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4월 26일 (금) 11시
장 소 보건사회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4. 주민대표선정요구안
5. 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4. 주민대표선정요구안
5. 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7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나름대로 지역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셨던 여러 위원님들 그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은 임기 동안 산적해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도와주시고 이끌어나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45회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은 이틀 간에 걸쳐 처리코자 합니다.
금번 집행부로부터 올라온 안건은 3건인데 44회 임시회의 시 다루었던 조례안을 포함하여 조례안 5건, 주민대표선정요구안 1건, 그리고 학교급식조례제정에따른소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등 모두 7건을 이틀 동안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4. 주민대표선정요구안
(11시20분)
본 조례 3건은 제44회 임시회 때 다루었던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좀더 심도있게 다루고자 계류시켰던 조례들입니다.
그 당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해당 과장으로부터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고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확립해 가지고 우리 국민소득 수준에 맞는 선진화장실을 조기정착시키도록 유도를 하고, 두번째는 불량화장실에 대한 시설개선명령과 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을 유료화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내용이 왜 유료로 하려고 하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설치기준이나 그 다음에 화장실의 개방문제, 시설점검 이런 것은 문제가 되는 게 없고 지금 16조에 보면, 8p가 되겠습니다.
8p에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유료화장실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 이 시설안의 화장실은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유료화장실은 사용료를 시장의 승인 하에서 금액을 받는다는 점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지금 저희가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꼭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할 범위를 4조에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보면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이 설치한 화장실” 그러니까 시장이 설치한 화장실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화장실입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부천역에 한 군데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이라든가 도·소매진흥법,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도로법, 철도법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13개 항에 걸쳐서 이 사람들이 공중화장실을 꼭 설치해야 할 의무규정을 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잠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 전부 돈을 받으려고 하면 주민들한테 너무 부담이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시장 권한으로 유료화장실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만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시민들의 과중한 부담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돌아가서 목적은 아까 제가 제정이유에서 설명을 드렸고 설치 및 관리자의 책무는, 설치는 국가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법인이나 개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무는 위생적인 유지라든가 관리 또 편의용품의 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기준은 면적이 33㎡ 이상이고 대변기 8개, 소변기 5개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수세식이 돼야 하며 난방시설, 환풍시설,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안내표지로 남녀 구분 화장실을 해야 되고, 위탁관리를 할 수 있고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2조에 화장실 개방, 화장실은 필요 시 개방화장실을 지정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는 보조가 가능하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시설점검 및 개선명령은, 시설점검은 시에서 연 2회, 개선명령 이행기간은 청결·도색 기타 경미한 수선은 1월의 기간 내, 대수선은 3월 기간 내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유료화장실은 제5조 규정에 의해서 설치기준에 아주 적합하고 전담관리인과 편의용품을 비치하고 제공할 경우에 시장이 얼마를 받으라고 승인을 해 주면, 그러니까 신청을 하도록 돼 있는데 신청을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서 승인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료라기보다는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나 그 다음에 필요한 용품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중화장실을 제대로 유지를 안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18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주요 골자를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1만불 이상의 소득을 갖는 우리도 공중화장실을 제대로 갖춰가지고 선진국에 걸맞는 이런 시설을 갖춰야 될 것이다 그래서 꼭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부천시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정으로 중복된 공중변소의 관계규정 삭제 및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주로 공중변소의 중복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미비점 보완이라는 것은 오수정화시설이상보고서라는 서식이 있습니다.
이 서식을 저희가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2조에 용어의 생략은 삭제가 되는 거고 또 8조가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조에서 “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에서 별지 1호 서식이 뒤에 나와 있는 서식인데 이게 바뀌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세번째는 주민대표선정요구안입니다.
뒤에 별도로 유인물이 돼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정구 대장동에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결정하기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당해 시설이 소재하거나 그 경계와 인접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에서 시의회와 시장이 동별로 주민대표를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을 선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주민대표를 시의회에서 두 분 그 다음에 시장이 두 분을 선정해 가지고, 그래서 뒤에 2p가 되겠습니다.
