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1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15분 개의)

1. 2021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소영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다섯 번째 회의로 복지위생국 4개 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예산안 심사로 힘드시겠지만 불필요한 예산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심사 마지막까지 세심한 검토와 주문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식품위생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국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질의 답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 등이 함께 답변석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복지위생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국장 김정길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시민의 건강과 경제적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이소영 위원장님과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위생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권운희 과장입니다.
  여성정책과 최은희 과장입니다.
  보육정책과 구황삼 과장입니다.
  아동청소년과 박화복 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 김용성 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정생효 과장입니다.
  식품위생과 박기열 과장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2021년 일반회계 복지위생국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3회 추경 최종예산액 1조 317억 원보다 2626억 원이 감소한 총 7690억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복지정책과는 금년도 최종예산액 3272억 9000만 원보다 2127억 5000만 원이 감소한 1145억 4000만 원으로 주 감소사유로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등 사업비 약 2000억 원이 추경을 통해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바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의 2021년 주요사업으로는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62억 원,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 14억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1억 원, 자활근로사업 90억 3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여성정책과는 금년도 최종예산액 236억보다 9억 원이 감소한 226억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금 71억 4000만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38억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55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는 금년도 최종예산액 1975억 5000만 원보다 112억 8000만 원이 감소된 1862억 7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정양육수당 186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726억 원, 누리과정 운영 지원 269억 원, 보육교직원 보조교사 및 연장전담교사 인건비 117억 9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금년도 최종예산액 1030억 원보다 296억 원이 감소된 734억 4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 아동청소년과 역시 코로나19 관련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비 약 185억 원이 추경을 통해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바 있습니다.
  2021년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47억 원, 아동수당 급여 405억 원, 청년기본소득 89억 2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금년도 최종예산액 2960억 원보다 11억 원이 감소된 2949억 3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175억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162억 원,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157억 7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금년도 최종예산액 822억 5000만 원보다 67억 원이 감소된 754억 6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활동급여 269억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27억 원, 장애인연금급여 125억 2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식품위생과는 금년도 최종예산액 18억 8000만 원보다 1억 5000만 원이 감소된 17억 2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13억 원,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사업 1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타특별회계 복지위생국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최종예산액 112억 2000만 원보다 18억 원이 감소된 94억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운영된 생활안정기금 약 22억 원이 관련 조례 폐지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출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는 기타특별회계 금년도 최종예산액 107억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된 생활안정기금 22억 원을 제외한 84억 대비 4억 원이 증가한 89억 4000만 원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78억 5000만 원과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5억 9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금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증감 없이 4억 7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금 지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 별도 출력물로 배부해 드린 기금 및 성인지예산 참고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별도 출력물로 배부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자료 3쪽 2021년도 복지위생국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자활기금과 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위생기금 등 4개 분야로 2020년도 말 기금 총 조성액은 113억 8000만 원이며, 2021년도 기금운용 수입은 11억 9000만 원, 지출은 4개 분야 23개 사업에 13억 9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21년 말 총 기금조성 예정액은 금년 말 대비 2억이 감소한 111억 8000만 원입니다.
  기금 세부사항은 각 과장 보고 시에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2021년도 성인지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시 전체 성인지사업은 59개 사업 868억 7000만 원으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인지예산의 기대효과 분석 및 관련성 적극 검토를 통한 대상사업의 선정으로 전년도 대비 예산액 규모는 69% 증가하였으며 앞으로 성인지예산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사업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으로 14개 사업에 156억 8000만 원,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42개 사업에 711억,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3개 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쪽에 복지위생국 소관 성인지예산입니다.
  우리 복지위생국은 2021년도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27개 사업 52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 13개 사업 62억 원, 성별영향평가사업이 13개 사업 459억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1개 사업에 3800만 원으로 금년도 27개 사업 102억 4000만 원 비교 예산액 42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료 9쪽은 2021년 복지위생국 성인지사업 내역으로 27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출예산안을 비롯한 기금과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복지 혜택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과 시민들께 소중하고 알뜰하게 쓰여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복지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일단 성인지예산안 참고자료를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전체 중에 복지위생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60, 70% 정도가 되거든요. 당연히 업무특성상 그렇겠죠?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늘어난 것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범위를 확대 개발하고자 많이 예산을, 물론 기존에 편성됐던 예산이지만 저희들이 좀 더 범위를 확대 발굴해서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여기 보시면 대부분의 사업에 목표치라는 게 있어요. 목표치를 달성하거나 달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뭔가 다른 예산 편성에 불이익이 가해지거나 그런 게 있나요? 사업별로 목표치가 있거든요,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사업별로 저희들이 좀 더 목표를 두고 거기에 달성하고자 어떤 특별한 불이익 같은 건 사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서별로 평가할 때거나 성인지예산 평가할 때 활용될 뿐이지 실질적으로 어떤 특별하게 불이익이 된다거나 이런 사항은 사실적으로는 없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럼 실질적인 불이익도 없고 예산 편성이 안 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면 그래도 복지위생국 정도는 목표치를 조금 높게 잡아주셨어도 좋지 않았을까요? 지금 대부분 ’19년보다 ’20년의 목표치가 다, 실제 달성비율이 하락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환원시킨 게 1% 인상, 2% 인상 이 정도예요. 그건 앞서 심사했던 공원사업단이나 다 마찬가지의 목표치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적어도 복지위생국 정도면 시 성인지예산의 60 내지 70%를 담당하시는 부서인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목표치를 달성하겠다는 의지 정도는 보여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보다 더 목표치를 상향해서 저희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희 위원 여성친화도시 부천을 표방하고 계시고 여성친화도시로 계속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하시고 나름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 보여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목표치를 이뤄내시고 실제로 사업이 각각의 수혜자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국장님부터 조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저는 특별하게 질의하는 것보다는 소소한 것 하나, 예산 서류 작성한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인지예산 참고자료를 보내주셨는데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이거 보면 기준점을 정확히 잡아서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6쪽에 있는 복지위생국의 성인지예산은 예산액은 522억이고 전년도 예산액은, 아마 전년도 예산액이 3회 추경을 기준으로 한 건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7쪽에 나와 있는 예산하고 서로 상이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452.47%고 7쪽에 나와 있는 건 410.12%거든요. 그게 아마도 3회 추경을 기준으로 한 거하고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한 거하고 그런 부분이 착오가 있었을 수는 있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도 서류를 만들 때는 기준을 정확히 잡아서 해 주셔야지 이렇게 자료가 상이하게 나오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김병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그냥 제가 의미 없이 페이지를 넘겨서 확인해 볼게요.
  43쪽, 혹시 책 갖고 계신가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설명서 43쪽이요?
곽내경 위원 네. 스마트홈 운영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이게 IoT연계 스마트홈 시범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비가 나가는 것 같아요. 이거 본 사업이 따로 있고 스마트홈 운영 사업 자체는 이 통신비사업만 들어가나요?
  담당과장께서 잘 아시는데, 담당과장께서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이소영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본 질문은 우리 국장님께 드리고 제가 이거 잠깐 간단하게만 우리 과장께 확인하겠습니다.
  스마트홈 운영 이건 통신비만 들어가나요, 별도의 사업비가 따로 더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통신비만 반영한 금액입니다.
곽내경 위원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이게 본격적으로는 금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이 몇 년 시범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은 작년 7월부터 시행됐는데 이 스마트 관련된 사업은 본격적으로 금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금년부터 몇 년간 하겠다는 계획이 있나요? 시범사업이라는 게 계속 시범사업일 수는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공식적인 시범사업 기간은 복지부 주관으로 하는데요, 내년까지입니다.
곽내경 위원 내년까지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곽내경 위원 그 다음은 추후에 살펴보고 하셔야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때는 그러면 내시가 국 50, 도 25, 시 25 돼 있는데 나중에는 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이게 아직 전체적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 관련된 예산 총액으로 우리 시에 배정이 되는데 포괄적으로 총괄 배정된 예산액 가지고 저희가 국·도·시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사업별로 배정합니다.
