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15일 (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3.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박병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9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도시국, 주택국, 환경사업단 순으로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안녕하십니까,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세먼지대책담당관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무인헬기나 분무대포가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시 검증을 해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일단 무인헬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헬기임차료인데 2019행정감사에서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검증 후에 추진하라고 지적된 바도 있고, 그리고 저희 부천시가 김포공항 관제권이라서 고도가 20m부터 130m까지 비행이 가능하고 한번 비행할 때 약 20분, 그리고 비행기에 실어서 물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양이 20ℓ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으로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일단 무인헬기 임차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단할 계획입니다.
이상열 위원 아예 중단을 해버리게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이상열 위원 그러면 분무대포는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저희가 분무대포의 특성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미세먼지를 제거하려면 물의 입자가 상당히 미세해야 미세먼지를 같이 접촉해서 제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분무대포 같은 경우에는 물 입자가 일단 크고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는 공간에서 사람들에게 접촉이 됐을 때 옷이 젖거나 상당히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강제송풍에 의해서 멀리 보내는 방법을 택하다 보니까 소음이 많이 발생되고 학교나 이런 데서 만약에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팬이 고속회전에 의해서 돌아가다 보니까 또 안전상의 문제도, 정확히 검토를 해서, 현재 상태에서 중단하겠다고 결정한 사항은 없고 저희가 조금 더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얘기인데 예산을 세우고 검증도 안 된 상황에서 전부 다 추진이 된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먼저 의회 감사 때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검토를 심도 있게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예산이 반영되게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다행이고요.
  밑에 보면 드론을 이용해서 미세먼지 주요발생 원인을 파악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드론이 아니더라도 거의 다 알지 않을까요. 꼭 드론까지 이용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겠냐.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육안상으로는 사실 어느 정도 범위까지가, 부천지역이 대기가 많이 정체되어 있는 지역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높이까지 해서 어떤 수치의 변화가 있는지는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 군데만이 아니라 지역특성상 레미콘 밀집지역하고 인접한 데, 외곽순환도로하고 가까운 데 이런 식으로 해서 다섯 군데 지점을 선택해서 고도에 따른 농도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지상에서 봐서는 힘들고 드론을 띄워서 올라가는 수치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기계를 가지고 근처에 발생지역이라면 누구나 가시적으로는 보일 것 아닙니까, 어디라는 것은 예상이 되니까.
  본 위원은 그 얘기예요. 어느 예상되는 지역이 분명히 나타나는데 굳이 드론을 띄워서까지 그것을 하겠냐는 얘기거든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저희가 추정은 많이 하지만 사실은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과학적인 데이터가 확보가 되면 일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글쎄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얼마만큼의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대책을 세우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2200이니까.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자료가 나오면 저희가 활용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게 궁금하다는 얘기죠,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는 것 아닌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드론은 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드론은 고도제한 없습니까. 지역마다 고도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천은 사실 대부분 다 걸리잖아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높이 올라갈 수 있는 한도가 한 120m선까지, 고도에 따라서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제한된 범위 내에서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박찬희 위원 부천은 사실 드론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기가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거든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아이들이 아파트옥상에서 조금만 날려도 이게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띄우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몇몇 탁 트인 곳 말고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제한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다른 방식으로도 방법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저희가 김포공항관제소하고 협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띄우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박찬희 위원 헬기 때 한번 경험하셨으니까 확인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무인헬기 임차료 2억 원 이월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다들 얘기하셨는데 사실 우리 시는 김포공항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어야 되지 않나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죄송합니다.
