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월 31일 (수) 10시
장 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업무보고
(10시03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오늘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는 병자년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 열리는 회의인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 해도 아무쪼록 더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내일은 지역경제국 소관 4개 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은 후, 2월 2일 금요일 오전에는 지역경제국 소관 사업소인 농촌지도소와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오정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2월 3일 토요일에는 원미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2월 5일 월요일에는 소사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
(10시05분)
그런데 원미구면 원미구에 거주하고 소사구면 소사구에 거주하는 위원들이 있단 말이예요.
이렇게 되면 각 구청 업무소관은 쪼가리만 받는 게 된다구요, 그 구 내에 거주하는 위원들은.
다른 소관은 전혀 모른단 말이예요.
어디서 이렇게 결정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구청은 그냥 구청장한테 총괄적으로 다 받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구청장이 해당 구에 거주하는 의원들한테 그 구청 업무소관을 또 보고를 하나요?
업무보고 앞으로 할 것 아니예요.
구청에서는 구청대로….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각 구청 세무과, 지역경제과 것 업무보고 받아봐야 그렇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의사국에서 이렇게 결정을 본 것인지 아니면 위원장들 총회에서 한 것인지 운영위원회에서 한 것인지 조금 그런 감이 들어요.
그렇죠?
기존에 늘 이렇게 해오던 것이니까 별 문제없이 사실 그렇게 했는데 구만큼은 어떻게 보면 자기네 동하고 민원관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관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 업무보고는 3개 구로 나눠가지고 자기 해당되는 구청장한테 얘기를 하고 될 수 있으면 동장님들이 참석을 해서 관계되는 부분을 물으면, 3개 구로 나누면 그것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따로 한번 구는 업무보고는 받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동감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의장님한테 오늘 일단
저희 재경위원회만 해서는 안 되고 시의회 전체가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것을 요청을 일단 해주세요.
그리고 시간하고 장소를 회시를 받아서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그러시면 지금 이범관 위원님하고 김일섭 위원님, 최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의장단에 일단 공식적으로 회의를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래 96년 주요업무보고 이 내용은 3일에서 5일 전에 전부 다 주고, 주고나서 업무보고를 받는다든지 자료를 주고나서 하기로 했는데 오늘 주고 오늘 바로 한다고 하면
정회를 하고 이런 얘기를
이것을 3일에서 5일 전에 주도록, 전부 다 주고나서 하기로 했는데 어제 토론회에서 그냥 하루 전에 한다고 하면 앞으로 들어오는 지역경제국 소관하고 원미구청이고 전부 다 들어오면 그날 전부 다 줘가지고 그날 받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재무국 소관의 오늘 업무보고는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도 결정이 됐었고, 3일
전에 주기로 됐으니까 오늘은 업무보고를 안 받고 다음으로 미루는 게 좋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정회)
(11시12분 속개)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국 관계공무원에 대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p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일반현황 중에 재무국은 세정과하고 회계과 2개 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세정과장 이광양입니다.
회계과장 서세영입니다.
다음에 세정과 세정계장 구효회입니다.
세무조사계장 정두재입니다.
세외수입계장 임춘희입니다.
다음에 회계과 경리계장 권희춘입니다.
용도계장은 지금 검찰청에 업무 협의차 가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관재계장 한규환입니다.
끝으로 영선계장 윤진규입니다.
업무보고는 재무국장의 총괄보고 후 직제순에 의거 과별로 관계공무원의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부족징수 및 부과누락이 73건에 2억 8700이 나왔었고 그리고 과다징수한 것이 13건에 31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공금을 유용한 것이 1건에 2000만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압류를 해놓은 사항이, 저희가 부동산 가압류 촉탁을 해서 현재 압류해 놓은 것이 44건에 41억이 됩니다. 압류된 물건에 대한 금액이.
