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2월 12일 (월)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95.당초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95.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 5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부천시의회 정기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5년도 수정예산안 및 예산안의 계수조정 등 삭감예산 확정을 위한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에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추가로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 95.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 57분)
먼저 9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도시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장님이 오늘 풍치지구와 관련해 가지고 부시장님 모시고 국회 청문회에 참석하시는 바람에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한 건인데, 77p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연구개발비라 그래가지고 도시계획 변경 결정하는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억이 되겠습니다.
풍치지구 폐지관계 때문에 최종 결론이, 도에서 부시장님 모시고 회의를 했을 때 최종 결론이 학술용역을 해서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가 그것을 연구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폐지신청을 하자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별다른 품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자문을 받아가지고 각종 문제점을, 연구할 과제를 자료를 줘가지고 거기서 그것 연구하는데 얼마 얼마든다 그래서 3억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용역기간도 한 10개월 정도 소요된답니다.
(「그렇게 오래 걸려요.」하는 이 있음)
우리는 풍치지구를 풀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 우리 시에서 얘기하는 걸 잘 인정을 안 해주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돈 들어가는 거지요?
그런 걸 인정 안 해줘요?
이 사람들이 자료를 만들어 주면 지방도시 계획위원회에서 이 자료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결정하는데 참고자료로 충분하게 쓴다고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다양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연구 검토가 돼서 제출될 테니까 충분히 할만한 근거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용역비가 3억이라는 돈이 나갔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근거적으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안을 잡은 거지요?
공무원 입장에서 된다 안 된다 가부를 긋는 것보다는 학술용역 자료를 가지고 이건 충분히 검토가 돼서 꼭 이건 폐지를 해야만 되겠다는 뒷받침 자료를 만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확신을 갖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지 일방적으로 괜히 그럴 것이다고 해서 줬다가는 나중에 책임 추궁을 받는단 말이에요.
당신 예산 세워줬을 때 우리는 성과를 보기 위해서 돈을 대줬는데 답변이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 이런 식으로, 판결문만 갖다 대듯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사전에 충분히 왔다 갔다 하면서 협의가 다 된 모양이더라고요.
주변 환경은 다 인정이 가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또 다시 3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건 근본 자체가 내가 아는 것으로는 대통령 말 한마디가, 이거 진짜 엉뚱한데다 사실 그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또 다시 어떤 저거를 그런 것은 놔두고 학술적인 기초적인 타당성 있는 자료요구를 하기 위해서 3억이 또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행정착오나 어떤 저거에 의해서 괜히 예산만 더 들어가는 과정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하여튼 지금 이사명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이게 돼서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이쯤에서 또 유야무야 끝난다는 건 의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풀리도록 노력을 하고,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되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 녹지과장님, 녹지과 없어요?
과장은 어디 가셨지요?
(장내소란)
자꾸 과장 공무 때문에 바쁘다고 그래가지고 이해 해주면 의례히 그런 줄 알고 일 있으면 쓱….
이건 의회 심사를 너무 경시하는 행동밖에 더되겠어요.
55p가 되겠습니다.
공원개발 항에 먼젓번에 공사비 같은 것은 다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거기서 일반운영비하고 감정수수료, 경계측량수수료, 신문공고료 이런 사항이 부대비로 이것이 빠져 가지고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아니고 당초예산에 공사비 선 사항에.
토지매입하면 평가수수료, 측량수수료, 공고료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게 착오가 일어나요.
당초에 도당공원 조성하는데 105억원을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시급한 사항이 많아 가지고 도당공원 예산을 전부 삭감하고 공원 내에 팔각정하고 눈썰매장 예산만 해서 약 7억을 세워 놨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대통령 공약사업이 내년까지 완료가 돼야 되는데 전부 누락이 돼서 장 위원님하고 시장님한테도 별도로 보고를 다시 드려가지고 토지매입비 만이라도 30억을 해야, 그것을 세워야 추진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추가로 세웠고 기본적인 것이 빠진 것은 전체 다 삭감을 하고 팔각정하고 눈썰매장 예산만 7억을 올렸기 때문에 이게 전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30억이.
