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세정업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9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2월 7일 (화) 10시
장소 오정구청회의실

  의사일정
1. 세정업무조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세정업무조사실시(계속)
  O오정구

(10시 37분 조사개시)

1. 세정업무조사실시(계속)
  O오정구
○위원장 김동선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소사구, 원미구청에 대하여 세정업무 조사를 실시하고 오늘부터는 오정구청의 세정업무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겠습니다.
  본 조사에 임함에 있어 우리 위원들이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하는 것은 본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경계심을 떨쳐 버리고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서로 집안일을 상의하는 대화의장으로 활용함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비리가 재현되지 아니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점에 유념하시어 다시 한 번 허심탄회한 대화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대화의 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정구청에 대한 세정업무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세무비리에 대한 진상보고 및 환수상황 그리고 현황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임유성  오정구청장 임유성입니다.
  바쁘신 의정에도 불구하시고 부천시 세정업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어 그 진상과 재발방지대책을 위해 활동하시는 김동선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구정의 책임자로서 깊이 사죄드립니다.
  아울러 깊은 반성과 책임을 통감하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구정을 더욱 열심히 수행해 나감은 물론 다시는 이러한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오정구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전원표입니다.
  총무과장 박광천입니다.
  시민과장 윤하경입니다.
  시민과장은 시민회관 관리계장을 하다가 95년 1월 13일자 발령받았습니다.
  세무과장 유인섭입니다.
  지적과장 장석호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조양입니다.
  광명시 세정계장을 하다가 동 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운입니다.
  청소과장 차갑식입니다.
  시 본청 기획실 의회계장을 하다가 95년 1월 13일 동일자 발령받았습니다.
  건설과장 최태수입니다.
  건축과장 백주현입니다.
  하남시청 건축과장을 하다가 1월 13일 동일자 발령입니다.
  그동안에 쭉 공석으로 있던 수도과장 전영표입니다.
  포천군 건설과장을 하다가 1월 13일자 발령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계숙입니다.
  민방위과장은 현재 출타 중에 있습니다.
  양해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세 비리진상 및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94년 과징현황과95년 징수계획 그리고 세무비리 발생내역과 그 관련자 명단, 등록세 횡령 내역 및 동 횡령에 대한 환수조치, 시민의 의혹 및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 세무비리 발생요인 및 그 문제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조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p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 세무과는 5개계에 정·현원이 38명이 있으며 그중 일용직이 현재 1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별 담당 업무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p 94년도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당초 징수목표가 374억원으로 책정되었으나 94년도 12월 말경 473억원으로 조정되어 그중440억원만 징수되고 미징수액 28억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체납자에 대한 독려로 체납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5년도 지방세 징수계획입니다.
  95년도 목표액은 484억원으로 94년도 목표액 374억원보다도 1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도세가 227억원으로 94년보다도 78억이 증가하였고 시세는 257억으로 94년보다도 약 32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5p 세무비리 발생내역입니다.
  작년 11월 감사원 감사결과 우리 구의 등록세 66건에 3억 9500만원이 법무사와 공무원이 결탁하여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함으로써 현재 저희 구 관련 공무원은 7명으로 등록세 횡령 및 수납부 조작으로 4명이 현재 구속되어 있으며 공문서 손괴혐의로 1명이 불구속되었고 지방세 횡령혐의에 의해 2명이 현재 지명수배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6p 세무비리 관련자 명단입니다.
  구속자와 불구속, 지명수배자의 명단이 되겠습니다.
  세무 7급 김종호는 당초 원미구와 오정구 세무과 근무시 취득세 및 등록세를 횡령하여 지난 12월 12일자 구속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김길성은 원미구 세무과에 근무 당시 등록세를 횡령하여 12월 14일 구속되었고 신홍동사무소의 전규명은 구속된 앞에 말한 김종호의 부탁으로 등록세 수납부를 재작성하다가 12월 19일에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이영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불구속되어 있는 청소과의 민병산은 공문서 손괴혐의는 있었습니다만 부지불식간에 한 사항으로 해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해서 현재 청소과에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과 세무1계장 이정백은 소사구 세무과 근무 당시 지방세 횡령 혐의로 해서 현재 지명수배 되어 있습니다.
  직위해제는 12월 28일 날 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해서 금년 2월 27일쯤 되면 직권 면직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명수배 된 김흥식은 세무조사 전에 사표수리가 10월 10일자로 됐습니다.
  등록세 횡령 내역을 보고 드리면, 관련 세무사 별로 하면 황인모와 노남규, 지우진, 납세자직접 납부해서 전부 66건입니다.
  그 중에서 93년도에 28건 94년도에 38건해서 66건에 3억 9512만 9980원이 되겠습니다.
  허위영수증 수납기관별로 볼 것 같으면 경기은행 부천지점이 53건, 농협 시청출장소 1건, 농협 원미출장소가 12건 해서 전부 현재 66건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횡령액 환수조치에 대한 보고입니다.
  저희 구 등록세 횡령 손실액은 66건에 3억 9512만 9천원으로 관련 공무원 김종호 외 2명이 2억 8천만 원, 황인모 법무사 외 2개소가 1억 1512만 9천원입니다.
  이에 대한 환수조치에 대하여 1차로 법원에 부동산 17건에 14억 8900만원을 가압류 조치하였으며 구속 기소된 자들의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손실액이 환수되지 않을 경우는 가압류라도 해서 물건을 공매처분 하여 손실액을 환수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자 소유자산 및 추징액이 9p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p 시민 의혹 및 신뢰회복을 위한 그동안의 조치 사항입니다.
