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2월 2일 (금) 15시
장 소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부천시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2. 부천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안
3.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안
4. 부천시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15시42분 개의)
1.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지역구민의 각종 주민 민원사항 해결과 임시회 참석 등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금일 의사일정과 같이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부천시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외 2건입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정회를 잠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정회)
(15시46분 속개)
폐기물사업소장님 발언대로 서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전문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거기에 쭉 할 수 있는 기관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에.
그래서 이것 바꾸는 것은 법률용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법에 따라 바꾸는 겁니다.
환경전문기관하고 전문연구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불러 주십시오.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봐야죠.」하는 이 있음)
(「이의 없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나중에 뭐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4항부터 저희가 지금 한 건씩 개정조례안을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52분)
아까 제가 위원님들한테 일부 설명을 했습니다만 설명이 미흡한 데가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끼리 서로 한번 토론을 거쳤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토론을 요청하고 싶은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에서 여기 선거 관여 벌금형이란 부분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개정 이전의 조례가 제정되었던 이유나 그 때 상황으로 봐서는 통·반장의 선거 개입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우려가 분명히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지금의 민선시대에 와서 여기에 맞게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이 마당에 자구적으로 문구를 꼭 이런 식으로 삽입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저는 걸립니다.
그래서 금고 이상의 형을, 또는 여기 벌금형 이상의 선고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고 이상의 형이거나 다른 무슨 문구를 넣고 선거에 관여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 이 부분은 뺐으면 어떠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걸러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여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선거에 관여하여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은 경우 이 문구로 봤을 때 의미 자체가 금고 이상의 형과 선거에 관련된 형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실수로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잘못해 가지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가 보통, 순수한 우리 민간인들한테도 무척 많이 발생하는 경우인데 그럴 경우에도 통·반장 해촉사유에 해당되어지는 문구입니다.
지난번 토의할 때 토의내용이 어떠했느냐면 선거와 관련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해촉사유에 포함시키자라는 이런 내용이었는데 문구 작성상 하자가 조금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안을 한다면 지난번 토의내용과 결부되어지는 그런 문구는 4항 자체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를 빼고 선거에 관여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 항만, 이것만 집어넣을 경우에는 지난번 토의내용과 부합되어지는 그런 조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처리했으면 제일 좋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선거에 관여하여 벌금형 여기 문구가 두 가지가 이상하게 삽입이 돼서 표현이 이상해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길이 없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거의가 선거법은 벌금형인데 그런다고 치면, 벌금형 이상을 삭제해 버리면 선거법 위반한 사람들은 당연히 통장을 그대로 직무를 수행하게 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아까 한병환 위원 얘기한 대로 금고 이상의 형이 문제가 있다. 그런데 사실은 교통사고도 범죄거든요, 범죄는 범죄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4300만 인구 중에서 공인으로 나서는 내용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문구 자체가 별로 문제가 없다고 봐요.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에다 벌금 액수나 형량까지 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장내소란)
다른 벌금은 상관이 없어도 선거에 관한 벌금은 이것을 문제를 삼겠다.
그러면 이것을 좀더 이 조례의 내용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통·반장 물론 선거에 관여하지 말라는 법이 분명히 있단 말이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금고 이상의 형이라는 것은 선거는 물론이거니와 폭행이라든가 절도라든가 일반 이런 모든 그런 형을 받았을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 벌금형, 그러니까 선거에 관여했을 때는 금고보다도 훨씬 경미한 거죠, 벌금이.
그런 것일 경우에는 안 된다. 그렇다면 통·반장은 절대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중립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강조한 거예요.
저는 아주 잘 된 것이라고 봅니다.
또 분명히 그렇게 못을 박아놔야, 왜냐 하면 공무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통·반장이라는 것이.
사실 그것을 제일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많고.
공무원하고 통·반장 선거에 관여 못하게 돼 있잖아요.
이거 전번에 심의할 때도 논란이 됐었는데 저도 다시 가서 찾아봤어요.
그런데 지금 일단 문제 제기는 두 가지 개념이 한 조항에 같이 섞여 있음으로 해서 혼동을 줄 우려가 있다 이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선거에 관여하여 벌금형 이상 이것은 별로 효용성이 없다.
아까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대부분이 벌금형이 아니고 과태료나 하여튼 굉장히 적은 형을 받게 되는데 선거운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선거법에.
