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4월 26일 (금) 11시
장 소 보건사회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4. 주민대표선정요구안
5. 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4. 주민대표선정요구안
5. 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7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김혜은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나름대로 지역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셨던 여러 위원님들 그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은 임기 동안 산적해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도와주시고 이끌어나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45회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은 이틀 간에 걸쳐 처리코자 합니다.
  금번 집행부로부터 올라온 안건은 3건인데 44회 임시회의 시 다루었던 조례안을 포함하여 조례안 5건, 주민대표선정요구안 1건, 그리고 학교급식조례제정에따른소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등 모두 7건을 이틀 동안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4. 주민대표선정요구안
(11시20분)

○위원장 김혜은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주민대표선정요구안 이상 3건은 같은 부서 소관이라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 3건은 제44회 임시회 때 다루었던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좀더 심도있게 다루고자 계류시켰던 조례들입니다.
  그 당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해당 과장으로부터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고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환경보호과장 김진수입니다.
  먼저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확립해 가지고 우리 국민소득 수준에 맞는 선진화장실을 조기정착시키도록 유도를 하고, 두번째는 불량화장실에 대한 시설개선명령과 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을 유료화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내용이 왜 유료로 하려고 하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설치기준이나 그 다음에 화장실의 개방문제, 시설점검 이런 것은 문제가 되는 게 없고 지금 16조에 보면, 8p가 되겠습니다.
  8p에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유료화장실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 이 시설안의 화장실은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유료화장실은 사용료를 시장의 승인 하에서 금액을 받는다는 점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지금 저희가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꼭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할 범위를 4조에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보면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이 설치한 화장실” 그러니까 시장이 설치한 화장실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화장실입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부천역에 한 군데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이라든가 도·소매진흥법,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도로법, 철도법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13개 항에 걸쳐서 이 사람들이 공중화장실을 꼭 설치해야 할 의무규정을 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잠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 전부 돈을 받으려고 하면 주민들한테 너무 부담이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시장 권한으로 유료화장실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만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시민들의 과중한 부담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돌아가서 목적은 아까 제가 제정이유에서 설명을 드렸고 설치 및 관리자의 책무는, 설치는 국가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법인이나 개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무는 위생적인 유지라든가 관리 또 편의용품의 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기준은 면적이 33㎡ 이상이고 대변기 8개, 소변기 5개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수세식이 돼야 하며 난방시설, 환풍시설,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안내표지로 남녀 구분 화장실을 해야 되고, 위탁관리를 할 수 있고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2조에 화장실 개방, 화장실은 필요 시 개방화장실을 지정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는 보조가 가능하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시설점검 및 개선명령은, 시설점검은 시에서 연 2회, 개선명령 이행기간은 청결·도색 기타 경미한 수선은 1월의 기간 내, 대수선은 3월 기간 내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유료화장실은 제5조 규정에 의해서 설치기준에 아주 적합하고 전담관리인과 편의용품을 비치하고 제공할 경우에 시장이 얼마를 받으라고 승인을 해 주면, 그러니까 신청을 하도록 돼 있는데 신청을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서 승인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료라기보다는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나 그 다음에 필요한 용품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중화장실을 제대로 유지를 안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18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주요 골자를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1만불 이상의 소득을 갖는 우리도 공중화장실을 제대로 갖춰가지고 선진국에 걸맞는 이런 시설을 갖춰야 될 것이다 그래서 꼭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부천시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정으로 중복된 공중변소의 관계규정 삭제 및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주로 공중변소의 중복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미비점 보완이라는 것은 오수정화시설이상보고서라는 서식이 있습니다.
  이 서식을 저희가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2조에 용어의 생략은 삭제가 되는 거고 또 8조가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조에서 “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에서 별지 1호 서식이 뒤에 나와 있는 서식인데 이게 바뀌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세번째는 주민대표선정요구안입니다.
  뒤에 별도로 유인물이 돼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정구 대장동에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결정하기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당해 시설이 소재하거나 그 경계와 인접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에서 시의회와 시장이 동별로 주민대표를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을 선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주민대표를 시의회에서 두 분 그 다음에 시장이 두 분을 선정해 가지고, 그래서 뒤에 2p가 되겠습니다.
