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2월 22일 (목) 14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안
3.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중동신도시택지개발사업마무리를위한지방채발행안
6. 94.제2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안
3.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중동신도시택지개발사업마무리를위한지방채발행안
6. 94.제2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

(14시 12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이영자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고생 많으십니다.
  예결위원님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김옥현 위원님 예결위원장 맡으셔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부천시의회 정기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의사일정에 부천시 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추가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 하루에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안
(14시 13분)

○위원장 이영자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중개업분쟁조정 위원회 설치 조례 안을 상정 합니다.
  도시국장님이 지금 각 동에 사고, 가스 폭발 그런 관계로 출장을 가셨다가 지금 들어오셨는데, 설명을 두 번 들을 필요 없이 도시과장님한테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지요.
○도시과장 장원길  도시과장입니다.
  저희 부천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항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사항입니다.
  이 규정이 93년 12월 27일 신설이 됐습니다.
  따라서 94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허가관청 소속 하에 부천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함입니다.
  본 법은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해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심사 조정함으로써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 4, 5항에 의해 조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부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조정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중개업소 허가권자인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부동산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부동산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있는 자, 부동산중개업 및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소집) 위원회 회의는 년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의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실무계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으로 한다.
  ③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조사)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구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중개업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①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의결내용
  4. 기타 중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중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내에서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일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재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원장 이영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옥현 위원  현재 잠정적으로 위원회 구성이 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장원길  현재까지는, 잠정적으로는 구성이 돼 있는데 아직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공포 돼야만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위원회 구성 여건이 현재 검사, 판사, 대학교수 이런데, 또 마지막 부분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 및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사실 이게 현재 구성여건이 어떻습니까?
  방금 이야기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비중 아닙니까?
○도시과장 장원길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변호사라든가 판사, 검사, 군법무관 한 분이라도 있어요, 이런 분이?
○도시과장 장원길  지금 구청에 토지평가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거기 보면 위원장님이 변호사라든지 관내 판사 이런 사람들을 운영해 가지고 하는 실례가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이게 구성 자체가 토지평가위원회하고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하고는 그래도 차이가, 개념이 차이가 많습니다, 위상 자체가.
  그런데 실질적인, 그래도 잠정적으로 기 구성이 돼 있지요?
○도시과장 장원길  네.
김옥현 위원  다만 이 조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동만 않고 있을 뿐이지.
  그 명단 한번 받아볼 수 있지요?
○도시과장 장원길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목적이나 선정방법은 좋은데 법무관이라든가 검·판사가 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에 들어온다는 자체가….
이문수 위원  현직이 아니고 하던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운영은 시에서 할 거고 조례만 통과시켜 주면 되지요.
김옥현 위원  구체적으로 분쟁이 들어오는 것이 보편적으로 어떠어떠한 건입니까?
  한 두세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도시과장 장원길  분쟁이 들어오는 것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토지거래 인·허가라든지 그런 것 해줄 때 거기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게 태반입니다.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보다도 금액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터무니없이 적어도 안 되고 사실 그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장원길  그렇지요.
○위원장 이영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22분)

○위원장 이영자  다음은 건설국 소관의 두 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건설국장 이정한입니다.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수도 사용요금이 과거에는 한전,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 등을 통합공과금으로 고지를 했던 것을 이번에 전부 분류를 해서 상수도 사용요금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을 하는 사업부서에서 부과와 징수를 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요금의 통합공과금 분리에 따른 개정과 또 동일건물에 업종 또는 세대간 분리계량기 설치에 따른 사용료의 분리 고지서를 발부함으로 인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복합건물의 경우에 영업용이라든가 일반 점포라든가 이렇게 돼 있는 건물 하나에 계량기가 하나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영업용인 경우에는 업종에 따라서 수도사용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이 있었고, 제일 높은 급수를 따라서 고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 또 다른 업종이 있어서 얕은 금액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분리계량기를 설치함으로써 사용료를 분리 고지할 수 있도록 이번에 주민편익을 위해서 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공과금에 대해서는, 주요골자로 통합공과금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과 동일건물에 업종 또는 분리계량기 설치 시에 사용료의 분리고지를 시행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중점으로 해서 조례안을 작성했습니다.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읽어 드리겠습니다.
  수도급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동일 건물에서 업종 또는 세대간 분리계량기를 설치하였을 때 사용요금은 따로 부과할 수 있다.
  과거에는 한 건물에 하나 밖에 안 됐었는데 분리할 수 있다.
  제31조 제1항중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를 삭제하며 동조 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그래서 통합공과금이 없어진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34조 제2항중 “통합공과금 고지서에 포함하여”를 삭제하며 동조 제3항중 “통합고지서에”를 “고지서에”로 하고 “미수용자에게”를 “미납수용자에게”로 한다.
  제43조의 2 제1항중 “통합공과금에 포함시켜 과징토록”을 삭제한다.
  두 가지가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  국장님, 한 가지는 어쩔 수 없이 통합공과금이 폐지되니까 문구수정만 하는 거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그렇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러니까 아무 것도 아닌 거고 좋아진 게 하나가 분할 메타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이문수 위원  그런데 수도를 가설할 때 분할메타를 시청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냥 사다 달면 되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건 전수를 하나 늘려야 되는 겁니다.
  새로이 놓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이문수 위원  전수 늘리는 비용은 부담해야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렇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러니까 목돈 내는 거네요, 분쟁은 없어지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건설국장 이정한  아파트도 따로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는 해주게 됩니다.
