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1월 4일 (토) 10시30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9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9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 38분 개의)

1. 9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공사간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42회 부천시의회 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 합니다. 어제는 도시계획국, 건설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고 오늘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의 총괄 제안 설명한 후에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평소 존경하는 간사님을 비롯한 위윈님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서 저희 중동신도시 건설사업은 아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차질없이 추진이 되어가지고 지난 12월 31일자로 택지개발사업이 준공이 됐습니다.
  중동신도시 주변 도로개설공사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 공사가 현재 부수적으로 마무리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금번 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 상정한 94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4.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제안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94년도 결산심사와 관련된 안건범위 내에서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지요. 양오석 위원님.
양오석 위원  국장님 50p 말이에요.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에 대한 사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해약을 해가지고 그 후에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셨나요?
  다시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계속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양오석 위원  어느 회사입니까, 그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삼우기술단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 대가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로 저희가 용역을 금년도에 별도로 추진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주택공사 부분입니다.
  주택공사에서 하는 부분, 거기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기술진에 의해서 그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공동부담을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개발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거기에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이것은 그 개발계획에 대한 실시계획 용역입니다.
양오석 위원  그럼 그 용역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택지개발계장 신달순  그건 현재 6차변경하고 7차변경이 이미 이루어져 가지고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기 됐고 주공부분만 일부분이 남았는데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손을 떼는 방향으로 하고 주택공사에서 잔여부분을 하는 것으로 주공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아니 그건 지금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나 모두 사업을 완료해가지고 인수 하는 단계인데 아직까지도 용역이, 시작도 안했다고 하면 또 업체도 선정이 안 됐다면 많은 차질을 빛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내용이 주택공사부분인데 대부분. 현재 내용이 운동장을 체육공원으로 바꾸는 것하고 교회부지 위치 바꾸는 것하고 터미널부지를 유통업무설비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미 건설부에 상정이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상정된 과정에서 본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한 후에 그런 변경사업을 해라 하는 그 도중에 삼우기술단이 부도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감 내용으로서는 전체적으로 약한 4500만원 정도의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약 한 13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우리 시가 발주할 게 아니고 잔액에 대한 것은 주택공사에서 발주하는 게 타당하다 해서 의견을 제시했더니만 주택공사에서 마무리를 짓겠다고 이렇게 서로 공문상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50쪽을 좀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작동토취장 복구공사비라고 해가지고 59억 9000만원이지요? 예산서에 금액이.
○공영개방사업소장 김영일  네.
서영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실 자꾸 의문점이 많아지는데요.
  그 작동토취장이라는 곳은 사실 중동신도시 개발로 인한 지정을 했던 곳이란 말이예요, 그렇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떤 형태로 변했느냐 하면 건설교통부에서 공항 이주민단지로 택지를 확정을 했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게 시기가 언제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그 시기는, 저희들이 추진한 게 아니고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주단지 조성관계는.
서영석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게, 우리 부천시 돈을 가지고 시설을 다 끝낸단 말이예요.
  그러면 건설교통부는 와서 한 마디로 먹기만하면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건설교통부 그 자체에서 이주대책을 세웠으면 건설교통부에서 이 돈을 받든가, 받아가지고 주민들한테 그 땅에 대한 보상을 해주든가 그래야 되는데 주민들한테는 돈을 안주려 그러고 우리 부천시는 세금으로 다 그걸 해주고 나중에 건설교통부에서 와가지고 이주민단지나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40만원이든 50만원이든 감정가에 의해서 그걸로만 주민한테 주려고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제 얘기는 뭐냐면, 이 복구공사비를 이런 거는 건설교통부에 의뢰를 해서 ‘당신들이 필요로 해서 쓰는 땅이니까 이 금액은 당신들이 하시오'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이걸 지주들한테 보상쪽으로 더 이렇게 해가지고 말썽이 없이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제 내가 시정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어제 말씀을 또 드렸지만 시정 질문에서도 54억인가 골재 금액이 나왔다고,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은 순수 금액이라고.
  그런데 그거를 부천시에서 54억이란 골재금액이 나왔는데 이걸 그냥 써놓고 주민들한테 아무 대답이 없다고.
  그게 최초대로 도취로서 흙을 파가지고 중동신도시에 넣었다면 문제는 틀려진다고.
  그러나 공사하자마자 골재가 나와가지고 금액이 54억이 확보가 돼 있어, 제가 볼 때. 자료 요청을 했을 때요.