곽내경 위원 다음에도 국·도·시비가 이 비율은 유지할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그건 현재로서는
곽내경 위원 알 수 없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47쪽에 효자손 케어 서비스가 있습니다. 8000만 원이죠?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곽내경 위원 이건 이게 총 예산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별도 사업비가 따로 있나요? 이 사업은 이게 총 예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이건 이 사업 총 금액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시율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인데 이거는 앞으로 변경할 수도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국비 내시율에 따라서 다소 변경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 효자손 케어 서비스는 언제 시작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효자손 사업은 기존에 지금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으로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꽤 오랜 수년 전부터
곽내경 위원 그러면 수년 전부터 이 내시비율은 동일했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그건 아닙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변경됐어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여기 효자손 케어 서비스 사업비는 추가적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이 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면서 추가적으로 국비 지원받은 예산으로 추가 반영한 예산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죠. 이렇게 시범사업이 된 건 그러면 이것도 아까와 같은 형태겠네요. 앞으로는 내시비율이나 국·도비 지원은 변경될 수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업이 복지부 중앙정부의 중점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내시율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곽내경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49쪽의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운영, 여기에 시범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제가 그냥 대충 훑어보니까 한 5억 남짓 되는 것 같아요. 맞나요?
  과장님 혹시 파악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보건복지전달체계 관련된 예산은 7억 2000 정도 지금 됩니다.
곽내경 위원 5억이 더 되는군요. 7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곽내경 위원 이거 그냥 간단하게 이 사업은 뭐다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복지부에서 금년도 7월부터 시행한 건데 전국 시·군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우리 시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금년도에 5억 정도
곽내경 위원 그러면 이걸 공모해서 우리 시는 어떤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국비지원이 되니까 국비지원 금액 가지고 이 전달체계, 이를 테면 통합돌봄사업과 다소 연계성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복지서비스 통합돌봄서비스가 직접적으로 대상자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틀과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곽내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비 시범사업은 몇 년간 운영해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내년 말까지 일단 예정돼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내년 말까지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곽내경 위원 그 이후에도 우리 시에서 꾸준히 이 체계를 구성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체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그렇습니다. 그 틀을 지금 만드는 게 시범사업 기간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사업은 더 이상 들어갈 예산이 없겠네요? 체계만 구성해 놓으면.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추가로 더 들어갈 예산 말씀이십니까?
곽내경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일단 저희가 작년부터 금년도까지 지금 열심히 모든 사업들의 틀을 세팅을 잘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만 향후에 더더욱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이 추가적으로 더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 반영해서 사업을 펼쳐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몇 가지를 러프하게 확인한 겁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굉장히 이 두꺼운 책 속에 시범사업과 국비, 도비, 시비가 함께 포함돼 있는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14억 정도 됩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복지국뿐만 아니라 재문위 때도 그랬어요. 문화의 여러 사업들이 도비 매칭사업이 굉장히 많아서 어떻게 건드릴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복지예산도 마찬가지잖아요. 특히나 저는 어떤 문제의식을 계속 갖고 있었냐 하면 시범사업을 추진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3년차까지는 국비가 7 대 3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4년차 될 때 이제 5 대 5로 해야 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이 사업을 없애거나 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되면 공무원들이 이러지도 못 하고 그냥 지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속하는 것이 유의미하느냐 이런 판단이 분명하지 않아도 지속해야 되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또 당해내지를 못 해요. 그러니까 그 사업은 결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의 예산은 가용예산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명쾌한 판단이 우리 복지국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예산은 뚜렷한 건 좋지만 넘쳐나게 불필요한 복지예산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너무 체감했거든요. 그 부분의 판단을 복지국의 모든 과장님들이 앉아계시니 도비, 국비 이렇게 매칭일 때 우리가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근거들이 이제는 필요하고요. 그렇게 예산을 세워야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냥 계속사업으로서 사업비를 시범운영 사업해서 계속사업하는 것들에 대한 판단들이 있잖아요. 내년부터 도래하는 것들이 저는 꽤나 많다고 봅니다. 특히 통합돌봄 무슨 돌봄, 돌봄들이 굉장히 산적해 있는데 그것들이 굉장히 또 나열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국이 과도 많고 할일도 많으시고 힘드신 거 아는데 낭비가 어디서 줄줄 새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자꾸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은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첫 번째로 국·도비 매칭을 우리 시가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후죽순식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 이후에 버려야 될 때를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런 판단들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런 고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늘 받아왔던 돈이기 때문에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미래세대에게 뭔가를 복지에 대한 단단한 기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국장님께 꼭 확인하고 큰 틀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좀 세밀하게, 말뿐만 아니라 진짜로 낭비성이라든가 중복됐다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체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죄송하지만 추가로 통합돌봄이 우리 시가 2026년, 2027년 되면 노인인구가 한 20%가 넘는 초고령사회가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 앞으로 금방 닥쳐올 노인에 대한 대책으로 모델을 개발하고 어떻게 우리가 초고령사회에 예산이라든지 시 정책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선도모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저희가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선정돼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국·도비 매칭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내년 이후에는 어떻게 예산이 편성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하고 있는 서비스를 당장 또 끊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중앙정부에서도 꼭 해야 할 사업을 앞으로 노인에 대한 사업으로서 꼭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곽내경 위원 제가 특정사업을 이야기한 것은 예시를 든 것이지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실 때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그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사업의 타당성이 분명히 되고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옳지 도비 매칭이라든지 국비 매칭이라는 그 조건부라는 것은 이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를 따왔지만 우리 시에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하지 않았습니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비나 국비가 매칭 됐을 때 사업의 타당성이 분명히 돼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옳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혹시 부서에 불필요한 예산들이 혹시라도 도비 매칭 때문에, 국비 매칭 때문에라는 이야기보다는 사업의 근거가 분명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박찬희 위원 지금 곽내경 위원 질의 받아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돌봄” 하면 대부분 복지국에서 할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박찬희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돌봄이 있어요. 국장님 혹시 아세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돌봄 교육부서라든가 다른 부서 경제부서에서도 할 수 있고 문화부서에서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죠. 할 수 있죠.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인지하고 계신가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교육사업단에서 일부 얼마 전에 한 번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경제부서에서 돌봄이 일부 있었던 것 그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지금 곽내경 위원 지적처럼 복지국 내에서 이루어졌던 사업은 그래도 어느 정도 흐름이 있었고 근거가 있고 그거를 계속하기 위한 노력들도 할 수 있고요. 시비 편성을 한다든지, 전액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이었지만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비 편성도 가능하고 이런 노력을 하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타 부서에서 진행되는 돌봄사업이 있어요.
  예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2년 동안 진행한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없어져요. 그러면 오롯이 그 피해는 학부모나 아이를 맡겼던 부모가 겪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사업주의 그건 차치하고라도.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2년 동안 도움을 받았다가 아니라 갑자기 뺏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연관업무 내지는 주무업무에 대한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꼭 복지국뿐 아니고요. 자전거도로를 예를 들어도 공원과에서 지정하는 것, 도로과에서 지정하는 자전거도로가 다 달라요. 그래서 부서가 다 달라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업무지향적인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검색하면 쭉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거든요. 파일 검색하듯이 핵심어 하나를 주면 모든 연관부서가 다 떠서 그 사업들을 쭉 보고 계실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병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다시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아닙니다.
김병전 위원 여성청소년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미래교육센터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다가 재정문화위원회로 넘어가는 부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출연금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같은 국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71억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할 때는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예산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과인가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아동청소년과.
김병전 위원 아동청소년과에서 또 별도로 수련관이라든가 이런 데 하는 부분하고 명확하게 구분해서 과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같은 국이기 때문에 총괄해서 예산이 취합돼서 올라와서 출연금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각 부서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부서라고 하면 국보다는 각 과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김병전 위원 각 과별로 사업 목적에 맞게끔 과별로 안에 집어넣어서 해 주시고 총괄하는 거야 총괄 얼마라는 건 내용은 나오겠지만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판단해 보시고 그게 저희가 봤을 때는 이번에 미래교육센터를 재정문화위원회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해야 되느냐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김병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복지정책과장 권운희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총괄사항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2021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순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32쪽 한 번만 봐주세요. 숫자의 오기 표시인지, 32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33쪽에 보면 역시나 똑같이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인원을 보면 143명과 122명인데 혹시 제외되는 인원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제외되는 인원이 아니고요, 이건 사회보장 쪽 수혜금으로 32쪽의 처우개선비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복지관에 종사하는 기간제라든지 모든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고 33쪽의 122명은 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비입니다.
