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9월 26일 (화) 15시
장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기간연장안의견요청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기간연장안의견요청

(15시 52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최용섭  오늘 하루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무덥고 지루한 장마도 걷히고 오곡이 탐스럽게 영그는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1박 2일의 세미나를 통해서 어려운 가운데서 얻어진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세미나에서 터득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보다 나은 의정생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랍니다.
  또한 의원들 간애 화합의 계기가 되어서 한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모임들을 통하여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 활동에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5개의 상임위원회 중 가장 모범적인 위원회 활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의 더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충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회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배포해 드린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조례규칙등 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 설치기간연장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 그리고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입니다.
  조례안과 의견서 채택은 금일 다루기로 하고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는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므로 내일 심의할 계획인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54분)

○위원장 최용섭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조례규칙등 공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 아직 회의 준비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제안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용배  기획담방관 강용배 입니다.
  부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공포방법 변경이 되겠습니다.
  시보나 일간신문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던 것을 시보의 게재로만 공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부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조례규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공포의 방법,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시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문  전문위원 이상문 입니다.
  부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 규칙의 공포방법 변경으로 시보나 일간신문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를 시보의 게재로만 공포하되 다만,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라는 요지로서 검토결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조제1항의 개정이 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안 중 일간신문 게재 또는 게시판 게시의 공포방법을 삭제하고 시보로 공포할 수 있도록 하고 제7조에 단서조항을 둠으로써 많은 시민이 개정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맨 밑에 보시면 다만,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이렇게 추서를 달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가 그렇게 사실 많지 않고 대체적으로 시장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의회의장님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신문에 게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시보로만 게재한다고 했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많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이런 조례사항을 알고자 하는게 많을 텐데 지금 시보가 시민들에게 많이 봐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시보에만 게재하는 것이 가능 하겠는가 저는 그것에 이의가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용배  이번에 각종 조례나 규칙이나 훈령 같은 것도 직접적으로 시민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이라든지 또는 어느 단체에서 알아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것은 발췌해서 시보에 전부 내서 배포선이 확보됐습니다.
김만수 위원  제기하는 문제는 시보를 과연 얼마나 많이 보는가, 그 효과 면에 있어서 방법에 있어서 지방자치시대라는 것은 보다 많은 시민들이 그 사실을 알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취지로 이런 공포방법도 널리 알린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축소시켜서 시보 자체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자체에 의문이 가는 상황에서 일간신문이나 게시판의 게시 이런 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 입니다.
  보다 더 많이 말리려면 이런 규정이 시행령자체도 개정된 게 잘못되겠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우리 부천에서 그것을 따라 가지고 알리는 방법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고, 오히려 더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일간 신문뿐만 아니라 우리 부천 같은 경우는 언론매체가 지방지를 많이 안 보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오히려 여기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일간신문' 이 말을 빼고 차라리 그냥 '신문'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해서 주민들이 많이 보는 주간, 우리 부천에서 발행되는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보다 많이 접촉할 수 있는 물가정보지 이런 데다 계시를 확대 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게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이라고 하니까 일간신문에 게재한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대략 그 추세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시행령이 개정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생각할 때는 부천시 조례로 이것을 축소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개정을 한다고 그러면 일간신문이라는 제한을 두는 것을 삭제하고 포괄적으로 신문이라든가 언론매체라든가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최용섭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상임위원회의 가장 큰 장점은 일문일답식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물어보시면 답변하는 내용 중에 빠지는 것이 있어도 본인 외에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용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희가 더 이상 추가한다든지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원장 최용섭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종전의 조례규칙공포는 대부분이 행정기관의 공문으로써 공포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고 그 공포방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포방법을 변경한 사유는 이 조례규칙 등을 널리 알리고자 하고 시민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자는 이런 차원에서 중앙단위에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부천시의회도 1대 시의원님들깨서 시보를 발행하도록 조례로 제정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부천시는 주요골자와 조례사항을 시보에 게재해서 주민에게 홍보했습니다.
  다만 지금 김 위원님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 하시는데 시보발행은 앞으로 저희가 금주 말부터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가급적이면 통·반장까지는 시보를 발행해서 배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일간지나 어떤 신문에 게재하는 것보다도 상당히 배부방법이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시보를 많이 확대 홍보하시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전에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전 항상 조례를 상정할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상위법이 어떻게 돼서 우리는 그에 따라야 된다 그런 말로 이것을 유권해석을 하고 나면 본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는 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이렇게 추서를 달았습니다.
  그러니 만약의 경우에 이걸 이대로 통과시키려면 거기에 추서를 달아서 가능한 모든 조례사항 개정은 의장이 공포하도록 한다면 좀더 합리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만수 위원  전문위원님, 이런 경우 조례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 문제가 생깁니까?
○전문위원 이상문  바꾸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요.
김만수 위원  시행령에 보면 시보로만 되어있는데, 취지가 보다 더 넓은 매체와 방법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겠다, 그래서 일간신문에도 알릴 수 있고 게시판에도 알릴 수 있고 꼭 거기만 해라 그런 규정은 아니고 그런 방법을 열어 놓는다고 했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됩니까?
○전문위원 이상문  이 사항은 상위법,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12조 1항을 개정하면서 바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충분히 의견검토를 해서 이렇게 바꿔놨기 때문에 상위법을 초월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다.
김만수 위원  상위법에 만약에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고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인위적으로 징역형에 처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그런 상위법에 대한 저촉 문제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 아니냐.
○전문위원 이상문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우리가.
○위원장 최용섭  됐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 법무계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정회)

(16시 12분 속개)

○위원장 최용섭  회의를 속개합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부천시조례규칙등 공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 되었는 바 본 회의에서 질의 증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라는 항목을 시보에만 게재하는 걸로 축소함에 있어서 본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시보와 다른 신문 또는 게시판에 게재 한다로 수정 동의할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상위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법무계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법무계장 박상설  조례나 규칙은 법령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아니면 시장의 고유권한 사항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공보에 의한 게재로만 국한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 조례는 반드시 공보에 의한, 즉 시보에 의한 게재로만 해야 된다 라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천시에서는 현실적으로 지금까지는 게시판에 의한 게시를 해왔습니다.
  게시판에 게시된 날짜나 일간신문에 게재된 날짜나 아니면 시보에 게재된 날짜가 결국 그 조례의 공포와 효력이 발생되는 그런 날짜이기 때문에 그 날짜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게시판에 게시된 날짜로 해 와서 저희들도 상당히 업무추진하기에 편했습니다.
