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월 30일 (화) 13시
장 소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개성형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천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부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2. 부천시공수의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13.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개성형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천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부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2. 부천시공수의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13.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38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김덕균 안녕하십니까?
  많은 지역구민의 각종 민원사항 해결과 각 지역단체 행사 참석 등으로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위활동에 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특위에서는 4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천시 조례 170여 건에 대해 심층 검토를 하였고 그 중에서 약 13건의 정비대상 조례를 발췌하여 오늘 최종심의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정비대상 조례를 발췌하여 심사하기에 이른 것은 우리 특위위원님들의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특위활동기한이 약 3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 남은 기간 중 더욱 연구 분석하고 노력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위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회에 상정된 안건은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2건으로서 대부분의 안건이 정비대상 조례와 관련되는 각종 조례는 이미 개정되었으나 관련된 조례의 개정에 따라 당연히 개정해야 할 조례임에도 개정하지 않고 방치된 조례에 대한 내용을 주로 심의하는 사안으로서 다소 많은 안건이지만 금일 모두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금일 다루어야 할 안건은 모두 우리 특위에서 특위위원님들이 정비대상 조례로 발췌한 사안으로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불필요하여 이를 생략하고 각각의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집행부 소관 과장을 출석시켜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 답변 후 찬반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은 모두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서 의사진행에 신속을 기하기 위해 일괄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개성형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42분)

○위원장 김덕균 의사일정 제2항부터 6항까지,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문 전문위원 이상문입니다.
  그간 조례정비특위에서 발췌하여 정비대상으로 선정한 20여 건의 정비대상을 내실있고 심도있게 토론하고 새로운 문안 발굴 등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음은 특위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검토보고하게 된 조례안은 앞으로도 계속 검토와 심의가 필요한 정비대상과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 중인 조례대상을 제외한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 등 모두 13건으로 본 특위에서 최종 마무리 심의 결정되어 본회의에 상정 가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부서별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첫째,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개정안은 동조례 제8조4항의 일비와 여비지급기준에 관한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정소식지 편집위원은 비정규직 공무원으로 보수에 일비가 포함되어 있어 현행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한 여비지급기준과는 불합리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며 두번째, 부천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개정안은 제3조3항의 시사편찬위원회에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을 추가로 삽입하는 사안으로 동조례는 시의회 구성 이전에 제정된 것으로 지자제 실시와 더불어 개정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세번째, 부천시지명위원회조례개정안은 제2조1항의 부천시지명위원회 7인 위원을 시의원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하고 제2조3항의 관계직원을 시의원과 관계직원으로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네번째, 부천시개성형성관리조례개정안 또한 제4조3항의 위촉위원을 도시개성형성분야의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하게 되어 있는 조문을 시의원과 도시개성형성분야의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자로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다섯번째,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은 조례 제4조3항의1에 15인 이내의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는 14명으로 문화예술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인 이내를 6인 이내로 조정하여 당초 조례안대로 15인 이내 위원을 둘 수 있도록 정정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5건에 대하여는 일부 조문 변경, 위원회위원 재조정 등 경미한 사안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안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분들 없습니까?
김일섭 위원 잠깐만요, 지금 시보하고 시정소식지하고 두 가지를 기획,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김일섭 위원 하고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김일섭 위원 이 두 개가 내부체계가 거의 지금 같이 돼 있죠? 거의 비슷하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내용이 다릅니다.
김일섭 위원 내용은 다른데 인적구성이.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인적구성은 같은 사람들이 만들고 있죠, 지금.
김일섭 위원 같은 사람들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편집위원 두 명이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편집위원 둘하고 보조원 둘 이렇게 돼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아니 현재 편집위원 두 명밖에 없습니다.
김일섭 위원 두 명이 두 가지 일을 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다 한꺼번에 하는 거죠.
  한 명이 더 TO가 있는데 이번에 채용공고를 내서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7급.
김일섭 위원 시보도 둘이 만들게 돼 있고 시정소식지도 따로 두 사람이 만들게 돼 있죠?
  TO가 전부 네 명 아니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TO가 세 명이고 7급 하나 편집원 두 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7급이 없기 때문에 요즘 모집공고 중에 있고 보조원, 편집원 두 명이 지금 다 만들고 있는데,
김일섭 위원  아니죠, 시정소식지에도 주간과 보조원이 있고, 6급과 7급이 있고 시보도 주간과 보조원, 6급과 7급 있고 이렇게 따로 돼 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그것은 공보1계를 명칭만 넣은 겁니다.
  1계 계장하고 직원 그렇게 넣은 겁니다.