이학환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 2억 원을 이월이 아니라 삭감을 해서 다른 용도로 써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회계상 명시이월된 예산은 삭감이나 부기변경이 안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일단 이월을 시켜야 한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이미 이월은 된 상태고 저희가 무리하게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집행하겠다는 계획이 아니라 일단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집행은 중단하는 것으로
이학환 위원 어쨌든 이것은 수순이 맞으면 용도에 맞게 써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라 많은 시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상당히 초관심을 갖고 시행하고 있어요. 또 우리 시도 많은 부서들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조치도 취하고 거기에 맞는 처리도 하고 있는데 사실 보여주기식 예산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조금씩 이런 시설도 많이 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실제 저감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부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히 미세먼지대책관실에서는 정말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미세먼지대책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이 휴가 중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지창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병권 위원장님,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자료 3쪽입니다.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314억 4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80억 1700만 원, 실제수납액은 323억 500만 원, 불납결손액은 6억 4800만 원, 미수납액은 50억 6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41억 5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3억 9700만 원, 수납액은 46억 4600만 원, 불납결손액은 1억 800만 원, 미수납액은 36억 42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272억 82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96억 2000만 원, 수납액은 276억 5800만 원, 불납결손액은 5억 3900만 원, 미수납액은 14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총 예산현액 345억 2200만 원 중 65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1억 46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300만 원, 집행잔액은 248억 4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72억 3900만 원 중 56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1억 4600만 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3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45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272억 8200만 원 중 집행액은 8억 8000만 원, 집행잔액은 244억 100만 원입니다.
  이상 도시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6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2억 5000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억 9600만 원, 불납결손액은 700만 원, 미수납액은 10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불납결손은 지난연도 수입 700만 원 중 시효소멸 100만 원, 무재산 500만 원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미수납액은 10억 4800만 원이며 무재산이 6700만 원, 납세태만이 4억 8900만 원, 소송계류 2100만 원, 사망 등 기타 4억 7000만 원입니다.
  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9억 8300만 원 중 20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9억 3900만 원은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송내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용역으로 예산액 2억 5000만 원 중 1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9년도 1회 추경예산으로 사업기간이 절대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1억 2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중·상동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용역으로 2019년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11쪽입니다. 도시계획정보시스템 현행화 사업, 표준시스템 운영장비 유지관리 용역, 조달수수료 등은 준공기간이 2020년으로 이월이 불가피하였습니다.
  12쪽,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2035부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예산액 10억 5000만 원 중 6억 67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8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 추진 일정과 관계기관과의 협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2019년 11월 용역을 일시정지하였으며 2022년 말 준공예정입니다.
  15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5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각각 12억 6100만 원입니다.
  16쪽, 장기미집행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5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억 6100만 원, 집행잔액은 6억 9000만 원입니다.
  18쪽, 기반시설설치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45억 3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각각 45억 5900만 원입니다.
  19쪽, 기반시설설치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5억 3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과 소관 기금 포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13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4억 300만 원 중 실제수납액은 9억 8400만 원, 미수납액은 4억 1800만 원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무재산 290만 원, 납세태만 1억 400만 원, 폐업 또는 부도 등 1억 4800만 원, 기타 1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8100만 원, 지출액은 8억 21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6000만 원입니다.
  25쪽,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영상단지 개발방식 변경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타절준공하여 집행잔액 1억 6500만 원입니다.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야인시대캠핑장 위탁운영 중 기간제근로자 고용기간 단축 및 이용인원 감소에 따른 비용절감으로 1억 800만 원, 영상단지 개발방식 변경에 따른 용역 타절준공으로 1억 6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6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14억 9000만 원, 징수결정액은 237억 9900만 원, 수납액은 218억 3700만 원, 불납결손액 5억 39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4억 2100만 원입니다.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시효소멸 4억 7900만 원, 기타 5900만 원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은 무재산 1억 6300만 원, 납세태만 12억 1500만 원, 기타 4200만 원입니다.
  27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14억 9000만 원, 지출액은 3억 1900만 원, 집행잔액은 211억 7100만 원입니다.
  28쪽,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아래 부기별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체비지 내 건물 철거 미발생으로 집행잔액 2600만 원이 발생하였고, 부천북부지역 친환경복합단지 조성사업은 3기 신도시 조성에 따라 기존사업이 중단되어 10억 7600만 원 전액 집행 불가하였습니다.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산 중 기본실시 및 환지설계 용역비는 사업추진 지연으로 6억 2100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기금입니다. 기금조성액은 11억 9900만 원으로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 9800만 원, 징수결정액은 23억 4600만 원, 실제수납액은 13억 7600만 원, 미수납액 9억 7000만 원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미수납액 9억 7000만 원 중 납세태만 1500만 원, 폐업 또는 부도 300만 원, 기타 9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6억 9300만 원, 지출액은 24억 30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600만 원이며, 국비보조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의 보조금 잔액 300만 원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53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건입니다. 지적 및 도시개발 기준도면 행정정보일원화 사업비 2억 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사업기간 미도래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9900만 원, 징수결정액 33억 9500만 원, 실제수납액은 20억 8900만 원, 불납결손액은 1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12억 500만 원입니다.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무재산 1억 원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총 12억 500만 원이며 사유별로는 무재산 2300만 원, 행방불명 200만 원, 납세태만 9억 3800만 원, 폐업 또는 부도 700만 원, 소송계류 1억 300만 원, 기타사유 1억 3000만 원입니다.