  3번에 임무가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으로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는 임무를 띠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선정된 전문연구기관이 환경상 영향조사를 한 결과 직접영향권 및 간접영향권 결정 시에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과 협의를 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표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3p에 보시면 폐기물종합시설부지 주변현황도가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좌측편에 있는 이 마을 안에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가고 간접영향권으로서는 지금 현재 약 800m까지 주민들이 흩어져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맨 좌측에 676-15번지에 사시는 방영석 씨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박용선 씨를 시장님께서는 선정을 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시면 관계법이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건물소유자 현황이 뒤의 자료에, 4p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건물을 소유하고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 분이 35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번의 박용선 씨하고 35번의 방영석 씨를 시에서는 선정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건의를 드린다고 그러면 의회에서는 전에 통장을 맡았던 분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를 하셨던 분이라든가 이런 분을 선정해 주시면 아무래도 주민대표로서의 역할을 잘 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35분 중에서 2분을 제외하고 33분 중에서 2분을 선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과 그 다음에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주민대표선정요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그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문의 좀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보면
○위원장 김혜은 조성국 위원님 오수분뇨부터 먼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아니 이걸 먼저 설명을 해야, 왜냐 하면 이것이 만일에 제정이 되면 변경되는 안이기 때문에 이게 순위가 1번이 돼야 맞습니다.
  그래야 순서가 맞습니다.
조성국 위원 제정이유에 관광한국 이미지 제고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 부천시에 관광지가 몇 곳이며, 소위 말해서 몇 군데나 있고 그 다음에 시설을 설치할 장소는 몇 군데인지 사전에 행정부에서는 파악을 하셨는지 하고, 그 다음에 주요 골자란에 보면 설치 및 관리자의 책무 해 가지고 설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 개인이나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을 적에 개인한테는 관리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며 만약에 국가에서 한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한다 했을 경우에는 그 재원이라든지 인원 수급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그것도 묻고 싶고, 그 다음 그 밑에 화장실개방 안 제12조에 보면 개방화장실에는 예산 범위 안에서 일부 보조 가능이라고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것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줘야 된다는 얘긴데 그렇게 되면 이건 소위 말해서 유료화장실이니까 돈도 받고 또 우리 시에서도 보조를 해 주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예산 확정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첫번째 우리 관광지가 어디어디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지라고 하면 경치가 좋은 곳일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든가 특수하게 공장을 크게 운영하고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라든가 한국화장품이라든가 그런 회사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관광지로서 도시의 짜임새는 없다고 보겠지만 여기서 서울에서 인천으로 통과를 하는 지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안을 넣은 것이지 꼭 관광부천이니까 이걸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 이렇게 새겨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관리자의 책무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조성국 위원 네.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설치 및 관리자의 책무는 주로 설치를 하는 사람들이 여기 4조에 보시면, 예를 들면 자연공원이라든가 도시, 도로, 철도 이런 데 해 가지고 공공기관에서 많이 설치가 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 법률 제16조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변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변소처리를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한다.”고 의무적으로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설치기준에 따라서 시장이 공중화장실을 꼭 설치해야만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관리를, 지금 우리 부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부천 북부역에 있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관리인을 채용해 가지고 무료로 관리인 인건비만 지급하고 관리인이 청결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비품 같은 것 화장지라든가 이런 것을 서비스하고 이런 실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질의를, 제가 엊그제 먼 데 좀 갔다와가지고 시차가 이게 저기 안 돼서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어제 와가지고요.
  그래서 세번째 질의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화장실을 개방하는 데 있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가 가능하다고 해 놨는데, 일부 범위 안에서.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12조라고 말씀하셨죠?
  “관리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보조를 하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유료화장실이다 보니까 개인이 돈도 받고, 관리인이 있든 없든 간에.
  허가를 득하면 개인이 유료화장실을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통과가 됐을 적에.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조성국 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시에도 예산을 줘야 되고, 일부 가능하다고 해 놨으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그런데 화장실을 위원님들이 무조건 공중화장실을 만들면 전부 돈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유료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하고 구별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아까 법 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한 것은 개방화장실로 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유료화장실은 법인하고 개인이 설치를 해 가지고, 예를 들면 법인이라고 그러면 소신여객 차부에 있는 소신여객주식회사가 설치해 가지고 운영한다든가 또는 지하상가에 있는 법인이 한다든가 또는 백화점에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꼭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곳에 대해, 그러니까 4조의 규정에 의해서 꼭 설치해야 할 지역에 안 돼 있을 때는 우리가 강제규정에 의해서 설치를 하라고 강요를 하고 그리고 개방화장실 말고 유료화장실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여객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데서 도저히 이것은, 시내버스나 이런 데는 지금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고 하면서도 상당히 운영이 어려운데 이런 데서 만일에 사용료를 안 받으면 곤란하니까 우리 시장한테 사용료를 받게끔 승인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 그럴 때 사용료를 받게 하고, 또 그런 경우에 우리 시민들이 꼭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재정에 있을 때는 만일에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 위원 여러분들이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4조에 보면 저희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데는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도로법, 여객자동차터미널법, 도·소매업진흥법, 철도법, 문화재보호법, 석유사업법, 관광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이렇게까지 해 놓고 그 밑에다가 “시장이 공중화장실로 지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실”까지.