  우선 전 공무원이 반상회에 참석하여 주민에 대한 사과 및 손실 세액에 대한 환수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지방세 영수증 확인 창구를 운영하여 1월말 현재 613건을 접수하여 599건을 처리하였으며 그 중 26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민 모임에 간부공무원들이 적극 참여하여 주민에게 사과와 손실에 대한 대책 등을 설명하고 있으며 공직자 자정 분위기를 위하여 자성하는 자의 자세로 새로운 공직자 상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이번 세금비리 유형과 개선 대책,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배포하여 신뢰회복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1p 금번에 발생한 세무비리 요인 및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부과와 수납 업무를 동일 부서에서 처리함에 따라 납세자와 담합 및 단독처리가 가능하고 수기고지서를 이용 과세자료인멸 및 비리를 은폐하고 납부대장 및 수납부정리 누락으로 사후 검증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은행 수납인을 위조하여 영수증 발행과 허위대장을 정리하여 횡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등록세의 경우는 법무사에게 등록세납부서 용지 교부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임의 인쇄용지를 사용토록 방치하고 등기소와 은행에서 통보된 영수필 통지서에 대한 상호대조 및 장부정리 미이행 등이 법무사가 은행 수납인을 위조하여 횡령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가능케 한 이유는 개인의 품성과 조직의 분위기에도 물론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공무원 3, 4명이 1일 200여 건의 취득세와 등록신고세 납부 사항을 1명 내지 2명이 담당하였고 정원 38명을 과장 1명과 계장 1명이 지휘 감독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성을 약간 넘은 데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동일업무의 장기, 반복적인 처리와 지방세 수납업무의 전산화 부진 등이 한 요인으로 작용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12p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조치에 대한보고입니다.
  먼저 등록세 납부방법이 법무사 등을 통하여 납부하던 것을 등기, 등록하기 전에 구청에 신고하면 전산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 후등기와 등록을 하도록 금년 1월부터 개선 시행되고 있으며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 시가를 그동안은 신고가액과 과세표준액 중 높은 가액으로 적용하던 것을 이번에는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지가 표준액을 적용 단일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취득세의 사치성에 대한 구체적 범위조정 등을 개선하여 해석기준을 명확히 해가지고 세무비리 소지를 사전에 제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3p 등록세 수납부 및 취득세 과세 자료를 조례대로 다시 개선하여 현재는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세 부과권이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어 이에 따라 관련된 서류 영수증을 10년 동안 보관토록 되어 있고 현재 취득세 및 등록세 고지서가 신고 납부로 전산화로 출력 시행되고 있으며 95년도 면허세 전산고지 되어 현재 수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1일 결산의 검증제도 확행과 세무공무원이 현금을 절대로 취급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세무부서 인력 중 기능직 8명을 정규직으로 전원 교체하였으며 순환 보직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의식개혁과 직무교육도 분기마다 실시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세무행정의 공개와 주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지방세 부과·징수시 사전에 예고하고 그리고 과세자료를 공개하고 지방세 안내 유인물을 알기 쉽게 제작 배포하는 등 대 주민 신뢰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해에 안타깝게도 우리 시에 있어서는 안 될 세무비리 사건이 발생되어 이처럼 여러 위원님과 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고 누를 입히게 된 점을 다시 한 번 깊이 사죄드리며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을 적극 보완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세무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이것으로 지방세 세무비리 진상 및 재발방지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선  네,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된 내용과 조사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고 또한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옥현 위원님.
김옥현 위원  어쨌든 오늘의 이 자리가 소사구를 비롯해서 원미구, 오늘 3개 구청의 마지막인 오정구청에서도 세무비리 진상조사에 관한 이런 감사를 받게 됐다는 게 서로가 통탄할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소는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잃지 않는 하나의 경각심을 갖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청장님하고 관계공무원, 그러니까 세정업무하고 관계되는 공무원 외에는 배석을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선  네. 세무에 관계되시는 공무원들만 남으시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지요.
김옥현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구청장님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천, 부천 사건을 계기고 해가지고 하나의 문제 제기가 나와 가지고 이제는 해결방법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세무공무원의 일반현황을 보게 되면 정원이 38명 중에서 TO가 38명으로 100% 현재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세무사건의 기본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그 직에 근무하고 있는 자가 일용직이라든가 기능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났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황을 보게 되면 5급, 6급, 7급, 8급, 9급, 일용직 해가지고 이 세무과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나름대로 90% 이상은 무직이 그 자리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린데 이 현황 가지고서는 행정과 세무직공무원의 비교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우리 과장께서 보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산세 현황을 보게 되면 방금 보고한 것 중에서 3p를 한번 봐 주세요.
  지방세 과징현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자동차세나,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물론 타 세금보다는 약간 우리가 징수액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토지세와 자동차세에 대해서 왜 이게 좀 적은가, 다른 세액보다도 비율이 그리고 불납 결손된 금액이 약 3500만원 정도 되는데 몇 가지 좀 액수 많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불납 결손처분이 되는가.
  과연 공무원들의 인적사항이 부족해서 그러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내야 될 사람들이 고의성을 띠고 회피를 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 지금 총무과장님이 안계십니다만 우리가 매일 구청이나 시청의 행정여건을 보고 아침이면 참모회의를 하고 저녁이면 또 1일 결산식으로 해가지고 매일 과는 과태료 또 참모회의는 참모회의대로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천 세무횡령사건이 8월 27일 날 터졌습니다, 그게.