이것은 저희가 토지는 공시지가를 따졌고 건물은 내무부 과표를 따져서 나온 금액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동안에 관계된 사람이 법무사가 네 명이고 공무원이 열한 명이고 기타 두 명, 민간인 두 명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류별로 보면 아파트를 열다섯 동을 압류를 해놨고 토지를 열여섯 필지를 압류해 놨고 건물 및 대지가 있는 것을, 단독이죠, 이것은. 상가나 단독 이것은 여섯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채권보전가능액은 32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으로는 41억이 되지만 우리가 압류하기 전에 기 근저당돼 있는 것 이 금액은 저희가 순서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그 금액은 저희가 못 받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공시지가하고 토지를 해서 우리가 감정한 가격에서 그것을 뺐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채권보전가능액은 32억 14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상고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결정이 나서 일단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법원에 가서 고등법원에서 판결난 판결문을 저희가 다 복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일단은 재산압류가 돼 있으니까 각 대상자한테 분납토록 공문을 내고 그래서 안 낼 때는 바로 저희가 채무 확정을 시켜가지고 바로 채무확정이 끝나면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채권에 대해서 공매를 할 겁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그 사람에 대한 재산은 계속 저희가 추적을 하고 계속해서 받도록 해서, 하여간 못 받는 금액이 만약에 나온다면 10년 내로 어떻게든지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납세 일소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징수책임제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간부급 공무원들 체납자들에 대해서 배정돼 있는 사항을 보고는 했습니다만, 물론 일소대책을 위해서 나름대로 각고의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는 보이는데 여기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저희가 봤을 때 공감도 가지만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점이 과연 집행부에서 이렇게 시행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체납자 명단 중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대상의 인물들이 있단 말이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분들을 누가 담당을 해가지고, 책임제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하는 것인지, 또 그런 분들의 경우에 우리가 봤을 때 충분히 재산의 확보 내지는 뭐가 있을 법 한데 재산 무라고 나온 사람들이 있고 그렇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강구를 해도 부득이 없는 경우 조사를 해보면 이해가 가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알 만한 사람들이 체납을 하고 있는데 재산이 없다. 그리고 경찰서에 고발한다. 그러면 고발할 수 있느냐 이거에요, 그런 사람들.
전체, 전국적인 사항인데 고발은 상당히 그렇게 안한 사항이, 고발은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이번에 2월 중에 각 체납자한테 고액체납자, 그러니까 50만원 이상입니다. 고액체납자한테 서면을 띄워서 언제까지 안 내게 되면 신문지상에 공개를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고발도 할 겁니다.
지금까지 사실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다녔지만 실질적으로 고발까지는 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래서 각고의 노력을 하시고 여기 지방세 징수목표 중에서 마권세하고 지역개발세가 95년도 실적이, 96년도 목표액수는 미정이 돼 있는데 마권세가 1억 400만원이 이게 작년도 실적이죠?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에 와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추경 전에 다시 지방세 징수목표를 변경요구를 내고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판단한 것이, 마권세 금년도 목표가 판단해 보니까 한 12억 6300만원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추경 때 목표 수정을 해서 마권세에 대한 목표를 설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아주 미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목표를 잡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여기다 목표를 어떻게 넣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저희가 넣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추경 때 사항이 나오게 되면 그때 그때 목표를 넣을 겁니다.
임시적 수입은 아까 이월금 같은 것은 설명이 있었는데 수수료 같은 게 1억 2000이나 지난해보다 적게 목표액이 잡혔는데 수수료 같은 것은 인상이 되면 됐지 내려갈 것은 없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자수입이 39억 1000만원이나, 거의 50% 정도 넘게 책정이 됐는데 이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더 들어오게 되면 목표수정을 하겠지만 관계부서에서 도로굴착이나 건축자재 등에 의한 도로점용료가 금년도에는 좀더 적을 것 같다 그런 상황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자수입 관계는
그래서 당초보다 저희가 더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이것도 금년도 예방접종비가 그만큼
오를 것이냐 판단 때문에 약간 줄여 잡았는데 예방접종 관계가 증가가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은 작년도에는 95년도로 이월된 사업비가 2월 28일 결산하면서 1295억이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2월 28일에 결산하게 되면 이월사업비가 확정된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금액을 봐서 이것은 그때 사업비가 이월되는 것 확정된 것을 봐가지고 저희가 그때 확실한 판단이 나와서 이자수입에 대한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확실히 더 넣기가 뭣해서 일단 이렇게 넣고 나중에 수정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나중에 2월 28일에 결산 끝나면 그것도 수정될 사항이면 수정할 계획입니다.
네, 정 위원님.
재산임대수입이 무엇무엇으로 해서 높이 책정이 됐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사업장 수입이 또 대단히 상승률이 높네요.
이것도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작년도에 그것을 부과 고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실적에 빠졌어요. 95년도 실적에 안 들어간 거죠.
