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7월 4일 (토)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한다리마을이주대책에대한청원
2. 지방공영개발사업기채상환용지방채발행안
3. 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한다리마을이주대책에대한청원
2. 지방공영개발사업기채상환용지방채발행안
3. 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강신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재1회 추경예산안 중 공영개발사업소의 지방채와 관계된 추경안, 지방공영개발사업 기채상환용 지방채 발행안이 되겠으며, 7월 3일 회부된 정월남 의원 소개의 한다리마을 이주대책에 대한 청원이 안건심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한다리마을이주대책에대한청원
(10시 19분)

○위원장 강신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다리마을 이주대책에 대한 청원을 상정하겠습니다.
  청원 소개의원이신 정월남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기기 바랍니다.
정월남 의원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 수고하시는 우리 위원님들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함지 늘 죄송스럽게 늘 어떻게 하면 같은 입장에서 도움을 드릴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면서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청원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두 번째 장에 청원서가 있습니다.
  부천시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송철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거주하는 곳은 부천시의 완전 외곽지역인 중구 대장동 3통 지역으로 일명 한다리마을로써 약 50세대에 120여명이 거주하고 있고, 대부분 농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물론 앞으로 더 많은 불편이 예상되어 청원 하오니 시민의 어려운 입장을 헤아리시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펴 주셔서,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문제점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 부천시 분뇨종말처리장 냄새로 인한 주민피해.
이강진 위원  그 설명하시는 안이 어디 있습니까?
정월남 의원  유인물 안 드렸나요?
        (장내소란)
양재오 위원  위원장님 준비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신권  정회요청에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위원장 강신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월남 위원님 계속 설명 하시지요.
정월남 의원  계속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 첫째, 부천시 분뇨종말처리장 냄새로 인한 주민피해입니다.
  부천시 분뇨종말처리장이 당초 82년 6월 29일자 100㎘/일의 용량으로 건설될 당시 시설하여도 냄새가 나지 않고, 공해가 없다는 시 당국의 설득과 민주화가 전혀 없던 5공 시절에 우리 소수의 주민들 모두는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하고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분뇨의 양이 늘어남에 따라 기 시설되어 있는 곳에다 86년 11월 11일자로 150㎘/일의 용량증설을 위해 2차 시설을 완공하여 현재 250㎘/일의 분뇨가 가동되어 지금까지 분뇨냄새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둘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주민피해, 91년 12월에 착공 건설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95년 12월 31일자 준공을 목표로 시공 중에 있는 사항으로 수차에 걸쳐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건의하였습니다만, 시 당국에 따르면 91년 7월 13일자 환경영향평가 상으로 아무런 공해가 없다고 번번이 묵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도 공사로 인한 각종 공해가 유발되고 있으며, 본시설이 가동되면 또 다른 냄새와 교통공해로 이 지역에서는 더더욱이 살 수가 없는 입장에 놓일 것입니다.
  본 시설은 수해방지를 위하여 우리 수해 집단이주 단지의 지표보다, 현재 살고 있는 단지 지표보다 5m 높게 현재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상당한 수해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표가 5m 높아지면 거기는 연못 같은 그런 실정이 됩니다.
  첫째, 국도 39호선 확장공사로 인한 주민피해, 현재 건설부에서 직접 시공 중인, 국도 39호선 확장공사가 개화동에서 한다리까지 한창 진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 이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주택가 추녀 밑까지 도로가 편입하게 되고 또한 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덤프트럭 등 대형차량 소통으로 통행 위험은 물론 소음공해까지 시달려야 되는바, 우리 단지의 주택들은 1972년도에 신축된 주택으로서 보수조차 어려운 사항으로 차량 운행 시 건물파손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본 도로 수해를 대비하여 지표를 현재보다 1.5m 높게 시설한다고 하는데, 이로 인한 수해피해가 또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이주단지가 현재 도로에 밀접해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1.5m 높게 포장이, 아까 말씀드린 하수종말처리장이 5m가 높아지면 그 동네는 완전히 연못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넷째, 쓰레기종합처리장 시설건립에 따른 주민피해, 부천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인근 현재 대장동 일원에 쓰레기 종합처리장에 대한 건립 안을 세우고 이곳에 3만평 정도의 쓰레기 적환장,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품 수거센터, 청소차량 주차시설을 한 계획으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부천시 전체 청소차량이 소통되어 교통공해와 위험은 물론 쓰레기로 인한 악취, 청소차량 운행 시 낙하된 쓰레기 잔여물질 등으로 시민 피해에 대하여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섯째 대중교통수단 불편, 한다리주민 120여명의 대중교통수단으로 2-1번 버스노선이 운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이것도 2년 전에 한대를 더 증차하여 다소 나아졌다고 보겠지만, 사실 교통체증이 심하고 2-1번 버스노선이 북부역에서 춘의동 파고지까지 버스노선이 연장되어서 사실상 1대의 운영 효과밖에 없어 대중교통수단에 있어서 매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상기와 같은 실정을 보면 부천시에서는 우리 지역을 부천시의 분뇨·하수·쓰레기 등 환경오염물질 처리 지역으로 선정 하였고, 우리 주민은 이를 무조건 받아들여 열악한 환경 속에서,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는 헌법이 보장된 행복 추구권에 정면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가 생각이 들면서 구체적 청원을 드리겠습니다.
  청원내용, 우리 주민은 대개가 대장동에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하는 농부들로서 어떠한 보상을 준다 해도 땅을 멀리하고 이주할 수는 없는 실정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첫째, 집단 이주지역으로 현재 그린벨트지역인 대장동 463-10번지 일대, 진성레미콘 뒤편에 기존 택지면적과 같은 면적의 이주단지 택지교환을 원칙으로 하고, 그 쪽은 한쪽 변두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피해가 없습니다.
  둘째, 택지면적이 50평 미만일 경우에는 50평까지 결정해 주시되 차액면적은 본인이 조성원가로 매입토록 하며 셋째, 이주 택지내의 도로, 상·하수도는 물론 공공시설인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의 시설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청원을 드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2년 7월 4일 소개의원 정월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알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명 위원  이사명 위원입니다.
  정월남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정월남 의원께서 설명하신 뜻을 동감을 하면서, 한다리 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는 잘 생각이 안 나시겠지만 삼정동에서 상하리로 가는 현재 행주대교에서 옛날에 그곳이 비상도로가 개설 돼 가지고 흙도로로 돼있던 부근의 마을입니다.
  그 마을은 침수 지역으로 인해서 오정면 당시 이주단지를 그 지역 내에 해서 주택계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종말처리장이 거기 건립이 되고 분뇨처리장이 있고 쓰레기처리장까지 된다고 해서 주위 여러분들의 많은 말씀들이 오고간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월남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이주를 하긴 해야 되는데, 시에서 어느 정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시 당국과 대화를 한번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월남 의원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청소과장하고 쓰레기 적환장 지역 선정 문제가지고 협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쓰레기문제 때문에 특위를 구성하면서 적환장 선정문제를 작년에 저희들이 협의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대장동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유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하수처리장이 있고, 그 지역이 가장 땅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곳에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이라는 그 동네에 가까이 적환장을 설치하면 대장동에는 상당히 인구가 많습니다.
  거기는 건의 1천여 명의 인구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도저히 반대를 해서 불일수가 없고, 다른데 하자니 문제가 있고 해서 먼저 청소과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하면, 이 마을이 하수처리장 하고 바로 경계입니다.
  하수처리장 시설하고 있는 거기하고 마을하고 경계 입니다.
  그래서 이와 할 거면 적환장을 하수처리장하고 붙여서 그 동네를, 영구적으로 만원이 발생할 거니까 없애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 동네에 차라리 적환장을, 그 지역에 설치를 하고 그 동네를 차라리 한쪽 끝으로 이주를 해주면 민원은 발생되지 않지 않겠느냐 해서 청소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시장님한테 일단 냈습니다.
  동네 분들 전부 도장을 받아 가지구요.
  그래서 2차적으로 현재 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청원을 한 겁니다만 현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사항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강진 위원  주민의 청원을 앞장서 해결 하시는 정월남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청원 요지에 보면 대장동 3통지억 주민이 50세대 120명이 전부 레미콘 뒤편으로 이주를 해야 되나요?
정월남 의원  네.
이강진 위원  그러면 대장동 3통 지역 하수종말처리장 선정 지역 내에는 한 세대도 거주세대가 없게 되는 겁니까?
정월남 의원  그렇습니다.
이강진 위원  그러면 지금 진성레미콘 뒤편 땅은 이주 대책단지로 마련된 땅이 있습니까?
정월남 의원  마련된 땅은 없고, 청소과장님과 1차 협의를 한 것은 그쪽 마을에 적환장 설치를 하면 그 마을이 어차피 택지 아닙니까.
  택지가 없어진 만큼 그린벨트 내에 택지를 조성할 수가 있답니다.
  저는 그 구체적인 법을 잘 모르겠는데.
이강진 위원  본위원의 질의 요지는 진성레미콘 뒤편으로 집단 이주를 희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진성레미콘 뒤편에 집단 이주할 만한 땅이 누구 땅으로, 예를 들면 시유지가 있느냐 이겁니다.
정월남 의원  시유지는 없고, 거기가 다 논입니다.
  논인데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 택지조성을 한다는 거지요.
  땅 값 싸개 해서 옮겨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강진 위원  바꾸는 것이 아니라, 농가 이주 문제에 대해서는 시가 보상을 해주고.
정월남 의원  보상이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땅을 바꾸자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시에서도 먼저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논을 매입해서 지표만 높여주면 되거든요.
  높여줘서 택지조성만 해 가지고 같은 평수로 옮겨 달라는 것뿐입니다.
이강진 위원  조성비는 시에서 해줘라.
정월남 의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논을 매입해서 택지로만 만들어 달라 이거지요.
이강진 위원  지금 점유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옮겨만 준다면 일체 보상금 내지 그런 조건은 없다?
정월남 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해관계는 큰 것은 없고, 지금 그 집들이 20년 전에 지은 집들인데다가 이사명위원님 키 만큼이면 처마 밑이 닿을 정도로 아주 작은 움막 같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옮겨주되 건물은 어차피 보상을 해 줘야겠지요.
  건물을 보상해 준다 해도 그렇게 큰 것은 아니거든요.
이강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이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자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그린벨트에서 그린벨트로 가는 것이 되는지, 왜냐하면 오쇠리가 소음 관계로 지금 택지를 마련하는데 오쇠리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런데 그 이주단지가 그린벨트로 안 된다고 했어요.
정월남 의원  그쪽에 도로확장 하면서 보상해 주는 조건을 알아보니까 저는 도시계획법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일단 도시 내에 택지를 없앨 경우에는 대토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평수보다 많으면 안 되지만, 그 평수와 똑같은 평수로 대지화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박노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노운 위원  수고 많으신데 조금만 여쭤 볼게요.
  어차피 지금 옳기는 장소가 제가 들어보니까 한다리에서 진성레미콘 및 많은 공업지역에 인접해 있단 말이예요.
  그랬을 때 결국은 커다란 옮기는 의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냄새 피해 때문에 옳기고 이목은 공장피해 때문에 또 다시 민원의 여지가 생기는데.
정월남 의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장동 분들은 오정동 인근지역으로 옮겨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청소과장 말씀은 뭐냐 하면 일단 개발을 할 때, 그린벨트를 택지화시킬 때 아무데나 지정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기 개발돼 있는 인접지역이어야 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오정동 같은 데는 좀 어렵고 공장 인접지역에는 공장하고 같이 붙여서 개발이 된대요.
  그것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도 사실은 대장동 주민들이 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수차에 걸쳐서 그들을 설득을 한 거예요.
  청소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솔직히 말해서 옮겨줄 장소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도 공장 근처에 가면 하다못해 방이라도 세를 놔도 몇 푼 더 받을 것 아니냐, 그리고 버스 관계도 사람이 많이 모여들고 하니까 사람 살기가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설득을 시켜서 이주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일은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신권  장명진 위원 질의하시지요.
장명진 위원  제가 오정동 태생이기 때문에 대장3통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정월남 의원께서 나름대로 고생이 굉장히 많으셨고 또 이것은 꼭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합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이 의아심을 가릴까봐 제가 부연설명 겸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장 3통 쪽에서 이주하려고 하는 레미콘 뒤 까지의 거리가 몇 m 정도 되지요?
정월남 의원  거리상으로는 지의 500m 됩니다.
장명진 위원  예, 500m 정도 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대대로 물려받은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큰 반발을 일으키지 않는 사항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구요.
  그 다음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동 자체가 아주 게딱지같은 그런 집들입니다.
  그런 집을 이주할 때 이주대책비도 별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지표가 얕기 때문에 지표를 매입해서 들어가는 돈은 조성원가로 산다고 하기 때문에, 50평 미만일 때 50평까지라고 했으니까 부족된 부분은 매입조성원가로 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크게 우리 부천시에 손해될 사항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의 크나큰 민원사항을 한 가지 해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양재오 위원님.
양재오 위원  그쪽지역 위원님께서는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지도에 나타난 것을 보면 가구 수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50세대 120여명 이라고 그랬는데 가구 수가 얼마나 되는지?
정월남 의원  이번에 39호선 도로가, 행주대교로 가는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길가에 있는 집들은 다 헐려서 없어 졌어요 이미.
  그 나머지 세대만 한 50세대 되요.