  우리 부천시는 9월 30일 날 통보가 돼 가지고 10월 4일부터 세무조사를, 감사원에서 감사가 착수됐습니다.
  그러면 인천 세무사건이 터지고 부천에 연락된 게 약 40일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는 참모회의라든가 각 과에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글자 그대로 구청장도 그런 업무보고라든가 그런 걸 글자 그대로 전혀 몰랐는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40일의 공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부터 감사가, 10월 27일날 MBC에서 8시 뉴스에 나왔는데 그러면 그 기간 내에 과연 우리 구청장이나 담당공무원들이 회의하는 과정에서 참모회의라든가 직원회의라든가 각 과별로 했을 적에 그런 일이 한 건도, 전혀 알 수가 없었느냐, 그런 보고가 전혀 없었느냐는 것을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선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오정구청장 임유성  네, 김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일용직과 기능직에서부터 이 비리가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능직으로 있었던 8명은 전원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일용직 12명은 3월말까지 일반직화 하도록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 다음에 일용직을 제외한 38명 중에서 12명을 빼게 되면 26명인데 이 26명의 현, 그러니까 세무직이 있고 행정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비율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것 자료로 가져온 게 없어요?
○오정구세무과장 유인섭  8급이 세무직이 두 사람 있고요, 7급이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년 전서부터 세무과는 세무직화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세무직을 기피하기 때문에 일반직을 세무직으로 전환을 하는 전직시험을 봐도 전직에 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현재 8급 2명에 7급 4명밖에 없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러면 26명 중에서 6명만 세무직이고 나머지 20명은 행정직이란 얘깁니까?
○오정구세무과장 유인섭  네, 그렇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러면 청장님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 그래도 전문직이라는 거 중요한 건데 행정직을 세무직으로 전향은 안 시킨다 하더라도 교육이라든가 기본적인 행정직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켰다는 그런 안은 전혀 없네.
○오정구세무과장 유인섭  교육은 여기 나오잖습니까.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또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하고 내무부에서 또 하고, 분기별로 한 번씩 저희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세무과장님께서 사실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누가 보더라도, 시민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적에 세무공무원은 세무 직이 근무를 해야 당연한 논리로 봅니다.
  그런데 행정공무원이 90%를 차지하고 있고 세무직이 10%뿐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일반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 차원에서 봤을 적에 절대 합당한 조치라고 판단이 안 됩니다.
  다만 나름대로 세무직을 기피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도 명분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행정직을 세무직화 시키려면 그러니까 기본, 직책을 바꾸더라도 그것을 교육을 한다면 기본적인 예산도 좀 반영이 돼야 되고 주1회라든가 월 1회라든가 그런 내역이 구체적으로 없다, 그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청장께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말과 글의 개념보다도, 실질적으로 세무직을 가피한다고 보면 행정직을 세무직에 준하는 기본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두고두고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빨리 세무직화 시키는 게 합당한 방법이고 거기에 못 미쳤을 적에는 행정공무원들을 세무직책에 준하는,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추려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식으로 교육시키고 그러한 예산 반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전혀 없어요.
  문제 알아들으셨지요?
○오정구청장 임유성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원래 정부 방침은 전부 세무직화 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직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조치해야 하기 때문에 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리고 세부적인 교육계획은 별도 다시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분기별 내지는 직무 전문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관련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천과 인천에 감사기간의 공백기간이 약 40일간 있었는데 이 사항을, 적출된 사항을 보고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당초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직인을 위조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1일 결산은 전부 해가지고, 그대로 1일 결산해서 전부 처리돼 있고 그 중간에 새로 마련된 수납 소인을 찍었기 때문에 판별하기가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다만 그런 인천과 비슷한 우리 등록세의 혐의에 대한 심증은 충분히 할 수 있었지만 이것을 누가 얼만 큼 어떻게 했다는 것을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랬고 제가 지금 아는 범위 내에는 10월 24일인가 그날 감사원에서 아마 보고과정에서이것이 된 줄 알고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은 심증만 가지고 있었지 얼마 정도가 어떻게 돼있다는 것은 모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청장님 제가 묻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기 지난 얘기를 가지고 그걸 우지좌지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중요한 사안이고 또 매주, 매일 거의 참모회의라든가, 구청장이라든가 우리 총무과장이 ‘야, 과연 우리 구는 이상 없느냐’ 라고 문제제기 안건으로 내놓을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참모회의 같은 것 할 적에.
  우리 구에는 과연, 인천 세무사건을 계기로 해서 부천시만큼이라도, 부천시에서 오정구  만큼이라도 그와 유사한 유형의 그런 사고가 없었느냐 그게 안건 자체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
  그래가지고 자체에서 조사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위에서 터질 게 아니라.
  그리고 감사를 20여 일간 했으면 그 감사하는 과정에 1일 업무보고도 했을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여기 재무국장님도 계십니다만 결산 검사할 적에 분명히 그때로 이야기가 나왔어요.
  만약에 인천사건과 같은 계기로 해서 세금이 합산이 안 됐다고 한다면 이거 결산검사 하나마나다.
  왜, 누적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도 없다고 그랬어요, 전혀 모른다고 그랬어.
  그런데 과연 그 모른다는 그 자체가 우리 일반 시민이 아닌 의원들 차원에서 봤을 때 그걸 공신력 있게 받아주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같은 감사원감사를 받는 와중에도 우리 시 차원에서도 감사원감사 받는 중에도 일정기간 도감사도 받았습니다.