박순희 위원 단기라든지 이런 직원들을 뺀 정규직이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박순희 위원 이해됐습니다.
  35쪽 보면요.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지역문제해결 권역별 민관협력 사업 급식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19년도 예산은 없고 ’20년도에 12만 7000원이 세워져있는데 이 사용내역이 혹시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이건 찾아가는 보건복지방문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각 행정복지센터 10개 센터에 50만 원씩 재배정하는 예산인데요. 동과 민간 복지관이라든지 또는 민간기관과의 연계협력사업을 진행하면서 소요되는 필요한 데 쓸 수 있는 행사성 실비지원금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복지관과 연계해서 민관협력사업 추진이잖아요. 급량비 및 교통비라고 했어요. 그러면 복지관 연대가 기존에 안 되고 있던 건 아닌데 신규사업이잖아요, 지금 이게 500만 원이. 기존에는 안 하고 있던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금년도 3회 추경 최종예산이 12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 집행을 거의 못 해서 3회 추경에 다 삭감시켰기 때문에
박순희 위원 그러면 전년도 ’19년도에는 아예 사업을 하지 않았었고 ’20년도에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19년 작년도까지는 500만 원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만 이제
박순희 위원 ’19년도 결산내역이 없어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19년에요? ’19년도에는
박순희 위원 담당팀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 이소영 설명해 주실 팀장님 뒤에 계세요,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저기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이게 제가 금년도에 와서 작년도 것은 잘 기억을 못 해서 그러는데 여기 결산을 보니까 작년도에는 사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순희 위원 이게 제 추측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 사업이 ’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비상시국에 사실 자원봉사자들이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유관기관에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서 4시간 이상 종일까지도 자원봉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자원봉사자들의 급량비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행감 때도 지적했고 이런 부분을 반영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자원봉사센터에 확인한 바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는 반영이 어렵습니다. 계획적인 자원봉사 말고는 불시에 발생하는 이런 자원봉사자에 대한 급량비는 지원이 어려워서 아마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다른 관련부서에서 반영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들었고 그렇게 건의했는데 이 사업이 10개 동으로 나눠져 있어서 그래서 올해처럼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산인가 싶어서 제가 관심을 갖고 또 질의한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정확하게는 인지가 안 되니 사업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저희 위원들께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0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례관리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이에요. 앞 페이지에 보면 사례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있어요. 36쪽에 기본급 205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급여 기준이 혹시 도의 지침 내역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기본급 205만 원요?
박순희 위원 네. 37쪽 아래 보면 2020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에 따른 지급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의 지급 기준하고 조금 안 맞아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이 지급 기준을 따르고 있다는 얘기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박순희 위원 그러면 바로 뒤 페이지에, 40쪽에 사례관리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차액을 지원하는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19년도에도 없고 ’20년도에도 없어요. 그런데 이 생활임금을 적용한 근거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이건 의회 의원님뿐만 아니라 작년, 재작년부터 의회에서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시비로라도 생활임금을 보전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본 위원도 작년, 재작년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대상자와 적용되지 않은 대상자의 기준은 제가 파악한 질의에 답변을 들은 바로는 명확하더라고요.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는 대상에 대해서는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단 시비 100%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도 있고 여기 예산에 따라서는 적용이 아니 될 수도 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상해서 이걸 살펴본 결과는 이게 국·도·시비, 국비 지원사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시비가 25%고 도비가 25%고 국비가 50% 지원되는데 적용되는 사업에 이 사업만 지금 생활임금 적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아해서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생활임금 관련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박순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사항을요, 개정이 되었다면 ’21년도 전체 예산에 다 반영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타 부서는 반영이 안 되고 있고 뒤에 복지위생국의 다른 부서에서도 적용이 안 되는 곳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위탁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적용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역을 정확하게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일단 여기 자료상으로는 생활임금 적용 범위에 인건비 재원 구분 국·도·시비나 또는 고용형태가 상시냐 일시냐 이런 거에 관계없이 차별을 폐지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박순희 위원 생활임금 조례에요? 그러면 그 개정이 언제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조례는 아니고「부천시 생활임금 조례」3조를 준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적용범위를 별도로 마련한 것 같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 사례관리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만?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이건 사례관리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과장님 제가 이 부분 사례관리가 쉽지 않은 업무인 건 알고 있습니다.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시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또는 비대면으로 사례관리를 해 주시는 것에 따라서 복지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걸 저기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해 드려야죠.
  그런데 기준 적용이 일률적으로, 예를 들면 부업대학생들에게도 생활임금이 적용되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건 불합리하죠. 부업대학생은 잠깐 경험을 직업체험을 하는 경우인데 이 사례관리 기간제근로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고 사례관리에 대한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전문직으로서 지금 근무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생활임금을 적용해 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일정하지가 않거든요. 매뉴얼이 그닥 없어요. 그냥 생활임금을 적용한다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전년도 계속 질의했을 때 생활임금은 시비 100%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답을 들었기 때문에 의아해서 묻는 거고요.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기간제근로자에 따라서도 사례관리 담당자라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타 국과도 연계하셔서 전문성을 감안해서 생활임금 이상 또는 생활임금 아니면 최저급여 적용대상 매뉴얼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42쪽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간제근로자 채용 면접심사위원 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반일 해서 20만 원으로 잡혀있어요. 1명에 20만 원이라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2명에 20만 원이라는 이야기인지, 물론 심사위원이 1명일 리는 없을 것 같은데 내역을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1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박순희 위원 1명에 20만 원인가요? 4시간에. 여기는 심사위원 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국비 기준으로 이렇게 20만 원으로 내려오나요?
  왜냐하면 우리 시의 다른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심사위원 수당이 7만 원이 보통이고 2시간 이상이다 그러면 4시간 정도라면 10만 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김병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지만 매뉴얼을 만들어서 적용할 수 있는 기본을 만들어달라는 주문을 했었는데 여길 보니 20만 원이 나와 있어서 제가 본 바로는 심사위원 수당 중에 제일 높아요. 그래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이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 부분은 확인하셔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박순희 위원 52쪽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시범사업이 있어요. 이 종합재가센터가 언제 개소했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이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작년부터 사업은 부천에 오픈을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저희 통합돌봄사업하고 협력관계 연계를 해서 한 것은 금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19년도에 개소했고, 혹시 재가센터가 심곡동에 위치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지금 그쪽에 있다가 얼마 전에 덕유복지관 쪽으로 공간을 이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덕유복지관으로 이동을 했다고요, 예전 덕유복지관으로?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신중동. 아니, 한라.
박순희 위원 한라. 그러니까 심곡복지관 관내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원래 한라마을에 있는 한라복지관.
박순희 위원 아, 그쪽으로 이전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박순희 위원 그러면 ’19년도에 개소했고 ’20년도도 운영은 되고 있었죠?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박순희 위원 그런데 ’19년도의 결산액은 하나도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19년도에는 저희하고 협력해서 한 사업이 없습니다.
박순희 위원 ’20년에 올해는 3200만 원의 예산이에요. 그러면 협력해서 한 사업이 새로 재가센터의 사업 플러스 협력사업이 따로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이게 금년도의 3200만 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가 금년 7월부터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선도도시로 선정되면서 관련된 사업비가 내려오면서 그 사업비 중에 일부를 사회서비스원과 연계해서 이를 테면 주말에 통합돌봄 대상자에 대한 긴급틈새돌봄서비스라든지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서비스원에 3200만 원 예산을 지원한 겁니다. 그 사업을 내년도에는 조금 늘려서 1억 8000만 원으로 사업을 확대할 그런 내용입니다.
박순희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종합재가센터 센터장은 채용되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센터장은 기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 시에도 재가복지센터가 꽤 많아요. 사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들도 있고, 어쨌든 사립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 설립 유형이 민간이 했느냐 아니면 정부지원 주도로 했느냐에 따라서 지원이냐 아니면 사립이냐, 미지원이냐로 나뉘는데 운영 자체는 사실은 전부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퍼센티지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 개인부담이 약간 있겠지만, 이용자들의 부담이.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이 개소하면서부터 사실은 운영 자체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재가센터가 필요하냐는 논란도 꽤 있었고요. 왜냐하면 더더군다나 통합돌봄에 대한 사업은 지역에 대한 이해가 깔려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이 종합재가센터를 설립했어요, 부천에 시범으로.
