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9월 27일 (수) 10시
장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95.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95.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 08분 개의)

1. 95.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최용섭  연일 계속 되는 의회활동에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100%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도 시청은 해당 국장, 구청은 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응답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실국별 직제순에 의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기획실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겠습니다.
  기회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기획실장 입니다.
  기획실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 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 기획실 소관 예산은 76억 8762만원으로서 95년 제1회 추경예산 77억 4571만 3000원보다 5809만 3000원을 절감 편성 하였습니다.
  간단히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기획담당관실은 4695만원을 감액한 11억 676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은 9860만 5000원을 감액한 45억 178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담당관실은 변동이 없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은 7712만 9000원을 증액한 5억 693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립도서관은 1333만 3000원을 증액한 13억 988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세부적인 증액되고 감액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서에 의해서 담당 실·과장으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섭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다음 제안 설명부터는 금액의 나열보다는 중점적인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 그러면 실·국별 직제순에 의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기획실 예산에 대해 전반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과별 제안 설명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점이 있으시면 기획담당관께서 설명을 해 나가는 중에 거수를 하시고 동의를 받으신 다음에 일문일답식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획실장께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잠시자리를 이석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사항은 차후 물어보기로 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기획실장을 이석토록 하겠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용배  기획담당관 강용배 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최용섭  지금 기획실 업무가 끝났습니다.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 중간에 질의가 없었기 때문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답변서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 각종 표어, 포스터 제작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유인이라는 말은 사무 감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겠다 이런 말입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각종 표어, 포스터 제작 이것은 무엇을 구체적으로 의미하는지?
○기획담당관 강용배  이것은 수도 절약이나 절수, 부실 공사 예방이라든지 지역경제에 있어서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또 환경에 있어서 정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 표어를 제작해서 저희가 많은 안을 내놓고 표어를 여기서 12가지를 선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도의 경우에 "생활 속의 절수운동 우리 가계에 보탬 된다. 마구 쓰는 수돗물이 우리 이웃 애태운다. 목욕 중 비누칠 할 때 수도꼭지 잠그기. 헤프게 쓰는 물 가정살림 헤퍼진다. " 건설부분에 있어서는 "부실시공 예방하여 선진 국가 이룩하자. 적당주의 추방하여 대형 참사 예방하자." 지역경제부문으로서는 "너와 나의 절약 속에 밝아 오는 우리 경제. 절약하는 우리 가정 늘어나는 우리 경제" 환경에 있어서는 "내가 버린 합성세제 식수되어 돌아온다. 환경을 지키는 일 생명을 지키는 일" 이런 표어를 각 청사 계단이나 또는 화장실이라든지 수돗물을 이용하는 곳이라든지 표어를 제작해서 홍보용으로 쓰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게 한 부문에 200만원씩 쓰여 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저희가 배포선이 많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만 붙이는 게 아니고 아파트 단지나 엘리베이터 입구 같은 곳에 전부 추첨을 하려고 합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9월이 다 지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따지면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기획담당관 강용배  이건 지속적이기 때문에 이는 일정 절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 계속 그 표어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할 성질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4개 과가 전부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과에서 각자 하게 되면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1개 부문에 200만원으로 결정 된 것은 특별한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대부분 이 표어가 한 과에 3~5개 부문이 있기 때문에 이걸 평균으로 보면 200만원이다 이거죠.
최해영 위원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 같은데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성격으로 봐서는 본예산에서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각자 과별로 나름대로 도의 지침이라든지 그걸 받아서 했지만 지금은 자치행정이기 때문에 저희 부시장님께서 특별히 관내 순시 때 보시고, 또 각 청사를 보시면서 지역도 그렇고 표어 내용도 그러니까 전부 절약, 절수, 절전 이린 관계는 모두 합해서 규격화해서 시민들이 많이 보실 수 있고 실천이 가능한 지역에다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부시장님께서 지시하셔서 해당되는 과들 전부 취합해서 적정 선정을 한 겁니다. 이게.
최해영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지속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 처음에 본예산 가지고 작성한 부분이 부족분 때문에 추가로 하신 건지?
○기획담당관 강용배  부족분이 아니고 일부 한 부서도 있지만 전부 규격화되지 않고 현재 홍보물 게첨된 것을 보면 다양하기 때문에 붙이는 위치까지도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그러니까 그때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다 같이 해서 활용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기획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용섭  우리 최해영 위원님의 질의 내용은 뭐냐 하면 일반수용비로 몇 가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1110만원이.
  이걸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는데 예측을 못해서 이번에 올린 것이냐 하는 말씀이예요.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왜 추경에 올렸느냐 그 말씀입니다.
○기획담당관 강용배  이것은 실지 예측을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행정감사 자료에 특별위원회 구성해가지고 LPG 일제 조사하는 유인물도 많았고 부족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해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기획담당관실에 예산계가 있죠?
○기획담당관 강용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저희가 엊그제 시정 질문을 했어요.
  예전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해서 보너스 50%를 지급한 적이 있지요?
  그것은 어느 예산에서 나갔습니까?
  국비에서 나갔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아닙니다. 저희 예산 입니다. 지방비 입니다.
○위원장 최용섭  어느 예산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용배  원래 봉급이 각 구나 본청이나 기존 복리후생비에 잔여 예산으로 미리 당겨주고 이번에 추경에다 한 겁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러면 사전에 아무 동의 없이 지급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강용배  그것은 지시라고, 지침이라고 말씀드리면 뭐라고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러니까 기획담당관 입장에서 지급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현재의 공무원 처우가 사실 어려웠고 저간의 사정을 살펴 볼 때 여러 가지 대통령께서 원하지 않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돋워주고 일을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좋은 취지인데 적어도 시 행정부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의회가 열려 있으니까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의회의 사전 검토를 받은 다음에 설명회라도 해놓고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얘기죠.
  쉽게 말씀드리면 대통령께서 이런 이런 지시를 하셨는데 예산은 사전 집행이란 것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원칙적으로.
  필요불가결한 것 외에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들 모아서 간담 회식이라도 보고하고 추경에 편성해서 세워야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 강용배  저희는 개원 중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그 한 문제를 보고 드리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하는 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고 또 추석이 바로 임박했었기 때문에 보고드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예산 설명을 하시면서 예산선 지급한 것에 대한 아무런 얘기가 없잖아요?
○기획담당관 강용배  그것은 기존 예산에서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기존 예산에 섰더라도 추경에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러면 대통령께서 얼마의 예산을 사전 지급을 하고 추경으로 했다는 것을 자료로 해주세요.
    (「그건 총무국에서,」하는 이 있음)
  총무국 소관일지라도 예산을 기획하는 것은 기획실이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장님께 보고 드리면서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되지도 않은 것을 누가 얘기를 하는 겁니까?
  작년에 본예산에 올렸는데 의회에서 깎였습니다 하고 허위 보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인데 그거 기획실에서 하는 거요, 어디서 하는 거요?
○기획담당관 강용배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위원장 최용섭  모든 것들이,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무슨 일이 있으며 의회를 핑계 대는 모양인데 의회에서 삭감하지 않고 기획실에서 자체 조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기획 담당관 강용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재원은 한정돼 있고 수요는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기획실에서 삭감할 수 밖에 없는 사항들이 많죠?
○기획담당관 강용배  네.
○위원장 최용섭  기획담당관 입장에서 다 주면 좋은데 애로사항 겪으면서 그게 제일 큰 고민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러면 당당히 가서 이게 의회에서 깎인 게 아니고 이러 이러한 재정 수요의 관계로 인해서 삭감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야지 모든 핑계를 의회에서 다 삭감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기획담당관 강용배  그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한테 와서 하는 얘기는 그렇게 답변하지 않습니다.
  일단 예산이 추경이나 본예산이 있게 되면 각 부서로부터 요구가 들어오면 우선 기본적인 것은 실무선에서 하고, 그 외에 사업성이라든지 시책 성격은 전부 위로 올라가면서 검토해서 최종 의회에 상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깎인 내용은 잘 알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깎았다든지 의회에서 깎였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분명히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이번 본예산 편성은 언제부터죠?
○기획담당관 강용배  저희가 벌써 착수를 했습니다.
  11월 20일 이전에는 상정이 돼야 됩니다.
○위원장 최용섭  제가 분명히 우리 기획담당관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들이, 또 동네주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기획실에 가서 예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친절하게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고 반영시킬 것은 반영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용배  네.
○위원장 최용섭  예산계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각 지역에 숙원 사업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관계를 구청에다만 올려놔서는 안 됩니다.
  저기 계신 우리 예산계장님하고 기획담당관이 골머리를 싸면서 삭감 작업을 합니다.
  11월 며칠까지 한다고 했습니까?
○기획담당관실예산계장 양희준  저희가 7월에 받아서 기본적인 자료는 입력을 했습니다.
  사정작업만 남고 추경 최종 예산서를 배부하면서 그 동안의 변동 사항을 지난주 토요일까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 있는 것을 지금 사정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은 구청에 3억까지 배정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포괄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장님과 통장님, 의원님들이 자기지역에 소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알려 주시고, 그보다도 미리 예측이 되면 당초 예산에 요구를 해 주시면 다 편성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동사무소의 동장 포괄사업비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청에서 뭐 하다 보면 돈이 없대요, 지금 웬만한 소규모 사업도 못하는 실정에 있거든요.
  물론 이번 토요일까지 모든 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전산에 입력이 됐다고 그러시는데 사실 소규모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기획담당관실예산계장 양희준  예측된 사업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단위사업별로 3000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측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하수구가 깨졌다든지 도로포장을 갑자기 해야 한다든지 그런 예측이 안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워놓는 것이고 우리 뒷골목을 포장해야 된다든지 보도블록을 갈아야 된다든지 이런 사업은, 예측된 사업은 당초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번 주까지 어느 정도 끝난다고 하시니까 조금만 더 시간여유를 주셔서 위원들 이 큰 사업은 아닐지언정 그래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반영을 시켜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관실예산계장 양희준  그런 사업은, 필요하신 사업은 해당 기관을 통해서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날짜를 그렇게 잡은 것은 앞으로 저희가 예산을 할 수 있는 날짜가 40일뿐이 안 남았습니다.
  20일까지 의회에 상정해야한다 그러면 5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되고 저희가 심의 끝나고 책자를 만들려고 해도 한 일주일 걸려요.
  그래서 한 40일 동안은 밤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더 이상 들어오면 전체예산 편성하는 데 차질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정해 주는 거니까 있으면 지금이라도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예산계장님이 안 들어 주셔서 그런지 기획실이 무서워서 그런지 몰라도 구 단위에서 사업을 올리라고 하면 올려주지 않거든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기획담당관실예산계장 양희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지난번 1회 추경에서도 각 부서에서 요구 들어온 사업을 다 반영해 주고 한 150억 정도의 예비비를 남겨 놨습니다.
  예비비를 남겨 놨기 때문에 재원이 없어서 못해주는 것은 없고, 예를 들어 불필요한 사업이라든지 낭비적인 일반 경비 갈은 것을 삭감하지 꼭 필요한 사업 같은 것은,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 담당하는 부서에 지금 아무 힘 없습니다.
  각 부서에서, 위원님들 다 요구하시고 심의를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실무선에서, 과장이나 계장 선에서 사업을 임의로 넣고 빼고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빠진 사업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묘하게 올리기조차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기획담당관실예산계장 양희준  그런 사업은,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있겠죠.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그것이 가능하겠죠.
오세완 위원  최대한도로 반영해서 세워주세요.
○기획담당관실예산계장 양희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들어가세요.
  오늘 예산계장님을 왜 소개해 드렸냐 하면 계장님들은 발언대에 잘 안 나오시는데 과장급 대우를 받는 계장이니까 막강합니다. 힘이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기획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잠깐만요, 95년도, 96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본격 자치시대가 됐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의 어떤 변화라든지 또는 지침상의 어떤 변동사항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기획담당관실예산계장 양희준  네,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주민 포괄사업비가 95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94년도까지는 포괄 사업비로 동장님들한테 일괄적으로 얼마 줬었는데 이것이 선심성 사업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은 다 없어지고 구청장 앞으로 그것도 포괄적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하수도면 하수도, 도로포장이면 도로포장 이렇게 해서 3000만원 이내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금년도에는 한계가 없었는데 96년도에는 구청장한테 3억, 시장한데 7억까지 포괄사업을 할 수 있는 소규모 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해 놨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미화원 같은 경우에 방한복이 상당히 문제가 됐었거든요.
  내무부에서 일방적으로 6,920원이라는 비현실적인 단가를 정해 줬는데 그런 것도 기준만 제시해 주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항은 오히려 규제된 것도 있지만 재량권이 많이 위임이 됐습니다.
최해영 위원  지금 구청별로 3억이라는 것이 일률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담당관실예산계장 양희준  구청별로 한도액이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적인 얘기를 해서 안 됐는데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의 두 배의 인구를 가지고 동 수도 많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3억 가지고 집행하는데 불편사항이 없는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실예산계장 양희준  그런 사항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예비비 성격으로 사실 준 겁니다.
  사전에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당초예산에 전부 반영을 하고 혹시 빠지면, 벌써 금년에도 두번째 추경입니다. 두번째 추경이 되기 때문에 추경 때 재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빠지더라도 추경에 세워서 가능하고 또 일률적인 금액을 정해 준 것은 어떤 선심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계를 정해 줘서, 전에는 구분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많이 규제가 된 거죠.
류재구 위원  어제 시정 질문에서 오세완 위원님께서 동장 포괄사업비 문제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답변이 나올 때 그런 계획이 어떤 방법으로든 나오겠습니다만, 그전에 아직도 별정직 동장들이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우가 좀 다르기도 하겠어요.