  그렇습니다.
양재오 위원  국토이용계획법상 여기가 공항관리 지역이지요?
정월남 의원  오정동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린벨트 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양재오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방의회에서 그린벨트 이주를 할 수는 없으니까 어차피 최고 결정권자는 대통령이 되는 거지요?
정월남 의원  이게 아마 건설부까지 가야 될 겁니다.
양재오 위원  건설부에서 대통령 결재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관계여부는 어디까지 진행돼 있는지 아세요?
정월남 의원  실무자들하고 사진 협의를 한 겁니다 이 사항이.
  그래서 민원이 더 이상 발생되기 전에 사전에 협조 해주자는 차원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택지를 일단 소멸시킬 때 그린벨트 안에 똑같은 택지를 조설할 수 있는 도시계획법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대통령까지 가는 절차는 잘 모르지만 그런 게 가능하고 정례에 의해서 그렇게 행해지고 있답니다.
양재오 위원  이것이 청원사항이기 때문에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과 똑같은 처지에 놓인 부천시 주소지의 다른 곳이 또 없는지도 확인을 해 본 다음에 의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월남 의원  아마 이것이 모델케이스가 돼서 시 의회에서 잘 활동이 되면 좋은 홍보가 될 겁니다.
○위원장 강신권  이 안건을 상임위에 상정된 안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채택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부의시키는 것인데 다른 의사일정도 있는데 현장에 가 보자는 말씀이십니까?
양재오 위원  그래도 이건 어차피 현장을 가야지만….
정월남 의원  점심시간에 잠깐 들러서 오시지요.
오강열 위원  질의 있습니다.
  정월남 의원님 민원을 직접 해결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정 의원님께서는 가옥에 대해서 세입자가 몇 명인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이렇게 이주를 하려면 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정월남 의원  거의 주인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는 농가촌이기 때문에 세든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오강열 위원  그해도 혹시 세입자가 있으면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새워야 되거든요.
        (장내소란)
정월남 의원  오강열위원님 말씀에 제가 미숙한 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오 위원님은 그런데 전문가시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좀….
○위원장 강신권  전문위원님 이 안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강성모  제 생각에는 여기서 채택해 가지고 본회의에 부의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간담회나 이런 때 시간을 내서 현장을 가서 보고 당위성이 인정되면 행정부에 조기 시행촉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강신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은 선포합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 없으시면,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재덕 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신권  10분간 정회요청을 하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2. 지방공영개발사업기채상환용지방채발행안
○위원장 강신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재2항 지방공영개발사업 기채상환용 지방채발행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공영개발사업소장 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 드리기 진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당초에 와서 설명을 못 드리고, 오늘 설명을 드리는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7월 2일부터 3일까지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시 공영개발사업소장단 경영세미나에 참석 하느라고 늦은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채상환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행되는 사모공채 828억과 교부공채 3백억이 되겠습니다.
  사모공채 828억원은 저희들이 90년 3월 달에 중동신도시 개발사업 시작하면서 시비가 아닌 순수 자체자금을 가지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 우선 보상에 필요한 828억원을 농협으로부터 기채를 받아서 보상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91년 4원 4일 한국은행법에서 금융기관 여신 규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전국에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개인에게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융자금은 회수하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도 기채은행인 농협으로부터 상환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사업지구는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채를 상환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 부분을 공채를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검토가 된 결과 전국 38개 공영계발사업지구 중애서 26개 사업지구가 농협으로부터 기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 오던 중에 우리 시와 똑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을 정부차원에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공채로 상환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내무부가 재무부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사모공채에 의해서 상환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828억원을 사모공채에 의해서 빚을 갚도록 조치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임시회의에 사모공채 발행승인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교부공채 3백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12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15,300세대 53,200명이 입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 필수시설인 앞으로 시청부지 앞에 공영주차장과 또 단지 내에 시설되는 모든 공원을 내년 6월말까지는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비용 150억 하고, 공원비용 150억을 현금이 아닌 교부공채 방식에 의해서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이번에 임시회의에 교부공채 발행 승인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상 공채발행에 관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명진 위원.
장명진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여신금지규정에 따른 부동산관련 융자금 금지 및 회수조치에 따라서, 원래는 올해 안에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지요.
  내년까지로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부 방침에 따라서 사모공채를 발행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것 같은데 사모공채를 발행하지 못할 경우에 발생되는 불이익을 설명해 주시고, 교부공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공원시설공사라든가, 지하 주차장 시설공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그 대안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현재까지 상환기간이 6월말로 돼 있기 때문에, 농협의 부동산 관련 기채 자금은 연 10%로 돼 있는데 사모공채로 했을 때는 연 13%의 이자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채 승인이 안 될 적에는 상환이 안 됐기 때문에 21%의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부공채 3백억 발행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공사나 지하주차장 공사는 입주와 관련해서 필수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공사를 발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3백억의 예산이 확보돼야만 공사를 발주할 수가 있는데 현재 3백억 현금예산이 확보 돼 있지 않고, 시기적으로 공사는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발주 방법의 하나로 공채방식에 의해서 공사를 발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네, 이영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자 위원  사모공채를 발주 했을 때 이자가 13%지요.
  농협 828억에 대한 이자가 10%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네, 10%입니다.
이영자 위원  그럼 연체이자는 이자에 대해서 연체를 받습니까?
  828억에 대한 연체를 받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828억에 대한 연체이자 입니다.
이영자 위원  이자의 연체 이자가 아니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네.
이영자 위원  그럼 그 차이는 얼마입니까?
  사모공채 발행 했을 때와 연체이자와.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66억2,500만원이 연간 부담됩니다 8%가.
  그리고 참고로 월 5억2천만 원, 1일 1,800만원 입니다.
장명진 위원  사모공채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 1천 1,800만원을 내야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연체이자를 물게 될 경우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박재덕 위원 질의 하시지요.
박재덕 위원  우리가 애초에 828억, 이런 돈을 은행에서 차입하지 않고 공사한 수는 없었던지 다른 계획으로 해서, 그것하고 우리가 사모공채를 승인하는 것과 안 해주는 것과의 장단점도 설명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사실 신도시라는데 약간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5개 신도시중 일산, 분당, 평촌은 토지개발공사가 맡아서 시행하고 있고, 산본 신도시는 주택공사가 맡아서 시행하고 있고, 중동신도시도 당초에는 토지개발공사 혼자 맡아서 시행하도록 건설부 안이 계획 됐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가 같이 개입하게 된 이유는 신도시개발과 관련된 개발 이익금음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가 전부 가져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부천은 부천시가 같이 개입을 해서 그 이익금 일부라도 챙겨야 되겠다 해서 부랴부랴 공영개발사업소를 만들어서 같이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먼저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4% 입니다.
  그래서 1조원이 든다면 그 중 보상비가 7,400억 정도 소요되는데, 시·군 자체에서 개발과 계획과 승인과 일자를 계속 세워서 승인 절차에 의해서 추진을 하면 자금은 확보하는 방안이 선수금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신도시만은 정부가 아파트 분양 일자라든지 공사착수일,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시가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만큼 가지고 있는 자금이 없었습니다.
  사실 일반회계에서 여유 자금이 있었으면 일반회계를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전환해서 쓰면 이런 이자부담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을 수 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부천시 일반회계가 1년에 1천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8,900억을 전용할 수 있는 재주는 도저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개발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으면 사업 착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828억이라는 돈을 차입을 했는데, 사실 이 828억 차입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차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장점은 우리가 이런 이자부담 없이 했으면 무척 좋은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가피한 여건이 있었고, 단점이라면 저희들이 이자부담 하는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발조성원가 산출하는 일부분에 대해서는 이자 부담에 대한 산출 기초가 일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개발이익과 관련해서 산출해낸 모든 금액 속에는 이자도 포함돼 있다 이렇게 느끼시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렇다면 우리 공영개발사업 단지 내 그러니까 애초에 논이었을 때 지금 거기에 참여 하는 주공, 토개공, 부천시가 몇 평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주공이 73만평, 토개공이 37만평, 부천시가 55만평입니다.
박재덕 위원  그렇다면 부천이 부채를 지지 않고 주공이나 토개공한테 선수금을 받을 수는 없었던지, 받은 것이 있는지, 현재 얼마나 받아야 할지 또 언제 서로 정산이 되는지 그 계획 좀 얘기 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 남기홍  주공이나 토개공한테 저희가 선수금 받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165만평 부지를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대로 나눠가지고 사실은 독립, 각자 개발입니다.
  단, 단지 내 일괄해서 부천시가 165만평은 이런 도시형 모델로 가꿔 나가야 되겠다하는 계획만 세워서 73만평 단지 내에는 아파트는 얼마 넣고 무슨 시설은 어떻게 넣고 공원, 학교 개수는 어떻고 이런 것을 넣어 달라, 또 37만평 내에는 이런 이런 시설은 토지개발공사가 넣어서 개발해라, 부천시 55만평 부분에서는 이러이러한 시설을 넣어서 개발한다 이런 단지 내 개발계획만 확정을 시가 지어 가지고 각자 넘겨 준 겁니다.
  그래서 그 넘겨 준 것에 의해서 토지개발 공사나 주택공사가 현재 보상도 실시하고 개발도 하고 다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고 단 부천시는 55만평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 공영개발사업소를 만들어서 책임을 지고 현재 그 내용대로 집행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재덕 위원  그러면 주공이나 토개공한테 부천시가 현금으로 상환 받을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없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러니까 시설료만 받는 것이군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박노운 위원 질의하시지요.
박노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 계획자체가 부천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중동신도시를 개발한 건 아니잖아요.
  정부가 시킨 거지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라 그래서 828억을 농협으로부터 빛을 얻어서 하고 있는데, 부동산투기 억제 법에 의해서 민간이든 국가든 다 일시 상환해라 그래서 상환하시는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 이자는 10% 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하라 그래놓고 또 정부가 담보물을 돌려내는 조건으로 13%로 또 돌렸잖아요.
  그럼 그 자체는 전체적으로 다 모순 아닙니까?
  그것하고 지금 828억 전체에 대한 연체를 문다고 하셨는데 이자에 대한 연체가 아닙니까?
  다시 한번 그것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먼저 질의하신 부분도 저희 세미나에서도 역시 성토가 됐던 사항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성토했습니다.
  건설부장관은 무주택자 주택 해결하기 위해서 5개 신도시를 개발하고 2백만 호 개발 시책을 강행하고 있고, 재무부는 부동산 억제 정책을 펴기 위해서 역 정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정책 가운데 시달리는 지방자치단체는 과연 어디에 매달려야 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손을 써야 되느냐,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지적해서 한참 난상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 일부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은 당장 하수를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모공채로 전환하도록 정부에서 결정이 됐다는 것으로 귀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박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일이 6월 30일까지 이니까 그 이후부터는 이자가 연체되는 겁니다.
박노운 위원  이자만 그러니까 연체되는 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자가 연체되나 금액에 대한 이자나 마찬가지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10% 이자인데 5번에 나눠 갚기로 했는데 한번에 갚기로 한 것을 못 갚았으면 그것만 연체하고 나머지는 연체가 아니잖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박노운 위원  받아 오는 것도 분할해서 받아왔고, 상황도 분할 상환하는 것 아니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일시 받고 일시 상환입니다.
오강열 위원  자료 보면 일시가 아닌데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그게 일시에 받아온 것 같지 않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시에 주는 건데 우리가 돈 나가는 것 봐서 가져오느라고, 이자를 덜 부담하느라고 갖다가 은행에 놔두면 이자만 부담을 하니까 돈 나가는 것 봐가면서 조금씩 갖다 쓰니까 이자 부담을 그만큼 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영자 위원  박노운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은행법에 보면 상환기일 내에서 다 못 갚을 시는 연체이자가 828억에 대한 원 이자계산을 산출해 가지고 그 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를 냅니다, 은행법에는.
  그런데 이 828억에 대한 전체 연체이자, 연체 이자는 몇 %입니까?
  연체이자만.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고 일시상환인데, 연 10% 입니다.
  그게 금년 6월 말일로 상환 기한이 끝났습니다.
  10% 이자 상환 기간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연체에 걸리는 겁니다.
이영자 위원  그 말씀이 맞는데 연체에 걸릴 때는 이자에서 연체이자를 무는 것입니다.
  이 돈 828억을 못 갚았는데 6억 30일 날 연체가 걸렸어요.
  그러면 828억에 대한 이자, 22%라는 연체이자를 다 갚는 것이 아니고 10%는 828억에 대한 10% 이자를 산출해 가지고 그 이자에 대한 연체이자 및 %가 나왔는지?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게 10%로 계속 유지되면서 못 갚을 때는 그걸 제하고 나머지는 연체지만 10%라는 것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없어진 겁니다 이게.
  이건 완전히 융자가 아니에요.
        (장내소란)
이강진 위원  잠깐만요.
  지금 연체라는 것은 통상 이자분 연체에 대한 연체를 무는 것이 그 연체이자의 관행인데, 이번 828억이라는 기채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가 좋지 않은 제일 나쁜 조건의 기채를 가지고 사업자금을 충당했다는 이런 관점으로 이영자 위원 질의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위원장 강신권  조금 있다가 하시구요 양재오 위원 질의하시지요.
양재오 위원  본 위원회에 늦게나마 소장님께서 나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부천에 CIP 계속사업이 있거든요.