  그때라도 터졌더라면 그래도 우리 자체에서 쉽게 마무리도, 이렇게 확대시키지 않고도 마무리 지을 수가 있는데 왜 그 좋은 여건, 좋은 시간을 다 허송세월 보내 버리냐 그 얘기예요.
  문제 취지는 그겁니다.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적에 인천사건이 터졌는데 부천, 우리 하다못해 오정구만이라도 그런 게 없었겠는가. 라는 참모회의 때 그런 안건 하나 끄집어내는 사람이 없었느냐 그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이상인데 그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 않겠습니다. 않겠는데 우리가 그래도 상식이 통하는….
○오정구세무과장 유인섭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오셨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김옥현 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러니까 제가 총무과장을 찾잖아요.
○오정구청장 임유성  김옥현 위원님 고맙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별도로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서 이해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옥현 위원  네, 됐습니다.
  그만하지요 그 이야기.
○오정구청장 임유성  그리고 종합토지세와, 체납이 많은 사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제가 검토를 아직 못 해서
○위원장 김동선  구청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답변 있으시면 대리답변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게 어디까지나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입장이니까 구청장님이 모르시는 것은 각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현 위원  방금 그 결손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장께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오정구세무과장 유인섭  자동차세에 대해서 세율이 낮은 것은, 김옥현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자동차라는 것은 과세대장에 의해서 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매매를 했잖습니까.
  만약에 갑이 을한테 팔았는데 이걸 명의이전해주지 않고 그냥 차만 넘겨주고 과세대장을 정리 안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천사람끼리 했으면 전 소유자가 찾아서 명의이전을 할 수가 있는데 부산이나 이렇게 먼 데 매매가 됐을 때에는 거의 추적하기도 힘들고 그냥 방치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추적을 해서 그 사항을 받으면 제3자한테 넘어가고 이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체납세가 많고 또 우리가 폐차를 시켜도 대장에 폐차등록 하는 폐차장에서 폐차증명을 떼다가 등록소에다가 말소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그런 상식이 없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질적인 체납자가 자동차세에서 많이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런데, 우리 세무과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미수금으로 처리가  된다면 우리 위원들이 질문 안할 겁니다.
  결손처분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천원, 3천원 돈 받기 위해서도 주민등록, 예를 들어 동사무소를 방문해 보면 의료보험도 몇 달치 밀린 것도 거기다 기록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받아내요.
  그리고 이것은, 방금 명의이전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우리 세무과장도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명의이전 해가거나 안 해가는 것은 당사자 간의 이야기고 명의이전 안 해줬으면 그것은 소유자가 엄연히 살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동과 협보체제로 하면 그 자체에다가 또 기록으로 남겨줄 수도 있고 차량등록소는 차량등록소 나름대로 폐차를 시켰다면 그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디든지 압류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결손처분을 시켰느냐는 말이에요.
○오정구세무과장 유인섭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자동차세 비율이 낮은 것을 보고 드렸고요.
  결손처분에 대해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아까 청장님이 보고 드리신 대로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시키는데 앞으로는 10년으로 연장이 됐고 우리가 결손처분을 시킬 때에는 감사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결손처분 하지 않습니다.
  5년이 지났거나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차증명을 떼 와서 그게 정리가 됐을 때, 그러한 정당 사유가 있을 때에만 결손처분을 하지 결손처분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 공무원 숫자가 12명 일용직 빼고 나면 26명 남는데 물론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게도 판단이 돼요.
  그러나 돈을 늦게 받을 수는 있지만 못 받을 수는 없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개선방안으로 해서 5년 늘렸다 이게 답이 없습니다.
  다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세금을 제때 안 내면 가압류도 설정을 하고 하다못해 전세권 있으면 전세권에다가도 가압류 설정을 하는 판인데 어째서 그런 행정처분은 하나도 않고 5년 지났다고 해서 결손처분 한다?
○오정구세무과장 유인섭  법적으로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처분을 하는데
김옥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결손처분이 아닌, 그럼 오정구에서 우리 세무과장께서 재산세라든가, 등록세, 기타 세금에 대해서 미납된 분에 대해서 가압류 설정한 건은 몇 건이나 있어요? 재산압류.
○오정구세무과장 유인섭  재산압류 건이요?
김옥현 위원  네.
○오정구세무과장 유인섭  그건 세목별로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차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차후보고가 아니라, 담당계장은 들으세요.
  방금 세무과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5년 넘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겠어 지금.
  받을 수 있는데도 못 받은 건지 5년이 넘었으니까 법적으로 돼 있으니까 무조건 결손처분 한다는 건지 과연 공무원들이 어디까지 했는가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지금 현재 금년도부터, 그러니까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방금 이야기한 세목별로 해가지고 가압류 설정도 하시고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가 그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갖다 줘요.
○오정구세무과장 유인섭  네, 추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요.
○오정구세무과장 유인섭  종합토지세는 94년도 12월 30일 현재 93.6%의 실적으로 체납액은 등기부 등본상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상이하기 때문에 고지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가 생겼고요.
  또 관외 지주가 많이 있고, 저번에는 말씀드렸지만 경기도는 우리가 FAX로 전달이 돼서 주소확인, 그 사람의 이동관계를 확인할 수 있지만 경기도를 벗어난, 인천으로만 이사해도 가까운 서울로 이사해도 전산망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체납자를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서를 받고도 타 시·군에 있는 재산세과나, 함께 문의하고 해도 사람 찾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때에는 필히 우리가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위원장님, 지적과장 출석을 원합니다.