  그러나 시설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이문수 위원  공동주택이 문제 아니에요?
  세입자들이 분할 메타를 달아가지고, 합산하면서 분쟁이 일어나고 연체하는 사람 있고 하니까 집안끼리 싸움 나니까 따로따로, 한 집안에 하나 돼 가지고 분할하는 것을 인정해 줘야 이익이지 안 그러고 그냥 급수 신청하는 것으로 다 하면 실지 관은 3/4 하나 들어가고 돈은 몇 갑절 내는 거 아니에요?
  그건 불합리하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분리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런데 공동주택의 경우가 좀 어렵습니다.
이문수 위원  이랬으면 좋겠어요.
  수도를 댈 때 급수전 대개 3/4 들어갑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네.
이문수 위원  그것 들어가면서 신설할 때 메타를 몇 개 달면 그걸 공인해 주는 식이라야지 세 집이나 네 집 달았는데 세 집이나 네 집을 다 단독가구로 보고 급수신청료인가 그걸 받으면 민폐지요 오히려.
○건설국장 이정한  그런데 급수전수 관리 때문에 그건 거기 자체에서 세 개 달았다고 해서 한 전으로 봐줄 수는 없지요.
이문수 위원  아니, 자체에 세 개를 달면서 준공할 때.
○건설국장 이정한  검사를 하는데 그 전수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문수 위원  계량기로 인정해 준다면 그게 진짜 도와주는 거지 안 그러면, 지금 얼맙니까, 한 전 신청하는데?
○건설국장 이정한  문제는 공사비가 많은 것이 아니고 분담금이 있지요.
○수도과장 김종연  수도과장입니다.
  수도분담금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전가지고 여러 집에서 먹으면 그만큼 시설분담금을 한 집 것만 받아 가지고.
이문수 위원  그러니까 그 분담금이 얼마냐고요?
○수도과장 김종연  구경수에 따라서 다 다르지요.
  가정용 13mm일 경우에는 3만원.
이문수 위원  3만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수도과장 김종연  시설비 이런 건 별도로 내면서 시설분담금.
이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이 조례 개정안이 여태까지 말썽 나던 것을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포장은 돼 있지만 실지로 가정에서 그렇게 할 때 비용이 몇 배 들어가면 못 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내 얘기는, 물론 수도사업자가 끌어들여서 계량기 가설하는 것까지는 몇 집이 먹든 간에 한 집이지요, 구경만 크게 하면 그뿐이지.
  그다음에 분담돼서 본인들이 달았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업자가 달아주는 시설비라면 모르지만, 우리 집 같은 경우 세 가구가 산다고요.
  세 가구가 사는데 하나 끌어들여서 우리가 따로 달아 가지고 그걸 사설로 해서 그 집에 돈을 받았었는데 그렇지 않고 세 개를 다 분담금을 내라 그러면 처음에 수도 댈 때 비용이 무척 드니까 안 할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례는 하나마나지요.
○수도과장 김종연  분담금이 3만원인데 그 시설비가, 당초 끈 것에 분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량기 값하고 그것만….
이문수 위원  그러면 계량기가 1만원 조금 넘나요?
○수도과장 김종연  14,000원 정도 가지요,
이문수 위원  그래서 한 5만원 돈만 더 내면 분전이 된다 이거지요?
○수도과장 김종연  그 시설비, 파고 그러는 것 그 돈은 내야지요.
이문수 위원  그거면 됐어요.
이사명 위원  대충 얼마정도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수도과장 김종연  10만원 이내로 들어갈 겁니다.
이문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실용성이 좀 있는데….
○건설국장 이정한  공동주택에는 공용으로 쓰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얘기고 복합건물에 어려웠던 것, 그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조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조례도 역시 통합공과금이 10월 1일자 분리됨으로 인해서 통합공과금과 위탁계약해서 관리해 오던 것을, 하수도 사용료 징수업무를 수도과와 협의 하에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를 사용한 물량을 따져서 하수도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수도사업자에게 위탁을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하수도사용료 연체금 조항을 과거에는 연리 9.6%로 하던 것을 수도도 역시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가산금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가산금 제도로 해서 5%로 개정하는 것으로 해서 가산금제도가 통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수정을.
이문수 위원  그것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전에 이것을 좀 검토를 해봤는데 애매모호한 게 뭐냐면 연리 9.6%라고 그랬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이문수 위원  그런데 연체하면 한 달 연체 때 일단 연체료를 물리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이문수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한 달 되면 또 물리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그렇게 계속 나갔던 겁니다.
  이건 한 번에 5%로 끝나는 겁니다.
이문수 위원  그런데 연리 9.6%라면, 우리가 보면 1년에 9.6%면 한 달에 1%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안 물었잖아요?
  국가에서 그렇게 해서 고리 받아먹는다고 그래서 매스컴 타고 그러는 게, 첫 번째 연체로 몇 % 나갔어요, 그전에?
○건설국장 이정한  연리 9.6%로 해서 12달로 나눠서 나가니까.
이문수 위원  그렇게 나갔어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그렇게 나갔지요.
이문수 위원  그러면 연체료 얼마 안 됐다고?
○하수과장 구본홍  첫 달에 안 내면 0.8% 다음에 안 내면 0,8% 그렇게 12번을 해 가지고 9.6%까지.
이문수 위원  그런데 1년에 한 번만 5% 물린다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정한  5%로 끝나는 겁니다.
이문수 위원  그럼 올리는 거네요?
  첫 번에 5%를 내야 되니까 0.8% 내던 걸.