  그러나 동장들이 정식 공무원으로 대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정치적인 편협성 같은 것은 없어질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나중에 포괄사업비에 관한 답변은 현실성에 맞게 언제 한번 기획을 제대로 하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담당관실예산계장 양희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들어가시고 기획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 간에 재정 확보방안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고 서울 같은 데는 주행세를 도입하느니 어느 지역은 관광세를 도입하느니 그런 얘기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나라의 조세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부딪힐 저기가 많고 또 예산 배정을 하는데 있어서 재정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많은데 앞으로 본격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해서 예산 배정하는데 있어서 지금 수동적인 예산에서 공격적인 예산으로 바꾸어서 편성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부천시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강용배  세입전망을 말씀하신 거죠?
안익순 위원  그렇죠. .
○기획담당관 강용배  세입은 세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예측, 이번 하반기라든지 내년 전망도를 측정하고 얼마가 가능 하냐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입분야는 아닙니다만 현재 지방행정단이라고 구성해서 9월부터 10월 말까지 2개월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종 수입이라든지 경영수익 사업이라든지 이것을 얼마만큼 수입을 거둬들일 수가 있겠냐 해서,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이란 것도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편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모든 것을 다른 부서로 미루시고 같은 레벨의 세입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데 기획실에서는 모든 분야의 것을 전체 1년 세입이 언제, 어디서 나을 것인지 까지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서 예산이 얼마가 편성되면 그걸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안이 나올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어느 부서에 관여하지 말고 미리 전부 파악이 되시고, 그 다음에 추경 같은 것은 자주 다루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 두번째 추경예산을 다룬 건데 되도록 본예산에서 모든 걸 다뤄서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경을 안 다루는 쪽이 더 좋다고 보거든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담당관 강용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인데, 상부기관을 자꾸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게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습니다.
  보조내시해 주는 것에 따라서 그걸 사업기간 에 맞추다 보니까 추경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당면사업으로서 급히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3000억을 계상을 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500억밖에 계상이 안 됐다, 승인을 받지 못했다 그럴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이 500억 남은 걸 가지고 어떤 긴급한 사업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이 나올 때는 추경은 불가피 해야 되겠고, 또 조례가 수시로 개정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추경은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강진 위원  가능하면 그건 안 다루는 것이 저는 좋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비나 국비 같은 것이 1년에 당초 지원 예산안이 있을 게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시로 변경이 되고 새로운 것이 발생이 되고, 또 부담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지시를 해서 너희 지방예산으로 해라 하면 나중에라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일정 사업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도비로 500만원을 주고 시에서 1000만원을 부담해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강진 위원  연중에 미리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네.
서강진 위원  차후에 다시 기분 좋을 때 지원해 주고 기분이 나쁘면 안 해주고 그런 겁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기본계획으로 나옵니다만 그것이 그때그때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수시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 위원  10월 1일에 시민의 날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행사의 돈을 이미 다 집행을 하셨죠, 구나 동에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최용섭  양용석 위원님 그건 내일 총무국 사회 진흥과에서,
양용석 위원  그럼 예산편성만 물어 보겠습니다.
  당초보다 여섯배 반이 증액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증액된 경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그건 당초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침내역을 보면 시민의 날 행사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지역 유지분들한테 동장님들이 손을 벌리게 된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증액한 겁니다.
양용석 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최만복 위원  물론 이게 가만히 보면 물가상승률도 있고 특별히 발생하는 사업관계도 있지만 이 추경예산 심의라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지만 연례행사처럼 이뤄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따른 비용이나 인력소모 등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소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만이라도 예비비를 많이 둔다든가 무슨 예산을 특별히 작업을 해서 이런 추경예산 심의를 아주 없애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그럼 위원님들의 권한을 뺏기는 겁니다.
최만복 위원  그거 뺏길까요?
○기획담당관 강용배  예비비로 많이 남기면, 사전에 승인을 해주시면 그건 너희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해라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최만복 위원  아니죠.
○기획담당관 강용배  예비비로 둬도 어차피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다시 추경예산안을 내 드려야 심의를 해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게,
○위원장 최용섭   예비비는 법적으로 몇% 하게 되어 있죠?
○기획담당관 강용배  꼭 얼마라고도 없습니다. 1%이상.
○위원장 최용섭  보통 그 정도 하죠?
○기획담당관 강용배  네.
최만복 위원  제가 그 얘기에요.
  어떤 그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자체 법을 만들어서라도 하면 우리가 이제나 벌어 나 먹기 세상이 됐는데,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최용섭  최만복 위원님 말씀은 돌발적인 사고가 아닌 것도 추경에 편성됨으로써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제가 확실한 조사를 못해서 여쭤 보는 건데 올해 본예산에 비해서 추경예산이 1, 2차가 약 몇%정도 됩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오히려 삭감됐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지난 연도에 비해서 삭감된 것은 처음입니까, 아니면 그 추세가 계속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기획담당관 강용배  이번에 삭감된 것은 일반회계는 없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특별회계 거기서 삭감이 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감이 된 겁니다.
오세완 위원  그럼 공영개발사업이 아니였다면 그렇게 될 리가 없었겠죠?
○기획담당관 강용배  네.
  이번에 예산서에도 나옵니다만 순수 일반회계 세입이 68억밖에 안 됩니다.
오세완 위원  여기 소송관련 공탁금이라든가 승소 사례금을 보면 상당히 감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있는 동안에 더 쓰거나 더 들어갈 돈은 없나요?
○기획담당관 강용배  지금 현재가 10월이 다되기 때문에 측정을 해가지고 감액을 한 겁니다. 이번에 세입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잉여자원으로 남겨놓지 말고 쓰지 못할 자은 모두 감액해서 쓸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하자 하는 측면에서 저희 자신이 솔선해서 감액을 한 겁니다.
오세완 위원  쓸 것만 하셨다니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류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동사무소의 포괄사업비가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고 사실 하다 보니까 없어져 가지고 그 나름대로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아니면 꼭 의원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고자 하는 방안은 아니겠습니다만 의원도 건의하고, 일단 주민의 대표로 나섰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사항이라든가 모든 걸 건의해서 할 수 있는, 꼭 동장 포괄사업비라는 명칭 외에 의원들이 건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어느 정도 세울 수는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용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손을 댄다 할 경우에는 저희가 벌써 7월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 경상경비는 8월 말이면 거의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서는 일반사업비에다 손을 대기 시작하는데, 그렇다면 동장, 구청의 관계 과장 이렇게 필요한 사항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기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옛날엔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1000만원 하면 1000만원만 내줬습니다만 지금은 숙원사업비라고 해가지고 말만 숙원사업비지 실질적으로 내용상에는 구청 단위에 가보면 무슨 사업 몇m, 규모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포괄사업비 성격하고는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세완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이 꼭 동장하고 잘 알고 동사무소하고 가까워서 그런 일이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우리가 하다못해 뒷골목 포장이라든가 현저하게 낙후돼서 떨어진 쪽을 보수를 하든가 교체를 하려고 하면 동에 가서 얘기를 못하고 구청에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절차라고 할까 동사무소 동장도 그렇고 그 사람들의 인격을 어느 정도 높여 주기 위해서 동사무소에다 얘기를 하면 구에다 얘기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확인 받아야 되고 와서 보면 구에서 보는 눈은 상당히 광범위하다고 할까 좀 넓게 보기 때문에, 넓게 보는 의미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지역의 구석구석이 잘 파악이 안 되니까 웬만하면 그것이 수용이 안 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별안간에 급한 상황도 발생될 수 있고 또 주민이 먼저 알 수 있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더 수월하게 처리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류재구 위원  65p에 '소송승소사례금 경정 150만원 10회'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것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용섭  오늘· 기획실 산하 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접적으로 예산과 관련이 없더라도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분야니 만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용배  네.
  우선 저희 고문 변호사가 이건방 씨하고 이사철 씨 두 분이 계십니다.
  이 고문 변호사 두 분에 대해서는 고문료로 월 15만원씩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착수금으로 1000만원인 경우 33만원이 지급 되고 있습니다.
  승소사례금으로서는 100% 승소시 착수금이 150/100 4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촉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명 중 1명은 시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이사철 씨나 이건방 씨 중에서 의회에서 추천한 분이 계십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이사철 씨가 95년 6월 1일자로 위촉 됐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오성계 변호사는,
○기획담당관 강용배  오성계 변호사는 위촉기간이 만료가 되고 그래서 의회에서 추천을 해주신 겁니다.
안익순 위원  이사철 씨는 무슨 담당입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민사소송입니다.
류재구 위원  한 분은 의회에서 하고 다른 분은 어떻게 위촉합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그건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소송관련 공탁금이나 이런 예산을 잡을 때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그것은 일정 기준이 없고 대략 어느 정도 몇 건을 예상을 하는 거죠.
김만수 위원  예년에 비해서 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네.
김만수 위원  최근 3년 동안 시가 당사자가 된 소송현황 해가지고 판결내용, 승소 여부하고 연도별 추이를 볼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섭  이 자료 요청하는 것은 12부를 복사해서 전부 나눠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용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담당관실의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저희 담당관실의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제2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최용섭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153p에 조정수당란이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조정수당은 당초 기본예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추가해서 계상한 겁니다.
류재구 위원  빠진 이유가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기존에 있는 예술단들은 이 수당이 있는데 청소년관현악단은 처음 창단하는 것으로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예술단 수준으로는 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계상을 한 겁니다.
류재구 위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새로 창단되는 사람들을 그 수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수당을 지급할 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조례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수당을 지급해라.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할 수 있다죠.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원래도 충분히 예상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빠져서 추경에다 넣고 설명도 우물우물 할 정도로 이런 내용으로 넣어서 지급 하겠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근거가 미약해요.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그렇게 안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죠?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네.
류재구 위원  제가 볼 때는 창단된 멤버들이 특별히 활동한 상황도 아닌데,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아직 창단이 안 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걸 지급하려고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당초 계획은 금년 상반기에 창단해서 하반기 6개월 동안 운영을 하면서 지급할 인건비와 조정수당 이런 것이 되겠는데 당초예산 계상할 때는 조정수당을 미처 예측을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아직 지급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지급근거는 조례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러면 공보담당관은 행정착오든 어떤 계산을 잘못해서 빼 먹었으면 이 자리에 와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지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인데 불성실하게 설명을 않고 그냥 넘어 가면 되겠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죄송합니다. 전체 총액이 삭감되는 것만 저는
○위원장 최용섭  그러니까 어쨌든 과실로  인해서 조정수당 빠진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필요해서 넣어놨는데 공보담당관은 총액만 봤다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위의 것을 하면서 어물쩍 넘어가려고 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불성실한 보고를 해서는 안 돼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죄송합니다.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지급근거는 조례로 되어 있고 제가 설명 드린 것은 총액만을 관심을 뒀고 이 조정수당은 기존에 있는 예술단들의 수준과 맞춰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된 것이고, 그리고 청소년관현악단과 합창단 전원에 대해서 보수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휘자와 기획담당, 사무단원 이 사람들에 한해서 주는 겁니다.
  전체가 60명 규모인데, 합창단이 60명의 학생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보수를 안 주고 사무단원에게만,
류재구 위원  구성일자가 언제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지금 운영위원회를 구성 단계에 있습니다.
  교수 분들로 지금 추천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 중에 우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위원회에서 지휘자를 선임한 다음에 그 지휘자를 포함한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단원을 공개선발하게 됩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올 내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10월 중에 창단해서 운영 하려고 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은 예상이고 할 것이다, 할 것이다라는것은 된다는 보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용섭  예상은 아니고 계획이지 않습니까? 계획이죠?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네,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용섭  왜 똑바로 대답을 못해요, 계획은 실행을 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네.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께서 하도 말씀을 하시니까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 계획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리고 제대로 시행단계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것을 추경에 반영해 놓고 저희들한테 해주십사 하는 얘기는 제가 볼 때 잘못된 내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참고하셔서 나중에 다시 한 번 얘기 하도록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일단 구성하게 되면 운영하고 그 분들이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는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다만 상반기 중에 구성해서 하반기에는 운영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게 다소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3개월분에 대한 것을 삭감을 하는 것이고.
임해규 위원  청소년 관현악단은 부천시 내에 있는 학생들로 이루어지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주소를 부천에 두고 있는 학생이거나 아니면 부천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임해규 위원  저는 부천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로 했으면 좋rpt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 급여를 보면 지휘자와 기획담당, 연습안무자, 사무단원 이렇게 4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담당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그 사람들 연주회를 기획 한다든가,
임해규 위원  공무원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아니죠, 저희가 위촉을 해야죠.
  이 사람들 역시 위원회에서 공개선발 합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지휘자, 기획담당, 연습안무자 이런 분들은 상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연습시간이나 계획표를 짜 가지고 활동하는 거죠?
○문화공보당당관 박경선  아닙니다. 상근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지휘자도 상근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물론입니다.
  다만 지휘자가 기존에 있는 합창단처럼 국립대학교수로 계시게 되면 보수에는 차등을 두게 됩니다. 규정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책정된 보수, 조례상에 책정된 보수를 다 주게 되고, 지휘자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되겠다하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국립대학에 겸직을 안 하면 조례에 정한 전체 보수를 주게 되고 그런 분이 되게 되면 전체 책정된 보수를 안 주고 각각의 규정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조례사항을 자료로 내주세요.
