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세정업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월 18일 (수) 10시
장소 원미구청회의실

  의사일정
1. 세정업무조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세정업무조사실시(계속)
  O원미구

(10시 34분 조사개시)

1. 세정업무조사실시(계속)
  O원미구
○위원장 김동선  오늘은 부천시 세정업무조사특별위원회의 세정업무조사가 실시된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본 조사에 임함에 있어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뜻을 모아 원미구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드리고자 하는 요점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경계심에 쌓여 그저 넘기고 보자는, 또 덮고 보자는 식의 사고방식은 버리고 이러한 사태의 대내외 방지를 위한 방안 모색을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서로 상의하는 대화의 장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진정한 대화를 당부 드리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 조사 마감된 소사구청 조사에 이어 계속하여 원미구청에 대한 세정업무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세무비리에 대한 진상보고 및 환수 상황 그리고 현안사항에 대한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범관  보고에 앞서서 이번 인사이동으로 인한 저희 간부들을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남평우는 그 보직에 그냥 있습니다.
  시민과장 장윤호, 오정구청 시민과장으로 있다가 여기로 발령이 났습니다.
  세무과장 최병욱은 시흥시 공보실장으로 있다가 여기로 오고 먼저 있던 안영준 과장은 심곡3동 동장으로 전보를 시켰습니다.
  지적과장 서대식은 그대로 유임이 돼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용운은 예산계장으로 있다
  여기로 왔는데 현재 약대동에 불법주차가 많다고 그래서 단속을 하러 나가서 이 자리에 못 왔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상배는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의회에 있다 여기로 왔습니다.
  청소과장 김수길은 시의 하수행정계장으로 있다가 이리로 전보가 됐습니다.
  건설과장 김진석은 그냥 유임이 됐습니다.
  건축과장 정승희도 유임이 됐습니다.
  수도과장 전상은은 김포 건설과장으로 있다가 이리로 부임을 했습니다.
  민방위과장은 현재 출장 중에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창임도 유임이 됐습니다.
  부구청장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현재 병가 중에 있어서 이 자리에 못 나왔습니다.
  원미구청장 이범관입니다.
  양력으로는 연초가 되겠고 음력으로는 연말이 돼서 위원님들 공사로 여러 가지 바쁘실 텐데 저희 세무행정을 보살피기 위해서 온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지난 연말 저희 세무비리로 인해서 분노를 참으시고 용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오늘도 바쁘신데 저희 세정업무를 바로 잡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세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감사원감사 일정 및 지적사항, 검찰수사상황, 지방세 손실액환수대책 또 관련 조치사항, 세무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조치, 앞으로 개선대책은 시·구가 거의 같기 때문에 일반현황은 약하겠습니다.
  4p 세입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원미구 세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목표는 총 851억 9100만원입니다.
  그 중에 94년 12월 말 현재 조정금액은, 즉 부과금액이 되겠습니다.
  1249억 4277만 3천원이며 이에 징수금액은1192억 8260만 3천원으로서 조정액의 95,4%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과년도 누진세 23%가 가장 약하고 나머지 세는 전부가 100내지 94% 이상을 올리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5p가 되겠습니다,
  감사원감사 일정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원감사 일정은 94년 9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2개월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개 구청 중 저희 원미구가 가장 긴 감사원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반은 감사원 제3국 박준 심의관 외 9명이고 수감년도는 90년 1월부터 94년 9월 13일까지의 것으로 감사를 받았고 수감 세목은 등록세와 취득세 부과·징수가 주가 됐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총 344건에 15억 2665만 5천원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중 추징액은 46건에 2억 4536만 8천원이고 공무원과 법무사가 결탁해서 횡령한 것이273건에 11억 7074만 6천원이고 공무원이 단독으로 착복한 것이 25건에 1억 1054만 1천원으로 감사원에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찰수사상황입니다.
  6p가 되겠습니다.
