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5월 30일 (화) 10시

  의사일정
1. 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3. 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
4.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시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10.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2. 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3. 부천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5. 부천시체비지대부료부과징수조례안
16.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7. 95.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
18.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9. 시정에관한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2. 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부천시장제출)
3. 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시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변용순의원외20인)
10.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1.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금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2. 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3. 부천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4.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5. 부천시체비지대부료부과징수조례안(부천시장제출)
16.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7. 95.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부천시장제출)
18.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서병만의원외9인)
19.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 20분 개의)

○의사계장 김용수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양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초대 부천시의회의 마지막 회의가 열리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동안 초대 지방의원으로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시민의 진정한 대변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해온 초대부천시의회에 대한 평가는 이제 지방자치의 역사에 맡기고 겸허한 마음으로 마지막 회의를 전행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보고사항입니다.
  5월 25일 3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어 동일자로 예결특위에 심사회부 하였으며 5월 29일 예산결산특별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이문수 의원, 간사에 강근옥 의원을 선임하고95년도 제1히 추경예산안을 종합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 25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과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이상 두 건은 수정의결하였고 고문변호사로 이사철 변호사를 추천 의결하였으며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 25일 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를 원안의결 하였으며 부천시어린이재활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과 쓰레기소각장굴뚝개선요구청원 및 원종2동 복지관건립청원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부천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제정에 관한 청원은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됨에 따라 심사기간을 연장하여 더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 29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체비지대부료부과징수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5년도 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은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 25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제1차 본회의에서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오석  오늘 처리하여야 될 안건이 많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14건, 기타 3건 등 총 18건의 안건심의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이 상정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먼저 안건처리를 한 후 시간을 여유있게 가지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 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316]
(10시 24분)

○의장 양오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의원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어느덧 부천시의회가 구성되어 초대의원으로서 활동하여 온 지도 4년이 흘러가고 제2대 의회의 구성을 한 달여 앞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동안 우리가 부천시의회초대의원으로서 기울였던 열과 성은 부천시의회의 초석이 될 것을 거듭 확신하면서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지난 5월 22일 제3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 사람씩 모두 아홉 명으로 본 특위를 구성하여 5월 26일 예결특위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는 강근옥 의원이 선임되어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된 내역을 토대로 하여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건전재정 편성여부를 보다 심도 있게 종합 심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서 그 심사방침은 첫째 예산안 편성의 사유 및 요건 적정성, 둘째 확정예산의 수정내역 심사, 첫째 당초예산의 심사시 삭감내역의 추경 재편성 여부 확인 등을 중요사항으로 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재정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95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규모는 2153억 7583만9000이었으나 추경요구액은 756억 3560만 2000원으로 35.1%나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이 423억 2369만 4000원이었는데 추경요구액은 27억 8122만 1000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당초예산이 2158억 689만 4000원이었으나 추경요구액은 544억 4421만 2000원으로 25.7%가 증액되어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328억 6103만 5000원이 증액된 추경요구액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예산안 심의시 지적되었던 행정집행부의 예산안 편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번 추경예산안의 부기내역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결과 당초예산안을 제출한 것인지 아니면 당초예산 편성시 예상치 못한 불가피한 사정의 발생으로 부족되는 예산을 요구하는 추경예산인지 혼란이 야기될 정도로 그 편성사유와 시기가 적정치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서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성질의 예산안이 금번 추경시 요구된 사안으로서 토지매입비의 경우 도당공원 토지매입비 10억 2600만원, 쓰레기처리를 위한 적환장 부지매입비 20억, 경인우회도로 건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63억 8000, 체육진흥관리를 위한 종합운동장 부지매입비 23억, 종합운동장체육공원 부지매입비 28억, 소사동 체육공원화사업부지매입비 36억, 아이스링크 건립 10억, 검도장 건립 10억, 석천로 편입용지보상비 32억 3000만원 등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추경요구액이 무려 232억이나 요구되었고 또한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 부담금 2억 2000, 시가지청소를 위한 청소도급·대행수수료 18억 5000, 도시교통시설 3억 9000만원으로서 총 24억 6천만원 기타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액들은 사업추진상 당연히 당초예산안에 기 편성되어 있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95년이 벌써 하반기에 접어들고 있는 이 시기에 추경으로 요구되고 있음은 아직까지도 내실 있는 계획성에 의한 예산안이 편성되지 아니하고 있음이 반증되는 실태라고 지적치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실태의 시정을 집행부에 엄중히 촉구합니다.
