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1월 6일 (월) 10시 30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9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9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 33분 개의)
1. 9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여해주신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 심사는 이미 집행된 예산에 대한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으로서 집행부의 행정에 대한 통제는 할 수 없지만 결산심사를 통하여 96년 예산편성의 노하우와 업무를 파악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루하시겠지만 열의를 가지시고 회의에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42회 부천시의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차 회의시까지는 시와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오늘은 각 구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직제순에 의하여 원미구 건설과, 소사구 지적과·건설과, 오정구 건축과·건설과에 대하여 해당 과장이 제안 설명을 하고 제안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으로 의해서 원미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
제안 설명을 들으시면서 위원님들 질의 하실부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감정액보다 얼마나 더 돼요?
더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자정도….
여기 지금 보상했다는 것하고 지주들이 요구하는 금액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항은 당초에 체불용지 보상 청구소송 1차에 의해서 일반감정, 개인감정에 의해서 본인이 소송된 것에 대해서 소송에 폐소돼서 임대료를 주게 된 토지로서
1차적으로. 그중에 본인이 감정한 금액과 저희 구에서 감정한 금액과 금액 차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지금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현재 2심에 지금 올라가 있는 입장입니다.
1심에서 어떻게 판정이 됐느냐하면 저희가 감정한 금액에서 정부 이자율을 계산해서 포함 된 것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서 다시 감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감정한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달라는 거지.」하는 이 있음)
어떻게 그렇게 해서…, 대개 아는데 그 평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2억 정도의 차이가난다면
인접 토지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평당 3만원 차이가 서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불용액이 3억 29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게 토지개발공사하고 주택공사에서 해줄 게 남아있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기존도시에 가로등이 1,411등입니다. 그중에 신도시 깃이 2,215등입니다.
등수로 따졌을 때.
이게 등당 월 4,200원의 전기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신도시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등수를 계산했을 때 연 약 3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는 그 당시에 공사가 거의다 끝났기 때문에 인수될 것을 전제해서 예산에 계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단독필지에 대한 보안등 시설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건 빨리 조치시켜 가지고 주민이 안전하게 밤거리를 다닐 수 있게 건설과장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계량기에 의해서 내는 전기요금과 보안등 같은 경우는 등당으로 계산해서 한전에서 결정을 하고 있고 가로등도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계량기를 달았기 때문에 계량기에 의해서 평균 나간 금액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 전등자체가 밝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상을 주고도로개설을 하는데, 그걸 좀 말씀을 자세히 해주세요.
전체공사비에 포함돼 있고 또 하나는 주가 보상 문제였기 때문에 보상설명을 드렸고, 금년도 현재까지 보상이 안된 부분, 미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현재까지에서 종결을 짓고 나머지는 보상 협의를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주가 보상이었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군데 다가 이렇게….
무슨 공사, 하고 공사비, 보상비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보상비하고 사업비하고 구분을 지어가지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보상 못주면 사업을 못한 거예요.
사업을 못했으면 보상비, 사업비가 깎였어야지 한 군데 이렇게 우리한테 보고를 하시면
이월된 사항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보상비 사업비 따로따로 설명을 해줘야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년전부터 그게 통지가 오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잡은 줄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기존보다 줄어드는 땅이 있고 늘어나는 땅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소사구청에서는,
저희가 12월 10일자로 측량점사가 끝날 예정 입니다.
증감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도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인력도 좀 시장님한데 직접 제가 올라가서 빼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어요.
문제는 주민 합의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땅많은 사람은 돈 안내도 되니까 살았단 이거예요, 땅이 기준리보다 많으니까 땅값 내라고 하니까 ‘나 돈없다' 그러고 나자빠지는 사람 있지요?
대게 예정으로 이렇게 이렇게 면적의 증감이 있으니까, 여기에 동의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회 소사구에서 반상회 각 지역별로 22개 지역으로 나눠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계속 주민들하고 접촉을, 면담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축적변경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그 지역의 측량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이나 행위 할 때에 측량이 밀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걸 이번에 정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회시간에 하지요.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상당히 많이 주민들이 말이 많아요 지금.
한두 평 같은 건 문제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10평, 30평 이렇게 차이나는 사람들은 돈이 상당히 크겠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못 냈을 때 제재방법은 있습니까?
심곡지구 총 평수가요.
문제는 또 그쪽에 부천시 소유 땅이 있더라구요.
