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세정업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월 13일 (금)
장 소 소사구청회의실
의사일정
1. 세정업무조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O 소사구
1. 세정업무조사실시
(10시 59분 조사개시)
O 소사구
1. 세정업무조사실시
사실상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은 세무비리사건이 우리 부천시 산하 각 구청에서 발생한 작년 한 해는 정말로 수많은 시민과 대다수 성실한 공직자들에게는 말로 표현 못할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러한 충격의 진통 속에서만 방황할 것이 아니라 하루바삐 이 총체적 위기를 일신하는 방안의 모색이 더욱 시급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제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실시되는 본 조사에 있어 진심으로 당부드릴 것은 본 조사에 임함에 있어 절대로 적의감과 경계심에 쌓인 심정으로 조사에 임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불행한 사태의 재연을 방지할 대안을 현지에서 일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께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사실상 지난 사태들은 이러한 사태발생의 우려감이 해결되지 아니한 상태가 쌓이고 쌓이다 터진 상하 공통의 복지부동의 전형적 실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금번 조사기간 중에는 서로 허심탄회하게 신중하고 진지한 자세로서의 의견교환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자 하며 이러한 의견의 교환으로 개선된 이후에 부천시 세정의 선진화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에 근거한 부천시 세정업무조사특별위원회 소사구청 세정업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 아시는 바와 같이 소사구청은 조사기간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부터 해당구청의 세무비리에 대한 진상보고 및 환불상황과 현안사항 그리고 개선대책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인사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택 부구청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동석 총무과장입니다.
박순철 시민과장입니다.
홍경표 세무과장입니다.
우정명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영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상훈 청소과장입니다.
박영훈 건설과장입니다.
이철호 건축과장입니다.
이범상 수도과장입니다.
백학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계장들을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준목 세무1계장입니다.
김상용 세무2계장입니다.
김경자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전남옥 평가계장입니다.
이윤규 재산세계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선 위원장님, 그리고 세정업무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고개를 들 수 없는 저희들의 세무비리사건으로 인해서 구성된 세정업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됨에 우선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이런 불행한 사건이 우리 앞의 현실로 존재했음에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그저 가슴 답답하고 마음 무거울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불행한 일까지도 세심한 검토와 조사를 통해서 시민 전체의 명예와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을 대하고 보니 새로운 용기와 희망이 솟아오르는 느낌이 듭니다.
부천시의회의 앞선 의정활동은 제가 부임하기도 전에 도에서부터도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만 새해 초부터 이어지는 위원 여러분들의 특위활동과 지역발전에 대한 애정을 체험하면서 정말 깊은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저를 비롯한 우리 소사구 700여 공직자는 이번 사건으로 시민들과 위원님들이 받은 고충과 충격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죄를 드리고 용서를 이 자리에서 빌면서 구청장으로서 큰 절을, 사죄의 절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 어떤 명분으로도 변명될 수 없는 이 사건을 이제 우리는 쓰디쓴 교훈으로 삼아서 유리알같이 밝고 투명한 세정을 앞당기는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치부를 드러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비리의 틈이 보이지 않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대책을 하나하나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시민과 위원님들의 매서운 질책도 달게 받을 것이며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적극 수용도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장인 제가 직접 세정업무의 부분부분을 짚어보고 확인해가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해나갈 작정 입니다.
이번 특위 조사활동에서도 잘못된 점이 있으면 때려주시되 사랑의 매를 주시고 등을 두드려주실 일이 있으면 축 처진 우리들의 어깨도 한번 올려주시기를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시민들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기대에 한 치도 어긋남이 없이 맡은 바 구정을 성실히 수행해서 우리 소사구청이 다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구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소사구 세정업무보고는 부구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94년도 지방세 과징현황, 95년도 지방세 징수계획 그 다음 세무비리 관련 업무보고, 횡령액에 대한 환수조치계획, 비리발생 요인 및 문제점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개선대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조치, 끝으로 대 시민 신뢰회복을 위한 관련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p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p 94년도 지방세 과징 및 체납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4년 12월 31일 현재 조정 대 징수율은 92.9%로서 총 463억 1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액 35억 5200만원은 연도 폐쇄기까지 체납세 특별조치의 정리 등을 통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p 95년도 지방세 징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지방세 총 징수계획은 540억 5500만원으로 94년도 목표 426억 2400에 비해서 26%가 증가됐습니다.
95년도 세수증가 요인은 95년도 소사지구 아파트 입주와 송내동 뉴 서울아파트 입주 등이 특수요인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사지구 아파트는 2650세대, 주로 18평 내지 48평형이 되겠습니다.