김옥현 위원  그렇지요, 잘 내는 사람한테는 올라버리는 거지요.
○하수과장 구본홍  다른 건 전부 가산금 5%로 돼 있는데 하수도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문수 위원  그런데 지금 시민들 정서는 그 5%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쳐달라는데 거꾸로 이건 올리네요?
○건설국장 이정한  이게 계산하는데 수도는 5%로 나가는데 이건 별도로 계산을 해나가니까 별개로 잡으려니까 행정에 굉장히.
        (장내소란)
  불합리한 것이 많은 게 매월 0.8%씩 계산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행정소모가 됩니다.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상수도 요금의 30%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숫자가 올라가지 못하는 정도에 행정력만.
김옥현 위원  가산금 5% 신설한다는 것은 항목이나 뭐 있어요?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건설국장 이정한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합니다만 상수도나 폐기물이나 이런 것이 다 5%인데 이것만 그렇습니다.
이사명 위원  국장님 자리에 계시고 실무자의 자세한 설명을 더 들어보고.
        (장내소란)
  과장님 나와서 실질적인 배경설명을 해봐요. 다시.
○하수과장 구본홍  하수과장입니다.
  다른 것은 전부 5%로 돼 있고 이것만 연리 9.6%로 돼 가지고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법이, 하수도법이 아주 바뀌어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개정을 하는 겁니다.
이사명 위원  자체에서 한 게 아니고 상위법에 의해서 되는 거다 이거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하수도법에 의해서.
이사명 위원  전국이 다 똑같은 입장이 된다고 보는 거지요?
○하수과장 구본홍  네.
이문수 위원  그러면 조례 다룰 필요도 없는 거지요, 설명할 필요도 없고.
  하나는 통합공과금에서 바뀌니까 고치는 거고 하나는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고 그러면 우리는 괜히 여기서 시간도 없는데 질문하고 국장이 설명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냐고요.
  그냥 위원장이 사인하면 되지, 지금 정서적으로 뭐냐 하면 은행금리도 그렇고, 국가가 공공요금을 전부 과태료를 그렇게 5%, 10% 받아 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민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내리겠다 그러는데 거꾸로 이건 하던 걸 6배를 올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김옥현 위원  5배 반 과태료를 올리는 거예요 지금.
○건설국장 이정한  과태료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모범으로 개정이 돼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거기 때문에….
이문수 위원  그러면 이런 건 모법에 넣고 조례에는 넣지 말아야 되는 거지 상수도, 하수도법에 딱 넣어버리고 시 조례에서는 지정하지 않은 것만 가지고 하지 결정도 할 수 없는 것 조항만 넣으면 뭐하는 거냐고 이게.
강문식 위원  하수도법 38조가 개정돼서 그런 거예요?
○하수과장 구본홍  네. 이번에 하수도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것에 따라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문수 위원  어디 그 법 조항 좀 봐요.
○하수과장 구본홍  참고자료에, 관련 법령 발췌에.
이문수 위원  나는 아무리 그래봐야 여러 위원들이 OK 그러면 되는 거고 일단은 시의원이니까 이런 건 어필을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구본홍  그것은 저희도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저희는 부득이 그 모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수도법 38조에 줄 쳐놓은 데 있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  참고, 하수도법 38조 2항에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것봐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에 따라서 되는 거잖아요.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금액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 법 조항에 모순이 뭐냐 하면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로 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구본홍  그런데 이 경우 가산금은 5/1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이문수 위원  자치단체고 뭐고 괜히 우리한테 덤태기만 씌우는 거고, 시의원이 5%로 인상하라고 통과시켜줬다는 PR용, 우리는 총알받이만 되는 거고.
강문식 위원  하수관리에 대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거지요?
○하수과장 구본홍  자치단체에서 부담 안 합니다.
  하수도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하수도 시설을 하는 겁니다.
강문식 위원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국가사무예요 이게?
○하수과장 구본홍  국가사무는 아니 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시에서 사업해 가지고 우리 시에 사용하는 겁니다.
강문식 위원  그럼 자치단체 사무를 가지고 국가에서 5/100를 받아라 3/100을 받아라 얘기할 것도 없는 건데….
이문수 위원  아예 본 조항에 그렇게 넣어주면 좋은데 지방조례에 근거해서 받아라 그래놓고 뒤끝에 그 따위로 넣는다는 건 우롱하는 거다 이거예요.
  위헌이야 이건, 위헌 신청해야 돼요.
강문식 위원  국가사무나 되고 국가예산 가지고 한다면 모르지만 자치단체 예산 가지고 하는 건데.
○하수과장 구본홍  이건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원인자부담입니다.
이문수 위원  그러니까 좌우지간 이건 그렇다 치고 여기서 어쩔 수 없다면 이건 위헌심판이라도 받아 봐야겠어요.
김옥현 위원  그런데 다섯배 반이나 오른다는 것은 시민 정서 차원에 안 맞아요.
        (장내소란)
  연으로 따지면 60%가 되는 거예요, 월 5%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연 9.6%는 매달 0.8%씩 가산을 했는데 이건 5%만 가산 한 번 하고 안하는 거지요.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다섯배 반이 된다는 거야.
강문식 위원  1년에 한 번 5%….
김옥현 위원  안 낼 때마다….
○하수과장 구본홍  연체가 한 번 되면 그때 5%가산하면 더 이상 가산은 안 되고 먼저 연 9.6%는 매달 0.8씩 가산을 해서.
강문식 위원  연체되면, 한 달 넘으면 가산하고 또 한 달 넘으면 또 가산하고.