(장내소란)
그런데 약대-작동간 도로가 통과되고, 지하로 되고 그래서 이게 일부가 축소돼 가지고 3000㎡정도밖에 이번에 계획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각전시장으로서는 너무 면적도 소규모고 해서, 눈썰매장으로 그리고 이쪽 지역에 어린이놀이터 두 군데밖에 없는데 가족들하고 같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없다 그래가지고 부득이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썰매장이 제설기로 해가지고 물을 얼려서, 이 지역이 좀 따뜻해 가지고 천연 눈으로는 어려운데 우선은 시설비가 없으니 천연잔디로 활용해 가지고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는 눈썰매장으로 활용하고 여름 같은 경우는 피크닉장으로 활용을 하고 다목적 광장 비슷하게, 제목은 눈썰매장이지만 그렇게 활용하도록 계획이 된 겁니다.
이게 장 위원님 말씀대로 인공제설기를 해가지고 겨울에 자연농원처럼 눈썰매장으로 활용을 할 경우에는 인공제설기를 설치하고 급수시설만 활용이 되면 그것으로도 다시 시설을 변경해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 평가해 봤습니까?
입지조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타당성부터 검토를 해야지.
물론 본인들이 직접 거기에 대해서 견학도 하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는 하지만 눈썰매장이라고 그러면 저거 나중에 유료화 되는 거 아니에요.
제설기 해 가지고 관리인들 동원하고 안전시설 설치해야 되고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제반, 또 부대시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사람들 많이 오면.
그러니까 충분히 눈썰매장으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용역비부터 세우고 그 타당성 나온 다음에 시설비를 세우든지 그게 낫지 않아요?
지금 위락단지가 부천시에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천시에 위락단지 조성할 계획이 있잖아요.
계획발표도 했었지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집중투자해서 아까 강 위원께서도 얘기했듯이 저런 게 영구관리가 되려면 유료화해야 되고 유료화 하다보면 사람이 많이 와야 상권이 형성되는데 저런 걸 동떨어져서 하나 만들어 놔봐야 큰, 부천시민이 이용한 가치가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했듯이 우리가 공원단지가 기 조성돼 있으니까 그것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부천시민이 대거 가서 애, 어른 할 것 없이 시민 전체가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위락단지를 조성해야지 저렇게 없는 살림 구멍 메우듯이 이렇게는 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 너머에 위락단지 계획을 지금 제가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는데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에 맞춰서 용역을 주고 좀더 장기적이고 이렇게 한두 군데 분산되지 않는 이런 위락단지 조성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썰매장이 들어갈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자연조건이 또 맞는지.
그런데 지금 눈썰매장을 하려면 겨울에 눈 위를 올라가야 되니까, 경사지를 올라가야 되니까 출발지점에 리프트가 있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지형조건에 맞게끔.
그리고 여러 가지 눈썰매장의 기본시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시설이 투자가 된다고.
그냥 미끄럼판만 만들어 놔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썰매도 만들어야 되고 출발점 또 안전시설, 인공설로 해야 되니까 눈 만드는 기계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이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민이 필요로 하고 하는 거지만 하는 건 좋지요, 하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저걸 유료화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까지도 끝내야지, 그래야 투자가 될 것 아닙니까.
이왕이면 공원조성을 위해서 따로 사니까 어떤 부지로 활용하든 차후에 활용이 되겠지만 눈썰매장으로 그 공간을 활용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시설과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조사가 끝나야 투자가 되는 건데 지금은 우선 시설비 명목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일하는 순서가 체계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썰매장이 타당하더라도 우선 용역비부터 세워서 용역으로 타당성에 대한, 눈썰매장에 필요한 그 다음에 그 운영까지, 그리고 수지타산이 맞는가 보고 최소한 우리가 현상유지나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해주더라도 너무 적자폭이 크면 관리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기타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용역에 대한 타당성이 나오면 그 다음에 투자를 시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바뀌었단 말이에요, 일하는 순서가.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이것을 인공시설로 해서 실제로 눈썰매장으로 운영하려면 우선 잔디가 천연잔디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인공잔디를 포설을 해가지고 충분한 물을 1일 500톤에서 600톤 정도의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급수시설을 해야 되고 인공제설기를 구입을 하고, 안전사고 발생률이 많이 있어요.