  그리고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작동토취장 복구다 그러면 우리 세금으로 이렇게 큰 돈을 갖다 넣으면서 건설교통부는 앉아가지고 자기 생색만 내는 거예요, 이건.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대책을 하나도 안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야기해서 당초 복구공사하고 이주 대책관계하고는 별개의 사실인 것입니다.
  당초에 그 목적 자체가 175m3을 흙을 파가지고 중동신도시 대부분 택지가 낮잖습니까?
  성토하기로 했는데 하는 도중에 암석이 발생됐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암석 자체를 파서 김포매립장에 버리면 파는 비용하고 갖다버리는 비용, 거기 또 매립할 때 받는 수수료 있습니다. 이 돈이 엄청난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석해 본 결과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서 13개 도로를 만드는데 여기에 따른 보조 기층재를 사 쓰는 것보다 여기에 값이 다소 비싸다 하더라도 여기서 생산되는 골재를 쓰는게 더 경제적이 아니냐 이런 판단 하에 복구공사 그 자채는 유보를 하고 나머지 돌 남은 것을 골재를 생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26만m3가 약 거의 54억 가까이 투입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그 자체는 아까 소장님도 말씀드렸지만 12월말에 준공이 나는데 사실상에 이 골재가 수도권지역에서 골재가 나는 데가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런 경제성 관계를 분석해서 한 것이 오히려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있으니까 물론 한 것으로 보겠어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이주단지 관계는 당초부터 이주단지 자체가 계획됐던 것이 아니고 부천 주변에 김포공항 소음관계로 해서 이주단지를 물색해 본 결과 이 적지를 복구를 해서 나무 심고 잔디를 심는 것보다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더 토지 이용면에서 효율적이 아니냐 하는 그런 정책적인 차원에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 돌 채취,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뭔가 보고를 잘못하고 계시는데, 그 돌이 나와 가지고 김포매립지에 버리는 가격이 더 많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부천시 이 인근에서 채취가 가능한 곳을 허가를 내준다면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다 합니다.
  이미 54억이라는 돈은 발생했어요, 수입이.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수입이 발생한 게 아니고 26만m3를 깨는데 들어간 돈입니다. 수입이 생긴 게 아니고.
서영석 위원  아니지요 생겼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26만m3라고 하는데 그런데 왜, 이 자료 요청을 하면 간단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예요.
  제가 시정 질문하면서 자료요청도 했는데, 그러면 토목공사 설계도면을 가지고 골재량을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자료요청 해달라 그랬는데도 안해주고, 지금 54억이라는 돈이 나왔고 분명히 지금 현재 59억이라는 복구공사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여기 보고가 돼 있지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복구공사를 들어가지 않고
서영석 위원  59억이라는 복구공사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럼 아까 건교부에서 언제 지정됐느냐 이얘기를 물어보는 것도 일단 지정을 거기서 할 경우에 59억이라는 부천시 돈을 안 쓰고 건교에 받아낼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택지개발계장 신달순  그것은 별도입니다.
서영석 위원  별도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럼 건설교통에서는,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 40만원 나왔다면 그것만 지불해 줄 거 아닙니까, 땅값으로?
  그렇지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그런데 그건 제가 도시과에서 추진한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주단지 조성에 따른 용지보상이라든지 이 보상은 별도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직까지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냥은 안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게 공영게발사업소에서 처음에 토취허가를 받았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복구공사가 끝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건설교통부에서 지주들한테 이주단지로 돈을 지불할 때는 건설교통부에서 돈이 내려올 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네.
서영석 위원  그렇다면 건설교통부에서는 그냥 누워서 떡먹기라고.
  아무 돈 안 들여놓고 그냥 지정만 해주면 감정평가해 가지고 35만원이 됐든 40만원이 됐든 그 돈만 지불해주면 된다고, 그렇지요?
  그러면 어차피 이주단지를 구성을 하려면 건교부에서는 이 많은 돈을 또 투입을 해야 돼. 왜 우리 부천시에서 이걸 하느냐, 이 얘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택지개발계장 신달순  서위원님 그건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중동신도시 하면서 작동토취장을 토취를 하고 난 후에 복구까지 완료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추후에 건설부에 보고를 해서 보니까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주단지가 거기로 설정된 것 뿐이지 다른 데로 설정됐다면 저희가 조경까지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데 이게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건설교통부하고 우리 부천시 도시국하고 이미 선정이 된 곳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택지개발계장 신달순  작년말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복구공사비 이런 건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일단 작동토취장 같은 경우에 토취가 아닌 처음부터 골재가 나왔기 때문에 어제 시정 질문 한 것도 골재 나온 금액만큼은 이건 어떠한 보상차원에서 움직여줘야 된다는 얘기 예요.
