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5월 13일 (월) 10시
장 소 보건사회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학교급식후원에관한조례안
3. 부천시학교급식시설및설비지원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학교급식후원에관한조례안
3. 부천시학교급식시설및설비지원조례안

(10시11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김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학교급식후원회에관한조례안 한 건으로 금일 중에 다루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학교급식후원에관한조례안
(10시12분)

○위원장 김혜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학교급식후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42회 임시회의 3시 최순영 의원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받은 바 있으며 그간 소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 소위원장님은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용규 학교급식조례제정에따른소위원회 위원장 박용규입니다.
  소위원회 활동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소위원회는 95년 12월 28일 제43회 정기회의 시 구성되어 지금까지 활동하여 오면서 95년 12월 29일에는 집행부에 학교급식 전면실시에 따른 준비를 빨리 하라고 촉구건의안을 제출하였으며, 96년 1월 3일부터 3회에 걸쳐 회의를 가진 바 있으며 위원회에는 두 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9일에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200여 명의 학부모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저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대외적으로 보여드린 바 있으며, 공청회로 얻은 소득은 조례를 제정하는 데 많은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책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정활동을 펼쳐본 결과 현 상위법 개정상태 아래에서 이전에 만들어진 최순영 의원 외 19인이 발의한 조례안은 전체수정이 불가피하여 유인물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만든 대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학교급식조례제정에따른소위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소위원장님께서 대안을 내놓으셨는데 그 대안을 의사일정에 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다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학교급식시설및설비지원조례안
(10시15분)

○위원장 김혜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학교급식시설및설비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위원이신 소위원회 위원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용규 학교급식조례제정에따른소위원회 위원장 박용규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학교급식시설및설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하여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95년 12월 28일부터 96년 4월 26일까지 6차에 걸쳐 회의를 가졌으며 공청회 개최 및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96년 1월 1일부터 시장·군수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학교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였으며, 또 96년 4월 19일에는 지방재정 제11조5항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는 학교급식시설 및 설비사업을 보조할 수 있도록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을 대통령령으로 공포함에 따라 기 심의한 바 있는 조례안은 법 개정 이전에 만들어진 사항으로서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여 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학교급식시설 대상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하고 학교급식시설 보조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을 위하여 학교급식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학교급식시설 보조사업 범위와 예산 적정 집행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검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은 위원장 김종화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바쁜 일정 때문에 나가셔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갑자기 만나다 보니까, 사실 내용을 모르니까 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5분 가지고 충분하겠어요?
조성국 위원 한 10분 정도만 합시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조성국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나오셨는데 사실 검토들을 정확하게 하신 분도 있고 안하신 분도 있으신 모양이니까,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14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언제 예산을 책정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의회에서 학교급식에관한조례추진촉구결의안도 오고 해서 2, 3차 교육위원회에 협조를 구하고, 그 동안에 관내, 관외 지역의 급식시설에 대한 현황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교육청과 담당 실무자와의 면밀한 검토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학교급식에 관한 현황이나 기타 운영비 등 기타 사항이 지금 자료에 의해서 검토가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검토결과가 아직 하부직원으로부터 상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것은 현재까지는 도 교육위원회에서 부천시의 6개교를 급식시설을 해라 해서 8억원을 배정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억원 가지고는 지금 어떠한 자기네 대책도 없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놓고 가지고만 있고 우리가 어떠한 액션을 취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해서 교육청 학무국와 저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내적으로 심의 중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에 있는 초등학교 정도는 학교급식시설을 할 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2개교나 3개교를 묶어가지고 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는데 학교 외 지역에다 설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꼭 학교 내에다만 설치해야 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어느 학교에다가 2, 3개교의 분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검토하다가 인천 기타 지역의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사항을 검토해 봤더니 학교급식시설은 제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는 1,000명 내지 1,500명이 1개 급식교의 적정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심지에 있는 학교는 급식대상이 4, 5, 6학생이 거의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반은 급식대상에서 제외되고 종일반에 대한 학생들만 하기 때문에, 이 급식시설에 대한 문제가 학교장님들의 어떠한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여기에서 조례가 구성되면 거기에 대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익년도에는 몇 개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우선 위원회에서 결정을 받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도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산 조치가 후속 조치로 뒤따라야 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필요한 만반의 준비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다른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지지난번 의회에서 가결하신 소득할주민세 2.5% 인상 예상액이 약 40억 가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관내에 있는 전 학교에 대한 시설을 해야 한다면 약 85억 내지 100억 정도 소요가 된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 세 가지가 플러스가 돼야 하는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중앙지침과 아울러서 시와 의회가 협의해서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면 뒷받침하려고 합니다.
