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1월 24일 (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1년 부천미래교육센터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홍진아·양정숙·박정산·임은분·박명혜·김동희·김병전·김주삼·김성용·박찬희·정재현·남미경·김환석·이학환·최성운·권유경 의원 발의)
4.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2021년 부천미래교육센터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0시13분 개의)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열띤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 회기 중요하지 않은 일정이 없지만 이번 회기는 2021년을 준비하는 예산안을 다루는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남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48회 제2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 회의는 총 7일간의 상임위원회 일정 중 오늘은 조례안, 출연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2021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 3일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표에 따라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회의 시작 전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출석대상 공무원 중 공로연수에 따른 장기재직 휴가 등의 사유로 대리출석 협조 요청 명단을 의석에 안내해 드렸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시16분)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이 더 많은 토론을 하고자 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한 번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도시전략과 소관 영상문화산업단지 부지 공유재산 처분 건이 있습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재산활용과장은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금번에 상정한 관리계획안은 총 1건으로 상동 529-2번지 일원 공유재산 처분입니다.
만화·영상·산업·상업 등 융·복합 영상문화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문화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상동 529-2번지 일원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매각 대상 재산은 토지 9필지 20만 6250㎡와 건물 15개 동 8,818.7㎡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529-2번지 일원 공유재산 처분 건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0년 5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시민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안건으로 다룰지를 결정하려 하였으나 공청회가 연기되어 다루지 않은 바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9월 14일 약 2,000명이 접수한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 추진 촉구에 관한 청원을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한 바 있으며 시 정부에서는 7월 30일 시민공청회 개최,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시민의견 수렴, 설문조사 등을 거쳐 안건 처리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건은 부천시가 상동 529-2번지 일원을 만화·영상·산업 등 융·복합단지 영상문화단지 조성을 위해 공유재산의 처분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회기 등과 동일한 내용이며 공유재산 처분에 따른 절차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도시국장과 도시전략과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국장과 도시전략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과 도시전략과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장님실에서 많은 토론을 했는데 영상문화단지 개발계획안이 여러 번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부천시에서 지금 이 안대로 개발을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사실 그 부분, 지금 왜 내가 이걸 여쭤보느냐면 혹시 고강동에 은행단지라고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총 부천시민 같은 경우 30%대 한 번, 50%대 한 번, 나머지 50%, 100%까지 한 번 해서 세 번 응모 가능하기 때문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가 들어갈지는 사실은 미지수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실제로 영상문화단지가 아파트로 어쨌든 들어가지 않으면 집행부 하는 얘기는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건설업자의 이익을 남겨주고 개발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토지매각대금인데 토지 매각했을 때 도로나 공원부지도 매각 대상이 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20년 동안 이게 지나온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20년 동안 이게 왜 해결이 안 됐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공공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공공은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셨던 거죠? 공공개발은. LH나 도시공사나 경기도시공사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아예 생각을 안 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영상산업단지라 하니까 산입법에 의해서 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빨리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부천시 미래를 내다보고, 주위에서 부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이런 땅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문화예술회관 부지나 호텔 부지나 그게 제대로 안 된다고 해서 김만수 시장 있을 때 이게 난개발이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 이렇게 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산을 보더라도 부천시 예산이 2010년도에 50%가 넘던 그런 자립도를 갖고 있었는데 현재는 30% 가까스로 넘어요.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21년도는 마이너스로 가고 있어요, 본예산이. 땅 파는 거 없으면 지금 예산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땅만 팔아서 우리 예산을 쓸 게 아니라 노른자땅을 잘 연구를 해서 지금 부천이 앞으로 내다볼 수 있는 예산을 갖고 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본 위원은.