  94년, 즉 지난해 11월 22일부터 인천지검이 관련 장부를 압수하여 현재까지 수사한 결과는 총 구속인원 11명인데 그 중 과장이 3명, 계장이 1명, 기능직이 2명, 일용직이 5명이고 불구속인원은 1명인데 임시 여직원이 하나 불구속으로 입건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명수배자가 1명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양재언입니다.
  이하 개인별 구속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7p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손실액 환수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재산평가액은 23억 8천만 원으로서 법무사 것이 13억 6천만 원이고 공무원들 것이 10억 2천만원입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지난 11월 24일부터 각 소재지 등기소에 18건에 23억 4200만원을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횡령액 회수 보관이 1건에 3800만원으로서 현찰과 수표로 회수를 해서 금고에 세외수입으로 현금으로 현재 입금조치 하고 있습니다.
  다음 8p 관련자 소유재산 평가 및 가압류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9p가 되겠습니다,
  관련조치사항은 세무비리관련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손실액 환수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94년 11월 22일 시 자체로서 구성하였으며 재산조사반은 5개 반 17명으로 구성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관련자 재산 가압류는 18건에 23억 1200만원이며 횡령액 회수 1건에 3800만원임을 기 보고 드렸습니다.
  또 시민 의혹 및 납세자 불만 해소를 위한 조치로서는 지방세 영수증 확인창구를 94년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하여 1월 10일 현재 208건이 접수되어 그 후 181건을 처리했으며 27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월 10일 이후는 아직 신고된 것이 없습니다.
  또 반상회시 전 공무원이 두 번에 걸쳐 1362명이 참석해서 대주민 사과, 선의의 납세자 보호, 또 손실세액 재산 환수 등 향후대책 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또한 과장·동장은 지역의 시민단체 모임에 참석해서 시민의 의혹 및 납세자 불만해소를 위한 대주민 설명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또 공직자 특별봉사활동에 있어서는 전 공무원의 명예회복을 위한 자정결의와 부천시민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한 공직자선언을 하였으며 전 직원 일 배가운동을 전개하여 12월 12일부터 30분간 출근시간을 앞당기고 1시간 퇴근을 늦게 하는 퇴근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비리 방지대책에 대한 구청 및 동사무소 세무공무원 전원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12월 20일 실시하였고, 또 이번 인사에 있어서 일부 세무공무원들 과장은 전체, 계장급이상은 50%를 교체했습니다.
  다음 11p가 되겠습니다.
  세무비리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조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공무원의 현금취급 금지를 지난 94년 10월 5일자로 전 세무공무원에 지시하였으며, 옛날에 3부 복사영수철이라고 해서 동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모두 회수해서 현재는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일일결산 검증제도를 위하여 각 세목별로 일계표를 시금고와 매일 확인하고 있으며 등기소에서 송부되는 영수필통지서도 금고영수증과 매일 대조해서 확행하고 있습니다.
  또 세무부서 인력보강 및 순환보직을 실시하여 기능직 및 일용직 12명을 전체 정규직으로 교체하였고 타 과에서 세무과 근무지 지정 7명은 지난 12월 2일부터 세무과 업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음 12p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징수 수납 등 전 과정을 전산화 추진 중입니다.
  현재 전산기기는 동까지 합쳐서 79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취득세, 등록세에 대하여 1월 5일부터 자진납부 전산화가 되어 OCR고지서로 발부하여 세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법무사 세금대행 납부에 대하여는 지난해 11월 28일 법무사 현금취급 금지를 지시하였으며, 94년 12월 1일부터 법무사 납부대행 금지에 따른 지방세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또 취득세, 등록세 수납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지적과의 검인계약서 즉, 관인계약서가 되겠습니다.