  그런 얘기는 일체 주민들한테 해주는 건 없고 그리고 이 복구공사비 같은 것도 이것도 건설교통에 요청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얘기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작동토취장에 대한 설계도면을 제출해 달라는데 왜 안해 주느냐는 얘기예요.
  골재량이 분명히 산출할 수 있다는 얘기야.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택지개발계장 신달순  그건 산출해서 다 작성해서 갖다드렸습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골재 나온 양하고 지출량하고 현재 보유량하고 쪽같이 제로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산수 공식이예요? 안 되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지금 자료가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보완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골재 생산량이 우리가 어떤 추정을 한 게 아니고 설계도면에 의해서 건설 품셈이 다 계산된 겁니다.
서영석 위원  어이기 없는 게, 내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것만 딱 보여줬는데 보니까 산수공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현재 총 나온량, 보유량, 지출량 이게 제로야, 똑같아요.
  그럼 이게 짜맞추기식의 자료지 뭐냐구요, 이게.
  토목설계 도면을 자료요청하니까 ‘와서 봐라'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택지개발계장 신달순  도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갖다드리려고 했어요. 전화를 제가 못 받았는데, 도면 같은 것은 여러 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서영석 위원  계장, 가만 있어요.
  과장님 말이예요, 그리고 토목설계 그걸 갖고 오라고 했을 때 열 장 부분은 충분히 산출량이 됩니다 그게, 그렇지요?
  와서 보라 그 얘기야.
  여기서도 자꾸 내가 의문점을 내세우는 게, 복구비하고 골재량 금액은 전부 시에서 챙기고 복구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주고 나중에 건교부에서는 앉아 가지고 보상가 얼마 그것만 딱내주고, 말이 안된다는 얘기야,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사실은 토지 이용면을 봐서 그 복구를 그냥하고 두는 것보다 이주단지 조성해서 쓰는 것이 토지 이용면으로서 는 상당히
서영석 위원  좋다 이거예요.
  그게 주민들한테도 좋고 다 좋다 이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미 건설교통부에서 확정이 됐다면 복구비 같은 건 충분히 우리가 요청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김철현 위원  무슨 얘기냐면, 아까 복구비용은 이게 이주단지가 조성이 되지 않았을 것 같으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텐데 조경까지도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왜 그럼 조경까지 했으면 복구까지도 떠맡길 수 있는데 어떻게 복구를 우리가 하느냐 이 얘기 아니예요, 서 위원님?
서영석 위원  그렇지요, 지금 그 얘기라고.
김철현 위원  그럼 조경은 어떻게 해 조경까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한다면.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복구까지도 건설교통에 맡길 수 있는 걸 왜 부천시에서 이 예산을 낭비하느냐 이 얘기지요?
서영석 위원  네.
김철현 위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조경은 안해 가지고 해도 건설교통에 미를 수 있고 복구는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복구까지 해서 보상을 해주면 시 예산이 손실될 일이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라구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사실은 복구비가 이대로 투입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그 상태로 복구되는 게 아니고 그 상태에서 복구를 하지 않는 거지요
서영석 위원  여기 지금 보고를 하시지 않았어요?
김철현 위원  복구해야 된다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하다보면 이주단지가 조성됐으니까 우리도, 그게 어디예요?
  춘의동에서 확장되는거 신월동까지 개통한다는 것 서울시가 해야 되는데도 부천시에서 예산을, 우리가 답답하니까 예산을 들이듯이 건선교통부에서도 답답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들일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그렇게 들일 게 아니라 그쪽에서도 우리가 받을 건 받아내야 된다는 얘기를 서 위원님이 하시는 거예요.
서영석 위원  우리가 해줄 건 해주고 생색은 건교에서 낸다는 얘기예요.
  자기들 어떤 대책을 우리한테 떠맡기면서 우리는 다 해주고.
  그럼 뭐냐 이거지, 비싼 세금을 내버려가면서.
양오석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김포공항의 소음은 우리 부천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그렇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럼 정부에서 그 사람들 이주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택지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택지에 대한 지정을 하면 택지 개발은 건설교통부에서 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런데 우리 부천시에서 작동토취장 흙을 파옴으로 해서, 또 거기가 그린벨트고 소음지역이 그린벨트니까 같은 그린벨트에서 그린벨트로 옮기는 데 대해서는 큰 하자가 없다 그래서 지금 작동토취장이 소음대책 이전지역으로 지정된 거란 말이예요.
