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1월 3일 (금)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9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9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 40분 개의)

1. 9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회의진행에 앞서서 도시건설위원장이신 강문식 위원장님께서 오늘 집에 이사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늘도 회의에 참석을 못하신다고 해서 간사인 재가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위원님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일 중동신도시조사특위 등 의정활동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노고는 지방자치 정착과 시민생활의 질 향상에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을 합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부천시의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를 상정하겠습니다.
  금일은 도시계획국, 건설국 소관의 94년 세입세출길산승인안에 대하여 해당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면서 질의와 답변은 해당 과장의 보고가 끝난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용  9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제도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전년도 예산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이며 결산이란 한 회계년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의 표현으로 결산심의는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며 사후에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계획국, 건설국, 공영개발사업소, 각 구청의 지적과, 건축과, 건설과의 94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총 예산현액 4091억 7340만원 중 지출액 3142억 7172만 4000원, 익년도 이월액 469억 8562만 4000원, 불용액 497억 1298만 8000원입니다.
  예산 현액대 불용액의 비율은 11.7%로 예산 운영은 다소 적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산 현액 대 지출액의 비율은 23.1%로 다소 많은 편인데 이는 예산의 익년도 이월로 발생한 내용으로 지역개발사업 예산을 그 해에 마치지 못하고 익년도로 이월하는 것은 사업의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익년도 이월사업 중 사고이월사업 16건 중 94년도 4/4분기에 착공한 후 사고이월된 사업은 11건이며 그 사유로는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부실공사방지, 물가상승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의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 예산편성과 집행 시 신중하고 계획성 있는 사업의 추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은 지난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검사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결산은 94년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서 결산에 대한 의희의 의결 승인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며 사후에 94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 타당성을 확인하여 주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은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많은 문제점 발굴은 물론 96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의하여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도시계획국 94년도 세입세출결산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은 세입세출 예산이 일반회계와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이렇게 3개 분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없이 세출예산만 37억원을 편성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지적고시용역, 무허가건축행위 항공촬영, 신도시 양표장 묘목식재, 중동신도시 공원시설물설치공사 등 중요사업비와 인건비, 기타경비 등으로 22억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억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익년도 이월을 6억 5000을 했고 불용된 것이 9억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인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에서 16억원을 징수하고 세출에서 9억 4700만원을 지출하고 7억 1500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이 4700만원을 징수했고 세출에서 1800만원 지출하여 2800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했고 발생된 차인잔액에 대해서는 모두 익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저희 도시국에서는 사업이 큰 사업이 없고 민원측면에서 하고 주로 신도시 공원시설물, 거기에 따른 인건비 이런 사항으로 봐 가지고 특별한 사항은 없고, 이상으로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들한테 예산서를 보시고 거기서 불용된 것이나 이월된 사항을 설명을 받으시면 자세한 사항은 알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해당과장의 제안설명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당과장, 우선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범상  도시과장 이범상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 중 불용액 조서가 되겠습니다.
    (94.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 제안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앞에서부터요?
○위원장직우대리 오명근  네.
이영자 위원  과장님, 오정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처분요, 이 환지처분 번지수를 모르겠는데 전에 그게 법원에 걸린 그 돌산 그 얘기 아니지요?
○도시과장 이범상  아닙니다.
  이건 원종동 420-2하고 원종동 420-3이 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원에서 우리가 지다보니까 예비비로 나갔다 이 말씀이지요?
○도시과장 이범상  그렇지요.
이영자 위원  구체적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게 됐고 한지 모르겠네요.
○도시과장 이범상  이거는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을 해가지고 환지 처분하는데 과소면적이 있고 과대면적이 있습니다.
  과소면적은 모자라는 부분을 금전으로 내주고 과대로 땅이 나간 데는 저희가 돈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게 환지 청산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과소로 나값기 때문에 돈을 줘야 되는데 이게 돈을 주는 사람의 이름과 토지대장이름과 지적등본상의 이름이 틀려가지고 저희가 못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인천지방법원에 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거기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돈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 실제적으로 지적 등본상에 이름이 소유자가 틀렸다 하더라도 그게 원 등기상에 이름은 나와 있을 걸로 보는데 그렇다면 땅 소유주가 필요 없이 돈을 들여서 우리 관을 상대로 해서 재판을 하도록 한 거는 우리 공무원들의 책임 아니예요. 그건?
  그런 일은 안해도 될 걸, 관에서 조금만 성의를 보여주면 일반 주민들이 관을 상대로 해서 재판을 안해도 될 문제를 소송을 하도록 이렇게 만든 거는 앞으로 지양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요.
○도시과장 이범상  그건 저희가 여기서 확실한 근거를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건 금전관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회가 이 토지관계는 상당히 다른 데서도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동명이인 이런 사항도 나타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주민등록번호가 확인이 돼 가지고 본인을 확인해 가지고 주는 경향이 있지만 그전에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때 동명이인이 나와 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들이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천상 재판을 해서 들어와야 저희들이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돈 몇 푼 받지도 못하고 재판하면 그 비용 다 달아나고 뭐 남는 게 있겠어요.
  94년도 일이면 주민등록 나온 지가 언젠데 그런 건 쓸데없는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신 거지.
  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과정이 잘못된 거 아니냐는 말이예요.
○도시과장 이범상  그런데 저희들이 서류를 확인할 건 확인해서 최대한 편의를 봐드리는데, 이게 저희가 좀 확인해서 다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이게 이거 아니예요, 예비비 지출이라는 건 그러니까 줄 사람을 몰라가지고 공탁을 걸었다가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재판을 결과에 의해서 줬다는 얘깁니까?
○도시과장 이범상  아니, 예비비 지출은 당초 오정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이미 끝났는데 예산 선 게 그 때는 벌써 지나가지고 연도 패쇄가 됐으니까 예산은 없고 소송이 들어와서 패소하니까 예비비에서 지출한 겁니다.
김철현 위원  이미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한테 줄 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재판을 해가지고 줬다는 얘깁니까?
양오석 위원  아니, 지적등본하고 시에 기재된 사항하고 이름이 맞지 않기 때문에
김철현 위원  줄 건 줘야 된다고 양이 있는 거 아니예요?
양오석 위원  물론 돈은 있는 거지. 돈은 있는데 사람의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못 주겠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지주가
김철현 위원  예비비도 그래서 예비비를 빼놓은 거예요?
