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2월 2일 (금) 10시
장 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
1.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계속)

(10시06분 개의)

1. 업무보고(계속)
○위원장 윤건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인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지역경제국 소관 교통행정과와 농촌지도소,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윤건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위원님.
한윤석 위원 지난번에, 지금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내 남부역에 시내버스 노선이, 부천 시내버스 노선이 들어가는 노선별, 어느 노선에 몇 대가 들어가고 또 거기에 인천 시내버스가 지금 여러 개 노선이 들어온다고 그러거든요.
  그 노선별로 몇 대가 들어오는지 얘기해 주 세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지금 우리 버스가 들어가는 것은 18대가 되겠습니다.
  51번이 9대, 53번이 9대인데 인천버스가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가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겁니다. 인천에서 들어오는 것이.
한윤석 위원 그런데 안하고도 거기서 막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경계가 송내지하차도에서 나가는 도로 위쪽으로 인천시하고 경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 땅에다 버스정류장을 만들어놓고 들어오기 때문에 전혀 저희가 어떻게 관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한윤석 위원 그런데 그 쪽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하여튼 다섯 개 노선이 거기를 들어온대요.
  인천 쪽에서 다섯 개 노선이 들어온대요.
  뭐 저 쪽 만수동부터 남동공단부터 버스들이 다 거기를 들어와서 가는 거에요.
  그런데 아마 지역 상인들이나 지역 주민들로 봐서는 왕래가 많으니까 돈을 떨어뜨리고 가고 그러니까 활성화나 그런 쪽으로 좋겠죠.좋은데 질서가 없다고.
  어떤 것은 서흥캅셀 앞에 와서 뚝 떨어뜨려놓고 가고, 정거장 같은 것을 중앙에 만들어줘야 할 텐데 자기들 서고 싶은 대로 아무 데서나 내려달라면 아무 데서나 내려놓고 가고, 부천 시내버스도 사실 서흥캅셀이 거기서 보이긴 보이지만 역전까지는 꽤 멀어요.
  팻말이 또 거기 붙었어요.
  거기서 내려놓고 조금 들어가면 복잡하고 차들이 지키지 않으니까, 질서 문란하게 서 있어요.
  돌아가기 힘드니까 아주 거기서 내려놓고서 거기서는 그냥 돌아가버린다고.
  또 어떤 차는 거기서 손 들면 마당에서 서주고.
  그런데 기왕 버스가 들어오면 역전 가까운 데 버스정류장을 만들어주는 게 좋잖아요.
  또 거기가 좀 넓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저희하고 당초에 협의를 해서 저희 지역에다가 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서로 주고 받아야 됩니다, 편익을.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인천시에서 안 들어주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만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를 했더니 그러한 상태로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간 저희 지역에서 그런 문제가 나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저희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아니 그런데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 쪽에 서서 본다면 이 다섯 대가 신도시로 다 들어온다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송내역으로 나갈 수 있는 좋은 노선도 되고 그 전에 인천으로 출퇴근하는데 인천 버스가 안 들어온다고 계속 민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남동공단이나 이런 데로 간다고 하면 공단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한테도 좋고, 그런데 인천시하고 교섭하는 과정에서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생겼다는데 인천시에서 도대체 뭘 안 들어주는 거죠? 우리는 요구가 뭐고.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지금 저희가 나가는 버스가 여기 공원까지밖에 못 나갑니다.
최순영 위원 인천으로 가는 게, 우리 버스가.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그래서 바로 지적하신 우리 시민들이 인천 남동공단에 저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 버스를 역까지 해주되 우리 나가는 것을 남동공단까지 나가겠다 그랬더니 그것은 안 된다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인천시 교통과에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물론입니다.
최순영 위원 최기선 시장님이 부천에서 살았는데 왜 그렇게….
        (장내소란)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다시 한 번
한윤석 위원 네, 그것을 몇 대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바보가 되더라구.
  왜냐하면 시에서도 모르는데 실제로는 들어온다 이거예요. 거기가 전부 다.
  그러니까 알고 있느녜요, 나보고.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어떤 노선 몇 번이 몇 대가 어디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는지 모른단 말이예요. 사람들한테 들어서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먼저 알아가지고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한번 알아주세요.
  그리고 지금 중동역이 이전한다고 그랬는데 알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한윤석 위원 그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무슨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역 자체가 이전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협의를 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모르겠고 다만 임시역사를 설치하는 것이 어디가 좋겠는가 이것을 물어왔습니다.
한윤석 위원 임시역사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중동역을 지금 새로
짓는데, 옮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 짓습니다.
  짓는데 임시역을 위쪽으로 할 것이냐 아래쪽으로 할 것이냐 그 얘기예요.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짓는 장소가 지금 그 자리를 허물고 거기다 다시 짓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옆에 짓는 거예요?
  어제 어떤 신문에 난 것을 제가 조금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인천쪽으로 100m가 간다고 하더라구요.
  100m가 가는데 현재는 주소가 중동인데 옮기면 주소가 상동이 돼 버린대요. 100m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신문에 난 것은 조성국 의원이 거기 멘트를 달았더라고. 조성국 의원이.
  그랬는데 이름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
  그래서 알고 계신가 그래가지고.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역사 그 자체가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시역사를, 역을 옮기는데, 역을 새로 짓는데 임시역사를 어디로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의견을 물어온 것밖에 없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 이상은 잘 모르시구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한윤석 위원 그 이상 모르시면 할 수 없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정 위원님.