3번에 임무가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으로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는 임무를 띠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선정된 전문연구기관이 환경상 영향조사를 한 결과 직접영향권 및 간접영향권 결정 시에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과 협의를 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표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3p에 보시면 폐기물종합시설부지 주변현황도가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좌측편에 있는 이 마을 안에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가고 간접영향권으로서는 지금 현재 약 800m까지 주민들이 흩어져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맨 좌측에 676-15번지에 사시는 방영석 씨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박용선 씨를 시장님께서는 선정을 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시면 관계법이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건물소유자 현황이 뒤의 자료에, 4p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건물을 소유하고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 분이 35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번의 박용선 씨하고 35번의 방영석 씨를 시에서는 선정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건의를 드린다고 그러면 의회에서는 전에 통장을 맡았던 분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를 하셨던 분이라든가 이런 분을 선정해 주시면 아무래도 주민대표로서의 역할을 잘 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35분 중에서 2분을 제외하고 33분 중에서 2분을 선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과 그 다음에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주민대표선정요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은 그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국 위원님.
제정이유에 보면
그래야 순서가 맞습니다.
우리 부천시에 관광지가 몇 곳이며, 소위 말해서 몇 군데나 있고 그 다음에 시설을 설치할 장소는 몇 군데인지 사전에 행정부에서는 파악을 하셨는지 하고, 그 다음에 주요 골자란에 보면 설치 및 관리자의 책무 해 가지고 설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 개인이나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을 적에 개인한테는 관리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며 만약에 국가에서 한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한다 했을 경우에는 그 재원이라든지 인원 수급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그것도 묻고 싶고, 그 다음 그 밑에 화장실개방 안 제12조에 보면 개방화장실에는 예산 범위 안에서 일부 보조 가능이라고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것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줘야 된다는 얘긴데 그렇게 되면 이건 소위 말해서 유료화장실이니까 돈도 받고 또 우리 시에서도 보조를 해 주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예산 확정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관광지로서 도시의 짜임새는 없다고 보겠지만 여기서 서울에서 인천으로 통과를 하는 지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안을 넣은 것이지 꼭 관광부천이니까 이걸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 이렇게 새겨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관리자의 책무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설치기준에 따라서 시장이 공중화장실을 꼭 설치해야만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관리를, 지금 우리 부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부천 북부역에 있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관리인을 채용해 가지고 무료로 관리인 인건비만 지급하고 관리인이 청결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비품 같은 것 화장지라든가 이런 것을 서비스하고 이런 실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질의를, 제가 엊그제 먼 데 좀 갔다와가지고 시차가 이게 저기 안 돼서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어제 와가지고요.
그래서 세번째 질의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리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유료화장실이다 보니까 개인이 돈도 받고, 관리인이 있든 없든 간에.
허가를 득하면 개인이 유료화장실을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통과가 됐을 적에.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도로법, 여객자동차터미널법, 도·소매업진흥법, 철도법, 문화재보호법, 석유사업법, 관광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이렇게까지 해 놓고 그 밑에다가 “시장이 공중화장실로 지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실”까지.
그러니까 공공시설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지하상가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유료로 돼 있습니다. 지금 돈을 받고 있습니다. 역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백화점이나 도매상가에서 전부 다 받게끔 하겠다는 얘긴데 그러면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허가를 내가지고 받는 것까지 이해를 하겠는데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들이 강제로 너희 건 개방을 해라, 예를 들면 백화점에 화장실이 있는데 사실은 백화점 이용자만 해야 되는데 또 외부에 급한 사람들 와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개방화장실로 우리가 협의를 해서 지정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대신 예산을 지원해 주마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명시가 돼 있으니까요.