○도시과장 이범상  아니 예비비는 당초예산은 기간이 지났고, 우리 예산은 1년 쓰고 폐쇄되지 않습니까?
  지나가지고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보니까 이름이 다르니까 소송을 해서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지니까 예비비에서 지출한 겁니다 이건.
김철현 위원  이거 이해가 안 가는 게 땅 줄 평수가 있는데 연도가 지났다고 그 돈을 주지도 않고
○도시과장 이범상  아니요, 절차는 벌써 다 밟았겠지요.
  통보를 하고 여러 번 했는데 그게
이영자 위원  안 맞으니까 못 주고 당초예산에 예비비를 세워놨는데 이런 거 튀어나오면 쓰려고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금융계 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이렇게 토지보상비줄 때는 전용을 해야 쓴다구요. 전용안하고 못 써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전용 필요 없이 필요할 때 예비비 빼서 쓰대요.
  그러니까 모르겠더라고.
  예비비는 항상 잡아놓지요, 어디라도?
○도시과장 이범상  네.
이영자 위원  예비비는 다 있는 건데 예비비를 토지보상 주면 전용을 해야 된다고, 전용해가지고 줘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전용 안하고 그냥 빼주는 건 아니예요.
양오석 위원  됐어요, 이왕 준 건데 뭘.
이영자 위원  준 건데, 일단 줘야 되는데 서로 안 맞으니까, 그 땅에 그 이름이 안 맞으니까 못준 거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오영근  다음은 장명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위원  네,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결정 때문에 8개월간 그냥 공사를 하지 못하고 변경 쪽 내려오다가 거의 한 1년 가까운 시기 동안을 소비하는 바람에 절대공기로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행정부에서 적극적인 재검토를 앞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이범상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할 때 도시계획용역에 따른 각 용역회사나 큰 협회나 이런 데 물어보느라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상당히 많이.
  저희도 정확히 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도시설계지침이나 이런 게 나와서 하는데 그것도 다른 데 참작하느라고 각 시·군이나 서울시 같은데 물어 봅니다.
  그런 기간이, 검토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장명진 위원  용역 준 거는 2개월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됐는데 도시계획 변경결정이 8개월이 걸렸다 이거예요.
  예산편성 시켜놓은 후에, 예산편성이 이게 얼마예요? 10억을 세워놓고 8개월 동안 집행을 못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변경 때문에.
  그럼 사전에 집중적인 검토를. 한 후에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야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지 당초 예산에 세워놓고 10억을 그냥 8개월 동안 묵혀놓은 그런 상황이 된다 이거에요.
  변경결정이 확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8개월 동안 끌어오다가 그 8개월 돼서 용역을 줄려니까 거기도 한 2, 3개월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1년이 그냥 지나가 가지고 사고이월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무슨 공사를 하거나 사업을 할 때는 미리 전문직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검토를 충분히 해서 이렇게 사고 이월되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도로개설이라든가 어떤 공사를 하는 걸 보면 이번에 나가서 본 시청, 시의회 청사 건립하는데도 문제가 됐는데, 꼭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기간은 사전에 입찰 할 당시에 그 공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제외한.
  그런데 동절기 공사를 제외해 준다고 해서 동절기 공사를 중지시켜놓고 그 기간만큼 빼주거든.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거에요.
  그 공기 내에, 예를 들어서 백이다 그러면 백일 안에 동절기 공사를 중지한 나머지 백일안에 할 수 있는 이런 계약을 하고 그 안에 끝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백일 동안 공고를 시켜놓고 백일 안에 하기로 해놓고 동절기가 됐으니까 50일 정도를 연기해야 된다 해가지고 연장을 해준다든가 이런 경우는 당초에 공고도 잘못됐고 계약 당시도 잘못돼 있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그럼 여름에 비 많이 올 때도 다 때줘야지.
○도시과장 이범상  글쎄 그 공기는 저희들이 계산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공기를 계산하는데.
  동절기나 저희가 하루에 일양이나 이런 걸해가지고 계산하는데 우기나 이런 건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저회들이 공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사계절이 있고 또 우기가 있기 때문에.
  남쪽 갈은 데서는 동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은 없는데 저희 한수 이북 이쪽에는 심도가 보통 한 1m20 정도 1m 보통 그렇게 어는데, 저희가 심도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m를. 동결심도를.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11월 3일쯤 되면 보통 한 5도가 되고 11월 말되면 5도 이상이 넘어가기 때문에 12월에 가서는 공사를 중지시키는데 이게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저희들이 설계하는 데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설계하는 사람도 상당히 주의를 주고 있고 우리가 동절기에 않으려고 추경에는 편성을 안하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한 사항은 넣어서 편성을 해서 그런 걸 지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린 걸 감안해가지고 동절기에 그 기간을 참작해 가지고….
장명진 위원  네, 그걸 연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한 번 결정하면 시에 대한 관급공사는 그 기한까지 정확히 끝내야 된다 라는 그런 경각심을 줘야 된다 이거예요, 업자들한테.
  그래야 동절기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열심히들 해서 제 기간 내에 끝내주지 동절기 연기하면 되지 그러고 안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동절기 공사 빼고 연기된 그 기간 내에 하려고 그러니까 부실공사가 나오는 거라구요.
○도시과장 이범상  대형공사는 기간이 있으니까 일단 예산 편성했다 연기가 되지요, 대형공사 기간이 긴 건.
  그런 건 어쩔 수가 없고 연차별로 집행되니까.
  앞으로 설계하는 데 참작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권진해  녹지과장입니다.
  94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녹지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94.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녹지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권 위원  이게 지금 자료를 보면 당초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출한 내역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시설비 같은 것도 당초 1억 1000만원에서 지출액이 5200만원.
  그러면 이것이 아까 토개공에서 시킬 거면 당초 우리 관에서도 알았을 거 아니냐고.
  그러면 이게 거의 더블이 되는 이런 돈들이 괜히 예산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사장이 돼 있는 상태란 말이예요.
  그리고 양묘장 같은 데도 차이가 나면 이게 덜 심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봐요.
○녹지과장 권진해  양묘장은 당초에 저희들이 5,300평을 다 심기로 했었는데, 그렇게 계획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 과정에서 거기 약 1,000평 정도를 교통행정과에서 견인차 보관 장소로 하기 때문에 100평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덜 심게 돼서 2400만원 정도 남고 시설비 중에서 이렇게 많이 남게 된 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석촌로는 한쪽은 토지개발공사 땅이고 한 쪽은 구도시 보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신권 위원  아니 글쎄 그걸 당초 모르셨느냐 이거예요.