김일섭 위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조례에 보면 시정소식지도 편집주간과 보조원을 두게 돼 있고, 별정직으로 그 다음에 시보도 편집주간과 보조원으로 돼 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그런데 아직 인원확보가 안 돼서 현재는 두 명이 하고 있는데 지금 7급을 하나 모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차차 인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편집주간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편집주간.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현재 공보1계장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보1계에서.
김삼중 위원 그러면 위원장은 누구예요?
  편집주간 및 보조원이 위원장 명에 의하여, 위원장은 편집주간을 말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위원장은 별도로 돼 있죠.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으니까.
  이미 돼 있는 것을 보완하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이거 기왕 보완하는 김에 시정소식지하고 시보발행조례를 따로 하지 말고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게 좋지 않아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그것은 지금, 별도로 연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조례를 바꿀 필요가 없고 이게 같은 부서에서 같은 사람들이 두 개 발행물을 내는 것인데 전번 회기 때 시보발행조례를 여기서 따로 만들어서 그렇긴 한데 이것을 같이 조례를 정비하는 김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의 성격과 위상을 따로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저희는 각각 잡는 게 오히려, 앞으로 나을 것이 물량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또 그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합치는 것보다는 현실대로 유지를 해 가면서 인력확보하는 것이 저희는 필요한 내용입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보도 두 명, 시정소식지도 두 명 이렇게 확보할 계획이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김일섭 위원 지금 한 명만 모집한다면서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7급 한 명만 보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두 명이 하는 것을 세 명으로 늘리는 거잖아요.
  여기 조례대로 한다면 네 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그렇죠.
  앞으로 그렇게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여비지급할 수 있는 것 지금 하는 거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이것은 비정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변상조례에 의한 여비를 줄 수가 없고 일반 공무원 여비조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그 내용만 바꾸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아니 그 내용은 맞는데 예를 들면 시정소식지를 만드는데 편집위원회를 연 적이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아직은 연 적이 없습니다.
김일섭 위원 없죠?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김일섭 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안건으로 심의한 적이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아직은, 제가 온 이후로는 다룬 적이 없습니다.
김일섭 위원 없죠?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그 사항은 명심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을 따로따로 이렇게 조례로 만드느니 두 개를 한 개 조례로 묶어서 시에서 발행하는 두 개 간행물로 하고 체계도 단일화시키고 그래서 주간을 한 사람 두고 보조원을 다 따로 책임자를 두든지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은데 이것을 조례를 두 개 두고 실지로 당장 네 명을 확보할 계획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를 해가지고.
김일섭 위원 별도가 아니고 이것은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두 개로 돼 있는 것을 하나의 조례로 묶는 것으로 하면 이 안을 보류를 시키고 그렇게 안하고 지금 자구수정만 하고 넘어가자고 하면 통과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그런데 이것은 여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로 다뤄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일섭 위원 별개이긴 한데 묶을 때 같이 바꾸는 게 좋지 만약에 묶어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심의할 필요조차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여비주는 것은 묶으나 안 묶으나 상관이 없습니다.
김일섭 위원 지금 이거 개정 안해도 여비 주는 데 지장 없잖아요. 시정소식지발행조례에 근거해서 여비를 주면 되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그런데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잡는 겁니다. 이것은.
김일섭 위원 그 사항을 같이 만들고 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같이 하고 있지만 지금은 비정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그것만 바로 잡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집행하는 것을 주지 않고 시정소식지에 의하면 여비조례에 의해서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조례에 따라서 주면 되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이것은, 위원들은 주긴 주는데 이것은 공무원에 한해서만 그렇게 주겠다는 말이죠.
김일섭 위원 그렇죠. 여기도 이 시정소식지에 관한 것도 공무원에 관한 거예요.
  편집주간과 보조원에 대해서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그렇죠. 공무원에 관한 사항만 바꾸는 겁니다.
  그 점을 별도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지금 하는데 불편한 것 없죠? 시정소식지조례에 의해서 집행하면 되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김일섭 위원 여비도,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여비는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비정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실비변상조례로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비를 못 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김일섭 위원 시정소식지조례에 의해서 주면 되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공무원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죠.
김일섭 위원 소식지조례에 여비 줄 수 있게 돼 있어요.
  시보발행조례에 의해서 부천시여비조례를 준용한다, 시보발행조례에 의해서 줄 수 있게 돼 있어요.
○위원장 김덕균 이렇게 하죠. 이 부분은 지금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것을 일단 통과시키고 지금 김일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관계는 다음번에 한번 다루는 방법으로 하시죠.
김일섭 위원  아니 저는 질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집행하는 게 문제가 있냐를 물어보는 것이고 우리 의견 조정하는 것은 나중에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같은 부서의 같은 사람들이 두 가지 발행물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거 조례가 두 가지로 돼 있어요.
