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2월 5일 (월) 10시
장 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
1.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계속)

(10시31분 개의)

1. 업무보고(계속)
○위원장 윤건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인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구청장으로부터 구정현황에 대한 총괄보고 후 직제순에 의거 과별로 관계공무원의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사구 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사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소사구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소사구 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근택 세무과장입니다.
  이기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음은 소사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병자년 새해를 맞이해서 재무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뵙고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에도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정한 마음으로 기원드립니다.
  아울러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고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소사구의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애써 주신 재무경제위원회 윤건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소사구의 살림이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 22.5%나 증액된 326억 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액 편성된 것은 재무경제위원회 윤건웅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은 한 푼도 낭비 없이 집행해서 구민들의 크고 작은 불편사항을 하나하나 해결해서 능률행정, 효율예산의 성과를 거두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저를 비롯한 우리 소사구 500여 공직자는 자치시대가 요구하는 변모된 봉사행정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활화산 같은 의정활동을 거울 삼아서 부단한 노력을 할 것이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카드화해서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 분석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각오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신 이 귀한 자리에서 96년도 구정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96년도 구정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업무계획은 잠시 후에 해당 과장이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저를 비롯해서 우리 소사구 500여 공직자는 위원님들의 지역 사랑과 의정 열정에 못지 않게 끊임없는 노력과 연찬으로 수준 높은 구정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뜨거운 가슴으로 21만 구민들에게 정성을 다 할 것입니다.
  올해에도 계속해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뜨거운 열성과 성실한 배려가 계속되기를 기대하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고 의정활동에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건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보고 전에 구
청장님이 바쁘실 것 같으니까 구청장님한테 질의할 게 있는데요.
○위원장 윤건웅 그러시면 세무과장은 잠시 뒤에 나오시고 소사구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윤석 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성주산을 중심으로 한 경인우회도로 민원에 대한 구청으로서의 견해와 민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리고 송내1동 동청사 구입 진척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것 좀 답해 주세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성주산 일대 경인우회도로는 지금 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보다도 여러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먼 훗날을 내다봐서 소사구청장의 견해로서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다만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런 것들도 반영해서 아마 자세하게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것은 아직 건설국에서 마스터플랜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게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그쪽의 동신아파트나 현대아파트, 동원, 대한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분들은 아주 결사반대를 하는 입장인 것 같고 또 그 아파트에 살지 않는 나머지 지역에 사는 분들은 찬성하는 것 같고 그런 의견을 제가 들었거든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도 상당한, 시하고의 업무 절충을 통해서 구체화가 된다면 반드시, 우리 10개 동 중 8개 동이 해당이 됩니다. 2개 동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송내1동 청사구입 문제는 작년부터 상당히 저희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무런 진척사항이 없는데 지난 토요일 후보지가 다시 거론이 돼서 지금 나가서 보고 현지답사도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열심히 저희가 뛰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아직 후보지가
○소사구청장 이정남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런데 몇 군데 이렇게 그런 보고는 올라온 게 있나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지금 네 군데가 돼 있는데 입지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주 뿔빠진 지역이라든가 가급적이면 동청사 부지가 400평 이상 규모로 우리가 구입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이 편리한 장소를 구입을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지가 한쪽에 치우쳤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이것도 잘 우리가 검토를 해서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내로 그게 실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동청사?
안창근 위원 네.
○소사구청장 이정남 그것은 금년 내에 이루어집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금년 내에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구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세무과장 김근택 소사구 세무과 소관9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윤건웅 의문나는 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열 위원 과장님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 몸이 불편해서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지금은 괜찮습니까?
○소사구세무과장 김근택 네, 괜찮습니다.
박효열 위원 우선 보고서 중에서 96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란의 지방세 부분하고 16쪽에
보면 95년도 지방세 부과내역하고, 95년도 목표, 96년도 목표의 차이하고 95년도 지방세 부과 내역하고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소사구세무과장 김근택 95년도 목표가 499억인데 12월말 현재 95년도 부과가 571억이
돼서 약 70억 정도가 초과 징수됐습니다.
  이는 엄격히 말씀드리면 95년 목표액을 좀 적게 잡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면 96년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지금 95년도 지방세 부과내역 사항하고 96년도 목표액하고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소사구세무과장 김근택 95년에는 각종 대형 아파트, 뉴서울이라든가 성호라든가 소사택지 주공아파트라든가 대형 아파트가 많이 건설됨으로써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징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특히 종합토지세 부분에서 보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 중에서도, 약 100% 차이가 나고 있는데.
○소사구세무과장 김근택 종합토지세는 95년도 목표액이 사실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95년도 종합토지세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부과한 게 49억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약 10% 정도가 증가된 53억으로 목표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목표설정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원래 목표를 적게 잡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소사구세무과장 김근택  세출분야는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잡고 있는데 만약에 세입을 초과로 잡았다가 세입이 적게 들어오면 각종 사업이라든가 세출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목표를 초과 안하는 한도 내에서 여유 있게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면 종합토지세의 인상요인이 공시지가에 의한 것 때문에 이렇게 높아지는 겁니까?
○소사구세무과장 김근택 사실 종합토지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5년도 목표가 35억인데 실질적으로는 49억이 징수됐습니다.
  그래서 53억이면 약 10% 정도 이번에 초과목표를 달성했는데 토지등급가를 공시지가로 전환함으로써 종합토지세가 대폭적으로 인상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중앙 96년도 세정업무지침 시달 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만 공시지가로 전환하더라도 세율을 조정해서 95년도 수준에서 동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지금 지침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지금 지가심의를 할 때 각 동별로 지가심의를 하죠?
  그런데 그 기준을 미리 가격을 산정하는 나름대로 내부 조정하는 게 있죠?
○소사구세무과장 김근택 그 관계는 지적과 소관인데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여기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던데 결과적으로는 물론 등급조정이라든가 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소유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재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우리가 많이 듣는단 말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징수의 목표를 효율화하는 데는 충분히 세수증대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과연 납세자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등급이 제대로 조정이 되고 있느냐.
  이 부분이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세율의 인상 내지는 세금 부담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의 폭이 잘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변동사유 때문에 인상되는 부분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 형편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나름대로 민원을 많이 접하는 부분에서 이런 상황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액 근거도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고 그래놓고 나중에는 실질적으로는 징수가 많이 돼 있고 징수내역을 살펴보면 어떤 불이익 내지는 그런 형평에 맞지 않는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이 부분을 좀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징수도 좋지만 납세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두번째 탈루·은닉 세원 적극 발굴이라고 하는 난에 보면 추징목표액수가 딱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는 이럴 만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없는데 털어서 받겠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소사구세무과장 김근택 추징목표액은 저희도 애매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도에서부터 추징목표액을 월별로 내라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추징목표액이 나왔는데 사실은 어느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효열 위원 그럼 이거 목표 설정해서 중앙에다 해서 실적이 안 오르면 어떤 불이익을 당합니까?
○소사구세무과장 김근택 불이익은 없습니다.
박효열 위원  물론 열심히 조사를 해서 탈루세원이나 은닉세원을 발굴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 정말 실적이 올랐을 때 우리가 높이 칭찬을 해드려야 할 부분이지만 가만히 보면 사실상 소사구에 이렇게 8억 8900만원이라는 탈루·은닉 세원이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예요.
  그래서 세무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면에서 조사를 하는 부분도 좋지만 사업하는 사람한테 그렇지 않아도 집행부나 이런 데서 나와서 조사한다고 간다면 불편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탈루나 은닉세원을 발굴하는 문제도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하셔야겠지만 그로 인해서 오는 불이익을 사업주나 우리 주민에게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염려가 돼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네, 정 위원님.
정수기 위원 15쪽에 보면 일반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정원에서 7급 세무직을 8명을 둘 수 있게 돼 있는데, 행정직은 한 사람이고, 행정직이 다섯 사람이고 세무직은 세 사람이 모자라는 상태고, 이거 정상적인 겁니까?
○소사구세무과장 김근택 지금 세무직이 16명이 부족인원이고 행정직은 17명이 과원 상태입니다.
정수기 위원  그래서 실제로 세무직이 여덟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아니냐 이 말이예요.
○소사구세무과장 김근택 네.
정수기 위원 그런데 행정직이 많이 와 있고 세무직은 줄어들어 있으면 행정이 원만하게 수행이 되겠느냐,
○소사구세무과장 김근택 정·현원 관계는 94년도부터 세무직이 충원이 됐는데 현재는 세무직 정원을 행정직이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별안간 세무직을 완전히 100% 충원한다고 하면 행정직이 갈 곳을 잃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100% 세무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수기 위원  8급도 그런 현상이 나와 있고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돼가지고는 세무행정에 지장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인사원칙에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세무과장 김근택 벗어나고 있어서 금년도에는 타 직렬에서 세무직으로 전직계획을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세무직 충원률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고 금년도에도 아직 도에서 96년도 충원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만 예상으로는 세무직도 상당 인원을 충원하는 것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세무직을 100% 충원하는 것으로 당초계획은 돼 있습니다.
정수기 위원 잘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세금을 부과해서 납세의무자들로부터 납세저항하는 그런 일들이 간혹 있죠?
○소사구세무과장 김근택 네, 있습니다.
정수기 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그러한 문제가 나오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소사구세무과장 김근택  95년도 예를 들면종합토지세에서 등급이 별안간 높아져서 저항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도세에서는 저항이 있을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대개 저항이 있다고 하면 재산 관련,재산세와 종토세가 있고 세무조사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저항이 있습니다.
정수기 위원  소사구에서도 농로들이 있죠?
○소사구세무과장 김근택  네.
정수기 위원 농로들을 포장을 하게 될 텐데 농로가 박정권 당시에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많이 개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을 안까지 경운기가 들어간다든가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로를 넓힐 때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다, 지금에 비교했을 때,이렇게 볼 수 있어서 주민들이 자신도 편리하고 마을을 위해서도 좋다 해서 사유지를 도로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어요. 당시에는 땅값이 싸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땅값이 많이 비싸졌고 실제로 사유지가 도로화 돼 있는데도, 그러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곳이 있죠?
○소사구세무과장 김근택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기 위원 다소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일들은 실제로 한 건도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 실제로 자기 땅인데 이미 도로로 내놨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는 못하는데 거기다 세금을 부과시킨다 하는 것은 잘못된 일 아니겠어요?