  그럼 우리가 물론 훼손자체는 부천시에서는 중동신도시를 메우기 위해서 토취를 해 온 거지만 그 이후에 부담은 건설교통부에서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것이 지금 서영석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잠깐요, 우리 이영자위원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잠깐만요.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상세하게 공무원보다 더 잘 알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은 오쇠리 49번지에 집이 있어요. 있고 거기서 일어난 사항이나 부천시, 더군다나 공영개발이나 도시건설을 했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다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위원님들은 위원님대로 이해를 돕고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토취장 하는 것 때문에 건설하는데 54억이 투자가 됐다는 얘기에요, 이 얘기는.
  그건 왜 투자가 됐느냐 하면,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흙이 나오다가 반석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반석을 내다보니까 투자가 된 거예요.
  투자가 됐는데 그건 어디다 깔았느냐면 39호선 도로에 깔았습니다. 그걸 캐다가요.
  깔고 나머지는 삼정동 논 있고 거기 사놨지요, 잡석을?
  제 말이 확실히 맞나보세요.
  잡석을 지금 사놓고 그건 팔아먹는 거예요.
  54억이 들었지만 거기서 돈이 나와요.
  나오고 또 건설부에서 이주대책을 하면 건설부에서 그 땅을 밀든지 하지 왜 우리 부천시가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부천시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부천시에서 오쇠리 사람이, 오쇠리 우리 땅이예요.
  우리 땅을 두고 우리 사람이 이전해 갑니다.
  그럼 오쇠리 땅이 우리 땅으로 남아요.
  남는데, 그 이전 땅은 지금 밀 때 돈이 들지만 팔아먹어요, 또 이주하는 사람들한테 평당 얼마씩 팔아먹는 거예요.
  지금 돈 들어간 것 그러시는데 팔아먹어요. 평당 얼마씩. 조성원가로 팔아요.
  팔고, 오쇠리 사람들은 무슨 돈으로 사느냐 하면 땅 보상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이쪽 알고 이쪽 알면 연계가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요 서 위원님 말하는 대로, 왜 돈이 들어가느냐 건설부에서 이주대책 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아시면 돼요.
  우리 부천시 사람이 부천시로 가고 부천시에 있는 땅을 줘야 되는데 조성을 해가지고 팔아먹고.
  그러면 또 오쇠리 것은 보상을 주고 건설부로 넘어가고 그렇게 연계가 되는 거예요.
  지금 돈이 들어가도 우리가 또 그 땅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거에요.
  그리고
서영석 위원  이해는 충분히 가는 말씀인데 제 얘기는, 오쇠리 그 땅이 부천 자산으로 확보가 돼서 작동토취장으로 이주를 시켜주면 그 자산이 그대로 남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시거든요.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지금 공항 이주민단지를 움직이는 자체는 우리 부천시 주관이 아니고 건설교통 주관이란 얘기지요.
이영자 위원  주관도 아닙니다.
  오쇠리 이주단지 사람들은 건교부에 요청한 게 하나도 없어요.
  보상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천시에서는 보상받아가지고 보낼데를 작동토취장으로 정한 거예요.
  우리 부천사람 부천으로 보내야지요.
  정했는데 이걸 이주로 밀어가지고 그 땅을 또 팔아요.
  우리가 그냥 들어가는 건 아니지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서영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문제점이 하나 또 발생이 됐어요.
  뭐냐하면 그러면 일단 작동토취장에 대한 토지 보상조건 자체가 지금 감정가와 현 시세 이걸로 평균을 잡아서 해 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으로 하여금 저쪽에서 발생된 이익금은 알파가 안 된단 말이예요 부가가, 대지 주인들한테.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잠깐만요. 두분 위원님들 지금 회의 자체가 그 사항으로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데 정회시간을 갖고서 토의하고 회의를 전행하는 방법이 낫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지요.」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1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회의를 속개하했습니다.
  논쟁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이주대책을 담당하는 도시계획국장과 토취장 복구를 담당하는 공영개발사업소장과 함께 다시 논의하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 질의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님.
장명진 위원  장명진 위원입니다.
  회계법인에서 나오신 분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거기 서 계시면서 같이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 좀 해주시구요.
  회계법인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감사 용역을 주는 거지요?
○세동공인회계사상무이사 송재명  그렇지요.
장명진 위원  감사용역을 줘서 돈을, 대가를 치뤄주고 감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을 하신 것 같은데 대가를 받기 때문에 혹시 대강대강 넘어가고 그러시지는 않는 거지요?