  운영하는 데는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운영해서 문제점은 뭐가 있나 이런 것만 계속해서 현황을 파악하는 데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추경 때 문제를 상당히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추경은 도 추경이 결정이 나봐야만 저희 추경이 결정이 되는데 저희 예상은 시의회하고 협의가 6월 초순 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 재정 형편상 추경이 상당히 지금 곤혹에 빠져 있습니다.
  왜 곤혹에 빠져 있느냐 하면 필수 소요경비가 353억 가량이 필요한데 실지 재원은 330억밖에 못씁니다.
  그러다 보면 부족재원이 지금 저희가 따져보고 다른 데 공영개발사업 전입금까지 막 잡아빼서 저기하는데 제가 추정하는 수치로는 약 120억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최저, 그런데 제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보사위원회도 필수요건이 우선 청소관련 장비는 50%밖에 안 세웠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이런 문제, 또 매립장의 부담금 33억 이건 안 집어넣으면 당장 야단나는 거고.
  엊그저께 위원님들이 같이 걱정해 주시고 고심하시던 일용직들에 대한 정규직 보수인상 문제, 또 보조사업에 대한 인건비 부담, 시비 부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다 하는 사항만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는 앞으로 추경이 될 때 시의회와 시가 협조해 나가면서 개선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이런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보고 끝나셨습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위원장 박용규 예산에 여러 가지 애로가 많으시겠습니다만 그러면 지난번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소득할주민세 2.5% 인상의 그 명목은 뭡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2.5%에 관한 사항이 소득할 7.5%를 가지고 2.5%인데 그건 연중 세입금액이죠.
  소득할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연중 기업체에서 들어오는 이런 저기를 가지고, 2.5%의 1년 예산이 약 40억 됩니다.
○소위원장 박용규 그러니까 그 40억을 하는데 2.5%를 인상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목적이.
○기획실장 김동언 글쎄 이것은 그러한 학교급식시설이나 이런 학교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수단로서 2.5%가 인상된 겁니다.
  예컨데 아까 박용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제 야단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조사업의 범위를 제가 간단하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두번째,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세번째,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네번째,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다섯째, 기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다섯 가지를 보조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무슨 얘기가 있느냐 하면 이 이외에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 초등학교 부지는 무상으로 공유한다 하는 이러한 문제까지 나와서 도가 1년에 아마 교육재정에 투자하는 조건이 도만 해도 약 4000억원 내지 5000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우리 시가 그 동안에 법으로서는, 법이 아니라 어떠한 저기에서 예산보조지침에 제한을 두고 있지만 그 동안에 학교시설에 대해서 일부 조금씩 지원을 해 주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문제까지 전부 대두가 된다면 부천시 앞으로 예산운영에 어떠한 득이 올는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우선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도에서 도 교육위원회에다 8억이라는 돈을 내 주고 여섯 군데를 해라 하는 이런 건데 교육청에서도 부지와 여건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한 데 집약이 되니까 지금 그냥 놓고 이렇게 우리만 쳐다 보는 이런 입장에 서 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다른 데 시·군하고 떨어져서는 안 된다, 다른 데 시·군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가면서 하기 위한 제반 작업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사항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한병환 위원 지난번에 재무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된 소득할주민세 2.5% 인상 그것은 부천시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인상되어진 거죠?
  다만 인상한 내역을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안을 발의해서 이것이 교육재정으로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기획실장 김동언 아닙니다.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중앙에서의 지시가
한병환 위원 그러면 소득할주민세 2.5% 부천에서 한 40억 되는데 이 40억을 교육재정으로 꼭 써야 되는 강제규정이 있는 겁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없는 거죠? 권고사항이죠?
○기획실장 김동언 네, 이런 보조사업의 범위를 정해 주면서 학교시설에 대한 지원을 못하도록 된 그 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그 40억을 우리가 씀에 있어서 시에서는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보조사업 범위에서 1번부터 5번 급식시설 외에도 제반 여러 가지 것들까지 다 해서 40억을 쓰는 이런 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에서는.
○기획실장 김동언 그렇죠, 마련이 돼야겠죠.
한병환 위원 그렇다 하면 현실적으로 학교급식시설과 관련해서 시에서 연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액의 범위는 정확하게 40억 범위 내일 텐데 얼마일지 현재로서는 모르는 거죠? 예산 범위에서.
○기획실장 김동언  현재는 추경에서 재원 문제를 가지고 검토가 돼야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추경 세입재원에 대한 저기를 우리가 시 살림을 하는데 일시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가지고 검토가 돼야 하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여러 번 의회와의 협의도 있어야 할 거고 하는 문제가···.
