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4월 26일 (금) 11시
장 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1시14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윤건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은 2일간으로 첫째날인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다루고 내일은 지난번 제43회 정기회 때 상정되었다가 보류되었던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을 다루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6분)

○위원장 윤건웅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강승준 재무국장입니다.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세법(95. 12. 6 법률 제4995호)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개정(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으로 관련 조문을 저희 조례로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세무공무원이 소액의 시세를 직접 수납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납세고지서 1매당 10만원 이하인 시세에 대해서는 직접 수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고 다음에는 균등할주민세율 중 개인사업자가 기타 법인으로 분류되어 해석의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균등할은 주민세 3,000원, 시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의 균등할은 주민세 5만원 이렇게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세시가표준액을 지방세법에 맞게 시가표준액으로 조문을 정리하고 자동차세의 신고의무를 불편하다고 하여 삭제하고 과세표준과 세율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p를 보시면 건설부장관을 건설 교통부장관으로 조정을 하는 조문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문 정리하는 사항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개정한 사항들을 저희 부천시시세조례에도 그대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복 전문위원 윤영복입니다.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5호에의거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95년 12월 30일 내무부령 제668호에 의거 지방세법시행규칙이개정됨에 따라 96년 3월 14일 도로부터 개정준칙안이 시달되어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주요골자로는 제6조의2를 신설하여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 1매당 10만원 이하인 소액의 시세를 직접 수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5조1항1호에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3,000원,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은 5만원으로 구분하여 균등할주민세율 중 개인사업자가 기타 법인으로 분류되어 발생되는 분쟁을 해소하였으며 제21조제2항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지방세법에 맞게 시가표준액으로 조문 정리를 하였고 제28조의 자동차세의 신고의무를 삭제하고 과세표준과 세율을 신설하였는 바 검토 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이게 결국은 세금이 인상된 건가요?
○세정과장 이광양 아니예요. 지방세법에 있는 것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조례로 그대로 정하는 겁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개인 그래서 사업장을 하는 개인이나 민간인 개인이나 무조건 개인 그런 식으로 했던 것인데,
○세정과장 이광양 그게 아니고 먼저는 개인은 3,000원, 그 다음에 기타 법인은 5만원 이렇게 돼 있었는데 개인사업자가 기타 법인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들이 내가 법인이 아닌데 왜 법인에 포함돼 있냐 해서 항의가 있고 해서 혼돈이 있어서 이번에 확실히 해서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해서 5만원을 아주 오해가 없도록 확정적으로 선을 그어준 겁니다.
한윤석 위원 개인하고 법인만 구분을 했군요.
○세정과장 이광양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일반 사업자도 똑같잖아요. 5만원, 일반사업자도.
○세정과장 이광양 그렇죠.
김삼중 위원 과세특례자도 마찬가지고.
○세정과장 이광양 마찬가지죠.
김삼중 위원  사업장을 영업 감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업감찰 앞으로 5만원씩 주민세를 받는 거죠?
○세정과장 이광양 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일반 개인은 3,000원 받는 것이고, 그런 내용이죠?
○세정과장 이광양 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영업감찰을 특례자든 일반사업자든 법인이든 전부 5만원으로 통괄한다는 내용이죠?
○세정과장 이광양 그 전에 법인은 법인의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기타 법인이 최하위 5만원이고 그 이상의 재산 규모 때문에 50만원, 30만원 쭉 나왔는데 개인사업자는 기타 법인에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타 법인으로 있다 보니까 개인들이 내가 어째 법인에 포함되느냐, 나는 개인사업자인데 해가지고 자꾸만 분쟁이 있고 많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아주 확정적으로 개인은,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개인은 아주 여기에다 5만원으로 못을 박아버린거죠. 법인에서는 완전히 빼가지고.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선을 분명히 그어준다는 거죠?
○세정과장 이광양 네, 선을 분명히 그어준 거죠. 분쟁이 있고 오해가 있기 때문에.
김삼중 위원 오르거나 내린 게 아니고.
○세정과장 이광양 네, 그대로입니다.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세무공무원의 수납 관계 이번에 10만원 이하 소액을 직접 징수하도록 한 것은 그 동안 체납세 징수하다 보니까, 세무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일체 현금 수납을 못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저조하고 여러 가지 납세자한테도 상당히 불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은행까지 가서 내야 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무부에서 이것을 고민 끝에 1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직접 공무원이 나가서 현금 수납할 수 있도록, 그런데 사실 저희가 약 130만건 되는데, 연간 나가는 고지가, 그 중에 90% 정도가 10만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만원 이하 현금징수한다면 저희 공무원도 체납세를 줄일 수 있고 또한 납세의무자도 상당히 편리한 이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런데 원래 공무원들이 현금을 만지지 못하게 그런 추세로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지금 이것은 거꾸로 역행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세정과장 이광양 아주 못 만지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체납세 징수가 어렵고 해서 일일이 개인의 어떤 것은 주민세 3,0
00원, 면허세 5,000원, 1만원 이런 것을 전부 못 받게 하다보니까 징수가 어렵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약간 풀어놓는 거죠.