  그 계속사업에 보면 부천시 지방공무원은 명찰이나 부천시의 예산을 보니까 부천시 공무원 복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다음부터는 그렇게 성의를 좀 비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채 상환기간이 좀 긴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의 개발사업소인데 왜 부천만 이자가 높은 것을 써야 되는지.
  이자 싼 것도 있어요.
  여기 이 자료에도 나타나 있어요 그 문제가.
  그리고 웨 꼭 농협에서만 돈을 빌릴 필요가 있어요?
  이 연리 13%라면 얼마든지 좀 더 싼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거든요.
  더구나 이것이 공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또 일시불로 빌린 돈을 갚아야 된다면 그 당시 이 큰 사업을 통해서 계약이 잘못 된 것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잘못 된다는 것은 그 만큼 그 은행에 특혜를 준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이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이 네 가지 문제가 왜 부천만 이렇게 나쁜 조건으로 얻어야 되느냐, 이렇게 나쁜 조건으로 얻었다면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자격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답변을 좀 해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먼저 말씀하신 제복관계인데 공무원 복장은 법으로 자유복 입니다.
  동·하복이나 모든 것이 자유복으로 입게 돼 있고 단, 제복은 민원인을 상대하는 민원실 공무원 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여직원들 지금 CIP복을 입히지만 일반직 공무원들 복장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을 정도의 옷이면 자유복 입니다.
  그리고 공채상환 기간과 이자가 높은 것을 왜 농협에서 썼느냐, 다른 은행에서 쓰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은 89년도에 828억원을 기채하기 위해서 부천시에 지점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은행의 지점장들과 5, 6번의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각 은행에서 가장 좋은 조건에 이자라도 한 50억, 30억씩이라도 나눠 쓰려고 벌 방법을 다 동원해 보고 중앙에 까지 찾아가고, 사실 기채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경기은행에서 30억까지 대답을 했다가도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결국은 못해서 시 금고를 가지고 있는 농협에서 농협중앙회에 올라가 가지고 이 828억 10%짜리 이자 얻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것을 얻어 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협에 시에서 특혜를 줘가면서 돈을 얻지 않았느냐 하는 역 소리도 사실은 들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정말 부천군·시 이래 가장 큰 돈을 얻으면서 정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돈을 기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타 시중은행에서는 12%자리를 얻으려 해도 사실 그때는 못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에는 저희가 금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회 회장하고 재무부하고 재무부 장관까지 해서 승인을 받아서 10% 짜리 이자를 얻어내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왜 부천만 이 돈을 썼느냐 하시지만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37개 공영개발사업 전국 지구에서 이 농협자금을 쓰고 있는 데가 24개소라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24개소의 공영개발사업단이 전부 6월말을 기해서 사모공채로 자금전환을 현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특혜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거꾸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양재오 위원  제가 다시 질의 드려도 될까요?
  지방공영개발사업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 지금 우리 부천 중동신도시는 연리 13%로 쓰고 있고, 다른 지역은 9%, 8%짜리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왜 낮은 이자를 써야 되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양재오 위원  이 부분에 보시면 우리 중동택지개발사업 부분에 사모공채 연리 13%로 돼 있고 다른 데는 9%, 8%, 9%예요.
  정주 제2공단 조성사업이라든가 세류지구 택지 개발사업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교부공채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도 교부 공채는 9%짜리입니다.
  사모공채 13%는 전국 통일입니다.
양재오 위원  그러면 이 사모공채에 대한 상환기간을 더 좋은 조건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사모공채는 제가 먼저 잠깐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만, 받으려고 하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발행을 할 수 없는 게 사모공채 입니다.
  또 교부공채는 발행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발행해서 희망자가 가져가는 것이 교부공채이고 그래서 반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농협중앙회에서 재무부하고 같이 사모공채를 받아 주겠다, 그 대신 13%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을 정부가 승인해라 그래서 정부가 13% 이자율을 적용시켜서, 승인돼서 그렇다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사모공채를 우리가 받아 주겠다 그래서 발행되는 겁니다.
양재오 위원  제가 City 은행에 전화해서 물어 보니까 800억 정도는 13% 미만으로 보증만 대준다면 얼마든지 돈을 빌려 주겠다 그러거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관련자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양재오 위원  우리 부천시는 돈만 일단 빌려서 갚기만 하면 되는 거지요?
○공영개발상업소장 남기홍  빌려서 갚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은행돈을 얻으려면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돈을 얻는 것 아닙니까.
  이게 기업자금이냐, 무슨 자금이냐가 다 돼야 되는데.
양재오 위원  이 목적으로 빌려 주겠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부동산. 자금으로요?
양재오 위원  네.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그럼 전환시켜 주십시오.
  얼마든지 좋습니다.
양재오 위원  그럼 이거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외국은행이기 때문에 우리 관계 법령에 저촉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것만 좀 얘기해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외국 은행은 곤란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법이 각종 은행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자금은 융자를 금지하고 있는 데 부동산 관련자금을 융자한다는 것은, 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오 위원  아니, 이 공채자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말만 이게 공채 공채 그러지 현찰입니다 이게.
양재오 위원  하여튼 그런 방법이 되면 빌릴 수는 있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가능하다면 그 싼 것 빌려다 13%짜리 상환하면 저희들이야 백번 좋지요.
양재오 위원  그리고 복장에 대해서 말씀을 아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리본도 있고 배지도 있고 명찰도 있거든요.
  그 세 가지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다른 서기관님들은 리본도 다시고 복장도 다 갖고 계시면서 아까 복도에서도 보셨겠지만 그런 분도 계신데 복장을 안 입는 것이 상당히 예의를 갖추고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답변 하실 수가 있겠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복장을 아마 건설국장님이 간소복을 입으신 것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리본을, 지금 그 내장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양재오 위원  그 리본도 CIP 계속 사업으로 이미 예산이 부천시에서 집행이 돼서 이미 서기관님들도 잘 알고 계신 내용 이예요.
  그런데 그걸 당연하게 얘기하시면 그건 잘못된 거지요, 그렇게 당연하게 얘기하시는 건.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아니, 전 복장을 얘기 하시니까.
양재오 위원  복장에 붙여야 될 이런 리본, 배지, 명찰도 마찬가지지요.
○위원장 강신권  양재오 위원님 이것은 의제 밖의 질의가 돼서 다음에 다른 계통으로 알아보기로 하고 의제에 대한 질의를.
양재오 위원  위원장님 의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28억을 공채, 부천시가 보증하는 방법에 의해서 만약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돈을 빌릴 수만 있다면 더 싼 이자로 빌리는 방법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비공개 회의를 진행해서 한번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의사진행 발언이시지요?
양재오 위원  예.
○위원장 강신권  비공개회의.
    (「다른 위원 질의 더 듣고 하지요.」하는 이 있음)
  그럼 있다가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이강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강진 위원  질의 드리기 앞서 부천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의 긴긴 세월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바 입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이 저희 상임위에 상정된 내용은 지방채 발행에 이르기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828억에 대한 새로운 공채를 발행하고 또 다른 사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300억의 교부공체를 발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모광채 828억원에 대한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에서 발생되는 금리만, 제가 계수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 틀리는 부분이 있다면 양해를 바랍니다.
  대략 한 215억 2,800만원 정도가 추가 발생하고 또 교부공채 3백억에 대한 똑같은 조건에 이율은 54억 정도를 또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설명을 드리냐 하면, 우리는 지금 1,128억에 대한 공채를 상정하게 됩니다만 이 모든 것을 현 시점까지 토탈해보면 이윤만 대략 269억이 발생되고 토탈 1,500억 정도가 기실은 부채를 안게 된다는 사실을 설명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본위원은 기채발행 여부를 논하기 이전에 부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부천을 아끼고, 사랑하고 앞으로도 부천에서 생활해야할 주민의 한사람으로 대단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제안에 앞서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부천시가 기성도시에서 진국 1위라는 말도 있고, 2위라는 말도 있었습니다만, 재정 자립도 최우수도시에서, 최우수지방자치단체에서 급전직하에 별다른 사업도 하나 시행하지 못하고 오늘날 이런 역사적인 부천시 재정에 오점으로 전락하고 마는 이 시점에 대한 공영개발사업소 주무 소장으로서의 견해를 우선 밝혀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한 상환 방법이 소장께서는 당연지사로, 어쩔 수 없는 방법으로 아는데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1천억 원에 달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숫자의 부채를 안기까지는 이것은 사업 추진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몸담고 계시는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정책 부진이고 또 정부의 예견된, 정부의 각 부서별로 국무총리실이라든지 청와대에서 늘상 부동산 억제에 대한 또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이런 정책이 수시로 국민에게 대두되고 있고, 홍보가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이제 와서 더군다나 여기 제안할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 7월 중 반드시 발행해야 된다는 목전에 와서 이런 안건이 본위원회에 상정된 내용도 소상히 밝히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지금 공영개발사업소 측에서 제출한 기채발행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 중동택지개발사업 부족 재원으로 해서 지방채발행이 대단히 요긴하고, 대단히 시급한 문제로 이미 기재된 도장을 보면, 89년 11월 29일 날 이미 부천시에는 예견이 됐던 사항이고, 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에 의한 것 같으면 부천시에서 공영개발사업자금이 상환연기가 지난하다는 것은 기채해 준 농협중앙회로부터 1991년 12월 28일 날 이미 귀시 귀사업소에 정식 공문으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또 충분히 부천시 의회가 승인해 줘야할 사항으로 이미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와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 경위를 책임 있게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동료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이죠.」하는 이 있음)
  이런 부진해서 오늘날 1,128억 내지는 1,500억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지방공채를 발행하는데 이렇게 되기까지의 이유 중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첫째는 공영개발사업이 부진했다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소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부진한 이유로서는 첫째, 공금 가격이 신도시 지역 내 부천시 사업지역 내 상업용지라든지 311필지 81,428평에 대한 매각이 부진해서 이런 엄청난 현실이 도래했다는 사실에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공급용지의 부진이유로 본위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은 부가가치, 사고자 하는 사람의 부가가치의 사전 억재 내지는 부가가치의 인정이 안됐던 부분에서 예를 들면, 층별 제한이라든지 용도제한이라든지 매입과 착공시점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이런 다시 말하면 땅을 사려는, 상임 용지를 부천시로부터 사려는 사람도 이용에 관한 충분한 부가가치의 인정이 선행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천시에서는 특히 우리 공영개발사업소 소장께서는 원매자에 토지 아니면 상업용지의 이용 가치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상업용지가, 이것도 당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우리 상임위에 제안한 기채상환용 지방채 발행 안에 대한 질의에 국한되고 있는 것입니다.
  상업용지 매각 후 매수자에 대한, 토지이용에 대한 각종 계약이 어떠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공영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활용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경기도 건설 심의위원회를 활용하는데 그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본 공영개발에 따른 어떤 종류의 기술적인 자문을 받았는지, 그 자문 내용이 있다면 자료로 밝혀 주시고, 다음 공영개발사업소 개발 업무규정 제13조 4항에 의하면 설계도서가 비치, 준비돼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설계도서 및 공영개발사업에 따르는 업무규정에 대한 일체의 자료를 이 자리에서 자료로 제출해 주기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영개발사업 시행 평가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 사업지역에 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장은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기 평가가 연 1회로 돼 있고 또한 이에 대한 사업의 잘잘못이라든지, 사업시행상의 착오라든지, 사업의 여러 가지 현안이 있을 때는 수시 평가를 받게끔 공영개발사업 시행규칙에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문제에 대한 것도 위원과 평가를 받은 내용을, 자료 일체를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공영개발사업에 따르는 공기업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규칙 재3조에 보면 지방채 발행에 따르는 등기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4가지 내지 5가지 규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행하게 되는 1,228억에 대한 지방공채 발행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이 어느 난에 해당되는지 지방채 발행규칙 제3조에, 이것도 이 자리를 빌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부천시 신도시사업지역 내 용지 매각을 할 수 있는 총 공영개발 면적을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311필지 81,420평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양 매각된 필지 수는 현재까지 몇 필지 몇 평에 해당되는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신도시 전체면적 대비, 부천 현 기성 도시 내에 면적 대비 상업지역의 면적은 몇%이냐, 이것은 물론 의제외의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왜 이것을 요구 하느냐 하면, 기존 신도시에 부천시 사업지역 내에 상업용지의 과다 책정으로 인한, 희소가치의 증발로 인한, 이런 공채를 발행하게 된 요인이 아니냐 하는 것이 대다수 시민들의 의문이고 본 위원의 질의요지가 되겠습니다.
  때문에 신도시 지역 내 부천시 사업지역 내 면적대비 상업지역 면적을 비율로 분명하게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신도시 지역 내 토지, 상업지역의 토지 이용에 관한 규정과 신도시 지역 내 상업지역의 이용에 관한 차이점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건폐율 적용이라든지, 용도제한 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차등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1992년 5월 27일 이후 상업용지 매각 방식을 우리 부천시에서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잘 안 딸리니까 수의 계약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의 계약 전환 후에 몇 필지, 몇 평이 분양 공급이 됐는지 그것도 자료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업용지 분양의 부진이유로 소장께서 갖고 계신 안이 있다면 그것도 분명하고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문제는 지금 우리 상업지역 내에는 농업을 하다가 아니면 그 안에서 적든, 크든 어떤 규모의 영업을 하다가 실농, 실업, 이직, 이농에 따른 생활보호대책 측면에서 공급하는 보상용지 공급가격과 일반 공개경쟁입찰가격, 다시 말하면 아무나 이것은 거기서 농사짓다가 쫓겨난 사람도 아니고, 소작을 하다가 실직, 이농된 사람도 아니고 일반 아무연고가 없는 분이 투기 내지는 투자의 목적으로 사고자하는, 원매하고자 하는 가격의 동일성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런 가격 산정한 기준이 어디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주대책용지는 공급가격이 대략 한 90만원에 해당되고 똑같은 조건에서 쫓겨나는 생활보호대책자들의 공급가격은 무려 1,100만원으로 12배, 13때 차등적인 가격을 산정한 이유는, 또 그 가격기준은 어디 있는지 그것도 소장이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특법 제4조에 의하면 이 보상이라든지 취득에 대한 가격의 산정은.