○위원장 김동선  네. 지적과장님을 출석시켜주십시오.
김옥현 위원  그리고 종합토지세도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합니다.
  방금 세무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종합토지세가 주민등록번호가 전산화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누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적과하고 같이 연계가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특히 오정구 같은 경우는 2천 건의 미지적이 된 게 있어요. 약 2천 건.
  그러면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그 지적정리가안 되다 보니까 세금도, 재산세도 누락이 된다고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한 대로 종합토지세에 합산되지 못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이민을 갔다든가 그런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선  네, 다른 위원님. 오강열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이런 일이 부천시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습니다만 기왕 일이 터진 거고 지금 부천시 전 공직자가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특위가 소사구, 원미구, 오늘 마지막 오정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특위를 하는 게 공무원들에 관한 비리를 우리가 지적해서 한다기보다는 잘못된 그런 과거의 구태에 의한 관습이라든가 그런 행정을 개선을 해서 진짜 납세자들한테 선의의 피해가 안 가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법을 찾고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도 많이 나오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만 우리 오정구청장께서는 이 세무직 공무원에 대한 부정과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선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또 공무원에 대한 자질문제 또 세무공무원이 부족해 가지고 그 세정업무를 제대로 감수할 수 없는 그런 세정분야에 관한 어떤 획기적인 그런 방안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고 또 자료에 보게 되면 지방세 징수계획이 나와 있는데 총계를 보게 되면 94년에 목표가 373억에서 징수실적은 440억 한, 애당초 목표보다 한 70억 정도가 증가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목표가 약 480억 하게 되면 작년도 징수실적에 대해서 약 10% 정도 증가를 잡았는데 여기에 대한 목표와, 그 당초 목표와 조정을 한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취득세 분야에서 당초 목표를 한 것에 대해서 조정을 한 내역이 어떻게 증가가 되었다든지 또 등록세, 면허세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자료로서 좀 해주시고, 여기에 보면 공문서를 손괴한 혐의로 불구속된 공무원이 한 사람 있는데 어떠한 문서를 손괴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갖다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 3개 구청 다 공통사항입니다만 검찰에서 압수한 등록세, 취득세 또 각종 서류가 있을 겁니다.
  무슨 무슨 서류를 검찰에서 압수해 갔는지 그 명세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기 나온 자료가 부천시 전체에 관한 등록세 횡령 세액인지 아니면 오정구청에 대한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동안 세금비리가 있고 난 이후에 세무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이 오정구 자체에서는 몇 건이나 됐으며 선의의 피해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건별로 또 세액별로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9p 자료 보게 되면 공무원들이야 해당 각 구청별로 추징을 한다고 돼 있는데 법무사 같은 경우는 이게 전부 다 부천시 공통인 것 같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오정구에서 횡령세액에 대한 징수를 얼마나, 여기에 나오는 이 자료만큼만 추징을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자료가 부천시 전체에 관한 징수액을 추정을 한건지 그걸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사치성 재산 보유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는데 93년, 94년 2년 치입니다.
  2년 치에 관한 세액을 납입한 금액이 있을 거고 또 사치성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 체납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고액 체납자들이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금액이 천만원대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과 또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좀 성의 있게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 부단하게 구청장님 이하 오정구 전 공무원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 시각으로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개선할 점이 많이 있다는 걸로 주민들 시각에 아직도 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단한, 구청장님 이하 전 공무원이 더욱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선  네. 구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오정구청장 임유성  우선 답변 가능한 것만 먼저 보고 드리고 내용은 좀 부족한 것은 수기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강열 위원님께서 첫째 질문하신 이러한 세무비리 재발방지대책의 획기적인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익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원래는 책임성이 없는 기능직이라든가 일용직에서부터 비롯이 됐고 또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현금을 취급할 수 있어서 그러한 유혹의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한 전부 책임 있는 공무원으로 교체하고 또 그러한 유인요인이 될 수 있는 소지, 즉 현금을 만지지 않는 이런 요건을 현재 정부에서 많이 방안을 개선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 외에 저로서는 이것은 공무원의 자세 여하에 따라서 관련이 되는 거고 또 만약에 그러한 유인이 있을 경우라도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상급자의 감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껏 직원들에게 그런 것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세무비리가 발표된 이후에, 이전에는 부지불식간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그런 일이 있어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만 차후 이러한 일은 절대 없도록 평소에 항시 월례조회라든가 그리고 수시 직원과 계열별로 제가 현재 체크를 하고 있으며 다시는 제가 지금 현재 보는 관점 하에서는 이번에 부천의 세무비리가 워낙 많이 보도가 되고 대대적으로 자극이 컸기 때문에 저희 산하의 공무원들은 이러한 일은 다시는 없어야지 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이 전부 각오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열 위원  그런데 이것은 구청장님 개인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제도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세무과가 1개 과로 모든 세입 세출을 다 분담을 하고 있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구청의 직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무과를 세입과 또 세출과라든지 그런 2개 과를 분리해서, 과를 증설하게 되면 보다 좀 획기적이고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세무행정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정구청장 임유성  네. 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뭣 하겠습니다만 징수과하고 부과 과를, 부과 징수 업무를 분리하도록 해서 과를 분리한다고는 보도화는 됐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현재는 이루어지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자체 내에서 부과징수가 아주 분리돼서 이루어지도록, 지금 OCR 컴퓨터로 하게 되면 완전히 분리가 돼서 그걸 어느 정도는 예방이 되지 않겠는 가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리고 답변이 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목표액보다도 95년도 목표액이 약10% 정도 조정이 됐는데 당초에 징수한 실적만큼 왜 조정하지 않고 약 10%만 목표로 삼았느냐 이런 말씀이신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오강열 위원  네. 맞아요.