뉴 서울아파트는 971세대로서 25평 내지 60평형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5p 세무비리 관련해서 그간의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를 간략히 보고 드리면 94년 9월 인천 북구청에서 발생한 지방세 비리사건을 계기로 해서 90년 1월 1일부터 94년 9월 30일까지의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해서 94년 10월 20일부터 11월 16일까지 28일간에 걸쳐서 감사원감사 수감결과 비리의 적발로 인천지검에서 수사에 착수해서 현재에 이르게 됐습니다.
감사원감사는 취득세와 등록세 분야에 대해서 중점 실시됐으며 감사결과 취득세 과세누락이 5건에 1790만원과 등록세 횡령이 140건에 5억 482만원 적발이 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경찰청 수사결과 관련공무원 14명 중 구속이 9명, 불구속이 4명, 수배 1명으로 등록세 수납부 조작으로 세무과장 외 2명이 구속됐고, 지방세 횡령으로 구속된 자는 임 동규 외 3명이고 동 건으로 이정백은 수배 중에 있으며, 김영중 외 1명은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됐고, 김나영 외 3명은 공문서 손괴혐의로 불구속 처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6p 횡령세액 환수조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손실에 직접 관련되는 3개 법무사 직원 3명과 공무원 3명으로 관련자 총 손실액 5억 482만원이 환수 조치해야 할 금액이며 환수를 위한 조치현황은 부동산 가압류 촉탁을 11월 24일부터 현재까지 25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들의 압류재산 평가액은 총 25건에 15억 7560만원으로 확인됐으며 그 중 현금회수 보관이 1건으로 90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이것은 김철승, 소사구 세입세출 현금보관구좌에 입금을 했습니다.
7p 관련자의 소유재산과 추정환수액은 위원님들께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p 비리발생 요인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득세의 경우는 은행수납인을 위조 영수증발행과 허위대장 정리 등의 방법이며 등록세의 경우는 법무사와 공무원이 은행수납인민을 위조해서 등기소와 은행에서 통보되는 영수 필 통지서에 대한 상호대조와 장부정리 미 이행 사실을 악용해서 결재가 끝난 수입일계표에 위조영수증을 끼워서 넣는 방식으로 세금을 횡령, 착복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를 가능하게 한 이유는 공무원 자신의 도덕성 결여와 인력부족에 따른 업무량과다, 그리고 기능직 공무원의 동일업무 장기·반복적인 처리에 있었으며 지방세 수납업무의 전산화 부진 등이 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9p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취득세, 등록세는 신고가액과 과세표준액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 토지는 공시지가 또 건물은 과세지가 표준액으로 적용이 되며, 둘째 등록세 납부를 종전에는 납세자 또는 법무사가 작성을 해서 은행에 납부하던 것을 구 세무과에 신고한 후에 OCR고지서에 의해서 은행에 납부하도록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월 4일부터 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방세 부과권도 현행 추징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넷째로, 취득세 중과세 제도를 전면 개선을 하며 비업무용 토지 판정기준을 완화해서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며 지방세 모든 고지서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써 송달하고 고지서는OCR전산용지만 사용토록 했습니다.
이어서 10p 재발생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세무공무원의 현금취급 금지와 일일결산 검증은 지난 94년 10월 5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으며 세무부서 인력교체와 순환보직 제 운영은 94년 12월 2일자로 인력보강을 위해서기능직 7명은 정규직으로 교체했고 세무공무원 6명은 순환보직을 했습니다.
또한 지방세부과 전산화 추진은 금년 1월 3일부터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의 전산화로OCR고지서를 출력해서 고지하였으며 등기소와 온라인 연결을 95년도 상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법무사의 대행납부를 지양하고 취득세, 등록세 수납제도를 95년 1월 1일부터 납세자가 반드시 신고 납부토록 개선을 했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의식개혁과 직무교육을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지도점검도 분기별로 실시해나가겠습니다.
세무행정의 공개와 시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방세의 부과 징수시에 사전예고와 과세자료를 공개하여 지방세에 대한 안내책자를 연 4회 이상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p와 12p에 대 시민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관련 공무원의 자정결의대회를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지방세 영수증 확인창구 운영을 지난 94년 12월 1일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현재 접수는 12건에 처리가 10건이 됐고 처리 중에 있는 것이 2건입니다.
대 시민 신뢰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3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유선방송 자막홍보와 공직자 선언, 자정결의를 위한 토론회, 특별반상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13p는 세무비리 구속자 명단입니다.