  주무 집행관서에서 그걸 알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예산을 만들어야지
○녹지과장 권진해  그런데 지금 주공이나 다 그쪽은 안 심었는데, 그쪽 다 계획을 안했었는데 저희들이 토개공하고 합의를 해서 거기는 가로수를 못 심을 자리니까 ‘화단을 만들어 주시오' 해서 화단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실상 절감 차원에서
○강신원 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 집행할 때 불용액 중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으로 보면 살림이 잘 안 되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부천시가 예산을 각 분야별로 편성을 했을 때는 정말 없는 돈에 적재적소에 편성을 하는데 이게 자꾸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쪽으로 가면 그 해에 예를 들어서 100원가지고도 예산편성이 될 수 있었던 건데 150원 정도 편성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돈을 활용을 못한다는 얘기지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걸로 알고 있어 요.
○녹지과장 권진해  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번은 저희들이 화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토개공에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남은 것이되 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만기 위원  제가 한 번, 가로수는 구와 시에 분류해서 심는데 어느 형태로 분류합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가로수 심는 데는 대부분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것은 구와 구간에 연결되는 도로 그런 건 저희 시에서 주관하고 있고 구에서는 보식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시청 녹지과 말이지요, 시청 녹지과에서 가로수 방제작업 그쪽에서 합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방제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녹지과장 권진해  연간 예산액은 구마다 틀린데 약 6000만원 정도….
고의범 위원  시기는 어느 때에요?
○녹지과장 권진해  시기는 5월 말부터 9월 초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계속적으로?
○녹지과장 권진해  네.
  그런데 그건 발생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만 방제를 하고, 해충구제비는 주로 도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약재나 방제비용까지도, 인건비까지.
고의범 위원   그러면 그 6000만원 안에 도비까지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녹지과장 권진해  네.
고의범 위원  약품비는 별도고?
○녹지과장 권진해  약품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인건비도 포함되고요?
○녹지과장 권진해  네.
고의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서영석 위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식재공사 분야에서 입찰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입찰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예산 경비부시, 회계과에 넘겨주면 거기서 자격있는 분들한테 공개입찰대상이면 공개입찰을 하고 수의계약대상이 되면 수의계약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심고 나가지고 폐목이 됐을 때 몇 년까지 보상이 됩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2년 동안입니다.
서영석 위원  2년입니까, 하자보수기간이?
○녹지과장 권진해  네.
양오석 위원  지금 소사삼거리에 공원조성하고 있지요, 소나무 갖다 심고.
  그런데 그 소나무를 꼭 그렇게 구부려 심어야만 되나?
  나무를 곧장 심으면 잘못되는 거 있나?
  그렇게 소나무들을 이리비틀 저리비틀 전부 구부려서 공원조성을 하는데 그게 보는 사람마다의 차이점은 있겠지만
        (장내소란)
○녹지과장 권진해  나무를 반듯하게 심을 나무가 있고 그렇게 옆으로 비슷하게 심을 나무가 있고 그런데, 그건 봐주시는 분이 좀 잘 봐주서야지요.
양오석 위원  한국에 소나무를 많이 심는 건 한국사람 체질에 소나무를 사랑하고 소나무를 아끼는 마음에서 소나무를 많이 심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맨날 이렇게 비뚤게 심어놓으니까 사람까지도 비뚤어진 거 같지 않느냐 말이요.
김철현 위원  그런데 그 삐뚤어진 게 더 비싸지요?
  양 위원님, 이 소나무 곧장 된 건 값어치가 없데요.
  부천시가 그만큼 수준이 있다고 그래서, 비뚤게 된 게 상당히 비싼 거래요.
  그러니까 관상수니까 시민이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장내소란)
○녹지과장 권진해  그러니까 잘 봐주셔야 좋습니다.
  조경은 나쁘게 보시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나무도 옛날에는 조경기술자가 따로 없고 시장·군수님들이, 윗분들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나무 수종도 달라지고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조경도 발달해서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김철현 위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사실 다른 건 하자가 발생됐다고 해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 같은 건, 죽어가기 시작해도 소나무 같은 건 한 1년 걸릴 거예요. 완전히 죽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먼저번에도 상당한 묘목이 고사상태가 된 거는 이미 죽어가고 있는 걸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걸 인수를 받았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좀 참고적으로 해가지고 이건 죽을 나무다. 죽어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건, 전문성을 발휘해 가지고 우리가 인수를 앞으로 받아야 될 거 같아요.
서영석 위원  과장님, 지금 김철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하자보수 2년 말입니다, 그걸 좀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2년은 제가 볼 때는 짧은 것 같아요, 공원 같은 데 다녀봐도.
  이건, 나무라는 건 죽기 시작하면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린단 말이예요.
  심지어는 주목 같은 경우에는 3년은 돼야만 생사를 알수 있다구요.
○녹지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나무 같은 건 제가 겪어보니까 3년 동안 죽습니다.
  3년 정도는 지나야 어느 정도 뿌리가 해서 사는 게 확실한데, 저희가 애로사항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나무는 90%까지 하자 한 일이 있었어요.
서영석 위원  심어놓은 게요?
○녹지과장 권진해  네, 일부 하자한 것도 아니고 한번 예를 들어 200만원 짜리 심으면 또 200만원짜리 갖다 심어야 되고 저희들도 상당히, 업자지만 업자한테 과하다 할 정도로 한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무 심는 부서는 좋을 것이다.
  많이 남을 거다 옛날부터 그런 말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은 소신 있게, 애착이 없으면 상당히 일하기가 어려운 일이다.
서영석 위원  한 2년 전만 해도 건축현장에 하자보수 기간에 죽으면 무조건 바꿔주는 조건으로 해도 묘목업자들이 나무를 넣었거든요.
  넣었는데, 관공서에서 묘목을 심는 거 보면 일반 개인보다는 약간 비싼 경향이 있더라구요. 그건 하자기간을 좀 늘려잡아도 되지 않겠느냐, 소위 말해서 먼저 건설과에서도 여기서 보고할 때 레포츠공원 있잖습니까?
  그 레포츠공원 같은 경우에 이번에 큰 비에 나갔단 말이예요.
