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월 12일 (금) 14시
장 소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부천시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

  심사된안건
1. 부천시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계속)

(14시22분 개의)

○위원장 김덕균 안녕하십니까?
  96년도 처음 개최되는 회의인 것 같습니다.
  병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 모두가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이 화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 열렸던 정기회 기간 중 위원님들이 펼친 활발한 의정 활동은 부천시 행정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고, 또한 부천시민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기회의 시 펼쳤던 다양한 의정 활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특위 활동도 충실히 임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거듭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그 동안 여러 위원님과 전문위원이 함께 중지를 모아 요약하여 기 배부해 드린 조례정비대상현황 시정소식지발행조례 외 18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설명을 우선 청취한 후 지난 번 회의 시에 상정키로 했던 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및통·반설치조례에 대해 불합리한 조항에 대한 집행부의 수정안을 청취한 후 토론을통해 하나의 의견을 모으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정비대상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전문위원 설명은 속기없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 내용이 많고 저희들이 의안을 올렸어야 되는데, 정비대상을 올렸어야 되는데 많기 때문에 속기는 없었으면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 좋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4분 기록중지)

(14시38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덕균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정회)

(14시47분 속개)


1. 부천시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계속)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의건에 대해 집행부 수정안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효선 시정과장 이효선입니다.
  우선 동정자문위원회조례를 저희가 수정안을 정식으로 제출한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이, 시정과에서 의견 개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견 개진에 대한 것을 전문위원한테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조례정비대상현황 그걸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기능에 보면 “동 방위 및 동 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 방위협의회가 있는데 동정자문위원회에다가 동 방위 및 동 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을 집어넣는 것은 적합하지 않찮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것은 삭제하는 것이 저희 시정과에서 볼 적에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3조의 구성에 “15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하한선도 규정을 해 놓고 상한선이 30명씩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20인 이내로 하는 것이 저희가 볼 적에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 “위원은 각계각층 주민의사가 동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분야별 계층별로 안배하여 통장 및 예비군 동대장의 추천으로 동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통장은 예를 들면 동에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통장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예비군 동대장의 추천은 다소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예비군 동대장보다는 동 단위에 각종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사회단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동에 있는 바르게살기위원회라든가 또는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새마을협의회라든가 각종 사회단체가 있는데 이러한 각종 사회단체장이나 통장들의 추천이 있을 적에 그 추천을 받아가지고 동장이 위촉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좀 막연한 것 같아서 이렇게 손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동정자문위원회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가 있을 적에 해촉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지금 이 안이 저희 시정과에서는 괜찮습니다. 큰 문제점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아니 그럼 오늘 시정과장께서는 전혀 수정안 안 내놓고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한 부분만 가지고,
○시정과장 이효선 이건 속기록에 좀 저기를 해 주시죠.
○위원장 김덕균 속기에서 빼요.
(14시50분 기록중지)