5p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 자료는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득세 누락분 부과내역과 법무사별 등록세 횡령현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김동선 위원장님과 특위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80만 시민, 또 특히 우리22만 구민에게 고통을 안겨드린 점을 다시 한번 사죄를 올리며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심정으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위원님 여러분 앞에 엄숙히 다짐을 합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세정업무 관련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고된 내용과 세정업무 조사 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위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시고 질의건별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있을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서 우리 지정계장하고 지적계장이….
질의 하시죠.
구속이 9명, 불구속 4명, 수배 1명 등 해서 관계공무원이 아마 14명이 소사구청 쪽에서는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관련자마다 횡령부분이 다르죠?
횡령부분이 다를 거예요, 전부.
그런데 7p에 보면 토지건물, 그 다음에 그 토지전물에 대한 평가액 해서 윗부분에 나와서 자세히 알겠는데, 이 사람들 것은 환수가 가능하구나, 불가능 하구나를 좀 알 수 있는데 그 밑에 황인모, 황희경 이런 쪽, 그 밑에 사람들은 추정환수액이 법원에서 통보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정확한 액수를 몰라서 그런 건지 추정환수액에 대한 것을 전혀 적어놓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 횡령액수에 따라서 전부 환수 가능한가?
지금 가압류 처분돼 있는 그런 재산에 의한 환수가 가능한지 또 불가능한 사람도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다만 이것이 현재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법원결정 통보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까지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그리고 법무사가 한 것은 지금 검찰수사가 정확하게 누가 얼마 얼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시 전체로 통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검찰 발표 후에, 그때 확정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사 문제가 터지게 되면 자질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더 이런 일이 발생 안 되기를 바라겠고 또 있어서도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만 거기 덧붙여서 질문을 하죠.
지금 등록세 140건을 도세 당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는 자체에서 조사한 바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검찰에서 통보한 내용입니까? 이게.
현재 전부 OCR고지서를 통해서 고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누락시키는 경우는 발생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그러한 횡령한다든가 착복행위는 일체 재발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과표를 적용할 때 과다하게 적용할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과표를 적게 적용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보니까 연 4회나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인사드립니다.
교육관계는 도에서 지방세법을 연 1회 시키게 돼 있습니다.
집합, 집체교육을 시키게 돼 있고, 세무공무원에 대한 것은.
또 시 자체로도 한 2회 정도 집합해서 세무공무원들 교육을 시키고 저희 구 자체 내에서는 근무시간 외에 토론회를 자주하고 또 동 직원들, 신규직원들에 대한 자체교육을 월 1회씩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구에 배치된 공무원들이 과표 적용 누락을 한다든가 착오를 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 직원들한테는 아주 자세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무공무원들의 현금취급을 전면 금지 시켰습니다.
3부 복사영수증이던 것을 전면 없애고 요새 OCR고지서로, 취득·등록세를 법무사사무실에서 납부했던 제도를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OCR고지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옛날에는 법무사한테 가서 맡기면 전부 등기돼서 찾아갔는데 지금은 납세자들이 우리한테까지 와서 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움은 있습니다만 다시 횡령사건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는 적극 직원들을 감시하고 감독해서 항상 신뢰재정을 이룩하는 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한 핵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뭔가 하면 공무원이 공무원 입장에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그 자체는 주입식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주입식밖에 안 되니까 민원인의 편에, 입장에 서서 그런 교육을 시키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도나 시나 구 자체에서 교육을 시키지만 그 외에 전문가라고하게 되면 세무사도 있을 것이고 조세전문가 다 전문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강사로 초빙해서 진짜 실무적인 세무교육을 시킬 계획을 한번 연구한 적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그걸 물어본 겁니다.
특히 저희가 그런 형태의 교육을 하지 않은 것은 국세하고 지방세가 좀 다르기 때문에, 국세는 세무사들이 참 세부적으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에 대해서는 세무사도 오히려 지방공무원들이나 그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만큼 실질적인, 실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가장 잘 안다고 하는 부서는 내무부의 세정세무파트 여기서 있는 분들을 주로 전문인력 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도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내무부나 도의 그러한 세무전문직들을 초빙해서 교육도 하고 또 도에서 그런 세정실무자반을 만들어서 순전히 세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교육원에서 직접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강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금년상반기 중에 그러한 전문 세무사나 이러한 분들을 한번 초빙해서 교육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영수증 보관은 5년 하기로 돼 있는데 이번에 법 개정으로 10년으로 연장된 거 아닙니까?
파기를 시켰는데 전체 파기시킨 양이 정확히 몇 건이나 되는지 그거하고
최종지시한 사람이 담당계장인지 과장인지 또한 실무책임자인지 주사였는지 그것을 자체에서 조사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밝혀주세요.