  4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3억 8000만 원 중 3억 6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800만 원입니다.
  41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예산액 200만 원은 위반신고 미발생으로 전액 집행잔액이며, 반환금기타예산 300만 원도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미발생으로 전액 잔액으로 있습니다.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는 부동산중개업 위반 신고포상금 예산현액 150만 원 전액 집행잔액이며 사유는 부동산업 위반신고 미발생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 과장님이 여기 나와 계십니다. 지명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7쪽에 도시계획과 것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12억인데 미수납액이 10억이란 말이에요. 이게 한 80%가 넘어가는데 미수납액 현황을 보니까 납세태만이 46%예요. 이 부분은 납세시기가 지난 사람들인데 그러면 기타까지 합치면 50%가 훨씬 넘어가는데 납세태만은 몇 건이나 되고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저희가 GB 내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러니까 불법한 분들한테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건데 1년까지 독촉은 저희가 관할을 하고 그 이후는 징수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게 GB 같은 데 불법 훼손한 부분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이행강제금 부과한 겁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면 징수과에서 부과만 하고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부과는 저희가 하고요.
김주삼 위원 수납은 징수과에서 하고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김주삼 위원 그렇기 때문에 납세태만 사유를 정확히 잘 모르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납세태만은 돈을 안 내는 거죠. 이런 분들은 이제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몇 건이나 되는지, 또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건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면 징수과에서 압류하거나 이렇게 다돼 가고 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별로 미납 건이 대동소이한 부분들인데 전년도 이월 미수 건에 대해서는 여기서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현재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 같은 것을 알아볼 수는 있나요, 자료는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저희한테 부과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 같은 경우도 매년 저희가 파악을 징수과에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 지난연도 수입이 납세태만으로 해서 3억 6500이 돼 있고 과별로 보면 도시전략과 같은 경우 여기도 지난연도에 1억이 넘고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다 있습니다. 체비지 관련
이상열 위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목록이 상세하게 나올 수 있죠?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그렇습니다. 그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봤으면 하니까, 과별로 말씀드리면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는 올해 기타수입에 미수납액이 9억 5100만 원이에요. 도시전략과나 도시계획과는 전년도, 토지정보과는 올해 9억 5000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다음에 부동산과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 전부 다 전년도인데 토지정보과만 올해 기타수입이 9억 5100만 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4개 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10쪽에 보시면 도시계획정보시스템 현행화 하는데 있어서 아직 진행 중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이월, 7월 말까지입니다.
이상열 위원 진행 중인데 유지관리비를 예산에 세웠어요. 그런데 유지비가 어떠한 유지비예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UPIS, 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이라고 도시계획을 결정하면 그 내역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결정했다 그러면 결정한 것, 지적고시한 것, 사업시행 인가한 것, 준공된 것 이런 것들 내역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장비가 컴퓨터가 여러 개 있습니다. 자료데이터 저장하는 것은 정보통신과에 있고 입력하는 것은 저희 과에 있고요. 그런 것 프로그램을 유지관리하는 것이고 그리고 데이터 현행화는 1년에 발생된 데이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입력하는 것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서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정보시스템 DB를 만들어놓고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입력시키고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그렇죠. DB 구축도 매년 하는, 매년 그게 발생을 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결정이 1년에 20건 정도 되고, 실시계획인가는 40∼50건 넘고요.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구축하는데 6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아니요. 구축은 다 돼 있어요.
이상열 위원 예산현황에서 6000만 원, 그러니까 올해는 거의 끝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그렇습니다. 매년 이것을 하고 있어요. 매년 자료가 발생하니까요.
이상열 위원 그러면 매년 현행화시키는 게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그렇죠.