우리가 시민들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건물 소유자라든가 시설관리자가 우리 개방 못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강제로 하는 건 아닙니다만,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만 개방을 해라. 그 사람들이 개방을 못하겠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것은 관리인을 둬야 되고 시설의 보수를 자주 해야 되고 그러는데 어렵습니다 이랬을 때 그 때 그러면 시민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테니까 개방을 해라 이럴 경우에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무조건 화장실을 개방하게끔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2항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거기 필요하다라고 그랬을 때 유료화장실을 승인하는 문제가 있는데 먼저 이 조례안을 봤을 때 부천시에서 그 동안 공중화장실이 몇 개 있는데 새롭게 되어질 부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지 않고 그렇게 되어지면서 몇 가지 자세한 규정을 뒀는데 먼저 묻고 싶은 것은 그 전에 폐지할 것을 건의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조례안을 보면 여기에도 삭제하자라고 나왔던 걸 보면 공중변소의 개념이 있고 개방변소가 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유료화장실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즉, 새로 만들겠다고 한 조례안하고 이것하고 많은 내용이 중복되어져 있고 여기에 담아져 있는 중요한 내용이 기실 앞에 말했던 이 조례안에 다 담아져 있거든요.
시장이 공중변소를 만들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고 그 공중변소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관리까지 나와 있고 이렇게 쭉 되어져 있는데, 폐지하겠다고 하는 축산폐수 이 조례안하고 새로 만들겠다는 이 조례안하고 커다란 차이점과 대별되어지는 뭐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규정을 따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준칙이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로도 충분히 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현재도 별 탈없이 이 공중화장실을 유지 관리를 할 수 있지만 이런 법이 갈라짐으로 인해서 도에서 준칙을 내려보내서 이런 식으로 다시 만들라고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만든 겁니다. 특별히 뭐가 딱 바뀌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새로 떼어서 조례안으로 하면서 자세하게 여러 가지 내용을 넣게 되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 조례가 만일에 물론 통과해 주시겠지만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데는 하등의 하자가 없습니다.
하자가 없는데 새로 이렇게 해서 법이 구분이 됐으니까 별도로 만들라고 도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안 만들어 주신다고 그러면, 물론 저희로서는 상당히 섭섭하고 저기 하겠지만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답변에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을 분리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읽어보니까 그것이 구분이 안 되는 거고 이것 지금 다 공중화장실인데 건물 내부에 있는 화장실을 저기할 때는 그걸 개방화장실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읽어보니까.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런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데는 외떨어지고 막 사용을 하는데, 그런데 백화점이나 소신여객 같은 데는 그것이 만일 유료화장실로 됐을 경우에 그건 당연히 백화점에 오는 손님들한테 서비스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깨끗하게 관리가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관리인이 별도로 없더라도.
소신여객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것까지 만일 유료화장실로 한다면 시민들한테 “뭐 이런 데까지 이렇게 다 저기하나” 이런 불평불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유료화되는 것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니까 공중화장실을, 지금 이 안이 통과가 될 경우에 어디어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어디어디가 대충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이미 돈을 자체적으로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군데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소신여객이 지금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기네들 손님이 오는 건데 돈 받을 수도 없는 거고 백화점도 자기네들 손님이 가는 건데 돈 받을 수 없는 거고 거기 들어온 손님이 무슨 화장실만 가기 위해서 왔다고 어떻게 판단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료화장실이 꼭 우리가 승인을 해 줘야 된다 하면 현재는 지하상가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미 역, 예를 들면 역사가 신축이 되는데 거기도 돈을 받을 수가 없죠.
왜냐 하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중화장실 아닙니까, 거기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받을 수가 없다. 그건 명확합니다.
그런데 단,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시설주가 가지고 있는 화장실을 이제 자기네는 시설을 다 갖추어놨는데 시설 유지관리하려면 돈이 들고 또 지저분해 지고 하기 때문에 문을 걸어놓고 자기네들 안에 있는 사람만 쓰는데, 사실은 우리 시민들도 써야 되겠다 했을 때는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유료화장실은 너희들이 하는 한이 있더라도 개방하라고 이렇게 서로 협의해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그게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 사실상은 다른 데 공원이라든가 여기 나와 있는 도로 옆의 휴게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고속도로 가다 보면 휴게실.