그런데 금년도에는 계약을 해가지고 현재
고지가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한 1억여 원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그만큼 증가됐습니다. 지하상가 임대료 때문에
그리고 사업장수입은 쓰레기소각장 페열 매각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예상돼서 388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것은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작년에는 이것이 정상적 가동이 안 돼서 매각대금이 적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금액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2쪽에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저희 제증명수수료가 타 시·군·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참고로 해서 각 해당부서별로 제증명수수료 관계에 대한 개정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인감 같은 것도 400원인가 하는 것을 600원 정도로 인상하고 약간씩 변동된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내무부 안으로 봐서는상당한 금액이 인상되는 것도 있는데 저희는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면서 너무나 무리한 인상은 어렵지 않겠나 해서 연차적으로 3개년 동안에 점차적으로 수수료를 현실화시킬까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증명사용수수료까지도, 심지어 앞으로 쓰레기봉투 그것도 현실화시켜서 올라간다 해서 물가부담률 내지는 체감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봐진단 말이예요.
그런데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과정에서도더러 이렇게 타 시·군·구와, 물론 비교적 내무부지침이 그렇게 원가분석이 된 것을 참고하시겠지만 주민들에게 과중하다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부분이 아니냐 싶습니다.
물론 세외수입 확충방안에 의해서 많이 징수를 하고 실적을 올리는 것까지는 좋겠지만 시민들에게 굉장히 부담을 주는 정도의 조세정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많이 고려를 해야 할 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안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식으로 한번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세입니다, 도세인데 첫해에 들어오는 마권세는 20%가 저희한테 옵니다. 전체 도세 중에서.
그런데 그 중에, 도세로 해서 배분되는 거예요, 도세로 해서.
도세 100을 봤을 때 80%는 과천시, 경마장 소재지로 가고 20%는 부천시로 옵니다.
그러면 부천시에서는 그 도세를 받아서 도에 불입하게 되면 도에서는 그것의 50%를 세외수입 지방세교부금으로 해서 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해에는 이것이 바뀌어서 과천시가 60%, 부천시가 40%, 그것의 50%니까 저희가 20%를 받죠.
그 다음해에는 과천시도 50%, 부천시도 50% 그것의 반, 25%를 저희가 받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마권세 월별 과징현황을 보니까, 11월에 보니까 한 4600만원 정도가 저희 앞으로 마권세가 들어왔어요.
그것을 불입하게 되면 50%가 되니까 약2300만원 정도 저희가 마권세가 들어오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네, 말씀하시죠.
발송이 완료됐는데 도에서는 더 이상 어떤 거론이 없을 것으로 지금 현재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부는 포천석으로 하고 외벽은 가평석으로 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철분 함량이라든가 강도면에서 포천석은 물 흡수율이라든가 철분 함유율이 많아서 내부에 사람이 다니는데 매일 물걸레질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외벽이라도, 즉 얼굴이라도 가평석으로 구상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또 얼마 절충안이 나오겠죠. 가격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내부는 포천석으로 외부는 가평석으로 이렇게 돼서 한 5억 정도쯤 감액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포천석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포천지역에서 파내는 석은 다 포천석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포천석이어도 색깔이 좀 진한 붉은 것도 있고 덜 진한 빨간 것도 있고 철분이 더 있는 포천석도 있고 덜 있는 포천석도 있고, 붙여놓으면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전문인들은 보면 쪼가리 갖다 붙여놓는 그런 현상이 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평석은 달리 그 지역에서 나오는 돌이기 때문에 참 좋게 생각이 되는데 저는 부천시를 사랑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추천했던 것인데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서 보면 어떻게 필지니 뭐니 썩 알아보기 힘든데 내용이 다른 겁니까, 뭡니까?
그런데 이것은 작년도에 4p에 있는 것은 12월 30일 현재로 총체적으로 저희가 공유재산을 가격 계정과 동시에 총 점검하는 총체적인 필지가 되고 뒤에 보고드리는 것은 저희가 금년도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수치이기 때문에 계수가 다릅니다.
도재산은 없습니다, 저희가 가진 게.
시유지와 체비지의 개념을 설명해 주세요.
%다, 위치 좋은 데는.
그러면 100평이면 30평 내지 60평까지는 시에서 사업에 쓰기 위해서 그것을 감보율로 제해 버립니다.
그러면 원 소유자는 30평밖에 소유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획정리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땅을 체비지로 남겨 놓고 그것을 매각할 때는 일반회계로 편입을 못하고 그 토지구획사업지구 내의 공공시설로 쓰게 돼 있는 돈입니다. 체비지에 대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전용을 못하죠.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팔 때는, 예를 들어 서 경우에 따라서 팔 때 있죠?