○오정구청장 임유성  지방세 징수목표를 당초에 결정할 때는 항상 3년 동안의 징수실적이라든가 추세를 감안을 해서 사실상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지 당초에, 작년도에 징수한 목표액을 전체로 해서 익년도의 목표로는 결정하기가 저희들 업무사항 뿐만이 아니라 세입 세출의 일치관계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면서 수시 조정을 해서 목표에 근사치로 해서 유도하는 점을 좀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 기능직 10등급 민병산은 공문서 손괴혐의가 있는데 어떻게 지금 현재 근무를 하느냐 이렇게 질문 하셨는데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지금 이 일용직은 이러한 사실은 전혀 감지하지도 못하고 다만 이것을 다시, 틀렸기 때문에 고쳐라. 수정을 해라 그래서 잠시 동안 보조하는 걸로 해가지고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데도 혐의 없는 걸로 해서 단순한 손괴에 따른 혐의로 했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어떠한 서류를 손괴를 한 건지….
○오정구청장 임유성  소사구청에서 근무할 때 손괴한 건데 이건 제가 좀….
오강열 위원  이 사람이 그 당시 소사구에 근무했단 말이죠?
○오정구청장 임유성  네.
오강열 위원  그럼 오정구청에 온 지는 얼마나 됐어요?
    (「개청하고 바로 왔어요.」하는 이 있음)
오강열 위원  공문서 손괴한 게 언젠데,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고
○오정구세무과장 유인섭  손괴가 아니고 거기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혐의사실이 있나 없나 검찰에서 불러서 조사해 본 결과 서류를 위조했거나 그런 건 없어서 불구속으로….
오강열 위원  자체에서 조사한 바도 다른 어떤 그런 게 없단 말이지요?
○오정구청장 임유성  그리고 현재 서류 압수명세서는 자료 가지고 있지요?
    (「네.」하는 이 있음)
  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p에 관련자 소유재산 및 추정 환수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 전체로 파악하는 것이 오히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개청이 93년 2월 1일부터 됐기 때문에 사실상은 여기서 이루어진 사항하고 원미구나 소사구에 있었던 것하고 관련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비리와 관련해서 이의신청이 몇 건이 됐고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 관계는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무사에 관련된 추정액 역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시 전체가 관련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치성에 대한 보유자 고액체납자 명단도 별도 자료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선  사치성 미징수….
○오정구청장 임유성  네. 고액체납자 명단.
○위원장 김동선  네, 그것하고 고액자 채무자하고 별도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김옥현 위원  제가 청장님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95년도 지방세 징수계획에 보게 되면 보편적으로 8%에서 10%정도, 약 10%미만인데 금년 재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세도 약 8% 정도 작년도보다도.
  그러면 금년에 재산세가 한 8% 정도 인상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세무과장님?
○오정구세무과장 유인섭  아까 청장님이 말씀드렸는데요, 연도별 목표는 3년도의 신장율을 계산해서 하는 거고, 세율이 매년 달라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하고 또 원미구청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가 생긴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목표가 10%가 될 수도 있고 20%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을 봐 가지고 목표를 정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10% 더 징수하는 것에 대한 것은 전망을 잘 못 했다는….
김옥현 위원  지금 현재 다른 구청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빠졌는데 토지를 하나의 공시지가에 의해서 재산세라든가 취득세, 등록세를 산정 하겠다 그랬어요.
○오정구세무과장 유인섭  네, 그거 세율인상입니다.
김옥현 위원  네. 그러니까 세금을.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어떤 식으로 했느냐면 과표에 의한 등급에 의해서 세금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금액과, 그러니까 과표에 의한 그 금액 산정방법과 토지를 거의 현 시가에 준하는 그러니까 현 시가에 거의 한 80% 정도 맞추는 공시지가.
  그렇게 한다면 세금차이가 갑자기 많이 인상돼 버리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오정구세무과장 유인섭  그건 세율에 의한 조정이고요 신장세, 3년 치의 신장세, 도시의 신장세 또 신도시가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한 가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계산을 해서 목표를 정하기 때문에 그런 차질이 좀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현 위원  재무국장님 금년에 부천시 재산세 몇 % 인상입니까?
  작년에 23.1%였고.
○오정구청장 임유성  김옥현 위원님
김옥현 위원  재무국장님, 잠깐만 그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재무국장 강승준  재산세요?
김옥현 위원  네, 작년에 23.1%가, 부천시가 평균치 23.1%가 인상이 됐어요, 재산세가.
  그런데 그 재산세 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김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거는 얼마나 올랐느냐 이런 얘기 같은데
김옥현 위원  네.
○재무국장 강승준  작년도에도 원미구 신도시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부과할 수 없는 것을 부과함으로 인해서 재산세가 올라갔다.
  그래서 이번에 대충 5.8%가 인하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아니 하는 얘기는 이게 특정지역을 거론하는 게 아니고 총체적으로
○재무국장 강승준  아니 글쎄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
김옥현 위원  작년보다 5.1% 정도 다운된다?
○재무국장 강승준  작년에 비해서 신도시 지역에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김옥현 위원  다운되고, 일반지역은?
○재무국장 강승준  일반지역은 세율에 따라서 구별로 목표액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김옥현 위원  또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따라서 맞출 거예요?