  이것과 건축과 사용검사필증을 세무과에 통보도록 하고 있으며 12월 1일부터는 수납부도 새로운 양식으로 작성하고 있으며, 등기소 통보분 영수필통지서 대조는 물론 5년간 보관을 확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의식개혁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실시하여 비리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추가해서 보고드릴 것은 현재 OCR로 고지서 발부를 하고 있는데 이 OCR로 고지서를 발부하다 보니까 상당히 속도가 늦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예산에 계상하고자 하는데 OCR을 좀더 구입해주셨으면 하는 건의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수작업으로 하면 이게 하나 만드는데 한 2분 걸리는데 OCR로 하니까 10~15분이 걸립니다. 빼 나오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OCR이 저희가 6대가 있는데 그것도 또 아직도 기계를 다루는데 미숙해서 다 활용을 못 하고 그래서 현재 OCR일부, 수작업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CR이 일부 이게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각 구 공통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음 13p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의 부과업무와 징수업무의 분리운영입니다.
  인구 30만 명 이상 구청에 대하여는 부과, 징수를 분리하도록 하는 정부방침이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리며, 이것이 금년 1월부터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분리가 된다는데 아직 지침이 없습니다.
  세무행정의 공개와 국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는 지방세 부과, 징수업무의 사전예고제 실시와 과세자료를 공개토록 하겠으며 지방세 민원공개를 위하여 기업인, 주부 등을 대상으로 상담을 계속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정보고회를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세무과에서는, 지방세법이 63년 12월 8일 날 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부 주민들하고 친근감을 갖기 위해서 매월 8일 날 아침에 일찍 세금을 내러 오시는 분 세 분에게 세무과장이 직접 차 대접을 하면서 세무 상담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날로 정하고 이것이 반응이 좋으면 전화카드 3천원짜리를 하나씩 만들어서 매월 8일 날 일찍 세금을 내러 오시는 분에게 그 카드를 세 분에게 드릴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약합니다만 이것으로 지방세비리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된 내용과 조사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는데 한건 한건 질의하시고 답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범관  질문 답변은 세무과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심곡3동장으로 있는 전세무과장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양해를 해주세요.
○위원장 김동선  네, 제일 답변을 잘 하실 분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범관  고맙습니다.
김옥현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존적인 것은 구청장이 답변을 하되 거기에 대해서 좀더 깊은 답변을 한다고 봤을 경우에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기본적인 답변은 구청장님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형 위원  구청장님이 잘 모르시잖아요.
○위원장 김동선  네, 총체적인 답변은 구청장님이 하시고 세부적인 답변을 담당과장이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장명진 위원님.
장명진 위원  지방세법 제248조 3항과 지방세법 시행령 211조 2항, 또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규정에 의하면 폐수시설 설치부분이라는 게 나와요.
  그런데 그 폐수시설 설치 업체가 폐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을 때 공무원들이 확인해서 발견이 되면 사업소세를 2배로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사업소세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배출시설을 기준에 맞게 설치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체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도당동쪽에 살펴보더라도.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자발적인 조사에 의해서 발견해서 사업소세를 2배로 부과시킨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근거를 대주시고 없다고 하면 오염배출사업소 대장이 있을 거예요.
  그 대장을 가져다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납세의무자가 신고의무를 불성실하게 해서 납세를 못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사업소세 대장에 성실신고에 의한 기록이 돼 있어야만 부과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장에 없을 경우에는 부과를 지금 못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과를 발견한 적이 있는지, 사업소세가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부과시킨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을 차후에 알아보시면 되겠고 그것하고 3부복사영수증을 10월부로 회수를 시켰다고 그랬는데 다는 가져오지 마시고 7월부터 발급됐던 대장하고 3부 복사영수증 철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청장 이범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선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서 자료 요청한 것을 우선….
장명진 위원  답변이 곤란하면 답변을
○원미구청장 이범관  위원님, 전부 자료를 요구하시는 거죠?
장명진 위원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답변이 곤란하면
○원미구청장 이범관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또 말씀하세요.
  네, 김옥현 위원님.