한병환 위원 그리고 현재 조건으로 봤을 때 시 재정규모상 여유있게 새로운 사업을 벌여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여유있는 시 재정규모 상태는 아니죠?
○기획실장 김동언 네,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원이 약 120억 부족하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린 취지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소득할주민세로 해서 1년에 저기되는 것이 40억이 되는데 그것이 급식시설로, 분명한 답변은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일단 학교 이런 데 보조를 할 수 있는 저긴데 일단 40억 정도는 하여튼 조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간에 분명하게 답변은 안하시는데, 그런데 수원이라든가 안양이라든가 이런 데는 일전에 보니까 벌써 98년도까지는 전부 급식시설을 다 하기로 해서 어떻게 어떻게 예산까지 벌써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디는 80억, 어디는 130억 이렇게 해서 운영 예산까지도 책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그런데 부천시는 너무 막연한 것 같은데···.
○기획실장 김동언 그런데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군 단위 추가경정예산안은 도 추경이 확정이 돼야만 그 다음에 시·군 예산이 계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비 받을 것 받고, 국비 받을 것 받고 해서 시가 부담할 금액을 받고 그리고 잔여금액을 가지고 시 사업에 대한 저기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 아마 지금 박 위원님이 신문에 난 것만 보고서 전부 다 확보된 것 아니냐 그러시는데 저희도 그것에 대한 저기를, 어떻게 해서 거기는 미리 확보했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보될 수 있는 근거 또는 거기에 대한 뒷받침이 도저히 없을 텐데 어떻게 했느냐 물어봤더니, 아직 추경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번에 아마 도의회에서 추경을 다루면 그 이후에 잇따라서 시·군에서도 추경을 다룰 때 검토대상 사업으로 다뤄질 것이다 이렇게만 지금 판단합니다.
박노설 위원 제 얘기는 일단 40억이 마련은 되는 건데 이건 국·도비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예산을 세울 수 있지 않느냐 전 이렇게 생각해서 여쭤어보는 거예요.
  이건 국·도비하고 상관없이 일단 40억이라는 것을 학교에다 지급을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설비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5개의 문이 열려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40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학교급식에 40억을 다 투자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5개 사업에 대한 것은 그 돈 중에서 해 줘라 할 수 있다 하는 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과거엔 문이 안 열려 있다가.
  그런데 저희도 지금 이건, 잠깐 속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간략적으로 실무자의 견해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속기를 잠깐 중지해 주세요.
(11시35분 기록중지)

(11시36분 기록개시)

박노설 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조례안을 저희들이 준비해서 바로 제정을 할 계획인데 시에서 저기가 되면, 그런 지원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저기가 없으면 만들어봐야 진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해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을.
○기획실장 김동언 박 위원님, 이 조례 문제는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조례제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상당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각 시·군 또는 이런 데에서 조례안이 지금 전부 다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이.
  행정기관은 행정기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부천시는 특히 학교급식소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그 문제를 지금 다른 시·군보다도 한 발짝 앞서서 나오시는데 저는 앞서 나가시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조금 시·군의 자료도 계속 확보해 나가고 있으니까 그 문제는 검토과정에서 보완이 되고 저기가 됐으면 하는 이런 한 가지 개인 소견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노설 위원 글쎄 마음엔 안 들어도 일단 끝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용규 기획실장님이 학교급식조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참 반갑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그래도 전국 최초로 앞서서 우리는 학교급식에, 우리 시민의 지대한 관심사인 급식조례를 만드는 데 많은 시간과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집행부에 촉구결의안까지 냈는데도 그 의지력이 약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 시·군이 하니까 우린 그렇게 따라야 되겠다는 그런 안일한 태도가 있으신 것 같은데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에서 고심 끝에 공청회나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 6차 회의를 갖고 해서 조례안이 나왔습니다.