○재무국장 강승준 10만원 미만만.
한윤석 위원 10만원 미만이라도 전체 건수의 90%가 된다고 하면 상당한 돈을 만지는 것인데
○세정과장 이광양 건수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금액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건수로는 상당히 많아요.
한윤석 위원 심지어 동사무소에서도 우표 파는 것 해가지고 그런 것을 제외하고 돈 몇 천원도 현금을 못 만지게 하고 있는데 그 많은 돈을
○세정과장 이광양 그러니까 지금 이래요.
  전체….
한윤석 위원 체납만 얘기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이광양 그렇죠, 체납이죠.
  그러니까 고지는 전부 OCR로 나가기 때문에 부정의 요소는 없는데 체납된 것에 대해서 징수를 못하다 보니까 징수실적이 안 올라가니까, 그래서 체납된 것에 한해서만 10만원 이
하를 현금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도둑만 맞지 않으면 주민 편의로 하는 거예요, 그게.
○세정과장 이광양 그렇죠.
김삼중 위원 동사무소에서 뭐를 떼려고 그러는데 당신 9,000원 밀렸는데 내고 가 그랬는데 다른 때 같으면 영수증 주면서 거기서 내고 영수증 가지고 와야 처리해줬다.
  불편한 것을 해소시켜 주는데, 해소해 주는 것은 분명한데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먼저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못 받게 했단 말이예요.
  그러다 또 다시 10만원 이하는 완화해 주자 그런 내용이거든요.
○세정과장 이광양 그렇죠.
김삼중 위원 도둑 맞아봤자 별 거 아니니까, 금액은.
한윤석 위원 그 체납건수가 얼마나 됩니까,보통?
  전체 건수요.
○세정과장 이광양 저희가 현재 체납된 금액이 건수로서 몇 건인지 파악은 못했고 약 5% 정도 그렇게, 체납건수로서, 전체 부과금액의 약 5% 정도가 체납된….
김삼중 위원 그러면 한 30억 된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이광양 금액으로는 지금 많죠, 더.
  금액으로는 저희가 현재 체납된 것이 약 180억 됩니다.
○재무국장 강승준 그것은 5년치지.
○세정과장 이광양 5년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10만원 이하 징수도 5년치에 대해서 다 10만원 이하는 현금징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42억 얼마인가 나왔죠, 1년분이. 95년도 미납세액이.
○세정과장 이광양 그렇죠.
한윤석 위원 그러지 않아도 지금 세무비리 뭐 이래서 야단인데 현금을 만지게 되면
○세정과장 이광양 그래서 일단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저희가 좀더 조정해서 시행을 할 때는 상당히 조심성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체납자가 오더라도 또 OCR고지서로 발행해서
김삼중 위원 타 지역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내무부에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세정과장 이광양 내무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김삼중 위원 전국적으로 독려하고 있는데 개정된 데 있고 안 된 데 있고 그렇겠죠, 이 조례가?
○세정과장 이광양 이번에 다 개정이 돼 가죠.
  내무부 준칙안이 내려와서 의회가 개회된 데는 개정을 했고 아직 의회가 개회되지 않은 데는 개정 못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30만원 이하로 해서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김삼중 위원 우리도 좀 더 하죠.
○세정과장 이광양 그런데 저희는 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을 확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10만원 이하 조그만 금액에 대해서만 현금수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위원장 윤건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없이 합시다. 속기없이.」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위원장 윤건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위원님.
한윤석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유보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유는 공무원들이 현금을 수납할 수 없는 쪽으로 여태까지 행정이 지속되고 있었는데 유독 이 건에 대해서 별안간에 현금을 만지게 한다는 게, 또 건수나 금액으로 봐서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일단 유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른 위원님들 또 의견 없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47분)

○위원장 윤건웅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강승준 재무국장입니다.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세정 13400-2816호, 또 경기세정 13400-2865호, 경기세정 13410-2682호의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안에 의해서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로서 본인 명의의 보철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대상을 상이급수 1급 내지 6급으로 감면폭을 대폭 확대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장애인 소유 승용차는 본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에만 감면대상이었으나 장애인의 부모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할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장애인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감면폭을 장애인에 대해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100을 감면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교육시설 중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전용면적 40㎡ 이하인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였으나 영구임대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면제함으로써 이것도 감면폭을 확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산지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는 감면대상(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100)에서 제외키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p에 중소기업진흥법이 94년 12월 22일 중소기업진흥및제품판매구매촉진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문을 정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짚형자동차에 대한 감면세액을 또 거기 별표에 있는 대로 감액 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을 개략 설명해 올렸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복 전문위원 윤영복입니다.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를 확대하고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감면조례 혜택을 축소하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위하여 도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개정준칙안이 시달되어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2항에 국가유공자로서 본인 명의의 보철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대상을 상이급수 1급 내지 6급으로 감면폭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에 장애인 소유 승용차를 장애인의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할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장애인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감면폭을 확대하였고 안 제6조제7호를 신설하여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범위에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100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9조제2항에서 영구임대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감면 폭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농어촌 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산지 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고 94년 12월 22일 중소기업진흥법이 중소기업진흥및제품판매구매촉진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안 제10조제1항제3호에 대한 조문 정리를 한 것입니다.