김옥현 위원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국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만 이러한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게 우리 공무원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자리는 지난날의 여건을 발판을 삼아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서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이라든가 방법이 나와야 된다는 게 근본적인 오늘 회의의 생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장님께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일 첫째 우리 부구청장께서 원미구에 부임해 오신 지가 시기가 언제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세무과의 인적 구성을 보게 되면 다른 구에 비해서 TO가, 기구가 100%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까지만 해도 소사구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했습니다만 여기 원미구는 하여튼 12월 31일 현재 기구 개편을 봤을 때 굉장히 만족하다고 본다. 이겁니다.
  그러나 구청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그래도 세무과의 기본 여건은 행정직과 세무직이 있는데 지금 현재 기구편성 이 자체로서는 예를 들어서 6급 같은 경우는 5명에 5명인데 그 5명이 행정직이 몇 명이고 세무직이 몇 명인지 또 8급 같은 경우는 11명인데 16명, 그러니까 근무지 지정 받아서 그게 5명이 된 것 같고 그래서 구체적인 행정직과 세무직의 그것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범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 다음에 세입현황을 보게 되면 주민세가 지금 현재 다른 세액보다도 수입이 적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종합토지세가 또 마찬가지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주민세가 소득할주민세와 균등할주민세 두 가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소득할주민세의 세입내역을 오전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종합토지세가 집중적으로 OCR카드라든가 종합 합산과세가 되지 않는 미지적된 토지나 건물이나 그게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현재 목표액보다도 부족한 게 아직도 미정리된 주민등록표라든가, 그러니까 사망이라든가 망실 또 기타 건으로 해서 주민등록상으로 해서 그것이 합산이 안 됐기 때문에 종토세가 다른 세액보다도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과장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지적된 사항, 다시 말씀드려서하다 못해 토지하고 집합건물하고 공유자의 연명부에 빠진 것하고 다음에 토지·임야에 대해서 미지적된 건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약 2500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를 몰라서 그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세무과로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 합산과세가 될 수가 없어요.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주민등록번호 말씀하십니까?
김옥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역을 오전 중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집합건물 또 공유자 연명 부, 공유자가 연명부가 되어서 거기서 누락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임야 해서 이 세 가지 사항을 현황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집합건물과 토지
김옥현 위원  토지건물, 그 다음에 공유자부인데 공유자부 중에서 한두 개 빠지는 바람에 총체적으로 못 나간 게 있을 겁니다.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토지대장상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옥현 위원  네,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약 2500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2500건에 대한 현황을 갖다달라는 겁니다.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네, 알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5p를 봐주세요.
  감사 수감세목 중에서 등록세, 취득세 부과징수사항이, 5p를 보게 되면 감사 수감세목 해가지고 등록세·취득세 부과징수사항, 이게 지금 현재 검찰로 서류가 넘어가 있죠?
○원미구청장 이범관  그렇습니다.
김옥현 위원  넘어가면 그 여건이 지금 등록세·취득세가 서류가 없다보니까 우리가 조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로 구청으로 혹시 언제 보내주겠다든가 그런 통고사항은 없었는지를 묻고 싶고 다음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개선대책을 보게 되면 등록세·취득세를
○위원장 김동선  김옥현 위원님, 잠깐만 중지해 주세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세무계장님들이 들어오셨으니까 여기 답변에 필요치 않은 과장님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답변을 할 분들은 계시고요.
김옥현 위원  앞으로의 개선대책을 보게 되면 취득세·등록세 과세표준액 적용이란 게 있습니다.
  그렇죠, 제일 윗부분에?
  그런데 현행은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보다 낮을 때는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공공목적으로 해서 토지건물을 인수한 때는 공시지가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그러다보니까 이 공시지가를 시에서 공공용지를 필요로 할 적에 그것을 적용을 하는데 그게 거의 현 시가에 준하는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조세원칙에 의해서 이것은 상당부분의 세율을 인상시킨다는 개념과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은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보다 낮을 때는 과세시가표준액을 최소치로 해서 적용을 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저도 이해가 가요.