그래서 제가 누누이 영상단지 얘기할 때마다 처음부터 1단계, 2단계가 아니고 좀 더 크게 보고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좋은 연관되어 있는 상동호수공원도 있으니 거기랑 잘 연결 지어서 뭔가 구상을 하면 부천 하면 뭔가 딱 떠오르는 게 있어서 “야, 부천에 가자.” 접근성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상동호수공원에 연관되게 하니까 오버브릿지나 길을 마련했다고 해서 연관됐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니라 도로를 복개해서라도 뭔가 만들면 좋죠. 지금 상동호수공원 가보시면 생태공원이니 뭐니 원래의 취지에 벗어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체험관 비롯해서 지금 하나하나 어떻게 갉아 먹는다 그럴까 이렇게 하면서 원래 취지에서 다 벗어난 거예요, 지금 부천시가.
예술회관 부지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 부천시청이 얼마나 좋은 땅에,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지금 아파트가 들어오면서부터 부천시청 자체가 완전히 경관이 다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먼 미래를 바라보고 뭔가 계획을 세워야지.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당장 어떻게 이걸 하자, 안 하자 이런 뜻보다도 좀 더 고심을 해봐야 된다라는, 부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먼 미래를 좀 보고 우리가 설계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영상문화콘텐츠산업으로 먹고 살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상문화단지를 개발해야 된다.” 해서 안을 만든 것입니다. 저희가 그런 고민 없이 지금 즉흥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거 아니고 그런 안을 받아서 마련한 안입니다.
여기에 자꾸 주거를 말씀하시는데 주거는 영상문화산업을 산업화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일부를 허용한 것이지 저희가 주거를 짓자고 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좀 믿어주시고요. 저희가 영상문화산업, 영상문화콘텐츠산업으로 우리 시가 앞으로 성장 방향을 잡고자 이것을 하고자 한 내용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어떤 그런 산업성을 하다 보니까 주택이 들어온 거잖아요.
지금 주택이라는 것은, 전국에서 지금 우리 인구 밀도가 최고입니다. 1위예요. 지금 계속 들여서,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분들한테, 주민들한테 복지가 다 돼야 될 텐데 예산에 대해서 나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계속 퍼붓고 그분들 뒤에서 다 해 줘야 될 부분인데 지금 당장 어떤 사업성 때문에 아파트를 집어넣기보다는 우리가 그러한 사업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런 것들까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진짜 복지나 우리가 그 많은 인구를 갖다가, 주민을 그렇다고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나중에 감당하겠느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당장 사업성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상동영상문화단지와 관련돼서 오늘 저 스스로는 여기에서 가결이든 부결이든 결론이 좀 나야 된다 생각을 하면서 한두 개 여쭤볼게요.
시의회에서 지난번 문제제기를 해서 설문조사를 했죠? 찬성률이 얼마나 됐었죠?
상동영상문화산업단지 조성으로 예측되는 것이 있죠, 큰 교통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서창∼김포고속도로 지하화, 그리고 서운IC 신설, 광명∼서울고속도로 신설 등으로 나름대로 대안을 내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우려되는 점은 광명∼서울고속도로 신설이 동부천IC를 염두에 둔 건가요?
상동영상문화단지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부천IC 신설이 필요하다라는 명분을 혹시 만들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혹시 그럼으로 인해서 민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표현 하나하나에도 주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시는 거예요?
이번 설문조사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가 그 영상단지 주변에 산다면 나도 찬성했어요, 내가 거기 산다면. 왜, 지금 영상문화단지가 여러 가지 흉물스러운 건물도 있고 그냥 문 닫은, 문제가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냥 방치된 상태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개발한다고 하면 나도 찬성했을 겁니다. 그것을 갖고서 80 몇 프로 찬성할 수밖에 없는 설문조사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거기에서 1안, 지금 같은 1안이 나와 있고 2안, 전체적으로 영상문화단지를 만든다. 3안, 또 다른 전체적으로 기업을 유치한다 했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설문조사는 시민들이 찬성할 수밖에 없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걸 갖고 여론적으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지 이것을 제대로 하려고 했으면 이 안을 갖고 통과시키려는 설문조사가 아니고 1안, 2안, 3안 딱 해서 어떤 거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부터 부천시를 위한 설문조사가 아니었고 이 사업을 통과시키기 위한 설문조사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동안 많이 고생하고 서로 애를 많이 썼는데요, 2년 전에 우리가 이것을 기획하고 구상할 때와 지금 시점에서 몇 가지 대단히 변화된 시점을 저희가 좀 논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택문제나 교통문제 이런 문제들은 이미 앞서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고 좀 다른 측면에서 몇 가지 검토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제가 처음 질문했던 게 28개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문제, 그리고 그중에 소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적으로 마련될 수 있는 근거와 협상문제를 정확히 해달라는 요청을 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특히나 소니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면서 벌어질 만한 소니타운이 되고 껍질만 부천이, 장소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콘텐츠창업을 소니가 중심으로 육성한다는 것은 10년 이내에 형식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10년 이외에 빠져나가고 그 건물을 부천시에 기부채납을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껍질만 남아서 관리의 책임만 부천이 떠안을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10년이고 소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에 대해서 이게 좋은 패가 아니다라는 것을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에 대한 보완장치가 마련되었나요?