이상열 위원 6000만 원씩 들어가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이상열 위원 그다음에 유지관리하는데 또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장비하고 프로그램 관리하는 게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매달 한두 번씩 와서 점검해 주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현행화하는데 들어가고 그것을 유지관리하는데 또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방금 말씀드렸듯이 매년 데이터가 생성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결정을 20건 정도
이상열 위원 그게 현행화다 그 뜻이죠?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그것을 입력시키는 건데 입력시키는 게 기술을 요하는 겁니다. 기본 도시계획 도면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캐드로 보통 입력하는데 캐드로 거기에 그려놓고 도면이 만약에 도로가 결정이 됐다, 100m가 결정이 됐다 그러면 100m 되는 지적선을 다 거기에 입혀주고 또 거기에 대한 자료데이터를 변경된 것은 변경된 것으로 대장을 만들 수 있으면 대장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다 해 주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그게 현행화 작업한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그게 현행화 작업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를 현행화 작업하는데 같이 포함시켜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을 따로 빼서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유지관리는 장비하고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거고요.
이상열 위원 그것은 또 다른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다른 겁니다.
이상열 위원 이것은 기기나 장비를 관리하는 것이고, 이것은 프로그램 관리하는 것이고 그렇게 나눠서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미수납, 이게 작년도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축적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이게 작년도 거죠.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그 전 것까지 다 있는 겁니다.
이학환 위원 도시계획과도 80%가 넘고 도시전략과도 80%가 넘고 또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체비지 그렇게
이학환 위원 부동산과도 상당히 높고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그것은 개발부담금이라고
이학환 위원 그러면 이것 실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재산조회나 이런 것 해서 압류하고 절차는 다 밟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왜 그러냐면 일반시민이 볼 때는 이것 정확히 조사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압류해서 징수할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 근무태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아무래도 각 실·과에서 하는 것들이 업무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징수과라는 전문적인 집단이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다 압류하고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 자료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자료는 드릴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지창배다 그러면 지창배 실명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렇게 해서 주시고 어쨌든 이것 빨리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거의 모든 과가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결손시효 전에 징수를 하면 인센티브 안 주나요, 이 부서에서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저희가 받는 게 아니라 징수과에서 받는 겁니다.
○위원장 박병권 징수과 직원들만 받고 여기 과는 인센티브 제도가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저희 과는 그 하는 행동을 안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전 공무원들한테 이것 풀어버리면 어때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단속해서 위반된 것을 벌금을 물기 때문에 사실 재산이 없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재산이 없는 게 아니라 무재산을 발견하기가 힘들죠.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징수과에서 발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이게 매번 할 때마다 도마 위에 올라와 있는데 징수과 인원 가지고는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전문가라 할지라도 건수가 너무 많아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그것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래서 자기 부서에서 발생한 것은 어느 정도 자기 부서에서 책임을 가지고 해 주는 것도 공소시효 전에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대부분 보면 태만이잖아요. 태만과 공소시효 두 가지잖아요. 무재산이야 그 사람들이 머리 써서 받을 수가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힘들고 그렇지만 납세태만 같은 경우는 잘하면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것도 연구해 보세요. 과에서도 징수가 되면 인센티브 받을 수 있는 것을 논의해 보세요. 징수과에서만 받는 것보다는 일단은 받는 게 원칙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무튼 납세태만이라든가 공소시효는 부천시 재산에 직결되는 거거든요. 소모적인 일이 없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도시계획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주택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유홍상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유홍상입니다.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지역사회 안정화와 시정발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연일 고생하시는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택국 소관 2019년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65억 5139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59억 2071만 원, 실제수납액은 457억 9033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30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회계내역은 아래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88억 원이며, 지출액은 499억 2262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0억 6093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21억 7956만 원, 집행잔액은 26억 3697만 원입니다.
  부서별 회계내역은 아래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7쪽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6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944만 1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177만 원, 미수납액은 376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8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7226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5784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442만 4000원입니다.