○재무국장 강승준  아니지요, 세율조정이 그렇게 됐다 이런 예기지요.
○위원장 김동선  그런 세액 증감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오강열 위원님 답변 다 끝나셨지요?
오강열 위원  네,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동선  네, 장명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명진 위원  네.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세무비리 특위가 지난번에 위원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방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개선방향도 여태까지의 세무비리에 대한 그런 개선 방향은 대략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외에 지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그런 쪽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질문을 좀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사업소세 부분에 대해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할 의무가 있지요,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불성실하게 신고를 안했다 이거예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사업소 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요?
  신고를 안했으니까 없다 이거예요.
  그럴 경우에 우리 지방세법 제64조 2항 규정에 보면 사업소세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몇 년도 치에 관계없이 일괄 징수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소세 과징현황을 보면 재산할하고 종업원할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1596건에서 재산할은 669건, 종업원할은 927건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에 의한 그런 납부실적인 것 같고 그것 외에 신고자의 불성실 신고로 인한, 납세를 하지 납세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 세무과에서 어떤 조사를 통해서 추징한 바가 있느냐 이거예요.
  추징한 게 있으면 그 추징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법 248조 2항을 보면 배출시설이죠, 폐수 배출시설 업체인데도 불구하고배출시설 기준을 설치 안했을 경우에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인가 거기에 보면 2배로 중과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폐수 배출시설 업체인데 폐수 배출시설을 갖추지를 않았어.
  그런 것을 공무원이 발견해서 과징을 할 때는 2배로 과징을 해서 세입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느냐 이거예요.
  배출업소인데 폐수시설을 조사해서 그 조사한 근거에 의해서 2배를 중과시켜서 세입을 받아들인 적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좀 제출해주고요, 그 다음에 오염 물질배출사업소 중과세 현황이 있지요?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 증과세 현황이 있을 거라고요.
  그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회사들이나 공장들을 임대해 줄 시에 환경보호 과나 공업과를 거치게 돼 있지요?
  인가해 줄 때, 허가해 줄 때.
  그러면 그 환경보호과나 공업과에서 배출시설을 제대로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를 나가서 봤을 거라는 거예요.
  공장에 나가서 봐야지 배출시설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알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허가를 내주든지 안 내주든지 했을 텐데 그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에 있는 시설물을 검사하기 위해서 출장을 갔을 거다 이거예요.
  복명서를 제출하고 갔든지 뭐 했든지 했을 테니까 그 복명서 제출하고 갔던 그 근거자료하고 그 다음에 허가건수하고, 94년도 것만이라도 좋으니까 94년도 허가된 건수하고 그 다음에 복명서하고를 증거로 제출을 좀 해 달라 이거예요.
  불성실해 가지고 납세 안한 것을 여기서 발견해 가지고 세입으로 충당시킨 경우는 없지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요리 빼고 조리 빼고 안내려고 빠져나갔다 이거예요.
  그런 걸 오정구청 자체적인 무슨 조사라든가 어떤 근거자료에 의해서 세금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자진신고 외에는 없다 이거 아니에요?
○재무국장 강승준  잠깐 제가 말씀드릴까요?
  배출시설 관계는 업무 분장 상시 환경보호과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게 나왔을 경우에 중과세하라고 통보를 해줍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구 단위에서는….
장명진 위원  사업소세는 여기서 받아도 되고, 구에서 ?
  사업소세는 구에서 받아야 되는 거니까….
○오정구세무과세무2계장 박승철  사업소세 소관 세무2계장 박승철입니다.
  동 건, 장명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것은 현재 저희가 자진신고만 유도해서 신고납부를 받은 것이 아니고 그간에 원미구에서 이관된 당시부터 저희가 상공인명감이라든가 각종 전화번호부를 별도로 발췌를 해보니까 구청 단위별로 누락된 게 좀 많았습니다.
  5인 이상이라든가 또 저희가 법인 조사한 과세근거 그 다음에 전화번호부상에 주식회사라고 돼 있거나 또 개인사업체라 그래도 인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분석이 되는 곳이 어디서 나오냐면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보면 50인 이상의 사업체인 경우에는 그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인 이상 사업장은 무조건 조사대상이고 또 50인 미만은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상공인명감에 보면 몇 명, 종업원 수가 나옵니다.
  보통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인이 넘어야지 과세대상이 되는데 사업소세 재산할은연면적이 각 층별 합쳐서 331제곱미터를 초과할 시에 과세대상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종업원이 10인이 넘어야지 거의 평균 25인 이상이 돼야지 과세대상으로 확인이 됐고,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기초 통계자료 조사하는 거 있습니다, 동에서.
  그것은 사장 포함해서 여하튼간 1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라 손치더라도 전수조사 명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명단하고 상공인명감 명단하고 기존 명부하고 법인계 명부하고 전화번호부 명부 이런 것을, 각종 자료를 싹 망라해서 저희가 일괄 전화나 현지조회를 해 가지고 과세를 연도별로 증가를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 자료에 의하면, 위원님들 보고자료 상에 앞으로 감사자료 상에 등재돼 있는 것이 연도별 추징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과 배출시설 관계는 재무국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차피 권한위임이 안됐다 손치더라도 내부위임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현황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소세에 관계되는 시행령 48조인가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관계법 규정을 저희가 과별 협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업과나 환경보호 과 측면에서 오염 배출의 허가를 내준 업소에 대해서 이러한 관계법에 의하면 2배 중과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러한 건이 있으면 저희한테 몇 월 몇 일자로 통보를 해 달라 해가지고, 작년에도 없었고 올해도 없었는데 왜 없었느냐면 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적법하게 설치를 하면 아무리 폐수를 배출한다손 치더라도 2배  중과를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업소이나 기설치가 돼서 합격을 받으면 2배 중과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과세 통보자료도 없고 기존에 합격된 업소만 있기 때문에 중과현황이 없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럼 합격됐다 하더라도 준공당시에 제품 나오는 수량이라든가 기준에 맞는 설치를 했을 거 아니예요.