  그런데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하니까 부천시 업자가 아니야, 그리고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
  그러면 묘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하자보수 기간을 늘려잡아도 묘목업자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다구요.
  일, 이만원짜리도 아니고 이, 삼백만원짜리를
○녹지과장 권전해  그분들 입장에서, 제가 그 사람들 두둔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나무 소재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강신권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질문들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일반 업무보고라든가 예산 심의할 때도 충분히 그런 문제를 논의할 수 있으니까 시간관계상 이 의제에 맞는 회의를 빨리 진행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네, 의제에 관해 더 질의하실 위원들 없으시면 녹지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공원관리사업소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94.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이의가 있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오석 위원님.
양오석 위원  당초 예산이 11억 8200만원인데 거기에 6억 5000만원 돈이 불용액으로 남았거든요.
  그런데 소장님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그럼 95년도 예산에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불용액이 생길 것으로 가상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지금 인건비만 우선 말씀드리면 15명에 대한 게 연말까지 지금 못 쓸 것으로 보는데 그것하고, 예산서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태까지 연중에 집행하지 못한 46명을 제외한 34명 분에 대한 것과 연중 다달이, 그건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95년도에도 또 이러한 예산이 많이 남는 거 아니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이렇게까지는 많지않고, 하여튼 불가피합니다. 주공 것이 인수가 늦어지는 바람에.
  80명이라는 게 전체 인원이 꼭 필요한 인원인데도 주공 것이 인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인원이 확보됐다고 해서 그 예산을 모두다 집행하면 예산낭비도 되고
양오석 위원  그러니까 그건 인건비만 그런게 아니고 일반운영비나 시설비나 이러한 면에서도 불용액이 또 95년도에도 많이 남아돌아 가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그렇지요. 못 쓴 인원에 대한 게 딸려들어가는 게 있으니까요,
같이.
양오석 위원  여기도 일반운영비에 1억 4600만원이 남아있고 시설비에 1400만원이 남아있단 말이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94년도 겁니다.
양오석 위원  94년도 건데, 그 당시에도 계획을 잘못 세워서 1억 한 6000만원 돈이 남아돌아갔는데 95년도는 어느 정도의 인건비 말고도 그러한 시설비나 운영비에서 이런 불용액이 또 발생하겠느냐 그런 걸 가상해봤느냐 이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이것은 인건비만을 따지면 간단하겠지만 거기에 부수되는 일반운영비라든가 시설장비비 이것도 같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계산을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체 총괄적인 예산에 절반이 불용액이란 말이 예요, 94년도에.
  그럼 뭐 계획이 잘못 세워져도 많이 잘못 세워진 거지요.
  물론 거기에 인건비관계라든지 또 토개공이나 주공에서 미리 받아야 될 걸 그런 걸 가상해서 이러한 예산을 세웠겠지만 결과는 그렇게 나온 거란 말이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그렇지요. 계획자체가 무계획하게 그런 건 좀…, 저희는 80명 소요되는 인원을 연말까지 받겠다고 우리가 부단한 노력을 했는데도 자꾸만 공원이라는 것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쪽에서는 부서져 나가고 한쪽에서는 보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택공사 나름대로 또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애로사항에서 그걸 감안해가지고 95년도 예산은 적절하게 세워졌느냐 지금 그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95년도에 불용액은 얼마나 많겠느냐하는 걸 가상해 봤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산에 대한 효율을 기하기 위한 계획과 그러한 예산 요구를 했느냐.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아직은 그 계산을 안해봤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하나만 가지고 계산하면 간단 해서 그냥 보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거기에 부수된 일반운영비, 시설비, 복리후생비까지 전부 따라가기 때문에 별도로 그건 계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신권 위원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면, 예산편성권자가 시장인데 각 부서별로 과거 권위주의시대나 군대 예산 편성하는 것과 거의 흡사해요.
  거의 소모성, 또 예산을 확보해놓고 보자, 또 충족하게 확보하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한 분야에서 6억 5000, 여기저기 이런 게 차이가 나면 당해년도에 어떤 큰 사업을 하나 할 수도 있는 건데 못하고 잠을 잔단 말이예요.
  그래서 관행적인 예산편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예산심의라든가 뭐 하면 여기도 책자가 있지만 지자제 예산편성 지침을 내무부에서 보내느니 그런 거에만 너무 의존하고 어떤 소신이 안 선단 말이에요.
  사실 부천시가 앞으로 발전하려면 이미 다세워 놓은 거야 솔직히 모양내려면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장님이나 녹지과장님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예산을 요청해서 불용액처리 없이 집행하실 수 있게끔 그런 예산이 돼야 될것으로 생각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건 주공에서 인수만 받으면 쉽게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다음 이영자 위원님.
이영자 위원  주공에서 예산을 받았으면 인건비가 그만큼 소모됐을 거라고 하시는데 주공에서 예산도 1년 걸 잡으면 안 되지요, 직원을.
  1년 걸 잡으면 그렇게 나옵니다.
  나오지만 후반기에 받을 거 전반기에 받을 거 그걸 계산해가지고 잡아놓으셔야지 여태까지 못 받는 거, 분명히 3/4분기에 가서 받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 몇 개월을 잡아놓으면 6억 얼마가 나을 턱이 없습니다. 인건비에서도.
  그런데 1년 것을 잡아놓으신 거예요. 1년 것을.
  그러니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예산편성하실 때 그 후반기에 사람을 더 쓰게 될 건지 전반기에 쓸 건지 그런 것부터 잘 하셔야된다는 얘기 예요.
  그래서 인건비 더 잡아놓는 건 우리가 보지도 않고 ‘아, 이거 인건비인데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문제가 돼요, 꼭.
  그런데 항상 그렇게 인건비 잡을 때는 무조건 사람 몇 명 1년치 얼마.
  12개월 아닌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6개월 될 수도 있고 3개월 될 수도 있어요.
  그래야 되는데 무조건 12개월 얼마 이렇게 나온다구요, 당초예산에 보면.
  그게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런 거 앞으로 감안해 가지고 하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다음 윤석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흥 위원  네, 94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 소장님이 근무하고 계셨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작년 3원 12일날 개소됐는데 제가 발령받아온 것은 5월 26일날 왔습니다.
  예산이 편성된 후에 왔는데, 제가 추경에는 참가를 했습니다.