○세동공인회계사상무이사 송재명  기준가액 이상으로 돈을 많이 주면 인간이기 때문에 유혹을 받을지 모르지만 이게 본래 공인회계사 보수규정 대로 못 받고 예산범위 내에서 역시 못 미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6년 동안 저희 회사에서 해왔습니다.
장명진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총괄원가 분석하는 것을 보면 조성원가하고 총 사업비를 보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게 개발이득금이 생기는 거지요?
○세동공인회계사상무이사 송재명  네
장명진 위원  여기 보니까 2067억 3700만원 정도 개발이득이 생긴다고 예상을 해놓고 있거든요.
  예상이라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어느 시기에 이런 2067억 3700만원이라는 이익이 생길 거라고 예상이 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땅이 이런 식으로 매각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개발이득금이 대폭적으로 축소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시기, 어떤 예상 하에서 이 금액이 개발이득금으로 발생 예상되는지 설명해주세요
○세동공인회계사상무이사 송재명  회계법인 대단히 중요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를 지방공기업의 하나로서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는 제도를 만든 것 자체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 말씀하신 국가 예산 들여가지고 사업을 하고 난다음에 그것을 회수를, 물론 주고 거기서 남는 돈 가지고 그 지역에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한 시설을 그 돈에서 재원을 조달해 가지고 무사히 끝마칠 수 있느냐 그 여부가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여기 저희 감사보고서 22p에 보면 총괄원가분석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결론이 2067억이 개발이익이 된다 이렇게 된 거는 당초에 우리가 부천시 신도시개발사업할 때 기본계획상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다 끝난 상태인데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 얘기는 저희가 총괄원가, 완전히 지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는 저희가, 이그림상의 지구 내에 택지개발은 93년도에 대충 끝났고 94년도에 건설부 승인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예산서라든가 이런 거 보면 아직도 미집행된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사업을 끝마칠 것이 자꾸만 개발이익이 예상됨에 따라서 국가에서 국가 돈을 들이지 않고 공영개발에서 남은 돈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예를 들면 외곽순환도로 부담금이라든가 아니면 경인복복선 철도라든가 아니면 기타 재원을 국가예산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지역에 단독사업 이익금으로 지원해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계속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업도 결국은 이 사업에서 남는 돈범위 내에서 집행하면 좋은 거지요.
  따지고 보면 서울하고 연결하는 도로라든가 작동-고척동 이런 도로라든가 외곽순환도로 경인복복선 이런 건 부천시민만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인근 주민들이 더 혜택을 많이 본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그와 같이 아직 미집행된 사업이 이것으로서 종결된다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총괄원가분석을 완전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2067억이라고 하는 건 당초에 계획된 사업 시작할 때 만들어놨던 것이고 지금 94년도 말로 봐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여기는 없습니다만 해놓은 자료에 보면 지금 이것에 배를 넘어가지고 470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끝나면.
  그래서 4700억이라는 돈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원가가 다 충당되고 이지구 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개발이익사업소위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됐던 13개 노선이라든가 아니면 경인우회도로라든가 외곽선, 복복선 이런 기타 공공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이 거의 5000억 가까이 되지 않느냐 이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러면 언제 그런 결론이 났느냐, 금년 95년도말 그러니까 회계감사를 내년도 3월이면 하게 되는데 그때쯤 되면 거의 총괄원가분석이라는 항목에서 그 숫자를 제시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런 개발이익을 추가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런 것도 그런 개발이익의 분류로 생각하계고 그 범위 내에서 해야지만 될 것으로 알고 그 다음에 재원이 상업용지가 안 팔린 문제를 아울러 말씀드려야 되는데 상업용지가 본래 총괄원가분석을 제가 아까 한4700억 정도라고 개발이익 예상된다고 그랬는데 물론 4700억이라는 건 제가 볼때는 상업용지를 팔면 한 4700억 이상이 거기서 이익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단독택지라든가 또 공동주택 용지라든가 기타 공공시설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팔기 때문에 거기서는 막대한 손해가 나고 그 다음에 그 대부분을 상업용지를 팔 대금에서 한 5000억 가까이 그렇게 이익이 나기 때문에 그것만 팔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분양이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금리,현재  지방채 규모를 보면 2600억인가 그 정도의 자방채가 있는데 이자를 평균으로 10%만 따지더라도 260억, 300억 가까이 되고 그것이 몇 년거치면 1000억 날아가는 건 우습지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개발이익이 근 5000억 예상이 되지만….
장명진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게 94년도 12월말까지 감사기간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 거기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구요, 설명을 듣다보니까.