거기에 과거에 어떤 복잡한 사연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임시 이주를 해놓고 그게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소유권도 제대로 확실히 명기 안돼 있고, 그런 경우가 있지요?
부천시 소관이 아니고 산림청소관에 일부 매각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주민들 간에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고 돈에 관련이 되고 이런 문제가 되다보니까 참으로 지지부진하게 되고, 제 임기 중에 이걸 해결을 할는지 아주 저한테는 명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진짜 손을 맞잡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여간 이 업무가 주민 개인간이 재산권관계이기 때문에 섣불리 행정적으로나 어떻게 진행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최대한 주민들 욕구불만을 해소하면서 면담을 지시해서 한 8, 90% 호응도를 받고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장내소란)
일반수용비는 앞으로 세우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발생이 되면 감정수수료가 필요한 거지요,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
이영자 위원님 ,
그러고 8,300만원이 불용액이 남았는데, 사실은 94년도에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의원을 하면서 알지만 94년도에는 가로등, 보안등 고장나고 잘못된 거 신고를 해요 주민들이, 또 저희가 신고를 합니다.
그래도 빨리 안 고쳐졌어요.
안 고쳐져서 94년도에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그걸 지적을 했지요.
그것 빨리하고 신속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95넌도에는, 올해는 내년에 해봐야 되됐습니다만 저희도 원종1, 2동, 고강본동, 1동 이렇게 많은 동을 다니는데 올해는 보안등을 신고를 하면 즉각 즉각 돼요.
그런데 이거는 그때 많이 노력을 안해서, 나쁘게 말씀드리면 노력을 안해서 이게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지 않을 걸로 보는데 다고치고도 이렇게 많은 것이 잡혔다 싶으면 이것도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금년도에
그래서 금년도 계상은 그렇게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조금 하면 다른 데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금년도에는 보완을 했고 이것은 순전히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만, 시설비는 별도가 되겠습니다.
(「일을 많이 안하셨거나 안 그러면 많이 책정했거나….」하는 이 있음)
그걸 금년도에 시정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P-turn제 공사를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소사삼거리에.
교통섬 자체만 공사를 저희가 했고 주관은 교통행정과 주관이 돼서 경찰서에서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섬 자체 공사만, 그것만 저희가 저희 예산에 편성이 돼가지기고 금년도에 했습니다.
좌회전이 안 되잖습니까.
모르니까, 안내도가 없으니까 거기 들어갖다가 그냥 벽을 박아 가지고 한 번 네 사람이 몰살을 했고 그리고 두 사람이 또 죽었어요.
오늘 보니까 안전표지를 안에는 내부적으로 해놨더라구요.
그런데 무고한 생명이 이렇게 됐다는데 대해서 사전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했어도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게 이원화가 돼 있더라구요.
일원화 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일단 그것에 대한 것을
자꾸 이대로 가다보면 계속 사고가 나서 무고한 인명이 희생이 될 텐데 단순하게 좌회전 하나 없애는 것 가지고 문제가 돼서 사람이….
난 아까 과장님이 고래도 에너지절약차원의 격등제를 실시해서 이렇게 많이 절감했다는데 또 과다책정했다 그러는 게 좀 이상한데, 앞으로 사실 건설과에서, 방에 1시, 2시 넘어서 정말 끔찍하게 밝을 때가 있어요.
부천을 외지에서 들어올 때 기분 좋게 밝게, 그 모습은 좋지만 밤에는 격등제로 해가지고 다른 구에도 해가지고 이거 예산 절감을 해야 되고 또 하나 옥길동에 아마 과장님 아실 거예요.
한백이라는 데 있지요?
옥길리라 그러는데 지금 옥길동이라고 돼 있더라구요.
한백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 논뚝길일 거예요.
오류동쪽에서 이렇게 나오고 신앙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 한백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거 철궤고 뭐고 안 됐던 걸 자꾸 주민이 신고해 가지고 고쳐놨는데 굉장히 부실해요.
그러니까 업자가 누군지 불러가지고 다시 재시공을, 재시공 보다도 보완을 철저히 해가지고 깨져가지고 엉망으로 된 게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수로원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면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용역업체에 관리를 위탁시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수로원들 5년이상 근무하면 무슨 근속가산금 이런 게 지급이 되고, 복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보면 불용액이 5900만원정도가 되는데 지금 소사구에는 제가 알기로는 재해지역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어요, 그쪽은.