  그런데 공보에 의한 게재를 함으로써 저희들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접할 때 게시판에 의한 게시도 하고 시보에 의한 게재도 하고 그러면 보다 많이 접촉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위원님들이 당연히 질문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상위법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돼서 효력이 발생되는 9월부터 조례규칙에 대한 홍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조례 규칙이 제정이나 개정됐을 당시 시민과 관련되는 조례 규칙은 유선방송이나 반상회보에 반드시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접하지 못했던 게시판에 직접 가서 보는 불편이라든지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선방송 아니면 반상회보에 게재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노파심에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보다도 더 많은 시민들이 시민생활과 관련되는 조례규칙이 제·개정됐을 때는 더 많이 더 자주 접촉 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법무계장이 바른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회의의 사설이나 시의 다른 사항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에서 상정된 안건에 보면 시보나 일간신문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보나 일간실문에 게재를 안 할 경우에 게시판에 게시해도 그전 법은 하자가 없게 되어 있고 이걸 시보에 게재한다고 해서 게시판의 게시를 삭제한 부분인데 위원님들 얘기는 시보에 게재하고 또 다른 생활정보지나 게시판에 게시해도 되느냐 그걸 묻는거예요.
○기획담당관실법무계장 박상설  저회 시 조례는 법이 위임한 테두리 안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최용섭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기획담당관실법무계장 박상설  공보에 의한 게재로도 하고 다만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만 그 단서규정을 둔 것은 만약에 집행부에서 시의회에서 자체 발의해서 의결했는데 그것이 상위법에 저촉돼서 만약에 부천시장이 의회의장한테 재의요구를 걸었는데 의회에서 다시 재의결을 했다 했을 경우에 시장한테 다시,
○위원장 최용섭  그전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법무계장은 당신에게 질문한 사항만 답변하면 그만이예요.
  여기서 우리가 변경했을 경우에 상위법에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 저촉되면 된다.
○기획담당관실법무계장 박상설  저는 저촉된다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전문인은 아니기 때문에 법무계장으로 생각할 때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생각 하시는 거죠?
○기획담당관실법무계장 박상설  네.
○위원장 최용섭  알았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유선방송이나 반상회보에도 게재해서 알린다고 했는데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것이 왜 저촉이 됩니까? 반상회보나 유선방송에는 할 수가 있으면서 다 그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 아니예요? 방법상의 문제지 법상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기획담당관실법무계장 박상설  그건 최초의 효력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법무계장은 들어가시고 기획실장 나오세요.
  기획실장도 앞으로 회의할 때는 승낙을 받고 들어가고 나오고, 답변을 하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기획실장 김동언  네.
임해규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여기 법에는 공보로 나와 있고 개정하는 데는 시보로 나와 있습니다.
  공보라는 말이 공공성격을 띠는 보도잖아요.
  그렇게 되면 공공성격을 띠는 보도로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반상회보도 공공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지, 또 유선방송에 관에서 요청해서 보도가 나갈 경우에 그것도 공공의 성격을 띠는 공보로 볼 수 있는지?
○기획실장 김동언  그건 공공성의 공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의 PR자료로써 봐야지 공보로서는 효력을 발생하지 못합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부천시의 공보는 유일하게.
○기획실장 김동언  시보입니다.
  임 위원님 말씀하시는 저기는 왜 시보로 국한을 하느냐, 효력을 발생하는 요건 중의 하나를 시보로 묶어 놓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널리 주민에게 홍보하는 문제는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신문에 게재한다든가 또는 반상회보에 게재하는 등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효력요건을 갖추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시보라야 만이 효력을 발생한다. 이 때문에 이 사항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위원님들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실장님께서는 시보에 게재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아니죠, 효력요건이
류재구 위원  그런데 굳이 시보여야만이 더 잘 된다고 하는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아니 잘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서 시 ·군에서 발행하는 공보다 하면 우리 시로 얘기한다면 시보다 이런 얘깁니다.
  다른 신문에 게재해서는 그 조례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시보에 공고가 돼야만 효력을 발생한다는 효력 요건을 갖추기 위한 수단으로써.
안익순 위원  지정을 해봤다는 얘기죠.
○기획실장 김동언  그렇죠, 시보 아니면 다른거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해석이 과하다고 봅니다.
  법령이나 조례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부천시의회에서 그것을 통과시킬 때부터 발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홍보수단의 문제와 그것의 법적효력 발생하는 문제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보거든요.
○기획실장 김동언  위원님 그건 잘못되신 생각 이십니다.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해도 공포권자가 공포하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도록 법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고 홍보수단 문제는 시보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기타 시가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에도 조례와 규칙사항을 시민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홍보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는 그러한 방법으로 나가는데 시보 이외에 다른 사항이 신문에 게재됐을 때는 효력발생이 안된다 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만수 위원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이게 되어 있구만요.
  법률적인 요건을 갖추는 문제로서의 시보 이런 것은 이해가 되고, 덧붙여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취지는 잘 아시겠죠?
○기획실장 김동언  네.
김만수 위원  이것이 혹시 그런 전반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그런 것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최만복 위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화시대니 개방화시대니 하는데 우리가 구태여 상위법에 얽매여 가지고 이게 가만히 보면 자치시대라는 의의가 없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홍보활동을 자유로 했다고 해요, 그럼 감사에 걸려서 처벌이라도 받습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그런게 아니고 지금 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상위법에 법의 효력을 발생하는 요건의 한 차원에서 시보로 국한시켜 놓은 것이지 홍보의 수단을 막아 놓은 것은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까 법무계장이 반만 상회보라든가 복사골 부천이라든가 이런 데에 항상 저기가 되는 거니까 그건 막아 놓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만복 위원  홍보가 활발하지 못하다는 뜻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예를 든다면 공사입찰공고다 그런 경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넘어가는 게 많습니다.
  몇 사람 특정인들만 알고, 그렇지 않습니까? 와서 보면 시청 앞 게시판에 달랑 붙어 있어요. 다른 데 등사무소 같은 데는 하나도 안 붙어있어요.
  그러면 시에서는 말로만 공보니 홍보니 했지 실지로 활동한 것은 아주 미약하다고 전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조례규칙에 대한 알 권리를 시민에게 홍보하는 수단은 홍보수단으로 남겨 두시고 법의 요건을 갖출 수 있고 효력을 발휘 할 수 있는 것은 의안대로,
○위원장 최용섭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면에서 질의하신 내용들은 부천시조례규칙등 공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란에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게 또는 게시판의 게시를 시보에 게재로만 공포"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시민의 알 권리를 축소한다는 오해를 충분히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의안으로 주요골자의 제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께서는 향후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있습니까?
서강진 위원  네, 있습니다.