○세동공인회계사상무이사 송재명  네. 그래서 그것은 지금 개발이익 규모를 아마 대충 예상을 하실 텐데 2600억 이거는 당초에 ‘개발이익이 예상됩니다' 끝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러한 당초 계획이고 내년 감사 보고 때는 아마 그것이 반영이 돼서….
장명진 위원  그리고 회계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공기업회계처리방법에 의한 공기업 회계장부 처리에 익숙한 요원이 배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는 그런 요원이 배치돼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회계장부를 전산처리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감사하시면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문제점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세동공인회계사상무이사 송재명  그게 문제지요. 문제지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비단 부천시 공영개발뿐 아니라 내무부 소관 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 공통된 사항입니다.
  아마 내무부 가서 전국의 공기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보면 그 내용이 빠진 데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와 같이 전문요원이 부족하다.
  전문요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법에서 요구하는 복식부기를 운영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냐면 결산업무, 예산결산은 물론 공무원들이 잘 하시는데 복식부기에 의한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하게 끔 돼 있거든요, 공기업법에 보면.
  또 복식부기 회계는 저희들이 직접 와서 그걸 꾸며주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고.
  장부도 복식부기 장부는 보고서에도 있지만 운영을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이 문제점이지요.
장명진 위원  큰 문제점이지요, 이게?
○세동공인회계사상무이사 송재명  네.
장명진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가 경영상태를 감사를 하셔서 잘 아실 텐데 제일 취약한 부분은 어느부분이 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영개발사업가 경영을 하잖아요, 지금.
  이득을 발생하기 위해서 경영을 하는데 경영 요인 중에서 제일 취약한 부분, ‘이런 부분은 빨리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세동공인회계사상무이사 송재명  공영개발을 경영을 잘하느냐 안하느냐 그 문제점이 뭐냐면 그것이 저희 감사보고서와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이건 회계감사 결산해놓은 것을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한테 의뢰하는 거고 경영에 관계되는 건 차원이 좀 먼데, 회계에서도 요원만 다 확보되면 끝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한 가지 이 기회에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건 뭐냐하면 특히 우리 공영개발 부천시는 상업용지를 만들어놓고 감정가에 의해서 분양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분양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금리를 보존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방채 명세서에 보면 금리가 8%, 9% 그 다음에 13%인가요, 농협게요?
장명진 위원  사모공채 11. 몇%짜리일 거예요.
○세동공인회계사상무이사 송재면  그런데 그게 부천시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 문제인데, 그게 개정됐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개정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기채하고 있는 건 9%, 10%, 11% 작년에 13%까지 있었어요.
  결산서에도 13%짜리가 있었는데 금년에 비싼 건 갚게 됐지요. 그런데 우리가 평균적으로 밑에 금고에 보관하는 이자율은 상당히 쌉니다, 그것보다.
  그런데 그 이자를 돈이 평균 제고액 상당금액인데 그 금액을 높은 금리에 있는 금융상품에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그런 걸 해주면 상당히 그 금리를 커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막대한 돈을 사장시켜 놓는데 그건 공영개발사업소의 고유권한이 아니라 지방재정법에 관계규정이 그런 고율의 금융상품에는 운용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어디 있느냐. 지방공기업법에 기업회계에서 이윤 많이 남겼느냐 아니냐 잘했느냐 이거 평가하는 건데 그러면 특별회계를 만든 목적이 그 사업을 해서 그 비용을 충당하고 많이 남겨라 그런 얘기인데 그런 걸 통제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개정됐어요.」하는 이 있음)
  그거 개정됐습니까?
    (「높은 이율로 해라….」하는 이 있음)
  그럼 CMA니 이런 데 갖다 넣어도 되는 거예요?
이영자 위원  아니, 지정된 데. 지정돼 있는 금융기관에 해라 이 말이지요.
○세동공인회계사상무이사 송재명  지정된 데만 하는 거지 지정되지 않은 제2 금융권, 더 고리인데 이거는 못한다 이겁니까?
장명진 위원  그건 못해요, 지금도.
○세동공인회계사상무이사 송재명  그러니까 그런 문제입니다.
  나머지는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은 제가 소관이 아니라.
장명진 위원  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흥 위원  회계법인에서 나오셨지요?
○세동공인회계사상무이사 송재명  네, 그렇습니다.
윤석흥 위원  이 감사보고서는 회계법인은 책임이 전혀 없어요.
  재무제표를 관계공무원들께서 올렸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재무재표를 보고 작성하셨잖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공무원들의 심사 대상이지 법인쪽에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범 위원  지방채 상환계획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요. 62p.