  담당 실장님으로서는 앞으로 우리 의원들만 해도 25명이 넘는 의원들의 공약사항으로 돼 있는 것이고 또는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이건 시민의 지대한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시고 더 연구 검토해서 부천시가 그래도 타 시·군보다는 앞서가는 그러한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은 아마 여러 위원님들보다도 재정상의 문제가 뒤따라서 그렇지 해야 한다는, 또 빨리 해야 한다는 의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전국에 있는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파악해서, 나름대로의 자료 준비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인원이 있다면 인원이 몇 명, 시설이 있다면 무슨, 지금 학교에다가 그것을 갖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엘리베이터인가 뭔가 지게 하는 것을 붙여서 그게 가능하냐, 옆의 것과 공간이 있느냐 하는 문제까지도 지금 상당히 우리 나름대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강화에도 가서 보고, 강화에서도 2개교를 통합해서 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교에 밥판이 몇 개가 필요하냐면 전기밥통이 약 60개 내지 70개가 필요하고, 국통이 필요하다고 하면 국통이 6, 70개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상당히 운영하는 데 문제점은 보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그것을 애들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문제를 빨리 서두르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더 세밀하게 교육청하고 검토해서 애들이 다른 시·군보다도 우월된 급식시설과 급식으로서 어린이들의 건강문제가 검토돼야겠다 하는 이런 문제에서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필요하시다고 하면 같이 위원님들한테 자문도 얻고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은 97년도, 98년 이렇게 보시면 아마 부천시 관내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 내에 있는 학교는 급식시설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제일.
  그런데 학교 외 지역에다가 만들어놓고 할 수 있다면 별도 문제지만 학교 외에 설치할 수 없도록 아주 학교 내에다가 딱 박아놔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한 군데다 급식시설을 해 놔서 그 학교에 복잡한,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데 이런 시설까지 해서 학부모들이 양해를 하겠느냐 하는 문제도 상당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차가 두 대나 석 대가 있으면 되는데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어떤 급속처리해서 후다닥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일일이 검토가 돼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종길 위원 기획실장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부천에는 많은 학교 중에 고강초등학교에 급식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3년 전에.
  그래서 그런 관계를 저는 학교에 드나들면서 항상 지켜봐 왔고 했는데, 차가 드나들면서 민원이 발생될 것도 없고 지금 우리가 이걸 조례로 제정해서 추진을 하기로 이미 거의 이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조례제정에 대해서 추진이 되면 기획실장님께서는 1년에 즉, 말하자면 당해년도에 한 개가 되든 다음 97년도에 한 개가 되든 이것은 위원회에서 서로 협의해서 처리할 문제고 어쨌든 행정부에서는 예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노력과 그런 배려만 베풀어주면 이건 이루어져갈 것이다, 굴러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답변하실 내용 있으세요?
○기획실장 김동언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말씀해 주시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내에다가 꼭 설치해야 돼서 장소 문제가, 그런데 전 그렇게 생각하네요.
  물론 교실이 비어있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는데 그런 데는 조립식으로, 교실 한 칸 정도면 되는 것 아니예요? 장소라는 건.
  조립식으로 지으면 비용도 안 들고 그 학교 주위의 그 문제는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려고만 한다면 조립식으로 간단하게 그렇게 식당 하나 만들면 되는 거죠, 비용도 얼마 안 들어가지고
○기획실장 김동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어른들이니까 식판을 가지고 움직이는 문제라면 별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2층은 2층대로 올려줘야 하고 3층은 3층까지 올려줘야 하는 이러한 어려운 시설관계도 있고 여러 분들이 아마 식당을 하나 만든다 하면, 1,000명 내지 1,500명의 식사장소를 만든다고 하면, 상당히 장소문제에 있어서 조금만 양보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렇게 용이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교육청하고 우선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거나 저기 되면 거기에 대한, 조례에 위원회가 있을 테니까 위원회에 대한 우선순위도 거기서, 금년도에 행정기관에서는 얼마 정도 내놓을 수 있겠다 하는 이런 대안을 내놓으면 그것 가지고, 그러면 위원회에서 1번, 2번, 3번 다 결정을 해서 나오면 교육청에다가 돈 주면 교육청에서 시설하도록 이렇게 되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실장님, 사실 여기 건축 전문가도 계시고 시설 전문가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자꾸 어렵다 어렵다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때 그때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시설도 상당히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성국 위원  실장님이 답한 애로사항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내지 교감 선생님을 제가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그 분들하고 사전에 협의도 해 보고 시설 문제에 대해서도 상의를 해 봤는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사실 급식장소는 학교 내에다 해야 된다, 그러면 학교 내에 차량 소음관계, 운영관계가 대두가 되는데 학부모님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 “학교에서 승강기를 설치해서 3층, 2층까지 올려만 주면 자유급식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뒤처리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사실 집단수용을 해서 식사를 하다 보면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모 학부모는 쓰레기종합처리장을 만들어서 발효실을 해 주든지 처리장을 해 줘야지 사실 여름 같은 때 야채라든지 다듬고 난 후에, 소위 말해서 급식공장이라고 해서 영리업체를 뒀을 경우에는 그게 문제가 안 되지만 자체 학부모가 자원봉사를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굉장히 대두된다, 앞으로 시행하실 적에 그 문제까지 염두해 두셔가지고 시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용규 위원장님, 지금 우리는 급식조례안의 문제니까 그런 것은 아까 우리 이종길 위원님 말씀따나 급식위원회가 구성되면 세부적인 것은 거기서 하는 이야기고 기획실장님은 예산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의지를 보여달라 하는 이야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그럼 기획실장님 수고하셨고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고맙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건 속기 안해도 되는데,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속기중지해 주세요.