  검토 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열 위원 박효열 위원입니다.
  지금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의 승용차가 2000cc 이하인데 지금 문제는 2000cc 이하의 배기량을 기준해 놓은 것이 잘못 아니냐는 보도상에 나온 것을 본 게 휠체어라든가 뭐를 실을 수 있는 차량의 경우에 2000cc 가지고 안 된다는 부분이 있던데 이것을 제한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정과장 이광양 2000cc가 넘게 되면 고급승용차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약을 했는데 2000cc 정도 차면 휠체어를 실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00cc면.
  1500cc 이 정도면 적은 것 같은데 2000cc, 지금도 보면 장애인들 휠체어 가지고 다니는데 한얼용사촌에 있는 사람들 전부가 2000cc  정도의 차에다 싣고 다녀요.
  2000cc면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김상택 위원 자동차 내부는 티코나 그랜저나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 내부에는.
안창근 위원 그래도 2000cc가 되면 그랜저도 2000cc가 있고 포텐샤도 2000cc가 있고, 국내에서 제일 크게 만드는 차도 2000cc가 있고 3500cc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2000cc 기준을 두더라도 배기량만 3500으로 높았지 실제적으로 2000cc나 내부 안에 들어가는 것은 똑같아요.
박효열 위원  그러면 이 제한을 둔 것이 2000cc 이상은 고급 승용차다 이런 개념으로….
○세정과장 이광양 네, 그리고 2000cc 이하라도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실을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최고한도를 둔 겁니다.
박효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왕 혜택을 줄 때 차량을 2000cc니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 용도에 맞게 해주는 개념이 있어야지 제한을 둬가지고 사실상 이용하는데 불편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느냐.
○세정과장 이광양  그럼요, 휠체어를 실을 수없는 자동차를 승인해 준다면 소용이 없는 것인데 2000cc면 충분히 휠체어를 실을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2000cc를 최고한도로 둔 겁니다.
김상택 위원 지금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1급만 해당이 되나요?
  1급에서 3급까지 해당되나요?
○세정과장 이광양 1급에서부터 6급까지
김상택 위원 아니 그것은 앞으로 1급에서 6급까지 확대하는 것이고 현재는 1급에서….
○세정과장 이광양 1급에서 5급까지.
김상택 위원 5급까지예요?
○세정과장 이광양 네.
김상택 위원 그럼 그 대상이 부천에서도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이광양 지금 부천시 보훈대상자가 2,077명입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2,070 몇 명 중에 앞으로 6급까지 해당되면 몇 명이나 돼요?
○세정과장 이광양 이 사람들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2,077명이 다 1급 내지 6급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김상택 위원 그럼 지금 장애자는 몇 명이예요?
○세정과장 이광양 장애자는 4,644명이요.
김상택 위원 4,600명인데 곱하기 2가 되겠네요. 그렇죠?
  앞으로 부모나
○세정과장 이광양 곱하기 2보다도 본인 명의로 할 수 있고 부모 명의로 할 수 있고 처 명의로 할 수 있고 관계 없죠.
  곱하기로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등록할 수 있는 대상 숫자를 따지면 처가 있고 부모가 있다고 하면 곱하기 2 할 수도 있고 3 할수도 있죠.
  어찌되었거나 등록할 수 있는 범위는 확대시켜준 거예요.
  본인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김상택 위원  본인 내가 장애자라면, 예를 들어서 장애자라면 처가 있으면 처도 또 한 대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세정과장 이광양 한 대는 아니죠.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부모가….
○세정과장 이광양 세 명 중에 차 한 대가 있는데 그 전 같으면 본인 하나만 등록이 되면 가능했는데 지금은 처로 해도 되고 부모로 해도 되고 그래도 감면을 다 시켜준다는 겁니다.
한윤석 위원 한 가족에 하나만 되는 거예요, 하나?
○세정과장 이광양 한 가족에 하나죠. 한 대.
