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4월 27일 (토) 10시
장 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3. 세무비리재발방지대책촉구결의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3. 세무비리재발방지대책촉구결의안

(10시38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윤건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당초 지난번 95년 12월 15일 제43회 정기회 기간 중에 상정되었다가 보류되었던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만을 다루기로 하였으나 현재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세무비리 재발사건과 관련하여 세무비리재발방지대책촉구결의안을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세무비리재발방지대책촉구결의안을 다루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10시40분)

○위원장 윤건웅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은 지난 시간에 마쳤으므로 찬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찬반토론을 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해서 지난번 심의 때 문제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어보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정회)

(11시43분 속개)

○위원장 윤건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일섭 위원 반대토론이 아니고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네, 수정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섭 위원 유발부담금경감조례가 실질적인 조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감률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4조1항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에 의한 교통량의무감축방안을 모두 이행한 자에 한해서는 20/100의 경감률을 적용하여를 30/100으로 수정하고 이에 따라서 동조 2항 ②의 2항의 추가감축방안을 이행한 자에 한하여 이행한 프로그램 범위 내에서 30/100을 20/100으로 수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조 2항의 1, 2, 3은 그대로 두고 4에 자전거 보관시설을 주차장의 차량대수만큼 설치하는 경우 20/100이라는 조항을 신설하고 6을 5로 바꾸고,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4조1항의 20/100을 30/100으로 바꾸고 그 뒤쪽에 4조2항의 30/100경감률을 20/100으로 수정하며 그 다음에 1, 2, 3은 그대로 두고 4, 5는 다음과 같이 바꾼다.
  4를 자전거 보관시설을 주차장의 차량대수만큼 설치하는 경우에 20/100, 그리고 5를 추가감축방안은 연간 9개월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6을 5로 바꾸고 이렇게 수정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윤건웅 지금 김 위원님 수정의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강태영 위원 또 수정의결 사항 있죠.
○위원장 윤건웅 그러시면 다른 사항 또 말씀해 주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강태영 위원 4조 다항 주차요금은 주변 공영주차장 요금의 50/100 이상 수준에서 결정하여야 한다를 주변 빼고 50/100을 삭제함으로써 공영주차장 요금을 받아야 한다라고 수정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건웅 그러면 수정한 것을 읽어드리면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 요금 수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말씀이죠?
강태영 위원 네.
○위원장 윤건웅 이 수정의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두 가지 사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정안 대비표에 보시면 원안이 있고 수정안이 있는데 이 수정안은 손질을 안해도 되겠습니까?
김일섭 위원 대비표 수정안을 손질을 해야 되죠.
  손질하고 별첨 서식도 손질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부수적인 것이니까 나중에 손질하고
이범관 위원 전문위원이 손질해서 넘기는 것으로
○위원장 윤건웅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다들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을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
조례안이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세무비리재발방지대책촉구결의안
(11시48분)