서울 리조트에도 갔는데 그냥 자연썰매장에 해가지고 엉덩이를 다쳤대요, 움푹 움푹 패이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부천에 단돈 천원을 내고 탈 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눈썰매장이 용인 같은 데가 단체권을 끊었을 때 7000원이고 개인적으로 12,000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밑도 끝도 없이 별안간에 눈썰매가 왜 나와요.
형편이 맞는 걸 가지고.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하려면 충분한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눈썰매장은 피크닉장 겸 겨울에 자연잔디에 눈이 충분히 왔을 경우에 옛날 놀던 그런 썰매장이구요.
또 시에서 시설해 놓은 공간 안에서 눈썰매장이 아니고 그냥 눈 쌓여서 어린애들이 탔다 그래도 거기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들어 있으면 그건 나중에 시에 행정적 책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허락한 것 자체부터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자료로 다 나와 있어요?
구두로 하지 말고 자료를 만들어야지 자료를, 하다못해 눈썰매장에 대한 조감도라도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설도가.
그것도 아니고 그냥 예산만 눈썰매장 시설한다고 예산만 들인다는 건 일순서가 바뀌었다 이거예요.
해도 좋은데 어떤 규모로, 지금 얘기한대로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하든 거기에 대한 설계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용들이 이 정도 수준에서 이 정도 해야 되겠다 그것만이라도.
(장내소란)
그래서 가까운 집단 위락시설이 있는데 이런데 또 개설하는 것도 그렇고.
눈썰매장 계획도 있습니다 거기에.
그게 96년도부터 예산편성해서 실시계획용역에 들어갈 장기계획에 있습니다. 그건.
그래서 유료시설 같은 것은 그때 집중적으로 시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썰매를 빌려주는 시설을.
거기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에서 책임져야 되지요?
그러니까 여기 예산 세울 때 우리가 기술적으로 용역비를 세울 수 있나요, 전문위원?
지금 용역비는 안 들어와 있는데 시설비를 깎아버리고 용역비로 대치해 줄 수 있나?
공원 장기개발에 대한 것은 다시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재토론하고 지금 말하는 여러 가지 계획이 서있는 모양인데 우리도 모르고 지금 잘 모르니까 그런 개발계획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 가지고 위원장하고 일정을 잡아서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는 걸로 하고 이건 예산심사니까, 용역비로 만약 전환을 할 수 있는 거면….
눈썰매장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공원이라고 목을 바꾸라고요.
그래서 전체 도당공원 조성사업비가 올해 통 털어서 선 게 37억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덜커덕 해가지고 내 놨잖아요.
눈썰매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눈썰매장 한다 그러니까 하나보다 그러고 예산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산부서에 얘기해 가지고 통과된 게 올라온 건데 이런 걸 제대로 좀 하라고요.
(장내소란)
다음은 건설과, 하수과 같이 국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저희 건설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7p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난번에 건설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수정을 한번 해드린 바 있는 78억 2704만 8천원이 105억 3687만 8천원으로 수정이 되겠습니다.
제가 수정해드린 숫자에서 그게 변경이 됐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78p에 시설비로 돼 있는 10억원이 감이 되는데 그건 양여금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감이 됐습니다.
양여금 난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토지매입비 중에 부천교 정비공사 1억원이 감이 되는데 이건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건 어떤 뜻에서 하는가 하면 경인국도를 통과하는 부천교를 가설을 하려면 이 경인전철과의 사이에 공지가 있습니다.
공지가 있는데 통로이긴 하지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시키면서 경인전철과 경인국도 사이를 역광장으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 공사를 하면서 우회도로, 교량을 철거를 하게 되면 우선 차를 돌려야 되니까 우회도로를 할겸 거기에 광장 겸으로 한 용지매수를 해서 앞으로 광장으로 쓰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점에서 용지매수 일부를 넣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는 것은 그것을 하게 되면 전반적인 광장계획을 전체적으로 다 하고 거기에 대한 광장 계획에 따른 별개의 시설로 공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도로공사에서는 삭감을 하고 광장을 쓰는 것은 별개 예산으로 향후 다시 계획을 해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공사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대로3류 6호선도 새로 추가가 되는데 민원이 발생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이 보고를 드리는데 이것은 어디냐면 시흥시장 있는데, 약대 국민학교 앞 버스들이 서 있는 그 사거리에 지금 포장도로 가운데 151㎡가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사유지가 생기게 된 것은 신도시를 하면서 지구경계와 신흥시장 가는 쪽으로의 길 사이를 연결을 시켜 주는데 따라서 기존에 콘크리트 포장 돼 있던 것이 도로로 알고 신도시 주공에서 포장을 해서 그냥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여기에 대한 보상을 요구를 하고 했습니다만 신도시 지구 외가 되겠습니다.