○위원장 강신권  이강진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가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들어보시고 또 하시는 순서로 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강진 위원  많으면 안 된다는 규정을 우선 제시해 주시고.
    (「밤 세워서라도 하시라고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신권  의제 외에는 시정 질문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이강진 위원  위원장, 본위원이 위원장의 발언동의를 얻어서 시정에 관한, 더군다나 오늘 안건 상정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의제의 질의를 하는데 위원장이 제재하는 법적인 규정을 본 위원한테 제시해 주기를 바라고 그런 규정이 없다면 공개 사과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강신권  위원장이면 회의의 질서를 잡아갈 수 있는 문제인데.
이강진 위원  회의의 질서를 파괴했다는 현저한 사건이 있습니까?
○위원장 강신권  제가 어떠한.
이강진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회의를 현지하게 망가뜨렸다든지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의제외의 내용을 했다는 그런 질의 내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조금 더 들읍시다.」하는 이 있음)
  아니, 듣기 전에 위원장 공개사과 하시오.
○위원장 강신권  아니, 내가 공개 사과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강진 위원  왜 위원이, 잠깐 들어 보세요.
  위원이.
○위원장 강신권  거기에 대한, 위원장으로서 회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이강진 위원  효율을 방해한 사실이 있느냐 이겁니다.
○위원장 강신권  그러니까 하시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사명 위원  위원장, 질의하기 전에 5분간만 정회합시다.
        (장내소란)
이강진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관한 것만 질의를 마치고, 정회는 제소관이 아니니까 이 질의만 마치고 제가 일단 질의를 보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그렇게 해달라는 협조의 얘기를 했을 뿐이지 제재가 아닙니다.
    (「조금만 양해하세요, 계속하시지요.」하는 이 있음)
이강진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격산정이라든지, 공급 가격이라든지 보상가격의 산정은 공특법 제4조에 의한 계약체결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과 감정가격이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차등점이 무려 13배 정도의 가격차등이 된 경위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6월 23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가격산정 기준에 의하면 발생시점의 가격을 다시 말하면, 향후 신도시가 건설돼서 이러 이러한 상업 도시로서의 상업지역으로서의 부가가치를 산정한 가격이 아닌 개발 당시 말하자면, 시점 당시 가격 기준이 원칙으로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의결된 것으로 아는데 그런 가격으로 하향 조정할 의사는 있는지, 없는지 밝혀주시고 뿐만 아니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감정평가를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세아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개발사업소 측에서 감정서에 주문을 뭐라고 했느냐하면, 이런 법리적인 원칙은 배제하고 향후 어떤 상업도시로서의 조성이 완료될 것을 산정을 해서 감정평가를 해 달라는 주문을 별도로 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달게 된 법적인 근거는 어디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본위원의 질의는 보류하고 이상한 질의를 하는데 위원장께서는 다음에 질의를 계속 본위원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덕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상당한 부분의 질의를 했고, 또 공영개발 소장께서 정리하는 시간도 있겠고 현재 시간이 12시 24분이 돼갑니다.
  1시간 반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신권  동의하시지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위원장 강신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 질의도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회의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의제하고 관계되는 부분을 해주시고 그 나머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 질의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특별활동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아까 이강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영개발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강진 위원  답변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다면 또 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를 받아주시지요.
  우리 부천시민을 위해서 위원님들은 위원님들대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질의 생각들이 안 나시는 모양인데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사항이면 먼저, 아까 질의요지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강진 위원  본위원이 마저 하지요.
  다른 위월님들 안 하시면.
○위원장 강신권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강진 위원  마저 아까 하던 것 얼마 안 남은 것 같으니까 몇 가지만 더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발행에 앞서서 신도시 개발에 따르는 수용지구 내에 일부 제척지구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제척지구가 발생되게 된 경위와 또 있다면 제척을 당한 토지소유자에 대한 구체적인 인적사항과 몇 평과 몇 군데에 해당하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 부천시 사업지역에 신도시 개발에 따르는 부천시 신도시 지역 내 당초 목표를 설정했던 우리 부천시의 총 이득금은 얼마였고, 이런 것이 당초 계획에는 어떤 방법으로 기채를 상환하려고 했던 계획이, 마련된 안이 있으면 소상히 박혀주시기 바랍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얼마가 소요되고 사업을 마친 시점에서 우리시의 총 수입금은 얼마가 되는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지방채 1,128억을 발행하는데 있어서 된 상임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너무 급작스런 의안을 다루다보니까, 공영개발사업 소장께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저희 상위 위원들은 본 위원을 비롯한 충분한 심도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에 따르는 본 의안 상정으로 해서 본 상임위원들 내지는 우리 의회의 승인을 전제로 한다면 우리 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에 주무, 책임을 지고 계시는 공영개발사업소장과 심도 있는 대책을 숙의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소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저희 노고를 공식 석상에서 치하해 주신 이강진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828억의 공채와 300억의 교부공채로 인해서 사업과 관련해서 300억에 가까운 이자부담을 안개 됐다는데 이런 이자부담이 없이도 할 수 있었고 또 이런 이자 부담은 결국 부천시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으로 재가 귀착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3백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부천시가 5,500억을 투자해서 부천시의 발전을 기한 수밖에 없는 것은 단 3백억의 투자로 5,500억에 가까운 이익을 가지고 부천시를 발전시켰다는 것은 상당한 투자효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 밑천 안 들이고 돈 잘 버는 장사는 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 이런 말로 다시 귀착을 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있다가 개발이익금 관계를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부천시의 일부 지주분들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으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 시책과 더불어서 부천시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부천시민이 낸 세금이 아닌 은행돈을 빌려서 이렇게 막대한 개발과 더불어서 부천시를 발전시킬 수도 있었다 하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부공채 사업 승인관계를 왜 이제 와서 의회에 상정하느냐, 좀 일찍 이 부분에 대해서 상정이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앞부분에서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상정을 해서 의회에 통과가 된다하더라도 상대방 은행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효력이 잃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조정 건의가 돼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느라고, 여러분들께 드린 그 자료에 쭉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의 해결이 금년 4월말 거의 다 돼가지고, 거의 해결되는 바람에 늦게 상정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지 공급의 부진과 충고제한이 있어 가지고 사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언젠가 한번 보고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전체 도시의 균형과 도시계획을 맞추기 위해서 도시 설계라는 과정을 거쳐서 중앙도시설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지 충고의 제한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상업용지내의 근린상업시설인 3층 층고 제한입니다.
  3층 층고제한은 건물의 배치와 도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됐는데 이것은 그 땅을 사는 사람한테 선의의 피해를 입힐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피해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이미 그것이 예견됐기 때문에 땅 가격에서 상당한 부분으로 얕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실 분은 땅값과 앞으로 자기의 이용 상황을 고려하셔서 선택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내용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되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상업용지 매각 후 매수자 계약사항이 뭐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이것은 도시설계에서 나온 바로 그 내용들이 제약이 되겠습니다.
  5층 이상 지어야 되는 지구 내에는 5층 이상 지어야 되고 지금 바로 설명 드린 3층밖에 못 짓는 지구에 대해서는 3층만 건축하는 이런 제약이 따르게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활용과 자문사항을 얘기해 달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사실 경기도 건설심의위원회 심의는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발되는 신도시 차원의 개발이기 때문에 도 건설심의위원회가 아니라 건설부에 설치돼 있는 중앙설계심의위원회에서 주로 심의가 되고, 심사가 되고 걸러져서 전부 조치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료요구에서 제시가 되겠습니다만 중앙 도시 설계위원회에서 검토심의 시정요구 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거기에 따라서 보완이 돼 가지고 시행돼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도서 및 사업에 따른 일체의 자료를 달라 그러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설계도서 하고 자료가 이 위원회에 갖다 달라 그러셨는데 이 위원회가 두개가 있어야 자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너무 자료가 많아 가지고 여기에 갖다 놓으면 이게 다 차고도 모자랄 형편으로 서면 보관창고에 잔뜩 있는데 그것을 굳이 위원회에 갖다 놓아야 된다 그러시면 갖다 놓을 용의가 있습니다만, 얼마든지 필요한 자료는 사안에 따라서 요구를 하시면 와서 보셔도 좋고 또 부분부분 별로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시면 언제든지 전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다음 평가위원회의 수시평가여부, 이런 부분은 서면답변으로 해드리고, 지방채발행 범주 및 법적인 뒷받침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내 용지매각과 가용면적과 분양 매각 평수내용을 제출해 달라 그러셨는데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존 도시 내 면적대비 상업용지비율, 이것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도시와 기존도시와의 건폐율 차등점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면 금방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이것도 서면으로 설명 드리면 더 자세히 이해가 되실 것으로 봐서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월 27일 이후 상업용지 수의계약 매각 현황도 서면으로 드려야 자세히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단지 내 이주자 일반용지 공급가격과 일반투자자 공급가격과 차이가, 가격산정기준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단지 내 거주자로서 가옥에서 살다가 철거된 사람에 대해서는 단독 택지를 공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독 택지는, 그 분에 한해서는 조성원가의 70% 선에서 공급을 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아까도 이강친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감정평가에 따라서 어떤 분은 평당 7, 80만원 아니면, 최고 90만 원 선에 평당 가격으로 이주자 택지는 공급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투자자들이 사고 싶은 개인택지는 아파트 공급과 똑같은 내용으로 공급이 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상업용지를 매각할 때에는 감정을 해서 공개입찰로 최고가를 써낸 사람이 가져가지만, 단독 택지 공급은 저희가 감정한 가격에 의해서 그대로 1순위자가 1번입니다.
  1순위자는 아파트 청약예금 들어서 2년 이상 경과한 자는 공개입찰이 아니라 그분이 어느 땅만 찍으면 그건 그 사람 것입니다.
  청약예금 든 사람.
  그래서 1순위자가 가져가고도 땅이 남으면 2순위자가 와서 또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2순위자는 2년이 못된 사람.
  들었는데 2년이 못된 사람, 그러고도 단독택지가 남았을 경우에는 3순위자도 살 수 있습니다.
  3순위자는 청약예금에 들지 않은 사람도 마지막에는 살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공급이 되겠습니다.
  공특법 4조 규정에 대해서 왜 계약 체결 당시 13배 이상 차이 나는 가격으로 공급이 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중에서 저희들이 택지를 공급하는 것은 조성원가에 의해서 공급이 됩니다.
  그 조성원가는, 이것도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사들인 금액과 그 단지에 투자되는 상·하수도라든지 전기, 전화 이런 모든 편익시설을 시설할 금액을 더해서 사들인 땅 곱하기 금액이 조성원가입니다.
  그래서 실지 우리가 처음에 사들인 가격과 조성원가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가격차이가 참 많다는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제가 이것은 예를 한번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10만평을 개발하기 위해서 1백억을 들여서 사들였습니다.
  그 10만평 중에 54,000평이 공공용지로 빠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5만 4천 평은 도로, 공원, 공공시설 이런데 54,000평이 빠져 나갔습니다.
  사들인 1백억 중에는 54억이 부천시민의 공공시설용지 확보를 위해서 투자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6,000평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 4만평은 집 없는 분들의 아파트 공급을 위해서 임대주택 땅은 조성원가의 70%에 팔고, 국민 주택규모는 조성원가에 팔고 국민주택 규모가 넘는 32평 이상의 아파트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의 120%에 팔았습니다.
  그걸 다시 4만평을 판 가격은 따지고 보면 조성원가로 공급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택지 4만평 판 것하고 54,000평 그냥 떼어 놓은 것은 기반시설을 하는데 투자되는 비용으로 절감을 해놓고 단, 나머지 6만평이 상업용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쉽게 말씀하시는 30만원에 뺏어다가 8, 9백씩 받아먹는다는 것이 바로 10만평 중에서 6만평을 파는 것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6만평은 무엇에 투자되느냐, 10만평 단지 내에 사람을 유입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회간접투자 시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도로개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가스, 열 이런 것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투자하기 위해서 상업용지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 부분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돋우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의하신 땅값 가격에 대해서 조정할 의사가 없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땅값을 조정하고 뭐 하는 것은 공영개발사업소장이나, 시장이나, 장관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법규상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집행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누가 임의로, 이건 개인 토지가 아니고 부천시민의 토지이기 때문에 누가 마음대로 싸게 팔고 비싸게 팔고 하는 결정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땅을 평가 할 적에 평가시점에서 평가를 안 하고 앞으로 개발 완료된 후의 땅값으로 평가를 해 달랬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상업용지 평가입니다.