  지금 우리가 차입한 원금이 2380억이라 그랬지요? 은행이라든가 이런데, 그 다음에 미상환 잔액이 2140억.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95년부터 시작해서 99년까지 상환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다 그랬는데,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을 여쭤보고 싶네요.
  왜냐하면 지금 신도시 상업용지 같은 경우가 우리 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게 범위도 크고 위치라든가 이런 게 나쁜 반면 땅값은 비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실명제라든지 금융실명제 이후에 부동산 경기가 거의 없는 상태인데 상환계획을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지?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금년도까지는 계획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846억이라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 이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솔직한 심정은 저희도 상당히 고민입니다. 이게 팔려야 되는 일인데.
  그러나 그런 목표를 세워놓고 있는 지혜를 다 모아 가지고 열심히 뛰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고의범 위원  그럼 지금 전체 상업용지 중에서, 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상업용지 중에서 몇% 정도가 지금 남아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상업용지는 현재 34%가 팔렸고 나머지는 66%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평균 지금 평당금액이 얼마정도 되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상업용지를 말씀드릴까요?
고의범 위원  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중심상업용지는 한900만원, 일반상업용지는 700만원대 입니다.
고의범 위원  54p에 택지매출수입 있지요?
  비고란에 보니까 주택용지 매각대금 미수금액이 10억,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그게 7건 이거든요, 건수가.
  저희가 영구매각을 해가지고 석달에 한 번씩 부금을 받는데 그걸 연체를 한 거지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 7건은 금년 들어와 가지고 다 받고 다만 한 건만 지금
고의범 위원  10억?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그 10억이라고 하는 숫자가 7건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6건은 다 받았고 한 건은 지금 11월말까지 약속이 돼있습니다. 완납을 하도록.
고의범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김철현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김철현 위원  7p입니다.
  94년도 부천시 공영개발사업 보고서 총괄사항에 맨 마지막줄이예요.
  ‘춘의수주로 식재공사 지적확정측량 또 춘의 수주로 가로등 시설공사, 각종 도시기반시설공사 실시로 마무리공사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소장님께서 어려운 여건에도 차질없이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는데 이것은 춘의로가 확장된다는 걸 알고 계시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네.
김철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미 나무가 심어 있는데 이게 확장돼 가지고 그걸 다시 또 심어야 되는 형편인데 이건 필요치 않고, 예산이 필요치 않은데 그대로 시행했기 때문에 변경하지 않아 가지고 막대한 시 예산을 손실을 보는 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춘의로변에 벗나무 새로 이식 시켜 놓은 것 있잖아요.
  그게 춘의로 도로 확장이 기 돼 있단 말이예요, 예상이.
  돼 있는데 거기다 벗나무를 다시 이식시키면 확장공사할 때 다시 뽑아서 어디다 옮겨놨다가 다시 심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토목계장 최명원  춘의로가 확장계획이 있는 것은 기존 시가지 그 구간에 대해서 확장계획이 있고 저희들이 개설한 구간, 지금 식재해놓은 구간은 저희들이 개설 해놓은 구간에 식재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확장계획에 맞춰서 도로가 개설돼 있습니 다.
장명진 위원  중동신시가지 개발이 등급에 따른 춘의로 확장로가 결정돼 있는 거 아니예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거?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토목계장 최명원  도시계획사항에서 기존 시가지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하는 거예요.」하는 이 있음)
○장명전 위원  그거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그럼 된 거예요.
김철현 위원  그럼 춘의로는 공영개발에서 관계가 없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토목계장 최명원  춘의로는 멀뫼길사거리에서부터 서울시계까지 개설이 돼 있는 그 구간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공영개발사업소는 현재까지 끝냈고 일반회계에서 확장할 겁니다.
김철현 위원  아니 지금, 그걸 여기서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확장할 걸 공무원들이
        (장내소란)
양오석 위원  출의수주로 한번 얘기해봐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토목계장 최명원  저희들이 가로수목 식재한 것은 이 구간을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서부터 기존시가지 여기에 대해서는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장내소란)
  그건 시에서 사업했습니다.
장명진 위원  알았어요, 일반회계에서 한다 이거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  죄송합니다. 여기서 묻지 않을 걸 물어가지고.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윤석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흥 위원  지방공기업에서 2000억을 상회하는 부채를 안고 있지요?
  지금 66%의 상업용지를 매각을 못했다고 했고 이에 대한 매각대금 예정총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저희가 지금 시점으로 보면, 지금 현재입니다 작년말이 아니고.