이런 데는 받지도 않고 받을 수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에는 이런 상가건물이라든가 이런 데를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그걸 개방을 해서
그런데 이런 길을 터놓음으로써 결국엔 백화점에서도 그렇고 예를 들어 로얄쇼핑이라든가 이런 데 전부 다 이렇게 유료
법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장내소란)
지금 답변을 하고, 무슨 이게 회의를 진행하는 게 아니고 사랑방 좌담회를 하는 겁니까?
보사국장이 직접 답변하세요.
그리고 아까 환경보호과장 얘기하는데 “이것을 통과를 시켜주시면 좋겠고 안 통과시켜 주시면 섭섭하지만 재량권으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뭐 협박하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라구요.
그러니까 매번 회의 중에 언성이 높아지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통과를 안 시켜주면 그냥 불법적으로 막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현행 조례안 가지고도 운영할 수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25m 대로변에 건물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공중변소 아닌 공중변소가 돼가지고, 제 사무실이 지하실에 있다 보니까 수시로 사람이 왔다갔다해요.
“어디 갔다 오십니까?” 하면 “급해서 왔습니다.”
어느 사람들은 와가지고 “여기 결재하는 데가 어딥니까?”
“왜 그러시는 데요?”
“급해서 그럽니다.”
“2층입니다.” 안내까지 해야 되는 형편이고, 또 이게 각 대로변마다 건물에 다 화장실이 없는 곳이 없이 다 있는데 전부 자물쇠를 채웁니다.
이것은 물이 소모가 되고 청결에 우선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녀간다고 하는 건 사실 다 거부감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준다라고 하는 사항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화장실을 개방을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급한 사람들은 보고 갈 수 있도록 해 준다라고 보면 다소 물값이라도 준다든지 휴지값이라도 준다라고 보면 개방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렇게라도 한다고 보면 시민한테 불편한 사항을 덜어줄 수도 있겠고, 제가 요즘에 자주 약수터를 아침에 가서 화장실을 꼭 가봅니다.
어느 화장실이든지 가 보게 되면 식사 때는 맛있는 것만 골라서 먹고 거기 가 보면 진짜 다시 허리를 동여매야 되는 게 현실이예요.
왜 그러느냐, 지원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급해서 내가 다녀온 화장실은 다시금 돌아서서 들어갈 수가 없는 자리예요.
너무 불결합니다.
이런 곳에 청소관리인을 둔다든지 하려고 보면, 어차피 우리 시에서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잘 진행하셔서 더 연구 좀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유럽 가서도 못 봤습니다. 길가에 문이 열려 있는 화장실을 구경 못했는데, 우리 부천시에서는 타 시보다 더 빨리 이런 걸 연구하셨다는 데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약수터에 있는 화장실까지도 더더욱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함께 드립니다.
현재 우리하고 비슷한 시의 유료화장실 운영상태, 그 다음에 지정소가 몇 개나 있는지 그 자료 좀
거기에 대해서만···.
화장실 가보셨어요?
이게 33㎡면 10평인데 10평에 대변기 8개하고 소변기 5개를 무슨 수로 설치를 하냐구요.
지금 화장실 한번 가보시라구요, 이게 되겠나 안 되겠나.
되겠습니까? 이것. 대변기 8개하고 소변기 5개가.
여기 화장실 몇 평이나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게.
그게 10평이예요. 대변기 3개, 소변기 5개 설치돼 있어요.
화장실을 마주대고 앉아서, 그런 것 저런 것
그런 것도 이 안이 통과되기 전에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가 될 거다 하는 것 좀
어차피 예를 들어서 앞의 강원은행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도 요청을 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몇 군데나 되나, 왜냐 하면 시민들이 단 화장실 요금 50원이 됐든지 얼마가 됐든 몇 푼 안 되지만 직접적으로 생활에 밀접하니까 그만큼 준비를 하고 연구를 해서 안을 통과시켜도 통과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래요.