또 구획정리지구 외도 되고 기존에 포장도 돼 있고 해서 여기에 대한 민원발생으로 해서 주공에서는 보상을 못하게 되면 신도시에서는 도로 그걸 파내야 되는 사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매수비만 여기서 이번에 해결을 해주면 그 도로는 그대로 살게 되기 때문에 보상비만 주는 것으로 해서 신규로 책정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범박로 5억원에 대해서도 양여금으로서 항목이 밑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시설비란에서는 감이 됐고 다시 나옵니다.
그 다음 부천교 정비공사, 이것이 신규가 되겠습니다.
아까 용지매수비,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지매수만 일단 들어갔던 사항인데 이 부천교가 사실상 현재 위험교량으로 진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 책정시에는 용지매수하고 예산에 많은 저기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감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업무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장님께서 주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책정을 어떻게든지 해봐라 이렇게 해서 새로 이번에 책정해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 개요를 말씀드리면, 안전진단을 작년 12월 28일 날 해서 금년 6월 24일 대한컨설턴트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빔 지나간 자체가 총 13개 중에서 5개가 차가 지나가면서 긁어 가지고 밑이 파손이 돼서 철근이 노출돼 있는 위험한 상태가 돼있고 또 교대 자체가 균열이 돼 있는 상태고 공명성 저하로 해서 DB 18톤을, 현재 통과 중량이 18톤으로 과거 일반국도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중량이 DB 24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교량을 위험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의 말씀을 드리면 통과높이가 3.7m입니다.
그러면 지금 경인전철을 통과하는 것은 5m로써 높이가 4m 5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어느 화물이든지 통과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거기 나오다가 경인국도 있는 데에 3.7m로 해서, 높이 제한이 최소한 4m 50이면 지장이 없겠습니다만 도로법에는 3.5m 이상이면 된다고는 하지만 서울에서 지난번에 고가교에 문제가 있었듯이 4m 정도만 돼도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위험 건물이고 또 중량 통과량도 적고, 기 파손된 빔도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그 통과노선에 대한 것은 바로잡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이 있어서 이번에 건의를 하게 된 겁니다.
다시 헐어서 높이고 그것을 DB 24로 변환시키고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그것에 연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 양여금사업이 앞에서 삭감된 것이 경인우회도로 개설공사로 10억원이 양여금 란으로 내려왔고 범박로 개설공사도 도비가 내려 왔습니다.
36필지 중에서 31필지 보상 나갈 겁니다.
공사발주를 했는데, 신문공고 중인데 입찰은 아직 안 했어요.
거기까지인데 거기에서 저쪽 무슨 부락 들어가는 길 있잖아요, 공장가는 길에.
거기 한 필지가 있는데 도로폭의 반이 시흥시 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도로의 마무리가 시원하게 안돼서 시흥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사항은 이걸로 마치고, 치수 및 하수사업에 대해서도 이것이 당초 334억 4996만 5천원이었던 것인데 여기에서 일부가 감이 돼 가지고 214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되는 내역을 보고 드리면 80p에 굴포천 하상정비를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유지 관리 차원에서 도비가 내려 왔는데 사실상 도비 내려온 것 때문에 시비에 300만원, 300만원씩 이렇게 돼 있는데 600만원이지요.