윤석흥 위원  추경에만 참가를 하시고 예산때는 참가를 안하셨군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네. 그런데 저희 사업소가 작년 연말에 최소한 발족이 돼야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데 3월 12일날 개소되다 보니까 전부 다 예산이 추경에 반영돼서 운영이 됐던 것이지요.
윤석흥 위원  지금까지 보니까 예산과 실제세출과 금액차이가 대충 보니까 55, 6%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면서 문제점이 발생된 건 없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그런 건 없었습니다.
  중간에도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서 다른 데로 돌려줄 예산잔액 같은 것 이런 것은 마무리 추경 때도 조금 일부액을 넣은 적도 있습니다.
  반영시켜서 마무리 추경에 넣은 적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주공에서 자꾸 늦어지면서 연말까지는 그래도 인수인계가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차일피일 하면서 우리가 공문을 띄우고 이러는 과정에서 작년 연말까지 인수받지 못하니까 많은 액수가 발생하게 돼습니다.
윤석흥 위원  어떻게 됐든 그렇게 돈이 남고 그래도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무조건 탓할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살림을 좋은 측면으로 보면 잘 해줬다고도 보여 지는 것이고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좋게 말씀해주시면 예산을 아꼈다고도 볼 수는 있는데요, 저희도 그런 긍지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30명 쓸 걸 모두 한꺼번에 써서 지금 두 개 지역에서 받은 지역에다 나눠서 인부들이 쉽게 일을 한 수도 있었는데 가진 46명을 가지고 해 보려고 무척 노력을 하면서 돈을 아꼈던 점도 인정을 해주십시오.
윤석흥 위원  네, 인정이 됩니다.
  96년도에 이러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짜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고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범 위원  공원을 유지 관리하는데 인원이 많이 필요하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네. 80명 정원에서 지금 46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 걸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직접 방대한 그런 인원을 운영하고 유지하지 말고 이런 걸 청소라든가 경비, 잡부 이런 건 용역을 주면 어떻겠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저희도 그걸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장기적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얼마든지 예산절감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네,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수원시 같은 데 지금 공원관리를 하고 있는데 잔디깎는 거를 일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대비를 해봐도 우리가 직접 예산을 공원관리 인부를 채용해 가지고 1인당 복리후생비도 주고 각종 수당도 주고 기본급을 주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런 용역업체에서는 우리가 10명을 채용한다 그러면 60%해서 8명이고 7명 이렇게 채용해서 그런 예산 절감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자료는 못 뽑아봤어요.
  그런데 그런 사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직접 할 수 있는 것 한두 가지라도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마음속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제일 변하지 않고 있는 게, 모든 이런 관리문제까지도 관이 계속 주도를 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발전적인 요소를 못 찾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는 먼저도 우리가 공원사업소에 가서 지적을 했는데 공원사업소 안에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차를 안에 두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네.
고의범 위원  그런데 그 때 뿐이라구요, 얘기 할 때 뿐이예요.
  꼭 욕먹는 짓을 하더라고, 보니까.
  주민들이 계속 지적을 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하는데 밖에 주차장 안에 어디 둘 데가 없으면 공간이 많은 그쪽에라도 치우면 되는데 다 마찬가지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런 건 꼭 시정을 해주십시오.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고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변이 아니고요, 지금 제 직장에 차량을 다가지고 다니는데 지하주차장이 개방만 되면 당장
고의범 위원  아니 지하주차장 말고라도 그 공원 옆에 얼마든지 내가 볼 때 공간들이 있더라구요.
  그 공원에 오는 사람들이 얘기 않는 사람들 이 없어요. 공무원들이 솔선수범을 안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도 지적을 하고 했으면, 소장님께서도 시정을 하겠다고 했고 그럼 그런 일이 없어 야지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전혀 협의를 안한건 아니고, 지하주차장에 갔더니 거기도 또 자기 저기들도 못 넣는데요, 그래서 1차 협의를 했어요.
  안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며칠 도로변에 갖다 놓고 보니까 시민들이 그렇게 앞에다가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기 위해서 차량을 세워요.
  그런데 저희가 갖다놓으니까 오히려 더 방해가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갖다왔는데, 요즘에 보시면 좀 차량이 많습니다.
  지금 공원 내에 수목 보식을 하고 있는데 공사차량이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여들 직원차량은 도로 밖이라도, 도로로라도 빼내겠습니다.
고의범 위원  네, 그것 좀 참고해 주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공사차량은 놔두더라도 우리 직원차량은 오늘부터라도 빼내겠습니다. 도로쪽으로.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도시계획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고 건설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를 가져야 되겠는데 점심시간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5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진행을 하든지
장명진 위원  2시까지 정회를 합시다.
    (「조금 일찍 끝내는 게 낫지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일단 그럼 약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5분 정회)

(11시 57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먼저는 도시계획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건설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건설국장 이정한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건설국소관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결산서 83p에서 수질환경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 17억 127만 6000원 중에 11억 5669만 8000원을 집행을 했고 5억 4457만 8000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이는 인건비가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1억 3063만 9000원과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억 8135만 3000원 및 시설비가 2130만 4000원 등이 전액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85p애서 건설사업비에 있어서는 총예산 현 가액이 237억 2238만 3000원 중에 지출액이 97억 6257만 3000원을 집행했고 문예로 개실공사비 외에 세 건이 명시이월되어 88억 4482만 3000원이 명시이월사업비로 되었으며 약대로 개설공사 외에 4건에 28억 6427만 4000원이 사고이월사업비로 이월 됐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사업비가 22억 5026만 9000원의 불용액이 생겼으며 이는 일반운영비중 건설행정비 불용액이 1187만 9000원, 도로건설비 불용액이 5억 354만 9000원, 도로유지관리비 불용액이 1억 5436만 5000원 및 87P에 도로정비 양여금사업불용액이 15억 8046만 9000원 등으로 대부분의 집행잔액이 불용되었으나 양여금사업에 있어서는 경인우회도로 개설공사에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 등이 8억 1342만 5000원이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액 미집행된 관계로 해서 불용처리된바 이는 계속사업비로 용지매수비 등으로 사용이 될 것으로 재반영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7p에서 치수 및 하수사업비에 있어서는 총 예산 현 가액이 452만 1973만 2000원 중에 지출액이 324억 9900만 2000원이 집행됐으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사고이월비란에 120억 2203만 3000원이 사고이월사업으로 이월됐으며 불용액란에 6억 9869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집행잔액으로서 양여금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3억 4377만원과 시설부대비 내에 감리비가 책임감리비 방법으로 바뀌면서 감소된 3억 1925만 8000원 및 기타에 하수관 정비 및 재해대책 집행잔액 합계가 3566만 9000원 등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결산서 233p에 하수도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결산액에 있어서 총 76억 6208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실제 수남액이 73억 6172만 1000원을 징수하고 3억 35만 9000원이 미수납됐는데 이중에 1249만원을 결손 처분하였고 2억 8786만 9000원을 익년도로 이월했습니다.