  이것은 시에서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도로화하든지, 그래서 지금 도로포장을 하려고 보니까 자, 내 땅 내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지, 세금은 부과되지, 이러니까 못하게 하는, 동의를 해주지 않는 이런 경우가 나와 있는데 우선 소사구에서부터라도 시작을 해서 그런 것을 우선 과세대상에서 제해 주기라도 해야 이것이 바른 행정이다.
○소사구세무과장 김근택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조사를 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수기 위원 조사하고 건의를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은 즉각 바로 잡아줘야 되죠.
  세금을 과세할 때는 공평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땅 자기 마음대로 팔지도 못하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데 세금만 납부하라고 자꾸 내보내면 거부반응이 나오겠죠.
  잘 좀 해 보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세무과장 김근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세무과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인력관리 및 인사 문제는 해당 과장의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차 상급관청에 건의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질의하신 내용은 그것을 세금을 부과 안했을 경우에 나중에 민법상 시효취득의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과장으로서 결정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본 위원장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법률관계의 전문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건의를 하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소사구세무과장 김근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삼중 위원 정 위원님에 보충질의 할게요.
  아니 도로로 사유재산을 내놨는데 그 도로 땅에 실질적으로 재산세가 나옵니까?
  그런 게 지금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소사구세무과장 김근택  재산세계장이 왔으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김삼중 위원 그런 게 있어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우리 소사구에서는 한 건도 없어요.
  다만 사유재산을 도로로 내놨을 때 어떤 지적공부라든가 정리가 안 됐을 때는 부과가 된 모양이예요, 다른 구에서는.
  우리 구에서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 번에 제가 바로 그 건 가지고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고 그래서 답변도 서류로 받은 적이 있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내동에 한 건이 그런 게 있어요.
  민원이 저한테 접수가 됐는데 그래서 알아보니까 91년에 이렇게 보니까 땅이 도로로 들어가서 내 땅이 아니야, 이미. 전부 다 동네사람들이 쓰니까.
  그래서 민원인이 보상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소사구에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유가 있다, 타당하다 이래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보상을 해주겠소. 말하자면 매입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상태로 91년건이 현재까지 계속 미뤄오고 있어요.
  그래서 91년 민원접수대장을 확인하니까 그런 건이 있어서 지난번 감사 때도 내가 그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건설과장이 긍정적으로, 하여튼 다른 것은 몰라도 그 건에 대해서는 보상토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근래에 그 건이 해결이 되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건설과장하고 내가 통화를 했더니 굉장히 어려운 얘기다. 왜 그러냐면 자연적으로 생긴 길인데 시에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조건이 어떤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야 어떤 사업지구다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데 어떤 사업지구 내에 있지 않고 그냥 주민들이 다니다 보니까 가장자리 집 짓고 가운데로 길이다 보니까 뺏겼단 말이예요.
  그래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이것을 전부 다 보상을 해주다 보면 부천시 재정이 수천억원을 가져도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구요.
  그래서 얘기가 나온 김에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결정을 듣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얘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소사구 세무과장이 해결할 일이 아니예요. 그렇죠?
  나는 오늘 정 위원 질의 중에서 이러한 것
을 발견했는데 토지세, 재산세 면세라도 해줘야 맞지 실질적으로 재산권을 행사 못하는 재산에 세금 징수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에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예요.
  세금 감면을 해 주든지 그런 무슨 혜택이 있었겠죠.
  그런 게 있으면 그 분이 왜 가만히 있어, 지금.
한윤석 위원 아니 가만히 있다니까, 여태까지.
김삼중 위원 그럼 세금도 내고 있어요, 그 사람이?
한윤석 위원 아니 해마다 얘기를 하죠. 해마다
○위원장 윤건웅 아니 두 분이 질의하고 두 분이 답변하실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문제는 세무과장이 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유권해석을 받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세금부과를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자기 소유 주장도 하지 않고 그래서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은 다 이 자리를 떠난 다음에 20년 후에 다른 분들이 근무할 적에 시효취득을 주장하면 토지소유자는 소유권 주장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호를 해주려면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그 다음에 보상은 보상대로 해 줘야 그 토지소유자가 나중에 토지 소유권을 주장을 하는 것이지 토지 소유자는 가만히 있고 구청에서도 가만히 있다가 현재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다 다른 데로 떠나가신 다음에 20년 후에 가서 당신 가만히 있다가 이게 어떻게 당신 땅이냐 하면 민법상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세무과장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는 심도 있게 그렇게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청장님이 한 마디 해주시고 우리가 시를 상대로 해서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든가 시정을 한다든가 특위를 만들어서 그러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지 땅은 땅대로 못 쓰고 동네에다 길 내줘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데 세금은 물어라. 그 사람이 무슨 독지가도 아니지 않습니까.
안창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 그게 판례가 나왔는데 정 위원님 설명하신 대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새마을사업 해서 도로를 냈을 때는 평당,
이것은 속기에서 빼주세요.
(11시18분 기록중지)

(11시20분 기록개시)

박효열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의논합시다.
  그 부분이 그냥 나온 얘기가,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위원장 윤건웅  그러면 다른 질의 끝내고, 세무과만 끝내고 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범관 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여기 세무직 증원이 행정7급이 우리가 내무부에 파견을 했다는 얘기예요, 내무부에서 우리한테 파견이 왔다는 얘기예요?
○소사구세무과장 김근택 우리 직원을 내무부에 파견한 겁니다. 행정직 7급 1명을.
이범관 위원  하급기관 직원이 상급기관에파견 가 있다 그런 얘기죠?
○소사구세무과장 김근택 네.
이범관 위원 그럼 부당하죠?
김일섭 위원 무슨 임무로…?
○소사구세무과장 김근택 지방세정연구회라고
이범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거죠.
  파견된 게 아니고 내무부에 있는 사람인데 TO만 하나 여기다 줘서 족보만 여기다 올리고 봉급만 여기서 주고
○소사구세무과장 김근택 아닙니다. 원래 부천시 소사구 우리 직원입니다.
  전수철이라고 행정7급 우리 소사구 직원입니다.
이범관 위원 그럼 실지로 우리 직원이 내무부에 파견 나가 있죠?
○소사구세무과장 김근택 네.
이범관 위원  이것은 세무과장한테 얘기할것은 아니고 나중에 총무국장한테 다시 물어야겠는데 어떻게 하급기관 직원이 상급기관에 파견을 나가나? 그러지 않아도 모자라는데.
  그 현황만 그렇게 알면 되니까.
김일섭 위원 파견된 직원의 기간과 임무가 뭡니까?
○소사구세무과장 김근택 세정연구 분야인데 기간은 제가 작년 6월에 왔는데 그 때도 파견나가 있었는데, 95년 초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
김일섭 위원 임무도 불확실하고….
○소사구세무과장 김근택 세정연구 분야입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일하는지 이런 것 하나도 모르는 거죠?
○소사구세무과장 김근택 지방세정연구회라고 있답니다. 지방세정연구회.
이범관 위원 세금을 도둑 맞고 나서 세금연구원인가 뭐 해가지고 이문동인가 어디에 감사원에서 나와서….
○소사구세무과장 김근택  네, 지방세정연구회입니다.
김일섭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체납 징수하는데 있어서 체납세 있는 사람이 시에서 각종 인허가나 또는 무슨 관계되는, 시에서 처리해 줘야 되는 문제하고 연결시켜서 하는 게 없죠, 지금?
○소사구세무과장 김근택 지금 시에서도 인허가가 들어오면 각 구에다 바로 fax로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체납돼 있다 하면 바로 fax로 체납액
내용을 통보하면 그쪽에서 그것을 참고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최근에 경기도에서 각종 인허가와 관련시켜서 체납된 사람 안하겠다 이런 지침인가….
○소사구세무과장 김근택  금년도 2월 1일 엊그제부터 이게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근래에는 체납세 때문에 인허가가 지연되고 그런 것은 근래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시행되면 지금부터 그게 시작이 되는 겁니까?
○소사구세무과장 김근택 네.
김일섭 위원 범위가 얼만큼 됩니까?
  예를 들면 주민등록초본 떼러 가는
○소사구세무과장 김근택 그런 것은 아니고
각종 면허, 허가, 인가 이런
김일섭 위원 일체입니까?
  각종 면허, 인·허가 일체예요?
○소사구세무과장 김근택 네, 그래서 모든 민원서류 접수돼 있는 것은, 제증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민원서류로 접수돼 있는 것은 민원실에서 세무과를 경유하게끔 해서 세무과에서 체납된 게 없으면 경유필 도장을 찍어주고 체납된 게 있으면 해당 부서로 제한요구서를 보냅니다.
  제한요구서를 보내서 납부된 다음에 허가를 해주게끔 하고 지방세 납부됐으면 제한요구한 것 철회를 해달라고 철회요구서를 보내고 이런, 보면 기한이 있는 민원서류입니다.
  일반 제증명이나 이런
김일섭 위원 그게 지금 몇 종인지 이런 것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소사구세무과장 김근택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각종 해당부서에서 민원서류로 들어오는 것에 한해서는 세무과를 경유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알았습니다.
이범관 위원 가만, 이거 파견 나간 것은 시에서 파견근무 명령을 냈으니까 소사구청에서는 그냥 보낸 거죠?
○소사구세무과장 김근택 그렇죠, 파견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이범관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해요.
  이 경위를 알기 위해서 본청의 인사담당 과장이나 국장을 불러서, 말이 안 되지. 그러지 않아도 직원이 모자라는데 저희들이 끌어다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위원장 윤건웅 전문위원께서는 인사담당 고급 공무원을 출석요구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7분 속개)

○위원장 윤건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지역경제과장 이기석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윤건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위원님.
한윤석 위원  송내1동 국민은행에서 한전을 거쳐서 부천여중에 이르는 그 도로는 사실상 차량이 많이 왕래하는 도로는 아닌데 한쪽 주차를 시키든지 해서,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주차난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저희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부천경찰서에다 의뢰를 한 게 7개 구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역이 거기도 지금 대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구역에서 그것을 뺄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쪽에 주차를 하게 되면 다니기가 불편하고 그래서 한쪽 주차하는 것으로 부천경찰서하고 얘기가 돼 있는데 지금 심의절차만 남았습니다.
  심의가 안 되고 있어서 결정이 아직 안 된 상태인데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결정될 겁니다.
한윤석 위원 그 한 길만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네.
○위원장 윤건웅 됐습니까?
한윤석 위원 네.
○위원장 윤건웅 더 질의하실 네, 김 위원님.
