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4월 27일 (토) 11시
장 소 보건사회위원회

  의사일정
1. 부천시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2. 학교급식조례제정에따른소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2. 주민대표선정요구안(계속)
3. 학교급식조례제정에따른소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4. 청소행정소위원회구성의건

(11시12분 개의)

1. 부천시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원미구보건소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원미구보건소장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 상정된 부천시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운영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95년 1월 5일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어서 동년 9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단체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시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시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질병을 치료하는 소극적 개념이 아닌 질병을 예방하고 영양을 개선하는 등 질병에 대하여 적극적 개념으로 대처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으로, 부천시건강실천협의회는 시민건강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세부계획을 시행하고 각종 보건시책에 대하여 협의 조정하며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하여 민간인, 학계 관련 단체의 자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시의회 의원 및 관련 공무원 등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고 또한 협의회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의 구성이 가능하며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최대한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타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끝으로 보다 상세한 조례의 제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상정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제안설명 끝나셨으면 보건소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순중 전문위원 윤순중입니다.
  부천시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1항 규정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으로 명시하였으며, 동법 제10조2항에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본 조례를 제정 공포하는 데에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이 안이 통과가 되면 구성이 되게 되는데 시민의 어떤 건강증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고, 너무나 저기하네요,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그런 데 대해서 한번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증진에 즉시적인 효과는 나오지 않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건강증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목표를 세우고 하나하나 업무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시장님, 부시장님으로 만든 것도 이것을 강화하자는 목적에서 시장님, 부시장님을 전부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한테 그렇게 허락을 얻고 부시장님한테 허락을 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회 구성을 저희들이 대학교수님들하고 시민단체하고 또 거기에 유관된 단체, 시의원님, 관련공무원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본골격을 수립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 나가려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빨리 제정이 돼야만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부천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기본시책을 마련해서 점진적으로 어떤 시책이나 방향을 정해서 나갈 건가 또 부수적인 것을 해야 할 건가를 여기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천시민에 대한 건강의 모든 목표와 세부적인 것을 여기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장을 시장님, 부위원장을 부시장님 그렇게 사실은 한 겁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도 반드시 여기 참석을 할 수 있도록 명문조항도 집어넣었습니다. 시의원님들도 거기서 같이 협의를 해 주실 수 있으면 하고.
  또 정책방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 주실 걸로 믿고요.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협의회니 무슨 단체니 사실 처음에는 취지가 어떻고 해서 만드는데 대체로 보면 형식적으로 하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단체의 하나라면 굳이 거창하게 만드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래서 저희들은 대학교수님들을 한 두 분쯤 모실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규칙으로 정해야겠지만···.
박노설 위원 구체적인 저기는 아직 전혀 어떤 안을 어떻게 실천한다는 건 없는 거네요? 아직은.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조례니까 하고 이제
박노설 위원 앞으로 협의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모든 구체적인 저기를 결정한다는 얘기네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박노설 위원 네, 알았습니다.
서영석 위원 지금 이 조례안에 근거해서 보면 실제로 협의회만 구성되어 있지 그것을 책임성 있게, 이를 테면 2조 기능을 책임성 있게 담당해 나갈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 나갈 생각이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협의회 주체는 시장님이 되십니다. 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서영석 위원 그것은 아는데 박노설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협의회나 여러 가지 위원회가 부천시 산하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이 기구상으로만 존재하지 실질적인 일을 못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 게 거의 대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쨌든 부천시나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건강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이 그 동안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유의미한 일이라고 생각은 되어지는데, 이것을 그러면 회장이 시장이니까 시장 산하에 있는 보건소 기능에서 이것을 담당하게 될 건지 관련 공무원의 구체적인 주체가 어떻게 형성될 건지 그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실제적으로 일을 하시면, 제7조를 봐주시면 간사 및 서기가 저희 보건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는 원미구보건소 보건행정계장이, 서기는 담당 업무소관 소속직원으로 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보건소에서 주체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국 위원 거기에 제가 부언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7조를 보니까 간사 및 서기가 지금 보건행정계장으로 원미구보건소에서 주관하는 걸로 돼 있는데,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이것이 부천시 전체 보건소장님들이 협의해서 한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협의회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구성 가능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몇 개 분과를 만들어서, 어느어느 분과를 만드실 예상이신지,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아니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만약 위원회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거기서 우리가 한번 어떤 분과를 만들어서 해 보자 하면 할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여기는 지금.
조성국 위원 그러면 세부계획이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세부계획은 아직 안 되고 이건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돼 있는 겁니다.
조성국 위원 그 다음에 7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지금 이건 3개 구 보건소장의 협조사항이 다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 업무는 협조를 다 받아가지고 부시장님, 시장님 올라가서 결재를 원래 득합니다.
  그건 다 되었고, 그래서 지금 각 보건소장님들도 위원으로 위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야만 모든 문제가 원활하게 잘 되기 때문에.
  그건 그래서 세부적인 것이 때문에 규칙으로 나중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에서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3개 보건소장들의 협의 하에 시장님 결재까지 난 사항이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시장님 결재 나면 다 협의가 된 겁니다. 그건.