소니가 들어온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융·복합타운을 지어서 일정 기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고 향후 10년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하면서 현재 28개 기업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그 당사들과 계약을 할 때 조금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넣어놨고요. 10년 이후에 우리가 꼭 필요한 기업 같은 경우 우리 시에서 다시 감면조례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기업을 유치해나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10년의 기간을 준 것은 소니를 비롯한 민간기업체의 능력을 가지고 영상문화산업을 먼저 활성화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우리가 받아서 인수하는 것이 훨씬 쉽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운영·기획까지 하기는 너무 어렵다 그러니 그러한 장점을 저희가 살리고자 외국 콘텐츠기업들을 데리고 일단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GS컨소와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들은 자기네가 지위가 공고히 됐을 때 그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저희도 거기에는 일정 부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처음에 영상문화단지 하고 나서 몇 가지 변화와 산업생태계 흐름이 좀 변했는데 팔로업을 좀 하셨는지 확인해도 될까요?
저희랑 가까운 데에 있었던 인천시가 하고 있는 스트리밍시티는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유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천시가 핸들링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태껏 구체적으로 영화·드라마 촬영스튜디오라든지 미디어센터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게 나왔어요. 그리고 고양에 있는 최근에 만들어진 고양 방송영상밸리도 보면 손학규 지사님 때부터 한류우드, 한류월드 이렇게 해서 20년 가까이 끌다가 이제 막 만들어지고 완성이 되고 있는데 여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상암이라고 하는 생태계와 연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20년 전부터 논의할 때는 여기만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산업생태계가 연결돼서 고양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스튜디오라든지 R&D센터나 이런 게 판로가 생겼고 또 상암에 방송단지라고 하는 게 생겨서 시너지가 있고 판교는 강남이라고 하는 곳과 생태계가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이나 저희 의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우리 부천상동영상단지에는 잡히는 산업이나 기업체도 없지만 영상단지와 같이 연결될 생태계 구성이 없다 이것들에 대한 우려가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 계속 산업단지가 아니고 그것은 소니 의존도가 높고 GS가 할 몫이라고만 얘기를 하면 저희가 이 큰 산업, 부천의 산업을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해서 공유재산도 매각하고 기업도 유치하기를 희망하는데 알맹이가 너무 빠져있다는 우려가 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조금 길어지지만 아주 따끈따끈하게 10월 21일에 나온 기사를 보면 마곡산업단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희랑 굉장히 가까운 거리인데 거기도 초기에 세팅할 때 LG에서 산업단지 만든다 그랬을 때 주택문제가 되게 컸어요. 너무 과도하게 주택이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많았는데 거기는 어떻게 했어요? 산업단지를 핵심으로, 코어로 놓고 주택단지를 외곽에 두르겠다 하면서 그 우려를 불식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산업에 집중하겠다라는 신뢰를 줬고 외곽에 주택을 두면 누가 입주하겠냐? 입주율 100% 됐죠. 지금 집값 계속 올라가죠. 산업단지에서 파생된 산업효과 엄청난데다가 거기는 LG, 코오롱, 넥센, S-오일 등 150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3만 명이 입주해 있어요. 눈에 보이고 우리가 아는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안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28개 기업 중에 소니 외에는 아는 기업도 없고 나머지 기업들 870개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이 우리에게 독이 될지 득이 될지 모르는 리스크가 너무 큰 산업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래서 마곡이든 인천이든 송도든 판교든 최근에 유행하는 것은 조성하고 나서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그 매력을 주기 위해서 조성원가를 분양을 싸게 하고 인센티브, 간선도로, 임대료를 저감하거나 아예 무상으로 하거나 이런 식의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어도 이런 중견기업들이나 스타트업이 들어올까 말까 하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산업적 고민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그거를 물어보면 그것은 다 GS 몫이라고 계속 해요.