김삼중 위원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제가 3개 구청 것을 그 부분만 보고 있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소사구 자료가 상세하게 나왔기 때문에 질의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해 주셔서 고맙다는말씀을 드리고 3개 구청의 과태료 징수현황을보니까 오정구 같은 경우는 전화설비비 상환청구권 행사, 전화설치 대유권 행사,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전화 압류, 관리카드 작성 관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이렇게 징수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원미구에는 과태료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나열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재무경제위원들께서는 재무경제위원회에 있으면서 원미구의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과태료 징수 현황이라든가 밀린 금액조차도 나열되지 않았고, 그런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과 더불어서 5회 이상 체납자 명부 작성 우선 징수 독려, 전화설비비 대유권 행사 및 일반 재산 압류, 여기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전화국의 협조체제 미흡으로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체납자의 잦은 주소 이동으로 고지
서 전달 곤란, 그러면 이 자동차를 현주소로 이전 안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증거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전을 안하면 최고 30만원까지 벌금을 물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그것은 제가
김삼중 위원  자동차 명의이전 안하고 주소 옮기면 하루에 1만원씩 해서 상한금액이 벌과금이 30만원이란 말이예요. 과거에 50만원 하다가 30만원으로.
  그런데 징수현황을 보면 현년도 63.8%, 징수율이죠. 과년도 18.1%, 이동할 때 주소를 전신고를 안하고 살아서 그렇습니까?
  어떠한 경우에, 잦은 주소이동으로 과태료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문제를 제시했거든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지금도 법은 준수 안하고 여기에 살면서 전입을 안한다든가 또 전입할 때 과거에는 전출 떼러 갈 때 미납세금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안하고 바로 전입만 하면 되잖아요.
  그 당시에 전출하러 갔을 때처럼 밀린 세금 받는 방법은 이 자동차 과태료에 포함시킬 수 없는지?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그것은 안 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하고는 조금 방향이 다른데 저희가 단속하는 차량은 부천시 관내 차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차가 다 대상이 됩니다.
김삼중 위원 부천에서 스티커, 위반하고 다른 데로 간 것?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네, 그리고 관외지역 차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외지역 차는 저희가 단속이 한 40%가 됩니다, 부천 차가 약 60%가 되고.
  그런데 주소가 이동이 되니까 고지서 전달할 때 못 받는 경우인데 이것은 부천시 차량뿐 아니라 전 차량이 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낼 사람들의 잘잘못하고 크게 관계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태료뿐 아니라 지금 주민등록 이전하면서 세를 받고 그런 것은 지금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추가로 몇 달 정도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그 차에다 압류시키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언제 어디서 위반했다고 사진 찍어서 그것 첨부해서 교통지도계에 갖고 있잖아요.
  사진 찍어서 이의 신청하러 오면 당신 차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도로 앞에서 이렇게 딱 사진 찍어서 거기 비치돼 있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그 압류를 시킬 적에 얼마 동안 지나야 압류시키고 또 금액이 얼마 되어야 압류시키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그것은 확실한 기간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일단 스티커를 발부하면 거기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고지서를 발부해서 안 내면 그 다음에 독촉장을 보냅니다.
  독촉장을 보내서, 2차까지 독촉장을 발부해서 안 내면 저희가 차량을 우선 압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5회 이상 체납자 명부 작성한 것 우선 징수 독려다 전화설비비 대유권 이것은 사실은 부차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량 압류를 해놓으면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빨리 안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설비비 대유권 행사라는 공문을 보내면 이게 빨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지 실제적으로 전화설비비 대유권 행사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화가 불통이 되니까 상당히 민원인들에게는 민감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다만 압류를 원칙으로 합니다.
  압류를 해놓으면 폐차를 하든 또는 매매를 할 때 어차피 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징수율이 이렇게 단속을 많이 하는데도 현년도에 63.8%라는 것은 상당히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속이 자꾸만 강화되니까 납세하는 퍼센티지도 올라갑니다. 아, 이게 단속이 강하게 되는구나.
김삼중 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고지서 발부하고 그 다음에 독촉장 1회, 2회 보내고 그 다음에 압류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과태료만은 조례가 없어서 그런지, 밀리면 몇 %,
몇 % 올라가는 것 없죠, 이것은?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가산금이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가산금이 없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네.
김삼중 위원 그러기 때문에 더 안 내는 거예요.
  가산금을 만들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까?
  다른 세금은 다 밀리면 가산금이 붙는데 이것만 안 붙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우선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저희가 살펴보고 또 이런 문제는 우선 시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김삼중 위원  세무과하고 협의해서, 세무전문인들하고 협의해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무슨 세금이 1년, 2년, 3년이 돼도 안 내는데 가산금이 안 붙는 세금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촉장 여러 번 보내면 우편요금, 등기요금만 날라간다 그 말이예요.
  그러니까 한 두어 번 하고 그냥 압류시켜놓고 나중에 받자 이거거든요.
  그리고 시민들도 내년에 안 내도 그만 그 다음해에 내도 그만 자동차 팔아먹을 때 그때 내고 해도 그만이기 때문에 안 내거든요. 가산금이 붙지 않으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 세금만 그렇죠. 이 세금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네, 맞습니다.
김삼중 위원 위원님들, 이거 조례를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들어야죠.
  이것도 상당히, 11억 9000만원 정도 되네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저희가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가산금만 붙으면 징수율이
아주 대폭적으로
김삼중 위원 그렇죠? 틀림없이 그렇거든요.
  이 조례를 의원들밖에 못 만들잖아요.
  어떻게 좀 해주….
        (장내소란)
○위원장 윤건웅 김 위원님 됐습니까?
김삼중 위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네.
김삼중 위원 그리고 성실한 자료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기회에 위원님들은 원미구 자료를 비교해 주시고 전혀 과태료가 얼마인지, 얼마를 부과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받겠다든지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오정구는 금액만 나와 있고 정확한 퍼센티지나 이런 사항은 안 나왔어요.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그러면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총무과장께서 출석을 하고 계신데 총무과장께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계속해서 지역경제과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안창근 위원 지역경제과 얼마 안 될 텐데 마저 끝내고
    (「끝내죠.」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건웅 지역경제과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지 않으세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시죠.
박효열 위원  이면도로 일제 정비계획에 대서 보고사항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더 질의를 합니다.
  지금 소사구에는 이면도로 일제 정비를 함으로 해서 교통소통에 효과가 얼마만큼 온다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이면도로는 정비할수록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새로 지정되는 부분은 주택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소통하는데는 필요한데 인근 주차장이 없으니까 일대 주민들은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면도로는 어차피 지금 차를 다 놓습니다. 놓기는.
  그것은 우리가 단속을 안합니다.
  그런데 주차구획선이 없기 때문에, 무질서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통이 질서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이면도로를 일제 정비하고 또 주차선을 긋고 하면 오히려 그것은 할수록 교통소통이 원활해 지는 거죠.
박효열 위원  그런데 앞으로 주차장 구역을 표시하고 거기에는 또 유료주차하는 데, 무료주차하는 데를 구분하신다는 계획 아닙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그것은 유료주차화하는 것은 시에서 전반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박효열 위원  글쎄 그 부분이 시설관리공단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 같은데 소사구 차원에서도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서서 만약에 이렇게 주·정차 위반 단속하고 렉카로 끌어가고 했을 때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 안하세요?
  그것에 대비해서 어떤 방안이 있느냐 이 말이예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그것은 주민의 피해라고는 꼭 볼 수가 없겠습니다.
  이제는 서울서도 하는데 그게 주민한테 일정한 사용료를 주차료를 받지만, 돈도 받지만 교통질서를 유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것이 꼭 시민에게 부담은 가지만 피해다 이렇게만 볼
박효열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소사구 같은 지역이 유료주차장이든 어떤 주차공간이든 현재 도시여건으로 봐서 절대 부족인 상황에서 이면도로까지 주차지역 하고 또 거기다 유료주차장 구역을 만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으로는 보행자 통행구간하고 긴급차량 통행공간 확보하신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우리 도로여건이 그렇게 되느냐 이 말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송내역이고 뭐고 이번에 나름대로 유료주차장화 한 곳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저렇게 하든 간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간 아니냐 이 말이예요.
  그런데 이면도로에, 지금 문제점에도 지적이 됐고 대책을 나름대로 강구를 하시고 있지만 상당히 현재 부천시가 신시가지를 제외한 구도시에는 전반적인 문제점으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단 말씀이예요.
  또 여기 차고지증명제 실시 및 노상주차장 유료화 대비라고 하는 데에서 차고지증명제도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예요.
  물론 집행부에서 부단의 노력을 해서 일제 정비를 하고 또 도시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많이 강구하시는 것으로는 보이지만 지역여건이나 현실이 그렇게 부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말이예요.
  거기다가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측면까지도 대두돼 가지고 할 때 과연 주민이 지금 과장님께서 판단하시듯이 그렇게 불이익이 안 오겠느냐 이 말이예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그래도 부담은, 주차료에 대한 부담은 불가피합니다.
박효열 위원 주차료 부담만이 아니라 어디다 부득이 세워놨다 또 끌어가 버리고 그럴 것 아닙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주차면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됩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주차면을 그어놔서 우리 소사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절대면적이 확보되느냐 이 말이예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그런데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 그 문제가 아니라 주·정차 금지구역에는 점점 단속이 강화가 됩니다, 어디든.
  그러면 이면도로는 그것을 안하면 더 혼란해서, 지금 관내에 나가보면 열댓 가구씩 사는 데가 주인 빼놓고 세 사는 분들은 전부 차를 가지고 있는데 주차장은 한 면도 없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면도로도 포화상태가 되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도 이것은 불가피한 겁니다.
박효열 위원 그리고 현재 이것을 단속하고 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사무소의 동직원이 동네 관내 주민들이 주·정차 한다고 해서 단속할 수 있겠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그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박효열 위원 그것은 전제하지 마시고 현재 이렇게 해가지고 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집 앞에 서 있는 것 단속하느냐 이 말이예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불가능합니다.
  지금 주·정차 금지구역 아닌 데는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스티커 발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주차면을 확보한 것 긋고 도색하고 이런 것이나 하지 유료주차장이나 이런….
박효열 위원 불법시설물인가 차 못 대게 하기 위해서 세워놓는 것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그것은 치우는 문제만 남는 겁니다. 저희가.
