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월 30일 (화) 13시
장 소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개성형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천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부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2. 부천시공수의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13.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개성형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천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부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2. 부천시공수의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13.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38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많은 지역구민의 각종 민원사항 해결과 각 지역단체 행사 참석 등으로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위활동에 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특위에서는 4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천시 조례 170여 건에 대해 심층 검토를 하였고 그 중에서 약 13건의 정비대상 조례를 발췌하여 오늘 최종심의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정비대상 조례를 발췌하여 심사하기에 이른 것은 우리 특위위원님들의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특위활동기한이 약 3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 남은 기간 중 더욱 연구 분석하고 노력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위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회에 상정된 안건은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2건으로서 대부분의 안건이 정비대상 조례와 관련되는 각종 조례는 이미 개정되었으나 관련된 조례의 개정에 따라 당연히 개정해야 할 조례임에도 개정하지 않고 방치된 조례에 대한 내용을 주로 심의하는 사안으로서 다소 많은 안건이지만 금일 모두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금일 다루어야 할 안건은 모두 우리 특위에서 특위위원님들이 정비대상 조례로 발췌한 사안으로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불필요하여 이를 생략하고 각각의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집행부 소관 과장을 출석시켜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 답변 후 찬반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은 모두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서 의사진행에 신속을 기하기 위해 일괄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개성형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42분)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조례정비특위에서 발췌하여 정비대상으로 선정한 20여 건의 정비대상을 내실있고 심도있게 토론하고 새로운 문안 발굴 등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음은 특위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검토보고하게 된 조례안은 앞으로도 계속 검토와 심의가 필요한 정비대상과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 중인 조례대상을 제외한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 등 모두 13건으로 본 특위에서 최종 마무리 심의 결정되어 본회의에 상정 가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부서별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첫째,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개정안은 동조례 제8조4항의 일비와 여비지급기준에 관한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정소식지 편집위원은 비정규직 공무원으로 보수에 일비가 포함되어 있어 현행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한 여비지급기준과는 불합리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며 두번째, 부천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개정안은 제3조3항의 시사편찬위원회에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을 추가로 삽입하는 사안으로 동조례는 시의회 구성 이전에 제정된 것으로 지자제 실시와 더불어 개정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세번째, 부천시지명위원회조례개정안은 제2조1항의 부천시지명위원회 7인 위원을 시의원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하고 제2조3항의 관계직원을 시의원과 관계직원으로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네번째, 부천시개성형성관리조례개정안 또한 제4조3항의 위촉위원을 도시개성형성분야의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하게 되어 있는 조문을 시의원과 도시개성형성분야의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자로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다섯번째,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은 조례 제4조3항의1에 15인 이내의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는 14명으로 문화예술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인 이내를 6인 이내로 조정하여 당초 조례안대로 15인 이내 위원을 둘 수 있도록 정정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5건에 대하여는 일부 조문 변경, 위원회위원 재조정 등 경미한 사안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안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분들 없습니까?
한 명이 더 TO가 있는데 이번에 채용공고를 내서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7급.
TO가 전부 네 명 아니예요?
그런데 현재 7급이 없기 때문에 요즘 모집공고 중에 있고 보조원, 편집원 두 명이 지금 다 만들고 있는데,
1계 계장하고 직원 그렇게 넣은 겁니다.
조례에 보면 시정소식지도 편집주간과 보조원을 두게 돼 있고, 별정직으로 그 다음에 시보도 편집주간과 보조원으로 돼 있잖아요.
앞으로 차차 인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편집주간 및 보조원이 위원장 명에 의하여, 위원장은 편집주간을 말합니까?
이미 돼 있는 것을 보완하는 겁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대로 한다면 네 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만 바로 잡는 겁니다.
그러면 그 조례에 따라서 주면 되잖아요.
편집주간과 보조원에 대해서잖아요.
그 점을 별도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비정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실비변상조례로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비를 못 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시보발행조례에 의해서 부천시여비조례를 준용한다, 시보발행조례에 의해서 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같은 부서의 같은 사람들이 두 가지 발행물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거 조례가 두 가지로 돼 있어요.
그 두 가지 조례에 의해서 하나는 여비조례로 줄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집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자구수정해서 이것도 조례를 이렇게 만들자 이런 것인데 지금 제가 질의하는 초점은 두 개의 조례를 하나로 묶는 게 낫다. 같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고 같은 부서에서 있고 근거조항도 비슷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정비할 때는 이것을 통합해서 하나로 묶어서 정비하는 것이 맞는 거지 일단 이거 자구수정하기 위해서, 건수 올리기 위해서 이것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저는 이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일단 넘기고 다음에 보자 이런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현재 집행하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게 돼 있어요, 이상이 없게.
시정소식지발행조례와 시보발행조례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조례를 시정소식지 및 시보발행조례로 이렇게 통합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업무가 성격상 다르기 때문에 분리되는 것이 저희는 바람직하고 또 인력이 더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두 개의 편집하는 내용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간행물을 통합해서 내는 게 앞으로 수요가 많아져봐야 얼마나 더 많아질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조례에다 이렇게 못 박아놓으면 이 사람들 경력이 2년, 3년 쌓이면 호봉도 올라가고 그런 것 아니예요?
조례에다 채용할 시점에는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채용을 한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야죠.
조례문안을 보세요.
TO가 없으면 아무리 오래 돼도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편의상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2항부터 6항까지를 한꺼번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안, 3안, 4안은 먼저 시의원이 포함돼 있지 않던 위원회에 시의원을 포함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지금 검토를 덜 한 상태에서 정식 회의로 하지 말고 간담회 형식으로 토론한 다음에 이따 의안처리 과정에서 다시 처리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토론해서 거른 다음에 조례를 찾아가지고 한 다음에 다시 속개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서 정회하고 나면 다시 정식으로 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하는 이 있음)
(「하고 나서.」하는 이 있음)
(「그래요.」하는 이 있음)
(14시04분 정회)
(14시48분 속개)
7. 부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천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부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2. 부천시공수의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13.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지금까지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4항 중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5항, 9항, 또 12항을 다음 회기로 넘기고 나머지 14항까지 의회추천으로 시장 위촉, 2항부터 6항까지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수정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마무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제7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고의범 김덕균 김만수 김삼중 김일섭
서강진 임해규 최순영
○불출석위원
김종화 박노설 박효열 서영석(고강본)
서영석(성곡) 윤석흥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문화공보담당관박광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