1차적으로 서울주철 밑쪽도 그렇고 한신아파트 시장밑도 그렇고 심곡본동 쪽도 그렇고.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750만원밖에 안 나갔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재 범박동에 8통지역이 상당히 축대 위험지역이 많습니다.
금년도에 재해에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
우리 오정구 것도 보니까 우리 오정구에는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소사구 쪽에는 재해위험시설 개보수 공사 이런 걸 많이 절약을 하려고 하시는 것같아요.
그런데 이런 건 사실 6700만원인데 이 6700만원도 다 안 들어갔다는 건 이해가 도저히 안가요.
이런 것은 좀 아끼지 말고 과장께서 과감하게 중요할 때 다 해드리라구요, 되도록이면. 이런 것 불용액으로 빼놓지 말고.
그런데 일반 개인이 나대지에다 담장을 쌓는데 도로 경계석을 침범해 가지고 도로에 물받이 콘크리트로 한 거 있지요? 빗물받이. 물 내려가는 것.
그걸 몽땅 방안으로 들여 쌓아가지고 넣어가지고 담장을 쌓아놓고 비가 왔을 때 물이 제대로 안 나가고 또 주민들에게 상당한 의혹을 일으키고 있고 도를 점용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챙겨 주시지요.
철로변 뒤편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장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도 옹벽이 무너졌을 때 이런 공법을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이건 높이가 최소한 2m 내외 이 정도여야 되고, 그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건 주로 어느 쪽에 써야 되느냐면 저희가 해보니까 미관을 고려하는 부분, 그러니까 공원이라든지 힘을 크게 안 받는 부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은 조금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해놓고 계속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특별한 하자는 현재 없는데 높은 옹벽은 안될 것 같고 얕은 쪽의 옹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
1억 6000만원 들여 가지고 화재 뒤에 보수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계획자체를 좀 변경해 가지고 우리 오정구에서 집행을 했다면 그것을 시에 건의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시정질문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건축과장께서도 생각할때 르네시장만큼은 옮겨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계획 같은 걸 상부에 건의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었는데 구태여 큰 돈을 들 여가지고 보수를 해야만 됐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미 지난간 건데.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될 입장이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집행한 건데 넙어 갑시다 나중에 업무 보고도 많이 받을 테고.」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94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있다가 합시다.」하는 이 있음)
(「한 5분 정회 하자구요.」하는 이 있음)
그럼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다음은 94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3일간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다 들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의견을 전문위원께서 정리를 하셔 가지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은 절대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와 4/4분기 사고이월된 사업이 대부분으로 향후 관리부서에서는 예산의 편성과 공사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적기에 발주하고 그 해에 계획된 지역개발사업은 그 해에 마무리하여 사업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사고·명시이월사업의 지양과 불용액의 과다발생을 방지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의 경우도 시와 유사한 지적이 있었으며 전 기관 공통으로 당초예산 편성후 1회 추경시 추가로 사업을 추진할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할 수 있으나 불요한 예산의 삭감을 통해 예산의 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과 집행시 관행과 지침에 너무 의존하여 예산운용이 경직되어 있어 내용검토가 미약하고 시행자의 의지가 다소 결여되어 있어 관리부서의 사고 및 인식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의 상업용지 매각대금 재감정을 통해 용지가격을 인하하고 상업용지 매각을 촉진 유도하는 것과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의 청소, 경비, 잡부의 용역을 통한 인건비절감, 가로수의 하자보수기간을 2년으로 3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 방안강구, 가로수의 적정관리유도, 개발사업시 토지보상과 관련한 전담 전문가 배치를 통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의 대안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3일간 위원님들께서 내주신 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9월 1및부터 20일까지 20일간 재무경제위원회 김일섭 위원과 공인회계사,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직 공무원, 세 분이 94년도 예산집행에 대해서 합법성, 합목적성, 합리성에 대한 회계를 검사하고 94년 세입세출검사의견에 많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3일간 걸쳐 충분한 심사를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병행하여 예산결산 승인제도는 사후 재정통제수단일 뿐 결산내용에 대한 심사 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님들의 노고는 부천시정에 대한 올바른 집행과 시민생활의 질 향상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42회 부천시의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2분 산회)
강신권 김철현 고의범 서영석(성곡)
양오석 이영자 오명근 윤석흥 장명진
전만기
○불출석위원
강문식 이강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원미구건설과장김진석
소사구지적과장장석호
소사구건설과장신석철
오정구건설과장최태수
오정구건축과장이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