이런 불안한 상태에서 저희가 좀 더 이 주변의 변화, 산업생태계를 어떻게 할 건가, 부천의 문화자원들과 어떻게 시너지를 가질 건가, 고립되지 않으려면 어떤 것을 GS랑 이끌어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고 이것은 저는 행정부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1년 반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체크했어야 될 리스크고 변화된 경제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더 고민한 후에 우리가 이것에 대한 개발을 해도 늦지 않을까요? 저는 굉장히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입장과 의견을 말했고요.
마지막으로 죄송한데 아까 중동특별계획1구역 문제를 시의회 의원들의 판단미스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 의원은 아니었지만 시민으로서 중동특별계획구역이 저렇게 된 결과물에 대해서 의회도 자유롭지 않지만 그렇게 했던 행정부도 자유롭지 못한데 결과물을 가지고 의회에 떠넘기듯 책임론을 얘기하신 것은 저는 좀 무책임하고 그 부분은 선배 의원들이나 선배 공무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런 결과물을 남기지 않으려면 저희가 이만큼 더 공부하고 더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닌가 다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우려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민협력위원회에서도 영상콘텐츠산업이 사실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와 같이 좀 보완을 해 나가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오케이 했고 향후 계속적으로 전문가들 협력을 받아가면서 아무튼 변화되고 있는, 변화가 빠른 이러한 시대에 조금이라도 보완을 하고 앞으로도, 저희들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해서 우리 시가 문화콘텐츠산업으로 가고자 하는 건데 아직 확신이 없으니 천천히 가자 하게 되면 다른 지자체가 이미 다 선두해서 가버립니다. 그때는 우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리스크가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선택의 문제가 있어야 되고요. 그만큼 거기에 대한 저희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위원님들도 우리 시민협력위원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보완해 나가면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과 도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많이 지나고 했으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나 합의에 도출하지 않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
표결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보류하자는 위원님이 많으시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2.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재산활용과장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법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염병 관련 한시적으로 개정되었던 제28조제1항 단서의 유효기간이 2020년 7월 31일 경과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대부료 적용에 혼선이 우려되는 제28조제3항제2호의 단서를 같은 조 제5항으로 신설하였으며,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 문헌상 해석이 불명확한 “증가하여 증가”로 된 부분에 대하여 “증가”로 그 문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일부 조문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8조제1항 단서는 2020년 7월 31일 그 효력이 만료되어 삭제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같은 조의 제5항으로 옮겨 정비하는 것은 조례 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한 주거용 대부료율을 취락구조개선사업 지역 안의 주거용이 아니면 1,000분의 50 이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 항을 달리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34조는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부분만 감액하는지 또는 100을 초과하는 부분 전체에 대한 감액인지에 대해 해석상 혼란의 여지를 없애는 것으로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으나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판단되어 아래의 수정의견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다 하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아까 김성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수정해서 가결하도록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송혜숙 위원장 박명혜 간사와 사회교대)
3.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홍진아·양정숙·박정산·임은분·박명혜·김동희·김병전·김주삼·김성용·박찬희·정재현·남미경·김환석·이학환· 최성운·권유경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송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주차장법」제19조에 따라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호에 청사주차장, 문화시설주차장, 체육시설주차장, 공원주차장, 자연생태공원주차장, 영상문화단지주차장 등 6종을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으로 정의하고, 안 제5조의2제1항에서 3항까지를 신설하여 개방주차장 지정근거, 개방주차장 운영일 및 운영시간 조정, 개방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공시설의 개방주차장의 전환은 향후 도심, 주택가 등에 위치한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개인 소유의 시설물도 여유 주차공간을 일반에 개방하거나 거주자우선주차장 등으로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이 다소나마 부천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주차공간 활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며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승용차 등의 증가로 주차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주차장법」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개방 시간,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3조제1호에서는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했으며, 안 제5조의2에서는 청사주차장, 문화시설주차장 등 6종의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와 개방 시간,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5조의2제3항에 “개방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결정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소 단정적인 문구보다는 “개방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로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재산활용과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송혜숙 의원님과 재산활용과장 중에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그러면 지금 이거를 개방주차장이라고 했을 때 일반인들이 이용하면 그 비용을 그대로 낸다는 건가요?