  현재 거론한 내용이 시보의 게재로만을 공포했던 내용이 여기서 걸러져서 넘어가는 것인지 다시 이것이 수정이 돼야 되는 것인지 이러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어떠한 답변도 없이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위원장 최용섭  그것은 상임위원회 회의규칙에 보면 지금은 공무원들과 타협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잡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 내용을 고치길 원하신다면 질의종결 후에 위원들과 상의해서 수정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공무원들도 내용에 대한 답변만 하는 시간 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그 동안에는 일간신문에 모든 것을 공포했고 게재를 했습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여태까지 신문지상에 공포한 예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법무계장이 얘기하는 게시판에 게시공고가 커다란 홍보수단으로써의 내놓은 것이고 나머지는 공문으로써 조례공포와 규칙 공포된 사항을 유관단체나 유관 산하기관에 통보해 준 그것을 가지고 했을 따름인데 과거에는 한 달에 두세 번 시보를 발행했는데 이제는 의회가 개원되거나 수시 어떤 문제가, 규칙이 개정될 때도 바로바로 시보가 공포날짜에 맞춰서 시보에 게재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체되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수시로 시보가 발행돼서 각 통·반에 배부된다는 사항을 아시면 됩니다.
서강진 위원  공고가 일간신문에 게재하라고 했는데 그 동안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아니죠, 일간신문에 게재해야한다 원칙이 없습니다.
김만수 위원  이것만 달랑 떼서 이 개정안이 올라온 건데 홍보방법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그건 없습니다.
김만수 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바로 주민의 알 권리를 어떻게 더 확장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조문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갑니다만 그런 의구심들이 있으니까 이것이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라고 하다면 조항을 하나 추가해서 공포방법 말고 홍보방법에 대해서도 우리 부천시에는 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시보로서 법률적인 요건을 갖추지만 주민들에게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서 홍보방법을 아까 말씀하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유선방송이라든지 반상회보라든지 이러한데 기재함으로써 널리 주민에게 알린다 이런식으로 추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위임해 놓으시고 효력요건만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만약의 예를 들어서 통·반장까지 나가서 시보가 홍보가 안 된다 하면 조금 더 시보를 추가 발행할 수도 있는 예산과 관련되니까 추가예산을 성립해서라도 더 배포할 수 있는 기관을 둔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위원장 최용섭  지금 질의와 답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 담당관은 부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금 12부 복사해서 원안
전부를 가지고 오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29분 정회)

(16시 45분 속개)

○위원장 최용섭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은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이대로 하는 데 찬성합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을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되 홍보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주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위원님들의 건의안으로 첨부 하였습니다.
  이 점을 기획담당관께서는 명심하시고 시민의 알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용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희용섭  이상입니다.

3.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기간연장안의견요청
(16시 49분)

○위원장 최용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기간연장안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채택을 위해 안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총무국장 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보고드릴 사항은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기간연장에 관한 시의 검토결과 및 의견을 보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보사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조직 관련해서 총무국 소관으로 저희가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는 당초 내무부에서 직제 승인 시 1년간 95년 1월 1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 시가 직영하고 96년부터 위탁하는 조건으로 설치되었습니다.
  95년 7월부터 위박 관련 제반 사항을 자체 검토하여 위탁 관련 기관에 위탁여부를 타진하였으나 수탁한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시 직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내무부에 1회에 한해 설치기간을 2년을 연장승인을 신청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배경은 중동신도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 설치를 조례로 만들어서 94년 12월 31일애 공포했습니다.
  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63-4번지에 위치하고 부지면적은 3,950평 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연면적 2,368평이고, 시설규모는 1일 200틀을 소각할 수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88억 7200만원으로 주공, 토개공, 부천시가 3자 공동부담해서 사업비를 충당 했습니다.
  공사기간은 92년 12월 7일부터 95년 5월 25일까지 24개월 했고 시운전은 6개월간 했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0년 5월 31일 부천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91년 7월 31일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설치 승인을 받았습니다.
  94년 11월 18일 내무부에서 9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직제승인을 받았습니다.
  95년 5월 25일 공사 준공이 됐으며 95년 6월8일 소각로 점화식 및 정상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폐기물사업소는 1사업소 2계로 사업소장이 기계·전기 5급으로 되어 있고 관리계에 6명, 시설계에 3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11명, 기능직이 29명으로 총 40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주요 추진실적에 4가지가 있습니다.
  일반폐기물 반입, 폐기물 소각, 소각재 처리, 소각 열 매각이 있습니다.
  일반폐기물 반입은 반입지역으로 부천 중동신도시 전 지역하고 기존 도시지역 일부에 있는 일반쓰레기의 반입이 되겠습니다.
  반입대상업체는 6개 업체, 3개 구청이 되겠으며, 기간은 95년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이 되겠고 반입량은 18,552톤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소각기간은 95년 2월 6일부터 8월30일까지이며 소각량은 16,304톤이 되겠습니다.
  소각재 처리는 95년 6월부터 8월까지이며, 소각재 발생량은 1,419톤으로 소각재 처리비용은 95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소각 열 매각 금액은 1269만원이고 공급기간은 95년 7월 11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폐기물 반입기간이 95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반입량은 1일 평균 200톤, 월 평균 6,000톤이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소각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각량이 1일 200톤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재 처리 운반구간은 부천시 폐기물소각사업소에서 수도권 매립지 왕복 50km 김포 매립지로 알고 있습니다.
  작업내용은 본 사업소의 쓰레기 소각 후 발생된 재 운반이 되겠으며 기간은 95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소각재 발생 예정량이 6,256톤 월 1,564톤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 열 매각은 기간이 95년 9월부터 2015년까지 20년 동안 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각 열 요금은 5,706원, 소각 열 발생 예정량은 31,648Gca1가 되겠습니다.
  예상수입은 월 451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위탁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95년 6월 30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법률시 행 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처리 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제정된바 있습니다. 관련기관 위탁 검토한 사항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 지 역 지 원등에 관한법률시행령에 근거하여 위탁관리 운영코자 환경관리공단 외 1개 기관에 수탁의사를 타진했습니다.
  검토결과 회신내용을 보면 환경관리공단에서는 폐기물소각시설은 환경관리공단 업무의 새로운 운영방침에 따라 수탁 관리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우가 여기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로 수탁 의뢰 했습니다만 준비 부족으로 96년 이전에는 수탁이 불가하다는 이런 회신내용을 받아서 우리 시로서는 어쩔 수 없이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필요성을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관리공단에서는 환경관리공단 업무의 새로운 운영방침 신규수탁 계획이 없고 기존 수탁운영 중인 소각장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계획의 방침이 섰답니다.