  155p 보시면 청소년 합창단 사무실 비품 구입이 있습니다. 소파, 양수책상, 편수책상, 전화기, 캐비넷, 약보장 책장 등이 있는데 이게 액수가 상당합니다. 이걸 갖다 놓을 수 있는 장소는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시민회관에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에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민회관 내에 다른 시설물을 놓을 장소가 없는데 어디에 놓으시겠다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합창단 연습실 옆에 조그마한 창고 공간이 있는데 아주 열악한 사무실 환경이라든가 이런 상태에서 고심하고 어려운 상황의 하나입니다.
  조그만 창고 같은 게 있는데 거기를 할애 받으려고 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 조그만 창고에다가 100만원짜리 소파 2조, 양수책상 12만원짜리 4조, 편수책상 6조 이게 말이 그렇지 상당한 양입니다. 장소도 없는데 물건만 사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장소는 지금 시민회관 쪽하고 협의해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런 걸, 말하자면 관현악단이나 이런데다가 우리가 비품을 해줘야 된다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일상적인 관현악단을 이끌기 위한 그런 사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은 꼭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비상근이 아니라 상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음악회를 기획한다든지, 연주회 장소에 대해서 계약을 한다든지, 단원들의 신상문제를 처리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이런 공간과 사무집기는 필수적입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급근거가 있느냐 그겁니다. 우리가 해줘야 된다 그런 게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꼭 근거가, 시립합창단으로서
○위원장 최용섭  시립합창단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사무실과 집기를 해 주겠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안익순 위원  단복은 각자 사복을 입을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저희도 단복을 생각하고 예상했었는데 일단 금년에 구성해서 연주회를 나간다든가 이런 수준에 이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단복은 내년 정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구성해서 연습하고 기량을 연마하고 그 후에 단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기본 예산에 계상하려고 합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 기획 예산하고는 조금 어긋난 얘기인데 공보담당관이 오셨으니까 부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에 유선방송이 있죠, 세 군데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네, 3개소가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 사람들이 유선 방송비 받는 것을 여기서 조정을 해 줍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 임의대로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임의로는 안 되고 규정 이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지난번에 50% 올린 거 알고 계시죠? 월 2,000원을 받다가 3,000원으로 된 거 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네.
김덕균 위원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들 자율적으로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공보담당관실에서 조정역할을 해 줍니까?
○문화공보담다관 박경선  저희가 조정역할을 합니다.
김덕균 위원  50% 올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50% 올리고 그런 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김덕균 위원  2,000원 받다가 3,000원 받으니까 50% 올린 거예요, 결론은 그건데 그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야기되고 이사 가는 사람들과 전세하는 사람들과 시설비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그런 경우에 우리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고, 50% 올리게 된 동기도 어떻게 조정역할을 했는가 내용도 알려 주세요.
  예산과는 전혀 상관없지만 공보담당관실에서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공보담당관께서는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내일 10시에 이 문제에 대한소명을 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서강진 위원  저는 남부역 아치 보수 및 간판보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5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아치에 보면 거기에다 단체라든가 에서 홍보물을 게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치에다 게시하는 경우가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네,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사용료는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그건 없습니다.
○서강전 위원  무상으로 해 줍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네, 그런데 극히 드문 경우 입니다. 제가 와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무슨 대회를 한다거나 할 때 천으로 덧붙여서 게시하는 것을 봤습니다.
○서강전 위원  항상 게재돼 있는 것을 봤는데 그것이 무상으로 게재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용료를 받아서 거기 보수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56p에 민속예술경연대회에 당초 참가하려다 안하셨다고 그랬는데 왜 참가를 안하셨죠?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예산액을 당초에 1000만원으로 잡았는데 문화원에서 주관해서하게 됩니다.
  예산이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참가를 못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이 얼마 들어갈 거라는 계획을 못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당초 얘기가 됐다면 추경에 요구한다든지 위원님들께 사정해서 했겠는데 행사 임박해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불가피 했습니다.
  연습하고 출발하고 이렇게 해야 할 단계에서 부족하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문화원에서의 요구가.
임해규 위원  그럼 참가는 못하고 연습하느라고 돈만 나갔네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아니죠, 하기 위해서 준비 하는 단계에서,
김만수 위원  그럼 남아 있는 예산은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그건 다른 항목에 있는 보상금 총액입니다.
임해규 위원  청소년 관현악단 및 합창단이 아까 말씀하신 걸로 보면 10월경에 창단을 하고 단복 관계는 하지 않는다, 어디에 출연하거나 이러면 그때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고려보다는 단복은 꼭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되는데 금년에는 어디 출연하거나 이런 실력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출연할 계획이 없으신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네.
임해규 위원  그건 계획상에도 없고 그래서 단복도 예산에 반영을 안 해 놨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우선 창단도 안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153p 하단을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청소년 관현악단 및 합창단이 있고 한 장 넘기면 거기에 프로그램, 포스터, 입장권, 전단, 악보인데 그것은 곧 공연을 전제로 했을 때만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포스터와 입장권을 계시하고 홍보를 위해서 전단을 뿌리고 악보를 만든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항목은 공연비인데 전부 빼야 되죠.
○위원장 최용섭  감액인데.
임해규 위원  아니, 감액했는데 일부 감액했습니다.
  전체 운영비의 일부를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원래 기정에는 8회를 공연하게 되어 있었는데 총 2회 공연하는 것으로 줄여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거로는 공연계획은 없다, 따라서 이 항목은 전부 다 빼야 옳지 않을까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창단이 되면 창단식 정도는 해야 되겠고,
임해규 위원  그건 창단식이죠, 그러면 여기 프로그램이나 포스터나 입장권 같은 것은 필요가 없죠. 이건 공연비용 입니다.
○위원장 최용섭  임해규 위원님 얘기 듣고 보니까 타당한 말씀인데 공보담당관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당당관 박경선  그렇습니다.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내놓고 공연을 한다든가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공연을 할 수는 없으나 창단식을 한다든가 연말에 종무하는 그런 정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번 29일날 음악회도 제가 준비를 하고 전 음악회를 몇 차례 해봤습니다. 시민회관에서.
  그래서 실무적인 관계는 제가 좀 아는데 지금 여기 써 있는 건 예산은 물론 원래 쓰기로 했던 항목과 약간 다른, 돈이 더 들기도 하고 덜 들기도 해서 전용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건 예산서 입니다.
  공공의 예산서이기 때문에 하기로 한 계획에 맞춰서 비용을 미리 요구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지도 않을 공연을 잡아 놓고 예산을 하고 그걸 전혀 그와 다른 용도로, 그러니까 자체에서 우리끼리 조그마한 잔치를 한다거나 우리끼리 창단파티를 한다거나 이런 정도의 것이라면 그건 다른 것으로 비용이 책정돼야 맞는 것이지 이것은 공연을 전제로 한 공연 계획서로 잡아 왔습니다. 여기서는 명확하게 그러면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비용을 청구하거나 그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맞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공보담당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활발한 의회 상임위 활동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위원장 최용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논의된 것처럼 오후 3시에 기획담당관을 발언대에 세우고 오전에 잘못된 사항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해명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기획실장이 행사 때문에 시간이 없으면 부시장을 출석시켜도 되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I5시 03분 속개)

○위원장 최용섭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전에 공보담당관실 예산 심의 중에 몇 가지 착오점이 있어서 논란이 되었고 그 결과 이 문제를 주관하는 기획실장의 해명을 듣고 그 오해가 풀렸을 때는 회의를 계속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원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서 153p 일반수용비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일반수용비 중에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가 금년도에 청소년 합참단과 관현악단을 구성은 하되 연주할 계획은 없기 때문에 96년도 본예산에 의복과 기타 필요한 것을 예산에 올려서 내년부터 연주회를 개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예산이 지금 살아있는 것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또 한 가지는 154p 이 공연이 취소되면 당연히 그에 따른 보상금 같은 것들이 삭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를 남겨 놓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다른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에 기정되어 있는 조정수당을 본예산에 편입하지 않고 이번추경에 상정시켜 놓고 설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의도가 오전에 우리 위원들 토의에서 거론된 것처럼 실수를 넘어 가기 위해서 했던 건지 아니면 이런 것을 해도 위원들이 모르기 때문에 적당히 해도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한 것인지 이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기획실장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우선 우리 실무 담당과장이 예산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상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위원님들께 설명 드린 것에 대해서 담당 실장으로서 사과드립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담당관으로서 어떠한, 고의적으로 위원님들께 저기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우리 문화쪽 문제는 사실상 전문직이 해야 만이 되는데 행정직 요원이, 공보담당관이 문화업무까지 총 관장한다는 것은 양쪽 어깨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처 세부내역에 대한 것을 세밀히 파악을 못했던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이 재삼 사과를 드리고, 어떠한 고의 격으로 이 예산을 그냥 남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용섭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주무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확인을 하고 도장을 찍었을 것이 아닙니까?
  여기 남아 있는 돈을 어떻게 쓰려고 했는지 해명해 주셔야 할 것 아니겠어요.
  임해규 위원님이 다시 기획실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임해규 위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관현악단과 합창단의 경우에 원래 올 추석쯤에 창단을 하려고 계획이 됐다 늦어져서 10월쯤 되어야 지휘자를 구하고 단원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갓 구성되기 때문에 공연은 미흡해서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상당히 검토한 예산서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153p에서 154p로 넘어 가서 보면 프로그램에 기정은 8회로 되어 있습니다.
  1,000매씩 450원에 8회를 잡았다가 그걸 2회로 잡아 놨습니다.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원래는 공연을 8회 할 생각이었는데 아무래도 창단이 늦어지는 관계로 2회 정도로 줄이자 이건 실수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명확한 연주계적이 있기 때문에 2회로 잡아 놓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전문가냐 비전문가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전문 비전문을 따지자면 실지로 음악회를 기획하는 데는 전문성이 없으시겠죠.
  그렇지만 그 기획을 해서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행정직으로 처리해 줘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2회로 판단하셔서 나름대로 잘 줄였습니다.
  실제 현재 시민회관의 조건, 그리고 합창단과 관현악단을 이제 막 모집을 해야 된다라는조건을 놓고 볼 때는 이 합창단과 관현악단이 공연을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아까 질의도 했습니다.
  실지로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복을 맞추는 비용도 올 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회의 공연비용이 들어가 있고 그 공연에 따르는 비용으로서 154p 하단에 보면 급식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2회에 거처서.
  공연에 따른 단무 운영비하고 급식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지로는 안하는 것이지만 여기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잘 몰라서 이렇게 됐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정확하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수를 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포괄적으로 사과를 하지 마시고 이 돈을 어디에 쓰시려고 했는지, 이게 약 1억에 이르는 돈입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리고 류재구 위원이 얘기했던 153p 그것도 말씀하시죠.
류재구 위원  153p 보시면 지휘자, 기회담당, 성악지도, 안무지도, 사무단원 이렇게 구성되어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정수당을 지급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구체적인 설명 없이 삭감 예산만을 읽어 내려가다가 이 부분을 아예 소멸시켜 놓아버렸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아직 구성되지도 않은 합창단이나 관현악단에게 앞으로 지급하겠다라고 예산을 세운 것도 그렇지만, 특히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지급명세서를 만들지 않더라도 충분할 텐데 추경까지 반영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문제고, 현재 지급근거가 분명치 않는 것을 예산에 넣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최용섭  전문위원께서는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기획실장한데 얘기 안 드렸습니까?
  지금 모르고 나온 것 같은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3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위원장 최용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임해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 관현악단 구성문제를 서두르고 창단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떠한 여건이냐 하면 지휘자는 우리 청소년 관현악단의 심벌입니다.
  심벌에 대한 저기를 구하기는 상당히 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다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러한 맞는 교수가 없고 또한 우리가 모집한다 하더라도 2, 3인의 추천을 받아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선발되는 이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당초 계획했던 청소년 관현악단에 대한 지휘자 문제, 선발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1차 추경 때 상황하고 오늘에 와서 보니까 계획에 차질이 왔다. 다만, 그래도 이 추경에 예산을 만들 때는 저희 실무진들은 금년에 어떻게든 창단을 해서 연습과 아울러서 최상의 공연을 해보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이 사실인데 공보담당관이 미처 여기에 대한 것을 몰라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고의적인 것은 아니고 실무진들은 하려고 노력하지만 모든 문제가 뒤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실수를 한 것이지 다른 저의는 없다.
  만약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산은 집행 되지 않습니다.
  공연이 있어야만 여기에 대한 예산이 집행됩니다.
  고의적으로 예산을 다른 데 전용할 목적 하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그에 따른 수당, 연습비, 여기 보면 공연급식비는 공연할 때만 꼭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연습할 때 필요에 따라서는 공연을 준비하기 위한 급식비 일부를 지급할 수 있는 저기도 있기 때문에 일부 저희가 계상했던 것이지 다른 명목에서의, 여기 청소년 관현악단 아니면 이 경비는 쓸 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쓰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면 서 우리 공보담당관이 상세히 보고 못 드린 것만큼은 본인이 재삼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류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왜 할 수 없는 수당을 세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10월에 지휘자와 반주자가 구성이 되면 임명된 날로부터 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3월을 왜 세웠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말씀을 하신다면 문제는 되겠습니다만 조정수당의 문제는 아마 공보담당관이 전부 청소년 관현악단에 대한 삭감문제만 들고 나오다가 뒤에 있는 장은 미처 페이지를 넘기면서 보지 못한 것 같은데 이것도 그런 사항이다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기서 지휘자가 11월에 임명됐다 하면 이 조정수당이 나가는 것이고, 다른 이면의 의미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용섭  지금 기획실장의 해명이 있었습니다만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는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그 답변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하신 말씀도 창단이 10월경에 순조롭게 되면 단원모집을 하고 그에 따라서 작지만 공연을 해 볼 생각을 가지고 8회에서 2회로 줄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런데 실질적인 과정을 놓고 보면 공연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단원모집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지금 지휘자도 확정이 안 됐고, 합창단이나 관현악단을 모아서 실질적으로 연습에 들어가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올해 내에 구성될지 의문입니다.