부천에 과연 몇 군데가 될 건지 그런 것도 제출을 해 주시라구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정회를 하고 자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다 해당되는 게 아닌가 싶고 지금 그 뒤의 설치기준 1항에 근거하면 건물을 1, 2, 3층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하나하나를 다 합한 것으로 계산을 한다면 해당되지 않는 건물이 거의 없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 기준에 근거해서 본다면.
그렇게 됐을 때 실제로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설치를 이렇게 했을 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부천역 지하상가에 하나 정도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조례에 의해서, 상당히 부천시에 많은 수의 화장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부천시의 공중화장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면 적어도 이런 정도의 수가 적절하게 관리되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안을 일단 기초안으로 제시를 해야만 그것이 저희로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쉽고 접근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일단 단계적으로 돈을 받을 곳을 지정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으로밖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4조 규정에 의해서, 이를 테면 부천시 전역에 이러한 시설을 어느 정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를 주시면
그래서 자세히 다시 어디어디가 공중화장실이 들어설 것인가 하는 걸 저희가 산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 한 20여 군데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05분 정회)
(13시38분 속개)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과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계 과로부터 자료준비가 안 되어 있고 현실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다면 그럼 다음 임시회까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대표선정요구안에 대하여 토론을 가지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두 분만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원 두 분, 박용규 위원하고 박노설 위원이 임원으로 선출됐기 때문에 두 분한테 위임사항으로 넘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두 분 시의원님한테 위임사항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박용규 위원님과 박노설 위원님께서 주민대표를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용규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이 두 분의 이름을, 지금 이 자리에서는 선정을 못하시겠죠?
오늘 저녁 때 가서 그쪽의 사람들 의사를 물어보고 해야죠.
5. 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40분)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노인복지회관의 현 위치에 소사구보건소가 이전 개소함에 따라 남부노인복지회관을 현재의 소사구보건소로 이전하여 노인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골자는 현행에 있어서 부천시 소사구 소사동 산 64번지가 소사구 괴안동 72번지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노인들한테 과장께서는 그간에 여론수렴을 해 보셨는지,
왜냐 하면 굉장히 시설도 좋고 또 교통도 사실상 먼저 있는 데보다 훨씬 낫습니다.
많은 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옮기는 것이 저로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론도 이젠 거의가 다 좋다고들 하시니까···.
그래서 전문기관에게 위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죠.
그리고 CT기계라든가 의료기구가 들어오면 옮기기 전에 한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옮기게 되면 빨리 옮겨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 때도 논의가 된 부분이 그거예요.
구청 옆으로 가면 주민들이 사용하는 장소를 알려주는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데 현재 도로 여건상 가뜩이나 교통도 복잡한데 그런 두 개의 시설이 됐을 때 교통량에 대해서 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논리도 야기가 됐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있는 그 보건소는 전부 주택가고 지금 옮긴다고 하는 데는 뒤는 경인도로가 막히고 기찻길이 있잖아요.
그리고 앞에는 서울주철이 가로막고 해서 오히려 이용시설로서 보건소는 좋지 않지 않느냐 하는 제 생각인데 노인들이 옮기는 것은 참 좋습니다. 마당도 넓고
제 개인적인, 그쪽 사정은 잘 모르지만 보건소라는 것이 구청 옆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노인들이 과장님께서는 전부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들이 예를 들어서 싫어한다면 그걸 억지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 소사구에 계신 의원님들이 아마 그런 사정을 더 잘 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지회장님하고 연락이 되면 지금이라도 확인을 해 보고 처리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혜은 위원장 김종화 위원과 사회교대)
(「네.」하는 이 있음)
그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건 있잖아.」하는 이 있음)
아니 일단 이 문제에 관해서 토론에 들어가겠는데, 이 조례안은 사실 총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던 사항이니까 그 점을 주시를 하셔갖고 토론해 주시기 바라고, 총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건데 우리 위원회에서
장점이 많을 것 같아요.
최초에는 그것을 반대했는데 나중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조건을 알아본 바로 이의가 없다고,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돼요.」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50분)
가정복지과장은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모자가정증명서를 시에서 발급을 하고 있는데 이 사무를 동에다가 위임하는 겁니다.