  그래서 수탁할 수 없고 시공업체인 대우에서도 수탁 관련한 준비부족으로 수탁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환경관리공단, 시공회사인 대우 또는 타 기관 업체에 위탁이 불가하므로 사업소 설치기간을 2년 연장하면서 위탁관리 운영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업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사국 소관이나 조직 관련한 사항으로 총무위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외에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업소장이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의문 나시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소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직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국장이 제안 설명을 했고 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이 잘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보사국장을 모셔놓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전에 연락해 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문  전문위원 이상문 입니다.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기간연장안에 대한 검토결과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은 중동신도시 건설사업에 따른 도시기반시설로서 신도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쓰레기를 자체 소각 처리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소각시 발생하는 폐열을 지역난방공사에 판매하여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내무부 직제승인 시 폐기물소각시설은 1년간 9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체 운영 후에 위탁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으나 동 시설의 준공이 95년 5원 25일로써 실제 자체운영 시운전 기간은 약 7개월에 불과하고 그간 운영상 보완사항이 수시 발생하여 이에 대한 자체 정밀분석을 통해 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주민의 각종 민원사항 등을 수렴하여 정상가동이 정착되도록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완벽한 정상가동을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향후 관리. 운영방식 변경을 위한 수탁업체 선정 등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 설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래 폐기물소각장의 운영은 보사국 소관입니다만 보사국장께서 지금 소사구 노인복지회관 노인휘호대회에 참석 중이십니다.
  보사국장이 오시게 되면 민원처리에 대한 내용들을, 그 지역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폐기물소각장이 연계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텐데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신다면 폐기물관리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을 발언대 앞으로 모셔서 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관계공무원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의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거기서 예상수입액이 월 4514만 6000원으로 집계되어 있고 1년의 수입에 상액이 약 5억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실제 1년 동안 소요예산액은 약 22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 숫자의 결손이 나는데 현재까지는 공무원들이 운영하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보통 우리 전례로 보면 공직자들이 일을 효율적으로 안해요, 그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사화 했을 때 상당히 효과적으로 운영되었던 것이 저희들이 느꼈던 바입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했을 때하고 공사화해서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더 좋았다는 그런 결론을 갖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 동안 연장하는 과정에서 수탁업체가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 예산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고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공사화해서 운영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저희 사업소가 12월말로 한시적으로 직제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화하든지 환경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에 수탁을 하더라도 당장에는 저희가 기간 연장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2년 연장해서 꼭 채우려는 것은 아닙니다.
  2년 내에도 저희 시설물을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공단이나 업체가 나오면 저희는 검토해서 넘길 의사가 있습니다.
  일단 2년을 더 연장해서 그 기간 내에 위탁받을 수 있는 업체를 저희가 발굴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처음에 1년간 직영하겠다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처음에 직제가 시 자체에 없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내무부에서 승인해 주면서 운영해 봐라 하면서 운영과정에서 공무원들의 기술도 축적이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지나다 보면 위탁한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위탁해라 이런 식으로 한시적 직제를 내무부에서 사업소는 대부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우리가 요청해서 한 건가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저희가 일단은 그 기구를 요청했죠, 내무부에.
김만수 위원  1년간 하겠다고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엄소장 이경섭  저희가 1년간 직영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내무부에 직제요청을 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한테 1년간만 직제승인이 된 겁니다.
임해규 위원  대구시의 경우에는 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위탁이었습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김만수 위원  부천도 처음에 시설계획을 잡고 공사 들어갔을 때 위탁을 전제로 하고 한 것인지 아니면 1년간 직영하고 그 이후에 위탁할 계획이다 이렇게 한 겁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조직 직제 신청에 대한 것은,
○위원장 최용섭  시정과장이 옆에 서서, 직제에 대한 것은 시정과장이 업무에 대한 것은 소장이 답변 하세요.
○시정과장 이효선  시정과장 이효선 입니다.
  저희가 당초 내무부에 직제를 요구했을 때는 한시적인 직제요구를 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시가 직영하는 것으로 직제요청을 했는데 기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 중의 일부가 환경관리공단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기 매문에 이 업무 성격상 봐서 너희 부천시도 앞으로 타 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해봐라, 우선 1년만 한시적으로 기구를 해줄테니까 1년간 하면서 타 운영되는 데처럼 환경관리공단에다 운영을 위탁해 볼 수 있도록 해라해서 기구를 1년으로 한시적으로 승인을 해준 겁니다.
  처음에 저희는 시에서 계속 직영하는 것으론 직제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류재구 위원  원래 풀가동하면 하루에 200톤을 소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6개월 동안 운영해 본 결과 18,552톤을 소각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쓰레기 반입량이 제일 적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가동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저희가 2월 6일부터 인력을 투입해서 시운전을 시작 했습니다.
  시작하는 과정은 대우에서 주관해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 기술을 전수받고 하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동안 기계를 수시로 보수한 부분도 있고 중간에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검사받기 전에 세워놨고 검사받은 이후에 저희가 6월 8일까지 근 한 달 동안은 세워 놨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류재구 위원  200톤이 다 반입이 되도 다 소화해 낼 능력이 있습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직제를 보니까 거기 40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톤이 반입되더라도 현재의 인원에서 더 플러스되거나 그럴 필요 없이 가동될 수 있습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이 인원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직영과 위탁했을 경우를 비교해 놨는데 직영은 좋은 쪽으로 많이 나열이 되어있고 위탁했을 경우는 나쁜 쪽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 위탁을 하지 말고 영원히 하자는 얘기도 되는 것 같고, 이 내용 중에 우리가 22억원이 예산인데, 위탁란에 상단부분에 지금 22억원을 주고도 10%를 더 줘야 된다는 얘깁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일단 그쪽은 이윤을 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윤 10%들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도 더 지급이 돼야 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김덕균 위원  거기서 얻어지는 이익은 연 5억 정도인데 실지 소요되는 예산은 22억 아닙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정상적으로 가동됐을 때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거기서 5억을 빼면 17억 정도를 시에서 대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만약에 우리가 위탁했을 경우에도 여기에 22억이 들어가야 됩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위탁했을 때도 저희가 거기다 돈을 지원해줘야 됩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 청소업자처럼 그런 식으로 동운환경이니 업자들처럼 부족 되는 금액을 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계속 직영하면 인사적체 해소도 되고 우리가 좋은 쪽으로 반영이 되는데 시에서 여기에 무슨 특별한, 한 번 연장하면 2년까지 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때 가서 또 하려고 할 것 같은데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직제 연장은 1회에 한해서 내무부에서 연장해주고 그 다음에는 연장이 없습니다.
김덕균 위원  만약에 수탁자가 없더라도, 없다고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그 기간 내에 저희가 무슨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죠.