  공개모집을 하고 심사를 하고 오디션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아까 실무자께서 말씀하실 때는 합창단이나 관현악단이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창단대회 형식으로 부천에 있는 다른 예술단을 초빙해서 하는 것도 한 방안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고려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산을 다루는데 아예 운영을 할 생각으로 이것을 통과시키면 모르되 그렇지 않으면 이 항목은 이걸 짤 때 이미 현실적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판단이 다 서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연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바로 담당자께서 공연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가지고계신데 이건 공연계획이 이미 들어 있는 겁니다. 이 자체에.
  따라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실무적으로 어려워서 잘 안 따라주는 미스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공연계획이 없음이 스스로 확인을 했고, 없는 공연계획이 여기 예산서에 써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자체로서 옳지 않은 예산 항목이 들어와 있는 그런 오류라면 오류인 것이지 최대한 하도록 지금부터 노력 하겠습니다 해가지고는 단순히 구령으로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 자체가.
  이것을 다시 예산책정을 하신다면 창단을 한다면 창단하는데 따른 다른 걸로 해서 올려야 맞다고 봅니다. 그게 합리적이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방식의 해명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실지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안 쓰면 불용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서 뭐 하러 편성합니까?
  왜 우리가 일을 계획적으로 합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불용으로 넘긴다는 말씀은 제가 드린 바 없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러니까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예산이 뭐 쌈짓돈입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다 안 되면 안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얘기가 안 되잖아요.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효과적인 사업을 수행하자는 건데 이렇게 모아 놨다가 그거 묶어 두고 그럼 딴 데 쓰여 질 돈이 여기 묶여 있는 것 아닙니까.
  가득이나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불용처리가 많이 된다고 그래서 결산에서도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그거 다른 데 안 쓰고 이런다고 그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류재구 위원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이유는 그게 이행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 왜 예산을 추경에 올리셨는가, 그 얘기입니다.
  왜 올렸습니까?
  저기 담당관이 입증을 했습니다. 그건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리고 실장님께서도 이 계획안을 검인하시고 넘기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실장님께서도 인지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안 되는걸 알면서도 예산에 넣으셨을 테니까 왜 여기다 넣었는가, 그 이유가 뭡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다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예산편성 기간 중에 국내에 있지 않고 해외에 있는 관계로 인해서 실질적인 내용에 판단을 못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오늘 공보담당관이 여기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무계획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은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하고자 하는 욕구와 기대심 가지고 예산을 넣어 봤는데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 입장에서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임해규 위원  그게 아니라니까요.
  담당관님 스스로가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우리들 판단과 실무를 담당하는 담당관님의 판단이 다른 게 아니고 어렵다고 판단일치가 됐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됐는가 논의가 진행된 것입니다.
  사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다른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단을 하는데 청소년 관현악단이나 합창단이 공연을 못하더라도 창단을 하기 위한 행사로 우리가 예산을 수정해서 짜보겠다든지 그런 거면 몰라도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기획실장 김동언  추경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이 안됩니다.
임해규 위원  안 되면 다 빼야죠.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 빼시는 거야 당연하죠. 그런데 외국에 계실 때 이걸 검토를 못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이 검토를 하셨습니까?
  그 분을 한번 출석시켜 보시지요. 그리고 그 원인을 따져보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분명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용섭  기본적인 시각차가 뭐냐하면 지금 기획실장이 판단을 잘못하신 거예요.
  처음에 하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위원님들은 깎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이걸 잘 하자는데 굳이 반대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시립합창단과 관현악단을 창설하려고 했는데 지휘자나 이런 것을 구성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금년에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한 것이 아니고 노력을 했어요.
  최대한 노력해서 적어도 합창단원 정도는 구성을 하기 위해서 다음 달에 모집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보담당관께서.
  그러나 금년에는 연주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시민회관이 이번 행사가 끝나면서 수리가 들어갑니다. 그 안전판 수리가. 장기간 걸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위원들이 종합해서 얘기를 했는데 공보담당관께서 금년에는 합창단이나 관현악단의 공연은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다고 해서 가용자원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추경의 본래 취지대로 이 예산의 재분배를 잘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용을 살펴본 즉 그 중에 일부를 누락시킨 채로 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니까 기획실장께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10분간 다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정회)

(15시 38분 속개)

○위원장 최용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논란이 되었던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성실한 기획실장의 해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다른 변명 필요 없이 내용적으로 검토도 없이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여기 편성된 예산은 다른 쪽에 전용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다만, 검토가 아주 없이 예산 편성이 되었다는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절대로 없게끔 철저히 검토하고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러면 사전에 논의된 대로 앞으로 행정부측에서는, 특히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장 입장에서는 적어도 이런 불성실한 태도의 예산이 다시는 올라오지 않도록 바라면서 이 문제는 이것으로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은 들어가시고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응답을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공보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기 사는 것 생각하시기에 조금 축소해도 상관없죠?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저희가 지금 관현악단과 합창단 2개단이기 때문에 순 소요량을 지금 직원들이 상임단원들이 관현악단인 경우 4명이 되고 합창단인 경우 6명이 됩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시립합창단하고 오케스트라하고, 그 다음에 민간단체로 어머니합창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실장과 별도로 상의를 하겠지만 내일까지 예산심의를 끝내고 모레쯤 우리총무위원회 소관 단체, 시선들을 견학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의 버스가 준비돼야만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합창단의 연습광경이나 또는 지휘자와 대화한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일정을 주시면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 분들이 오전에 연습을 하시죠?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네,
○위원장 최용섭  오전을 우리가 택했어요, 서로 부담이 안 되는 방향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제안 설명을 끝낼까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입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최용섭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민원처리실태 해외연수‘하면 민원처리부서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겠다 그런 계획이 있는 거죠?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네.
류재구 위원  현재까지 집행해 왔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현재 구청하고 시 본청에는 없었고 중앙 정부에서 금년도 처음에 일선 동 참구 근무자에 대해서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무부 주관으로 동직원에 한해서만, 읍·면·동직원에 한해서 만.
류재구 위원  제가 알기로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민원부서 사람들이 외국에, 우리 부천에도 나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 실태를 보고 와서 근무실적이 좋아지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이 똑같더라고요.
  이게 해외연수를 해서 조금 더 능률적이고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데 외국을 나갔다 온 공직자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평가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해외에 내보내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지금 류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금년도 처음에 내무부 주관으로 전국에 있는 일선 동 근무자, 읍·면·동 근무자 중에서 민원하고 관련된 직원들을 연수를 시켰습니다.
  주로 미주 지역으로 시키는데 우리 지역에도 34계 등을 포함해서 계획이 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26명이 다녀왔는데 위원님께서 질타를 하시니까 저 자신이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다녀 온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 분야는 저희가 아니지만 저희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해외에 나가는 직원들에 대한 소양이라든가 교양을 충분히 교육시킬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다녀 온 직원들을 다시 한 번 재소집해서 저희 주관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동직원이 아니고 구청하고 시 본청에 있는 민원창구 대상으로 한 공무원을 해외연수 시키는 것으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문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이면에 있습니다.
  민원처리를 하기 위한 해외연수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그 외의 전문직종에, 말하자면 낙후된 부서가 많은데 그런 쪽의 공무원들을 발췌해서, 내보내서 뭔가 좀 더 우리 공무원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 그들이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지원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전산처리가 안 됐을 때는 민원부서가 여러 가지 복잡하고 머리도 식힐 겸 내보낼 수 있다고 보지만 지금이야말로 민원부서의 사람들이 가장 한가하게 않아서 노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민원부서의 사람을 내보낸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그것이 자기들이 근무를 잘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친절하고 잘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부서의 근무자들을 과거의 사람 대하듯이 내보내겠다고 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발상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려면 민원부서 사람이 아닌 정말 전문직종의 사람을 내보내서, 어제 우리가 보고 받은 바로는 폐기물 처리를 못해서 그런 데 사실상 기술이 낙후돼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내보내서 교육받고 와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다 든가 해야지 이건 큰 낭비성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기획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시행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선심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좀 잘못된 기획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 의견은 어떤지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제헙력담당관 김인규  저희 의견에는 민원창구 공무원들이, 저희 공무원이 많다 보니까 저 자신도 잘 하는 건 아닙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잘 하는 직원도 있고 여러 유형의 직원이 있는 것을 직접 많이 보아 오셨을 겁니다.
  잘못하는 것을 좀더 잘해 보려고 하는 입장이고, 또 창구에서 있는 직원들이 용모나 여러 가지로 봐서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보다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많이 기피하는 것이 창구에 나가 앉아 있기를 사실 싫어합니다. 직원들이. 왜냐 하면 매사에 조심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본인 스스로 주위에 의무 할 것이 많이 뒤따르기 때문에 사기앙양 책에서도 있는데, 민원박사라는 제도도 저희 시에서 처음으로 채택해서 창구 공무원이 옆에 있는 사람이 없더라도 그 사람이 진짜 민원에 대한 만물박사가 돼서 어느 분이 오시든지 전부 응할 수 있는 그런 민원박사 제도도 저희가 시행하고 있어서 그 시험에 합격된 직원도 민원담당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도 사기앙양 책으로 넣었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한 번 외국 갔다 와서 급작스럽게 달라지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그 직원이 은연중에 채색이 돼서 많이 교화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주셨으면 전 좋겠다고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최해영 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해외연수에 따른 프로그램을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프로그램을 가지고 연수를 하시는지 자료를 해주시고, 두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어 상담요원의 하루 일당을 15,000원 보상금으로 드린다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현실에 적정한 건지, 받는 분들이 너무 적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없는지, 조금 액수를 올릴 용의는 없는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원칙적으로 일반인한테 일비를 지급하려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의 시책적으로 하다 보니까 최소한도 현재 종합민원실에 원로 되시는 지역 유지분들이 나와서 하루 민원을 상담해 주시는데 그 분들께 2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식대 5,000원하고 차비 15,000원해서 2만원으로 냈습니다.
  그런 근거로 냈습나다.
최해영 위원  조례보다도 인상할 용의는 없으신지?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저희 일하기 좋게끔 말씀을 하시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한 3만원 정도로 올려서 해보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제가 봐서는 이 분들은 전문요원들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가지고 절대 상담을, 가이드를 할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잘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해외연수 대상에서 의회 전문위원이나 이런 분들을 포함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의회는 별도로 의회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예산에다 편성을 하셔야 되고 사실은 저희와 같은 집에서 근무를 하지만 법상으로는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하나 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의회 차원에서의 연수 내지는 비용은 집행부에서 이미 삭감해 버린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요구했던 것들은 집행부에서 아예 기획할 때 다 없애 버린 것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말씀은 의회 차원에서 하라고 하서는 의회 차원의 예산은 주지도 않고 의회에서 알아서 해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법상 의회공무원은 의회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하고 같이는 있어도 법상으로는 달리 되어 있어서 그런 회계의 독립성도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기획실장 김동언  시의회 의원 여비와 관계 공무원의 여비가 별도로 서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서 있으면 계획서 좀 주십시오.
  그리고 '공무원 해외체득훈련' 그 선발기준이 뭡니까?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선발기준은 저희가 아직 확정을 안했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들이 보고 받으시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인원수도 미정이고 나름대로 저희가 입안하고 있는 것은 대상과 그런 것을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데 대상은 대략 구청이나 본청의 실·과·소별 업무 기능별로 짝을 맞추려고 안배할 계획입니다.
류재구 위원  처음에 시행을 어디서 했다고 그랬어요?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일선 동 근무자의 해외여행은 내무부에서 처음으로 실시해서 우리시에는 34개 동 직원 중에서 38명을 해외에 내보낼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26명이 다녀왔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비용은 그럼 내무부에서 부담했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류재구 위원  일체 시에서 부담했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네.
류재구 위원  그럼 기획만 내무부에서 하고 우리가 부담했다는 것 아닙니까?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공무원 해외견문 체득훈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견문을 넓히고 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 의견은 없습니다만 항공료만 부담해서 50명만 선발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갔다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안을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아직 예산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얘긴 못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 볼 때는 금년 같은 경우는 7, 80명에서 100명 정도가 희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의 제약성을 받게 되니까 선발하는 것도 그때 가서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에 맞춰서 그 인원을 특별로 안배해서 탈락되는 사람은 차기에 당초예산에 허락해 주신다면 내년도에도 보내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상당히 희망자가 많이 나올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저의 질의의 요지는 거기에서 50명을 선발하는데 정말로 해외견문을 넓혀서 우리 부천시에 이익을 줄 수 있는 공무원들이 해외견학을 갔다 와야 될 텐데 실지 여기 신청을 하고 가고 싶다 하더라도 물질적으로 없어서 못 가는 사람도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신청하는 사람은 경제적 여력이 충분한 사람만이 갈 수밖에 없다 이런 한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물론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런 것은 조금 숫자를 줄이더라도 전액 부담해서 해야 정말 전문지식을 얻어 갖고 올 수 있는 사람의 견문을 넓혀준다 라면 몰라도 이게 선심용으로 항공료만 부담할 테니 너희들 갔다 와라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관광성 여행밖에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최용섭  국제협력담당관이 확실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지금 서강진 위원님께서 이 예산 편성의 의미를 모르고 있잖아요.