  상업용지평가에 우리 부천시 개발을 위해서 투자되어야 할 돈을 마련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싸게, 예를 들어서 8백만 원짜리를 2백만 원에 공급했을 때, 기타 투자해야 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길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2백만 원으로 내려서 팔았을 때 이익을 취하는 사람은 특정 일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천시가 아니 특정 개인에 혜택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감정평가는 원칙에 따라서 순리대로, 사실대로 평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제척지구가 있다, 그리고 소유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 머릿속에 들어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것도 자세히 서면에 의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 이득금과 상환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달라 그러셨는데, 지금 부천시 55만평에 자체 개발이익금 잠정추계 자료가 1,810억 입니다.
  이것은 확정된 후에 결정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잠정 추계자료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165만평 전체의 이익과 부천시에 재투자되는 돈은 저희 나름대로 5,50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지방채 발행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이런 부분을 검토 토의하고 했으면 좋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인데 옮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누누이 설명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것들이 치유적 성격이 아니고, 새로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뭐한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먼저 승인받고 다 한 다음에 그때는 사모공채가 아닙니다.
  우리가 발행하는 지방공채는 특이한 기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예를 들어서 5백억이 더 필요하다 해서 공채를 발행하려 하면 의회의 승인이 된 다음에 그 5백억을 기채하기 위해서 시중은행과 재무부와 내무부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는 당연히 의회의 승인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하지도 않을 뿐 더러 앞으로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꼭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진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에서, 다소 질의요지를 답변하신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보충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야 질의와 답변의 맥이 서로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위원장 강신권  네.
이강진 위원  먼지 본 위원 질의에 대한 장시간에 걸친 답변에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과 답변을 하신 공영개발사업소장과의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견된 것 같아서 다시 제가 몇 가지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사모공채와 교부공채 1,128억을 공채로 하는데 따르는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이자가 무려 한 3백억 정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므로 해서 또한 우리 시에 명예롭지 못한, 우리 부천시 탄생 이래 역사적으로 대단히 취약한 재정으로 전락하고 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3백억에 대한 시민을 위한 사업의 추진 없이 진다는 부분을 본위원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일부 지주의 불만 이런 것을 운운하는 것은 본위원의 질의 요지하고 전혀 관계없는, 본위원은 기억하건데 일부 지주내지는 일부 계층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전혀 빗나간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공채발행이 늦은 이유를 상위와 진작, 아까 본위원이 설명 드린 대로 89년도, 90년도에 이미 우리 부천시가 상환해야 되는 것을 예견을 하고 또 기채를 해주는 당사자로부터 상환해 달라는 그런 공문을 접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승인해야할 의회와 일언반구의 논의도 없었다는 것은 이 문제를 보다 범시민적으로, 범 의회적이고 범 행정부적인 해결방안에 접근하고자 하는 의사의 결여가 아니었나 하는 지적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런 뜻도 전혀 본위원의 질의요지와 같지 않기 때문에 다시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공공용지의 제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본 위원과 같은 생각을 하셨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건설심의위원회, 문제가 되는 부분만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경기도건설심의위원회가 분명히 공영개발사업에 따르는 어떤 심의기구로 그것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체의 심의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건지 소상한 답변을 바라고, 공영개발사업에 따르는 업무규정 13조 4항에 설계도서 자료는 소장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세부 사항만 다시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본위원이 질의했던 요지에 이주대책의 자격과 생활보호대책용지로서의 공급가격은, 그런 공급을 하기위한 본질적인 문제는 수용이라는 공영개발사업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발생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의 질의 요지는 왜 차등을 뒀느냐, 또 마땅히 이주대책도 시에서 보상의 측면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마찬가지로 생활보호대책용지로 다시 말하면 실농이라든지, 실업이라든지, 이농이라든지, 이직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이유로, 똑같은 사안으로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공급 가격의 차이가 13배 정도에 달하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하기가 대단히 지난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답변도 불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촉박하다면 자료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이주대책용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공특법 제4조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의한 보상이라든지, 가격 기준 산정이 다를 때는 발생당시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조성되고 향후 몇 년 후를 예견한 가격으로 산정하라고 별도의 감정사에게 주문한 내용은 어떤 근거로 하게 됐는지, 그 동기를 밝혀 달라는 본위원의 요구였습니다만 그 답변에 대한 요지가 충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제척지구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강진 위원  없다는 답변입니까, 서면답변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아니, 확실히 내용파악이 안되니까 확인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이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또한 가장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는 부천시장이 상정할 이 지방공영개발사업에 따른 기채 상환용 지방채발행에 대한 이 안이 졸속 된 처리가 아니고, 보다 심도 있는 다른 대한이 있는 건지, 이를테면 도입선을 바꾸는데 따른 이윤의 부담을, 이자 발생의 부담을 격감시킨다든지, 이런 대안을 찾기 위해서 도입선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이런 지방채 발행을 보다 심도 있는 의논을 거쳤다는 보고와 졸속처리가 아니였다는 맥락에서 시간을 두고 우리 의회라든지, 자치단체에서 책임자이신 공영개발사업소장이라든지 기타 여러분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용의는 있으시냐 없으시냐 하는 질의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본위원은 충족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가 지적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다음 오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열 위원  현재 부천 공영개발사업소가 중동개발을 하면서 은행으로부터 기채한 것은 농협 828억 밖에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기채한 것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경기도로부터 지역개발기금 얻은 것은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러면 애초에 농협으로부터 828억을 기채 할 때는 공영개발사업소 단지 전체에 대한 기채를 한 것이지요?
  어느 특정한 부분 부분이 아니고.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예, 부천시분.
오강열 위원  부천시 분에 대한 전체를 기채한 것 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예.
오강열 위원  그러면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동부지 중에서 상업용지와 일반 용지가 지분이 몇 %가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전체면적 중에 상업용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10%입니다.
  일반용지는 33%입니다.
오강열 위원  그러면 상업용지, 일반용지 합하게 되면 43%가 되네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네, 나머지는 공공용지 입니다.
오강열 위원  나머지는 공공용지고 그 다음 서민 임대용 아파트가 몇 %쯤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서민용 임대아파트가 국민주택 규모까지 따지면 전체 면적의 70% 입니다.
오강열 위원  그러면 아까 43%인데 나머지라 봐야 56%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전체면적의 70% 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아니지요.
  주택용지 중에서 서민을 위한 주택건설로 한 것이 70%다 이겁니다.
  30%는 고급주택이고.
오강열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상업용지하고 일반 용지가 전체면적에 43%라고 했잖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그렇지요.
오강열 위원  그러면 공공용지 하고 임대용 주택은 나머지 57%가 되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네.
오강열 위원  그러면 828억을 농협에서 기채를 했으면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1991년 11월 한국은행 총재가 각 금융단에다가 공문을 띄운 게 있는데 서민용 임대주택과 공공시설 건설사업 공사비에 한해서는 여신 취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828억 기채한 것 중에서 상업용지와 일반용지는 해당이 안 되니까 43%는 빼더라도 57%는 은행에서 다시 우리가 여신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상태로 보게 되면 그러면 이 금액도 거기에 대한 것을 농협과 상의를 해 가지고 43%에 대한 빚만 갚아 주면 되는 것이지 왜 전체 828억에 대한 기채를 발행하려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3%만 갚아주고 57%는 다시 은행 여신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상태로서.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가 지금 당장 갚아줄 것은 한 3백억 정도밖에 안되는데 왜 전체 다 올렸느냐 이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오강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교부공채를 발행해 가지고 2년 거치 일시상환인데 지금 상태로 분양을 하게 되면, 2년 후에 이 빚을 갚을 수 있겠는지, 그것도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진 위원께서 추가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농협에서 밖에 828억을 얻을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당초 질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응해주는 데가 사실 농협밖에, 그것도 사정사정해서 재무부장관한테까지 사정하고 로비를 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나중에 이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장기 임대아파트가 금년부터 없어졌습니다.
  장기 임대아파트라는 건 5년 후에 분양해 주는 것이고 영구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아주 서민을 위한 장기 임대아파트를 건설할 적에는 지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적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와 관련되느냐 하면 토지와 관련한 은행융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언하신 영세서민을 위한 융자는 주택공사나 일반 개인이 영구 임대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택건설 자금입니다.
  토지 구입자금이 아니라 주택건설자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강진위원님께서 여섯 가지 보충질의를 해 주셨는데.
오강열 위원  나중에 질의한 것 답변 안 했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네,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답변할지 저 자신도 자신이 없습니다.
  단, 지금 저희들이 87년도부터 부동산 사이클에 대한 내용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연평균 상승률과 90년 하반기부터 내리막길에 들어선 부동산 사이클의 변화를 우리 나름대로는 건설부, 재무부에서 자료를 얻어서 지금 사이클 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어제도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됐었습니다만 앞으로 1년 반 내지 2년간은 계속 하향곡선이 이어질 것 아니냐 하는 전망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까지 저희들이 부동산 경기를 파악해 보면 3년 정도의 사이클, 주기는 계속 이어져 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구조의 변화가 내년에 어떤 사항이고, 후년에 어떤 사항에 변화가 오고, 경기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리라고 보겠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희망하는 것은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년 말까지면 사이클 변화가 3년 반 이상 이루어지니까 상환 국면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적인 사항하고 금년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15,300세대에 5만 3,200명이 일단은 6월까지 입주가 되기 때문에 우선 단지 내에 시장이 형성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이 형성되고 또 금년 연말까지 단지 내 기본공사가 거의 끝나고, 내년 상반기까지 공원공사가 끝나고, 도로 포장들이 거의 다 이루어지면 형성된 시장에는 항상 소비가 따르게 마련이기 때문에 일부 상업용지 매각이 이루어 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에 대해서는 제가 머리에 별로 든 것은 없습니다만 그 이상을 현재 전망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이강진 위원께서 부천시가 역사적으로 빚을 진다는 재정 취약의 오점을 남기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설명이 조금 이루어졌습니다만, 이건 부천시 일반회계하고 좀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영개발사업소는 공무원이 해서 그렇지 사실은 기업입니다.
  하나의 기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경영을 하고 있는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이 이익금이 생겨서 부천시 개발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부천시를 위해서 투자가 되지만 부천시민이 낸 세금에 의해서 이자를 부담하고 투자비를 부담하고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역으로.
이강진 위원  본위원이 그 사안을 구분 못해서 질의한 게 아니라 지금 거기 발생되는 이윤은 우리가 물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윤은 신도시 건설에 따르는 모든 시설에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별도로 기존 도시시민들이 그 기채에 따르는 이윤을 걷어서 내준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것이 사업이 원만하게, 순조롭게 진행이 됐다면 보다 좋은, 쾌적한 신도시를 건설할 수 있었던 여지를 없애게 되면서 또한 부채를 지게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본위원이 답변으로 듣고자 하는 것이지, 지금 소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새로운 시민들에게 걷어서 빚을, 이런 취지는 아니라는 것을.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그런데 이 위원님, 이 위원님하고 저하고의 견해 차이인데 이 216억 이자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빨리 얘기하면 3백억 들여서 5천억 벌겠다면 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밑천 없이 장사 못하니까 밑천 얻어다가 이자줬다는 것은 바로 투자비는 이자만 부담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강진 위원  당초에 기채한 부분은 소장님 견해와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문제는.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3% 더 붙는 부분.
이강진 위원  3% 더 붙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신도시 개발에 따르는 보다 좋은 시설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 대한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이지 다른 빚을 우리 시민들이 돈을 걷어서 갚아야 된다는 소장께서 설명하시는 그런 견해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3% 이자 더 붙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는데, 사실은 저도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법 규정에 의해서 하부기관에서 쫒아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 외에 일부 지주 얘기를 왜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의미는 아니고 전체 시민과 시 발전을 위해서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이익이 없지만 그래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토지가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시민에 대해서 불만도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뿐이니까.
이강진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군더더기 같은, 요구하지 않은 사항을 본위원이 질의 한 것처럼 순서에 맞춰서 답변을 하시니까 답변 내용이 전혀 가당치 않다는, 옳지 않다는 그런 견해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다음에 왜 작년 12월 달에 상환요구가 있었는데도 진작 논의를 안 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도 아까 일부분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상환을 받아들이는 기간과 또 내무부와 재무부와의 협의 관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임시의회 때도 확정이 못된 사안이었고 또 이 사채는 특별한 기채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강진 위원  그럼 기채도입선에서 지금 제안하고자 하는 대안을 마련하고 하는 것이 소장께서는 도입선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채택하지 않으면 모든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기 예견된 것 아니나 이겁니다, 갚아야 되는 문제가.
  그러면 어떤 방법을 결정적인 방법을 했다는 것은 사전적으로, 왜냐하면 목전에 다다라 가지고 이 안건에 보게 되면 7월중에 반드시 발행이 돼야 되는 것으로 돼 있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네.
이강진 위원  그래서 이제 올라오는 것 보다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또 충분히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사전에 가질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논을 안 했던 이유는 어디 있느냐 이런 요지가 되는 거지요.
  다른 취택이나 뭐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다음은 왜 경기도 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잘 안 했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권한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규모 면에서 경기도건설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이 아니고,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기 때문에 도는 경유 전달로 끝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책용지 공급이 왜 주택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이 되고, 상업용지는 왜 그렇게 같은 대책차원에서 공급이 되는 데 가격차이가 많이 나느냐 그런 질의시지요.