○위원장 윤건웅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세무비리재발방지대책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효열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열 위원 저희 의원들의 입장에서도 시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이번 오정구 세무비리가 재발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묵은 것이 다시 이번에 들춰짐으로 해서 저희들 의회 의원들의 위상도 물론 많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돼서도 안 되겠지만 기 확인되어야 되고 점검해야 할 차원에서 이 부분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충분히 집행부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저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결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윤건웅 질의 답변은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찬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관 위원 반대토론은 아니고 이 문안을 조금 수정해 보죠.
  여기 지방세 전 세목 그랬는데 전 세목 좋고 기타 수수료도 있단 말이야, 여러 가지.
  그것도 떼먹을 요인도 있어.
  그래서 차제에 전 세목 및 기타 수수료 등의 부과 및 징수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세무뿐만 아니라 기타 수수료도 있으니까 이 두 가지 항에 대한 비리재발 원천방지대책을 강구할 것 그랬으면 좋겠어요.
박효열 위원 지방세 전 세목이면….
김일섭 위원 지방세가 아닌 게 많이 있어요.
  수수료도 포함해도 또 제한되니까 지방세 전 세목 및 모든 세입
이범관 위원 수수료 등 그러면 돼.
  등이니까 들어가….
○위원장 윤건웅 수수료 등 그러면 어떻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범관 위원 그렇게 집어넣었으면 좋겠고 2항에 가서 현재 세무비리가 재발한 오정구뿐
만 아니라 2개 구청 빼고 괄호 빼고, 읽기만 나쁘다고 이게, 읽는 사람이 나가서.
  타 2개 구청(원미구, 소사구) 이렇게 되니까 그냥 타 2개 구청 빼고 원미구 및 소사구에 대한 특별감사를 즉각 실시할 것으로 끝을 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감사결과에 나타난 횡령액에 대한 환수조치 어쩌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위원장 윤건웅 실시할 것,
이범관 위원 그래야 읽기도 좋을 것 같고 또 4항에 가서 이게 이렇단 말이야.
  이번 세무비리사건으로 인하여 실추된 부천시 명예를 회복토록 한다로 끝을 냈으면 어떻겠어요?
  왜냐 하면 이에 납득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 그러면 막연하단 말이예요, 이게.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마음 같아서는 3항을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박효열 위원 여기 그런 소리가 되네요.
  명예를 회복하고가 아니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모든 조치할 것, 회복하고로 끝날 게 아니라 회복하기 위하여
김일섭 위원 회복키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이범관 위원 조치를 어떻게 취하라는지 막연하단 말이예요.
  괜히 실천하지도 못할 것을 우리가 결의해 놓으면 우스운 꼴이 된다고.
  그러니까 명예를 회복토록 할 것, 회복토록 한다.
○위원장 윤건웅 이 위원님 되셨습니까?
이범관 위원 그렇게 하고 3항을
김삼중 위원 부천시가 아니라 부천시민의 명예를 회복할 것 그렇게 해야지 시라고 하면 안 되죠.
  시민자가 빠졌어요.
이범관 위원  그리고 3항에 들어가서 세무비리 재발의 진상을 규명하여 사후대책을 강구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1항하고 중복이 된단 말이예요.
  중복이 되고 과연 이 결의문에서 세무공무원에 대한 사기까지를 얘기할 게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3항을 뺐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의견 제시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네, 가의 3항을 통째로 빼자는 말씀이시죠?
이범관 위원 그렇죠.
○위원장 윤건웅 그렇게 된다고 하면 4항이 3항이 되고요.
이범관 위원 그것은 생각 좀 해 봐주세요.
○위원장 윤건웅 그러면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김삼중 위원 금방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위원님이.
  이번 세무비리사건으로 인하여 실추된 부천시민의 명예를 회복할 것 그렇게만 하라는 것 아니예요. 그 밑에는 잘라버리고.
박효열 위원 3항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 1항에서도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세무비리 재발
원천방지대책을 강구할 것 했는데 여기서 또 철저히 규명하여 사후 보완대책을 강구, 같은 말이고
이범관 위원 그리고 세무공무원의 사기 진작까지 우리가 여기서 결의할 것은 없단 말이예요.