  그러니까 공공시설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지하상가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유료로 돼 있습니다. 지금 돈을 받고 있습니다. 역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백화점이나 도매상가에서 전부 다 받게끔 하겠다는 얘긴데 그러면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허가를 내가지고 받는 것까지 이해를 하겠는데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아니 그러니까 12조2항에 보시면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이외의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저희들이 강제로 너희 건 개방을 해라, 예를 들면 백화점에 화장실이 있는데 사실은 백화점 이용자만 해야 되는데 또 외부에 급한 사람들 와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개방화장실로 우리가 협의를 해서 지정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대신 예산을 지원해 주마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명시가 돼 있으니까요.
  우리가 시민들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건물 소유자라든가 시설관리자가 우리 개방 못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강제로 하는 건 아닙니다만,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만 개방을 해라. 그 사람들이 개방을 못하겠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것은 관리인을 둬야 되고 시설의 보수를 자주 해야 되고 그러는데 어렵습니다 이랬을 때 그 때 그러면 시민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테니까 개방을 해라 이럴 경우에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무조건 화장실을 개방하게끔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2항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한병환 위원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서 내용을 쭉 보면 먼저 공중화장실을 어떻게 범위를 설정하느냐라는 부분하고 공중화장실의 범위가 설정되어졌을 때 설치기준 그리고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시설에 문제가 있을 때 시설개선 명령하는 것 이것이 핵심적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필요하다라고 그랬을 때 유료화장실을 승인하는 문제가 있는데 먼저 이 조례안을 봤을 때 부천시에서 그 동안 공중화장실이 몇 개 있는데 새롭게 되어질 부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지 않고 그렇게 되어지면서 몇 가지 자세한 규정을 뒀는데 먼저 묻고 싶은 것은 그 전에 폐지할 것을 건의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조례안을 보면 여기에도 삭제하자라고 나왔던 걸 보면 공중변소의 개념이 있고 개방변소가 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유료화장실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즉, 새로 만들겠다고 한 조례안하고 이것하고 많은 내용이 중복되어져 있고 여기에 담아져 있는 중요한 내용이 기실 앞에 말했던 이 조례안에 다 담아져 있거든요.
  시장이 공중변소를 만들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고 그 공중변소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관리까지 나와 있고 이렇게 쭉 되어져 있는데, 폐지하겠다고 하는 축산폐수 이 조례안하고 새로 만들겠다는 이 조례안하고 커다란 차이점과 대별되어지는 뭐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차이점이 많다고 그런 게 아니고 오수분뇨법이, 무슨 큰 차이가 나서 그런 게 아니고 법이 둘로 갈라지면서 이게 따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 조례안이.
한병환 위원 어떤 법이 나눠졌다라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폐기물관리법하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하고 이게 구분이 됐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규정을 따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준칙이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개정하는 겁니다.
한병환 위원 법률이 나눠져갖고 조례안도 이렇게 따로 끄집어내서 따로 독립해 만들겠다라는 내용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아니 전에는 이게 오수분뇨및축산처리에관한법률안에 이것이 다 들어있었는데 폐기물관리법에 이 관계가 따로 들어가면서 분리가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독단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상급기관으로부터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준칙이 내려와서, 이렇게 개정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로도 충분히 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현재도 별 탈없이 이 공중화장실을 유지 관리를 할 수 있지만 이런 법이 갈라짐으로 인해서 도에서 준칙을 내려보내서 이런 식으로 다시 만들라고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만든 겁니다. 특별히 뭐가 딱 바뀌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보면 기존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내용에 기존 공중변소 또 유료화장실 관리인 문제 그리고 시장이 지시할 수 있는 사항, 개선명령사항 이런 중요한 골자는 현재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새로 떼어서 조례안으로 하면서 자세하게 여러 가지 내용을 넣게 되었던 부분인데,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골자는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만일에 물론 통과해 주시겠지만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데는 하등의 하자가 없습니다.