  둘째, 금번 추경예산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부 부서에서는 사업추진의 내실을 위하여 부족되는 예산액을 확보하기 위한 진정한 추경예산의 개념을 벗어나고 있다는 또 한 가지의 사실을 심사시 찾아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예산을 그저 막연히 과다계산 해놓고는 막상 사업집행 시에는 예산액이 남아돌 것이라고 판단되자 추경시 삭감을 요구하는 사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당초예산에 의한 사업추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추경을 요구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며 단지 당초예산의 불용액 발생을 추경예산 요구시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집행부의 당초예산 편성의 산출 및 집행기준이 근거없이 요구되었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실태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잔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까지도 행정의 주체인 공무원들이 과연 시민의 예산을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저 세워놓은 예산은 집행 후 남으면 반납이라는 논리가 현존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예산의 불용액 발생시는 그만큼 우리의 시민들은 보이지도 아니하고 소리도 나지 않는 예산 불용액에 의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인 것이므로 시급히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도로정비 및 보차도 분리공사비로 요구된 내역을 살피면 원종로·수주로 도로정비공사 11억 2000, 부일로 정비공사 5억, 보차도 분리공사 3억 등 기반시설에 대한 보수차원의 예산이 금번 추경에도 요되었는데 이는 당초 기반시설의 미비로 인한 후유증으로 연례적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보수가 요구되어 있어 예산만 낭비되는 듯하다는 심사의견이 지배적이었으므로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기반시설 시보다 더 내실을 기하여 예산낭비의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반시설이라고 해도 보수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노후화된 보수가 아니라 시설해놓고 나서 당초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행하는 데 불편이 있어서 따로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보도를 다시 축조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고말씀 드릴 때 보수비가 들어온다고 잘못됐다고 그랬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물론 보수는 해야죠.
  그런데 보수가 아닌 기반시설 설계 시 잘못 예상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고치는 겁니다.
  버스가 서는 버스 베이시설 같은 그런 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직제형편상 여러 부서에 걸쳐 산발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각종 예산의 유사·중복 집행을 통폐합하여서 인건비 및 관리비의 절감 그리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까지도 시정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서는 각종 공원 및 놀이터, 산림욕장, 녹지대관리, 체육시설 및 양묘관리, 산불관리 등으로서 한시적인 고용 및 업무의 중복성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관리부서를 신설하여 통제하며 집중 관리토록 함으로써 예산의 중복방지와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95년도 제1회 추경심의시 시정이 요구되는 사레에 대하여 엄중히 다시 한 번 더 시정을 요구하니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러한 사례가 추후 예산안 편성 시에는 재현되지 아니하도록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동일하며 추경예산안의 요구액은 당초예산보다 28.1%가 증액 요구 되었습니다.
  이를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회계별로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는 756억 3560만 2000원으로 35.1%, 기타특별회계는 27억 8122만 1000원으로 6.6%, 공기업특별회계는 544억 4421만 2000원으로 25.2%가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추경요구액 6063억 6746만 2000원을 24억 8674만 9000원을 삭감한 6038억 8071만 3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는 2910억 1144만 1000원 중 24억 3374만 9000원을, 기타특별회계는 451억 491만 5000원 중1100만원을 공기업특별회계는 2702억 5110만 6000원 중 4200만원을 삭감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특위의 심사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행정집행부에서는 금번 추경안 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하시고 시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오석  네, 이문수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재1항 95년도 재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부천시장제출)[317]
3. 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부천시장제출)[318]
4.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19]
5. 부천시시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20]
6.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21]
7.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22]
8.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323]
9.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변용순의원외20인)[324]
(10시 36분)

○의장 양오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시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게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95년도 공유해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한 10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상정했는데….」하는 이 있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순서를 바꿔서 회의를 빨리 진행하죠.
    (「안 돼요, 상정해왔는데 무슨….」하는 이 있음)
  그럼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7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의장 양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용순 의원  총무위원장 변용순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조례안 외 7건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순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조례안은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구성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동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서 당초의 조례안 제2조 제2항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또한 의원의 위원회 참여인원을 늘려 집행부의 독단과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코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은 우리 시 위촉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95년 5윌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고문변호사 2명 중 1명을 시의회에서 추천받아 시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으므로 고문변호사 1명을 추천 요구하는 사안으로서 우리 시 관내 개업변호사는 총 26명이며 그 중에서 판검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는 8명으로서 이중 판검사 경력이 14년이며 연령도 43세로서 왕성한 사회활동 적령기에 들어서 있고 고향도 부천인 이사철 변호사를 추천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부천시시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정소식지 및 시보발행 편집주간 보조원의 복리후생비 지급근거가 없어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2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존 내부 위임되어 있는 업무를 근거법 마련을 통해 구청에 법적 위임시키는 ·사안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일치시킴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의 민원불편 해소에도 커다란 일조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이 개정되고 임명직 시장이 95년 6월 30일에 임기가 만료되어 민선시장의 직위가 지방정무직으로 승인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야외학습장 부지매입, 오정구청사 신축부지매입 및 기존의 봉배약수터가 위치해 있는 소사본동 산 54번지 일대 체육시설부지 확대매입과 국가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 시 소유의 공유재산과 우리 시가 점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지방자치제의 본격 실시 이전에 상호교환 정리함으로서 국공유재산의 소유권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인 국공유재산의 상호교환건과 중동신도시의 상업용지 매각을 위하여 LG백화점과 우리 시와의 용지매매 계약시 미관광장 제8호 면적 4177m' 및 경계도로 1902m'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여 우리 시에 기부체납키로 하고 사용료는 지방재정법 및 부천시공유재산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한 대부료산정기준에 의하여 2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또한 8호 광장 공원조성에 대하여는 공사비 3억여원을 투자하였으나 지하주차장 공사를 위해 훼손시는 약 10억여원의 공사비를 투자하여 현 상태보다 수준을 향상시켜 조성하는 조건으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사업을 매년 시 예산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일정한 기금을 확보하고 그 이익금으로 충당함으로써 체계적인 사업추진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안으로서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금예치기관을 지정함과 아울러 기금운용 심위원회의 독단성을 방지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의원 3인을 각 상임위별로 1인씩 참여케 하는, 원안보다 2명을 증원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오석  변용순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충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총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해 주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9항까지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0.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25]
11.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금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26]
12. 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27]
13. 부천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28]
14.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29]
(11시 03분)

○의장 양오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사회산업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복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후복입니다.