김상택 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 상당히 시세가 많이 감소되는 현상이 있는데 장애자한테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박효열 위원 감소의 효과는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세정과장 이광양 저희가 그것은 아직 안 따져 봤는데 지금까지 대개 본인으로 등록해서 감면을 받았는데 이번에 다만 요건은 본인이 아닌 처나 부모까지 가능하다니까 결국은 감면폭은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만 등록할 때 편의가 좀 따르는 거죠.
  편리하죠. 꼭 본인 명의가 아니고 처 명의도 할 수 있고 부모 명의도 할 수 있고.
박효열 위원 세수감면이 크게 우려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세정과장 이광양 세수감소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지난번 회의 때 장애자용으로 내 앞으로 사가지고 그 가족 멀쩡한 사람이 많이 타고 다닌다. 그런 것을 있는 것을 봤다 그렇게 지적이 됐는데 이제는 그것을 보편화시켜준다 그런 내용이죠?
○세정과장 이광양 그렇게 되는 거죠.
김삼중 위원 혜택을 많이 주는 거죠?
○세정과장 이광양 그렇죠. 사용폭을 넓혀주는 거죠.
김삼중 위원 그 가족까지도?
○세정과장 이광양 네.
김삼중 위원 그런데 형이 해가지고 동생이 타고 다니면
○세정과장 이광양 형은 안 되죠. 본인하고 처하고 부모.
김삼중 위원 법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사가지고 내 동생이 타고 다니는 사람이있다….
○세정과장 이광양 그러면 교통사고 났을 때 여러 가지 불리한 문제가 나오니까 그렇게 못하죠.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오너종합보험을 들면, 예를 들어 내 자녀가 장애자다 이거에요.
  장애자인데 그러니까 부모가, 장애자는 한 번도 타지 않고 부모가 출퇴근용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이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형평에, 실제로 장애자를 위한 어떤 혜택이 아니라
○세정과장 이광양 그런데 장애자들이 실제로 직접 운전하기기 어려운 사람이 있고 하니까 부모 이름으로 해서 장애자를 같이 출근도 시키고 퇴근도 시키고 이런 문제….
박효열 위원 여기 단서에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예요.
김상택 위원 조건을 잘 선정해서
○세정과장 이광양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또 단속이 되죠. 다 교통법으로 해서 단속이 되니까
박효열 위원 그렇게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얘기고 장애자에게 최소한도로 이런 혜택을 주겠다는 원칙이니까 이의 달 필요는 없죠.
김상택 위원 장애자이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고생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박효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네, 안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창근 위원 하단에서 두번째 보면 전용면적 40㎡ 이하 영구임대주택 부동산에 대하여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였으나 영구임대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면제함으로써 감면액이 확대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가령 영구임대주택 안에 상가가 있다든가, 복리시설이, 상가도 복리시설에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까지 감면을 해줄 것이냐.
○세정과장 이광양 그런데 복리시설에서 임대를 줘서 수익금이 나오면 그 수익금 전체가 임대주택 관리비로 들어가야 돼요.
  어느 개인이 그것을 이익으로 충당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안창근 위원 그것까지 세금을 감면해 주는 내용 아니냐 이거죠. 이 내용이.
○세정과장 이광양 글쎄요, 단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써야 한다는 얘기죠.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복리시설이라고 봤을 때 그게 무슨 노인네들 물리치료를 할 수 있다든지, 상가 안에, 이런 것은 복리시설로 봐줄 수가 있는데 그 안에 상가를 해서 어느 누구한테 수퍼를 임대해 줬다, 상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을 임대해 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세수감면을 확대할 것이냐 그 내용이죠.
○세정과장 이광양 복리시설의 개념이 무슨 노인정이다 이런 것 얘기지 그 외에 상가를 짓는다 이것은 복리시설이 아니죠. 상가 같은 것은.
  점포 이런 것 임대해 주는 것은 복리시설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복리시설로 해서 감면을 50%를 받으면서, 그러한 명분으로 받으면서 그 안의 일부분을 상가로 임대해 줬을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세정과장 이광양 그것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감면할 때는 감면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또 조사를 합니다. 실제로.
  실제로 이것이 임대주택 관리비로 해서 전부 충당이 되고 또 실제로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조사를 해서 이것은 복리시설이다, 이것은 복리시설이 아니다 이것을 판별을 해서 감면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
○세정과장 이광양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안창근 위원 그러면 95년도에 조사를 했을 때는 분명이 복리시설로 판명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96년도에 가서 유명무실하다 보니까 다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줄 수 있다 이거죠.
  그렇게 되는 것도 시세를 계속 감면시켜 줄 것이냐 이거죠.