그래서 매각처분을 하는데 그 폐휴지는 각 과에서 신문지나
등기소 통보 분 약 45만장을 폐기한 것입니다.
45만장은 검찰수사결과 나온 것인데요, 도세징수규칙에는 등기소 통보 영수 필 고지서와 은행 통보용 영수필 고지서를 정리·비교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소에서 3개 구청분 영수필에 일부 김포, 인천 영수필을 모두 한 마대에 넣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남 구청으로 있을 당시부터 그러니까 영수필통지서가 각 구청, 인천으로 정리를 하지 않고 저희한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무창고에, 여기는 굉장히 창고가 비좁은데 그것을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었는데 세무창고가 협소하고 상당히 보관이 불편해서 창고정리시에 직원이 폐기, 4~5포대 6만장 정도를 폐기하고 나머지는 폐휴지 수집하는 데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이나 어떤 사람이 지시는 안 했고 그 직원이 그렇게 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불구속 처리됐습니다.
지금은 바뀌어서 등록세하고 은행에서 넘어온 등록세를 확인하게 돼 있어서 일자별로 다 묶어서 보관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몇 달씩 늦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매주 통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현재 등기소든 또 금융기관이든 전부 대사를 하고 대사한 직원까지 확인도장을 찍도록 절차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 2월 이후부터 전체적으로 계속 보관 유지를 하면서 항시 대사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답변자체가 그렇죠?
특히 이 좌석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부천시는 경기도 36개 시·군중에서 4년 동안 최우수시로 선정됐던 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가 마련됐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청장님께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장님께서도 세무비리사건을 계기로 해서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문제점이 인력보강이 미흡했다, 지금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행정·세무직을 보게 되면 소사구의 기본 TO가 45명입니다.
그런데 39명이라고 하면 7명이 결원상태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인력부족에 대해서 의지가 아직도 부족하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특히 행정요원보다 세무직 직원이 많아야 되는데 6급 같은 경우는 세무직 정원이 4명인데 현재 1명, 그 다음에 8급 같은 경우는 세무직이 8명이라야 되는데 현재 1명 이것은 근본적으로 의지력이 없다는 게 여기서 판명이 됩니다, 지금.
그리고 두 번째로 세수입 관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p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겠습니다만 주민세와 종합토지세가 다른 항목에 비해서 약 10% 이상이 지금 미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러는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작년 11월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과의 직원하고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약 1650건의 토지에 대해서 사망이라든가 망실이라든가 주민등록표의 착오로 인해서 종합토지세 합산을 할 수가 없어서 세금을 못 받았지 않느냐 라는 게 그 당시 지적과 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달라지고 시정이 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러한, 방금 얘기한 지적고시라든가 지적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지적정리가 공부상으로 안됐기 때문에 종합토지세가 합산돼서 나가는데 그게 일부 누락이 됐기 때문에 과세에 미달이 된 것이 아니냐. 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누구보다도 한일택 부구청장님께서는 다른 지역의 부구청장보다 장기간 여기서 근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루가 끝나면 일일결산도 하고 5급 이상 참모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참모회의에 의해서 각 과별로 직원들하고 회의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무횡령사건을 계기로 해서 45만매를 소각시켰다는 것을, 그것을 정기적으로 소각시키는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소각시켰다는 그 자체를 매월, 매주 하는 참모회의라든가 각 과의 회의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게 일체 언급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특히 한 10여 일 동안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고 있었는데 그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공무원을 통해서라도 일체 세금횡령 사건이라든가 기타공문서 망실시킨 것, 그것에 대해서 전혀, 글자그대로 진짜 몰랐는지.
벌써 감사를 하면 분명히 일일결산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다른 분은 몰라도 참모회의에서 거론이 안 됐는가를 추가로 제가 묻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제점 개선대책에 대해서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9p에 보면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에 취득세, 등록세 과세표준액 적용해서 현행은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보다 낮을 때는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개선책에 토지는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건물은 과세지가 표준액 적용을 단일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액보다 공시지가로 하면 현 시가의 70% 많게는 80%까지 상승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조세원칙상,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도 이렇게 된다면 세금이 많이 과세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과연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이겠는가라는 것을 질문하고, 두 번째로 취득세 등 중과세제도 전면개선 해서 현행은 비업무용 토지는 취득세의 7.5배, 대도시 공장신설시 취득세, 등록세는 5배 이게 어떻게 개선이 되냐면 중과세대상과 세율을 명확히 하여 조세마찰 해소, 그렇다면 이것은 현행하고 차이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이 우리 조세형편이나 세무여건상 현행법에 위배가 되는 게 아닌지를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6급 이하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전직하는 경우가 있고 또 세무직으로 전보시험을 봐서 합격이 되면 세무직으로 발령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 의사에 따라서 세무직으로 부여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무직으로서 계장도 몇 사람 있습니다만 세무직으로 전환돼 있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조직의 기본여건은 TO입니다.