  지난 5월 12일 부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그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면 조례 제3조 제2항 중기금적립에 있어 "이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금의 재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예탁하는 것이 은행선정의 폭을 넓힐 수 있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기할 수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천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모두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현 조례 내용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분임운용관은 신설하며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분임기금출납명령관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분임기금출납공무원을 분임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외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 제8조 재2항에서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는 것은 "이율과 안정성을 감안하여 예치한다"로 개정하여 앞에 보고 드린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과 동일한 사안입니다.
  끝으로 부천시어린이재활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은 제정상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되나 선천성심장병 및 난치병에 걸린 어린이들을 여러 경로로 후원단체에서 수해를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로 심사 의뢰된 개정조례안 5건에 대하여 모두 보고 드렸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오석  이후복 사회산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주신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5. 부천시체비지대부료부과징수조례안(부천시장제출)[330]
16.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31]
17. 95.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부천시장제출)[332]
(11시 07분)

○의장 양오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체비지대부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95년도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의원  이영자 의원입니다.
  오늘 초대의원으로서 마지막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동안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부천시체비지대부료부과징수조례안,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도 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채비지대부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좌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제1, 2, 3, 4, 5 및 오정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160필지 34400m의 체비지 점유자들에게 체비지 대부료를 부과·징수하여 체비지 조기매수를 유도하고 매각시점까지의 대부료 징수로 시의 수입증대와 무단점유를 방지하고자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정조례로 94년도 10월 9일 제3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시심도 있게 토론을 하였으나 조례제정에는 재론의 여지는 없으나 높은 부과요율로 인한 해당주민들에 대한 많은 경제적 부담과 민원소지 등이 있어 보류하였던 사항이었으나 제1대 부천시의회의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재상정하였습니다.
  체비지의 대단위 점유자들에 대한 특혜의혹이 다분히 있어 동 조례를 시행하되 영세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예상되는 문제점 최소화 및 조정 보완을 할 수 있는 업무 연구 검토 및 연찬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기간을 주고자 동 조례 시행일을 95년도 9월 1일로 하는 부칙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동 조례의 상위법인 도로법시행령이94년도 9월 16일 대통령령 제14382호의 일부 개정으로 상정된 조례로서 개정내용은 전기관 및 전기통신관의 설치를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각각의 직경을 합하여 점용, 각각 따로따로 해서 점용을 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관을 다발로 한데 묶어서 다발전체를 하나의 관으로 보아 점용면적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도로점용자의 점용료부담이 많이 감소되는 사항으로 절차나 내용상에 문제가 없어서 전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 심사보고입니다.
  동 승인안은 도시영세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95년도 영세민 전세자금을 시행함에 있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대상자에게 융자 후 관계은행에서 융자금의 결손을 보전코자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를 의회의 사전의결로 승인하는 내용입니다.
  전세자들의 융자는 관내 주택은행 부천·역곡'원종지점에서 실시하며 시에서는 부천시 거주 전세금 1천만원 미만인 영세대상자를 선정 추천하게 되어 있어 원미구 43건, 소사구 34건, 오정구 28건 총 105가구가 선정되어 있으며 이들에게 1가구당 500만원 미만 총 5억 2천만원의 자금이 융자됩니다.
  동 사업은 국가사업이며 주택은행 주관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1차보증인이 있음에도 예상되는 융자금의 결손을 보전코자 부천시를 보증하게 하는 동 사업에 의구심을 갖고 많은 토론을 하였으나 그래도 다소나마 일부 생활이 어려운 부천시 영세입자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부천시체비지대부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수정안,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의결, 95년도 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에 대한 원안의결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오식  이영자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의사일정 제17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8.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서병만의원외9인)[333]
(11시 14분)

○의장 양오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박상규 의원입니다.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4월 28일 서병만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안되어 본 위원회에 4월 29일 회부되었으며 5월 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5월 16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20조의 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정수가 41인 이상의 경우에 설치 가능한 상임위원회 수가 5개 이내로서 부천시의회의 경우 의원정수가 이에 해당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현재 "4개 상임위원회"를 "5계 상임위원회"로 하며, 현재의 상임위원회 4개 상임위원회, 즉 "총무, 사회 산업, 도시건설, 의회운영위원회"를 "총무, 재무경제, 보건사회, 도시건설, 의회운영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로 하며 이에 관련한 상임위원회 및 정수 및 소관사항을 적의 조정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의회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다"로 규정되었던 것을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다"로 안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위원회의 간사는 의회운영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의회운영 전반에 걸친 의원들의 각종 의견이 보다 신속히 전달되어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 개정안에 따른 기타 보완사항은 부칙에 별도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본 개정안이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오석  박상규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의 의사일정 중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시간을 가진 후
        (의석에서 최순영 의원 - 의장! 의장!)
  네.