  4870억 정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상업용지만은 4370억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흥 위원  조금 전에 회계법인에서 오신분이 이게 매각이 되면 약 5000억의 이득이 발생된다고 해서 차액부분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2300억이라고 했습니까?
  이거를 상환을 하게 되면 다 판다 해도 2500억밖에 안 남게 되네요.
  그런데 실효성이 없는 것이, 중심상업지역 900만원 평당가 일반상업지역 700만원이면 부천시에 현재 토지 매매금액으로 봐서는 상당히 높게 책정이 돼 있다, 이거는 지금 가수요가 잡혔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사실 잘못하면 부도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차그닥 차그닥 이자는 개정이 되고 있고 이거는 팔리지 않고.
  시련이 자꾸 닥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지혜를 짜내든지 하는데 이 이자를 개정하고 향후 3년 정도의 이자를 개정한다고 하면 약 1천억 정도의 금액이 발생이 되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걸 이렇게 붙들고 계속 이자만 늘려줄 것인지 아니면 용지를 현실에 맞게끔 조정해서 매각을 서두르는 방법은 없겠는지 이거를 연구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더구나 중동 2차 개발이 진행이 되면 그 부분이 유통단지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이 상업용지 매각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이것이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제일 크게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또 용지매각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현재 시행한 것도 있고 또 중앙에 건의를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한 가지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평가되어 있는 용지 가격을 인하하는 문제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게 역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지 않은가 이렇게밖에 답변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딱 떨어지게는….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묘안을 짜셔가지고 가능하면 상업용지가 빠른시일 내에 매각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방사업소장 김영일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양오석 위원님.
양오석 위원  중동신도시에 지금 현재 중심상가 지역이 900만원이고 일반지역이 700만원이라는데 우리 부천시에서 지정된 금액이지 그게 감정사의 평가금액은 아니잖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감정사의 평가금액입니다.
양오석 위원  그게 언제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두번 했어요.
양오석 위원  그러니까 92년도에 감정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땅값에 대한 하락세로 봐가지고, 지금 현재로 볼 것 같으면 땅값이 많이 내렸다고 보는데 그걸 다시 재감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차라리 일시불로 다 매각을 해서 끝이 난 상태라면 그래도 나은데 이게 연부매각이 걸려있거든요, 지금 팔린 것들이요.
  그러면 먼저는 한 평에 1000만원 주고 샀는데 지금 800만원에 판다 그러면 그 역 민원을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도 실무적으로 다른 지역에 토개공이라든지 주공이라든지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그게 용지분양이 3% 내지 5% 이상이 넘어가면 절대 손을 못 댄다 그런결론을 얻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가격을 조정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는가 그 생각을 합니다.
양오석 위원  물가상승에 의해서 땅값도 조정할 수가 있는 거지 ‘먼저 나 비싸게 주고 샀으니까 지금 물가가 떨어졌으니까 환원해 달라' 고 하는 그런 논리는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고의범 위원  먼저 판 데는 위치가 좋았던데 아니예요, 전부?
양오석 위원  그런데 현재 팔렸다 하는 데는 다 매수자들이 원하는 그러한 땅들을 산거란 말이예요.
  그럼 중심상가가 골라져 가지고 전부 팔린 거고 지금 남은 것은 먼저 팔린 것에 비해서 그 땅의 효율성이 적다고도 볼 수 있겠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한 면에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능사가 아니라 지금도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과 같이 이자의 발생은 지급 여건으로 봐서는 다시 재감정을 해서 다소가격이 싸다 하더라도 얼른 팔아서 부채를 갚는 것이 이익 면에서 더 나은 게 아니냐 이렇게도 재정가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저희가 그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 방법이라야, 적정수준에 해야 빨리 매각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게 아닌가.
  그건 다른 지역도 대동소이합니다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희가 34%는 지금 매각이 돼 있는 상태고 그것이 일시납보다는 전부 연부매각으로 걸쳐있는 상태인데 먼저 산 사람들은 비싼 가격이고 나중에 산 사람은 싼가격이라 그러면 역 민원 때문에 상당히 혼란이 온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손을 그렇게 못 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제 생각 같아서는 어느 시점에 가면 궁극적으로는 조정이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문제를 신중히 다뤄야지 그걸 지금 그런 정책 결정하기는 아직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과 해당과장은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부천시의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고의범  김철현  서영석(성곡)  양오석
  오명근  윤석흥  이영자  장명진  전만기
○불출석위원
  강문식  강신권  이강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공영개발사업소장김영일
  관리과장이중욱
  개발과장김학래
○참고인
  세동공인회계사상무이사송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