이강진 위원  일반 상업용지를 투자 내지는 투기의 목적으로 사고자 하는 가격산정과 같지 않습니까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같지요, 가격산정이.
  그럼 그 차이점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제가 좀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사실 우리가 상업용지를 90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감정가격으로 공급을 한다는 건 상당한 특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가격이 1천만 원이 나왔는데 공개경쟁입찰에 붙이면 2,500, 3,000까지도 팔렸습니다.
  그래서 생활대책용지로 공급되는 것은 택지법에서 감정가격에 공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 감안된 사항이었을 것 입니다.
  그랬는데 여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부동산경기가 하락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대책용지라고, 혜택 준다고 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5개 신도시에서 생활대책용지로 5평 내지 7평을 받은 사람들이 건설부에 가서 데모를 다섯 번 했습니다.
  조성원가에 공급해 달라는 것을.
  그래서 이 부분은 공영개발사업소장이나 부천 시장이 임의로 결정을, 사실은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법에 규정된 대로 현재 되는데 처음에 5평 내지 7평을 공급했을 당시만 해도 이것이 중동신도시의 감정가격 보다 배 이상은 나갈 것이다 해 가지고, 확인은 된 바 없습니다만 풍문에 들은 것으로 딱지에 7평짜리는 3천만 원, 5평짜리는 뭐 700에서 1,500까지 사인 간에 거래가 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부동산경기가 하락이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에 이르러서 5개 신도시에서 그렇게 생활대책용지로 받은 사람들이, 5평 내지 7평을 받은 사람들이 1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조성원가인 1백만 원대로 상업용지를 내 놓으라고 건설부장관한테 계속 항의를 하고 데모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개발사업소장인 저로서는 그것을 감정가격으로 공급한다, 조성원가로 공급한다하는 결정을 법 규정을 어기면서는 제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 평가시점 동기인데 평가시점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안에 따라서 여러 유형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과 을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은 갑의 생각이 됐으면 좋겠고, 을은 을의 생각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안이지만, 법에 규정된 내용은 평가시점을 왜 장래를 향해서 평가 했느냐 이런 말씀이 되겠는데, 이것은 장례를 향해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거기 땅값이 1백만 원 갈 거니까 지금 1천만 원 가는 것을 역으로 1백만 원에 평가를 해 달랠 수도 없는 것이고 현재 1백만 원 가는데 2년 후에 1천만 원 갈 테니까 1천만 원대로 평가를 해 달라는 것은.
이강진 위원  잠깐만요.
  그런 것이 아니라 본 위원 질의 내용이 그런 논리의 비약을 예고하는 답변을 요망하는 게 아니라, 공특법 4조에 보게 되면 공급에 대한 보상에 대한 가격기준은 계약체결당시에 해야 된다는 조항도 있을 뿐더러 지난번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의한 보상기준도 볼 것 같으면,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해서해야 된다는 합의가 판례로 나온 것이 있다면 최소한도 본위원이 요망하는 사항은 생활보호대책자에게 주어지는 이를테면, 5평이 주어진다면 지금 대략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1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5천만 원이라는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부천시가 제시한 용적률에 따르면 무려 5평을 받는 사람이 한 25평 한다면, 건축비를 평당 2백만 원씩 한다면, 그것도 약 4, 5천만 원이 발생된다면 지금 우리 사업소 측에서 주고자 하는 실농이라든지, 실직에 따르는 생활보호대책으로 주는 땅이 개인당 부담비용이 1억을 상회한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이것을 내고 그 용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말 그대로 생활보호대책자들한테 과연 납부 가능한 금액이냐 이런 여부가 되는 것이며, 이것을 차제에 여러 가지 감정 기준을 물론 아까 공영개발소장께서 답변하신 소장 임의로 가격을 더 받고, 덜 받고 하는 내용은 이미 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안 들어도 이미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통해서 이것이 적정한 가격으로 다시 말하면 이주대책이라는, 주관하는 사업소가 당초 계획에 입안된 보호측면에서 가격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네. 마지막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분명히 상업용지를 평가하면서 생황보호대책자들을 불러서 내가할 수 있는 것은 당신들이 위치를 좀 좋은데, 앞으로 장사가 좀 잘 될 데 이런 부분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다 그러니 한번 선택을 해 봐라 해 가지고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상업용지 부분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할 때, 평가 의뢰할 때 이 부분은 생활대책용지로 책정된 용지다 하는 것을 표시를 해서 평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지방채 이자도입선 문제는 제 확신 가지고는 현행법으로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어디 있다면 오히려 저희들한테 13%가 아닌 10%라도 가능한데가 있다면 조치해 주시면 저희는 기꺼이 다시 해서 13% 상환하고, 10% 짜리로 바꾸는 작업을 바로 도시건설상임위원회와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이강진 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게 어느 부분에서도 성급하게 처리가 되지 않았다 충분히 검토가 됐던 부분이다 하는 심사숙고하는 자세를 견지하기 위해서 한번 논의할, 같이 의논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용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으로는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양재오 위원 질의하시지요.
양재오 위원  중앙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중앙건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어떻게 되고, 거기서 이 일 외에 다른 일도 하는지, 그리고 우리 중동신도시에 우리 부천시 개발사업소에서 지금 장사를 잘하고 있지만 훗날 우리가 이 토지가 매각이 안 된다고 봤을 때에는 저희 초대의원들 문제까지 상당히 여론이 될 그러한 문제가 다분히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이 중앙건축심의위원회에 재조정을 해서 감정평가가격을 조금 더 높이더라도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개발사업소 소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개발사업소에서 각종 공사의 발주가 많이 있을 텐데 그 각종 공사발주 계약서는 사업소에서 보관을 하고 계시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사업소에서 보관합니다.
양재오 위원  사업소에서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의원이 원했을 경우, 언제든지 주민이 물어봤을 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개방을 해서 의원이 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서류로만 수백억이 논의가 되는데 그 통장을 처음에 만들었을 당시 어떻게 해서 통장을 만들었는지, 또 이 통장이 하나인지, 열개인지 그런 내용은 전혀 말씀이 없으셨거든요.
  그 통장 좀 구경 할 수 없나요?
  우리가 대출받은 기채통장을 볼 수 있는지 그것도 말씀을 해주시구요.
  또 공영개발사업소가 1년이 채 안남은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방공사로 전환해야 될 시점에도 지금 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최고의 목적인 3sector 사업을 통한 지방수익사업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은데 내무부장관님한테 좀 얘기하셔서 사모공채 발행하는 한 2천억이고, 3천억이고 한 1조원 정도 좀 더 발행하자고 하면 안 될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어차피 기채가 연장이 됐으면 좀더 버티지요 뭐, 좀더 연장을 해 주십시오 하면, 은행입장에서 소장님께서 대신 견해를 피력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중앙도시설계심의위원회는 대학교수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대학교수하고 건설부의 도시국장, 토지국장, 건설국장,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국장들은 들어가지만은 위원들은 대학 도시전문, 서울대학이나 이런 대학 전문박사 교수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일은 전국에서 50만평이상 개발하는 부분에 대한 모든 설계심사입니다.
  또 용적률과 건폐율을 재조정해 달라, 그럴 용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저희 도시설계를 통해서 신도시내에 용적률 조정을 하는 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바로 말씀드린 중앙도시설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엄청난 이익을 주겠다 땅 사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아파트를 지으면서 주차장 용지를 엄청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지하고 아파트용지 내 아파트 시설하는 비율을 평균 비율로 얘기하면 32평까지는 세대 당 1대, 18평 이하는 2세대 당 1대, 그리고 49평인가 48평 이상은 세대 당 2대의 면적을 단지 내에 주차장 확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 시설용지를 많이 떼어 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최대한도로 이용할 수 있는 용적률과 건폐율 확보는 했는데 문제는 106평짜리 3층 규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의 전체균형, 상권, 건물의 스카이라인 이런 부분들을 도시설계 전문가인 대학교수든, 우리 설계팀 이외에 대학 교수분들 고대, 서울대, 성균관대 세분 전문가를 다시 위촉을 해서 설계팀에 다시 붙여서 자문을 받고 우리 계장, 과장하고 저하고 다시 올라가서 다시 오리엔테이션도 가져보고 협의도 해 보고 해서 가장 적정선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가지고, 중앙설계심의위원회 하면서도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까지 지적을 받고 통과가 됐는데 양위원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것을 다시 한번 이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용의가 있습니다.
양재오 위원  지금 말씀을 좀 드릴까요.
  중동 신도시에서 똑같은 가격에 북 광장 앞 땅과 중동신도시 앞에 땅을 했을 때는 바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층수 제한이라든가, 이것이 있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북 광장 앞에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이익을 보는 business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같은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업소에서 매각되는 상업지는 일반 상업지 하고 비교해 봤을 때 사는 사람이 좀 손해를 보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매각이 빨리되려면은 다른 일반 상업지역과 같이 건폐율이 좀 높게 책정이 돼서 매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이런 얘기 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아까 106평 토지를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규제되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5층 이상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은 3층 규제하는 106평짜리인데 이것은 도시 성격상 아까 말씀드린 스카이라인 조성이라든지, 쇼핑몰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감안해서 중앙설계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정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같이 5층, 10층하면 건물이 뒤엉켜 가지고 선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인 도시균형 조화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 대신 3층밖에 못 짓기 때문에 땅값에서 이미 반값 이하로 떨어트려 줬으니까 사시는 분이 그 부분은 이해하시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발주계약서 문제는 일반인한테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단, 의원님들이 와서 보시겠다면 보여드리는 건 얼마든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복사를 해서 나간다거나 그런 건 안 되고 와서 의원님들만 보시는 것은 얼마든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양재오 위원  복사는 왜 안 되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지금 청주시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만, 아직은 대외비 문서들이기 때문에 복사해서 밖으로 아직은, 행정공개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개인처럼 통장을 갖는 건 아닙니다.
  우리 금고가 농협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금 관리는 전부 농협에서 하면서 저희는 종이조각만 왔다 갔다 하면서 숫자놀음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소의 지방공사 전환문제, 제3sector 사업문제, 사실은 그저께 제가 세미나 간 것도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공사전환 문제도 우리가 당초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부천시 지방공사로 발족을 하려고 했는데, 지방공사로 발족이 되고나면 세금을 엄청 내야 됩니다.
  이익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영개발사업이라는 명칭만 도시개발공사라든지 부천시 개발공사라든지 명칭만 바꿔서 관에서 하는 것으로 해도 3sector 사업도 가능하고 모든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부산, 대구가 지방공사로 전환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세금에 치여 가지고 어제도 발표를 하는데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데 내년에는 2개 도가 지방공사로 전환하려고 그러는데 저희는 지방공사로 전환을 하려고,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도시개발공사라든지 부천시 개발공사라든지 명치 전환과 더불어서 3sector 사업을 계속해나가면, 앞으로 그런 계획이 구상되면 의원님들께 충분히 자료를 만들어서 드려 가지고 협의를 해서, 사실 양위원님 지금 지적하셨듯이 3sector 사업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에까지만 도달 한다면 엄청난 발전이 올 거라고 생각 됩니다.
  그리고 자금 문제가 기채승인 해주는 것도 사실은 은행도 그렇지 않습니까.
  갚을 능력이 있어야 돈 주는 건데 우리가 828억 얻을 때도 공영개발사업 정부 승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자금 나올 곳이 있으니까 사실 농협에서 돈 준겁니다.
  그런데 3sector 사업이라든지 사업계획이 확실히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1조원의 기채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얘기이고,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우리가 1조원 기채한다 그러면 아마 승인 안 해주실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문제는 연구 발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연구 검토 사항으로 하고, 연장 문제는 사실은 지금도 이게 연장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사모공채 안하고 그냥 버텨보려고 했습니다 10%로.
  너희들이 죽일거냐 살릴거냐, 없다는데 모가지 뽑아 갈거냐 하고 농협하고 싸움도 무척 했습니다.
  이거 10% 연장 안 해주면 금고 해약 한다고 공갈도 쳐 보고 다 해 봤는데 역시 이것이 개인이 아니고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재오 위원  그럼 의회로 밀고 버텨보시지요 소장님께서.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아니 그런데, 버텨가지고 법에 규정된 이자를 안 낼 수 있다면야 금상첨화인데.
양재오 위원  아니, 이자 계산하면 별 차이가 없고요.
  오히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고 버티는 것이 좀 이익 같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아니 그런데 버텨서 된다면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 224개 사업단이 전부 사모공채로 전환해서 거의 다 통과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별나게 부천시만 안됐다 이것은 괜히 남의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일밖에 안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뿐입니다.
양재오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복사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예.
양재오 위원  그러면 부본이라든가 그것은 주실 수 있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가져가시는 것은 안 되지요 대외비이니까.
양재오 위원  그런데 그게 왜 비밀이 되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대외비로 분류가 됩니다.
양재오 위원  비밀이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비밀이 되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우리 문서 분류상 어느 어느 부분은 비밀, 어디까지는 대외비, 어느 것은 일반문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양재오 위원  그럼 만약에 대외비가 유출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직접 받으시게 되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그렇지요.
양재오 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분 계시지만 이것은 기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유권자님들한테 좀 물어봐야 되거든요.