조성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여기 조례안으로 봤을 때는 부천시 건강생활에 관한 실무적인 안들을 기획하고 입안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위원회 전체가 아니라 위원회에 한 30명 이내의 위원이 포함될 텐데 그 중에서 나름대로 부천시민 전체의 건강에 대해서 뭔가 고민을 하고 계획도 세워보고 그래서 안을 위원회에다가 낼 주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행정적인 실무문제는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행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 동안 부천시의 건강에 관한 제반 고민과 이런 것들을 한 곳은 어디죠?
  보건소인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또 다시 건강실천협의회가 만들어지면 실질적으로 고민을 하고 뭔가 안을 낼 주체는 보건소겠네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협의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성요소에 학계 전문가 안 그러면 유관단체장, 시민대표, 관련공무원, 시의원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이야기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병환 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그렇거든요.
  시의회 의원이 가서 회의에 참석한다라고 그래갖고 그 시의회 의원이 자신이 관심을 갖고 계속 입안하고 이렇게 해서 고민을 하면 모르지만 그냥 가서 참석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회장이나 부회장이 시장, 부시장으로 되어졌는데 시장, 부시장이 계속 이 건강문제에 대해서만 1년 내내 고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즉, 고민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고민하는 주체가 아마 보건소의 보건행정계장이나 보건소 소속직원 간사 및 서기가 나름대로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안을 낼 텐데,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건 조금 틀린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이 위원회는 어떤 거냐면 저희들이 지금 그것에 대한, 기본시책에 대한 모든 것을 할 적에 사실 저희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안목으로 모든 걸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모든 이야기가 나중에 되어야겠지만 위원회에 계신 분들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우선 부천의 어떤 보건증진하는 데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우선은 파악을 하고 모든 문제가 나와야 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건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거기에서 의견에 어떤 결론이 도출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사실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안 그러면 지역 자체에서 지금 살고 계시는 분, 유관단체나 전문가 이 분들끼리 서로 같이 이 대화를 나눠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한병환 위원 부천에 지금 이 조례안 말고 각종 위원회, 협의회가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자료요구를 통해서 봤을 때 각종 위원회가 1년에 한 번 정도 개최되어지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고 개최되어졌다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그냥,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의무적으로 의례적으로 열리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 그래요, 거의 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위원회와 그 협의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나갈 주체가 없는 겁니다.
  시장이 거의 다 위원장으로 있고 부시장이 부위원장으로 있는데 시장과 부시장이 이것을 고민하고 계속적으로 이 위원회를 이끌어나갈 고민의 주체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의원도 들어가 있고 학계의 교수들도 들어가고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계의 교수라 하더라도 이 위원회와 협의회를 계속적으로 이끌어나갈 주체가 아니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실무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서기나 간사가 조례안에 의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구성되게 돼 있으니까 엽니다.
  그래갖고 사람들을 딱 모이게 해요.
  그래서 안을 쭉 마련해 갖고 그걸 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대체적으로 흘러가거든요.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 이 조례안 자체도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장이 회장이고 부시장이 부회장인데 회장과 부회장이 실질적으로 건강 문제에 대해서 1년 내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 아니예요.
  능력이 없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1년 내내 이걸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니예요.
  그러면 교수나 이런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한다고 그랬는데 그 교수가 1년 내내 이것 고민하겠습니까?
  아니죠.
  시의원들이 이것 1년 내내 고민하겠어요?
  즉, 결국 운영을 해 나갈 주체가 이 안으로 봤을 때는 없다라는 거고, 일례로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모 위원회를 봤을 때 거기는 주체가 명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민하고 끌고 나가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건 대단히 이렇게 되어지면 기존에 우리가 나갔던 수많은 위원회와 협의와 마찬가지로 그런 폐인을 답습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의욕으로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법이 나오는 거고 묶어두는 거고, 그래서 할 수 있도록 법으로서 조건을 만들고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것들이 되어지는데 이것 상당히 그러한 내용이 많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지금 제일 끝에 11조에 보면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규칙을 사실은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단 조례가 통과해야만 규칙을 저희들이 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 일을 실제적으로 많이 해야 할 곳은 보건소가 될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것은 지금 조직개편 문제도 있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보건소에서 지금 어떤 추세로 어떻게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다른 시나, 예를 들자면 어떤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냐 하면 모든 시의 전반적인 것에서 우선 평가를 하게 합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그럼 평가를 하려면 사실은 그건 전문가가 아니면 평가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각 대학교 교수님한테 보통 의뢰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먼저 중요하다 하는 것이 쭉쭉 나오면 거기에 대해 세부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시행해 나가는 그런 걸로 모든 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시겠지만 다른 위원회하고 달리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부천 실정을 전문가들이 모르는 것도 많을 거고 또 실제 상황도 모를 거고 그래서 서로 각계각층, 그래서 시민대표까지 사실은 지금 위원으로 집어넣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여기에 회장을 시장으로 하고 부회장을 부시장으로 명시한 이유는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만큼 저희 부천시에서는 이 위원회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다른 시·군이 지금 된 데가 몇 군데 없는데 거기도 보면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하시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시장님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셔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직접 하시겠다고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한병환 위원 예를 들어서 회장, 부회장을 이렇게 명시하지 않고 진짜 다른 직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 대개 다 그래요.
  조례로 시장이 회장이고 위원장, 그리고 부시장이 부위원장 이런 식으로 쭉 되어지는데 어떤 위원회를 보면 위원장이 대학교수가 직접 하면서 그 대학교수가 나름대로 고민하고 막 움직여 나가는 이런 위원회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즉, 그건 뭐냐면 어떤 형식적인 것보다는 일을 중심으로 그 위원회의 일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일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위원장이 되갖고 일을 추진하는 그런 위원회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굳이 회장을 시장으로 하고 또 부회장이 부시장이예요.