  그것을 어디다 처리를 하는 문제만 남는데 지금 어떤 가정들은 자기 집 앞에다 놓으니까 남의 집 앞에다 놓는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치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계속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효열 위원 물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조기 설립이라고 하는 점에서 보는 시각이 빠르다는 사람도 있고 모든 것을 더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 민원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이고, 또 현재 집행부에서 일제정비계획을 세우면서도 저희들이 부단의 노력을 하시고 있는 것은 이해가 가나 이것이 하나의 행정 전시적인 그런 경우가 많을 것이다 봐지는 측면은 지금 현재 나대지라든가 기타 지역의 땅들을 다시 요즘에 계단식이다 뭐다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도 같은데 현재 집행부에서는 거기까지 미치기 어려울 부분이고, 이렇게 이면도로에다 선을 긋고 뭐를 하고 해도 절대 부족인 면적이고 그래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저희들도 많아서, 그래서 집행부에게 이런 계획을 부단히 실시하시면서 가급적이면 주민의 계도도 물론 나름대로 여기 기대대책이나 기대효과에 마련해 놓듯이 시행이 되도록 금년도에 부단히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형식적인 것만으로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네.
○위원장 윤건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는데저희 위원회에서 판단하기는 재무경제 분야에서 소사구청에서는 공무원들께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성실하게 공무에 임해 주신다고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 지시하신 사항이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지역경제과장께 말씀을 드려도 그 다음에 이행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소사구청장께 말씀을 드리니까 바로 이행이 됩니다.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구청장께서는 구정 전반에 걸친 업무를 하시는데 일개 과의 소소한 일까지 구청장께서 하시는 경향이 없도록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총무과장께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원태희 총무과장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관 위원 소사구에서 파견나가 있는….
○총무과장 원태희 그 파견이 전수철이라고 내무부 지방세정 개혁에 대한 연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연구원으로 파견돼 있습니다.
  이것의 관계법의 근거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2에 보면 파견근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27조제2에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의 업무 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파견될 수가 있고 또 당해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 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작업 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는 파견할 수가 있는데 저희 전수철이라는 직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기관에 94년 7월 13일부터 96년 6월 30일까지 파견나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기관의 요구에 의해서 파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원, 현원에서도 보셨겠지만 현원이 36명, 정원이 37명, 과원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은 별도 정원으로 해서 공무원을 발령을 한 것입니다. 결원이 아니고.
  정원을 파견할 때는 내무부로부터 별도 정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무원을 더 임용….
이범관 위원  아니 별도 TO를 하나 더 여기다 줘서 그래서 파견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거기 22조에인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도 되고 또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 파견나가는 것은 되는데 파견지침에 보면 하급기관 직원이 상급기관에 못가게 돼 있단 말이예요.
  더군다나 2년씩 파견을 시키면 그러면 내무부에서 필요하면 시청 직원들 다 데려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총무과장 원태희 이것이 지방행정연구원이기 때문에 그쪽에 밝은 사람들을 데려다 연구를 시키고 제도개선을 위해서 별도 정원을 주고 데려다 아마 연구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범관 위원 글쎄 별도 정원 좋은데 그 봉급이 우리한테서 나가고, 부천시청 자본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원태희 그렇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쯤 촉구를 하란 말이예요.
○총무과장 원태희 6월까지니까, 저희도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세제에 대해서 잘 아는 각 시·군의 직원들을 불러다 연구를 시키고 과제를 주고 또 필요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거기에 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범관 위원 아니 글쎄 필요하니까 데리고 가는데 세무행정에 밝은 직원이면 지방행정에서 자기 살림살이를 해야지 남의 집에 가서 연구나 하고 앉았으면 아예 거기로 줘버리든지.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렇게 하고 지금 좋잖아요, 기회가.
  의회에서 촉구하니까 빨리 다오 그리고 공문을 한 장 띄우면 그 사람들이 연장을 못한단 말이예요.
  그렇지 않으면 6월에 가서 아직 연구가 덜 끝났으니까 파견기간을 연기코자 한다고 있다 보면 또 내려온단 말이예요.
○총무과장 원태희 네,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이범관 위원 뻔한 얘기지, 그 사람들 뱃속 몰라요?
  그렇게 해서 공문 한 장 내보내가지고, 6월까지 갈 것도 없어요.
  촉구를 한번 하자구요.
  그러니까 소사구청에서 멍청히 사람 하나 뺏기고 있는 것인데 하기 좋은 얘기로 하면TO 줬으니까 그게 그게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죠.
  월급은 여기서 나가는 것 아니예요.
  말이 안 되지.
○총무과장 원태희 그런데 7항에 보면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
이범관 위원  국내의 연구기관이라는 것은 중앙을 얘기를 하는 거라구요.
○총무과장 원태희 네, 중앙이죠.
이범관 위원 중앙의 국가기관이 국내의 연구기관에 내보내는 것을 얘기하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끌어올리는 것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자꾸 앉아서 공자 앞에서 맹자 얘기 하지 말고 공문촉구하라고.
  소사구청이 그 전부터 그렇다고.
  왜 그러냐면 먼저 세무과장하던 직원도 그것도 느닷없이 파견을 하나 내보냈어.
  그래가지고 억지로 사무관 시키라고 그래가지고 그 직원 사무관 시켜서 다른 데로 빼가고.
  그러더니 이번에 하나는 올려가더라고.
  세무과장 내무부에서 내려온 직원 아니야, 주사.
  그래서 여기서 사무관 먹으려고 그러는 것을 간신히 압력 넣어가지고
○총무과장 원태희 지금 파견을 철회시키기는 곤란하고 앞으로 기간이 6월 30일 됐을 때는 저희들이 한번 그렇게….
이범관 위원 지금 촉구 안하면 또 기간연장한다고 그런다고.
  안 그럴 것 같아요? 뻔한 얘기지.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일은 자기네가 시키고 돈을 너희가 줘라 그렇게 돼 있는 건가?
○위원장 윤건웅 봉급은 부천시에서 나가고 일은 중앙에 가서 하는 거고 그거예요.
김삼중 위원 부천시에 정보 좀 많이 주나요?
○총무과장 원태희 주는 것은 없죠. 별도로.
  이것을 기회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범관 위원 대개 빼가는데 똑똑한 사람을 빼가요.
  그러니까 소사구청으로서 상당히 손해라구요.
김삼중 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하나가 더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제가 그것을 확인을 안했는데 한 명이 더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거기도 내무부입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공문을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김삼중 위원  그 두 사람 인적사항을, 부천시에서 그런 규정에 의해서 다른 데 나가 있는 인적사항을 다음에 서면으로 해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원태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안창근 위원 아니 서면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했으면 통보를 보내준다 하는 그 내용을 받고, 그냥 이대로 마치면 보내든 안 보내든 아무 관계 없는 것 아니예요?
김삼중 위원 아까 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그런 촉구를 해주시고 지금 현재 그러한 공무원이 다른 데 나가 있는 인적사항을 주라 그 말이죠.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촉구를 한다 하는 말을 과장님이 얘기를 하셔야지.
○총무과장 원태희 6월 30일 기한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정수기 위원 그 전에 예방차원에서 촉구문을 보내라 이런 얘기 아니예요.
김상택 위원 행정사무감사 결과 이런 것을 시의회에서 요구한 바
○총무과장 원태희 그런데 관계법에 보면 파견할 수 있기 때문에 6월 30일 지나고 나서 저희가 다시
        (장내소란)
정수기 위원 관계법이고 뭐고 간에 얘기를 우리가 해보면 지방자치시대다 이 말이예요.
  내 살림 내가 하고 내가 책임져야 돼요.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우리 부천시가 시정을 잘못해서 파산해 버리면 중앙에서 절대로 다시 세워놓지 않는다 이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얘기를 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촉구문 하나 내고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못하겠으니까 너희들 내려보내라, 하지 말아라, 안 그러면 너희들이 돈 줘라.
  시민의 세금을 내무부에다 보태줄 일 뭐 있어요. 끌어와야지.
  그 얘기니까 하면 되지.
○위원장 윤건웅  그러니까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에다 대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의회에서 이런 요구가 있어서 건의한다고 중앙에다 그 날짜 되기 전에 미리 건의를 해놓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원태희 검토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윤건웅 됐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정회)

(14시17분 속개)

○위원장 윤건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오정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수 먼저 박병철 세무과장입니다.
  남평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음은 오정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수 윤건웅 재무경제위원장님과 안창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앞에서 오정구청 96년도 주요업무보고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 1월 29일 안양시 만안구청장으로 재직하다 제4대 오정구청장으로 부임한 김종수입니다.
  부천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윤건웅 재무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직접 찾아뵙고 일일이 인사를 올리는 것이 도리인줄 아오나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윤건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오정구 세무과장 박병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6. 주요업무 세무과 소관을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윤건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 위원님.
박효열 위원 6쪽에 지방세 징수현황란에 보시면 과년도 95년도 목표 대 징수실적이 주민세하고 담배소비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실적이 부진한 편인데 이게 체납에 걸린 겁니까, 아니면 목표액수를 잘못 잡아서 이렇게 된 겁니까?
  목표액수하고 징수실적에서 차이가 미달이 된단 말이예요.
  미달된 부분은 체납입니까, 아니면 95년 목표가 잘못 잡힌 겁니까?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목표는 94년도에 95년도 목표를 평균 3% 정도 과책정을 한 상태에서 95년도 실정으로 봐서는 조금 많이 책정이 됐던 게 아닌가 그런 것도 있고 또 실적으로 징수상태에서는 이게 지금 95년 12월 31일 현재 자료입니다.
  그래서
박효열 위원 종결이 돼 있지 않은 상태라 이 말이예요?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네, 종결이 안 된 겁니다.
  2월 28일이 되어야 종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목표를 설정을 하셨을 때 과다책정하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졌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까?
  특히 종합토지세 부분에 대해서는 과년도에 비해서 많이 인상이 돼 있고, 이 차이가 뭡니까?
  물경 45% 이상이 증액이 돼 있단 말이예요, 96년도 목표가. 주민세 부분도 그렇고, 과년도에 비해서 95년도 목표가.
  목표를 과다 책정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이게 과표가 달라져서 그런 거예요?
  뭡니까?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실질적으로 이것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서 금년도 공시지가제로 전환이 되게끔 세법이 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조금 인상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책정이
박효열 위원 작년도 오정구 관내 지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항이 얼마나 됩니까?
  지가조정심의가 끝난 이후에 지가에 대한 조정신청이 들어왔었죠?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지가조정신청에 대한 것은 지적과에서 받은 것인데 저희가 자료는 가진 것이 없는데 별도로 그것은 위원님께 자료를
박효열 위원 아니 왜 이 부분이 지적이 되느냐 하면 저도 지가심의위원회 동에 몇 번 참여를 해봤습니다만 사실상 소유주의 개념에서 봤을 때는 종합토지세의 세율부과율이 엄청 현실가보다 높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 뒤집어 놓고 보면 실지로 낮게 잡혀서 난리라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서는 징수를 하는 데만 신경을 쓰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지가형성과정에서 형평에 안 맞다.