○세정과장 이광양 건물분 재산세가 95년 5월 1일 기준으로, 금년도 같으면 96년 5월 1일 기준인데 그 전에 자료를 전부 뽑아서 조사합니다.
  부과하기 전에 실제 나가서 조사를 해서, 이것이 그 동안에 바뀌어서 실제로 노인정으로 쓰다가 상가를 임대해 줬다 그러면 그것은 감면에서 뺍니다.
  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세정과장 이광양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죠.
안창근 위원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서 복리시설이냐 아니냐 이것을 해서 세금을 다시 매기겠다….
○세정과장 이광양 네, 매년 조사를 합니다.
안창근 위원 이상입니다.
박효열 위원 그럼 매년 신청을 합니까?
  감면대상 신청은….
○세정과장 이광양 신청이 아니예요.
  작년도 감면대상이 쭉 나와 있으면 실제로 지금도 감면대상의 조건에 맞느냐 그것을 현지에 나가 조사를 한단 말이죠.
박효열 위원 그러면 기존 말고 신규 대상으로 봤을 때 감면대상이 되어서 신고 들어오면
조사를 한다 이거죠?
○세정과장 이광양 네, 조사를 나가죠.
박효열 위원 그러면 기존의 감면대상은
○세정과장 이광양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합니다.
김삼중 위원 이 내용들이 상위법에 지시한 법이 만들어진 게 있죠?
  모법이 있죠?
○세정과장 이광양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자료를 줘야 우리가 검토하기 좋죠.
  부천시만 한다고 하면 애매하니까.
○세정과장 이광양 부천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김삼중 위원 왜 시세감면조례 이런 것을 하면서 준칙이라든가 상위법 내용을 줘야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세정과장 이광양 그 뒤에 저희가 전부 다 해드렸습니다.
  임대주택 관계는 몇 페이지에 있느냐 하면, 그 뒤에 참고자료를 해서 다 해드렸습니다.
  임대주택법시행령은 24p에 있고, 관련 법규는 거기 전부 다 첨부돼 있습니다. 임대주택법시행령에.
안창근 위원 다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 노인복지시설의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100을 감면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동네에서 보면, 동으로 가서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재력가다. 그래서 이 동네는 복리시설도 없고 시에서 못해 주니까 어느 건물을 해서 이것을 노인복지회관으로 써라, 또는 복지시설로 써라 이래서 그 주위에 있는 노인분들이 와서 겨울에 연료비도 대주고 썼단 말이예요.
  내가 어느 날 97년도에 가서 자금이 달리다 보니까 이것을 내보내고 다시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해준다든지 이랬을 때 이렇게 법을 간단하게 만들어놨을 때 재산세라든가 종토세 이게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측면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이광양 저희가 매년 납기 개시가 되기 전에 과세기준일 현재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자료를 전부 뽑아서 감면대상을 다시한 번 조사를 합니다.
  주차장 관계도 감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실제 조사를 해서 감면대상에 계속해서 그대로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확인해서, 전부 조사해서 복명을 해가지고 다시 정비를 해서 합니다.
  또 감사 때 항상 이런 것들이 체크가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매년 조사하는 원인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당초에 유료 노인복지시설로 쓴다고 해놓고 나중에 가서는 노인들 다 내보내버리고 다른 시설로 쓰면 우선 그 한 해는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 다음 해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95년 5월 1일 현재로 하기 때문에 95년 3월에 조사할 때 그때는 유료로 썼는데 만약 95년 7월에 가서 유료를 다 내버리고 그냥 자기가 임의로 썼다. 그러면 그 해 것은 저희가 계속 조사를 못 나가기 때문에 한 해는 몇 달 동안 혜택을 볼지 모르지만 그 다음 연도에서는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절대 혜택은 못 받죠, 계속해서는.
안창근 위원 현재 부천시내에 보면 복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
○세정과장 이광양 지금 유료 노인복지시설은 저희는 없습니다.
안창근 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육시설 이런 게 많은데 이거 매년 가서 그렇게 조사를 시에서 하고 있었느냐 이거죠.
○세정과장 이광양 하죠.
안창근 위원 합니까?
○세정과장 이광양 그럼요.
안창근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한 위원님.
한윤석 위원 지금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9조에 보면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에 대한 경감비율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방세법 중에서 장애인이 구입하는 일정한 규모의 주택이나 일정한 금액 안에서는 취득세나 등록세도 경감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정과장 이광양 그것은 도세인데 그것도 감면이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실제로 등록세나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나요, 지금?
○세정과장 이광양 그것도 감면이 되고 있죠.
한윤석 위원 그것이 감면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등급을 받은 장애인이 부동산을 취득을 했단 말이예요.
  그랬는데 지방세법 상에 등록세, 취득세를 경감해 줄 수 있다, 감면해 줄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다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천에서는 그런 혜택을 주고 있느냐 말이죠.