  그러나 개선책으로서 토지는 공시지가,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한 현 시가에 버금가는 세액을 산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건물 등은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그렇다면 이것은 조세저항이 많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과연 이것이 개선대책의 방법이겠는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득세 등 중과세제도 전면 개선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은 비업무용 토지는 취득세의 7.5배, 다음에 대도시 공장 신설 취득세, 등록세는 5배, 그러니까 대도시 공장 신설시 취득세, 등록세는 5배, 개선방향으로 중과세 대상과 세율을 명확히 하여 조세마찰을 해소한다.
  그렇다면 조세마찰이란 것은 어떤 게 우려가 되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비업무용 토지라고해서 과연 7.5배가 현행 시행령에 의해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업무용을 판단하기 이전에 중과세 대상과 세율을 명확히 하여 조세마찰을 해소하겠다는데 이게 과연 구청 입장으로서 시민에 대한 세무마찰의 해소방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가 다섯 가지를 질문 드렸습니다.
○원미구청장 이범관  먼저 부구청장 부임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1월 28일자로 왔다가 94년도 1월 30일자로 병가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근 1년간 근무한 게 되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대행은 누가 했습니까?
○원미구청장 이범관  법정대행이 총무과장입니다.
김옥현 위원  그러면 이거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장내소란)
○원미구청장 이범관  그리고 압류된 서류는 아직 찾아가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이게 재판이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기타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세무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청장님한테 의지를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지적과장을 통해서 미등재된, 그러니까 종합토지세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걷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이 표기가 안 되면 그걸 소유주가 없으니까 돈 낼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약 2500건입니다. 원미구에.
  그런데 세액이 엄청난 금액입니다.
  물론 인천, 부천 세금횡령 사건을 계기로 해서 돈 먹은 놈도 있지만 그런 행위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했든 간에 그 정도 많은 숫자를 갖다가 세금을 못 거둬들인다 하면 이 또한 엄청난 문제입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개선대책이 빠졌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루빨리 그 현황이 나오게 되면 많은 예산을 소요시키더라도 세금 낼 사람을 찾아서, 한 건당 5만원씩이면 2500건이면 1억 2500입니다.
  5년 것을 합친다면 한 7억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있다는 걸 우리청장님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인천 세무횡령사건을 계기로 해서 부천에 감사원감사가 떨어진 것은 9월 30일 날 통보가 와서 10월 1일 날 시민의 날 행사 때 부천시장도 알았습니다.
  따라서 10월 4일부터 세무조사에 감사원감사가 착수됐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인천사건하고 부천에 10월 4일부터 착수하고는 약 40일의 편차가 납니다.
  인천 세무횡령사건이 터진 후로 그 40일 후에 부천에 감사원감사가 밀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현행 요건으로서 참모회의라든가, 참모회의가 매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참모회의가 끝나면 과별로 또 회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문제가 인천 세무사건을 계기로 해서 40일의 공백이 있었는데 부천시에서는 특히, 원미구애서는 그런 회의 한번 없었습니까? 참모회의하고 과 회의를 하는데.
  새로 오신 청장님께는 내가 그걸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구청장의 여기에 온 발령시기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 분이 병가를 냈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그 회의를 주재하셨다는데.
○원미구총무과장 남평우  그때 당시요?
김옥현 위원  네.
○원미구총무과장 남평우  그때는 부구청장님께서 계실 때죠.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내가 다시, 그 말을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인천 세무사건이 8월 1일 날 터졌습니다.
  그래서 한 40일의 기간이 있어서 10월 4일 날 부천시에 감사원감사가 들어온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세무사건 때문에 감사원감사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40일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에 공무원들이 한두 명씩 사표내고 다 가버렸어요.
  그때 과연 공무원들은 몰랐느냐 그 얘깁니다.