정수기 위원  오늘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46p에 보면 교통정책심의위원회로 이름을 바꿔서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예요,지금?
  그렇죠? 46p에.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정수기 위원 거기 구성원에 보면 공무원, 전문가 등 20명 내외 이렇게 돼 있는데 시의원들은 시민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들이니까 여기에 시의원들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꼭 이게 빠져있는데 보면 어떤 심의위원회에 꼭 시의원 들어가는 게 없더라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기 위원 여기다가 쓰라 이 말이죠.
  공무원, 전문가 등 하지 말고 공무원, 시의원, 전문가, 이렇게 좀 해주면 이런 질의가 계속 안 나갈 것 아니예요.
  그래서 시의원이, 적어도 20명 내외면 5명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넣는 것을 연구를 해주시고 그리고 노상, 노외주차장 얘기가 나오는데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나오면서 또 이면도로 얘기도 나오거든요.
  52p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노상주차장은 도로에다 일정부분을 주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노상이고 노외는 도로 이외의 땅에다 설치한 완전한 주차장….
정수기 위원 도로 위면 나대지 이런 데 얘기하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그렇습니다.
정수기 위원 그러면 그것을 유료화하시겠다는 것인데 얘기 들어보면 또 이면도로 노변에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선을 그어놓은 것 있죠.
  거기도 유료화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에요, 시에서?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그렇습니다.
정수기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할 거예요, 그런 계획은?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노외주차장, 공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저희가 해 나가고 노상은 적어도 지역 주민하고 협의를 거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6월부터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지는 겁니다.
정수기 위원  그렇게 앞으로 6월 이후로 이면도로를 유료화해서 차를 세워놓을 수 있게 하시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사실상 그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시하시겠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정수기 위원 지금 보면 이면도로에, 특히
자기 집 앞이나 점포 앞에 자차만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드럼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놔서 골목을 매우 어지럽히고 있는데 이런 것을 수시로 수거해서 도로를 도로답게 만들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세요? 그런 것 좀 해야 되겠던데.
  어떤 경우는 아예 콘크리트로 했어요, 자기 차 딱 들어갈 수 있게.  그래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겪는데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도로관리 측면에서 도로관리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인데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기 위원 꼭 관리업체 뿐만이 아니라 이게 지금 우리 행정조직이 잘 돼 있는 거예요. 사실.
  시청 밑에 구청, 구청 밑에 동사무소 쭉 돼 있는데 조금만 신경쓰면 가능하리라 생각하는데 몇 번만 치워버리면 드럼통 하나 해놓는데도 돈이 들어가니까 시민들이 그런 짓은 안할 것이다 이 말이예요.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거죠, 시민들이.
  그래서 이런 것은 하루빨리 단속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교통과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54쪽에 보면 동 공무원의 단속요원화 했는데 현재 동사무소의 업무량이 동직원들을 보면 과다하다.
  이런데 지금 단속권을 가지고 10명씩 1개 동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우려성이 충분히 있는데 이런 것은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 어떻게 잘못된 것이냐, 동사무소에서 쓰레기 치우기 위해서 차 가지고 동직원들이 나가죠.
  청소미화원들이 해야 할 일을 동직원이 하는가 하면 교통단속 이런 것도 교통경찰이 하거나 아니면 증원을 해서 해야지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이런 요원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민원처리는 더뎌질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지만 조금 옳지 못한 것으로 생각돼서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고,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10명씩 차출해서 단속요원으로 보내느냐 이 말이예요.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그 얘기가 아니고 1개 동에,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는 자격증을 주는 것을 1개 동에 10명씩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매일 10명씩 나와서 일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수기 위원 동 공무원을 주는 게 아니고, 동 공무원에게 주는 거죠?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동 공무원한테 부여시킨다 그 얘기입니다.
정수기 위원  여기 앞에 보면 동 공무원의 단속요원화 이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곡동이다 그러면 성곡동 일반 시민에게도 단속권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아니죠. 성곡동의 동 직원 10명에게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공무원이라고 아무나 단속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수기 위원  그러면 그런 단속권을 주면 일단 동직원들이 동사무소에서 일하지 못하고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일단은.
  단속기간 정해 가지고 나갈 것 아닙니까.
  매일 할 수 있어야 이게….
  그러면 그만큼 동 행정이 마비가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차라리 어차피 스티커 발부하면 세수가 확충이 되니까 일반 시민 내지는 이렇게 해서 아예 증원을 해서 단속요원이 항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열 사람이 어쩌다 가는 것보다는 한두 명이라도 1개 동에 계속 드나드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 증원을 해서….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현재로서는 저희 자치단체장에게 증원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을 340명을 증원할 수가 없습니다.
정수기 위원 증원 못하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시에서만 해내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아무튼 그 점은 연구를 해 주시고 견인업체를 확대 지정하시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3개 사가 있는데 1개 사를 더 늘리겠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지금 부천에 3개 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1개 구청에 하나씩 3개 사면 되겠고 회사를 늘릴 것이 아니라 3개 사에게 차를 늘리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증차하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회사를 늘리는 것으로 되죠?
  지금 수지 맞는 사업입니까, 이거?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보유하고 있는 차 중에 1개 사에 만약에 견인차가 5대가 있다 그러면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데 할해할 수 있는 차가 2대밖에 없고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고 있는 회사는 누구든지 요구만 하면 대행지정을 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고 사의 개념보다는 견인차 대수를 많이 지정을 해서 임대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정수기 위원 견인차를 누군가가 사서, 이거 3개 사, 4개 사로 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능력을 가진 자가 지금 견인차 19대를 한꺼번에 하는데 19대 다 사가지고 부천시 마크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저기는 관리하기도 좋을 것 아니겠어요.