  그 기준 초과가 돼서 배출이 되면 적정한 시설로 인정되지 말아야지, 그럼 보완 조치를 시켜야 된다든가 무슨 지시를 해서 배출이 더 이상 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뭐를 좀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종업원할 쪽으로 보면 51인이에요, 51인.
  51인 이상이면 종업원할에 대한 사업소세를 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계장님 말씀대로라면 뭐 전화번호부 그 다음에 상공인명감 등등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아마 종업원할에 대한 사업소세를 받으셔가지고 다른 구청보다 많이 받으셨어요.
  참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질문을 드렸던 부분은 그런 거예요.
  그런 자료에 의해서 발췌할 건 다 발췌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51인 이상이기 때문에 사업소세를 부과를 시켰어.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빠겨나가는 업체들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조차도.
  그러면 세무과 자체에서 어떤 일정기간을 정해 놓고 홍보차원이든 아니면 조사차원이든 나가서 정말 현 인원도 한번 파악도 좀 해보고해서 세수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모색해 본 적이 없느냐 이거예요.
○오정구세무과세무2계장 박승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종업원할은 51인, 재산할은 331㎡초과 그런 여건인데요,
장명진 위원  그러니까 재산할은 대개는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재산할은.
  그건 평수로 딱 제한돼 있으니까.
  그런데 종업원할은 50명이었다가 어떤 때는 51명이 넘을 수도 있고 또 51명 넘었던 업체가 어떤 때는 49명, 48명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거는 특별한 그런 자료에 의해서만 산출해서는 오류가 많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무과에서는 어떤 적정한 기일을 정해서 앞으로는 좀 나가보라 이거예요.
  전시 효과적 인거라 치더라도 나가보면, 예를 들어서 49명이었던 업체가 물량이 많아져 가지고 한 5명을 더 썼어.
  그러면 사업소세를 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신고안하고 그냥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임시직이든 어떤 특별한 경우에 신고치 않고 사업소세를 안 내고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을 테니까 그런 걸 어떤 기간을 정해 놓고 전시적인 행정이라도 한번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들 쪽에서 봐서는 이게 걸리면 일괄적인 그런 과세를, 과징을 할 수 있으니까 속된 얘기로 좀 겁을 먹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진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적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본청서부터 쭉 내려와서 마지막인데 다른 구청에 비해서 재산할이나 종업원할에 대한 그런 과징이 많이 됐어요. 오정구청은.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구청에서도 지적했듯이 그런 식으로 좀 앞으로는 더 과징을 많이 시킬 수 있도록 그 빠져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잘못 되는 거거든요.
  사실 자진신고를 해서 자진납부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참 뭐라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빠져나가서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그런 악덕 기업주들 찾아내라 이거예요.
○오정구세무과세무2계장 박승철  그런 지적사항은 연찬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상태에도 저희가 법인세할 주민세가 이 소관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신고 납부로 들어오면서 거기에 종업원수하고 면적관계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명진 위원  인원은 안 나와 있잖아요.
○오정구세무과세무2계장 박승철  인원하고 면적을 다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업원할 사업소세에 51인이 넘는 것이, 거의 주식회사 법인이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사업자로서 51인이 넘는 사업장은 상당히 드물거든요.
  그리고 세무조사과에서도 법인 측면은 상당히 저희를 마크를 해주고 있고 법인세할 주민세 저희가 신고를 받을 때 다시 자료를 분석을 하고 노동부에 가서 직장의료보험 관계를 신고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또 별도로 발췌를 해서 수시로 조정을 합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광범위한 조사활동은 못 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의를 해서 세수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네, 한 가지만 더요.
  그러면 면적 331㎡지요?
○오정구세무과세무2계장 박승철  네, 331㎡ 초과.
장명진 위원  초과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소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를 331㎡이상, 초과되는 곳에 세를 들어 있다가 옮겼단 말이에요.
  그럼 삭제가 되지요?
○오정구세무과세무2계장 박승철  네.
장명진 위원  그럼 거기 들어오는 업체가 자진신고 했든지 조사에 의해서 부과시킨 실적이 있어요?
○오정구세무과세무2계장 박승철  전년도 대비로 분석이 됩니다.
장명진 위원  그것 자료 한번 줘보세요.
○오정구세무과세무2계장 박승철  네.
장명진 위원  고생하셨어요.
○위원장 김동선  이상입니까?
장명진 위원  네.
○위원장 김동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어요.」하는 이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금 12시입니다.
  점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9분 조사중지)

(14시 25분 조사계속)

○위원장 김동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세정업무조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구청장님으로부터 보고된 내용에 대하여, 각 위원님들로부터 요구된 자료를 받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오늘 시작된 오정구청에 대한 세정업무 조사는 이상으로 중지하고 내일계속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신지요?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조사중지)

○출석위원
  김동선  김옥현  박상규  오강열  이해형
  장명진  최순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재무국장강승준
  오정구청장임유성
  세무과장유인섭
  세무과세무2계장박승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