그래서 단순한 자기의 선거에 대한 의견 개진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누구 당선시키거나 어떻게 능동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가 선거운동이고 통·반장이나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저는 이 4항을 두 개로 쪼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그리고 5항으로 선거운동을 한 경우, 그 다음에 5항을 6항으로 해서 기타 뭐 이렇게 두 개로 쪼개는 게 어떻겠는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님, 정회를 잠깐 해야겠는데요.」 하는 이 있음)
(16시01분 정회)
(16시24분 속개)
통·반장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정회 중에 많은 의논을 하였습니다.
5조2의4항을 삭제하고 또 논란이 되었던 8조 비밀유지란은 수정안대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천시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5조2의4항을 삭제하고 8조 수정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안
(16시25분)
아까 간사님이 많은 내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나중에 오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보충설명과 여러분들이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16시26분 정회)
(17시08분 속개)
지금까지 많은 대화로 인해서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안 3조4항 도서관, 이동도서관 내용이 수정되었고 3조5항 문화발전이 아니고 문고발전으로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5조 회의는 2회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를 둔다 해서 석 자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8조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해서 통과시켜도 되겠습니까?
변상은 잘못된 거예요.
(「보상이죠.」하는 이 있음)
2조2항에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바뀌는 내용만 읽겠습니다.
3조4항에 가서 도서관, 이동도서관 및 문고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하고 3조5항 문고발전입니다, 문화발전이 아니고.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제안하는 사항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2조,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지명한다로 입니다.
그리고 3조4항에 이동도서관이 하나 삽입이 됩니다. 도서관, 이동도서관 및 문고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3조5항 문화발전이 아니고 문고발전입니다.
끝에 가서 시장이 제안하는 사항, 제안이라는 말로 바꿉니다. 부의를.
제5조 회의는 2회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게 분기별로를 연 2회로 하겠습니다. 연 2회로 정기회를 개회하고인데 개최입니다. 거기가.
그렇게 내용이 바뀌었고 8조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부천시위원회실비보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사항을 문구만 바꿔서 이 내용으로 통과시켜도 되겠습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왜냐 하면 이 조례를 통과하게 되면 여기 문구에 우리가 이동도서관이라고 넣었듯이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사항에 이것을 삽입해야 할 필요가, 다시 말해서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놔두고 여기다 문구를 넣으면 소용이 없지 않느냐,
(17시13분 기록중지)
(17시15분 기록개시)
부천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내용을 일부 수정해서 통과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통과를 선포합니다.
4. 부천시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17시16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분과 상의하는 과정이 조금 첨예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 10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정회)
(17시54분 속개)
너무 첨예한 부분이고 위원님들 간에도 이렇게 대화로 풀어지지 않는 대립이 굉장히 엉켜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항상 이런 방법으로 끌고나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오늘 여기 오신 위원님들이 굉장히 역할 분담을 많이 해 주시는데 우리 위원님들과 보류를 하느냐, 제가 첫번째는 그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류를 하느냐 아니면 오늘 여기서 결정을 하느냐를 가지고 투표에 부쳤으면 하는데 여러분 의견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일단 어떤 여론의 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투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지.」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폐지냐 존치냐를 하는 게 아니라 우선 이것을 보류할 것이냐 오늘 결행을 할 것이냐부터 투표를 하자고요.
(장내소란)
(「그렇죠.」하는 이 있음)
이 동정자문위원회폐지조례안을 이번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냐 아니면….
그리고 보류를 시키자는 분이 많았을 적에는 이 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당분간 우리가 더 많은 수렴쪽을 택하려고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하는 이 있음)
먼저 한 부씩 돌려주십시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17시58분 투표개시)
(17시59분 투표종료)
그리고 잠시 보류하자는 분이 세 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첨예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반대도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좋게 처리하자는 그런 방법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여기에 상의해서 민주원칙에 의해서 투표를 치른 결과 8 : 3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4항부터 거꾸로 1항까지 일부 수정안과 폐지조례안 가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많은 토론을 거쳐서 네 가지 항이 가결되었습니다.
나머지 저희 위원회 일정을 마치고 다음 2월 6일에 속개되는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
고의범 김덕균 김만수 김일섭 김종화
박노설 박효열 서강진 서영석(고강본)
임해규 최순영 한병환
○불출석위원
김삼중 서영석(성곡) 윤석흥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이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