  수지 맞다, 안 맞다 하기 전에?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동차를 새로 사려면 자동차 구입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들어갈 뿐더러 운전기사를 채용해야 되는 문제 이래서 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보다는 가능한한 가지고 있는 모든 동원할 수 있는 관내 민간업체 렉카를 전부 임대를 해서 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여기 19대라는 것은 가능성의 양을 측정한 것 뿐이고 이 이상이 있더라도 이것만 하면 다 지정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정수기 위원 실제로 부천시에 견인해 가야 할 차는 하루에 수천 대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 견인을 안해서 그렇지.
  불법주차는 모두 다 견인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 견인료 등 스티커 발부하는 돈 몇 만원 되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견인료가 2만원입니다.
정수기 위원 견인료 2만원에다 과태료 3만원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4만원이요.
정수기 위원 그러면 1대 견인하는데 6만원씩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불법차량을 견인해 가지고 세수를 올리려고 하면 부천시 거리 깨끗해 져요.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하려면 제대로 하고 이렇게 그런 방법을 써봤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견인차 그거 몇천만원 가는 거 하나 사놔야 금방 나오죠?
  사업성이 있다고, 이게.
  그리고 항상 제가 얘기지만 부천 좁은 면적 위에 견인차 보관소를 한 곳으로 하자 이런 얘기예요, 한 곳으로. 어딘가 정해서.
  여기 부천 끝에서 끝까지면 몇 ㎞ 나갑니까?
  그런데 세 곳으로 나눠놔서 오히려 여기로 저기로 더 불편만 하고 지금 실제로 한 곳에다 해 놓으면, 지금 도로상에다 해 놓은 데도 있고 그런데 원성을 들어도 한 곳만 들을 것 아니예요.
  충분해요, 부천시 같은 경우. 세 곳으로 나눌 필요가 없어요, 견인차 보관소.
김삼중 위원 그 차가 빨리 움직이려면 가까운 데 있어야 되잖아요?
정수기 위원 지금 서울이나 기타 시에 가면 한 곳에 있어요, 전부 다.
        (장내소란)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집단화 시키자고 하시는 말씀이신데 저희는 그런 면적을 지금 확보한 데가 없고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는데 부천시 전체 차를 한 군데 보관할 수 있는 용지가 지금 없습니다.
정수기 위원 그거 그린벨트 내 이런 데 넣을 수 없습니까, 차를?
  어떻게 해서 도로상에다 놔두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도로상에다.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그린벨트 행위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정수기 위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면 도리 없는 것이 되겠지만 그렇다면 주차장 확보하는데 돈을 주고 사는데 견인차 보관할 수 있는 것을 시 차원에서 어느 곳엔가 적당한 곳에 만들어놔야지.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질문한 게 그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해서 민이, 우리 시민들이 해 놓으면 불법이라고 단속이 되면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단속이 안 되느냐 이 말이예요.
  김삼중 위원 엊그저께 얘기하셨듯이 파출소 같은 것 그런 것 문제 삼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또 시 집행부가 불법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데 시민들한테는 잘 하라면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게 될 일이냐.
  그런 것은 실제로 예산이 크게 투입될 일도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차가 잘 소통되도록 하기 위해서 도로를 넓히고 난리를 치는데 어떻게 해서 도로위에다 견인차 보관소를 턱 만들어놓고 통행에 지장을….
김삼중 위원 중동의 1,000대 주차면적 그것을 그것으로 쓰면 되잖아요. 지금 비었으니까.
정수기 위원 당장 비었으니까 그런 것으로 쓰면 되겠네요.
        (장내소란)
  거기 나대지가 많이 있으니까 중동에 가면, 지금 원미구 견인차 보관소는 중동 나대지에 돼 있다고, 지금.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견인차보관소도 궁여지책인 임시적 조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장소를 구하고 물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물론 지적하신 것처럼 운영비면에서는 비용이 더 듭니다.
  그러나 효율면에 있어서는 분산되어 있는 것이 낫습니다.
  어떤 것으로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선택의문제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임시적 조치일 때,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정수기 위원 임시적 조치가 한두 달로 그쳐야지 몇 해를 거듭해 가면서 있는 것이 임시적 조치라 한다면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좋겠는가 아니면 분산해서 해 놓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니까 결정을 해야 될 문제고 부지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정수기 위원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부지를 빨리 하루속히 확보를 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해 줘야 할 텐데 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시적이다라고 해서 몇 해씩 끌고 있단 말이예요.
  지금 제가 질의했는데도 오정구청이 지은후에, 또 베르네천시장을 이주시킨 후 도로가 개통될 때, 요원해요.
  베르네시장 언제 이주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생각만 하고 있다 이런 식인데 그 때까지 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다른 것에 우선해서 견인차 보관소는 한 곳으로 만들어야 필요성이 있는 것이 세 곳으로 나눠놓음으로 해서 일단 관리하는 데도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관리인이 한 사람씩 최소한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하루 24시간 계속 그 곳에만 있을 수는 없을 테니까 3교대로 한다고 하면 그만큼 인력낭비고 지금 시에서부터 불법을 하지 말자 이 말이예요.