  235p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총 예산현액이 72억 1638만 9000원 중 57억 3047만원이 집행되었고 무궁화연립, 북국민학교 앞 하수암거공사비가 2억 994만 7000원이 사고이월사업비로 이월되었으며 12억 7597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이는 집행잔액으로서 하수도 일반관리비 2억 6577만 2000원과 236p에 사업비 6억 2050만 5000원 및 예비비 3억 8069만 5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전액 95년도 이월금으로 세입으로 책정 되었습니다.
  별책으로 드린 게 있습니다.
  별책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윤석흥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별도로 자료를 준비 없이 전부 책장을 넘겨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건설국장 이정한  그건 개요설명이기 때문에, 과별로 별도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지방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가 있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개괄적인 것만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개괄적인 것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금액이 약 179억원이 됩니다. 특별회계가.
  그래서 거기에는 수탁공사수입비가 63억, 이자수입이 21억, 타 회계보조금이 50억, 시설부담금 수입이 22억, 이월금이 186억, 기타수입 등 해서 527억 7708만 8000원이 수입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지출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23억, 원수구입비 등 정수생산비가 59억, 수탁공사비가 9억, 수선비가 11억, 경상비가 12억, 지급이자 및 기채원금 상환이 31억, 노후관교체 등 시설 투자비가 41억, 기타 비용 등 총 196억 791만 5000원을 지출했고 수익금 대비에 331억 6987만 3000원의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전액은 95년도 이월금 수입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별책 50p, 51p에 이월사업은 자재창고 건설한 것이 1억 1623만 8000, 광역상수도가 5단계 시설 및 실시설계가 8억 4960만원 등에 5억 6583만 9000원 등이 동절기 공사중지로 해서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집행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략만 보고 드리고 과별로 건설과부터 보고를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해당과장 제안설명 후에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는데,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동만  건설과장 최동만입니다.
  건설과 소관 9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흥 위원  경인우회도로가 10여 년 전부터 설계가 들어갔고 또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듣기에 이것을 터널공법으로 하신다는,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터널공법으로 하게 되면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줄어들게 되겠지요?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통행료를 징수합니까?
○건설과장 최동만  통행료를 받아서 민자유치 공사한 사람한테 20년에서 30년까지 그 정도 줘야 공사비가 됩니다.
  그런데 민자유치 구간이 얼마냐면 1414억이 들어갑니다.
  3.9km총연장이 6.55km 중에서 2.56km는 시에서 사업할 거고 3.9km는 터널구간인데 민자유치 구간입니다.
  이것은 위치가 어디냐면 소사 할미로에서부터 인천시계까지 3.9km.
  그래서 총 사업비에 민자구간이 1414억, 우리가 시에서 할 것이 643억 총 2057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확보된 것이 152억 90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양여금이 41억 5000만원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비가 지금 일부 확정이 안 됐는데 내년도부터 보상에 들어가서 착수가 되겠습니다.
윤석흥 위원  도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의 차량만이 문제가 아니고 서울이나 인천에 있는 차량들이 원활한 소통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인근 시·도와 협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건설과장 최동만  네, 맞습니다.
윤석흥 위원  도로는 사용자부담원칙입니다.
  제가 볼때, 그래서 이거를 앞당기는 것만이 상당히 교통체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여 집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소사삽거리에 P-turn 구간을 만들어 놓으셨지요? 교통섬 있는데.
○건설과장 최동만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교통 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소명지하도의 교통체증을 U-turn시키기 위해서
윤석흥 위원  그 발주는 어느 부서에서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최동만  구청에서 했습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그게 저 깁니다.
  버스전용차선제 때문에 소명지하도 있는데 경인국도가 2차선인데 버스전용차선제를 하려면 한 차선밖에 안 남기 때문에 그 지하통로로 직진하라고
윤석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건설을 어디서 하셨느냐는 겁니다.
○건설과장 최동만  건설은 구청에서 했습니다. 소사구청에서.
윤석흥 위원  그렇지만 일단 건설과 소관으로 건설이 되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최동만  건설과 소관으로 하지 않고 교통행정과에서 버스 전용차선하고 교통체증 이런 걸 분석한 결과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의제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다음 기회에 질의들 하시고 본 의제를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흥 위원  유별나게 건설과소관에 사고이월, 명시시월 이런 것들이 다른 부서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토지보상을 해주는 데 있어서 그 가격이 변동되는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욱 사업진행을 어렵게 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의지가 있다면 좀더 전담하는 전문가가 이부분에 대해서 편성이 돼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시나 사고이월들이 자꾸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제가 바라는 것이고 진 주민이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셔서 다시는 이렇게 많은 양이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 돼서는 안 되겠다는, 그러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다음은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사실 건설사업이라는 게 우리 일반회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데 비해서 사고이월이 많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이거는 94년도인데 94년도에 우리가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오정대로, 원종로, 그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도 굉장히 사고이월이 적다고 생각되고 우리가 앞으로 할 거 경인우회도로인데 경인우회도로 도비부터 빨리 받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될 거 같아요.
  도비를 빨리 받아야 우리 시비를 책정해서 내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비가 600억 든다 그랬는데 지금 160억인가 얼마 책정돼 있지요?
○건설과장 최동만  네.
이영자 위원  책정돼 있는데 이것저것 94년도 잘했다 못했다기보다는, 제 마음입니다.
  96년도 내년에는 도비 좀 많이 받아서 경인우회도로나 빨리하는 걸로 빨리빨리 하십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저는 이의 없습니다.