○시정과장 이효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직제가 2년 한시이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도 소각장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저희 부천시도 앞으로 더 증설해야 될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타 시·군도 쓰레기 매립만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전국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거의 수탁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 환경관리공단에서 지자체로 이관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에서 못해서 타 지방자치단체도 결국은 시에 이관해서 직접 지방자치 단체에서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올 때는 이것이 환경부나 내무부에서 모든 주민의 민원문제라든가 단순히 이것이 어떤 이득이나 이런 것보다도 주민의 모든 민원이나 운영문제에서 이것은 지자체가 직접 관장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 때 가서는 한시적인 기구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게 영구기구가 될 그러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쓰레기에 관계되는 모든 캔류를 다시 재생 하는 것이라든지 고물상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단계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도 그렇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도 한 군데서 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줄이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시정과장 이효선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시의 경영기획단이 발족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문제라든가 이러한 처리문제를 저희가 대장동에다 앞으로 쓰레기소각장도 더 증설해야 되고 하수종말처리장도 규모가 늡니다.
  거기서 나오는 제반 문제를 저희  시 것 뿐만아니라 인근 시 것까지도 포함해서 어떠한 공사라든가 설립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계속 강구중인 것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질의, 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비교표를 볼 때 당연히 실감이 갑니다.
  다른 업체가 맡으려고 하는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시공했던 대우에서도 몇 년 후에 보자는 이런 말 같습니다.
  아까 시정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건 관에서 맡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설치기간 연장은 얼른 해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정식으로 직제승인 요청을 해서 직제승인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의와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최해영 위원  환경보호 차원에서 환경부나 내무부에서 지원한 금액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이건 운영비가 전체 시비입니다.
  도비나 국비는 지원이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보사국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민원문제나 이런 걸 답변하기 위해서 청소과장을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물어 보시고 아까 김덕균 위원님 같은 경우 저희도 웃고 말았습니다만 사실 정확한 질의 같습니다.
  원래 이 공사비는 어떻게 됐어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부천시하고 토지개발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3자 공동 부담했습니다.
  건립비가 총 288억 72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임해규 위원  위탁의 경우에 현실적으로 약 2억 정도의 이윤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의 경우는 대구시에서 운영비를 별도로 주지 않고 자체에서, 물론 시설을 맨 처음에 설치할 때는 시에서 돈을 대서 했겠지만 운영이 되고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경비를 제하고 남은 이윤이 약 2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일정한 이윤을 내는 사업이고 그 이윤에 의해서 위탁받은 수탁업체가 이윤을 일정하게 기대하기 때문에 위탁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부천시도 일정한 이윤이 나오고 아까 경비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부천시의 상태가 어떻고 또 대구시는 이러한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대구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걸 환경관리공단에 주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쓰레기를 받으면서 돈을 받아 가지고 이윤을 내는 것이 아니고 기업차원에서 이윤을 생각해서 이렇게 1억 9000만원의 예산을 별도로 세워 준겁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을 받아서 이게 이윤을 남기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구시 자체에서 위탁기관에다 예산을 전도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해규 위원  어쨌든 현실적으로 2억의 이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이윤을 보상해 주는 거죠, 공단에다가. 이윤 없이는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임해규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시에서 이윤을 내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해서 이윤을 내는 것이 아니라 시 재정에 의해서 이윤을 보태 주는 거다.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그렇죠, 보상을 해주는 거죠.
임해규 위원  쓰레기소각장을 운영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소각장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그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윤을 벌어 들일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시정과장 이효선  연간 17억이라는 돈은 계속해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사업이익은 전혀 없다.
○시정과장 이효선  네, 전혀 없습니다.
김덕균 위원  이제 매립장으로 갔을 때의 예산하고 여기서 소각했을 때하고의 차이는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저희가 소각했을 경우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덕균 위원  매립지에 갖다 버리는 거보다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얼소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시정과장 이효선  쓰레기 매립하고 소각에 대해서는 저희 부천시 같은 경우에 수도권 매립지가 김포에 있기 때문에 거기 같이 쓰고 있으니까 사실상 무난히 확보가 대서 운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 지역은 매립지 확보가 거의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거의 소각장을 건립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비용은 더 많이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여기 비교표를 보면 위탁보다 직영이 다 좋은 걸로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수탁을 받으려고 하는 업체가 없는 것이 준비부족이나 이런 것보다도 해봐야 별로 남지도 않을 것 같고 고생만 할 것 같다. 이 자체만보면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데 말입니다. 이 비교표에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왜 시에서는 직영으로 하지 않고 위탁을 하려고 하는지요?
○시정과장 이효선  그것은 조직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직영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쓰레기소각장이나 이런 것은 업무성격상으로 봐서 앞으로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중앙부처에서 분류해서 위탁을 해라 이렇게 해서 기구도 1년 한시적으로, 처음에는 계속해서 직영하는 것으로 직제를 요구했었는데 그걸 1년으로 한시적으로 만들어 줬고 또 지금 당장 위탁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규정상 1회에 한하여 2년밖에 연장할 수 없어서 2년 연장을 하는 겁니다.
  쓰레기소각장은 당초 지을 때부터 인근 삼정동과의 많은 민원이 계속해서 야기됐었습니다.
  삼정동 주민들과 시와 많은 서로 이해와 협조로 해서 현재 민원이 많이 해소되고 그에 따른 노동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해서 당분간 시에서 그러한 민원해소 차원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계속해서 직영을 함으로 해서 주변의 모든 민원이 해소되고 이 쓰레기소각장도 원만히 제 기능을 발취할 수 있는 당분간 더 직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최만복 위원  참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3P에 보면 폐기물 소각에서 소각량이 16,304톤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소각재 발생량이 1,419톤, 소각재 처리비용이 957만 9000원, 그리고 소각열 매각수입이 1269만원인가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최만복 위원  그런데 이때 발생하는 열 공급량이 2,224Gca1가지면 열 공급을 몇 평정도 할 수 있습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글쎄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고, 저희가 쓰레기를 태우면서 열이 생산됩니다. 그걸 폐열 보일러로 수접해서 종기를 만들어서 물을 덥혀서 지역난방공사로 온수를 공급해 주면 지역난방공사에서는 저희 온수를 받아서 그걸 다시 열교환기를 통해서 신도시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정과장 이효선  한 단계를 거칩니다.
서강진 위원  6p에 위탁 시 대구시하고 부천이 직영했을 경우에 예산소요가 부천이 더 많이 들거든요.
  22억 9300만원이 들어가고 대구시는 21억 44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건 왜 더 많이 들어갑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폐기물사업소가 금년에 신설이 됐습니다.