  거기에는 기술사도 계시고, 건축사도 계시고 많은 분이 계시니까 가져가서 물어봐 가지고 의견을 들어서 또 개발사업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야 될 의무가 있는 데요 의원으로서.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런 공채라든가 공영개발소의 많은 액수의 돈 같은 것도 아예 논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그렇게 말씀하시면, 각 분야별 전문가가 그래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성에 따라서 자기 전문을 하는 건데 전문이 아닌 부분까지 한 사람이 다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설계 도서를 드린다 해도 가져가서 어느 사람이, 나는 볼 수 있는 재주가 하수도 밖에 없는데 상수도 것 꺼내놔야 뭔지 모르고.
양재오 위원  그래도 볼 수 있지요, 이렇게 보면은.
  좀 알려 주시오, 그러면 볼 수 있는데 제가 작년도에 말이에요,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시방서부터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 있는 데 차후에 의회 자료실이나, 이렇게 비치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하셨거든요.
  지금 거의 1년이 돼 가도 그 자료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개발사업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그런 문제는 제가 다음에 의회 발의라든가, 이럴 때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말이에요.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통장을 좀 구경할 수 있겠느냐고 했는데 가능한가요?
  그것도 대외비인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아니 글쎄 통장이 없습니다 이것은.
양재오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문서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기채 1백억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서통보가 됩니다.
  문서 통보되면 그냥 공영개발사업소 구좌로, 우리 금고니까 그 구좌로 돈이 떨어집니다 그냥.
  떨어지니까 우리 금고에서는 일보에 의해서 어디서부터 1백억이 입금됐다는 문서로 통보됩니다.
  일보 가지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처리 하는 겁니다.
양재오 위원  그럼 그 일보가 통장이네요, 그렇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예.
양재오 위원  그 일보를 잘 좀 봐야 되겠는데요.
  지난번에 있던 일보 좀 구경할 수 있을까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다 철해져 있으니까 그건 보여드리지요.
양재오 위원  그것도 대외비 인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그 일보는 매일매일 발생하는 서류입니다.
  자금 변동 사항이니까.
양재오 위원  통장부분에 대한 일보만 구경할 수 있을까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해드리지요.
양재오 위원  그러면 그것 좀 복사해 주세요.
  그것도 대외비에 속하나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매일 작성하는데 전체를 다 복사해 드려요?
양재오 위원  이 건하고 연결되는 것 하고, 지난번에 기채 했을 때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일보, 어떻게 해서 농협으로, 온라인으로 입금이 되는 거지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알아야지 저 같은 위원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서요.
  그 부분만 보면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임근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임근규 위원  임근규 위원입니다.
  정부 200만호 건설에 의해서 우리 부천 신도시를 건설하시느라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그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단, 우리가 오늘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은 기채발행에 의해서 사모공채와 교부공채, 이것을 어떻게 해서 빨리 상환을 할 것이냐 이것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신도시 상업부지가 매각이 됐더라면 기 사업계획에 의한 농협 기채를 상환했을 텐데 안 팔리다보니까 이와 같은 안건이 상정됐는데 저는 이것을, 앞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빨리 파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있어서 지금 우리 부천시 상업지역이 층고가 3층 이하, 8층 이하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아닙니다, 지금 도면이 없어서….
임근규 위원  그래서요.
  일단 저는 5개 신도시를 보면은 상업지역은 15층도 올라가고, 20층도 올라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부천 중동신도시만을 그렇게 저층으로, 지금 추세가 다 고층화 돼 가는데 우리 1백만이 살 부천시 만은 어떻게 유독층고 제한을 8층 이하로 해 놨는지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또한 기 우리가 중앙설계위원회에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설계를 해서 도시계획을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unbalance다 다른 도시에 비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층고 조정을 하는데 다시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만일에 이것이 8층 이하짜리 건물이, 8층까지 지을 수 있는 것이 약 1천만 원 내지 1,1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2개 층만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것이 판매하는데 원활히 판매가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기법으로서는 우리가 다시 층고 조정을 같은 레벨로 상업지역만 일단 아파트라든가 이런 건 다 개발이 됐으니까 상업지역에서 3층 이하는 5층으로 올리고 8층 이하는 한 10층이나 11층, 이렇게 balance를 맞춰서 층고를 조정 한다면 도시계획에, 미관에 아무장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다시 한번 이것을 층고 조정을 해서 빨리 상업지역이 매각될 수 있는 기법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이자부담도 안지면서 우리 부천시민의 이득이 될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예, 고맙습니다.
  이 충고제한은 저희 신도시만 있는 게 아니라 5개 신도시가 다 있습니다.
  3층 이하 제한하는 것은 5개 신도시가 거의 다 있고 단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도시의 균형과 건물간의 균형, 조화 이런 것들 때문에 3층짜리만 기존에는 쇼핑몰 타운 이라는 것을 형성시켜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만 3층 규제되는 것이고, 나머지 상업용지는 8층이다 뭐 그런 것 없습니다.
  무조건 5층 이상 20층, 30층도 지어야 됩니다.
임근규 위원  그렇습니까?
  저희가 판매 팸플릿을 보면은 8층 이하로 돼 있습니다.
  5층 이상 8층 이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임 위원님 잘못 보셨습니다.
임근규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질의 철회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현실적으로 상업용지 단가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단가를 정했는지, 현재 위원들이 이것을 다루면서 심의 할 때도 현실적으로 단가가 높다, 정부가 이것을 너무나 고가격으로 해서 장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민의 여론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소장님이 보실 때 시 단가 기준이 현실적으로 높은 건지, 적당한건지 여기에 대해서 높다면 재조정을 해서 빨리 매각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네, 저는 높다고 보지 않습니다.
  평가사들이 평가할 때 센터로 잡은 것이 원종동상업지역, 중앙극장 앞, 요셉병원 앞, 북부역 앞 이런 지역을 전부 센터로 해 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평균치 낸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동신도시를 평가할 때 공시지가가 참고자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봐도 지금 거래상의 문제는 있으나, 우리 사업소 사무실 앞에 도로변 주거 용지도 지금 본 것만도 720에 거래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업용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흙 벌판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7, 8백, 천만원대는 과연 비싸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백만 평 사가지고 94만평은 그냥 기본에다 쓰고 6만평 팔아서 도로개설하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싸게 팔아버리면 안되지 않느냐, 그래도 가장 적정가는 판매가 돼야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개발은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순한 예로, 중동신도시를 개발하기 때문에 주변도로 개발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춘의로로 해서 서울까지 연결되는 도로 부천시민 세금 받아서 내려면 부지하세월입니다.
  그 땅 사들여 가지고 서울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낸다는 건 사실 꿈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는 14개 사업들이 지금 책정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업용지마저 싼 값에 내 줘 버리면 사업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만 놔두지 뭣 하러 개발 했느냐,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임근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을 하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공용지 이와 같이 구획을 할 때 그 비율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정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우선 부천시 총괄을 봅니다.
  그래서 대개 법정비율이 있는데, 그 법정 비율 중에서 넘어도 괜찮은 건 공공용지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에서 공공용지 비율을 법에 정한 것 보다 많이 책정했다고 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적게 책정을 하면 벌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천시가 1천만 평인데, 용도지역 분리가 법에 정한 어느 정도 선에서 됐느냐가, 전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진 다음에 나머지 잔여가, 부족분이 뭐냐 또 개발하는 목적이 또 있습니다.
  왜 여길 개발하느냐, 그것을 또 충족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법의 비율이 어디까지 허용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 검토가 전체 것과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과 부합 시키면서 용도지역 지정이 되는 겁니다.
임근규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게 된 이유는 말이지요.
  지금 상업지역 지분이 전체면적에서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상업지역 분양을 받게 된다면 사업성이 없다 이런 여론들이 일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동신도시 문제는 법정 비율에 over 됐습니까, 적정비율에 맞은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맞은 겁니다.
임근규 위원  그렇습니까, over 된 것은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over 되면 중앙에서 승인 안 해줍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전체 수치를 보지 않고 가시적으로 보고 상업용지를 너무 많이 만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강진 위원  제가,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지금 구두로 답변이 되지 않은 부분, 다시 말씀드려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안 된 부분은 서면으로 이번 회기 중에, 자료가 방대한 부분은 제가 양해를 하고 필요한 것은 제가 가서 보는 방법으로 하고 그 부분이 아닌 제가 여러 가지 질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해 주신다고 했던 부분은 이번 회기 중에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예, 성실하게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장시간 질의가 많았는데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할까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정회)

(15시 52분 속개)

○위원장 강신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열띤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이 위상과 시민을 대변한다는 자세가 엿보였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지방공영개발사업 기채상환용지방채 발행안이 상정된 상태인데 질의를 마쳤으니까 본 안건에 대한 귀결을 지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임근규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쳐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사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을 한번 들어본 다음에 심의를 마쳤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신권  임근규 위원이 우리가 열띤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를 돕고 있는 전문위원의 견해를 한번 들어 보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 원하신다면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강진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님이 하고자 하시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 안건이 대단히 중요한 안건이고, 본위원이 질의에서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훗날 본 안건을 다룬 본 상임위에서 조금도 미숙한 점이 없었다는 것과 졸속처리하지 않았다는 이런 여러 가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지금 전문위원의 의견을 먼저 듣는 것 보다는 우리가 찬반토론이라든지, 충분한 본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개진한 다음에 참고로 전문위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회의 진행상 대단히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보다 심도 있는 우리 위원들의 토의를 우선 위원장께서는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덕 위원  아울러서 저도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정회를 해 가지고 난상토론을 좀 한 다음에 다시 속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지금 정회하고 속개한지가 1분밖에 안됐는데 안건을 처리하자면 질의 종결은 됐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다 할 것 같으면 원안가결이 되는데 그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사항이고 이의가 있다 할 때는 찬성하시는 위원님도 계실 것이고, 반대 하시는 위원님도 계실 것이니까 찬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임근규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님들은 충분히 질의를 했고, 답변도 들었고, 우리가 이것을 축조심의 하는데 있어서 찬반을 하는 데는 그래도 전문위원의 견해를 들어본 다음에 하자는 제의를 했는데 이와 같은 안은 받아들이지 않고, 묵살시키고 이래서는 회의 진행상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전문위원의 견해를 들어보는 것으로 정식으로 위원장께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강신권  죄송합니다.
  임 위원장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매듭을 안 짓고, 다른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서 처리 안 해준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강진 위원  임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고, 본위원의 수정안이 있었으니까 위원장님이 다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는 그래서 어떤 안은 만들어서, 채택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알겠습니다.
  임근규 위원님의 사안이 중대하니까 전문위원의 견해도 들어 보자는 말씀이 있었고, 또 이강진위원님께서는 찬반토론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가결순서가 됐을 때 들어보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먼저 말씀하신 임근규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강진 위원님 먼저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이강진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그런데 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부의된 안건의 총체적인 책임과 이 안건의 총체적인 의사 개진은 여기계신 위원님들의 의견이 가장 우선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이 개진된 다음에 참고로 찬반을 논하기 이전에 전문위원의 견해를 듣는 방법이 여러 가지 상임위 진행상 합당한 방법이 아니냐 해서 이런 안을 제출했던 것인데,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다 임근규 위원님의 안을 받아들이신다면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예, 감사합니다.
  그럼 전문위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강성모  위원님들 장장 6시간씩 담당 국장에게 다각적인 질의를 하셔서 전문위원인 저로서도 사실 더 이상 깊이 조사하고 연구를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의회 개원 전부터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저보다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것으로 제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모공채를 승인을 안 해줬을 경우에 일단 이유야 어쨌든 부천시 돈이, 이자가 더 많이 지급돼서 시민들한테 또는, 부천시 지역개발에 대해서 이자지급만큼 손실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사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당초에는 행정적인 miss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야단하기는 너무 시기적으로 늦고 일단 시기적으로 공채 승인을 안 해줬을 경우에 시가 갚아야 될 연체이자가 저로서는 사실 걱정이 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승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강신권  전문위원의 좋은 조언을 한번 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의안이 상정됐기 때문에 가부결정을 지어야 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강진위원의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한 분이라도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처리가 되었을 텐데 이의가 있는 관계로, 원안 가결에 찬성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문제는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토론을 하시고,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의 당위성을 토론해 주셔서 토론과 의견개진을 거쳐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의 당위성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진 위원  이강진 위원입니다.
  들어서 위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공채발행에 대한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다룸에 있어서, 이것은 대단히 역사적으로 미루어볼 때 부천시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재정적으로 열악해지고 마이너스 재정으로 전락하고 마는 부천시 생긴 이래 대단히 중요하고도 모든 시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첨예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이 문제를 오늘 안건이 상정돼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만 본 위원회, 이 자리에서 처리하고 만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계신 위원님들의 모든 양식과 지식을 인정하긴 합니다만, 그때는 전문가들로부터 청취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위원들도 행정부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이런 시간적인 말미를 갖고 보다 심도 있는 의견을 거친 다음에 회기들 변경해서 다시 한번 숙의한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옳다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일단 오늘 상정된 이 안건에 대해서 원안 처리에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보다 많은 연구와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이게 7월중 처리가 되는 거니까 마침 7월초에 상정이 됐으니까 보다 시간을 두고 해도 자치단체에서는 이 안건의 의회의결의 필요성 때문에 예견해 본다면, 다시 상정이 된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도 우리가 한 번 더 심도 있는 연구 검토 기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 강성모  이게 지금 추가경정예산하고 맞물리지만 않았으면 지금 이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모공채 들어간 추경을 계수조정 집계를 못 내고 있거든요 건설분과는.