  이 시범을 할 때 시작부터가 원인이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기반을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웠었고 그 과정에 센터장도 결원이 생기기도 했었고 이런 까닭인데 저는 이 예산에 왜 집중을 했는고 하니 3200일 때는 이해를 했습니다. 통합돌봄, 틈새돌봄에 대해서 협력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1억 8000이라는 사업의 예산이 1억 5000여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재가복지를 하고 있는 타 기관들과의 형평성 부분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이 사업을 짚어보는데요.
  과장님 전달체계 시범사업 내역과 사용내역에 대한 상세내역을 전체 위원들께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54쪽을 보시면 경기도형 긴급복지 아까 곽내경 위원님께서 질의했어요, 내시율에 대해서. 저도 역시나 복지국의 전체적인 예산을 살펴보면서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르신이라든지 영유아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은 사실 국가가 책임져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름은 “경기도형”이라는 걸 걸고 있어요. 누가 보면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100%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율을 보면 우리 시가 70%를 부담하고 있어요. 이건 부천형이지 경기형이 아니에요, 내역을 본다면. 경기도형이라든지 경기라든지 이름이 붙는 거에는 최소한 50% 이상은 내시율에 따라 부담이 돼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지국이 특히나 많아요, 10% 도비 지원, 90% 우리 시비 부담이. 이건 경기도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름에 걸맞게 지원을 해 주고 이름을 가져가야죠. 그래서 국비사업이 대부분 사실 다 50% 이상이거든요, 국비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서. 그런데 경기도만 유난히 10%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특히나 30%는 대다수고.
  그런 사업들이 많으면 우리 시 재정은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노인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가 우리 부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경기도형 긴급복지라든지 이런 이름이 붙는 거에 대한 건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경기형에 맞는 내시율을 지정해 달라고 요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말씀하신 내용 취지라든지 이런 건 충분히 100%, 200%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는 국비가 무조건 80%였는데, 8 대 1 대 1 이 정도였는데 점점 지금 도 같은 경우는 30%밖에 지원을 안 해 주면서 자기네 사업을 마구잡이로 여러 가지 만들어서 시·군에 부담을 더 많이 주면서 사업을 펼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시·군 입장에서는 대단히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우리 부천시만 “No, 못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대단히 여의치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어쨌든 우리 시뿐만 아니라 모든 타 시·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공직자 여러분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민간단체장일 때 도에 들어가서 도비 확보를 위해서 뛰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큼 어려운지도 알고 있고요. 매칭비율 10%를 가져와서 그 사업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쉬운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만큼 성취했을 때 성취감도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다함께 노력해서 우리 시비 재정부담을 줄이고 확보해서 저는 이름값을 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도에도 꼭 그렇게 요청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저 손든 거 아닌데요.
○위원장 이소영 아니세요?
박찬희 위원 네.
○위원장 이소영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오정종합사회복지관 석면해체 공사 있죠?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구점자 위원 이게 20년 이상 노후화가 돼서 다시 점검해서 안 좋게 평이 나서 다시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그렇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왕이면 거기가 올해 리모델링으로 식당 다 했는데,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공사할 때 같이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용자들이나 근무자들이나 어찌 보면 공사하면 주변이 다 복잡하잖아요. 아무튼 하긴 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 예산이 같이 편성돼서 함께 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아까 우리 박순희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처우개선비 기간제나 거기 근무하는 모든 분은 5만 원씩 다 받는 거고, 32쪽에 보면. 또 33쪽에는 5년 미만 10만 원, 5년 이상 15만 원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이 5만 원하고 5년 미만은 15만 원, 5년 이상은 20만 원 이렇게 처우개선비가 다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합해서요?
구점자 위원 네. 내 말은 앞에 처우개선비도 혜택을 보고 뒤에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그렇죠.
구점자 위원 이게 말하자면 5년 미만, 5년 이상이 근속수당 같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근속수당보다도 어쨌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보상성격의 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광역동 되면서 1 대 1 매칭 맺어서 사회복지관이나 종합복지관이나 이렇게 일들이 많은데 처우개선을 전년도부터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이렇게 돼서 잘된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구점자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노숙자 86쪽, 노숙인들 자활시설이 실로암교육문화센터 안에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실로암교육문화센터가 저희 상동 송내역 앞쪽에 있습니다.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구점자 위원 실제로 노숙인들이 여기를 얼마만큼 오실까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거기가 보통 23〜24명 정도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러면 입소하게 되면 자활할 수 있게끔 해서 내보내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노숙인시설의 목적과 취지가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입소를 하게 되면 각종 전문적인 프로그램 자립·자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교육이나 훈련시키는데 현실적으로 성공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러면 자활센터가 부천에는 여기 한 곳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그렇습니다.
구점자 위원 왜 여쭤보냐면 노숙인들이 가끔 우리 오정권역에도 좀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고 다리 밑에 누가 있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지역적으로 부천에 오정권역, 소사권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나. 그래서 그분들이 입소하게 되면 사후관리가 돼서 정말 잘할 수 있게 해서 다 내보내는지 이런 게 좀 궁금했고, 그분들을 자활센터로 입소할 수 있게 우리가 안내하고자 할 때도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데 절차는 어떤가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노숙인들 관리하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구점자 위원 네, 어렵죠.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왜냐하면 관내에 지금 부천역 남쪽, 북쪽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공원 소공원들, 동네동네 소공원들에도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15, 16명 정도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시설에 입소를 안 하려고 하시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디 구속되거나 공간 제한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꺼려하시기 때문에, 수도 없이 항상 나가서 권유하고 권고하고 안내를 해도 그냥 거부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구점자 위원 부천역에 이렇게 나가보면 지금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구속되는 게 싫으니까 물론 그렇게 나와서 그러시기는 하는데 부천시에서 어떻게 그분들의 관리를 이런 곳으로 유도해서 바른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그분들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아이들이 볼 때 왠지 무서워하잖아요. 왠지 그분 봤을 때 깔끔하거나 이러지 않고 머리도 이만하게 기르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에 다니지 않도록 시에서 그런 분들 관리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여기 노숙 자활시설에 몇 분이나 입소했다 나가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하는지 제가 좀, 그리고 그런 분을 안내해서 입소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할게요.
  아까 경기도형 무한돌봄하고 그냥 무한돌봄이 있잖아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그냥 무한돌봄이요?
곽내경 위원 53쪽에 무한돌봄센터. 경기도형 긴급복지로 무한돌봄사업이 있고 우리 무한돌봄센터사업이 있잖아요. 두 개가 다르죠?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지금 무한돌봄팀은 복지관에 인력이 1명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경기도형 무한돌봄 긴급복지사업은 별도의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두 개가 다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곽내경 위원 운영 주체도 다른 거죠?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그렇죠.
곽내경 위원 그러면 경기도형 무한돌봄은 한시적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경기도형 무한돌봄이라고 해서 이게 용어를 경기도에서 무한돌봄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거기에 긴급복지에도 무한돌봄이라는 거를 붙여서 쓰고, 또 아까 말씀이 복지관에 네트워크팀으로 나가있는 것도 무한돌봄팀으로 쓰고 그래서 그런 것이지 이 사업은 긴급복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것이고
곽내경 위원 제가 사업내용을 보니까 2개가 대상자가 어쨌든 동일해요.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대상층이 동일한 것 같아요.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보지는 않으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그건 아니고요.
곽내경 위원 저소득층, 노인 이렇게 해서 딱 그 계층이 분명한 거잖아요, 이 사업의 대상은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복지관형의 무한돌봄은 우리 시에서도 직접 관리하고 있지만 취약계층이라든지 사례관리 차원을 더 크게 보시면 되고 이 긴급복지사업은 지원대상 기준이 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최근에 실직을 해서 소득이 전혀 없는 게 3개월 정도 됐다든지 또는 어쨌든 세대주라든지 가구주가 갑작스러운 사고나 이런 걸로 인해서 가구가 어려움에 처했다든지 이런 지급 기준이 따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례관리 차원의 무한돌봄과는 조금 사업 부분
곽내경 위원 이해를 달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55쪽에 무한돌봄센터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 보면 증액사유가 내시변경에 따른 운영비 비율 조절이에요. 원래는 몇 %였나요? 어떻게 돼 있었나요? 내시비율이요.