이용시설 요금을 낸다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3시간 동안 무료주차라고 하면 3시간 내내 풀로 쓸 수 있고 앞뒤로 유료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개방주차장이라고 하면 30분 내에 짧게 용무를 보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용시간 30분 이내를 무료로 하든지 이렇게 시간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지금 생각이 났는데 어떠세요? 혹시 앞으로 하시면서.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58쪽 별표 2에 보면 부설주차장 유료 운영시간이 6조1항 관련해서 있어요. 그러면 청사 주차장부터 영상문화단지까지 쭉 현재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 유료주차장 시간 외에는 할 수 있고 유료주차장 시간대에도 무료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설명하실 때는 그런 백데이터를 좀 넣으셨으면, 저희들도 되게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료가 있으면 저희 추가로 주시고요.
그 부분하고의 상쇄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다 무료로 밤 시간에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개방한다 이러면 아까 감면요금 했을 때 그 항의는 계속 더 될 것 같은데 혹시 대책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조2의3항 보면 “시장이 결정한다.”를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해놓으면 강제조항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는 이의가 없으신 건가요?
지정과 관리의 주체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저희가 개방을 만약에 한다면 기이 시행하고 있는 타 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저희 시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용해서 보안상의 문제라든지 시민들이 개방주차장을 활용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갈 사항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께서 질의가 없다고 하시므로 우리 송혜숙 의원님과 재산활용과장께서는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혜 간사 송혜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4.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37분)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행 제2조제2항에 지계법 시행령 제106조제2항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과 안 제3조제5항에 서면심의 운영 및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별표에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을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0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일부 조문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제2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6개의 중복 호를 삭제하고, 안 제3조제5항은 일정한 경우에 서면 심의 규정을 신설했으며, 안 별표는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을 1회 기준으로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현실화하는 안입니다.
다만, 별표 중에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전문가, 주민참여감독자 중 주민참여감독자에게만 비고란에 “1일 1회 기준”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과 전문가는 1일 1회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여 표 밑에 “※ 상기 금액은 1일 1회 기준임”이라는 문구를 넣어주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제9조제2항을 삭제하는 것은 본 조례의 제4조제2항이 2016년 삭제되어 정비하는 것으로 보이나 “하도급 계약심사의 회의록과 심사결과는 일반에게 공개한다.”는 문구까지 삭제하는 것은 회의록 등을 비공개로 전환하겠다는 의도로 보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수정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본 조에 의한 심의 안건 중 하도급 계약심사의 회의록과 심사결과는 일반에게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비공개를 의결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다 하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평생교육과 소관으로 효율적인 안건처리를 위해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 부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2021년 부천미래교육센터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4시43분)
안건을 제출하신 평생교육과장은 안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568호 부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중 비인가 대안학교 명칭과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대안교육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비인가 대안학교를 대안교육기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 개정으로 교복지원 대상의 변동은 없으며 다만 용어의 정의 등을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의안번호 569호 2021년 부천미래교육센터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사회 교육기반 구축을 통하여 부천시의 창의적인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부천시 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지난 4월에 제정하고 부천미래교육센터를 여성청소년재단에 출연·운영하고자「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 개요로「부천시 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에 출연하여 1센터 3팀 13명 조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입니다.