일반직은 일반직, 행정직은 행정직, 세무직은 세무직, 임업직은 임업직 따로따로 기본이 있는데 행정여건으로 분산이 된다면 기본 TO가필요가 없는 것이지, 그게.
조직의 기본구조가 뭡니까?
따로따로 직급에 의해서 기술직 부서가 있는 것인데, 세무사건도 이런 여건 때문에 부구청장님께서는 굉장히 의지가 약하신 것 같아요.
전혀 맞지 않고 있어요, 지금.
잠깐 제가 보충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무비리로 인한 인사적체가 상당히 심각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3일자로 사무관 이상 단행했고 그 뒤에 이번 주에 실무직원까지 인사가 대폭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도 했고 지금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상당히 심각하다 해서 아마 이번 주 내로 전부 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현재 기능직에서 자꾸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 가므로 이러한 갭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가능한 한 다른 과보다 세무과에 대해서는 인원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조치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12월 31일 자료입니다, 이게.
우리가 세무사건이 난 지가 언제인데. 됐습니다. 하여튼 청장님 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의지가 하나도 없다고, 의지가 결여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균등할이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전면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은 미납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득할에 대해서는 개인영업에 대한소득세 결정세액에 따라서, 저희가 추후에 세무서 결정사항을 가지고 부과를 하는데 이것이 세무서에서 바로바로 통보가 안 되고 또 세무서가 결정시기가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자료가 일단 수집이 되면 그 자료 확인을 해보더라도 일단 부과를 하고 실제 소득할 납세자를 확인해 보면 이미 영업을 하고 떠난 사람도 있고 또 현재 영업소 재지에 없고, 행방불명이 되거나 영업자체도 폐쇄되고 그래서 상당히 징수율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또 역시 소득할 외에 일반 법인체의 법인세할도 법인세 결정 이후에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납세자가 거주한 시점하고 저희 부과시점하고 기간차이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유동성이 많고 해서 현재 징수율이 그렇게 부진한 요인이 그러한 데에서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기간이 긴데, 문제는 기간이 길기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그 해결방법은 없어요?
바로 세무서에서 결정된 시기에 저희는 빨리 자료수집해서 부과하는 방법 그 이상의 기간단축은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기존 TO도 7명이 부족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일반직이든 행정직이든 세무직이든 간에.
그렇다면 제일 급한 게 인적구성이, TO가 맞아떨어져도 일이 100% 될까 말까 하는데 인원도 부족한데다가, 이것도 문제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문제제기를 했으면, 예를 들어서 소득할 주민세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업체가 폐쇄됐다든가 행방불명이 됐다든가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반대로 역비례해서 세무서에서도 이런 현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만 5일이면 5일 일주일이면 일주일 다니면서, 세무서 몇 m나 됩니까?
그러니까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지 않냐 그 얘기예요.
일주일에 한 시간만 가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부구청장님과 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질문내용을 답변이 엇갈린다고 하더라도 전문가는 제대로 받아들이셨을 거예요.
문제제기를 하게 되면 해결방법을 찾아달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와서도 보겠습니다만 이제는 달라지고 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미흡한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말로만 인력 부족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채우고 그래서 행보를 좀 빨리해서 우리가 바라는, 세출이 늘어나면 세입을 올린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기존에 확정된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의 제1과제입니다.
(「답변은 이따 점심 먹고 듣죠, 자료도 준비해야 되니까.」하는 이 있음)
종합토지세만 하고 넘어가
지적과에서
세목별 결손처분 내역, 소멸시효완성이라는 낱말은 어디다 써요?
그런데 거기에 등기가 압류가 돼 있다든가 이런 것은 취소가 안 되고
세목별 결손 처분되는 데 거기에 무슨 행불도 있을 거고 재산이 없다든가 상습채무자라든가 등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로사용료 부과를, 미수가 상당히 많은데 미수가 발생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태료 부과한 증빙서류 같은 것이 있으면 그것도 좀 제출해 주세요.
자동차 등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서류
그래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1분 조사중지)
(13시 42분 조사계속)
오전 회의 중 오강열 위원께서 질의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필통지서를 폐기처분한 당사자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한 것들은 다 나왔는지….
자료를 받고서 회의를 시작할까요, 아니면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각 담당 세목별 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된 편성표를 다 가지고 계시죠?
그랬기 때문에 계속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목별로 넘어가죠.