  시민에게 불법을 저지르지 마시오 하니까 시에서부터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해서 집행부에서는 불법을 자행을 하면서 시민들에게만 하지 말라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예 그렇게 불법을 해가면서 해야 될 입장이고 지금 실제로 견인을 해 가는데 전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어쩌다 몇 대씩 갖다 놓고 있는데 지금 가보면 폐차 직전의 차가 견인차 보관소에 보관돼 있는 이런 상태예요.
  차라리 유보시켜요.
  견인하지마, 저기 해버리고. 제대로 해 놓고 하든지.
  하나씩 좋게 좀 합시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네, 다음 박 위원님.
박효열 위원 지금 주차장 문제라든가 교통문제 가지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금년도 업무 계획상 몇 가지 같이 논의 좀 해봐야 될 부분이다 생각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지금 정수기 위원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면도로 정비니 노상주차장 유료화니 교통질서 개선안 이 부분이 사실은 교통완화 내지는 주차장을 확보해서 원활한 교통을 하자 이런 취지라고 보고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 조금 우리가 경시하고 넘어가지 않느냐, 아니면 또 행정적인 것, 전시적인 것 아니냐 싶은 것이 이면도로 정비에서 각 동 단위로 유료주차장화 할 수 있는 실태조사는 일단 지금 끝낸 상태 아닙니까?
  각 동 단위로 선을 그어놓는다든가 또 내지는 유료주차할 수 있는 지역을 나름대로 조사를 마친 상태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1차 조사를 해서 1차 시행 가능지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렇죠?
  아울러서 이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시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과 아울러서 동장 책임 하에 주차질서 개선이다, 이거 지금 사실상 그렇게 안하면 현재 이면도로에 복잡하게 양쪽으로 돼 버리고 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 집 앞에 적치물을 갖다놓고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이 동장 책임 하에서 또는 동 직원들 10여 명에게 단속권을 준다고 하는 발상이 조금 현실적이지 못하다 하는 부분이 생각이 돼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대민관계에 동직원하고 민감하게 연결이 돼 있는데 동직원이 어떻게 자기 주민을 뻔히 현실이 그런 것을 강제할 수 있느냐 이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다른 방법으로 차원을 검토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관내에 있는 동직원이 그 지역에 있는 적치물들을 치우지 못한단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치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현실이라고 봤을 때 이 방법은 조금 더 개선해야 되겠다.
  우리가 봐도 분명히 그래요. 동에 가서 왜 저것을 방치하느냐. 사실상 동 주민이란 말이예요.
  또 양면에 차 있을 때 스티커 좀 붙였으면 좋겠는데, 우리라도 붙였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가서 붙이느냐 이 말이예요.
  같은 주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어려운 얘기는 얘기입니다만 기왕 집행부에서 그런 문제를 고민을 하고 이것을 시행을 하겠다고 한다면 이면도로 정비도 마찬가지고 노상주차장 유료화하는 문제, 주차장 개설 및 여타 등등 고민한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정수기 위원이 얘기했듯이 공무원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증원을 하든지 단속반을 따로 주든지 하는 맥락입니다만, 아니면 어떻게 보면 다른 동으로 가서 단속을 하든지.
  자기 동을 어떻게 단속해요.
  행정형편이 그렇게 안 돼 있을 것으로 봐진단 말이예요.
  이런 부분이 고민고민 해서 이런 부분을 필연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또 신도시를 제외한 구도시의 경우에 가장 비현실적으로 이게 어렵단 말이예요.
  그래서 알면서도, 또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시행이 안 되고 있고 그것이 현실이란 말이예요. 어디다 치울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참 고충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동장 책임제로 하
고 동직원에게 그런 지도 단속권을 부여하겠
다는 뜻은 그 단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해 내고 합의를 도출하고 계도를 하고 이런 의미에서의 동장 책임제고 단속권을 부여하는 것이지 꼭 단속하는 그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참 이게 골치아픈 일이예요.
정수기 위원 어떤 일을 하면 반드시 실효를 거둬야 되는데 보고는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지적을 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박효열 위원 업무보고니까 금년도를 보자구.
정수기 위원 아니 할 적에 잘 하자 이런 얘기니까, 지금 그 뜻이 맞아요.
  매일 보는 주민들 가게 앞에 또는 집 앞에 차를 세워놨어.
  동직원들 매일 보잖아요. 가서 치우라는 말도 못해요.
  그런데 거기다 어떻게 스티커를 붙이고 그러느냐 이 말이예요.
  그랬을 때 박효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동을 바꿔서 이렇게 하는 방법,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물론입니다.
  정말 단속에 임할 때는 그런 운영을 하면서 교체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해 나가는데 동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여기에 드럼통 놔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합의를 도출해서 이러면 안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미의 책임이고 그런 의미의 단속권을 부여하는 것이지 그래서 안 될 때는 지적하신 바대로 동간 교체 단속도 수시로 할 것이고
박효열 위원 아무튼 많이 개발을 하셔서 금년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세요.
정수기 위원 제가 한 번 더 이것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견인료를 2만원 받으면 견인해간 회사에서 수입을 잡는 거죠, 견인료?
  그러면 지금 7대가 부천시에서 견인을 하고 있는데 견인을 할 때 그 분들이 볼 때 위반했으면 다 견인해 가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아닙니다.
정수기 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견인을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저희 단속원이
    (「스티커를 붙여놔요.」하는 이 있음)
정수기 위원 단속원이 스티커를 붙여놔서
견인해 가라 하면 가져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견인을 제대로 하려면 김포공항에 차 못 들어오면 즉각 가져가 버리잖아요. 즉각.