지역 내 인적·물적 교육자원을 연결하고 공유를 통한 학교 안과 밖을 연결하는 소통의 플랫폼을 운영하고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처 발굴 지원과 마을교육강사풀 구축·운영,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학부모 등 교육기반 인적자원 교육 등 사업을 추진합니다.
예산은 10억 7303만 원이며 인건비가 4억 6300만 원, 시설·운영비 4억 375만 원, 진로체험(씨앗길센터) 운영비 2억 620만 원입니다.
출연의 필요성입니다.
부천미래교육센터 운영에 청소년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안정적 운영을 위한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의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체계 구축과 학교와의 진로·교육업무 연계 등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관계법령은「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부천시 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주관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이제 교육은 학교에서만이 아닌 마을이 함께하는 체험교육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학교와 청소년 접근이 용이한 거점형 청소년수련시설은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공간으로 연계하여 지역특화 진로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하며 청소년수련관의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교육 전문인력을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청소년 교육업무 추진으로 미래 진로·직업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에 출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이하 부천미래교육센터 출연안 비용 추계서와 2021년 출연금 상세내역, 여성청소년재단 주요사업 내역 총괄표, 부천미래교육센터 출연·운영 개요,「지방재정법」관련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미래교육센터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중 “비인가 대안학교”의 명칭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대안교육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과 관련해서는「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를 따른 것으로 보이며 21대 국회에서도 2020년 6월 5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어 향후 제정될 예정이어서 용어 사용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비인가 대안학교의 명칭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변경함에 있어 둘 사이의 보이지 않는 의미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그 공백을 메울 보완 대책이 요구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부칙에 경과조치를 검토보고서와 같이 적시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87쪽입니다.
본 출연안은 미래교육센터를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에 출연하려는 것으로「부천시 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출연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출연기관의 설립목적과 수행능력, 사무의 공공성,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등을 출연기관 고유사무의 기준으로 보아 출연 여부를 판단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의 설립목적을 보면「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조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립한다는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본 재단의 수행능력도 청소년 교육활동사업 등 청소년 관련 사업을 위한 역량이 축적된 것으로 보이며 사무의 공공성 또한 부천교육지원청, 부천시청, 가톨릭대 그리고 학생, 교사, 학부모 등과 다양한 협업과 더불어 지역 내 마을교육자원의 통합을 주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미 충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행정력과 재정력을 갖춘 교육센터의 출범으로 단절되지 않는 지속성을 가진 기관으로 부천형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력 운영 측면에서는 각 인력이 추진해야 할 세부적인 업무분장 등을 통해 합리적인 인력 편성이 된 것인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부천미래교육센터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가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평생교육과장과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부천미래교육센터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는 재문위에서 다뤘잖아요. 그런데 그 출연안은 저희 재문위로 처음에 온 게 아니라 행복위로 갔었어요. 그러다 다시 우리 재문위로 왔거든요. 그 경위를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법을 검토했었고 나름대로 직영하는 데 대한 어떤 문제점이나 그리고 민간위탁방안에 대한 문제점 그런 거를 다 검토하고, 그러면 우리 부천시 출연기관에 위탁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나름대로 부천시가 청소년의 어떤 고유사업으로 여성청소년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청소년정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여청재단에 출연하는 게 저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 그렇게 해서 여청재단에 저희가 출연하게 된 것입니다.