아까 하다가 시간 때문에 정회한 것이니까.
부구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소사구 과세물건 4만 2380건 중에 93년도가 197건, 94년도가 159건, 95년도 현재 정리가 돼서 132건으로 계속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법으로서는 토지소재지 주민등록 열람과 호적부 열람, 또 관련공부, 토지대장이나 가옥대장, 등기부등본 이러한 것을 조사를 하고 대장상 소유자 주소지로 주민등록 조회를 실시하고 토지소재지 현지출장을 해서 연고자 면담을 실시하고 내무부와 경찰서 주민전산망을 통해서 조회를 실시하는 등 모든 이러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적계 직원 중에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구청장께서는 152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난 행정감사 때 약 1650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망실, 사망, 주민등록 착오로 인해서 종합토지세 합산을 못 하는 누진 분 지적.
그런데 지금 152건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적과에 되어 있는 것은 물건 중에 과세가 안 되는 것도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세무과에 돼 있는 것은 과세물건만 잡은 것이고 저희 지적과에 있는 1600여 건이라는 것은 비과세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적과에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돼 있지 않은 것은 비과세가 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약 1650건 중에서 152건을 제한 약 1500건이 비과세 대상이라 그 얘기예요?
한 일주일 여유를 드립니다.
다만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한다면 몰라도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런 것은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액의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주민등록상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은 경찰서에 의뢰해 봐야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현지방문 외에는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 잡아서 예를 들어서 일용직을 쓴다든가 특별한 사람을 일정기간 채용해서라도 찾아내야지 그런 식으로 찾아내겠어요?
소유자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적서류에 삽입을 못 시킨다고 그랬거든요, 그 당시 얘기가?
참모회의나 과장, 계장회의 때도 거론된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청 수사결과 추이를 보고 듣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건에 대해서도 검찰에서도 현재 수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그러나 인천사건하고 부천사건하고는 약 40일의 편차가 납니다.
그렇다면 참모회의에서 그거 안건으로 하나 끄집어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활용가치가 다 있습니다만 금융기관에서 오는 것, 등기소에서 오는 것 또.
그러면 그 편차가 9월 30일 통보 받아서 10월 1일 시민의 날 행사가 끝나고 4일부터인가 감사원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인천사건은 언제 터졌나, 8월 27일 터진 겁니다.
한 40일의 기간이 있는데 과연 우리시는 글자 그대로 깨끗한가라는 참모회의 안건으로 한번 거론이 안 됐다 그 얘기입니까, 지금?
됐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신고가액과 과세시가표준액 중에 높은 금액을 과표로 적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산출하고 있는 토지 과표는 토지등급가액에 면적을 승하고 건물은 내무부 건물과세시가표준액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은 본인 신고가액의 약 1/4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있어서 실제로 매매가로 과표를 지금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된 토지 과표를 공시지가로 적용하더라도 토지거래신고 시에 매매가가공시지가보다 약간 높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적용할 경우에도 세액은 그다지 높은 현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러한 정도의 격차가 난다고, 갭이 벌어진다고 하면, 예상도 해봤습니다.
내무부에서도 예상을 해봤고요.
내무부에서도 방침상 공시지가로 했을 때 그렇게 커다란 격차가 날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하되 내무부에서는 세율적용을 통해서, 납세자의 조세저항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세율적용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토지등급가격에 의해서 적용을 한다고 하면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나 현재 과표를 적용하는 실례가 현재 토지거래신고가액에 의해서, 매매가격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현시가의 약 70~80%로 저희도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신고 되고 있는 매매가도 거의 70~80%선에 가깝게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현재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거기서 그 기준금액을 초과했을 때는 거래허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매매가격을 계획적으로 줄여서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형태로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금액이 공시지가보다도 다만 20~30% 적었을 경우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랬을 경우에는 그 기준을 어디다 둘 겁니까?
공시지가에 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실제 쌍방 간에 여건에 따라서, 100원짜리 물건 경우에 따라서 70원에 팔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공시지가 이상이거나 이하의 적용을 금지시키는 거죠.
재량범위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거기서 어떠한 부정행위, 비리행위 이러한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부정방지를 위해서 공시지가로 아주 국한을 시키는 겁니다.
안 팔리고 있는데 여기서 하는 얘기는 그래도 실질적인, 서류로 왔다 갔다 하는 금액으로 인정해 주는 게 낫지 공시지가는 100원인데 실제는 80원에 매매를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나는 80원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만 내야지 왜 공시지가에 기준을 했다고 해서 그 금액에
만약에 공시지가가 100원이다 그러면 자기가 110원을 주고 샀다 하더라도 80원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인정한다고 하면 고의나 계획적으로 낮춰서 신고하는 행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좀더, 현행을 개선했는데 좀 많은 공청회라든지, 위원들도 사실이 좌석 아니었으면 몰랐습니다. 지금.