  왜냐 하면 제안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원부서 근무자가 가는 것하고 배낭여행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 설명을 해 주세요.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물론 돈이 있으면 전액을 부담해 주면 좋은데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고 배낭여행이란 것은 그럼 여유 있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약 2,400명 중에서 50명 한다고 해야 2.3%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동·구·시 본청 하면 2,400명 TO로 봐도 있는데 이 제도가 일반 대기업체에서 이미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매스컴에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대기업에서 성공을 하고 중소기업에서도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뒤늦게 행정 파트도 이것이 전파가 돼서 계획을 세웠는데, 물론 항공료만 1인당 150만원정도로 봤습니다.
  사실 액수로 보면 큰 돈이죠, 그리고도 사실상 저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도 2주 정도 보내서 체득훈련을 시키는데, 저 역시 직원을 데리고 있는데 2주 정도 나갔다 온다고 하면 관리자 입장에서 다 싫어합니다.
  그런 걸 떠나서 시정 발전에 나름대로 도움이 된다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많은 숫자 중에서 정말로 기능별로 갈 사람은 전혀 해외에 나갈 기회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을 조금 가지고 있어서 전문성 있는 분야별로 시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공원 같은 사업이 시급하기 때문에 녹지분야에도 갔다 왔고, 간판하고 관련되는 새마을 간판 부서도 다녀오고 하반기에도 예산을 들여서 기능별로 보내는 계획은 있습니다.
  이것도 서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채근을 하시는 것은 만의 하나라도 기능에 맞게끔 꼭 가야 할 사람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교정해 주시는 뜻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그런 일이 가급적이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한번 잘 해 보겠습니다.
  처음 시도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첫번째 케이스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해외전문 체득훈련의 경우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배낭여행의 성격이기 때문에 아까 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 사항도 있고, 한 2주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비드릴 테니까 가서 편하게 쉬시다 오십시오.' 이렇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도 말씀이 있으셨고 예산서에도 올라와 있는 만큼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은 가지고 계실 것 같거든요.
  어느 나라 정도를 팀을 짜서 갔다 오자 이런 식 보다는 어떠어떠한 시설물을 가서 보시고 거기서 이뤄져가는 조사를 해 오시고, 그리고 최소한 여러 나라의 그러저러한 기관이나 이런 곳에는 연락을 해서 이런 사람이 가니까 업무협조를 해달라 하는 것이 제가 판단하기에 있으리라 봅니다.
  저는 노파심에서, 그런 계획서의 아우트라인은 있으실 테니까, 물론 예산이 확정돼야 그게 구체적인 사업이 나오겠죠.
  아우트라인 정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판단이 서겠고, 또 하나는 '선진농업기술해외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전문분야에서의 해외연수라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 7명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이 가시는 건지 알려 주십시오.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이것은 3개 구청에 농사와 관련된 공무원하고 시 본청하고, 농촌지도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개 기관을 통해서 인원수를 짤 계획 입니다.
  농사 관련 4개 기관이 함께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공무원 채득훈련에 국·과 별로 팀을 짜서 간다고 하셨는데 아우트라인 속에 그것도 좀 넣어 주세요.
○위원장 최용섭  내일 오후에 삭감작업에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공무원들의 사기나 공무원들의 세계화에는 위원님들의 반대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업무 중에서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업무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립도서관장이 공무원 교육원에 입교해서 9월 29일까지 교육입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관리계장이 대신해서 설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박순남 계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관리계장 박순남  시립중앙도서관관리계장 입니다.
  관장님께서 지금 교육중이시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최용섭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자원봉사자 그 분들을 대부분 동에서 발굴하죠?
○시립중앙도서관관리계장 박순남  현재 도서관의 자원봉사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예교실의 부녀회원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서예교실은 어디서 하는 서예교실이 예요?
○시립중앙도서관관리계장 박순남  저희가 월·수·금요일에 서예교실을 운영하는데 회원이 한 40명 정도 됩니다.
  하루에 2명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전에 동에서 발굴해서 부녀회원이라든가 아니면 자원봉사자 했던 사람들은,
○시립중앙도서관관리계장 박순남  지금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회피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저는 그 사람들이 지금도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나 해서, 먼저 자원봉사 했던 사람들이 나왔다는 소리를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임해규 위원  여기 자원봉사자 도서상품권 경정에 다 기본적으로 6명으로 잡혀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관리계장 박순남  이건 우리가 시기적으로 앞으로 2개월 정도 잡았습니다.
  저희가 심곡분관이 하나 있기 때문에 거기 1명, 저희 2명 꼴 해가지고 지금 3명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수, 금이니까 일주일에 4번 하는 거 로 45명 잡았습니다.
  한 달에 보름, 15일 정도 근무하는 것이 되죠.
○위원장 최용섭  한 달에 15일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 두 달 남았으니까 45, 45해서 90에다 10을 플러스해서 100이다?
○시립중앙도서관관리계장 박순남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여기 보면 '도서관 홍보게시판 설치'해서 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시정 홍보게시판은 4개를 만드는데 개당 200만원 내지 1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 게시판도 규격을 정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홍보게시판은 어느 정도 크기 입니까?
○시립중앙도서관관리계장 박순남  이 300만원 예산은 부천 북부역에 보면 홍보전시관에 우리가 상징 탑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스테인레스 강판으로 벽돌색으로 된 게 바로 신약국 앞에 문화공보계에서 설치한 것을 예산으로 잡아서 그걸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설치한 금액이 거의 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 상태라서 계상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위치는?
○시립중앙도서관관리계장 박순남  중앙도서관 멀뫼길에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도서관 앞에다 설치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관리계장 박순남  그러니까 멀뫼길 그 주변에다 할 계획입니다.
안익순 위원  거기보다 다른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더 낮지 않아요?
  왜냐 하면 도서관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위치를 잘 몰라서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시립중앙도서관관리계장 박순남  우리가 간판을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천 중부경찰서나 상공회의소는 다 표시판이 있는데 저희 시립도서관만 표지판이 없는 관계로 저희가 이번에 9개를 정비해서 역곡 쪽이나 부천역, 멀뫼길, 춘의동 당아래 고개 등 9개를 도시정비표시판을 새로 정비할 계획 입니다.
안익순 위원  이건 그것과 관계없는 얘기인데 지금 공원 안에 도서관이 있다 보니까 주변 환경이 청소년들한테는 별로 좋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서, 또 그 뒤가 산이라 공부하러 간다고 하면서 산에 가서 엉뚱한 짓하는 이런 아이들이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지책이라든지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시립중앙도서관관리계장 박순남  관할 파출소에서 자주, 페트롤카로 수시 순찰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입구까지 와서 거기서 한 30분 정도 상주하고 있다가 순찰하고 갑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저도 상당히 걱정되는 사항입니다.
  도서관이 있고 공원이 있는 반면에 야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도서관이 파할 때는 관계 공무원들이 인솔해서 나오고, 또 소신여객이 별도 그 시간에 버스를 대기하고 있다 승차시켜서 나오는데 그래도 애들에 대한 보안문제가 시급해서 관할 파출소에 연락해서 순찰코스를 집어넣어서 거기에 정기적으로 순찰하도록 하고 청원경찰을 레포츠 공원에다 증원 배치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 도서관 주변에 어떠한 문제가 나올까봐 외등을 밝게 켜서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일단은 해놨습니다.
  금년도에도 세밀히 검토해서 어린 학생들에 대한 보안장치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지금 거기 조례집하고 의회 회의록하고 갖다 놨나요?
○시립중앙도서관사서열람계장 박철우  네, 조례집하고 회의록이 준비 되어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도서관에서 추경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신규 도서 구입이라든지 이런 걸 적극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른데서는 예산 갖다 잘 활용하고 그러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위원장 최용섭  지난번에 책값 가져갔잖아요?
○시립중앙도서관관리계장 박순남  저희 도서구입은 당초예산에 2억이 확보되어 있어서 계속신간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계속 가져가세요, 기회 있을 때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도 주민이나 학생들이 참고 자료를 보러 갈 때는 부족한 게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립도서관을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물론 전문성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대학도서관이라든가 여러 도서관을 이용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이왕 건물을 크게 지어놓고 정말 도서관다운 도서관이 되려면 제일 먼저 문제시 될 게 신간도서라든가 여러 가지 책이 많이 구비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렵고 그런 상황이지만 후세들을 위한다든가 연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책 구입은 충분히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잠깐만 보충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서직이 7명밖에 없습니다.
  내무부에서부터 정원 조정이 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정규 도서관이 되려면 약 10만권을 확보 해야만이 장서를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 9만 7000권인데 7명이 아침부터 저녁 10시까지 계속 사온 것에 대한 장서정리를 간신히 지난해 것은 끝났고 올해 것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최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도서관의 책사는 문제만큼은 위원님들이 자꾸 보태주세요.
  그런데 미처 도서관 사서들이 따라가지 못해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장서 10만권을 모으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만수 위원  앞에 보니까 시립중앙도서관 구내식당 임대료가 한 3000만원 줄은 것으로 나오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관리계장 박순남  저희가 작년까지 구내식당에 대해서 입찰을 봤습니다.
  94년에는 5900만원에 입찰을 봤는데 그 분들이 적자를 봤기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경에 재입찰을 해서 그만큼 삭감된 겁니다.
  작년도 임대료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할 수없는 상태여서 본인들이 1년만 임대하고서 포기했기 때문에 이번에 재입찰 했습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경쟁을 하다 보니까 과도한 금액을 써놓고 들어 와서 운영했는데 엄청난 적자가 나서 몇 개월 하다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보니까 다시 입찰해서 입주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용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의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6시 31분 정회)

(16시 46분 속개)

○위원장 최용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예산 전반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총무국장 강석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용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9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의 95년 제2회 추경예산 요구 배경은 기관 운영에 따른 복리후생비와 전산운영, 통신관리비 등을 최소의 경비로 요구하였고, 지방화시대를 맞아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 시책에 반영코자 주민 여론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요구하였으며, 도시 보행자 안내판 보수, 청소년 공부방 설치, 직장 체육팀 운영경비와 학생 운동부 육성지원비, 민원 기동 처리반 운영경비, 시민회관 관리 및 보수에 따른 경비를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95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요구 현황을 보고 드리면, 95년도에 기정예산이 399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7억 483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보고 드리면 총무과 소관이 2억 5316만 5000원, 시정과가 1875만원, 사회진흥과가 4억 1239만 7000원, 시민과가 735만 4000원, 시민회관이 3777만 3000원, 차량등록 사업소가 189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국의 금회 추경예산은 7억 483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고 드리면, 직원 한마음다짐대회를 개최하고자 1500만원을 요구하였고 공무원 효도휴가비가 연 2회 5만원씩 추석과 구정에 지급되던 것을 본봉의 50%로 지급하도록 지침변경에 따른 증액 분으로 1억 2268만원, 전산실 이전에 따른 시설공사비 2850만원,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로 1960만원, 통신장비 구입비로 18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시정 시책 추진 주민 여론조사비로 1500만원, 불법 옥상광고물 철거용역비로 1000만원, 도시 보행자 안내표지판 보수 1800만원, 청소년 공부방 설치비 1500만원, 종합운동장 법면 보수비 4600만원, 도당약수터 체육시설 휀스설치 800만원, 테니스장 2면 설치비로 4900만원, 실내체육관 책임 감리비 부족액으로 1억 2578만원, 학생운동부 육성지원금 1억 31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민원 기동 처리반 운영 및 민원실 관리비 736만원, 시민회관 내 합창단 연습실 개수공사 2500만원, 대공연장 커텐 제작 5000만원, 시민회관 부대개조 특수시설 감리비 1200만원, 항온제습기. 공기청정기. 공연용 안개발생기 구입비 19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95년 제2회 추경예산의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것은 2p에 학생운동부 지원금 1억 3120만원은 시민의 날 체육대회 지원금으로 3개 구에 구당 3000만원, 동당 300만원 34개 동의 지원금을 이번에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이 부분을 관찰해 주시고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과 소관사항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섭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국장이 하시고 세부적인 과별 제안 사항은 과장님이 해주시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총무국장님은 들어가시고 직제순에 의거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원태희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5.제2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최용섭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의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70p 시·군·구민의 날 행사에 시기제작이 있는데 한 번 쓰고 마는 건 아니죠?
○총무과장 원태희  아닙니다.
  회수해서 그게 구에 배부해 주면 구에서 달고 떼고 합니다.  
  태극기나 새마을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만수 위원  73p에 보면 새마을기나 시기 100만원을 감해놓고 여기서는 600만원을 늘려왔는데 여기의 시기하고 다른 겁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이것은 국민운동과 관련해서 시회진흥과에서 하는 것인데 거기 삭감은 시민의 날 행사는 저희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 .
김만수 위원  다른 거예요?
○총무과장 원태희  아닙니다. 같은 겁니다.
  그런데 100만원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그래서 깎은 내용 같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러면 같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필요 없다고 깎고 한쪽에서는 늘리고,
○사회진흥과 홍건표  새마을기는 재고가 남아 있는 게 있고 새마을기 꽂는 데가 전체적으로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안하기로 하고 그 대신에 그걸 깎고 가로환경 모자로 올리기로 예산 조정을 했습니다.
김만수 위원  깃발 600만원이 늘어나는데 당초 삭감조서에 보면 여기에서는 450만원을 깎았어요.
  그러다가 추경에서 이렇게 600만원을 늘려놨거든요. 이거 아주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물론 필요가 있든지 없든지 이유가 있어서 삭감시킨 것을 추경예산에서 오히려 늘려 가지고 잡아 놨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원태희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안 달아야 되겠다 그러고 삭감을 했는데 저희가 시민의 날 행사를 홍보차원에서 잘 하려고하다 보니까 이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김만수 위원  그러면 그때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불가피한 것을 납득시켜서 당초 예산에서 반영시켰어야 옮고,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기본적인 취지나 시민들이 위임한 권리나 권한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까?