○세정과장 이광양 물론 주죠. 감면조례 있으면 그대로 저희가 실행을 하고 있죠.
  다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것 한번 찾아주세요. 실제로 혜택을 주는 조항을.
○세정과장 이광양 그것은 저희가 구에다 파악을 해서 구별로….
한윤석 위원 그런데 감면혜택을 안 주는 것 같던데.
○세정과장 이광양 아니예요. 저희가 감면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은 다 줍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항의도 하기 때문에 다 주고 있어요.
  나중에 지적 받고 그러니까 다 줍니다.
  한 위원님은 도세감면조례가 있는데 그 감면조례대로 실제로 감면을 안해 주고 있는 것 같다 그 말씀 아닙니까?
한윤석 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이광양 저희가 구별로 파악을 해서 도세 감면해 준 실적을 뽑아서 올릴게요.
  나중에 저희가 별도로 드릴게요.
한윤석 위원 그런데 그거 한번 자세히 알아보세요.
  그게 내가 알기로는 부천에서는 안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세정과장 이광양 알겠습니다.
○세정과세정계장 구효회 도세감면조례에 있는 것을 안해 주면 우리가 걸려요.
한윤석 위원 나중에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세정과장 이광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됐습니까?
한윤석 위원 네.
○위원장 윤건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2시12분)

○위원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강승준 재무국장입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개요만 제가 말씀드리고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차량등록사업소가 지금 협소하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전코자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사정이 있어서 그 부지를 다른 데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원미구 도당동 133번지 외 4필지 7,317㎡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여러분들한테서 의결을 득하였으나 근화제약이 재산상 확인을 해보니까 법정관리상태인 관계로 법원 결정이 보류되는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오정구 내동에 있는 토지로 대체 매입하여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장소가, 토지 대상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대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복 전문위원 윤영복입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매입을 변경하고자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 및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의거 제출케 된 사안으로 주요골자로는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로 당초 원미구 도당동 133번지 외 4필지 7,317㎡를 매입하고자 96.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반영 의결을 득 하였으나 근화제약이 법정관리 상태인 관계로 법원결정이 보류되는 사유로 인하여 오정구 내동 212-4번지 외 1필지 3,109평을 대체 매입하여 차량등록사업소로 이전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으로는 배부해 드린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4쪽에 있는 바와 같이 (주)건아상사 소유주의 등기부상 채무액이 96년 3월말 현재 89억 6480만원으로 인근지 거래 실례 금액 76억 1705만원보다 약 13여 억원이 많은 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네, 말씀하시죠.
한윤석 위원 제안사유에 보면 근화제약이 법정관리 상태인 관계라 그러셨는데 최초에 그러면 법정관리인 상태를 몰랐단 말입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당초에는 알았죠. 알았는데 그것이 근화제약에서는 멀지 않은 장래에 법원에서 결정이 난다고 그렇게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인정을 하고 매입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추진하다 보니까 단기간 내에 결정이 안 되고 자꾸 지연이 되면서 유보가 되니까 저희가 이전하기는 시급하고 해서 구입 재산을 대체하려고 했던 겁니다.
한윤석 위원 그런데 지금 시에서 예측하는 것으로는 법원 결정이 언제쯤 될 것이라고
○회계과장 서세영 그것은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윤석 위원 아, 예측 자체를, 어디하고 접촉을 해보신 겁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접촉은 근화제약하고 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당초에 빨리 될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막상 보니까 그 사람들도 자기네가 임의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지연이 되니까 무한정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다른 재산으로 대체를 해서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전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한윤석 위원 그런데 이 사안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60억, 80억 정도가 왔다갔다 하는 돈이고 사전에 이게 저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지난 해 12월쯤인가 이것을 의결한 것 같은데 사전에 재무경제위원회하고 조율을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는데, 저도 여기 와보니까 이게 처음 올라왔는데 별안간 이렇게 올리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회계과장 서세영 별안간이라는 것보다 이것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것을 근화제약을 추진하면서도 이것이 만약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건아상사, 현재 한 것이 건아상사입니다.
  건아상사를 매각한다는 그런 정보를 받고해서 내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관내에다 부지매입을 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면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지금 채무를 89억으로 봤는데 원래 근저당 설정할 때는 채권·채무 최고한도액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사실상 부채는 남의 재무구조에 관한 사항인데 실제 부채가 얼마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봐서 아마 30% 이내는 되지 않을까 봅니다.
  이것은 채무의 근저당 설정한 최고한도액이지 실지 부채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 부채액으로 보는 겁니다.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네, 김 위원님.