  어떻게 보면 회장, 부회장을 전부 시장, 부시장 집행부에서 하는 건데 이렇게 명시해 둘 의무가 굳이 있는가 해 갖고 묻는 겁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이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가 돼야 할 것
한병환 위원 법적사항이 아니죠.
  법적사항은 시장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해 갖고 추진해서 일을 하라고 그러는 거지 법에 회장을 시장이 맡고 부회장을 부시장이 맡으라고 하는 법규정은 없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앞에 한 위원님도 말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학계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이 앞에.
  그런데 그것은 교수님이 전부 위원장이 되셔가지고 한 번 회의도 끝냈습니다만 항상 그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세부적으로 그런 것이 필요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실질적으로 다른 위원회의 내용을 보면 대개 그래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각종 위원회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 들어가 보셨을 텐데 위원회에 들어가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어집니다.
  자료 하나 쭉 나와갖고 자료 한 번 보고 이런 저런 의견을 얘기하죠.
  그런데 그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창구가 없어요, 안은 기 다 나와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협의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소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 보면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분과위원회의 권한이 어떻게 되어지는 건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잘 안 되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회의가 항상 형식적으로 그냥 참석해서 몇 마디 얘기하고 박수치고 끝나요.
  그것에 대한 정확한 제동장치가 없는 한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박용규 위원 한병환 위원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지금 모든 관행이 과거에서부터 흘러오다 보니까 어떤 위원회나 협의회를 구성하면 당연히 시장, 부시장이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지금 여기서 시장까지는 관행상으로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부시장이라 해서 굳이 보면 몇 개의 협회에 꼭 넣고 있는데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또 어떤 법에 명시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만이라도 이제는 우리가 고쳐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면 꼭 부시장이라는 말은 앞으로 이런 것이 전부 삭제돼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위원 중에서 호선하면 되는 것이지 꼭 부시장을 넣을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판인지 먼저도 토지보상심의위원회에 보면 의례 시장 넣고, 부시장 넣고, 어떤 근거가 없는데 그렇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 조례안부터라도 이런 문제는 고쳐나가는 것이 나는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확실하지 않은 답변하지 마시라고요.
  법령에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정해졌다고 그러고···, 시장이 당현직 협의회장이 되게끔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아니 건강실천협의회에서 구성을 하게 돼 있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그러면 법적으로 정하게 돼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해요?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노설 위원 저는 집행부에서 안이 올라왔다고 그래서 무조건 통과를 시켜야 된다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민의 입장에서 이 안을 검토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안이 올라왔다고 해서,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먼저 시민건강증진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뭔지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래요.
  건강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심 없는 사람이 없고 다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고, 굳이 지금에 와서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어떤 협의회를 만들어서 과연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것도 하나의 어떤 겉치레의 그런 걸 위해서 만드는 협의회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한병환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30명이 앉아서 뭘 못합니다.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체가 자꾸 어디냐고 물어보는 게 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회의가 있으면 다 안을 만들어갖고 거기서는 가부만 묻는 거예요.
  어느 회의든지 그래요, 거기서 구체적으로 30명이라는 사람이 이걸 만들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형식적으로 거기서 의결하고 이러는 단체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협의회가.
  어느 협의회든지 거의 그래요.
  그리고 저는 그래요, 이렇게 자꾸 뭘 하겠다고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부천시에도 많잖아요, 뭐 이런 게 있고 보건소에서도 열심히 하는 것이 있고, 있는 것만 잘 해도 되는 거지 자꾸 이렇게 만드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질의한 것부터 대답을 해 주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지금 건강증진이라는 것은 정확히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기 곤란하지만 지금까지는 사실 건강이라고 하면 안 아픈 것을 건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모두가.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강증진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건강 문제를 다시 바꿔서, 어떠한 질병에 안 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삶을 살 건가, 간단히 말해서 내가 70살까지 살지만 70살까지 몸에 고통을 느끼면서 사느냐, 고통이 없이 사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은 성인병 문제라든지 에이즈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모든 게.
  그래서 일부분만 갖고는 사실 일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과위원회를 둘 수도 있다고 한 것은 규칙으로 나중에 정해 가지고 그것을 또 활용을 하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모든 시민이나 여러 단체들이 같이 도와주지 않는 이상 앞으로 해 나갈 수가 없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을 만들고자 사실은 이런 조례안을 내놓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시장님, 부시장님 같이 들어오시는 게 사실은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활용이 잘 된다면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생각했던 위원회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반드시 발표해 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도 하고 또 전문가라든지 안 그러면 관련단체 등 협조과정에서 앞으로 이루어져야 건강증진이라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지금같이 당뇨병이면 당뇨병, 뭐면 뭐 이런 식으로는 앞으로 될 수가 없다는 이야깁니다.
  그것이 우리 나가야 할 방향이 아닙니다.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답변을 하셨는데, 삶의 질을 높인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어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면 정말 어떤 환경을 개선시킨다든지, 우리 부천시 구도시는 그래요, 하수도나 이런 것이 굉장히 정말 말이 아닙니다.
  그런 데에다 오히려 투자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거지 이것 만들어서 이것 저것 했다고 이런 홍보효과, 이건 정말 삶의 질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이 안 돼요, 이것은.
  그런 정책이 정말 시민을 위한 이런, 보이지 않더라도 그런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창섭 위원 먼저 소장님께 묻습니다.
  보건소의 의무가 뭡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본 의무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장의 의무가 무엇인지 그 두 가지를 먼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의무가 무엇이고 시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의무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알고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 보건소는 시민의 보건에 대해서 지금 행정적인 면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시정의 전반에 관한 모든, 제가 행정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섭 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하시고 만다라고 보면, 그렇다라고 보면 거기에는 모든 게 다 포함이 돼 있죠.