(11시48분 기록중지)

(11시50분 기록개시)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길 위원 많은 토론을 사전에 거쳤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조례로 제정을 하면서 부천시 예산이 바로 투입되는 것도 결코 아닌 것이고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치고 그 위원회에서도 자체 나름대로의 주민과의 공청회도 가져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위워님들이 우리 부천시 학교급식을 하루속히 조례를 만들어주려고 노력하는 바에는 기 이 조례가 아까 우리가 수정원안대로 통과가 돼서 위원회 구성에 넘겨주면 모든 게 하나하나 적법 절차에 맞춰서 이루어져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한병환 위원 우리가 학교급식시설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 두번째로 기 확보된 재원을 어떻게 적절하게 분배하느냐에 문제가 달려 있는 건데 지금 가장 중요한 재원확보 방안에 있어서 난항에 부딪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법으로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조례를 통해서 재원확보를 할 수 있는 항을 집어 넣고 강제하고 해야 될 텐데 그런 것을 조금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한병환 위원 말씀에 적극 동의하면서 이 조례안을 통과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조금 더 검토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재원확보에 대한 것을 삽입을 하자는 말씀인가요? 지금. 이쪽에다가.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그게 한 가지가 빠졌다 그 말이예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면.
  그것이 적합한 건지,
○소위원장 박용규 그것은 법률적으로 나가봐야 될 문제가 나와요.
박노설 위원 글쎄 그것이 여기 들어가줘야 되는 건지 이렇게 그냥 조례로 제정해야 되는 건지 전 그걸 잘 모르겠네요.
○소위원장 박용규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 언뜻 보면 이것을 우리 시장이 그렇게 한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고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상위법으로.
  그러니까 시장이 우리 돈이 40억이니까 돈을 준다 그게 아니고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부천시 돈이지만.
김창섭 위원 이게 지금 자금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이게 빨리 조례안을 우리가 통과를 시켜줘야 여기에 대한 조례위원들이 서둘러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학교에 대한 걸 해 주게 되고 도에서는, 6개교라고 했습니까?
  우선 여기서도 6개교가 떨어졌다고 봤을 적에는 여기에 대한 어떤 논의가 되려면 여기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단체에서.
  그런다고 보면 어차피 여태까지 공청회도 거쳤고 여러 번 모여서 상의도 많이 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나중에 다시 미흡한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수정도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오늘은 이 안대로 그냥 의결을 해서 조례안을 통과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조성국 위원 지금 김창섭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옳고 사실 우리가 한 건 좋은데, 재원확보 문제도 이것이 아까 소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전국 최초입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우리 조례안이 전국 의회에 아마 대안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모델이.
  그렇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게, 우리가 급식조례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이 재정난까지도 저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 더
○소위원장 박용규  그러니까 재정난은 이미 나와 있는데 문제는 여기다 재정난을 포함해서 넣자는 이야깁니다. 지금 조성국 위원은.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전국 최초라는 말씀은 잘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만 지금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다른 의회에서 나올 때까지 우린 기다려서 자칫 시기를 놓치면 우리 위원들이 했던 보람이
조성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이 안은 6월 초 임시회의에서 통과가 됩니다.
○소위원장 박용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최순영 의원이 과거에 내놓았던 것은 우리하고 전혀 맞지 않는 대안이 나왔어요.
  그러나 지방재정교부금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시행령이 공포가 되니까 우리는 서둘러서 이걸 해 둔 겁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안을 여기서 통과를 시키더라도 일단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박용규 그런데 이것을
        (장내소란)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55분 정회)

(12시11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이종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길 위원 본회의 일자가 6월에 있다고 그러니까 한 번 더 시간을 갖고 심사숙고 서로 간에 분석을 더 해 보고 한 1주일이나 10일 이내에 소위원회를 한 번 더 구성해서 마무리 짓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그럼 이 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이 앞으로 좀더 심사숙고해서 다음 회기에 결정하기로 하고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회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박노설
  박용규  안희철  이종길  전덕생  조성국
  한병환
○불출석위원
  서영석(고강본)
○출석전문위원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순중
  기획실장김동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