박효열 위원 부천시민의 명예를 회복해 주면 자연히 세무공무원 사기진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범관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합니다.
  1. 지방세 전 세목 및 기타 수수료 등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세무자 빼고 비리 재발원천대책을 강구할 것.
  2. 현재 세무비리가 재발한 오정구뿐만 아
니라 타 2개 구청 삭제, 원미구청 및 소사구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
  3항 전항 삭제하고 4항이 3항이 되어서 이번 세무비리 재발생건으로 인하여 실추된 부천시민의 명예를 회복토록 할 것.
○위원장 윤건웅 그러면 수정제의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박효열 위원 그렇게 가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그러면 다른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관 위원 재발이 아니고 이게 사실은 속발인데 그것을 어떻게 무슨 말로 생각이 안 나요.
  재발이면 다시 해 먹었다는 얘기인데 지난번에 고름 못 짠거거든요. 이게.
강태영 위원 재발을 빼죠, 그럼.
    (「그렇지.」하는 이 있음)
박효열 위원 재발 소리가 그렇네요.
김삼중 위원 재발도 앞으로 있을 수 있으니까 재발 못하게 해야죠.
박효열 위원 아니 이번 세무비리 재발이라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발생하는 것은 재발이라고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위원장 윤건웅 다른 의견 또 없으십니까?
김삼중 위원 재발견한, 다시 발생했다는 것이 재발이고 재발견한
        (장내소란)
이범관 위원 여기서 재발이라는 의미는 재발생이라는 뜻이거든.
김삼중 위원 또 발생했다는 것인데 먼저번에 못 찾은 것 아니예요.
이범관 위원 현재 물의를 빚고 있는 세무비리의 재발견으로, 발견을 계기로 그렇게?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세무비리 재발 사건이 아니라 세무비리 재발견으로 인하여
이범관 위원 재발견을 계기로 부천시장은 우리 부천시에서 세무비리의 영원한 종식을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그것은 얘기가 되네요.
김일섭 위원 제목을 세무비리 재발견대책촉구결의안 이렇게
박효열 위원  아니지, 여기는 세무비리 재발방지대책 촉구결의안 이것은 두고 내용에 가서 이번 사건은 재발사건이 아니라
이범관 위원 현재 물의를 빚고 있는 세무비리 재발견을 계기로 부천시장은 우리 부천시에서 세무비리의 영원한 종식을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새로 추진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게 하고 쭉 나가서
김삼중 위원 밑에도, 그러면 2항에도 재발견을 계기로 오정구청뿐만 아니라 타 2개 구청에 대한 특별감사를 즉각 실시하고
이범관 위원 현재 세무비리가 재발견된 오정구청뿐 아니라
박효열 위원 재발견한
강태영 위원 발견이라는 말은 되네.
이범관 위원 재발견한 오정구청뿐만 아니라 원미구, 소사구
김삼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발견을 계기로를 넣어줘야 원미, 소사구청이 포함되어야 문구가 맞다니까요.
이범관 위원 들어가야 돼요.
김삼중 위원 재발견을 계기로 오정구청뿐만 아니라 타 2개 구청에 대한 특별감사를 즉각 실시할
이범관 위원 많이 다듬어졌네, 그러면.
김삼중 위원 제안이유, 왜 이것은 93년, 94년 게 나왔는데 94년이라고만 여기다 명기돼 있어요?
  93년, 94년에 발생한
○위원장 윤건웅 라항은 93년, 94년….
김삼중 위원 제안이유에는 지난 93년, 94년분에 대한 세무비리 이렇게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박효열 위원 여기서도 가에 발생이라고 해요?
  발견이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강태영 위원 재발견.
○지방행정주사보 정송훈 그것은 세무비리가 94년도에 발생했잖아요.
이범관 위원 발생한 것은 맞아요.
박효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안이유에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발생한이 아니라 발견한
김삼중 위원 지난 93, 94년에 발생한 세무비리사건으로
이범관 위원 그것은 맞고 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비단
박효열 위원 비탄에 잠기게 한 지 불과 1년 6개월여만에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발견한, 발생이 아니라
강태영 위원 발생한은 맞아요.
박효열 위원 발견이지, 발생이 아니지.
김삼중 위원 재발견한
박효열 위원 발견한 이렇게 되어야지 발생은 아니잖아요.
        (장내소란)
○위원장 윤건웅 그 다음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박효열 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결의안 촉구만 하고 나름대로 후속적으로 소위원회라든가 특위라든가 그런 것 구성할 계획은 없는가요?
○위원장 윤건웅 그래서 일단 결의안을 먼저 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난번에 얘기했던 조사특위라든지 그것은 결의안을 채택한 다음에 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김삼중 위원 일단 촉구해 보고 조사기간이니까 우리가 무슨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 보고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을 때
박효열 위원 우리가 그것도 제안할 필요가 없을까요?