  사람이 먹고 또 건강실천도 해야 되고 불편한 사항 이것 저것 모든 교통편이라든가 불편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는 요건을 가진 것이 시장 아닙니까?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이 시장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질병에 관해서 어디서 전염병이 발생하는가 또 환경에 대한 것을 보건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또 의무 아니예요?
  그런 것을 여기에 보면, 지금 내놓으신 부천시건강실천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 10조에 보면 기분 나쁜 게 수당이 기분 나빠요.
  단체를 만들든 안 만들든 엄연히 보건소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시장이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협의회를 만든다, 협의를 만들어가지고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의 기구가 생기면 돈이 나갑니다.
  지금 기구가 있는 것도 운영이 안 되고 보건소에서 작년에 그렇게 서둘러가지고 건강을 위해서 기구를 준비해야 된다 해서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기구 사다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구입하겠다고 하는 것 해 줘도 제대로 운영도 못하면서, 지금 엄연히 이것은 시장님이나 보건소장님들이 해야 될 사항을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꼭 한 푼이라도 혈세를 더 서야 되는가 의문스러워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사항인지, 해야만 정말로 부천시민들이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없어도 되는 것인지 의견을 진실하게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저는 이러한 협의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천시의 앞으로 먼 장래를 봐서도 저희들이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하나하나 해 나갈 일이, 갑작스럽게는 안 되겠지만 하나하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섭 위원 대답이 안 맞아요.
  보세요, 간사, 서기는 보건소 직원이 다 한다고 했고 또 높은 직은 시장, 부시장이 다 한다고 했고 그러면 시의원들은 앉아가지고, 우리 돈 쓸 테니까 돈만 내놔라 이것 아닙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게 아니라 행정적인 모든 자료정리하고 이런 것을 한다는 이야깁니다.
김창섭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공무원 세계에서 하는 거니까 공무원들이 그냥 하라 이런 얘깁니다. 지금 받는 봉급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하고 적으면 이걸 해야 될 텐데 “적으니까 인원보충해 주십시오.” 해서 공무원 숫자를 늘려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 협의회를 꼭 만들어서 무슨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그러면 지금 현실에서는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협의회는 상위법에 의해서 당연히, 말하자면 설치를 해야 되는 거니까,
김창섭 위원 아니 보건소면 보건소, 시면 시 단위로 만들어도 되는 것이지 꼭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시의원을 넣고 교수를 넣어야만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교수를 넣게 되면 우선 강사료가 나가는 것인데.
서영석 위원 서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어떤 한 행정단위의 업무를 누가 할 거냐 이런 문제의 차원이 아니고 부천시 보건 전체에 대한 것을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동안.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최근 들어 쭉 지내오면서 봤지만 보건의료인 간에도 협조가 잘 안 되고 각각 갈등관계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도 그런 것들을, 민간단체를 충분하게 통합해 내고 조정해 내면서 부천시 보건을 책임성 있게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잘 안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수원시 같은 경우는 2000년대의 수원시 보건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건가에 대한 기본데이터를 쭉 조사하는 그런 작업들을 용역줘 가면서까지 충분하게 자료를 데이터화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현재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이 보건소의 기본적인 업무 아니냐라고 지적할 수도 있지만 보건소 기능만 가지고 그것을 충분하게 조정해 내고 그것을 계획해 내고 그럴 수 있는 사항이 제가 볼 때는 넘어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보건소 자체의 행정적 업무를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부천시 보건을 책임지는 것이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이를 테면 응급의료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질 문제 아니면 기타 체육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건강증진을 위한 포괄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지표가 충분하게 계획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합해 내는 게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상위법에 지정하지 않아도 제 생각에는 이런 유사한 위원회가 부천시에서 만들어져서 통합되어지고 부천시 보건 문제를 책임성 있게 끌고 가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당위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과연 그 동안 많은 위원회를 봤지만 그것이 상당히 형식적인 절차에 많이 그쳐있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책임성있게 해낼 것인가에 대한 것만 추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이것보다 더 강화된 형태의 협의회가 가능하다면 그런 것이라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다만 이것을 지금 이 조례의 형태로 보면 상당히 추상적인 부분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김창섭 위원 잠깐 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질의 아직 안 끝났으니까
김창섭 위원 질의가 아니고, 지금 의논을 하는 것 아니예요.
  우리끼리 토의하는 걸로 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아니 질의 끝나야지
김창섭 위원 질의가 아니잖아요, 지금. 설명해 주는 거지.
서영석 위원 그것은 제 견해고 그래서 보건소 담당 소장님으로서 이런 협의회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추진 주체만 명확하게 형성된다면, 그런 것에 대한 견해를 보건소장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답변하겠습니다.
  추진 주체는 앞으로 보건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고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의제별로 사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대로 그러한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저희들이 분과위원회를 할 수 있으니까 분과위원회를 가능한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어느 회나 일반 친목회 같은 경우에도 회의규칙이 나름대로 정확하게 있으면서 권한과 역할을 규정해 주고 힘을 전체로 모으는 총회가 있고 이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천시건강실천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일을 정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 주체를 세워야 될 거고 그 추진 주체가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기 분과위원회라는 형태로, 이건 발전적인 형태거든요.
  그간에 나왔던 각종 위원회에 분과위원회가 없는데 대단히 발전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과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그 의견들이 총회를 통해서, 총회가 여기서 보면 협의회겠죠.
  협의회를 통해서 의견들을 모아주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이 조례안에 명시되어지면서 누가 보더라도 이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민의 흔적들이 마구 보인다. 이렇게 조례안이 짜여졌을 때 우리 위원들도 신뢰감과 진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구나라는 확신이 들 텐데, 그런 내용을 세부적으로 좀더 다듬어갖고 당장 협의회를 지금 만들어서 막 구성한다라고 그래서 부천시 건강이 당장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법에서 협의회를 구성하라고 이렇게 법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받아서 더욱 더 부천의 현실에 맞게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한 흔적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아니, 그래서 그것은 지금 규칙으로 정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말씀들은 것을 규칙으로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5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어떡했으면 좋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54분 정회)