절대 저희가 행복위에서 통과가 못 돼서 그거를 다시 이쪽 재문위로 가져왔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행복위에 가져가셨으면 행복위에서 결론을 내셨어야지 다시 또 재문위로 와서 공이 우리한테 넘어와서 우리가 하고 이러니까 사실은 위원 입장으로서는 썩 좋은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일단 여기서 조례를 우리가 했으면 여기에 갖고 오셨어야 되는데 일단 행복위로 가셨단 말이에요. 행복위 갔다가 또 행복위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으니까 다시 또 우리 재문위로 오고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일관성이 없어 보이고 이거는 어쨌거나 통과시키기 위한 꼼수다 이렇게 제가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담당부서에서는 이것을 어디로 가서 할 것인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복위로 갔다가 행복위에서 다시 이쪽 우리 재문위로 오고. 이런 것은 사실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미래교육센터에서 센터를 또 세우잖아요. 센터를 세우는데 우리 여청재단이 일도 많고 정말 많은데 꼭 이거 여청재단에서만 하셔야 되는 건지 그것도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여청재단 나름대로 장점을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한 네 가지 정도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효율성 측면에서 지역사회네트워크하고 인프라가 이미 구축이 되어 있어요.
청소년수련관 등 기존 시설과 장비와 전문인력 등이 그쪽에 이미 구축이 되어 있어서 연계활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교육청과 마을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실질적인, 지금도 연계해서 많은 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율성 측면하고 또 전문성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청소년교육전문인력을 다수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청이 지금 하고 있는 고유업무 자체가 청소년 활동 진흥이나 육성보호, 복지증진과 청소년시설 운영 그런 관리를 하고 있고 이미 교육전문가, 그러니까 정교사나 평생교육사, 청소년전문가, 상담사, 지도사 이런 복지전문가가, 전문인력을 또 확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학교하고 청소년진로교육 연계사업을 지금 이미 하고 있고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성 측면에서도 부천시 출연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교육업무를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가치창출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요.
그리고 또 책무성 분야에 대해서도 나름 청소년에 대한, 지역 청소년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장점으로 해서 나름대로 저희는 여청에 출연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성청소년재단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재문위로 다시 넘어와서 이 안건이 올라왔는데 그럼 향후에 의회에서는 미래교육센터를, 계속 이 사업 분야는 재문위에서 다루게 되는 건가요?
아까 여성청소년재단이 이렇게 미래교육센터라고 하는 거를 맡게 되면 기존의 정관이나 우리 조례에 누락되거나 그동안 고민되지 않았던 교육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여성청소년재단이 다른 재단에 비해서 전문성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 사업수행에서 시설 운영관리나 청소년들과의 연계점은 있지만 교육 관련해서 한다는 것은 좀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13명이라고 하는 신규인원도 뽑을 예정으로 있어요. 그러면 여성청소년재단이 이거를 맡는다면 아까 말한 여성사업이 10분의 1 정도 수준이고 청소년사업 플러스 교육사업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90억에 달하는 것 중에 90%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위탁하기에 앞서 여성청소년재단의 역할이나 조례나 이런 것들을 먼저 저는 정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여성 분야를 빼고 청소년 교육을 넣든지. 그런데 그런 조정 없이 이렇게 떠맡아버리면 재단이 받아야 될 하중도 굉장히 커지고 이름이나 조례나 정관에 걸맞지 않은 역할들로 과부하가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저는 충분히 논의했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재문위나 행복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조직에 대한 논의는 없고 이거를 위탁받을지 말지만 돼서 저는 그게 좀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계획이 있으신가요?
두 번째는 아까 여성청소년재단밖에는 위탁받을 데가 없다고 했는데 사실 내용으로 보면 여성청소년재단이 다른 출자·출연기관에 비하면 상당히 실력도 있고 인프라도 갖춘 거는 인정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을 그릇에 대한 준비가 안 된 부분은 미흡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고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하지 않으면 나중에 업무의 혼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 행복위에서 부결됐죠?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 조례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통과됐을 때 이런 거 집행했을 때 한 점의 오점을 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미래교육센터가 인원이 13명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일을 우리 박성숙 이사님께서는 어디까지 관리·감독할 수 있나요?
여성청소년재단에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주요사업 뭐 있습니까? 이사님.
저희들이 오히려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학교 안과 밖이 처음부터 밀접하게 결합이 되어 있어야만 이런 위기상황이 오더라도 저희들이 청소년들의 돌봄과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오히려 더 강하게 느낀 코로나 정국이었습니다.