  자체에서 조사 감사를 해서 자체에서 이걸 터뜨렸어야 해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남평우  저희도 없지 않아 그런 미흡한 점이….
김옥현 위원  여기 재무국장님이 계십니다만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될 때 전혀 보고받은 바도, 전혀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40일 동안에 과연 참모회의나 각 과에서 회의를 하는데 그거 하나 주제안건으로 미리 못 내놨다는 얘깁니까?
  됐습니다. 됐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시점에서 따질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제가 따지는 것은, 날짜상으로 그래서 따지는 겁니다, 지금.
○원미구청장 이범관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선  우리 위원님들께 조금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이 동 순회 예정이 있어서 동사무소에서 전부 기다리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얼른 동 순회를 하고 오시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강열 위원  동 순회 가시기 전에 몇 가지, 좀 늦게 왔기 때문에 몇 가지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모든 걸 다시 한 번 환골탈태 하는 기분으로 임한다는 정신자세는 참 좋습니다.
  이런 문제가 하루아침에 있었던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이때까지 쭉 내려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누굴 탓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갖다가.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진짜 부천시민을 위하고, 전 공직자가 그야말로 깨끗하다는 결의와 의지를 얼마나 보여주느냐 하는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구청장님 더 열심히 노력해주시고, 원미구에서 검찰에 압수 서류철을 내줄 때 거기에 대한 보관증을 받아놓은 게 있을 겁니다.
○원미구청장 이범관  네,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있죠, 압수 서류철에 대한 보관증 사본을 전부 제출해 주시고 91, 92, 93, 94년도 지방세 체납을 총괄적으로 이 4년 치가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또 거기에 대한 세액결손처분이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토지 과다보유세 중에서 소멸시효 완성이 103건이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균등할주민세 부과 징수현황을 보계 되면 주민세는 100%가 납부됐습니다.
  그런데 세금이라는 게 물론 미수 없이 납부가 되면 다행입니다만 100%라는 이 수치개념 자체가 나는 의문이 갑니다, 이게.
  사실 시의회가 생기고 나서 처음부터도 이런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왜, 정당하게 균등할주민세를 갖다가 동에서 책정을 하고 또 통·반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하는데 이걸 과다 책정한다는 거예요.
  과다책정을 해서 각 반이나 통에 할당된 만큼만 동에다 납부하고 나머지는 쉽게 얘기하면 통장이나 반장이나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점심값으로 쓰든지, 썼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이 차원에서 지적할 사항은 아닌데 그런데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 세금을 징수하는 것도 좋지만 과다하게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징수요구를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걸 갖다가 구청장님께서 유념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소득할 법인세 보게 되면 소득할주민세에서 법인세하고 소득세할이 미수가 93년에도 한 1억, 94년도 한 1억 정도가 돼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석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도로사용료 미수액이 93년도, 94년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건수와 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도로사용료 같은 것은 분명히 이건 상대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도로사용료에 대한 부과징수를 100% 할 수 있는데 미수가 발생한 이유와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선  네, 답변은 주무과장님들이 하시고 청장님은 다녀오시죠.
김옥현 위원  이거 언제 회부됐어요? 구청으로.
오강열 위원  일정을 제대로 잡아서 해야지 하는 일이 전부 맹해요, 어째.
○원미구청장 이범관  저희 동 순시계획이 나온 다음에 나왔습니다.
  공무원 같으면 괜찮겠는데 주민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위원장 김동선  오전 심곡3동 순시는 나가시고, 오후로 미루는 게 어떨까요?
김옥현 위원  그렇게 하자고, 오전만 하시고 오후에 같이 동참하는 걸로.
장명진 위원  위원장님, 세부적인 조사활동은 구청장님이 안 계셔도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 예요.
  종합적인 것은 내일도 있고 하니까.
오강열 위원  일단 총괄적인 질의가 끝났으면 구청장님이나 다른 실·과장은 가서 일 보시라고 하고 실무 세무과장하고 총무과장하고, 건설과장도 포함이 됩니다.