  하자가 없는데 새로 이렇게 해서 법이 구분이 됐으니까 별도로 만들라고 도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안 만들어 주신다고 그러면, 물론 저희로서는 상당히 섭섭하고 저기 하겠지만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박노설 위원 이 조례안이 공중화장실을 위생적으로 하고 깨끗하게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안이 올라왔는데 시민들이 그런 생활에 매일 부딪치는 문제니까 조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아까 답변에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을 분리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읽어보니까 그것이 구분이 안 되는 거고 이것 지금 다 공중화장실인데 건물 내부에 있는 화장실을 저기할 때는 그걸 개방화장실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읽어보니까.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런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데는 외떨어지고 막 사용을 하는데, 그런데 백화점이나 소신여객 같은 데는 그것이 만일 유료화장실로 됐을 경우에 그건 당연히 백화점에 오는 손님들한테 서비스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깨끗하게 관리가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관리인이 별도로 없더라도.
  소신여객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것까지 만일 유료화장실로 한다면 시민들한테 “뭐 이런 데까지 이렇게 다 저기하나” 이런 불평불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유료화되는 것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니까 공중화장실을, 지금 이 안이 통과가 될 경우에 어디어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어디어디가 대충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유료화장실로 될 가능성이 있는 데는 현재는 북부역 앞에 있는 지하상가 있잖아요, 지하상가.
  그게 이미 돈을 자체적으로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군데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소신여객이 지금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기네들 손님이 오는 건데 돈 받을 수도 없는 거고 백화점도 자기네들 손님이 가는 건데 돈 받을 수 없는 거고 거기 들어온 손님이 무슨 화장실만 가기 위해서 왔다고 어떻게 판단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료화장실이 꼭 우리가 승인을 해 줘야 된다 하면 현재는 지하상가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미 역, 예를 들면 역사가 신축이 되는데 거기도 돈을 받을 수가 없죠.
  왜냐 하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중화장실 아닙니까, 거기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받을 수가 없다. 그건 명확합니다.
  그런데 단,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시설주가 가지고 있는 화장실을 이제 자기네는 시설을 다 갖추어놨는데 시설 유지관리하려면 돈이 들고 또 지저분해 지고 하기 때문에 문을 걸어놓고 자기네들 안에 있는 사람만 쓰는데, 사실은 우리 시민들도 써야 되겠다 했을 때는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유료화장실은 너희들이 하는 한이 있더라도 개방하라고 이렇게 서로 협의해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그게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 사실상은 다른 데 공원이라든가 여기 나와 있는 도로 옆의 휴게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고속도로 가다 보면 휴게실.
  이런 데는 받지도 않고 받을 수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그런데 건물의 개방화장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예요? 과장님이.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그러니까 법인이나 개인이 설치한 것.
박노설 위원 그러게 말이예요.
  결국에는 이런 상가건물이라든가 이런 데를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그걸 개방을 해서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그러니까 시설요건이 33㎡ 이상이 되는 것,
박노설 위원 웬만하면 화장실 열 평 되잖아요, 웬만한 건물은.
  그런데 이런 길을 터놓음으로써 결국엔 백화점에서도 그렇고 예를 들어 로얄쇼핑이라든가 이런 데 전부 다 이렇게 유료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는 거부하면 되는 거죠.
박노설 위원 지금은 여기서 거부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사람들이 왜 거부하냐고 저기하면 어떻게 하느냔 말입니다. 법으로다가.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아니 그것은 재량권이 있는 건데요, 시장이.
박노설 위원 그거야 과장님이 또 금새 바뀔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아니 이런 것 터놓게 되면 결국에는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그게 아니더라도 법으로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법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장내소란)
김종화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하고, 무슨 이게 회의를 진행하는 게 아니고 사랑방 좌담회를 하는 겁니까?
  보사국장이 직접 답변하세요.
  그리고 아까 환경보호과장 얘기하는데 “이것을 통과를 시켜주시면 좋겠고 안 통과시켜 주시면 섭섭하지만 재량권으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뭐 협박하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라구요.
  그러니까 매번 회의 중에 언성이 높아지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통과를 안 시켜주면 그냥 불법적으로 막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아니 그 얘기가 아니죠.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현행 조례안 가지고도 운영할 수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종화 위원 앞으로 그런 답변하지 마시라구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박노설 위원님 다 끝났어요?
박노설 위원 아니 우선 김창섭 위원님 하실 말씀을 들어보고요.
김창섭 위원 공중화장실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는 대찬성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요즘에 회의하고 집에 들어가면 노이로제에 걸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25m 대로변에 건물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공중변소 아닌 공중변소가 돼가지고, 제 사무실이 지하실에 있다 보니까 수시로 사람이 왔다갔다해요.
  “어디 갔다 오십니까?” 하면 “급해서 왔습니다.”
  어느 사람들은 와가지고 “여기 결재하는 데가 어딥니까?”
  “왜 그러시는 데요?”
  “급해서 그럽니다.”
  “2층입니다.” 안내까지 해야 되는 형편이고, 또 이게 각 대로변마다 건물에 다 화장실이 없는 곳이 없이 다 있는데 전부 자물쇠를 채웁니다.