        (의석에서 최순영 의원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최순영 위원  최순영 의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임시회기에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지난번 저희들이 3월 22일 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를 시민 17000명 청원을 받아서 청원한 조례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총무위원회에서도 보류가 됐었고 다시 5월 16일 사회산업위원회에 넘어 왔는데 또 역시 보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류되는 것은, 이번 우리 의원임기에서 이것이 보류되면 소멸해 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야말로 17000명 시민의 서명을 받아 청원을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보류를 시킨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는 생각에서 다시 본회의에 제가, 이 안을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류를 시켰던 원인을 제가 몇 가지를 타당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몇 가지 주장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인구는 사실 40%가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40% 중에 주부가 역시 또 40%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 맞벌이 주부들이 늘어나는 이러한 추세에 정말 우리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좋은 영양과, 그 다음에 인스턴트식품과 이런 반찬을 주는 것을 우리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통계애서도 급식을 먹이는 아이들한테는 훨씬 더 월등한, 아이들의 성장발육이 좋다고 통계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급식시설에 대해서, 문제는 빈부의 격차가 매우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밥을, 도시락을 싸왔을 때 남들이 보지 않게끔 밥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도시락을 먹지 않고 다시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빈부의 격차를 가지고 애들을 소외감을 갖고 키운다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좋은 식생활개선과 또한 우리가 식생활을 통한 공동의식체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도해 주는 것이 굉장히 인성교육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례안을 우리가 청원을 했는데 내무부에서 이것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내무부에서 검토한 결과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말라는 것이 내려왔는데, 내무부 자체가 법해석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해석하는 기관은 법원이지 내무부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하자가 전혀 없다.
  이것은 우리가 교육비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아동복지시설 차원에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고 식생활개선을 위해서 시설비를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이 예를 보면 안산 같은 경우에 17억을 지원을 해줘서 9개 국민 학교가 실시를 하고 있고 과천시 같은 경우에도 과천시가 전 국민 학교들 급식시설을 해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우리는 통계를 보고, 이러한 예를 가지고 우리가 시설지원을 해달라는 뜻에서 청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회기에 보류라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가부간에 결정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오석  지금 최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사진행발언을 얻으셔서 아동급식조례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의건과 더불어서 우리의회에서 그 의결을 거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 안건은 오늘의 의사일정에 없기 때문에 우선 의사일정에 마지막 남아있는 시정질문에 대한 것을 마저 끝내고 그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속개)


19. 시정에관한질문(답변)
○의장 양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시정에 관한결문(답변)을 상정합니다.
  1차 본회의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진선  존경하는 양오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38회 부천시의회 시정 질의를 통해 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염려를 해주시고 또 추경예산안과 기타 시에서 제안한 조례 등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결을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뜻을 새기면서 알뜰하고 신중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질의 중 몇 가지 사항은 시장인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실·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월남 의원님께서 지방행정의 정책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보완 방안, 또 중앙권한의 지방위임에 관한 문제점 등을 어떻게 슬기롭게 준비하고 있는지 밝혀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행정은 기본적으로 정책개발을 통해서 국민과 지역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이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는 특히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 추진할 필요가 절실히 요구되는데 앞으로 자치단체 간에는 이러한 정책개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역의 발전목표, 각종 사회지표, 장단기 정책수립, 지역의 현안문제 등의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서 최적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요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월남 의원님이 질의하신 정책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서 그것은 제도적, 인적구조를 갖추고 세련된 업무추진역량을 요청하고 있는 부분 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런 정책전문성확보에 초점을 두고 기구, 인력 조정 작업과 교육프로그램 인력배분작업 등을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의 변화에 대응하여 부천시의 특성이 투입된 조직기구와 인력관리의 모델을 수립하도록 지난번 시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현재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연구소에 조직진단을 연구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연구의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그것을 모델로 하여 점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서 인사운영 면에서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제, 교통,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 인력을 채용하거나 배치하는 방안도 꾸준히 자체에서 병행해나갈 방침입니다.
  권한위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해 그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많이 이양시켰고 또 현재 내무부에서 시·도를 통해서 사무위임에 대한 관련 자료를 조사 취합하여 5윌 초에 총무처에 제출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함께 연구하여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지만 부천시에서도 권한이임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무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상부에 건의하여 되도록 많은 권한과 사무가 이양 또는 위임되도록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역시 정월남 의원님께서 지방의회와 행정부 간의 갈등구조 해소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한 달 후면 주민이 직접 시장과 시의원을 선출하게 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집행부와 시의회는 부천시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상호협력과 견제를 하면서 모든 시정의 일을 추진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견해의 차이, 이해의 부족, 의사전달의 오류 또 미온적인 업무처리 태도, 상호간의 예의와 신뢰부족 등으로 갈등의 문제가 혹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모든 일은 상호신뢰에 바탕을 두고 사전에 충분한 이해와 협력을 구하면서 안건의 사전협의제 운영, 간담회 개최, 각종 행사의 참여 등 공동참여의 기회를 자주 마련해 나간다면 이러한 갈등은 충분히 해소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매사가 해소되지 않는 일은 없다고 제 나름 믿고 있으며 의회와 집행부 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의회존중주의의 원칙에 입각하는 것이 중요한 전제가 된다는 것이 본인의 평소의 소신이란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정월남 의원님께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직업공무원제도 정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제 한 달이면 자치단체의 장과 의회 모두를 주민이 직접 뽑는 진정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게 됩니다만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지방의 정치시대가 도래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기본적으로 생활자체이고 그 궁극의 목표가 주민의 복지증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필연적으로 일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집단의 안정과 자질을 요청하게 되며 이를 위해서 정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것처럼 직업공무원제 정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직업공무원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우선은 우수공무원의 확보, 정실인사가 배제된 합리적인인사관리, 재직자의 능력발전, 공무원의 사기진작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지방고등고시제도 시행, 전문분야에 대한 계약직 채용의 확대, 각종 전문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인사위원회제 운영강화, 철저한 경력관리 및 우수공무원 승진제도실시, 또 보수수준의 현실화와 각종 복지시책의 확대 등이 이미 시행되기로 되어 있거나 현재 정부차원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법제도적인 보완 외에도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조직을 안정시키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조성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직업공무원제도 정착은 이러한 각종 법제도적인 뒷받침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무원 자신들이 공직에 충실하고자 하는 의식과 사회일반의 공직자에 대한 인식과 안정감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는 점입니다.