  자료 13쪽 건축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자료 14쪽 세출결산 부분에 대하여 시 주요 진입관문 개선사업이 경관위원회 자문의견 반영을 위해 사업기간 연장으로 2억 4740만 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자료 17쪽 공동주택과와 23쪽 시설공사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과 소관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4쪽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3억 302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302만 7000원으로 소사본9-2D 환급가산금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 결과에 따라 집행할 금액입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정비기금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174억 1816만 900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5억 5232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2억 2618만 4000원입니다.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77억 443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35쪽 단위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원미8B추진위원회 및 조합해산구역 사용비용 지원비로 1억 6499만 7000원이 행정소송에 따라 보조금 지급절차가 지연되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이하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료 39쪽부터 41쪽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고, 자료 42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16억 6162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17억 2545만 90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217억 2545만 8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000원입니다.
  다음은 43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16억 3162만 6000원이며, 집행액은 167억 6271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8억 652만 7000원으로 명시이월 7억 3385만 원, 사고이월 4억 9126만 원, 계속비이월 25억 8141만 7000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은 2231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4006만 9000원입니다.
  이월사업 현황 및 기금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관련 총괄 보고 및 부서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국장님 부서에서는 미수납과 납세태만이 많이 줄었는데 동으로 이관해서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납세를 많이 받아서 줄었습니까?
○주택국장 유홍상 직원들이 미납자들에 대해서 많이 독려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건축허가과에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그것은 왜 아직 미수납으로 돼 있어요?
○주택국장 유홍상 빠른 시일 내에 완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면 재산이 있는 것 아닌가요?
○주택국장 유홍상 이게 공사 중에 위법사항이 있어가지고
○위원장 박병권 한 건인가요?
○주택국장 유홍상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무튼 이행강제금은 재산이 있는 거잖아요.
○주택국장 유홍상 네.
○위원장 박병권 또 나중에 공사 끝나버리면 부도났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기에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유홍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뒤쪽에 보면 기타에 1,000원이 걸린 게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주택국장 유홍상 이자인데 시기를 약간 늦게 내서 1,000원의 이자가 붙은 겁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이것 받았습니까?
○주택국장 유홍상 받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것 가서 달라고 해도 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1,000원짜리를 달아야 되는지
○주택국장 유홍상 네, 받겠습니다. 회계는 정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병권 이것 가기만 하면 줄 것 같은데요, 1,000원은.
○주택국장 유홍상 그분이 조금 늦게 냈는데 그것에 대한 이자니까 빠른 시일 내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조그마한 것이라도 빨리 떨어버리는 게 낫지 이게 뭡니까, 1,000원 이렇게 달아놓고. 아무튼 수고하셨는데 결손처리 안 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유홍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단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환경사업단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단장 조효준입니다.
  환경사업단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 자료 2쪽입니다.
  환경사업단은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3343억 5749만 원 중 3564억 23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8.7%인 3518억 1119만 원을 실제수납하였고, 401만 원은 불납결손 처분하였습니다. 45억 8711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93억 47002만 원 중 290억 719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7%인 289억 9010만 원을 실제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8181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050억 1047만 원 중 3273억 304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8.6%인 3228억 2109만 원을 실제수납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401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5억 53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576억 1709만 원 중 1662억 3147만 원을 지출하였고, 166억 3753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액은 39억 633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7.7%에 해당하는 1707억 8472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액 523억 462만 원 중 417억 2100만 원을 지출하고, 30억 5676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액은 39억 633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8%에 해당하는 35억 6349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053억 1247만 원 중 1245억 1046만 원을 지출하고, 135억 8077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4.7%에 해당하는 1672억 2123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 환경과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은 예산현액이 265억 9153만 원이고, 262억 295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8%인 262억 307만 원을 실제수납하였고, 2651만 원을 미수납하게 되었습니다.
  세입금에 대한 결손처분은 없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11억 304만 원으로 323억 75만 원을 지출하고, 13억 2748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액은 39억 5606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8.3%에 해당하는 34억 1873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 9건이며, 계속비이월 및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이월사유로는 2019년도 제2회 추경편성 사업에 따른 추진일정 부족 등 일련의 행정절차 진행을 위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차량용 쿨링포그 설치사업은 2019년도 행안부 재난안전 선도사업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8억 4000만 원을 100% 지원받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으나 분무량 등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보류 상태로 사업변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집행잔액 8억 2404만 원은 현재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있으며 향후 행안부에 사업변경 요청하여 용도에 맞게 재추진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사업은 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주요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 및 기금은 해당 없습니다.