  이것은 물이 소모가 되고 청결에 우선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녀간다고 하는 건 사실 다 거부감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준다라고 하는 사항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화장실을 개방을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급한 사람들은 보고 갈 수 있도록 해 준다라고 보면 다소 물값이라도 준다든지 휴지값이라도 준다라고 보면 개방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렇게라도 한다고 보면 시민한테 불편한 사항을 덜어줄 수도 있겠고, 제가 요즘에 자주 약수터를 아침에 가서 화장실을 꼭 가봅니다.
  어느 화장실이든지 가 보게 되면 식사 때는 맛있는 것만 골라서 먹고 거기 가 보면 진짜 다시 허리를 동여매야 되는 게 현실이예요.
  왜 그러느냐, 지원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급해서 내가 다녀온 화장실은 다시금 돌아서서 들어갈 수가 없는 자리예요.
  너무 불결합니다.
  이런 곳에 청소관리인을 둔다든지 하려고 보면, 어차피 우리 시에서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잘 진행하셔서 더 연구 좀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유럽 가서도 못 봤습니다. 길가에 문이 열려 있는 화장실을 구경 못했는데, 우리 부천시에서는 타 시보다 더 빨리 이런 걸 연구하셨다는 데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약수터에 있는 화장실까지도 더더욱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함께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하고 비슷한 시의 유료화장실 운영상태, 그 다음에 지정소가 몇 개나 있는지 그 자료 좀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타 시·군요?
조성국 위원 네, 그래야 저희도 거기에 비례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현재 타 시·군이라면 막연하게 우리 경기도만 해도 여러 시·군이 있는데,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알기 쉽게 성남, 수원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우리가 자주 비교하는 게 성남, 수원, 안양, 부천 이렇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만···.
김종화 위원 어차피 조례도 법이라면 성의껏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을 하시고, 지금 33㎡에 대변기 8개, 소변기 5개죠.
  화장실 가보셨어요?
  이게 33㎡면 10평인데 10평에 대변기 8개하고 소변기 5개를 무슨 수로 설치를 하냐구요.
  지금 화장실 한번 가보시라구요, 이게 되겠나 안 되겠나.
  되겠습니까? 이것. 대변기 8개하고 소변기 5개가.
  여기 화장실 몇 평이나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게.
  그게 10평이예요. 대변기 3개, 소변기 5개 설치돼 있어요.
  화장실을 마주대고 앉아서, 그런 것 저런 것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10평이 못 될 겁니다.
김종화 위원 가서 재보시라구요, 어찌됐든.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이게 10평 안에 대변기 8개, 소변기 5개를 설치할 수가 있겠나 한번 가서 치수를 재보시라구요.
박노설 위원 부천에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서 개방화장실로 할 그런 대상은 몇 개 정도인지 파악이 됐습니까?
  그런 것도 이 안이 통과되기 전에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가 될 거다 하는 것 좀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상은
박노설 위원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고 부천에 예를 들어서 50개 정도가 될 거다, 어디어디 그런 것은 파악을 대충 안하고 계십니까?
  어차피 예를 들어서 앞의 강원은행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도 요청을 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몇 군데나 되나, 왜냐 하면 시민들이 단 화장실 요금 50원이 됐든지 얼마가 됐든 몇 푼 안 되지만 직접적으로 생활에 밀접하니까 그만큼 준비를 하고 연구를 해서 안을 통과시켜도 통과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래요.
  부천에 과연 몇 군데가 될 건지 그런 것도 제출을 해 주시라구요.
한병환 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정회를 하고 자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하나만 더, 박노설 위원님의 질의에 연관된 건데 지금 저희가 이 조례를 보면서, 몇 개월 지난 조례인데 실제로 4조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범위 규정에 의하면 제가 볼 때는 부천시에 있는 화장실이 거의 다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해당되는 게 아닌가 싶고 지금 그 뒤의 설치기준 1항에 근거하면 건물을 1, 2, 3층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하나하나를 다 합한 것으로 계산을 한다면 해당되지 않는 건물이 거의 없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 기준에 근거해서 본다면.
  그렇게 됐을 때 실제로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설치를 이렇게 했을 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부천역 지하상가에 하나 정도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조례에 의해서, 상당히 부천시에 많은 수의 화장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부천시의 공중화장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면 적어도 이런 정도의 수가 적절하게 관리되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안을 일단 기초안으로 제시를 해야만 그것이 저희로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쉽고 접근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일단 단계적으로 돈을 받을 곳을 지정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으로밖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4조 규정에 의해서, 이를 테면 부천시 전역에 이러한 시설을 어느 정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를 주시면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88올림픽 당시 저희가 개방화장실을 지정한 게 20군데였습니다. 저희가 20군데.