  하수료가 보통 얼맙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하수료가 상수도요금의 한 30%정도 되는데요.
강문식 위원  6백원 정도 돼요?
김옥현 위원  더 되지요.
○하수과장 구본홍  가정은 그렇게 안 많습니다.
  상수도요금의 30%정도 보시면 됩니다.
김옥현 위원  상수도요금의 30%니까 수도세 15,000원이면 얼마예요, 4500원 아니에요.
  그런데 6백원 정도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하수과장 구본홍  지금 천원단위 미만이 많아요.
강문식 위원  그러면 5천원 체납되면 1년 되면 얼마예요?
이문수 위원  그 전에는 1년 동안 9.6%니까 1만원에서 1년 연체에 1천원만 더 내면 되는데 지금은 무조건 1만원이면 그 달에 5백원 더 내야 된다 이거예요.
강문식 위원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건설국장 이정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한번 밖에 없어요 이건.
강문식 위원  그러면 1년에 5백원?
○하수과장 구본홍  네.
이문수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악질적으로 연체하는 놈은 봐주는 거고 깜빡하는 연체자들, 양성 연체자들한테 돈을 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 가계를 오히려 끌어가는 거다 이거예요, 내 말은.
○하수과장 구본홍  모든 공과금이 5/100로 돼 있기 때문에.
이문수 위원  안 내는 놈한테 계속 누진으로 매기고 1년 안 내면 아주 많이 매기는 건 몰라도 주부들이 깜빡해서 하루 늦었다 이거야, 5%를 더 내야 된다는 건 무지한 얘기라 이거예요, 그래서 국가도 생각할 때 국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하는 거야.
  이차피 낼 사람한테 하루나 이틀 가정주부가 깜빡하면 그거 5백원 더 받아들이는 수입이 굉장하거든.
  1년 연체되도록 안 내는 놈은 없어서 아주 망한 놈이거나 악질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그건 어차피 결손되는 거야.
강문식 위원  그러면 하루 연체하나 1년 연체 하나 똑같네요?
이문수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얼른 보기에는 깎아 주는 것 같지만 굉장히 악법이다 이거예요.
○건설국장 이정한  이것이 배경이 건설부에서 90년도에 한번 얘기가 있었는데 하수도사용료에 그때 당시에는.
        (장내소란)
  지금 말씀하시듯이 하루 늦었다고 해서 5% 내는 것하고 매월 0.8%씩 올라가는 것하고 이것이 민주적으로 정상적이다 이렇게 건설부에서 해석을 해서 하수도사용료를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자체로 봐서 금액상으로 크지는 않습니다, 수도사용료에 비해서는.
  그렇긴 하지만 다른 것이 전부 5%인데 계산하려면 상수도요금을 안 낸 사람이 동시에 하수도요금을 안 내게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에서 나올 때 동시에 그다음 고지까지 나오는데 이건 다시 계산을 해야 됩니다. 분리 계산을.
  그러다보니까 수수료를 다시 내다보니까 행정비용은 더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몇 십원, 몇 백원 받기 위해서 행정요금은 더 들어간다 이래서 이걸 이번에 통합을 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통합을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장명진 위원  그렇다면 장기 미납자가 생길 우려가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하루 미납하나 1년 미납하나 똑같단 말이에요 금액이.
  그러면 이거 뭐 하러 먼저 내요, 한 1년 있다가 내도되는 걸.
○건설국장 이정한  수도요금하고 같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장명진 위원  상습적으로 안 낼 수 있는 제도가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문수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척 어폐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산시스템은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들면 사람이 분리 안 해도 분리돼서 나옵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재차 그걸 넣어야 되잖아요.
이문수 위원  아니지요.
  그건 손으로 넣을 필요 없이 프로그램만 좋으면 그대로 나와요.
  그런데 요는 국가가 행정편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도 그래요, 양성연체자를 양성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꼭 갚을 놈한테는 연체를 시키려고 덤벼들고 악성연체자는 부도나기 전에 쫓아가서 차압해 버리거든.
  우리 같은 사람이 돈 쓰면 연체해도 통보도 안 하고 가만 놔둬요 계속.
  나중에 엄청난 연체를 꼼짝없이 내거든.
  그걸로 돈 벌어먹는 거예요. 정상 이자 가지고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가 그걸 본을 따 가지고, 지금 불편하면 상수도 요금을 9.6%로 내려서 하수도하고 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불편하다고 하수도를 올린다구요.
  올리는데 선량한 사람을 대상으로 올리는 거지 악성연체자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봐주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떠들어봐야 거기다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걸 내가 위헌신청 한다는 거 농담이 아니에요.
  그런 것 모아서 위헌신청 할 텐데 그러기 전에 시청에서 했겠지요 그렇게 하고 설명을 하는데 시의원으로서 이건 정말 정부가 거꾸로 가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요.
강문식 위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하루 있다 내든 1년 후에 내든 연체료는 5% 붙었어요.
  그 다음달 밀리면 그 다음달 부분에 대해서 5%가 따로 또.
○건설국장 이정한  아니,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장명진 위원  그러니까 하루 늦어서 깜빡 잊고 안 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1년 안 내도 5%밖에 안 되니까 악성연체자가 늘 수 있다 이거예요.
이문수 위원  1년 12달을 전체를 연체하면 연 5%만 내면 되는 거야 전체금액에.
  전체가 5%씩 아니에요, 처음에 연체한 거 5%, 그다음 것 5% 그러니까 5%만 내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전체금액에.