  직원들도 금년 1월에 인사발령을 받아서 쭉 근무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신설사업소니까 여러 가지 집기라든가 이런 것도, 특히 대구시하고 저희가 예산비교를 했을 때 많은 이유가 저희는 지금 매립장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대구는 매립장을 시에서 확보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소각재는 시 자체의 매립장에 전부 매립하고 있는데 저희는 매립장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소각재가 나오면 그 재 운반비하고 김포에다 톤당 8,700원씩 주고 매립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밑에 내려가면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하고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 이 2가지가 벌써 한 2억 2500정도 여기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 위에 자산취득비라든가 여기서 5300만원 신규 사업소니까 여러 가지 집기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들어가고 재료비에서 많이 차지하고 그래서 예산이 좀 많습니다.
서강진 위원  공공요금도 대구하고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건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저희는 열을 생산해서 지역난방공사에 판매하는데 대구는 열을 생산하지 않고 자체에서 발전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전기요금이 월 4~5000만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시설물에서 부천시 소각장은 폐열로 해서 온수판매를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대구소각장 같은 경우 자가발전을 해서 전기료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양용석 위원  직영이나 위탁이나 뭐를 비교해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재정적으로도 덜 들고, 이윤을 줄 필요가 없으니까 모든 게 덜 들고 공무원들 인사적제도 해소하는 큰 의미도 있고 해서 2년간 연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아까 시정 과장님 말씀대로 2년간 연장하면서 수탁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굳이 찾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 찾습니까, 시로서는 다 좋은데 시로서 손해 가는 게 하나도 없는데 뭐하려고 수탁자를 찾느냐 이겁니다.
  단지 위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찾는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2년 동안 연장하고 그 중에 어떤, 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체제라는 어떤 제도가 나올 것 같은데 굳이 수탁자를 우리 시에서 찾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하는 이 있음)
○시정과장 이효선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단, 그것이 변경되지 않고 2년 뒤에 아무 변동사항이 없다가 이제는 2년 한시적으로 연장했으니까 더 연장 못해준다 할 때 그 때 혼선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국가에서 정부에서 진행되는 방안, 예를 들어 계속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손을 떼고 지방자치에서 도로 받는다든가 그러한 추세를 봐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회수하고 직영을 한다면 그때 가서는 정식 직제가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용석 위원  중앙부처의 어떤 행정적인 지침이 시달이 되겠죠.
○위원장 최용섭  이 안건은 우리 의견만 넣는 것이죠?
○시정과장 이효선  네.
○위원장 최용섭  지난 1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서류를, 김덕균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종합한 내용을 보니까 이건 우리가 해야 되겠다하는 의지를 그대로 써놓은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 위원들은 안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 인원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일단 그러한 의견을 첨부해서 보고를,
○위원장 최용섭  보고를 하는데 만약에 내무부에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시정과장 이효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의견을 하실 때는 이러이러한 길도 있는데 직영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런 방안으로 한다는 이런 의견이 있으실 것으로 저희도 생각됩니다.
○위원장 최용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쓰레기소각장을 만든 이유는 인구가 급격히 불어나는, 유입되는 지역에서 이건 원래부터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늘려나가야 된 게 아닙니까, 일본 같은 곳은 상당히 많고. 또 민원이 많이 파생되면서 그 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청소과장님을 오시라고 했는데 민원이 굉장히 많이 파생되면서도 앞으로 해결할 방법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소각장을 계속 건설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시달림을 당하고 어려움을 극복했습니까. 내무부에서는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1년만 하자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너희 그래봐야 우리는 계속 밀어 붙인다, 우리 위탁 안 주겠다 이런 의지를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정과장이 난 그렇게 밀어 붙인다 하는 얘기는 안했어요, 안했는데 내 생각에 그렇다는 얘기지. 그러면 공무원들이 기계직이나 그런 분들이 우리 시에서 40명이란 인원이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전문적인데 이 분들이 여기서 나가면 우리 시는 갈 데가 별로 없어요, 불행한 얘기지만. 옛날에 석 주사 하나밖에 없었지, 기계직이?
    (「네, 한 다섯 명 정도 됩니다.」하는 이 있음)
  그랬었잖아, 그 전에 혼자 징계도 먹고 그런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안하면 안 된다고 12월 31일에 법이 바뀌는데 바쁘게 도둑놈 콩 볶아 먹는 식으로 통과시킨 것이 이거예요.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이40명이란 인원을 어떻게 소화시킬 겁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직제가 승인이 안 나서 거기 있는 직원들이 갈 때가 없을 때는 우선은 과원조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소모가 될 때까지 과원이 됩니다.
  자체적으로 저희 부천시는 각종 시설 이라든가 이런게 느니까 자연적으로 보강한다든가이런식으로,
○위원장 최용섭  그건 안 물어봐도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적어도 이 정도 예산규모의 큰 사업을 할 때는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이렇게 하자 하는 계획이었을 텐데, 그건 입장 곤란하면 넘어갑시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보면, 돈 버는 일을 하라고 하면 기업에서 안 한다고 안 할리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이걸 만든 회사가 대우거든요, 그렇지요?
  우리 부천시의 좋은 것은 대우에서 다 했습니다. 무슨 백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내 개인 생각이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고 왜 안 맡는다고 하죠?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대우에서는 현재 이것을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 아직 대우가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건 여기 써 있는 내용이고 지금 저희가 대우한테 위탁을 줬잖아요 이러이러한 플랜트를 만들어 주시오 하고 줬잖아요.
  사실 대우는 토목공사만 한 것이고 기계는 전부 일본 것 아닙니까, 알맹이는, 그렇죠?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중요시설은 일본 겁니다.
○위원장 최용섭  이 소각장을 지으면서 토목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발전소도 보면 건설회사에서 세부적인 것만 하는 회사와 조인트를 해서하는 거거든요. 공사비의 많은 부분이 토목건설비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1년 전에 직제승인을 해줘서 1년간 하라고 할 때는 대우한테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예요, 당신들 좋은 거 있어, 뭐냐, 1년 후에는 당신들이 이거 맡아서 관리하면 돈 벌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대우에서도 준비를 했을 텐데 이거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소각장에.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내가 소문도 들어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긴 하던데.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초기단계에서 조금 시설물 보수관계도 있고 해서 일부 고장이 나서 세워 놓은 적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지금 누가 거짓말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나 아는 사람이, 제보한 사람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우리 소장님이 잘못됐는지.
  이 소각시설로는 하루에 200톤이 나올 수가 없대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요즘은 200톤을 안 때고 저희가 그 동안 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8월 16일부터 9월 12일까지 세워 놨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러니까 그 시설의 문제가 뭡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전기집진기 자체에서 분진을 밀어내는 스쿠류 컨베어가 이상이 생겨서 세워놨었습니다.