  그러므로 해서 김포공항 주차장이 정리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는다면 거기 당장 마비 오거든.
  이것도 견인을 해가는데 꼭 그런 식이면 재수 없는 사람만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는 도대체 잡혀지지 않는다, 질서가.
  그랬을 때 견인을 하려면 철저히 가야 합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정 1년 365일 하기 어려우면 정해 놓고 한 주일에 한 번을 하더라도 시범케이스로 철저하게 해야 돼요.
  견인차를 증차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것을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그랬을 때 미지근하게 할 것이 아니라 민간에게 견인권을 줘서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견인 조금씩 하면……될 것이고 그런 방법은 생각 안해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단속권을 민간인에게 부여하는 것은 적법성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수기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실제로 2만원 가지고 가만히 어디 자동차공업사 이런 데 견인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신고해서 끌어가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2만원에 끌어가서 수지가 안 맞거든, 이거.
  어쩌다 한 대씩 돌아가고.
  하루에 몇 대 이상, 최소한도 설계가 나올 수 있게, 사업성 설계가 나올 수 있게 해줘야죠.
  그러니까 견인차는 많이 있어도 시에서 하려고 하면 안하는 거죠.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조금 달리 할 수도 있지 여기 A라는 자동차 회사에다 견인차 당신들 10대 사, 시에서 하루에 몇 대씩 견인할 수 있도록 단속 좀 해 줄 테니까, 얼마든지 되는 거지 꼭 법적으로 안 되는 것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물론 그것이 사담으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수입 올리도록 할 테니 해봐라, 저희 생각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시키고자 하는데 목표가 있는 것이지 그 수입이 뭐냐 하는 것은 부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단속원들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래서 불법 주·정차를 근절시키면서 부수적으로 그 회사에도 이익이 가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상택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병원에 노상주차장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30분당?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400원,
김상택 위원 지금 현재 조례상 400원에 기준되는 겁니까?
  현재 병원에서 보니까, 부천 병원에서 보니까 운영이 안 된다고. 운영이.
  인건비에 비해서 운영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제 곧 주차장조례 개정하면 30분당 600원으로 개정되는 겁니까, 이번에?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상택 위원 그 다음에 95년도에 우리 견인차 7대가 견인한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95년도 견인실적.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9,365대입니다.
김상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됐습니까?
김상택 위원 네.
○위원장 윤건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
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6분 속개)

○위원장 윤건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안녕하십니까?
  지난 해 많이 도와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57p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윤건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위원님.
이범관 위원 여기 60p에 쌀 증산, 부천시에서 흑미하고 향미를 재배할 토질이 됩니까?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흑미, 향미 토질은 작년에 50평씩 시험재배를 해 봤습니다.
이범관 위원 어디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원종동 기계화 영농단지 옆에….
이범관 위원 자강미는 뭐예요?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자강미라고 하면 김포에서 재배하는데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이범관 위원 쌀알 굵기가 흑미하고 자강미하고 어때요?
  어떤 게 더 굵어요?
    (「흑미는 조금 적고 향미가 약간 큽니 다.」하는 이 있음)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자강미는 저희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이범관 위원 작년에 50㎏ 생산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아닙니다. 50평.
이범관 위원 50평이면 몇 마지기예요?
  몇 마지기 아니에요?
  얼마나 나옵디까, 50평에서?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300㎏….
이범관 위원 그러면 단위생산량이 일반미하고 어때요?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떨어집니다.
이범관 위원 물론 떨어지죠. 한 70%선 올라갑니까?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저희들이 한 것은 약 60%선인데 시험성적, 진흥청 데이터에 나온것은 50%선밖에 안….
이범관 위원 50% 선밖에 안 되죠?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50㎏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고 돈 좀 벌겠다 그 얘기인데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단가는 종자로 해서 30만원 달라는 데도 있고
이범관 위원 아니 시판에.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시판에는 형성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종자구입 단계이기 때문에
이범관 위원 한번 따져봐야죠.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그래서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최종포를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종자가포를 해놓고 반응이 좋고 시장가가 형성이 좋다고 그러면 확대 보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재배 형식으로 하도록 종자확보 차원에서 조금씩 재배할 계획입니다.
이범관 위원 내가 조언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자강미가 그게 포장단위가 15㎏나 13㎏ 될 거예요.
  조그마한 가마니인데 그게 일반미하고 같은 값이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15만원 하면 그거 13㎏내지 15㎏ 그것도 15만원은 할 거예요. 같은 값입니다.
  조금 높을 때가 있고 같은 값인데 그게 일반사람 예를 들어서 나보고 비싸서 쌀이 좋은 줄 알고 너 자강미 한 가마 가질래, 일반미 한 가마 가질래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자강미는 거저 줘도 안 먹어요.
  그런데 흑미나 향미도 같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위생산량이 적으니까 값이 높아야 될 것은 사실 아닙니까.
  한 마지기에서 열 가마 나올 것인데 한 마지기에서 다섯 가마 나오면 농사짓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값은 비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당에도 좋고 고혈압에도 좋고 그렇다는 거죠?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네.
이범관 위원  당에도 좋고 고혈압에도 좋고 경화증에도 좋고 그렇다고 해서 돈 많고 다이어트 하고 그래서 아주 부자 어르신네들이 잡숫는 것인데 그거 시중판매를 한번 조사를 해보고 종자공급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특히 향미 같은 것은 밥하면 보통사람은 못 먹어요. 냄새가 고약해요.