  또 그런 과정에서 세율 목표를 이렇게 잡는 것 자체도 민원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세무과장님은 전혀 이런 것은 피부로 안 느끼십니까?
  금년에도 목표를 세웠으니까 작년 대비 보니까 거의 근사치로 징수를 하셨는데, 아니면 금년 말로 최종적으로 종결이 되면 목표액수보다 상당히 초과달성할 전망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울러서 금년 96년도 목표도 이런 목표액수라고 하면 징수는 실지로 초과 달성 징수될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주민의 말 못할 사정을 집행부에서는 전혀 반영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계속 확행해서 밀고 나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주민들에게는 상당부분이 피해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이 부분은 물론 다른 기회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세무과장님, 이것 좀 유념하셔서 징수목표를 세우시는 것도 좋고 또 세우신 목표를 달성하시는데 최선을 다 하시지만 주민의 고충을 외면한 징수라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주시고 과년도 체납액이 실질적으로 현재 얼마나 오정구에 있습니까?
  세외수입확충란에 보면 체납액 일제정리도 하고 뭐하고 해서 96년도 세외수입목표액이 24억 7600만원인데 여기에는 과년도 체납액을 어느 정도 징수하시려고 계획을 하신 거에요?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12p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효열 위원 9쪽하고 관련돼 있는데 과년도 체납액 일소라고 하는 난이 있는데 과년도 체납액이 얼마인데 어떻게 어느 정도 일소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이것은 지방세 체납액이 관련된 9p가 되겠고 세외수입하고 관련된 사항은 12p에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p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 95년도 총 체납액이 68,304건에 23억 7900만원입니다.
  그래서 95년 12월말 현재 징수실적이 4억 5900만원으로 19.3%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런데 현재 그렇단 말이예요.
  여기 세무조사 및 세원발굴 사항에서도 연간 목표액 12억, 도세 7억 2000, 시세 4억 8000이렇게 목표를 정해 놓고 세원발굴을 합니까?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이 세외수입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박효열 위원 아니 10쪽에 세무조사 및 세원발굴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이것은 저희가 원래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해가지고 관내에 499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과세가 돼서 세금을 다 납부한 업체들이죠.
  그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미징수한 사항이라든가 또는 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치성 재산, 비업무용 토지, 비도시형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이나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찾아서 그것에 대한 부과를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95년도 실적을 보면 122개 업체를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리법인에 대한 추가징수가 11억원, 또 개인에 대해서 1억 4000 정도의 조사한 실적에 의한 세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박효열 위원 12억이란 말이예요?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네.
박효열 위원 그런데 금년에 4억 8000이네요?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네, 금년에도 499개 업체 중에서 작년에 했고 금년에 그에 1/3에 해당하는 135개 업체를 금년도 수준인 그 수준에서 징수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효열 위원 그런데 이게 조사도 조사인데 신고납부죠?
  신고납부 이후에 조사한 거죠?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네, 신고납부 이후에 발생한 겁니다.
박효열 위원  신고납부 철저하게 유도해야 되겠네요.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네.
박효열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가지고 지적을 하느냐면 탈루세원을 세무조사 내지는 세원 발굴 차원에서 조사를 하다보면 사실상 일반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영세한 부분도 있고 세무행정이나 이런 부분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밝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세무 차원에서 조사나 세원발굴을 좋아하는 업체가 없단 말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고의 부실 내지는 은닉재산을 발굴하는 쪽에서는 조사도 하고 찾아다니시겠지만 건전한 기업인이나 납세자에게는 경우에 따라서는 엄포용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정말 잘 하는 사업주에게는 권장해 주는 부분도 있어야 할 텐데 이렇게 탈루세원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세무조사를 자꾸 한다는 것도 한편으로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남용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금년도에 물론 세수 증대도 좋고 세원 발굴도 좋습니다만 충분히 고려해서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삼중 위원 부연해서 물어볼게요.
  아까 박 위원이 질문했는데 설명만 하고 답을 안 들었는데 종합토지세가 작년 대비 45.2%가 증가했는데 재산세를 금년에 쉽게 말해서 얼마나 올릴 것이냐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글쎄 올리는 것은 지가표 과표 산출내역이 아직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지표가 올라간다는 얘기나 이것은 틀림 없거든요. 그렇죠?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네, 그렇게 봐야죠.
김삼중 위원 거기에 따라서 몇 %를 징수하는 거니까.
박효열 위원 95년도에 약 20 몇 % 인상된 것 같은데.
김삼중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통상 거래가 없고 지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매년 몇십 %씩 올라가고 있는데 부천시 물론 재무국 저희 소관입니다만 그 부분에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3개 구청이 공히 그렇습니다.
  시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오정구에도 인구가 감소했죠, 아까 보고대로?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네.
김삼중 위원 감소됐어요.
  살기 좋은 곳은 철새가 날아들고 살기 안 좋은 곳은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땅값만 올린다, 지가만 올린다, 그래서 세금만 많이 징수한다, 능사는 아니다, 시민의 편에 서서 볼 때. 이렇게 보는 측면이거든요.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 작년 대비 26.1% 증가로 잡았죠?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네.
김삼중 위원 금년부터 시행된 흡연구역 지정 등으로 인해서 애연가들의 권위가 많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는 10% 감소로 잡았는데
오정구에서는 26% 상승으로 잡아도 무난하다고 보십니까?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10% 감소는 아마 이것 책정 이후에 나온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1월 중순경에 저도 신문지상에서 본 내용으로 봐서는 많이 규제를 하기 때문에 좀 줄어들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으로 봐서 지금 현재 26.1%의 중가로 봤다는 것이 거기에 결부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삼중 위원 인구도 줄었고, 소사구는 9% 증가로 잡았다구요.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그래서 이것은 부천시 전체 판매액에 대한 저희에 배당되는 것이 25%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증가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삼중 위원 담배소비세는 손 안 대고 코 풀어서 거둬들인 돈이죠?
  그러니까 이 계산만 잡는 거죠?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부천시 전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아는데 일괄적이지 않다. 이 보고가 형식적이 아닌가.
  어떤 데는 부천시인데 소사구는 9%이고 오정구는 26% 이렇다 그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타당하다고 보는가 세무과장님의 견해가 궁금하다 그 말이예요.
  이것이 형식적인 보고에 끝나는 자료냐, 실질적으로 근접한 자료냐.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저희 부천시 전체로 봐서 분담된 조정내역으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삼중 위원 다음에 탈루세액 방지에 노력한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그렇죠, 많이 나와 있죠?
  오정구에는 지난 번에 도세사건이 없었죠?
  있었습니까?
  직원은 있었죠?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네, 직원은 있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나 오정구에서는 실질적으로 발생한 게 없죠?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오정구에서는 발생한 게 네,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하여튼 이 세무과 보고에서는 탈루세액 방지와 세원발굴 내지는 또 거둬들인 것을 금고 안에서 도둑맞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네.
○위원장 윤건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기 위원  각 과 공히 구청 업무를 다루는데 있어서 잘 하시겠다 하는 내용들이 다 대동소이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서 업무보고하신 대로만 잘 하시면, 그대로만 하시면 시 행정이 본청 행정이나 구청이나 아주 잘 하는 그런 집행부가 되겠는데 적어도 이 세무과 소관 일로서 우리가 세정을 다뤄가는데 과세는 공평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과세가 공평하다고 해서 꼭 징수하는 데만 목적을 두는 세무과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랬을 때 정당한 과세가 되어서 납부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납세의무를 필하는 것이니까 되는 일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러 있다.
  예를 들어서 사유지를 도로화해 놓고 거기에다 과세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정구에서 그런 일이 더러 있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한참 우리가 새마을운동이 붐을 이뤘던 70년대 당시에 그때는 이게 똑같이 내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인심도 좋고 지가도 높지 않으니까 골목 안길 넓히기 운동이라든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서로 협조해서 잘 살아보세 해가지고 마을 앞까지 또는 마을 안 골목길까지 경운기나 기타 차량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골목길 넓히기 운동을 많이 했다구요.
  그 때에 자기 재산 생각하지 않고 마을이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사유지를 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도로로 만들었단 말이예요.
  곧 사유지를 도로화해 놓은 거에요, 이게.
  사유지가 도로화됨으로 해서 실제로 실소유자는 전혀 재산상에 가치가 없고 행사도 하지 못하는데 거기에다 대놓고 세금을 매기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그랬을 때 원칙적으로 세금을 부과를 시키려고 하면 도로로 써서는 안 될 것이고 도로로 쓰려고 하면 시나 나라에서 개인으로부터 사서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공평과세가 아니다. 그래서 오정구에는 특히 그런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얘기에 의하면.
  이런 것도 시민의 입장에서 국가 공복으로서 펼쳐나가는데 이런 것도 찾아내서 앞으로 개선책을 강구했으면 하는데, 지금 사유지를 점유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시 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통계를 뽑은 것은 없습니다.
정수기 위원 통계를 뽑을 수는 있죠?
  통계를 뽑을 수 있죠?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네, 있겠습니다.
정수기 위원 그래서 이런 일로 해서 납세저항 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땅은 너희들이 쓰면서 세금은 우리한테 내라고 하느냐, 나는 이 세금 못 내겠다 하고 저항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글쎄 큰 저항은 나온 게 없고 이게 실질적으로 부과가 됐다고 하면 본인이 지목변경을 해야 그런 신고사항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감면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앞으로도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에 대한 사항을 좀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수기 위원 지금 일반 시민들은 조세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옛날부터 국민들은 우매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관에서 고지하면 아, 이것은 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내게 돼 있다구요.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에서 좀 깨우친 사람들이 이게 무슨 얘기냐, 행정 잘못하는 것 아닌가, 이유를 달아서 세금을 내지 아니하거나 또는 당신들 앞으로 도로를 계속 쓰려면 내 땅 사라 이렇게 소송을 해서 승소한 경우를 많이 보고 그러는데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모르는 것을 집행부에서 일깨워서 이런 것은 조처를 해 줘야 되거든요.
  자, 여태까지 과세해서 납세를 하게 했다.
  그렇다면 사실상 이거 도로 내줘야 돼요. 그
렇죠?
  그랬을 때 제가 3개 구청 공히 그 자료를 뽑아내서 봐야 되는데 하여튼 시민에게 불이익이 가는 행정을 펴서는 안 되겠다.