조세원칙상 형평성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논의하고 있는 거지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현재 여기는 어떠한 개선사항이나 달라진 사항이 없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없습니다만 지난 1월 9일 내무부에서 거기에 대한 지침을 받았습니다.
중과제도 개선 운영지침을 저희가 받아서 거기에 현행과 앞으로 개정되는 사항들이 전부 지침상 내려와 있습니다.
양쪽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김 위원님한테 그 지침을 별도로 자료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공무원들이야 기본 시행령이나 지침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이번 세무사건을 계기로 해서 세금 올리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본인도.
다만 원칙적으로 받을 거 100% 정확하게 받아서 세입으로 잡자는 얘기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세금 올리자는 얘기는 천부당만부당한 얘기입니다.
그 시행령 내려온 것도 자료로 주세요.
우리 재무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께서 같은 말씀하시는데 세출이 늘어난다고 해서 세금 올리면 안 돼요, 있는 살림 짭짤하게 해야지.
이상 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나와 있는데 물론 세금이라는 것은 100%다 걷을 수는 없겠지만 이 자료에 보게 되면 90%가 안 되는 시세가 있어요.
그게 자동차세인데, 그리고 종합토지세 같은 것은 땅 가진 사람인데 왜 이렇게 세금을 추징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보게 되면 다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안 받는 거예요, 보면.
주민세, 자동차세, 도시 계획 세, 종합토지세 이것은 얼마든지 조금만 신경 쓰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받을 수 있는 게 오히려 전체 비율로 봐서 90% 안팎인데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징수가 83.2%밖에 안 됩니다.
35억 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만 시온학원측이 종합토지세 체납액의 81.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토지세 체납액이 사실상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방안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독려를 한 바 있습니다만 시온학원 체납액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학원 측에서, 범박지구 도시개발로 인해서 재개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상당한 부분 지금 시온학원 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원 측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이 되면 바로 거기에 대한 개발을 통한보상, 토지보상이 결정되는 대로 정리가 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의견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되면 바로 정리가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을 통해서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는데 그 토지보상 관계가 결정이 되면 바로 정리가 될 전망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래서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면 공부를 좀 하세요, 공부를.
아까 청장님 좋은 말씀하시던데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방법을 찾으셔야지.
그런데 전혀 그 활동은 사실상 못 합니다.
애초에 목표를 세웠다가 조정하는 과정에서 너무 과대하게 잡았는지, 그 원인 분석한 것이 있으면
그래서 4기분 자동차세가 12월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금융기관에서 넘어온 것은 전부 정리가 돼서 징수액을 자료로 만들어서 일단 했습니다만, 그래서 80% 정도밖에 안 되는데 12월 말까지 금융기관에서 받은 수입이 적어도 15일 이상 되어야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 넘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일반 개인균등할 같은 것은 체납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체납 아닙니까, 미수 자체가 체납이잖아요.
그 다음에 법인세할이 있는데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는 5월 말이면 신고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세무서에.
그러면 저희들이 11월 말에 주민세 고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또 양도소득세할은 93년도 1월분을 하면 94년 9월에 저희한데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한2년 정도가 늦게 나옵니다, 양도소득세할은.
그래서 20개월경과 후에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지금 양도소득세할이나 종합소득세할 통보지연으로 해서 납세의무자가 이미 타 지역으로 이사 갔다든가 토지물건을 전부 팔아서 돈이 없는 관계로 해서 체납이 누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세법이 개정됐습니다.
소득세할을 납부하면 저희한테 주민세 자진신고 납부토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있으며 앞으로 소득세할주민세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중에서 징수율이, 저희들이 보통 징수방법에 의해서 하면 납기 내에 한 85%에서90%선 되어야 되는데 소득할주민세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세입을 잡기는 금년도에 잡아놓고 이게 최종적으로 종료가 되려면 2년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93년도에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는 93년도에 부과한 것을 저희한테 과세자료를 한 20개월경과 후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의 7.5%를 양도소득세 주민세로 부과를 하는데 그때 이미, 저희는 20개월 후에 잡히는 거죠.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96년도 가서 잡아줘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게 저희한태 통보가 오면 저희는 1개월 내에 바로 즉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일단 되거나 또는 우리가 직접 가서 자료를 수집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원인행위가 됩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통보되는 기간이 한 20개월 후라면 96년도에나 구청으로 통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김옥현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도 그게 부진한 원인을,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법이 행위가 발생되고 나서 20개월, 2년 있다가 통보가 오고, 장난하는 거지 뭐야 이게. 하여튼 중앙정부에 있다는 놈들 다 돌대가리들이구만, 이것들.