        (장내소란)
○하수과장 구본홍  요즘 고지서에 보시면 ‘기간 내에 내면 얼마입니다’, ‘기간 후에 내면 얼마입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한 번 발행하면 그 이상 더 안 나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니까 3월 것을 밀렸단 말이에요.
  3월에 예를 들어서 5천원 밀렸으면 250원이지요 연체료가, 다음달 것도 밀렸어요 5천원을.
  그러면 4월 것도 250원 아니에요.
        (장내소란)
  그러니까 3월 달 5천원 밀렸으면 5%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4월에 내든 12월에 내든 연체료 5% 되는 건 똑같다 이거예요.
  4월 것도 밀렸다 그러면 4월 달 것 또 나올 거 아니에요.
  5월 달 거 밀렸으면 5월 달 5% 또 나오는 거고.
  그렇지요?
○하수과장 구본홍  네.
강문식 위원  그러면 5천원씩 12달 밀리면 6만원 아닙니까.
  6만원의 5%가 되는 거지요 결국은?
○하수과장 구본홍  그렇지요.
강문식 위원  고지서 그렇게 발부할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구본홍  네. 한 번 되면 5%.
강문식 위원  그러니까 월 체납액이 5%야.
○하수과장 구본홍  체납은 1회밖에 안 하고 몇 달 밀리든 1회 밖에 안 받아요.
강문식 위원  그러면 3월 것 밀렸으면 3월 것 밀린 거 5%, 4월부터는 3월 달 5% 다 같이 밀리는 거예요?
○하수과장 구본홍  4월 것도 5%지요.
강문식 위원  5월 것도 5%?
○하수과장 구본홍  그렇지요.
강문식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늘어나는 것만 없다 뿐이지 매월 밀리는 거에서 1회에 한해서 5%씩 부담한다.
○하수과장 구본홍  계속 밀린다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강문식 위원  그러면 1년에 6만원 아니야, 그 6만원에 5%가 되는 거지 나중에는 그렇지요?
○하수과장 구본홍  그렇지요.
장명진 위원  행정부에서 이 악성 체납자를 어떻게 처리한 거냐 이거예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건 지방세 저기에 의해서 체납처분을 할 수 있어요.
  지방세 징수에 의해서 체납처분을 하니까.
장명진 위원  체납처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건설국장 이정한  체납세는 지방세 기준에 의해서 체납처분을 하는 거지요.
  물품을 압류한다든지.
        (장내소란)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적기 때문에 사실상 체납처분이 어렵긴 어렵습니다.
강문식 위원  조례로 우리가 제정을 안 하면 모르되 하면 5%로 해야 되는군요.
  상위법이 5%상당이라고 했으면 일단 5%로.
○하수과장 구본홍  끄트머리에는 또 강제 규정으로 해 놨어요.
  할 수 있다 해놓고 나중에는.
김옥현 위원  내가 봤을 적에는 이 조례 유보시켰으면 좋겠어요.
이문수 위원  여기서 유보시키면 통과는 되는데.
김옥현 위원  유보인데 왜 통괍니까?
이문수 위원  유보가 아니라 먼저 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도로 올리면 거기서 재의요구를 하라고 그러지.
  그러면 시장이 다시 재의요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강문식 위원  재의요구가 아니라 우리는 계류 중인 건데 재의요구가 어디 있어요.
이문수 위원  계류면 수도요금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먼저 조례대로 받는 거지.
        (장내소란)
남현희 위원  지금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 요금하고 같이 받지요?
○하수과장 구본홍  네.
남현희 위원  상수도요금을 많이 미납했다 그러면 몇 달 있으면 단수를 합니까?
○수도과장 김종연  석달이요.
남현희 위원  석달을 안 내면 단수를 하지요.
  단수하면 하수도요금까지 같이 받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같이 받을 수 있지요 같이 고지서가 나갔으니까.
남현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1년씩 안내고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장내소란)
  하수도는 막을 수가 없지만 상수도는 막을 수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럼 석달을 안 내면 단수를 하잖아요.
  단수를 하면 자연히 하수도요금도 함께 다 내야만 상수도를 준다는 얘기거든.
이문수 위원  그래서 선량한 연체자가 돈을 더 내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남현희 위원  그러니까 늦게까지 안 내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문수 위원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이익을 주는 거고 양성연체자, 깜박하는 사람들만 돈을 더 물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받자는 얘기예요 돈을, 편하게.
        (장내소란)
강문식 위원  하수도법에서 고의적으로 일반 금융업 하는 사람의 그런 관습이 있다고 해서 국가사무를 하면서 고의적으로 양성체납자를 골탕 먹이자는 뜻이라고 일방적으로 해석하긴 좀 뭐하지만 어쨌든 연체 계산을 자꾸 하면서 계산 비용이 실지로 징수비하고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좀 편하게 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다른 건도 있으니까 일단 넘어 가지요.
김옥현 위원  하수도요금은 상수도요금의 30%를 받는다는 그것 자료 좀 갖다 주세요.
    (「하수도사용료 조례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수도요금의 30%.
○하수과장 구본홍  그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김옥현 위원  그다음에 부천에 하수도세를 내지 않는 곳이 어디어디 있어요?
○하수과장 구본홍  각 구에 조금씩 있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매월 0.8%씩 계산하다 보니까 고지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수도요금처럼 5%면 같이 나가도 되는데 한 번할 때 납기 후까지 같이 계산이 돼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건 그렇지 않으면 고지를 별도로 발부해야 된다고요.