양오석 위원  토지매입비에 말이예요, 714억인가. 그거를 왜 자꾸 이월시키나, 매입을 빨리하지
○건설과장 최동만  경인우회도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인우회도로는 643억 중에서 시설비가 227억 그 다음에 보상비가 416억이예요, 전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152억 90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양여금 41억 5000만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내년도는 200억 이상 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상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양오석 위원  그럼 여기 예산액에 71억이라는 건 뭐예요? 이월사업비용 현황에서.
  71억, 적어서 못하고 있는 건가 왜 자꾸 이렇게 이월시키는 거예요? 71억이 적어서 토지매입을 안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동만  아니, 보상도 해야 되는데 행정적인 절차, 아까 도로가 당초에 20m도로로 돼 있어요.
  그래서 30m로 변경 결정하는데 도시과에 변경요구를 올렸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우리가 보상심의위원회도 해야 하겠지만 거기에 따른 그린벨트허가, 농지전용허가 행정절차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위원들도 위촉을 해야 되고 업자선정하려면. 현재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경인우회도로관계, 그걸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인우회도로가 이월된 주된 원인은 현재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기란 상당한 금액이 들기 때문에 일부 구간을 민자유치사업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민자유치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확정을 받으므로 해서 그것에 의한 조례를 구성해서 우리 자치단체가 여기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민자유치사업법에 대한 조례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운영위원을 위촉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민자유치사업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를 의회가 이번에 끝나고 나면 바로 의원님들하고 사회단체, 여러 위원회로 별도 구성을 해서 이 사업이 확정되면 바로 그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방법이, 설계를 저희들이 해놨습니다만 그것대로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것이 거기서 다시 심의가 됩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가 바로 용지매수에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집행을 못한 것은 민자유치사업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러한 관계가 아직 확정이 돼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금년 내에 위원회 구성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이 연기가 된 것이고, 그래서 민자유치사업과 관련된 이런 것이 집행이 앞으로 될 것이다 라는 예상 때문에 이월됐다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동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지금 우회도로를 뚫는데 우리만 뚫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인천시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그 동안 협의했는데 인천시는 OK 했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양오석 위원  아니, 내 얘기는 그런 게 아니고, 71억이라는 예산이 토지 매입비로 이렇게 돼 있으면 언젠가는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럼 있는 거 가지고 일부구간이라도 있는 돈 가지고 토지매입을 하는 것이, 그러한 예산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왜 자꾸 이월을 시키느냐 그러한 얘기지
○건설국장 이정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업 때문에 그 사업구간에 대한 것을 확정을 시키는 것 때문에 용지에 대한 보상을 사업으로 인정 확정을 아직 못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민자사업으로 한다 아니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다 이런 것이 확정이 되고 그 위치가 확정이 되어지면 바로 용지매수 들어가겠습니다.
윤석흥 위원  이게 93년도에 예산이 섰었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 때부터 계속….
윤석흥 위원  그럼 이게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이 되겠네요, 94년도로 명시이월됐고.
○건설과장 최동만  아직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양오석 위원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이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민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하든 또 그렇지 않고 우리 부천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든 누군가는 해야 될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필요한 토지매입비가 71억 책정해놓은 것이 93년부터 94년도, 또 95년도로 이월되는 건 예산집행상에 뭐가 잘못이 있는 거 아니냐는 말이예요.
○전문위원 최인용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검토할 때 94년도 예산을 95년도로 이월을 시킨 건데 94년도 말까지 그 노선이라든가 이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할 대상이 확정이 안 돼서 이월이 된 겁니다.
  그거 확정되면 매입비로서 매입이 가능해지는 거지요.
이영자 위원  공사를 못하니까 보상가 못 준다 이렇게 하세요.
김철현 위원  그러니까 장소를 아직 확실히 정하지 않아가지고
이영자 위원  장소는 있지, 있으니까 잡히지.
김철현 위원  확실히 정한 거예요?
○건설과장 최동만  용역이 다 끝나가지고 도시과에….
이영자 위원  장소가 있으니까 돈이 잡히지요.
        (장내소란)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전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전만기 위원  이건 부천시 전체 관련인데, 불용에 대한 액수가 굉장히 많은데 1년치로 따진다면 이자타산에 대한 것은 명확히 되지 않았거든요, 사고이월이든 이떤 이월이든 간에.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동만  저희가 지금 불용액에 대해서는 전부 사업을 계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전만기 위원  연결이 되는 줄 아는데
○건설국장 이정한  이게 양여금하고 도비하고 들어온 것이 전부 저희 수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동만  국비나 도비 같은 건 우리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이자가 느는데 시비는 우리가 그 사업을 계속하기 때문에 계속 거기다 불용액을, 그걸 추경 때 감시켜서 자꾸 계속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전만기 위원  그리고 문예로 개설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중동에.
  주공아파트 뒤에 나와 있지요?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항상 병목현상이 있어서 그러는데 빨리빨리 해야 되지 않아요?
○건설과장 최동만  그것이 10월 30일날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났는데 결과가 내려오면 바로 법원에 공탁해가지고 대집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소유자들이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부동산 경기가 없으니까 600만원을 1700만원씩 달라는데 요즘은 좀 수그러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매기가 없으니까 돈이 안들어와서 타가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수용할 때는 재감정을 했거든요.
  보통 6개월 내지 1년 됩니다.
  그래서 재감정해서 이자 정도는
○건설국장 이정한  그게 이렇게 됐습니다.
  배경이, 협의매수를 하고자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는데 평당 600만원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600만원에 협의를 못하겠다 1700만원을 달라.
  엄청난 차이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1년 동안 하다 못해서 수용을 신청을 했습니다.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요청했는데 재평가하고 해서 그것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떨어 졌습니다.
  거기에서 약간의 금리정도나 붙은 것 같습니다. 은행금리 정도.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재평가한 금액이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전만기 위원  600만원 조금 넘는다 이거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저희가 그거 내려온 거가지고 저쪽에서 더 이상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안 가게 되면 공탁 그냥 저희가 하고서 공사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 부근에 체비지를 매각할 예정으로 평가를 해보니까 560 몇 만원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인근에.
  그래서 자기도 그 정도면 잘 받은 것 같은 이런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된 게 내려왔기 때문에 바로 집행되겠습니다.
전만기 위원  그 근처에 체비지도 그 가격이 다 이거지요?
양오석 위원  금년도에는 개통되겠네요.
○건설국장 이정한  공사비는 세 필지밖에 안되기 때문에 금방 됩니다.
