원 이것은 도로 개설에 따른 멀뫼길 하고 수주로, 신흥로 표지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정표라든가 안내판, 거리표 이것을 공사가 끝나면 바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로 교량 건설사업으로 지금 별첨으로 나눠드린 위치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원미로 보도 낮춤공사 6,300만원을 기 원미로에 설치돼 있지만 안 돼 있는 조마루길부터 춘의 주공아파트까지 개구리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빠르시겠습니다.
현재 보도와 차도 경계석이 있기 때문에 먼저 한 그대로 연장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900m에 7만원씩 해서 6,300만원이 책정된 겁니다.
다음 약대동 산 33-1 약대아파트 진입로 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이 2억 8,800만원인데 감정결과 토지보상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이것은 용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아닙니다.
다음 440p입니다.
중간에 고강동 313번지 도로확장공사 이것은 고강아파트 뒤에 보상비가 1억 6천, 공사비가 1천만 원, 현재 노폭 4m 돼 있는데 차량 교차 시 어려움이 있어서 6m로 확장해서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책정된 사항입니다.
441p가 되겠습니다.
내동 163-5번지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내동고개에서 신흥주유소 좌측이 되겠습니다.
90년도에 공사를 일부 했고 보상을 했는데 그 맞은편에 저희들이 18억을 요청했는데 예산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7억이 계상된 것입니다.
보상비가 6억이고 나머지 공사비는 5천만 원 그리고 건물보상비가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강로 가로등 시설공사 이것은 고강로 확장공사와 병행 추진해서 가로등 10등을 해서 1,2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으로 고강동 도로개설공사 1차 보상비 하고 고강동 도로개설공사 2차 보상비 그리고 나머지 잔여지 매입, 이것은 금년도까지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용지매수를 하는데 일부 자투리 내지는 나머지 잔여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용지 보상 및 건물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442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동, 원미동 가로포장공사 보상비 3,4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91년도에 공사가 마무리 됐습니다만 원미국민학교 옆인데 미 보상 토지에 대한 토지보상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미동 166-1번지 도로개설공사(2차)도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이것도 용지매수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2억이 연결돼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멀뫼길 하고 연결된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이 공전사거리의 유인물에는 11개소입니다만 원래 10개소입니다.
이것은 2억 7,690만원인데 주로 하는 사업이 신호등 설치라든가 가드라인 설치 또는 보도정비 그래서 이것은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의 사업 일환으로서 책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관내일원 가각정리 공사가 되겠습니다.
춘의사거리 외 3개소인데 이것은 고강사거리, 공전사거리, 소명사거리, 춘의사거리 해서 가각만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도를 줄이고 차도를 넓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12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중구청 건설과 1회 추경예산안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양오석 위원님.
420p 보호수 입간판 3개가 물론 필요해서 올렸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남구하고 중구하고 똑같아요,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이.
이런 것은 예산을 분배해서 예산을 올린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입간판 3개가 필요한 겁니까?
대개 500년 이상 된 큰 은행나무라든가 느티나무라든가 부락의 큰 나무로 지정돼 있는 것 입니다.
남구도 3개 지정해 놓고 중구도 3개 지정해 놓고 아주 정책적으로 그렇게 해 놨네요.
이게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노점상 철거 보상비 250만원은 뭡니까?
집행과정은 각 동에 취약지점 내지는 조사를 해서 받아 가지고 책정을 해서 별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금년 봄에 한 사례가 있습니다.
내동 I.C 가는 우측하고 전화국 옆에 한데가 있어서 그 단가를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남구청에서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에 추경 계상된 금액이 7개소에 1억5,069만원이 계상돼서 올라 왔는데, 오늘 중구청 제안 설명한 442쪽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10개소에서 계상된 것이 2억7,669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그렇다면 7개소에 1억5천, 10개소에 2억7천인데 중구청과 남구청 공사비가 상이합니다.
상이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기본계획에 의해서 개소수와 사업비가 나온 것입니다.
다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공사비가 증감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 계획은 거기에 골격을 둔 것입니다.
어떠한 규격으로 어떻게 설치해야 된다 그것을 추경에 올릴 때 기준단위가 있을 텐데 그 단위에 대해서 소상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1개소에 1천만 원이 들어간다 10개소면 1억이 들어갈 것이고 이런 건데 남구청 관할에 설치한 것하고 중구청 관할에 설치한 것 하고 설치지점을 상이하지만 시설물을 같으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획일적으로 하기가 곤란합니다.
본청 건설과에서 저희 구로 하달해 준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용역보고서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구·중구, 시민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부서 안에 지금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예산 편성권자는 시장이 되겠습니다만 세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남구나 중구나 실질적인 예산 올라온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미약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중구에 속해 있는 건설과장으로서,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만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할 것과 수리해야 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안등수리비를 1천만 원 2천만 원 요청하면 저희들이 설명을 아무리 드려도 예산 실무부서에서 삭감을 한다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설명 수차례 드리고 와서 이해를 시켜드리고 해도 그런 실정입니다.
오히려 저희는 여기서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조정 내지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확정을 위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어제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합의를 봤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해서 계수조정 작업은 어제 전 위원이 참석해서 하기로 방향설정이 됐는데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는 비공개를 하겠습니다.
비공개 회의를 선포합니다.
(기록중지 11시 25분)
(기록개시 18시 11분)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신대로 공영개발사업소 사모공채 및 교부공채에 대한 건을 제외한 일반회계 예산요구액 중 8억8,024만원과 특별회계 예산요구액 중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4억 7,627만원,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1억6,218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10시에 본 회의를 개의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 14분 산회)
강신권 남현희 박노운 박재덕 양오석
양재오 오강열 이사명 이영자 임광인
임근규 장명진
○불출석위원
강문식 김흥식 이강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강성모
중구청부구청장신중현
중구청건설과장한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