  도로사용료가 있기 때문에, 그 실무과장들만 남고 나머지 분들은 볼일 보시도록.
○위원장 김동선  그러면 청장님, 오후 일정도 그냥 보시죠.
김옥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제가 질문을 했는데 담당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인적구성 기구개편에 대해서는 세무과라고 하면 총무와 행정과 세무가 있는데 레벨이 전혀 안 맞고, 행정숫자가 한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시정하겠는가.
○원미구청장 이범관  세무과에 세무직이 있어야 되는데 행정직이 많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건데, 세무공무원 숫자가 절대 모자랄 겁니다, 전체.
  세무직이 다른 데 가서 근무하는 사례는 없을 겁니다.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세무직이 적은데 그걸 어떻게 보충하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계속 행정직으로 놔둘 거예요?
○재무국장 강승준  그건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렇지 않아도 세무직을 전문화로 하려고 해서 2년 전부터 내무부에서 일반직원들 중에서 세무직을 원하는 사람을 접수를 받아서 하는데도 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번에 세무비리 사건을 계기로 일용직이나 기능직을 전부 없애고 세무전문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만 아직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무직을 앞으로, 내무부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세무전문대학 출신들을 특채를 한다든가 공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정부적인차원이고, 구청장이 답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세무직을 확보하려고 합니다만 세무직에 응시를 안 해요.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자꾸 간부회의에서 나와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제는.
○재무국장 강승준  얘기는 지금 되고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기는.
김옥현 위원  그러면 행정직을 어떤 식으로 교육시켜서 세무직에 버금가는 그런 조치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재무국장 강승준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는 거죠.
김옥현 위원  교육방법이 어디 있어요? 지금. 안 물어봤으면 그 소리 하겠어요?
○재무국장 강승준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구청장의 입장에서 답변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옥현 위원  업무보고에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강열 위원  이건 시장 불러다 물어봐야지 구청장이 인사권도 없는데 뭐.
최순영 위원  그건 나중에.
장명진 위원  자료를 요청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소 말이에요, 이거 지방세법 64조 2항 규정에 보면 불성실 신고를 해서 대장에 없다하더라도 발견이 되면 일시에 추징할 수 있다 이거예요.
  사업소세를 일시에 추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소세는 100평 이상 초과되는 업체라든가 종업원수가 51명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 사업소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탈루세 추징한 게 있는지?
  교묘히 그 업체들이 빠져나가려고 할 거다 이거예요.
  그것을 구청에서 자체적인 조사에 의해서 탈루세원을 추징한 적이 있는지, 그런 근거가 있으면 제시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업체 51명 이상 되는 업체수가 나와 있다고 하면, 명단이 있다고 하면 그 명단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세무과장 최병욱  네.
최순영 위원  그것과 함께 고액납세자 중에 체납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세무과장 최병욱  전 세목이죠?
최순영 위원  네, 전 세목.
김옥현 위원  장명진 위원, 그것을 좀 정정을 하죠.
  51명하고 50명하고는 차이가 엄청나, 그러니까 51명 이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50명 이상으로 하죠.
○원미구세무과장 최병욱  네, 대상이 50명 이상이 됩니다.
장명진 위원  내가 왜 이 자료를 뽑아달라고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종업원 수가 50명인데 필요에 의해서 한 5명을 더 써야 된다 그러면 그런 것은 일용직으로 쓰든지 해서 정규적인 그런 종업원 수가 아닌 게 된다고.
  그래서 사업소세를 교묘히 따져나가는 그런 탈루세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탈루세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기회에.
  그러니까 50명 이상으로 해주세요.
오강열 위원  위원장님 이건 직접적인 세무특위 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우리가 회기일정을 잡아서 각 구청에 통보를 안 해줬습니까.