  이 사유지 점유분 사항을 오정구에서 뽑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기
일반현황에서 보면 원미구나 소사구에는 기능직이 있는데 오정구에는 기능직을 배정 못 받았네요?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네, 당초에 TO를 못 받았습니다.
정수기 위원 기능직이 필요할 것 아니겠어요?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네.
정수기 위원 지금 세무행정 컴퓨터로 해서 전산화 모두 한다는데 기능직이 한 사람도 없다면 그럼 행정을 어떻게 볼 거예요?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금년도 부천시 직제개편안에 대한 그런 내용에서 보면 세무사업소가 생긴다고 하는 그런 쪽도 있고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때 어떤 직제사항이 나오지 않을까….
정수기 위원 신임 구청장께서도 부임을 하셨고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나, 꼭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검토한다고 해서 한 달, 두 달, 1년 넘어가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우리 오정구를 보면 부천 관내에서는 가장 낙후된 곳이다.
  똑같이 세금을 내고 사는 부천시민인데도 유독 오정구에만 혐오시설이 이곳 저곳에 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지적을 하면 앞으로 치우겠습니다 해놓고서 이번처럼 임유성 구청장님 다른 데로 가시듯이 이렇게 발령나면 공무원들 책임 없다. 이렇게 돼서 정말 시의원들과 집행부 사람들과 견해를 달리 하는 것 같은데 여기도 내 나라 내 형제들 사는 곳이니까 꼭 해야 될 일들은 청장으로서 발 벗고 나서서 정말 체감으로 느낄 수 있게 이렇게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오정구 성곡동에 가면 도로상에 견인차 보관소가 만들어져 있어서 매우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 그리고 베르네 시장도 도로상에 있어서 주위의 환경 내지는 교통문제가 엉망진창이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검토할 따름이지 어떠한 대안이 전혀 아직 세워져 있지 않다.
  오정구 복지회관 옆에 가면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삼정동 어느 한 코너에 가도 역시 산업쓰레기가 산을 이루고 있는데도 오정구청에서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지 도대체 처리해 내는 진척도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도 구청장이 구청장으로서 일을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세무과에서 그런 일을 쭉 해오면서 오직 시민들로부터 세금만 받아들이는 것이 세무과에서 일을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받아들이지 않아야 할 세금들은 당연히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마감하겠습니다.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이 있음)
  세무과장께서는 개인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면 지금 당장은 토지소유자가 좋지만 나중을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다른 자리로 다 가신 다음에 먼 훗날 그게 시효취득에 걸려버리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본 위원장 의견으로서는 일단 개인 토지를 도로로 사용할 경우에는 세무과에서는 부과와 징수권만 있지 그 외에는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 토지를 도로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과가 있을 겁니다.
  그 과로 하여금 도로점용료라는 게 있죠?
  그 사용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 먼 훗날에도 토지소유자한테 불이익을 주거나 중대한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오정구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윤건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관 위원 이것은 어디다 설치한다는 거예요, 고압가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가스판매업소 저장시설 등에 설치코자 하는 겁니다.
이범관 위원 LPG 판매업소는 일반 장사꾼들 아니예요?
  자기가 부담하면 안 되나?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설치 의무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판매소 안에 가스용기를 보관하는 별도 장소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 안에 있는데 전부 다 현재 보니까 노후화돼 있고 기능이 상당히 떨어지고 옛날에 설치하고 그래서 사실상 효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범관 위원 이것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LPG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부담해야 될 것 같은데.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저희도 그래서 이것을 설치 의무화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상
이범관 위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원인자 부담 원칙, 자기들이 부담해야지. 그렇게 하고 LNG 도면 만든다고 한 것 있죠, 지하?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지하 매설도요.
이범관 위원 이거 시에서 만들어 주지 않았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안 줬습니다.
  안 만들어줬고 구청에는 하나도 없고 저희가 처음 이번에 시도코자 합니다.
이범관 위원 이것도 알아봐요. 이것도 시에서 만들어서 각 동에 하나씩 줬어요.
  부천시 전체 것을 지난번 서울의 가스폭발사고 이후에 이것을 만들었어요.
  이것을 알아봐요.
  처음에 구청하고 시에만 준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그게 구청, 시청보다는 동사무소에 더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동사무소에 줬다고 시 지역경제과장인가….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그거 지금담당자가 확인해 봤는데 배부한 것은 맞는데 저희는 오정구 전체 도면을 해서 안전관리에 임하고자 하는 거죠.
  무슨 건설공사를 한다든지 등등 할 때
박효열 위원 별도 도면을 만들어보겠다는 얘기예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구 전체로
이범관 위원 그것 잘못하면 헷갈리기만 해요.
  무슨 뜻인지는 나도 알아듣는데 오정구 전체 것을 상세하게 이번에 다시 만들자 그런 것인데 이것이 200만원 가지고 되지도 않고 우선, 이게 잘못하면 시어머니 두 개 되는 꼴이 된다고.
  급할 적에 시청에서 만들어놓은 매설도면하고 오정구청에서 만들어놓은 도면하고 펴봐서 틀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의욕을 가지고 만든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는 좋은데 그 부분에서 신중을 기해야 돼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이것이 없어서 얻어맞은 것인데 오정구만 별도로 만든 것도 있다고. 동사무소에 있다고.
  한번 알아봐요.
○위원장 윤건웅 이 위원님 됐습니까?
이범관 위원 네.
○위원장 윤건웅 박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효열 위원 18쪽에 시장란 중에 보면 무허가 시장이 5개소인데 이 무허가 시장에 대한 관리대책이 있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저희 무허가 시장에 대한 것은 주로 건설과에서, 허가난 시장이 저희 관리대상에 들어와 있고 무허가는 아주 저희하고 관계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물가안정 차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이 되지만 나머지는 자생적으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는 조금 벗어나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대상이 아니라?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박효열 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고, 이것은 제가 짚고 넘어가보고 싶은 부분이었는데, 그다음에 21쪽에 농기계 보유 463대인데 이게 개인 농가 보유대수입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저희 관내에 있는 전부 다
박효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관에 보유된 기계 대수가 아니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관내 다 있는 겁니다.
박효열 위원 관내 다 있다는 얘기가 뭡니까?
  개인 농가….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개인농가도 있고 기계화 영농단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박효열 위원 분명하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기 밑에 있는 기계화 영농단에 조직이 15단 40농가에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 현재 농기구 보관창고가 따로 있습니까?
  어떻게 보관하고 있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조금 시간을 주시면
박효열 위원 아니 왜 이것을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농가에도 물론 영농기계 현대화 해서 자꾸 기계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사실은 농기계 보관창고가 없단 말이예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그래서 지금 3개소 확보코자 하는 계획으로 돼 있죠.
박효열 위원 여기는 왜 계획이 없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뒤에 나온 것 있습니다.
  이것은 현황이고 30p에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공동창고 설치, 농기계 관리에 나와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럼 이번에 이것을 시설할 겁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창고가 일부는 있는데 일부는 없어서 부족되기 때문에 올해 신청을 받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봤을 때 그간 농기계 보관창고가 없고 해서 지원을 했던 농기계가 관리 소홀로 해서 부실해 지거나 보유년도가 예정보다 훨씬 미진하거나 A/S가 잘 안 돼서 오히려 이것이 골치덩어리인 농가들이 다분히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는 제대로 안하면서 매일 지원만 하는 형태가 안 되어서도 안 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이렇게 많은 농가에 또는 기계화 영농단에 이렇게 나름대로 지원계획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을 한번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23쪽에 보면 무단방치차량 단속에 적발 275대인데 이 지역이 주로 어디입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이 지역이 사방에 널려 있는데 여월동 같은 데 주택가 위쪽산 인근 으슥한 데 그런 데다 갖다 버리는….
박효열 위원 지금 이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이것을 일단 적발을 하면
박효열 위원 적발은 누가 합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저희 동 직원, 구 직원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제가 하나 건의라고 하면 건의인데 우리 오정구 관내에 보면 무단방치차량이 상당 지역에 널려 있습니다.
  제가 유심히 지켜보지 않아서 과연 단속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발이 275대가 있어서 그러는데 적발을 하려고 들면 이보다 더 많을 텐데, 특히 고강1동 동사무소 주변, 그 다음에 고강1동과 원종1동 사이 복개한 데 복개천, 기타 고속도로, 이면도로, 대형차량 뭐 많이 들어와 있어요.
  물론 여기 실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묻는 것인데 275대 적발은 좋은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적발한 것이냐 이 말이예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맞습니다.
  이것은 서류상으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적발하면 그게 처리기간이 대략 한 2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것을 적발하고 안 되면 고발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개 위원님들 무단방치차량을 보면 그게 이미 조치 중에 있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끌어다가 견인보관소에 다 갖다놓을 용량도 안 되고. 수용능력이.
박효열 위원 지금 오정구가 이면도로 정리니 주차장 확보니 유별스럽게 대단히 사업계획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이 순 나열식의 사업계획 아니냐 싶은 정도로 너무 방대한 사업량 같기도 하고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의문이 갈 정도다 하는 얘기가 무단방치차량도 사실 지적된 차량들이 제대로만 단속을 해도 주차장 문제가 다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 고강동 저쪽 스마일 주유소 주변, 서울로 넘어가는 그 주변, 고강1동 동사무소 주변, 베르네천 주변 말할 수가 없다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의원 자격으로서 일일이 쫓아다니면 지적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단속을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심지어 학교 버스가 와서 노숙을 하지 않나, 또 그쪽에 물론 우리 주민이예요,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차를 끌고 들어와서 자고 아침에 끌고 나가는데 참 걱정스럽단 말이예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사업용 차량들이요?
박효열 위원 네.
  그러면 이런 것을 물론 운전기사가 알아서 해야 되고 나름대로 주차장이 넉넉하다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얘기를 안하겠지만 그런 대형차들이 엄청 좁은 면적에 들어와 있고 그것을 솔직히 말해서 단속을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우리가 봐도 단속이 되면 그렇게 안할 텐데 단속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심히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안 되고 있다 하는 얘기고 두번째 에너지 시범마을 육성에서 대상마을 조사를 6월 중에 한다고 돼 있는데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작년에 고강동 미도아파트를 했는데
박효열 위원 거기는 양변기만 했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박효열 위원 그러면 이번에 백열등까지 들어갑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백열등까지 한번 확대하려고 그럽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면 따로따로 합니까 아니면 지원을 한꺼번에 합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가구당 그러니까
박효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선정을 할 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거예요, 따로따로 할 거예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가급적이면 같이 하려고 하는데 사업 성격상 전기 분야 따로 하고 수도 분야 따로 할 필요성이 있으면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효열 위원 지역을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선정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우선 각 동별로 여건을, 저희가 전 관내를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지침을 줘서 각 동별로 신청을 접수를 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에너지 절약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작년에 에너지 시범마을 고강동 그쪽에 선정을 할 때 여러 군데에서 희망을 했습니까?