  이건 당초예산에서 그렇게 넘어 갈 수도 있었다가 추경에서 다시 살리고 그럼 의회에서예산심의 뭐하러합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그런 내용은 아니겠고요, 우리가 일을 잘 하자고, 한 번 깎였다고 예산요구를 안 내면 일을 안 하는 게 되죠.
김만수 위원  애초 작성하실 때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예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공적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의회에서 그게 한 번 확정됐다고 그러면 시민들한테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깃발 같은 정도도 예측하지 못하고 추경에서 다시, 불요불급한 예산을 추경에서 편성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사소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놓으면 그런 정신이 아까 기획실 예산 할 때도 나왔습니다만 잡아 놓고 보자는 식이라든지 불용이 많이 나오고, 부천에 예산이 넉넉하다, 해보자 이렇게 쉽게 쉽게 하는 그런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액수는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당초예산에서 분명히 450만원 삭감 했는데 추경에서 슬그머니 600만원 올린다, 이건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정신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저희 집행부에서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한 번 깎였다고 요구를 안 내면 일을 그 만큼 안하자는 뜻도 됩니다. 거꾸로 생각한다면.
  그래서 위원님들이 깎아도 다시 한 번 요구를 내서 관철시켜서, 심의를 받아서 일을 하는데 사용하는 게 우리로서는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용섭  김만수 위원님 말씀은 물론 예산을 깍으니까 그 예산 가지고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올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원태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러나 그러한 노력들이 깎으면 또 올리고 이렇게 핑퐁식으로 하지 말고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 설득하고 노력해서 처음에 꼭 필요하다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 이예요.
김만수 위원  그래서 1,050개를 만들었습니까? 70p 가로기.
○총무과장 원태희  일부는 만들었고요,
김만수 위원  주문은 일괄적으로 할 게 아닙니까?
  몇 개는 하고 몇 개는 안합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일부 450개만 만들었습니다.
  신도시가 생기는 바람에 가로가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김만수 위원  시민의 날이 10월 1일인데 이렇게 해서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가능합니다.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 탁구대회하는 데 690만원이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행된 겁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이 탁구대회는 저희가 한번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난번에 소명여고에서 한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좀 문제가 있는 발상 같습니다.
  탁구대회를 하는 건 좋은데 예산을 먼저 쓰고 추경에 반영해서 하자 이런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그렇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부기에 짜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심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전에 지출을 하고, 그렇다면 저희들한테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써버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원태희  저희가 각 동호인회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3300만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유 있게 하다 보니까 탁구대회를 불시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여유 있는 예산과 또 탁구회에 기존에 있는 예산 합쳐서 쓰다 보니까 총동호인회의 부족한 예산이 585만 9000원이 되었습니다.
  동호인회가 23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몇 개 보고 드리면 테니스회, 축구회, 볼링, 유도, 야구, 탁구, 산악, 낚시회 등 23개회가 있는데 거기 예산이 3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각 동호인회에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585만 9000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3300만원이 있는데 지원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840만원 더 요청했다 그런 뜻입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690만원 더 요청했고 840만원 중에는 구두로 보고 드린 5개 도시의 공무원 테니스 대회에 150만원이 추가로 소요 됩니다.
  그래서 690만원에 150만원 더한 게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690만원은 탁구대회에 사용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네.
류재구 위원  이미 시행했다 그런 얘기 입니다.
○총무과장 원태희  그건 제가 이런 현황을 잘 몰라서 그랬는데 690만원은 23개 동호인회에 지원액이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한 금액입니다.
류재구 위원  탁구대회 한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 원태희  탁구대회 뿐만 아니고 23개 동호인회 지원액이 부족해서,
○위원장 최용섭  아니, 얘기가 지금 동호인회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여가를 활용해서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모임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원태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본예산을 심의한 당시에 총무과장님께서 그걸 올리시잖아요.
  1년에 탁구대회는 몇 월에 얼마 주고 몇 월에 얼마 주겠다했는데 류재구 위원님 말씀은 지난번에 탁구대회를 대규모로 했잖아요,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지출할 돈을 690만원 써 버렸어,
○총무과장 원태희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이죠.
○위원장 최용섭  돈은 이미 써 놓고는 이거 갖다가 다른 거 채워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원태희  그렇습니다.
  다시 설명 드리면 상반기 지원금액이 2390만 5000원이 됐는데 하반기에는 1400만원을 더 써야 됩니다.
  추가적인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류재구 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원태희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3개 동호인회에 33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상반기에 2390만 5000원을 썼기 때문에 하반기에 각 동호민회의 계획을 보니까 1495만 4000원이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상반기에 좀더 썼기 때문에 모자라는 금액이 585만 9009원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더 이상 변명은 않겠습니다. 결국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요구를 한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직장 동호인회라는 것이 뭡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우리 시청 공무원들의 화합, 단합을 위한 취미 모임입니다.
류재구 위원  공직자들이 1년에 이 정도면 서로 어떤 유대를 가질 수 있겠다 해서 지원예산을 짰습니다.
  본예산에 3300만원이 반영이 돼서 전반기에 2395만원을 쓰고 그리고 후반기에 1495만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아주 급박하게 필요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짜야 할 그런 사항인데 공직자들의 동호인회,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취미생활을 즐기는데 필요한 돈 3300만원을 본예산에 짠 외에 모자라는 돈을 추경에다 반영할 만큼 급박한 상황입니까? 이게.
○총무과장 원태희  글쎄 급박한 것은, 저희가 탁구인 끼리는 해봤지만 전 직원이 이렇게 모여서 한 적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직원들이나 윗분들 뜻이 한 번 하자 그래서 개최했지 급박하다고는 볼 수 없죠, 안 해도 되는 거죠.
류재구 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에 맞춰서 행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짠다면 예산이 수천 억 있으면 뭘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확대해서 계속 쓰고 나중에 갚아라 이렇게 계속 요구한다면 이건 예산이고 계획이고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총무과장 원태희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도 저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을 한 번 위로해 준다고 해서 추가로 69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옳다고는 저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 기획실 예산 심의하는데 직원들의 뭐를 위해서 외국 내보내고 하는 그런 행사가 많은데 다른 사회단체나 그런 곳도 아니고 단지 시 전체 공무원들의 동호인 모임에 예산을 지원하시면서 본예산 외에 이렇게 추경에까지 반영한다는 것은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관한 한 확실한 대안 제시를 바라고, 그 다음 직원한마음다짐대회에 1500만원을 지원하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계획이 뭡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이것은 탁구대회와 마찬가지로 연말에 직원들이 한 데 모여서 회식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장기자랑을 한다든다 노래자랑을 한다든가 그런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지난번 탁구대회 예산은 직장 동호인회 경비에 들어 가 있는 것이 틀림없죠.
  그건 그렇고 1500만원은 새로운 이벤트를 만드는 거죠?
○총무과장 원태희  네, 새로운 이벤트입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우리 공직자들은 상당히, 놀고먹고 자기들 팀웍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시 예산으로 공직자들이 이런 행사나 하자고 계획 세우는 것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저희 부천시는 사무실도 좁고 근무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테니스 코트, 탁구장 하나 없는 게 우리 부천시 실정입니다. 사무실이 좁아서 없다고 그래서 그런 행사도 아주 안하면 직원들 장기도 서로 모르고 그래서 한번 위로도 해줄 겸 탁구대회 같은 것은 매년 실시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게 아니고 탁구대회를 하는 전체적인 동호인회 행사지만 동호인회 내역을 살펴보니까 그 중에 탁구대회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탁구 동호인회가, 그렇죠?
○총무과장 원태희  네.
○위원장 최용섭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많은데서 주관을 해서 전체가 한 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죠?
○총무과장 원태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탁구대회를 몇 주에 걸쳐서 소명 여고에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직원들 단합하는 데는 제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추경에 또 올린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한 번 더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데 우리 류재구 위원의 얘기는 그렇다고 그래서 기업의 마인드가 있어야지 이거 시 돈이니까 써 버리면 어떠냐 그런 질책이거든요.
○총무과장 원태희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복지시설이 하나도 없어서, 사실 어디 가서 쉴 자리도 하나 없습니다. 비좁은 사무실밖에 없어요.
김만수 위원  이게 좋은 건데 직장 동호인회 지원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게 일률적으로 나갑니다.
  행사지원비 해가지고 40만원인가 그렇게 되고 운영비에 대한 약간의 보조가 있고, 그러니까 동호인회의 성격에 따라서 경비가 많이 필요한 데가 있고 회원 숫자에 따라서도 조절이 가능해야 되겠고 그런데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추경예산처럼 그때그때 하지 말고 동호인회 별로 1년의 행사계획을 정식으로 사업계획으로 제출하든지 자체 취합을 하든지 해서 그런 대규모적인 행사가 필요한 것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하고 경상적 경비로 들어가는 것은 규모에 맞춰서 조절을 해주고 이런 차등적으로 행사 규모나 성격에 맞춰 가지고 동호인회를 지원하는 이런 게 정식으로 1년의 어떤 프로그램이 잡혀서 지원이 돼야지 한번 해서 좋다 그래 가지고 또 하자 이런 식은 곤란하다는 거죠.
  특히 추경예산에서 그런 식으로 정식 항목으로 올라온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 입니다.
임해규 위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직장 동호인회 운영비 및 대회출전, 그리고 전시회에 지출된 내역을 지날 2년간 것을 주시고 아까 탁구대회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원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명목에서 그 비용이 처리가 됐죠?
  동호인회 지원금으로 처리가 됐습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네 동호인회 지원으로 해서 탁구의 소모품도 구입을 했고 식사비로 일부 지출이 됐습니다.
임해규 위원  직장 동호인회 지원할 그 돈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의원,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 비용으로 했습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아닙니다. 직장 동호인회 지원금으로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럼 의원,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지난 추경에 500만원이 있었는데 어디에 쓰셨습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아직 안 썼습니다.
  매년 한국화장품에서 하는 경비인데 다구축구라든가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체력단련비와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체력단련비는 보수 성격으로, 1년에 두 번 본봉에 기준해서 효도휴가비처럼 지급을 합니다.
서강진 위원  72p 자산취득비인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1년 계획을 해가지고 구입하는 것이 원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극히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구입을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면 휴대용 무선전화기가 시장비서실 해가지고 3대가 있고 모사전송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답변 좀 해주시고, 거기다가 무전기까지 3가지를 중복해서 구입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원태희  모사 전송기는 FAX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구입하게 된 원인은 저희가 시장님 실에 비서실이 없었습니다.
  민선시장 이후에 비서실의 인원이 늘어나고 또 부시장님도 급수가 올라가고 비서도 있고 또 나가서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추가로 더 놔야 되는, 그렇게 됐습니다.
  출장을 가시면 연락이 안 돼서 답답합니다.
서강진 위원  무선전화기하고 무전기하고 두 가지를 다 구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전화기도 어디 행사장 같은 곳에 들어가면 비서실과 사무실 연락이 불통이 되고 또 좀 떨어지면 장애물이 많아서 전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급할 때 통화가 안 되니까 이걸 추가로 설치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무전기는 구입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무선전화기 가지고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무선전화기가 불통일 때가 많습니다.
  꼭 필요할 때 빠르지가 않고.
서강진 위원  그러면 호출기가 낫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원태회  호출기도 그렇고 아주 애먹을 때가 많습니다.
  통화가 안 돼 가지고, 그 쪽에서 꺼도 그렇고.
류재구 위원  66p 자산취득비에 '비상대피시설 물품구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840만원으로 방독면, 사무집기, 방독시설 이런 걸 요구하셨는데 지금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지하 대피호에 놓는 물품을 계상한 겁니다.
  기존에 각 구·동에는 장비가 있지만 우리시 대피호에는 아직 이런 장비가 없습니다.
  앞으로 회계과에서, 물이 많이 새고 하는 걸 고쳐 가지고 이런 장비도 갖다 놓고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통신시설도 하고 누가 보더라도 대피시설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꾸미려고 합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 지하 말고 시청 자체에 비치된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자체에는 전 직원이 하나씩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있는데 왜 또 따로 지하실에 비치하려고 합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지하실은 우리 직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도 들어가고 일보러온 사람도 다 대피훈련 때 들어갑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전화, 방송실, TV, 구급약품까지 그 위의 수용비에는 상황판, 손전등, 우의, 소화기, 양초까지 다 들어갑니다.
  시청 대피호에는 이 정도는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것하고는 다른 얘기인데요,
  시청 지하실에 비만 오면 물이 차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고 수리하고 이 비싼 장비를 갖다 놓는다고 하는데 내년에 비가 안 샌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저희 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우리가 회계과에다 공문을 보내서 계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 부분이 부천에 하수처리가 잘못돼서 비만 오면 시청 앞에 배가 뜨고 시청에 물이 차는데 거기에 따른 개선을 하려고 해야지 예산만 세운다고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우리 대피호는 비만 많이 왔다고 물이 침수하는 것은 아니고 결로현상이 있어서 천장에서 송알송알 맺혀 떨어지는게 바닥에 고이는 정도입니다.
안익순 위원  일부 물이 들어가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물이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안익순 위원  일부 들어가는 데가 있어서 지난번에도,
○총무과장 원태희  장마가 져서 들어오는 건 아니고 결로현상 때문에 여름에만 그렇고 동절기에는 아주 보송보송 합니다.
류재구 위원  67p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실 이전에 따른 공사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전산기를 옮기는데 지금 700만원이 들어간다는 애기죠?
○총무과장 원태희  네.