(12시17분 속개)

    (김종화 위원 김혜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이 충분한 토의를 하여 주신 결과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은 부천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볼 때에 사실적으로 시민건강을 위한 구체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내용이 없어 좀더 관계부서로부터 충분한 조례안을 만들어 오도록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민대표선정요구안(계속)
(12시18분)

○위원장 김혜은 어제 의사일정 제4항 주민대표선정요구안이 상정됐었습니다.
  박노설 위원님과 박용규 위원님께 전적으로 위임하여 드렸는데 오늘 두 분을 선정코자 합니다.
  박노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주민대표 두 사람 중 한 분은 오정구 대장동 670-16번지 장억순 씨고 또 한 분은 오정구 대장동 670-18 임장수 씨입니다.
  이렇게 선정됐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그러면 폐기물종합처리시설지역 주민대표로 장억순 씨와 임장수 씨로 선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덕생 위원 위원장님, 심의안건 학교급식조례제정에따른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청하며 금일 의사일정 제3항에 의사일정을 변경 삽입하여 처리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발의하시니까.
박용규 위원 뭐라구요?
전덕생 위원 청소행정개선소위원회를 3항에, 소위원회를 지금 시점에 구성을 해야 되니까 소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학교급식조례 보고 끝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자 하는 안을 의사일정 변경을 해서 3항에 넣자 이거죠.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박용규 위원  위원장님, 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20분 정회)