  55쪽에 무한돌봄센터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기 증액사유에 내시비율이 언급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내시비율이 어땠는지를 질문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이건 기존에도 도비 30, 시비 70%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증액사유가 운영비 비율 조정 이건
곽내경 위원 뒤에 담당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없나요?
○위원장 이소영 답변하실 담당자 뒤에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이거 관련 팀장은 지금 안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그러세요? 그러면 추후에
곽내경 위원 답변이 안 되시는 거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증액사유에 비율 조정이라는 건 조금 잘못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갑자기 그러시면 전체 서류에 대한 신뢰도가, 증액사유나 그런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아까 분명히 제가 처음에 시작은 이 내시비율이 오늘의 제 관심사였거든요, 복지국 예산 전반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는 원래도 7 대 3이고 지금도 7 대 3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정회하지 않고 노인복지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차 정례회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소영 위원장님과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본예산 세부사업별 설명 및 노인복지기금운용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서 463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69쪽 간단한 질문인데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참여수당이 12개월 내내 잡혀있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죄송합니다. 469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순희 위원 469쪽.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제가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박순희 위원 심사위원회 참여수당이 10만 원 곱하기 5명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런데 매월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박순희 위원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저희가 장기요양 신규로 들어오는 기관이나 여러 가지 개인이 있습니다. 그걸 심사하기 위해서 한 달에 많으면 10건 정도 되고 적으면 대여섯 건, 요양원들이라든가
박순희 위원 요양원 입소자 아니면 요양원 인가?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거기에 따라서 내부 전문가하고 관련기관 분들을 모셔다가 점수표에 의해서 저희가 점수
박순희 위원 그러면 또 질문이요. 요양원 인가 지정에 대해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요양원 지정이 올해부터 시작된 건 아닌 것 같은데 ’19년 결산액은 하나도 없어요.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바뀌었나요, 변경이 됐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그건 ’19년도 오래 전에 바뀌었는데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앞으로 4년인가 5년 후에는 의무적으로 들어오고 지금 신규로 들어오는 건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제가 재작년은 모르겠는데 작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었던 걸로.
박순희 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게, 담당팀장님 나와 주세요.
  질문하는 게 신고제라면 희망자가 무조건 와서 조건에 맞춰서 서류 갖고 와서 해 주면 그냥 내주는 게 신고제잖아요? 허가.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박순희 위원 그리고 인가제는 마땅한지 지역과 그리고 거리, 인구 해서 마땅한지, 조건에 해당되는지는 시에서 판단해 주는 게 인가제인데 인가제로 변경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인가제로 변경이 되는 데 따른, 왜냐하면 신고제일 때도 시에서 심사는 했을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심사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인가제일 때도 조건이 좀 더 까다로워졌겠죠. 조건이 까다로워졌을 때 이것 또한 공무원이 조건을 심사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기준이 있는 건가요, 운영규칙에 따라서?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보건복지부 지침
박순희 위원 이 운영규칙이 강화가 됐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지침에 따라서 점수나 기간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다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 자료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드리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시가 작년부터 통합돌봄 선정도시로 지정돼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액이 얼마나 되나 한번 살펴보았어요.
  479쪽 눈에 띄는 예산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 해서 52억 7000인데 이 중에 70%를 국가가, 4.5%를 도가 부담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 25.5%는 우리 시가 부담하고. 이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전부 우리 시 사업이에요, 10% 정도는 도가 부담하는 사업도 있긴 합니다만.
  통합돌봄도시에 대한 지원이 그닥 표가 난다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통합돌봄도시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이 눈에 띄는 예산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통합돌봄, 죄송하지만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박순희 위원 쪽수는 없고 이 전반적인 예산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반적인 예산에 479쪽에 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 해서 이 예산만 좀 표가 나요. 담당팀장님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70% 이상 지원을 받고 있는데 나머지 어르신 돌봄사업에 대한 예산은 거의 다 우리 시비로 지금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본다면 통합돌봄도시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가 지금 통합돌봄도시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장기요양지원센터 개소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박순희 위원 이 또한 비용이 우리 시비란 말이죠, 전액이.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박순희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를 좀 해 주십사라고 지금 요청드리고 있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죄송합니다. 힘드신데 계속 부탁만 드리는 것 같아서요.
  또 한 가지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37쪽 경로식당 영양사 인건비, 생활임금 반영된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생활임금 반영됐습니다.
박순희 위원 3년 동안 제가 들어오면서,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3년 동안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영양사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책임의 한계 이런 부분 감안해서 급여에 반영해 달라 했는데 어쨌든 조리원과 똑같은 최저급여를 적용받고 있었고 여차여차 해서 과장님, 팀장님이 노력해 주셔서 생활임금을 드디어 적용받아서 영양사분들께서, 제가 얼굴도 모르지만 어쨌든 전문성을 인정받고 위로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앞 페이지 보시면 535쪽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가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런데 1명에 대해서만 3시간 급여가 있어요. 혹시 어디 경로식당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어디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여기는 본인들이 원하거나 하는 일이라든가 양에 따라서 시간 조절이,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박순희 위원 혹시 이 3시간 급여가 제가 보니까 다른 무료급식소는 다 2명씩이에요, 취사원이. 그런데 삼정, 부천, 대산 무료급식소만 1명씩입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건 이 3곳 중에 한 분이 근무하는데 3시간이라 하면 인원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아마 급식인원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2명, 1명으로 조정이 되는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런데 1명이 전체 급식을 부담한다면 사실 3시간은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재료를 손질하고 준비해서 조리해서 배식하고 배식 후에 정리까지를 다 한다면 3시간은 정말 숨차거든요. 저도 물론 봉사를 계속 다니고 있어서,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쉬고 있지만 그 3시간 동안이 사우나 하고 온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는 이 한 분이 한 급식소에 인원이 적음으로 인해서 3시간이라면 4시간은 보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제안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어디 복지관인지 살펴봐 주시고 현황이라든지 이건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그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해 보고요. 일하는 시간이라든지 또 현장의 근로조건이라든지, 식사배달만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건 검토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성으로 식사를 준비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어르신들의 영양도, 건강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수준이 올라갈 수 있도록 꾸준히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515쪽, 대한노인회 오정지회 정보화 교실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지금 지회에서 컴퓨터 교육을 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맞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초급, 중급, 초급했던 분들이 중급으로 가고 그러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확인을 안 했는데요, 본인이 원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구점자 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올해도 운영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하기는 했었는데 오래 하지는 못 했고 저희가 21대 있는데 교육생이 한 20명 있는데요, 2월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잠깐 했고요.
구점자 위원 어르신들이 교육받고 물론 집에도 다 컴퓨터 있겠지만 노인정에 이번에 컴퓨터 없는 곳이 하나씩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노인회에 컴퓨터 하나씩
구점자 위원 경로당.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경로당에요?
구점자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 저희가 거기에다가 와이파이망
구점자 위원 와이파이 하는 건 알고 있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전체 설치하는 걸로 계획은 돼 있고요.
구점자 위원 노인정에 컴퓨터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이 있는데 혹시 없는 곳도 어르신들이 배우고 나면 우리도 처음에 컴퓨터 배울 때 막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노인정에서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그래서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서 공무원들이 쓰던 중고PC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는 방법으로 54대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렇게 해서 경로당에 없는 곳 한 번 살펴보시고 어르신들이 재밌게 게임이라도 해 보고 그게 노화에도, 어르신들 요즘 많이 기억력도 상실되고 그러는데 이런 거를 함으로 인해서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리고 531쪽에 보면 폐지 줍는 노인 안전교육 이렇게 돼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교육하셨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뭐 했냐고요? 저희가
구점자 위원 폐지 줍는 어르신들 행사비, 교육에 관해서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이건 안전교육 비용이고 저희가 원미경찰서에서 강사를 모셔다가 행정복지센터 요원들을 교육시켜서 그분들이 가셔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한 306명 되는데 그분들을 교육시키는데 거기에 다과라든가 필요한 것 팸플릿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비용입니다.