거기에 속할 수 있는 땅으로 보면 되죠, 체비지는?
우리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50/1000에 대한비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100억짜리면 50만원 받는 겁니까?
50/1000이니까 5%를 받는 겁니다. 5%.
그러면 100억이면 5억을 받는 겁니다. 5억.
국유재산이든 공유재산이든….
더 됩니까?
더 받아야 되겠죠? 벌금이니까.
돈 받습니까?
부천에 16개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는 것을 돈으로 받는 것은, 유상으로 받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상사용으로 처리를 하죠.
그렇지는 않은데 그것은 부득이한 경우고 체비지는 지금 특별회계니까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이해관계가 없고 우리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가령 저희가 현재 그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무상사용허가로 해서 절차상 이해하는 거죠.
그 땅에다 자기네가 집을 지어서 건물 등기도 없이 관공서가 사용한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또 저희 시유지에다 파출소를 지었는데, 분명히 시에서 돈까지 줘서 지었는데도 등기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 업무보고서에다가는 표시를 안했지만 과거에 잘못된 것을 다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등기가 안 되는 것은 몰라도 저희가 정당하게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자금을 경찰서에다 전도해서 경찰서에서 파출소를 지었는데,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지었으니까 경찰서에서 그 자체를 등기를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든 안 된 상태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 내까지도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그러면 큰일나요.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면 앞으로 시정 어떻게
저희도….
왜냐하면 그 소방서가 여기 존치함으로써 일단 저희 부천시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미동 북국민학교 뒤에 있는 이전한 전 소방서 그것은 어디 겁니까?
시 재산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 전에 공동시설세를 시에서 징수를 했어요. 지금은 도에서 받는데.
그러니까 그 때 그래서 시 재산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저거하지만 가급적 소방서에서 쓰고 있는 이런 재산이 있으면 저희가 부분적으로 비우라고 정식 공문을….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시 재산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그것을 원미1동사무소로 전용해서 사용하려고 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유재산 관리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법원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국유재산일 텐데.
왜냐하면 그것은 중앙에 대한 것인데 저희가 국유재산 관리도 위임된 것, 가령 농수산부 소관, 건교부 소관 이런 것은 여기서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죠.
그런데 법무부 소관 재산이다, 그런데 법무부 소관 재산 땅이 몇 평이고 건평이 몇 평이냐 이게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송내동에 주차장 했던 한국은행 토지 3,000평
부천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을 파악한다고 한다면 같은 개념으로 파악을 했어야 된다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산림청 땅이어디에 있고 교육청 땅이 어디에 있고 그랬을 때 그것이 우리 시에 놀리고 있는 것일 수도 또는 필요 없는, 어쨌든 간에 가만히 있는 것을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것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을 얘기할 때 행정재산이다, 기업용재산이다 공용재산이다, 공공용이다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그것은 용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용도 있는 재산은 매각이 안 되고 국유재산이나 각 중앙부처에 있는 재산이 용도가 폐지되면 이것이 잡종재산으로 재경원장관이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잡종재산을 재경원에서 전국적으로 관리를 못하니까 각 시·군에다 위임을 줘서 시·군에서 관리해서 30%의 귀속금을 먹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1억짜리 땅을 팔았다고 그러면 3000만원은 저희 세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렇게 된 재산에 한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지 가령 저희가 현황파악한다고 서류 내세우고 그러면 중앙에서 볼 때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을 할 때는 관리계획에다 계상을 해야 됩니다. 국유재산은.
관리계획에 계상해서 국가에서는 이것이 국무회의 의결사항이 돼서, 재산처분은,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땅땅 해가지고 의결되면 각 시·도로 시달돼서 그래가지고 각 시·군으로 시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주로 영세규모 재산에 대한 것을 매각, 임대 이렇게 되고 좀 큰 게 있는데 이것을 한다는 것은 정식으로 중앙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회비 걷는 부분이 원칙적으로 어느 과에서 그것을 걷고 있습니까?
그러면 중앙에서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부천시에다 요구를 해서 이렇게 걷어달라고 협조 요청이 오는지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합니까?
(「시정과.」하는 이 있음)
네, 알았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통장들, 반장들 걷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내려왔어요.
안 계시면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일 김일섭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정수기 최순영
한윤석
○불출석위원
강태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재무국장강승준
세정과장이광양
회계과장서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