  계속해서 14쪽 수도행정과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863억 1478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40억 8476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97.7%인 821억 5371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9억 2831만 원입니다.
  세입금 결손처분액은 시효소멸분 274만 원이며,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400억 9992만 원으로 196억 918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40억 81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비비가 199억 2698만 원으로 실제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인 4억 81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현황 및 기금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6쪽 수도시설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09억 1070만 원으로 175억 7396만 원을 지출하고, 10억 6461만 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9%에 해당하는 22억 7212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건설개량이월사업 1건, 사고이월사업 1건입니다.
  건설개량이월사업은 노후관 교체 및 블록시스템 정비공사로 예산현액 10억 원에서 8억 904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사유로는 과업구간인 K6, K7 블록의 정비방안이 작년 5월에 발표된 대장신도시 급수공급을 위한 노선계획과 중복되어 중복구간 물량을 삭감하고 신규로 K11 블록을 추가함에 따라 과업기간이 7개월 연장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2019년도 1, 2권역 누수수리 정비공사로 동절기 공사기간 대비를 위하여 이월하였으며 총 예산 10억 원에서 1억 742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중 누수탐사장비 유지비는 금년도 누수탐사용역이 시행예정임에 따라 내구연한 경과된 장비를 수선하지 않고 불용처리하여 6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현황 및 기금은 없습니다.
  다음 19쪽 정수과는 특이사항이 없기에 자료로 갈음하고, 21쪽 하수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황은 2186억 8568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432억 4564만 원, 실제수납액은 2406억 6737만 원, 불납결손액은 127만 원이며, 25억 7699만 원을 미수납하게 되었습니다.
  세입금 결산처분 현황 및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186억 9568만 원입니다. 623억 8926만 원은 지출하였고, 125억 1616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37억 9025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은 총 16건에 125억 1616만 원으로 계속비이월사업은 굴포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42억 581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사업 미완료에 따른 계속비이월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건설개량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정천 차집암거 단면보강공사 등 총 12개 사업에 82억 5798만 원으로 이월사유로는 사업비 추경예산 반영에 따른 2019년도 하반기 공사발주 및 준공식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 부분 및 공공운영비 3548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전용사유로는 2019년도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광역동 하수팀 신설로 인건비 부족분을 전용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전기통신요금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3000만 원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3쪽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은 예산현액이 27억 5548만 원이고, 28억 423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8.1%인 27억 8702만 원을 실제수납하였고, 5529만 원을 미수납하게 되었습니다.
  세입금 결손처분액은 없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13억 158만 원으로 94억 2025만 원을 지출하였고, 17억 2928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액은 72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1.3%에 해당하는 1억 44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은 심곡천 특화거리 조성사업 등 명시이월 4건이며, 계속비 및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이월사유로는 2019년도 2회 및 제3회 추경 때 편성된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7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옥길지구 2저류지 환경개선공사의 시설부대비 504만 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해당 없으며, 세출결산 현황은 예산현액이 3억 200만 원으로 2억 2427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5.7%에 해당하는 7772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8쪽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지출사유는 오정물류단지 부당이득반환소송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 및 이자 57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환경사업단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들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단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31쪽에 조직개편에 따른 하수팀 신설로 인한 인건비 부족부분 발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광역동이 결정된 것은 2018년이고 19년도 7월 1일까지 예산이 왜 반영되지 않았던 걸까요?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보수인건비 5487만 원은 광역동이 되면서 광역동에 하수 전담하는 인력이 30명 정도가 늘었거든요. 그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우리 시로 서 있는 것을 동으로 이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미리 이것 예산을 잡지 못한, 시계열적으로 보면 예산편성이 가능하지 않았나요?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본예산 때 인력 관련된 것