  진짜 향미인데 샤넬향수 냄새 나는 것인줄 알지만 안 그래요.
  밥이라는 것은 그냥 쌀 냄새가 나야 되는데 향미같은 것은 보통 비유 가지고는 잘 못 먹어요.
  그런데 흑미 같은 것은 밥을 해놓으면 자강미도 그렇지만 아주 흉할 정도예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보시라 그런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시중가 한번 알아보고 기호성 좀 알아보고 그러라는 얘기예요.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음 박 위원님.
박효열 위원 저희 재경위 소속 위원이 되면서 농촌지도소하고 인연이 돼서 제가 작년 12월에 지도소에서 실시하는 농민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에 3회 참석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저희들이 여기서만 대하던 기분하고 현장에 가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을 봤을 때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고 더욱 열심히 저희들이 지켜봐드려야 되겠다는 측면도 있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제가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금년에도 매년 이렇게 영농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를 하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부천 관내만 해도 집행부에는 산업과가 있고 또 농촌지도소가 있고 그 다음에 농협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어떤 역할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 나름대로 느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소장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어떤 모임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 사업하고 연관돼서 지금 말씀드린 새마을 영농교육, 그 다음에 병충해가 발생했을 때 농약 확보 및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협의회, 산업과하고 농협에서 같이 참석해서 협의회를 하고 그 다음에 시범사업 같은 것들이 있으면 서로 상의를 해서 어느 정도 확보돼 있고 어느 분야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 파악 정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조직 간에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협조를 한다든가 무슨 모임체 구성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면 현재 산업과는 행정적인 지원체제고 지도소는 기술적인 면에서 농민에게 그런 부분에 어떤 기술보급 내지는 관찰이고 농협은 생산자 다시 말해서 조합원으로서 3핵이 연결이 됩니까?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그렇습니다.
박효열 위원 유기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산업과하고.
  산업과도 보면 업무보고 보면 비슷비슷한 맥락이 들어있고 지도소도 그렇고 또 농협은 농협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예요.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그렇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래서 이 지역을 놓고 보면 부천의 영농자가, 저도 참여해 보고 놀랬습니다만 상당부분이 계신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그 분들을 대상으로 산업과, 농촌지도소, 농협 이런 체제란 말이예요.
  그래서 잘은 몰라도 어떤 중복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농민들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는 지도소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또 농약관계는 어떻게 보면 농협의 조합원이면 농협에서도 싸게 사고 그런 게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그런데 연관관계가 하나의 농민을 대상으로 한다는데 대해서는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산업과는 행정적인 지원, 지도소는 기술지도, 농협은 자재 공급 및 융자, 또는 농민의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 조달, 유통 이런 쪽으로 원래 목적이 국한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소에서 하는 시범사업,그 다음에 산업과에서 행정적으로 뒷받침을하기 위한 사업, 농협에서도 들어오는 이익금,농민에 대한 이익금에 대한 환원조치로서의사업추진,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같은 사업도 중복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지도소 기관이 하자, 하지 말자 이런 것을 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박효열 위원 그런 부분을 오히려 산업과에서 주도적으로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지도소는 지도소의 역할만 최선을 다해서도 그 몫은 크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원래는 그렇습니다.
박효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범관 위원  그리고 아까에 조언을 하는데 흑미하고 향미는 건조기에 말리면 싸래기밥됩니다.
  반드시 태양에다 말려야 돼요.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흑미는 시식을 저희들이 했는데 밥맛도 괜찮고 향기도 괜찮은 것같아요.
  그런데 향미는 못 먹어봤습니다.
이범관 위원 향미는 고약해요.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그렇습니까?
  하여간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고로 해서 확대 보급….
이범관 위원 또 하나 부천 농촌지도소, 도시형 농촌지도소에서 한다면 직파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이 92년도부터 보급되는 겁니까, 기술보급이?
  93년도부터 평택인가 어디서 시작되는 거죠?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그렇습니다.
이범관 위원 이런 것은 하나 도시형 농촌지도소에서 어차피 우리는 농사지어서 쌀 많이 먹기는 틀린 지도소니까 이런 것 하나 시범적으로 잘 해서 오히려 농촌형 농촌지도소 같은 데 기술보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농촌형 농촌지도소에서는 업무에 밀려서 이게 잘 안 됩디다.
  호응하는 사람도 적지 , 또 이것은 가 붙어서 살아야 된단 말이예요. 그렇잖아요?
  조금 우리 한가하다고 그러면 모순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시책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일손이 모자라는 농촌에서는 절대적으로 보급해야 돼요.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우리 농산물 애용 직거래 장터 운영 1개소에서 3개소 나와 있죠?
  그런데 산업과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비슷한 게.
  향우회 중심 고향 농산물 직판장 설치 운영 2개소, 그 다음에 자매결연 직거래, 농산물 직판장 운영 1개소 130회 이런 게 있거든요.
  농촌지도소에서는 이거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죠?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직거래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삼중 위원 이것도 중복된 사업이죠?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그렇습니다.
  산업과하고 아마 농협도 어느 다른 시·군의 농협은, 농협도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농촌지도소에서는, 참고로 해서 산업과에서 일괄해서 하든지 농촌지도소에서 맡아서 하든지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효열 위원  지적하는 사항이 그 사항이예요.
안창근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할게요.
  직거래가 부천시내 어느 도하고 어느 면, 군, 시하고 하나 직거래를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직거래는 많을수록 좋아요. 동별로 하는 것도 좋고.