(14시51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덕균 그러면 오늘 시정과장께선 이 동정자문위원회나 통·반설치조례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놓는 것은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그것은 저희가 안을 상정하는 게 아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의견을 만들어서 총무위원회에 전문위원한테 자료를 준 거죠, 저희가 안을 갖다가 정식으로 만들어 상정한 게 아니고.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러면 오늘 회의가 질서가 없이 되는데 내가 지난 번에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고 수정안을 내놓겠다고 그래서 나는 내놓는 걸로 알았는데 전문위원하고 대화한 걸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한다면 이 얘기가 이게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정과장께서는 지난 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시정과에 직접 방문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무슨 좋은 안이 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 관계를 일부를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저는 오늘 그런 의견들이 넘어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런 내용만 이렇게 단순하게 올라와가지고는 여기서 다루기가 곤란한 입장이네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음 회기 때라도 무슨 수정안을 정식으로 내놓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저희가 안을 만들어가지고 개정안을 상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동정자문위원회 조례에서 불합리한 이런 사항을 갖다 고치시는데 시정과에서 어떤 의견을 제출해라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조례안의 수정안을 갖다가 상정하는 게 아니고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시정과의 의견을 제출을 해라 하는 뜻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서 그 뜻을 전문위원한테 자료를 제공을 한 겁니다.
서영석(고강본) 위원  그러니까 조례정비특위에서 우리가 집행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이 사항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조례 자체가 올바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동안 집행을 통해서 나타났던 제반 문제점들을 참고로 듣는 거지 집행부에서 어떠한 안을 제출해서 그 안을 우리가 통과시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보고, 그것은 집행부의 의견이나 안을 우리가 참고로 하는 것이고 토론과 결정은 특위 내에서 이렇게 논의를 해서, 그리고 만약에 고쳐야 될 것이 있다면 특위 내에서 고치는 거고 수정할 게 있으면 특위 내에서 수정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회의가 진행이 돼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박효열 위원 이건 지금 매우 민감한 사항인 것 같은데 이걸 해당 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다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총무위원회로 회부하는 게 어떠냐 저는 이런 의견입니다.
서강진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 자체가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모든 면을 정비해 나가자라고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는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동정자문위설치조례안을 여기에서 상정해서 토의하는 내용은 일부 현재 시나 구는 자문위원회가 폐지가 돼 있고 동만이 지금 동정자문위원회가 남아있으니까 과연 필요하냐, 아니냐 갖고 논의가, 존폐를 놓고 얘기를 계속해 왔던 겁니다. 그 동안에 했던 내용이.
  그렇다면 일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고 또 일부 불필요하다는 안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라면 현재 이 안에서, 여기서 우리가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 일단 모든 면들의 장단점들만 파악을 해서 전체 공청회를 통해서 전체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하는 그런 기회를 거친 후에 거기에서 존폐의 가치를 따지고 그 이후에 더 존치를 해야 되겠다 라는 안으로서 굳어졌을 때에 거기에 또 불합리한 것을 정비해 나가는 그런 안으로 이 회의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 라는 막연한 안도 나와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일단 보류를 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개정의견서는 여기서 다룰 저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동정자문위원회 자체 존폐 문제를 지금 결정을 지으려고 하는 판인데 이걸 존립한다고 그랬을 때 이런 문제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폐지를 하더라도 어떤 여론의 수렴이 있어야 되고 해서 우리 특위의 일정, 언제쯤 공청회를 갖고 또, 이 동정자문위원회에 대해서.
  그런 것을 일정을 잡아서 우리 특위의 일정대로 해서, 이게 몇 월까지 저기했죠? 우리가.
    (「4월요.」하는 이 있음)
  4월 중에 결정을 짓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 일정을 어떻게 잡느냐 이런 것은 우리 스스로 결정을 해가지고, 동정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생각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꼭 있어야 되고 이래요.
  그러니까 폐지를 한다고 봤어도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개정안을 가지고 얘기할 이런 시점은 전혀 맞지 않고 존폐를 지금 얘기하는 마당인데, 그러니까 존립한다고 봤을 때 이런 것도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그 일정을 갖다가 우리가 확정을 지어서 착착착착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김덕균 지금 시정과장이 한 말은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박노설 위원 참고도 안 되죠, 이것은.
박효열 위원 아니 이것은 참고로 존재됐을 때에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 수정을 하자는 내용이지,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정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동정자문위원회를 존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여기에서 정비를, 약간 보완을 해 가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라면 여기 특위 입장에서 그것을 찬성하는 분도 있고 또 이걸 폐지하자는 안도 있고 그렇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지금 여기서 바로 거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 겁니다.
  충분한 수렴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니까 여기에서 이 문제를 갖고 지금 우리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비를 하자 이렇게 한다고 그런다면 여기서 이 안을 놓고 토의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이것이 폐지를 하자 그런 안들 갖고 얘기된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될 사항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박노설 위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 같습니다.
  여론을 어떻게 제대로 잘 수렴을 하느냐, 어떤 한쪽의 의견만 갖고 결정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청회를 한다고 봤을 때 어느어느 사람들을 참석을 시키느냐 하는 문제, 또 공청회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천시민의 여론수렴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서영석(고강본) 위원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임기가 1년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96년도에 새롭게 동정자문위원을 위촉합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네.
서영석(고강본) 위원 1월에 위촉을 하죠?
  그러면 만약에 동정자문위원을 1월에 위촉을 하고 만일 그 이후에 조례가 개정되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시정과장 이효선 일단은 보통 부칙에다가, 예를 들면 인원이 만약에 15인 이상 30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27명을 했다 그럴 경우에 대개 부칙에다가 1월에 위촉된 위원들에 대한 임기는 본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고 96년말까지 그냥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개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20명으로 줄여야 되겠죠, 새로 할 적에.
  일반적으로 보통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고강본) 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동정자문위원회조례 개정하는 것이 96년에 효력을 발생하려면 어차피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거잖아요?
○시정과장 이효선 그렇습니다.
서영석(고강본) 그러면 96년도에는 일단 기존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보고 97년도에 적용하는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것이 되겠네요?
○시정과장 이효선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서영석(고강본) 위원 그럼 그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지 않아요?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있다 이거죠.
  이 문제만 갖고, 우리 조례정비에 개선할 현안들이 많은데,
박효열 위원 존폐 여부를 따지려고 하면 그 여부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달리 논의를 해 줘야죠.
  존재를 할 거냐 폐지를 할 거냐, 폐지가 된다면 빨리 폐지시키고,
서영석(고강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조급하게 해서, 충분한 여론을 듣지 않고 조급하게 해야 될 이유는 별로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서강진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뒤로 미루자 이겁니다.
  더 충분한 여론수렴을 해서 존폐가치를 따져보고 그리고 난 뒤에….
박노설 위원 무조건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여론수렴할 거며 공청회는 대충 언제쯤 이런 것도 나와야죠. 무조건 미룰 수만도 없죠.
  그래야지 매일 모이면 매일 그 얘기더라구요, 이거 진척이 안 되니까.
김만수 위원  박노설 위원님 말씀대로 공청회에 부의하는 사안으로 해 가지고 공청회 이후에 논의하는 걸로 공청회 일정을 잡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럼 동정자문위원회조례와 통·반장설치조례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같이 평범한 사안이 아니고 아주 민감한 사안이므로 뒤로 미뤄서 계획을 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르자는데 어떠십니까?
김만수 위원 공청회를 개최해서.
○위원장 김덕균 공청회 개최 후.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공청회 개최 일정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영석(고강본) 위원 못 박을 이유가 없지 않나.
  만약에 그러면 공청회를 못하면 결국은 조례개정을 못한다는 얘기로 비춰질 수 있지 않습니까.
서강진 위원 공청회나 각종 여론수렴을 거친 후….
        (장내소란)
  아니 그것은 오늘 안을 딱 박을 수는 없고 차후에 다시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서영석(고강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공청회 등 각종 여론수렴을 충분히 한 연후에 다시 거론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 김덕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적으니까 일단 그 안에 대해선 우리가 공청회라든지 각종 여론을 청취한 후에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정회)

(15시28분 속개)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차기 일정은 추후 결정하여 통보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그렇게 하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김만수  박노설  박효열  서강진
  서영석(고강본)   최순영
○불출석위원
  고의범  김삼중  김일섭  김종화  윤석흥
  서영석(성곡)     임해규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시정과장이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