1년이 또 경과가 됩니다.
저희한테 통보 오는 게 또 2년 정도 경과가 되니까 한 3년 시차가 생겨버립니다.
이게 5년 넘어가면 또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10년입니까?
(장내소란)
사업소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신고의무를 불성실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무불이행이죠?
그랬을 경우에 사업소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과세하지 못하죠? 지금.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 과세를 하고 있는데 지방세법 제64조 2항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납기시기, 납기개시일 현재 사업소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과세할 수 있다, 과징할 수 있다, 일괄적으로.
과징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소사구청은 그렇게 추징해서 한꺼번에 거둬본 적이 있느냐, 그런 근거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사례라든가 근거가 있으면 말이나 자료로 답변을 해주세요.
지방세 중에서 다른 세목은 사실 탈루의 요소는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라든가 주민세만 해도 소득할주민세는 세무서에서 통보 오는 자료에 의해서 그대로 하기 때문에 역시 별 사항이 없고 자동차세라든가 그런 것은 전산에 다 입력이 되어 있다든가 그런데 사업소세 만큼은, 가장 그 부분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세무2계장을 하다가 이번에 1월 13일자로 세무1계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목별로 위원님들께 나중에 상세히 보고 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저도 역시 그런 게 가장, 장명진 위원님도 생각하신 것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현재 세무조사계가 세무조사과에 있어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법인에 대해서는 거의 하는데 법인 말고 기타 개인사업자라든가 조그마한 법인은 워낙 많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까지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 12월에 일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탈루세를 우선 종업원할에 대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탈루세원에 따른 추징방법으로서 상공명감에 보면 종업원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공명감에 의해서 자료를 일단 종업원 할 사업소세가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종업원이라는 것은 항상 변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40인 이상을 다 발췌를 했습니다, 저희 소사구에서.
그 결과 135개 업체가 나왔습니다.
사업소세 기본과세대장이 있는데 그 대장하고 일일이 다 대조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 결과 그중에서 123개 업체는 정상으로 판단이 됐고 12개 업체가 탈루혐의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청장님이 일제조사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세목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일제조사계획을 수립해서 한 열흘 동안 조사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체마다 그것에 대해서 장부하고 이것을 집중적으로 실사를 했는데 7개 업체가 탈루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5개 업체는 현재 이사를 갔거나,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상공명감에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했는데 결국 이사갔거나아니면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거나 이런 것으로 확인이 되고 7개 업체에 대해서 1500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그렇게 조사한 실적이 있습니다.
사업소세가 제가 조금 아까 지적하고 답변하신 것처럼 제일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잘 받고 탈루세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지속적인, 지침을 정하고계속적인 조사활동을 해서 탈루세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요, 여태까지 조사해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왔던 업체는 탈루한 그런 근거가 있을 테니까 그 자료를 좀 해주시고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볼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한 달 이내에 통보를 안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20개월 있다가, 어떨 때는 소유권이 이전된 다음에 세무서에서 그것을 부과를 하기 위해서는 약 3년이 걸리는 정도가 보통입니다, 빨라도 보통 1년 이 정도인데.
거기서 한 3년 걸리고 또 거기서 우리한테 통보해주는 데 한 2년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소유권이전해서 한 5년 정도 지나야만 우리한테 통보가 오니까 결국은 그러다 보면 과세자료도 늦을 뿐더러 그때는 재산도 다 팔고 해서 사실상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그런 문제점을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해서 집중적으로 세무서에 가서 재산세과 실무담당자도 만나고 계장도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세자료를 빨리 달라 해서 과거에는 한 2년 정도 걸렸는데 현재는 94년도 상반기분까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만큼이 작년 11월에 부과가 됐는데, 과거 같으면 그게 금년에 부과가 돼서 그만큼이 사실 체납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부천시로 봐서는 상당한 이익인데 결과적으로 장부상에는 체납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요인이 발생됐던 것을 참고로 부연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세입의 증대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서 그 부분에는 많은 자원을 충당을 해주든지 시간할애를 해줘서 개선될 수 있도록, 과세자료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게 많은데 이런 데서 탈루세가 발생되니까 탈루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곤두세워 주실 것을 부탁을 아울러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질문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담당세목별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조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7분 기록중지)
(16시 43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내일은 오전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리는 관계로 오후부터 계속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아닌 위원님들은 12시까지 내일 시의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같이 올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조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