  통보를 하게 되면 구청장이 사전에 계획이 잡혀서 진짜 필요불가피한 움직임이 아닌 경우에는 자체에서 수정을 해서 당연히 해당 장의 참석 하에서 수감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된 것은 우리 특위의 위상과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기관에 우리가 특위를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절대 자리를 떠나지 않게끔 주위를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선  네, 알았습니다.
  다음 조사할 부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이제 세목별로 하죠.
김옥현 위원  지금 답변이 다 안 나왔어요.
  그거 메모 안 하셨어요, 답변 내용을.
○위원장 김동선  서면답변으로 해달라고 안 하셨어요?
김옥현 위원  서면 아닙니다.
  서면은 한 건이고, 지적관계고.
  질문내용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원미구세무과장 최병욱  제가 여기 적었는데 나름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 질문 중에서 앞으로 세무비리에 대한 개선대책 두 가지를 물으셨는데 취득세, 등록세 과세표준액 적용해서 토지는 공시지가 또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게 되면 토지는 모르겠는데 건물에 대한 것은 상당히 조세마찰이 있지 않느냐 하는, 조세저항이 있지 않느냐 하는
김옥현 위원  반대로 얘기한 겁니다.
  건물은 과세표준액으로 하지만 토지는 공시지가로 하게 되면 조세저항이 엄청 납니다, 그게.
○원미구세무과장 최병욱  그래서 이걸 보고 드리면, 이 사항은 사실 전임 내무부장관이신  최형우 장관께서 매스컴을 통해서 발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통보된 사항도 없고 법으로 시달된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계획으로만 잡아놓은 것이지 저희들이 이렇게 실시하는 것은 아직 미지수가 되겠습니다.
  현행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김옥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제가 하는 얘기를 예로 듣죠.
  왜냐하면 과세표준액하고 공시지가하고는 현재 공공목적으로 해서 구입하는 토지나 건물은 거의 다 감정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공시지가에 버금갑니다.
○원미구세무과장 최병욱  네, 그렇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럼 세금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다면 엄청난 조세저항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세금횡령사건을 계기로 해서 개선책을 찾는 것이지 세율을 올리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개선방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원미구세무과장 최병욱  그 다음에 취득세 등 중과세제도 전면개선에 대해서도 개선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이렇게 하도록 지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종전대로 그냥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랬으면 넣지 말아야지 그걸 넣어서 묻게 만들어요.
  지금도 30분 일찍 출근하고 1시간 늦게 퇴근해요?
○원미구세무과장 최병욱  12월말일로 끝났습니다.
김옥현 위원  끝났어요?
○원미구세무과장 최병욱  네.
오강열 위원  자료제출 요구한 것을 준비해주시고 각 계별로 실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죠.
○위원장 김동선  답변 다 됐습니까?
○원미구세무과장 최병욱  네.
○위원장 김동선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김옥현 위원  재무국장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래도 세금하고 연관되는, 세입 세출에 대해서 연관되는 주무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는 게 뭐냐, 아무리 현행여건을 말과 글의 개념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국장께서 본 위원이 질문했듯이 인적 구성이 기본 TO가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행 여건상 어렵다면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육을 시킨다면 교육시킨다는 예산이라든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김동선  김옥현 위원님, 그것은 각 세목 보실 때 말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옥현 위원  오셨으니까 총체적으로
최순영 위원  아니 그것은 본청에 가서, 다 하고나서 종합적으로 하죠.
        (장내소란)
○재무국장 강승준  지금 세무비리와 관련되어서 정신교육이 존재해야 되겠다고 해서 시에서는 월 1회, 구청에서는 2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직무교육과 인성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김동선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담당세목별로 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1분 기록중지)

(16시 09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동선  시간관계상 오늘 실시된 원미구청의 세정업무조사 실시를 중지하고 내일 계속하여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조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6시 09분 조사중지)

○출석위원
  김동선  김옥현  박상규  오강열  이해형
  장명진  최순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재무국장강승준
  원미구청장이범관
  세무과장최병욱
  지적과장서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