  오위원님하고 박 위원님하고 지금 특별위원회에 가 계시긴 한데 이 집계가 들어가야 감이 얼마고 증이 얼마고 해서 심사보고서가 작성이 돼야 되는데, 원칙은 오늘 아침에 넘겨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안 오셔가지고 지연이 돼 가지고 다른 데는 집계가 다 됐는데 건설상임위만 안되고 있습니다.
이강진 위원  잠깐만요, 본위원이 원안을 반대하는 것뿐이지, 지방채 발행이 영구히 우리 의회에서 봉쇄되고자 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 예를 들면, 기채를 해오는 도입선 변경에 따르는 이자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찬선토론 하실 분, 임근규 위원 말씀하시지요.
임근규 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발언을 하겠습니다.
  발언 이전에 정말 심도 있게 시민을 대변해서, 약 3일 동안 다같이 수고를 하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저 개인적으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찬성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강진 위원께서도 이 문제는 심사숙고하게 다뤄서 회기를 연장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이 문제가 시한이 없고 첫째, 시한은 뭘 이야기 하느냐 우리가 농협에서 기채를 발행해 가지고 이것을 전환시키는데 있어서 만일 이 시한을 넘길 때는 그 연체 이자율이 약 21% 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농협에서 10%, 또 사모공채를 기채하면 13%, 3%의 갭이 있지만 그 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 부천시민이 부담을 져야할 이자손실이 연체이자를 물어가면서까지 연장했을 때 과연 우리시민들에게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우선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자율을 줄이는 것이 우리의 현명한 판단이 아니냐 해서 정식으로 찬성을 동의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 문제가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네, 임근규 위원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오강열 위원  반대토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네, 말씀하십시오.
오강열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강진위원이나 임근규 위원께서 찬성·반대토론을 하신 데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있지만 이런 급하고 막대한 1천 몇 백억이라는 기채를 발행하는데 우리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검토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올라온 그 사안만 가지고 우리가 인정해 준다면 다소 물론 부결이 되던 찬성이 되던 그것은 위원님들이 각자 판단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이자 몇 푼 더나가는 것, 이자가 10% 더 나간다는 그 자체를 따지지 말고 이런 식으로 과연 우리 위원회라든가 우리 의회가 그야말로 시정자문위원 같은 그런 성격의 회의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본위원은 상당히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많은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소장이 확실한 답변을 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8천1백 몇 십억을 기채를 했으면 거기에 당연히 그 당시 전체에 대한 기채를 빌린 것이지 그 당시에 공공용지 또 상업용지 따라서 빌린 것은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면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장의 답변이 47%만 상업용지, 그러니까 나머지 53%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당연히 은행 기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노력도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위에서 갚으라 한다는 지시에 따라 가지고 기채상환을 우리한테 올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 부천시민 전채를 무시한 의도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기서 찬반을 논하기 이전에 조금 전에 제안 설명 하는 도중에 양재오 위원께서도 질의 했지만 싼 은행이자도 있으면 우리가 좀더 알아보고 여러 가지 각도로 알아보고 해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10% 이자만 더 나간다는 그런 하나의 역설적인 논리는 별로 타당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당장 찬반을 결정하지 말고 좀더 심사숙고해서 어떤 경로를 통하든지 부천시민의 세금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이니까 다른 방도를 찾아서 싼 이자를 할 수 있으면 그럴 방안도 한번 강구해보고 다른 여타 방안이 없는가 그것도 강구를 해보고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의사일정에 따라 거기에 맞춰 가지고 회의를 진행한다는 자체가 너무 무리하고 우리가 이런 안건을 다룰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진 것도 아니잖습니까?
  벌써 중동개발사업소가 개발될 당시부터 기채 발행은 이미 기정사실로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작년 4월 15일부터 지금까지 벌써 1년여가 지났는데 그동안 한마디 말도 없다가 이번에 이것을 했다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저는 좀 넓은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경각심을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좀더 심사숙고 해가지고 이것을 좀더 다른 각도로 여러 가지 검토한 다음에 다시 한번 다뤘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찬반토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반대토론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신권  사안이 중대하니까 형평의 원리에 맞게 반대토론 아까 하셨고 찬성토론 하셨는데 지금 또 오강열 위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또 찬성토론 하실 위원이 계실지 모르니까 말씀이 있으시면 듣고 없으시면 종결하고 의사진행 발언을 받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분 있으십니까?
  네. 이영자 위원.
이영자 위원  저는 임근규 위원님 말씀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동산법에 의해서 기채를 일단 갚아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문제가.
  그렇다면 오강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더 싼 이자를 빌릴 데가 있을지 모르겠다, 물론 있을지 모르는 것도 저도 똑바로 이야기 못 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법이 그렇다고 하면 외국은행에도 그렇게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년에 이자가 66억을 더 내야 돼요.
  또 한달에 5억을 더 내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1,700만원을 더 내야 돼요.
  그렇다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반대한다면 이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사업소에서 의논 제때 제때 안하고 별안간 올렸는데 통과한다는 것 이강진 위원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
  동감은 하지만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 막대한 이자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어차피 우리 부천시민의 세금을 내고 땅을 팔고 해가지고 기채를 갚아야 되는 데 사모공채로 갚고 다음에 또 갚는 것으로 하루라도 빨리 이 안이 통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근규 위원  긴급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이영자위원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임근규 위원  의사진행 발언이십니까?
임근규 위원  네, 그렇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연일 피곤하실 텐데 저의 긴급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회의진행상 먼저 반대토론을 끝마친 다음에 찬성토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토론 하실 분계십니까 해서 반대토론을 하고 또 있습니까 해서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찬성토론으로 넘어 갔습니다.
  그럼 찬성토론을 했으면 이것으로 해야지, 또 반대토론이 나온다는 것은 속기록에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회의 진행법상 우리가 좌담회가 아니고 정식 회의인데 이것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남길 것이냐 이것을 저 자신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장님께서는 사회를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한 회의 진행법에 의해서 사회를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서로 다같이 차원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질서를 유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강신권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대토론이든 찬성토론이든 다 이유가 있고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회의의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임근규 위원께서 긴급 의사진행 발언을 하신 사항은 사실 우리가 사안에 따라서는 찬반토론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장시간 회의로 지칠 대로 지쳐계신 것 같고 또한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이 거의 위원장 입장으로 봐서는 거의 대동소이 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찬반토론은 이것으로 종료를 했으면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찬반토론은 이것으로 종결을 지을까 합니다.
양재오 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찬반토론은 이 정도에서 종결했으면 좋겠다는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위원회 몇 분이 안 되세요.
  그러니까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 그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찬반에 대한 각 위원님의 입장을 다 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대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그것은 발언권 드리면 하시고,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장내소란)
  아까 이강진 위원께서도, 우리가 지금 대단한 사안을 결정내리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상임위가 처음 열려서 여러 가지로 미숙한 위원장이 이런 큰 사안을 주재한다는데 대해서도 상당한 중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고 우리의 의사일정이 더 있습니다만, 반대토론 하실 분이 더 있으시다 그러니까 한분씩만 더 들었으면 어떻겠나.
    (「이왕이면 다 들어봅시다.」하는 이 있음)
  그럼 그렇게 하겠는데요.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말씀하시는 분은 찬성발언, 반대발언 구분해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양재오 위원 반대발언이시지요?
임근규 위원  긴급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다뤘어도 지금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봐서 더 진지하게 토론 하자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회를 하고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해서 심도 있게 다루도록 정식으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강신권  지금 임근규 위원께서 10분간 정회요청을 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정회)

(16시 33분 속개)

○위원장 강신권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정회시간에 좋은 의견 교환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말씀이 있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저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만 의회라는 것이 어떠한 소수의 의견도 존중을 하고, 다수가 소수를 포용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그래서 어떤 합의점을 찾는 것이 회의의 운영순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자기의 의사를 표결처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좀더 전위원이 상이한 의견을 가진다손 치더라고 같이 개척해나가고, 발전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이 문제가 원만히 처리가 됐으면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마음이 가벼워 지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한 소행으로 봐서는 개인적으로 반대하고 싶고, 또 시민들 차원으로 봤을 때는 하루에 나가는 이자가 상당히 많다고 봤을 때 이건 시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장사이익금 중에 나가는 것으로 보는데 어쨌거나 앞으로 부천시 돈이 더 많이 나가는데 대해서는 마음이 석연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찬성론도 있었고, 반대하는 위원도 마음속에 가지고 있겠지만 설득은 해서 이왕 해주는 것 과감하게 만장일치로 찬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강진 위원  박재덕 위원 말씀하신 것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재덕 위원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도시건설위원님 중에는 지금 당장 21%라는 그런 고리의 이윤이 발생해서 마치 우리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가 부담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방채 발행은, 1,128억에 대한 지방채 발행은, 7월 중에만 발행돼서 828억을 기채해 주고 담보를 하고 있는 농협에서는 모든 것이 상쇄되는 7월 중에만 공채발행이 되면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 이겁니다.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박재덕위원님의 그런 설명에 의한 만장일치의 통과 논의는 다소 우리가 더 많은 다른 동료위원님들의 견해를 듣고 다시 찬반을, 여러 가지 진행방법을 위원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런 위원장님의 복안, 그런 방안의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신권  의사진행 발언은 그 정도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강신권  제 말 수단이 좀 부족해서 이해가 덜 되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한 줄 아는 의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부를 결정할 때 표결로 해서 의안을 정했을 때는 소수의 의견이 상당히 묵살되는 것으로 느껴지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재덕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에 타협이 있어서 모양을 갖춘 부천시의회상을 정립해보자 하는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식적인 회의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한 절차가 있으시면 위원장이 정회요청을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의향에 의해서 회의를 하는데 도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만 정회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이강진 위원  지금 안건을 다루는데 있어서 어떻게 처리 됐다는, 기록에 남기는 것도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어떤 방범을 채택하더라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이 남아 있다면 위원장님은 마지막까지 수렴해 주시고, 위원장님이 갖고 계신 복안에 따른 진행 방법을 마지막으로 제출해 주시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해서 다른 의견의 찬반 논의를 지속적으로 심도 있게 듣는 것이 이 안건을 처리하는데 옳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신권  지금 박재덕위원의 정회요청이 있었는데 동의 하십니까?
    (「동의 안합니다.」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남현희 위원  이때까지 몇 시간 동안을 소장님 말씀도 듣고 각 위원님들이 전부 생각한 바가 있을 거예요.
  각자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남한테까지 해서 따라 오도록 한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오늘 이 시점까지 왔으면 이제는 결정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서 하는 것보다 이 시점에서 끝내는 것이, 표결해서 끝내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근규 위원  위원장, 보조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임근규 위원님 발언을 제가 안 받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남현희 위원 발언에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강진 위원께서는 우리가 어떤 요식행위를 거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자 위원들의 의견을 의사록에 남길 수 있는 기회를 달라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남현희 위원께서는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하나 이것을 종결하고 의안을 종결지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까지도 찬반토론을 하느냐 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위원장이 회의 진행상 찬반토론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표결 동의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이 찬반토론 종결을 안 지었으니까 찬반토론 종결지을까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임근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위원장 강신권  네, 말씀 하시지요.
임근규 위원  제가 방금 전에 보조동의 안을 냈는데 지금 그 안을 안 받아 주겠다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속기록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안 받아들인 이유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강신권  아니 어떤 동의안을 내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근규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좌담회가 아니고 현재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속기록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보조동의안을 냈을 때, 안받은 이유를 답변해 주셔야 저도 나름대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밝혀 주셔야 속기록에 정확히 기록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보조동의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임근규 위원  이제 설명해도 됩니까?
  고맙습니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찬성동의안을 잠시 전에 냈습니다.
  냈는데, 우리 이강진위원님께서 반대동의안을 낸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것이 시한이 7월말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렇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7월말까지 interval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시 검토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매사가 오늘 못했다 해서 내일 정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간에 사모공채도 발행해야 되고 지방채로 발행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본다면 7월말에 상환이라 하더라도 처리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interval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것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시건설위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간다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뜻을 같이 모으는 것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 남현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표결처리를 동의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강신권  제가 위원장으로서 찬반토론을 종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이 있음)
  이제는 표결순서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표결방법을 의결하겠습니다.
이강진 위원  이강진 위원 입니다.
  거수로 합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신권  이강진 위원의 거수로 찬반을 가리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강진 위원이 동의하신대로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재적위원 13명중 반대 4명, 기권 1명, 찬성 8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3. 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6시 52분)

○위원장 강신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제1회추경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중 심의하지 못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대충 어제도 심의를 했습니다만 남은 부분은 조금 전 사모공채, 교부공채 승인안건 때문에 이것이 미뤄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을지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운 위원  특위위원님들과 상임위원장, 간사께 위임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신권  우리 상임위원 중에 세분이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셨는데, 그분들과 상임위원장, 간사한테 위임하는 것으로 하자는 동의안이 나왔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4일간에 걸쳐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54분 산회)

    (※ 결정사항 공영개발사업소특별회계 예산요구액 중 1억 626만 8천원을 삭감조치)

○출석위원
  강신권  남현희  박노운  박재덕  양오석
  양재오  오강열  이강진  이사명  이영자
  임광인  임근규  장명진
○불출석위원
  강문식  김흥식
○위원아닌의원
  정월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성모
  공영개발사업소장남기홍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김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