  그래서 자세히 다시 어디어디가 공중화장실이 들어설 것인가 하는 걸 저희가 산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 한 20여 군데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혜은 서영석 위원님 끝나셨죠?
서영석 위원 네.
○위원장 김혜은 한병환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도 있고 질의도 했는데, 과장님이 여행갔다 오셔서 시차 때문에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알아보기 쉽게 명분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05분 정회)

(13시38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과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계 과로부터 자료준비가 안 되어 있고 현실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다면 그럼 다음 임시회까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대표선정요구안에 대하여 토론을 가지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두 분만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원 두 분, 박용규 위원하고 박노설 위원이 임원으로 선출됐기 때문에 두 분한테 위임사항으로 넘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두 분 시의원님한테 위임사항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조성국 위원님께서 박용규 위원님하고 박노설 위원님이 그쪽에 사시니까 그쪽으로 위임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박용규 위원님과 박노설 위원님께서 주민대표를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용규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이 두 분의 이름을, 지금 이 자리에서는 선정을 못하시겠죠?
박노설 위원 이 자리에서 못하죠.
  오늘 저녁 때 가서 그쪽의 사람들 의사를 물어보고 해야죠.

5. 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40분)

○위원장 김혜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위원장 김혜은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저희가 두 가지인데 어떤 걸 먼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김혜은 노인복지회관설치및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회관 이전 관계요?
  남부노인복지회관의 현 위치에 소사구보건소가 이전 개소함에 따라 남부노인복지회관을 현재의 소사구보건소로 이전하여 노인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골자는 현행에 있어서 부천시 소사구 소사동 산 64번지가 소사구 괴안동 72번지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이게 지난번에 한 번 올라왔던 사항인데 지난번에 저희가 이것을 계류시켰던 이유가 사실 총무위원회에서는 직원을 가지고 따지는 거고 실지 운영상은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노인복지회관의 지회장님이나 몇 분이 오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보건소에서는 구청이 거기로 옮기기 때문에 주민 편의상으로 해서는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양립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노인들한테 과장께서는 그간에 여론수렴을 해 보셨는지,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해 봤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거기에서 나온 결론을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노인들이 그 당시에는 옮기는 것을 왜 옮기느냐 정도로 나왔는데 그 후에는 모두가 좋다고 하셨고 또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저희는 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 하면 굉장히 시설도 좋고 또 교통도 사실상 먼저 있는 데보다 훨씬 낫습니다.
  많은 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옮기는 것이 저로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론도 이젠 거의가 다 좋다고들 하시니까···.
서영석 위원 지금 옮기려고 하는 장소에 보건소의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들이 들어와 있지는 않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아직 안 들어왔죠.
서영석 위원 만약 이게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시행이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아마 곧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옮기면, 지금 장점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만약에 문제점이라고 하면 워낙에 덩어리가 크고 시설이 좋으니까 노인복지회관으로만 쓰기에는 아까울 정도고 또 만약에 노인들이 거기로 가신다 하면, 위탁을 노인들에게만 맡기니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기관에게 위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죠.
  그리고 CT기계라든가 의료기구가 들어오면 옮기기 전에 한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옮기게 되면 빨리 옮겨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 때도 논의가 된 부분이 그거예요.
  구청 옆으로 가면 주민들이 사용하는 장소를 알려주는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데 현재 도로 여건상 가뜩이나 교통도 복잡한데 그런 두 개의 시설이 됐을 때 교통량에 대해서 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논리도 야기가 됐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괜찮아요, 저리 가면 노인들에겐 참 좋아요.
전덕생 위원 노인들이 괜찮은 게 아니라 보건소가 옮김으로써 그 때의 통행량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잠정적으로 조사해 본 적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글쎄 제가 볼 때 보건소는 그리 옮김으로써 나쁠 걸로 저는 생각해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있는 그 보건소는 전부 주택가고 지금 옮긴다고 하는 데는 뒤는 경인도로가 막히고 기찻길이 있잖아요.
  그리고 앞에는 서울주철이 가로막고 해서 오히려 이용시설로서 보건소는 좋지 않지 않느냐 하는 제 생각인데 노인들이 옮기는 것은 참 좋습니다. 마당도 넓고
전덕생 위원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노인복지회관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옮기는 것에 대해서 찬성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아주 좋아하세요.