○건설과장 최동만  공사비는 3%밖에 안 되고 보상비가 97%를 차지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 김종연  수도과장 김종연입니다.
  저희는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회계검사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회계사한테.
    (94.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범 위원  연간 약품구입비가 9080만원밖에 안 됩니까?
○수도과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염소하고 활성탄, PAC
고의범 위원  그거 전부 합쳐서 연간 1억이 안 된다구요?
○수도과장 김종연  네, 저희는 왜 그러냐면요. 여월정수장 5만톤 생산 라인이기 때문에, 노온 정수장이 24만톤 아닙니까?
  거기는 우리가 정수비 원수비를 다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의범 위원  그리고 여월동 정수장이 매년 저수조 슬러지 청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간 몇 번 하게 돼 있지요?
○수도과장 김종연  저희가 여름철에는 자주하고 보통 때는 두 달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두 달에 한 번요.
  그럼 92년부터 95년 현재까지 연간 청소용 역비, 슬러지 처리비용 그리고 용역업체, 청소기간 이런 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종연  알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재정문제에 있어서 전년도에 35억 3500만원을 순이익을 냈고 금년도에 49억 8100만원을 냈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작년도에 비해서 약 14억 정도의 순이익을 본 걸로 말씀 들었습니다.
  또 재정상태로 봐서 금년도에 164억에서 금년도에 부채가 77억 9100만원이란 말이 예요.
○수도과장 김종연  네.
양오석 위원  부채도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는데, 24억 7000만원이 주었는데 내년도에 9.6% 인상 계획을 가졌다는데 그러한 순이익을 내면서 수도요금을 인상해야 될 그러한 요인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도과장 김종연  저희가 급수수입에만 의존해 가지고는 생산비가 못 쫓아가요.
  그래서 생산비 여기서 우리가 평가를 한 게 있는데 생산원가는 270원 60진인데 저희가 급수수입으로 해서 생산량으로 해서 나눈 금액이, 들어오는 금액은 241원입니다.
  그래서 가정용은 157원 40전이고 영업1종이 430원, 이게 좀 차등이 있습니다.
  영업2종이 675원. 그래서 영업용을 받아다가 가정용에 보전을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숫자상으로는 93년보다 14억이 늘었는데 작년에는 수돗물을, 날씨가 더워가지고 수돗물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14억이 늘은 겁니다.
양오석 위원  그럼 영업 외 비용은 어디서 수입이 됩니까?
  영업외 비용 특별손실, 영업 외 비용은 어디서 그렇게 쓰는지….
    (「특별손실은 재작년에 저희들이 심곡펌프장을 폐쇄시켰는데 거기에 따른 기계장치를 매각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장치가 장부가격으로 보다가 고물 값으로 팔았으니까 그게 자산에서 차액이 나가지고 그게 손실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신권 위원  수입은?
    (「수입은 영업 외 수입으로 들어가는데 그건 수입으로 들어가고 그 차액이 비용발생 했으니까 비용처리해 주는 겁니다.」하는 이 있음)
양오석 위원  영업 외 수입 있잖아, 제일 위에 말이야.
    (「그건 이자수입이 주입니다.
  이자수입이 한 25억 됩니다.」하는 이 있음)
강신권 위원  다른 것 또 뭐 있어요?
    (「다른 건 영업 외 수입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이자수입입니다.」하는 이 있음)
  물장사하는데 다른 데서 돈 들어올 건 없는거 아니 예요?
○수도과장 김종연  그렇지요.
강신권 위원  그럼 원가 코스트가 왜, 지금 말씀 말고도, 원수대도 오르는 겁니까?
○수도과장 김종연  원수대도 올 8월에 올랐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더 올랐습니다.
고의범 위원  몇%나 올랐어요?
○수도과장 김종연  16%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받아가는 돈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흥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건설과 문제에서 이월사업이 많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저는 94년도에 그 이월사업이, 얼마나 일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물어볼 것은 이영자 위원님한테 물어본 게 아니예요.
  여기 나오신 분한테 물어볼 거고, 그것을
이영자 위원  저도 대답한 거 아닙니다.
윤석흥 위원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가 간간이 있고 또 명시이월이다 사고이월이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중요치 않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발언이 아닌 이상 그말은 저도 마음이 상합니다.
  말은 저도 마음이 상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우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한상복 하수과장이 나와서 상세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11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 하수종말처리장에 건설 기자재 검수차 지금 외국에 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하수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환경사업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4,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해주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권 위원  이것도 당초 예산요청이 많았던거 아니예요?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이게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나왔느냐면 예산액보다는 작년에 저희들이 6월 이전까지는 시험가동이었습니다. 본격 시동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6월까지가 쓰는 게 적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본격가동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제대로 운용이 됐는데 상반기에 조금 적게 됐습니다.
강신권 위원  그래도 그런 걸 감안했어야 될거 아니냐구요.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그런데 시험가동을 하는데 일정이 어떻게 잡힐지 모르니까 본예산 세울 때는 아마
이영자 위원  무조건 열두 달 한다니까. 그래서….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윤석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석흥 위원  직원들이 공무원들 아니고 일용직 공무원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일용직도 있습니다.
○윤석홍 위원  주로 보니까 두번째로 많은 금액이거든요, 인건비 부분이.
  기본급하고 복리후생비 이런 건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만 가지고 와서는 심의하는데 문제가 좀 있네요.
  이거를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범 위원  구분해서 설명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저희들이 비정규직 보수라는 건 일용직보수인데 저희가 일용직이 11명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식당운영 하는데 세 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차집관로를 준설하는 인부가 두 명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보조하는 요원이 두 명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는 인력은 사실 전부 파트 파트 별로 몇 명씩 있다보니까 다른 데보다는 많습니다. 저희들이.
  총 11명입니다.
고의범 위원  11명인데 지출한 예산이 얼마예요, 작년도 지출?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지출이 지금 3억 2618만 1000원입니다.
고의범 위원  비정규직에 나간 인건비가요?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네. 저희들이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원이 86명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에 대한 모든 제안설명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하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늦추면서까지 94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강신권  고의범  김철현  서영석(성곡)
  양오석  오명근  윤석흥  이영자  장명진
  전만기
○불출석위원
  강문식  이강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도시계획국장이충식
  건설국장이정한
  도시과장이범상
  녹지과장권진해
  건설과장최동만
  수도과장김종연
  공원관리사업소장최영식
  환경사업소장정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