이것은 민원인들의 원에 의해서, 특히나 모자세대들이 바쁜데 이 증명을 떼러 시까지 들어오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과 또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동에다 위임을 해 달라 해서 이것을 올렸습니다.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6년 1월 17일 모자복지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모자가정증명서를 발급해 주도록 명시하는 규정으로 시 사무를 시민이 시까지 오지 않고 동에서 발급해 줌으로써 시민편의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개정조례이므로 조례공포한다 하여도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덕생 위원님.
그리고 이 증명서 하나 발급해 주는 데 대한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유효기간은 얼마입니까?
발급하는데 그 날짜 말씀이죠?
만약 95년 1월 1일이면 1년 동안 증명서 유효기간 그런 것이 없습니까?
그건 무슨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영구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증명서상에 모자세대는 접수되는 날부터 1년 뒤에 다시 체크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효기간이, 분명히 증명서를 해 주면 당신은 지금부터 언제까지다. 그 때 다시 재조사를 해 봐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으면 안해 줄 수도 있고 해 줄 수도 있는 그런 기간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이것 제가 다시 알아가지고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니까 모자세대의 기간,
그러면 현재 800세대라는 모자가정에는 증명서가 다 발급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특히 이 분들에겐 어린이집에 애기를 입소시킬 때 정부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자세대일 경우에 정부지원에, 삭감이 있고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 신청할 때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학교에 다니는 아동일 경우에는 육성회비를 면제하고 해서 이 모자세대라는 것을 증명을 받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800세대가 되는데 800세대한테 기 증명서가 다 발급이 됐단 말이예요.
그것이 유효기간이 1년이면 1년 뒤에 800세대를 가정복지과, 시에서 다 발급해 주니까 업무가 많기 때문에 동으로 해 준다는 건 논리가 있지만, 일단 발급이 돼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서 그 증명서를 첨부시켜서 접수를 할 것 아니냐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기존 800세대 다 돼 있는데 구태여 동으로 해 가지고 동에서 동장이 다시 만들어서 자기 동 사람들만 파악해서 다시 증명서를 낼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무슨
동장에게 위임이 됐다 하더라도 동장의 이름으로 이 분은 모자세대다 하는 증명을 해 줘야 사용처에서 인정을 해 주죠.
이게 잘못돼서 그래요.
증명발급을 동장한테 위임한다는 얘기예요, 신규발급이 아니고.
내가 모자세대다 하는 걸 증명을 해 주십사 하니까 그 전에 시장이 해 주던 걸 지금 동장이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왜 해 가느냐.
바로 이러한 데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요하는 부서에서 모자세대라는 것을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걸 해 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이 바로 증명서 아니냐 이 얘기죠.
그러면 지금 모자세대 800명만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데 증명서를 해 주다 보니까 시에서 증명서를 해 주자니 좀 불편하니까 확인만 동에서 시켜서 동에서 발급을 해 준다?
증명서를 신청을 하면 해 준다?
(김종화 위원 김혜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모자가정증명서라는 건 무슨 주민등록증처럼 증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떼서 저기하는 걸로 알아 들었어요, 그게 맞죠?
그런데 그렇게 등급이 많은가요? 모자가정이.
그리고 7등급에서 넘어가는 사람들은 조금 생활형편이 나은 사람, 그 다음에 0등급에서 5등급, 0등급은 아주 가난한 사람 이렇게 등급별로 돼 있습니다.
구청도 어렵죠, 그 분들이.
자기네 동에서 떼면 시간상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봐서 더 편리하죠.
그래서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퇴장하셔도 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4시01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정회시간에 결정한 대로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에서 정말로 시민에게 편의를 줄 수 있는 사안인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박노설 박용규
서영석(고강본) 안희철 전덕생 조성국
한병환
○불출석위원
김광회 이종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순중
보건사회국장장상진
환경보호과장김진수
가정복지과장이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