  금액상으로 많지도 않으면서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상수도하고 마찬가지로.
        (장내소란)
김옥현 위원  하수도세를 내지 않는 곳을 구청별로 돼 있어서 시에서는 모르고 있어요?
이문수 위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인들은 상수도를 안 먹고 지하수 먹어도 추정해서 하수도비를 따로 징수해요. 그래서 받는다고.
  편한 건 뭐냐면 상수도요금의 30%라는 건 하수도양이 상수도 1000ℓ를 썼는데 300ℓ만 내보냈다는 게 아니라 돈으로 30% 정도를 받는 거예요.
김옥현 위원  이문수 위원이 이야기하는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하수도세를 내지 않는 곳이 부천시에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하수과장 구본홍  네, 있습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요금 안 내는 데가 있어요.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구역 외에는 안 내요.
        (장내소란)
○위원장 이영자  일단 이 건을 잠깐 보류할까요?
    (「네. 뒤로 넘기고….」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강문식 위원  질의 종결하지요.
        (장내소란)
○위원장 이영자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 달을 안 내면 5%가 있고 다음 달에는 또 내요.
  내면 그 5%는 계속 그 한 달 안 낸 것만 그냥 언제 내도 5%가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통과하는 것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해를 해주세요.
○전문위원 김상배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되면 주민의 부담이 늘고 또 일부 선량한 납세자가 인식을 제대로 못해서 하루 이틀 넘기다 불이익이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당초에 이 5%로 하자는 얘기가 행정부에서 논란이 1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당초 하수도법 시행할 때 9.6%, 이 문제점으로 계속 도출됐던 사항이에요.
  하수도 체납금을 받는 비용보다 징수에 들어가는 행정비용이 더 들어간다.
  인력이니 인쇄물이라든지 비용이 더 들어간다 이런 사항이고 5%는 각종 세금, 지방세도 마찬가지 입니다.
  연체하면 첫째 5% 가산하고 지방세는 누적해서 25%까지 가산됩니다.
  이 사용료는 5%만 하고 또 사용료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또 체납을 했다 그랬을 때 하수도 사용료 일반가정에 나가는 것이 2, 3천원 정도입니다. 하수도 사용료가.
  수도요금의 1/3정도 되는데 3천원 나간다면 150원 입니다.
  그래서 이 150원이 얼마만큼 가게에 큰 부담이 될거냐 이런 것, 여러 가지 분석을 해 가지고 이번에 상수도나 지방세법에 준해서 맞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깜박 잊어서 체납이 되면 종전 법보다 가중하다 이런 말씀하시지만 제가 볼 때 그런 금액으로 일반가정에 얼마만큼 부담이 되느냐 이걸 봤을 때 체납이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옥현 위원  이 좌석에서 그 얘기는 타당성이 있을런지 몰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주무과장이 답변을 지금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강문식 위원 묻는 것하고 이문수 위원님 묻는 것하고 차이가 나는 게 연 5% 한 번만 내면 그만이라고 그랬어 하수과장은 지금도.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 지금.
    (「그건 맞아요.」하는 이 있음)
  한 달만 밀리면 그 다음달부터 부과 안 된다 그 얘기지요.
이문수 위원  낼 때까지만 5%예요, 언제 내든 간에.
        (장내소란)
○위원장 이영자  넘어 가겠습니다.
  다 이해가 가시는 것 같은데.
        (장내소란)
김옥현 위원  현재, 하수도조례 개정하기 전에는 연 9.6%만 최대 상한선으로 물었으면 됐어, 그러나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주면 연 60% 예요.
○전문위원 김상배  연 5%에요.
        (장내소란)
장명진 위원  한 달 치에 대한 것을 5%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달 것도 연체가 되면 5%를 내고.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5%를, 이전 9.6%는 월 0.8%만 내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매달 5%씩을.
        (장내소란)
    (「누진적용이 아니라 1회 적용이다. 이거예요. 열두 번 밀리면 열두 번 총액의 5%….」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위원장 이영자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두 건은 통합공과금 제도 폐지에 따라 문구의 조정과 그동안 시행상 불합리했던 사항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중동신도시택지개발사업마무리를위한지방채발행안
(15시 01분)

○위원장 이영자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의 중동택지개발사업마무리를 위한 지방채발행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준기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준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영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중동신도시 건설사업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차질 없이 추진되어 이제 마무리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금번 33회 부천시의회 정기회에 상정한 중동신도시택지개발사업마무리를위한지방채발행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초 총 기채는 1740억으로써 94년도 차입액 863억원 중 고금리인 458억원의 사모공채와 기간 만료된 지역개발기금 8억원 등 466억원을 상환하였으며 나머지 397억원은 공영개발사업비에 투자했습니다.
  현재 총 기채는 2139억원으로 지역개발기금 455억원, 은행 차입금 790억원, 교부공채 294억원, 사모공채 370억원, 시 차입금 230억원입니다.
  금번 지방채 발행 3백억원 승인 제안사유는 공영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차입한 고금리인 사모공채, 연리 11.5%가 되겠습니다.