  그 두 가지 조례에 의해서 하나는 여비조례로 줄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집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자구수정해서 이것도 조례를 이렇게 만들자 이런 것인데 지금 제가 질의하는 초점은 두 개의 조례를 하나로 묶는 게 낫다. 같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고 같은 부서에서 있고 근거조항도 비슷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정비할 때는 이것을 통합해서 하나로 묶어서 정비하는 것이 맞는 거지 일단 이거 자구수정하기 위해서, 건수 올리기 위해서 이것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저는 이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일단 넘기고 다음에 보자 이런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현재 집행하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게 돼 있어요, 이상이 없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문구가 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바로 잡자고 하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발행조례와 시보발행조례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조례를 시정소식지 및 시보발행조례로 이렇게 통합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제가 이것을 전부는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정확히 못 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있지 못하거든요.
임해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보와 소식지의 부수도 늘어나고 정원도 늘어나고 이러면 꼭 분리해야 된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저희로서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업무가 성격상 다르기 때문에 분리되는 것이 저희는 바람직하고 또 인력이 더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시보와 시정소식지가 왜 성격이 다르죠?
  물론 두 개의 편집하는 내용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간행물을 통합해서 내는 게 앞으로 수요가 많아져봐야 얼마나 더 많아질지 모르겠지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그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정책홍보, 생활정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김만수 위원 제가 볼 때 목적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시보하고 시정소식지하고.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내용이 좀 다릅니다. 상이합니다.
김일섭 위원 그리고 그것은 판단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조례에 보면 지방별정 6급 15호봉대우, 7급 15호봉대우 이런 것을 써놨잖아요.
  그런데 조례에다 이렇게 못 박아놓으면 이 사람들 경력이 2년, 3년 쌓이면 호봉도 올라가고 그런 것 아니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처음에, 채용할 때 그 정도의 보수를 처음에 안해 주면 채용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 최저의 기준을 정해 놓은 겁니다.
김일섭 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채용할 때는 이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데 채용해서 2, 3년 경력이 쌓이면 호봉 다시 올라가야 될 것 아니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그 때는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조정할 수 있으려면 조례를 바꿔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조례를 바꿔요?
  조례에다 채용할 시점에는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채용을 한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야죠.
  조례문안을 보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 한 사람 호봉 올라가는 것 때문에 1년마다 조례를 몇 %씩, 7호봉으로 한다, 12호봉으로 한다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지금 저희가 그런 게 기능직들이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TO가 없으면 아무리 오래 돼도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채용할 때 이런이런 조건으로 채용한다, 이거 통합해서 하나의 조례로 만듭시다.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다시 한 번 검토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편의상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2항부터 6항까지를 한꺼번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지금 시사 다시 만들 계획이 잡혀있는 게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할 계획으로는 돼 있지만 언제 한다는 것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2안, 3안, 4안은 먼저 시의원이 포함돼 있지 않던 위원회에 시의원을 포함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임해규 위원 다섯번째 문예발전기금에 관한 조례 그게 5명에서 6명으로 올린 근거가 뭐죠?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위원 정수가 15명까지 돼 있는데 현재 14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한 명 메우기 위해서 늘리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인원을 채우시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위원장 김덕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삼중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검토를 덜 한 상태에서 정식 회의로 하지 말고 간담회 형식으로 토론한 다음에 이따 의안처리 과정에서 다시 처리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토론해서 거른 다음에 조례를 찾아가지고 한 다음에 다시 속개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덕균 지금 김삼중 위원님께서 정회 후에 토론을 나눈 다음에 안건을 다시 다루자 하는 데, 의견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만수 위원 아니 이게 보시면 자구수정 몇 개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위원회의 구성이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정회하고 나면 다시 정식으로 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거든요.
김삼중 위원 아니 오늘, 지금 이 질의과정을 그렇게 순서를 거치자는 얘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하는 이 있음)
    (「하고 나서.」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덕균 지금 정회하고서 나누자고요?
김삼중 위원 우리가 전부 토론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래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덕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정회)

(14시48분 속개)


7. 부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천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부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2. 부천시공수의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13.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4항 중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5항, 9항, 또 12항을 다음 회기로 넘기고 나머지 14항까지 의회추천으로 시장 위촉, 2항부터 6항까지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수정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마무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제7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석위원
  고의범  김덕균  김만수  김삼중  김일섭
  서강진  임해규  최순영
○불출석위원
  김종화  박노설  박효열  서영석(고강본)
  서영석(성곡)    윤석흥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문화공보담당관박광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