구점자 위원 전에 우리 오정동에서는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복지협의체에서 조끼도 해 드리고 해서 안전하게 눈에 띄게 그런 걸 해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300 몇 분에 대해서 그 지역의 폐지 줍는 어르신들한테도 안전한 조끼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해 드렸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겨울에는 방한장갑, 방한모 이런 식으로 겨울용으로 해 드리고 여름에는 마스크라든가 아이스조끼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반짝이 안전장구 이런 식으로 저희가 취사선택해서 원하시는 대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반응은 어떠세요? 잘 안 입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리고 어르신들 밀고 다니는 유모차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리어카 같은 유모차.
구점자 위원 정말 버려야 될 것 같은 것 갖고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유모차가 재활용품 이런 데 있으면 든든한 거로 해서 드리는 방법도 좋은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그거 꼭 참고했다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히 기금운용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기금사업을 보니까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해서 407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이게 기금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쭙고 싶어서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이소영 그동안 계속 기금으로 워크숍을 가셨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하긴 했습니다, 그 돈으로.
○위원장 이소영 이거 일반회계로 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검토해 볼 시간을
○위원장 이소영 네, 조금 고민해 봐주세요. 이게 일반회계로 가능하면 일반회계로 돌리는 게, 왜냐하면 복지증진사업을 하라고 우리가 기금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서 한번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이번에 몇 가지 일반회계로 전환한 것도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요. 우리 심사위원님들 따로 있기 때문에 협의에 부치고 내용들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그래서 일반회계로 돌릴 수 있으면, 행안부에서도 기금은 될 수 있으면 통·폐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니까 꼭 중요한 복지사업 관련해서는 기금으로 하는 건 무관하나 일반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것들은 조금 고민해 봐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1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이소영 위원장님과 곽내경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부사업 설명서에 의해 신규 및 증액 사업 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57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제가 찾다 보니 못 찾아서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
  작년에 나들이버스 사업 진행하셨죠?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혹시 몇 페이지에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지금 부기상으로는 표기가 안 돼 있고요, 부천시종합장애인복지관의 운영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운영비에?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네.
박순희 위원 그러면 611쪽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 2억 4824만 8000원 증액된 부분이 나들이버스 사업일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잠깐만요, 611쪽.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의 민간위탁비 29억 5700만 원에 포함돼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왜 이렇게 표시해 놓으셨죠? 이게 지금 올해부터 시작된 사업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작년에 논란이 많았던 사업이기도 하고, 사업 시작할 부분부터. 저는 내내 이걸 찾았는데 없었는데 마지막에 찾다 보니 이 장애인복지관 운영 뒤에 “라온들이버스 운영 사업비 등”이 쓰여 있어서 이거라고 제가 짐작은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보니 2억 4800여만 원이 증액돼 있어서 이 비용이 여기에 들어갔나 보다 싶은데 굳이 꼭 이렇게 숨기듯이 해 놓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그런 건 따로 아니고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2억 7000만 원 정도 들여서 나들이버스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전기사 1명을 채용하고, 그래서 그거를 장애인복지관에 저희들이 운영권을 넘겨줬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실제 운영해서 운영비에 저희들이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박순희 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저희들이 최근에 중증장애인단체인 현무에서 한번 이용을 했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금년도에 11건 저희들이 신청 접수를 받았고요. 5건에 대해서 지금 운행실적이 있고요.
박순희 위원 라온들이버스인 거죠, 이름이?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네.
박순희 위원 이 라온들이버스 운영실적 그리고 인건비 운영현황 이런 사항들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이라서 제가 간단히 여쭤볼게요.
  라온들이버스 운영하는데 한 해 예산이 얼마예요? 과장님.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운영 등” 해서 이렇게 뭉뚱그린 목이 아니라 나들이버스는 장애인복지관의 버스가 아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시에서 구입
○위원장 이소영 그냥 관리 운영의 주체일 뿐이지 복지관의 버스는 아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그렇죠. 저희 시의 버스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주시니까, 이 라온들이버스 1대를 운영하는데 연간 운영비가 얼마 드는지 인건비는 얼마, 유류대는 얼마, 뭐는 얼마 이렇게 세부 목을 나눠서 앞으로는 따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복지관하고 별개로 우리 시에서 발달장애인 분들이었나요, 그때 이동권, 무슨 견학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갈 때 이동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복지 차원에서 만든 독립된 사업이에요. 복지관사업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네.
○위원장 이소영 그러니까 따로 해서 한 해 이 버스를 운영하는데 드는 예산을 별도로 위원회에 계수조정 전까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네. 알겠습니다. 그 현황하고 운영비를 세부적으로 분리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장애인 출산 605쪽에 보면 장애우 여성분들 출산이 많은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잠깐만요.
구점자 위원 605쪽.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는 인원은 한 4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임신해서 출산까지 드는 비용을 여기다 지금 해 주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그게 출산했을 경우에 지원금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604쪽에 보시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라고 그래서 국·도비로 해서 애기가 태어나거나 아니면 유산할 경우에 1인당 100만 원씩 그건 거주지에 상관없이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출산지원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부천시에서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장애 상태에 따라서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저희들이 2021년도에는 40여 명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65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구점자 위원 올해 40여 명 될 것이다 이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네, 그렇습니다.
구점자 위원 아무래도 몸이 불편한 분들은 일반 비장애우보다 굉장히 몸이 더 불편하고 그럴 것 같아서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자들한테 빠짐없이 잘 지급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네. 그리고 이렇게 몸이 불편하고 어려운 분들은 와서 접수하고 말하는 것부터도 어려워할 수 있어요. 원래 우리 복지 쪽에 상담하러 오는 분이 상담하러 오는 거리가, 오기 전까지가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스럽거든요. 그런 마음을 헤아려서 편안하게 상담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이번에 원종동에 있는 경기도장애인협회라고 그러나, 장애인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장애인복지회가 원종동에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네, 복지회.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옛날 나들이백화점 있던 거기에 단체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거기가 마사회에서 점심 드실 수 있는 그런 것을 받아서 드셨는데 마사회가 이전하면서 그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혹시 말씀 들은 것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그 건과 관련해서는 단체 회장님이 저희 사무실에 여러 번 오시고 저희들한테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무상급식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마사회 등등 해서 후원이나 이런 것을 많이 지원받아서 운영했었는데 이게 이전하다 보니까 후원금이 끊어져서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시에다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해 달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팀하고 고민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무료급식 하고 있는 데가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무료급식 예산으로 지원하게 되면 관리를 사실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저희들한테 10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마사회에서 그 정도 지원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팀하고도 얘기했는데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 외적인 부분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은 못 했지만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제가 듣기로 거기가 아마 월 150명에서 200명 정도 그렇게 급식을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구점자 위원 네, 인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마사회에서 후원을 받아서 식사를 다 하셨는데 그 후원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오시는 몸이 불편한 분들이 하던 식사를 못 하게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안 잡혔지만 그래도 후원을 받거나 또 그분들이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연계해 줄 수 있는 건 되는지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복지위생국장님도 따로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지금 찾아는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급식시설 자체 운영을 안 해서 그나마 괜찮은데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은 되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아무튼 몸이 불편한 분들이 그래도 밥 한 끼라도 편안하게 드실 수 있도록 그런 활로를 좀 찾아주셔서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이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0명, 200명 모여요. 저도 거기 가끔 가보거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으니 관심 가지고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박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628쪽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예산과 639쪽에, 찾으셨어요? 자립생활센터 지원 체험홈 설치 지원이랑 이게 두 개 다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히는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먼저 639쪽 자립생활지원센터 체험홈 설치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공간이 지금 확보 안 돼 있어서 공간 확보 비용으로 2개소 설치에 한 1억씩 해서 2억을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박찬희 위원 예상하고 있는 곳은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아직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로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하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28쪽 단기거주시설은 상동에 고려호텔 뒤쪽에 보면 라온제나단기보호시설이라고 지금 아마 운영한 지가 작년 2019년도 12월인가부터 돼서 2년 동안은 자체적으로 하게끔 돼 있어서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인건비하고 운영비 등 예산을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628쪽은 시설이 이미 확보돼 있는 거고 639쪽은 아직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두 개 다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지원 대상이 달라서 따로 공간이 필요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그렇지는 않고요, 단기거주시설 자체는 주로 발달장애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장애인들을 둔 부모님들이 어디 외출이나 다른 일을 보고 할 때 장애인들을 맡기고 이러기가 어려우니까 단기적인 기간 동안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이고요.