전덕생 위원 한두 분의 말씀만 들은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의견이 그렇다는 것을 확인하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러니까 위원님, 남부노인복지회관 전체 이용하는 노인들의 여론은 다 못 듣지만 우선 그 지회
전덕생 위원 관계자.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렇죠. 거기에 있는 지회장 이하 모든 임원들이라든가 또 그쪽에 어떤 주역을 담당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좋아들 하세요.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저희가, 소사구보건소가 대단히 고가장비를 들이고 있는데 보건소 이용률이 지금보다 떨어진다고 한다면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래서 저도 그것을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앞을 내다볼 때에 많은 장비가 들어오고 또 소사구청이 거기 들어옴으로써 그 주위가 더 좋아지지 않느냐 할 때 역시 보건소는 보건소 제자리에 가는 게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도 되고요.
서영석 위원 아니 행여라도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어찌됐든 보사위에서 고가의 의료장비를 승인을 해 준 마당인데 그것이 진료율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심각하게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런데 이제 앞을 내다볼 때는 양쪽이 다 좋을 것으로 생각해요.
박노설 위원 노인회관하고 보건소하고 바꾸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바꾸는 거예요.
박노설 위원 먼저도 노인지회장님들이 오셔서 반대를 했잖아요.
  제 개인적인, 그쪽 사정은 잘 모르지만 보건소라는 것이 구청 옆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노인들이 과장님께서는 전부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들이 예를 들어서 싫어한다면 그걸 억지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 소사구에 계신 의원님들이 아마 그런 사정을 더 잘 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지회장님하고 연락이 되면 지금이라도 확인을 해 보고 처리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요 며칠 전에도 만나봤어요.
박노설 위원  아니, 그래서 안희철 위원님하고 전덕생 위원님이 소사구 의원이니까 그쪽에
전덕생 위원 지금 속기록에 기록이 됐으니까 과장님이 거짓말 안하셨으리라 믿어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저 거짓말 안해요.
    (김혜은 위원장 김종화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건 있잖아.」하는 이 있음)
  아니 일단 이 문제에 관해서 토론에 들어가겠는데, 이 조례안은 사실 총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던 사항이니까 그 점을 주시를 하셔갖고 토론해 주시기 바라고, 총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건데 우리 위원회에서
박노설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가결됐더라도 노인네들이 싫어하면 못하는 건데 거기서 노인네들도다
전덕생 위원 저희도 이 문제 많이 했으니까 그냥 통과시켜 주자구요.
  장점이 많을 것 같아요.
안희철 위원 노인지회장님이 찾아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최초에는 그것을 반대했는데 나중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조건을 알아본 바로 이의가 없다고,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돼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50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이것은 모자가정증명을 동에 위임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모자가정증명서를 시에서 발급을 하고 있는데 이 사무를 동에다가 위임하는 겁니다.
  이것은 민원인들의 원에 의해서, 특히나 모자세대들이 바쁜데 이 증명을 떼러 시까지 들어오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과 또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동에다 위임을 해 달라 해서 이것을 올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제안설명 끝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순중 전문위원 윤순중입니다.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6년 1월 17일 모자복지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모자가정증명서를 발급해 주도록 명시하는 규정으로 시 사무를 시민이 시까지 오지 않고 동에서 발급해 줌으로써 시민편의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개정조례이므로 조례공포한다 하여도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그럼 가정복지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현재 부천에 모자가정수가 몇 분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0등급에서부터 9등급까지해서 약 800세대 됩니다.
전덕생 위원 800세대요.
  그리고 이 증명서 하나 발급해 주는 데 대한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유효기간은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유효기간은 없어요.
  발급하는데 그 날짜 말씀이죠?
전덕생 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것은 그 즉시 해 줍니다.
전덕생 위원 아니 즉시 해 주는 건 아는데 즉시 해 주면 그것이 기간이 없습니까?
  만약 95년 1월 1일이면 1년 동안 증명서 유효기간 그런 것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모자세대로 책정이 된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해 드릴 수가 있고,
전덕생 위원 다 해 주는 건 아는데 증명서상에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영구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증명서상에 모자세대는 접수되는 날부터 1년 뒤에 다시 체크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책정기한이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전덕생 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신분증 같은 것 보면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효기간이, 분명히 증명서를 해 주면 당신은 지금부터 언제까지다. 그 때 다시 재조사를 해 봐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으면 안해 줄 수도 있고 해 줄 수도 있는 그런 기간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있어요, 있는데 제가 이걸 기억을 못하겠네요.
  이것 제가 다시 알아가지고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니까 모자세대의 기간,
전덕생 위원 발급해 주는 기간, 언제부터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런 기간이 분명히 서류상에는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800세대라는 모자가정에는 증명서가 다 발급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다 해 줄 수 있죠.