  시별로, 부천시에 시별로 하나 있다고 하면 직거래 의미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직거래는 많은 단체에서 많이 해 줄수록 좋다 이거죠.
        (장내소란)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저희들이 직거래하는 것은 지금 김포하고 파주하고 생활개선회에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쌀이라든가 그런 것을 아파트하고 우리 생활개선회가 활동하고 있는 아파트에 쌀 같은 것을 직접 중간상인을 끼지 않고 거래를 해주고 참기름이 진짜다 그러면 아파트에 연결시켜주고, 중간상인을 배제하고요.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참 좋은 제도인데 어차피 이것은 행정부의 단체에서 한다 그 말이예요. 부천시에서.
  부천시 산업과에서 하는 일이 있고 부천시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분야가 있는데 이것을 합리적으로 효과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어느 쪽을 합해서 하는 것처럼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직거래라는 것은 고향의 선·후배가 쌀 보내는 것 사다 먹는 게 직거래예요. 직거래인데 실질적으로 부천시가 하는 것처럼 해서 중동에 몇 천 평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가서 직거래를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 실질적인 고향 장터를 많이 알려지게끔,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합리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장 윤건웅 네, 정 위원님.
정수기 위원 무경은 실증 시범 그랬죠?
  무경은이 뭡니까?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보통 벼를 이앙을 하는데 흙을 갈고, 논을 갈고 나서 로터리를 치고 그 다음에 이앙을 하는데 이것은 논을 갈지 않고 그냥 이앙으로 들어가는
정수기 위원 그냥 이앙한다는 것은 씨앗으로 직파한다는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아닙니다.
  중모를 갖다가 그냥 이앙을 해 버립니다.
정수기 위원 협업은 직파를 의미합니까?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그렇습니다.
  협업은 직파 5㏊고 그 위의 것은
정수기 위원 아니 벼 생력 협업이라는 것이 직파를 의미하는 거냐구요.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직파재배가 주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협업은 개별적인 직파재배를 같이 모아서 여러 사람이 5㏊는 한 사람이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러한 작업을 협조해서 같이 한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정수기 위원 숙기별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8월 중·하순에 장마가 굉장히 오므로 추청벼가 수량이 굉장히 떨어져 버렸습니다. 추수기가 그 때 되는 바람에 수정이 안 돼서.
  그래서 금년 겨울 새농민 교육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찍 이삭이 나와서 익는 벼, 그 다음에 중간에 나와서 익는 벼
정수기 위원 그러니까 “숙”자가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익을 “숙”자입니다.
정수기 위원 숙성이 잘 돼 있다?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네. 익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정수기 위원 국화 무우측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국화를 자르면 옆에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르지 않더라도 꽃대가 한 개만 쭉 올라와서 피는 것이 아니고 곁가지가 자꾸만 나와서 꽃송이가 나타나서 크는데 그러다 보니까 곁가지에서 나온 것은 상품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품종은 곁가지가 안 나오고 원 줄기만 딱 나오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발이 됐다고 해서 진흥청에서 이것을 얻어다가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증식을 해서.
정수기 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산업과하고 농촌지도소하고 업무가 중복이 되는 것 같다. 이것이 좋은 방법이 없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포괄적으로, 지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진단 내려온 것이 부천에서는 농촌지도소는 폐지되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렸거든요.
  폐지 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구상해 본 것 있으십니까?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그래서 작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업과하고 지도소하고 틀린 게 뭐냐 그래서 답변을 올렸고 그것의 일환으로 저희 센터, 지도소를 짓고 거기에 따른 각종 부대시설을 유리온실을 통해서 약육재배 등 이런 등등 해서 기술교육기관으로서 완전히 갖춰가지고, 행정이 아닌 완전히 기술교육기관으로서 살아남겠고 여기에 계속 농민도 하지만 부녀자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수기 위원  좋습니다. 지금 이범관 위원님께서도 아주 도시형 농촌지도소로서 해야 할 이런 일들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다행스럽게도 우리 재경위원들은 농촌지도소가 우리 부천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더욱 연구 개발해야 된다 하는 의견을 그렇게 일치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 지금 그렇게 산업과하고 통폐합을 해야 된다, 아니면 폐기시켜야 된다 이런 진단이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더욱 강구를 해주시고 더욱 농촌지도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소장으로 연구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수기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농촌지도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속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회관장 한기주 노동복지회관장입니다.
  지난 해에도 윤건웅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모든 사업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금년에도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96년도 노동복지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윤건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노총 부천시 지부가 들어가 있죠?
○노동복지회관장 한기주 네.
김삼중 위원 그 들어가게 된 경위라든가 조항이 있어요?
  법적인 조항이 있어요,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자료 있습니까?
○노동복지회관장 한기주 그것은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설치조례 제7조에 보면 위탁관리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설치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며 특히 노동단체의 경우에는 타 단체에 우선해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배경에 대해서는 기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리셨겠지만 원미동에 소재하는 한국노총 부천지부가 관리비를 체납을 해서 사실상 내몰리게 된 입장이 돼서 노총에 무상사용허가 신청을 받아서
김삼중 위원 그것은 설명을 들은 부분인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부합되어야만 문제가 안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설치조례 그것을 해 주시면,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염려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국장님은 그 부분은 얘기를 안했어요.
  안하고 단 노총이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다, 문제점이 있어서 했다 그렇게만 얘기를 했거든요.
○노동복지회관장 한기주 설치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런 조례가 있으면 이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도.