  다음 역시 정 의원님께서 4대 동시 지방선거준비에 대하여 선거부정방지 추전시책과 공직자의 중립의지를 위한 노력은 어떠하냐 하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 6친 27일에 실시하는 4대 동시 지방선거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매우 중요한 선거로서 전 시민이 축제분위기 속에서 모두가 참여하여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르는 것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부차원에서도 공명선거가 되도록 각종 홍보와 계도를 통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우리 시에서는 공무원과 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공명선거를 통해서 시민이 바라는 훌륭한 대표자들을 뽑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선거부정방지를 위해 38개 반 116명으로 구성된 불법선거감시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시·구·동에 사전선거운동 24시간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명선거 홍보를 위해 시민 다중 왕래소에 홍보탑 및 현수막 설치, 유선방송을 통한 안내홍보, 공명선거캠페인 전개, 반상회 등을 통한 홍보 등으로 공명선거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거나 또 앞으로 더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95년 5월 27일에도 구청장과 동장회의를 특별히 소집을 해서 엄격하고 치밀한 선거업무 수행과 공무원의 중립과 불법선거운동 감시를 강력히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4대 동시 지방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뤄지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나갈 방침임을 재삼 강조하며 특히 공명선거는 후보자와 시민 스스로의 인식과 노력이 있어줘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시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박상규 의원님께서 각계 인사를 총망라 구성하여 가칭 "21세기 부천발전경쟁력위원회"구성을 제안하시면서 시책과제, 지역경제, 복지, 환경, 교육 등을 집중연구하여 전국 최고의 부천시로 응비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21세기부천시의 발전 청사진 설정을 촉구하시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박상규 의원님께서 우리 부천시의 미래발전좌표의 설정 필요성과 함께 제시하여 주신 가칭 "21세기 부천발전경쟁력위원회"구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불과 1개월 앞으로 다가온 4대 지방선거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예고하고 있고 그것은 보다 차원 높은 시민사회의 형성에 대한 기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지역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책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식과 맥락에서 시에서는 금년 들어 매력 있는 인간도시 부천 만들기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국제도시 간의 비교연구와 우리시의 지방자치 발전방향 등에 대한 학술적인 검토도 있었고 부천시교통대책기획단을 운영하여 실무계장급을 중심으로 전문기관의 용역 없이 우리 시의 장단기 교통난 해소대책에 대한실질적인 연구와 검토가 진행된 바도 있고, 또 행정의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서울대행정대학원연구소에 의뢰해 놓고 있는 등 시대의 변화와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장기대책을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이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발전방향에 비추어 볼 때 아직은 부분적인 접근에 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역차원에서 장기적, 미래지향적, 합리적 관점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세계화에 대응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보다 안락한 시민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역의 개발 잠재력을 최적 배분시킬 수 있는 장기발전적인 종합플랜과 설계에 대한 연구가 박 의원님말씀대로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은 글자 그대로 다음 시대까지 겨냥한 보다 장기안목의 실질적이고 심도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박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어떤 협의체 구성 같은 것은 보다 신중을 기하면서 전문적인 측면 또 시민 여론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서 좀더 기간을 두고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고 이 단계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 답변을 마치고 실·국장님들로 하여금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오석  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장명진 의원님께서 복사골 예술제 행사에서 하는 미술대회 도중 에이플러스 과학나라라는 업체에서 중앙무대를 사용하며 시범을 보인 후 책을 선전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순수한 예술제가 상업성 예술제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복사골 예술제의 한 행사로 미술협회 주관으로 열린 시민사생대회는 로얄백화점 협찬으로 3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중앙공원에서 개최되었고 본 행사의 참여와 축제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이벤트행사로서 고적대행진, 동물캐릭터쇼, 항공쇼, 과학실험행사, 장기자랑 등이 요소요소에서 진행되어 흥미를 일으키고 갈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책을 선전한 사실은 현장에서 저희가 확인되지 않고 다만 장기자랑 후 선물을 나눠주고 실험교재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책을 선전한 것으로 오해가 있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시의 확고한 입장은 모든 시민이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에서의 상공인 협찬은 권장되고 신장 되어야 할 것이나 자율적 의사에 반하는 행태의 협찬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히 협찬을 기회로 특정상품을 선전하는 행위 등은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의 행사에서는, 협찬과 관련한 행사에서는 시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행태의 이벤트 같은 것은 지양하도록 복사골 예술제추진위원 및 예총, 미술협회 등 9개 산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오석  기회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강승준  재무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으로서 이종길 의원님이 고강본 동 소재 전경대 건물부지의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박재덕 의원님께서 시·구의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관급자재 공급지연으로 공사를 중단한 사례가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상 건설공사의 주요 관급자재로는 철근, 시멘트, 아스콘, 레미콘 