류재구 위원  여기 전기통신이란 것도 이전비용입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케이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처음에 전산실을 거기다 설치할 때 지금과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쯤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그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사무실이 없어서 거기가 가능한 걸로 판단했는데. 괜찮았는데 장마 때 비가 이만큼씩 스며들어서 고칠 수도 없습니다.
  바로 밑이 지하대피호로 내려가는 계단이기 때문에 더 어떻게 팔수도 없고 박스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구나 이거 옮겨야지.
  보안문제도 있고 안전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도 옮기는 장소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어느 사무실을 하나 임대해서 옮기자, 그리고 그 자리로 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우리 시청이 옮기게 되면 지금 그 장비도 따라서 옮겨 가는 거죠?
○총무과장 원태회  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지금 옮기면 상당 액수가 소요되는 그런 작업인데, 시청이 내년이면 이사 가게 됩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저희가 그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3년인데 아무래도 7, 8개월은 연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내년 말이 준공 기한인데 1년에 한 3개월은 연기 사유가 생깁니다.
  동절기, 하절기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유, 3개월이면 9개월이 됩니다. 3년이니까. 그러면 내년 말인데 우리가 계산해 보면 97년 말이라야 준공이 된다고 계산이 됩니다.
  앞으로 전산실이 거기서 2년을 견디려면 힘들다, 2년이 우리가 보기에는 짧은 것 같지만 그런 시설들이 거기서 2년 있다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옮겨 놓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옮기는 장소조차도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원태희  청사관리 배치는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아 회계과에서 분명히 어느 사무실이 나갈 것으로, 건축물을 하나 임대하기로 이번에 요구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어야 나가지 비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지만 의원 휴게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가 가면 휴게실도 가고 전산계도 그리로 옮기고, 좁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내게 되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여쭤 보느냐하면 여기 바닥재 1식 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닥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바닥은 컴퓨터에는 케이블이 많습니다.
  그 케이블이 기계간에 다 연결이 돼서 바닥으로 다닙니다. 마루를 놓고 거기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이렇게 필요한 비용은 누구한테 용역주어서 빼보신 겁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물론 업체에다 자문도 받지만 전산계는 기술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스스로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68p에 보면 프린터 구입이 있습니다.
  대당 250만원인데 이게 무슨 프런터 인가요?
  레이저죠?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네.
임해규 위원  전산계는 오히려 60만원짜리 아마 잉크젯인 것 같은데, 모노죠?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3가지 다 쓰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칼라로 250만원 짜리를 이렇게 레이저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높은 가격의 프린터를 사시려고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원태희  저희 총무과 예를 들면 인사관리를 컴퓨터로 하는데 A4까지는 120만원이면 삽니다. 그런데 용지가 큰 B₄250만원 정도 합니다.
임해규 위원  4개 과에 4군데나 이렇게 큰 것이 필요합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런 큰 용지를 사용하는 게 많지 않고 보통 A4지로 사용하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부서에 그렇게 비싼 게 있으면 된다고 보는데 다들 이렇게 특수 용도로 쓰는 것을 갖춰야 되는지.
○총무과장 원태희  저희 시청에 그렇게 큰 컴퓨터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이나 지역경제과 것을 여기다 다 계상을 했습니다.
  전산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사서 설치해 주자, 기획실 같은 곳은 정말 많습니다.
  작은 것도 많고 큰 것도 많고, 종합적인 기획업무를 보기 때문에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총무과는 인사관리를 하게 되는데 화상이 나오는 그런 시설을 하기 때문에 값이 좀 비싼 것 같습니다.
임해규 위원  과의 성격이 큰 도면이나 아니면 보고서 중에 도면이 들어가는 큰 것을 프린트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뽑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시장실이나 부시장실에서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닐 텐데 거기서 무슨 큰 보고서를 작성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는 보고 된 보고서를 볼 텐데 말이죠.
○총무과장 원태희  물론 B₄값이 비싸지만 인사계에서 기록 카드를 입력시킬 때 사진이 칼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컴퓨터가 되기 때문에 값이 더 비쌉니다.
  여기 5대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250만원인데 전체로는 이 금액 가지고도 조금 부족한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5대 사려면 250만원이 들어 간다, 그 중에는 비싼 것도 있고 120만원 짜리도 있고,
임해규 위원  레이저 프린터가 250만원 짜리는 없습니다.
○총무과장 원태희  총무과에는 기록카드를 복사할 수 있는 칼라프린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그러면 이 각각의, 5군데 들어와 있는데 각각이 어떤 기종이고 단가가 대체로 얼마정도인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원태희  바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70p에 보면 '시민 화합의 장 개최'에서 업무추진비 부분에 500만원을 신청하셨는데 그게 법적 근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시민 화합의 장 개최' 내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업무추진비는 전체 세출예산의 2% 범위 내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더 증액해서 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이 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2%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어느 목적, '시민 화합의 장 개최' 이러한 목적이 있으면 기관장이 아닌 총무과에서도 예산을 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예를 들어, 청소부를 위로해준다 그러면 식대 같은 것을 청소과에도 계상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화합의 장 개최를 위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기정예산에서 업무추진비가 거기 법적 근거에 맞춰서 당초 2596만원으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가되는 법적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법적 근거라기보다는 업무 추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서강진 위원  업무추진비는 전체예산에서 몇% 제한이 있거든요.
  그럼 다른데서 예산을 전용해 오는 겁니까?
○총무국장 강석준  아니죠, 부천시 전체예산 중에서 기획실에서 이 업무추진비는 한도액을 정해서 우리 총무과에다 이 정도 준 것을 2% 전재 내에서 포함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해규 위원  68p에 상정업무용 프린터 구입이 있습니다.
  상정 업무용 프린터 구입은 뭡니까?
○총무과장 원태회  지역경제과에 상정계가 있습니다, 경제업무를 담당하는.
  그래서 상정업무용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건 주로 어떤 용도도 쓰입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상정과에서 연료, 가스, 시장관리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여기도 이렇게 고가의 레이저프린터기를 그것도 B₄용지로 출력하는 이런 것이 필요한지,
○총무과장 원태희  그것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각각 기종에 대한 단가와 그걸 표시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72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용 무선전화기를 '부시장실과 비서실에 3'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서실에 '3' 이라고 했는데 그 비서실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시장 비서실인데 거기에는 기지국이 있어야 됩니다.
  시장 자동차에도 하나 있어야 되고 비서실에서 휴대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여기 항목 자체가 휴대용 무선전화기 입니다.
  시장실에는 있죠?
○총무과장 원태희  하나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누가 가지고 다닙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차에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장착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비서가 가지고 다닙니다.
임해규 위원  비서실에 3개가 더 늘어나는데 누가 가지고 다니는 겁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차에도 하나 있고 비서실에서 가지고 있고, 비서들이 하나씩 갖는데 물론 자기 것이 아니고 시장님을 보좌해서 다니기 때문에 시장님 비서가 둘 그래 가지고,
임해규 위원  지금 비서가,
○총무과장 원태희  셋입니다
  과장급, 계장급, 차석, 그리고 여자가 하나 입니다.
임해규 위원  비서실에 3이면 기왕에 하나 있고요, 비서실에 3개가 더 들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원태희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비서는 지금 과장을 포함해서 3명 입니다.
  거기에서 사무 보는 여직원이 가지고 다니지는 않을 테고 그러면 비서 3명이 다 휴대용 무선 전화기가 필요합니까?
  각각 다니지는 않을 텐데요.
○총무과장 원태희  그렇지는 않죠.
  시장님도 하나 가지시고 비서도 가지고 다니고.
임해규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앞에 부시장실이라고 되어 있는 건 누가 가지고 다니는 겁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그건 부시장님이 가지고 다니시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아예 들어 올 때 시장하나, 부시장 하나, 비서 둘해야 맞는 것이지 이렇게 들어오면 안 맞죠.
  그리고 현재 비서실에 하나 있고 비서가 3인인데 또 여기 비서실에 추가로 무선전화기를 요청한다는 것은 다른 여러 부서에서의 관계를 볼 때도 그렇고 물론, 시장님 활동 자체가 외지를 많이 다니시는 거지만 3명의 비서가 각자 휴대폰을 가지고 업무를 취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과한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총무과장 원태희  저희가 원활한 통신소통을 위해서, 물론 비서실에 3대 그렀습니다만 각자가 행동을 달리 할 때 원활한 통신소통을 위해서 확보해 두고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임해규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이 안 되죠.
  우리 모두가 휴대용전화기를 가지고 다니면 편합니다.
  그건 말할 것도 없이 편한데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것이 아닌 꼭 필요하고 한정된 예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새 핸드폰이 사실 얘기해서 잘 안 터집니다.
  오는 게 아니라 주로 걸 때 사용하는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받는 것은 주로 호출기로 받습니다. 거기 있는 비서 전원이, 물론 시장님은 가지고 다니셔야죠, 그런데 보통 시장님은 안 가지고 다니십니다.
  비서들이 가지고 다니는데 현재 비서실에 있는데 거기에 3대를 더 놓는다고 하는 것은 효용성도 의문이 되는 핸드폰을 나머지 분들은 호출기 가지고 다니고 시장님이 필요할 때 부르시고 또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호출도 하고 이러면 충분히 업무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비서가 가지고 다니면서 전화를 이렇게 많이 사용할 일은 없다고 보거든요.
  이건 주로 자기가 걸 때 필요한 거니까, 현재 우리나라 통신 시스템으로 볼 때는. 상당히 저는 과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시장님이 하나를 가지고 다니신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봐요.
  하나가 이미 배치되어 있는데 그 답변은 맞지 않는다고 보고.
○총무과장 원태희  잘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잘 쓰세요.
류재구 위원  과장님, 임 위원님 말씀은 필요 이상의 숫자가 들어 와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을, 누가 들어도 타당치 않는 것을 끝까지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전 고집이 아니고 심의는 위원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왜 필요하냐고 해서 비서가 셋이 있고 시장님이 계시고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지 고집은 아닙니다.
  그러면 심의 과정에서 이건 옳지 않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오세완 위원  비서실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그래서 성립을 시켜 준거죠.
임해규 위원  무전기도 비서실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어쨌든 사용용도는 무선전화기도 비서들이 가지고 다니는 거고, 비서 전원이 무선전화기를 가지고 다니고 TRS단말기가 5대니까 각자 가지고 다니게 되는 이런 형국이네요.
김만수 위원  필요해서 예산을 올리는 건데 깎으려면 깎으십시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예산서 뭐 하러 검토합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저희는 깎지 말아 달라고 말씀을,
김만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투가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원태희  TRS 단말기는 시장실, 부시장실, 당직실, 야간순찰차, 모국, 기지국 그래서 5대 입니다.
  저희가 시민과에, 숙직자들이 야간 순찰을 합니다. 밤에, 당직실에도 연락을 해야 되고 비서, 시장실, 기지국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요즘 무선전화기 값이 상당히 인하됐는데 한 대당 170만원은 조금 과하게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원태희  가입비를 포함해서 그렇게.
서강진 위원  가입비 포함하더라도 무슨 휴대폰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과하게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만수 위원  우리가 얘기를 자세히 들으면 알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명세서를 만드는 것 자체가 시민 누가 보더라도 그 예산이 쓰여 지는 것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이렇게 써 내서 검토를 하는 것인데 명확히 쓰면 어떻습니까, 몇 줄 더 쓰는 건데.
  아까 임해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프린터 250만원 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다뭐다 이렇게 써 주면 이해 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도 비서실에 3대 이런 것도 누가 쓴다, 그 쓰는 것 어려운 일 아닐텐데 그걸 가지고 몇 번째 우물쭈물 하시고 하면 이렇게 과목 명세서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산 심의를 받으실 때 좀더 자세하고 누가 보더라도 분명히 금방 알 수 있게 그렇게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시민화합의 장 개최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휴대폰 170만원은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냐고 했는데 요새 13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 가입비까지?
○총무과장 원태희  기종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물론 기증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요즘 신형으로 해도 가입비까지 130만원정도, 왜냐 하면 계상해서 깎아서 하면 되지 않느냐 라기 보다는 정확한 물가 시세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올리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전에는 물론 휴대폰이 비쌌어요, 한 대에 150만원씩도 갔지만 요새는 조금 내려갔습니다.
○총무과장 원태희  저희가 구입 시에 시장조사를 잘 해서 비싸게 구입 안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예산을 올릴 때 아주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올리셔야 좋죠, 구입을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시민화합의 장에 대해서,
○총무과장 원태희  시민화합의 장은 관내 시민 대표들, 유지 분들, 원로, 기관 단체장들이 모여서 회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 주민도 초청하고 옛날처럼 윗분들 그러니까 기관단체장, 유지 이런 분들이 아니라 각계각층 노동자, 시민들도 몇 분 모시고 여러 계층의 시민들 모셔놓고 대화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1회에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원태희  이건 300명이나 이렇게 초청하면 되는 걸로, 초청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럼 다수를 초청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프로그램은 뷔페식으로,
김덕균 위원  이 업무추진비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분야죠?
  지금 화합의 장 개최라는 것은 특별한 타이틀도 없고 갖다 붙이기 쉬운 명목으로 잡아 왔는데 201, 202, 204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꼭 써야 된다는 보장은 없죠?
○총무과장 원태희  이걸 말씀드리면 업무추진 비는 시장님이 쓰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이 쓰시는 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민선시장 취임 후에 시장님의 업무추진비 중에서 화합의 장을 한 번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고 나니까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님 앞으로 96년 시정을 끌어 나가는데 지장이 있을 까봐 그걸 보충해 놓는 겁니다.