김삼중 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 원미구 도당동 133번지 근화제약 부지를 하려고 알아도 안 보고,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잘 알아보지도 않고 10월 추경에 계약금을 반영시켜드렸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서세영 맞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정기회 때 예산을 다 확보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96년은 아직도 8개월이나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8개월이나 남아 있는데 95년도 할 계획을 예산을 세웠는데 왜 4개월도 안 지나서 관리계획을, 예산을 다른 데 사겠다 그런 변경안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부천시가 사전에 모든 준비 없이 주먹구구식의 행정으로 계상해서 올렸기 때문에 좀더 기다려보고 상반기가 지난 이후까지도 문제점이 계속 상존하고 있을 경우는 몰라도 그렇지 않을 때는 이 예산은 간단하게 그렇게 쉽게 다른 데를 사라고 변경해 줄 수가 없다.
  본 위원이 알아본 것으로는 재판에 계류 중인 것은 틀림 없고 그 땅이 처음부터 계류 중인 것을 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 땅이 결정이 나서 다른 데로 팔지도 않았습니다.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다른 데를 사겠다는 것은 거기에 저는 이의를 제기함과 동시에 95년도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되기 전에는 이 예산 변경승인은 할 수 없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어제 본회의에 동료의원들한테도 이런 공문을 제가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먹구구식의 행정, 애초에 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착실한 준비 없이 예산을 우리한테 요구해서 승인해 줬는데 이것을 3개월 남짓 지난 다음에 다시 변경해 달라는 것은 우리 의회에 대한 조금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통과시켜드릴 수 없다는 말을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그 말씀은 조금 후에 찬반토론 시간에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창근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근화제약 자리를 처음에 지정을 했을 때 그 자리 선정도 여기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그 자리를 선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 자리를 했지만 그 자리를, 여기 김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자리를 김 위원님이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되고 있는데 나는 부천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천시 의원이 가령 50명이다 이거야. 그러면 50명이 전부 다 부천시의 어느 땅을 사가지고 어떻게 했을 때 도움이 되느냐, 어느 땅을 사가지고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것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으로 봤을 때는 그 자리가 처음 위치선정부터 잘못됐다.
  그 자리 왜 비싼 가격을 주고 차량등록사업소를 교통도 안 좋은 2차선에, 왕복 2차선 지역에다 선정한 자체부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지역 말고 열병합발전소 뒤에, 현재 도축장 예정지 뒤에 인분처리장 있는 데 그 쪽으로 잡았으면 가격도 싸고 교통도 좋고, 그 자리에다 그 금액이면 몇 천 평을 살 수 있다 이거야.
  그렇게 해서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앞을 내다보고 그런 자리가 선정이 됐었으면 앞으로 부천시가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재정자립도에도 상당히 기여를 할 것이고 왜, 구태여 근화제약 자리에 지정을 했다 하는 것이 저는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보충해서 말하면 처음부터 잘못됐다 그 말이예요.
  그러나 꼭 차량등록사업소가 남의 땅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가 몇 년이 됐다. 그래서 80만, 앞으로 100만을 내다보는 부천시로 해서 차량등록사업소는 자체적으로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승인해 줬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계획이나 착실한 내용도 알아보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해드렸는데 이제 4개월도 채 안 됐는데 다른 데로 변경하겠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판결이 안 나서. 이런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변경할 만한 사유가 안 된다는 거죠.
  어제 내가 질의한 부분도 그런 겁니다.
안창근 위원 이 내용이 보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김 위원님한테 안 된 얘기지만 그 자리를 처음부터 강력하게 한 위원도 김 위원님이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했던 얘기대로, 조금 전에, 부천시 전체적으로 앞을 보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 동네에 이게 와가지고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앞을 내다보고 선정이라든가 어느 부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돼 줘야 되지 않겠는가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고 교통문제도 그것도 봤어야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2차선 도로에다 차량등록사업소를 하면, 지금도 차가 그 골목이 많이 밀리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그 자리가 또 들어간다 하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부터 잘못됐고 그 자리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게 들어서면 얼마나 동네 미관에도 좋고 좋습니까.
  그 자리에다 구태여 차량등록소를 갖다 유치하려고 하는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겁니다.
○위원장 윤건웅  회의 진행상 위원님들 간의 질의 답변은 약해 주시고 지금은 관계공무원께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창근 위원 그래서 앞으로 장래를 보고 선정을 한다든가 뭐를 했을 때 하셔야지 그렇지도 않고 그냥 누가 어느 의원이 해가지고 이 자리가 괜찮다, 누가 괜찮다 해가지고 따라가는 행정은 부천시에서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상택 위원 잠깐 질의를, 그러면 건아상사를 만약 매입을 한다면 부족한 금액이 13억이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서세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권최고한도액이 89억이기 때문에 실지 채무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를 할 때는 그 한도액까지는 채무로 본 것이지 실지 채무는 그렇게 되지 않죠.