등 10여 종이 있습니다만 95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관급자재 공급 상황은 대체적으로 철근을 제외하고는 원활하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9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3~4월중에 발주된 대동은행 앞 하수암거 시설공사외 10여 건의 철근이 사전확보가 되지 않아서 약 1개월간 공사진척이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요로에 확인을 해서 5월 하순 현재로서는 철근공급이 다소 해소되어 순차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I~2월에는 철근의 품절이 예상되어 장기적인 계속공사인 시청사 및 의회청사신축공사, 소사구청사 신축공사, 굴포천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등에 소요되는 철근 약 6천 톤에 대하여는 미리 물량을 확보하여서 예정공정대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여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관급자재의 품귀가 예상될 경우를 대비해서 소요물량을 미리 산정하여 조달 요청해 놓고 품귀시에 대비하겠으며 아울러 관급자재 공급업체와도 수시로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관급자재를 공급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오석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장명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공구상가 앞 보토 3~4m를 축소하여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구상가 앞 도당동의 중앙로는 96년도 버스전용차선제 실시계획 도로로서 전용차선의 너비확보를 위하여 보도를 약 2m 정도 축소하여 활용할 계획이며 버스전용차선제 운영시 노상주차장을 설치 운영할 경우 주차로 인하여 발생되는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장애 및 기타 교통소등에 장애를 주게 되어 노상주차장의 폐지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중앙로 전 구간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공구상가 점포주들의 상업과 관련한 조업이 가능하도록 불가피한 경우 교통량이 많지 않은 특정 시간대에는 상품의 하역주차를 할 수 있도록 불법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교통체계 관리개선사업에 공구상가 뒤편의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 도로 일부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역시 장명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 주소이전 시에 사업장 소재차량의 주소확인서 사본만 확인한 후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소유주가 법인 또는 사업자의 경우자동차의 사용 본거지와 주소를 달리할 수 있으므로 사용본거지상의 변동 사실이 있을 경우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자동차에 대한 변경등록 신청을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거주지 이동에 따른 변경등록과는 무관하므로 사본첨부가 가능한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스시설 굴착허가 후 감압시설 승인이 되고도 님비현상으로 추진을 못하는 데 사전 의견조정 등의 조치를 강구할 수 없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도시가스시설 승인은 (주)삼천리에서배관공사 및 정압기 시설계획 승인신청을 하면 검토하여 시설승인을 하였으나 근자 정압기설치 반대민원이 야기되어 정압기 설치에 대하여는 인근주민의 선동의 후 시공토록 95년 3월8일자로 (주)삼천리와 협의되어 이후로는 절대로 민원이 야기치 않을 것임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오석  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5p가 되겠습니다.
  장명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복음내과 뒤쪽 건물 증축과 관련 이격거리 확인 및 준공 필 여부, 준공되었다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축물의 부지여건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상 일반상업지역이며 지역지구로서는 방화·2종 미관·주차장정비 지구에 해당되는 부지입니다.
  위치는 중앙극장 맞은편 심곡동 161-6번지상의 조정봉 씨 건축물의 증축으로서 기존 건축물은 지하1충 지상 4층으로 건축연면적은 327.4평으로 건축물 뒤편에 붙여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용도로 지하2층, 지상5충 연면적 970평으로 증축하는 사항이며 원칙적으로 건축용도별로는 다를 수 있으나 상업지역에서는 이격거리의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은 인근 토지와 합의가 될 경우 합병건축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답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사용검사는 95년 2월 17일자 임시사용검사를 받아 현재 사용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오석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건설국장입니다.
  박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심곡1동 즉, 벌막길의 경우 3개월 사이 2회의 도로굴착 및 포장 등 일괄성 없는 행정으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향후대책은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심곡1동 438번지 주변의 배수가 불량해서 우기 시 상습적으로 내수에 의한 침수가 잦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 12월에 하수관을 600m/m에서 1000m/m로 교체하였으며 본공사와 병행하여서 주변지역의 도시가스공사와 전화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본 구간 중에 약 520m의 상수도관이 극히 노후 되어 이를 교체하려 하였으나 이설예정지
도로 중의 일부가 94년도에 가스, 전화 등의 굴착공사로 복구된 바가 있어 주택과 접한 부분의 대구경의 누수시 막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하여만 부득이 긴급하게 시행되었습니다.
  본공사는 95년 5월 30일 즉, 오늘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해당지역 굴착 시 더욱 긴밀한 협조와 정밀한 조사로 해당 도로굴착 시 일괄시행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오석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충질문을 일괄해서 질문하시고 또한 일괄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시간은 10분으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1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의장 양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최순영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학교아동급식조례청원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미 이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층있게 검토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순영 의원님 아까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셨고 이래서 이후복 위원장님께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검토된 또 심의한 사항만 듣고 회의를 끝내려고 합니다.
  이후복 위원장님 나오시죠.
이후복 의원  사회산입위원회 위원장 이후복입니다.