  상정한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 윤건웅 조사특위 말씀이신거죠?
박효열 위원 그렇죠.
  결의안만 낼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 다음에 단계별 대응책을 제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 동의했으면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의견이 있어서 결과보고를 하자고 한다고 할 때 한다든가,
강태영 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행정부에서 소사구하고 원미구를 감사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들이 관망할 때지 하고 있는 것을, 결의문 하나 채택해서 넘겨보내면 더 잘 해 달라고 촉구하는 식으로 넘기고 조사특위는 말씀한 대로 추이를 봐서 할까 그랬는데, 안하면 우리가 하려고 그랬었죠.
  그런데 행정부가 하니까 조금 지켜보자 하는 생각이, 제 사견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박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은 이번 회기 말일에 특위를 만들어놔야 된다고요.
  이것은 부천시의회 전체 명예를 촉구 결의하는 것이고 우리 재무경제위원회 나름대로의 소위원회를 하든지 특위를 하든지 해서 우리가 또 한번 우리 의무를 이행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하는 식이라도 해야 된다.
김일섭 위원 하는 시늉은 할지 모르지만 뭘 할 수 있겠어요.
김삼중 위원 할 수는 없겠지만 시늉이라도 해야 된다.
김일섭 위원 필요 없어요.
  자료도 다 없고 감사원 들어오면 그런 데 다 가져가고 할 게 없어요.
  괜히 특위 만들었다 예산 확보도 지금 당장 할 수 없잖아요.
  준비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뭐가 있으면 하지만….
강태영 위원 결의문 채택만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으로 저는 인정을 하고 행정부에서 그렇게 액션을 취했으니까 관망을 하자….
박효열 위원  선배의원들 얘기를, 저도 걱정되는 부분이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 결의문만 채택하고 뭐를 하겠다는 얘기보다도 구색이라면 이상합니다만 그런 것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지금 저는 말씀드려본 것인데 그런다고 해서 지금 당장 뭐를 하고….
강태영 위원 그 말씀은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대응책을 구성을 해놓는다는 것은, 저희들도 옛날에 세무비리조사특위를 했단 말이예요.
  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어요. 모든 서류가 검찰에 다 가 있으니까.
  가면 아무 것도 몰라요.
  가치가 없다는 거죠.
김삼중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무경제위원회이기 때문에 소위원회 하나 만들어서 상응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대비를 하고 있다….
        (장내소란)
김일섭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만들려면 만들어서 우리가 본회의 때 예산 확보를 해서 회계사나 이런 사람 하나 끌어당기고 거기서 실지로 전업으로 며칠 동안 서류 다 뒤질 생각하고 일단 의지가 있는 사람에 대한 예산 배려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하자고요, 그러면. 지원자도 받아가지고.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이떠냐 이 말이예요.
김일섭 위원 그런데 지금 시기에는 그게 특위 해서는 별로 안 맞을 것 같다는 거예요.
  서류가 없어요, 서류가.
박효열 위원 다음에 해도 된다?
김일섭 위원 다음에 하는 건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감사원에서 다 서류 가지고 가고 검찰에서 가지고 가고….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이번 회기 말에 본회의에서 그렇게라도 제안을 해서 일단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장내소란)
○위원장 윤건웅 그러시면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 결의안을 먼저 마무리를 짓고 다음에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이것을 잠깐 말씀 나누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가지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수정의결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을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세무비리재발방지대책촉구결의안이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정회)

(12시17분 속개)

○위원장 윤건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
  강태영  김삼중  김상택  김일섭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최순영  한윤석
○불출석위원
  김영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교통행정과장박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