(12시27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학교급식조례제정에따른소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2시28분)

○위원장 김혜은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학교급식조례제정에따른소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장님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용규 학교급식소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조례제정에따른소위원회 위원장 박용규입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그간의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말씀드리면서 지난 제44회 임시회의 시 소위원회 활동계획을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린 바 있으며 금번에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은 학교급식과 관련된 설문결과와 공청회 개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에 43개 초등학교 설문대상 중 31개 학교가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주요사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보고드린다면 첫째,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교급식시설 장소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둘째, 시설비가 평균 2억 내지 3억원 정도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들어본 결과 급식시설 장소가 용의하지 않은 학교를 위하여 부지가 있는 학교에서 여러 개 학교분의 학교급식을 할 수 있도록 원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급식 배달회사와 계약 체결로 급식한다면 시설물 설치에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안들은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할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난 4월 19일 실시된 공청회 개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심혈을 기울이신 결과 우리가 상상한 인원보다 훨씬 많은 250명 정도의 시민이 참여하였다고 봅니다.
  사람이 많이 오지 않으면 어찌하나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진행도 매끄럽고 초청강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 와서 우리 위원님들에게는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공통적인 주요 내용들은 학교급식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것과 조기에 전면 실시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데 많은 보탬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학교급식조례제정에따른소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수고하셨습니다.
  학교급식조례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 회기 때 심사만 하면 되겠습니다.

4. 청소행정소위원회구성의건
(12시31분)

○위원장 김혜은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소행정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덕생 위원님은 소위원회 구성의 필요성 및 취지 설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아까 정회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소행정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취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되는 부천시의 사업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또 그렇게 많은 인원과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가장 많은 민원까지 제기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문제를 인식한 부천시에서도 청소개선 용역을 맺겠다든가 청소사업소를 설치한다든가 또 대장동 적환장에다가 대규모 단지를 구성한다는가 하는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에 대비하여 거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을 조사할 수 있는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사료돼서 그런 취지에 의해서 소위원회 구성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화 위원 정식 명칭이 청소행정개선소위원회예요?
전덕생 위원 제가 제안낸 건 그겁니다.
박용규 위원 가칭으로 그래놓고 또 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
○위원장 김혜은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청소행정개선소위원회 위원은 우리 보사위원회 위원으로만
        (장내소란)
전덕생 위원 일단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2시34분 정회)

(12시41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청소행정개선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원장과 간사를 제외하고 열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소위원회 위원님들은 조만간 위원장을 선임하시고 계획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박노설  박용규
  서영석(고강본)   안희철  전덕생  조성국
  한병환
○불출석위원
  김광회  이종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순중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