  부천시학교금식조례재정에관한청원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재정청원건은 95년도 3월 23일 부천시의회에 접수되어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다루기로 되어 있었으나 95년 5원 8일 집행부담당부서가 기획실에서 가정복지과로 지정됨에 따라 95년 5월 16일 사회산업위원회로 다시 회부되어 지난 5철 22밀 1차 심의를 하게 되었다는 경위부터 보고를 드리며 다음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학교급식법 재3조 및 채5조의 2에 따라 학교급식의 효율적인 제공을 후원하기 위하여 규정한다 라고 되어 있었으며 학교급식의 후원은 시장이 입안하여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학교급식후원계획에 따라 행하고 시장은 이 조례가 발효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학교급식후원계획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1개월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과 부천시가 지원하는 학교급식후원금은 학교급식시설이 구역내 대상학교에서 급식시설이 완비될 때까지는 매년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또는 시장은 예산편성 시에 급식후원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여야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조례계정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위원님들 모두는 근본취지에 대하여는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은 학생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며 학생에 대한 정신적 정서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나아가 국민 식생활개선에 기여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업무에 관한조례를 제정할 수 있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시·도교육감의 권한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4조 교육·학예에 관한 예산편성권도 교육감에 전속돼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편성시 이는 법률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의무교육과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애 의거 국가가 부담하게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계에서 지원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와 같이 .개별법에서 경비지원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 제한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나 현재까지는 개별법의 규정이 없어 지원이 불가능하여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좀더 심층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급식조례재정청원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사항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오석  네, 이후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서 제38회 부천시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덕조 의원 - 의장!)
  초대부천시의회를 사실상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의석에서 김덕조 의원 - 의장! 이후복 위원장 설명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이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까 정회시간에도 사회산업위원님들을 모두 모시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토의를 의장실에서 또 했습니다.
  전 위원님들이 이번 학교급식에 대한 것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해 달라는 이러한 간곡한 부탁도 또 있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문식 의원 - 의장님!)
  네.
        (의석에서 강문식 의원 - 그 문제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일은 우리 본회의에서 존중한다는 그런 원칙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나 모든 심의과정이 본회의에서 다 존중되어야 된다는 그런 대전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무부에서 해석한 내용들이 법적인 해석에 대한 일은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완벽한 법해석이라는 동의감이 사실 우리 전체 의원들에게 다 있지 않다 이겁니다. 단지 우리가 법적인 해석에 대한 그런 견해가 내무부보다는 우리 지방이나 의회가 짧다는 그런 열등감에서부터 출발하는 그런 자포자기 상태도 일부는 예상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 예로 들어서 중동개발단지에 학교시설이 들어오는데 그 학교시설의 예산이 우리 지방재정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중동개발이익금 가지고 부천시에서 국민학교, 중학교 부지에 대해 우리가 부담을 했고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권자가 문교부고 교육감이 다 예산편성집행권자인데 우리 부천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또 중앙에 대한 철도청공사도 그거 철도청 사무 아닙니까? 지방자치법 113조에 보면 중앙재정을 지방에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있고 예산편성권자나 집행권자에 대한 그런 일반적인 견해로 봤을 때 우리 지방에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들이 전개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학교교육에 대한 급식에 대해서 예산편성권자의 그 예산편성을 우리가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 사무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에서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우리 관내 어려운 아동들을 말이에요, 또 공부하는 아동들에 대한 급식에 대한 문제를 후원하는 그런 입장에 있지 무슨 교육재정에 대한 고갈을 의미하는 거나 침해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일반적인 중앙부서에서 하는 관례를 봤을 때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런 해석에 대해서는 내무공무원이 해석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부천시에서 전개 되는 여러 가지 진행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가 여기에 반론적인 의미를 우리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적적으로는 다 동의하고 있다 이거에요. 그럼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유권해석을 받아보는 노력을 해야지 안 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 목적에 우리가 반대한다면 모르지만 전례로 봐서. 지금 마지막 의회고 또 의회의 심의시간이 상당히 부족한 관계로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어떤 시간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이런 걸 검토해야 될 사항에서는 중앙의 내무부의 유권해석이나 공무원들이 하는 유권해석에 우리가 늘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그 전례로 봤을 때 이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재검토가 돼야 될 만한 그런 사안이라고 저는 판단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볼 시간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학교급식법에 대해서 아동들이게 급식을 제공하여야 된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반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다 찬성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법을 지켜야 되고 또 역시 아무리 법이 미흡하다 하더라도 현행법을 지켜야 될 우리 의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례에 의해서 사회산업에서 심층있게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문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기에 대한 좀더 심층있는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한 달여간에 대한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장고 끝내 이러한 보류의 결정이 나온 것을 또 여기서 잠시 시간에 이것을 결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오늘의 의사일정에 배제된 안건으로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의 의결대로 원안가결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 - 의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원안대로
        (장내소란)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 - 수정만 합시다. 수정 동의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덕조 의원 - 의장님! 조례를 제정을 하든지 안하든지 그것이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다 동감을 하고 이해를 하고 보류를 하든지 하더라도 다시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내소란)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 - 의장님, 동의사항 한 가지만….)
  박재덕 의원님.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 - 길게 안합니다, 딱 10분만 할게요.)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우리 다 같은 동료의원들입니다.
  동료의원들이 어느 분이든지 이 안건 상정한 것을 우리 의원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본 안에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박재덕 의원님 나오시죠.