박명혜 위원 네.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제가 알기로는 그때 예산편성이 2020년 예산을 그 전년도 10월부터 예산작업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까지 아마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아서 계상을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저는 이게 하수과 자체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광역동을 준비하면서 30명이나 되는 인원의 인건비를 예측하지 못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이후에는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7쪽, 2단계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방류 BOD와 총인을 더 낮추겠다는 거죠?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그 계획에 맞물려서 시설보완, 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시설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기된 것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염총량관리 하는데 환경부에서 저희가 총량을 할당받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할당이 안 돼서 이게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학환 위원 어쨌든 시설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한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사실 부천시는 굴포천을 잠깐 지나서 바로 서해로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시설개선을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글쎄요, 이것은 어차피 부천 자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모든 총량이 할당이 되고 거기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낭비라고 보실 수도, 이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사실 이게 우리 시나 고양시에서 가깝게 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정부에서 하는 방향대로 따라갈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하고 고양시하고 협의를 해서 예외적용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그 부분은 환경부하고도 한번 논의를 해 보고 법적인 이런 부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사실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잘 모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같은 기준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고양시하고 잘 협의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잘못된 예산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12쪽, 차량용쿨링포그 사업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물 분사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행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했지만 검증도 안 된 사업을 무턱대고 예산을 세워서 갈팡질팡 한다는 것은 혈세, 예산낭비라고 보는데 8억이 넘는 예산을 사업 변경했다는 건가요?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작년도 코로나 이전에는 가장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게 미세먼지 부분이 굉장히 심각했었는데 이것에 대한 것도 행안부에서 공모를 하니까 저희가 그때 대기팀 이쪽에서, 지금은 미세먼지대책관으로 가 있지만 거기에서 의욕이 앞서서 공모를 신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공무원들이 사실 열심히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쿨링포그 자체 시스템에 대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행안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보완점을 찾고 있으니까 그게 나오면 그것대로 다시 사업을 집행해 보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어쨌든 그게 아직 정립이 안 됐으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반납하고 철저하게 검증해서 다시 예산을 세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하수과 21쪽 하단 미수납액 중에 기타사유는 주로 무엇인가요?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미수납액 행불이나 납세태만, 소송계류하고 폐업이나 부도 이런 사유는 없고 거의 납세태만인데 기타사유는 여기서 열거한 사유 이외에 다른 사유인데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요.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대부분 보면 2019년도 12월 사용료가 이월이 돼서 기타로 분류가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마무리가 안 된?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네.
이학환 위원 하여튼 미수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셔서 다 완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미수납액이 기타사유로 올라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용도를 말씀하시라니까, 미수납액이 기타사유로 올라가는 그런 문구는 없죠.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액수가 크다 보니까 기타로 분류하는 것 조금 무리이긴…….
○위원장 박병권 무리죠. 목이 확실히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미수납했다고 기타로 올려버리면 목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대답을 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미수납액이 어떻게 기타로 올라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21쪽 상단에 보면 미수납액이 25억 원 정도가 돼요.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 금액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환경사업단에서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사고이월, 건설개량이월 해서 이월이 많거든요. 그리고 사업자체가 이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이월되기 전에는 완전히 집중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많이 업무를 추진해요. 그런데 그 해가 넘어가버리면 약간 나태해지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월금액을 빨리 소진하려는 이런 성향도 있고.
  이월되는 것이 뭐가 문제냐면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해요. 맨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그게 이월이 되면 그분이 다른 데로 발령이 많이 나요, 마무리를 못 짓고. 그런데 후임으로 오신 분들이 맨 처음에 시작했던 그분의 사명감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부서 자체가 이월사업이 많이 생기는 부서인데 어차피 1년 안에 안 끝나는 사업이 많잖아요. 체계적으로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결과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시스템을 단장님이 한번 마련해 보세요. 이월사업도 맨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목적을 가지고 반드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뒤에 후임이 와서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사업이라도 전임 사업자가 중점적으로 관리를 했다 그러면 이어받아서 그 사업을 끝내고 자기가 또 하고 싶은 중점사업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다음에 자기가 이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이월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환경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장시간 동안 결산안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
  김주삼  박명혜  박병권  박찬희  박홍식  윤병권  이상열  이학환  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서상호
  미세먼지대책담당관박태식
  도시계획과장지창배
  도시전략과장장환식
  주택국장유홍상
  건축허가과장최용희
  건축관리과장김홍국
  공동주택과장김의빈
  시설공사과장한명렬
  재개발과장이종우
  도시재생과장김혁수
  환경사업단장조효준
  환경과장이진주
  수도행정과장신은영
  수도시설과장심우춘
  정수과장윤기태
  하수과장조성선
  생태하천과장임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