그게 아마 저희 재단 처음 설립할 때 시설을 건강하게 잘 운영하고 청소년들을 마을에서 잘 돌보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오히려 학교 안과 밖이 긴밀하게 협조해야만 청소년들이 마을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한 해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이사님이 지금 오셔서 최고로 내가 “아, 그래도 참 이거는 잘했다.” 하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여성회관 운영이라든가 마을 안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여성정책들이 평생학습과 별로 구분되지 않는 특이한 정책이라든가 지역에 대한, 우리 부천시에 대한 특색들을 잘 반영하는 데에 부족했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저희 재단이 생기면서 부천지역의 여성들을 위한 정책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서 노력의 결과들이 일·쉼지원사업이라든가 1인여성가정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요.
청소년 분야도 각 개별로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각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 시설보다는 서로 협력해서 지역의 특성과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각 마을마다의 특성들을 반영한 청소년시설 운영에서는 어느 지역보다도 많이 발전했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저도 그런 부분을 정말 잘 불식시켜서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정말 시민의 혈세가 단돈 1원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꼭 청소년한테 갈 수 있는 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재단이 설립되게 되면 직원도 채용을 해야 되고 그렇죠?
실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교사를 채용해서 미래교육센터의 운영체계를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하려고 하면 공무원 정원을 배정받든지 아니면 평생학습센터 그런 유사한 체계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총액 인건비 관련해서 정원을 책정 받기가 상당히 사실은 현재 여건상 좀 많이 힘들고요. 평생학습센터 그런 체계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체계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면 우수한 인력들이 5년마다 다른 좋은 직장으로, 좋은 환경으로 이직하는 그런 비율이 높고 나름대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사실은 직영방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재단에 출연하는 거에 비해서 후순위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현재 17개 시·군에서 관련돼서 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하고 시세가 비슷하거나 유사한 시가 대부분 청소년재단이나 교육재단에서 사실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시세가 적거나 군 단위에서 일부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영체계에 대해서도 사실은 검토를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재단에 출연하는 게 시너지 효과나 인력이나 시설을 연계해서 활용하는 게 훨씬 장점이 크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부천미래교육센터라는 부분 상당히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원하는 부분이고 좋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지금 부천미래교육센터라는 것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내용을 2019년부터 조례 제정을 계속 추진했고 사실 그게 좀 늦어져서 그렇지 저희도 만약에 조례 제정이 원활하게 됐다면 아마 2019년도부터 미래교육센터와 유사한 기능의 직업진로체험 관련해서 센터를 운영하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사업단에서 또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정지 역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사한 업종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미래교육센터라고 해서 만들어서 여청재단에 위탁해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교육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 교육청에서 좀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현재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이 필요한데 이게 학교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이미 교육은 학교를 넘어서 지역사회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학교를 넘어서 학교, 지자체, 교육지원청, 마을이 함께하는 마을교육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그런 의미로 사실은 미래교육센터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초로 또 우리 부천시가 시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미래교육에 대한 것 모두가 관심이 있고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느껴보고 진로도 선정하고 이런 현장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좋은 기회를 부여해서 자기에게 맞는 좋은,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택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내실 있는, 정말 우리 청소년들에게 좋은 공간으로, 좋은 기회로, 좋은 교육으로 전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예요. 그래서 심도 있게 좀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우리 재문위에서 전반기에 상당히 논의를 많이 하고 심도 있게 해서 조례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소관 부서에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다 종합적으로 잘 인지하셨다가 반영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과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고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5분간 정회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부천미래교육센터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나 합의에 도출하지 않았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부천미래교육센터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저를 포함한 8명입니다.
2021년 부천미래교육센터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 수)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부천미래교육센터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은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반수여야 되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좀 전에 표결한 게 과반이 안 넘어서, 회의결과를 아까 원안가결했는데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 부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부천미래교육센터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김동희 김성용 박명혜 송혜숙 양정숙 이상열 이학환 임은분 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백완희
기획조정실장안윤경
회계과장배명숙
재산활용과장임용식
도시국장장환식
도시전략과장임황헌
교육사업단장한혜정
평생교육과장신동선
○기타참석자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박성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