  그 고치는 과정에서 다른 시설물들도 한꺼번에 손을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시간이 많이,
○위원장 최용섭  쓰레기 1일 생산량이 몇 톤이죠, 청소과장님? 소각장에 가서 태울 수 있는 게 몇 톤이죠?
    (「200톤.」하는 이 있음)
  아니, 200톤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나오는 게 얼마죠?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600톤입니다.
○위원장 최용섭  600톤인데 지금 우리가 200톤밖에 소화를 못 시키잖아요.
  그런데 실지로는 170톤 정도 되잖아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래서 우리가 또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지금 170톤 태우는 것은 당장에 우리가 200톤을 집어넣을 수는 없고 다시 가동한지 한 2주 정도되기 때문에 쓰레기량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총무과장, 원래 이거 지을 때 최대 용량이 얼마라고 했죠?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200톤 입니다.
○위원장 최용섭  원래는 200톤인데 실제로는 한 300톤 태울 수 있다고 했죠?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한 220톤, 10% 플러스해서.
○위원장 최용섭  그런데 우리는 지금 170톤 밖에 못하고 있단 말이예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금씩 늘려 가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쓰레기를 태우는 종류에 따라서 더 소각할 수 있고 덜 소각한 수 있는데 쓰레기 분류를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 환경 분야에 관한 저거를 지자체로 이관이 많이 될 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를 하시는지?
  그러면 여기 시에서도 관련 공무원 숫자도 늘어날 것이고 직제도 많이 늘어날 것 같지 않아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업무가 이관이 되면 아무래도 저희 공무원 숫자도 늘어 나겠죠.
안익순 위원  당분간 많이 이관이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최용섭  지난번 의회 때 들어 보니까 300톤 소각시킬 수 있다고 그랬는데.
○폐기물소각세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300톤은 저희가 땔 수 없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200톤은 나옵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위원장 최용섭  과장님 말씀 잘 하셔야 돼요. 12월에 우리가 행정감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속기록에 기록되고 있어요. 200톤은 나옵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200톤은 땝니다.
○위원장 최용섭  시정과장님, 또 만들려고 하는 자리도 그 옆에 어디 아닙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대장동에다 만들려고 별도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럼 인원을 또 증원해야 되는데.
○시정과장 이효선  현재 시점으로는 내년부터 시작한다 하더라도 이거 종결짓기 전에 별도 직제가 거론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건립기간 때문에.
○위원장 최용섭  시정과장님 생각에는 뭔가 믿는 데가 있으니까 일단 2년은 미뤄놓고 보자, 그러면 그 안에 무슨 공사로 넘어가든지 맡을 사람이 없으면 승인이 날 것이라는 어떤 감이 있을 것 아니요. 분명히 아까 말씀하실 때 2년에 한 번밖에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느냐하면 2년 내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우리한테 암시를 했거든요.
  틀림없으니까 통과시켜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예요. 위에서 내려 온 얘기는 없어요?
○시정과장 이효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관리공단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는 데 그렇게 항간에서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2단계로 200톤이나 300톤짜리를 짓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완공되기 이전에 뭔가 기준이 설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최용섭  외국을 가 보니까 쓰레기소각장을 계속 지어 가는데 류재구 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공무원들이 이걸 잘 경영할 것 같지 않거든요.
  현재 여기 봐서는 일반인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해야만 맞는데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여기서 좋은 의견을 해주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잘못됐을 때 우리가책임을 져야 하고 공무원들 인건비는 계속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한 대로 필요한 부서로 예를 들어서, 소장님 죄송합니다.
  서울시에 필요한 자리로 영전해서 가시든가 이렇게 될 텐데 이걸 만약 우리가 좋은 의견을 내서 내무부에서도 아, 이 사람들 다 동의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쉽게 말하면 시민들의 뜻이 이것은 시 직원이 운영을 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이 난단 말이예요.
  그랬을 경우 전문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 했을 때 우리가 상당히 큰, 아까 말씀드린데로 200억 이상 들어간 이 시설에 대한 책임을 시에서 져야 하는데,
류재구 위원  현재 대우하고 환경관리공단 두 군데에다 위탁을 요구했죠. 일단 두 군데가 가능하다고 수탁요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요건이 맞지 않으니까 지금은 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의 개념으로 볼 때 이윤이 남으면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 간에.
  그런데 그걸 꼭 대우하고 환경관리공단에다만 물은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데, 말하자면 개인기업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한데 왜 그 두 업체에다만 물었는가?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아직은 개인 기업에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 업체가 별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전국에 소각장이 가동되고 있는 데가 여섯 군데입니다.
  그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저희 부천하고 성남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환경관리공단 내지는 에너지 관리공단, 시공업체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쓰레기를 소각하는 부서에 계신 분에게 이걸 여쭤보는 것은 형평에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공사화를 물었던 이유는 제가 신문에서 이런 걸 봤습니다.
  생활쓰레기를 압축해서 퇴비로 사용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말하자면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하는 걸 본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는 600만원 대의 외국산 압축기가 국산은 200만원으로 개발돼서 나오고 있다는 걸 오늘 시정 질문에서는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생활쓰레기를 고도로 압축해서 그 양을 배로 줄인다고 했어요, 그리고 수분을 많이 뺀 다음에 용광로에 넣게 되면 그것이 잘 연소가 된다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공사화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지혜가 동원될 것이고 어떻게 하든 간에 나오는 쓰레기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가치, 아니면 잘 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 다른 분야에서 물론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나올 것이다를 예측하고 그게 기업화된, 말하자면 공개된 기업이나 개인기업, 대기업에게 그걸 의뢰한다든지 공개적으로 입찰을 한다면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소요된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운영하는 방법이 나올 텐데 굳이 거기다만 의뢰하셨고 지금은 아예 없다고 단정 짓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건설기술은 현 우리나라 수준으로 봐서 소위 노하우라고 할까 이런 것이 아주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난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12개 재벌에서 이 회사를 설립해서 하고 있는데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부는 일본의 기계가 들어오고 토목공사 위주로 하고 이런 식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환경관리공단에다 위촉하려는 이유는 거기가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군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이 축적되어 있고 대우는 왜 주려고 하느냐 하면 자기네들이 이 소각장을 건설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우보고 맡으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두 군데를 준 겁니다.
  특별히 특혜를 주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그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지금 직영이나 위탁 쪽으로 2가지 안을 볼 때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안 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한 8억 나가고,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 2억만 보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갭이 6억이 생기고 연간 6억 정도가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수입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월 폐열을 이용해서 세입을 잡을 수 없는 것이 한 5000만원인데 그걸 더 끌어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방법을 제시해 주면 좋지 않을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저희가 열 생산은 용량이 200톤이기 때문에, 하루 200톤을 태웠을 때 열 생산할 수 있는게 정상적으로 258Gca1입니다.