박재덕 의원  지금 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의 보류를 들었습니다.
  이 보류보다는 우리가 계속 검토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류가 되면 이 회기가 끝나는 동시에 폐기될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류보다는 문구 두자를 바꿔서 계속 검토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양오석  지금 박재덕 의원님께서 계속보류보다는 계속 검토하는 그러한 것으로 문구 두자를 바꾸자는 그러한
    (「보류가 아니고 계류.」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김덕조 의원 - 의장님, 동료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나가서….)
    (「언제 의회가 소집됩니까, 언제 또.」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김덕조 의원 - 제가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네.
        (장내소란)
김덕조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 우리 부천시 초대의회가 이번 회기를 통해서 마지막 회의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회기 중에 가장 우리 부천시의회개원 이후에 주민들이나 시민들이나 또는 학부형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청원한 학교급식조례에 관한 청원사항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의회가 회기를 거의 마무리하면서 이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폐기 내지 또는 보류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의회로서 책임을 다 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통감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을 좀더 심도 있게 이게 검토가 됐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법률검토에 의한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는 또 기초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런 판단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나름대로 이 학교급식법에 대한, 법률에 대한 본 정신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량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 학교급식에 관한 관련법규를 동료의원님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 잠깐 몇 가지를 발췌해 봤습니다.
  학교급식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요하는 경비와 학교급식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는 학교의 설립경영자인 지방자치단체, 시·도가 부담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기초 시·군·자치구도 시·도가 학교급식의 설립경영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학교급식의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법률상 허용된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급식법 제5조 2는 학교급식의 효율적인 실시와 필요한 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학교급식후원회를 둘 수 있고 후원회는 학부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여기 법인에는 공익법상 법인으로서 시·군·자치구도 포함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해당되어 법률상 허용이 되며 따라서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의 계속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경비의 부담체제는 경비의 부담체제에 관하여 학교급식법 제8조와 동법 시행령 제8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설립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학교급식시설 설비에 요하는 경비, 학교급식시설의 유지비, 연료비 및 학교급식 종사자의 인건비 .다음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는 식품비, 기타 학교설립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 외의 경비로서 감독청이 인정한 경비 등입니다.
  법률상 해석은 학교급식에 관한 법률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 후원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요지는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몇 가지, 동료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부천시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이것이 위헌소지가 있다. 상위법에 위배된다 이래서 저희들 의회에서도 상당한 논란을 거친 가운데 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부천시의회가 처음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부모들과 또는 각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부천시가 앞서가는 의회라는 격려와 격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와 이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제정에 관한 건은 성격상 사실상 상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서 임의대로 지방자치조례권이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성격으로 봐서 우려 부천시의회가 과감하게 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었고 또 이것을 일부 소매상인들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청구소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조례를 바람직, 조례제정권을 제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결정을 함으로써 시의회 조례제정권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학교급식법에 관한 조례도 상위법에 기초지방자치단체나 의회에서 제정하지 말라는, 소위 구체적인 개별법이 없는 한은 지방자처단체 재량에 의해서 충분히 법 성격으로 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참고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경기도의회 마지막 의회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이번에 학교급식조례에 관한 법을 제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도에서 한 50% 지원을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한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곧 시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도의회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도의회에서 우리 부천시의회의 조례에 대한 지침이나 시안이 곧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왔을 때 이 조례는 또 학교급식법에 관한 법은 곧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시행이 된다 이렇게 왔을 때 우리 부천시의회가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부모들이 특별히 우리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해주기를 원하고 있는 이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를 우리 부천시의회가 다시 한번 마지막 초대의회 임기를 마치면서 이 조례를 꼭 제정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 자체 해석을 우리가 너무 원칙문제에 집착을 해서 딱딱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고 법 성격상 기초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유연성을 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따라서 경기도에서 또 진국에서 학교급식에 관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지대하게 많기 때문에 교육비예산을 약 178억,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에 의해서 경기도에서도 전격적으로 이번에 만장일치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우리 기초의회에서 우리 부천시의회에서 이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한다고 해도 절대 위헌이나 또는 그런 소지의요소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동료의원님들이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남은 임기 동안에 더 심도있는 이런 심의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동료의원들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오석  네, 김덕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 건은 상임위원회 결정사항에 있어서 본회의에 상정된 것은 아닙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본회의장에서 어떠한 결정도 내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상임위원회 의견에 참고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본회의 중에 결정한 내용이,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최순영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신 내용의 취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처리 중인 청원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처리내용이 만족스럽지 않고 시기적으로 금번 임시회의를 끝으로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청원안이 자동폐기 되는 것을 우려해서 발언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사회산업 위원장님께서도 감안하셔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내용으로 본 의원의 임기 중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석의원수 35인
○출석의원
  강근옥  강문식  강신권  강태영  김덕조
  김동선  김영일  김정기  김흥식  김혜은
  모인진  박노운  박상규  박재덕  변용순
  서병만  양오석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이강진  이말선  이문수  이병일  이사명
  이영자  이종길  이해형  이후복  임근규
  장명진  정월남  최순영  최용섭  한도한
○불출석의원
  강영석 김일섭 남현희 양재오 임광인
  전만기 지경의
○출석공무원
  시장김진선
  기획실장김동언
  재무국장강승준
  지역경제국장이부영
  도시계획국장이충식
  건설국장이정한