김상택 위원 항상 부지를 사면 이런 문제가 대두되더라고요.
  왜냐 하면 감정가하고 현시가하고 현실화가 안 되니까 선정을 해도 잘 타협이 안 되니까 결론적으로 무산되는 경향이 많잖아요.
○회계과장 서세영 이것은 제가 사견인데 지금 부동산이 현저하게 불경기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자가 저희 부천에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한다고 그러면 거의 거절할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리고 건아상사 측에서 대충 얼마 정도 이렇게 잠정 결정을 했어요?
○회계과장 서세영 아니죠. 현재는 저희가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추진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확정돼서 어느 정도 감정평가한 가격이 나와야 건아상사에서 매각을 한다든가 안한다든가 자기네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거기에다 선정한 것이지 무슨 매입할 수 있는 확정이 된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답답한 것은 근화제약을 그렇게 매입하려고 추진하는데 당초에는 근화제약 본사에서 빨리 결정날 것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빨리 결정이 나나보다 했는데 회사를관리하는 회사부터도 자기네들이 임의대로 안 되고 지연이 되니까 이것을 저희가 판단할 때는 금년도 근화제약이 돼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지금부터 서두르지 않으면 역시 다음에 결정나게 되면 금년도 예산은 다시 내년도로 넘어갈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땅이라는 것은 저희가 아무리 매입을 하려고 해도 소유자가 매각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사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땅 사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제가 실무적으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관리계획 변경을 위치선정은 집행부에다 일임하는 것으로 하고 실제 어느 위치를 지정하지 말고 어느 정도 범위에서 예산만 확보해 놔서 위치를 우리가 임의대로 선정해서 나오면 얼른 계약해서 매수를 해야지 이것을 만약 사려고 계획을 세워놨다가 이것이 안 돼서 다른 땅을 사려고 하면 다시 또 관리계획, 위치를 선정해서 하다가 안 되면 또 예산 관계도 있고 등등 이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동산 매입이나 매각이나 똑같은 사안인데그래서 이번에 금년에 한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위치를 했지만 부천시 관내 일원으로 해서 집행부에다 일임을 해주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즉시 계약을 할 수 있는데 다른 것이 나왔다 하더라도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려워 하는 것은 상반기 중에 다음 대체 예산을 생각하는 것은 근화제약을 계속 금년 예산에 있다고 그것을 믿고 있다가 결국은 저희한테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금년도 예산은 또 다시 불용액으로 넘어갈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쳇바퀴 돌듯이 매년 계속해서 돌아가서 1년, 2년, 3년까지 안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고충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목적은 매입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김상택 위원  충분히 제가 알겠는데 지금 말이 자꾸 거꾸로 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관리계획변경을 승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근화제약이든 건아상사든 자기들이 달라는 금액이 있을 거란 말이예요. 최초에.
  그 측에서 79억을 달든 이런 금액이 선정이 되어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관리계획변경을 하지 관리계획변경을 해놓고 나중에 금액이 일치 안될 때는 결론적으로 못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서세영 감정평가로 하면 매각한다는 그런 의사를
김상택 위원 감정평가로 하면 판다는 확실한 의사를 받았어요?
○회계과장 서세영 네.
김상택 위원 그러면 다르지만 자꾸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니까,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먼저 하고 금액을 나중에 try하려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김삼중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이러한 것이 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올라오기 전에 한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사전에 재무경제위원회만이라도 이러한 내용 설명이 간담회식으로라도 있었어야 된다 나는 그렇게 보고 절차상의 문제, 그 다음에 현재 근화제약 부지로 들어오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데가 바로 그 옆입니다. 12m 도로 하나 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부천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여월동 거기 근화제약 앞에 이렇게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바로 길만 건너면 아주 좋은 위치다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선정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라도 일언반구 없이 떠도는 소문에 의해서 내가 담당 찾아다니면서 물어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가 하는 행정이 괘씸하기 한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등등으로 미루어서 유보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언론 자료도 제가 드렸고.
○위원장 윤건웅 그 문제는 조금 후에 찬반토론 시간에 토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근 위원 정회를 한 10분간 하고 나서, 토론을 하고 나서 하는 게….
○위원장 윤건웅 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정회)

(12시47분 속개)

○위원장 윤건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삼중 위원 아까 했던 얘기로 저는 대신하겠습니다.
  반대, 이 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반대를 주장합니다.
○위원장 윤건웅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이
한윤석 위원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위원장 윤건웅 보류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찬반토론 내용과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출석위원
  김삼중  김상택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한윤석
○불출석위원
  강태영  김영일  김일섭  이범관  최순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재무국장강승준
  세정과장이광양
  회계과장서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