  그 이상은 저희가 200톤들 이상 확보해야 되는데, 더 열을 생산하려면 용량이 200톤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최해영 위원  세입 쪽으로 봐서는 증가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고 다만 세입이나 세출을 봤을 때 직영과 위탁의 차이가 한 6억 정도 갭이 나고 있어요. 인건비가 8억 정도 잡혀 있거든요, 나가는 것이 직영하게 되면 8억이고 위탁하게 되면 5000만원밖에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22억을 투자해서 2억을 플러스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1억 5000이란 돈이 덜 나간다는 얘기예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22억이라는 예산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구하고 비교해 볼 때 저희가 자체매립장이 없기 때문에, 김포를 수도권매립지로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 매립비용이 들어가고 차로 운반하기 때문에 운반비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이 밑에 보시면 민간 자본이전하고 자치단체 자본이진 그게 2억 2500정도 더 소요되고 저희가 신설사업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가지 책상이라든가 집기 이런 것을 구입하느라고 조금 재료비나 자산취득비 이런 게 많이 서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지금 소장님은 기계직 입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전 전기직 입니다.
○위원장 최용섭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성남시 환경사업소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소장님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데는 큰 하자는 없습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현재는 하자 없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리고 잘 운영할 수 있습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오세완 위원  쓰레기 소각시설 때문에 전국적으로 파문도 많고 쓰레기 줄이는 일환으로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부천에 소각시설이 있다는 것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또 김포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매립장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1개소의 소각시설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부천시 전체의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한도가 있다면 최대한도로 갖춰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2년 연장을 해줘서 소각시설을 할만한 장소가 있고 해야 될 텐데 직제 때문에 못하는 난점도 혹시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소각시설 설치 때문에 문제가 될 텐데 아까 시정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한 번 직제를 받으면 2년간은 또 직제를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년 안에 무슨 변화가 있어서 소각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긴다면 하나가 없어지든지 아니면 법이 바뀌든지 해야만 그 소각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정과장 이효선  소각시설 설치하는 것은 직제는 크게 구애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별도로 얘기하는 200톤이나 300톤 규모의 소각장 시설을 하는데 이것이 그때까지도 방침이 결정이 안 돼서, 위탁이나 자체나 이것이 결정이 안 돼서 만약에 1년 뒤에, 예를 들면 내년 연말쯤에 소각장 하나를 가동해야 되고 이것은 한시 기구로 하는데 위탁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게 안 돼서 할 적에는 그때 가서는 나름대로 현재에 맞게, 나름대로 한시 기구로 또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애초에 모든 것이 위탁으로 넘어 간다 이렇게 된다면 시설을 해서 운영까지도 맡는 조건으로 시설을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는, 직제 때문에 소각시설을 만들지 못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알았습니다.
양용석 위원  업무적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대우에서 소각장 건설하면서 하자보수 기간이 있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자가 있어서 며칠간 쉬었다고 했는데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26일 동안 세워놨었습니다
양용석 위원  그러면 26일 동안 기계에 하자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전기 집진기 자체에 분진을 밀어내는 스쿠류가 중간에서 작동이 안 돼서,
양용석 위원  26일 동안 하루에 200톤씩 소화할 쓰레기량이 수도권 매립지로 갔겠죠? 여기서 태우는 것하고 수도권 매립지로 갔을 때 엄청난 돈이 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하자 때문에 공무원 40명이 제 일을 못하였을 것이고 또 쓰레기가 소각을 못하고 수도권 매립지로 갔을 것이고 했을 때의 그 보상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기계가 섬으로 해서 시에 막대한 예산낭비에 대한 청구라든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없습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그런 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청소과장 이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양용석 위원  생각을 안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것에 대한 대우 측에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증 기간은 5년이고, 물론 이론적으로 따지시겠지만 현재 대우에서 이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라고 보지 않고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이 아시다시피 수도를 검침한다든가 KBS 시청료를 받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부분 가셨습니다.
  우리가 6개월 동안 교육시켜서 잘 교육이 돼 있는데 그래도 숙달이 안 된 상태다, 아주 예민한 기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우와 저희하고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이건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자보증으로 못해주겠다 해서 논쟁을 하다가 결국은 대우 돈으로 했습니다.
  이게 쓰레기소각장에서 태우는 것하고 매립장에다 매립하는 것하고는 아까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손해가 나고 이익이 나는 건 없습니다.
단, 하자보증금으로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저희 돈이 안 들어 갔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우에서 지금 못 받는다고 하는 이유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이 결심을 하셔서 대우냐 환경관리공단이냐 이렇게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환경관리공단에서 맡아야 될 경우에는 양개자치단체가 걸쳐있는 광역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지역만 환경관리공단에서 맡게 되고 부천시 자체로 되어 있는 것은 회사,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다 해야 되는데 대우애서 이걸 맡으려고 합니다만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갑자기 제의를 받은 사항이고 두번째는 맡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따른 기술축적이 전혀 안 되어 있고 12게 회사가 각각 기술이 다릅니다.
  자체에서 한국식으로 개발한 데도 있고 이태리에서 가져오고 스위스에서 가져오고 미국에서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각각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축적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돌리면서 대장동에 1,200톤을 태울 수 있는 소각시설을 지금 300톤씩 해서 4개를 건설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내년에 1단계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런 것도 같이 운영하게 되면 그 사람들 얘기로는 이익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만 돌려 가지고는 도저히 이익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희생을 하지만 기술축적을 위해서 원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확실한 것은 실무자끼리만 대화를 해봤기 때문에 윗분들의, 그러니까 대우의 사장이라든가 시장님의 의견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2년간 연장하는 문제도 제가 건방지게 끼어들 문제는 아니지만 저희가 아까 시정과장님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술축적이 돼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되고 또 그래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위원님들이 이걸 부결시키시면 이걸 넘길 수도 없는 입장이고, 물론 여러가지 궁금하니까 물어보시겠지만 이런 걸 참작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용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통해 경청하신 바와 같이 위탁 운영관리 업소가 선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업소 설치기간의 연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토론을 원하시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생략할까 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각하고 본 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신다면 지금까지 제시된 의견을 참고하여 사업소설치기간 연장에 동의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사전에 상의한 대로 부천시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은 임해규 위원으로 추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의회의 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위원 추천은 김동규 위원으로 하고 국제협력위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제가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17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류재구  서강진
  안익순  양용석  오세완  임해규  최만복
  최용섭  최해영
○불출석위원
  민병만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기획실장김동언
  총무국장강석준
  기획담당관강용배
  시정과장이효선
  환경보호과장김진수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이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