  370억원을 저금리인 지역개발기금, 연리 8%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으로 95년 초에 차입하여 상환함으로써 금융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채 상환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동 신도시 기반시설이 완공되고 서울, 인천, 김포, 시흥과 연결되는 사통팔달 각종 도로건설의 완공을 서두르고 있고 시청, 시의회, 법원, 검찰청, 경찰서, 소방서 등 주요 관공서가 입주 내지는 공사 중에 있고 금년 말까지 70%이상 아파트 입주가 이루어지면 투자여건이 보다 더 성숙되고 앞으로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매각 홍보에 앞장서고 시청에서 발주하는 10억원 이상의 공사는 공사대금을 50~70% 대물변제토록 하며 대금 납부도 상환기간을 I~5년에서 3~5년으로 대폭 완화하였으며 시청과 (주)LG백화점이 착공됨으로써 95년 중에는 인근 상업용지 매각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금년도 각종 유상용지의 매각실적을 보고 드리면 백화점 용지를 포함하여 병원용지 등 사업용지 26필지가 계약 내지 약정되었으며 금액으로는 859억원이며 단독택지는 75필지가 매각되어 73억 8천만원으로서 단독택지는 총 80%이상 매각되어 분양이 거의 완료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중동 신도시 건설사업 마무리를 위한 기채발행 승인안이 가결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지방채 발행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명진 위원  11.5%로 쓰던 것을 연 8%로 쓰는 것으로 얻어서 갚겠다는 거지요 이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준기  네.
장명진 위원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상환대책을 보니까 많이 팔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일반 부동산에서 소개를 했을 때 적정 수수료를 준 근거 같은 게 있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준기  지금까지 준 실적은 없습니다만 10억원 이상 20억원 이하까지는 20만원 그렇게 해서 액수에 비례해서 1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수수료를 주는 것으로 계획 하고 있는데.
장명진 위원  계획만 하고 있고.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준기  예산에 반영 돼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반영 돼 있으니까 올해부터 주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통과시켜 주셔 가지고 주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법정수수료를 주느냐 이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줄 수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우리가 주는 건 법정수수료가 아니잖아요.
  법정수수료는 당연히 받게 돼 있고 이건 보너스 형태로 주는 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보상 성격을 띤 수수료입니다.
김옥현 위원  방금 얘기한 보상성 말고 법정 수수료 줘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그건 안 줍니다.
        (장내소란)
장명진 위원  보상성으로만 준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장명진 위원  20%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퍼센티지가 아니고 20만원에서 최고 80만원까지.
장명진 위원  적용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준다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금액 가지고 합니다.
강문식 위원  80만원짜리는 내용이 얼마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50억인 이상….
○위원장 이영자  비싼 이자주지 말고 경기도개발기금 빌려서 8%짜리로 갚자는 얘기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준기  8%짜리 빌려서 11.5%짜리 갚자는….
○위원장 이영자  여기에 이의 있습니까?
강문식 위원  싼 걸로 한다는 데 이의가 있는 게 아니라 상환대책에 대해서, 간부공무원이 세일즈맨화 해서 매각에 앞장선다 그랬는데 세일즈맨화 해 가지고 판매하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있습니까? 의지만 있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준기  예를 들자면 전임 시장님께서 병원부지라든가 백화점을 찾아가고 저희도 공공기관들이 세 들어 있는 곳은 연부상환이 가능하니까.
강문식 위원  그게 다 머리 속에만 있는 거지 자료로 계획화 돼 있는 것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준기  제가 예를 든다면 의료보험조합 8지구가 개인임대로 있다 하기 때문에 한 번 찾아가려고 합니다.
  찾아가서 임대로 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 와서 연부상환해서 사라, 그렇게
강문식 위원  매각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계획은 없군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준기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돼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준기  네.
김옥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앞으로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용지매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간부 공무원이 세일즈맨화 하여 매각에 앞장서고 시청에서 발주하는 10억이상 공사는 공사대금을 대물변제케 하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게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을 반영을 시켜 왔어도 공무원한테는 1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줄 수가 없어요.
  단, 주는 건 뭐냐면 중개업자, 부동산 소개업자에 한해서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지뿐이다 그 얘기예요, 실질적인 여건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준기  저희들이 활동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가지고.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공무원들한테도 주자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이문수 위원  그건 공무원한테는 못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의무로 하고 자기 저걸로 하는 거지 보너스를 바라고 땅 팔러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장내소란)
○위원장 이영자  질문 없습니까?
  원안대로 승인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간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6. 94.제2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영자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마무리 삭감 추경으로 특별한 내용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여러 위원님들이 댁에서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안 검토 하셨다면 간단한 설명을 듣고 이의 없으시면.
        (장내소란)
  간단하게 삭감내용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장원길  도시계획국 추경자료 제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 94년도 예산편성은 일반회계와 구획정리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로 편성 돼 있습니다.
  당초 265억 8천만원에서 금번 57억 1700만원으로 변경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208억 6300만원을 감액코자 하는 이유는,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일상경비 및 사업금액이 감액돼 가지고 당초 41억 9200만원에서 40억 9600만원으로 변경이 돼 가지고 9600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대여금 및 이자 미수 및 체비지 대부료 미징수  등으로 인해서 당초 223억 8700만원에서 16억 2100만원으로 변경이 돼서 207억 6600만원이 감액되고, 주택특별회계는 변경요인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도시국 사항을 보면, 주요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사항으로는 일반수용비에서 개별지가 심의자료 및 심의서류 유인이 92만 3400원이었는데 이건 국비로 지급을 해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특별한 것만 얘기하세요.」하는 이 있음)
  네.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지구에 지장물 보상비를 6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서울주철 주변에 소방도로를 뚫게 돼 있는데 화장실을 철거하려고 당초예산에 세워놨는데 도로 외 지역으로 이전이 기 됐기 때문에 지출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주대책비, 서울주철 관사를 이주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서울주철 측에서 기 이주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600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오정지구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우남아파트 도로 개설공사 경계복원 측량수수료를 108만원을 감했고, 내동 350번지 주변 도로개설 경계측량수수료를 172만 7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고강동 358-12번지 도로에 경계복원측량 31만원을 감시킨 것은 이 지구에 전부 기존 시설부대비로 지급을 함으로 인해서 일반수용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부 포함을 시켰습니다.