  업무추진비는 꼭 이걸 쓰라는 것보다는 부족하기 때문에,
김덕균 위원  선택받은 분들이 거기 가서 식사도 할 수 있는 건데 안 써도 사실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그렇죠,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시장님은 넉넉한 예산을 써서 시민들과 대화도 하시고, 총무과에 예산이 서무 관리가 있기 때문에 좀 있습니다.
  연말까지 모자라면 어떻게 하나 해서 화합의 장을 개최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기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안익순 위원  지난번에 임명직 시장이었던 김진선 시장께서 가시면서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는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하고 가셨는데 그 내용이 뭔지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 원태희  저는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안익순 위원  시보에도 실려 있는데 총무과장이 그걸 모르시면 안 되죠.
  이 시민화합의 장 개최 이 문제가 아마 그런 부분을 저거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시의 핵심 간부 되시는 분이 그 양반이 지적한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걸 모르고 계시다면 안 되는데 그 내용을 한 번 총무과 직원한테 해서 가져와 보세요.
  직접 한번 보시고 그런 쪽으로 시민화합의 장을 개최하면 어떻겠나.
○총무과장 원태희  방법은 저희들이 모색을 하고,
안익순 위원  그 양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천이 인구는 많은데 어느 한 쪽으로 이 많은 인구를 저거해서 통일 집약된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것이 안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뭐냐, 제가 판단하기로 부천이라는 데가 과거에 큰 대도시가 되기 이전에 산재되어 있는 마을들이 있잖아요, 원종동이나 조마루, 약대 이렇게. 그런데 같은 부천 출신이면서도 동네 출신들끼리 해가지고 어떤 단합된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자기네 동네 그것만 돌아다보니까 통일된 의견이라든지 무슨 일을 할 때 집약된 힘이 안 나온다 이거죠.
  그런 부분을 앞으로 부천은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그 양반이 지적을 하고 가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시민화합의 장을 개최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뭐 예산이 있으니까 아무나 불러다 놓고 밥 한 끼 먹고 이건 누구든지 일마든지 말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계획하신다면 좀더 세심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원태희  네, 그런 쪽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안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제 그 전의 관선 시장님이 계실 때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기획 설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선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주민들과의 대화를 많이 하고 화합의 장을 자주 갖는다는 것 좋은 얘깁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의 대표가 볼 때 과연 그런 것이 필요 한가 이러한 것이 인지될 수 있는 상황에서 추진이 되어야 되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돈을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안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안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계획을 세울 때 이해가 가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고 예산도 올리고 하셔야지 그냥 적합하게 해서 처리하자 하는 것은 앞으로 발상 자체도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최만복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못하셔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역유지들이나 모셔놓고 식사대접이나 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지역발전, 시정을 위해서 많이 참여하는 분들이시고 민의 수렴이라든가 시발전의 모든 참고사항을 대화를 통해서, 그런 것이 필요해서 장소를 마련한다든가 무슨 뜻인지 뚜렷하게 답변하셔야지 식사대접이나 하려고 이런 행사를 합니까, 이런 예산을 올립니까?
○총무국장 강석준  죄송합니다.
  업무추진비는 아까 서 위원님께서 2% 내에서 하도록, 범위에 대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지금 총무과장의 설명이 미흡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민선 시장 시대가 되어서 선거도 끝이 났고 지금 지역마다 당마다 각계각층의 갈등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 입니다.
  이제 시장님이 되셨으니까 모든 갈등을 우리가 풀고 시정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이나 저나 우리 시민 모두의 바람 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 취임식도 가급적 성대히 해서 우리 시민들의 모든 갈등을 풀고 이제 화합의 장으로 가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동감입니다.
  하반기에도 각계각층, 또는 지역의 갈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한데 모아서 이런 것들을 같이 화합의 장이 되도록 이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마음대로 범위를 정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규정되어 있는 것들을 민선시장이 출범해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같이 푸는 이린 기회를 갖고자 해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설명이 부족했습니다만 그런 대로 우리가 날짜를 정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현재 시장께서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든지 기타 어떤 시민과 가까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비용이 다른 계정에 하나도 잡혀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강석준  화합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는 없는 것으로,
류재구 위원  그럼 시장님 판공비는 따로 전혀 없습니까?
○총무국장 강석준  판공비는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판공비라든지 기타 시장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시민화합의 장이라고 따로 항목을 만들어서 그걸 올려야 할 만큼 예산이 부족합니까?
○총무국장 강석준  지금 업무추진비는 아까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범위가 정해져 있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그 돈은 한계의 범위 내에서 이미 기획실에서 맞추어져 짜여져 있고 다만 화합의장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선순위에 업무추진비로 계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자체가 좋은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사업성격으로 넣어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시민의 날 행사에서 시민화합의 장 개최해서 500만원 예산이 거기다 첨부되면 항이 바뀌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들어갈 건 아니라고 봅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화합의 장에서 각계각층의 기관장들, 각 층의 대표, 또는 여러분들과 같이 잔치 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 쪽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쓰기 용이한 돈으로 하기 때문에 목을 업무추진비로 세우게 된 겁니다.
오세완 위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꼭 삭감만 하려는 건 아니고 서로 의견을 나눔으로써 좋은 시책과 시정 방향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게 있고 다소 궁금한 점이 있기 때문에 자꾸 문의를 드리는 것이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도 많이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부탁을 한 가지 드릴까 합니다.
  63p 직원한마음다짐대회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체육 대회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매년 가을이 되면 레포츠공원 같은 데서 시·구·동 모여서 화합의 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1500만원이 서 있는데 물론 1500만원이 넘어서 2000만원, 3000만원이 되더라도 이왕 하는 것이라면 모든 직원이 다 모여서 체육 대회를 할 수 있고 정말 한 마음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해 주시고, 지난번 같이 탁구대회를 하다 보니까 선수만 나가고 모두 다 참여하는 기색이 적었다고 보여 집니다.
  탁구치는 사람 아니면 가서 응원하기도 사실 멋쩍은 것이고 참여의식만 가지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반발심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다짐대회를 한다고 그러면 모든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우리 청사 내에 청원경찰이 상당히 많은데 여러 분야에 있는 청원경찰들은 정보비 같은 것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문에 있는 청원경찰만은 정보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비 나가는지 모르겠네요.
○총무과장 원태희  다 나갑니다.
  보수는 8급 기준으로 똑같이 나갑니다.
오세완 위원  외근하는 청경들하고 봉급차이가 많이 나서 서로들 정문에 오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차이 나는 게 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봉급 차이가 나고 근무하는 데 대한 기피사항이 있다고 하면 다른 목으로 해서 하다 못해 방호경비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등을 붙여서라 도사기 앙양을 시켜 주고 또한 청원경찰하면 외근만 하고 외근하는 사람들이 나가면 다 자기 고유 업무를 란 하고 있습니다만 나가면 사실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정문은 누구나 다 보고 있는 것이고 제복 입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도 좀더 배려해 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한 모색도 충분히 해서 지금 보니까 효도 휴가비도 많이 오르고 그랬는데 다 같이 누린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 작성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문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정보비가 나온답니다.
  다시 확인해서 다른 데하고 차이가 있다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정보비가 꼭 아니더라도 수당이나 이런 것도 검토해 주세요.
○총무국장 강석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한마음다짐 대회에 1500만원의 많은 액수가 계상이 됐습니다만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기업체도, 또 다른 기관도, 상부에서도 1년에 한 두번 정도는 거의가 빠짐 없이 체육대회를 개최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3,000명 잡으면 1인당 약1만원 내지 1만 5000원인데 1인당 따지면 그리 큰 금액도 아닙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체육대회를 성대히 개최해서 사기앙양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이런 건 아에 본예산에 올려서 복리후생비를 넓혀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 예요, 꼭 추경에 다룰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강석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서 내용을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부기를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는데요, 청원경찰이 정문에도 있고 시청 들어오는 문 앞에도 있고 구청에 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안내라는 표지판이 없죠.
  우리 시청을 방문하거나 구청을 방문할 때 무슨 과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도 상당히, 경찰모자 비슷한 것을 쓰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부터 경찰하고 저거 한 감이 있어서 물어 보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안내를 겸해서 할 수 있게끔 거기다 안내표 지판을 하나씩 하면 안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강석준  원래 안내를 하도록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어느 건물이든지 가면 안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분이 모르기 때문에 청원경찰이 앞에 있으니까 묻는데 안내라고 하는 표지가 없기 때문에 안 가는 경우도 있고 잘 모르시는데 그건 안내표지를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민선시장이 됐으니까 뭔가 새로운, 분위기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그전이나 지금이나 변화된 게 없는데 우리가 봐도 그렇고 일반 민원인이 봐도 그렇고 청원경찰들이 제가 꼭 그럴 때만 지나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기들끼리 잡담이나 장난하고 앉아 있는데 그런 것 할 수도 있지만 민원인들이 멀리서 보일 때는 그런 것을 중지하고 자기들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고, 시청 청원경찰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석준  네.
안익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용섭  위원님들, 시간이 지금 장시간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하는 것도 좋고 또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대비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질의나 의제 외의 발언은 오늘 시간이 많이 가고 있으니까 이후로는 잠깐만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피로하신 것 같아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 3분 정회)

(18시 3분 속개)

○위원장 최용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은 오늘 예산심사를 마치려 했는데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고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하시는 관계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내일 9월 28일까지 예산 심사를 마치기로 하고, 9월 29일에는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무위원회 소관 사업소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쓰레기 소각장 등을 가셔서 우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기타 시설에 대한 견학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9월 30일에는 간단한 심의사항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시정과의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시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효선  시정과장 이효선 입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제2회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최용섭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정시책추진 주민 여론조사를 시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특별한 효과가 있겠습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공청회나 이런 것을 사전에 하지만 사실 정확한 여론 조사는 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 정확한 주민 여론조사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선시장으로 바뀌어서 진짜 주민의 소리를 들어 보는 이러한 저기로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안익순 위원  반기별은 너무 멀잖아요, 분기별로 한번 추진해 보세요.
○시정과장 이효선  반기별로 정기는 두 번을 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두 번 하려고 합니다.
임해규 위원  전화면접에 15,000원 × l회 × 750샘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15,000원이 뭐죠?
○시정과장 이효선  한 사람 조사하는데 비용이 15,000원 이란얘기 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설문서를 만들어서 그 설문서를 한 사람한테 드는 비용이 15,000원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건 어떤 산출 근거죠?
○시정과장 이효선  용역기관에다 가격을 물어본 겁니다.
임해규 위원  조사원한테 주는 급여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평균적으로 한 사람 당 15,000원 이란 거죠?
○시정과장 이효선 네.
○위원장 최용섭  조사원이 아니라 전화면접이잖아요?
○시정과장 이효선  네, 전화로 하는 겁니다.
  단가가 저희들의 생각에는 굉장히 비싸다고 봤는데 심한 데는 25,000원까지 달라고 하더라고요.
김만수 위원  TRS 이 시스템은 시청에 있나요?
○시정과장 이효선  아닙니다. 이것도 의뢰해서 거기서 하는 겁니다.
  이건 한 샘플 당 5,000원 정도 듭니다.
○안인순 위원  TRS 같은 경우는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아요.
○시정과장 이효선  앞의 것이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하는 것은 자동응답시스템으로 하고 정기로 하는 건 전화면접조사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성의껏 해서 성과가 좋으면 계속해서 지속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김만수 위원  TRS 용역 어디에, 부천에 있는 업체에 합니까, 아니면 관외에 합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했는데 저희는 가급적 관내에 있다면 관내에 주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관내에 있고, 지난 지방선거 때 외부에서도 의뢰받아서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이 5,000원이 너무 많이 잡힌 것 같네요.
  그것 좀 자세히 알아 보시면 이건 한 번 녹음시켜 가지고 계속 응답 받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정과장 이효선  단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계약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견적을 받는다든가 해서 과중하게 지출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계약부서와 협의해서 실력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는,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컴퓨터 위탁교육 그 전에 하던 거 계속 하는 거죠?
○시정과장 이효선  시청에 컴퓨터가 한 20대 가량 있어서 그 전에는 외래강사를 초빙해서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보통 한 달에 15명가량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세월이 너무 오래 걸리고 전 직원들을 거기서 계속 소화하려니까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전 직원, 6급 이하의 직원에게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 주고 내년에는 5급 이상을 실시해 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게 원래는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추경에 서 있기 때문에서 급작스럽게
무슨 지시가 있었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시정과장 이효선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새로 민선시장님이 오셔서 직원들이 컴퓨터를 다를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말씀이 계셨고 앞으로 직원들이 컴퓨터를 다루지 못해가지고는 업무를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우선 기초적인 것이라도 금년 내에 계장급 이하는 전원 다 습득을 시키도록 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계획을 수립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꼭 전 직원들이 컴퓨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용섭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간단해서 질의할 것도 없네요.
○위원장 최용섭  시정과는 중요한 부서니까 직접적으로 이 예산과 관계가 없더라도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시정과에서 시 전체 돌아가는 정보나 여론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하고 계십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과거에 주민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이 작년도 연말 이전까지는 그런 것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주민 여론이라든가 이런 걸 조사해서 여러 곳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대형 사건 사고, 어떤 집단민원에 대한 이런 것만 조사하지 일반 여론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항간에 공무원들에 대한 동태도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닙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아닙니다.
안익순 위원  확실합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네, 확실합니다.
○위원장 최용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시정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초 의사일정 변경으로 인하여 내일 아침 10시에 예산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9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류재구  서강진
  안익순  양용석  오세완  임해규  최만복
  최용섭  최해영
○불출석위원
  민병만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기획실장김동언
  총무국장강석준
  기획담당관강용배
  문화공보담당관박경선
  국제협력담당관김인규
  총무과장원태희
  시정과장이효선
  사회진흥과장홍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