박찬희 위원 그런데 이용인원이 10명인 건 뭐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거기에 주로 중증이고 이러다 보니까 한 사람 종사자가 많은 인원을 케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설규모나, 현재 종사자가 5명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이용이 10명 정도, 그러니까 1인당 한 2명씩 케어하는 걸로 기준을 삼아서 지금 10명을 세워 놨습니다.
박찬희 위원 10명이라는 게 한 번 이용할 때 10명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홀로 들어갔을 때. 전체 5명의 종사자분이 다 케어한다고 했을 때 10명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1회당이라고 표현, 그런 식의 10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한 10명 정도까지는 거기를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최대 수용인원이 10명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이 자립생활지원센터는 아직 위치 선정도 안 돼 있고 사업계획이 잡혀있기는 한 건가요, 아니면 도비가 내려와서 그냥 잡으신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도비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는 잡지 않았는데 관내 어떤 시설을 통해서 2개소 정도는 확보할 계획이고 아직 세부적인 계획까지는 마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자체는 LH공사하고 협의해서 공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주택에요? 일반 가정에.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그렇죠.
박찬희 위원 그렇죠, LH와 협의하시면.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네. LH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설을,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부천에서 1억 정도면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어서 그 정도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혹시 위치 정해지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8쪽에 보시면 중증장애인 이동도우미 콜승합차 운영인데 이게 복지택시하고 다른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잠깐만요.
박홍식 위원 네, 568쪽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이거 지금 저희 장애인단체 지체가 있고 아까 복지회가 있고 그래서 지체에서 2대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복지회에서 1대를 운영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그거하고는 별개로 실제적으로 단체에서 주변에 중증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장애인들한테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인건비하고 운영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면 하루, 그러니까 지금 3대로 운영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네, 지체에 2대가 있고 그 다음에 복지회에 1대가 운영하고 그렇게 총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면 거점은 어디다가 두고 운영하시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운영의 주체는 각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각 단체에서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네.
박홍식 위원 그러면 콜센터는 어디로 전화를 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장애인들이니까 회원들 위주로 해서 대부분 직접 단체에다 연락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잘 돌아가는지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저희가 복지지원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해야 할 부분인데 사실은 저도 여러 번 단체나 이런 데를 다녀 봤는데 아직 세부적인 것까지는 다 확인을 못 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관리감독을 통해서 실적은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받아 보니까 월평균 180명 정도, 거기는 이용하면 이용자들은 별도 명부관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무일지를 통해서.
박홍식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요. 하루에 월평균 180명에서 일로 따지면 한 6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3대로 60명을 케어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병원을 간다 그러면 병원까지 모셔다 주고 하기 때문에 시간소요가 굉장히 많이 되는데 이 60건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1대가 60명 한다고 보면 30일로 봤을 때는 하루에 한 2건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나옵니다.
박홍식 위원 하루에 6건이구나. 60건이 아니라 6건이구나. 6건이면 가능하죠.
  그리고 580쪽에 보시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관리시스템이 무상관리에서 유상 전환이 돼요. 여기에서 과태료가 많이 나오나요? 적발 건수가.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이 부분이 지금 저희 장애인복지과에 민원도 가장 많고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 과태료가 최하 10만 원에서 한 200만 원까지 되거든요. 그런데 월 800건 정도 저희들이 단속하고요. 저희들이 직접 단속하는 것도 있지만 요즘 앱을 통해서 제보하는
박홍식 위원 시민들이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게 더 많지 않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많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런데 위반관리시스템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이건 위반관리시스템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그 프로그램 자체가 관리하는, 예를 들어서 부과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내는 건 별도로 어떤 앱을 통해서만 제보를 하는 거고 이건 부과하고 관리하는 그런 유지 시스템입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주차장에서 카메라를 설치한 그런 장비가 아닌 사진을 올려서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네, 제보를 하면 저희들이 부과도 해야 되고 또 안 내면 과태료도 해야 되고 독촉도 해야 되고 또 부과한 것에 대한 실적관리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운영하는 프로그램비가 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아까 라온들이버스 지금 각 단체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차량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다 있지는 않지만. 몇 개의 기관에 차량이 배치되어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네, 있습니다. 몇 개 단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라온들이버스는 어쨌든 지난해 보조휠체어든 보정장치기구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 시설이 다 되어 있는 버스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보조기구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복지택시가 따로 있잖아요, 그건 또 별개로.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자꾸 머뭇머뭇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운송수단에 대해서 계속 제가 고민하는 중이에요. 라온들이버스를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관리하는 것이 어떨까. 계속하는 것이 맞나 이런 문제의식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복지택시는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지택시가 그냥 택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복지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들께서 또는 뭔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리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그런 이용수단이란 말이에요. 운송수단인데 그게 그분들을 배려하는 서비스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자꾸 이해충돌이 발생하더라고요. 작년에 여러 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지난해 뭔가 감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장애인을 위한 이런 운송수단 자체를 체계화해서 별도의 관리시스템을 갖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뭔가 좀 불편하긴 한데 이것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나 제 머릿속에서 아직 정리가 덜 돼서 자꾸 이 질문을 옳게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계속 머릿속에 남아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복지택시가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게 그냥 단순히 운송수단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취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 복지국에서 끌고 와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또 요구하시던 단체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장애인단체 쪽에.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쉬운데, 그리고 이 라온들이 버스는 왜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럴 거면 차라리 도시공사에서 하지 이런 생각도 있고요.
  뭔가 일원화되지 않은 시스템, 이건 나중에 갖고 오고 이건 이전에 이미 구비가 돼 있고 이런 체계화되지 않은 것이 우리 장애인단체들에게 더 불편함을 가져온 건 아닌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저는 복지택시를 어디서든 복지위생국에서 끌고 와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아니면 뭔가 관리체계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장애인들이 원하는 그런 관리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고민하셔서 이 운송수단을 어떻게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그리고 이 라온들이버스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지적이 돼 있어요. 안에 보조가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이 많이 논쟁이 되었어요, 며칠 전에도.
   그러니까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고민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어떤 예산이 세워질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복지국에서 끌고 온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관리감독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택시의 운송수단을 단순한 운송수단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복지의 개념으로 볼 것인지 저는 그게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리감독이라도 우리가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매뉴얼 체계를 우리가 관리하는, 복지택시에 관한 매뉴얼 체계를 관리하는 수준으로 할 것인지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어쨌든 라온들이버스를 별도 관리한다는 것도 자꾸 뭔가 좀, 그리고 예산도 어느 정도 운영이 되는지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장께서도 요구하셨고 박순희 위원님께서도 요구하셨는데 예산에 대해서 확인해 보게 예산도 주시고요. 한번 체계화시키고 시스템화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단체에서도 각 단체별로 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사용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공유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장애인단체가 공유시스템으로 가자고 하면 우르르 몰려서 또 반격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심스럽지만 그런 시스템의 체계화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답변드릴까요?
곽내경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지금 저희 장애인 관련 택시가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공사에서 하는 콜이 75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장애인복지관에 라온들이 1대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지체나 복지회에서 운영하는 2대 플러스 1대 해서 3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에서 이용하는 이동편의 관련해서 또 있습니다. 2대인가 있는데 제가 7월에 왔는데 여러 가지 뭔가 체계적으로 미리미리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추진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텐데, 또 이게 막상 고민은 제가 하고 있는데 또 사회적인 약자나 피해의식 이런 부분이 있고 단체하고 좀 얽혀있어서 조심스럽게 그 부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저희 과 예산이 한 820억, 전년도 대비해서 822억 정도 되는데 여러 가지 비효율적으로 있는 부분은 많이 개선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고민은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가시적인 성과 부분은 아직 못 나타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중복되는 부분 이런 걸 여러 가지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관리나 이런 걸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 스스로 고민해서 같이 상의해 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박기열입니다.