정수기 위원  위탁운영하고 그냥 빌려주는것하고는 틀리죠?
○노동복지회관장 한기주 그런데 위탁운영이라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인데 꼭 교육을 관리하는 것보다 저희 사용조례에 보면 노동단체가 사용할 경우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그 조례를 적용을 해서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노동단체를 입주를 하게 된 그러한 배경이 된 겁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면 노총 부천지부가 복지회관에 가서, 실은 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일에 어떤 주도적이거나 관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노동복지회관장 한기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기 사무실로만 쓰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사무실로만 빌려서 우선 쓰고 있는 그런 형태죠?
○노동복지회관장 한기주 네.
  그리고 회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당시에
박효열 위원 혹시 노총지부가 노동자들과 관련된 문제이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하겠다.
○노동복지회관장 한기주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효열 위원 혹시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노동복지회관장 한기주 그럴 수도 있지만 현재 그럴 저거는 없고 또 그 분들도 사무실을 일단 임차해서 들어온 것으로 그 분들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장만 없으면 되지….
김삼중 위원 그 부분을 확실히 물어보는 것은 저희들이 혹시 저희들 의무를 혹시 잘못 이해하고 있는가 해서, 확실히 우리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박효열 위원 그리고 역으로 노총지부가 거기 노동복지회관에 들어감으로 해서 노동자들이 이용하는데 활성화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까?
○노동복지회관장 한기주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총 사무실이 와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노총 사무실을 드나들다 보면 활성화될 수도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긍정적인 측면도….
○노동복지회관장 한기주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있습니다.
정수기 위원 위원장님, 속기를 중지 좀 시켜주세요.
○위원장 윤건웅 그러시면 잠깐 정회를 한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2시17분 속개)

○위원장 윤건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노동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섭 위원 잠깐만요, 복지회관 설치조례인지 사용조례인지 거기에 보면 아까 관장께서 위탁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부천에 있는 다른 사회복지회관들은 거의 다 위탁운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위원들 얘기도 전체적으로 위탁운영하거나 그런 것은 쉽지 않더라도 부분적으로, 거기서 하는 여러 가지 교육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위탁운영을 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노동복지회관장 한기주 위탁운영의 경우는 이 법하고 상위법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88조1항2호에 보면 공공용 재산이나 잡종재산의 경우는 무상으로 위탁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국가 법인, 공법인 이것 외에는 무상으로 위탁운영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노동단체나 이런 데에서 위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까지는 그 법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허가를 안해 줍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일섭 위원 국가 공법인이란 개념이 뭐죠?
○노동복지회관장 한기주 쉬운 얘기로 부천시 조례로 하려고 했던 시설관리공단 같은 것 그 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 지하철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공법인으로 인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부천에 있는 사회시설,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데가 다 국가 공법인입니까?
○노동복지회관장 한기주 그것 같은 경우에 처음에 설치할 때 목적이나 이런 게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법을 근거로 해서 설치했는지 이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저희 복지회관의 경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그 다음에 국가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로 해서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그 법에 적용을 받아서 무상으로 위탁운영은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것은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보조금 조례 그 얘기하고는 다른 얘기고관장께서 처음에 얘기할 때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얘기한 것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몇 가지를 얘기했죠.
  그 중에 기타가 노동단체를 우선적으로 위탁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노동복지회관장 한기주 비영리법인인데 그 중에 다른 단체에 대해서는 노동단체에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저기지 운영하고 관리하고는 다릅니다.
  운영은 거기 운영에서 나오는 그것에 대한 수익도 전부 그 단체에서 수입으로 잡을 수 있을 경우에 운영이지 관리라는 것은 사실상 사용만 하고 있는 것뿐이지 거기에 대한 수입을 자기가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관리하고 운영하고는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거기는 1년에 3억 이상, 한 4억 가까이 돈이 들어가는데 수익 안 올려도 운영비 조금만 절감해도 지금보다는 더 유리한 측면들이 있어요.
  어차피 그것은 3억 이상 들어가잖아요.
○노동복지회관장 한기주  3억인데 공무원 인건비 빼놓으면 실지 관리비는 한 1억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다른 복지시설도 다 국가공법인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춘의사회복지관이다, 그것을 운
영하고 있는 카톨릭대 재단이 국가공법인입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한 적용은 더 정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지만 이해각도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고 여기서 우리가 공동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것에 비해서 더 효율적인 방안이 없나 끊임없이 모색할 필요가 있고 유일하게 노동복지회관만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이고 상대적으로 운영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노동복지회관장 한기주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89년도 이후에 건립된 저기는 다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89년도 이후에 건립된 노동복지회관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짓는 복지회관도 다 시에서 직영합니까?
  그런 계획 없잖아요. 다 위탁운영하죠, 복지회관은 전부 다.
  그리고 점점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
  심지어는 시민회관도 위탁운영을 하려고 얘기했던 것이고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만들 때도 오정동의 노동복지회관도 위탁운영할
○노동복지회관장 한기주 공법인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도, 다른 복지회관도 다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구요, 지금.
○노동복지회관장 한기주 다른 것은 모르겠습
니다. 다른 복지법인은 저희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심층분석을 안했는데 노동복지회관에 관해서는 89년도 이후에 시에서 다 직영해서 운영하고 있지 다른 노동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김일섭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노동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위원
  강태영  김삼중  김상택  김일섭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정수기  최순영
  한윤석
○불출석위원
  김영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지역경제국장이부영
  교통행정과장박경선
  농촌지도소장이병열
  노동복지회관장한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