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4월 29일 (월) 16시
장 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세무비리조사소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세무비리조사소위원회구성의건
(16시25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4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 활동기간은 4월 26일부터 4월 28일까지 였으나 현재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세무비리사건과 관련하여 세무비리조사소위원회구성의건을 오늘 다루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세무비리조사소위원회구성의건
(16시26분)
먼저 김삼중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오정구청의 세무비리 재발견을 계기로 부천시 산하 각 구청의 세무비리 사안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규명토록 함으로써 세금횡령, 유용액에 대한 환수조치 방안 및 사안 재발의 원천적 방지책을 강구하고자 하므로 세무비리조사소위원회를 구성 결의하자고 제의하는 바입니다.
명칭은 세무비리조사소위원회로 하고 활동기간은 96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무경제위원회 여덟 명의 위원으로 구성했으면 하고 제의하는 바입니다.
질의 답변은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찬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세무비리조사소위원회구성의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비리조사소위원회의 위원 선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정회)
(16시40분 속개)
위원을 선임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 위원님.
세무비리조사소위원회 위원 수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인원조정을 내일로 미뤄서 소위원회 위원 수를 조정했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김삼중 김상택 박효열 윤건웅 최순영
한윤석
○불출석위원
강태영 김영일 김일섭 안창근 이범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