  지금부터 식품위생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 증액 및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을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2021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655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반예산과 마찬가지로 제출한 기금운용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순희 위원 과장님, 667쪽에 보면 음식문화개선 웹툰 등 공모전 심사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30만 원씩 산정되어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심사위원은 일반인이 아니고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의 수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혹시 해마다 30만 원이었나요? 결산액을 보니 전년도에도 9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왜 묻는고 하니 심사위원 수당이 보통 7만 원, 대체적으로 시에서 진행하는 위원회 회의수당은 7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이라 함은 그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이번 심사에도 보니 대체적으로 10만 원으로 인상된 심사위원 수당이 꽤 많았었고 아직도 7만 원이 몇 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심사할 때 보니 20만 원이 있어서 그것도 물었지만 이번에는 30만 원이 수당이 책정되어 있어서 혹시 하루 종일이어서 그런 건지 질문을 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성 때문에 30만 원으로 책정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전문성도 있고요. 심사를 하루에 하는 게 아니고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3일에 걸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하루 종일이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박순희 위원 보통 다른 심사위원회들도 길게는 하루를 소요하는 경우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심사위원 참여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6시간 길게 8시간을 했어도 본인은 10만 원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2년 전에. 그렇다고 본다면 이 심사위원 수당을 좀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논하셔서 국 내에서, 복지위생국에서라도 전문성은 모두가 다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는 30만 원, 어느 부서는 10만 원이라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조율하셔서 반영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요.
  664쪽의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가 아마 재가센터와 요양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박순희 위원 저는 어린이집의 급식관리도, 영유아들의 급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르신들의 건강은 영유아 이상의 중요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하루 세 끼 식사와 그 외 간식까지를 전부 급식관리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까닭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요양원들의 급식 상태에 대해서 직접 조리를 하는 곳과 외부에서 음식을, 뭐라고 그러죠?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외부업체 들어오는 거요?
박순희 위원 네. 외부업체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이 외부업체들의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외부업체는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
박순희 위원 네?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대신 들어오는 식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해서 어르신들의 입장으로 해서 노인 영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도할 수는 있습니다. 외부업체가 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들어오라 마라는 못 한다는 거죠.
박순희 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에 있는 직원이 세 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영양사 두 분인가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다 영양사입니다.
박순희 위원 영양사분들이잖아요. 그럼 나가서 각 기관들의 영양상태라든지 급식에 대한 식단이라든지 건강, 영양, 위생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시잖아요, 컨설팅을.
  그런데 외부음식이 들어오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외부음식 그 기관에 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제안드렸던 게 이 업체들을 제가 파악해 보니 인천, 고양, 시흥 곳곳에서 외부음식을 들여와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 있는 기관들에 대한 관리는 우리 시의 책임이니 우리 시에 있는 음식, 식당이라고 하나요, 요식업체 중에서 괜찮게 잘 운영할 수 있는 곳들을 선정해서 우리 시의 요양기관에 외부음식을 반입할 수 있다면 그런 기준을 잡아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개선이 됐는지를 묻는 겁니다.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어르신들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외부업체 들어오는 건 저희가 위생안전이라든가 영양관리 때문에 저희가 급식소에다 지도를 해서 얘기할 수는 있거든요.
박순희 위원 지도를 해서 요구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기관들의 사정상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집단급식이 아니잖아요, 사실 소규모 기관들이어서. 그런데 한 끼라면 어떻게 직접조리를 하시라고 권장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아침, 점심, 저녁 세 끼에 간식까지이기 때문에 급식단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시에서 시범사업으로라도 기관들이 어르신들의 건강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이 시범운영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외부음식 업체들을 들어오라 마라 할 수 있는 재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한다면 참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합돌봄 선정도시로 시범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리는 해야 되는 까닭에 제가 요청드릴 건 외부업체를 들여오는데 이 외부업체 몇 곳을 정해서 관리해 주십사 요청하는 겁니다.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알았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왕에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니 이 영양사분들이 그 외부음식 업체에 가서 건강 저염·저당이라든지 칼로리라든지 식단이라든지 이런 걸 좀 조정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위원님의 고견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꼭 반영하셔서 저희 행복위 위원들께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알았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박찬희 위원 박순희 위원님 질의 받아서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음식문화개선 웹툰 공모전이요. 작년에 응모작이 몇 편이었어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작년에는 글짓기를 했고요. 올해 처음 웹툰을 한 겁니다.
박찬희 위원 올해 몇 편 응모했나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34편 응모해서 10개가 수상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34편이면 심사위원이 세 분이니까 한 분당 10.4편 심사하신 거네요? 아까 며칠 걸린다고 하셨는데.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저희 3일에 걸쳐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한 분당 10편 정도 되는 건데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34편을.
박찬희 위원 34편을 3일 동안 심사하신다고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박찬희 위원 왜요?
  위원장님, 주무팀장님 좀
○위원장 이소영 관련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음식문화팀장 신명순입니다.
박찬희 위원 마이크 켜주세요, 팀장님.
○식품위생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올해 작품 수는 34 작품이고 심사는 하루 동안 하신 거고 저희가 미리 이거를 갖다 드립니다. 그런데 한 작품당 저희가 2만 원 정도씩 책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작품 수가 생각보다 덜 나와서 그렇고 이게 굉장히 오래 수당이 계속 30만 원씩 세워진 것이었어요. 그래서 일수당 2만 원 상당으로 책정한 건데 올해는 아무튼 30만 원씩 지급됐습니다.
박찬희 위원 계속 해 오셨던 사업이고 계속 지속됐던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통상적으로 편성하셨단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심사위원은 계속 매년 바뀌시나요?
○식품위생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심사위원이 바뀌어요. 저희가 관련협회 쪽에 의뢰하거든요. 만화 같은 경우는 웹툰 작가분들을 그 협회 쪽으로 의뢰하고 심사위원들도 바뀌고요. 작품 수가 올해는 첫 회라 좀 그렇고 내년에는 아마 이거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지금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19년 결산 집행잔액이 90만 원인데 그럼 이때는 웹툰이 아니라 다른 장르를 받으신 건가요?
○식품위생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잔액이요?
박찬희 위원 아니요. ’19년에도 결산하셔서 결산집행액이 90만 원이에요. 그런데 웹툰은 올해 처음이라고 말씀하셔서.
○식품위생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글짓기로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글짓기로 해 오다가 올해부터 웹툰으로 바꿔서 했는데 올해 학교로 공문을 발송했는데 학생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이게 참여 작품이 그래서 적어진 겁니다.
박찬희 위원 꽤 오래 공모를 하신 것 같아요. 한 3개월 정도 공모기간 주셨으니까.
○식품위생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학교로 했다가 나중에는 안 돼서 만화학원이라든가 이런 데로 해서, 올해는 특별히 어려웠습니다.
박찬희 위원 혹시 내년에는 웹툰으로 확대할 수도 있고요. 유튜브로도 확대할 수도 있고요. 아이들이 실제로 거의 유튜브가 요즘 아이들한테는, 요즘 아이들은 TV 안 보고 다 유튜브 보거든요. 그런 영상을 제작하거나 그런 식의 여러 가지로 커리큘럼을 확대해 주시는 것도 좀 고민해 봐주시고요.
○식품위생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네, 그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한 가지 더, 이것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잖아요?
○식품위생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심사할 수 있게도 한번 해 봐주세요.
○식품위생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아이들이요?
박찬희 위원 왜 심사위원을 어른이 하십니까? 어른들은 아이들 감각 이해 못 해요.
○식품위생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려 안 한 건 아닌데요, 잘 그렸다고 해서 준 게 아니고 그 수준에 맞는 쪽으로 심사를 해 주셨더라고요.
박찬희 위원 그 수준에 맞는 심사를 그 수준이 하게 해 주시라니까요.
○식품위생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팀장님, “어그로”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그로 모르시죠?
○식품위생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
박찬희 위원 10대들한테 가서 어그로라고 해 보세요. 다 뒤집어져요.
○식품위생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게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이분들을 세분해서 제한해라 이런 게 아니라 특별하게 심사위원들이 주는 상 이런 것 있잖아요. 또래상 이런 것 해서 그런 것도 하나 주시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셔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이들 모으기도 쉽지 않은데 홍보를 하실 거면 홍보 대상에 대한 고려, 방법에 대한 고려도 조금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몇 년째 똑같은 방식으로 심사하고 홍보하는 건 이제 조금은 바꾸실 때도 된 것 같아요.
○식품위생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한번 고려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식품위생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네.
○위원장 이소영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구점자  김병전  박병권  박순희  박찬희  박홍식  이소영
○청가위원
  이동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민자
  복지위생국장김정길
  복지정책과장권운희
  여성정책과장최은희
  보육정책과장구황삼
  아동청소년과장박화복
  노인복지과장김용성
  장애인복지과장정생효
  식품위생과장박기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