  여월동 52-7번지 주변 도로개설 경계복원 측량수수료 16만 8천원도 이 지역이 집단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없어 가지고 측량수수료를 감하게 됐습니다.
  오정지구 시설비 중에서 도당동 우남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암거시설공사에서 5천만원을 감해 가지고 이 5천만원은 집행 잔액을 인근 내동 350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증액분에 활용하기 위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장명진 위원  우남아파트 옆에 도로개설을 시킬수 있어요?
  그 암거 설치.
○도시과장 장원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아니지요, 우남아파트 옆 도로는 지금 무허가 판자촌이 형성이 돼 있는데.
○도시과장 장원길  그래서 무허가 판자촌이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 5천만원 삭감하고도 개설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도로를.
○도시과장 장원길  네. 할 수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됐어요.
○도시과장 장원길  이 원인은 인근 도로에 하수도 시설공사 추가 및 산업폐기물 발생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시장님 방침 받아서 설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증감을 시켰습니다.
  오정지구 시설부대비, 여월동 52-7번지 주변에 시설부대비 13만 6천원이 감된 것은 여기도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공사를 못 하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도 따라서 감 시켰습니다.
  제5지구 일반수용비, 부천서국민학교 주변에 도로 현황측량수수료도 학교운동장 도로가 미 개설케 됨으로써 94년도 공사가 불가해서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상 저희 주요 감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사명 위원  지금 도당동 우남 발주자가 누굽니까?
○도시과장 장원길  발주자는 과천에 있는 경기도 종합회사인데 정확한 회사명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명 위원  공무원들 감시감독 잘 해주셔야 돼요.
○도시과장 장원길  네. 철저히 저희들이 공사 감독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다음은 건설국장님 건설국소관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건설국장 이정한입니다.
  94년도 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7p 수질환경사업소 운영에 있어서 총 17억원 중에 1억 637만 4천원이 삭감되었고 이는 정규직 기본급에서 9653만 6천원, 비정규직 보수에서 983만 8천원이 삭감된 겁니다.
  다음 110p 건설사업비에서는 15억 2298만 5천원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184억 7712만 1천원으로 이는 비정규직 보수에서 사용잔액 191만원이 삭감됐고 일반운영비에서는 신도시 공동구 운영비에서 2031만 1천원이 삭감되었고, 다음 111p 도로건설사업비에 있어서는 대로 3류 8호선 사업 잔여지가 14평이 있었습니다, 도로로 들어가고 나머지가.
  그래서, 이것을 맨 처음에 사달라고 그래서 예산을 세웠던 건데 그게 평가를 해보니까 평당 30만원 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50만원 안 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파기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불용처리로, 저희가 사지 않는 걸로 해서 매입비를 토지주의 불응으로 인해서 479만 4천원을 감하고, 소명지하도 위에 차도설치공사를 하도록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건 북쪽으로 해서 소명지하도 들어가려면 램프시설 들어가는 그 위를 철도 밑으로 돌아서 U-턴할 수 있도록 해보고자 철도청과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설치가 불가하다, 또 철도복복선하고 나서 거기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것은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1억 5천만원이 삭감됐고, 도로정비사업 양여금 사업에 있어서는 경인우회도로 개설공사 토지 매입비로 해서 10억원이 이번에 추가로 내시가 됐고, 범박로 개설공사 시설비가 이번에 도비로 7억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계속공사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번에 내려온 것이 내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총 17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112p 하수과 치수 및 하수사업비에 있어서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시설비에서 42억 8025만 7천원과 시설부대비 10억 1974만 2천원 등 총 52억 9999만 9천원이 삭감되었고, 하수관 정비사업에 시설부대비에서 144만원이 삭감되었으며, 113p에 재해대책비에 재해방지사업의 일반운영비에서 937만 6천원이 삭감됐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251p 세입 예산에서는 사용료 수입 중 6억 9365만 4천원이 삭감되었고 과년도 수입 666만원이 증액돼서 총 6억 8699만 4천원이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됐습니다.
  255p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하수도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에서 3676만 4천원이 삭감되고 하수도사업에서는 시설비 잔액이 5억 3364만 7천원과 시설부대비 120만원이 삭감됐고 예비비에서 1억 1538만 3천원이 삭감됐고 세출예산에서는 총 6억 8699만 4천원이 삭감됐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7억원 도에서 내려온 것 추가되는 것 외에는 전부 감액된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불용액이란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집행잔액에 대해서 전부 정리를….
강문식 위원  경인우회도로 토지매입은 언제부터 합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그것은 총 사업에 대한 개요가 크기 때문에 이 회의 끝나고 설명을 전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에 대해서.
○위원장 이영자  전부 삭감내역인데
    (「됐어요.」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 공영개발사업소 삭감내역 들으시겠어요?
    (「그만 들읍시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구청도 삭감이니까 들으실 것 없지요?
  유인물로 갈음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강문식  강신권  김옥현  남현희  박노운
  박재덕  서병만  이문수  이사명  이영자
  임광인  장명진  정월남  한도한
○불출석위원
  이강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상배
  건설국장이정한
  도시과장장원길
  수도과장김종연
  하수과장구본홍
  공영개발사업소장박준기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김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