  한 군데만 했습니까, 여러 군데 했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여러 군데 들어왔고 340가구 했는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2단 절수장치를 했는데 가구당 월 1,000원 정도….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에너지 시범마을 육성이 에너지 절약 차원도 있고 관에서 시설비니 뭐니 줘서 하는 것까지는 좋다. 그렇다면 희망 세대가 많을 것으로 봐진단 말이예요.
  동도 경쟁적으로 많이 할 텐데 선정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예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그래서 가장 시민들한테 홍보효과도 있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모범적으로 하는데 들어오는 대로 봐서 기준을 매겨서
박효열 위원 시의원이 요청하면 해 줄 겁니까?
정수기 위원  선정기준을 얘기하라 이런 얘기신데, 선정기준.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선정기준은 이 자리에서 연찬이 안 돼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추후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 다음에 농기계 구입 지원이 20대 2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심의했습니까,
금년도분?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5대 중에서 4대가 지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면 16대가 남아 있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앞으로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박효열 위원 이것은 선발할 때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주로 개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면 구청에다 신청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구청에다
주로 하는데 홍보물이 이미 전부 나갔습니다,농사짓는 분들한테.
박효열 위원 지금 20대라고 그러면 대상 가구 중에서 여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부족한 거예요, 20대면?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그것은 더 부족합니다만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지금 예산이 선 겁니다.
박효열 위원 글쎄 이것을 보면 지원해 주는 게 많고 그것이 전부 사업계획이고 이러는데 물론 지역구민을 위해서는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좋겠습니다. 좋겠는데 선정과정에서 엄정을 기해 주실 것을 바라는 의미가 있고 도시근교 농업 29쪽에도 보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원예 육성 관계에서 생산능력 제고에 비닐하우스 현대화, 화훼장비 지원, 농촌지도소하고 관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산업계통은 예산 지원 등과 직접 관련돼 있고 농촌지도소는 주로 기술지도 분야에 치중돼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지도소에서도 상당한 예산이 있어서 농기계고 뭐고 지원해 주는데.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그런데 주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지도소는 주로 기술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아니 농촌지도소 자체에 지원하는 게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화훼장비 자동결속기, 무인방제기 그 다음에 냉장고가 있는 것 같은데, 냉장고고 뭐고 다 있던데, 농촌지도소에도.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지도소 분인데 해마다 이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시나 국가적 차원에서 앞으로 원예는 이런 방향으로 지원해 주고 농민이 필요한 것에 의해서 위에서 전부 방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주민들의 신청을 받고….
박효열 위원 지금 농촌지도소가 각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박효열 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알고 계십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지도소하고 유기적으로 하고 있고
박효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하는 현장에 산업 담당 누가 나가봅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산업 담당이 계속 나갈 수는 없습니다만 일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농촌지도소가 실시하고 있는 영농교육하고 지역경제과에서 대단위,
농업지역이 많아서 그런 지 몰라도 상당부분많은데 이것하고는 어떤 관계냐 이거죠.
  이것은 무조건 지역경제과에서는 계획이고 기술지도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농촌지도소는 글자 그대로 지도이기 때문에 기술지도를 주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도 연구 실습 시범사업으로 홍보지도용이지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농촌지도소에 있는 것은.
  전부 기술지도 홍보용 그렇습니다, 지도소는.
박효열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예산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농촌지도소 따로 지역경제과 산업계 따로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예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농촌지도소하고 산업파트하고 일원화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크게 틀을 나누면 저희는 농촌 지원해 주고 이런 데 중점을 두고 있고 지도소에서는 기술지도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원화돼 있는 거죠.
박효열 위원 뭔가 이게 모순이 있어 보이는데, 그리고 주차장 관계 시설확충에서 여기도 보면 사유지에 대해서 승락서를 받으면 시에서 시설을 하겠다. 지금 오정구 관내 59.4%가 주차장 확보란 말이예요.
  여기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15% 증면, 지금 별개 사항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유발금 부분에서 저쪽 원종동 사거리에 경마장 있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박효열 위원 거기 주차장이 전혀 처음에 시설하고 약속한 것하고 전혀 다른데 그로 인해서 교통유발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강제조항이 없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그것을 말씀드리면 월 1억원의 부천시 세외수입에 따른 긍정효과가 있는 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유발이 돼 있는데 저희도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나가 보시면 마사회 빌려준 토지 주인이 그 옆에 약 300평을 지금 빈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알아봤더니 소송계류 중이고 그것을 주차장으로 장기임대한다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시설해서 임시주차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고 소송 중이니까 빌려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 그 반면에 저희 직원하고 경찰 병력이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에서 오후 5시까지 지속적으로 교통단속을 해서 지금 큰 혼잡은 계속 면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면한다고 보고 계신가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현재는 차량 단속을 하니까
박효열 위원 그 단속을 하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느냐 하면 원종2동 내 이면 뒷골목 골목마다 토요일 12시 딱 되면 그 이후 일요일 오후 3시까지는 거기 있는 사람들 차도 넣었다 뺐다를 못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물론 그런 현상이 지금 빚어지고 있는데 먼저보다는 그래도 주민들 질서가 먼저보다는 조금 잡힌 것 같습니다.
박효열 위원 먼저보다가 아니라 이제 날씨 좀 풀리면 나중에 야간 경기도 한답니다.
  그래버리면 그 일대가 난리가 나요.
  지금 주차장 확보문제도 그렇고 이면도로 일방통행 확대 운영 이런 문제가 그쪽에는 현재 어떤 마사회 문제로 해결이 되지 않는 한은 세수증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이 난리납니다. 보시라고.
  저도 토요일, 일요일이면 주변을 자꾸 누비며 보는데 걱정스러운 정도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다른 구는 모르겠어요.   특히 우리 오정구 같은 경우에 이면도로 내지는 주차장 확보, 불법 주·정차 근절, 하면 할수록 거기 주민들은 완전히 족쇄에 잡힌다구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 한은 우리 오정구에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난다고 나는 봐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그래서 저희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심지어 인근의 사유지고 뭐고 계속 찾고 있는데 할 만한 땅이 우선 없어요.
  없어가지고 저희도 어떻게 할지 진퇴양난에 있는 실정입니다.
박효열 위원 걱정스러운 부분이예요.
  그쪽 우리 오정구가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있습니다만 사업을 계획을 하시고 입안하시고 나름대로 금년도 행정실적을 이런 식으로 해서 높이 시행을 해서 평가를 받는 것 저도 바람직하게 봅니다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한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우리 집행부가 피곤하든가 아니면 주민이 피곤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러고서야 어떻게 일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측면인데 하여튼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작년에 우리 오정구에 오셔서 이제 업무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으리라 믿고 나름대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만 사업계획도 좋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쪽에서 나열식의 이런 사업계획만 세워가지고는 거두는 실적이 별로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그 점 참조하셔서 앞으로 96년도 행정에 많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알겠습니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업무 문제가 나오는데 행정기관에서는 농업 행정 및 예산지원이고 농촌지도소에는 기술지도고, 기술지도를 하기 위해서 약간의 시범단지라든지 그 다음에 기술지도를 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서 일부 업자를 선정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농협은 자재 공급 및 금융지원이란 말이예요.
  그런 측면에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김 위원님.
김삼중 위원 우리 박 위원께서 전반적으로 오정구의 문제를 전부 다 짚어주셨는데 저는
빠진 부분만 묻겠습니다.
  23p에 나온 교통시설 있죠?
  신호등 90개소, 횡단보도 157개소, 금년에
신설할 곳을 말합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이것은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김삼중 위원 설치돼 있는 것을 말합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김삼중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할 곳은 없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신호등하고 횡단보도는, 가급적이면 신호등, 횡단보도를 안하는 게 원칙인데 꼭 주민이 필요하든지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든지 필요가 있으면 그때그때 해결할 문제지 이것은 업무계획에 넣을 성질이 아니고 또 저희가 승인해 주거나 그럴 사항이 아니거든요. 경찰서하고 직접 관계되기 때문에.
김삼중 위원 그럼 현황파악만 여기 해놓은 거네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수시로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가 경찰서에 건의할 수는 있는데 업무계획에다 넣기는 성질상 곤란해서….
김삼중 위원 아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밑에 무단방치 단속에 대해서 박 위원은 서울에 있는 학교 버스도 와서 자고 간다 그렇게 얘기했고 지역경제과장은, 무단방치차량은 임
자없이 차를 내버리고 가거나 이런 차들을 말하는 거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사업용 차량 밤샘 주차를 아까 지적해 주셨는데….
김삼중 위원 밤샘 주차 무단주차 단속은 이것 말합니까?
  무단방치차량, 차를 여기다 내버리고 갔다 그 말이에요, 공터에다가.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그것은 틀립니다.
  지금은 무단방치차량이고 아까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밤샘주차 사업용 차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삼중 위원 이런 것 얘기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차를 임자없이 서울사람이 오정구에 와서 컴컴한 곳에 내버리고 가서 임자 없는 차 그런 것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유기한 것.
김삼중 위원 그런 것은 뭐라고 그럽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이게 무단방치차량입니다.
김삼중 위원 이것이 그것입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김삼중 위원 이것은 이게 문제가 발생했으면 이것을 끌어다 폐차시킬 동안 행정처리기간이 약 두 달 걸린다 그 말씀하신 거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김삼중 위원 이것은 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 주·정차 과태료 있죠?
  과태료는 납부를 안하면 독촉장 내보내고
그래도 안하면 압류하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압류합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그 과태료만 유일하게 세금 중에 가산금이 없거든요. 가산금 없죠?
  가산금 없잖아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김삼중 위원 가산금을 부과시킴으로써 징수율이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김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일리가 있다고 보고 저희가 기회가 있으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모든 세금 중에, 그것도 세금의 일종인데 그것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징수율이 너무 저조하다.
  심지어 소사구 같은 데는 18%, 63% 그러거든요.