전덕생 위원 다 해 줬는데 구태여 지금 새로 들어오는 모자세대들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한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아니요, 그런데 이 분들에게 발급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혜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분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특히 이 분들에겐 어린이집에 애기를 입소시킬 때 정부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자세대일 경우에 정부지원에, 삭감이 있고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 신청할 때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학교에 다니는 아동일 경우에는 육성회비를 면제하고 해서 이 모자세대라는 것을 증명을 받아가는 거거든요.
전덕생 위원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800세대가 되는데 800세대한테 기 증명서가 다 발급이 됐단 말이예요.
  그것이 유효기간이 1년이면 1년 뒤에 800세대를 가정복지과, 시에서 다 발급해 주니까 업무가 많기 때문에 동으로 해 준다는 건 논리가 있지만, 일단 발급이 돼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서 그 증명서를 첨부시켜서 접수를 할 것 아니냐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기존 800세대 다 돼 있는데 구태여 동으로 해 가지고 동에서 동장이 다시 만들어서 자기 동 사람들만 파악해서 다시 증명서를 낼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무슨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증명은 해 줘야죠, 동에서.
  동장에게 위임이 됐다 하더라도 동장의 이름으로 이 분은 모자세대다 하는 증명을 해 줘야 사용처에서 인정을 해 주죠.
전덕생 위원 그런데 지금 기 800세대는 시에서,
김창섭 위원 지금 묻는 건 신규발급으로 해 주고 있고 여기는 증명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내용은.
  이게 잘못돼서 그래요.
  증명발급을 동장한테 위임한다는 얘기예요, 신규발급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증명입니다.
  내가 모자세대다 하는 걸 증명을 해 주십사 하니까 그 전에 시장이 해 주던 걸 지금 동장이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왜 해 가느냐.
  바로 이러한 데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요하는 부서에서 모자세대라는 것을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걸 해 가는 거거든요.
전덕생 위원 글쎄 그건 아는데, 증명서는 모자세대에 대한 그런 무슨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발급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800세대한테는. 그렇죠?
  그럼 그것이 바로 증명서 아니냐 이 얘기죠.
조성국 위원 서류만 기 돼 있는 거고
전덕생 위원 아,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자세대 800명만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데 증명서를 해 주다 보니까 시에서 증명서를 해 주자니 좀 불편하니까 확인만 동에서 시켜서 동에서 발급을 해 준다?
  증명서를 신청을 하면 해 준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전덕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김혜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혜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노설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모자가정증명서라는 건 무슨 주민등록증처럼 증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떼서 저기하는 걸로 알아 들었어요, 그게 맞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0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등급이 많은가요? 모자가정이.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그러니까 저희가 0등급에서 9등급까지 하는데 0등급에서 7등급까지 또 끊어가지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예요.
  그리고 7등급에서 넘어가는 사람들은 조금 생활형편이 나은 사람, 그 다음에 0등급에서 5등급, 0등급은 아주 가난한 사람 이렇게 등급별로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래서 지원하는 혜택이 좀 틀리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그래서 지금 대개 떼러 오는 분들은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어린애가 학교에 다니는데 육성회비를 면제하기 위해서 이 증명서를 떼어 가고 있어요.
박노설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 업무와 관련된 건 아닌데 지금 보건복지부 개정안이 1월 17일에 됐는데 저희가 이 개정조례안을 받아본 것은 상당히 늦게 받아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무슨 말씀인지,
서영석 위원 저희 상임위에 올라온 다른 조례안은 1주일 전에 기 배포됐는데 이 부천시사무위임조례에 대한 개정조례안은 어제 저희가 받아본 것 같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이것은 글쎄 저희가 이 조례를 다루는 부서에 이걸 전부 올리면 거기서 다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시의회에 상정을 하는 건데···.
전덕생 위원 과장님, 그러면 발급하는 것을 거리상 여러 가지 여건이 있으니까 구청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러면 마찬가지죠.
  구청도 어렵죠, 그 분들이.
  자기네 동에서 떼면 시간상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봐서 더 편리하죠.
박용규 위원 아까 서영석 위원님 말에 이어서 이 조례안이 갑자기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이 연구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혜은 과장님, 하여튼 우리 위원님께서 검토를 해 보시겠다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퇴장하셔도 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4시01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결정한 대로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에서 정말로 시민에게 편의를 줄 수 있는 사안인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박노설  박용규
  서영석(고강본)   안희철  전덕생  조성국
  한병환
○불출석위원
  김광회  이종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순중
  보건사회국장장상진
  환경보호과장김진수
  가정복지과장이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