600만원인데 이것은 사실상 투자가 될 것인지 아닌지 이건 유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도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세웠는데 이것이 건설부에서 굴포천 개수공사가 시작되면 쪼개내야 될 데에다가 정비할 건 없지 않겠느냐, 하나 일단 예산은 확보를 해놓고 금년도 우기에 어떠한 사항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건 집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은 세워주시고 도비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건 사업은 검토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수질오염방지사업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333억 1900만원이었던 것이 214억 1900만원으로 감이 되게 된 것은 당초에 인천시에서 260억을 부담을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144억 7400만원으로 내년에 인천시 부담금을 줄이겠다고 통보가 와 가지고 인천시 부담금이 줄기 때문에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천시에서 자기들이 활용을 하려면 계속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예산형편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 때문에 감이 됐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중에 116억 2천만원이 감이 인천시에서 됐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감리비나 부대비가 감이 따라서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p가 되겠습니다.
이건 도비보조금 1억 4천만원이 세입이 됐고 169p에 하수도특별회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내 하수관거 CCTV촬영, 지난번에 말씀하시던 것을 이것을 실시설계비로 바꾸고 그 밑에 시설비 중에 시내 하수관거 CCTV 촬영을 감을 했습니다.
난만 바꿨습니다.
시설비가 아니고 실시설계로서 설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분을 바꾼 것뿐입니다. 변경은 없습니다.
그리고 원미동 대동은행 앞 하수암거 시설공사가 도비가 1억 4천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시비를 1억 6천을 넣어 가지고 새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원미구 건설과.
이번에 제출된 사항을 가로수 식재문제가 되겠습니다.
97p 하단에 보시면 가로수 식재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신도시와 구도시와의 경계지역에 신도시 구역으로 돼 있는 쪽은 가로수가 신도시 사업을 하면서 식재가 돼 있습니다만 그 경계지역에 구도시 쪽에 한쪽에는 가로수가 돼 있고 한쪽에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로수 식재사항입니다.
석촌로와 벌막길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약 405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로수는 양쪽도로의 균형과 신도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 건설과장님.
저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페이지로 보면 143p인데 9천만원은 고강동 324-1번지입니다.
위치가 어디냐면 고강동에 황룡관광이라고 저 끄트머리입니다.
지구 끄트머리에 가면 작년에 저희가 황룡관광으로 올라가는 건 도로로 개설해서 쓰던 것을 보상을 주고 나머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보상 입니다.
보상비가 7320만원이고 사업비가 1680만원 입니다.
그 사항 하나하고 그 아래에 보시면 베르네천이 지금 시의 하수도특별회계로 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복개만 되고 도로 정비가 안 돼 있으니까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무질서하게 차가 서가지고 그 도로가 지금 원종2동의 주요 통학로입니다.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니까 인근 주민들이 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작년부터 요구했던 건데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할애를 못 받아 가지고 추가사업으로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게 위쪽으로 쭉 올라오면 베르네 풍물시장이 깔고 앉아 있기 때문에 전체 도로로 연결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아래서부터 복개구간은 전체 도로를 정비해 가지고 평소에는 도로로 쓰고 주말에는 거기에 주차를 못하도록 공간을 막아줘 가지고 그 공간을 놀이시설이 전혀 없는 지역이 되니까 주말에만 놀이공간으로 쓰자고 하는 겁니다.
베르네천 복개를 상단까지 했어요.
했는데 위에 성곡동에서 풍물시장이 도로를 막아 버렸어요.
막아 버리니까 밑에 도로가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데 정비가 안 된 상태로 그냥 복개만 하고 비어 있는데 거기에 덧씌우기 좀 해서 애들 자전거도 타고 놀도록 만들어 놓자 그 주위에.
그거예요. 놀이터가 아니고.
(장내소란)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6분 정회)
(17시 32분 속개)
간사님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삭감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소관 시의 총 제출예산액 3041억 6150만 4천원에서 일반회계 3억 7344만 8천원, 기타특별 회계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625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3억 6259만 2천원이며 공기업특별 회계중 공영개발이 49억 3366만원으로 총 삭감액 56억 7595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예산액이 2984억 855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계수조정 시 논의된 바와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삭감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
강문식 김옥현 남현희 박노운 서병만
이문수 이사명 이영자 임광인 장명진
정월남
○불출석위원
강신권 박재덕 이강진 한도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상배
도시계획국장이충식
건설국장이정한
건설과장최동만
원미구건설과장김진석
오정구건설과장최태수
도시과도시계획계장우의제
녹지과공원계장최장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