  오정구도 50% 조금 넘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68%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 세금이 가장 많이 밀려있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그렇다고
김삼중 위원 여기 세무과장님 계시지만 그것이 가장 많이 밀려있는데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이 자료가 박 위원, 시나 각 3개 구청이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오정구에는 비교적 그래도 주차할 곳이 낫다. 그러나 상업지역인 나드리쇼핑 근처로 일방적으로 마사회 등등으로 인해서 거기가 대단히 복잡하다 그런 것을 지적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린벨트가 58%이기 때문에 주차할 곳이 그래도 낫고 또 나머지는 주거풍치지역이어서 주차할 곳이 많은데도 과태료가 다른 구에서 비해서 상당히 많이 매겨졌거든요.
  과잉단속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자료에 의하면.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그것은 과잉단속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먼저 교통과장님 하셨으니까 그런데 3개 구를 우리가 비교했을 때 오정구는 그린벨트 내지는 주거풍치지역인데 과태료, 주차할 곳이 그러면 비교적 많을 텐데 과태료는 다른 데 비해서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그것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리고 세부적인, 예를 들어서 과태료가 얼마 부과됐고 몇 건이고 금액이 얼마고 징수율이 어떻고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다음 자료에는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칩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음 정 위원님.
정수기 위원 수고 많이 하시는데 아까 박효열 위원님이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중간에 그 선정기준을 명확히 밝혀달라는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넘어갔습니다만, 어떤 시민에게 수혜를 베풀 때는 반드시 선정기준이 명명백백하게 서 있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선정기준을 공개할 수 없다. 이것은 어떤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 곧 에너지 시범마을을 육성한다든가 또는 영농기계를 구입하는데 지원을 해준다든가 등이 시민들로 부터 세금 받아다가 나눠주는 거란 말이예요.
  나눠주면 그 효과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 한데 당장 백열등을 전구형 형광등으로 바꾸는데 이렇게 이렇게 26,670원씩 지원을 해서 해줬다.
  그렇다면 오정구에 거주하는 구민의 한 부분에 간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선정기준이 없이 무작위로 해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예요. 그렇죠?
  또 여기도 해주세요, 저기도 해주세요, 이런 요청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선정기준이 있어야 할 텐데 선정기준을 못 밝히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그럼 지금 작년 경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미도아파트 신청 경우에는 오정동의 상로아파트하고 고강1동 아까 말씀드린 미도아파트, 성곡동 월산장미아파트 3개 동이 신청을 했습니다. 95년도 경우입니다.
  선정경위는 건립년도가 오래된 아파트 중에서 2단 절수장치사업이 가능하도록 건립된 아파트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업무연찬도 덜 됐습니다만 그 신청을 받아서 과연 어느 곳이 가장 적합하고 또 주민들한테 이것을 설치해서 홍보효과도 노릴 수 있는가 이러한 것을 하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지금부터 방침을 정하기는 곤란한데
정수기 위원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죠. 지금 조금 말씀하시다가 다시 다른 데로 각도를 달리 하시는데 반드시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세 곳에서 신청을 했다 그렇다면 선정기준은 반드시 먼저 있어야죠.
  선정기준도 없이 한다는 얘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특혜를 주는데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죠.
  지금 이것이 이대로 저거할 일이 아니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소사구에 가서 지역경제과 얘기를 해가지고 그 지역경제과장 땀 좀 흘린 것이 바로 이 문제였어요.
  어떤 문제냐, 그 당시에 농기계 지원을 해줬는데 원예업자가 있고 영농업자가 있단 말입니다.
  꽃을 재배하는 사람에게 도와주려면 화훼농가에게 줘야 할 텐데 달리 준 거예요, 서류상으로. 얘기는 정확히 줬다는데.
  그래서 선정기준이 뭐냐니까 선정기준도 없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시 바꾸고 복잡했어요.
  이런 것들이 반드시 선정기준이 있어서 점수로 내서 줘야 공정하다고 그러지 안 그러면 아는 사람들에게 그냥 해주고 이럴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정기준을 반드시 주시고 이 업무보고, 이렇게 하시겠다니 대단히 힘이 드시겠는데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지금 약대로에 가면, 약대로 새로 개설됐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정수기 위원 약대로 새로 개설된 데 공원 옆에 거기 대형 트럭들 수십 대씩 밤낮 없이주·정차 돼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거기 일부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정수기 위원 왜 단속을 안하세요?
  대로변에 거기서 속력내고 가다가 바로 뒤에다 밀어넣으면 죽게 돼 있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업무소관 따져
서 죄송한데 이쪽 말씀하시는 데는 원미구 쪽이거든요.
  경계가 오정구
김삼중 위원 경계선, 거기가 경계도로예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아니 글쎄 오정구 도로 가운데로 경계선을 따지거든요.
정수기 위원 도당동입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도당동으로 들어가요.
김삼중 위원 도로 가운데 노란선 남쪽으로는 도당동이고 북쪽으로는 오정구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게 좀 그런 것도 있고
정수기 위원 관할 다툼 하지 말고 지금 얘기 들어보면 한쪽은 원미구고 한쪽은 오정구고 그런 모양인데 그게 보면 경기 차도 아니예요. 서울 차예요.
  서울 차에다 오정구에서 붙이거나 원미구에서 가서 붙였거나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도로 수십 억씩 돈 들여서 교통 원활하게 하도록 도로 만들어놓으니까 서울 차들이 와서 주야 없이 양쪽으로 도로에다 그렇게 하고 있어도 가만히 있으면서 말로만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구정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 말이예요.
  잘 좀 해보자, 개선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정수기 위원 그거 당장 조처 좀 하세요.
  타 도 차니까 오정구에서 가서 오정구에서 해놔도 몰라요, 그 사람들.
  오정구로 수입 잡으면 되잖아요.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을 잘 처리를 하셔야 우선 잘 하신다고 그러지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것 그냥 글로만 잘 하시겠다고 해봐야 당장 주민들의 눈에 들지 않으니까 잘 합시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위원장 윤건웅 다음 박 위원님.
박효열 위원 아까 보충질의 좀 할게요.
  저는 무단방치차량을 잘못 알고 질의했던
부분이고 정수기 위원님이 지금 지적한 사항하고 연관된 바로 밤샘주차, 정수기 위원은 경계선지역이라고 얘기를 해서 아마 과장님이 얼렁뚱땅 넘어가시는데 지금 서울에서 들어오는 고강동 일변 지역, 또 이쪽 베르네천, 기타 여기 고속도로 주변 이면도로 그 부분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그 사업용 차량 단속이 그 지역으로는 당장 말씀드릴 수 없고 459대를 단속을 했습니다. 95년도에.
박효열 위원 아니 주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특히 스마일주유소 주변에 스마일교통에서 세운 관광버스들 엄청 서 있습니다.
  그 주변이 바로 다세대들인데 아침에 시동을 걸려고 부르릉 거리면 그 밑에 지층은 흔들려서 못 산답니다.
  고강동장한테 분명히 그때 주민이 가서 얘기를 하고 또 제가 언제 한번 그쪽에 새마을청소 나갔다가 동장하고 같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 신춘범 구청장 계실 때인데 그것을 한 번도 단속을 안해요.
  그 다음에 고강1동 동사무소로 바로 현재 도로가 나고 있는 지역인데 거기도 가보시면 알아요. 사업용 덤프트럭들, 심한 말로 동사무소 뒤에 컨테이너박스까지 갖다놓고 무슨 주차장 허가를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일대 이면도로, 또 베르네천 거기하고 경인고속도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원종동쪽 이면도로 이거 저희가 봐도 단속을 하는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또 과연 실질적으로 단속을 했는지가 의문일 정도예요.
  그런 부분을 세수증대 측면이라고 한다면 저는 가서 바로 붙였으면 좋겠어요.
  정말 세수 효과도 볼 것 아닙니까.
  스티커 하나에 20만원입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20만원입니다.
밤샘주차.
박효열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안 붙여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지금 단속을 안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로는 매월 2회 23시에서 02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거기 가서 붙여서 하면 굉장히 세수입 증대가 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특히 서울번호들 엄청 거기 와서 노숙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이고 그거 분명히 지역경제과장님이 필히 한번 가서 현지답사 좀 하세요.
  하시고 신임 청장님 오셨으니까 청장님한테 몇 말씀 여쭤보렵니다.
  우리 오정구에는 물론 부천에 예전에 동장들 포괄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부터 없어지고 구청장님 재량으로 아마 7억인가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수 5억 8000입니다.
박효열 위원 5억 8000인가요?
○오정구청장 김종수 네.
박효열 위원 지금 각 동에 어떻게 그것을 분배를 하고 계십니까?
  요청이 들어오면 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각 동장에게 예전에 포괄사업비를 줬을 때의 상황하고 지금 그러지 못한 상황하고 상당히 업무적인 수행 과정에서 불편한 쪽도 있고 동장의 입장에서는 일을 안하려고 하면 안해 버릴 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들은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각 동에 3000만원씩 내려갔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것이 구청장님 가지고 있는 사업비에서 나가는 것인지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사업비에서 나가는 것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신임 청장님께서 한번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동장이 주민의 편에 서서 사업해야 할 부분이 상당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요청을 하는 과정이나 또해오는 것을 심사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유감스럽게도 저희 시의원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 오정구에서는 나름대로 의원들에게 업무보고 형태로 전임 청장님은 두어 번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알고 실질적으로 우리 동장들의 경우에 어느 동장들은 상당부분은 그런 부분을 해당 시의원에게 상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소속하고 있는 원종1동만 해도 우리 동장이 뭐를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아울러 구청장님께서 오셔서 각 동을 순회도 하시고 업무파악을 하시겠지만 그 과정 중에서 면밀히 동장이 업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구청장님이 필히 챙겨주실 것은 챙겨주셔야겠고 아울러 주민에 대한 동 행정이 원활하게 불편한 점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임 청장님께서는 이왕 오신 김에 각별히 챙기시고 잘 하는 동장이 있으시면 예산이라도 재량권 범위 내에서 넉넉히 주셔서 동민 행정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려서 전임 청장님도 오셔서 많이 수고를 하셨습니다만 이번에 오신 우리 청장님이 여기 전임 청장님보다도 낫다고 하는 일면을 보여주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오정구에 시의원이 12명입니다.
  청장님을 위해서 최대한도로 저희들도 협조 내지는 지원을 해드릴 테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신 김에 우리 오정구를 위해서 헌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지역경제과 업무소관 중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 소속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강태영  김삼중  김상택  김영일  김일섭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정수기
  최순영  한윤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소사구청장이정남
  세무과장김근택
  지역경제과장이기석
  오정구청장김종수
  세무과장박병철
  지역경제과장남평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